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의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 또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3건은 시민편의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다양한 국가사무 및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건은 우리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며 부천시교통정보센터 개관에 따른 관련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보건소 설치 목적 근거를「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로 하고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도시국 뉴타운개발과로 변경하며, 도시국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기획사무를 교통정보센터로 이관하고 국가기반보호, 인력동원, 을지훈련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시민편의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와 다양한 국가이양사무 및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 없이 본청 정원을 845명에서 852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원미구 경제교통과 행정 6급 1명을 증원하고, 교통기획팀 4명을 교통정보센터사업소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소 정원은 46명에서 50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구청 정원은 692명에서 11명을 감원한 68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1,724명을 1,729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356명에서 351명으로 5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정원은 변동 없이 7급 1명을 감원하여 5급 1명을 증원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업무가 분리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무를 하수과에 통합하여 처리하도록「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근거를「지방자치법」제104조로 변경하고 청소과 소관 구 위임 사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무 중 축산폐수에 관한 사무를 가축 분뇨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무를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무로 변경하여 소관부서를 하수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거주외국인 100만 명 시대의 다문화에서 오는 갈등과 사회생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갈등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여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자국민 보호, 독일, 프랑스 소요사태와 같은 장기적인 사회문제 방지와 거주외국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등록수가 2007년 4월 30일 기준으로 1만 2천 명을 넘었고 경기도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권, 의료, 교육, 재난 등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2006년 11월 입법예고와 거주외국인 관련 단체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총 19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6조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원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지도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등을 지원내용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각 기관의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등 외국인이 지원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12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책무와 회의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는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거주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부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18조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와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게「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 거주외국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안건은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0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및 ITS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사업소로 부천시교통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뉴타운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며,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일부 사무 조정과 그 밖에「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 정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관련현황에 1번 교통정보센터 현황, 2번 기구조정, 3번 사무조정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13조(직속기관), 제114조(사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규정 등에 의하여 교통기획 업무와 교통정보화사업, ITS(지능형교통체계)사업 그리고 U-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전담하는 교통정보센터를 신설하고 구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뉴타운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뉴타운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뉴타운사업을 전담토록 하며,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을 제외한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던 국가기반보호, 인력동원, 을지훈련 사무를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등의 일부 사무 조정과「지방자치법」개정으로 조례 규정상 부합되지 않는 법조항과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ITS를 비롯한 교통정보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전담·관리하기 위해 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부천시의 당면한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도시국 산하 도시개발과 사무를 뉴타운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와 그 외에 도시개발사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신설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증가 없이 직렬별, 직급별로 상계 조정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검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의회는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들어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쪽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지방자치법」112조, 113조, 114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첨부하였습니다.
8쪽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뉴타운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와 다양한 국가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 9쪽 직렬별·직급별 정원조정 현황, 정원조정에 따른 재정분석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정원관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16조제1항(별정직 정원) 그리고 2007년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을 근거로 도시균형개발과와 교통정보센터 신설 등에 따라 적절한 인력배치를 위해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시 본청에 도시균형개발과 신설 등으로 인해 총 7명이 증원되고 증원부서는 감사실 1명, 지역경제과 1명, 주민생활지원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가정복지과 1명, 하수과 1명, 도시균형개발과 13명, 재난안전관리과에 1명이며, 감원부서는 자치행정과 1명, 청소과 4명, 건축과 4명, 교통행정과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교통정보센터 설치에 따라 별정5급 1명과 별정6급 1명, 별정7급 2명이 증원되고 구청은 재건축팀 업무가 시청 도시균형개발과로 이관되는 등의 사유로 원미구 5명, 소사구 4명, 오정구 2명으로 총 11명이 감원됩니다.
직렬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일반직이 5명 증원되고 기능직이 5명 감원되며 일반직의 경우 도시균형개발과 신설에 따라 5급 1명과 7급 2명, 8급 1명이 증원되어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2700여 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9월 28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무를「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같은 날「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하수과로 변경하고, 청소과 소관사무 중 축산·폐수에 관한 사무를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명을 변경하며 그 밖에「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 정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구 위임사무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무와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 해석됩니다.
