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승동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요즘 학교 졸업시즌이라서 지역 의정활동에 상당히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너나없이 걱정이 앞서고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등 직장을 잃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번 150회 임시회 역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시민들의 경제회복에 중심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부천시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및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월 19일 목요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2월 20일 금요일은 청소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정보센터 소관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또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5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7분)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오정구·원미구·소사구 및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오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오정구 경제교통과장 손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5쪽에 내동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몇 평 정도 건축을 하는 것인가요, 설계서가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이환희 위원 설계 안 하고 그냥 7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현재
이환희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자재는 무엇이며 화장실에 거울 또는 세면기 이런 부분들, 남녀화장실 몇 개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7000만 원이 세워지면 7000만 원에 맞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규모를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
이환희 위원 세부계획도 없고, 그러면 그냥 누구한테 물어봤나요, 7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을?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동안 저희들이 공원에 화장실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셈은 있는데 그 규모는 예산 금액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규모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7000만 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5평 정도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5평이면 건평이 얼마만큼 나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건평이 5평입니다.
이환희 위원 건평 5평에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거기 정화조
이환희 위원 아니, 화장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제가 건축 분야는 잘······.
박노설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내동어린이공원이 부천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청 예산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 설계가 다 돼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당초에는 설계가 됐었는데
박노설 위원 설계가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설계대로 아마 화장실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이미 다 산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환희 위원님도.
○위원장 김승동 그렇겠죠. 자료가 있겠지 없이 그게 나왔겠어요.
이환희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승동 한번 찾아서 이환희 위원님이 수긍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그럴 텐데, 물론 내동어린이공원 거기는 인근 주택하고는 거리가 좀 있겠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의 인접해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오세완 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타 지역, 원미구도 그렇고 어린이공원에 몇 군데 화장실을 마련해 놨는데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청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암만 수세식이지만 인근에서 그 악취 때문에 반대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마침 또 어린이공원이니까 그 근처에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거나 그래서 모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장난이 심해서 변기, 세면대에 모래를 넣어서 어떤 때는 뚫지도 못하는 사례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 그럴까 그게 재발생되는 현상이 꼭 옵니다.
  지금 심곡동에 있는 몇 개 화장실에도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폐쇄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악취에다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의 문제점이 청소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오세완 위원 그냥 설계가 돼 있고 하나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정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한 화장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화장실은 폐쇄해야 됩니다.
  심곡동에 어느 한 화장실은 한때 문을 닫아놨습니다. 전혀 못 들어가게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사람을 배치해서 화장실 관리감독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까지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정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암만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말이 있어서 나중에 폐쇄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예산만 없어지고.
  분명히 그 주민들의 저기부터, 민원이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본 다음에 하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위치를 제가 잘 아는 데이기도 한데 거기 내촌고가교 바로 밑에 있는 공원 거기잖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주수종 위원 한쪽 면은 도로가 되고 버스정류장이 있고 나머지 세 면은 전부 주택가라는 얘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두 면이 주택가에 접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길 건너 하나도 좁지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주수종 위원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위치선정도 이미 설계가 돼 있다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변경이 가능하면 도로변 쪽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주수종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예산 가지고는 정화조가 설치된 정상적인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7000만 원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주수종 위원 작년 예산에 원미구 심곡1동 쪽 작은 화장실의 보수비용만도 7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어요, 보수만 하는데도. 그런데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나 하는 의아심도 들고, 아주 작은 저기인지는 모르겠어도.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공원 규모가 좀 작아서, 조그마한 화장실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습니까.
  수리비만 해도 7000만 원이 든다고 왔었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 70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궁금하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니까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주수종 위원 만약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으면 위치까지 선정이 돼 있을 텐데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주수종 위원 설계가 되어 있다면서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이고
주수종 위원 거기를 저도 알지만 이쪽 주택가에 설치했다가는 분명히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내촌고가 올라가는 바로 그쪽 도로변을 연한 맨 구석 코너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바로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도면 준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218호 소로 2-218호선, 도면을 한번 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도면에 보면 도로 측면을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그 색깔 표시해 놓은 것.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색깔이 넓은 데 면적이 229㎡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이쪽에는 전체가 145하고 13㎡를 한 것 같은데 굳이 이쪽에 불뚝 튀어나온 부분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을 꼭 느껴서 그런 것인가요?
