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2월 26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추진계획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추진계획안(특별위원회제출)
3.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부천시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5일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 부지반환대책특별회원장으로부터 추진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2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관련자료 수집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90]
(10시 22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호 부천시장의 답변에 이어서 실·국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건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보다 건강한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 중 시장에 대한 노고치하의 말씀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봉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일일이 답변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 개인의 소신과 의지를 물으신 사항, 그리고 정책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이 동장에게 지시를 해도 이행이 안 되는 등 공무원의 기강확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아닌 한 정당지시에 충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정직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 공직 사회에도 오래된 기성공무원과 새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공무원 사이에 사고의, 그리고 행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무사안일 또 부정과 야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임하지 않고 마치 공무원도 어떤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직업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봉직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기강이 바로 선 부끄럼 없는 공직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면서, 인화를 조성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달라진 모습을 시민에게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채찍질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이해형 의원님과 이후복 의원님께 사과를 드릴 사항은 제가 와 가지고 두 의원님께 우리 본청직원과, 동 직원 일부가 무례한 일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 또는 의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 데 대해 시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은 적절히 묻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이 구청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강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 신호체계 연동재가 아직 실시되지 않아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30 내지 50m 간격으로 정차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수동으로라도 조정할 수 있는지 또 전체연동제로 불가할 경우 우선 주도로만이라도 연동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동체계 실시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중앙교통관제에 의한 연등신호 체계를 갖추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통관제센터 설치 이전에 교통신호기를 작동, 우선 설치했던 것입니다.
  현재 교통신호기는 수동과 자동전열등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조정은 가능하나 매 신호등마다 조작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그 동안 수차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요 교차로에서 수동조작으로 교통병해를 개선토록 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통 관제센터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관제센터가 설치될 때까지는 주도로만이라도 연동체계가 가능하도록 경찰서와 수시로 협조하여 신호주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남 의원님과 오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지매각 및 기채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중동신도시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비와 용지구입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1990년 3월부터 지금까지의 기채총액은 사모공채가 828억원, 농협차입금이 350억원, 교부공채가 202억원, 시차입금 230억원 등 총 16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7월 31일로 기일이 만료되는 사모공채 828억원과 지역개발기금 8억원, 시차입금 230억원 등 모두 1066억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대책으로서는 주공과 토개공에서 받을 부담금 420억원, 용지매각 잔금 50억원,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따른 대물변제 대금 373억원과 경기도에서 금년에 차입할 지역개발기금 373억원 둥 총 1216억원 가운데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채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지사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오셨을 때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도 지역개발기금 가운데 11월에 차입할 지역개발기금을 앞 당겨서 7월 이전에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하서서 우리가 기채를 상환하는 데 큰 힘이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채상환에 부족 되는 금액은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상업용지 매각,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지매각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들이 용지매각촉진에 따른 많은 활동을 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투자여건 등 중동신도시의 장점을 꾸준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내용은 금년 말까지 34,000세대 주민입주, 시청·검찰청·경찰서·소방서 등 34개 기관 입주 및 착공현황과 수도권의 건축규제 완화조치, 신상리지구 일체의 2차 개발계획을 포함한 부천시의 미래상 그리고 인근 서울·인천·김포·일산 등과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의 슬라이드, 멀티비전을 비롯한 홍보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총동원해서 투자의욕을 고취해 나가는 방향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시청 발주공사 대금의 대물변제를 계속 시행하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행할 사항으로는 부동산협회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와 조언을 바탕으로 일반 상업용지 3층 이상 건축물 허용, 이것은 이미 건설부 실무자하고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부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관계국장과, 제가 직접 올라가서 저희가 3층 이상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필지가 300평 이상 되는 상업용지의 분할허용 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규제 완화문제도 함께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상업용지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업무용빌딩을 건축해서 분양하고 공사대금은 상업 용지로 대물 변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업용지 매각 촉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상업용지 매각이 저조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리의 악성부채를 장기지리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이자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2%의 악성부채를 8%의 저리금융으로 대체하도록 현재 몇 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악성부채를 빨리 저리금융으로 대체하는 길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이 분야에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님께서 시세는 확충되는데 비해 지방양여금이 감소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기인했으며, 앞으로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42조에 의거해서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양여금은 국비양여금과 도비양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양여금 지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외 3건 173억원, 93년에는 경인우회도로 건설 외 4건 92억원, 94년에는 범박로 외 4건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 대비 93년 양여금지원 감소원인은 오정대로 건설완료에 따른 양여금지원 종료로 9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연차적인 지원계획에 의해 32억원이 감소된 데 기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95년도의 양여금지원 대상사업은 경인 우회도로 175억원 하수종발처리장건설 94억원, 범박로 8억원, 기타 14억원 등 291억원을 지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보다 많은 국비·도비양여금을 저희가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의원님께서 금년부터 UR협상의 일부타결로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드는데 우리 농·축 인들이 맞대항 할 수 있는 해결방법 및 정책과 농수산물직판장은 언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난 93년 12월 15일 협상타결 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업으로 육성하고자 앞으로의 신농정 목표를 전문경영인 양성과 농촌의 회기적인 개선으로 정하고 과거 증산, 가격위주의 농정에서생산비절감과 성장가능품목 집중지원으로 기본 방향을 바꾸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기반정비는 정부에서 생산·유통은 생산자가 주도하고 사업선정과 평가에 농민이 직접참여 하는 공개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기술위주의 신농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수입쌀과의 대응방안으로는 우리 국민기호에 맞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새로운 품종을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벼의 생력재배로 쌀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내기를 하지 않고 볍씨를 직접 뿌리는 분답직파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오정지구에 우선 10ha들 시범적으로 운영 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됨으로서 부족 되는 일손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절감키 위해서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확대보급하고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전농업을 육성하며 농기계 반값 지원을 계속 실시하는 등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좁은 면적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집약적 농업, 즉 시설채소 및 화훼재배를 집중육성하며 축산분야에서는 축협이나 한우생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육한 질 좋은 한우육의 안정된 판로개척을 위채 한우육 전문판매점 5개소를 98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추진사업 31건 25억 7200만원과 농어민 자율 추진사업 44건의 64억 4900만원, 총 75건 90억 2100만원의 투·융자계획으로 부천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도와 중앙의 검토들 받아서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직판장은 부천 농업협동조합 신사옥 건축물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2월 24일 착공하여 금년 12원 중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판장 규모는 부천농협 신사옥 내 지하 1충의 매장 150평으로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50%인 