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4회 정례회 이후 낮으론 폭염과 밤엔 열대야가 계속되는 날씨로 우리 시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 최고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겠으며 둘째 날인 9월 5일 월요일은 복지국, 보건소, 청소과의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9월 6일 화요일은 365안전센터 예산안 심의 후 부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후 행정국 및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 전 7월 4일 자 승진한 복지정책과장에 대해 복지국장이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6주간 교육에 입교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준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정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시에 귀속한다.”는 조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을 삭제 후 부천시 예산이 투입된 장비와 집기 반환을 위한 조치로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서에 반환 내용을 명시하여 본 조항 삭제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위탁의 정지 등)제2항에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부천시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까지 시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반환 시 부천시의 재산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환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해서 받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을 폐지할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서 거기에 대한 분쟁의 소지들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는 계속 그렇게 해 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품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위수탁 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법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인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관리는 잘되어 온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위수탁계약서에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을 발언대에 모셔서 종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해도 되는 내용이지만 복지국에 관련된 다른 부서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장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탁기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처음 위탁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품이나 또는 공간 활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느껴보셨어요?
○복지국장 허모 제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과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사주고 관리하는 비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비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만약에 나중에 그 비품에 대해서 회수해야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사준 것만큼의 비품들이 그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늘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여러 번 얘기를 해 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보다도 회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참 되다 보면 쓰레기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물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쓰레기를 회수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가 모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 활용이나 또는 그걸 정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해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자기네들 비용이라고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관에 보면 소소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3년만 지나면 계속 수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시설물을 위탁 주는 경우에도 비용을 줘서 이것을 고치는데 그렇게 고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관리 감독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를 줬을 때 건물에 하자보수가 있거나 변경을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세입자가 하는 것 아닙니다.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을 같이 해서 적어도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시가 직접 수리하고 관리하고 보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복지관 운영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도 있거니와 자체 수입을 통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40% 정도 지원되는 비용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60% 정도는 자체적인 수입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따라서 시가, 시설물에 대한 큰 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시가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겠지만 소소한 부분들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참 잘 모르시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하는데 어떻게 40% 정도만 주고 자체적 수입으로 60%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그 말씀이 아니고 복지관 전체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총 사용비용을 보면 40% 정도가 재정에서 소요되는 금액이고 분포도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관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관은 100% 우리가 위탁하는 사무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탁은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원래의 복지관 설립이념하고 별개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그것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관에 있는,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사업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원래 100%를 줘서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40% 정도밖에 사업을 안 하고 60%는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위탁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시설 공간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경하고 공사도 다시 하고 그런 사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를테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 과정에서 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수입이나 다른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돌파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총괄적이고 금액적인 수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국장님 마인드가 참 이상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지관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데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는 것은
○복지국장 허모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원해 준 게 100원이라면 100원만,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관수 위원 기본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복지관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공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공모사업, 프로그램 하는 사업 이렇게 막 공모를 해서 다 따가지고 와요, 따가지고 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생산도 많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공간도 거기에 맞춰서 자꾸 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지역복지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관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사업구조들을 만들어서 돌파를 해 나가고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사업들을 지역복지관 실정에 맞는 또 복지관으로서의 사업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 보수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해야 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데 프로그램 보세요. 전부 다 100개 넘습니다.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전부 다시 활용하고 다시 나누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복지관은 복지관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에 종합적인 복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가 100%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만 주는 거 아니고 사업비도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공모를 해서 그것을 가져오는데 본 위원이 여러 복지관을 다녀보니까 어느 한 부서는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것을 선정해서 심의위에서 가져오려고 1년 내내 걸립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하고 제출하는 불필요한 조직망도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평가 받아야지, 도 평가 받아야지, 협회에 받아야지, 시에 받아야지, 지도점검 해야지, 공모사업도 응모해야지, 공모사업 정산보고 해야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복지관 체계가 운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대하게 자꾸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원래 복지관을 지어서, 위탁이라는 게 뭡니까.
  위탁이라는 게 그 지역의 복지관 사업을 전문성과 경영비법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할 것을 민간 전문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모체로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세컨사업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 전체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총괄해서 복지관 관장들과 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논의해 봐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두 번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부장들과 한 번, 관장들과 이런 말씀도 서로 교환을 했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관리적인 측면들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저희가 좀, 오늘 저녁 때 워크숍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해서 그런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 적어도 복지관 같은 데라면 1000만 원 미만 정도의 사업을 위해서는 복지관을 보수하고 공간을 다시 바꾸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복지관 중에 어디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또 다시 해요. 공간을 뜯어내고 다시 만들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지관에는 건축직이나 계약을 전문으로 해야 하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준용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잘하는 전문성 그런 시설에 대한 전문성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에서 승인뿐만이 아니라 시가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오히려 이 조례가 없다면 한편으로 없애야 되지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조례가 없다면 오히려 더 남발해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관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잘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관련된 부천시 모든 복지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처음에 위탁했던 것하고 원래 시설 내용하고 이런 것, 또 연관의 공모사업들도 전부 다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맡겨만 놔서는 안 된다. 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막겠지만 원래의 복지관 설립 목적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데 보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에 관련되는 것, 아동에 관련되는 것 진짜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혹시라도 벗어나 있는 복지관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액션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좀 더 눈을 뜨고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복지관 같은 데 후원금 걷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후원금에 관해서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은 하나요?
○복지국장 허모 지도점검을 나갈 때 후원금 입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봅니다.
이형순 위원 그냥 형식적이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기도 합니까?
○복지국장 허모 쓰이는 부분들까지 보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회계상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지도 점검할 때 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때요, 잘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특별하게 후원금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우리 시가 그 기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후원금을 걷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돈의 쓰임이나 짜임새 같은 것들 그런 이용 부분도 좀 잘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허모 맞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때 후원금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까지는 후원금을 걷어서 쓰는데 크게 우리 시가 관여하거나 특별히 철저하게 검토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물론 이 돈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건이 있죠.
○복지국장 허모 장애인복지관 어떤 부분이요?
이형순 위원 삼정동에 있는 119센터요.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리모델링으로 가기로 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불편함이 없나요?
○복지국장 허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이번 추경에서 심사해 주시겠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더 들어가야 돼서 1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되면 그때 건물 활용에 맞게 충분한 설계가 나와서 장애인복지관 기능으로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형순 위원 그럼 몇 개 단체가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하나요?
○복지국장 허모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1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희망하는 단체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법적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면 입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용역이 나오고 공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서 조금 더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운영을 하나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공간 협소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119센터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실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들을 보니까 그런 특화된, 장애인들만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갈 수 있거나 또는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인들하고 물론 같이 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공간적으로나 이용 부분에도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운영에 관련된 그리고 비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할 수 없지만 장애인들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복지관에 들어가는 단체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하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통 장애인복지관 가보면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식사 때 되면 그냥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볼 때 안타까웠어요.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잠깐이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노래교실도 있을 거고 그림그리기도 있을 거고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서 또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연계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허모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을 잘 챙겨서 프로그램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국장님, 임성환입니다.
