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해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해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해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해밀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부천시 해밀도서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본 시설 사업추진 기간은 2002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 10월 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8억 8천만 원으로서 국비 8억, 도비 20억, 시비 4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원미구 중동 1118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대지면적은 1,000.60㎡ 규모로서 건물 연면적은 3,929.87㎡의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별 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하 1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이며 지상1층은 시각장애인쉼터 및 방재실, 지상 2, 3층은 점자도서 관련 및 녹음도서 관련실과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상 4, 5층은 청소년 관련 종합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상 1층 시각장애인쉼터는 현재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에 위치한 시설이 입주함을 보고드립니다.
  동의요구 내용으로는 부천시 해밀도서관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위탁업무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동의가 있은 후에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수탁기관 선정 후에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시설물 및 자료 인수인계가 있은 후에 수탁기관이 운영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방법 중 수탁기관 선정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8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8월 3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해밀도서관 설치 조례와 함께 제출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계류한 후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부천시 해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건실한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2쪽에 위탁근거 및 관계법규, 위탁개요, 위탁운영 법인, 위탁법인 선정, 향후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제13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시 수정의결하신「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안건으로 동 조례 제5조(위탁운영),「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탁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건실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 선정방침, 선정공모 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동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설치에 관하여 실제 시설 운영 계획과 차이가 있는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동의안 2쪽 추진계획을 보면 수탁기관 모집공고, 선정, 계약체결, 인수인계, 운영 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위탁 추진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11월 중에 위탁자 모집공고에 의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12월 초에 위탁심의를 거쳐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예산편성에 의해서 내년도 초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구체적인 일정이 본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았을 텐데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138회 조례안 심의 때 윤병국 동료 위원께서, 현장설명회 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장, 보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김영회 위원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구체적으로 어떤 것 보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김영회 위원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고 저번 138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공고 하면서요?
김영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공고 기간 중에 해밀도서관의 시설현황 및 그 시설의 운영방침이라든지 용도, 신청 법인의 관심 있는 분들한테 현장설명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공고 나서 해야 되겠죠.  
김영회 위원 그럼 사전 현장설명회 계획을 위탁기관 모집공고 안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고 조례 심사할 때 직영을 할 용의가 있냐고 그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할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조례안 심의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심의 후에도 다시 검토해 봤지만 일단 해밀도서관이「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조례에 관계된 후속 시행규칙 같은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행규칙은 작성하다 보니까 관련 법, 종사자 기준이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그게 관련 법이나 규칙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 보다는 운영 규정으로 세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민간위탁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민간위탁 체결하기 전에 다 조치를 할 겁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유사하게 발생이 됐고 아시다시피 그 건으로 해서 주민감사청구도 작업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도 민간위탁 동의하기 전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심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인 단계에서 민간위탁하겠다고, 이렇게 12월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월이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했을 경우 계속 그 업체로 심사를 진행하실 건지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 검토의견서 주신 바와 같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1개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일단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재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작업장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민간위탁 하더라도 업무처리를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탁운영비에 대한 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민간위탁 하는 걸 위주로 해서 시설 설치비, 인건비라든지 연간 운영비를 포함해서 가예산을 뽑아 놓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원재 간사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늦게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래 거기 위탁을 줘서 수탁자로부터 어떻게 운영을 내년에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게 합법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성 위원 향후 계획 보면 2008년 당초예산 위탁운영비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시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 보면, 왜 이렇게 위탁동의안을 늦게 올린 거예요?
  공사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부터 위탁을 준다는 것도 계획이 다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드렸지만 해밀도서관이 2002년도에 사업계획이 됐고 2005년도에 공사 시작이 돼서 올 10월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내부사정으로 해서 준공기일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 전에 위탁도 서둘러서 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자립작업장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여러모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해밀도서관도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어렵고 힘들고 가장 기피하는 부서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 안건처럼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특히 사회복지과가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부서 아닙니까?