7500만원은 시·도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체부담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설치로 관내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과 각 지방의 산지농협에서 직송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가계비 절감과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골의 5일장 형태를 갖춘 지방특산물 코너를 상설 운영하여 생산자가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께서 94년 1월 28일 인사발령한 부천시 4급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부천시 자체승진 없는 낙하산 인사가 된 이유는 무엇이며 시장은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또한 이러한 인사에 대한 시장의 개인적 소신은 무엇이며 평소 시장의 기본 인사방침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그 동안 이장용 지역경채국장이 작년 12월 10일 명예 퇴직함에 따라서 부천시에도 4급 요원의 승진기회가 주어졌던 것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부임해서 첫 인사인 만큼 우리 부친시공무원들이 자체승진 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사님과 부지사님,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 지방과장에게 세 차례나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는 직접 제가 찾아가서 강력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인사관리규정 계7조 1항 별표1 및 11조 1항에 의거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 결원은 도와 시·군 간 인책의 균형 있는 해치로 기관 간의 동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사 조정토록 되어 있어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대안으로서 지사님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 과장 중에서 4급 승진이 안 될 적에는 4급 실·국장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부군수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6급 계장 중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TO를 하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로서 만일 우리 5급 중에서 4급으로 승진이 안 될 때는 4급 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그 대신 5급 사무관 자리 하나를 우리 시에서 자체승진 할 수 있도록 바터(bar-ter)를 해서 4급 승진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한 사람의 4급 요원이 승진을 했고 6급에서 5급으로 한 사람이 승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오기 전에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내무국장으로서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시·군에 오래된 과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도에는 시·군보다 더 오래된 사무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로 온 4급 요원도 우리 기존 사무관들보다 오래된 사무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는 지사대로 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전 시·군, 36개 시·군을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저로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결원이 생겼을 적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인사방침은 어떠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인사가 제일 힘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도 잘 하면 50%,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인사를 할 적에 오래된 사람부터 문서적으로 인사를 하는 데에는 저는 소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조직이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과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선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데 원칙을, 1순위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서열을 참작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정말 소신 있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민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다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김옥현, 김태현 의원님께서 내용이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 44공병대 철수시기를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알려주지 않아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어떠하며 미군부대 부지를 반환받기 위한 절차와 가능성 그리고 현재 동 부지상에 군용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국방부가 매각의사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오정구 관내에 있는 44공병대 자리하고, 우리 부천시를 관통하고 있는 경인철도 부지입니다.
  44공병대 자리는 우리 오정지구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경인철도는 우리 부천시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먼 훗날 우리 부천시가 정말 발전적인 도시로 가려면 경인철도도 언젠가는 지하화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 있는 미 44공병대 철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동향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44공병대가 철수한다는 얘기만 미리 우리가 첩보나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의 시민의 의사를 국방부 당국에 진언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솔직히 덜 힘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만, 군용시설 해제에 대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성에 마라 공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2011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가 제한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군용시설 해제가 될 시기에는 공과대학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공과대학설치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의원입법으로 지금 정부에 상정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많은 개발저해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지혜를 짜서 우리 시에서도 대처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상 군용시설 교외이전 대상도시에서 제외되어 군용시설 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주시고 또 우리 부천시의 많은 지도급인사들이 관계요로와 또한 국방부장관, 참모총장을 만나시는 둥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도, 제가 부임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받고 즉시 유성에 있는 계룡대에 저희 도시계획국장을 보내서 관계관들을 만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진언을 하고 계속해서 육군본부하고도 저희 시에서 채널을 이용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군용시설부지가 해제될 경우에 매각대금이 군용시설 교외이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 무상양여금고가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무상취득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용재산이 해제됐을 경우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우선 취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가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본 부지는 무려 32만 4,930㎡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하여야 될 경우에 추정가액이 약 1천억 이상으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 상 일시에 매입하기는 굉장히 지난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 사항은, 동 부지상 건립하고 있는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1호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인 시로서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실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시장의 소신과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 밖에 개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 김동언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실·과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복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중간보고와 연말에 결과를 보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고 조치결과와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서면보고토록 하겠으며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결과는 연말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양여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동장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포괄사업비의 목적은 동 관할 지역 내의 취약지역의 뒷골목 포장, 노후 보도블록 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설치,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가설, 공공변소, 방범등 및 공동수도 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 등의 시설비에 한해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타 과목으로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집행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자립도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86.8%입니다.
  재정자립도 산정방범은 일반회계 예산액 중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를 제외한 예산액 대 일반회계 예산액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적을 경우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빚더미에 허덕”이라는 기사에 대한 진위 및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언, 한준의 신도비 및 의병장 박진의 묘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와 한언, 한준의 신도비 및 박진의 묘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부천시 향토유적 1일 순례길 팸플릿 등에 기재하여 홍보하는 이유, 94년 예산에 신도비 안내판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 분야에서 팔목 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세에 걸맞은 문화적 유물, 유적이 부족하여 청소년 등의 산 교육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통한 애향심 고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청천군 한준의 신도비, 청평군 한언의 신도비, 의병장 박진의 묘를 부천시 향토유적으로 지정코자 저명한 사학자들과 향토유적 연구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시가 전통문화유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민모두의 명예이므로 당대의 시민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실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실증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실증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순례길 팸플릿에 수록된 한언, 한준 신도비는 비지정 향토유적이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애향의식을 높이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한언, 한준의 신도비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될 경우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편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장 남기홍입니다.
