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6.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7.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6.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7.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정윤종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주말은 편히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심사 안건이 추가로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국가기반체계 보호 전담인력 증원과 지하철건설사업단 설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사항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9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확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 전담인력 정원을 승인하였고 9월 20일자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지하철건설사업단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자치과에 배치되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전담인력 정원 승인 2명과 지하철건설사업단 한시기구 및 정원 승인 10명 등 총 12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으로 총 정원이 1,972명에서 1,984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행정기구로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설치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부천 소사에서 원시 간 복선건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등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설치하며 주요관장사무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과 부천 소사에서 원시 간 복선전철 건설, 부천 경량전철사업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7월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인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와 동일하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란에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4년 9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 전담인력 2명이 승인되었고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한시기구인 지하철건설사업단과 그에 따른 정원이 10명이 승인됨에 따라 부천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12명을 증원하여 1,972명에서 1,98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인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설치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부천 소사와 원시 간 복선전철 건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와 부칙에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신설하고 적용 시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정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지하철건설사업단의 직위를 단장으로 규정하는 사항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7조제8호에서 지하철건설사업단의 소관 사무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과 부천 소사와 원시 간 복선전철 건설, 부천경량전철사업 등으로 정하는 것은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됨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와 동일하게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별표에서 정보통신과 구 위임사무를 6층 이하의 건물로 연면적 2,000미터제곱 이하와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공사의 사용전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2004년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이번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으로 2명 증원이 승인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사람들 꼭 지하철본부에 넣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2명은 주민자치과의 정원으로 잡혀서
조성국 위원 주민자치과입니까? 지하철본부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 2명이 뭡니까? 행정7급하고 행정8급인데 전과가 뭐예요?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인데 행정직하고 뭐 의무직,
○총무과장 이해양 행정직입니다.
조성국 위원 의료나 저기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조성국 위원 행정직?
○총무과장 이해양 네.  
조성국 위원 2명이 증원 승인됐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이것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이 6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인데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에서,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하수과에서 재난업무를 처리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는 행자부 차관 직속기관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재해를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한시 인력은 아니죠? 상시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 숙원사업인 부천시 지하철 연결사업과 경전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도 한시적인 정원을 둘 수 있게끔 하며 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직렬을 보니까, 지하철건설사업단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 플러스 토목 5급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직보다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가 있어야지 행정직이 수반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그 밑의 보조는 행정이 해 줄 수 있지만 아이디어나 계획의 최종결정자는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인 토목이나 건축 쪽에서 단장을 해 줘야지 행정을 여기에 꼭 플러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정은 이것 말고도 직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건설사업단만큼은 한시적인, 우리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인데 밑에 조직은 좋아요, 서포트(Support) 조직은 좋습니다만 단장만큼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인 토목, 건축 쪽에서 맡아 줘야만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좋으신 말씀인데 지하철건설이 공사를 하고 모든 것이 사실은 서울시와 인천시로 공구를 나눠서 공사가 되지만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공사하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사실 업무 협조는 여러 가지 그런 업무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단장을 임용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술직
조성국 위원 행정은 그러지 않아도 분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상시적인 시설이라면 행정 플러스 기술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적극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지 이것 일하다가 또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또 행정직이 가 있으면 오너가 바뀌다 보면 일이 바뀌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상시 같으면 토목도 가고 건축도 가고 행정도 갈 수 있지만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전담할 수 있게끔 기술직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플러스 토목보다는 토목, 건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해양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10시26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대장동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인 대장동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금년도 10월 23일자로 만기됨에 따라서 새로운 위원을 2006년 10월 23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해서 총 7명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 동의안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청소사업소 소관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4년 10월 23일자로 현 위원회의 위원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동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장동 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300톤으로 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과 관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2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원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하여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구성원에 대한 자격은 동 법 제17조의2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한 사항이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선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주민들 대표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각장 주변의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300미터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박노설 위원 두 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집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가 두 사람은 청소사업소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전문가 두 사람은 주민들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의견을 물어봐서 또 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의원들도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협의체 대표라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 쉽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한 사람이 협의체의 대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규정상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가위원 중에 여운호 씨 인천전문대 교수인데 뭐 전공한 분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화공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대 화공 뭐 전문이에요? 화공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두 분 다 환경분야 입니다.
김관수 위원 화공하고 환경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학 자체가 다릅니다. 환경학하고 화공학하고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김관수 위원 두 분 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환경공학과 중에 뭐 전공하셨습니까? 어느 것 전공했습니까?
