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9월 10일 (금) 14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박상규의원발의)
7.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
10. 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조정결의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14시 29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두건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32]
(14시 31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용  평소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현안사항이 많아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를 해 주셔서 회기까지 조정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김태현 의원님하고 장명진 의원님하고 김일섭 의원님께서 전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지적 말씀과 질문이 계셔서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한 사항과 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갑자기 우리 보사국장께서 가정에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자리에 있지 못하고 대신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부터 차례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께서 쓰레기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과 향후시설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소견을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는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각종 기본시설과 또 토목사업이 범행돼서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이루지 못 했던 각종 주민의 복지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는 각종 필수시설도 겸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특히 근간에 여러 의원님들께, 또 많은 시민들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 행정수행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있었고 또 이런 집단민원이 나게 된 원인과 이유를 보게 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가 뜻대로 시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함을, 풀기 위한 그런 고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뜻에 일응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 의해서 쉽고 또 뜻한 대로 잘 풀리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다만 국가적 사업이나 또 시민 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일부 사업에서 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하거나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단적인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시정에 어려움도 있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소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동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그 간에 많은 집단민원도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주민들과 대화도 해 주셨고 또 전문가인 교수라든가 또는 기술 분야에 탁월한 그러한 분들도 만나서 많은 대화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과 시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무사하게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동쓰레기 뿐만 아니라 각종 그에 대한 시설들이 주민들이 다소는 기피하고 또 혐오하는 시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중동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은 현대 행정에서 가장 난제중의 난제인 과다 발생함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화도 했고 또 전문가에 의한 자문도 받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크고 작은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주민대표와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확신을 못 갖는 것이 이 시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또 시나 정부가 확실히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주민과 의논을 해서 저희들은 공정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이것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주민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상호간에 만족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평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평가가 나와서 보고서가 되고 또 주민과 우리 행정에 제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설과 환경영향평가와 직접 관련이 없고 가동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본적인 토목사업이라든가 건축사업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주민에게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시의 고충과 또 행정의 단일성에 동조를 해서 협력된 가운데 주민과 시행정이 마찰 없이 원만하게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이 전체 도시에 필수적인 것이라도 가능하면 주민과 많은 대화를 통하고 또 이해를 깊이 구하고 협의한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요새 의원님들께서도 근간에 몇 번 경험을 하시고 또 바쁜 시간을 내서 같이 동참해 주신 바와 같이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 중에서 일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행정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협의했던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할 때에 이해관계자 또 전문가 그리고 시의 관계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몇 분들이 참여를 해서 보고도 듣고 또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는 그런 안도 낸 바가 있고, 또 지난번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립할 때도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시민들이 극히 관심을 갖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민주적이고 시민이 참여하고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대화를 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 김일섭 의원님께서 쓰레기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또 많은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선진제도도 많이 시찰하셨고 또 많은 문헌과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정말 행정가로서도 귀를 기울여야 될 아주 탁월한 지적과 탁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쓰레기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장기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8조 그리고 시행규칙 4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 내용은 관할구역의 인구라든가 주거형태라든가 산업구조의 분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일반폐기물의 처리현황과 처리계획이라든가 감량화 계획이라든가 재활용계획이라든가 수집, 운반, 보관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면서 2년마다 변경을 해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은 91년 2원 8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92년 11월26일자로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가 있고, 이 계획은 저희들이 일전에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11월에 이 계획이 확정돼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면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현성 여부와 또 이것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계획, 투자계획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관계 업계에,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주민도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그러한 쓰레기행정을 수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부분적으로 많은 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보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견도 조정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때 많은 지적과 또 보완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 제도개선과 시책을 기대한다, 이렇게 전번 본회의에서 시장이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왜 소신 있게 시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의 시책에 기대를 한다고 하느냐 좀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시장이 무소신한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전번 제가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일독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쓰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절대량을 감소시키고 분리수거를 확대하면서 행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절감시키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데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재정력을 총 동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 가지 이러한 분리수거와 감량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것이 수거체제와 그리고 재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 공장들의 설치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원재생공사를 좀더 확대를 하고 장비와 인력을 보강을 하면서 지방까지 조직이 확대돼서 저희들이 애써서 수거해 놓은 이러한 재활용품들이 신속하고 그리고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 적절한 가격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제도적인 것, 인력적인 것, 장비적인 것, 기구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 전문기관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확대한다든가, 재활용을 확대한다든가, 또 인원과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력을 경주 하겠고 또 중앙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나 장비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발 맞춰서 저희들도 행·재정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천시는 과거에 쓰레기 분리수거이것은 마치 메카처럼 이렇게 경향각지에서 높이 평가가 됐고 또 언론보도는 발할 것도 없고 여러 곳에서 견학을 오고했었는데 근간에 조금 시들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저희들 선진된 분리수거 체제에 대해서는 견학을 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 시에서는 여태껏 시범지역으로 머물러 있던 12개소에서 현재 76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수거장비도 10대에서 금년도에 20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수거인력도 30명에서 60명으로 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열의와 노력 못지않게 지금도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해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만 초기와 같이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부천시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다소 줄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또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해서 열의가 마치 삭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개 시범지역에서76개 시범지역으로 장비와 인력을 배증하는 것에서 증명이 되듯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시장이 1구역 1사 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구가 있고 대행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처리하는 위생공사가 있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해서는 현재로 거의 일치를 합니다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가능하면 1매 구청을 1개 담당회사가 하도록 구역을 확정을 해서, 시 안은 확정 시켜 놨습니다. 지금 업체들하고 구역을 재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거나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정 작업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3년도 현재 원미구에는 가구 수가 19,300입니다.