  요즘에 SNS를 보면 홍 모 관장님이라고 복지관장님이요, 홍 모 관장님이 이 모 전 계약직 직원을 임산부 비하발언이다, 명예훼손이다 해서 관장님께서 고소를 20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전 계약직 직원하고 SNS에 댓글 올리신 분하고.
  이것 관련해서 관장님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복지국장 허모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고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여러 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 파악하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소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결론은 6개월 전에 난 것으로 알고요.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8월 중순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으로 간 것 같아요. 이 관장님께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신 것 같고 고소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 최하 100만 원이고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여러 명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셨고 지금 진행 중이고 어제 SNS 보니까 가급적이면 벌금을 많이 물리게 해 달라는 취지의 저거를 하셨더라고요, 원고로서.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관심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임성환 위원 거의 없으신 것 같다고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복지국장 허모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그 부분은 계속
임성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팀장하고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했거나 어떤 대책이나 방안 제시한 적 있어요?
○복지국장 허모 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성환 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국장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모 네.
임성환 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리하실 차례가 됐어요. 팀장님, 과장님이 무엇을 했는데요? 전혀 개입한 것 없어요. 이것을 이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동안 파악을 못 했는데 나가서 그 부분을 상세히 파악해 보고 저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사실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 명예가 얼마나 저거한 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따로 만나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임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이 위험한 답변을 몇 가지 하셔서 바로 잡기 위한 것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부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하실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혜림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만들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원금을 모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한 부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원금은 받을 수 있느냐, 재능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기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적으로 그러나 모집하는 후원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모든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께서 조금 전에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별 문제가 없다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만 하셨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사회복지사업법」에서 후원금 사용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모든 복지관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후원금 사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모집되어 있으면 그 후원금의 몇 퍼센트는 직접비용으로 쓸 수 있고 간접비용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아마 잘, 본 위원도 그렇게 정리해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후원금 모집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본 위원도 여러 번 질의도 했고 부천시가 질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후원금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자기네들 소관 법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후원금 사용에 관한 것은 우리 소관법이다.
  그러니까「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렇게이렇게 사용하라고 얘기하는데 모집에 관계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관계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든다면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비를 받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비를 받는 것은 안 돼요.
  회비 정도로 해서 공공복지관 예를 들어서 부천복지관이다. 부천복지관후원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후원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모집을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 지금 질의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혜림원 같은 사례 때문에 한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그래서 모든 복지관이 그리고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했고 많은 위원이 지적해서 혜림원이 후원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찌됐거나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 후원금에 대한 것을 경찰에서는 기획수사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법률 위반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장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후원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첫 번째,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후원금을 주는 분의 의도대로 후원하는 데 잘 쓰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후원금이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에서 지도를 하는 거고 후원금 모집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잘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장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복지관을 지도할 수 있는 부천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원금 모집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피해서라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좋은 뜻으로 후원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오해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관계 법령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검토해서 아까 이 위원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관 후원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 부분들을 정리하거나 거기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자꾸 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복지도.
  복지가 무엇입니까. 복지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어서 그 수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게 복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위탁비용만 가지고 복지를 한다면 그 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탁비를 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때문에, 사회적 패러다임이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위탁기간이 지나고 재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법인에게 자부담 요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게 자부담을 요구해서 우리 시가 주는 위탁비를 가지고 풍족하게 그래서 함께, 그 법인들 역시 비영리 법인들 아닙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영리 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비용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지를 하겠다면 함께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것만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공모사업해서 받고 후원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복지관의 기능도 시대에 맞게 사회적 트렌드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장들과 서너 번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함께 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것 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그것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인건비 위탁도 많이 주도록 하세요. 인건비 위탁도 많이 줘야지만 물가상승률만큼 반영도 해 줘야지 몇 년 동안 동결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보다도, 그러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충분히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지역사회에 정말 힘 있고 아주 뜻있는 행복한 기쁜 복지를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조례 10조2항을 삭제하고 조례 11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10조 없으면 11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또 미비점을 아까 보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비점 보완사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지방자치법」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미비점 보완사항은 위탁 공고 당시부터 운영계획에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넣어서 본 조례 10조2항을 삭제하더라도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명시해서 미비점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면「지방자치법」하고 또 다르게 충돌할 예상은 안 드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래서 이것이
강병일 위원 제가 보기에 관계 법령을 다시 어디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충돌할 것 같아요. 미비점 보완토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부천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명백히 저희가 회수하거나 반환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수탁 공고 당시부터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나온 조항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위법을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지방자치법」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위법령에 이 조례가 위배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위수탁 관계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동안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분쟁은 없었는데 조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 법을 이런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4쪽 제11조 보십시오.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에서 준용이라는 단어를 따른다로 개정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문에서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라는 단어를 쓰면 좀 더 부드럽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 사항은 법무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 법무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다가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법무팀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등등에 적용한다라는 단어를 쓰면 좀 더 조문에 명확성을 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법무팀에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이 시점에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위수탁계약서에서 명확성을 기하고 조목조목마다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한다면,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다면 어느 누구도 불편함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게 잘 명시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에 대한 법제처의 정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료 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은 필요 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된 조문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9조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에게 자료 제출의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1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능을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실태조사)제1항에서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실태조사의 요건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로 제한하고 있고 실태조사의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3년의 주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실태조사)제3항에서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단서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없는 바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위원회 설치)에서는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 미설치 자치단체는 경기도, 경기도 자치단체 15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네요.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정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조례들을 계속 다루고 있지만 부천시는 상위법에 없는 그런 위원회를 개설해 놓고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이 부분들을 폐지하고 이런 일들을 왜 반복하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소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조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보다 더 강도 높은 교육과 법무팀에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상이하고 내지는, 물론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위배되지만 위원회를 두고 어떤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또 개정을 하다보면 집행부나 의회가 필요 없는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가 없어지면서「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도 삭제가 다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 11조 내용이 모두 삭제되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다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루고 있던 위원회의 소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더욱 더 잘 지켜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그러한 부분이 약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조례를 집행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고 또한 도 조례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문의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안건, 도지사님의 방침으로써 이것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를 포함해서 25개 시·군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미설치된 시·군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이고 우리 같이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한 곳이 부천시를 포함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3개 시·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었을 건데 그런 전문가들의 집단인 위원회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런 창구가 차단이 되고, 그렇다고 위원회가 없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 집행부가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이런 부분들의 창구를 가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11조가 삭제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해서 처우 개선이 되는데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삭제되는 11조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11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기록을 관리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몇 건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부천시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이번에 처우 개선 수당이라든가 그것은 전체 도비고 사회복지사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1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사회복지사 관련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 구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주신 게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위탁하는 기관, 근무하는 기관. 부천시에서 위탁해서 근무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수당으로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얘기하는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기관을 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모두 포괄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요구하고 지도감독을 하세요, 강제성도 없을 텐데. 공문 보내면 다 따라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처우 향상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처우 향상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주신 대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요구해 온 것을 부천시가 시행하려면 부천시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민간 부분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것도 여기에서는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볼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협의를 잘해야 하는데 법인대표들이나 또는 시설운영자들이나 시설장들하고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민간 부분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한 시설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다른 민간기관 단체를 통해서 이런 조직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본 위원은 다분히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너무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너무 추상적인 조례인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법제처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을 하면 이왕에 이런 추상적인 조례를 현실성 있게 우리가 미래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성이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부천시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될 건지 수립계획도 세워봐야 될 테고 또 용역을 줘서 그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사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대우를 잘 받지 못하고 있거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건지 이런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 한다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민간 부분 또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을 해서 그들과의 임금 격차, 차이는 얼마나 나고 민간 부분에서 받은 처우가 불합리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지금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처우는 물론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하고 넓은 범위까지, 먼저 말씀하셨던 원종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은 내용에 있어서까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천시에 개략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김관수 위원 관리 통계가 안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약 3,000명으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추정만 할 뿐이지 관리 통계가 안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됐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 3,000명이 다 가입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몇몇 분만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200명 정도 가입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같이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3,000명도 훨씬 넘어요.
