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조례심사에 이어 오늘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4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03억 4528만 7000원이 증액된 6561억 3643만 1000원입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복지국, 보건소, 환경사업단 청소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엊그제만 같아도 숨 막히는 가마솥더위에 가을이 언제 오려나 싶더니 아침에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계절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찌는 듯한 지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4384억 7700만 원보다 37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총 4761억 5000만 원을 요구해서 8.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274억 4000만 원의 의무경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기초연금 12월분 30억 원을 제외한 미반영 전액을 반영 요구하였고 미반영된 기초연금 30억 원은 집행 추이를 보면서 마무리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의무경비가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요구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52억 6900만 원보다 3.1%인 23억 600만 원이 증액된 775억 7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88억 6200만 원보다 18.2%인 3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은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3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1503억 6600만 원보다 8.5%인 12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632억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3억 원, 가정양육수당 1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억 97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38억 8000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7700만 원 등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939억 7900만 원보다 9.8%인 19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13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초연금 170억 원, 장애인회관 건립 1억 7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4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3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에 있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8억 47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900만 원을 요구하여 3.8%를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84억 2700만 원보다 1.2%인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8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지원 예비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억 1900만 원보다 64.4%인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9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소사지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2억 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7000만 원이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보다 깊이 있는 설명과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을 위원장이 살펴봤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예산은 본예산에 잘 편성해 주시고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는 그런 항과 목들에 대해서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 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충탑 유공자 기념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그만 하게 매번 부족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크게 설치를 잘해서, 용산 전쟁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이렇게 조그만 하게 만들고 부족하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성도 있고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 여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드는 게 좋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한쪽 면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삼각 중에서 앞, 뒤, 옆면. 옆면 두 면과 뒷면 중에서 옆면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그쪽으로 채워서 하고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위치에 설치하면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초입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위치를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매번 명단을 넣어야 될 때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실 때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국비에 대한 비율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의료급여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도비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보통 도비 부담비율이 10%에서 6%, 어떤 것은 3% 이렇게 자꾸 도비 부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1년 총 사업비 액수 중에서 국·도비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770억 중에서 국비가 45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230억 정도 됩니다.
강병일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는 국비, 도비 받는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복지정책과뿐이 아니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여성청소년과나 보육아동과나 노인장애인과나 부천 시비에만 의지하지 말고 국·도비를 받는 데에 전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강병일 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전문적으로 예산 수립하고 거기에 공모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담당자까지 있어야 될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 국비 받는 타이밍도 놓칠 때도 있고 몰라서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용한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비를 타 지자체는 받아 가는데 우리 시는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들 국비 받는데 전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예산안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도비 내시율이 너무 적어요. 도비 내시율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우리 시 직원들이 도비 확보에 대한 것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돈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도비 3% 70만 원 주고 부천시에서는 500만 원 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결과가 왜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국비사업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 부담률, 도비 부담률, 시비 부담률 이렇게 나오고 도비사업일 경우에는 도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다 보니까, 도비사항은 예를 들어서 많게는 50% 대고 지자체 50%, 50%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도비 부담률은 줄어들고 시비 부담률이 사실적으로 많이 증가돼서 기초지자체에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 지자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그러한 사항을 얘기했을 때 도비사업을 무작정 예산반영, 예산계획 없이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가 20% 이하 되는 것은 사업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도사업인 경우. 국비사업에 국비지원이 있어서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위탁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국비가 주는 사업은 거의 국가사업이 많아요, 국가사무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관수 위원 국가사무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것을 하면서 더욱이 3% 정도 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죠.
  혜림원 같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도에 얘기해서 “5%만 주세요. 5%만 주시고 나머지 95%는 부천시가 시비로 부담하게 내시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해야죠. 사업을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깎으면 난리가 나요. 누구한테 난리 나느냐, 도하고는 상관없는데 부천시 공직자들이 난리 나요. 큰일 납니다, 도비 깎으면.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세우면서 도비예산 자체에 대한 것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데로 이걸 봐야 되지 3%, 5%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100%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부담비율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시·군비 부담이 많은 도사업을 할 때는 기초지자체와 협의 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협의를 해서 해야죠.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하지 않고 그냥 내려보냅니다. 소위 로비성이 강한 시설장들이 가서 얘기하면 3%건 5%건 줘요. 그리고 나머지 95% 부천시가 부담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드리는 얘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게 10%, 적어도 도비라면 30%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0% 정도는 부담해야 도비지원을 한다는 거지 3%, 5% 부담해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와 협의할 때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다, 그래서 30% 이하의 도비는 삭감할 테니까 차라리 내려보내지 말아 달라 이런 거는. 30% 이하에 대한 것은 아예 부천시에 내려보내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도에 얘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도 고유의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도사업인 경우 50% 이하면 예산 깎아야 되고 받지 않아야 돼요. 100% 도비로 해야 하는 사업을 왜 그것을 시비로 내려보내도록 얘기를 해요. 문서 한 장 보내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방재정 재무건전성 구조를 확립시키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 도에서 그러면 100% 다 해서 도에서 다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산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3%, 5%, 7%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이 도에 출장을 가세요. 국장과 함께 가시든지 출장을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내시를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문서 가지고는 의회 승인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협의해서 원활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가서 그런 것을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부천시에 없으면 다른 지역의 보건복지 도의원들과 가서 설명도 하고 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안 삼는지 모르겠어요. 도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해야죠. 도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도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최근에 시·군 부담비율이 많이 증가된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자료화해서 도의원님들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건의하셔서 아니면 연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경기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경기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상정해서 그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협의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내려보내 주면 안 되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수도 및 음수대 설치 공사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현충탑 제단 앞에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서면 좌측에
최갑철 위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올라가서 맨 위에 제단을 정면으로 해서 보셨으면 좌측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양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주차시설이 있는, 제단 앞에 보면 좌측에 주차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빗물로 인해서 제단이 침하가 됐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쪽하고 영향이 없을까요? 수도하고 설치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 수도배관을 밑에서 이렇게 끌고 오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수도를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 보니까 관로공사가 180m라고 하는데 180m 밑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1.8㎞도 아니고 10.8㎞도 아니고 180m면 어른 걸음걸이로 불과 무슨 뭐, 그 정도의 거리를 굳이 거기에 올려서 설치를 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물론 위에서 목마르면 먹어야 되겠지만 수도라는 게 당초의 계획대로 현충탑을 설치할 때, 당초에 기초공사할 때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나서 제반시설이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설치된 지점에 180m를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다 보면 기존의 시설물들을 까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것을 직선도로로 쭉 올라가자니 계단이 걸릴 것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쪽을 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좌측 부분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물이 배수시설까지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산으로 흘려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퇴수 같은 경우 무조건 배수시설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까지 묻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우수받이에 또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거기에 연결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부분 생각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매년 6월에 행사하고 이럴 때, 8월 더울 때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고 보훈관련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고
최갑철 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수도라는 게 거기 위에서 어떤 용도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6월에 현충일 행사라든가 이런 때 오셨을 때 손도 닦고 아니면 주변을 청소하는데 소방서의 살수차를 항상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 청소라든가 행사에도 이용하지만 청소 문제도 있습니다. 항상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단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결 문제도 있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 요구도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설치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아예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행사 때마다 지상으로 소화전처럼 응급으로 해서 비상 음료대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죠.
