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현중·원정은·장완희·한기천·윤병국·당현증·안효식 의원 발의)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현중·원정은·장완희·한기천·윤병국·당현증·안효식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여러 분야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기간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청취함에 있어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과 모레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14일 월요일은 구청, 교육정보센터, 부천시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2013년도 업무보고
(10시12분)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강건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허락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해당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부천에 걸맞게 부천시민헌장을 개정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 내용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여서 현실에 맞는 시민헌장으로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TF팀 구성해서 15명이 이 안을 개정하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신중하여야 되겠습니다.
시민헌장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민의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 하면 그 직원의 일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다고 해도 일부 성과상여금에 대한 평가는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서장님들이 성과 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고참순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도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3월 중에 도에서 성과지급 기준이 내려오면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불평불만 있었던 사항을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직급별, 순위별로 성과급을 주는 관행적인 것을 철폐하고 시에 공헌한 공무원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의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로 내가 일한 것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없게 개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정 병원별로 유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공무원들 몇 %나 실시했나요?
이 항목보다는 다른 항목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들으셔서 전반적인 통계로 해서 공직자들이 어떠한 검진을 원하는지 해서 각 병원에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진대상에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1년을 해 보셨으니까.
저희가 6개 병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선택으로 내가 필요한 병원을 가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전혀 어떤 불만이라든가 부족한 면이 없다는 것이,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 병원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항목은 있는데 이 항목이 끼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있고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원하는데 이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30만 원 하지만 본인이 그것 외에 추가로 검진이 더 필요하면 자부담을 해서 더 가격을 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추가부담으로 해서.
그렇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제일 1번으로 필요한 검진이 개인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순위를 쭉 보셔서 6개 병원 중에서 내가 제일로 검진하고자 하는 항목이 많은 병원을 선택해서 하겠죠.
그리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계속 본인이 진료 받던 병원을 가면 기록이 있으니까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그것도 병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어떤 진료가 가장, 제일로 필요한가 1, 2, 3, 4 순위를 매겨서 적정선을, 필요로 하는 항목을 더 나열하면 선택할 때 A라는 병원은 내가 부합되는 것이 4개인데 B라는 병원은 3개밖에 없다, 여기에 이것이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에게 맞춤형으로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병원하고, 한 번 정해진 틀에만 박혀 있지 말고 1년을 해 보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하면 직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정된 병원의 친절도 또는 건강검진의 수준이 반영돼서 2013년도에는 그런 병원들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병원을 또 지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수렴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교류 관련돼서 러시아나 주변 나라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류하는 과정에서 관보다 민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같이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도 보니까 실제 민간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그것이 활성화가 될 때 관은 도움만 줘야 하는 교류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바를 가서 제가 쭉 봤는데 세종병원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심장병어린이 돕는 것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 있고 나머지, 그쪽에 가서 우리 민족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인사하는 형식적인 체제만 갖춰져 있지 실제 향후 어떻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 기업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민관협력교류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돼서 강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까지는 국제교류사업이 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 와서 느낀 바가 이제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단체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국제교류사업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공무원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국제교류협의회 추진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변화된 국제교류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위주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연계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제교류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지원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5명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세종병원에서 50%를 지급하고 후원이 50%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호남향우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후원자를 발굴해서 수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5명이 적정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 그 다음에 어려운 시술이지만 고급 선진의료로 반드시 시술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이왕 국제교류로 심장병 수술을 돕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너무 가벼운 환자들,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손쉬운 수술보다는 그쪽에서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선별하도록 하고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은 세종병원에서 사전에 하바에 가서 선정한 후에 입국시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사실 심장병어린이의 수술비가 얼마인지 오픈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더 많은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세종병원에 수술비가 얼마 들었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세세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어차피 하바로프스크의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부천시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그쪽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부천시가 하바로프스크에 많은 명성을 날리고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상업적인 목적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정도면 사실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의 취지와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휴가기간이나 이런 때 부천시의 변화 발전됐던 아니면 비하인드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비망록 형태로 남겨주신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행정적·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대통령만 기록물 보전을 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 행정적인 것들도 기록물로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비망록 작성이라든가 숨겨진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부천시 공직자로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비망록이라든가 후배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글로 써서 동판으로 제작해서 1층 로비, 의회와 시 사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길이 보전토록 할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학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360명에 대해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육시설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인가요?