  환경공학과 강의를 하는데 이 양반이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공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화학전공입니다.
김관수 위원 화학전공하고 대장동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하고 부합된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환경공학과 쪽이기 때문에, 부천지역에는 이런 이공계통의 학과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경인여자대학이나 인천전문대학이 부천에 있는 학교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서 부천에 있는 학교를 못하고 외부에 있는 학교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외부에 있는 학교면 정규 4년제 대학교에 해야죠, 종합대학에. 전문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두 분 이력사항이나 이런 것 좀, 이것 처리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전문가 두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민대표하고 시의원이 세 사람이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다섯 분 대표들이 의논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전문대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4년제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하고 주민들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전문가는 주민협의체주민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온 것을 추천을 올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아니라 시의원들도 어차피 세 사람이 들어가니까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재선정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제 의견이에요.
  이분들로 딱 결정한 것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에 올렸다고 해서 이분들이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가들은 다음 기회에 선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절차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학과 조교수 이상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이면 위원이 될 수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또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주민 2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300미터 이내에 2가구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2가구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가구에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7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위에서 가구당 한 분씩 선임된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하나
○위원장 정윤종 추가답변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박 위원님, 지금 올려드린 것은 가부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되고 안 되면 다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올리는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정윤종 오늘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수정, 부분교체는 안 되고 이게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관수 의원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 열여덟 분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입니다.
  회의 진행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제21(Agenda21) 제28장, 부천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 및 2004년 6월 21일 환경부의 지방의제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준칙에 의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푸른부천21이라함은 지역의 주민, 기업, 단체, 부천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여, 시가 실천하여야 할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 시장의 의무는 시장은 지방의제21수립 및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의무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 협의회의 기능은 푸른부천21의 수립, 추진 및 경과와 교육, 홍보 그리고 푸른부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7조 협의회 구성인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안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자격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2항 관련 자격기준을 라급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장 협의회의 운영에서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총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다음해에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협의회의 운영재원은 부천시의 보조금,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시민의 성금,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으로 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 경비의 지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비, 지방의제21실천사업비, 기타 필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 보조금의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분기별로 신청 지급하고 사업비는 사업개시 전에 지급하며 사업완료시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시장은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푸른부천21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의제21 제28장과 부천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근간을 두고 2004년 6월 21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준칙에 의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는 “푸른부천21”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단위의 행동 목표와 실천계획을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토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의무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으로써 법률상의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해석되어지고 있어 “시장의 의무”는 법률용어상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과 기업의 의무도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적정하지만 “의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무”를 “책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제 본연의 기본정신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책무로 수정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협의가 요망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정의하는 범위의 기능을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7조는 실천협의회의 구성원을 100인 이내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하는 것은 환경분야가 광범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국장과 직원 1명만 두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집행부 의견수렴시 직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사무국은 시 산하기관 및 공공청사에는 둘 수 없도록 하였으나 업무의 유기적 관계와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4장에서 협의회의 운영은 회의진행과 의결사항에 관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15조 협의회 운영재원은 부천시의 보조금과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시민의 성금,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으로 정하는 것은 많은 시민과 기업, 단체를 참여시키고 환경에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지만 집행부 의견수렴시 민·관·기업의 협력기구로 후원금 및 성금을 받을 경우 시민환경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후원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처리를 위해 법인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 기타 필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안 제17조는 지원한 경비를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환경위생과장 김영의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고 사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 됐었는데 전에 행정감사 때인가 각 단체가 임의로 쓰는, 청사를 쓰는 단체를 아마 조사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의제21이 시 청사를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었고,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 개정이 올라왔는데 집행부 안도 있고 먼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시장의 의무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 있는 것하고 2장에 있는 것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검토내용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의무를 책무로 바꿨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푸른부천21이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정책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푸른부천21의 기본원칙으로, 기본적으로만 가라, 환경 쪽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환경, 교통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게 하지 말고, 푸른부천21이라는 것은 의제21, 원래 환경 지키기 및 가꾸기죠?