  요양보호사가 몇 명 정도 부천시에 있는지 추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요양보호사 추정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도에 확인해 보니까 모든 관리를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추정하기에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도 부천시에 5,000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사가 현재 90만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더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추정해 보면 5,00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분들을 이 조례를 가지고, 복지가 복지국에서 하는 자치사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 주셨듯이 내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하셔서 인권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시가 지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부천시가 많은 분에게 사회복지를 베푸는 그런 분들 자체가,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상담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침해당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말도 있다고 하죠.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그중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해서 생활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나쁘다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비유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처우를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지고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에 총 사회복지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은 몇 개가 있고 이런 사회복지 민간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이 시점 정도에서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도 정치인이기에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복지사들이 계시는 요양원 이런 데에서 환경에 관련된 민원이 저에게도 접수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 환경정책과와 연대해서 그런 데에서 나오는 환경의 오염실태도 파악할 필요성도 있고 반드시 부천시 사회복지기관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고 우리 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기관은 어디어디 몇 군데, 인원은 얼마, 보조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이런 내용을 현황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최갑철 위원 아니, 반대토론보다도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원시나 화성시나 동두천시는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복지에 깊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제4조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제2장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등에 대해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의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돌봄공동체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 조성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제5장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0조에서 제33조까지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활동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22일 여성가족부와 우리 시가 여성을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의미에 대해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지역 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며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요구와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신청을 하여 2016년 1월 22일 지정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조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의 조례 작성 시 표준안으로 내려온 2015년 여성친화도시사업 가이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는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조례상에 나타난 조례 체계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사업 가이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근거 없으면 여성친화도시 안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전에도 다른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다 제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일부에서도요.
김관수 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된 지역 66개, 전국에 66개 시가 있는데 그쪽으로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완전히 여성가족부가 갑질하고 있네요. 여성친화도시 이거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예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거 자체 없어도 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남자, 여자 평등하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의 편리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되어 있는데 완전히 여성가족부가 갑질하고 있네요, 공모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전국에 보니까 74곳에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66개 되고 광역에 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부 다 이렇게 대충 훑어봤더니 부천시가 만든 거하고 아주 똑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관수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세부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안에 특색사업을 위해 조성협의체가 있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제안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이게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돌봄공동체 지원이나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나 일·가정 양립지원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 교육, 우리 여성능력개발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부천시에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 다 되어 있고 다 지원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성친화도시를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전의 부천시와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나서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사업을 하는데 추계되는 예산이 얼마다, 이 정도로 해서 추계되는 예산이.
  이렇게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전보다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나서 어떠어떠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게 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조례하기 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지 여성친화도시 다른 데도 만드니까 우리도 만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되고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셔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미미하게 세웠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대폭적으로 시정에 참여도 하고 여성의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많이 반영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사업은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추계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 조례 통과 못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일단 우리가 사업을, 지금 예산이 없어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추계가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추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추계된 비용으로 사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200억인데 100억 정도가 여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100억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도 있어서 여성은 70억 정도인데 여친사업은 다, 어떤 게 여친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여성과 남성이 부천시에 종전 50%가 다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사업은 비슷한데 포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아동과 여성과 그런 사업들을 더 하려고 올해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아이 출산율하고도 관계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여성친화도시로서 나중에 기관표장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신다면 100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 214억 정도
김관수 위원 100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 여기에는 아이돌봄에 대해서 잔뜩 써놨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이돌봄사업, 취업,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돌봄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 이것도 개별조례에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개별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김관수 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보니까 다른 조례들도. 다른 조례들도 똑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안이 내려와서 비슷비슷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셔야 되느냐, 특화된 부천형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은 이 조례에 담지 않았지만
김관수 위원 아니죠,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야죠. 이것 담지 않은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개별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형으로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를 해야 되겠다, 친화도시의 이것으로.
  한 여성에게 100만 원씩 준다든지 뭐를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추상적 조례는 다 부결시켜야 돼요. 현실적으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추계되는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100억 세운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의 양육 서비스 확충을 아이돌봄 등으로 양질의 양육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비용이 지금까지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기대효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로 드리기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추상적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용어를 많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법제처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꼭 해야 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는 대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을 다 적어놨어요.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노력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를 전부 “해야 한다.”라고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 실제로 친화도시 조례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의원이 만드는 조례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법제처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지만 부서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설명하시는 거고 이 국에서 부천시장의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집어넣는 의지 없이 다른 데도 조례를 만드니까 그냥 노력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이 의지가 있고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있다면 “노력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전부 “하여야 한다.”라고 다 바꿔야 돼요, 이 조례 내용을.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노력한다라고 해도 별 문제는
김관수 위원 노력한다가 아니라 시행한다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노력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 지적은 그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조례를 의회에서도 제정하지만 의원발의 조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시장에게 명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조례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각 국장, 과장이 설명하고 의회에 시장의 이름으로 제출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장이 하겠다는, 부천을 여성친화도시로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조례가 통과되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노력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다 바꿔놓으면, 바꿔놔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분부분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관수 위원 다 해야 돼요. 노력하여야 한다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삭제시켜야 돼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이런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가 있어야 추계되는 예산도 편성을 하지 의지 없이 예산편성도 안 하면 이게 아주 추상적이고 유명무실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하면.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면 그렇게 시장이 실행할 의지가 있다. 우리 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여성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남성도 살기 좋고 남녀노소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명시한 사업은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도 정말 할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안 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용어로 데모그란트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데모그란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데모그란트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데모그란트가 어떤 용어냐면 독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용어인데 국가가 모든 노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게 데모그란트예요,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우리「노인복지법」제27조에 데모그란트를 벗어나는 것이 있어서, 지금 독일의 경우에는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강진단에서부터 확인돼서 그 확인된 의료를 국가가 다 책임져서 진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노인복지법」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국가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된 것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모그란트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지원하느냐,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 학자들이나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노력한다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이나 관련된 모든 것도 시장이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가 만드니까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이나 하나 따기 위해서 친화도시 조례 만들고 지정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은 아닙니다. 2008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익산시로 시작됐지만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시장님이 여성위원회도 50% 만들라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님 말씀만 들어서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말씀만 하시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조례 내용에 안 보여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복지국장 허모 조례 자체가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관수 위원 국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이를테면 없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펼쳐보겠다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니까 조례에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다 이 말이에요.