미취학자녀라고 한다면 0세부터 만6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집 근처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제외하고 어린이집에 전혀 보내지 않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분들에 대한 보육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근처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게 혹시 이중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이중지급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안부서나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이 팀이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가산점 이런 것을 주고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격무팀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그 지침은 혹시 어떤 것인지요?
다만, 격무부서와 현안부서는 부천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감 있게 또 항상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방침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현안부서 및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방침이지 기준은 마련치 않습니다.
작년에는 현안부서나 격무팀이 훨씬 더 많이 지정됐잖아요. 선정되고 그러면 올해 연이어서 하면 2년이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승진 가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격무팀에 근무하신 분들이 2년 이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출시켜 주든가 우선권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 행정지원과의 목표입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올 2013년도부터는 반영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어딘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공원관리나 이런 것은?
실제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어떤 기구죠?
다만, 시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접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국제교류협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의 추가발굴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참여의지가 강하신 분들을 국제교류협의회 정원 내로 위촉해서 명실상부한 국제교류협의회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분을 담보로 한다면 시에서 하는 그런 민간국제교류뿐만 아니고 시의 어떤 관의 교류조차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민이 함께, 이것이 부천시의 국제교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능하고 협의회 관련해서는 작년에 회의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참고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게 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는 29곳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3월에 하면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나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빠듯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행정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비교해서 이러저러하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시민이 실질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에 청계천에서 진행한 것을 시청 청사에 마련하고 시민이 2분 발언대인지 3분 발언대인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언하게 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포스트잇 소통이라고 해서 주민이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고 그것을 시장실에 전시해서 하나하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는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 등 해결해야 할 민원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전달하고 그것이 시장하고 1 대 1 소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도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정책에 반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목요일은 동을 정해서 거기에 시장님이 나가셔서 그 동의 가려운 부분을 전부 긁어주고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부 청취하는 그런 것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천시의 평범한 시민이 이러한 것이 마련되고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본회의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다든가 정보통신과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1층에 가 보면 신문고라고 해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 전시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민이 실제로 활용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시장님이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민과 같이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른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수된 것이 157개 사업에 14억 7800만 원 정도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심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의 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심의위원님들한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드릴 것이고 그 심의는 1월 22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4일 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확정하는 것은 1월 30일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홀몸어르신돌보기사업을 정체성 반영 특화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돌봄이 분들이 36명인가 37명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고 주2회 전화사업 그 다음에 월 몇 회 방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나 이런 것 없이 예산지원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새마을회에서도 홀몸, 그러니까 독거노인 어르신 돌보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을 하고자 이 단체를 구성하고 어떤 사업이 이 단체의 주된 사업이고 활동인가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만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홀몸어르신돌보기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무조건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에서도 화단 가꾸기, 야생화 가꾸기가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제 소규모 사업에서도 이것이 있었고, 물론 옥상 텃밭이라든가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중복되지 않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동일하게 중복돼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하실 때에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을 시정소식지로 월1회 발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자체가 인쇄를 거창하게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흑백으로도 하다가 전면 올 컬러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플릿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하고 올해는 그것을 아예 타블로이드판과 별도로 시정소식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한다는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정소식지에 같이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창하게 소식지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A4용지에 작성해서 복사해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면을 할애해서 같이 실어 주신다면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A4용지 하나로 해 주는 것은 참······.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소식지에 못 하는 부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는, 단위별로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소식지에는 전체적인 것만 하지만 어느 동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동에서 하고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자긍심을 심어주게끔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 정체성 반영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단체에 맞게 목적사업이라 해서 명문화하거든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돈 쓴 내용을 보면 이 4개 단체가 김장담그기라든지 어르신 식사대접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주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 중복, 전자에 한혜경 위원님도 중복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예산이 각 36개 동이 있는데 지역의 회원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예산이 배분되거든요.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이 사업을 진짜 활발히 하고 정체성에 맞게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연말이 될 때까지 그 돈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주니까 해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김치를 사서 주는 데도 있고 반찬을 사서 주는 데도 있고 나가서 식사만 제공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요.