  소사구에는 23,000이고 오정구에는 22,000입니다. 중동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입주가 완료됐을 때 42,5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원미구가 19,000이고 소사구, 오정구가 23,000내지 22,000이기 때문에 구별로 할 때는 약간의 수거료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행정구역별로 해서 업체를 담당시키도록 하고 그 담당하는 구역도 현재 수거하는 체제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신도시에는 입주시기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에 대해서는 두 개 업체로 전담을 해서, 42,500세대를 두 업체로 전담을 해서 5개 업체가 구역별로 차등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전환을 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계획은 자체 안은 시 안을 마련했고 업체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동 쓰레기소각장 공사를 8월 18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계셨고 또 질문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소각장은 기초공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공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됩니다.
  6월중에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아마, 우기에 지하에 흙이 떨어진다든가, 붕괴우려가 있다든가 이러한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작업을, 마치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교통이 상당히, 차량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의 지근거리에 작업장에는 인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공사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교통량이 적은 새벽녘 공사를 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다,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부 잠자는 밤사이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고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코 주민을 기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낮 시간은 피하고, 교통이 혼잡한 그러한 시간은 피하면서 일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교통량도 적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시간을 택해서 공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소관사항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2년여를 회고해 보면서 저희 의원님들의 시민생활과 밀집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이제 직접 연구하시고 답변해 주신 것도 대단히 발전되고 진일보한 시정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은 관계국장께서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장 남기홍입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직제가 복잡 내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바 70만 시민생활의 쾌적도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직제개편의 필요성은 없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구체적 점검과 연구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는 근래 신도시 개발로 도시가 급팽창되고 각종 대규모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등행정수요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환경, 행정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시민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도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 현재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 부처와 시·도에까지 개편에 착수해서 이미 완료한 바 있고 전국 시·군에 대한 조직개편 관계도 현재 관계법을 정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 방침은, 먼저 조직내부의 능률적 행정수행과 시민본위 편의행정 수행을 위해서 시구의 기능을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기획과 조정을 통한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고 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생활민원처리 등은 구에서 직접 전부 처리가 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수 있는, 그래서 행정 분리를 하는 이러한 계획 하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은 시가 직접 집행하면 인·허가 문제,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지정 등 시장이 허가하던 9개 분야와 증명발급 5개 분야, 지도 단속2개 분야 등 총 16개 분야를 구와 동에 위임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이관과 함께 구청의 민원처리부서나 격무부서 등에 대한 기구와 인력도 시 본청, 사업소 또한 구 자체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기구, 인력을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점차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직을 능률적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선진국의 행정제도를 많이 갖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가 보유, 활용하고 있는 종류의 용량별 컴퓨터 대수와 그리고 활용효과와 취급 공무원의 기술습득 수준과 보유 대수와 과부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다기능 사무기기 보유현황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반업무용이 119대, 지방세 관리용이 68대, 행정전산망이207대로 모두 39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종류별로 활용효과를 보면 일반 업무용은 문서편집, 인쇄, 급여처리, 예산관리 등 각종 업무전산화에 이용되고 있고, 행정 전산망 컴퓨터는 주민등록 전산업무 또한 토지나 임야대장의 열람 등 부동산 전산업무, 자동차 신규, 이전 등의 전산화 또한 취업정보전산화, 지방세체납관리 전산화 등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급 공무원의 기술습득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전산교육이수자가 전체 공무원의 10%인 287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육이수 공무원은 문서편집,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전산망 등의 업무에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기타 전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전공무원이 전산기술을 습득토록 하기 위해서 시청 내에 상설 ○A교육장을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부터 삼성반도체의 강사지원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업무용 컴퓨터 보유 대수는 51대인데 저희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5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94년 말까지 각계별로 1대 수준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의 수질검사내역을 공개 게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약수터가, 22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약수터에 수질검사 표시판을 붙여 놨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8개 항목을 조사를 하는데 색도, 탁도, 냄새, 무취, 무미, 암모니아질소, 질소성질소 이런 식으로 8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거기에 붙여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개편을 해서 붙여 놨는데 "이 약수는 몇 년 몇 월 몇 일 검사를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한 공무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기술사 누가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검사는 몇 월 몇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검사한 사람 이름까지 써놓고 또 다음은 언제 하겠다고 까지 약속을 해 놨으니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개선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동직원에 대한 숙직관계를 없애도록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읽는 것보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령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당직규정과 면제규정이 있는데, 현재는 동사무소가 면제규정에 해당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동에 그 전에 2명씩 하던 것을 1명씩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총무처가 전국기관을 상대로 해서 동사무소와 일반, 직접 민원과 관련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당직근무제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공무원 당직에 관한 규정이 총리령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천시에서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의 숙직을 없애려고 하면 총리령 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총무처에서 이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또한 저희 시에 전달된 설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입니다.