  물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정형 말고 임시적으로 뺐다 박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경사가 심해서 시범은 안 해 봤지만 밑에 원미공원 들어서면 주차장 근처에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호스로 뽑아 올려서 행사 때 사용하면 되는데 경사가 심해서 제단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방서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위에서 물을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한다고 하니까 누수 부분 특히 물을 사용하니까, 절개지 부분도 빗물로 인해서 계단이 변형이 오고 주저앉고 크렉이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비로 인해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지점에 떨어져야 되는데 물이 아무래도 있다면, 인력으로도 이렇게 물을 떠서 거기에서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물을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공사할 때 누수 부분도 정확하게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공원관리과라든가 수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또 다른 것 질의드리면 지난 회기 때 보훈수당이 인상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2년 전에 2만 원 하고 그래서 보훈수당을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훈수당 월 5만 원 말고 따로 드리는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유공자분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보훈수당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위로금이 있고 국가유공자 위로금이 있고 장기입원에 따른 유공자 위문하는 게 있습니다, 명절 때라든가.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자면 국가유공자 수가 감소추세로 있죠. 하여튼 감소추세잖아요. 1,700명에서 1,560명 9.2% 정도로 매년 이렇게 그런 율이 보일 거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보훈수당은 65세 이상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국가유공자 위로금이라고 해서 65세 미만 분들에게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비춰봤을 때 유공자 수가 점점 감소추세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을 매년, 지금 여기로 보자면 9.2% 정도 감소추세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당하고 위로금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제 얘기는 향후 장기적으로 정책을 하다보면 이게 10%씩 줄어간다. 예컨대 몇 년 후, 몇 십 년 후에는 이분들이 떠나고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부분들도.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런 장기적인 대안을 계획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냐는 얘기죠. 이번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예컨대 “이번에 2만 원 더 인상하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 장기적인 대안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이라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보훈수당 관계라든가 각종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 이미 2년 전에 수당을 올려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감안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내용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현황과 돌아가셨을 때 지급하는 현황 최근 3년 치하고 인원감소에 따른 계획을 나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국고보조금 반환되는 것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들은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정확한 사업량을 산출해서 대상자 숫자라든가 예산액 현황을 올리지만 국가에서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여유 있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보편적으로 모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조금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반납되는 금액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렇게 쭉 반환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서 1800여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반환되는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가사간병사업의 경우는 어려우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반납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남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이번에 셋째아 지원금 늘리겠다는데 이거 상반된 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올해는 출산율이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1위 1.072명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낳는 애를 내년에 더 낳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젊은 층들이 사실 엄청 많은데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예산을 잡는 게 자꾸 지원만 한다고, 셋째아이가 내년에 얼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50만 원이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내년부터는 얼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셋째아이는 300만 원입니다.
서원호 위원 넷째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400만 원입니다.
서원호 위원 이 예산은 다 어디서 나올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실 거예요? 이런 예산을 내년부터는.
  넷째가 300만 원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처음에 아이 출산하면 10만 원 상당의 아기 축하 출산용품까지 준다하고 이런 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아이 출산용품은 필요로 하는 출산지원정책의 하나로 정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이들을 안 낳는 상황이고 감소되는 추세인데 자꾸 이렇게 예산만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 금액이 감소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잡아 놓은 금액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산율이요?
서원호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서원호 위원 그러면 그 후년에 500만 원 준다고 하고 600만 원 준다고 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갑자기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출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아서 아이환영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요즘 젊은 분들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해도 애 안 낳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 준다고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돈으로 주는 것 아니고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도 잡아서 할 거고 9월 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 이상에게 예산을 잡았던 게 3억 원을 잡았는데 3000만 원을 삭감하게 올라왔어요. 현재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81명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현재가 아니라 7월 말 기준입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281명을, 5개월 남은 것을 계상해서 잠정적으로 540명이라고 추계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 그 안에 좀 더 많이 낳으면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난 7월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출산일 180일 이전 거주해야만 줬는데 그때 출산 당일로 하자고 해서 이것은 좀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넉넉하게 잡은 게 아닌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81명이 7월까지인데 지금 540명인데 1개월이 더 잡아, 6월 말이었어야 되는데 한 달이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계상할 수 없고 만약에 12월 31일에 100명 낳으면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그렇게 급하게 삭감을 올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셋째아를 누가 낳았는지 조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왜 급하게 3000만 원 삭감예산으로 올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마지막 추경에 해도 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마지막 추경에 감예산이 없을 것 같고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 없으면 예비비에서 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주시나?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제 개인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충분히 계상을 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과가 일이 별로 할 게 없나 보네요. 일이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 추산을 해 봐서 3000만 원 삭감해도 충분히 예산도 남겠다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 것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같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남는 잔액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을 전부 다 하라고 하는 공문 받은 적 있어요? 감액해서 추경에 해라.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는 미리 검토해서 예산 남는 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10월 정도에 100명 정도가 출산이 더 될지도 모르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놨다가, 충분히 해 놨다고 하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떨어져서 지원을 한 사람이라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행정을 효율적으로, 행정을 어떤 틀에 맞춰서 해야 할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조서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하여간 이런 것도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과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인상시킬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봤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고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부정책이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몇 달 사이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8월 2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출산율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떨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중앙정부 정책으로도 해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조금이라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율뿐만 아니라 다자녀 지원책을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부천에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기환영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단은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다 얘기했지만. 부천시 인구가 젊은 층이 자꾸 떠나잖아요, 애를 낳을 사람들이. 지금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돈을 줘서 와서 애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정말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인지 이런 정책이 확실하게 나와 줘야지 첫째, 둘째, 셋째 돈을 주는 것도 낮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을 준다고 엄마들이 낳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육아라든가 양육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구가 없어지므로 4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으로 지원을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내용과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부천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게, 좋은 정책이 나와 줘야 부천시로 이사를 오지 그렇지 않는 이상 돈 얼마 준다고 부천시로 이사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지금이지만 출산장려금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기쁩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장려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출산율에 큰 도움이 있겠냐고 말씀은 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여러 각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과 같이 2016년도에 출산장려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상을 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감액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해마다 출산율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부천시에 있는 산부인과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연계해서 부천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올해 출산을, 보통 임신을 하면 계속 병원을 다니게 되잖아요. 요즘은 특히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지는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죠.