신년 초에 이 예산을 주시면서 꼭 적정성에 맞게, 단체의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쓰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활발히 하는 데는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동에 예산만 지원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관리까지 하시고 그렇게 균등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등지급을 하면 지역별로 각 동에서 그 사업을 활발하게, 목적사업에 맞게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지적을 해 주시고 사업의 목적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중간 중간의 과정도 한번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게, 1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이분들이 업무태만이고 한 번에 금액 전체를 쓰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도 받아 보시고 아마 보고를 하게끔 하면, 관리 감독을 하면 이분들도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과장님, 주민자치 관련해서 수당 등 이렇게 운영 전반적 검토 및 정비 해서 위원회 수당 등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수익자부담인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헬스장의 러닝머신만이라도 10년 지난 것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헬스장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자 우선 원칙에 미반영되었거나 본인들 다른 부분으로 이용했거나 이런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다 동 주민센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그것을 비축해 두었다가 활용하면 좋지만 동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헬스장 수익금 가지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활용하는 데 쓰고 지역 봉사에 쓰고 이렇게 활용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정하다고 그러면 꼭 거기에만 써야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CCTV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인력이 19명인데 그중에 실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을 용역 열여섯 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한 분이 모니터를 몇 개 보고 계셨죠?
모니터 몇 개를 보고 있는데 그 모니터 안에도 또 깨알같이 영상이 수십 개 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대단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조금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긴 한데 이것으로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어쨌든 그런 조건이 잘돼 있어야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 것이잖아요.
행안부에서는 일인당 모니터를 50대로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70여 대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2명이 했는데 16명으로 확대해서 모니터 대수를 줄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갖다 붙이면 어렵게, 정보화에 역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근무환경도 개선시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부천시정보화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2회 정도 연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정보화사업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10월에는 다음해에 추진할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관련해서는 물론 전문적인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업무보고를 듣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정보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의원님들도 그쪽에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소양도 배양하시고 전문가 분들로 구성돼서 부천시 전반적인 지역 정보화에 대한 체계라든지 내용 또는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다시 또 피드백이 돼서 수시로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천시 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보고회 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회 갖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2월 중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저희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분석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CCTV 전부 설치할 것이 736대라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구축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4월, 상반기 안에 완료되겠고 도로방범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방범CCTV가 108개소 430개 설치하는데 이것은 도비 10억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시비를 한 20억 더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에 저희가 다시 또 요구해서 편성되면 이것도 금년 안에, 이것은 순수한 방범용입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인데 도에서 요청 받아서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 안에는 방범용 위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각 지하철역마다 자전거보관대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자전거보관대는 잘돼 있는데 CCTV가 달려 있는 데가 아직 하나도 없는데 거의 다 자전거를 지금은 과거 같지 않고 성능이 좋고 가격도 고가의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잠금장치 하나만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 곳도 현장방문해 보시고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업체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부분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여성 부분이 지금 복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 부분이 복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가 국으로 승격돼서 별도의 하나의 국으로 편성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년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교육기관, 교육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새일센터도 있고 여성인력센터도 있고 교육기관, 취업기관, 일자리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찾아보려면 사이트 어디를 봐야 할지도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영유아·아동·청소년으로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는데 보육료지원 빼놓고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청소년의 부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메인 화면 아래쪽에 여성하고 청소년 관련된 내용을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아동시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3년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해서 행정공개를 할 때 어디에 들어가면 손쉽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알 수 있을지 그것도 고려해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죠.
보육정보센터를 찾아가려고 하면 보육과 관련해서 바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동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손쉽게 아동보육 하고 찾아가면 바로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체계를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거나 논의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제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의뢰를 했는데, 원래는 작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는데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CCTV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해서 관제인력 19명 중에 용역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용역업체라는 것이 경비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자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계약 맺을 때 계약조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장님, 정보센터가 아주 좁잖아요. 좁아서 거기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1,000대 정도 더 구축되면 굉장히 좁고 지금도 환경이 열악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러한 부분들 또 가장 문제점이 관리 감독의 소홀이더라고요.
