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승동 바쁘신 가운데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오늘 가내에 상사가 있어서 금일 위원회에 참석치 못할 것 같다고 아침에 알려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승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관계로 저희들이 당초 의결했던 일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당초 20일로 계획했습니다만 오늘 심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절차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교통국·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겠으며, 2월 20일 금요일은 청소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정보센터 소관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5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3407||3408]
(10시07분)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건설교통국·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금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되는 긴급 현안사항 회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저희들이 별안간 도시계획결정을, 공원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거기에 나눠서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7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이 할미산공원 조성 계획하는 데 들어가서, 1억 원 중에서 경인운하 기본구상 하는 데 한 4500만 원~5000만 원 쓰게 되고 5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나오면 그때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예비비적 성격을 사업비에 미리 편성해 둘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먼젓번에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처럼 별안간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새로 한다든가 별안간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위원장 김승동 별안간 생긴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통마을 거기 하는 데 예산을 썼죠, 중간에.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용역비가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 줘야 되거든요. 불가피한 일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사업은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이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용역도 들어갈 수 있고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세워야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인운하가 별안간 금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없어서
서강진 위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략 무엇을 하는 데 얼마 들어갈 것이다, 또 어디 용역하는 데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대충, 개략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레 경인운하를 대비해서 1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사업이 불가피하게 생겼을 때.
  그렇지만 용역비를 세울 때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 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에 맞춰서 용역비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 용역비가 굴포천을 운하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한 그런 예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현재 굴포천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방안, 기본구상, 유원지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결국에는 운하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부천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가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운하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나서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고요.
  정부에서 부천 굴포천은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운하를 폐지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만약에 운하까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부천시에서 개발을 해서, 하여간 바닷물은 들여와서 수상레저라든가 이렇게 레저관광 쪽으로 나가려고
박노설 위원 그것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부천시에서 해요, 그것은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일단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박노설 위원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보면 전국 최초도 좋아하고 이런 것이 많아요.
  시범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서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는데 조금 좀,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그때 해도 충분하잖아요.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용역은 아니고 부천에서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구상만 해서 간단하게 용역을 해서 건의 성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첫 쪽에 5억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사진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소나무로?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소나무하고 사이에 배롱나무, 꽃나무도 좀 심고 그 밑으로 영산홍도 지피를 피복해서 사철 푸른 그런 화단을 만들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작년 가을에 화단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이환희 위원 해 달라고 그러면 부천시를 다 이렇게 명품거리로 만들 수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부천시에 시범 명품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이런 것이 계속 유행하고 있고 대전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도 이런 시범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대표적인 시범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거리를 만들려면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위치선정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작년에 시범으로 세 군데를 만들어 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해서 안 좋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천시 내 다 하면 다 좋죠.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면서, 아까 화장실 얘기도 나왔는데 부천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다 수세식은 수세식이지만 좌변기로 돼 있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좌변기라는 게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어떤, 중앙공원 예를 들어봐도 거의 몸이 불편하신 분, 연로하신 분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화장실 한번 사용하려면, 지금 다른 도시,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양구 쪽 공원을 가 봤는데 다 양변기로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전 구청장님을 뵀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부천 문화도시, 문화도시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화장실 한번 가 봐라 이거죠.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양변기를 놓으면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이환희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관리가 힘들어서 양변기를 안 놓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좌변기보다 양변기가 관리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문화도시에 걸맞은, 어느 도시를 가 봐도 그 도시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공원 화장실 가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환희 위원 5억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냥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기존 가로수가 별로, 가로수 수종을 바꿔서 소나무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토질이 과연 소나무에 적합하냐가 제일 문제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호수공원 실패작이 무엇입니까, 토질하고 나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쭉 보세요.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외곽순환도로 옆에 수목식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식재한다 해서 나무 값만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 여기 토질이 어떤지, 건축폐기물로 다 돼 있는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나무 심으면 좋습니다.’ 이런 논리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수목 식재공사하면서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질을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토질, 흙을
이환희 위원 얼마 전에도 어떤 나무를 심는 데 보니까, 여기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재공사를 시켰어요. 그 폐기물 위에 그냥 놓고 흙으로 살살 덮어놨어요.
