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위원회의시 수정의결하였던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번안발의가 있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지난번에 발의해서 수정가결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제3장제8조4항의 내용에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가 빠졌다는 서영석 위원의 이의제기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의를 제기한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애초에 발의하신 김관수 의원님께서 몇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이 조항을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와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이 문구가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서명을 했는데 이 안건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될 때 이 내용이 누락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넓으신 양해가 있다면 애초에 18명이 서명한 본 안대로 이 조항이 삽입돼서, 실제로 앞에서 규정한 강한 사무국장의 자격요건보다 조금 완화하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번안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명이 발의를 했는데 대표의원이신 김관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제안설명이 있었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법적 검토를 할 때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규정에 의해서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무국장 자격은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된 자는 전문계약직 라급에 속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는 내용은.
그래서 당시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제일 처음에 서명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가결했던 원안대로 하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박노설 위원님.
당초에 검토보고를 그렇게 해서 뺐는데 지금은 또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왔다갔다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김관수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은 맞지 않으니 삭제를 하고 조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의했을 때 내용을 받아서 삭제했던 사항이고, 제가 검토보고할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 발의할 때, 서명할 때는 이게 있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서영석 위원께서 직접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무국장의 자격이 푸른부천 사무국 운영하는 데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5년 이상 당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이라면 이 정도 자격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안들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느냐 해서 이러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안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가 수용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런 건데 전문위원 보고대로라면 5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들려지는데요? 그렇죠?
애초에 이 안이 당해분야의 경력자로 한다 이렇게 됐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연수를 제한하면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데 현재 이 사무국장의 자격이 강화돼서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의한 원안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무국이 운영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애초에 발의된 안대로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잘못하다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자격조건을 강화해서 좋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제한 조항대로 규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분야라고 문구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앞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뽑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두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충분히 다 아시니까.
한선재 간사님 말씀하십쇼.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사무국장의 급료가 2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사 내지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런 조건을 두면 채용한다 하더라도 오랜 근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직이 예상되므로 근무제한을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여기에, 자격기준에 법률적 위배만 없다면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현실적으로 환경분야 석사·학사 받아서 연봉 2700만원 받고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 근무하고 더 좋은 직장 있으면 가 버립니다.
그러면 환경분야에 근무의 연속성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첨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급여 챙겨 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푸른부천21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무슨 급여를 따져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것 제정을 하느니 안하느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사실은 좋다 한번 해 보자 해서 했고 나중에 가다가 안 되면 수정하자는 얘기를 하고서 이걸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제정할 때.
하다가 아니면 개정을 하자까지 얘기를 하고서, 물론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한 것을 안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의도하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안 그대로, 하다 안 되면 또 수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도 바꾸는데 이것 못 바꿀 것도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니까 이대로 가자, 저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의사는 어떠신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려가면서 여러 의원님과 얘기해 봤던 분야고,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꿔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라든가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환경분야 학과가 드물고 또 환경학과를 나왔다고 해도 환경 쪽에 일을 한 케이스가 드물고, 우리가 전문가라 하면 꼭 대학을 나오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해당분야에서도 다년간에 자기가 쏟아 부은 경륜이 있으면 의회에 인정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5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를 첨부하는 거라고 하면 일단 위원들도 지금 당장 결정했을지라도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바꿔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발의 의사를 존중해서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안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또 개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를 추가로 하는 데에 대한 번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뜻을 다 들어 봤는데 물론 다른 의견도 갖고 계십니다만 지금 위원회의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양해하시고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서영석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번안으로 제8조4항에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번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부시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김관수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삼중 김상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인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