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9월 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부천시조례정비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현의원외9명)
3. 시정에관한질문(김일섭 의원, 장명진 의원, 김태현 의원)
4. 부천시조례정비계획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협의되어 9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간사선임 및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전만기 위원의 간사직 사임에 따라 정월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박노운 부의장이 의회운영위원직을 사임할 때 따라 최용섭 위원을 간사의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8일 김일섭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의원님께 통지해 드렸으며 21회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의 안건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에 조례안 5건을 8월 30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동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8월 3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부하였습니다.
  7월 29일 조례정비특위로부터 위원장에 김덕조 위원, 간사에 강문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 조례정비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8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건축공사 상주감리행정 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안 배부시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9월 6일 이병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송철흠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9월 8일 의장 허가로 사직됨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은 마흔 세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께서 시정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셔서 답변 자료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고 처리할 안건이 8건밖에 되지 않아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루 앞으로 당겨서 듣는 것으로,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 9월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한도한 의원님, 강근옥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현의원외9명)
(10시 34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9월 10일 오후 2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태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김태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일섭 의원, 장명진 의원, 김태현 의원)
(10시 36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질문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일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의원, 총무위원회 김태현 의원,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김일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정 질문이라는 것이 단지 이제는 우리가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성격이 아니고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의지를 갖는데, 또는 개인 의원이 의지를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견해나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질문의 성격을 떠나 어떤 정책적 요구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한 합의를 같이 끌어내기 위한 그런 자리로써 생산적인 의회활동의 일환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사회산업위에서 그동안 쓰레기처리에 관한 토의와 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부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또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정적 요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충실한 사전자료 또는 여러 가지 계획성 있는 전망 이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또는 그것을 갖고 있더라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거나 통계 간에 안 맞는, 틀리는 그런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쓰레기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천에서 쓰레기를 얼마만큼 발생해내는가, 얼마만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처리시설을 만들어 내느냐, 어떤 재정을 가지고 여기에 맞게 시설을 하느냐 이런 것을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발생량조차도 전혀, 시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맞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나온 자료 중에 일반폐기물 처리계획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여기에 의하면 이 같은 자료 내에서도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어머 어마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자료 앞부분에는 93년도의 쓰레기발생량을 124만 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93년도의 발생량을 50만 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같은 해 발생량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처리시설계획을 잡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70만 부천시의 공식적 계획인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발생량 자료근거가 97년, 2001년으로 넘어가면서 앞부분에는 124만 톤에서 99만 톤으로, 83만 톤으로 이렇게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같은 자료 부분에는 50만 톤에서 75만 톤, 90만 톤으로 쓰레기발생량이 늘어가는 추세로 통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쓰레기에 대해서 또 같은 자료에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늘어나는 추세로 발생량을 잡고, 한쪽에서는 줄어드는 추세로 발생량을 잡고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때 지금 현재 제가 제출받은 이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라는 이런 자료가 전혀 무의미하다 저는 과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로 이 뒷부분에 가면 자원화 설치계획, 매립지 설치계획 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한 요구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도나 이런 데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자료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고 이런 것에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해야 된다, 그 발생량 뿐 만이 아니고 소각시설에 관한 것도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소각시설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약간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1톤당 약 770만원이 들어간다,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삼정동에 짓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하루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운영비용이 얼마만큼 될까 이렇게 뽑아 보니까 1년 동안에 5,621억원의 운영비용이 들어가게끔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비용이 약 3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여기에 20배 이상의 운영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최근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이런 점이 또 하나있습니다.