  아까 데모그란트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실질적인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노력해야 된다, 할 수 있다보다는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부천시 인구 중에 여성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국장 허모 지금 아마 50.5 대 49.5일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여성을 더 많이 보시네요. 지금 정확하게 50.0495%예요, 부천시 7월 말 현재.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여성들에 대한 것은 이 친화도시가 아니라고 해도, 부천시나 국가에서 여성들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잘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일반 개별조례나 여성, 아이, 보육 이런 것 다 관련된 개별법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100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잘해 보자 해서 500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 어떤 사업계획이 딱 나와 있고
○복지국장 허모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따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되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원래 뭐든지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면 기본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여성친화도시가 제정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 12월에 친화도시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지금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조례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것하고 광역시하고 훑어보느라고 좀 늦었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이 내용을 보느라고.
  그런데 거의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천시뿐만 아니라 거의 다 이런 추상적인 조례 내용이 많이 있고 특화된 게 별로 없어서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로 한 것은 물론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큰 틀의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친화적인 도시로서 사업들에 맞게 조례에 근거를 둬서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보고 그것을 여성친화적인 사업들로 꾸려가자는 의미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라면 그 내용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조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 눈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적인 게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네, 이해합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형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여러 사업을 추후로 담아가면서 그런 부분도 개정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 잘 아시겠지만 강제성 규정을 조례에 다 담았을 경우에 우리 스스로 족쇄에 얽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의지에 관계없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별로 빛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확실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게 조례로서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딱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허모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이런 큰 틀에 기본적인 조례도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조례를 통해서 부천이 친화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의지를 담아서 하려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처음에 딱 봤을 때 부천시가 아직도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구나.
○복지국장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조례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 것도 없어요. 변화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국장 허모 그 안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갖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부천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복지국장 허모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이 조례에 하나도 없어요.
○복지국장 허모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장 제도를,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를 보니까 공동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단체가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왜 좋겠다 설명해 봐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왜냐하면 민관과 협력에서 이것은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성친화도시사업은요. 그래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시 부시장님이 하는 것보다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김관수 위원 공동위원장은 안 돼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동위원장 제도는 지역복지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공동의장으로. 거기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부시장이나 시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보니까, 다른 데 공동위원장 있는 데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있어요.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조례
김관수 위원 아니, 다른 친화도시에 보니까요. 공동위원장 이 제도가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천시의 여성인구가 50%가 넘고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부천시 전체의 정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친화도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민관 거버넌스가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부시장님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민관 거버넌스가 뭔데요? 용어 한 번 설명해 봐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민과 관이 함께해서
김관수 위원 함께 뭐를 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모든 의견, 사업제안 이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는 의견이 서로 소통이 돼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안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하시지만 같이 공동위원장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테고 의회에서 공동위원장 없애고 위원장 하면 재의요구하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 봐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나열해 놨지 실질적으로 위원회 이것도, 위원회에 대한 거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들어요, 이 자체로.
  그리고 19조2항에 보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이런 것들을 쭉 해 놨는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통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부를 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마을모니터링과 함께해서 8월 말에 했던 사업이 화장실을 먼저 했습니다. 지난 강남 화장실 여성살인사건 이후로 화장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하고 시민참여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 예산이라는 게 많다면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했을 때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2항 용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식회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사업을 수행한다는 의미하고 지금 과장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나 공익단체가 신청하는 게,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만을 정해 놓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아파트부녀회나 마을 단위 공익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큰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 의문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업은.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흘려들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하면 가능한 한 정확성을 기하고 그 내용이 분명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전국적으로는 66개 시·군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10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도시들은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타 시·군을 알아보면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여성친화도시를 제정한 데는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안 된 데도 조례를 제정했고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평가를 할 때 조례가 있는 것을 먼저 보거든요.
  얼마나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가를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가 지정받기 전에 조례를 만든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경기도만. 그리고 성평등 조례라고 있는 데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같이 담아서 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미 지정되고 제정되어 있는 인근 도시들의 조례와도 검토해 보셨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시 특성에 맞고 인근 도시에 있는 여성이나 우리 도시에 있는 여성이나 성별이야 똑같겠지만 그래도 살고 있는 환경이나 특성 이런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논의할 때 말씀을 안 주셔서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이 조례를 한 번 보류를 했다가 부천형으로 정말 친화도시로서 조례를 잘 만들어야지 너무 이게 완전 판박이 조례예요, 그리고 형식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조례 내용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일부 수정을 해 주고 다음에 개정을 할지 아니면 보류를 해 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우리 위원들 의견도 받고,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해 놓으면 좋은 조례가 못되지 않느냐 이런 조례들은. 사실 너무 조례들을 대충대충 만들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조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김관수 위원님 말씀은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시켰다가 다음회기라든지 통과시키자 그런 내용이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좋은 조례를 다시 만들어 보자, 위원회 안으로.
강병일 위원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설명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부천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강화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 대상 정책을 명시하였습니다.
  대상 정책으로는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분석평가결과를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 운영세칙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시장의 책무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평가서의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5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정부의 정책이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국가 정책을 분석 평가하도록 2002년「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여성발전기본법」의 선언적 조항만으로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시행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의 조례제정은 성평등 실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상에 나타난 조례체계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동 조례와 제3항으로 심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은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 등을 거쳐 자치법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추후 법을 만들 때에는 관련 위원회와 충분한 토론 등 심도 있는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본 조례는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표준조례안에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항목이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하면 위원님들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및 시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주요기능은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각종 시책 의견수렴 및 정책에 대한 자문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위원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13개 국 15명의 위원으로 부천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다문화사회로 진입단계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및 시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중 부시장이 맡고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실질적인 지원협의회 중심의 주체적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협의회 설치)제2항의 조문 중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도록 변경함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7조(협의회 설치)제3항과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에서 부시장을 삭제하고 협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직 위원 중 부시장과 담당국장의 공무원이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으로 볼 수 있으며 지원협의회 중심의 주체적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조례에 외국인주민 관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규정이 없거나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성남시, 안산시, 이천시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하는 곳도 성남시, 안산시, 이천시가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장으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대표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 설치의 목적, 위원의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대표자 회의 구성)에서 대표자회의의 역할, 안 제16조(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의 직무, 안 제17조(회의)에서 회의의 시기, 의결방법, 안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등 방법, 안 제19조(수당)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함은 다문화사회로 외국인주민 소수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 1월 1일 기준 부천시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미취득자와 국적 취득자를 합하여 현재 3만 4207명이 부천시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중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귀화자를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천시 외국인주민 수는 인구 대비 4%인 3만 4207명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추세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에 있습니다.