  도로에 직선화면 직선, 곡선이면 곡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치되어야 되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 선형을 보시면 당초 그 아래 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도로 선형변경을 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도로선이 지금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지금 밑으로 있던 게 위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래서 잔여지를 최소화시켜서 지금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위로 올라오는 중에서도 전체적인 균형이 이렇게 맞게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만 매입이 많단 말이야.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런데 보면 한 필지 소유자거든요, 이 동부하이텍이요.
박동학 위원 이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한 필지니까 자기 땅 소유에 넘어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안 쓰고 그냥 매입만 해 놓는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매입해서 저희들이 쌈지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야죠.
박동학 위원 쌈지공원이 도로변에 나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여기도 한 220㎡로 가능합니다.
박동학 위원 조금은 안 주고 전체 한 필지를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조금은 매입을 안 해 주겠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당초 동부하이텍에서는 그 아래 도로 선형까지 1,192㎡ 매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해서 387㎡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나머지 땅은 동부하이텍 것이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 위로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동부하이텍 측에서도 도로를 건너서 조그맣게 남으니까, 70평 정도 남으니까 자기들도 필요 없다 그냥 시에서 전부 매입해 달라 그래서
박동학 위원 일반매매가보다 이렇게 매입하는 비용을 더 주는 모양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니, 공시지가하고 같게 줍니다, 감정가.
박동학 위원 매매가가 더 적으니까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글쎄요. 그 내막을 말씀드리면 동부하이텍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설립기관입니다.
  실제 저희도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채권단이 많다 보니까 보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매매하는 것보다 회사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학 위원이 질의한 것이 동부하이텍 길 건너편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뒷길입니다, 북쪽.
박노설 위원 아니, 길 건너편 부지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로2류 216호선이요. 거기에도 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이 도로가 다 개설이 돼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계속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로에 사유지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사유지가 1,249㎡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처음에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그냥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거기가 구 약대길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유지 위에 도로개설이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사유지 위에 그냥 개설을 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도로개설이 다 돼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이것을 추정했다가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저희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당초예산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동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동부하이텍의 잔여지를 구입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용도가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투리땅이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자투리땅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 줄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잔여지, 필요 없는 땅은 사업시행자가 사들이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줘도 되지만 안 사줘도 되잖아요.
  사주라는 법은 없죠, 사줄 수 있다는 것이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도로부지 내 전체가 동부하이텍 땅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도시계획결정 해서 그것을 구입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좁아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 맹지에 불과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매입해서 시에 유익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길 쪽에 나 있는 하나의 화단조성용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7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사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였습니다.
  이 필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서강진 위원 필지가 두 필지가 되든 한 필지가 되든 우리 시에 유익하게, 그 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사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맹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쓸 수 있는 용도는 저희가 현재 공사할 때 그 면적만큼 더 추가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이 이어서,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이 도로를 좀 더 넓힐 수 있다거나 화단을 조성해도 한꺼번에 같이 조성할 수 있다면 미관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운데 이렇게 조금 따서 길쭉하게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을 시가 매입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물론 법률적으로는 해 줄 수도 있겠죠. 해 줄 수 있다, 해 주라는 법은 아니잖아.
  우리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그 자투리땅을 만들었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 남는 것 가지고
서강진 위원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남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줬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구입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매입을 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땅을 매입해서 7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거기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27쪽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 본예산 올라온 것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두 달 만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평당 단가 계상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합니다.
  당초 평당 단가를 70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93만 736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서강진 위원 그러게, 제가 묻는 것은 그 땅의 가치가 얼마 올라갔는지, 두 달 만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평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때 충분하게 가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70만 원이 나왔든 93만 원이 나왔든 간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없으면 이 땅은 꼭 필요한 땅인데 어떻게 사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도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나온 금액의 1.5배를 더 곱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그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서강진 위원 문제는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거래 가격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을 확보할 때 70만 원을 계상하고 임의대로 얼마 할 것이다 하고 해 놓고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20만 원이 더 뛰어올랐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이것도 확정이 아니죠.