14쪽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15쪽 관련현황의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단체, 거주외국인수, 불법체류 외국인수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7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에 의거 외국인은 체류지(등록지)를 주소로 볼 수 있어「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도「지방자치법」제12조에 의한 주민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간 두 차례의 외국인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다문화교류센터 설치 등 거주외국인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여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통일성을 기하였고,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두어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각종 행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인권옹호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여 헌법과 국제법 또는 조약에서 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부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방향과 범위를 정하였으나 제5조 단서조항으로「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해 외국인지원단체 등과의 견해차이가 다소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행자부의 업무편람을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민간단체 활용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산시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재해, 질병 등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남시도 재해, 질병 등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법리적 논리와 현실적 논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에서 제12조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 제13조 다문화교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외국인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치이고 제15조는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거주외국인지원단체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외국인지원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규정이라 볼 수 있으며, 제16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문화의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한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 행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자료 5쪽을 보면 현재 경기도 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안산시를 비롯한 18개 시가 있으며 의회에 상정된 시가 3개 시, 입법예고 준비는 10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통정보센터가 신설되고 또 뉴타운개발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죠?
김관수 위원님.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셨죠?
왜 그러느냐, 부천시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러한 기구나 이러한 조정을 할 때 의견을 참고로 해서 반영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센터를 사업소로 굳이 꼭 다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은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2단계 사업이 되겠고, 2011년부터 3단계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공무원 2명이 파견 나가 있고 겸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 21명이 나와 있지만 1명이 더 나와서, 상근인력 해서 22명이 나와 있고 경찰서에서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력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인력을 관장할 수 있는 어떠한 팀장이 아니라 사업소 소장으로서, 직급을 올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로 이번에 기구 정원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과로 해달라고 조직 진단할 때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과로 하게 되면 우리 정원이 16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16명의 정원이 늘어나면 총액인건비제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소로 가는 쪽으로 시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에서 과로 이것을 신설하게 되면 물론 전결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부천시 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가, 국이 함께 노력해서 부천시 교통행정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센터사업소로 이것을 하다 보면 이 사업소가 독립된 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시기적으로 교통사업소를 만드는 건 너무 빠르지 않느냐, 또 교통업무의 특성 때문에 교통사업소보다는 교통정보과라든지 센터에 대한 어떤 과 부분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현재 교통사업소장을 다음에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올라와 있지만 사업소장이 누가 가느냐, 별정으로 현재 공채해서 2년도 안 되신 분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부천시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교통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지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그곳에 함께 근무를 하게 되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직원들도 함께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소장 책임 하에는 모든 것을 원만히 협의해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업무의 특성상 차라리 과를 하나 만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교통센터에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정원은 4개 팀에 16명을 요구해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부천시 총액인건비제 하면 우리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교통행정과 내에 있는 교통기획팀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력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 정원이 2,100명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고 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무원 조직을 개편할 때나 4대 의회 때 총액인건비제를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부천시에 설치해서 부천시의 교통정책을 펴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전혀 대처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막상 교통정보센터를 완공하고 또 여러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어느 부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시장의 의견표명이 계셨고 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교통정보센터를 개관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런 조직을 다시 정비한다는 게 이게 졸속행정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차근차근 준비해서 했다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인원 배정 같은 것도 다 준비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온 자료가 과로 16명, 4개 팀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는 범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영리나 폭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부천시민의 재산을 낭비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부천시 교통정책을 펴실 때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했어야 되고 또 협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별안간 이렇게 조직을 다시 개편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을 직시적 행정, 어떤 직시적으로 나타난 그 문제점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바꾸다 보면 어떻게 좋은 행정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과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소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사업소 예산은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 사업소장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는 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가 있을 때 청소에 대한 모든 계약이나 물품 구매, 행정을 준비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소장이 책임지고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위임 전결을 안 해 주면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는데요.
지금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청소과, 농산지원사업소도 농산과 이러한 부분을 과로 변경하실 때 과장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사업소를 다시 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그런데 교통정보사업소가 되는 것하고 교통정보과가 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 밑에 여러 개의 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8개의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진짜 너무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소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발령이 같이 나더라도 청 내에 같은 과가 있고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같은 청 내에 들어오면서도 사업소에 발령 나면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을 지난번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탄력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건 그것과 다른 겁니다.
왜냐, 이 교통정보센터라는 것은 저희 행정직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직 인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저도 무슨 용어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업소를 과로 만든 것은 시장이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편해서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용어도 있을 테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전문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기까지는 시간도 너무 짧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교통국 전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건설교통국 산하 안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현재 과로 했을 경우 16명 이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1명 또 상근인력 1명 해서 22명, 경찰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로 했을 경우와 과로 했을 경우에 그 차이점을 가지고 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그만큼 공무원이 16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로 했을 경우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업무가 연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선상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으로 보고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연결해 줘서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현재 겸직을 보냈지만 그 기획팀을 보내게 되면 겸직을 않고
현재 공무원들이 기술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죠?