  그러면 거기 의중에 따라서 가라, 그쪽 방향으로만. 부천시 전체 행정에 관여하지 말고, 그쪽으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전에 많았었거든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기금이나 재원조달이 부천시보조금이나 기업 및 단체후원금, 시민의 성금,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15조2항을 보면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은 아마 처리하기 굉장히 애매하고 타 시·군에 보면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운영해 오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추진된 것은 문서상으로는 97년부터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 이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2000년 1월에 구성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서로의 입장 차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제21 제28장에 의하면 각 지방정부는 주민, 단체, 민간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방의제21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의제의 해석과 참여에 있어서 상반된 의견으로 시민단체에서는 포괄적인 통합 의제를 채택하고자 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환경분야와 실천가능한 분야로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김관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원래 제안설명은 제안의원이 하고 질의 답변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안의원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상반되게 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좀 받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윤종 여러 위원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합니다.
  김관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관수 위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후에 찬반토론시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의 조성국 위원의 답변은 잠시 후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거든요, 말씀을 끝까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 정윤종 전 질의하신 조성국 위원님이 계시면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그것보다도 저희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시죠? 양해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우리 지방의제 해석과 참여에 있어서 상반된 의견으로 시민단체에서는 포괄적인 통합의제를 채택하고자 의견이 나왔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환경분야와 실천가능한 분야로 국한시키는 경향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경기도로부터 질책을 받아왔었습니다.
  99년에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제실천에 대한 강의라든가 사회단체교육 등을 거쳐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2000년 1월 18일에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창립대회를 가져서 현재까지 운영해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푸른부천실천협의회에서는 전국에 제일가는 모범실천협의회로 자칭을 하고 있고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 쪽에서와 같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의제에서 관여하고 간섭을 하니까 귀찮은 단체로 여겨지면서 갈등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 결과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이 1억 7800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의 지원조례준칙안이 금년 6월 말경에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준칙 안에서도 포괄적인 통합의제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시 집행부와 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환경분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제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쪽에서도 2개월여 동안에 환경부준칙안을 놓고 나름대로 워크숍도 가졌고 시 집행부서와 의회와 협의회도 가지면서도 결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환경부준칙안대로 상정하면서 정당한 절차로 결론을 맺고서 이 조례안을 시 집행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시 집행부에서도 참고를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김관수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후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한 결과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타 시·군에서 환경부 준칙안을 가지고 뚜렷하게 만들어진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김관수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이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이상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정윤종 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첫번째 의무를 책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젓번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 책무규정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책무라는 것이, 의제 기구가 우리 시장보다 높은 기구를 뜻하지 않느냐 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의무로 내용이 수정돼서 올라왔는데 의무는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책무는 어떤 직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타당합니다. 조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책무로 규정이 되게 되면 너무 저기 되기 때문에, 수원시 조례를 보니까 안 4조, 5조는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1조, 2조, 3조에 의제 정신이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4조, 5조를 꼭 넣어서 규정을 둬서 하는 것보다 규정을 안 둬도, 자꾸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제21의 기본원칙, 환경 쪽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천시도 환경위주로 가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젠다 정신을 보게 되면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문제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환경문제로 가기 때문에 아젠다 정신에 의해서 이것이 조례로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푸른부천21에서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사회문제, 빈곤에 처해 있으면 환경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포괄적인 의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김관수 의원께서 제의하신 것은 환경의제, 환경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기금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김관수 의원님께서 환경부에 알아보셨는데 3억 미만의 기금을 모집할 때는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실 우리 푸른부천은 어떤 사회법인단체도 아니고 협력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후원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니까 막상 후원금, 기금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지 받아들이지 못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연말 총회의 때 자진납부한 기금을 가지고서, 그 모아진 돈 가지고 경조사비 정도로 쓰였지 실지 푸른부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기금이 모아져서 쓰여진 의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지만 삭제하는 안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조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조에 사무국 설치 문제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회단체, 사단이나 법인이나 정부 지원단체의 사무실이 우리 청사 내에, 공공기관 내에 무단점유라고 할까요, 임대료를 안 내고 쓰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가 우리 청사에 있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사무국은 시 산하기관 및 공공청사 이외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지, 공공청사 외에 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문화재단이나 시민회관이나 시민운동장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내에 보면 무단 점유, 임대료를 안 내고 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단체들도 이번 행감 때 파악해 겠습니다만 우리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무실이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이 단체는 안 받는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나 산하기관 내에 안 넣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 법인단체로 얘기할 수 있지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는 어떤 협력기구이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을 띨 수 없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는 의제하고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이러한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무국이 청사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사 외에 두는 것보다 부천시에 둔다라고 의견을 냈고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시 청사 내로 돼야겠네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시 청사  내?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외” 라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천시 “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과 협의하면서 부천시 내에 둔다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청이 아니고 부천시 내?  
