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두 개 안건 중 먼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 제4조가 있습니다.
  명칭 및 관할구역, 현행은 구 관할동별 통반 현황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별표 2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들은 법률용어 정리만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지시 내린 것에 따르면 법률용어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은 변동이 없고 4조만 변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별표 1은 동별 통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에, 심곡1동에 통이 14개가 있고 반이 97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별표 1항 규정입니다.
  또 별표 2항 규정은 동별 통반 관할구역 지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수시로 지번통합이나 지번분할, 신번지 지정 또 사소한 사항에도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고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뒷정리를 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번지가 어떻게 됐고 어느 관할이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조례안까지 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예로, 다른 데 예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경기도에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전체는 규칙도 아닌 동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기보다는 규칙이나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소사구청장과 개인 한 명이 의견을 낸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었습니다만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시장이 정하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변화되는, 요새 뉴타운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수시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비능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예로 과거 2년 동안, 2005년도에 무려 세 번을 번지 조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예가 있고 2006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번지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까지 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다음은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2007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일선 동에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특수한 게 지역이 좁고 행정구역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협소합니다.
  과거 동 편제기능이 인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관리기능에 따라서 면적기능을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좁은 면적에 여러 개 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동안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고 경기도에서도 또 행자부에서도 직접적인 말단 동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광역동 체제로 나가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구가, 한 개 구가 과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미구가 20개 동이 되어 있는데 향후 이 구 간 불균형도 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선거구 문제라든가, 국회의원, 도의원 선거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무소를 5만 미만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분할되었던 동을 통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큰 목적에 있어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 다른 데보다는 많이 행정능력이, 행정수행이 많이 앞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권유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천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을 여러 동으로 나누어서, 인구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역개념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따라서 뉴타운이라든가 신규 행정수요에 동사무소 인력을 고루 재배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에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참석 안 한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0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속하고 시민 편의적인 통·반 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의 핵심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통·반 구역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련 조례를 파악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통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북구는 통·반 모두 동장이 정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강동구는 동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2004년 12월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된 당초 안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소사구청장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서 통은 6 내지 12반으로,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구성하도록 통·반 구성의 획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분동 시 또는 통·반의 통폐합 등으로 시 승격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이 아닌 구청장 또는 동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곳도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IT기술의 발달, 행정전산망과 전자민원 확대 등 동사무소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구 5만 이하의 행정동을 법정동 기준으로 통합하여 광역동으로 운영하고자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쪽 관련 현황 중 중앙정부, 경기도, 서울시 지침 비교 나번의 타 시·군·구 추진한 사례 비교, 6쪽 부천시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설문조사 결과, 7쪽 경기도 시·군의 의원정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는 민원사무 전산화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동사무소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특성 및 주민편의를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감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군·구별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부천시에서 불특정 시민 2,315명에게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무소 통폐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7.3%로 나타나듯이 시민들 또한 행정기관의 축소 등 효율성 측면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에 공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중앙정부, 경기도, 서울시 등의 방침과 각 시·군의 추진방법도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며, 시의원 선거구 변경과 선거구별 의원정수 축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서울시의 추진방침을 비교해 본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 5천 미만 동사무소를, 2단계로 인구 2만 미만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일정한 기준 없이 금년 12월 말까지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8년 6월까지 3만 명 이상 대동제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마포구는 인구 1만 명 이내 소규모 4개 동을 금년 1월에 통폐합하였으며 언론에 홍보된 행정타운은 20개 동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중심동에 현장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장기적인 행정타운제 시행을 위한 준비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1997년 대동제를 실시하여 24개 동을 12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동사무소에 출장소 성격인 단순민원 처리부서인 12개의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인구 유입으로 동별 인구가 4만에서 5만 명으로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넘치고 동사무소 위치가 먼 거리에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도에 민원센터를 동사무소 업무체제로 전환한 바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인구 3천 명에서 7천 명인 4개 동을 통합하였고, 마산시는 금년 6월 인구 1만 명 미만 8개 동 통합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통폐합안은 행정동을 법정동 기준으로 통폐합하여 심곡1·2·3동을 심곡동으로, 원미1·2동을 원미동으로, 소사본3동을 소사본2동으로, 괴안동과 역곡3동을 괴안동으로, 송내1·2동을 송내동으로 하여 인구 5만 이하의 광역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부천시 통폐합안은 우선 선거구 변경문제가 제기되는 바 가선거구는 원미1동, 나선거구는 원미2동으로 분리되어 원미1·2동을 통합할 경우「공직선거법」에 의한「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의원 정수를 확정함에 있어 행정동 수와 면적에 비례하여 의원정수를 확정하고 있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통일된 안으로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경기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과 일반구 존폐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 또다시 동사무소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우려도 있고 부천시의 당면한 과제인 20개 동을 관할하는 원미구의 행정편중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사무소 통폐합 방침을 마련함에 있어 조직, 인력, 시설 활용,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한 홍보와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의원정수 축소문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시설활용 및 주민불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원미구의 행정편중 해결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동사무소 운영비 및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비를 절감하고 잉여인력을 발생시켜 늘어나는 신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 해소와 함께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적정규모론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큰 틀의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시범실시 과정을 거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찾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광역동 통폐합에 따라 각 구청에 의견조회해서 답변 받은 게 있죠? 3개 구청.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원재 위원 자료 지금 바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한 결과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무소 통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57.3%가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1번 안건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국 네.