  그러면 예상되는 인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없나요, 데이터를 볼 수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확한 추계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건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철분제 지원하고 고운맘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드리는데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전출과 전입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평균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쭉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어떤 예상을 했다가 삭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께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와 부천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의 신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내고 우리가 예상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그런 데이터를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보건소에서 고운맘카드라고 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연도가 바뀌고 임신은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낳는 아이와 내년에 임신해서 내년에 낳는 아이들은 관리가 되는데 임신을 내년에 계획해서 내년에 낳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일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정립해서 지적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자료 60쪽에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총 공사비가 137.1억 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이 중에 116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 추경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국비가 얼마 덜 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국비가 21억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비는 얼마 덜 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도비가 3억 6000만 원인데 도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6억 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예산은 반드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준공목표가 내년 6월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이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내부에 편성될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프로그램실 정도, 아직 프로그램 내용은 없어도 층별로 어떤 시설들이 위치할 것인지는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현황을 위원장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작동 조금 지나서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무슨 청소년수련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현황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에 그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이용실적 현황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보육아동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얘기했던 원종어린이집 재건축 공사 750만 원을 저희들 그것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그렇다면서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것은 학부모대책위원회에서 10가지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행사 측에서 2가지 정도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당장 시급한 문제만 올렸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원인이 소음·진동·분진 이런 건데 건물 짓는 데서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으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앞으로 어린이집의 한 면 쪽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삼 면이 재건축으로 쭉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서원호 위원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시 예산으로 안전관리비를 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두 차례 건축과와 같이 시행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막말로 자기네들은 정당한 인허가 절차 밟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2가지 정도는 들어줬는데 이것은 못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해 주시고 85쪽에 보니까 원종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최근에 처음입니다. 이 주변에 재건축 관계로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
서원호 위원 그래서 이런 관례를 남기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사례를 얘기해서 지원금을 달라고 했을 때 대책사항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제가 시행사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사의 의무조항도 아니고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아마 큰 회사 같으면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부터 원종어린이집 인근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잘 대처하셔서 어린이집에도 피해 안 가고, 건축주도 아까 말씀처럼 합법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서원호 위원 서로 피해 안 갈 수 있는 선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예산 세워주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사유가 뭐냐, 원종어린이집 인근 재건축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비를 세우는 거다 이것은 사유가 안 돼요.
  여기는 일단 이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면 이것을 토대로 관련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하세요. 다 끝날 때까지 이거 확인할 때까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이것은 건물이 심각해서 안전관리진단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향후 이런 건축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김관수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모든 건물에 예산 다 세워놔야죠.
  그리고 아까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이집 인근 재건축 공사로 인한 어린이집 자체 놀이시설 재원아동 활용 불가에 따라, 재건축 공사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놀이시설을 활용하기 불가에 따라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차량임차비를 넣은 것도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린이집 정원이 91명인데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결원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군가가 보충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이런 게 선례가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선례가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망정이지 다른 집 같았으면 거기 공사 못해요, 시행사에서요.
  이렇게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예산을 세우고 이용하던 놀이시설까지 방해를 했다면 당연히, 그 공사로 인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법률적으로 시행사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공사중지명령을 해 놓고 소송 걸으세요, 시에서.
  그래야지 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선례가 돼서 부천시의 행정이,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으면 어떻게 다 행정을 처리할 계획이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측에서는 법적인 사항 아니면 못 들어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꼭 필요한 것만 세워주고
김관수 위원 법적인 사항 소송 걸어서 결정했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황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사회통념 관습법상 100% 시행사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 건물이 시에서 직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공립입니다.
김관수 위원 시 건물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도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대처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요.
  지금은 설명기간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동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용 1억 원을 이번에 다시 요구하셨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78쪽입니다. 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작을 안 했는데 예상을 이렇게 추계를 못하시나 이게 큰 건물도 아니고. 공사를 시작 안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시작을 못했던 거죠,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꼭 그렇지만은 않고 상동복지관이 철거되면서 여기로 이사 가는 그런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동복지관이 철거되면서 이전은 해야 된다는 것은 되어 있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잘 잡아서 하시지 않고 추경에 1억 원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 판단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지 않았느냐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니고 현재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는 없는데 아이들 돌봄센터 3곳 설치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이돌봄센터는 아마 여성청소년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허모 공동육아나눔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네, 공동육아나눔터.
○복지국장 허모 그것은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개만?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앞으로 보육아동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보셔서, 자칫 잘못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면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서 제대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78쪽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와 같은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5쪽이요?
강병일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강병일 위원 기자재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이게 같은 공사인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같은 내용이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지난 제3회 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다음에 세워주시겠다고 해서 3억 미반영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주소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도로명주소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혼합해서 쓰기로 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물이 없을 때는 구 지번을 쓰고 건축물이 새로 완공되면 그때는 도로명으로 나갑니다. 현재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어딘가 해서 보니까 복사골문화센터더라고요. 내용을 편리하게 해 줬으면 그래서 같은 내용이 2개가 됐는데, 76쪽 보면 어린이집 설치해 주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대상지는 지금쯤이면 결정됐겠죠? 기자재를 구입하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병일 위원 어디로 결정하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13개 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 우선 국공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냥 짓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임차식으로 해서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임차로 해서 들어가면 리모델링비나 기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분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13개 동 전체를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현재는 2곳
강병일 위원 2곳이라고 했는데 2곳이 설치되어 있냐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3개 동은 앞으로 계속, 미설치 지역에는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1식, 1식 잡아놓은 가정하고 민간 이 2곳이 결정된 곳이 있느냐고요, 현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신청이 열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예산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하는데 가장 적당한가를 심사해서 선정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 심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지보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전 리모델링하고, 쓰기 전에 기존에 있던 것이 뭐였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금 짓는 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병일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거기는 빈 시유지입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다 잡혔나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누리과정은 전체 도 예산이고 소요예산액은 285억 원이 필요합니다. 확보예산이 65억 원이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게 220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육료만큼은 1월부터 8월까지 카드사에 대납을, 저희가 요청해서 카드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는데 120억 정도 카드사에서 여태까지 대납을 해 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 확보 못하면 이것 대납으로 계속 갈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경기도가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공통사항이라도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조금 편성되는 것은 카드사에서 보육료는 대납해 주니까 운영비라든가 처우개선비는 당장 선생님들에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12월까지 올렸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원장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쨌든 카드사에서 대납은 해 주고 있지만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설명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들어갈 건 문제없어요. 그거 안 되면 시가, 만약에 도가 해결이 안 되면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할 계획에 있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게 2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국가적인 부분에, 그 부분은 전국의 모든 시·군이 다 공통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린이집하고 교사들에게 가는 것은 지난번에 내시된 교부 17억과 이번에 21억 예산이 38억이기 때문에 이 돈이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에서 도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44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과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해결돼서 이 돈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 40억이든 어쨌든 도에서 내려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마음 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돼야지 원장님들 걱정도 덜고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도의원님께 계속 전화를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고 도의원님들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시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도와 잘 의견이 절충돼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하고 무상임대 2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이 상당히, 전국 평균이 6.6%인데 저희가 4.9%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해서 이것을 새로 짓기에는 시가 여유 공간이라든가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임차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렴하게 또 쉬운 방식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13개 동이 없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금년도에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운영하는 효과를 분석해서 전체로 넓혀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일 위원 기존에 그 시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복지국장 허모 이미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13개소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고 맞는 데를 선택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운영하던 분들은
○복지국장 허모 운영은 원장한테 기준권을 줄 겁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기존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관련해서 개인의 재산을 국공립에 전환하는 데 있으면 운영권만 주는 것으로 그전에 그렇게 얘기됐던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입하는 방식이 있고 임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입은 당연히 시 거지만 임차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소유인 거죠.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한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보육 부분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수요를 다 채울 수도 없고 공급을 다 주자니 여러 가지 또, 전부 돈이죠.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많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많이 필요합니다.