○위원장 정윤종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천시 내에, 부천시청 내?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시청이라고 꼭 국한되지 않고 “부천시” 하면 부천시청도 될 수 있고
조성국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무의 효율성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해서 청 내에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시 내에 둔다고 하면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외곽에 둘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 내냐, 시청 내냐, 이것이 지금
○위원장 정윤종 그 뜻은 부천시 내를 얘기하시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부천시청 내가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무실을 얻어줘야 되겠고 얻어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관계라든 가 승인관계라든가 이런 절차가 많이 따라지기 때문에 현재 쓰는 사무실을 그대로 써줬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내심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됐습니까?
조성국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푸른부천21에서 푸른이라는 말이 환경 쪽에 국한된 푸른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젊다, 푸르다, 싱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푸른환경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게
김제광 위원 이쪽을 보다 보니까 푸른부천21이라는 말 중에 그 푸른이라는 말이 자꾸 환경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풀이하면 모든 걸 포함할 수도 있는 게 푸른의 말인 것 같아요.  
  푸른이라는 말이 젊다, 어리다, 싱싱하다라는 여러 가지 말을 내포할 수 있거든요.  
  환경 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경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푸른부천” 했을 때 푸르다를 환경 쪽에 하다 보면 교통문제, 기업의 환경문제, 대기오염문제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게 푸른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김제광 위원 그 유권해석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디에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푸른부천21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시청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푸른의 유권해석을 어디로 할 건지, 또 여기 관에서 할 때도 조례에서 푸른의 말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푸른부천실천협의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3년도 결산검사시에도 푸른부천21의제에 관련해서 예산집행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무슨 문제였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우선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씀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제광 위원 행정사무감사 말고 결산검사시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했고, 계속해서 의회 차원에서라든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들도 그쪽에 문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물론 무슨 사안이 생겨서, 협의회라든가 안건들이 생겨서 진행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해결되지 못하는 방안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가 설치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나오면서, 이 조례안도 하나의 보완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때까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됐는데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더 있을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실 때 시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참조했다라고 해서 검토의견이 들어왔는데 원 조례안대로 하나, 검토의견 조례안대로 하나 그것에 대한 차이점들이 비교분석돼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경기도 조례로 3억원 미만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경기도 조례가 아니고 기부금 모집에 관한,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김제광 위원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뭐 상당히, 조금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뭘 하든 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90%고, 문제점이 10% 있으면 그 장점을 끌고 가는 게 합당할 거고 기부금으로 받아서 푸른부천21협의회를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기부금이 들어온 사례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일리가 떨어지는 것 같고, 자료로 주실 게 아까 푸른부천21의 “푸른”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의 해석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이때까지 푸른부천 의제21이 수행되면서 문제점은 뭐였고 장점은 뭐였고 어떻게 해 왔는지 계략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무국은 부천시에 둔다로 변경해 달라고 했고, 사유에서 사무국은 부천시에 둔다라 함이 타당하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원 조례안에도 사무국은 시 산하기관 및 공공청사 이외에 설치한다는 것 외에는 당연히 부천시에 두겠죠. 왜 상상을 하십니까?
  이것 인천시에 두고 서울시 은평구에 둘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부천시에 두겠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천시에 둔다라고 해서 부천시 청사 내에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공공청사 외에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은 부천시에 둔다.” 함이 타당하면, 말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내막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을 자료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국장님께 여쭤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늘 김관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입법예고해서 끝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집행부 조례 입법예고한 안하고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에 나온 것, 이런 정도만 의견이 조금 다르고 많이 접근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4조와 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사실상 푸른부천21 사무국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어 왔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운영을 해 왔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유명무실해요, 이것은 전국이 다 공통일 거예요.  
  그런데 4조는 시장의 의무입니다.
  또 5조도 주민과 기업의 의무인데 어떤 의문사항을 집어넣어야 그래도 지속적으로 실적을 가져가면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의무가 없으면 또다시 유명무실해 지는 겁니다.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처음에 행자부준칙안으로 내려오기를 책무로 내려왔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책무라는 규정을 두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군의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검토한 결과 시장의 의무라든가 주민과 기업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떤 기본정신이나 목적은 같은데 시장의 책무라든가 의무라든가 규정을 두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일단 앞의 1, 2, 3에 정신이라든가 목적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꼭 4조, 5조를 명시해서 하는 것보다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삭제요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본정신이나 이런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시장이 어떤 의무사항으로 둬야 푸른부천21이 정말 실적을 나타내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재원”을 집행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아까도 답변할 때 위반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한 것 아닙니까?
