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4.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4.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4.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정윤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틀 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과 관련한 안건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2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편의상 시기가 2004년도가 앞서 있기 때문에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건을 비롯해서 9건을 시작하여 그간 5차에 걸쳐서 18건이 추가되었고 금번 2건을 포함한다면 총 29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6차 변경 안건으로는 소사본1동 152번지 경로당 신축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번째 안건으로 소사본1동 152번지 경로당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 임차예산 1억 41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사본1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임차보다는 어르신들이 장차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부터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특별자금 5억원  중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으로는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 이전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 토지가 개인소유로써 소유주의 부동산처분계획에 의하여 2002년도부터 수시로 부동산반환독촉을 받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소사본1동 232-31번지 소중공원으로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여 윗소사경로당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사본1동 4, 5, 13, 14통 지역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안건으로 심곡어린이집 재건축 등 총 6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안건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안건인 심곡어린이집 재건축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8회 회기시 이전부지 즉, 정명고교 아래 대지가 부적합한 사유로 부결된 바 있는데 동 어린이집 소음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인접 주민의 민원제기가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의 노후로 벽체와 베란다 등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인접주택 2가구를 매입하여 시립보육시설 기능에 적합한 시설 신축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으로는 성무정 재건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무정은 61년도에 건립하였으며 73년 4월 수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되어 시 예산을 확보, 76년에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궁도 분야 유일한 중요 무형문화재 궁시장 김박영 씨가 궁도제작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어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오래전부터 재건축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한옥형으로 규모를 확대 재건축코자 심의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으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 이래 주변 지역인 범박동 재개발이라든지 소사택지개발 등 주변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하여 시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체육센터 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키 위한 공간 확보 및 체육관 옥상에 450평방미터 면적을 증축하기 위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안건으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본건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코자 체육센터 부지와 접해 있는 대한주택공사 소유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I부지를 매입 시설해서 부설주차장과 인근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안건으로는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 공유재산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북부역 광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남부역 광장 주변은 진입로 등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따라서 보행인의 불편이  심하게 초래되고 있어 남부역 광장을 확장조성코자 소사구 심곡본동 550-10번지 공공용지와 진입로 인접토지를 맞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안건은 상동도서관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한국토지공사 소유로써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3년도 사업을 준공함에 따라서 도서관부지 조성원가가 확정이 되고 고 준공 후 2년 내 미매입시 민법상 이자를 가산할 수가 있으므로 본 도서관 부지를 적기매입해서 도서관 수요팽창에 따른 연차적인 도서관 건립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1 심곡어린이집 재건축입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61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심곡어린이집은 1988년 7월에 건축한 시설로 노후되어 아동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은 물론 현재의 시설규모에서는 52명의 아동만 보육할 수 있어 지역의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주택가와 밀집되어 있어 아동들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인근 주택가를 매입, 재건축하여 지역의 보육문제 해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의 심곡어린이집과 인접한 613-4번지 57평과 614-20번지 30평으로 매입비는 3억 9200만원으로 평당 450만 6000원입니다.
  부지를 매입 후 어린이집 신축은 바닥면적 50평 규모로 2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매입부지와 현 부지를 합치면 전체토지의 면적은 169평이 되며 건축비는 5억 2000만원으로 전체 소요예산 9억 1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심곡어린이집은 건축된 지 16년 된 건물로 벽체와 슬래브에서 균열이 발생되어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역의 보육필요 아동이 1,667명이지만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인원은 17개소 452명으로 보육필요 아동의 27%만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보육시설에서는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52명만 보육할 수밖에 없어 대기자가 4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이 77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심곡어린이집 재건축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한 것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만 재건축함에 있어 매입부지가 사각형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니은”자로 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성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 2 성무정 재건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산 2-2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무정은 1976년 10월에 설치된 시설로 우리나라 유일의 중요 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김박영의 전통을 이어온 시설이지만 건물이 노후되었고 협소한 실정이며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궁도장으로써 궁도인들의 숙원인 궁도장을 전통 한옥형태의 건축물로 건립하고, 진입도로 개설과 조경공사를 통하여 전통문화와 전통무예 계승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건축 규모는 지상 2층 120평 규모이며 토목과 조경공사, 진입도로 개설 등을 포함하여 예산은 15억 8600만원이 소요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춘의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정은 현대식으로 건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성무정을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 3 소사국민체육센터 증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주5일근무제와 소사택지개발 및 범박동재개발로 인하여 이용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수용의 한계로 인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시설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원만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사국민체육센터는 현재 등록회원수가 2,500여 명이고 1일 이용시민 1,2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체육관을 증축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2600원이며 증축면적은 약 136평이고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와 기둥을 보강 후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변여건 변화와 더불어 체육시설 이용시민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욕구충족을 위하여서는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 4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1일 이용시민이 1,200여 명이나 되지만 주차장은 66면으로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센터와 인접한 소사택지개발2지구의 주차장부지인 440평을 매입하여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로 한바 평당 가격은 350만원으로 15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 후 부설주차장 건립은 3층 규모의 자주식 철골조로 주차는 110면을 조성하게 되며 예산은 14억 300만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과 주차장 건립으로 전체 30억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사국민체육센터 이용시민 및 인접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접한 지역의 대한주택공사 주차장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 5 부천남부역광장 조성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남부역 광장은 부천역과 부천자유시장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1일 수만명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역이지만 차도의 폭은 15미터로 차량이 진입하여 유턴할 수 없을 정도로 광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부천역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는 조성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어 남부역광장 확장은 수많은 이용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광장 진·출입 차량의 편리도모 그리고 도시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천남부역 광장 확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부천시 소유는 남부역 광장 주변의 심곡본동 550-10번지 316평의 주차장 부지와 민간소유 재산인 심곡본동 550번지 일원의 토지 159평으로 현재의 공시지가로는 부천시 소유재산은 25억2400여 만원이고 민간소유재산은 25억 2200여 만원이며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와 토지 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 간의 교환으로 그 재산의 종류가 같아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재산은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사유재산은 대지에 건물이 있어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교환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교환토지의 면적은 부천시가 사유지보다 157평이 많지만,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부천시가 3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현재 부천시의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감정평가시 교환토지를 동일 토지로 보고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공유재산 교환은 상기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시민편의와 도시환경 기반조성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재산의 교환 사유의 타당성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재산의 교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건 6 상동도서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된 상2동 620-4번지는 약 1,660평으로 공공용지인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4월에 완공되었고 공공용지인 도서관부지를 부천시에서 택지개발사업 완공 후 2년 이내에 매입하지 않을 시 한국토지공사에서 타 용도로 변경가능하고 민법상 이자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도서관용지를 매입하여 도서관 수요팽창에 따른 연차적 도서관 건립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원가는 평당 190만 7000원으로 구입가는 31억여 원이 소요되지만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는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로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구매하는 것이 공익적으로나 수익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천시는 현재 4관의 도서관이 있지만 2013년까지 총 8관의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문화관광부 2004년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계획에 의하면 도서관은 인구 6만 명당 1관을 2011년까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어 부천시도 현재의 인구기준으로 14관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도서관부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1 소사본1동 152번지 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본1동 지역은 경로당이 5개소가 있지만 소사본1동 9통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6개 통 지역은 24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여가시설이 전무하여 타 지역의 경로당 이용을 위하여 연로하신 몸으로 먼 거리를 도로횡단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고 있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역 내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소사본1동 152번지로 대지는 32평, 건물연면적은 36평으로 2층이며 1989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매입가격은 2억 500만원으로 평당 640만 6,000원입니다.