그게 특별기술직이라고 해서 꼭 6급을 5급으로 상향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소장을 둬야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통정보센터는 그와 달리 U-교통시대로 가기 위해서 IT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팀장이 온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도 모르고 공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제 머리 속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채할 때는 기준에 맞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서류전형이 되고 서류전형에서 합격이 돼야만 면접시험을 보든지 필기시험을 보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본 다음에 하자가 없을 때는 면접시험을 통해서 합격여부를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것은,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묻는 겁니다.
그분이 인천 쪽에서 이미 5급에 대한 대우를 받고, 5급에 있다가 이쪽에 6급으로 왔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이쪽에 6급으로 와서 부천시에서 일을 하고 사업소로 가면서 그 다음에 5급으로 공채를 해주마 이런 어떤 암암리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외부에 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채한다고 했는데 공채했을 경우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으면서 공채, 또 다시 응모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왔는데 그분이 다시 6급으로 왔을 경우에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왔을 것이고 혹시 미리 5급으로, 사업소를 신설해서 5급으로 공채를 하겠다 해서 혹시 암암리에 어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님.
소리가 울려서 답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아무도 물 안 마시고 있잖습니까.
아까 과로 편제를 하면 16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과로 16명, 4개 팀 16명 넣어 달라는 것을 저희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분석해 보니까 최소 인력 9명 정도는 늘려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13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한 것이 1단계 사업이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무선망 인터넷 이런 것까지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저도 무슨 용어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22명이 그대로 필요하다면 지금 교통사업소로 편제하겠다는 4명은 21명, 22명을 지휘하러가는 게 아니고 별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갑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교통정보 활성화할 수 있는 U-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2명은 기존의 교통정보센터를 지휘하고 또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2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래서 무선망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신호사업이라든지 또 교통정보제공사업이라든지 돌발상황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주차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총괄하기 때문에 따로 거기서 나가고 여기서는 U-교통 관련 사업만 추진하는데 U-교통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저 역시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 U-교통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대로 추진하느냐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거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정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국 부천시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 ITS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업무분장 자료에 보면 시에서 두 사람을 파견해서 업무를 운영하도록 계획돼 있고 상황실 운영에 21명이 경찰서 포함해서 위탁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 당초 안에서 보면 별정6급 센터장 1명, 별정7급 1명 이렇게 2명이 운영계획에 반영됐었고, 10월까지인데 계획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작년 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천시에 별정직을 두고 있는 부분이 전문적인,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분야에 대해서 정규직 직원들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사업소 직제상으로 보면 다 직급 상향조정을 우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7급에서 5급으로 조정이 됐을 때 22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상승 조정되는 것으로 급여에 반영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2013년까지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안에도 보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교통정보센터는 시에서 파견해서 별정6급 센터장 하나하고 실무를 추진하는 7급 하나가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준공이 되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된 상태에서 사업소로 직제개편이 돼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도로과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소에 대한 규모보다는 현재 나가 있는 교통기획팀에서 겸직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진행이 어렵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업무하고 교통정보센터 업무하고 겸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통기획팀에서 2명의 직원이 더 나가서 4명이 하다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총괄적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 3단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될 인원은 더 늘어나야 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선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것만큼 사업소로 갈 수 있게, 과가 신설돼서 16명이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로 운영될 수 있게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현 시점에서, 아직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해야 될 시점이라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정확한 인원이나 업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고 그래서, 현 체제로 더 진행하다가 결정되는 단계에서 진짜 과가 필요하다면 과 직제로 가는 부분이 맞는 게 아닐까요?
지금 사업소에서 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거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는 여권 관련업무도 추진해야 하는데 늘어날 인력, 또 여기에도 들어갔지만 뉴타운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때의 인력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서 건립해서 시범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이 운영되다 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소 센터장을 만들어 줘서 소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문제는 다 제외하더라도 교통기획팀이 가고 사업소의 직제가 편제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시스템인 교통기획팀 4명이 그대로 직급 상향조정만 돼서 사업소 직제로 간다는 것에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가 과다하고 새로운 업무를 진행해야 될 사업소가 직제개편안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소 직제가 돼서 교통정보센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직제개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이 안을 보면 그대로 1개 팀이 들어가면서 사업소만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단지 네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소로 직제개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이 부분도 교통기획팀이 여태까지 우리 교통행정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도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시켜 왔는데 교통기획팀이 교통정보사업소로 빠지면 향후 우리 부천시를 책임질 수 있는 이 부분은 누가 합니까?
이 팀 업무분장한 것 보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장기발전 대책이나 여러 가지 안건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요.
또 사업성도, 현재 직제를 개편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 단속 등 여러 가지 교통정보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업무가 유발돼 있습니다.