  총무국소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의원께서 구청에 청소과의 설치와 시·구의 발전적 조직개편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기구를 대국, 대과, 대계재도로 지금 개편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채도 4월 30일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 정부조직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기구가 많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나 구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오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교체되는 동장은 행정직 출신 공무원으로 임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 33명 동장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 출신이 17명, 새마을지도자가 6명, 위원회 위원이 4명, 군인출신이. 4명, 경찰공무원 출신이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제까지 동장임용은 저희 행정직공무원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때에 한해서만 외부에서 임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행정내부 6급 공무원들이, 동장임기 연한에 찬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정치특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읍·면·동장을 행정직 5급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것이 시행이 되면, 자치법이 개정 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음·면·통장도 행정직 5급으로 발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과 김옥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징수방법 개선방안과 회비의구와 동과 통·반별 배정내역과 모금실적을 밝히고 모금방법이 현행대로 실시되는지, 현행법대로 실시되는지 여부와 희비모금창구를 시·구·동에 연중 설치해서 모금할 계획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서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도 3억 5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목표한 것은 2억 6340만 7천원 목표대비 75%를 현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을 한다고 해서 통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877개의 위원회와 11,036명의 모금위원이 위촉이 돼서 모금위원 중심으로 적십자 회비를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차피 추진은 동 직원과 통장이 주축이 된 위원회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에게는 강제성을 띠는 것 갈은 인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에도 거론이 돼서 저희 시의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십자법을 좀 개정을 해 달라, 그런데 사실은 현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2조를 보면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모금액이 시·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국민들한테 모금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 건의서를 작년에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개선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이며 모금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겠고, 김옥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모금창구 설치방안과 또한 그 시기를 일정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모금액을 연중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반장이 통장을 선출해서 동장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동장이 통장을 뽑고 반장들한테 인준을 받는 형식을·취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위촉 된 통장현황과 조례준수여부를 제출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현행 문서로 나타난 것은 조례대로 준수가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동장이 통장의 결원이 생길 시에 통장을 선출할 때에는, 지금 사실 통장이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도 적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느 통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합이 되는가 하면 어느 통에서는 사실 서로 안 하려고 기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장이 가서 사정을 해서 선발을 해서추천을 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경험이 좀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노년층에 사회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통장의 연령제한 25세부터 58세를 철폐하거나 상향조정을 해서 통장위촉절차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통장 신규위촉자 명단은 별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질문을 통해서 알고 스스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천 역사에, 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이 있었는데 심곡2동 사무소에서 붓글씨로 아마 북부역에 비상소집을 통보했는데 아주 조잡하고 보기에 흉한 꼴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공무원들이 봤을 텐데도 시정을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명진 의원께서 하급공무원들을 공로 적치물 단속을 위해 밖으로 출장시켜 쓰레기나 상하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고급두뇌의 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경정비는 청소원 또는 일당제를 도입하여 쓰고, 민원인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자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라 하는 질문이계셨습니다.
  사실 지방공무원의 봉사는 무한대입니다.
  의원님들깨서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취해온 것 중에서 주말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공로확보, 도로무단점용 노점상단속 등 이런 것들은 도시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순수한 주민동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동직원 뿐이 아니라 시·구·동 직원들이 비주기적으로, 비정기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전부 동원이 되어서 모든 환경을 저해하는, 도시를 저해하는 가로환경 정비를 비롯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민원인들이 시나 구나 동에 가서 민원서류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직원 동원을 선별을 하고 가려서 또한 시기선택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 동이나 시나 구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명진 의원께서 2층 이하 돌출간판이 금지되고 있으나 엄청난, 간판이 난립되고 있다 왜 단속을 못 하느냐, 앞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조례개정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층 이상 건물에는 돌출간판이 가능합니다.
  2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1층만 제외하고 2층에는 돌출간판이 가능합니다.
  또한 1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미용업소 돌출간판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저희 부천시에 현재 돌출간판이 4,835건, 그동안에 정비해 놓은 것들이, 3,27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돌출간판이 문제되고 조사되어 있는 것은 1561건을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할 그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장비가 따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올해 계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허가할 것은 허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정비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지나가고 나면 또 해놓고 가서 뜯고 나면 또 해놓는데 사실은 시민의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생업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단속과 위반이 계속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이것도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시민회관 소강당을 예식장으로 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모사진관에서 독점하다시피 예식객에게 소개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사진촬영을 하는데 우리 시민회관 직원들이 그 예식장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식담당 공무원이 영빈관을 이용토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아는지, 시 예산으로 폐백옷을 사놓지 않고 있는 사실, 일개 사진관에서 폐백옷을 시민회관에 갖다놓고 있는 이유, 모사진관에 의뢰하여 사진을 찍지 않을 경우 평상복으로 폐백을 드린 사실, 드레스 및 폐백옷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준비 시기는 언제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식객에게 특별사진관을 소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총 건수는 시민회관에서 335건의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영빈사진관은 16건밖에 촬영을 안했습니다.
  또한 예식담당 공무원이 영빈사진관을 이용토록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335건 중에서 16건밖에 안 했다면 강요는 안 됐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90년 10월 10일 310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 폐백의상 네 벌을 구입해서 동복, 하복남녀 각각 한 벌씩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폐백옷을 시민회관에 갖다놓은 사실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 시 사진촬영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복으로 폐백을 드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정기회의에서 시민회관에서 정식으로 예식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식업을 지금 허가신청 중에 있어 끝나가겠습니다만 이용시민한테 절대 불편이 없도록, 관에서 움직이는 예식장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남 의원께서 92년도와 93년도에 구입한 주민 자율방범대 장비활용 실태와 관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자율방법대의 장비'보강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자율방범대의 무전기 활용하는 것은 3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미구가 18대, 소사구가 21대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율방범대는 22시부터 02시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안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면 범인을 검거해서 경찰에 인계한 것이 8회, 또 경찰 방범 지원한 것이 15회, 범죄발생 경찰서에 통보해 준 것이 8회, 청소년 귀가 조치시킨 것 이 3,692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무전기 성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소사구, 원미구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원미구 청사를. 보시면 안테나 긴 게 올라간 것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자율방범대 통제본부 안테나인데 원미산이 좀 가려서, 역곡동이 원미구로 편입되면서 조금 통화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전력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방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대가 고장이 나서 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무전기는 없습니다.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답변마저 들으시고….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중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지금 우리 의원들 질문에 시장님께서 아마 포괄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 실·국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이렇게 답변서 보고 읽어 내려가는 것 저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시를 보고 의원님들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토요일이고 안건처리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것을 듣다보면 그저 집행부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런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근옥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건호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일괄 갈음을 하고,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보시고 그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다음 의사진행 순서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 총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순서는 부천시장의 답변으로 일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분 정회….』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답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의사진행하기에 앞서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한해하셔서 부천시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면밀히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정에 관한 제반문제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이렇게 심도 있는 의논을 펼쳐가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강열 의원이 3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제 시장께서 94년 부천시정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자료 12p에 보면 시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다양하게 시정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상세하게 계획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12p에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이라는 항목에 크게 모순 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의 혁신"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92년도부터 2010년까지 1689억원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하겠다, 그 내용으로는 소각장에 1,200톤, 적환장에 1,000톤, 재활용센터에 하루 200톤, 도합 하루 2,400톤의 종합처리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내려오면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생활의 정착"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감량 30%를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902톤의 쓰레기를 632톤으로 약 30%를 감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바로 위 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의욕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시장께서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의 결여인지 이것을 확실히 좀 다지고 넘어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쓰레기감량을 30%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900톤의 쓰레기를 632톤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칭찬받을 그런 의욕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에서 나왔던 계획에 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하루 1인당 약 0.9kg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종합처리시설 계획에 의하면 이 것은 하루에 2,4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용량입니다.