  탁상행정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것은 최종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불과 두 달 만의 일을 갖다 이제 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주 안일한 행정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의 경우.
  지금 추가경정예산 없으면 이것 매입합니까, 못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용역비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보다 좀 줄여서 올라왔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런데 그 용역비하고
김문호 위원 달라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사장에 필요한 용역비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행사장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행사장의 가로정비 차원에서
김문호 위원 무슨 행사장 얘기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원미구에는 도당동벚꽃축제라든지 원미산진달래축제라든지 영화제라든지 국제만화축제 등 각종
김문호 위원 이런 행사할 때 대행업자를 불러서 단속하고 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김문호 위원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그것하고 같은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행사 시에 주차단속 그런 용역인가요 아니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주로 노점상하고 잡상인들
김문호 위원 그 사람들 못 오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행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김문호 위원 행사 몇 개인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파악한 것이 7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번 부르는 데 얼마씩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그런 내역을 첨부하시든가······.
  이것이 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이런 정비용역을 세우려면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 같은 경우는 구에 가로정비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 이틀 전부터 나가서 사전 잡상인 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행사를 무난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검토하기 전에 그 행사내역하고 비용하고 다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 내용은 각 행사마다 별도로 필요한 수급날짜를 파악해서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때그때마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상되는 비용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것은······.
김문호 위원 예상비용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니까 그 정도 예상도 못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그동안 행사 쭉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김문호 위원 있었으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세부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명 정도 용역 부르고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7개 축제로 해서 총 95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 30명으로 해서 총 인원이 2,8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간 경비를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2억 1500만 원이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서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하고는 상관없는데 일반 불법노점상 민원 들어와서 한 부분은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불법노점에 대해서 꾸준히 조치는 했지만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줄 것 아닌가요.
  비호하는 세력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부분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본예산에 4억이 올라왔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삭감이 됐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똑같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환희 위원 아니, 삭감된 이유가 용역비를 4억 줘도 불법노점상이나 모든 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용역비 그렇게 삭감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반쯤 해서 또 슬그머니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이환희 위원 무슨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똑같은 것이죠.
  여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잖아요. 노점상 단속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 용역비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이환희 위원 4억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2억 15000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4억을 삭감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든가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든가 무엇이 있어야죠.
  4억 올렸다가 삭감되니까 반쯤 올리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노점상 단속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저희가 행사를 치를 적에
이환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점상 단속 및 무슨 행사 치르기 전 어떤 용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우리 선수끼리 그냥 제대로 하자고요.
        (웃음소리)
  자꾸 말꼬리 돌려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2학년 3반짜리 아니잖아요.
  바로 전 12월에 예산 심의 했던 것이잖아요, 용역비 때문에 이 자리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래놓고 두어 달 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벚꽃축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축제 때 잡상인들을 정비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벚꽃축제 이런 데에 가 봤지만 거기가 중앙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곳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도당산이요.
박노설 위원 옆에 돼지고기 바비큐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정비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행사 올라가는 길목에 그런 것이 있으면 상인들하고 상춘객들하고 혼재가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조치를 특별하게 이렇게 큰 예산까지 들이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 구경하고 나오다 보면 술도 한잔 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필요해요. 그래야 축제분위기도 나는 것이거든요.
  어느 축제에 가 봐도 국수도 팔고 무엇도 팔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용역을 줘서 그런 잡상인들을 일체 못 하게 싹 정비를 하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축제를 대비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분명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월 초부터 행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구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아니, 우리가 구청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면 정말 그 어떤 필요성이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먼젓번에 4억 원의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는 요즘 경제가 어렵고, 단속을 통해서 무질서한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줄여서 어려운 경제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예산을 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노점상 정비도 필요한 것은 하지만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물론, 노점상 정비도 필요해요. 축제장의 행사질서를 지켜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이번 화왕산 참사를 보면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되지 못해서 그 책임을 창녕군에 다 떠넘기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제를 할 때 노점상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준비가 돼 줘야지 단순히 노점상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축제를 치를 때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또 안전에 대비한 그런 축제가 진행돼야 합니다.