  주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란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74쪽입니다.
  연도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주민등록인구 수가 86만 20명에서 비율은 1.4%였고 2008년 주민등록인구 수 86만 4037명에서 외국인 수는 1.9%였습니다. 2015년은 85만 5586명 중 4%로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은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주민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직·간접적인 시정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정의 참여 욕구 해소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 규정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상세히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할 때는 외국인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주민은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지방자치법」에. 외국인주민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외국 사람들 다 주민입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3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문화가족도 포함한 것을 외국인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적을 미취득한 자도 있고 국적을 취득해서 혼인귀화자도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외국인주민 현황은 3만 4000명이고 그다음에 국적을 취득했거나 결혼을 해서 결혼이민자를 합해서 7,600명이
김관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3만 4000명은 외국인주민이 아니고 외국인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자녀들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자녀까지 포함
김관수 위원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주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민으로는.「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 대한 것 읽어보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명칭을 저희가 외국인주민이라 하면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천시에 있는 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등한 권리를요. 그래서「공직선거법」에 외국인주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서 정해서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이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어떤 투표권을 주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4대 선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적취득자, 다문화 결혼이민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만 주고 있어요,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여기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는.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외국인주민이라고 집어넣어서 일시로 부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외국인도 대표자로 해서 넣을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1년 이상 거주하면 그러니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보면 90일 이상 거주했을 때
김관수 위원 90일 이상 거주했을 때 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관수 위원 아니, 취득하지 않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법상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외국인주민이라 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천시에서 90일 이상을 초과해서 거주한 외국인과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등을 말한다 해서 외국인주민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우리 현행조례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됐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주민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지방선거권도 주고 있는 것은 90일이 아니고 3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며칠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대표권을 줘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표로 들어가서,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도 대표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부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서 부천시의 관련법을 따져서 3년 이상 지내거나 영주권이 있거나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문화가족으로서 결혼한 사람들로 한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분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자로 구성했기 때문에 1년이나 3년이나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10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이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라고 안 되어 있지만
김관수 위원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사전에, 지방선거투표에 영주권을 가지고도 영주권 있다고 해서 바로 투표권 주는 거 아니에요. 3년 이상 있어야 돼요, 3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내용에 기간은 정함이 없지만 위원들은 18년, 15년 이상 사신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자문이나 의견이나 그런 것을 하겠다고 시정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번에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우리가 대표자를 선정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지난번에 대표자 13개 국 15명을 구성했을 때 이분들이 10년 이상 다 한국에 거주하신 분이고 부천에 애정을 가지고 거의 부천에 살고 있으신 분들을 대표자로 선정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10년 이상 그분들이 거주했다는 것이 그러면 영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그렇게 대충 만들면 안 되죠. 명확하게 법률 근거를 해 놓고 예외로 두는 조항을 주든지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법규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일단 이분들을 시정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역할을 하는 거고 지원하는 부분은 차후에
김관수 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정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시정참여도 여기에 대한 대표기관은 법적으로 명쾌하게 대표기관이라고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명쾌하게. 명쾌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별도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심사위원을 누가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별도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것은 임의단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우리 조례안에 있는 협의회입니다.
김관수 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심사를 한다니까요. 이분들은 심사를 하고
김관수 위원 거기에서 뭐를 심사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대표자를 선정할 때.
김관수 위원 이 조례안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조례안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몇 조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7조에 협의회 설치라고 해서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7조에서 하는 협의회 내용에, 8조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대표 심사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심사는 없는데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참 막연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다문화 지원에 대한 거 전부 다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이번에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적으로 명쾌하게 근거를 삼아서 하자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3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인구에 3만 5000명이라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3만 4207명으로 4%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3만 4000명이면 3.8% 정도 되는 거예요, 부천시 인구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이 인구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적어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법률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주권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나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작년 10월에 제정된 게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6조 지원의 범위를 보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원의 범위가 망라되어 있는데 제6조 6호에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주민들이 부천시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보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임성환 위원 예산이 집행됐거나 하는 건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해서 새날학교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미 예산이 지원됐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려는 노력이나 그런 것은 좋은데 이분들하고 부천시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시니까 모국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언어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외국인들이 일단 언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한글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모국어를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취업 연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어찌됐든 조례가 1년밖에 안 됐고 이 조례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대표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목적은 외국인주민을 시정에 참여시켜서 그분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담아가는 내용이고요.
임성환 위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문화 예산은 7억 7000만 원 연 8억 정도로 적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4% 가량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중앙에서 국·도비 지원받는 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합해서 7억 7000?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다 합해서 8억 조금 못 됩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을 계속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가부사업이라서 여가부에서 많이 하는데, 무상교육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들도 일부는 유상으로 자기 자부담을 인식하게 하려고 인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물론 자부담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 시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동등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시 일원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죠.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끝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임성환 위원 하여튼 고생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임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라 하면 2장에 주민자치단체 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법무부에 법이 하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이 여가부에 있는데 2개의 법을 기본모법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여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민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외국인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 말고 외국인 중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외국인주민
김관수 위원 외국인주민 말고 외국인주민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국인등록증을 15년, 20년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주민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주민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주민이 되는 사람은 다문화가족처럼 결혼을 하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이라고 법무부에서 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외국인 등록을 우리 시에 와서 하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통계적으로 3만 4000명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김관수 위원 외국인등록증이 3만 4000명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결혼이민자 여기에는 국적 미취득자와 국적 취득자가 있잖아요. 외국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으로 그다음에 그 안에서 국적을
김관수 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어느 법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소를, 주민이라 함은 그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민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안산에 거주하고 외국인 중에서 안산에 거주, 안산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 3만 4000명이라는 현황은 그렇게 판단해서 통계가 1년에 한 번씩 딱 나와서 3만 4000명이라는 것을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본 건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외국인주민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 법적근거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자료 검토보고서에는 외국인주민이 2015년 말 현재 3만 4207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만 4207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시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집행부에서 나온 현황 그다음에 무엇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 무엇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고 가족과 자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말 안 해도 다 잘 알겠죠. 그런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다소 혼란과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구분하려면 법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는 것과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 3개월 이상과 우리는 시정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을 담아가는 거라서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어떠한 규정 또 우리 시가 조례로서 규정해 놓는 규정 이런 것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규정한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례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의 통일성도 확인해 볼 겸해서 위원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주민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조례개정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따지느냐,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조례로서 자치법규로서 외국인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를 시장이 위촉해서 거기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결정권을 주는 그런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무슨 기구예요? 대표자 기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기는 의견수렴기관으로서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문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다 집행도 거기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대표자회의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대표자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거지 심의기능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심의기능 없으면 그러면 사업을 거기에서 심의해서 어떤 사업 정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외국인주민에 관련된 각종 시책이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전달하고 건의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시가 이것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도 이분들이 부천시의 시민으로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김관수 위원 시민이 아니라니까요, 부천시민이. 외국인들에게 명예시민증도 주고 그러잖아요.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은 주민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이 아니라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표성을 두기가 좀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보고 행자부에 전화로라도 확인해서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 생각으로는 방금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를 요구한 대로만 가져오면 그것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자료로 받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하실 수 있나요?