  부지를 매입 후 경로당 신축은 1억 5500만원을 반영하여 28평 규모로 1층은 14평, 2층은 14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1층의 면적이 다소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32평으로 건폐율 60%를 감안하면 바닥면적을 19평까지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건 2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본1동 210-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윗소사경로당은 토지는 사유지, 건물은 대한노인회 소유로 되어 있으며 토지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은 20년이 경과되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상기 경로당 토지를 매매계획에 의거 이전독촉을 받고 있어 인근 지역인 소사본1동 232-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소중어린이공원 내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특별자금이며 28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고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공원이지만 공부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경로당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나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 1 심곡어린이집 재건축과 관련하여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안건 1 심곡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노후시설을 신축해서 아동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과 어린이집 소음으로 고통받는 인접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곳은 소사구 심곡본1동 613-4번지 등 2필지가 되겠으며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연건평 8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곡본1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613-1번지에 82.3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613-4번지 57평과 614-20번지 30평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169.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 상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면 최소 면적 약 100평으로 해서 사업비는 9억 1200만원으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 매입비 3억 9200과 건축비용 5억 2000만원, 시설비 4억 5000, 철거비 및 설계비를 7000만원으로 계상해서 9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소사구 심곡본동 613-1번지에 지상 3층으로 대지 82.3평에 연건평 65평으로 현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아동 수는 52명이 되겠으며 건축연도는 88년 7월 18일이 되겠고 매입은 96년 1월 11일자로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2002년 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2002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에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구했으나 신축예정지가 산 밑에 위치하여 아동 이용상 불편이 예상되었고 토지여건상 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 22일에는 어린이집 인접주민 2명이 이전 또는 인근 주택매입을 요구했습니다.
  7월 20일에는 토지소유자와 면담시 시에서 매입시 감정가 매각의사가 있는 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8월 20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적벽체 및 슬래브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균열부위 등으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여 매우 열악한 건물임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심곡어린이집 신축방안수립을 하였고, 10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곡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심의가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역 내 보육현황은 심곡본동과 본1동을 합해서 아동 수가 2,957명이 되며 보육필요 아동은 1,66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수는 77명이 되겠으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인원은 17개소에 450여 명이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심곡본1동 및 심곡본동 지역여건상 어린이집 신축에 적당한 부지 찾기가 극히 어렵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접 주택을 매입하여 노후된 심곡어린이집 건물을  재건축함으로써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들을 위한 시립보육시설로써 적합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므로 이 의견이 가결돼서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심곡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현상을 다녀왔고 담당자한테 도면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지금 도면이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2필지, 하나는 50평, 하나는 30평짜리를 사서 그곳에 심곡어린이집을 재건축해서 현재 52명의 보육아동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음으로써 84명을 수용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지금 해 달라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소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연건평 65평에서 52명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A안과 B안을 봤을 때 A안은 60평이에요. 현재 65평에서 52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60평을 지어서 84명을 수용하겠다는 안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소 연건평을 100평으로 잡았을 때 84명이 된다는 말이죠.
조성국 위원 아래위 층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재건축 계획 A안과 B안을 봤을 때 A안은 뒤에 “디귿자”로 건물을 지으면 30평을 수용하면 10평이 증가합니다.
  30평을 수용 안하면 50평이고, 30평을 저희가 더 구매를 하면 60평을 짓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10평을 더 늘리기 위해서 30평을 사는 격이 됩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니은자로 건물을 지어서는 별로 효과도 없을뿐더러 실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 어린이집을 사서 활용도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 그랬을 때 제가 A안이 아닌 B안으로 구입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민원인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몇달 동안 저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들은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노부부가 오셔서 말씀하셨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땅을 구입해서 좀더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아이들 놀이공간도 더 많이 해 줄 수 있고 또 유휴면적은 놀이터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과장님, 도면을 보세요. 도면을 보면 A안은 “디귿자”로 해서 30평을 더 구입, 여기에 놀이공간 하는 것 아니에요.
  20평을 공간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봤을 때 그 건물을 지으면 민원이 더 생깁니다. 그러나 B안으로 가면 건물 2층으로, 그 뒤에 소음도 없고 민원도 생길 리가 없어요. 더구나 남쪽이기 때문에 민원 생길 리가 없어요.  
  그리고 현 위치로 봤을 때 놀이터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A안이나 B안 봤을 때 놀이터가 앞으로 오면 소음이 없다, 시에서 산다고 해도 활용도를 생각해야지 10평을 늘리기 위해서 30평을 산다는 것은 위치에 안 맞잖아요.  
  이 땅 30평을 다 활용하겠다, 아니면 반 이상이나. 건축면적 60%를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도면으로 봤을 때는 30평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B안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건 사실 노후가 돼서 사 주긴 사 줘야 되는데 도면에 나와 있는 30평은 굳이 필요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B안의 경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간곡히 말씀드렸듯이 민원해결도 하기 위해서
조성국 위원  민원해결하고는 관계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왜냐하면 이 노부부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놀이터보다도 수업시간에, 사실 단독주택 자체가 방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에 계시다 보니까 스트레스성 그런 것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저희한테 괴로움을 끼쳐 주셨어요.  
조성국 위원 현재는 건물이 노후 되고 놀이터가 뒤에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 우리 어린이집을 다시 지으면 방음이 잘돼요. 건물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음 가지고, 민원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다, 우리가 땅 구입을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자 이거예요. 어디 가든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다 해결해 주려면 부천시 것 다 사야지. 효율성을 따지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물이 B안대로 하면 바닥면적이 50평이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노설 위원 1, 2층 해서 100평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건물이라는 것은 “기역자”나 “니은자”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민원문제도 놀이시설이 도로 쪽으로 나가니까 민원이 오히려 안 생기고 건물도 요새 방음시설을 잘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건물 안에서 저기하는 거는 커다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웃 주택에.  