  발생량 뿐 만이 아니고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해서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는데 여기서 계속 시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번에 제21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시측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월별 쓰레기 수거실적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하고, 또 그 전에 다른 것에 근거해서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은 김포매립장의 일반폐기물 반입내역에 관한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93년 1월에 김포매립장에서 2만들의 쓰레기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계근에 의한 전산 처리된 자료로서 2만 톤의 쓰레기를 받았는데 시에서 수거한 것은 41,000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럼 41,0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2만 톤을 딴 데 갖다 버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도로 뭐 원위치를 시킨 것인지, 받은 쪽에서는 2만 톤을 받았는데 수거한 쪽에서는 4만 톤을 수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로 2월도 마찬가지고 3월, 4월도 4월에는 23,000들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수거한 것은 42,000들을 수거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 전에는 쓰레기를 용량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쓰레기가 톤, kg, 이런 게 용량 단위가 아니니까 과거에 무게를 정확히 달 수 없었을 때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확히, 무게로써 측정을 해서자료를 정확히 하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천에서 쓰레기 일인당 발생량이 약 1kg 남짓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측의 자료에 의하면 2kg이 넘는, 일인당 발생량이 2kg이 넘는 그런 추세로 돼 있고 이것을 수치적으로 계속 재활용을 많이 해서 뭐 10 몇%가 줄었니, 뭐 몇 %가 줄었니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1, 20% 정도가 아니고 수거량에 비해서 매립한 양이 절반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료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자료에 근거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출이라든지 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민들도 "무슨 근거 가지고 이런 계산을 뽑았느냐" 했을 때 답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결코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자료들을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또 보완하거나 검토를 했거나· 어디서 결정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질문에 의해서 나온 것이긴 한데 작성자도 없고, 이것이 부천시 것인지 아니면 어디 딴 데서 주워온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승인되어서 현재 이렇게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이제는 그만 두여야 하지 않겠나, 이제는 좀더 과학적이고 근거에 의한 그런 사업계획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들을 드리면서, 참고로 몇 년 되지 않은 지난 87, 8년 경우에 서울시에서 쓰레기재활용이라는 약 100억 가까운 시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난지도에.
  현대 쪽에 의뢰해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가동이 안 됩니다. 가동이 안돼서 결국은 및 십억 들여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도 안돼서 고철로 철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100억에 가까운 돈은 누구의 돈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가,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지금 우리 부천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깃이 우리의 현실로 되어 있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많이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기본계획에 관한 또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관해서 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부천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으로 상도 받았고 그리고 항상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많은 자료에도 보면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자체의 통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고 게다가 지난번 21회 본회의 때 유래 없게도 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이 때는 내용이 제가 듣기에 중앙차원에서 제도개혁과 시책 이런 것이 많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물론 재활용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저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중앙 차원의 시책과 개선대책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말꼬투리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부천 말고, 저희 말고 우리 주변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많은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까운 시흥만 하더라도 한 1년 반 동안 해 가지고 쓰레기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격일제 수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을 확보해서 쓰레기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게다가 음식물 퇴비공장을 금년 중에 만들어서 그 절반으로 줄은 쓰레기를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문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활용공장을 만들고 재생공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공장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능동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든 것을 그런 제도적인 변화나 또는 재생공장이나 이렇게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을 "중앙차원에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우유팩 모으고 종이 모으고 병 모으고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 외에 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여하고 제도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 안에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진다"그랬고, 7조에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 안에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에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법적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에 이런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시책, 이런 것이 뭐가 있는가, 저는 몇 년 동안 우리 부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어면 한 시범아파트를 통해서 초기에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 정책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사회산업위원회 에서도 조례제정에 관한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책임회피나 무의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질문과 연장해서 부천에서 1년 우리가 쓰는 일반예산 1천 4, 5백억 중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이 20~30%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늘어나게 되었는데, 물론 소각장건립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50억 정도 되고 기타 담당공무원이나 미화원에게 들어가는 임금이나 사업비 또 통합공과금 비용, 청소 대행료, 매립비, 차량구입비 이렇게 해서 92, 3년 평균 286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재정을 담당하는 286억에 대해서 수입은 1년에 6억에 불과합니다. 92년에 5.5억, 93년에 6.7억의 수거료 수입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의 청소 과 그리고 구의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폐기물 문제가 물론 최근에 급격하게 대두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그 전에, 몇 년 전에 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쓰레기 나오면 치우고 갖다버리면 되고 이런 기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개발할 소지도 많고,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인력과 재원을 투자해서, 투여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잡지 않으면 미봉책으로 매일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 이 되겠지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쓰레기문제를, 폐기물 문제를 담당하는 시 내의 조직이니 인력에 대한 보완 그런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또 폭발적으로 시민에 의해서 요구되는 서비스 개선과 여기에 맞게 인력과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도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청소사업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위에 몇 가지 본부가 있는데 시장, 부시장 다음에 자기 역할을 갖는 청소사업본부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대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아무런, 몇 년 전의 체계와 인력으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안이한 대책의 결과로 낭비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맞게 제도와 인력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난번 시장께서 임시회 때 발언하시면서 수거업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야기 하셨습니다. 한 구역에 한 회사로 정착시키도록 방향을 전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업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쓰레기 문제 결코 풀리지 않는다, 업체와 시와 시민 이 3자가 같이 고민해서 풀 어나갈 부분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당사자 문제가 계속 얽혀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 구역이라는 것이 뭔지, 동 단위로 회사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구 단위로 하는 것인지 이런 계획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전담하는 공기업이나 회사를 만들 계획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해외로 가 있는 사이에 8월 18일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새벽에, 중동 쓰레기소각장이 현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새벽 1, 2시경에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강 듣기는 새벽에 관계공무원과 회사, 그리고 약 1백여 명의 미화원이 나타나서 공사를 강행하려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부인네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대처하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수준과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걷고, 어떤 위치에서 살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공신력이나 어떤 정당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유지시키면서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로 우리가 방향을 잡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55조에 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라는 것이 있는데,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의 다음에 손상이 없는 몸가짐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디다.
