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20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10분 개의)
1.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나눠서 했습니다.
1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정의도 같고요.
정의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를 조금 바꾼 것이 되겠고, 2항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에서도 일부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폐기물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우리 조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 위에서 보시면 16조 규정에 의한, 16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음식물류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무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들어가는데「식품위생법」21조1항제3호 또 22조5항에 따라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에서 다방이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지 않는, 주로 커피나 주류를 파는 곳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법에 의해서도 면적으로 따져서는 125㎡ 이상을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쪽의 3항 장려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물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4항에도 “감량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수분함량을 25%,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항, “재활용”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여 있습니다.
6항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변경된 것은 없고 용어만 좀 바꿨습니다.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용어를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조의 적용범위에서 기존「폐기물관리법」13조1항 규정의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14조1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이 나오는데 그것도 “부천시 전지역으로 한다.”에서 “부천시 전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로 바꿔 썼습니다.
5조도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5조3항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지 말 것”이 추가됐습니다. 현행에는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이 항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혼합배출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6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처리 방법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련 조례가, 법이 12조에서 15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조3호가 7조1항제5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1호에 보면 거기에서도 시행규칙 6조3항제4호 규정이었습니다마는 10조제4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2호, 3호 내용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자는 1호 규정에 의해서 위탁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을 10일 전에 시장한테 신고하고 하는 내용인데 2호, 3호를 합쳐서 2호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5쪽의 3호는 현행 4호를 3호로 바꿔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의 2를 7조로, 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7조도 8조로 바뀌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되겠는데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6쪽 보시면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의무자가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약간씩 용어가 바뀐 내용이고 한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9조는 7조의 2가 바뀐 사항입니다.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이 표시돼 있습니다.
10조는 8조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의 2호는 7조에서 8조로 조항이 바뀌었고 법도 63조에서 68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적용 조문이 바뀌는 것으로 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대민홍보를 위해서 시민단체 등에게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이 경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내용과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민단체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사실.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해서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직접 연계해 주고 알선해 주는 단체는 없고, 우리 지역 내에 퇴비화라든지 사료화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조항으로만 표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11조는 9항이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 8쪽에는 종전의 9조2항의 내용입니다.
음식물류의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6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했습니다.
다른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을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그대로 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12조는 10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이 12조였습니다만 15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10조3항에서도 법 63조가 68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는 11조가 바뀐 내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현행 내용과 같습니다.
2항은 말을 좀 쉽게 풀어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법 25조가 종전 26조에서 조문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기존 내용의 용어를 바꾼다든지 쉬운 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조입니다.
14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9조에 따르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기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4조에 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라고 했는데 폐기물 조례가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19조에서 18조로 바뀐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 15조는 12조의 3 내용이 관련조항 변경에 따라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장려사업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누가 수입으로 잡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의 12조의 4는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1조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조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음식물류 수집·운반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심사를 거쳐서 폐기물 조례가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물류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봉투를 보급하지 않고 있고 일반폐기물 봉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16조도 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13조가 16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문구를 쉬운 말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도 14조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 재활용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도 15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이 8조2항에서 10조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법」하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지방세법」은 그냥 있습니다마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이것은 별표2가 별표3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법 적용조문이 바뀌었지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문만 바뀐 내용이지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조항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수정가결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2000년 9월 25일 제정되어 그간 3차에 걸쳐 개정된 규정사항 중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 및 법문장 표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추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 있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시·군·구 조례에 위임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는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업소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세업소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 별표4의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에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도록 규정·시행하고 있고,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별도로 시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며,「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제12조의4 면제조항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14조제1항 및 별표2에서 인용된「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27일 개정되어 조항이 변경되었기에 개정안 제14조제1항이「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를「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로 수정하고, 별표2에「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별표6을「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 별표4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쪽에 보면 수정가결을 원하시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기간 중에 19조가 18조로 개정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별 질의사항이 없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 현황에서 원미환경이라든가 여러 업체의 담당 가구수 이런 것이 나와 요, 단독·공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가구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죠?
단가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가중치가 좀 다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가구수당 얼마, 또 단독주택 가구당 얼마 이렇게 하게 되면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표의 개정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음식물감량화란” 이렇게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건조하게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게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면적으로 따지면 125㎡ 이상, 이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 말은 이렇게 이미 조례로 개정안에 정한 이 내용대로 위에서 지정된 업체나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정해 놨으면 그렇게 이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계약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음식점이나 기타업소에서 수분을 배출하기 위한, 예를 들면 함량을 줄이기 위한 무슨 대책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을 영세상인들 조금 돕겠다고 120㎡로 해서 그 이하는 거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음식물류폐기물장려사업장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사업자와 장려사업자하고 나눴다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의무사업장하고 장려사업장하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랬을 때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구분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에는 보고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감량장려사업장은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로 인해서 계속 제재를 하고 영세상인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분리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현재 시에서 이로 인해 불이익을 주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떤 영세상인들에게 큰 부담을 준 예가 있나요?