  실제 지금 부천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누구 하나 조경업자가 나무 심는데 밧줄 끊지도 않고 그냥 이 예산을 세워주면, 지금 외부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시의 예산은 보는 게 임자다.’, 조경업자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생육이 어떠할지, 토질은 어떠한지 조사나 검토도 없이 그냥 ‘나무 한 2억 원어치 심으면 푸르러지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인정합니다.
  작년 말에 상동중학교 같은 데를 저희가 마운딩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상당히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 토양으로 보완을 해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교체하고 식재를 함에 있어서 소나무에 맞는 토질은 이것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좀 파서 소나무에 맞는 토질로 바꿔가면서, 파는 그 정도도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가야지 그 바로 밑은 폐기물로 해서 나무가 죽어 가는데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이 나무로 바꿔보겠다,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화단 형식으로 마운딩도 하고 그래서
이환희 위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현재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그렇게 해서 재공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로변에, 또 굴포천변이라든가 그런 데에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사실 아주 반대를 합니다.
  소나무는 성장발육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정말 다 성장한 소나무를 심지 않고 앞으로 웬만큼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심는다면 그 나무는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분명히 인식을 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 예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소사삼거리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그 소나무 좀 보십시오.
  몇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소사삼거리에 심어 놓은 소나무가 지금도 외가닥 줄기입니다, 그 비싸게 저기한 게.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에 심은 것입니다.
  적송을 갖다가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꾸며놓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학교 숲이라든가 공원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초라하고 정말 왜 저런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도로변에 잘 성장하고 좋은 소나무를 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웬만한 나무를 심어서는, 아파트와의 사이에 심는 것은 방음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방음효과도 없고 가격은 상당히 비싼 데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적송 큰 나무 하나에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규격별로 다른데 보통 20㎝ 지나면 200 정도 가는 것도 있고
오세완 위원 적송이 웬만큼 좋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갑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물론, 큰 것은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은 것은요.
  그렇지 않고 100, 200만 원짜리 심어가지고는, 제가 나무시장 가서 물어보고 직접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는 압니다.
  200, 300만 원짜리 나무도 볼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정원에 갖다 심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이 소나무가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굉장히 힘든 것을 지금 5억씩이나 들여서 심고, 지금 그림 좀 보십시오. 밑에 있는 그림도 우리가 심어놓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 나무도 적송이에요.
  적송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드물게 심어서 아파트단지에 지나가는 사람은 ‘아, 우리 아파트단지 옆에 이런 적송이 심어져 있고 좋은 나무가 심어져 있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과연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제 역할을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우리가 봐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데 아니면 지양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나무도 좋은 것 많습니다.
  지금 굴포천 같은 데 나무 조성을 한다, 뭐한다 해도 왜 그늘을 빨리 짓게 하고 사람이 다니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복사골공원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외가닥으로 올라가는 은행나무 오래된 것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다못해 느티나무 식으로 해서 빨리 그늘을 짓고 밑에 벤치를 놓아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소나무 적송 좋아서 어디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잘 생각해서 하세요.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소나무가 굉장히 단점이 많은 나무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또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나무의 생장속도가 상당히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활착되는 동안이 그렇고 어느 정도 활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중앙공원 같은 예가 그렇습니다. 한 15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생장속도가 붙었거든요. 그것도 당초 10년 가까이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위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동 굴포로 같은 경우는 6m 정도 폭이 넓어서 이런 조성환경이 돼 있습니다. 다른 구도심 같은 데는 좁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여기는 여건이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통 나무라는 것은 4, 5년 정도 되면 활착이 돼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15년 내지 20년 돼서 활착이 돼서 정상을 찾는다면 웬만한 사람은 나이 먹고 죽습니다. 그러면 보지도 못해요.
        (웃음소리)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소나무가 가로수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에서 가로수로 소나무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방하고 부천은 또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중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종로 가회동 같은 데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인가 거기에서 20그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나무 가격이 지름 30㎝짜리가 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한 400만 원씩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한 500만 원씩 올라온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고가의 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병해충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일반 가로수에 비해서 관리비가 3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그런 계획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나 조성하면 또 다른 데 조성해 달라면 계속 할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노설 위원 부천시 예산이 지금 지하철 7호선부터 여러 가지 대형사업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제가 볼 때는 꼭 이런 소나무로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위치상 맞지 않다고 봐요.