실제 제가 7년 동안, 처음 CCTV 구축해서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지만 부천시는 아직까지 제대로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어찌됐든 다시 정보통신과로 이관돼서 관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벌써 한 번 또 바뀌었습니다. 오자마자 바뀌데요?
관리하는 분이 또 아무리 정보통신 쪽 관련한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인데 연계해서 쭉 가야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통계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설치한 후에 범죄율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도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 갔더니 그것은 잘해 놨더라고. 비상벨을 언제든지 누르라는 홍보벽지를 교실에 붙여 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적절하게 아주 잘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정보팀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시 본청으로 최소한 방범시스템만이라도 가지고 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고 와야 합니다. 앞으로 이 많은 물량을 절대 거기서 못 합니다.
당초 지을 때부터 교통정보센터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까지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결국은 교통정보센터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후에 방범이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본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좁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1,000여 대 설치할 때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장기적으로 세워 보세요.
거기서 과연 1,500대 이상 그리고 학교, 통합시스템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거기가 적절한지 이것을 검토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적절치 않다라는 것 아니면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는 신규로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도착안내 단말기 안의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로 주정차의 문제가 심각한 곳이 대로변, 버스정류장 주변과 관련해서 택시라든가 아니면 승용차가 주정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CCTV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단말기의 CCTV를 이용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면 주민의 이용도 늘어날뿐더러 신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이나 아동 같은 경우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단말기에 응급벨도 별도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응급벨을 누르면 그것이 통제센터로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바로 경찰하고 연결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과에서 이 단말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주요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반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선용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농구라든지 풋살, 보통 보면 농구는 학교에도 농구장이 있고 한데 풋살구장 같은 경우 부천시에 사실상 3개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 정도만 활성화돼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원미보건소 앞에.
나머지는 여월동 또 하나는 수자원생태공원인가 거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고 해서 보건소 앞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부천시 관내 각 구별로 한두 개씩 더 확충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지속적인 조사와 또 요구 이런 것이 의회에서 2~3년간 쭉 진행돼 왔었고 그 성과로 작년에 2개 면을 일단 신설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아 주셨고 신규라서 예산이 한 면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서 그것이 아쉽고 아무튼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원래 하기로 했던 한 면 더 추가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조성공사에 보면 인조잔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규격은 인조잔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길거리농구장 보면 우레탄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국제적인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보건소 앞에도 인조잔디로 했는데 눈이 오면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전천후로 특히 국제규격에 맞게 조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팀장님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인조잔디로 했을 때보다 돈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기왕에 하는 것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부천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선용에 대해서 청소년들 자체가 선거권이 없어서 그런지 솔직히 어디에 자기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그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굳이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계속 늘어나고 여기도 보면 배드민턴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형평에 맞게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여가문화 선용이 필요한 것인데, 특히 청소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왕따 문제, 학교폭력의 문제 또는 자살률이 엄청 높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풋살이 접근성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미보건소가 늘 터져나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것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천FC도 그렇고 하나외환여자농구단도 그렇고 청소년 관련해서 쭉 보다 보니까 풋살도 작년인가 부천의 20대 아이들 주축으로 해서 프로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해서요.
아마 작년에 만들어서 작년 말부터 전국 프로 풋살대회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하는데 어쨌든 거기도 전문적인 팀들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한 명이 부천 출신인데 끼어 있는 프로팀이라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셔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선용과 또 부천시 프로팀 같이 해서, 올해 보니까 또 아시아대회인가도 있고 거기 선발전도 출전하고 이런 저런 계획이 있는가 보던데 그것을 체육회하고 연결해서 챙기셔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부천을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풋살장이 지금 잔디구장인데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럽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스포츠코트 또는 우레탄코트라고 합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국제규격으로는 우레탄코트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국가대표팀이나 이런 데서 우레탄코트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 시에도 알아봤는데 파주하고 전주에서 우레탄코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로 했을 때의 가격과 우레탄코트로 했을 때의 가격이 다행히 거의 비슷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FC 관련해서 이태훈 팀장님과 나머지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올해 개막전에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과장님께서 30년 동안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명퇴를 내셨답니다.