  빨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시각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절차로 인해서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 그만큼 시간이 연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민간위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지금 시스템 방안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서,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에 이것을 위탁법인 또는 위탁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위탁하는, 부천시가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통해서 운영해야 될 사무를 민간이나 전문기관에게 위탁한다면 이러한 시설이 계획단계부터 위탁을 어느 법인에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떤 단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법인이나 어떤 단체라는 것을, 그 법인이나 단체를 지적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이것을 위탁하는데 착공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고, 그 조례가 없다면 관련 조례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하는 시기에 이걸 맞춰서 위탁단체를 또는 위탁법인을 먼저 선정해 놔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법인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경영적인 또 전문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위탁하는 사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구조나 이런 것도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운영하는 운영비도 사전에 면밀하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한다면 지금 같은 합리적이지 못한 위탁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관수 위원 동감하신다면 모든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위탁법인이나 단체를 미리, 위탁공고해서 그분들을 공사를 하는 데 시설을 만드는 데 참여시키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지 잘 의논해서 협의를 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적어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설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절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나 또 이러한 것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위탁공고할 때 사전설명회,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몇 명의 인원이 일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예산은 대충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라든지 또는 예산 지침도 어디에 준한다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해서 공고를 해서 사전설명회를 꼭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를 만드는 기초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약속하셨으니까 꼭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난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당시에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재 보완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노인병원 같은 경우 위탁할 때 1개 법인이 신청해서 재공고를 했던 사례도 있고, 그런 반면에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 1개 법인이 수탁신청을 했는데 그 법인에 그냥 1차로 수탁을 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같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위탁공고를 한 내용인데도 처리절차가 상이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서별 업무 추진방법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 시행규칙이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시에서 하는 일들이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는 거지 여기 부서 적용하는 게 다르고 저기 부서 적용하는 게 다르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발견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화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한 방법으로, 통일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위탁이 많으니까 국 차원에서 하실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까 해서 답변 안 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시설 설명하시면서 시각장애인 쉼터는 원미구에 있던 시설이 이전하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디 시설을,
윤병국 위원 기존에 있던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존에 있던 시설이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시설 1층에 시각장애인단체가 입주하고 계십니다.
  그 단체사무실하고, 시각장애인들 재활교육을 하는데 재활교육 종목은 컴퓨터 점자교육이라든지 흰지팡이 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교육실로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보이는 분들, 거기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장애인들과 사회생활을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여쭤 본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안이 수정의결됐는데 3조 시설에서는 원안을, 시에서 올린 원안대로 의결을 한 겁니다.
  3조 시설에 “해밀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2호에 청소년자료실 및 열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나 2층에 들어가 있는 공예교육실 이런 것들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3조는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하신 거고 4조에 보면 업무에 준해서 1층에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쉼터가 1층으로 들어가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설에는 그게 없지만 4조 업무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시설에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딱히 안 맞으면 개정안으로 올려서 개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4조 업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 말씀하시는데 업무가 5개가 있는데 각각 업무에, 공예교육실이나 시각장애인쉼터에 해당하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서비스,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조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1호부터 5호 어디에 해당합니까? 공예교육실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5호입니다.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것,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이나
윤병국 위원 장애인 서비스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규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5호에 보십시오.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입니다.
  그냥 통상적인 장애인서비스가 아니고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그분들이 점자를 알아야지 해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에 대한 점자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서비스의
윤병국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단체 협의회사무실 위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해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편의 차원에서 단체사무를 옮겨서 거기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재활교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예교육실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해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예교육실이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예교육실은 장애인들의,
윤병국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조례에 맞게 시설계획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예교육실도 물론 문화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공예교육에 대한 도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억지로 그렇게 갖다 맞추지 마시고요, 조례가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례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부규정으로.  
윤병국 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조례에 목적만 정해 놓고 나머지 사항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하지 뭐 하러 나머지 사항들을 일일이 다 정합니까?
  업무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시설계획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우리의회에서 다 보고 조례를 수정의결한 것 아닙니까.
  원래 시설 설치계획하고 조례하고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시설계획이 조례에는 수정의결이 됐는데 그대로 시설계획을 가져오시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5항에 준해서 세부적인 것은 운영규정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조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세부적인 것은 내부규정으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중에 점검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의안에 보면 점자도서관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점자도서관은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 3층을 점자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2, 3층 어떤 게 점자도서관이에요?