  하려면 중동대로 하든지 수주로에 하든지 부천의 관문이나 이런 데에 해야 저기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쪽이 지금 도로 폭도 넓고
박노설 위원 아니, 글쎄 도로 폭이 넓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나무로 여기에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느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노설 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이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시의 이런 사업이 그렇게 해서 추진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다 검토해 보고 나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죠.
  떡하니 들여놔서 여기 해 놓고, 그러고 소사구 쪽에 해 달라면 또······. 이것 이렇게 하면 몇 백억도 더 들어갑니다, 부천시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현재 환경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데가 굴포로고 이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제가 산림청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박노설 위원 환경여건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이 굳이 필요성이 있다면 부천의 어떤 관문에 해야죠. 그래야 서울에서 오고 인천에서 오고, 부천시민들이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데에 이런 것을 조성해야지 아파트단지 샛길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다닌다고 이런 수백만 원짜리 가로수를 식재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나무가 가로수로 부적절하다는 평도 있다. 그리고 또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명품거리라는 것, 시범거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당 어느 거리가 참 멋있더라, 그 자체로 분당이라는 전체 이미지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명품거리를 조성하면, 상동의 굴포로 주변에 조성을 했다 하면 이것이 부천 전체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고 부천 전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굴포로 주변 각 아파트단지에 코너마다 전부 소나무로 조성이 돼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소나무가 굉장히 크고 굵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승동 낙락장송들인데 아까 오세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소나무 심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파트단지에 심겨 있는 그런 규모와 연결이 돼야 그 길 전체가 완전히 소나무거리가 되는데 지금 이미 굴포로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심어 놓은 소나무만 해도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규모의 소나무가 심어져야 정말 낙락장송 소나무 거리다, 부천 가면 그런 데가 있더라, 그리고 중동 램프에서 내려와서 바로 전부가 보고 간다 이런 상황이 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가 목표하는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7쪽에 영상단지 주변 불법 경작지 수목 식재공사한다는 것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좋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에 옮겨 심고 그러면, 그런 것도 거기에 옮겨 심었다가 필요한 데 또 이렇게 심고 해서 활용하면 굳이 예산 들여서 저기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산업과에서 경작하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써 놓은 밑에까지도 경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비닐이 날리고
박노설 위원 여기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보리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시민들이 요즘 그런 것을 많이 찾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왜 꼭 나무를 심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도 안 들고, 요새 보리밭 구경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은 이렇게,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면적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박노설 위원 몇 천 평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해 놓으면 그냥 관광지 되는 거예요, 관광지. 아예 그렇게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봄에 보리 씨 같은 것 쫙 뿌려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힐 테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보리나 유채 같은 것은 상동호수공원에 심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박노설 위원 그것이 나무보다 훨씬 낫죠. 나무는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 그런 것을 심어 놓으면 우선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원래 영상단지의 기존 건물을 제외한 전 면적에 보리를 심으라고 했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당초에 문화산업과에서 3억인가를 편성했었어요.
  비워두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수도권 최대의 보리밭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무형문화재사업인가 그것을 하면서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나무 심어서 나중에 무슨 사업이 벌어지면 나무 옮겨야 될 테고, 그러지 말고 정말 수도권 최대의 보리밭을 만든다든가 또 수도권 최대의 밀밭을 만든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사근린공원 화장실 예산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1억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오정구에서 내동어린이공원은 7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규모나 이용객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사대공원 화장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은데요, 설치장소 또한 마찬가지고.
  맨 위쪽 꼭대기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화장실이 편리한 데 있어야 되는데 맨 꼭대기에 가 있으면 그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쪽에 이용객이 많이 옵니다. 그쪽 길을 새로 뚫어줘서 아파트 쪽에서 넘어와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산으로 오고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위치는 거기가 좋습니다.
주수종 위원 위치가 그곳이 낫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바로 그 옆이 차고지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 밑으로죠. 차고지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치장소가 너무 외진 데인데요.