  아울러 그 밑에 현재 짓고 있는 하루 200톤 쓰레기처리 소각시설까지 합치면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2,600톤으로 계산을 한 그런 계획인  것 입니다.
  물론 이 계획에는 2010년이라고 하는 앞으로 ,약 15년 정도의, 그런 이후의 문제이고 그동안에 부천의 인구가 100만을 훨씬 넘는 그런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쓰레기발생량도 약 2.5kg 이상의 그런 계획 속에서 나온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감량을 우리가 현재 94년도에 약 30% 정도 줄여서 632톤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2010년에는 아마 이것보다도 더 적은 쓰레기 발생량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쓰레기처리시설은 하루에 2,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발생량을 약 600톤으로 잡고 있으면서 처리시설은 2,600톤을 계획한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겠다,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자세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투자를 했을 때 약 1년에 150억 내외의 시설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드는 돈으로 나가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의 규모는 20만 가구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소각시설 약 150톤, 퇴비화시설 100톤, 적환장·재활용시설 50톤 이 정도로 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서울이나 여러 군데에서 쓰레기소각시설을 의외로 과다하게 잡고 과다하게 잡으므로 해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고 또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계획 이런 것이 부재한 상태에서 소각시설을 만드는 업체에 의한 계획을 시나 이런 관공서가 그대로 승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감량을 1년에 30%씩 이렇게 엄청나게 추진할 때 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양은 점점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리시설은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94넌 예산 중에 종합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용지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200톤 가량의 소각시설을 짓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소각시설이 만능이 아니라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계획,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런 합의를 의회나 시 또는 시민들,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내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당초 시정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집행부에서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구청에 청소과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 자료는 그냥 "대국, 대과, 대계의 원칙으로 조직진단 중임" 어떻게 ·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의 환경보호과 내에 청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의 계가지고는, 계로서는 도저히 청소업무를 능력할만한 여전히 안 된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에다 청소과를, 직재를 개편해서 청소과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적십자회비 징수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사실 행정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개선 내지는 여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통·반장, 적십자 회원, 새마을 지도자 등등으로 해서 위원을 갖다가 위촉을 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각 통·만 모금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선 통·반장들이 거의 다 모금을 했지 그 외에 적십자요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개입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갖다가 할 때는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는 각 동마다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각 동 공히 2700만원만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지급된 2700만원, 또 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3천만원하고 갭이 300만원 정도 생기는데 전체 부천시 동을 치게 되면 2억 정도 됩니다.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다 집행을 했는지 그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처리해야 할 안건도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능하시면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사회자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옥현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옥현 의원  김옥현 의원입니다.
  요지는 생략하고 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미44공병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부대 설치·이전법을 보게 되면 군부대시설이나 이전이나 새로 수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의 내지는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3년도 7월 15일부로 미44공병대가 의정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부대를 국방부에서 어느 시기에 이전해라 했을 경우에 사전에 준비를, 그래도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1천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하나의, 딱 잘라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시 여건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시 행정부에서 군부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의지가 과연 답변으로 왔을 때는 결여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천억이라는 개념의 액수는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공채 발행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상업용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총면적 52.18km2중 4.8%가 상업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부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곡동을 위주로 해서 중동신도시에 100%밀집이 되어 있다는 상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천시에 33개의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해소책의 일환으로 이제는 일정부분의 비율대로 지역별로 분산해야 된다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이 가격이라든가 면적에 비례해서 많기 때문에 중동신도시에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상업용지도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지가여건 때문에 용도 변경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앙로나 대로변의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고시가, 즉 녹지하고 분재나 절제를 하는 임금가격이 22,3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가지고, 하루에 22,300원을 받아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받는, 즉 수목이라 하지만 이것도 쉽게 처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혐오시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목도 우리 인간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2,300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은 앞으로도 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장과 실국장께서 상의를 하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섭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쓰레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3년째 임시회 때마다 거론되고 한 것이 쓰레기문제입니다.
  이 쓰레기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는 문전수거와 타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우리 부천시에서 차량 50대와 인원 60명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도 5년이면,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이것도 완전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도 결국은 쓰레기로 변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처리방법에는 문전수거와 타종식이 있습니다.
  또 수거방법도 우리 김일섭 의원께서 했듯이 이것을 시행을 해보면 과연 쓰레기소각장은 부천시에 한 데로서 만족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즉 이 환경문제는 우리가 말과 글보다는 실질적인 적은 행정부터 시행이 됐을 때 이 환경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강태영 의원님이 자연보호 협의회장을 부천시에서 말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6년도부터 87년도까지 약 11년 동안에 걸쳐서 수돗물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규 건축허가 냈을 때는 자가 수도를 파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합격했을 경우에 그 지번위치에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그 후로, 87년 후로 수돗물사정이 좋아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하수가 지면보다도 Im씩은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모터장치가 겨울에 얼기 때문에 지면으로 깊게 묻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약 21,000에서 23,000개의 자가 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문은 했는데 답변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질문 합니다.
  이 패공을, 제가 보는 건지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적게는 50mm 크게는 250mm까지 외경으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타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하면 50m로 된 관을 합장을 해서 파게 됩니다.