  하여튼 이런 것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 억지로 고집 부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동감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현재 A안대로 계획했을 때와 B안대로 계획했을 경우 A안대로 하면 본래 계획대로 84명이 정원이 되는 거고 B안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몇 명이 보육정원이 되는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A안 대로 했을 때는 18명 정도가 더 나올 수가 있죠. 1.1평당 가기 때문에 20평이니까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죠.  
한선재 위원 100명?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A안의 경우에는 100명이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B안인 경우에는 8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16명 정도 늘어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늘어납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9. 몇%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구도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이론쪽으로는 많이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것도 정부 내지는 지방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민간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도시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몇군데, 물론 거점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더 확충해 나가야 돼요.
  송내1·2동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유진기업에서 하는 정부지원시설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국공립보육시설을 한번 신축하면 20년 이상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더라도 일단 여건이 허락되면 뭔가 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공립보육시설이 꼭 내부면적만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보조시설들도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57평만 매입 했을 경우에는 놀이시설과 교실밖에 확충할 수밖에 없는데 본래 여성복지과의 안대로 30평을 구입해서 니은자로 보육시설을 확충했을 경우 그 나머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거기다 식물원을 짓는다든지 토끼나 새나 이런 가축을 키워서 아이들한테 정서를 함양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꼭 30평의 토지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는 것보다도 그런 시설을 건축하는 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 건축법이 많이 발달이 돼서 나름대로의 토지를 30평, 50평을 매입해서 설계를 좋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어차피 신축하는 상황에서 좀 대지를 넓게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더 돼서 외부에 나타나는 놀이시설뿐만이 아니고 식물원이라든가 아이들에게 배추도 심게 하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30평을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별 필요를 못 느끼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매입과 욕심을 부린다면 놀이공간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박종국 위원 시에서는 애초에 B도면상의 신축만으로도 별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건물주들이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이쪽을 매입하려는 그런 사항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여기 보면 평당 땅값이 450만원이에요, 시로써는 물론 건물이 넓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30평이 없어도 B도면 정도의 건물이라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30평을 추가 매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B도면대로 가더라도 본 위원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동의 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민원인 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박종국 위원 관리계획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고와 더불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까지 했으면 바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넓으면 좋겠죠, 넓으면 넓을 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 사항은 주변의 민원 때문에 더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30평을 더 매입한다고 해서 크게 어떤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이들을 16명 정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증원되는 현상은 있죠.  
박종국 위원 물론 그런데 애초에 시의 입장은 지금 B도면만 매입하려는 계획이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처음부터 둘, 이거를 다 매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여기 30평 쪽 이 사람들은 왜 민원을 제기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A안, B안 도면 그린 것은 그날 현장 나오셨을 때 건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한번 그려 봐서 비교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도면을 그린 겁니다.
박종국 위원 도면을 놓고 봤을 때는 B안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땅값이 주변에 그린벨트 쪽 보면 80만원 정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 보면 정명고 밑에 땅이 공시지가 해서 80여 만원 정도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450만원이 넘는 땅값을 주고 별 효율성이 없는 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심곡어린이집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보육시설와의 어떤 충돌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곳에 다시 노후가 돼서 짓기 때문에 그런 충돌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저는 쟁점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거든요.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시가 이렇게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피해를 본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할 때 심곡본동에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서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도 확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아이들 모이지를 않은데 시에서 한다, 이건 먹는 밥을 가로채는 경우가 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염려하는 부분인데 오정어린이집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이 있는 데에 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그건 우리 관료들 입장이고 심곡본동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그걸 적극 찬성은 안하지만 반대하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반대 같은 것은 별로
김상택 위원 좋은 시설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린이집 하는 시설장들이 와서 시의회에 와서 왜 그걸 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차라리 이런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논리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에다가
김상택 위원 있는 건데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시민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소수인원들이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생활보호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일반 어린이집에 가면 다 저걸 받잖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받습니다.
김상택 위원 받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그런 데에 시설비를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심곡어린이집 확충계획은 2002년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랬어도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반발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집도 가결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잘 짓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수급자가 77명 정도 되거든요.  
김상택 위원 이게 사실 수요자는 많은데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애들을 안 보낸단 말입니다.
  우리 고강동 시립어린이집은 참 잘돼요, 대기조까지 있는데 지역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시가 전면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차라리 민간보육시설의 시설 확충을  해 줘서, 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어렵고 존폐위기에 서 있는 데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면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고, 취지는 좋으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16개소 정도 있거든요. 지금 거의 인원은  차 있고, 이번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해서 내년부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해야지 시설을 저희가 시비를 줘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심곡본동의 어린이집 시설이 16개소에 452명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상택 위원 거기 다 풀로 찼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어제 알아봤지만 풀로 차 있는
김상택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중·상동 신도시지역에 시립 어린이집을 땅을 매입해서 지어준 게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회계과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같이해서 옆 쪽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계획은 몇 개소나 그런 게 되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신도시 쪽에는 상2동 쪽에 1개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계획은 1개소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개소고, 보육정보센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특화된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장애인통합반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영아반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로써는 중·상동 신도시에는 1개소도 없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것
박종국 위원 아니 시립어린이집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상동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2003년 12월에 공유재산승인 부결이 될 때 그때 부지는 어떤 거였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정명고등학교 밑에 있는 그린벨트부지였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부지가 바뀌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바뀌었습니다. 그때 부결이 돼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별도로 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겠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어린이 집 옆에 있는 인근주택을 매입해서
서영석 위원 어린이집과 연접해 있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 2 성무정 재건축, 안건 3 소사국민체육센터 증축, 안건 4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 등 3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노설 위원 안건 2 부터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3건이니까 첫번째 성무정 재건축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정 재건축,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 성무정 재건축은 지난 10월 8일에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시간 이상 논란 끝에 사업비에 올라온 예산을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논란됐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부천시 국궁장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아니하고 또 성무정의 회원이 4, 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앞으로 성무정을 신축하지 말고 국궁장인 부천정에서 합쳐서,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부천 국궁장은 38억의 국·도비지원은 1원도 없이 시비로 지어졌고 이것도 현재로써는 국비를 10억 정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아직 확보돼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또는 국궁장 중에 부천정과 성무정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견이나 여기 모든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확보된 것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어떤 미봉책차원의 설명이었다는 질책이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부천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를 38억씩 들여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장기적으로는 통합방안에 대해서 강구도 해야 될 거라는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공식적으로 시에서 10억을 요청해서 문서로, 구두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문서로 행정자치부에 도를 거쳐서 올라가 있습니다.