  김태현 의원께서 명년도 부천시의 세수증대계획과 증가예정액과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기하기 위한 94년도 세수증대계획은 우선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불공평한 과표의 합리적 조정, 신규 누락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한 조세회피의 지능화에 대비 세무조사강화 등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기 내에 전액 징수하는 응익과세 원칙에 따라 전액완징 목표로 하겠으며, 기위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조기의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일소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세무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의 대처는 지방세정의 전산화로 부족된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도 전문화하여 세무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요율을 점진적 현실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사업의 다각화와 신규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입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 세입예상액은 현재의 세법에 개정이 없는 한 금년에 비하여 약 25% 정도 증수할 전망인 바 추정예상액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93년도 1,973억 9,200만원을 내년 94년도에는 2,457억 6,600만원으로 해서 약 483억을 더 증수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모두에 시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사국장 이 집안에 상을 어제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급히 상을 치르러 내려가셔서 부득이 청소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상문  청소과장 이상문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중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그 외 내용은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3p 장애인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견인되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장애인의 자동차를 이용한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에 장애인 자동차임을 표시하게 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주·정차시 계도 위주의 단속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보건사회부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제정하여 93년 8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등록 장애인에게 스티커를 발급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질문하신 4p 쓰레기처리 기본계획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집에 대한 의견 중에서 쓰레기 발생량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92년 말까지는 인천시 경서동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였으나 동 시설은 계량시설이 없어 쓰레기발생량의 계상을 차량톤수에 의한 부피로 계산하였으나, 93년 초부터는 김포 수도권위생매립지로 반입되면서 1월부터 현재까지 무게 톤으로 정확히 계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피와 무게 톤을 병행 사용하고 있어 차가 나는 것이며, 앞으로는 김포 수도권매립지 반입 무게 톤을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 쓰레기배출량 예측을 124만 톤이라고 하였고 다른 자료는 50만 톤이라고 예측해서 발생량이 정확하지 않다 하신 사항은, 90년도 예측발생량 1일 1,240톤을 단위 기재해서 착오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7p 부천시 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쓰레기관련 재정상태로 볼 때 1개과에서 담당하기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쓰레기처리 문제가 시급한 당면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 청소과 업무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처리, 분리수거 차량 및 인력관리, 분뇨 및 정화조 관리의 본연의 업무 외에 의원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중동신도시 소각장건설, 장기적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의 건설추진 등 대형공사까지 추진하고 있어 인력보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동 소각장건설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5명이 현장근무중이고, 장기적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추진 준비요원이 8월 20일자로2명이 추가로 근무지 지정되어 업무를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상의 직제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추진요원 7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청소과의 청소업무 인력은 7명으로써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증원억제로 어려운 실정이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자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11p부터 14p, 삼정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처리과정, 사업계획, 시에서의 조치내용,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입주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3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서울지방 환경청에 제출 후 타 법 저촉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통보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절차이행 및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업소현장 및 사업계획은, 업소명은 보광산업(주) 대표 김선홍으로서 오정구 삼정동 205-1번지에 소제하고 있습니다.
  93년 2월 1일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해서 가동 중에 있고 92년 12월 19일 서울지방 환경청장 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93년 7월 30일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소각시설로써 시간당 2톤이며 1일 처리능력 32톤의 규모이고, 고형화 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6톤, 증발·농축시설은 1일 처리능력 24톤, 유수분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10톤입니다.