황진희 위원 출산장려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복지정책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시장님도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출산장려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못 미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기분 좋게,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부분도 출산장려 하나의 일환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육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중요합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보육만 잘 해결돼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육적인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안정된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여건이 잘 갖춰져만 있다면 우리가 출산장려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필요한 예산들을 막 주자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안 주자니 수요자들의 욕구들을 뿌리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텔레비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육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구타 사건,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엊그제 또 터졌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책임진다는 한마디로 모든 게 무마되는 사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방을 해야 하고 책임지는 부분을 떠나서 사회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어떤 기관을 신뢰하는 사회의 부분들이 다 팽배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사건이 터지면서 원장이 책임지겠다. 민간어린이집인 거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혀 이런 사건이 안 터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민간어린이집을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국공립을 많이 만들어 달라, 국공립어린이집 가는 것을 신뢰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뽑을 때 줄을 서 있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너무 많은 수요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여러 가지 페널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의식이라든가 개인의 양식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대해서 언론에 발각되거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못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CCTV를 전체적으로 다 달아서 부모님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CCTV를 다시 볼 수 있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시간에 삭제된 부분이 발각되고,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CCTV를 다 달아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육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페널티 부분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부분이 1500만 원인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번에 1500만 원 삭감이
황진희 위원 1500만 원을 삭감했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지, 감액이유를 보니까 아이들이 도시락 형태의 급식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2년 동안 계속 결식아동 도시락 부분을 참 많이 강조도 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당초에는 38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예산도 변경되고 내시 변경돼서 140명으로 사업량을 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유는 아이들이 도시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진희 위원 도시락을 원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뭐를 먹어요,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다양하게 먹지만 주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라든가 그런 것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락이 계속 소비가 덜 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선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제가 그랬죠. 아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적인 질병으로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고 아이들이 편리한 대로 자꾸 먹다 보니까 건강에 있어서 비만 그리고 그 비만이 하나의 사회질병이 되면서 이중고로 국가에서 돈이 들게 되고 지자체에서 돈이 들게 된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챙겨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반찬가게를 이용하게 하라고 건의도 했는데 인원이 모자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여성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동에 공문도 보내고 가급적이면 도시락 많이 이용하게 하라고 하면서 상담할 때도 그렇고 담당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아니면 필요한 교육시간에 강조도 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시락 먹을 거 같으면 안 먹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황진희 위원 그러면 없어지겠네요, 도시락사업이 없어지겠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없어지는 건 뭐, 수요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5군 식품들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꼭 도시락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5군 식품을 고루 섭취해서 비만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 고민스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에 보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서 반환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잔액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비, 도비 작년에 쓴 것은 정산해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 정산해서 잔액을 반납해야 하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되면 이것을 가지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황진희 위원 너무 많이 쓰고도 남았네요. 지원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반납된다는 게, 하여튼 신경 써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88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로 도비, 시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을 지금 처음 세우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300만 원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준영 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4680만 원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기정예산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줄이고 도비는 늘리고
○위원장 이준영 도 보육정책과에서 2016년 7월 22일에 사업 내시된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한 사람당 130만 원 지원이잖아요, 지원기준이.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30만 원이면 4680만 원 나누기 130만 원 하면 36명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3명밖에 안 되는데 저소득 외국인자녀 3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개월, 적어도 1년을 한다면 3명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개소당 월 13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밀알하고 상지하고 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우리 시에 외국인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시에 외국인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입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에 폐지 줍는 안전장비 등 지급, 각 동별로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작년 말로 460명 되고 9월 10일까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한 이후에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파악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각 동에서 직접 복지담당자들이 조사하는 것으로 일단 문서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거의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우리 집 골목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너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위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에 누락자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수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보니까 문제가 빌라나 이런 것을 많이 재건축하다 보니까 고물상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서원호 위원 각 동에 거의 빈 공간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고강본동만 해도 10개 정도 있었는데 2개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고물상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것도 차후대책으로, 리어카를 끌고 한 짐 싣고 폐지 줍는 건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고물상에 갖다 주려면 리어카나 어디에 그 양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네에서 동네, 예를 들어서 고강본동에 없으면 고강1동 동사무소 뒤쪽까지 가야 된다고요, 은행단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그런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지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거의 고물상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안전이 더 시급할 거 같은데 그것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본 사업이 금년에 도비내시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불편 없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면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고물상이 도시 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행정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야광조끼나 이런 것을 준다는데 할머니들이 창피스럽다고 해서 안 입는 분이 있대요. 창피스러워서 못 입겠다고 해서 줘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런 부분이 최소한 없도록 여러 각도로 장비를 선택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신축을 해 달라 해서 여러 분이 움직이시던데 그 민원은 원만히 해결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해결됐습니다. 부연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출발선상에서는 장애인단체장 등 장애인회원들이 신축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엊그제까지도 확인했는데 증축으로 동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증축으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증축으로요. 이게 추진하는 게 현 건물을 활용해서 그 옆에 리모델링과 함께해서 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체방침을 장애인단체에서 동의를 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그리고 169쪽에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소사지회. 부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먼젓번처럼 구 단위로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나눠주기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일 위원 복지관도 그렇고 소사노인지회, 오정노인지회, 원미노인지회 이거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현 상태고 다만 명칭을 오정구지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정지회로 해서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구만 빼고 그대로입니다.
강병일 위원 구만 빼고 세 개로 다 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지회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시행에 따른 소사지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갖다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프로그램 내용이요?
강병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심곡3동에 해바라기경로당 있잖아요. 거기 공간 가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가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올여름같이 더울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제가 가보니까 위치가 삼각형 정도로 이렇게 땅이 그 상태에서 1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들 공간은 그나마 조금 넓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옆에 바로 저기는 너무 협소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보고 예산이 따라준다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빨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을 하나 판다는 분이 계셔서 누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과에서 나갔는데 “방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장소가 협소한 정도가 아니라 할머니들 방은 어쨌든 비좁아도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 과장님 체격 정도 되시는 분이 3명 앉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진짜 너무 좁습니다.
이형순 위원 3명도 못 앉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올여름같이 그렇게 더우면, 어르신들이 여러 차례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옮겨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옮겨줄 의향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전적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생각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지 가서 느꼈고 보니까 진짜 너무 협소하고 더욱이 주변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신청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회장님과 총무님이 하시더라고요.
이형순 위원 네, 안 받아주시려고 하니까 주민 간에 갈등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신청은 받아주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의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2층 건물도 가봤는데 서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비용도 워낙 크지만 서향이면 온종일 빛이 없고 이런 부분까지 기왕 사 드릴 바에는 남향 쪽으로 좋은 쪽으로 사 드리는 게, 제가 5개월 됐는데 실무자들이 서향이나 동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다른 거 빨리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고 제가 그렇게 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옮기는 쪽은 제가 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는 집은 한집 있는데 거기는 주인이 팔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철길 옆에 컨테이너박스 두고 계시다가 여기로 이전하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약간 공원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 앞에 보면 하얀집이 있어요. 그 집을 어르신들이 원하는데 그 집은 주인이 팔 생각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햇볕이 잘 들고 남향집이면 좋겠지만 남향집이 팔 집이 없는데 올여름같이 더운 때 어르신이 한방에 3명도 못 앉는 그런 방을 우리가 경로당으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경로당이 2층에 있어서 남아도는 경로당도 있고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방문도 해 봤지만 옆에 끼어서 앉기도 미안할 정도예요. 그 정도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북쪽이든 어쨌든 어르신들이 원하시잖아요.