하여튼 부천시로서는 인재가 한 분 나가시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후배 양성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염태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가셔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57쪽 보면 음식문화 및 식습관 개선 초등학생 글짓기 공모인데 시기를 보니까 방학 중에 끼어 있는데 6, 7월로 하든지 아니면 9, 10월로 해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하면 훨씬 더 글짓기 공모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래도 과장님 명예퇴직 하신다니까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등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2,152명에서 2,161명으로 9명을 증원하면서 집행기관은 2,118명에서 2,127명으로 증원되며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6급을 1% 플러스 해서 7% 이내로 하고 9급을 43%로 1% 마이너스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152명에서 2,161명이 되며 일반직공무원은 1,836명에서 1,864명으로 증원 28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295명에서 276명으로 19명이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 및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2011년 정부가 마련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 17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9명, 2014년도에는 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행정안전부의 매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며 1인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70% 정도의 국비 지원이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시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은 행정안전부의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현중·원정은·장완희·한기천·윤병국·당현증·안효식 의원 발의)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현중·원정은·장완희·한기천·윤병국·당현증·안효식 의원 발의)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와 부서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담당관실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민원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이어서 원종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민옴부즈만 관련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늦게 참석해서 위원 여러분 모두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옴부즈만의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1년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님과 같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은 임명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조2항에 공개모집하는 내용을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연구단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집을 하는데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위촉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조2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공개모집 절차를 상세하게 잡았습니다.
4조1항에는 옴부즈만 위촉 후보자를 2배수로 선정해서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은 그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되었는데 종전에는 도의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1명을 삭제하고 시의원 2명을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옴부즈만 보수가 주3일 근무하는데 보수 지급기준이 4급 27호봉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4급 10호봉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일 원종태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여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옴부즈만 위촉 시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3항은 시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개모집 시 다수의 응모자가 응모할 경우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조항에 보면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과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한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가 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 대한 것으로 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응모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경기도의원 1명을 삭제하고 부천시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체 9명의 위원 중 3분의 1인 3명을 부천시의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월 2일 원종태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하여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보수지급 기준을 일반직공무원 4급 27호봉에서 4급 10호봉으로 하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3회 이상 근무에 비상근임을 감안할 때 현행 보수기준이 높다는 의견과 옴부즈만의 권위와 상징성에 비추어 적정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보고서 5, 6쪽의 타 자치단체 옴부즈만에 대한 보수 등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건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진연 위원님을 찾아뵈려고 여러 번, 의견을 교환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하여튼 제가 서명날인 한 것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 질의 답변을 다 끝내 놓고 정회했으면 좋겠거든요.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원종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취지는 저도 대단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적 상황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천시가 처음으로 옴부즈만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시점과 지금 한 14~15년 된 것이죠.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나 또는 시에서의 시정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 수단도 정보통신의 발달로 대단히, 쌍방소통이 가능하고 작년에 그런 우여곡절도 겪은 상태고 해서 공청회도 진행하시고 해서 추후에 좀 더 근본적인 옴부즈만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 이번 조례는 아쉽게도 그것보다는 몇 가지만 다루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쉽기는 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짚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제 자신도 옴부즈만 제도 전체를 사실 확 뜯어고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그동안 여러 번 의견교환을 해 봤더니 지금 조례를 만들어 줘도 올 4월, 늦게는 6월 정도 임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김만수 시장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해서 김만수 시장이, 정확히는 제가 파악 안 해 봤지만 옴부즈만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만수 시장이 임명해서 1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나.
시간을 자꾸 질질 끌다 보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임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도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여기서 했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차후에 또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현행 조례대로 추천해서 임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우리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그것은 있는 조례대로 시장은 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조례가 계속 유효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정말 유효하다면 그런 시스템을 주창하는 과정이라든지 동의하는 절차가 보다 세련되게, 그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저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대안제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짙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3조3항의 3호 조례상에는 응모자 중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분명히 상충될 텐데 어떤 근거로 이런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췄으면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의원님이 지금 의회에 동의 받는 것은 문화재단 이사장하고 옴부즈만 2개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동의 안 받으면 좋겠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겠구나 해서 그렇게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까지 다 갖췄으면 의회동의 안 받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님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여튼 강력하게 주장한 분은 이진연 위원님하고 본 의원 두 사람은 안 받아도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지켜 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많은 의원님이, 대다수의 의원이 의회동의를 빼면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 임명동의안 받는 것이 2개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수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저는 대다수의 의원이 아니라, 그것은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대다수의 의원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한, 그러니까 바꾸기 이전, 그러니까 의회동의안을 삽입하기 전, 의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의원님은 발의자세요.