최소한 각 구청이나 단속업무까지 병합해서, 연계해서 신속하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체에 반영이 돼서 기본적으로 안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교통기획팀이 사업소로 다 빠진다면 교통기획팀에 대한 업무는 누가 합니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많고, 또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업무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직원들이 2, 3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별정직 5급을 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은 이번 직제개편이 처음이죠?
전문직, 박사학위도 기획팀장, 여럿 두는 게 아니라 6급이 박사학위 소유자고 7급도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본다면 적은 경비를 가지고 6급을 채용하고 있으면서 전문직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 활용하는 게 경비 면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통정보센터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딘가 모르게 직급이 상향돼서 5급이 운영하는 것하고 6급이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6급하고 5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있는 것이고, 왜 과장이 있겠습니까?
부서에 과장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교통정보센터에는 위탁인원까지 합쳐서 30여 명의 인원을 통제하려면 사업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교통기획팀 한 팀이 그대로 가서 업무를 겸직을 하고, 교통행정과 체제 내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현 인원도 다른 어떤 전문 분야가 추가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부분하고, 현재 그 인원이 그대로 가서 팀에서 사업소로 조직만 직제가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뉴타운개발과하고 직제개편이 이번에 올라왔죠? 신설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간부회의 때 검토를 해서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지역 일부의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폭넓은, 부천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도시균형개발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서에서 말이 나왔던 것을 서로 이해가 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할 때는 그러한 규정을 받지 않고 해서 7국으로 했었는데 현재로써는 그 규정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5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사업소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때는 상부의 지침이 맞지 않고 이해 안 가는 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국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인구수에 따라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국으로 조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내년도까지는 조정을 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써는 뉴타운개발과하고 도시균형개발과라고 했지만 차후로는 그것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로 갈 때는 과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뉴타운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인력이 와서 노는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본격 추진될 때에는 사업소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신설되는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문제,
교통기획팀이 있고 팀원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는 게 기본안,
이상입니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4명 정도면 된다 이 말이죠?
6급에서 5급으로 안 되면 그 일이, 2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 관리하면서도 일을 진행해 왔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됨으로써 현재의 관리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 불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지 자꾸 한 얘기를 계속 설명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했어요.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이 물었으면, 몰랐다고 했으면, 기억이 없다면 5분 정도 정회하고 시간이 있었으면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과로 가든 사업소로 가든 이원화로 운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아닌 다른 사업들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사업소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1단계가 완료됐죠?
용역 줘서 검토하고 같이 논의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진짜 부천 교통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과가 필요하다면 과로 개편하십시오.
또 광역동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광역동을 하게 되면 남는 인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무실은 어떻게, 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나와서 오늘 같은 날 보고가 됐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교통행정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현재대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단계, 3단계 할 동안.
현재 겸직한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여권업무를 부천시에서 발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력보강을 최소한 10명 이상은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권업무 하면 국가고유업무라서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해결할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민도 저희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을 가지고 사업소로 가서 이번에 교통정보센터를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정보센터도 옛날부터 계획이 돼 있던 것입니다.
또 여권과도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인원운영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급한 사업으로 뉴타운개발사업, 교통정보센터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본 안건을 처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과연 그동안 제대로 해왔나, 또 어떻게 해왔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사무 때문에 지방사무로 이양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상태라면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또 변화되고 발전돼서 하다못해 경찰업무라든가, 소방업무라든가, 각종 업무가 부천시장의 지위 하에서 통솔이 되고 같이 엮어져 나간다면 더 없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그것에 따른 모든 면에서 정말 참다운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일도 생각해 보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건에 대한 사업소가 중요하느냐, 과가 중요하느냐 보다 사실 적재적소에 정말 있어야 될 전문직이 꼭 필요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사람이 어떤 적격의 요인이냐, 아니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부천시의 희망을 흐려 놓는다면 그것은 다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번 일에도 경찰서와 협력이 되고 우리 전문직이 포함이 되고, 또 사업소에서도 그렇게 같이 편중돼서 일을 해나가는 하나의 모색된 U-city 사업에서 U-교통만 빠져나와서 새로운 센터로 만들게 된다면, 사업소가 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떨 때 보면 과장께서 설명하신 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도 다 같이 앞으로 있을, 자주 변경되는 행정 조례라든가 사무위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후딱 하면, 허구한 날 총액인건비제 운운해가면서 바꾸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심사숙고하고 앞으로라도 거기에 따른 사무업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추정을 해서 앞으로의 일을 철저히 해나가야지 허구한 날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뭐 하고, 금방 왜 이렇게 저기됐느냐는 소리를 하기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가일층 써서, 많은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이 일을 같이 협의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좀 더 차별화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하시고 부천시의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하는 자리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신다, 내년에 새로 여권과가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별개로 다 사무관이고 직원이고 외교부에서 그것은
그것은 사무관하고, 여기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인력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누누이, 여러 번 설명하셨는데 시급한 시기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시에 조례나 안건을 올렸을 때 시급하지 않은 것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시급했죠.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교통정보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사업용차량이라든가 BIS 이런 각종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단순하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일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시·군에 대한 사례도 검토를 하셨어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별정5급, 별정5급 하시는데 별정5급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소장을 전문지식이 있는 별정5급이 꼭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다른 업무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천시 모든 시민의 보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전문지식인인 의사들이 다해야죠.