  부천시가 방향까지 다 생각하면서 건물을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그 집을 좋다고 하셨고 저와 같이 가서 내부를 다 보셨어요, 회장님이. 보시고 나서 “우리 이 정도 규모면 좋다. 그런데 2층은 꼭 필요 없으면 세를 놔도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사달라고 하는데 검토 좀 하셔서 웬만하면 어르신들 옮겨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격무부서에 오신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찬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와 장애인과로 분리해서 하라고 할 정도로 어느 누가 봐도 부서에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가 분리되기 전까지 열심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어쨌든 수요의 대상이 노인, 특수계층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노인, 장애인 두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자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150쪽 보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붙여준다면 조금 전에 서원호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어르신들께 이 옷을 착용하라고 했을 때 착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왜 내가 조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착용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는 어르신들의 눈빛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그 데이터대로 어떤 일들과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면 일자리 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일자리 연계 부분에서 일자리를 연계한다기보다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연계사업으로, 과장님이 저에게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들을 이 어르신들과 연계해서 수익 또는 수익을 가지는데 있어서 들쑥날쑥하지 않게 조금 안정된 수익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사회적인 연계정책을 펴줬으면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겠지만, 우리가 이왕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펼쳐준다면 이 어르신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조끼를 착용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안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이른 아침에 차로부터의 위험요소를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나 모든 것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네요. 당초 용도가 119안전센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진입 부분이고 그 형태가 다 긴급출동을 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기능이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물론, 증축도 한다지만 장애인회관 용도에 맞게 가능한지 위치부터 다 틀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전문가와 함께 설계 관련해서 현장을 한 번 답사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애인회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119안전센터가 내동IC 지나서 신흥로 중간 정도에 신축을 해서 거기로 이전을 하면서 그게 공상이었던 거죠.
  예컨대 거기에 센터가 들어오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시급한 쪽이 먼저 점용해서 장애인회관으로 굳혀져가는 과정인데 당초에 부지확정이라든가 계획서부터 이게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부지선택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내 쪽보다도 환경이 제일로 좋은, 공기가 좋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부천시의 여력이 없는 게 또 문제지만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 얻었는데 그걸로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장애인회관으로서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100% 부합이 가능하게 생각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 부분에 대한 불만족 의사는 없었고 다만 어떤 쪽으로 건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됐던 것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여건상에서 최적의 그것을 빼내서 건축을 불편 없도록 해 주는 부분으로 함께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일을 가졌습니다.
최갑철 위원 증축하는 부분이 기존 건축물에 비해서 몇 ㎡가 늘어나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지금 건폐율이 60%입니다. 250% 정도 나오니까 5층까지는 가능한데 그 부분으로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이 170평이거든요. 2층으로 하면 200평이 더 늘어나는 그런 설계계획안인데 385평 부지면적에 대한 체적 올리는 거 건폐율 관계로 따지면 그 공간을 최대한 저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체적의 저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최갑철 위원 전체 면적이 385평에 용적률 6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대지가 385평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증축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200평입니다.
최갑철 위원 200평이나 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170평에서 212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82평이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최갑철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우선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회관에 대한 건물 용도는 내력벽 외에는 기준 안에 있는 부분을 전부 고쳐서 맞게 용도를 바꿀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뜯어지는 형태네요?
○복지국장 허모 네, 일부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30억 가까이 올릴 건데 1층에 출동했던 장소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 부족한 공간은 3층, 4층과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건물로 증축해서 장애인회관으로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 건축 전문가들이 와서 두서너 번 같이 봤어요. 같이 보고 검토해 봤는데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도 충분히 장애인회관으로서 문제가 없다 이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기존 건물 옆에 붙여서 조금 하려고 해서 2000만 원이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이 신축 요구를 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면 60억 가까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보다 배의 예산이 드는 겁니다. 기존의 건물이 10년 정도 됐는데 이것을 헐고 하려면 헐어야 되는 비용,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을 부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관은 국비지원이 신축을 했을 때 불과한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서 전부 시비로 소화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단체들과 충분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지금은 십분 이해하고 있어서 기존의 건물을 잘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철 위원 60억에 그렇게 따지면 반 정도인데 땅값 빼고 나면 그게 그거지만 전체 리모델링 비용치고 30억이 넘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다 포함해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완전 다 개·보수를 하나 봐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안의 내력벽 외에는 다 고쳐서
최갑철 위원 현재 센터 건물이 경기도 소유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을 영구적으로 양여기간을 서로 간에 조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모 네, 금년 중에 시로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절차적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에 그런 건물이나 땅들이 더 있나요? 경기도 소유의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써야 될 것을 파악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회계과와 파악해 봐서 그런 건물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무상이 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로서는 차후 이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넘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복지국장 허모 아마 그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도가 우선 기본적으로 무상양여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119안전센터는 다행히도 도와 잘 맞아서 무상양여가 됐는데 혹시 그 외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회계과하고 자료 받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사업량에 맞게 공동작업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공동작업장도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현재 1층에 두는 것으로, 공동작업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발달장애인들도 있고 장애인들의 첫째 요구가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1층에 넣었어요.
최갑철 위원 진출입 부분이 119에 맞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저기도 아니고 장애인회관이다 보니까 진출입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건물로 잘 설계해서 장애인회관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공간사용이 재편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많은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노인회 소사지회 그다음에 오정지회, 원미지회 리모델링비를 전부 다 이상 없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요구했고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비품비라든지 이런 것만 예산을 올리고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3개 지역 모두 다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사·오정보건센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께 세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설명에 앞서 8월 13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여러 위원님의 많은 고견으로 8월 30일부로 인수인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요구액은 363억 84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8% 증가한 13억 2853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정책과는 2786만 7000원이 증가된 96억 8539만 8000원이 요구되었는바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고 어린이건강체험터 검토 용역비 5000만 원은 계약방식이 변경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억 9800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1256만 2000원을 요구하였는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예방접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소사보건센터는 7억 6465만 2000원이 증가된 61억 8748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바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건강관리실 체력측정 장비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오정보건센터는 6199만 5000원이 삭감되어 39억 993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러 왔어도 부천시에 그동안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인계됐다는 정도는 해야지 인사말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인수인계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부담해서 받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하고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을 했어요, 도대체 인수인계하는데 의회가 뭐를 협조했어요? 적어도 그러한 것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
○보건소장 전용한 별도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죄송스럽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현안문제가 뭐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건 어떤 게 있고 20일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2주일 동안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인수인계를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고 대인의료재단에 요구해야 할 비용이 다 입금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했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경로를 지나고 난 후에 예산 설명을 하셔야죠. 그냥 설명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간략히 말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간략히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는 자료 만드는 걸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자료 앞에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다 보신 줄 알고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자료라고 가져온 겁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 이런 거 정도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지금도 걱정스러워요. 인수인계 자체 그 단계부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8월 30일부로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노력해서 9월 1일 자로 혜원의료재단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향후 문제되는 것이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해서 변상금 부과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혜원의료재단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변상금 부과하는 것도 인수인계 전에 다 변상금 부과해야죠. 변상금 부과를 정확하게 해 놓은 다음에 해야죠.