  그 간의 조치사항은 92년 2월 13일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울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 92년 3월 18일 관계법규 저촉사항 없음을 회시한 바 있고, 92년 5월 4일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아울러 92년 10월 24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세차 시설 및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93넌 2월 1일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업소이고, 그 후에 92년 8월 10일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아 92년 8월28일 관계법규 저촉사항 없음을 회시한 바 있고, 서울지방 환경청으로부터 92년 12월 19일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업소입니다. 특정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설치에 따른 주민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 환경처장관에게 협의 요청한 대상 시설이 별표 2항의 거항에 의거 쓰레기처리 시설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써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능력이 1일 32톤인 시설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주요 배출시설이 시간당 2톤의 소각시설이며 이에 대한 방지시설로 1차 원심력집진시설, 2차 세정식 집진시설, 3차 흡수에 의한 시설이며, 주요 배출예상 오염물질로서는 먼지, 황산파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매연 등이고 소각시설 가동 시 오염물질별 배출예상계수는 톤당 먼지가 18.5kg, 황산화물이 2.5kg, 질소산화물이 1.5kg, 일산화탄소가 5kg, 염화수소가 2.5kg이며, 이러한 배출계수를 2톤의 소각시설에 처리할 경우 배출오염물질 농도는 먼지가 1,382mg/S㎥, 황산화물이 65ppm, 질소산화물이 53ppm, 일산화탄소가 298ppm, 염화수소가 118ppm 매연 3도로 예측되며 3차에 걸친 방지시설로 처리 후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허용 기준이 100mg/S㎥인 먼지는 22mg/S㎥, 허용기준이 300ppm인 황산화물은 26ppm, 200ppm인 질소산화물은 27ppm, 600ppm인 일산화탄소는 238ppm, 80ppm인 염화수소는 24ppm, 2도 이하인 매연은 1도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김태현 의원께서 절문하신 15, 16p 각종 공해 유발성 및 혐오시설 공사시마다 주민들의 반대성토시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사전예방 대책과 향후 이런 시설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지역경제국장 이강용입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우리 시의 생활물가 동향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또 실명제 정착을 위한 홍보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물가동향은 통계청에서 이것은 제시한 것입니다마는, 소비자물가가 저희 시가 4.2%, 개인서비스 총괄이 3,5%,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이 0.9%로 돼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총괄은 통계청이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모든 서비스요금이 포함된 것이고,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은 저희 시에서 책임 관리해야 될 품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 관리하는 품목이 지난 달 보다 오히려 0.7%가 인하가 되어서 현재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물가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매스컴 등에서 보도하고 있으나 부천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공산품, 농수산물 또 귀금속 등 24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전과 실시 후의 특이한 가격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물가는 모든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현상인데 지난달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안정된 실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영세 중소기업이 사채시장 마비로 어음할인이 일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금난을 겪을 것을 예상하였으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경기도 수출지원자금의 융자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정을 완화하였고 거래은행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직은 자금난으로 부도를 발생시킨 중소 제조업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국자판기라고 서비스업종인회사가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 시민 홍보대책으로 실명제실시 이후 2회에 걸친 특별반상회를 개최했고,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시민협조 전단 1만 매를 제작 배포했으며, 경기도로부터 만화로 보는 금융실명제 「맑고 투명한 세상」책자 5천부를 수령. 배포하여 시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신용보증기금 부천지점에서는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한 5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 절차에 대한 안내 팸플릿을 전부 발송하는 등 금융기관 나름대로 각각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그때그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업자들은 이 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금융실명제 실시하고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매주 한 번씩 특별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시 시방서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차단할 방법이 없는데 제도적 감독할 권한이 해당 시에 없는가, 감독권이 없으면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장치할 용의는 없느냐 또 도당동 지역에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회와 공동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시공회사가 시공할 때 배관길이가 300m 이상 설치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중간에 중간검사와 공사완공 후 완성검사를 하며 300m 미만 설치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즉 저희 시는 삼천리가스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서류검토 후 완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관리자의 상주여부 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검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면 관계법규를 개정하고 기술인력, 장비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며, 94년도부터 수탁 공사 시행으로 주민이 가스사용 신청과 동시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공자를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삼천리가스에서 시공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산출, 시공감독, 안전검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부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스사고의 위험성은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공급자와 시공자도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 및 시공을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할 경우 삼천리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므로 시공회사도 시공에 철저를 기하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통상적인 시공이 어려울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 지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사특위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 피해를 보는 것이 삼천리가스가 되겠습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고 단, 지반이 암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규정대로 공사가 어려울 때는 안전공사의 감독 하에 특별시방 하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조량 부족과 냉해로 인한 각종 농산물 감수 예상수량은 얼마며 수량감수에 따른 대책과 지원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7월과 8월 중순까지 기상의 저온현상과 일조시간 부족으로 냉해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하순부터 기상호조로 후기 작황이 좋고 목도열병 발생면적도 저희 시는 0.8ha로서 경기도에서 제일 발생면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수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평년작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감수량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공구상가 앞 노상주차장 설치용의와 장애인차량 주·정차 위반 시 단속완화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공구상가 앞 노상주차장 설치는 현재로써는 중앙로가 남북 간의 교통소통에 중요한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주차허용구간으로 설치할 수는 없지만 95년도에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버스베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버스베이 설치시에 그 구간 폭이 여유가 있다면 베이를 설치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완화 용의는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장애인 차량이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계몽을 하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국장 이규필입니다.