김원재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의사일정 1항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연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선거를 통해서만 통장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선거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원재 위원 작년에 조례가 광역통 해서 통폐합이 다 됐는데 거기에 따른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통장도 선거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동장이 거기에 대한 통제의 선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통장이, 주민들이 통장으로 뽑아줬는데 왜 동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도 발생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각 동 공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통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타 시·군을 보면 시험보는 데도 있고 면접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격요건을, 지금은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이 그냥 누구나 통장을 하고자 하면 주민추천에 의해서 입후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 입김이나 기존 통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러면 거의 다 그 부분에서 반대되는 사람을 지목해서 선거에 투입을 시켜서 선거를 해서 상당히 아파트간에 반목도 심하고 감정대립도 심하고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차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통장의 활동비가 향상되면서 과열되었기 때문에, 서로 그걸 하려고 그런 과열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통장을 하려는.
  그 치열한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제로나 추천제로나 전환할 경우 더 큰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동장이 지명한다거나 심사해서 면접을 봐서 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승복을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입후보해서도 자격을 가지고 별걸 다 의심을 하고 이러는 데도 있는데 어쨌거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나중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투표방법이 가장 원활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재 위원 통장을 지휘 통제하고, 통장이 동 행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보조하거나 업무를 대신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상당히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거의 지금 없어요.
  행정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접하다 보면 상당히 기피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게 확대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것을 바꾸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소극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선거나 아니면 자격요건을 엄중하게 두든지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행정도 모르는 사람이 통장에 입후보해서 들어와서 수당받고 이런 부분들, 수당도 전반적으로 시에서 문제점 인지가 되고 이러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지 자꾸 이런 부분에 사후문제가 발생될 거라 이래서 개선되는 부분을 미룬다면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확고부동하게 시에서 검토를 해서 동장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다 그런 동이 아니고 아파트지역에 일부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구도심 같은 데는 통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아파트 쪽의 이권관계나 그런 부분에서 부녀회나 동대표 회의나 통장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어요.
  통장이다 이러면 동 행정이나 시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부분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지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자꾸 반대급부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트집을 잡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향후 형평성의 원칙이나 다른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지 마시고 지금 광역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시작한 건데 광역통도, 광역통으로 해서 크게 묶어놨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통장선출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사례를 연구하셔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통장자격이 다소 불충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제로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되게 되니까 지역에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입증된다면 해촉할 수도 있습니다. 동장이.
  그리고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 확보에 있어서는 직선제만큼 공정성이 확보되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심사제도로 하거나 면접제도로 하거나, 일부 지금 우리가 반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사견이 들어갔다는 이의를 계속 진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야만 공정한 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시에서도 점차, 거의 다 직선제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서도 직선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의 의견에 맡겨놓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임기가 2년, 3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년,
김원재 위원 2년에 3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회, 그러니까 세 번을 하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임기 2년에 3회를 연장하도록, 세 번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6년.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임기도 만일 선거로 계속 간다 이러면 그것도 3년에 2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임기는 먼저 의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2년, 2년, 2년 해서 6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광역통으로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2007년 말까지 가면 전부 새로 구역에 통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가면 선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3년, 3년 두 번 하는 것으로 개정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조와 관련해서 현행은 관할 동별 통·반 현황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동간 경계도, 시장이 동간 경계도 따로 획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조문만 놓고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을 동별 관할구역의 통·반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현행은 관할구역 동별, 동에 한해서 통·반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고 개정안을 보면, 그 조문만 본다면 동별 상관없이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별이라는 게, 네, 삽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동별이 삽입이 되어줘야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별 삽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37회인가요, 임시회 때 제가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시정질문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선거구 조정이 우선되어야 된다. 지방의원.