○보건소장 전용한 인수인계 한 달 동안 내에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전수조사하고 거기에서 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동안 무단점거해서 있었던 것부터 전부 다 계산해서 해야지 이거 한 장 이렇게 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러면 올 1월부터 8월 30일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죠. 그쪽하고 얘기도 안 되어 있죠, 얼마 정도에 하겠다.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금액 산출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금액이 지금 산출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 전에 기본적인 것 정도는 다 얘기가 되어 있어야죠, 거기하고.
○보건소장 전용한 제가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관수 위원 계획이 있다는 게 아니라 대인의료재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대인과는 8월 30일까지 무단변상금을 조치하겠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시설에 대해서 무단변상금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대인과 혜원의료재단의 고용승계 문제는 저희들과 같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8월 마지막 날 혜원에서 대인의료재단에 있는 소속 전 직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다 완료하였고 100%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했는데 본인 퇴사와 시설장들과 의료원장을 포함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용승계를 완료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대인의료재단하고 혜원의료재단하고 인수하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해라. 인수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보고를 받고 그런 얘기를 듣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추천해서 보냈는데 그 후로 공식적인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 뭐하러 문서로 해서 보내요?
  의회에서 추천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으면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사전에 인수자문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여러 측면에, 각각의 분야고 거기 보니까 회계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으면 구체적인 인수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죠.
○보건소장 전용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짧은 기간에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만나기 힘든데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정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아직도 제대로 인수가 어떻게 철저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은 몰라요.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잘 인수인계됐다는 것은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립병원에 가서 다시 한 번 브리핑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 예산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9월 1일부터 인수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들어가는 초기비용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고
○보건소장 전용한 운영자금은 혜원의료재단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김관수 위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운영자금이요.
김관수 위원 대출받은 얘기를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혜원의료재단에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8월 31일까지 들어와 있던 이 돈들에 대한 회계정리는 어떻게 인수인계가 끝난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회계에 대한 인수인계는 아직 안 끝난 거죠,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에 외래 건보료 나올 거고 입원에 대한 건보료 나오는데 그것이 9월 말, 10월까지 다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거죠.
김관수 위원 7월 31일까지 운영했던 예산은 어디 갔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8월 30일까지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8월 6일이 항소 날이었고 그 이후에 별안간 거기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7월 31일까지 운영했던 자금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것까지는 정리가 안 된 거죠. 8월 30일부로 인수인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상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계속 비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건 대인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인에서 다 가져가서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점유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그것은 불법점유에 대한 거고 환자들에게 들어오는 거 건강보험공단에서나 자부담해서 들어오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런 것에 대한 불법점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법적조치를 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앞으로 변상금 부과해야죠.
김관수 위원 변상금 부과가 아니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10월 말까지 결산을 받습니다. 10월 말까지 결산을 받아서 그 결산을 심사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조치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법적조치를 할 사항이 현 상태로는 없는 거죠.
김관수 위원 결산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결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죠. 8월 30일까지 불법운영에 따른 결산서를 받아서 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 건지 부적법한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관수 위원 인수인계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정도를 다 보고 같이 할 수는 도저히 시간상 안 됐던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10월 말까지 변상금 문제든 다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수인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시립노인전문병원 인수인계는 시민의 관심사고 특히 우리 의회, 의회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중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특히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는 인수인계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을 추천해서 보내드렸는데 회의 한 번 없이 인수인계가 끝나다 보니까 이 인수인계가 과연 제대로 잘된 것인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깊이 있게 보건소장께서는 생각하시고 답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청소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단장이 배석하고 계시니 질의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청소과장, 10쪽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공고가 나가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8월 23일 자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10월 4일까지고 제안서를 10월 5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장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현장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비를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민간위탁비 지급방식으로 위탁금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시가 직영하면 어떤 점이 잘못될 수 있어요? 시가 직영한다면.
○청소과장 최승헌 우선 직영을 하면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직원을 증원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첫 번째 그것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영을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계약직을 고용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총액인건비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비를 줘서 몇 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업체에 줘야 될 게 아니고 어떤 면에 봐서는, 지난번에 의회가 민간위탁 승인을 왜 해 줬느냐면 독립채산제 방식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의회에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했지만 적어도 민간위탁 공고가 나가려면 우리 위원회와 같이 협의도 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7월 정례회의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고를 취소하고 공고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10월 4일 전까지.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을 민간위탁 안 하겠다면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시가 직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야 거기에 근무하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몇 분 만나서 아는 분들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가 직영해서 한다는 게 훨씬 본인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가 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고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10월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1월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물론 직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기에는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리자만 두는 거예요, 관리자만.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그대로 다 하는 건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삭감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예산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항간에 이미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도 많이 나돌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과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속기록에도 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직영하는 것으로.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취소하는 것은 별로 큰 부담 없이 공고는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무관리원만 여기에 둬서 한다면, 이게 일반 청소를 수거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직원들도 그대로 다 같이 가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것은 오히려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가 청소과와 효율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직영을 하는 게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교 분석을 잘하셔야 되는데 비교 분석을 딱 정해 놓고 하시면 안 되고 잘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 갔다 언제 오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8월 12일까지 교육이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쓰레기 소각장 증설 용역 예산 올라온 거 말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전에 지역의 주민들과 몇 번이나 만나서 설명해 보셨어요? 과장님께서.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교육을 다녀오니까 시민들과 설명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단체 중심의 모임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거부의사가 있어서 몇 차례 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과장께서 몇 번 하셨느냐고요. 과장께서 주민들을 몇 번 만나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만나서 많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설명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 셈이고 또 설명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회의에 가서 한 번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시장에게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부천시는 행정을 주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하지 못하느냐. 본 위원이 시장께 직접 요구했어요. 제발 좀 소통도 다시 해서, 왜 시장이 그런 데 나가서 이렇게 못해요. 시장이 나가서 오픈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게 부천시에 이익이 되면 되는 거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 없으면 없다.
  왜 시장이 나가서 지역 주민들 설득을 못해 봐요. 시장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써서 시민을 되게 무서워하는 거 같아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관사라도 지어서 거기서 살겠다. 왜 그런 것을 못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시장에게 주민들과 소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그냥 의논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가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죠, 적극적 행정을.
  담당 과장이 말이지 청소팀장이 청소과장이 돼 가지고 왔는데 의회가 열렸는데 교육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담당 청소과장으로 왔는지 해당 위원회 위원들도 모르지.
  과장이 뒤에서 하시는 겁니까, 과장은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건지 누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전임과장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베일이 쌓여있는 거 같아요. 누가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들하고 기본적인 것 정도는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말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가서 설득하고 만나봤어야죠. 만나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다 숨길 게 아니라 오픈하고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시가 협력적으로 잘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소각장을 확정한다고 해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설득해서 하게 해야죠. 주민들 전체가 여기서 못하게 하면 안 하겠다고 하든지 뭐를 내 놓고 해야지 설득이 아니라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통보하러 가는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갈 테니까 니네들 이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정에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해의 폭을 좁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 작은 의견도 지금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가 아무리 큰 틀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작은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용어 못 들어 보셨어요? 소수의견 존중. 오정동 사람들, 대장동 사람들의 소수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죠.