  3층은 점자도서제작실, 대면낭독실 겸 재활교육실, 열람실이고 2층은 녹음도서 제작실, 공예교육실, 사무실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점자도서관 자체가 목적이 점자도서 제작 및 대면낭독실이라든지, 제작하고 열람하는 기능이 점자도서관 기능입니다.
  점자도서관 표명만 안 됐지 거기에 대한, 점자도서관에 포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점자도서를 제작하고 열람하고 또 녹음도서 열람하고 대여하는 기능이 점자도서관 기능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기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당초에 터치미미술관이 여기 계획되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당초 1층에 배치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병행추진하는 것으로 도중에 바뀌어서 배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터치미미술관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먼저 조례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터치미미술관 자체가 시각장애인들께서 공예작품을 만지면서, 감각으로 공예작품을 느끼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터치미미술관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작품을 감상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으려면 물론 작품도 있어야 되겠지만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터치미미술관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 국내에 비치된 작품도 없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되려면 시일이 많이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이상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검토가 됐고 또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은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교육하는 과정도 좋지만 현재 필요한 게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점자도서교육이라든지 흰지팡이교육이라든지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재활교육이 더 필요하지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터치미미술관은 1층에서 2층으로, 당분간 사회분위기가 있을 때까지 2층으로 이동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 그 규모는 당초 1층의 터치미미술관이 47평 정도였는데 2층으로 이동하면서 30평 정도로 공간을 재배치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처음 2002년도 본 계획을 세울 때는 2층에 시각장애인, 농아인쉼터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본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사회적인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단체가 터치미미술관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누락이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박종국 애초에는 터치미미술관을 설치하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터치미미술관을 설치하려다가,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국내에 그런 사례도 없고 자료도 없어서 터치미미술관 설치를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애초에는 터치미미술관을 계획했지만 검토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터치미미술관을 설치 안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을 2층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층에 공간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터치미뮤지엄위원회가 당초에 활동하다가 해산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자문을 구할 기관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축소해서
○위원장 박종국 2층에 그 공간을, 30여 평을 비워 놓은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간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녹음제작실, 공예교육실, 자원봉사자사무실 이것 빼고 터치미미술관 용도로 30여 평을 따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예교육실을 그 개념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무슨 말씀이세요.
  공예교육실을 차후에 터치미미술관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1층에 있는 당초의 계획을 2층으로 공간 축소를 하면서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2층 어디에도 터치미미술관 자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터치미미술관이라기보다는 2층에 있는 공간을 없애지는 못하고 재배치하는,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2층에 공간이 없다면서요, 공예교육실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층의 터치미미술관 그 공간을 2층으로 옮기면서 공예교육실로 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애초에 1층에 터치미미술관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건 장애인사무실이 들어오는 거고, 변경돼서, 그 다음에 2층에 터치미미술관 공간은 지금 없는 거고 공예교육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공예교육실로 해서 2층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왜 자꾸만 터치미미술관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도 1층에 터치미미술관이라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위원장 박종국 당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변경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변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변경된 동의안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1층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동의 받고자 하는 게 시각장애인사무실이 들어오는 거고요. 1층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 2층에는 녹음제작실, 공예교육실, 자원봉사자사무실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실제적으로 터치미미술관 공간이 존재하는 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미술관 명칭 자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공예교육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기초노령 수급대상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 3조에 지급대상 및 시기에 있어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부천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노인분들이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실 때는 장수수당을 타는데 다만  지급 제외대상으로서 장기출타자, 국외이주자 이렇게 되어 있던 현행 조례안을 장기출타자, 국외이주자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지급대상 제외자를 포함시키는 조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기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재정여건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천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그밖에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2항의 아동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서 조성기간 및 조성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부천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수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이 1년에 한 번씩이고 내용이 복잡다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돼서 10명 이내로 축소합니다.
  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초노령연금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설명드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기초노령연금법」은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해진 액수 계산에 의해서 차등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부터 8만 4천 원까지 차등으로 단계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70%에 해당되는 현재 8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대상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렇게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8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장수수당은 대상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70%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30% 정도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저소득이 아닌 일반노인분들 중에서도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장수수당을 받는 것으로, 30% 정도,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내용이 개정됩니다.