  그렇게 250 내지 300으로 깊게 파서 그 자리에 레미콘으로써 막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책임공무원께서는 더 이상 유사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질문한 의원님들이 충분할 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호산 의원님 나오십시오.
윤호산 의원  제가 질문을 한 가운데 빠진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및 문제점 또 양여금,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 53조, 41조, 26조, 42조 이건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지금 계신 국회의원 세 분한테 같이 한번 그 대책을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고, 또 대책이 없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부천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법개정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조례 제15조, 우리 부천시에 도의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명과 함께 의논해서 도세조례 15조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우리가 부천시에서 매달 돈을 거둬서 도에 납입을 하면서 우리는 3개월 후 다음 달 20일에 우리가 교부를 받는데 그 동안에 교부금이 적체돼 있고 도에 그냥 묶여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 그만한 재정손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는데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이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각종 공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을 조례로 개정해서 우리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러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그 다음에 춘의동 중앙분리대 철거 및 신호등설치 유 지 보수, 차선도색 또 현재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 관사,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으로써 모든 것을 다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경찰서에 이관해서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우리 시민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부천시로 이관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직접 애로가 있을 때는 즉시즉시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신호등 설치를 한다든가 차선도색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상위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우리 부천시내에서 왜 뽑아 올립니까?
  우리 부천시의 모든 것을 대변을 하기 위해서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활용을 못 합니까?
  이러한 중점적인, 정책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에서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금 아마 각 동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적십자 회비를 걷고 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적십자회비 걷으면 뭘 해요, 높은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냥 이리 왈 저리 왈 해서 유용할 텐데 그거 걷어서 뭘 해요”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경조사라든가,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문제점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상세히 이걸 지금 들여다보지 못했고 이게 어제 정도만 들어왔어도 모든 걸 오늘 낱낱이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반박을 하겠는데, 지금 몇 가지를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여기 우리 부천시장이 썼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맨 도지사가 쓴 게 많아요.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세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모든 내역서를 참작을 해서 검토한 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복비 구입이 무슨 550만원, 1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조사, 경조사도 무척 많아요, 경조사에 나간 돈도. 그 다음에 시선자금 나간 것도 있습니다.
  신문에서 우리 부천시 이름만 안 올라있는 것 뿐이었지 실지 내용적인 면에서, 아마 우리 부천시는 조사가 안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도 조사가 왔다면 아마 이런 거다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뭐하는 거냐?
  우리 의원은 이런 감사원의 감사를 한다든가 중앙의 감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 부천시가 불명예스럽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우리 부천시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고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모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이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시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그냥 두리둥실 이렇게 넘어간 것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했을 적에 우리는 경찰서에 이러한 C-3 예산이라든가 경찰서에 어떠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지사하고 도 경찰국장하고 협조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역관내에 경찰서 서장 관사가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서장이 바뀌면 바로 회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박재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안 했지만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가 우리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대두되면서 질문도 많이 했지만 우리 보사국 관할에서 쓰레기도 많이 만들고 또 보사국에서 쓰레기도 많이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감량 감량하지만 부천시가 나름대로, 감량에 우리 민간단체에서 애를 많이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시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가보면 그 분네들이 시장 가는 데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우선 장바구니 하나 만들면 거의 한 2, 3년 쓰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먼저 시장에 가면 으레 우리 시민들이 장바구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선도해서 언젠가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안 가져오면 포장이 안 되도록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 했으면 하고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곧 3월이 되고 이제 하절기가 돌아옵니다.
부천시가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상수도문제가 걱정도 됩니다.
  특히 관말지역에, 여름철에 물이 부족한 우리 부천시가 관말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물을 쓰는 데 지장이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아울러서 전기에 한전과의 긴밀한 연락은 있는지 여기의 대책도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의 문제도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작년도에 도로의 신호등 문제에 많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겨울이 지나가면서 초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구도시에서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모든 진입로에 교통신호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특히 노약자나 노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쭉 다루다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보통 동절기에 집행이 되고 초반기에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초반기애,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반기에 도로망 구축에 예산 드는 것을 3, 4월 중에 빨리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네, 박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물론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하실 의원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안건도 산적해 있고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사실은 12시 35분 점심시간입니다.
  해서 다른 회의를 통해서, 오늘 답변이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답변을 듣는 그런 회의가 또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한 답변을 집행부가 자리를 이석해서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들은 오늘 처리해야 .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잠깐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김덕조 의원  김덕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 관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번 저희들 24회입니까, 25회입니까 임시회 때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자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의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은 의회기능의 가장 우선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저희들 의원들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어떤 형태든지 우리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 시민들의 방청이 사실상 잘 되지 않고 있다, 또 홍보에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초년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본회의 질문에 많은 방청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답변사항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받아서 집행부의 답변을 안 들어도 대충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방청율이 낮다, 방청할 수 있는 대안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집행부의 답변은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결과를 의원들 스스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국정질문과 답변을 들을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지방자치단채 의회나 본회의 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들을 필요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지는 몰라도 그 기능자체를 없앨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부천시에도 물론 의원님들이 내용을 아는 사항, 집행부의 알맹이 없는 답변에 대해서 사실상 들을 가치가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질문과 답변은 의회기능에 가장 우선되는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야 되고 또 알맹이 없는 답변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의 역사나 의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의 질문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소위 서면답변 과정을 봐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대로 적당히 넘어가고 그때 넘기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의원들의 생활을 전패하면서 의회에 나와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책임 없는,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답변은 이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오후에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들어서 명쾌하고 의원들이 들어서 명쾌하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용섭 의원님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2시 정각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1시간 20분 동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1시간 20분 정회하고 정각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 중 집행한 것은 공히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동별 기준액인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동별 공히300만원씩 9900만원을 절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타 사업비 동에 전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오강열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구에 청소과를 