  이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이 행정을 베일에 가려서 주입식으로 행정이 돼서 하는 건지 이제는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공급식으로 행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 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픽스를 딱 해 놓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펼쳤는데 지금은 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까?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행정의 수요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냥 통과의례로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만 얘기하니까. 저는 이번에 제일 아쉬움을 느끼는 게 시장이 제발 설명회장에 직접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술 먹는 게 안 된다고 하면 물이라도 먹으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되게 높은 데 계시는가 봐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의 역할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리 국장이나 과장이 가셔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부천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셔서 지역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런 건의를 못하시는가, 그런 건의하면 시장이 안 받아들이는가요? 무소불위 시장이신가, 안 받아들이시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꼭 해야 할 것이라면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도 과거 어떤 시대 같이 그냥 공급식이에요. 이대로 그냥하고 동원하고 형식적으로 설명회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를 느끼는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우선 픽스를 하나 딱 해 놓고 놔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겠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다시 시장하고도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잘 듣고 같이 하고,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비에 대한 것도 제로상태에서 다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한 번 잘못해서 민간위탁 결정해 놓으면 영영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예요. 오히려 이 비용을 직영해서 남는 이익금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다만 한 달에 10∼20만 원씩이라도 더 준다면 근무만족도도 높아갈 것이고 업무처리도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민간위탁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과 직영의 장단점 분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시가 언제나 하는 게 그래요. 기간을 한 번 둬서 그때만 딱 하고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연장해서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보다는 하여간,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냐, 이미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작업하는 환경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적인 측면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하는 수입은 부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반영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위탁 전에 한 번, 의회에 의원들을 찾아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한기천입니다.
   최승헌 과장께서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을 원미환경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운영자가 오대기업과 원미환경입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하고 있는 데가 원미환경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2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
○청소과장 최승헌 네.
한기천 위원 2개?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디어디요?
○청소과장 최승헌 오대기업과 원미환경입니다.
한기천 위원 오대기업은 대표자가 누구예요. 박응국 씨?
○청소과장 최승헌 대표자 이름을 제가
한기천 위원 박응국 씨?
○청소과장 최승헌 대표자는 그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관여가 되고 있겠네요, 그 사람이.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2개 업체에서 위탁받으면서 현재 적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원미환경이 맡은 지 몇 달 전인가 1억 2500만 원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청소과장 최승헌 정확하게는 얼마라고 알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더 될 수도 있겠죠. 말은 하고 싶지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선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위탁받은 업체는 적자를 보고 있고 직영도 좋지만 구태여 직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인원을 안 늘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한기천 위원 5명을 더 집어넣을지 10명을 더 집어넣을지 그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서 취직 하나 해 주고 싶은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주면 적자보고 있는 데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에서 직영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직영
한기천 위원 최 과장은 곤란하겠죠, 누구 한 사람 편에 설 수도 없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질의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중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예산 줄여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최 과장님께서도 아직 업무숙지가 완전히 된 건 아니시죠.
○청소과장 최승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12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기정이 33억 4000만 원이고 경정이 30억 4000만 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기정 81억 원, 경정 74억 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해서 기정예산을 아껴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제가 봤을 때 음식물류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00억 원 가깝다는 얘기인 거 같아서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을 두 가지로 보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수거함에 버리잖아요. 그 이후부터 처리까지 발생되는 비용이 100억 정도 된다.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타 시·군·구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2개 다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렇게 됩니다.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마찬가지로 수거는 현재 청소업체들이 수거하고 있고 그게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오면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이거 민간위탁을 주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처리를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
임성환 위원 효율적이다?
○청소과장 최승헌 이를테면 쓰레기를
임성환 위원 비용지급을 톤당으로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계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 앞에 들어가면 차량을 다 계량합니다. 들어갈 때 계량하고 짐을 풀고 나올 때 차량을 계량하면 그 차액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차 이렇게 해서 질량을 뺀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 100억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다. 경정 30억 원, 기정 33억 4000만 원 민간위탁처리 수수료를 보면 음식물 1차 탈수 처리한 생산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이다.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처리합니까? 퇴비로 만들어서.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간처리단계입니다. 탈수케익을 민간에 위탁해서 퇴비로 재활용하는 데 처리하는 것이 최종단계인데 여기는 민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임성환 위원 이게 전국 공통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 시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간처리까지는 할 수 있지만 최종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거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수집·운반비입니다.
임성환 위원 어찌됐든 이것도 6억을 아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부터 처리 마감까지 제가 봤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1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퇴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30억 쓴다. 우리 시의 농지 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 이게 최종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해양처리도 안 되고 하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스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전에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가스 해서 열로 바꾼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단 효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 단위로 계속 소모되는 비용 아닙니까, 100억이 됐든 90억이 됐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과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업무숙지 많이 하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 본예산이 부결됐고 지난 제3회 추경 때도 부결됐어요. 제4회 추경에 또 올라왔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 제2회, 제3회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회의 끝에 부결이유를 달았습니다. 또한 본회의 때도 전체 의원의 표결로 소통을 더하라고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그 이후 더군다나 시장도 본회의장에서 광역화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죠.
  시장 위에 군림을 하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소과에서 올린 건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요구를 한 것이고 청소과에서는 2018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고 현재 있는 시설이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최갑철 위원 그런 것은 익히 다 아는 문제고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올렸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실무선에서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하고 과하고 달리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갑철 위원 수장이 안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알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질의의 의도를 모르시는 건지 업무파악을 아직 다 안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세입 부분이 없어요. 타 지자체 분담금 광역화하라는 강서구 9억 5200만 원과 안산시 5억 12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에 숨겨 놓은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제3회 추경에 부결됐기 때문에 7월 18일에 서울시와 경기도, 안산, 강서에 가서 당초의 협약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전달이 다 됐고 그래서 현재 부담금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금 자체가 없는 것이죠.
최갑철 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서 올라온 거예요? 부담금이 없는데,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왔냐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세입이 없는데 예비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에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세입도 없는데 예비비, 세입이 없는 부분을
○청소과장 최승헌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안산 거하고 강서 거에 타 지자체 부담금은 어떻게 됐어요. 돌려줬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받아올 수 없는 것이죠, 받지 않았고요.
최갑철 위원 통보는 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3회 추경 세입에 편성요구를 한 것은 향후에 안산과 강서에서 받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세입에 편성한 것이고 재원을 받아와서 세입에 편성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안산시하고 강서구에 통보는 했나요? 세입으로 안 잡겠다고.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약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최갑철 위원 지난 4월 16일 협의사항에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우리 시에서 협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안산과 강서하고 세입의 문제를 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00년도에 삼정동소각장이 대장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폐쇄를 하고
○청소과장 최승헌 삼정동소각장도 운영이 되고 있고 대장동에 소각장을 지었던 것이죠.