  또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성곡동·여월동 입주에 따라서 과대하게 되니까 분동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선거구 조정문제는 다음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경기도획정위원회에서 재조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점차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방침이나 지시를 많이 따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많이 따릅니다.
김혜성 위원 그때 지침도 다 읽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구가 분할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경기도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이 광역동으로 가는 문제를 지난번에 시정질문, 광역동으로 가는 것 시정질문드렸지만 이것은 우선 선해결이 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평택, 수원(광교)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거기는 인구 2만 명 미만의 동을 합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소규모 동을 통폐합
김혜성 위원 소규모 동.
  그리고 아까 말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동제로 했다가 민원센터를 동사무소로 다시 전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시가 돼 있는데 굳이 의원이 시정질문한 게 다 선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창원 같은 데는 다시 환원되기도 하고 인천 같은 데는 계획을 7월에 발표했다가 지금 거의 보류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또 서울 같은 데도 추진이 잘 안 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은 워낙 좁은데다 인구설정으로만 동이 획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개 동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동사무소를 통합해서 다른 부서에도 재배치하고 이런 행정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 먼저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셨던 몇 가지 문제는 단순히 단시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역동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 통합으로 인한 건물 남는 부분, 인원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또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인력운용계획, 사무실활용계획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동제가 되도 그때 또, 그때 가서 또 약간씩은 변경을 하고 보완할 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게 워낙 방대한 작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일시에 다 제출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서울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데서 하는데 다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서울에서도 동사무소 청사를 복지관으로 쓰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안을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총무과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요 다음 절차고 그 다음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같이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 안을 공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비유가 될지 모릅니다만 커다란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어떤 가구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집을 짓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혜성 위원 서울시의 행정절차하고 부천시 행정절차하고 다른가요?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같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제가 서울 중구 소공동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 인구가 580명인가 하는데도 1개 동으로 통합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심곡1·2·3동이 심곡동으로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심곡2동은 역세권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많습니다. 원미2동 사람들이 다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2동 사람뿐이 아니라 오정구 사람, 소사구 일부도 그쪽을 이용하죠.
  거기 마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동을 같이 법정동이라 해서 하나로 묶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 시도 이렇게 열다섯 개 동을 여덟 개 동으로 묶고 한 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하는 데가, 지침도 2만 인구 미만에 대해서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봅시다. 원미구 인구가 부천시의 반 이상이에요.
  공무원들 거기 안 가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여월택지개발 들어가면 성곡동이 6만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소사동은 1만 2천 명 돼요.
  거기에 대한 민원수요를, 물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인원을, 공무원을 얼마나 더 둘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창원시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법정동으로 회귀되는 안은 지역여건상 소사동 같은 데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여건상 법정동이 같은 데는 그렇게 큰, 합쳐서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됐었던 겁니다만 원미구가 과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은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을 봐서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한 석과 도의원 두 석이 바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구간 행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간 균형을 바로 조정하게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김혜성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인들 몇 명 더 있는 것보다 주민들, 시민들 더 잘 살게 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국회의원 줄고 도의원 줄고 시의원 줄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구민들, 동민들이 더 편안한 서비스를 받고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좀, 도하고 뭐 체결됐습니까?
  뭐 체결됐어요?
  우리 부시장님이 가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6월 25일에 행정구역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협약체결을 몇 개 시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3개 시가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 설문조사 답변한 내용이 인원수가 다 다른 것은 답변을 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최고 많은 인원수하고 최고 적은 인원수가 233명이 차이가 나고, ARS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ARS 하면, 원미1동, 원미2동 통합하는 것, 당연히 통합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는 통합함으로써, 금방 얘기했잖아요.
  심곡1·2·3동이 통합함으로써 역세권이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해서, 올바르게 ARS 설문조사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57%가 광역동을 하는 데 찬성한다 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각 단체고 동민들은 찬성을 안 해요. 반대예요. 단체원들, 단체장들 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단체원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오랜 친분 관계도 있고 지역이 넓어짐으로 해서 통합되면,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될 경우 많은 수가 탈락되는 것을 염려해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기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김혜성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도 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건을 얘기했는데 설문조사 보면 단순하게 그냥 동을 통합하면 어떠냐 하는 의사만 물었어요.