  또 하나 내용을 추가드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 중에서 여러 가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등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현금제도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2008년도 폐지, 2009년도 폐지 이렇게 각각 나눠 주고 있던 수당들이 현금 일원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서 예상되는 것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내려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0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4월 25일「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일정금액 소득 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공적부조의 이중적 수혜를 억제하고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3번 관련현황에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6쪽 국가부담 연금비용 산정기준, 2008년도 노령연금 지급계획, 장수수당 지급현황, 노령연금 수급자 장수수당 제외시 절감현황, 경기도 내 시·군 장수수당 조례 개정 검토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배경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65세 이상 일정금액 소득 이하 노인에게 2008년 1월 1일부터 월 2만 원에서 13만 4천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국가적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 원씩 지급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시 자체 복지제도입니다.
  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약 60%인 3만 4천여 명에게 약 25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이 중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약 24%인 62억으로 본 제도가 연차적으로 그 대상과 연금액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점진적인 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장수수당은 2,700여 명에게 연간 약 6억 4천만 원이 시 자체 예산으로 소요되고, 본 조례가 가결되면 연간 장수수당 예산액의 60%인 약 3억 9천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한 배경을 살펴본 결과 2007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안에 따른 것으로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 변경되고 노인교통수당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지급하여 2009년 1월 전면폐지하며 장수수당과 기타 현금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지급대상 확대는 물론 급여 인상 또는 신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지침안과는 별개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의 이중적 수혜를 억제하고 매년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방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수수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는 달리 장수수당 제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성격의 수당이라는 점에 있어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는 안, 보건복지부 지침안에 따라 지급대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안, 장수수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0개 시·군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2개 시·군은 계속 지급, 3개 시·군은 추후 검토, 우리 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이 지급대상 축소방침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 위원의 임기 통일 등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의 주된 내용은 10억 원의 아동복지기금 목표액이 2006년도에 조성 완료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 삭제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담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로 축소하는 것은 타 기금의 심의위원수도 기금성격에 따라 최소 6인 이내에서 20인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원 구성에 적절성을 기한다면 기금사업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시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기금심의위원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2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전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시 재정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은 수급을 받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넉넉한 사람은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풍족한 사람이 양보를 해주는 그런 제도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는 일률적으로 85세 이상 노인에게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장수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일정한 금액인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한다면 개념에서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장수수당이라는 것은 처음 의원 발의로 2006년도에 시행 조례안을 설명드렸을 때 입법 취지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85세 이상인 고령, 장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1년 반 정도 시행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가 물론 중산층 이상 전체 노인분들에 대한 공적부조도 있겠습니다만 저소득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수당 성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 연금형태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85세 이상이면 저소득 노인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다 해당이 되고 나머지 30% 정도 중산층에 계신 85세 노인분들한테 경로효친 차원에서 2만 원씩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것을 지속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라든지 전체 흐름에 위배된다라든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위배가 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전체 일률적으로 그렇게 장수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돈을, 30%라는 선은 전체의 3분의 1인데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 같지만 큰 숫자입니다.
  수급을 받는 사람은 장수수당을 못 받고, 다른 수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의 재산이 있고 넉넉한 사람은 수당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사실 공평하게 가지 않으면 더 도와줘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 도와줘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지급을 안 한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존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도 궁금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더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기초노령연금이 재산에 따라서 최저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8만 3천 원까지입니다.
  단계별로 네 단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최저연금을 받는 사람은 2만 원을 받는데 8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최저치 2만 원을 받는다라면 결국 장수수당 2만 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설명을 드리면 2만 원부터 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단계별 금액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령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재산이나 소득, 환가액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박종국 그건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깐만요.
