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9월 9일 (목) 10시

  제22회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최인용)

(10시 18분 개식)

○의사계장 최인용  지금부터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은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용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문민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그동안 쌓이고 숨겨져 왔던 국민들의 진정한 바램인 사회개혁과 경제 질서 확립 등을 통해서 국가의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주로 한 의정활동으로 건축공사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위, 조례정비특위 등을 구성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청원처리,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해외연수 등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계속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2년여의 지방자치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계시듯이 상당부분 의정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법령들이 대부분 지방행정의 문제를 중앙의 지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 번잡한 행정절차, 주민 불평의 대상이 되는 행정 등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관시키지 않는 이유도 혹자는 지방의 전문성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배경과 학술적 접근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여러 분야에서 선출된 시의원 및 지방공무원이 의정활동과 지방행정 경험을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엮어낼 수 있으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관리를 위한 관리가 계속되는 한 지방행정은 중앙부서의 보고문서 작성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고 일선에서 시민의 변화와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루빨리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새롭고 유익한 발상들이 셈 솟을 수 있는 유연하고도 진취적인사회로 전환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들이 왜 잘살고 있는지 여러 의원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율성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또한 그 결과도 책임지는 것으로서 맡은 일을 나의 일이라는 주인의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창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 실무자들에게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가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서에 보고하는 보고서는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줄이고, 행정서비스는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시민을 위한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서 격려, 지지,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는 초대의원 임기 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축적해서 다음 2대 의회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규정은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는 지방의원의 무보수명예직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상 상호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의원들에게도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보수명예직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사업하시는 의원께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해진 사실인 것 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재산축적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의회를 위해 일말의 배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등록 및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9월 11일로 시한이 못 박혀있는 재산등록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일단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는 것입니다.
  차후 의회차원의 많은 연구와 노력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해 나갈 것을 엄숙하게 약속해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이상으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 2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