원미구보건소장이 의사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2010년까지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4명에서 6명 정도만 있다면, 또 김혜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행정동 조례를 다시 또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좀 더 검토해서 꼭 별정5급이 가야 된다는 단서보다는 그 밑에, 그 기획팀 그대로 가서 팀 제도로 우선 운영해도 되잖아요.
팀 제도로 운영하는 것하고, 권한만 없을 뿐이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지.
하여튼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중에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중에 도시개발과를 도시국 뉴타운개발과로 변경한다는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김원재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경기도 내 도시환경을 이끌어 가는 데에는 도시환경개선과나 여러 가지 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을 보더라도 중동을 개발하고, 상동을 개발하고 또 뉴타운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에 중추적인, 실질적으로 도시모형을, 환경 개선하는 모형을 만드는 기술직들은 누구냐, 혹시 아십니까?
중동이나 상동 개발했을 때 중추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하는 데, 잘 모르시죠?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를 만드는 데는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됩니다.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 80% 이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도시를 조화롭게 꾸미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과 명칭을 건축을 담당하는 분을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주택환경개선과나 이런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견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의견이 들어 왔을 때 간부회의에서,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일부 지역, 지역별로 재건축사업 업무가 되기 때문에 폭넓게 따진다면 부천시의, 도시의 균형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의견도 들어왔지만 도시균형개발과로 가는 것이 맞다, 1차적으로.
또 앞으로 사업소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부천시 전체 균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주거환경개선과보다는 도시균형개발과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간부회의 때 의견이 모아져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간부회의 때 의견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받으셨죠? 안 드렸어요?
5년 3개월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8월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를 했는데 2006년 8월에 근무했다가 언제 그만뒀죠?
거기에서는 얼마 안 있었네요? 불과 3, 4개월 있다가 부천시로 온 겁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내년도에 결과적으로, 현재 동을 대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할 경우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어요.
시행하면 동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5급의 잉여인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그 잉여인력으로 해서 과를 신설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1년도 안 돼서 계속 이것을, 문제점이 있는데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혹시나 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조에 보면 “도시개발과”를 “도시균형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예요. 또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뉴타운개발과로 만들고.
굳이 이럴 것 없이 도시개발과를 그대로 두고 뉴타운개발과만 신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나 도시균형개발과나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변경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명칭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죠?
제 개인의 의견으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시의 입장을, 중지를 모아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중식시간이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직렬별·직급별 정원조정현황을 보면 기능직 5명 줄이고 일반직 5명 늘리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직을 줄이고 나머지는 정원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을 저희는 차후 조정할 때 그걸 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이 있는 데가 몇 개 동이죠?
그런 쪽에, 주민생활지원팀에 4명씩 인력을 그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실지로 민원창구에 앉을 직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도 내년 7월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시급하게시행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창구에 앉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업무담당자들한테도 일반 사회단체 관리라든지 일반행정이 증가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업무가 필요해서 배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관수 위원님.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보조만 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실지로 동사무소나 각 구청에 가보세요. 전부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질적인 비밀사항, 개인 신상정보 같은 것도 전부 열람할 수 있고 또 제증명도 그분들이 발급도 해주고, 이게 행정보조가 아니라 행정집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또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실질적인 하부조직의,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일을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시키지 말고 일반 정규공무원이 책임 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가 국가이양사무 및 신규 사무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국가이양사무가 많이 늘어났나요?