  화장실이 너무 외진 데 있으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도 어렵고 거기 청소년들 흡연·탈선장소가 되기도 쉽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장소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하니까요.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장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소는 다른 데로 좀 더 알아보시고, 꼭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너무 외진 데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많이 들여서 나무 심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는 보리도 좋고 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밀 심어 놓으면, 여름에 메밀꽃 필 무렵 되면 참 좋거든요. 참고하셔서 굳이 나무만 심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녹지공원과 예산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많습니다.
  어느 의원이든지 자기 지역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은 사실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데가 녹지공원과입니다.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 냉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냐하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없는 것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도 아닌 회기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다 보면 황당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런 것이, 이렇게까지 급했나 하는 의아심이 드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올렸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말 적절한가를 분명히 판단한 다음에 예산이 저기 하더라도 집행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행이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과장께서 또 욕을 먹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곧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요구하는 자료가 신속히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기 부지매입비도 일부 포함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 부지를 다 매입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전체가 몇 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2만 97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차고지로서 주차면수는 195대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입하지 못한 부지 면적이 조금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지매입 협의가 많이 진척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초기단계라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부지가 전부 사유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거의 사유지고 우리 시유지도 한 필지 들어가 있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토지주도 여러 명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토지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내버스, 소신여객이나 이런 차고지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일단 차고지가 완성되면 우리 관내 시내버스 업체들로 하여금 수요파악을 해서 적정히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시내버스들 차고지로 활용하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금년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본동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은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지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했고
박노설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쪽은 시의 외곽지역이고 현재는 그냥 나대지 상태라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이환희 위원입니다.
  9쪽, 본예산도 아니고 공영주차장 1호-1호는 새로 추가 된 것이고-12호, 15호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GS백화점 앞에 오픈한 데가 4호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4호입니다.
이환희 위원 4호가 오픈을 했으면 4호의 그런 현장 부분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 업종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이죠, 아직 분양이 안 됐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60% 분양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사우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6층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광고물심의위원으로 시청 5층에서, 그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서 거기에 간판도 못 달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부결시켰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을 교통시설과에서 올린 것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면서,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오히려 공영주차장이 아닌 교통을 유발하는 업종이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사우나도 그렇고.
  저번에 6호 주차장 오픈하는 날은 의원들한테 다 오라고 했었는데 왜 4호는 안 했나요, 거기 오픈을 했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구정 전에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싫어서 안 하신 것인가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오시라고 하지 왜 과장님만 다녀오셨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아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 전에 날짜를 잡다가
이환희 위원 아니, 행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4호, 6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본예산 때도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우나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공영주차장은 일반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자투자사업으로 20년 동안 그렇게 해 놓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입점해 있는 사우나나 다른 영업장소의 손님들이 대기도 모자랄 정도의 주차면수가 지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문제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시키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라오고, 계속 이 짓 할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아니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이번 4호하고 6호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또한 1호, 12호, 15호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을 유발시키는 업종은 불허를 한다든가 이런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들이밀면 어떡하느냐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당초에 4호, 6호 계획을 잡을 때는 주차수요가 제일 발생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로 선정을 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목욕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4호 같은 경우에는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예상을 못 했잖아요.
  과장께서 교통유발 업종은 불허한다는 계획대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호 주차장은, 사우나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과장님, 그전에 우리 부천에 사우나 몇 개 없을 때 자동차로 다 이동해서 피로를 풀러 갔었잖아요. 그러면 하루면 사우나 인원이 몇 천 명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매일 주차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면인데 일반주차가 150면 들어오고 사우나는 최소한 100면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이환희 위원 지금은 입점을 안 했잖아요. 사우나도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저도 사우나 오픈한 줄 알았지만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주고 앞으로 1호나 12호나 15호는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계속,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1회 추가경정예산에 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면 2회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라올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몇 번째잖아요. 이것이 몇 번째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번째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을 시켰느냐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괜히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결사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서라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시간낭비하고 과장님하고 말씨름하고 만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우리 시 안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런 분야를 도출시켜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그 위원회 중에서 의원님이 세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때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4호, 6호가 실패작이잖아요, 누가 보든지.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이환희 위원 6호 주차장은 오히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책임자가 일방통행도 해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있느냐고 그러는데, 일방통행로를 거기 한 100m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얘기 알고 계시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결국에는 일방통행까지 해제해서 자기들 수익목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것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아니, 민자유치를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사업을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그 구간만큼만 해제시켜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올 때에는 지금까지 단점, 2개 주차장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1호, 12호, 15호는 이렇지 않겠다는 안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민간투자로 하면 지금 이환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근린생활시설들을 짓게 돼 있잖아요, 30%.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거기 전용주차장 비슷하게 변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철골 같은 것으로 해서 2층 정도만 시에서 투자해서 지어라, 그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은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 올리면 통과가 되겠느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관계 얘기인데 4호 주차장 옥상에 시설물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4호요?