설치한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4월 30일까지 기구개편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환경, 경제, 보건위생, 문화·체육 분야가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도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기구를 증설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 쪽으로 되겠다는 그런 뜻의 대답이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 조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모금위원회는 통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동 직원과 통·반장, 적십자 요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회원, 기타 지역 유지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7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명단을 통별로 구체적으로 오강열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다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노철  재무국장 박노철입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에서 규정한 징수 교부율 50%만큼 선 공제 후 도에 불입하는 방법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 둘째 도세조례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매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익월20일까지 교부토록 도 조례 개정안을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 또 셋째 위에서 제시된 개정시 수입이자가 5억 내지 7억이 추가재원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해 본 일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방법 및 교부율 등은, 변경을 하려면 우선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 및 도 조세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50% 사전 공제하고 도세를 불입하는 방안과 징수교부금을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익월 20일까지 매월 교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관계법규를 개정토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도세조례 개정에 따라 각종 회의 시 저희가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자수입 등의 확대 등 시 재원확보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개정토록 도에 재삼 문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 도의회에 저희 시 출신 이왕 의원님에게 작년 11월경에 관계 증빙서류를 드리고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시 출신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부경찰서장 관사 회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윤호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중부경찰서장 관사는 현재 여월동에 월선장미아파트 가동 301호를 저희가 92년 9월 I5일2년 계약으로 5천만원에 임차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인사 시 본 관사 임차료를 회수하려고 문서로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경찰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중부경찰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강승준  보사국장 강승준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하여 주신 김일섭, 김옥현 의원님, 또 박재덕 의원님이 전부 다 쓰레기에 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차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감량을 30%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10년까지 2,6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이유는 뭔지, 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옥현 의원님께서도 문전수거 및 타종 방식, 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창안사업으로서 분리수거통을 3개로 분류해 가지고 수거차량도 별도로 하게 되면 많은 쓰레기통 동시에 분리수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질문도 아울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자체 매립지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계획상 2014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는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완전히 지방자치 개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김포군에서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를 포용 안 해줬을 경우를 대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쓰레기 발생량을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93년도에는 일반폐기물 기본계획서를 각계각층의 자문을 얻고 연구 검토해서 기본계획서를 만들 당시에 2,600톤의 규모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2,600톤 중에서 1,200톤만이 소각장이고 또 나머지는 지금 적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일반가정에서 가져와서 고르는 적환장용으로 1천톤, 또 가연성 쓰레기들 소각하는 1천톤은 2011년이 돼서 중계 처리장으로서 쓰레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2,600톤이 됩니다만, 김일섭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서를 연세대 이승무 교수 외 6인의 전문위윈 에게 기술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공해방지시설이라든가 소각관계, 비산 재처리, 교통영향,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3단계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1단계 계획으로 3백톤, 2단계 계획으로 3백톤,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가서 6백톤 규모를 가져야만 우리가 인구를, 150만 규모의 부천시 인구를 감안할 경우에 장기계획상에 2,600톤으로 책정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2단계부터의 시설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건설 시마다 적정 시설이 건설되도륵 재조정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종합처리시설은 2011년 이후에도, 한번 이러한 거대한 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계수상으로 말씀드린 2011년 후에는 또 그러한 적지라든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다하게 생각되시겠습니다만, 그것은 2단계 시설을 검토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김옥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전수거 타종 방식을 철저히 해준다면 지금의 쓰레기 소각장 하나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만 저희가 중동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17만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메 2백톤 규모로서 지금 대장동에 짓고 있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1년을 내다보기 때문에 2,600톤 규모로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제2단계부터는 검토해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김옥현 의원님이 좋은 창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 주민, 학계, 또 저희 현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련 것을 해 가지고 발전시켜서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가 부천시에서 전국 제1위의 영예를 계속 지려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재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장바구니 보급을 통한 가정에서부터의 쓰레기 감량, 나아가서 우리 청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가정복지과나 부녀단체 또 모든 보사국 산하 단체를 총동원해서 장바구니 보급 운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윤호산 의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기존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경우에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했던 것은 90년 이전의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천시 이웃돕기금고 설치규정에 의해서 성금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의 접수액이 4억 8900만원, 93년도에 3억 7백만원, 이 중에는 자선단체인 통친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에서 기탁한 성금이 92년 29건에 9백만원, 93년 22건에 8백만원이며, 집행액은 92년도에 3억 4200만원, 93년도에 2억 9천만원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아까 윤호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상세히 보관을 해서, 지금 작성하는 중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보완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사국 소관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완기  지역경제국장 이완기 입니다.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관서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설치 및 관리가 필요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1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그 설치관리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서는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고 그 집행은 경찰관서에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서 점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옥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44공병대 철수 때 군사시설이 법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대 이전을 시에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의문이 간다는 질문이 있었고, 다음에 군부대 이전 시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장기채를 발행해서 제원확보 방안을 제시할 사항이 없느냐, 세 번째 부천역에 편중된 상업지역을 관내 33개 동에 균등하게 상업지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느냐, 네 번째 가로수 전지에 대한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공병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국방 군사 관련사업은 동법 2조 1항에 의한 군부대 시설에 관한사업 등 군 관련시설 사업으로서 군부대 이동 등 작전 사항과 무관한 사항으로서 본 44공병대 이전하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 시 소요사업비가 1천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일시 매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건 마련이 될 시에 본 부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자금 계획은 조치할 계획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과대학을 지을 때는 대학을 설립하는 자가 또 공원화한 적에는 시장이, 이런 이용 목적에 따라서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관내 33개 동에 균등하게 상업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부천역을 중심으로 중동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을 부천시 대 생활권으로 육성 발전토록 되어 있고 역곡, 송내, 원종동 중생활권역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91년 1월 19일 시달한 범죄예방에 관한 도시계획지침에 의하여 유흥업소가 시가지 전역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근린생활중심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업업무 기능이 집중되는 도심지는 지구 중심지 등에 한하여 상업지역을 지정토록 되어· 관내 33개 동에 일률적으로 상업지역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로수중 강전지를 하는 것은 수양버들, 즉 꽃가루가 날려서 인체에 해로운 것은 강전지를 해놨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는 예쁜 싹이 나오고 그래서 강전지를 하고 있고 기타 은행나무라든가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2m 올라가서, 2m씩 해 가지고 3m 50 쪽으로 해서 타원형으로 전지하는 법에 의해서 전지를 하는 것이고 역시 가로수를 위한 고급 인력을, 아까 질문하신 22,300원 짜리를 8만원짜리로 우리가 채용해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전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진지할 적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전지가 되지 않도록 그 이외에는 수형을 잘 잡아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 입니다.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으로서 김옥현 의원님이 자가 지하수가 폐공된 후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 작성 배부, 건설국에서 해 드린 답변서가 있습니다.