  57%가 답변했는데 만일 반대급부적으로 동사무소가 통합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었다 하면 어떻게 답변 나올까요?
  질문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순하게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동을 광역동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한다는 이런 얘기가 과반수 이상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도 57.2%인가 찬성한다 이렇게 외부로 PR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입장에서 광역동으로 통폐합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행정편의적인 발상인지 아니면 주민편의적인 발상인지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행정도 거기 수요에 맞게 따라가서 공무원이 추가배치되고 행정조직도 늘어나야 되고, 어제 교통정보센터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기구가 늘어나고 인원도 추가배치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성곡동 같은 경우 인구 5만에서 6만 넘어가는 시점인데 분동을 안 하고 광역동 개념에서 그냥 둔다 이러면 그것에 따른 피해는 가장 누가 먼저 보겠습니까? 주민이 보겠죠.
  사실상 동사무소에, 우리 부천의 지역으로 본다 이러면 진짜 좁아요. 동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구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지금 문제없습니다.
  IT 해서 등·초본, 지금 자료 준 것 보면 동사무소가 없어질 경우에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무인발급기로 대체하고 4개 동에 한시적 출장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곡1·2·3동이 원미구에서 가장 구도심을 대표하는 동입니다.
  3개 동을 엮었을 때 동사무소가 만일 심곡2동에 설치가 됐다 이러면 과장님, 전화국 이쪽에 있는 심곡3동 주민이 전·출입 신고나 인감을 떼기 위해서, 인감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되지만 과연 다른 동에 가서 떼겠어요? 보통 자기 관할동으로 가요.
  심곡3동 전화국 끝에서 심곡2동까지 간다 이러면, 만일 그 사람이 지금 가까운 3동을 두고 거기까지 간다 이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을 찬성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 동별 민원처리현황만 봐도, 2005년도, 2006년도 일반 토털해서 동의 민원발급 총 현황입니다.
  2005년하고 2006년 비교했을 때 21만 2천 건으로 각 동의 민원이 증가했어요.
  이런 것만 봐도, IT나 인터넷이나 많이 보급이,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등본 발급해 봤는데 이것 어지간한 시스템에, 진짜 내용을 모르는 한 인터넷 발급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공인인증서도 카드나 휴대폰에 저장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지금 IT발전 해서 광역동 5만 묶어서, 과연 이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뉴타운이나 이런 행정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급격하게 동을 이렇게 반수 이상 줄이면서 5만을 만들겠다, 창원도 예로 들었지만 이건 바로 부작용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부천이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전국 최초로 광역동을 했다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전국 최초라기보다는 저희 행정에 역동성을 가미해서 움직이는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는 동사무소를 통한 행정서비스만이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건축민원이라든가 재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 저도 찾아봤습니다만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단지 등·초본, 인감 발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민원이라기보다는 단순민원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주택거래 이런 것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로 봐서는 늘어납니다만 그렇게 큰 증가요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무원을 빨리 배치해줘야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무소에서의 행정서비스만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인원을 조금은 빼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충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원재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조직개편되면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증원이 돼서 다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원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논리라면 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6급 TO로 늘려가면서 인원을 배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해가 갈수록 주민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중점을 둔…….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조직입니다.
  공무원수도 늘어나야 되고 자꾸 모든, 부천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총액인건비제를 자꾸 주장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행자부에 쫓아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우리 시 규모가 커지고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건의 한번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90만 미만 시·군에 대해서 국 단위도 축소가 되어야 되고 사업소가 신설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87만입니다.
  90만은 넘어갈 거예요.
  3만 차이인데 국 축소했다가 90만 넘어가면 국 또 새로 만들 겁니까?
  이런 부분도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예외조항을 받든지, 또 총액인건비제도 우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계속 직제가 늘어나야 되고 하는 부분에 총액인건비제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 그 다음에 광역동으로 축소해야 된다, 상당히 안이한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 이러면 부천시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아까 등·초본 건수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각 동을 다녀봅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실지로 많습니다.
  등·초본 하나 떼는데 사람이 인터넷으로 떼요? 동을 방문해요.
  그럼 이런 숫자가 계속 유지된다 이러면 통폐합이 됐을 때 먼 거리를 다 이동해야 되고 또 현재 동 주차장에 차 델 데 있습니까?