  또 관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부결정 시기가 언제냐, 긍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는 중인데 교부결정 시기만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그냥 구두로 논의하는 과정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부천정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그동안 용역과제심의 때 지적하신바 그대로 말씀올리면 전임 과장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정과 우리 성무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천정은 특히 현재 보면 성무정에서 부천정으로 통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성무정 어른들이 볼 때 부천정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당신들이 오시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차례 만나 논의해 봤는데 그 얘긴 이렇습니다.
  40년도 더 넘습니다. 거기에 오랜 동안 터를 갈고 계셨고 거기 1층에 보면 활을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문화재청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서 거기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기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의 작업을 하는 여건이나, 작업이 사실은 아주 흔히 보는 매끄러운 작업은 아닙니다.
  소가죽을 다듬고 그라인더로 갈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런 작업 장소로써 이쪽이 깨끗한 시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 부천정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쪽은 우리 지역의 오랜 동안 활을 쏘신 어르신들이 주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에 와서 단순히 활만 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여흥도 하시고 편사대회 같은 것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부천정과의 통합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양측에 협의가 잘돼서 통합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부천정은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처음 활을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김관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무정하고 부천정하고 알력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합치지 못하는 알력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인지 또 성무정에 계신 분들이 부천정에서 활을 쏘기가 환경이 잘못돼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시설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지 국궁장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3번이나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알력다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지 알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협조는 하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 가서 활을 쏘는 터 자체를 옮겨 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 알력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국궁장을 처음 지을 당시에 부천의 활을 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짓겠다고 충분히 의논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3, 40명씩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해 주고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사업 자체를 계획하는 것이 그런 것을 다 잘라 버리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정을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천정과 성무정 취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통문화를 고려해서 한곳에서 하기로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천정도 사실 이용을 안합니다. 시설은 잘해 놨는데.
  또 거기의 전통 때문에 해 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4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그분이 고생하고 여러 가지 전통성을 살리고 있는데 실지 단추 자체를 잘못 끼웠어, 왜, 거기 해야 되는데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들이 원래 즉흥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성무정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성무정에 안하겠다 하고, 이곳으로 다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발상을 해 봅니다. 뭐냐면 현재 부천정의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팔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해 준다면, 조건부적으로 거기서 합치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명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국·도비를 준다 한들, 국가 세금이에요. 국세예요.
  회관이든 모든 게 보면 형태가 국회의원들 있는데 사바사바한다고, 내가 국·도비 줄테니까 알았어, 시에는 이상 없어. 이렇게 해서 정책이 지금까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공수표가 될 수도 있고.  
  시비를 투입하다 보면 국비가 안 내려와요. 부천시가 전부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국비를 주는 걸 시비 먼저 투입한 거예요. 원 시장 있을 때.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한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디자인할 때 한옥으로 하든지 해야지 디자인을 완전히 외국의 스타일로, 양궁스타일로 하느냐, 의문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디자이너가 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에이치빔 딱 갖다 놓고 그게 제일 좋은 디자인이라니까 아, 좋다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무정을 재건축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상을 해 봅니다.
  일단 여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그걸 통합을 해야 명분이 있는 거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면 참 우스운 꼴이 된단 말이에요.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부천시가 돈이 남아서, 돈이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이 2000억이 있는 우리 부천시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전통성을 살린다고. 타당치 않다.
  그리고 이것은 다수의 인원이 이용을 할 게 아니거든요. 해 봐야 20명, 30명 하는데  30억을 투자한다, 적절치 않다 이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압보도를 설치해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전통성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면 이것은 차라리 부천정을 다른 부천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그쪽으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조건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부천정을 성무정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통합문제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올리면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지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만약에 전제조건으로 걸어주시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부천정도 가져오겠다고 해 놓고 실지로 공사할 때는 안 가지고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만약의 경우 국비가 오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발주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쪽은 일단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정 아주 잔디 잘 깔어  놨어 현재 그대로 하키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대체하고, 조건으로 준공이 되면 그곳으로 다 간다, 이건 다른 걸로 바꾼다는 조건에서 해야 이게 설득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해 준다면 쉽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하기 힘들지 않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이쪽저쪽 궁도인들이 백여 명 양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성무정이 지금 30년 가까이 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박노설 위원 상당히 노후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노후합니다.
박노설 위원 성무정의 회원들이 재건축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동안 저희, 시의회 해서 10차례 정도 방문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건축을 할 시기는 되긴 됐네요?
  김관수 위원님하고 김상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도 해 주시고, 사실상 저도 국궁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아는데 이미 부천 국궁장인 부천정이 설립이 됐어요. 전국대회도 부천정 이름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처음에 지금 부천 국궁장에 성무정이 오네, 마네 그런 말도 있기는 있었죠? 그러다가 저기 한 건데, 통합이라는 것은 전혀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노설 위원 통합이라는 것이 될 수도 없고 성무정이 부천에서 가장 역사가 깊기 때문에 부천정하고는 통합될 수도 없고 부천정에서 그곳으로 가지도 않고 성무정에서도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통합을 하려면 우선 궁도인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우리가 통합하라고 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정하고 성무정 합해서 100여 분 정도 궁도인으로 공식 등록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들어 보는 게 아니고 말 꺼냈다가는 아마 어른들한테 못 들을 얘기 들을 겁니다.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고 말도 꺼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문제는 국비가 얼마나 확실한 거냐,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조건부의견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김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성무정을 재건축하게 될 거냐, 부천정을 폐쇄할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두 개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성무정을 재건축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부천정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를 조사해 봤는데 물론 정이 한 군데 있는 시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시흥 같은 데는 7군데가 있습니다. 파주도 8군데가 있고, 시가 지어준 것들이 그중에 과반수들이 있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천정이 위치상이나 아까 김상택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립 당시의 취지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걸 무조건 강제로 통합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의 사례를 봐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라고 해서 그것을 통합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논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사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과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궁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 얘기로 비춰 본다면 결국 통합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 결국은 성무정을 하나 더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재건축
서영석 위원 새롭게 하나 더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새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서영석 위원 글쎄요,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정도 유지하고 성무정도 하나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통합문제 아까
서영석 위원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합을.  
  성무정으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여기도 이용하고 저기도 이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시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어느 쪽으로 가라고 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쪽으로 가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산으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부천정으로 안 가서 성무정을 재건축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성무정 어른들이 부천정으로 안 가서 말씀이시죠?