자료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왜냐하면 사무위임 조례는,
그러면 그쪽 위원회 의견을 여쭤 보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별도로 받은 건 없다는 거죠? 의견을 조회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하수도법」으로 다시 신설됨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또 법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시의회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관련 업무가 나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재 위원님.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기 전에 지금 부천시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해서 민간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또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지원이 1200만 원 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 교육사업 및 인권교실 운영이 1천만 원 있고, 다문화축제 1천만 원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개선사업 2400만 원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도 2천만 원 되어 있고 부천노동복지회관으로 나가는 성인문해교육(글과 컴맹자 등)도 370만 원
내용상으로 보면 다문화센터도 있고 세계인의 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다 거주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그 건에도 보면 일부 편중된 예산, 한쪽, 부천시 전체 영세민에 대한 일괄적인 형평성 있는 지원이 아니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을 한 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 부천시가 모든 경비나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외국인한테 많은 예산이 보조금 명분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제정이 된다면 이중적인 예산이 또 많이 지원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조례 13조에 보면 다문화교류센터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면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가 13개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교류센터 설치는 어떤 개념에서 다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타 시·군을 봤을 때 다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는 조금 덜하지만 지방을 예로 들 것 같으면 지방 총각들이 10명이면 4명이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다문화에 대해서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로부터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분산되어 있는 각 단체나 센터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문화교류센터로 집중되고, 기존 지원단체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지금 이게 없어도 지원단체 13개소에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조례안에도 되어 있고, 이중지원이 내용상으로 보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16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을 부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행사내용을, 특정일을 지정해서 부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부천시에서 행사하고 축제하는 부분을 이렇게 명시해도 가능한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서 준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경기도에 외국인거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 업무 때문에 이 부서, 저 부서, 내 업무다, 아니다 서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국제통상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고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근로자를 담당한다든지 생계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산이 외국인 등록자수가 2만 명이고 불법체류자가 1만 명 돼서 3만 명인데 안산 원곡동이라는 데가 외국인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서 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 이런 게 혹시 예산이 앞으로 나올 계획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2004년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이런 외국인교류센터 예산 35억 정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공식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위원회실에서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다문화교류센터 설치가 그때 얘기됐던 그런 예산이, 국비나 도비에 대한 어떤 예정이 있어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 목적이나 이렇게 쭉 보면 상위법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어떤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 근로자들에 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결혼이민자도 대상이 되고 또 이민자도 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대한민국을 폭발시킬 시한폭탄이다.”라는 의견이 뜬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은 이미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낙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범죄목적으로 입국하는 불법체류자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러다 대한민국이 불법체류자들에게 봉사하는 우수인권 국가가 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라는 말을 하면서 쭉 내용을 썼는데 이분은 불법체류자까지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안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소름끼쳤던 것은 파키스탄 노동자가 20대 한국인 여성을 30분 넘게 강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질의하고 의견들을 일일이, 시민의 의견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 제가 책을 한 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문화가 다처문화여서 이런 것을 행해도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끝에 뭐라고 했냐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일본과는 너무 대조적인데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노동자를 선교활동에 활용하는 종교집단의 영향력이라는 풍문도 있고 인권단체의 개입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밝히려는 시도조차 없는 듯하다.”는 말도 있고 끝으로
이분도 예전에는 뭐냐면 이 불법체류자들도 함께
원칙적으로 현재 이 조례 없이도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이도.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고 생각이지만 국내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가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내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도 있고 중앙정부에 어떠한 지침이 확실하게 돼서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인 또는 생활의 불편함 이러한 모든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돼야지 행자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담당자를 하나 선정해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너무 급조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현 시점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게 많이 누락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또 우리 부천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은 수천만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 지원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천시에 결식아동도 아직 많이 있고 또 한국인근로자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합법적인 우리 외국인들, 지원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국내 거주민증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지원하죠?
너무 이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관계없는 답이 계속 나와서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 고집을 부리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셨던 합법적인 결혼자들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나면 국내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취득해서.
이 조례의 골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한국 거주외국인 100만 시대인 다문화로 오는 갈등과 사회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갈등으로 외국인의 범죄가 증가하고 외국인의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 또 독일, 프랑스 소요사태와 같은 장기적인 사회문제 방지와 거주외국인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 1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별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함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입법의 의미 자체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조례 없이도 합법적인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내국인하고 결혼한 외국인들에게도 국내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럼 못해서 이렇게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자체를 다른 데에 있는,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를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말만 몇 마디 바꿔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또 관련단체들과도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께서 자꾸 결혼이민자 또는 일부 극소수의 그런 범죄 외국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68건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전체.
아까 파키스탄 노동자를 예로 드셨는데 그분이 불법체류자인지 합법체류자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외국인들이 전부 범죄자입니까?
불법체류자만 범죄를 하는 겁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는 글을 의회에서 그렇게 읽어서 외국인들은 마치 전부 범죄자인양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8월 23일에 첫 번째 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개최했습니까?
그렇게 만든 조례안이, 어차피 집행을 시에서 해야 되니까 담당팀장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간담회를 했고 두 번째 간담회가 날이 안 잡혀서 그날 가서, 그러면 시집행부에서 발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안을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다시 간담회를 정식으로 소집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례입법위원회죠, 조례제정추진위원회 그 회의가 소집되어 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본 위원이 연락해서 왜 간담회 안 하느냐고, 약속했던 것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해서 2차 간담회를 했던 겁니다.