  이것은 뭐냐, 공신력으로 공권력으로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갖는 체면과 도덕성을,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새벽에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게 현재 부천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을,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적으로 놓고 기습 공격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과거의 군부 정치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이 진행된 게 아닌 가 그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새벽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소위 명령권자는 누구인지,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누군지,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기안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때 나타난, 저는 관계공무원이나 대우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단 접어두더라도 도대체 100여명에 이르는 미화원은 뭡니까?
  이 분들의 역할 중에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나타나서 청소하러 나타난 것인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보면 직장 이탈금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 분들이 거기가 자기 직장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사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립시켜서, 미화원들을 대립시켜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게 하고 폭력이 난무하게 하는 이런 행정의 결과가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이 문제는 충분히 시 내에서도 직장의 무단이탈 또는 부당명령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될뿐더러 저는 여기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시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참석인원과 미화원이 동원된 과정, 누가 기안했고 누가 결재한 것인지, 또 지휘자는 누군지, 또 미화원이 앞으로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인지, 미화원의 직무에 이런 분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에서 정확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미화원과 동네 주민들 간에 몸싸움이 생겨서 많은 분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인적사항과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신흥동 동사무소 앞에 특정폐기물, 즉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공이 돼서 굴뚝도 쭉 올라갔는데 소각장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또 내동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의 어느 지역보다 가장 공해문제가 심해서 심지어는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공해물질까지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에서 얼마 되지 않는, 바로 뻔히 보이는 그런 자리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인허가 과정이 어떤 것이고 또 사업계획이 뭔지, 저도 정확한 자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소각장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시설이 가동했을 때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환경 상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측에서 자료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일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시정에 관한 전반을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신데 사회자가 하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관장회의가, 우리 부천시장께서 주재하실 회의가 한 20일 전에 사전계획이 돼서 잠깐 부시장이 자리를 함께 하시기로 하고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나가십시오.
○시장 이상용  미안합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무사히 보내시고, 특히 힘든 해외연수에서 많은 알찬 결과들을 가지시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22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약수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마다 하시는 말씀 들이 물이 정말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과에 물어보니까 매번 하고 있다고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을 그 약수터에 게시를 좀 해 주셔야 주민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아, 이 약수터는 언제 수질검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게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에는 약 3,500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상가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부천시장을 비롯한 행정당국에서 뼈저리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는 400여개가 넘는 그런 공구상가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천공구상가가 197개 업소가 있습니다. 또 태양공구상가라는 곳은 200여개의 업소가 있어서 대형건물에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든. 회사든 공구가 필요하면 태양공구상가나 부천공구상가에 가면 99.9%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화로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두 곳이 대형화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당동에 같이 있습니다. 같은 도당동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노상주차장 시설을 시에서 설치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공구를 구입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크기도, 상가 수도 거의 대등한 부천공구상가는 주차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시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올시다.
  더군다나 특기할 사항은 부천공구상가 앞에는 빨간 모자를 쓴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주차, 정차 정도만 해도 호각을 불고 차를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천공구상가 상인들은 손님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주차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느냐 했더니 중앙로이기 때문에, 주 도로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같은 부천시민인데 한쪽은 시에서 노상주차장시설을 해 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주차단속반까지 배치를 해서 단속하는 이유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건물지은 내역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m 50cm 정도가 경계선으로부터 들여놓아서 지었어요, 건물을.
  그래서 중앙로를 북부역 광장에서부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쭉 지나면서 보면 유독부천공구상가 앞은 굉장히 보도가 넓습니다. 그 넓은 이유가 1m 50cm라는 경계선으로부터 안쪽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은 거예요, 보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보도를 좀 축소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마련해서 그 곳에 있는 200여개 .되는 상인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조치를 당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적절한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주변 타 지역, 서울하고 인천지역을 보면 주거용 건물 단독이나 다세대 건 물들은 저수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저수조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 놔서 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물이 안 나올 때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른 시에는 없어요.