  무조건 행사만 치르고 그 이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뒷수습하는 데 더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더라도 그런 쪽에 많이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 2억 150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 어떤 행사, 그런 데 어느 정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 정도 정비를 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소요 산출기초는 몇 명 정도 투입되는데 얼마 해서 얼마 나오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4억 깎은 데 대해서 안 세워주겠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올렸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십시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 이런 것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1억 2000만 원 이것은 고정시설로
김문호 위원 아니, 시설은 고정시설인데 나무들이, 꽃으로 심어서 그 다음에 또 꽃을 심어주고 계속 하나요, 아니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다년생초가 들어가고 일찌감치 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일회성 꽃도 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 소명여고 소안삼거리 같은 데는 민원이 벌써 2년 전부터 들어왔던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는, 정말 이것 안 해 놓으면 주차해 놓고 굉장히 흉물스러운 데인데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경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지금 19쪽에 1억 2000짜리 있잖아요, 계남대로 안전지대 등 녹지공원 조성.
  여기 자료를 보면 상동지하차도 위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전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외곽순환도로 들어오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인천 쪽입니다.
이환희 위원 인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들어오는데 지하차도 딱 들어와서 여기에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것은
이환희 위원 아니, 보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외곽순환도로에서 지하도로 다 들어가는데 지하 위에 이런 공원을 만들어서 뭐해요?
○위원장 김승동 아니지
이환희 위원 아니, 위니까 통상적으로 여기는 녹지공간은 있는 것이죠.
  공공공지는 있는 것이잖아요,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여기 안전지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지하도로 들어가서 밑으로 다 가는데 여기는 일부만 다니는 것이잖아요. 누가 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차, 내려오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옆에 것은요, 똑같은 것인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거기는 고려호텔 앞쪽으로 부천 쪽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도 지하도로인데, 지하도.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 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외곽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진입하는 데고 여기는 나오는 곳이잖아요, 출구.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전부 진·출입하는 장소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부천을 찾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외곽순환도로에서 들어와서 지하도로 다 빠지는데 지하 위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도로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외곽순환도로로 나와서 부천으로 진입하면서 2분의 1은 지하도로 들어가고 2분의 1은 밖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위원장 김승동 위치를 잘 모르시네.
이환희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승동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환희 위원 아니오, 알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외곽순환도로를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는 외곽순환도로
이환희 위원 넘어가서다, 그러면 이쪽은 인천 쪽이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맨 왼쪽 것이 인천 쪽이고 가운데 있는 게 고려호텔 앞 부천 쪽입니다.
박노설 위원 인천에서 오는 거예요.
이환희 위원 그렇지. 인천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인천 빠져나가는 길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고려호텔 앞쪽입니다, 그게.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고려호텔 앞이요.
박노설 위원 인천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환희 위원 아니, 이 도로는 인천에서 오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주수종 위원 지하차도 위에 하는 것은 맞는데
이환희 위원 맞는데, 제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하차도, 예를 들어서 차 100대가 와서 2분의 1은 지하도로 들어가고 2분의 1은 옆으로 간다 그러면 이 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떠한, 시청 앞 광장이나 이러면 전체 보는데 이것은 지하도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 보는 것이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부천을 찾는 분, 부천을 왔다가 가시는 분들 진·출입하시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반밖에 못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하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외곽순환도로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출입하는 차가 엄청납니다.
이환희 위원 청장님 맞죠, 지하가 파져 있으니까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하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2분의 1만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천시민도 인천시민도 그런 것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거기
이환희 위원 송내역 광장에 있으면 다 들어가기 전에 보는데 들어간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차도 이용한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이지.
이환희 위원 그러면 전혀 못 보는 것이죠. 반만 이용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하차도 이용하시는 분도 위로 돌출된 부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환희 위원 송내지하차도 갈 때 위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냥 앞에만 보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다년생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다년생도 있고 일년생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일부 꽃도 심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통행자의 반밖에는 즐기지 못한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굳이 통행량을 따진다면 3분의 2 정도는 그 도로 상에
이환희 위원 왜 또 과장님은 3분의 2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니,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3분의 2가 볼 수 있고 3분의 1은 지하도로,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계남대로 하고 소안삼거리 교통소음은 늦게나마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 시정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차로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사실 필요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교통에 대해서요.