  김태현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초세 해당토지의 땅값 조사기관과 방법은, 두 번째 이의신청 건수와 이유는, 세 번째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거 시장은 건설부장관이 시 관할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 1,020필지에 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공시지가가 제공되면 산정대상지인 개별토지와 유사한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공시지가 표준지와 당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 표를 활용하며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정 절차는 우선 지가담당공무원이 개별토지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하면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이것은 동 위원회가 있고 구 위원회, 시 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동 산정된 지가를 공개열람, 토지소유가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받고 의견에 대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건설부장관의 확인 후 시장이 지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자 수는 이번 재조사 청구기간 중 2,308건 이 중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 392건,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 1,916건이 이의 신청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3년마다 부과하는 정기 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가에 따른 지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1,720건이고 기타 나머지는 토지수용보상 예상필지, 즉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필지에 대한 상향조정, 개발 부담금 기타 조세경감을 이유로 신청됐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올 해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완료되는 내년에는 여건변화가 없는 한 올 해의 10%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임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2년 12월 30일까지 3년 동안에 인상률이 44.53%까지는 토지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0% 정도 가격이 상승됐으면 그 차액에 대한 50%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원종공원 조성계획과 조기착공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원종공원은 총 13만 8천㎡, 4,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년 12월 29일 공원으로 지정, 92년10월 2일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93년 1월 8일경기도로부터 조성계획 결정을 받아 93년 1월29일 지적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성계획을 보면, 도로 및 광장과 시설물 등18개소에 약 5,600평을 개발하고 잔여지는 녹지로 보존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공원을 조성할 수 없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96년도부터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멀뫼길을 따라 시민휴식용 산책길을 만들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멀뫼길 주변에는 중앙레포츠공원과 운동장, 산림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절개지복구나 가로수식재 등을 일시에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형편상 완료치 못하여 금년추기에 모든 사업을 끝마치기로 계획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총 절개지 47,745㎡중 28,876㎡는 기 복구 완료돼 있으며, 잔여면적인 18,869㎡는 금번 녹생토공법에 의해서 완전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앞에는 왕벚꽃나무를 심고 뒤편에는 일렬로 수형이 보기 좋은 느티나무를 심어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조성해서 저희 멀뫼길 보도를 통한 운동장, 스포츠공원 산림욕장 등을 이용한 산책로를 갖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당공원을 체력단련시설과 예술조각 전시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도당공원은 총 60만 7,749㎡, 약 18만 4천 평입니다.
  이것도 86년 1월 3일 건설부 고시로 결정되어 우리 시에서는 92년 11월 7일 도당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3년 4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조성계획 결정을 받아 93년 5월 26일 지적고시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94년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계획 현황을 보면 60만 7,749㎡ 중 시설부지로 85,448㎡에 도로, 광장 등 7가지의 시설물을 설치한 예정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체력단련시설과 예술조각 공원은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이중 체력단련장 시설로는 18,996㎡ 조각전시장  로서는 6,000㎡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고 장명진 의원께서 1건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는 부천시의 상수원수는 현재 몇 급수이며 신뢰도는, 두 번째로 수도관의 종류와 노후현황 및 누수율은, 세 번째로 앞으로의 상수도 생산 및 급수체계 개선을 위한장단기 계획은, 네 번째로 베르네천, 여월천, 고강천의 복개완공 계획은, 다섯 번째로 굴포천 개수를 위한 준설, 확장공사와 부천운하의 구체적 계획은, 이렇게 물어주셨고, 장명진 의원님께서는 주거용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 인천은 저수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데 부득이 부천시만 시설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태현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상수도에 대해서, 일상생활과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상수도는 일순의 방심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부천시의 상수원수는 현재 몇 급수이며 신뢰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에 총 29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에서 5만 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여월정수장에서 정수처리 후에 각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3, 4단계로 팔당원수를 노은정수장에서 정수하여 24만 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팔당원수를 수질시험 한 결과 1내지 2급수로서 상수원수를 2급수 이내로 공급받아서 정수처리하고 시민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관리사업소내의 실험실에서 수질시험사 8명을 확보해서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매월 시 전역의 급수 인구 1만 명당 1개소씩 무작위 추출로 해서 수돗물을 채취,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 수용가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9월부터는 공동주택의 저수조수질까지 관리를 확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급수 수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수도관의 종류와 노후현황 및 누수율에 있어서 수도관은 원수, 송수배수관의 재질은 강관, 닥타일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급수관은 84년도까지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수명이 10년 내외로 관내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관경의 협소로 인해 급수난이 발생되어 85년도부터 반영구적이며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관 노후현황은 부천시 총 관로 연장이 1,087.9km중에 노후관로 연장은 428.3km로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152km에 대한 사업비 112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35%의 교체 또는 갱생을 했으며, 향후 276.3km를 사업비 222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교체 또는 갱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년 말 부천시 누수율은 15.47%로 타 시에 비하여 양호한 실정이며, 2001년도까지 12%의 끌어내려 유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누수율 평균은 20.2%이고 경기도 평균은 15.5%, 도내 최고가 광명이 27%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상수도생산 장단기 계획은, 우리 시의 상수도 생산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 1단계로 5만 톤, 3, 4단계로 24만 톤 총 29만 톤으로 원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직접 생산은 1단계 5만 톤으로 여월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도권 지역에 광역상수도 5단계 개발을 220만 톤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시에 23만 5천 톤을 배정받아서 독자적인 정수장을 9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5년 초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615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부담이 어려워 국·도비 및 일반회계지원 등 재정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질문에 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시 급수는 29만 톤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1단계 5만 톤 원수 공급을 여월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3, 4단계 24만 톤을 노온정수장으로부터 