  후원금 실적이 없어서 재원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위반되고 그런 것은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민·관·기업 간의 협력기구로써 푸른부천을 운영하다 보니까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일반 사회, 환경단체로 전락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낸 돈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 정산되는 문제도 있고, 실지 타 시·군에 기부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 받은 데가 없고 만약에 성남시에서 받았다면 연말 총회 때 자진납부해서 회원들로 하여금 자율적 회비를 납부 받았는데 그 돈은 경조사비 정도로 써왔습니다.
  특별히 그 돈이 모아져서 의제에 쓴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있어서는 좀 효율성이 없어서 삭제를
박노설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어떤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 김관수 의원님께서 행자부 실무부서의 사무관님하고 통화했을 때 3억 미만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예 그런 길을 막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논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젠다21의 근본적 취지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이를테면 지구촌을 이 표현대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애초에 의제21이나 푸른부천이 생길 때 아까 김제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이나 방식이 다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택을 짓는다, 교통을 한다. 이런 문제들이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죠.
  다만, 그것을 환경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인에게 맡겨서 추진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젠다21에서 권고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마치 푸른부천21을 사회의 한 단체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의회에도 갈등관계가 있고 지방정부 자체도 이것을 하나의 단체로 볼 거냐, 아니냐 관점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4조와 5조의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행사해야 되고, 책무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의제21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환경적 차이라는 것을 자꾸 국한하는 것에서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환경정책이지만 그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르고 푸른부천 아젠다21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들도 폭넓은 생활환경,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서 환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제21에 대한 원천적 관점을 잘못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이 서로 관점에 따라서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지금 박노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재원의 여러 가지 확보방안도 실제로 지방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면 재정이 마련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사회단체처럼 내팽개치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의제21이라고 하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고, 어떻게 쟁취해 나가고, 우리 부천시 환경 아젠다의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높여 갈 것이냐 이런 구체적 접근방식이 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것은 현실성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제에서 충분히 김관수 의원이 지적한 재원조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서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의제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아젠다21정신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미래 세대, 의회에서 지속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역경제와 사회가, 빈곤사회가 되지 않고 부유 사회가 되겠죠, 이런 기반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의제에서는 여태까지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린 것 같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바라는 환경 쪽의 의제가 아닌 시 전체의 포괄적인 의제를 가지고 시 정책을 참견하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다 보니까 김관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러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심은 우리도 환경위주로 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준칙안에 포괄적인 의제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부의 안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안이 올라와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딱 부러진 의견이 안 되고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제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과장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전제했듯이 아젠다21이라고 하는 근본적 취지는 포괄적, 우리 삶의 양식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거거든요. 삶의 양식을 그렇게 바꿔 가자 이런 거예요. 취지 자체가.  
  그런데 과장이 마치 환경정책만을 하는 것이 푸른부천21인 것처럼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취지와 전혀 별개의 관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사회단체로 규정하게 되고 그것에 따른 것을 푸른부천21이 환경적인 요소로만 정책을 펴라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그쪽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운동을 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의제21의 근본적 취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를테면 교통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고, 주택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고, 또 노인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고, 육아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로를 갖고 있는냐라고 하는 대전제 위에서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현실에 맞는 운동을 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부분으로 운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큰 틀이 가고자 하는 원 주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장이 자꾸 환경적 요소로 국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쟁점화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운동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런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접근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근본적 취지에 맞게 조례를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서영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기록중지)

(12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무”를 “책무”로 하고 제2장제4조 “시장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고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의무”를 “주민과 기업의 책무”로 수정하고 7조제2항에서 “사회단체 회원”을 삭제하고 제8조제2항의 “사무국”의 범위를 “부천시”에 둔다로 수정하고 제3항에서 직원 2명을 3명으로 수정합니다.
  제15조제1항제2호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은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시민의 성금”을 “시민의 후원금”으로 수정합니다.
  제4호는 3호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2시23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자료요구 목록안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전담 구성은 기이 배부해 드렸고,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하실 사항이 있으면 11월 1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감사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 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해양
  환경위생과장김영의
  청소사업소장문병섭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