  총 4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분들까지, 최저소득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이너스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단계별 금액이 2만 원부터 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2만 원부터 8만 원이면 거기에 속하는 최저금액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란 거죠. 없지는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기존에 장수수당을 2만 원씩 받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연금 최저금액 2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초노령연금에서 2만 원 받고 결국 장수수당에서 2만 원을 못 받는다라면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소득층,
○위원장 박종국 반면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2만 원을 받는 거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2만 원을 받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래서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수수당하고 구분을 해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안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류중혁 위원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말씀드리면 장수수당은 전체 노인분들 중에 85세 이상 고령자께 경로효친사상을 발현하는 의미에서 월 2만 원씩 의원 입법 발의해서 재작년 7월부터 지급됐던 지방비, 순수지방비로 지급됐던 수당성격이고 기초,
류중혁 위원 간단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85세 노인 전체에 지급되던 것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70% 정도 범위 내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은 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잖아요.  
류중혁 위원 중복이지만 성격이 다르죠? 정확히 따지자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성격은 다르지만 공적부조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현상이 있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중으로 지급되죠.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만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류중혁 위원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 맞는데 기초노령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최하금액 2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그것 그냥 기초노령연금에서 2만 원이 지급되면 결국 장수수당도 2만 원이니까 똑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70%의 노인입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연세가 높으신 분들 우리가 우대를 해드리자는 차원이었지 기초노령연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이렇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근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성격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에 각종 수당이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제도화의 일원화 또는 신설 이런 걸 전부 폐지하고, 억제하고 일원화시킨다는 정부방침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말씀하시는데 지급대상 확대금지, 그렇죠? 인상 또는 신설 금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있는 것 축소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적인 맥락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군비 전액으로 수당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억제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기초
윤병국 위원 축소하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담고 있는 게 전체 노인인구의 70%, 앞으로 8년도, 9년도 경과조치가 있겠습니다만 60%부터 시작해서 70%의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여러 가지 수당을 주던 것을 현금 일원화 지급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던 제도들은 폐지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취지는 이미 설명하셨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경로연금 시행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노인부부가 받는 최고 경로연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3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부부가 현재 받는 경로연금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아니고 경로연금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잘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취지가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것 주던 것을 흡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료도 조사를 안 하고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연금이 수급권자는 무조건 지급이 되는데 일인 최고 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부부가 하면 조금 감액이 있는데 그런 금액 보십시오.  
  경로연금 빼 버리고 교통비 월 1만 2천 원 나가는 것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수급권자가 특별히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행된 지 1년 5개월밖에 안 된 조례를 이런 기초노령연금제도 가지고 축소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 조례에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안 해야 될 것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아니죠.
윤병국 위원 전혀 취지가 다르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윤병국 위원 취지도 다른 조례를, 지침 알겠어요. 지침은 더 늘리지 마라, 새로 신설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대번에 지침 나오자마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소득이 줄어들고 연금액이 얼마나 줄어들고 이런 정도는 기초자료로 조사를 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인당으로, 전체 예산 변동이나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제가 경로연금 물었잖아요.  
  수급자들이 지금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 얼마인데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장수수당 정도는 굳이 안 줘도 되겠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보셔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연금 받던 때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교통비 줄이고 다른 것들 다 줄여간다면 결국 내용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취지가 다른 장수수당을 바로 도마 위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경로연금 액수는 자료 오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국가의 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법 취지가 따로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입법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자치법규로 정해져 있는 장수수당 지원 조례와는 그 입법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부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있죠.
김관수 위원 이분들에게 장수수당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수수당이 별도로 나갔죠.  
김관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이러한 수당 개념의 사업을 가급적 축소하는 게 좋겠다.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이 골자로 넣어져 있지는 아니하고, 또 자치법규는 국비 지원이 아닌 순수 지방비로서 부천 시비로 이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로효친사상 그런 정신으로 장수하시는 노인들에게 수당 개념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수수당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령연금의 입법취지와 장수수당의 입법취지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깊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70% 노인분들이 전부 해당됩니다. 2만 원부터, 물론 차등지급입니다만, 그럼 30% 정도의 노인분들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이 아니고 소득계층이십니다.
  현재 장수수당 지급 조례 중에 일부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30%의 노인분들께 장수수당 2만 원을 월 지급하던 것을 계속 지급하고 나머지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노인복지 현금제도의 일원화의 정책에 의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정책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지원해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효친사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계속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데가 12군데 있고 추후 검토하겠다는 데가 세 곳입니다.