  거기 16쪽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보시지 못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국 편에 16쪽을 봐주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서는, 시로 승격된 후에 인구가, 이것은 상수도가 되겠고 지하수사용….
    (「답변 순서를 바꿉시다. 」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지하수 사용….
○의장 이강진  건설국장 잠깐만요.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건설국장님 답변을 조금 중지하시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하시자고요?
    (「다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듣자 이 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선 건설국장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건설국장 질문답변서를 배부해 드린 것이
    (「답변서가 없습니다. 건설국 답변서가 안 왔는데요.」하는 이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국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부천시가 시로 승격된 후에 인구가 급증해서 수도사정이 미흡했던 77년부터 86년까지 자가 수도를 개발하고 수질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 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약 3만 여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수도사정이 좋아지고 거의 수도로 전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용치 않고 있는 자가 수도의 폐공을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각 가정에 지하수 사용하던 것을 상수도로 전환함에 따라서 폐기되는 지하수 파이프를 제거하고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해주신 사항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한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 차원으로 지하수를 폐공시키고 폐공된 자리에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로 메우고 그렇게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차원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의재원 확보를 위해 도로 내에 전기라든가 전신주 또한 공사 등을 하는데 이로 인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쪽에 있는데 유인물을 안 받으셨다니까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 내에 전주, 전화박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도로 내에 전주라든가 전신주는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도로에 필요할 때에 이전을 직접 해당기관에서 해 가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주라든가 이런 것도 한 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점용료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도로 점용료를 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본당 얼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면적의 경우도 면적에 따라서 이것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분리대 관계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분리대를 철거하지 못한 이유는 국무총리실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무단 좌회전 차와 횡단보도 이용하는 보행자와의 추돌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물로 중앙분리대를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처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91년도에 18건이었고 92년도에 8건, 93년도에 3건,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감소되었다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 후에 감소가 되었다는, 해당 경찰서에서 철거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회신이 있고 또한 저희가 현장까지도, 지난 연말에 포장 덮기를 했을 때 현장까지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의원님이 항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통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있겠다, 이러니 철거관계를 요청했습니다만 좌측으로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단 좌회전하는 그러한 사례 때문에 인사 사고가 과거에 있어서 이러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할 수없다 하는 현장에서도 강력한 얘기가 있었고 공문상으로도 또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가로 박재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해서 전기나 상수도가 관말 지역까지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의 급수현황은 지난해 93년 12월말 현재 급수인구가 69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인 1일당 급수량이 38ℓ로 연평균으로 봤을 때 23만 5,217들을 365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데 비해서 시설 공급 능력은 29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량으로서는 충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94년도의 소요량을 판단해볼 때 자연 인구증가나 또는 신도시 입주 또는 급수량이 매년 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성수기나 원동기를 통했을 때 평균 급수량이 20 내지 30%, 핑균 25%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5%가 성수기에 더 증가된다고 봤을 때는 약 29만 4천톤이라는 것이 계수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관말 및 고지대는 약간 부족현상이 있을 것으로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금년은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점점 더 가중이 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수운동을 해서 성수기에 최대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97년도 광역 5단계가 29만톤 외에 추가 증설로서 23만 5천톤을 97년부터 먹도록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그 안에 급수량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모든 슬기로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계획과 또한 동계 공사가 되지 않도록 3월 내지 4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업 시행은 매년 말 명년도 예산 수립에 의해서 1원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설계수량 산출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다 해 놨습니다.
  다만 정부 노임단가가 2월 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임단가에 의한 재 정산을 지금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이면 저희가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을 해서 3월말 내지 4월 중이면 발주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중동신도시와 연결되는 먹적길 및 문예로 추진사항은 지날 2월 24일 우선 설계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설계를 우선 착수하도록 해서 측량반이 오늘인가 아마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돼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문예로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보상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먹적길에 있어서는 우선 거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은 후경으로 예산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순서를 이상과 같이 마치고,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하나만 더 합시다. )
  그렇습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네, 윤호산 의원님 나오시지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제가 중앙분리대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중앙분리대는요, 여러분들 내 먼젓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장님한테
도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무원들 2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중앙분리대는 아마 처음 볼 겁니다.
  또 여기 지금 중부경찰서 서장이 여기 처음 부임해 왔을 적에 제가 분명히 그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역시도 자기가 보니까 참 타당치 않다고 분명히 저한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경찰인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건지 경찰서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아니,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진정서를 올리고 이것은 안 된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끝까지 지금 이것을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여건 하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로 변에 우리 춘의동 중앙분리대 서있는 곳이, 그와 똑같은 장소가 지금 대성 병원  앞입니다.
  거기도 좌회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합니까?
  나하고 지금 경찰서하고 감정으로 하는 건지는 내 모르겠어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런, 시에서 경찰서와 이와 같은 것도 협의가 안 된다면 시 해산시켜 버려요.
뭐를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느냐구 또 우리가 먼젓번에 예산심의 할 적에 C-3을 우리가 사줬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사줬습니다.
  그것 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자금을 대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삭감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 줬다가. 그런데도 그게 1년 동안 잘 굴러 다녔어요.
  또 그 다음에 사정사정하면서 그것 좀 살려달라고 각 우리 의원들한테 아마 집집마다 로비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살려줬어요.
  제가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법적 근거를 갖고 오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대줄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 경찰국장하고 도지사하고 협의사항이고 협조사항 이예요.
  또 우리 부천시에서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으로서 우리가 모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무슨 전경들인가, 전경들 식사비, 이런 것 왜 대줍니까? 우리 시민 세금으로 시민이 원하면 경찰서고 시청이고 해줘야지 왜 안 해줘요.
이련 책임감 없는 이런 시청이나 경찰서, 이런 기구가 뭐 필요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
    (「옳소, 잘 한다. 」하는 이 있음)
  만약에 이것을, 지금 현재 시장님이 부임해 와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주민이 원하고 우리 시민이 원하고 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당사자가 다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못 해준다면 시장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어디서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고 책임 없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관계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경찰서라면, 뭐가 두려워서 경찰서라면 벌벌 떨고 저걸 하는 거예요?