김문호 위원 GS 있는 데, 이번에 오픈한 데 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민원인이 얼마 전에 직접 찾아와서 자기 상처를 보여줘 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언론에도 게재가 되고 했던데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옥상에 조경 조성해 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김문호 위원 조경이 아니고,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조경이 돼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조경하고 물 흐르게 만들고
김문호 위원 거기 음식물도 끓여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해 놨다고 그러던데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건축설계 당시 승인 내줄 때 한 귀퉁이에는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고
김문호 위원 음식점을 허가해 줬다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정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상 부분에서는
김문호 위원 그것이 사우나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사우나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안에는 사업명이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사우나가 제일 좋겠다 해서 사우나 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후로 거기에 위법행위가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 위원님들 초청해서 거기 한번 갈 수 있도록 자리 좀 만들어주셔야 되겠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 민원인한테도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면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잖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문호 위원 줄곧 공영주차장 관계돼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인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공영주차장 형태로 해서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가 80여 곳이 있는데 반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42군데 정도가
김문호 위원 지금 심곡2동 프리존 뒤쪽에 보면 전에 놀이시설 했던 자리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김문호 위원 일명 땡땡이골목이라는 데.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 골목의 반은 주차장이 돼 있고 반은, 교회 들어가 있는 상가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호 위원 아니, 놀이시설 들어와 있던 것 있잖아요. 바이킹호같이 타게 돼 있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문호 위원 프리존 바로 뒤쪽에. 혹시 모르시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문호 위원 그 땅이 개인 땅이기는 한데 거기를 공영주차장 형태로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방법이야 시설결정해서 매입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자리 좀 확인하셔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맹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재정의 투입이 없어서 선호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부채고, 이러한 사업과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손실보전을 위해서 엄청난 국민의 세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손해를 볼 일은 절대 할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래의 수지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도사가 아니면 못 합니다. 어떻게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꼭 주차수요가 필요하다면 현재 주차장 위에 그 수에 맞추어서 1층을 증축한다든가, 또 다음에 필요하면 한 층 더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차 지적하지만 계속해서 올리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운~삼정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5억을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인천시에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을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거기 시가 인천시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인천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 맨 마지막에, 이것이 소풍하고 소송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시에 이행보증금을 얼마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124억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09억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왜 미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할 얘기가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소풍 측의 얘기로는 처음에 분양을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경기악화로 해약상황이 벌어져서 계획했던 수금이 어려워진 것을 미납사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던데요. 어디서 들어와서 다 저기하고, 그렇게 먼저도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혹시 말씀하신 부분은 이랜드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박노설 위원 네, 그래요. 이랜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거기 상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미분양돼 있는 상가가 분양활기를 띰으로 인해서 소풍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아직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소송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지금 부천터미널 지하 보행통로 이행보증금에 대한 미납소송을 왜 교통정보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작년까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지하보행통로가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정보센터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도 주된 것은 통행로에 대한, 그런 통로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을 꼭 교통정보센터에서 맡아야 되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2003년도에 처음 경기도에서 지하보행통로 설치를 검토할 것이 심의 의결됐고 사업자 쪽에서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겠다고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 전체가 저희가 맡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업무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용역평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사업자 측에서 끝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업무분장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됐던 것이 교통영향평가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영향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교통영향평가의 사업자가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건축물 준공시기하고 지하보행통로 설치시기 시차가 3, 4년 정도 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받고 준공해 주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데 돈을 내기로 한 부분들을 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소송 부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결국 교통정보센터에서 맡은 것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단지 그것뿐 아니에요. 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맡은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하보행통로하고 지하보행통로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교통영향평가 안에 포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터미널 지하통로 이행보증금 관계로 해서 시정질문한 것 아시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한 내역들이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
김문호 위원 아니, 이 법적 처리를 하기 전에요.