  용어의 정립 자체도 국가가 정립한 용어와 우리 시가 정립한 용어가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국가에서는 그렇게 딱 정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내용이 없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란 것에 대한 두 가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몇 개월 이상 체류하고 거주했을 때 3개월 이상, 1년 이상, 90일 이상 이렇게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대로 자료가 보완이 될 때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지정한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로 법령상 규제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5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제4항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5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제4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시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시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삭제하기 전에 기부받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특별히 기부받은 거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나도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조례로만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형순 위원 받은 게 없다니까 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시유지에 또 저희 건물에 증축이나 이런 것은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이형순 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사립은 자기 재산이니까요.
이형순 위원 사립은 자기 건물이니까 국공립에 해당된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이 기회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순 위원 국공립에 해당되는 거니까 시 건물이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단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삭제한다는 거지 이 전에 우리가 기부받은 부분도 없고 이 이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국공립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개축도 없을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09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 등 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는 위탁계약이 끝나면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부천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불합리하여 삭제하였고 대안으로 위수탁계약서 작성 시 시설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합의와 부칙에 기존 계약자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후 시장에게 제출 규정이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조문이기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위탁의 정지 등)에서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부천시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까지 시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정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반환 시 시의 재산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의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및「장애인복지법」에 수탁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부천시장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화재, 풍수설해, 테러손해 등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보험과 재활원, 엘리베이터, 옥내·외 주차장 등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탁자에게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탁자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로 볼 수 있으므로 조항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이미 운영 중에 배상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다른 재산 그러니까 운영과정에 생긴 재산을 시로 귀속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영조물관리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은 보험에 다 들어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에서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탁자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손해보험이라는 게 이중으로 넣었을 때 이중으로 보상받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면 이중적인 사항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각자 회사마다 따로따로 해서 보험료가 소위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을 했는데 요즘은 들어있으면 빠지고 없는 부분만 넣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옛날에는 손해보험이라는 게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A, B 보험사에 넣으면 이중계약 그다음에 이중으로 보험에 대상이 돼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A, B에 넣었을 때 반반씩 배상책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구태여 이중으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에도 위반되어서 이 시점에서 이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강화를 위하여 2016년 기준인건비에 내시된 순증 인력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무원 총 정원을 2,259명에서 2,269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 2,224명을 2,234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098명에서 2,10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순증 인력 10명 중 9명은 사회복지 업무인력으로 복지정책과에 1명, 행정복지센터에 8명을 배치하고 정보보호 업무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여 정보통신과에 증원 배치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비용추계서와 인건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 및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보강을 위하여 2016년 기준인건비에 내시된 실질적인 증가 인력을 정원의 총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정원의 총수를 2,259명에서 2,269명으로 10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 이하의 8급 7명, 9급 3명, 직렬별로는 정보인력 1명, 사회복지업무 담당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6명으로 사회복지직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부터 복지인력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충원되었습니다.
  충원에 따른 인건비는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을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더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좀 더 많이 하게 할 수는 없나요? 매번 보면 우리가 너무, 어떤 곳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부서나 동이 있는데 이런 데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천시 실정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행자부에 건의해서 몇 명씩 이렇게 아니라, 그게 무슨 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기준인건비제인데 예전에는 총정원제라는 말을 썼다가
김관수 위원 기준인건비제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매년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증원은 불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자부에서는 기준인건비제 관련해서 내시를 하면서 사회복지분야 업무인력을 3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4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 9명이 증원 반영되는 거고 내년도에 19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행자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인원을 다 배분해 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는 상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뉴스에 내보내요, 보도자료로 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복지가 필요하면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은 시에서 하달 받은 것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업무만 중앙정부에서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발표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힘들어 하죠.
  기준인건비제 그런 것을 토로해서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외로 좀 더 증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인원 외에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부를 더 증원할 수는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내려왔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차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31명을 증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차 3개년 계획상에 41명이 증원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꼭 더 필요하다면 기준인건비, 정원 승인 사항 외에 기준인건비가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는 더 충원해서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과별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과에서 공무원 인원 충원 요청이 와야 해 줍니까, 아니면 행정국에서 알아서 공무원들을 배치해 드립니까.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부서에서 충원 요구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기별로 계속 수요파악을 해서 조직개편이나 인원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반기별, 1년 단위별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종전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거기 산하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는 상당히 손이 모자라요.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도 상당히 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부서장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인원의 재배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번에 노인장애인과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노인과와 장애인과를 분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두 부서를 언급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지금 이 시점에 좀 더 필요한 부서, 조금 조정을 해도 괜찮은 부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47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식품안전과 소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강구 구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계획에 의거 우리 시 어린이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향 관리에 대한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천대학에서 위탁 운영 중인 급식관리지원1센터는 구 폐지 이전 원미구 지역의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공개위탁에서는 부천시 내 5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및 동 지침에 의거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부천시 전역을 관할하는 위치를 선정하거나 수탁기관의 사무실 사용 또는 임대하고자 하며 제1센터는 센터장 외에 8명의 상주직원과 12월 중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사업비는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부천시에 소재한 식품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부천시 전역 50인 이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쪽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10월 중 공모를 통하여 개소할 예정이며 위탁기관 평가기준은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지원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 내용과 같이 어린이들의 급식안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1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천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하여 위탁이 되도록 동의해 주신다면 위탁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훌륭한 센터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동 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어린이급식소에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무입니다.
  부천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제1센터와 제2센터 두 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1센터의 관리대상은 5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이며 제2센터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로 위탁기관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제1센터가 금년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항을 살펴보면 수탁자의 선정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부천시에 소재하고「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로서 동 시설의 금년도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총 4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인원은 총 9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센터 설치의 추진배경은 취약계층인 5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178개소/5,710명)에 대한 특별 관리로 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계층 간 수혜의 형평성 그리고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의 민간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여기 질의할 게 너무 많네요,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센터가 있고 2센터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1센터가 부천대학에 있으면 2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2센터도 부천대학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개요나 이런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쪽 4번에 보면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부천시에 소재한「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자격을 부천시만 소재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센터는 2011년도에, 2센터는 2013년도에 각각 공개를 통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관내에 대학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어야 거기에 나오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이나 그리고 저희는 협약을 맺을 때 부천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원을 채용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부천시 관내에 있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부천시로 제한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보면 과도한 제한을 겹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1센터 했을 당시 시설비는 어떻게 됐던 것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전체 사업비에서 시설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비를 쓰라고 어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지원센터를 위탁 주는 거면 시가 지원센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고 지금 주는 거는 사무로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지원센터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부천대학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사용료를 자기네들이 받지도 않고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대학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심사과정에 갖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러니까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김관수 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식품관련 전문성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데야 돼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러니까 이 법인 자체를 식품안전처에서 내주는 법인입니다.