서영석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아까 김상택 위원님 말씀은 성무정 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부천정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쪽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서영석 위원 성무정을 재건축하면 부천정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부천정을 활성화해서 성무정의 문제를 해결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별도로 만들든가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양쪽에 두 개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현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모든 정책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제가 국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국궁을 좀 했어요. 부천 회원으로 등록해서.
  현재 국궁은 우리나라가 전통문화로 보존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발상도 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양궁선수들을 많이 양성한다고, 차라리 이쪽을 양궁으로 넓혀서 양궁으로 한다든가, 수요가 많은 데로 흘러가야 된다. 국궁 아무리 해 봐요, 활 쏴 보세요? 쏴 봤죠? 손가락이 뭐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런 것도 발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는 거예요. 수요가 200명 되는데 돈을 50억, 60억 투자해서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50억 하면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저도 은행에 대출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자만 해도 얼마 입니까, 그런 수요를 확충을 하는데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우리 넣어서 잡자 이거예요. 관료들이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민원 가지고 자꾸 여기에 해 주고 여기 해 주면 소수 인원들이 모든 걸 자기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 수요공급을 늘리자는 거예요.
  70억 들여서 할 짓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저도 세금 내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중시설로 변경을 시키는데 그 취지를 살려서, 생활체육으로 양궁 같은 경우 부천에 1만 명 정도 하면 충분히 좋단 말이에요.  
  또 그 취지에 안 맞게 어떤 사람은 골프장 하면 좋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양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럼 기존에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지으면 거기로 가시오, 우리가 예산 70억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시든지, 그런 조건제시를 해서 사인을 딱 받아 놓으라고. 그리고 나머지 대안을 하고. 이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유능한 과장이 되려면 그런 것을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성무정하고 부천정하고는 통합이 제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통합을 관에서 주도하고 권유한다고 해서 어른들을 이리 가십시오, 이리 가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무정을 다시 단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의회에서 부천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확보 계획에서 나왔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했지만 국비가 1차적으로는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현재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천정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에 보면 도시계획 실 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행정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여기가 심곡근린공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도시계획상에는 문제가 없고 공원관리계획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공원이 줄어드나요?  
  진입로 내고 확장해서 지으면 좀 줄어들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일부 변경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오래됐지만 안건 3과 4를 마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쪽에 보면 건축비가 6억 8000만원 설계비가 4000만원, 구조진단비가 600만원 이렇게 소요예산이 들어가게 계획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7쪽에 2004년 1월에 증축에 대비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완료했다는데 분명히 완료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완료했는데 왜 구조안전진단비를 다시 집어넣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것은 기이 투자비기 때문에 중복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관수 위원 원래 2004년 1월에 어떤 예산으로 투자해서 구조안전진단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작년도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복으로 하는 것 뭔가 문제있는 것 같은데.
  정밀구조안전진단서 가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진단서 오늘 오전 중으로 이것 끝나고 나서 원본 가져와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정밀구조안전진단서는 금방 가져올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오전 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구조안전진단을 했다는데 보와 기둥을 보강해야 증축이 가능하다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박노설 위원 건물에서는 보와 기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을 보강해야 증축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보강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보라는 것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둥하고.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물론 저길 봐야 되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서는 가능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서 구조안전진단 발주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진단 전문업체인 에이플러스엔지니어링에서
박노설 위원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결국 이용객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서영석 위원 증축해서 사용하겠다는 게 에어로빅하고 재즈댄스 같은 건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현재 2층에서 헬스하고 에어로빅, 재즈댄스를 하는데 헬스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가 신축되다 보니까 급격히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설의 면적은 좁은데 시설을 더 넓힐 수도 없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서 장소를 일부 변경하고 증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헬스장을 늘려서 재정수입을 받겠다? 이런 취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재정수입은 미미합니다.
서영석 위원 헬스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헬스장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에어로빅이나 재즈댄스는 요즘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 많은데 이런 데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거죠? 다만 헬스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차선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주민자치센터의 체육시설에서의 에어로빅, 재즈, 헬스는 저희 생각으로는 좀 지양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근의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 거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자제를 해 나가는데 거기는 전문 체육시설이니까 거기서는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요약하면 결국은 헬스장 수요가 많아서 헬스장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증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인근에는 헬스장과 관련된 업종들은 많이 없는 모양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대규모는 없습니다. 주위가 전부 주택가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대규모 있으면 망하죠, 망하지. 자꾸 헬스장을 지금 있는 것도 큰데 거기다 더 키우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대규모가 있으면 당연히 운영이 안 되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크게 있는데 누가 오겠어요.
  하여튼 이해는 그렇게 하면 맞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지난번에 사업예산 증축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뭐가 틀린가요?
  지금 증축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증축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이전에 용역과제심의 할 때 한 것은 주차장매입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번에 예산 4억을 줬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시장이 증축을 중지해라, 왜, 주차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증축을 하라고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소사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 저희가 보고할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양측을 보고드렸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하라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면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이것을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지만 4억여 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하여튼 이것 찾아보는 걸로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든 복지관에서 이용하든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체육시설 때문에 민간시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이 언론계에서나 또 지방정부의 민간시설 동호회가 결성돼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문제는 문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한선재 위원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관이 민보다 시설을 더 확장하기 때문에, 방금 김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관이 너무 비대해지면 문제가 있다. 민간업자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건물임대 내지는 자가 건물로 세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생계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너무 시설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시설을 많이 확충해 주고 고급화시켜 주면 서비스가 개선되면 사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설계시에 이것을 증축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구조안전진단상에서 증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렸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증축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붕괴위험이라도 있으면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어차피 시설규모로 증축을 해도 현재 범박·역곡·계수·괴안동 이런 주민들의 욕구수요를 충족하려면 증축을 해도 안 됩니다.
  또 역곡·범박 지역에는 계획의 단계에 있지만 소규모 예술회관 또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을 무리하게 공공시설로 증축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민간체육시설 분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 여러 차례 민원이 있고, 집중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두번째는 각종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지관들의 문제, 두번째는 공공체육시설의 문제 세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전반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최근에 시민들의 요구가 대규모로 자꾸 지어 달라고 하는데 지어 놓아서 활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활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하면 활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업하고 시민들하고 상충이 생깁니다.