정수를 공급 받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체계는 소사배수지 등 7개소의 배수지에 저수해서 자연급수방식과 고지대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는 무인 가압장을 운영하여 가압식으로 급수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급수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5단계 수수량이 증가되면 고지대 등의 급수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해 주신 베르네천, 여월천, 고강천의 복개완공 계획을 말씀드리면 베르네천, 여월천, 고강천은 일부 구간이 토지구획 정리된 시가지 내를 관통하고 있는 소하천으로서, 부천시가 날로 발전하면서 토지구획 정리된 시가지내 택지에 주택들이 건축되어서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하수가 흐르는 하천이 복개되지 않아 악취 등 일상생활에 불편과 보건위생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으므로 시가지 구간에는 복개를 하여서 시민보건향상은 물론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여월천은 총 연장 4,650m중 시가 구간 320m를 92년에 복개 완료했으며, 고리울천은 총 연장 3,230m중에 시가지 구간 1,520m를 93년까지 복개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네천 총 3,300m 로서 시가지 구간이 1,580m, 그 중에 1,480m는 93년까지 복개 완료하고 나머지 100m는 9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가지 외의 구간은 97년까지 옹벽 등을 설치해서 하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개수를 위한 준설확장공사와 부천운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포천 종합취수사업 계획은 건설부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종합계획은 굴포천 본류하천 개수공사와 방수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방수로공사는 굴포천 홍수를 인천시 동양동에서 서해로 방류시키는 시설로써, 총 사업비 1,392억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투자해서 방수로 15.2km, 댐 수문이 65m, 제수문이 85.5m, 유수지가 0.65㎢, 이설도로가 2.5km로 시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340억원을 투자해서 편입된 토지 144만㎡ 중에 60만 8,000㎡를 보상 완료하고 방수로에 편입되는 도로 2.5km 이설과 서해안 배수문 기초공사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굴포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992억원으로 하천개수 12.3km와 유수지 0.6㎡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992억원 중 국비가 66.6% 지방비가 33.4%, 이 중에 경기도가 210억원, 서울시가 16억원, 인천시가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 건설부에서 94년부터 지방비 부담계획을 지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하계획은 93년 3월 건설부에서 회의할 시에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어 우선 방수로를 시선하여 사용하고 경제성이 있을 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 인천 지역은 저수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부득이 부천시만 시설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수도급수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4층 이상의 건물, 구경 50㎜ 이상 급수장치 소유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토록 돼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는 수도급수조례 제116조 및 동 시행규칙 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4층 이상의 건물과 10세대 이상, 표고가 40m 이상의 건물에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 및 등 시행규칙에 의거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수압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사용자에게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중간정도의 흡수정을 설치하여 비상시와 시간대별 급수변화에 대처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시설업체와 결탁한 사항이 아니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시의 수도급수조례를 비교한 바와 서울시는 4층 이상 건물과 구경 50㎜이상 사용자는 흡수정 설치, 인천시는 4층 이상, 10세대 이상, 표고 40m이상 건물 흡수정을 설치 의무화하고 있어서 서울시보다는 우리가 강하다고 보고 인천시 보다는 완화된 조례에 의해서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상 흡수정은 모든 시에서 공히 면적규정은 없지만 건축주가 건축 시 건물과 흡수정을 같이 시설하기 때문에 저수조 시설업체와 우리 시와는 무관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데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용치 않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것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흡수정 설치는 건축주간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 준공 후 입주자에게 단전, 단수 시에 취·정수장, 배수지, 관로사고, 정전 등 이런 것과 같이, 또한 사용 시간대별로 수압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필수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시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급수량이 92년도 말 1인당 337ℓ였는데 2011년에는 1인당 530ℓ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흡수 정 규격은 오히려 확대 되어야 할 이런 실정까지 있습니다.
  현재 급수조례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고 법원에 제소하는 등 반대를 하던 현대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여태껏 버티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추진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학원은 89년 10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학원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동 부지가 89년 4월 22일 중동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90년 2월 8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0년 2월 24일 현대자동차학원에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자동차학원 이전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사업지구 내에 용도 지정된 자동차관련 시설용지 4,220평, 2개 필지입니다. 2개 필지에 대해서 부천자동차학원하고 현대자동차학원을 이주대책 차원으로 이주시키고자 대한주택공사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 후 92년 4월 11일 건설부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간 해결할 사항이라는 통보를 역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학원측은 대체용지 추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나머지 91년 7월 13일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계획 승인 취소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25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학원에서 제기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소송이 부천시 승소로 판결이 나자 현대학원측은 이에 불복하고 92년 7월 22일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7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부천시 승소판결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93년 10월 31일까지 준공일과 1천여 명의 학원생 정리기간을 감안해서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 계고하였으며, 동 학원 부지내의 하수도 암거박스 공사는 추진되도록 협의되어 현재 공사에는 조금도 지장 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키로 각서를 징구, 공증까지 해 놓고 있으며 9월 30일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는 10월 1일 단호하게 강제집행 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에서까지 철거하라는 독촉과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철거지시나 독촉을 받은 바 없으며 추호도 특혜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승소판결 후 전체 시가지 개발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택지개발사업을 93년 6월 30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원미구 심곡동 442번지 즉, 새마을동네가 되겠습니다. 번지 주변의 주민요구 사항인 소방도로 개설요구와 학교, 아파트 주변에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 등의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부득이 93년 10월 1일까지 공기를 연장하였으며, 현대자동차학원 미 철거로 인한 택지개발사업의 전체공정에는 어떤 영향이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상금은 언제 예치되었으며 현대자동차학원 측으로부터 임대료는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29일 토지 및 지장물 재결금액 18억 134만원을 공탁하였으며, 91년 12월 14일 토지 및 지장물 이의재결금액 1억 2,050만 5천원, 다음에 92년 6원 10일 영업권 재결금액1,645만 7천원 해서, 총 합계가 19억 3,832만 1천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중동택지개발지역 내 지장물 철거 및 영업장소 이전은 사업계획 수립 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민의 편의도모와 이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없게 하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징수를 별도 않습니다.