음식물류 수거봉투를 보급할 때는 단속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그것이 쓰레기봉투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그냥 분리배출만 되면 수거가 되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실적도 없고요.
단순히 여기서 문서 하나 바꾸고 또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정으로서의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조례를 하나 개정하고 만들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은 몇 밤을 새웠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것에 매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소리를 하나 더 듣고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과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조례의 개정을 봐서 정말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시행규칙에서 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12조에서 15조로 돼 있는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 등의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떤 것이 분리되는, 시 수입으로 잡는 것과 그 다음에 대행계약 업체의 수입으로 잡는 것,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집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음식물을 수거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톤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수거해 오는 데 처리비는 3,000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비표 말고, 대비표에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해 드렸고
물론 현재 일반가정에서도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그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사실 배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셔서 가능하면 이런 이유로 이행자들도 편하고 우리 시도 원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주문하려고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4조제1항의「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를 제18조로 수정하고 별표2의「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별표6을 제18조제2항 별표4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주수종 간사 김승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위원은 공무원,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으나「교통안전법」이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으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있으며 표준조례안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부천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등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중첩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센터장님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부분들하고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심의위원회 다 모법에서 운영을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물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겠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그렇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악용돼서 위원들의 교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수종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유권해석이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심의위원회”와 “안전”이라고 하는 문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도시들의 사례에서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누어지는 부분들은 버스노선이라든지 시의 교통정책이라든지 운수행정이라든지 일반적인 교통행정 이런 다소 포괄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통안전은 조금 협의적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디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그 사고를 줄일 것이고, 대신에 일반적으로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메인, 주요한 어떤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은 사고화 부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조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명으로 됐을 때, 물론 안전위원회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조율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는데 이것이 최소한 다른 위원회 보면 2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나요?
그것은 조정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시·도지사가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5년에 한 번 소집할까 말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앞서 주수종 위원님이 규제심의위원회나 경찰서에 있는 심의위원회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하나로 여기 묶여서 진행이 된다면 바람직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만 수립하면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야지, 단 1회를 쓰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만 해 놓은 것이지 실제 활용가치는 없는 그러한 심의위원회 같거든요.
이 심의위원회를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도에 5년 단위로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위원회 부분들의 중요성이 대두돼서 운영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부분들하고 통합운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아무래도 주요한 부분이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심의를 해야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은 주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주요정책도 하고 안전도 하고 그렇게 상시적으로 운영할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런 것들이 5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지 않을까 해서 통합운영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괜히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운영을 안 하는 그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직 추천자를 몇 명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구분이 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류재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꼭 1명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사실 시민들과 직결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시의원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최소한 3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실제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게 17명으로 구성한다 그래도 실제 7명이고 시장이 외부인사 10명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여기 1회 연임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1회 연임이 됐을 경우에 그 후 어차피 2년에 다시 한 번 시장이 위촉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위원회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단임으로써 딱 2회 거쳐서 모두 교체가 될 경우에는 그동안 연속으로 이어져 왔던 사업의 진행을 몰라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너무 한 사람에 치우쳐서 오래 되다 보면 업무가 정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완비됐을 때 시장이 위촉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연임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개정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없겠죠?
이 연임제한을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했을 경우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만약의 경우 그 위원을 위촉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이에요, 위촉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큰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딱 둬버리면 실제 필요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태여 연임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시장이 적절하게 교체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그 다음에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 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천에 지금 서부경찰서, 일명 오정경찰서 생길 것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나누신 의견대로 제3조3항의 제1호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을” “2명”으로, 동 2호의 “관내경찰서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 2명”을 “관내경찰서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 각 1명”으로,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3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재 2명에 많은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몰려다니면서 어딘가 모르게 저기하는 그런 위원회의 모습은 조금 지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도가 과연 어떤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수종 위원님.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굳이 구청별로 1명씩 3명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각 구별로 도로정책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속도도 있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을 안 한다면, 도로정책을 이렇게 작성을 안 한다면 가중치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 부천시 전체에 3개 지구 뉴타운사업을 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도로가 새롭게 확정되고 많은 정책이 바뀔 것입니다, 중앙선 버스노선 차로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3명을 했었던 것이고 본 위원은 3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봉급쟁이들, 과장들 데려다 놔야 거기에서 계속 위원활동을 하고 그래서 3명 정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4명으로 가요. 원미 갑에서 얘기 듣고 원미 을에서 듣고 소사구에서 듣고 오정구에서 듣고 그러지, 원미구에 있다고 해서 원미구 의원들 다 모아서 설명할 기회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통틀어서 가려면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청소과장서근필
건설교통국장장건훈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