  가장 고민은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 프로그램을 안하면 공공체육시설 자체의 존폐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생각은 공공체육시설은 인근 체육업하고 상충이 생기더라도 현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 자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국민체육진흥정책에 따라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그렇게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증축을 전제로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충분하게, 말씀하신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번 했지만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한선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구조안전진단을 보고자 했던 것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약 3년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증축은 몇 층에서 몇 층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 건물이 2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3층이 증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 5층 이상 되는 데서 증축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2층까지 지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혹시 증축계획에 대해서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시설사업소하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분명히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관수 위원 이 철근콘크리트조의 보 같은 데는 하자 보증기간이 7년이에요. 그런데 이걸 증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층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증축을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은 잘 안합니다.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자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법정다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강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기이 시공했던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하게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구조안전진단서를 검토해 봐서 그러한 부분이 전부 수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협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말씀하신 증축에 따른 하자의 책임 문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 봤고, 다시 한 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증축했을 때 기존의 하자에 대해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상당한 문제니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잘 닫혔는데 증축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아래층에 창문이 잘 안 닫힌단 말입니다. 이게 변형이 와서. 그렇다면 이 하자를 누가 해 줘야 될 것인가, 위층의 시공사가 할 것인가 아래층 시공사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다툼까지 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4년 1월에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이것 한 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기둥을 보강 후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사실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기둥을 보강해야만 증축이 가능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보강해야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김제광 위원 나머지 전기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 보완되는 시설들은 보완을 안해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전기용량 이런 거요?
김제광 위원 전기용량이라든가 하수용량이라든가.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이번 구조안전진단에서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을 겁니다.
김제광 위원 정확하게 비용이라든가 이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말씀하신 기존의 건물 위에 증축할 때 지금 안전 측만 검토를 했지 지금 말씀하신 하수, 전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아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건물증축계획 대상지에 대해서 증축면적하고 건축단가하고 예상 공사비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겠네요?
  지금 여기 소사국민체육센터 증축부분에서 136평을 증축하게 되면 건축단가가 평당 500만원 해서 6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8000만원이 전기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건축비 136평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건축비 안에 모든 전기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들이 포함 안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지금은 평당 500만원 정도 해서 계략적으로 설계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전기를 증설하거나 그렇게 되면 증설에 따른 비용들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유재산 증축부분 해서 여기까지 준비해서 올라왔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도 동사무소에 한 층을 올린다고 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결된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어야 될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주차장은 일단 확보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건물증축이 없어도.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차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기타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었어야 될 것이고, 지금 기둥까지 보강공사를 한 후에 건물을 올리겠다는 것은 건물 뼈대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보강공사는 기존의 스페이스 자체도 바뀌는 거고, 옆으로 더 붙여서 올라가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이 아니고 보강공사로 해서 한 층을 더 올리는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의 기대효과라든가 기타 등등의 수반되는 효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건 3 소사국민체육센터 증축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 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갖고자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5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세부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 공유재산 교환건이 상정이 됐는데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 온 것이 있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이 이곳에는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주차장 심곡본동 550-10호 그곳을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자 하는 그 민간 소유자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저희 평수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들이 엊그저께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실지 남부역광장 확장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면도 좁고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좁기 때문에 이용객에 비하면, 우리 소사구민을 위해서는 필히 역광장이 생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토지대상, 비교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출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어제 설명듣기로는 현재 건물은 현 소유주가 철거해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평가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부역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이나 우리 시민이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계획은, 토지를 바꿨을 때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후대책도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도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당초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게 됐던 경위는 제가 소사구 건설과장 할 때부터 남부역광장 확장에 대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기은행이 부도가 나서 망했을 때 성업공사에서 매각을 하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저희가 얼른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매입할거니까 달라고 해서 65%에 사서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저희 계획은 주차장부터 광장 앞에 그리고 건너편 조흥은행 있는 데까지 사서 광장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은행부지만 사게 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되다가 제가 또 여기 도로과장으로 왔고  마침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주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봉암테크빌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재개발 차원에서 이 부지를 사서 가격에 맞게끔 해서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 그 사람들 조건은 뭐냐면 건물을 사서 자기네가 철거까지 다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나대지끼리 교환하자,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법조항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나대지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시가가 굉장히 떨어지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가를 다운시켜 놓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감정평가를 한다면 대지의 조건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도 지하공간개발을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료 드린 것 보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건너편 조흥은행 있는 데까지 다 검토가 되고 지하공간계획까지 검토가 되는데 저희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건물, 현재는 우리가 광장이면 광장, 우리 구간 내에만 했는데 옆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지하공간의 주차장을 보통 쓰기 때문에 지하공간하고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159평 지하공간하고 현재 남부역 도로 밑의 주차장 거기까지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장래계획으로,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 건물 전체가 우리 주차장까지 건물을 지을 건데 그 1층이 전부 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 땅하고 바꾸는 우리 땅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건너편 조흥은행 부지를 차후에 2007년이나 8년 후에라도 산다면 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도 지하주차장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해결을 할 수 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현재 토지 평가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 부지의 금액과 대지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똑같은 조건하에 주차장 부지를 어차피 우리 관에서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로 하고 현재 건물을 철거 후에 대지로 해서 똑같은 감정평가로 똑같은 대지조건으로 해서 아마 기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해야지, 조건은 같아야 된다,  같은 용도로 해 놓고 검정평가를 해야지 주차장 용지의 감정평가와 대지 감정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같은 용도로 변경 후에 감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여기도 나대지 상태에서 하는 조건이고 저희도 명목은 주차장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대지화되어 있어서 건축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대동소이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광장 부근에 있는 3면이 도로인 부분하고 양쪽 면만 도로인 부분하고의 땅값 차이가 20% 정도는 납니다.
조성국 위원 그 정도라면 모르지만 땅으로 봤을 때는 배 차이가 더 나거든요.  
○도로과장 오응완 배 차이 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 그것 대입을 해서 그런 겁니다. 감정평가하면 달라지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차장부지로 하지 말고 대지로 해서 같은 조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주차장 부지를 대지로 전환해서 평가를 하면  봉암테크빌이나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주차장 부지의 평가비용으로 산출해서 교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감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자기네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안한 거거든요.  
서영석 위원 지금 얘기처럼 159평하고 315평이 다소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등가교환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응했는데 이 사람들이 315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몇십억을 더 줘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응할 거냐 이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몇십억씩 차이가 난다면 교환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애초에 등가교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는데 여러 위원님의 지적은 등가교환은 부적절하다, 똑같은 대지 면적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차액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가격에 맞춰서 평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상정을 했는데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평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더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서영석 위원 감정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159평과 300평 이 등가교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응했다 이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가 땅이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낮게, 10%, 20%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봉암테크빌 외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교환을 할 거냐 이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응하면, 더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해야죠.  