  서울시, 인천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시에만 저수조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천이 수돗물사정이 나빠야 되죠, 저수조시설을 갖추면.
  그런데 수돗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가건물도 200평 미만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수조 시설업체하고 무슨 결탁이 됐는지 이 상가도, 200평 이하도 저수조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천의 수돗물 사정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사를 마쳐서 29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을 비롯한 수도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봐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9만 톤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제5단계 공사를 해서 23만 5천 톤의 물을 더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15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앞날을 보고 수돗물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수도과에서,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저수조시설은 계속 하라는 거죠.
  이게 결탁이 아니냐 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조시설을 계속 설치하게 함으로 해서 인적낭비, 자원낭비, 물적 낭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용치 않게 되지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치 않게 되는 이 저수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설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정비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학원 문제 때문에 엄청난 불협화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동차학원 이전문제에 대한 사항은 지금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학원 실습장 이전 문제인 것입니다. 부천 현대자동차학원은 제척을 해 달라고 제소를 했었습니다, 법원에. 그런데 그 법원결과가 1993년 7월 8일부로 현대자동차학원이 패소를 했어요.
  부천시가 승소를 한 겁니다. 부천시가 승소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고 법원에 제소하는 등 반대를 하던 현대자동차학원이 여태껏 계속신시가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추진내역을 상세히 밝혀라 이거예요.
  두 번째, 경기도에서도 계속 철거하라는 독촉과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이 학원이야말로 여러 의원님들 우리시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정말 이 학원이야말로 특혜를 받는 학원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승소판결도 전체 신시가지 개발공정에 따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자세히 밝혀라 이거예요.
  네 번째, 보상금은 언제 예치되었으며 현대자동차학원 측으로부터 임대료는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 까지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받고 있지 않다면 왜 안받고 있는지, 왜 안 받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 철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 설계변경을 할 때 그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금액이 이 양반들이 버티고 있는 바람에 설계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 설계비용,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내역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첫 번째 느낌은 어느 나라든 녹지시설과 공원시설이 많아서 주민들이 항상 간편한 옷차림으로 산책과 운동, 휴식을 겸해서 다목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느낀 것은, 부천의 도당산은 원미동과 접해 있습니다, 또 도당동에 접해 있습니다. 신흥동과 오정동, 성곡동 등 5개동이 접해있는 산이올시다.
  그래서 5개동과 접해 있는 도당산을 체력단련장과 휴식과 안식, 또 예술조각품 전시를 겸한 다목적 공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부천시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 도당산공원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키 위해서 본 의원이 시장 개인면담도 해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시정 질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견해가 발전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면 돌아오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빠른 순차적 계획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올시다.
  여섯 번째 큰 질문입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잠깐 정차한 사이에, 장애인들 차에 보면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장애인 차라는 것을. 그런데 경고도 하지 않고 그 스티커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견인해 가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고, 그 택시를 이용해서 견인해 간 곳까지 가서 차를 찾아오는데 따른 엄청난 고생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주·정차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장애인들의 경우는 잠깐씩은 허용해주는, 또 하지 않아야 될 곳에 장시간에 걸쳐서 주·정차하고 있다고 하면 방송을 통해서 차를 이동시키는 스스로가 이동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견인 해다가 견인비까지 주·정차 단속비까지 물리고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들 몇 분이 전화를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장애인들이 스티커를 부착해서 장애인차라고 확인이 되고, 장애인의 소유인 것이 확인되면 견인비는 물론 주·정차비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잠깐씩 잠깐씩은 이런 예외규정을 둬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외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질문이올시다.
  큰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곳곳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좋은 반응으로 도시가스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에 의한 관을 설치할 시에 시방서를 구청에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시방서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므로 부실공사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관급공사 외에도 우리 행정부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시방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이 없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덧씌우기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관을 어떻게 묻든, 묻어서 그게 폭발이 되 든 뭐든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공사든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지요.