  지금 꽃길 조성이라든가 잔디밭 조성을 해서 부천뿐만 아니고 각 처에서 안전지대를 완전히 녹지화로 많이 만드는데 사실은 교통안전지대는 교통의 흐름 아니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렇지 사실 사람의 안전이라든가 차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더라도 안전지대가 모두 포함돼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분명히 놔두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소안삼거리처럼 화분을 갖다 놓고,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위험성도 줄이고 미관상 좋고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지 전체 면적을 안전지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실제 공사할 때는 도로관리 부서하고 경찰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전지대가 다 포함돼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높게 설치되거나 그런다면 그 안전지대로 인해서 앞쪽에 있는 차량이 안 보인다거나 해서 오히려 사고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적정한 높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분명히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 앞쪽이나 고려호텔 앞쪽이나 소명여고 주변 교통섬 이런 데는 타 지방에서는 자생단체 명칭을 홍보 차원에서 붙이는 곳이 있답니다.
  꽃길 조성이나 조경을 잘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이 안에 돌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천시협의회, 바르게살기부천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간접적인 홍보죠.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설계할 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웃음소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오세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보완질의 할게요.
  여기 꽃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경한다고 사람이 들어가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림상으로 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옆에 황색선만 남겨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완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인도를 남겨줘서 그 옆에 꽃도 구경하고 안전지대도 확보하는 식으로 설계가 돼 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려하신 대로, 지금 여기 위에 사진 보면 사진 찍는 사람 그림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도로 남겨둬야 되고
서강진 위원 아니, 인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밖에 황색선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인도 형식으로 남겨주면 거기에서 안전지대가 확보되고 그쪽으로 구경도 할 수 있고 통행도 할 수 있도록 되면 안전 저기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설계를 해 주면 더욱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참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 작년 12월 31일에 특별교부세 3억 확보했잖아요. 이것이 도비 확보된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국비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 확보된 금액은 여기 범박동 홈타운 주변에 쓰는 것으로 명명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아예 어느 사업에 딱 쓰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우리가 처음부터 요청을
박동학 위원 신청을 한 것이군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한번 보실래요.
  소명지하차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가 본예산에 2억 8200이 잡혔었는데 최초 본예산에 왜 3억 8200으로 안 잡고, 몇 달 안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왜 1억이나 이렇게 또 편성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당초에는 연석 일부만 하고 위에 방호울타리만 계상했었는데 올겨울에 하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하차도 들어가는 쪽에 누수, 물이 솟아올라서 결빙이 되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이번 보수할 때 같이 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경우가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사인 줄은 이해되지만 예산 편성할 시에 좀 더 면밀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것은 좀 소홀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다가 한 달 있다가 5월 추가경정예산에 또 편성하실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더군다나 100, 200만 원도 아니고 1억씩이나 이렇게 차이 나게 업무를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추위로 인해서 고드름이 죽죽 매달린 것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것이 아주 위험성이 있고 워낙 그런데, 소명지하도를 원래 장기계획으로 재설치할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직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소사3구역 소사성당 앞으로 해서 소사구1-1구역 고층빌딩 지으면서 그때 같이 장기계획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계획을 안 세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도시과나 도로과에 확인해서 전부 알아봤는데 그 계획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방호울타리를 치면서 CCTV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신자들이 지나가다가 강도한테 핸드백도 뺏기고 할머니까지도 넘어뜨리고 상처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조도가 낮아가지고 약간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위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1m 정도만 엎드려도, 사람이 앉아 있어도 안 보일 정도로 조도가 낮다고 그래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조도도 높여주시고 CCTV를 설치해서라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의 범박동 홈타운 주변 조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박동 홈타운 아파트단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2003년도요.
박노설 위원 그쪽에 보도 폭이 얼마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보도 폭이······.