시가 간담회를 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 행자부 표준안에 나와 있는 5조 단서조항「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미등록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실과 배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주선했던 겁니다.
아까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단서조항 관련해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상위법입니까?
어떻게 행자부 표준안보다 늦게 제정된 법률이 상위법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도 의견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올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어디에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범죄자입니까?
범죄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법률에 위배되는 범법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대한민국헌법」이나「출입국관리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변호사님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팀장께 제가 전해드렸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여수에서 여수사태라고 부르는, 보호소에서 화재 나서 외국인들 죽은 사건 아시죠? 10명 죽고 17명인가 부상당한 것 아시죠?
쇠창살에 가둬 놓고 강제로 자물쇠 채워서 긴급사태 때 대피를 못하게 했던, 거기가 교도소가 아니거든요. 구치소도 아니고 보호소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처우를 하고 있고 상위법에 아무 데도,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출입국관리법」에도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지원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한 군데도 없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당연히 재한외국인의 범죄에 포함되는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지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단서를 넣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서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7년 9월에.
그렇게 제정을 했고 그리고 안산이라든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보완해서 불법체류 해소를 위한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겠다라고 조례안을 준비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가져갔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상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세요?
담당하는 부서면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말에 부천에서 제8회 다문화축제가 열렸는데 과장님 참가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이 8회째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조치를 법제화한다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외국인노동자의집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으로 계시는 임영담 스님이 불법체류자를 지원하고 그런 인도적인 활동을 했던 걸로 인해서 산업훈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신문에 나온 뉴스인데 국제라이온스클럽이 불법체류와 무관하게 외국인노동자 1천 명에게 수십만 원이 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했다 이런 인도적인 내용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파키스탄인들이 여기 와서 강간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조례 제정 목적에서도 설명하셨지만 마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이 조례안 어디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5조 단서조항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실지로 단서조항을 둠으로 해서, 아까 자료로 주신 예산 지원 현황에 있어서 실지로 불법체류자들 다 포함되어 있는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현재보다도 더 후퇴되는 그런 조례에 구태여 조항을 넣어서 제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5조 단서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단서조항을 두게 된 것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30일간 거주할 목적이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 곳을 밝혀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 조례에서 단서조항을 뒀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서도 지원 받고 안산에서도 지원받고 그랬을 경우 이중 지원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할지를 저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계통을 통해서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못한다면 종교단체, 기타 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할 때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합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 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같은 인간으로서 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츰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으로 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이라 하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김원재 간사님.
담당팀장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조례안이 처음에 발의가 되고 상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죠?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조례 제정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고, 그러면서 저희가 상부기관을 봤습니다. 경기도의 진행상황을 봤는데 경기도 조례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 않고 계속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는 보류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천이 2천, 제가 난 걸 불러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기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저희 부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146건, 올해 8월 말 현재 146건으로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로 발생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거율은 남부경찰서가 38.95%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범죄자 신원추적이 어렵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지역 외국인 범죄가 2006년 159건, 도내 4위고, 2005년에는 234건으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 보셨죠?
부천시 거주외국인이에요.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우리 내국인, 충분하게 시에서 예산 지원이나 어려운 부분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각 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시 과에서도 위탁 운영한 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총괄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우리가 이 안을 다루면서 사실 다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에 접하면서 국제사회가 세계화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다인종시대에 걸맞은 여러 가지 의식이나 직업, 교육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만은 확실합니다.
물론 안산의 예도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들었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불법체류라는 그 자체, 말 자체가 네 자지만 그 자체가 벌써 불법이라는 것을 안고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공감하고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도 각종 보조금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불법체류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불법체류자까지 다 포함해서 외국인으로 해서 통틀어서 해준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이라는 말 자체 그대로 인용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도 불법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런 일로 해서 모르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렇게 각종 보조금이 나가고 그럴 때 불법체류자까지 도와주고 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공무원을 질타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결정을 잘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교류센터의 설치 운영이 1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교류센터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이번에 처음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또 생긴다면 그것은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심층 고심을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정말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에 따르는 법에, 정말 적정하게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생길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정말 되지 않는 것을 갖다 맞춰서 자꾸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오세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팀장님이 계속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5조와 관계되지 않는 질의였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이 답변을 하면 과장이 답변한 거고 과장이 답변하면 국장이 답변한 거고 시장이 답변한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등에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지원했던 1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업들도 5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원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어떠한 법을 어겨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저희가 지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5조 내용에「출입국관리법」등에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도 이 조례 없이 지원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부천시에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부천노동자의집, 외국인의집, 건강검진, 가족지원센터 이런 곳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국내 체류증 다 검사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마련해서 지원하자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종교단체, 어떠한 사회단체에 의해서 같이 다른 사업과 묶여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따지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조례에서만큼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객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질의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입법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과장이나 팀장한테는 조항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들, 이따 토론회 시간에 서로 내용을 상의해서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조의 보건의료 지원은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시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버마, 미얀마라고 하죠,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죽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태를 맞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이 보호해 줘요.