서영석 위원 그렇게 안하면 안하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서영석 위원 분명하게 약속을 할 것은 이것을 대지로 전환해서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보충해서 하실 겁니까? 여기 관련돼서?
조성국 위원 네.  
  지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봉암테크빌에서는 현재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지금 봉암테크빌에 있는 상가 8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금액이, 땅은 배 차이가 나지만 금액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 감정가에서 부담을 하되 가감을 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저나 서영석 위원님 얘기했듯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대지로 환원해서 지목을 변경시켰을 때의 나대지를 같이 놓고 따질 거냐, 그렇게 되면 20%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159평하고 310평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더블 차이가 납니다.
  25억에 더블이면 40 몇억이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사겠느냐, 이런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겠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라도 한다면 저희는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경제성을 봐서 안 되겠다면 안하죠.
  그러면 저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차피 남부역광장은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남부역광장을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선 봉암테크빌하고 이런 우선조건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어야지 저희가 보기에는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환을 하면 나중에 생각하면 봉암테크빌이 그 부지와 교환한 후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그 가격으로 교환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건물 지으면 봉암테크빌의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안 받으려면 분명히 똑같은 지목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이 붙은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주차장 부지로 하고 대지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교환을 하면 땅이 배 차이가 나는데 교환조건으로 해서 교환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대지로 만들어 주고서 철거비용 몇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 호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주차장 부지로 교환을 해 놓고서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특혜의혹이 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동일하게 해 줘라.  
○도로과장 오응완 공무원생활 오래하기 위해서도 그건 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많이 했는데 봉암테크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상업지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상업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봉암테크빌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교환 하고 어떤 조건으로 한다는 협의가 진행이
○도로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여러 차례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우리 주차장 부지감정은 비싸질 거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고 어느 정도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10쪽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내가 볼 때는 현재 공시지가대로 교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봉암테크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공시지가를 하고 개인하고 할 때는 감정평가로
박노설 위원 이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로구나, 개인 간이 아니고.  
○도로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 주차장을 상업지로 변경을 해 놓고 감정을
○도로과장 오응완 대지로 바꿔야겠죠.  
박노설 위원 대지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목이 상업지
○도로과장 오응완 지목하고 도시계획 지역하고는 틀린 거예요. 상업지역은 도시계획상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지목은 별도로 대지, 주차장, 전답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변경을 하고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럼 변경하고 안건이 올라와야 되겠네?
○도로과장 오응완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올리게 되면 시기가, 이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무한 조건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계약을 다 해 놓은 상태인데
박노설 위원 이렇게 했다가 안하고 교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오응완 안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몇십억을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노설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해 주더라도 또 지목변경 하고 그러면 시간이 어차피 많이 걸리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지목변경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요.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주차장 부지를 대지로 전환해서 평가한다는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득이 해야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가 대지로 변경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 됩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대지로 변경해서 한다면 여기 25억이 산출이 됐는데 등가교환을 하면 총액이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5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 차액이 10%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45억 정도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20억 이상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대지로 전환을 해서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행위를 이중으로 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지로 바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바꿔 주겠다면 또다시 주차장으로 바꿀 건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러한 문제는 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변동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이 기회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몇십억의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는, 서울시에 지하철역하고 연계되는 건물, 외부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도 광장하고 개인 건물하고 간의 연결
서영석 위원 다 좋은데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대로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결국은 주차장과 대지를 바꾸는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가교환 해서 150평하고 300평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 주차장 값을 조금 높여서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등가교환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 사람들도 몇억씩 들여서 용역을 했고 8필지를 계약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과장 생각이고 현재 이 안대로 검토를 하면 결국은 주차장과 대지를 교환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러한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지 않고 교환이 된 다음에 올리는 수밖에 없죠, 역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서영석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차장과 대지의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결국 주차장을 대지로 전환해서 교환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아니죠, 대지로 변경해서 감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몇십억 차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할 수 없이 또 주차장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중으로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영석 위원 네.  
○도로과장 오응완 그럴 수밖에 없죠.  
서영석 위원 그것 확인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과장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토지교환 면적이 재산평가 대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게 문제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유재산 현재 주차장 부지 800만원이고 이쪽이 1585만원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대지로 해서 감정을 하세요, 감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200만원 정도는 될 거예요.  
  이것은 현재 사유재산 1500만원 되잖아요. 이것 자기네들이 감정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1200만원 정도 되면 말은 맞아, 지금 이 800만원짜리 가지고 1500만원짜리로 서로 바꾸자는 것은 장난하는 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부천역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 감정을 정확히,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바꿔 주겠다, 확실히 바꿔 주겠다 해서 도시계획 과장하고 협의해서 사인받아서 감정사인 넣으란 말이에요.
  감정 넣어서 평당 1200만원, 1300만원 해서 나왔다. 이것 되겠나 안 되겠나 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런 후에 의회에 올라오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야 일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턱도 없는 소리고 돼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도로과장 오응완 이때까지 위원님들 말씀 하신 게 그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김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저희가 일단 지목을 대지로 바꿔서 감정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김상택 위원 그런데 8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공시지가로 한 거라니까요.  
김상택 위원 공시지가는 의미가 없고
○도로과장 오응완 현재 우리가 올릴 때는 감정을 해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상택 위원 감정을 해야죠. 나중에 이게 또 감정평가서하고, 계략적인 감정으로 해서 올려서 공시지가는 이건데 감정했다, 가감정 해서 협상이 돼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해요.  
  시가 팔면서 굉장히 손해 보고 파는 건데.
○도로과장 오응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건물을 저희가 매입한다고 해 보세요. 그 건물 다 사야 되고, 이주대책 세워 줘야 되고 철거비가 몇억씩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몇십억을 같다가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김상택 위원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가격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가는 그렇지만 공시지가는 이렇게. 그리고 부천시가 일반대지로 평가했을 때는 가감정이 얼마다, 서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지어놓고 올라와야지 대충 해 놓고  넘어가면 시가 민간인의 사업 저거에 넘어가는 거지.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정윤종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5 부천남부역광장 조성 공유재산교환과 관련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 6 상동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이것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매입하려는 부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23쪽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거기다 원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외곽순환도로 나들목 부분
박노설 위원 외곽도로 넘어가기 전이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넘지는 않고.  
  아니 외곽도로 우리 이쪽에서 보면 넘죠.  