  분명히 시정질문 했을 당시에 시장하고 연관이 돼서 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바로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후속조치로 해서 그 후에, 지금 이 법적 조치 전에 납부토록 한 그런 내역들이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김문호 위원 아니면 안 내고 가니까 그냥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라고 10여 차례 이상 독촉을
김문호 위원 10여 차례 독촉한 내역들 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있습니다.
  독촉을 했고
김문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납부가 하나도 안 된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124억 중에서 15억을 낸 이후에
김문호 위원 그것은 전에 낸 것이죠, 처음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저희들이 납부 촉구를 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공문이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시장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지금 보증금 받는 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골프회동에 같이 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누차 사업자 측에 통보를 했고
김문호 위원 그 당시에는 센터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지 않았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은 제가 센터장, 사업소장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팀장으로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확실히 받으세요.
  시정질문해서 받겠습니다 했으면 그 뒤에 받았어야지 전혀 받지도 않고, 그 후로 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인 법적 조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세운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전에 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11시30분)

○위원장 김승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라든가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로 지원되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박노설 위원 도정법에 의한 것은 해당이 안 돼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이 되죠.
  제일 열악한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 부천시에서는 한 개 구역이 있습니다, 도서관 뒤에요.
박노설 위원 어디 도서관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심곡본동 시립도서관.
박노설 위원 그쪽에만 해당된다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활터 옆에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도 지원이 가능한데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약대동에 1·2지구 재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임대주택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임대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관리도 하게 돼 있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재개발이 경기도에서, 부천시 중에 1·2구역이 가장 빠른 지역인데 임대주택을 나중에 건설했을 때,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시개발공사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때 만의 하나 경기도에서 그 임대관리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 기금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시 재정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는 100억 정도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세의 30%인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 30%를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100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현재 부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박노설 위원 이렇게 세우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여유가 없어서 못 세운다는 말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96억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도 96억 정도, 100억 정도를 도시계획세로 하면 세울 수가 있는데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부천시에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이것이 100분의 30 세운 것이니까
박노설 위원 96억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여기 규정대로 하면 100억 정도는 조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집행은 안 한 것 같은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부천시 조례가 있는데 도정법 변경 공포안이 있기 때문에 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재건축의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그 외에 부천시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정법이 변경 중에 있는데 대통령령이 아직 안 정해져서 그것이 확정되면 부천시 조례도 다시 개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개정할 계획이고
○위원장 김승동 지원요청이 오면 먼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통합기금 운용을 예산법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사업을 시행할 시에 거기와 관련된 정비사업이나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도정법이나 도촉법으로서는 그 사업장의 주체들이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정비법 속에 있는, 도정법 속에 있는 사업장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성이 뚜렷해야만 지원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도정법이나 도촉법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쉽게 말하면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지원액이 좀 많고 기타 일반 사업시행자가 했을 때에는 지원액이 적게 책정되는데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그 뒤에 도정법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재건축을 못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10평, 12평 이런 데로 세대수만 많지 대지면적이 협소한 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개발 구역 내에 기이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지원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에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실현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고 단지 가능하다는 얘기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적용했을 시에만, 그나마 그것도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도정법, 도촉법에도, 재개발, 재건축에도 지원 가능하고 임차인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단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명확하게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된 사업장에만,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극히 지정하기 힘들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에 충분히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1178억 6686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총 8억 8888만 8000원을 삭감하고 1169억 779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06억 3628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7억 6288만 원을 삭감하고 498억 743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72억 3057만 9000원 중에서 1억 2600만 원을 삭감하고 671억 45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한상호 위원님을 비롯한 김문호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불출석위원
  류재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장건훈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녹지공원과장최의돈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김정수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정기재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