그런 차원과 우리 의회에서 입법으로 해서 한 사항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거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망정 지원받는 단체에서,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있는 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했지만 또 거기서 자기 자비하고 하면 융통성 있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5조에 한한 합법적인 외국인에 대해서만 보건의료 지원을 한다, 건강검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범죄에 대한 문제랄까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윤병국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이 정확치 않았어요.
불법체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양하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일부만 읽어드렸지 전체는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다양하게 읽었던 그런 범죄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자리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불법체류자가 그것과 관계없이 이 조례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왜 그걸 여기서 읽었습니까?
조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하는데 조례와 관계없다고 하시면서 그걸 왜 읽으셨냐 이 말이죠.
동문서답하신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답을 하셨잖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질의와 전혀 관계없는 답을 늘어놔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이 문제는 불법적인,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5조를 없애줘야 돼요.
그걸 설명하시려면 이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조를 없애서 불법체류자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해줘서 혜택을 골고루 줘야만이 이런 범죄자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앞과 뒤가 안 맞는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살기 힘들지 않고 뭔가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준다면 오히려 범죄가 줄어들겠죠.
한 가지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출입국관리법」에 있어서 그분들은 무조건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상으로 만약에 강제이주 퇴거를 시키려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집 가면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로 들어와서 현재 우리 공장가동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강제퇴거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게 보호해 줄 것인가 이걸 논의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분들 좀 더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따뜻하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떤 걸, 불법체류를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려는 것은「출입국관리법」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따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끝내십시오.
부천시 거주외국인 현황을 보면 등록인이 약 1만 2천 명, 비등록이 3천 명인데 이분들의 자녀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차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장애인을 취급하듯 외국인도 그렇게 취급하다 보면 문제가 쉽게 안 풀린다고 봐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 와서 보람도 느끼고 또 우리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저도 내동에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그쪽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을 많이 접해봤는데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먼 타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돈 벌고 그쪽,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인식하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다양한 분들과 간담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부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람도 느끼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 정부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쪽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다면 쉽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 나누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에게 질의하신 사항을 팀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더 역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만 2천 명의 등록 외국인들이 우리 지방세의 몇 % 정도를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거주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상정한 것 맞죠?
이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이라는 것은 국가나 시장 또 시민단체들이 어떤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연간 1억 6천만 원 이상씩을 지원해왔고 따라서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거주등록인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주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에서, 이 조례나 국가나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을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없이도 지원해 왔고 또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의견정리들을 해주면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용하고 또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에서 국가나 시장이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서 하면 될 수 있죠?
김원재 위원님.
15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13조의 다문화교류센터 설치 운영하고 같은, 이쪽에 지원한다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게 시에서 직영체제로 다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문화교류센터를 어떤 외부에, 민간단체나 법인이 다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하게끔 하겠다는 겁니까?
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14조에 있는 것은 각 부분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사업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는 자기네가 임의대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설치한 바 없습니다.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겨냥한 그러한 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조 업무의 위탁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항목이 더 들어가야죠.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한다면 복지관 경쟁체제처럼 공개 위탁하는 게 맞지 않나요?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5조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 조례가 정해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약 1억 6096만 1천 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국·도·시비 포함해서.
5조를 빼지 않고 이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명에 대한 것,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조례가 제정되면 그대로 공무원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대로 가야 되잖아요?
불법체류자는 여기에 해당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자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체류자도 걸러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불법부분은 체류에 대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지원하는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변호사 소견서로 분명히 드렸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길래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이 나온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의무교육기관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노동청을 통해서 미등록 노동자 권리구제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긴급지원을 1천만 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라도, 저희들 조례 제정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게 될 텐데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드렸으니까 그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또 협의를 아까 하자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회의가 끝나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야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면, 5조에 의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났고 또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기 위해서,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3조를 삭제하고 14조를 13조로, 15조를 14조로, 16조를 15조로, 17조를 16조로, 18조를 17조로, 19조를 18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원안대로 다 하고 5조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하겠습니다.
(16시04분 기록중지)
(16시06분 기록개시)
수정안에 대해서 5조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조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13조를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13조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