  당초 1월 1일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7월 1일로, 주민의 편의 때문에 7월 1일로 늦췄다면 이해가 되는데 선거 때문에 7월 1일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하는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순수하게 시에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곡동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성곡동도 행정수요가 늘어난다 이러면 당연히 분동이 돼요.
  용인도 지금 분구작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용인, 성남이 판교…….
김원재 위원 용인시도 그런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분구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부천만 1만 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침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만의 숫자를 법정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광역동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주민의 편의보다 행정편의적인 발상, 총액인건비제를 앞에 두고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쪽에 더 쓰려고 하는 부분, 사실상 인원이 남는다 이러면, 먼저 신문에 보도됐지만 지원부서, 기피부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조직 내부에서 지원부서의 조직을 진단해서 거기의 유휴인력을 가지고 민원부서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사실상 조직 내부에서 조직진단이 다시 된다면 한가한 부서나 지원부서에 없어도 될, 통폐합해도 될 내부적인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단지 동을,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하고 편히 방문할 수 있는 동을 없애고 광역동을 만든다 이런 부분도 발상이 상당히 잘못됐다.
  진짜 시장님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다 이러면 많은 동은 빨리빨리 분동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기다리지 않고 또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행정기관 가장 가까이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문의할 수도 있고 시의, 구의 행정을 질문할 수도 있고 내 애로사항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게 동이에요.
  시에서는 주민들 가까이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맞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 또, 우리 시가 된 게 40, 50년 이상 넘었는데 갑작스럽게 광역동으로 한다고 5만 기준으로 해서 묶어놓고 IT발전이나 주민의 편의 해서 여론조사 57%다, 좀 더 심각하게 이 부분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안으로는 일반구를 없애고 광역동 체제로, 예전부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도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기구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따라가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부분 같다.
  이런 부분을 제가 결론적으로 짓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동사무소가 통합됨으로써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멀어지기는 합니다. 멀어지기는 합니다만 저희 부천시를 예로 볼 때 지금 1개 동 평균면적이 1.45㎢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5.49나 되거든요.
  그래서 1/5 정도의 좁은 면적을 우리가 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한 데는 서울입니다만 서울이 1.17㎢로 우리보다 사실 더 좁긴 합니다만 전국이나 경기도의 동 면적을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좁은 면적의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많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타 도시에 비해서 접근성이 훨씬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통합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시보다 더 가까운 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행정구 폐지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는 경기도에서도 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행자부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 광역화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여태까지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부천시의 입지여건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포인트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일부 읍·면 단위에는 인구가 3천 명도 있고 이런데도 면사무소 설치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라는 게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동할 때도 다 필요에 의해서 분동을 했습니다.
  분동해 놓고 그게 수십년씩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바뀌었다 이래서 또 묶고, 뉴타운 개발되면 주변여건이 또 바뀝니다.
  그때 가면 행정구역 개편 또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부천시의 구도심을 뉴타운이 확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구역정리나 형편에 맞게끔 정리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김혜성 위원 얘기한 MOU 체결한 것도 이것도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도 시에서는 이미 도에 가서 MOU 체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절차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다른 방향, 다른 부분에도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답답합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라 해서 몇 가지 문안을 내놨는데 이런 문안을 가지고, 여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통폐합에 대한 통계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시청, 구청, 동사무소 3개 계층이 있는데 축소한다면 어느 기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시민이 시청을 해야 될지 구청을 해야 될지 동사무소를 폐지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물론 구청을 폐지해야 된다는 시민이 많은데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나는 어딘가 모르게 그런 질문 좀 저기하고,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통합이다, 통합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했는데 그 뒤에 받혀주고 있는 그런 통폐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저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죠.