  참고로 5개 신도시내에서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도 한 바 없습니다.
  끝으로 미 철거로 인해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없는데 그 내역과 사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금액을 밝히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학원 미 철거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다만 당초설계에 제외되었던 원미구 심곡동 422번지 새마을동네 주변에 기존도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소방도로개설과 학교 및 아파트 주변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전용도로의 추가시공, 또한 동 공사과정에서 실제 제외되는 부분의 감액조치로 인한 설계번경은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 변경된 내역의 금액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인상분 1억 2,430만원과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 7억 1,021만 2천원, 공사과정에서 실제 제외되는 공사비 3억 3,841만 2천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총 4억 9,610만원이 증액된 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장시간 부천시장을 위시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의원님들이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점심식사를 바로 하시고 거의 2시간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힘드시고 볼일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 쉬었다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4]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5]
5.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6]
6.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7]
(17시 17분)

○의장 이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상임위원회 정월남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상규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동참하여 시민의 진정한 바램을 이루고 지역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개원 이후 2년 5개월 동안 열의를 다 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새로이 출범한 문민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개혁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의정활동과 특히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등록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의 비현실성과 공직자윤리법의 불합리성이 지방의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측면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빠짐없이 재산을 등록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지만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만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명시된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고 있어 이 조문은 지방의원에게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는데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제10조에 등록의무자 및 재산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동법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업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에게 취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생존을 위한 최소의 요건을 구속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관계규정 등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법의 규정을 계정할 것을 정부, 국회, 정당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본 건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거기에 대한 건의를 동의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에 관한 건의안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여러 의원들 재청이 있으시므로 해서 본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으로 추가 하여야만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신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먼저 처리코자 합니다.

9.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박상규의원발의)[139]
(17시 23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방금 전에 박상규 의원께서 발언하신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검토정리는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장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코자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작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상임위원회 정월남 간사께서 나오셔서 설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월남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6일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추천으로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임 전만기 간사께서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립도서관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9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새로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등록 사항에 따른 성실성과 허위신고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 위원회구성에 있어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규정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을 수정하게 된 동기는 등록자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망라한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하게 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이며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의원들의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이며, 이를 심사하기위한 위원회의 위촉 또는 임명 시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본 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2조 생활의 보장 등 규정에 의하면, 국가의 공직자가 공적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이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재산공개의 대상범주에 포함시켜 등록 및 공개토록 한 것은 법적용상에 문제가 있으며 또 시의원들의 지위적인 현행 법령 및 규정상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이 상당수 있이 이에 따른 시급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6일 폐회중 제19회 임시회총무위원회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행정동의 명칭 중 심곡4동을 중2동으로 수정의결 함으로써 기존 심곡동으로 법정동의 경계변경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바, 이에 대한 법정동의 명칭을 중동으로 재승인 받기 위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시켰던 안건으로 이에 따라 지난 93년 7월 14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정 등간의 경계변경을 승인 받아 행정 등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시 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및 남부기한이 상이하므로 93년 8월 7일자 시·군 공개재산 조 례 중 개정조례 준칙 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조례 안으로, 기존 조례안 제5조 중 마을회관의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 정규개발사업으로 시행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을 마을회에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안이며, 또한 공유재산의 건물대부료 등을 지하층은 종전 2층 이하에 일률 적용하였으나 이를 지하층수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함으로 실 사용자로 하여금 경제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또한 납기일 역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60일로 연장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사용자로 하여금 경제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합의 하에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도서관진흥법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용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자료복사 시 복사료 징수에 따른 세부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민원인이 원할 때 한하여 복사료를 징수하고 복사해 줌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학생, 일반인, 민원인을 위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합의점을 찾아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 사용조례중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당일 총 수입액 중 예매액 포함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재정기반이 약한 영세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확대시켜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시민이 양질의 문화예술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의 예술성을 함양함과 정시적인 문화예술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다만, 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총 수입액 중 30/100을 사용료로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연간 1천여만원 정도 감소되므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부천시 관내의 기관이나 예술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본 조항을 적용하되, 관외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 하여는 총 수입액 중 30/100을 사용료로 종전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의 적용을 관외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재정되어야 하며 또한 관외의 유명 연극단체 및 기관이 부천에서 공연을 할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동료위원님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5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본 총무위원회 의결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정월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립도서관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8]
(17시 38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 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 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1992년 12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1993년 1월 6일 부천시 사무의 구 내부위임규정으로 식품접객업 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금번개정조례로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식품접객업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사항으로 명실상부한 시민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상임위 심사결정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
(17시 40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문덕인 공인회계사, 남상용 원미구 의료보험조합 업무부장, 최용섭 의원 이상 3인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써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적당한 시기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실례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회 산업위원회로부터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조정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조정결의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140]
(17시 42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조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사회 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입니다.