김관수 위원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러니까 이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법인 자체가
김관수 위원 법인을 내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법인이 지금 부천시에 있어요,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부천시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없는 법인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이것이 동의가 될지 안 될지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공고하려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많은 데서 와서 하도록 해야 하고 부천대에만, 1센터도 부천대 2센터도 부천대에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거기에 준 게 아니고 다른 대학하고 경합해서 부천대학이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한 군데에서 2개를 운영하는 것은 시가 어떤 것을 위반하고 있느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관에서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면적도 좁은데 부천대학에다가 한 건물에 1센터, 2센터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운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부천대학하고 어떤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법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한 건물에서 분리해서 따로따로 운영해서 비용을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센터는 11년도에 시작했고 2센터를 13년도에 시작할 때, 1센터는 원미구를 맡고 2센터는 소사·오정구를 맡고 운영을 했습니다. 합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 그것을 합치게 되면 같은 사업비로 2명의 직원을 채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관수 위원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뭐가 효율적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약처에서 사업비에 대한 인원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2명의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수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행정을 형식적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법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더욱이 그 시가 아니고 다른 시하고도 그렇게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전국에 204개소가 있는데 연합해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법에 뭐하러 이렇게 해 놨어요. 연합해서 하는 데 없다고 안 해요? 더욱이 우리 같이 부천대학 한 건물에 1센터, 2센터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니까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일반 도농 시에 3만, 4만인 인구가 있는 시는 대학도 없고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그런 데는 같이 합해서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법의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도농 같은 데는 면적이 워낙 넓어요. 그런 데 합하면 운영도 못해요. 오히려 어떤 데를 합하라고 하느냐, 입법 취지를 잘 아셔야죠. 부천 같이 면적이 좁고 인구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 합해서 해야죠. 그래야지 이걸 한 건물에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건물에 1센터도 주고 2센터도 주고 2센터 줄 때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하나로 운영해서 통합운영을 했었어야죠. 지금 뭐든지 통합해서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센터를 만들 때 그 비용을 1센터에 더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2센터를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논란이 아니죠. 의회가 논란을 하기는요, 의견제시를 했겠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논란이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견제시를 했는데 집행부가 같이 2개 하겠다고 해서 그냥 시행한 거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2센터 승인안을 해 주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2센터 승인을 해 준 것도 올렸으니까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의견제시를 하다가 따로따로 운영하겠다고 올렸으니까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그리고 한 대학에서 두 군데를 같이 한다. 그것도 한 건물에서 1센터, 2센터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1센터하고 2센터는 별도로 모집을 했는데 2센터는 부천대학과 가톨릭대학이 경합했습니다. 그래서 부천대학이 된 것 뿐이지
김관수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가톨릭대학을 해 줬어야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료도 안 받고 산학협력단에 그냥 주도록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니까 그것을 평가해서 더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쟁심이 서로 유발되지 않아요. 다른 대학하고 같이 해서 경쟁심을 줘야지 한 건물에 1센터, 2센터 같이 주면 되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운영권을 딴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김관수 위원 능력은 무슨 능력이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제안평가위에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많이 줬기 때문에 거기가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다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국장께 몇 가지 확인하게 답변석에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부천대학에 1센터, 2센터가 있어서 왜 이렇게 된 거냐고 확인했더니 공개경쟁모집에서 전문평가심사단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요. 현재 1센터, 2센터가 대외적인 평가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천대학에 2개 센터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2센터를 했을 때 아까 애기했죠. 가톨릭대학하고 경합을 했는데 떨어졌었다, 그리고 식품관련 법인은 부천에는 없다. 부천시로 자격제한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당연히 부천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들어오고요.
  물론 평가를 평가단에서 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도 하고 같이 하게 해야지 이것을 한 대학의 건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같은 대학에 1센터, 2센터를 합치면 어떠냐는 그 얘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대화를 쭉 했었는데 그런데 1센터가 많은 학교의 양을 관리하면 질이 떨어진다든가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요.
김관수 위원 부서검토겠죠. 당연히 부서에서는 따로따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전국에 효율적인 급식소 관리를 위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현재 2개 센터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급식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른 대학에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 이 상태에서 1센터, 2센터를 하는데 차별화해서 식단을 짤 때 1센터와 2센터가 대상을 다르게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해서 같은 대학이지만 1센터, 2센터로 나눠서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국장님을 나오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로 제한을 하지 마라. 부천시로 제한하면 또 다시 부천대학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거라서 부천시로 제한하지 말고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하든지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잖아요, 시가 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국장 안정민 보통 입찰이나 이런 쪽에는 계약법에 최소단위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대학도 없고 부실할 경우에는 부득이 외부까지 확대하는데 부천시 내에 가톨릭대도 있고 유한대도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 쪽으로 위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요새 고용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있는데
김관수 위원 고용에 대한 것은 협약할 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조건을 넣으면 될 테고 어찌됐든 간에 한 대학건물에서 1센터, 2센터로 각각의 다른 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처음에 검토할 때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실무부서 추궁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김관수 위원 다행히 국장께서도 그런 의식을 함께하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잘 풀어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면 부천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잡음의 소지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어찌됐든 간에 위탁기관을 해서 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서는 입찰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평가위원회에서 했든 어쨌든 다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으면 한 곳 이상을 더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외하고 다른 데서 하게 해서 경쟁심을 유발해야지 한 건물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통합해서 차라리 하나로 해야 한다. 통합해서 한다면 지금 2센터를 맡고 있는 계약기간 동안에 통합해서, 이것을 부동의를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이 무슨 부죠, 보건복지부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식약처입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여기에서 제한이 걸어져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여기간 동안.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어요. 실무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었는데 1센터, 2센터가 운영하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대외평가도 잘 받았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모범적인 것 다 하게 하죠. 모범적이지 않았으면 진작 그만두게 했죠. 모범적으로 안 하면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어찌됐든 간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국장께 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따로따로 하겠다면 부천시를 벗어나서 둘 수 있는가, 제한을 넓게 풀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한 번 하고 있는 데에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학에 줘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접근성도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에 부동의가 된다면 1센터에 강제통합을 시켜서 2센터의 잔여기간 동안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세 가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하나도 수긍을 못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못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통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업체가 오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면 되는데 열어놓고 심사해서 우수한 업체가 오면 되는데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현재 부천대 1센터, 2센터에서 대외적으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수년 동안 돈을 얼마나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 노하우가 상당히 무시 못 할 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못한다면 부천대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건데 현재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합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현재 대외적으로 1개 센터가 적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우리가 검토해서 한 그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논의하고 부서와 대화도 많이 하다가 1센터, 2센터로 나누게 됐고 굳이 같은 학교에 1센터, 2센터를 주게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자 그러면 어떤 사무의 문제가 긍정적, 부정적 논리를 다 양존하고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한 대학에 맡았던 데 또 다시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제한을 걸어서 그렇게 간다는 건 거기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을 개방해서 다른 좋은 데서 와서 다른 데는 안 해 봤으니까, 다른 좋은 데서 와서 같이 경쟁유도를 시켜봐야 된다. 또는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구 비례, 학생 수의 비례, 급식에 대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실적대로 따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예로 우리 법률에 도서관에 사서직 공무원 몇 명 두도록 되어 있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 100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어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구 몇 명당 사서 몇 명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유익이 되고 비용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외부에서 봐도 그런 게 합리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 정도로 보자는 거예요.