  과연 이 설문조사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내년 1월부터 실시를 하려다가 7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선거구제 각종 그런 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정수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따를 텐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이게 7월부터 실시가 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걸 연기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고 그럴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정수가 만약 구제가 폐지되고 자연히 대동제로 되면, 대동제로 되면 대동제 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 정수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지 구를, 인구가 많이 있는 원미구를 오정구, 소사구로 같이 나누다 보면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고 도의원 정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사실 분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원미구를 분구도 못하고, 하자니 인원수 줄어서 그렇고 과연 부천에 국회의원 한 명이 있어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도의원 한두 명 더 있어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대동제로 해서 엮어나가도 분명히 풀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동이 통합되면 50% 지원이 되고 내년에 통합되면 20% 내지 30%를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을 때 50%를 지원 못 받는 거예요. 내년 7월부터 실시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20, 30% 지원을 받는 것보다도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잉여 동이 다시 복지회관이나, 설문조사에도 복지회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79%, 거의 80%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복지시설로 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은 과연 생각해 보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행정은 개선이 되고 어떻게 된다고 그러지만 행정 개선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잉여 동을 복지회관으로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각종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또 동사무소 개선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주민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과 가까이 있고 인접해 있을수록, 이용하기 편할수록 사람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동 통합되기 이전에, 통합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상태가 동사무소 개선 중에 아주 잘하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부천에 복지회관을 만들고 또 일부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부천에 지금 복지시설이 적으냐, 적은 게 아닙니다. 타 시에 비해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복지예산이.
  약 23.8%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각종 예산을 복지에 다 쏟아 부을 거냐, 그 뒤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 또 부천시가 안고 있는 게 재개발입니다.
  소사지구, 고강지구, 원미지구 해서 나중에 구역이 바뀌었을 때 문제점은 과연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먼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시범이라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 뒤의 결과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만 명, 우리가 시의원도 그렇고 동장도 똑같습니다.
  인구 1만 명 있는 데서 일하는 게 편합니까, 5만 명 있는 데서 일하는 게 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인구 적은 데가 편합니다.
오세완 위원 편하죠. 그럼요.
   5만 돼서 동장이 만약 한 명이 추천이 된다면 급수도 올려야겠지만 그 옆에 따르는 출장소나 그런 것을 또 차려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있는 심곡3동 시민회관 앞에서부터 심곡2동에 동사무소 생길 때 복개천 끝까지 한다면 2㎞가 돼요.
  그럼 출장소를 또 심곡3동에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 평균 8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만 각종 자생단체의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기금 문제 모든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물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모든 하려고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저는 지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 외에 하실 게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여태까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거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후속조치, 단계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업무와 병합해서 하기가 벅차고 아직은 여건이 미성숙됐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6개월간 연기한 겁니다.
  그것을 연기함으로써,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례를  조직진단을 재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의 주민여론을 깊이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기하게 됐습니다.
  재개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해놓고 하여도 좋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해도 인구유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폭넓게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건데 우리 부천시는 어디까지나 다른 데보다는 다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만일 조례안이 오늘 부결이 됐을 경우에 성곡동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성곡동은, 우리가 광역동 체계에서 1단계로 굳이 넣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시범적으로, 5만이 넘더라도 시범적으로 광역동으로 끌고 나가고 직원들만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점에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분동은 생각지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 성곡동은 시범 동으로 계속 끝까지 가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만일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폭주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랬을 경우에도 계속 그렇게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거기를 광역동의 시범 동으로 삼아서 분동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현행 동에서 단순민원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접근성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도 동장 나갔다 오신 경험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각 동사무소를 보면 물론 등본이나 이런 간단한 민원서류가 대부분입니다만 그 외에 시나 구청에서 업무 이양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회비를 더 걷어라, 몇 %를 걷어라 또는 환경정화운동을 해라 등등 해서 시나 구청으로부터 이양되는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접근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편리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 쓸 줄도 모릅니다.
  기계, 무인발급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 동이 통폐합됐을 때 노인분들이 어떤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현행보다는 더 먼 거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예를 들면 가을에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도 오히려 더 먼 거리를 가야 되고,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아니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실감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옆에 있던 게 없어지고 길 건너가면 불편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예를 든 거고 직원문제, 적십자회비, 문화시민운동, 환경정화 단속문제 이런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가 IMF를 거치면서 결국 한 동사무소에 9명, 10명, 11명으로 있거든요.
  민원창구에 다 배치하다 보면 그 외에 출장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할 직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 10명 3개 동 있는 것보다는 그 3개 동을 합쳐서 18명이나 이렇게 근무하는 게 외부로 출장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할 직원은 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10명이 2만 명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과 6만 명에 대해서 30명이 행정서비스를 할 때는 똑같아지겠죠.
  그런데 2만 명에 대해 10명의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했을 때와 6만 명에 대해 15명 내지 18명 정도가 행정서비스를 했을 때는 그만큼 출장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공무원 1명당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반대 없으면 찬성이죠.」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요. 반대토론을 물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광역동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부천시 원미구는 타 구와의 인원분포도나 면적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천시 개편을 요구하면서 아직까지는 법정동으로 동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국 다음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민원사무가 전산화가 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혁신되고 있어서 실제로 동 주민센터의 행정환경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통폐합을 시급하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반대토론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국 없을 때까지 갑니다.