박노설 위원 여기는 1.3m 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2.5m 정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반 정도를 갖다가 뜯어내고 탄성재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보도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아파트단지나, 바로 옆에 공원이나 이런 데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부천시에 또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산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제가 거기 동장을 한 1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책하고 조깅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저희 동네에서도 저기 소사동까지 가서 소래산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집 앞에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어디 있고 보도를 일부러 뜯어내고, 그 보도가 몇 년 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멀쩡한 것 아니에요, 못 쓰게 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 다 해서 또 탄성재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탄성재 포장을 해서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일부는 파괴가 돼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탄성재라는 것이 중앙공원에 조깅하는 데 그런 재료로 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8쪽의 소명지하차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본예산에 2억 8200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2억 8200을 세우실 때 육안으로 보더라도 어떤 안전이나 이런 데 이상이 없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근래에 추워지고 고드름 몇 개 얼었다고 해서 1억씩 올라오면, 보강공사를 1억 가지고 한다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고드름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강공사는 빼고 2억 82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균열도 가고 고드름도 피고 해서 안전상 이상이 있어서 1억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셨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시나요, 2억 8200이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정확한 물량산출과 설계, 사업계획 내역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우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이환희 위원 제 기억으로도 2억 8200 가지고 노후화된 방호울타리 설치해서, 제가 자주 다니고 이용하는 도로고 해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1억을 더 세워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논리가 맞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당초에는 포장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면서 보셨겠지만 지하차도 들어가는 쪽 누수로 도로 차도 상에서 결빙이 돼서 당시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옹벽 쪽에 있는 데서 커팅을 해서 유공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파보면 나오겠지만 하고 그 부분 포장이 손상이 돼 있어서 그것을 포함하고 또 연석 밑에 지금은 측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쪽에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측구를 설치하고 집수받이를 설치해서 배수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부득이 1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조사와 설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1억이라는 산출근거는 방수업자한테 받은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포장하고 그 다음에 측구라든가
이환희 위원 지금 추가되는 비용 1억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혹시 본예산 편성할 때 3억 8000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명백히 과장님께서 예산 사업대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이 가져오신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사업 지정 해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기존에는 그냥 일반 경유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조금이 나와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을 작년에 배정받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수종 위원 없었던 보조금을 받게 돼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래서 41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진공노면차량하고 살수차를 구입하는데 살수차를 구입해서 청소할 곳은 다 정해져 있나요, 계획이 서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 소사구에는 새로 개설된 도로가 많습니다, 계수대로하고. 그래서 새로 개설된 도로를 중점적으로 청소할 예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수차, 노면차량을 많이 봤는데 그냥 형식적인 청소가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께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1000만 원 받아서 1320만 원 쓰신다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경차 한 대 사서 운영하시겠다, 쉽게 이 말씀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것 누가 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에서
주수종 위원 시민참여 환경개선에 쓰겠다고 그랬으면 시민이 쓰는 것이지 무슨 이게,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 업무가 주로 경기도와 시료채취라든가 현장확인이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시료채취를 했을 때 부천시에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운반을 다른 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쓸 차 한 대 사는 예산이 지금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차만 955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상금이 없었다면 굳이 차를 사지 않았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차 아니에요, 혹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승동 하려고 했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 예를 들면 1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열 달 정도를 쓰겠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한 인원 중에서 배정을 받아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나대지 이런 취약지 청소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 이러면 기술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크게 요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 실직자 등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공근로 이런 것도 보면 매일 하는 사람만 하더라니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공공근로가 보통 분기 단위로 채용을 해서 쓰는데 1년 중에 세 분기만 쓰게 돼 있습니다. 네 분기까지는 못 쓰고 한 분기를 빼고 삼 분기만 쓰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분기 쓰다 보면 매일 쓰는 사람같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주수종 위원 청소과에서는 인력 충원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배정을 받고 예산은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주수종 위원 구별로 배정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선별원이 전부 미화원으로 갔는데 지금 밑에 써 놓은 것을 보니까 단체협약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미리 중간정산을 한다, 그 말씀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불리하다는 용어가 좀 잘못 선택된 것 같은데
주수종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적용을 다 받죠. 승계가 되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 복잡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과 재활용선별장 노조 단체협약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 놓으셔야지 여기에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면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썩 좋지 않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을 쓰시더라도 불리함 극복,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순화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보전과장이봉호
  청소과장서근필
  원미구청장이상훈
  건설과장김수경
  도시정비과장김범진
  경제교통과장황인화
  소사구청장한중석
  건설과장임명호
  경제교통과장김용범
  환경위생과장김상완
  오정구청장남평우
  경제교통과장손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