  그 시방서에 의해서 행정당국에서는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할 의무 가없는 건지, 시방서를 받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만들자 이거예요.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시정 질문을 통해서까지 말씀 드리냐 하면, 가스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300mm관을 묻으면 900mm에 달하는 모래를 첨부해서 묻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흙으로만 그냥 묻으면 폭발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래를 3배정도, 그 관두께의 3배정도 묻으면 모래에서 폭발을 흡수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피해를 격감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걸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도 순식간에 앗아가는 그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시방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시의회가 생긴 후에 각 동마다 가스공급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당동에 가스설치가 되고 있는데, 도당동 쪽에 보면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것도 살펴보면 부실공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의회하고 합동으로 그 공사에 대한 것을 조사특위를 구성하든,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확대에 따라서 숙직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시장을 비롯한 총무국장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신,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편익과 전화민원신고, 또 행려환자 발생이라든가 지역 내에 예상되는 재난, 재해 등 일선민원을 24시간 주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1명씩은 꼭 숙직근무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번 21회 때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3개 구청에 있는 숙직자가 접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다음 날 해당 동으로 통보하고 처리하거나 재해나 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숙직명령처럼 자가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집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필요시에만 근무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우리 부천시민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1명씩은 숙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숙직한 익일, 그 다음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시까지냐 하면, 12시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담당인데 그 전날 숙직을 했어요. 다음 날 12시까지 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아침부터 12시까지 진짜 숙직실에 가서 잠잘 수 있는지, 쉴 수 있는지? 자기 업무가 아니면 동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으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급직원일 경우에는 전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쉬는 것만큼 자기 업무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눈을 비비고 나와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대기명령을 내려서 구에서 동으로 처리해서 동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만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헤어나서 진정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한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끝으로 시정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광인 의원-의장! 10분간정회를 요청합니다. )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상수원수는 몇 급수이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 종류와 노후현황 및 노후로 인한 누수율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정동에 베르네천과 여월천, 고강천의 복개공사 완공계획을 밝혀 주시고, 굴포천 개수를 위한 준설 확정공사와 부천운하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공해 유발성 시설과 혐오시설 공사 시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물리적인 힘에 의한 반대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사전예방책과 향후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부천시에서 조사한 농산물 감소 예상량과 감소에 따른 대책 및 지원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우리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으로 나타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조직 구조의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천시 직제 체계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만족스러운 조직인지 또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없는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점검과 연구결과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멀뫼길을 따라서 시민휴식용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에 관련해서 시민휴식용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초세 해당 토지에 공시지가 조사기관과 어떠한 방법에 의해 조사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에 따른 조세저항으로 토초세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의신청자 수와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94년도, 명년입니다.
  94년도 우리 부천시의 세수증대 계획과 증가예상액 및 징수목표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부천시가 현재 보유 활용하고 있는 종류와 용량별 컴퓨터 대수는 몇 대이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와 컴퓨터 취급공무원의 기술습득 수준과 보유대수의 과부족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천시의 생활물가 동향과 서비스요금 실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흐름과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 성공을 위한 시민홍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은 지역주민의숙원사업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임을 인지하여 시장의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김태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시민의 뜻과 의원님들의 질문하고자 하신 의지에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4. 부천시조례정비계획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131]
(11시 54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조례정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조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 편익위주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22회 임시회에 등원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2주년이 지나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신선한 개혁추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산재돼 있는 행정편의 위주의 많은 요소해결을 위하여 저는 더욱 능동적인 자세전환으로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는 93년 2월 13일 제17회부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다음 회기 본회의 승인 후 활동키로 하였으며, 3월 10일 제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좀더 내실 있는 심의를 위여 차기 회의 시 심사토록 결정 되어 그 후 6월4일 제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본 계획안이 상정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은 각 상위별로 3명씩으로 하며,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조례정비심사는 소관 상위별로 내부 심사 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여 등 계획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후 7월19일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총 9명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월 27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강문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변용순 의원을 총무 소위원회 위원장, 김옥현 의원을 사회 산업 소위원회 위원장, 오강열 의원을 도시건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최용섭 의원, 최순영 의원, 김일섭 의원, 장명진 의원을 소관 상임위별 심의위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조례정비계획은 그동안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심사, 분석, 검토한 후 시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비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시민편의위주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의지에 동참하고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그 기반을 다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방침은 상위법령 정비에 의하여 기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와 동일사항에 대하여 중복된 조례를 통폐합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히, 본 심의기간 중에는 시민편익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신규제정토록 하였으며, 심사방향으로는 소관 상임위별 조례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의 후 정비대상 조례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위한 관련부서 공무원의 출석 등 면밀히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심의대상 조례는 93년 1월 1일 현재까지 발효 중인 총무위원회 소관 90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44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6건으로 총170건의 조례가 심사대상이 되겠으며, 본  계획안의 본회의 승인 전까지는 조례정비 심의자료 수집을 위한 개별 활동기간으로 하여 조례정비심사 활동기간을 본 계획 간의 본회의 승인부터 90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를 통해서 시민생활편익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박재덕  변용순  양재오
  이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