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1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올 겨울에 들어와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신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력이 1년 내내 지속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길 기대하면서 아울러 개회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회기에 보고한 시정업무계획은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의회와 시정부 그리고 시민이 함께 힘을 합하여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고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1771]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영태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방비석 시장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새해에도 부천시의 발전과 편안하고 행복한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18일에 지방자치법이 그리고 12월 18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우리 의회 해당 조례에 신속히 반영 조정함으로써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자치구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로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조례 제2조2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 제4조2항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과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적용하여 현실화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회운영위원회 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772]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도 85만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골자로써는 시장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보완을 통해 변동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발전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기획단을 구성 시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공무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적인 조직발전을 위하여 정책평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사회지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시 정책방향의 근간이 되는 장기발전계획의 성격상 다양한 각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회의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조문의 문맥상 불합리한 부분과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0회 부천시(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 내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시민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갑신년 새해에도 83만 시민 모두와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축원드리면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혜성
  남상용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김제광  류재구  서영석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방비석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