  부천시와 같이 지급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것을 다시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중지급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중지급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 중에서 현금으로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장수수당도 그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입법취지는 다르고「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장수수당을 부천시 나름대로 경로효친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급 조례를 신설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것이 내년 1월에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은 각각의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등의 여러 현금지급제도가 일원화된다는 뜻을, 70%의 노인분들한테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수수당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복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부나 이런 정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지행정을 펴고 모든 생활에 대해서 윤택하게 또 향상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행정적인 사무에 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행정사무를 하는 것하고 법률적인 용어는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경로효친사상 이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중앙정부에서 위임사무로 내려준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동시 지급한다, 복수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우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노인인구의 몇 %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도에는 60%고 2009년도부터는 7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70%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8년도는 경과조치고 2009년도부터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70%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침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지침이라는 게 65세 이상 전부 대상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65세 이상 대상자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것도 두 단계로 나눠서 내년에 집행됩니다.
김혜성 위원 노인인구가 60%, 70%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노인인구의 70%가 대상이라고 과장님이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60%란 말이에요.
  그럼 10% 차이는, 인원이 5,700명이에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60%, 70%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도에는 60%로 예정하고 2007년도에는 7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1년 사이에 64세, 65세 되는 사람들이 한 5,700명 는다는 거예요?
  60%에서 70%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상자가 확대되고, 다시 설명드리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상반기에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는 경과조치로 60%로 보는 거고, 09년도, 내후년도부터는 70%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빨리 아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는 70%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부천시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서 기금 관련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 문장 체계화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완료 연도가 시 재정상황으로 당초 2008년도까지 총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했습니다만 기금 출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현재 42억의 기금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8억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 8억을 7년을 더 연장해서 2015년까지 50억을 총목표로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지 않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조에「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이 있는데「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금 관련 규정이 1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142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2002년 조성 완료된 30억 원 외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20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기금을 총 50억 원으로 하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한다. 다만 출연금은 증액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0억 원을 연 3억 내지4억 원으로 매년 그렇게 출연해서 총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세웠습니다.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3, 4억씩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2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가 1억 8천 정도 발생됐는데 이자 발생의 20%를 재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간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이자발생 부분으로 따지면 이 기간 동안 2억 5천 정도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아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 시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년 1억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1억이 계상이 안 되고 5천만 원씩 기간이 되면 또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둬서 2015년까지 기금의 조성시한을 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0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인 50억 원의 조성완료 연도를 시 재정여건을 감안 반영하여 2008년에서 2015년으로 7년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건강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적립 원금 이자수입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2008년까지 총 5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1998년 동 조례를 제정하였고, 매년 기금출연금과 목적사업비 집행 후 남은 이자수입액을 적립하여 2006년 말 현재 4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8억여 원을 기금출연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완료 연도를 2008년에서 2015년으로 7년간 연장하여 50억 원의 기금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사업비 집행 추이를 볼 때 이자수입액 대비 평균 40% 정도인 6천여 만 원이 매년 기금조성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앞으로 조성기간 동안 약 4억 원 정도의 기금출연이 예상되므로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등 기금목표액 조성연도를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기금 적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보면 2015년까지 재정이 악화돼서 1년 1억씩 출연금이 안 되면 또 연장되어야 하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법제화해서 조성시한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만약 매년 5천만 원씩 기금예산이 선다면 당연히 2015년까지 50억 원의 조성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가서 아니면 그 전년도에 조성시한을 다시 연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목적사업비 집행 추이를 볼 때 이자수입액 대비 평균 40% 정도인 6천여 만 원이 매년 기금조성금으로 적립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 재정이 좋아져서 매년 1억씩 적립이 됐을 경우 앞당겨질 수도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앞당겨지면 2011년부터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당연히 올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현재 볼 때 체육행정이 문화행정보다 뒤쳐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그쪽에 많이 치중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기금 조성목표를 여러 의원님 발의로, 기금의 조성목표를 100억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천시 재정상황을 봤을 때 가능한 목표냐,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나 아니면 시가 함께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목표액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 재정상황으로는 55억 정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지켜보면서 장수수당 축소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조제1항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의결한 건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맡겨주시면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