  내 잘못 없으면 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예산 세워달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워주고, 우리 의원들이 이거 타당치 않다고 법적 근거를 대고 깎아놓으면 시의원들이 깎았다고 그러고. 뭐 먼젓번에 우리 시의원, 지방의원 처음 생겨 가지고 그 방범초소인가 뭔가 해서 경찰서에서 예산 대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깎았더니 그 다음서부터 공무원들, 저 뭐야 뭐 단속을 해, 비리 캐.
    (「사격장, 사격장이야.」하는 이 있음)
  사격장인가.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시민을 위해서 네가 뭐를 하다가 잘못됐어도 난 조금도 후회 안 합니다.
  이런 놈의 시정이 어디 있고 이런 의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나은 우리 의원이고 우리 시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 이예요. 또 여기 내가 왜 자꾸 경찰서 얘기 자꾸 끄집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관사는 왜 사줘, 우리 부천시민 세금으로.
  먼젓번에 경찰서장이 바뀌면 분명히 회수하겠다고 여기서 답변했어, 그런데 경찰서장 바뀌었다 이거야.
  왜 회수 안 해?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했으면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고, 경찰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벌벌 기고,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해서 지금 공직을 갖고 일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분리대를 차 끌고, 자가용 자기 스스로 끌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투표 한번 해봐요.
  전부 반대합니다, 전부.
  만약에 이것을 2, 3개월 내에 해지를 못하면 시장 여기서 물러나요.
  내가 앞으로는 시장 계속 추궁할 테니까 이거 시장 책임 하에 분명히 이거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 의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과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다든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집행부에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조례에 대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각 상임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의논이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심도 있는 의논을 더 갖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서는 철회한다는 철회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 계신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석도 되겠습니다.

2.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추진계획안(특별위원회제출)[191]
(14시 5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판대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회 된지 어느덧 제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감회 깊게 생각하며 이에 부응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회로서의 의회의 기능화 구현에 심혈을 더욱 기울여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특별위원회 추진 계획안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4년 2월 24일 제26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 9명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전 미 44공병대부지로서 부천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시설부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부천시민의 여망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동 부지를 계속적으로 군사시설 용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을 철회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그 추진 방법은 대대적인 홍보를 실하여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추진으로 시민 여론을 집약 후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화로 지역이기주의 시각을 탈피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4년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며 위원장에 변용순 의원, 부위원장에 정월남, 김옥현 의원을, 본 장명진 의원을 간사로, 오강열, 김일섭, 김태현, 이갑만,최순영 의원으로,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홍보 실시계획은 플래카드를 시내 주요 10개소에 제작하여 게첨하고 각종 활동 시에는 어깨띠 100개를 제작하여 착용하면서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전단 1만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시민 서명운동에 있어서는 시민 1만 명을 목표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군부대 부지반환을 위한 협의와 범 시민결의운동 전개 추진협의를 위한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장명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2]
4.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193]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4]
6.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95]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196]
(15시 00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걸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안을 지난 94년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 받아 2월 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 이상 2건의 안건은 본 총무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3년 12원 31일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분뇨처리업무 또는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시실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매월 18만원에서 19만원까지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긍지와 보람을 갖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는 데 합의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3년 12월 31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기구 및 인력을 승인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발면적의 13%인 38개소에 21만 5천 평의 대규모 공원녹지와 중앙레포츠공원 등 기존의 83개소 136만평의 공원을 관리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재공하고 이를 종합 관리한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93년 12월 28일자 시 군 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현행 부천시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세의 부과, 징수사무 등 납세고지 독촉 및 채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 수당을 함에 있어 동장에게까지 내부위임을 할 수 있는 조문을 보완하여 시세징수 및 채납세징수에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그 외에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총무위원회애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짚형자동차가 종전에 기타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할 경우 짚형자동차의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인상됨으로써 국내 수요의 위축과 일시에 인상되어 가중된 조세부담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총무위원회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하려는 개정된 세법의 적용이 바람직하나 시민의 조세부담과 관련된 조례안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부담과 과세의 형평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중앙공원 내의 산림욕장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정서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합의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92년 9월 9일자 강근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92년 9월 1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계속하던 중 지난 2월 14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동료 강영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시민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 복지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음 회기까지 시간을 두고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 요구안으로서 지난 94년 1월 8일자로 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시에서 위촉한 2인의 변호사 중 1인을 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와 소송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속히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본 안건 역시 다음 임시회의 시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변용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7]
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부천시장제출)[198]
(15시 11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강신권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로 지난 2월 15일 회부된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6조의 2 내지 5가 신설되어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행의 '인접토지등급가격'에서 '공시지가'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안대로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 산출해 보면 평균상승률이 20.9%, 과표등급가액 상승률과 동일하며 일부 물가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점용허가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조례의 개정으로서 과표의 일원화 시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정구 고강동 49번지 일원 40만 4,119n;가 김포국제공항 시설구역으로 건설부고시로 도시계획결정과 변경결정이 되었고 92년' 12월 29일 부천시고시 92-53호로 실시계획인 가되어 96년 12윈 31일까지 사업시행 계획된 사안이며, 87년 김포국제공항 신활주로 개설로 인하여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주거여건이 악화되어 집단민설 발생과 항공법 규정에 의한 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1993-9호로 소음피해 1종 지역으로 고시되어 공항시설 사업시행지구 내 주민이주가 시급한 실정으로 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시가 92년 12월 23일 이주대책위탁협약으로 이주대책 추진 중 오정구 작동 산46번지 일원의 중동신도시 택지조성 토취장을 이주단지로 계획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 및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청취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본 바 계획된 이주단지는 25m의 수주로 에 접해있어 별도의 간선시설 설치사업비가 절감되며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여 이주민의 이주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주민 모두의 희망지역으로 이주단지 선정이 잘 되었다고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신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안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 결정 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제26회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미비점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운 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94년도 첫 임시회의인 26회 회의가 의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한 심도있는 회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사회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동선  모인진  이영자  임근규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조건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박노철
  보건사회국장강승준
  지역경제국장이완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