  중동신도시 내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조정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중동신도시에 건설 중인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더 이상 시의 강행의지와 주민과의 소모적이고 강압적 분위기의 대치상태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공청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토의를 거쳐 제21회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의견을 모아 집행부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집행부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 왔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상당기간 시기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소각장이 세워지더라도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법적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공해현황과 대책, 저감방안과 사후관리에 관한 일체의 연구와 대안, 주민과 시 행정 당국의 갈등해소방안, 그리고 사회 경제적 영향의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조사 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정결의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채택하여 주실 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조정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의장!)
  네, 서병만 의원님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결의안 내용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채택이 되면 제가 나가서 결의안을 낭독을 할 겁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결의안이 뭔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조정하고자 하는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결의문 내용을 의원님들께 간사께서 직접 발표를 하실 겁니다.
  문제는 의사일정상 결의안 채택이, 조정 결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일단 의원님들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본 의원은 마치조정결의안이 다 작성되어서 그것이 채택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 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께서는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조정 결의안 오늘 부천시의회는 중동신도시에 건설 중인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더 이상 시의 강행의지와 주민과의 소모적이고 강압적 분위기의 대치상태를 보고 지나칠 수 없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시의 의지와 주민의 요구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둘, 부천시의회는 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공청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토의를 거쳐 제21회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아 집행부로 제출하였다.
  셋,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왔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상당기간 시기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거부하였다.
  넷째, 우리는 집행부측에서 주장하는 적법한 절차가 형식에 치우쳐 주민과의 사실상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소각장 설립계획이 터무니없이 잘못된 기초 자료와 중장기 계획의 부재 속에 추진되어왔음을 인정한다.
  또한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시행될 때 소각이 되어야 하며 처리시설은 충분히 공해방지 대책이 보강된 속에서 지어져야 하고, 열병합발전소와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이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인근주민들의 상대적 소외와 박탈감이 보완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
  다섯째,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소각장이 세워지더라도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법적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공해환경과 대책, 저감방안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연구와 대안, 주민과 시 행정당국의 갈등해소방안,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향의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조사 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우리는 현재 92년 12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고 93년 7월경에 중지되었으나 상당부분 진척된 현 시점에서 시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가능한 깨끗한 환경 속에 살기를 바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와 학자의 도덕과 양심에 맡길 것을 결의한다.
  최소한의 기초공사의 마무리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6개월 이내의 최단기간 내에 조사 연구할 것을 의뢰하고 아울러 이 결과에 대해 시 당국과 주민이 일체 승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일곱째, 하루아침에 좋은 부천을 이룰 수는 없지만 급하다고 서둘러서도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일년 가까이 끌어온 주민과 시측의 갈등 그리고 소모적 대치를 타당성 있고 합리적 의견으로 종결지음으로써 부천시의회는 70만 시민의 존경 속에 책임과 권위를 갖고 밝고 활기찬 부천, 시민 속에 신뢰받는 행정을 이끌어내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후손에게 존경받는 오늘의 부천을 만들어갈 것이다.
  1993년 9월 10일
  부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별다른 설명 없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건설 당해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기의 풍향에 따라서 어쩌면 부천 전 지역이 염려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결집된 의견으로 수렴하셔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처리 하였습니다.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본회의도 금년도의정활동의 알찬 결실을 위한 정기회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한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던 주익순 부천시 의회사무국장께서 정년퇴임을 약 9개월여 남겨 두셨습니다마는, 후배들을 위해서 공로연수 파견근무령을 받고 오늘로서 실질적인 공적을 마무리 하시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 국장께서는 30여 년간 평생을 공적에 몸담으시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곧은 성품으로 후배공직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청렴한 자세로 대과없이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맞이하셨습니다.
  물론 내년 6월에 있을 정년퇴임식에서 다시 만나 뵙고 석별의 정과 위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 그 간의 아쉬운 정을 마음 속 깊이 새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2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산회를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네.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표가 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결의문 채택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들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의사진행을, 결의문을 채택하기까지는 사회 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상임위 안으로 조정이 돼서 사회 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께서 보고 드린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결의문 내용에 어떤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사회 산업상임위원회 안으로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9항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니죠, 재청, 삼청이 나왔으니까 동의가 성립된 겁니다. )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사회산업위원회 건의나, 건의의 채택보다도 전체 본회의에서, 또 본회의 자리고 하기 때문에 전체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본 건의안의, 또는 설득이 더 있다 이렇게 봐서 전체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김덕조 의원의 이의제기가 계셨기 때문에 사회 산업위원회 결의문 낭독내용에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아까 채택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의 없이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결의안 낭독했고 지금 의장님이 물어서 이의 없다고 했으니까, 전체가 결의한 걸로 그렇게….)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산회선포 전에 정회를 요청했는데 요청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회요청에 대한 재청이, 사회자가 물을 때 재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김덕조 의원께서 사회 산업 상임위원회의 결의문 낭독내용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묻고자 하는 동의안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본 22회 임시회는 산회를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 22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김영일  모인진  이말선
○출석공무원
  시장이상용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김동언
  지역경제국장이강용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청소과장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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