  시장님 같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네요. 고개 끄덕끄덕하면 속기록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셔야죠.
○행정국장 안정민 어떻든 이번에는 이대로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통합하든가 문호를 개방하든가 해 볼게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되면 우리 위원님도 안 계시고 과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사항을 고민을 안 하고 왔다면 모르는데 같은 학교에 준 이유를 저도 상당히 많이 부서에 따져보고 확인도 했고
김관수 위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한 곳이 맺어져 있으면 부천대학 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약속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도 그런 것을 따지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이게 의회나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려고 위탁 2개 팀을 확인해 보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부천대학 내부에서도 2개 위탁팀이 엄청 경쟁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다음에 위탁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여기가 벤치마킹 대상이더라고요. 모든 우수사례가 여기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흠잡는다면 같은 대학에 2개가 있는 거지 내용적으로나 이런 것은 흠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그것은 어느 대학이라도 그래요. 누가, 어디서, 어떤 단체가 맡아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담당 공직자들이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꾸어 말하면 잘 운영하게 했다, 원래 지침대로 운영하게 지도점검을 잘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은 제가 저것을 합치라고 엄청 주문을 했었어요.
김관수 위원 합쳐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합쳐야 되는 겁니다. 왜, 법에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 같은 지역은 합쳐야 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합치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국에 적정규모의 위탁관계를 저에게 제시하고 그러면 똑같은 급식소를 가지고 반 딱 갈라서 운영할 거냐고 했더니 이것을 연령대별로, 어린이 같은 경우 급식매뉴얼이 다르거든요.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하고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관리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사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의견을 제가 못 이해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저하고 공감이 형성되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80% 이상 공감이 형성되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그 부서와 대화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주사무소를 부천시에 소재하는 것 말고 넓혀야 될 것 같고 하나를 맡고 있는 데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듯이 일반사람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두 군데가 처음 1센터를 시작하고 2센터가 와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잘하고 원리원칙대로 잘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한 군데서 와서 해도 이 부분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경쟁심도 유발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것은 진짜 안 돼요. 처음부터 몇 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임과장 있을 때부터 이 얘기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군데 주면 안 된다, 이거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올라올 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국장님도 과장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듯이 저도 작년부터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어요. 이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받고 이것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한 대학에 두 군데를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 반면, 한 대학에 하나만 줘야 된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동의를 해서 통합을 아예, 바로 통합해서 하면 될 수 있죠.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잔여기간 동안.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센터가 공개위탁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와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김관수 위원 이게 이대로 하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데에서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센터도 하는 거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먼젓번에 유한대학이나 가톨릭대학도 다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고 그래서 1센터에 대해서 공개 위탁할 때 50인 이하로 규정한 게, 50인 이하 어린이급식소가 513개고 50인 이상이 178개예요. 그런데 50인 이상 513개의 어린이 구성 비율이 0세부터 2세까지고 그다음에 50인 이상 급식소가 178개 있는데 이것은 2세부터 5세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김관수 위원 그렇게 자꾸 주장만할 게 아니라 잠깐, 만약에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을 못 주겠죠.
김관수 위원 못주면 통합하시겠어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대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역은 저희가 공고할 때 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 과장이 대답을 못하고 팀장이 지역 풀겠다고 메모지 한 장 써주니까 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것을 딱 결정해서 하자니까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자꾸 부서하고
김관수 위원 누구한테 얘기해서요?
○행정국장 안정민 말씀하신 것을 저도 다 알고서 고민하고 확인하고 자꾸 했던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그걸 푸는 방법과 합치는 방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말씀을
김관수 위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주셔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행정국장 안정민 추진할 때는 사전에 보고드리고 오케이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게 할게요.
김관수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판타스틱 사무실 짓는다는 거 예산삭감 한 번하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담당국장이 와서 약속까지 했어요. 의회가 저쪽 끝에 지어라, 여기다 지으면 삭감한다니까 저 끝에 짓겠다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상의해서 저 끝에 짓겠다고 해 놓고 이 앞에 지어버린 거예요, 상의도 안 하고.
○행정국장 안정민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얼굴이 보증이니까 그렇게 안 해요.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한도 풀어야 되고 왜 그러느냐, 제한을 풀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유한대, 부천대, 가톨릭대
김관수 위원 이게 아무 대학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부천대학에서 해 왔던 그 조건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 다른 대학이 안 맞으니까 넓게 풀어서 지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한 곳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대학하고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봐주셔야지 여러 가지로 봐서, 참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나 해서 제가 행정복지 와서부터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계획을 풀든가 합치든가 계획안을 갖고 오케이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겠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꼭 남으니까, 안 남으면 시정질문해서 국장님 세워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그러세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주는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1200만 원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월 1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봉급으로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예요?
이형순 위원 판공비 아닌가요?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급여로 주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판공비는 따로 있을 테고 급여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여기는 인사지침이나 이런 것은 어디 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약처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침에 뭐로 되어 있어요, 지침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이상, 일정 시간 이상을 출근해야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비상근이라는 것은 출근을 안 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정식적인 출근이 아니고 월 20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출근할 때는 70만 원을 주고 월 32시간 이상을
김관수 위원 비상근이라는 것은 원래 상근 안 하는 거고 이것은 시간제계약직이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인데 상근 중에 시간제계약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죠.
김관수 위원 비상근이면 아예 상근을 안 하는 게 비상근이에요. 이 자체가 시간제 계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께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1센터다 2센터다 지금 질의 답변에 많은 논란의 내용이 있었고 이 급식센터는 유치원에 식단을 짜서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위생, 영양지원, 컨설팅
○위원장 이준영 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 영양사가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두게 되어 있고 50인에서 100인까지 는 집단급식소에 속하지만 영양사를 안 둬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영 때문에 영양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에서 생긴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안전과 소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식품안전과 소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윤길현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식품안전과장정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