최갑철 위원 지어서 이전을 하게 되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때 600톤 규모로 설계를 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300톤만 짓고 나머지 300톤 부분은 차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대로 갖고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기초만 다져져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때 광역화 계획은 없었죠?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광역화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 광역화가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유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계획이라는 게 2012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광역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죠. 지금 의지대로 강서구하고 부천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졌다 이겁니다. 만약에 졌다 이겁니다. 2020년부터 쓰레기가 들어오죠.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제 판단에는 2021년이 되어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2020년이 됐든 2021년이 됐든 2022년이 됐든 들어온다고 치죠. 또한 시설도 내구연한이 도래할 것이고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어떤 거요?
최갑철 위원 그 이후의 대책.
○청소과장 최승헌 건립이 된 이후에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이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100% 발휘를 못할 것이고 나이가 들면 차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각장이 70%에서 75% 정도 오래된 거처럼 효율이 나는 것처럼 그 이후에 또 그렇게 효율이 낮아지거나 잦은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 그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강서구하고 부천시 둘 다 다 폭삭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옮길 장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강서구의회 회의록을 갖고 왔는데 6월 24일 자예요. 강서구 예결위 제239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후에 우리도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이게 영구시설이 될 수가 없다, 부천시로 가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차후 우리도 우리 것을 지어야겠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지난 4월 16일에 부천시하고 기본계약 체결하면서 내용들을 안 밝히니까, 속속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톤당 얼마 하겠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강서구가 양천구 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것 알고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톤당 얼마 주는지 알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단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갑철 위원 우리는 얼마 받기로 했어요? 만약에 한다면.
○청소과장 최승헌 향후 운영비를 20억씩 받는 것으로
최갑철 위원 20억이라는 금액이 톤당 나누면 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만 4000원에 2만 2000원 손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로 해결하려고, 향후 양천소각장에 가는 80톤을 전량 부천시로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갑철 위원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천시하고 4월 16일에 계약 체결한 것을 공개를 안 했을 따름이에요. 저는 뒤에서 아는 거고 속기록을 보고 아는 거고요.
  시장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지역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제3회 추경 부결 이후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문자도 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설명회를 가졌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육을 다녀와서 계획이 잡혀 있었지만 설명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갑철 위원 거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상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노력을 안 한 거죠. 지역에서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수명이 다 돼서 내일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소각장이.
  차가 15년이 됐는데 수리해서 쓰면 또 가잖아요. 사람 목숨하고 다른 게 기계예요. 기름칠 더하면 가요. 내일 당장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지금 문예회관 물론 급해요. 1000억을 들여서 짓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게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죠.
  우리 시설 740억 들여서 편안하게 짓고 가면 되는데 굳이 왜 그걸 그렇게, 차후 15년 후에 짓고 나서 또 15년 후에 문제를 야기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강서구하고 부천시하고 둘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해가 안 되면 설득시키고 또 가서 또 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자세는 안 보이고 조금만 있으면 인사이동 돼서 바뀌고
○청소과장 최승헌 하여튼 증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본예산에 올리면 이게 쓰러집니까, 멈춥니까? 왜 추경, 추경에 자꾸 이런 걸 올리냐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시기적으로 사실상 지금 준비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됐어요, 그만할게요.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업체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지금 밖에서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느냐, 그 업체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없어서 이것을 민간위탁비로 돌려서 다시 그 돈을 이렇게 앞으로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다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어요.
  공고문 내용을 보니까 6번 신청자격에 보면「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적어 놓고 조건을 달아놨는데 신청자격에 어느 지역으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지역제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실적이 있는 자가 부천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폐기물처리업 허가
김관수 위원 공고문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그 업체의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아마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는 않고 신청자격은 저희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 부천시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신청자격에 부천시에 소재하는 자.
○청소과장 최승헌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고는 지역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의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문의 전혀 안 들어왔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10월 4일까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김관수 위원 이 공고문 내용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된 게 현장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날짜를 잡아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려면 어떤 시설에 이 기계설비가 어느 정도 낙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를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데 현장설명이 사실 일반적인 공사나 이런 것과 다르게
김관수 위원 아니죠.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현장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현장설명을 해서 현장설명을 청취한 업체로 제한을 하고 현장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런 공모를 할 때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10월 5일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10월 11일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하는 것하고 물론 방법의 차이기는 하지만 제안서를 접수하기 전에 현장상황을 모르고 제안서를 접수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관심 있는 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장설명을, 위원장님 뒤에 팀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얘기하려면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하게 하시든지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고 아니면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이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답변 못하겠으면 팀장을
○청소과장 최승헌 하겠습니다. 공고문에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제안요청서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충분히 그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궁금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모 회사를 해서 여러 입찰을, 현장 참여하는 입찰을 수없이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봐서는 이런 입찰이 거의 잘 없어요.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공고문이에요, 공고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서를 받으러 와서 그 사람이 언제든지 가볼 수 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적어도 똑같은, 왜 그러느냐 하면 업체가 10개면 10개가 똑같이 공통된 조건 하에서 현장설명도 하고 요구사항도 공통된 조건 안에서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안서를 준비할 때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를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소문대로 모 회사에서 손해난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다 되어 있다, 아무리 제안서가 중요해도. 이런 얘기가 나돌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정해진 바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과 같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과 같다면 속기록도 남는데 안 되죠, 큰일 나죠.
○청소과장 최승헌 실제로 전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수정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설명도 제대로 맞춰서, 업체 몇 개가 와서 그게 2차적으로 두 번 거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도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변경공고를 다시 내든지 해서 현장설명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설명을 해서 이런 조건이 맞는 데에서 1차적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고 현장설명 참가등록을 하고 현장설명 청취 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동등하게, 개인적으로 올 때마다 물어봐서 제안서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줄 수 없잖아요. 동등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현장설명을 해야 한다.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 생각에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설명을 생략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행정이든지 주관적이나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 주장할 수 없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안서 가져간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과장이 조금 인지가 덜 된 부분에 한해서는 팀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안서 가져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제안요청서를 공고할 때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현장설명을 안 한 것은 물론 현장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안서를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갈음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가져간 사람은 없고 인터넷 공고에 띄워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적어도 그 내용을 볼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어느 규모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물건이 쌓여 있는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제안서를 내야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설명을 하다 보면 업체들끼리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을 할 수 있고 이게 최저가라든지 가격 쓰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현장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장설명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맞추게 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설명 그대로 같이 해야죠.
  지금 과장이나 팀장이 설명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문만 자꾸 증폭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현장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현장설명 등록부터 먼저 하고 난 후에 1차 자격조건을 봐야죠. 현장설명을 하고 봐서 해야지 본인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1차 자격조건을 줬을 때에는 업체들끼리 폐기물처리업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담합이 될 수 있고
김관수 위원 그것은 궤변이에요, 팀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궤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팀장 얘기는 현장설명을 하게 되면 담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규정에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김관수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입찰에 대해서는 현장설명 생략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공모에 대해서는 의혹 없이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도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직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영해야 된다. 직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위원님, 직영도 검토를 했었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답변은 됐어요.
  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각도로 다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또 공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나 시의원, 정치인들은 타 시와의 광역화다, 컨소시엄이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와 시민만 위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시를 신경 쓸 겨를이 없고 필요도 없어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톤당 처리가격이 통상적으로 5만 원 정도 가격이 나간다는데 우리 시에 합산된 가격은 반 가격인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서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윤길현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장선숙
  환경사업단장김정수
  청소과장최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