김원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록 중단을······,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죠?
김원재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기록은 그냥 해주십시오.
김원재 위원 지금 반대토론을 개별적으로, 반대토론을 의사개진을 안 해도, 반대토론인데 의사개진을 안 해도 찬반, 그것 별도로 또 합니까?
  찬반에 대한 의사표명을 해야지, 그게 그냥 표결로 가는 건지, 의사표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명 안 해도 상관없는 건지
○위원장 박종국 찬성과 반대가 있을 때는 표결이나 합의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반대토론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표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방법과 기립방법, 무기명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표결방법이 있는데 어떤 표결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윤병국 위원님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 거수로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건에 대해서 반대, 부결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결과 반대 4, 찬성 3,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3시06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2007년 11월 세 번째 주입니다.
  감사기간, 감사근거나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2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금요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포함을 합니다.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체육청소년과·위생과, 원미구보건소·소사구보건소·오정구보건소, 원미구청·소사구청·오정구청 각 구청의 해당 과는 총무과·시민봉사과·주민생활지원과·환경위생과, 해당 팀은 총무과 총무·주민자치·생활환경정비·통신전산, 시민봉사과는 민원행정팀·호적팀,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를 포함하고 환경위생과는 위생민원·위생지도·위생관리팀, 시설관리공단은 사업관리팀·체육시설운영팀을 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사회복지관 9개소, 자활후견기관 3개소, 장애인시설 중 장애인종합복지관·혜림원·혜림요양원·장애인재활작업장, 노인시설로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세 곳·성가요양원·삼광전문요양원·경로주간보호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부천시니어클럽, 아동시설로서는 새소망의집·보육정보센터·꿈나무아동복지관, 청소년시설로서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센터, 기타 시설로는 지역정보센터·자원봉사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문화재단에는 여성회관·여성청소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수련관·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편성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2007년 11월 22일 목요일 10시부터 감사종료 시까지로 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국의 총무과·자치행정과·정보통신과·지역정보센터·시민봉사과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은 10시부터 마찬가지로 감사종료 시까지 그 시간을 정하고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로 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24일, 2007년 11월 25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자료 수집과 공휴일이므로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감사는 10시부터 시작하며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체육청소년과·위생과, 시설관리공단, 부천문화재단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윤병국 위원 감사일정이나 내용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위원장님이 읽는 것을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동의해 주셨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다 유인물로만 대신한다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낭독을 대신하자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낭독을.
  그럼 이대로 그냥, 이대로 의결하는 거죠?
○위원장 박종국 이대로 가는 거죠.
김관수 위원 몇 가지 추가될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면 이것 끝나고 추가시켜야 될 것,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종국 오늘, 이걸 오늘 의결해 줘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적어 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낭독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총무과하고 시민봉사과, 동사무소에 대한 자료 몇 가지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종국 그걸 지금 밝혀주셔야 의결이 되죠.
김관수 위원 그럼 제가 1, 2분 안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일단 말씀을 해보시죠.
김관수 위원 현재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 외에 총무과 2007년 10월 현재 각 구 동사무소 현원과 결원 현황, 부천시 공직자 중
○위원장 박종국 아니, 그것은 감사자료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김혜성 위원 그날 해도 되고,
    (장내소란)
○위원장 박종국 감사자료 제출도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감사장에서도 요구하잖아요.
류중혁 위원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안 해 줬을 땐 제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박종국 10쪽부터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말씀하시죠.
김관수 위원 10쪽 외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몇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총무과, 각 구 동사무소 현원과 결원 현황, 부천시 공직자 중 재판에 계류되어 있거나 기소되어 조사 중에 있는 현황(직급별), 2007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부천시 소유 콘도 이용현황 명단(직급별) 요구,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직원 복지후생비 사용내역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민봉사과-행정착오로 민원증명 발급이 잘못되어 재발급된 현황, 본청·각 구청·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2007년 1월 10일부터 동직원 근무현황 및 관외출장 현황 날짜별로, 직급별로, 시청 가정복지과-2007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가정복지과에서 각 구청, 동사무소에 시달된 공문서 사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완 위원 만약 있다면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오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목록에 못 넣고 따로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요구했을 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관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자치행정과장박한권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