발의자가 이것을 발의할 때는 그만한 의지도 있어야 하고 여타의 의원님들을 설득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이게 아닌가 봐, 의원들이 동의 안 하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꺾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저희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단체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뭐였어요.
조례라는 것은 성급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의원에 의해서 만들었다 폐지시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만큼 부천시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하셔야죠.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있지도 않으면서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조례를 중간에 바꾸고 설득도 못 시키고 그것은 의원님, 아니라고 봐요.
9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덟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의안을 제외시켰을 때도 의원님이 그 많은 29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몇 가지 있으면, 경기도 내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처럼 3일 근무하는 데도 있고 주20일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는 무보수로 근무하는 데도 있고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있습니다.
여기 임금 정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20일 근무하면서 3급에 상응하는 보수의 2분의 1을 받고 있고 강북구는 수당, 서대문구의 경우는 필요경비, 대부분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경우는 주20시간 근무하면서 계약직 나급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고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별 옴부즈만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한계와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처리하는 일들이나 사업 등등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거나 했을 때에는 객관적인 검토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10호봉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이런 입장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4급 27호봉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5급 대우로, 우리가 상응하는 대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4급으로 꼭 유지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가급적 집행부 의견을 우리가 존중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조례 표준안을 내려보낸 일이 있죠?
관련 법이「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보면 32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업무입니다. 옴부즈만 하는 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 내용에 있어서 혹시 이 옴부즈만, 기존에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인권 조례하고 혹시 비교 검토해 보신 일은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왜 이것이 폐지라고 하는 입장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부결되고 임명동의안 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을 때 이 옴부즈만이 그냥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뭐가 다르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민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내세워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민원에 대한 부분이 민원담당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정기관 내에서 고충상담이라든가 고질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미 이것을, 굳이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제도 내에서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행정기관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인권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문제제기가 그간 있어 왔거든요.
국제인권위원회이라든가 또 국제 인권법과 우리 국내법이 상충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는 법이라든가 각종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 인종이나 국적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이것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이나 이런 데 시정을 권고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잖아요.
단순히 고충상담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오히려 이 관점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에서도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1년여 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 내에서 또는 바깥에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제도나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항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행정의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민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득도 시킬 수 있고 또 우리들한테도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찾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구제하려면 결국 해당 법령이나 제도라든가 법규 이런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혹시 옴부즈만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제도나 법령, 우리 자치법규를 개정한 일이 있는가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법규나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제도나 법령을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돼 있다라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쨌든 부천시가 잘돼 있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얼마 전에 상도 받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1항의 1에 보면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받는 복지기관, 각종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3조2항 옴부즈만은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쭉 나오는데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자격기준에
막연하게 인격이나 덕망을 갖춘 자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각종 건축사라든가 세무사 그런 기준을 넣어서 업무자격기준에 권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 3인은 관계가 없는데 3인이 들어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를 대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동의절차는 생략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 놔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의회 의원을 9명 중 3명 30%로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쪽 계통에 있는 분이 충분히 후보자를 추천하고 물망에 오른, 그동안 그 계통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식견이라든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이 추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둘 중의 하나는 조정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동의절차와 시의원의 30% 정도의 위원회 추천인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지금 의회 안에서는 갈등 문제, 의원들 간의 갈등 문제, 자기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시 집행부의 이런 신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옴부즈만이 선정되지 못한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계속 별, 지금 조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정당 간의 관계라든가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1년여 넘게 이 조례를 부결시키거나 보류시키거나 그랬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특별히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바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수투표 안 하고 그냥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숙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서 원안과 부결 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이, 찬반토론 없이 그냥 바로 표결로 가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공개모집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 투명성, 공정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상충된 위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해야 함을 희망합니다.
다음은 제4항에 관련돼서 아까 순서대로 김인숙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죠, 제가 만들었는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민원담당관김원현
행정지원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식품안전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