박노설 위원 넘어가서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평도서관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이쪽 외곽도로 전에 할 수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것은 민원인들하고 이미 도시계획이 되면서 도서관부지, 이것이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했어요. 저희한테 집단민원도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종그랑시아에서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로 돼서 저희들이 입주할 때 유리한 여건이었는데 이걸 왜 도서관을 빨리 안 지어 주냐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이게 상동택지개발 내 도서관부지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효율성을 가지면서, 현재 상동이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동고등학교 뒤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옆에 도서관을 해서 수요자들이 누군가 판단을 해야 돼요.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도시계획이니까 매입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상동에 요즘 상가 분양 안 되는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해서, 시가 차라리 그걸 사서 상동 아파트 입주민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도서관 내면 누가 갑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땅은 사야 돼, 나중에 우리 시가 사 놓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는데 거기에 짓는다는 것이 과연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도서관이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부천시민만이 회원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들, 물론 부평에 있는 시민들이 오면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김상택 위원 언제 짓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짓게 되더라도 2007년도 이후에나 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당장 짓는 건 아니죠, 그건 그때 검토를 하죠.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김상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부지매입을 할 때 도서관 부지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외곽도로 이쪽에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은 어차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 위치 자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6 상동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안건 1 소사본1동 152번지 경로당 신축 그리고 안건 2 소사본 1동 윗소사경로당 이전 신축에 대하여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소사본1동 152번지 경로당 신축안하고 윗소사경로당 이전 신축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두 건을 과장님께서 상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했어요.  
  현지에서도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듣고 질의를 하는데 소중공원에 건립을 하자고 하는 윗소사경로당이 있는 부지가 사유지고, 건물은 부천시 건물이지만 워낙 낡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현지 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노인들이 길을 건너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정책상 의원들 잘못 있습니다. 지역구 민원이기 때문에 경로당 신설을 계속 해 줬던 것도 의원들도 자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경로계획은 경로당을 많이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윗소사건물 자체는 땅은 사유지고 건물은 부천시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 협소하고 낡고, 그래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신축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약도를 봤을 때는 윗소사에 계신 분들이 과연 거기까지 오시겠느냐라는 문제을 제기 했어요.  
  그런 문제점을 왜 서두에 말씀드리느냐면  1개 동마다 7, 8개 경로당 있는 이유가 20 몇명 넘으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먼 거리까지 그분들이 오시겠느냐는 의구점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로는 공원 내에 건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 가뜩이나 좁은데, 그 옆에 보니까 공유지를 사유화해서 쓰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장소를 그분이 얼마나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사 때 따져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무단이라면 철거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고, 또 지금까지 관리 안했다면 공무원의 관리소홀 아닙니까?
  시유지 땅을 그냥 무상으로 줬다면 관리 소홀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지으면 이용하는 데 좋고, 공원관리도 좋다 이런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많이 염려하면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또  어르신들 정서상 그쪽으로 가시겠느냐는  염려인데 저도 염려는 됩니다.
  윗소사경로당 주변의 공원 내에도 현재 경로당이 조그마한 게 있고 아울러 소중공원에 지으려고 하는 곳에는 경로당이 없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꼭 필요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경로당 숫자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경로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윗소사경로당 근방에 다른 공원 내에 조그마한 경로당이 있고 소중공원 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윗소사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건물이 현재 굉장히 불편하니까 새로 신축해서 이전할 건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차차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두번째 소중공원 내에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공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은 필요로 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실 때 경로당 위치를 어디로 안치해야 좀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나 검토를 해 보고, 공원 내에서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검토해서 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안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소중공원이 굉장히 적어요. 어린이들 놀기도 비좁은데 거기를 몇평 줄여서 경로당을 지으면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여유공간이 없거든요. 그럼 있으나마나거든요.
  그러면 사유지를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지어서 쾌적한 환경, 이 평수보다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27평보다도.
  노인들이 와서 할 일 없이, 소일거리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위에는 소리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구나 꽹과리 칠 수 있는 아니면 서예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차원에서도 그 자리는 비좁다, 기왕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장소로 옮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전 신축보다는 제 생각은 거기에 하나 지어 주고, 어차피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됐다면 지어 주고 윗소사경로당은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해서 만약에 개인 땅이라면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여유공간으로 써야지 그분들을 명목상 이 밑으로 이전한다, 그건 어려운 생각이다. 실지 오지도 않아요. 갈 필요도 없고, 협의하더라도 노인네들 습성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만큼은 다시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개인 땅을 사서라도 윗소사분들 해 주고, 현재 경로당 이름을 윗소사라 하지 말고 다른 명칭을 써서 그걸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리상 못 와요.  
  그것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다른 분이 또 하실 거고.  
  또 한 가지, 본1동 152번지 경로당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36평 건물이 서 있어요. 그런데 신축을 하면 19평밖에 안 되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굉장히 비좁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 리모델링 가능하지 않겠느냐, 신규 법규에 의하면 건축물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기왕에 건물 그 돈 들여서 해 줄 것 같으면  그 돈 가지면 리모델링 충분하니까, 리모델링 눈 감고 아웅이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라는 명목하에 그 건축을 증축 내지는 보수하는 거거든요.  
  견적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 건물면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라, 그 건물을 구입하되 그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내부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외벽은 놔두고 뼈대만 다시 만들면 돼요. 그 평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라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2번지 상의 물건매입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물건을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위원님도 건물을 보셨겠지만 도로변에 굉장히 인접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인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가정집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는 구조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사신다면 건물, 물론 공간도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마당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신축으로 검토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구입하는 데 찬성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도면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설명서 10쪽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공원 옆에 우리 시 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232-27하고 51인가요? 2필지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같은 번지 내에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232-1에 이렇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부지 내에 그것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원 부지요?
박노설 위원 개인이 쓰고 있는 것.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90여 평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가서 봤지만 현재 공원에 경로당을 지으면 공원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공원 부지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것, 정당한 그런 보상이나 여러 가지는 해 주고,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다.
  한 번 지어 놓으면 건물이라는 것은 옮길 수도 없고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원 버립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어차피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실상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공원의 본래 목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을 갖되 저희 예산이 특별교부세도 집행상 문제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하신 쪽으로 가면서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차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계속 사용하려고 하겠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경안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안건 1 소사본1동 152번지 경로당 신축과 안건 2,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 이전 신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박노설 위원 빨리 빨리 끝내자고.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기록중지)

(12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 1 심곡어린이집 재건축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심곡본1동 614-20번지는 불필요하니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2 성무정 재건축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비가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3 소사국민체육센터 증축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4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5 부천남부역광장 조성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하여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안건 6 상동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안건 1 소사본1동 152번지 경로당 신축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안건 2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까지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회계과장남평우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정진환
  도로과장오응완
  시립도서관장강덕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이춘구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