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1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업무보고
3.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업무보고(계속)
3.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대리 홍인석 연일 계속되는 새해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업무보고 청취 후 이 안건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업무보고(계속)
(10시12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구청장 이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총무과장입니다.
  허승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오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원미구정을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기본을 재점검하면서 원미의 얼굴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설과 TV에서 온 누리에 회자되는 원미동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뜨는 원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여건, 2002년도 구정기본방향, 현안사항,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명근 위원 우리 구청장님, 원미구청장으로 영전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정업무가 원미구 현재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전청장님께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구청장님께서 원미구청장으로 오셨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속기를 해서, 상관은 없겠지만 자기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원미구를 비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약 2개 동 규모의 상동택지개발지구가 바로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럼 원미구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각 공무원들도 원미구로 발령을 하면 일 양이 많아서 정말 죽겠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대화를 하셔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원미구를 분구하든지 오정, 소사구로 나누어서 행정구역 편제를 하든지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우선 민원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행자부에 7만 이상이 돼야 분동 승인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몇 만의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하는 계획된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인구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도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도시인데 그건 행자부가 충분히 예상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분동을 그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행자부에 질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수요가 몇 월 며칠부로 몇 만이 유입되고 이렇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동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입주하는 동민들, 시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저도 적극 노력하겠고, 지금 상동택지개발지구는 시에서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시처리반,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도 보면 18개 동이 다 편차가 있으니까 우선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편차가 있고 업무량이 다소 적은 동에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건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구 조정문제도 아울러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자기네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구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이런 행정을 펼치게 하면 되느냔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떻게 이런 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도 저희들 힘으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태까지 행정적으로 원미구가 18개 동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 2개 동 규모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20개 동이에요.
  20개 동이면 1개 시나 다름없어요.
  그것을 구정업무를 펼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효과가 배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심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영창입니다.
  경리팀장 정송훈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임 업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구정홍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원미구청 건설과에서 두산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럴 때 서로 연계해 가지고 구정홍보도 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제 보니까 건설과장만 나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질문이 쏟아지는데 어제 혼난 편이죠, 건설과장 혼자 나와 가지고.
  그럴 때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나가서 그런 홍보활동도 필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13쪽에 연로노인 황혼사진 무료촬영하는 데 대해서 조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법이 대상자 선정이 각 동에서 해서 1월부터 5월까지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오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65세 이상 독거 및 연로노인인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영정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
류중혁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일단 동에서 홍보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독거노인들이 현재 뉴스를 접하기도 어렵고 또 홍보를 접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달리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독거노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사회담당이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알기 때문에 안내를 해줍니다.
류중혁 위원 찾아서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팀장 이정헌입니다.
  농정팀장 송희순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 러브하우스 관계는 어떻게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신 위원 원미구 관내 농업소득증대 부분에서 논농사를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지금 보시면 수주로 양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역곡, 춘의동 가는 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역곡 안동네하고
박종신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총 면적은 47㏊로 잡혀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런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나가는 건 실제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 사시는 분이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분 세대원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분은 수혜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민등록지를 저희 관내에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지방에서 짓는다 할지라도 지원을 해준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경이라는 요건이 또 필요하거든요.
  1년에 최소한 90일은 자기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그쪽에서 저희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이 맞아진다면 주소지가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구도시에 보안등, 가로등을 개보수하고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는데 지금 그걸 센서로 해서 타임제로 저녁 몇 시에 켜지고 아침에 6시나 7시면 소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훤히 밝아도 끌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켜있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원미구 주요 관내에서 관리하는 길거리에 둔 화분 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김영남 위원 화분이 몇 개나 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나요? 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작년도 초반에 가로변에 화분 배치한 숫자는 약 6,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플랜트박스라고 조그맣고 낮은 게 한 4,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건 학교라든가 사회시설에 다 주고 대형화분은 약 1,500개가 됩니다. 그건 다 동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식재할 만한 게 없고 그냥 노상에 놔두게 되면 휴지통이 될 위험이 있어서 지금 동별로 수거를 해서 자체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남 위원 아니 그런데 원미1동의 경우 얼마 전에 필요해서 요청을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원미1동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전화했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그 화분을 구입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집 앞에 화분 하나 놓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보시면
김영남 위원 그렇게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동 소유의 화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의 화분에 보시면 주민이름이나 상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누가 관리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희 녹지팀에서 가지고 있는 화분은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숫자는 녹지팀에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아닙니다.
  그건 지금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산 화분을 다 말하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필요하십니까?
김영남 위원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전화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 말씀드린 약 6,000개 중에서 1,500개 대형화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입을 한 거고 나머지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시에서 지원된 건 가로변 화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나 사회시설 또 시로 다시 회수가 되고, 그 다음 주민들이 구입한 1,500개 화분은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가로변에 놓는 게 부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동별로 자체수거를 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동에서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동 소유가 아니고 일반주민들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꼭 필요한 주민은 화분만 주면 나무는 자기들이 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잘해주라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희가 자체 보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춘희 과장은 오정구에서 근무하다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소사구로 전임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석 간사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소사구정을 많이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난 한 해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사구정을 위해서 여러 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과 없이 20만 구민과 더불어 구정을 잘 마무리지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세계 60억 인구의 대축제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또 금년도 6월에는 동시지방선거, 그 다음에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부응을 해서 금년도 구정 역시 대과 없이 안정적인 차원에서 구민과 더불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소사구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예년과 중복되는 사항들은 피하시고 올해 특화사업들, 특색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정진기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전제현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재홍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주차장 확충을 하신다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사구에는 그런 운동장이나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저희가 사실상 유휴공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공간은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는 문제인데 그건 작년도에도 학교 측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학교의 사정관계로 개방시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2개소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유공간이 없고 사유지를 저희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는 추진하고 일부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7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서 현재 1차 조정대상지로 물색하고 있는 게 소사동 공구상가 옆에 소명지하도 가는 약간의 공지가 있습니다.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거기를 복토를 해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사유지 이용하는 데 사용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기간 내에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운동장 같은 활용도도 아침 등교시간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사유지는 보통 2년간 동의를 받아서 비용도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사립 부설 용도로 해가지고 주차선도 노끈이나 이런 끈을 이용해서 가장 적은 예산을 소요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통학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계획은 세워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학교는 현재 26개교 중에서 2개 교만 개방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개방을 해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용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입고시간은 밤 10시 이전, 출고시간은 아침 7시 이전 해서 2개 교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종신 위원 구도심권의 가장 문제가 청소문제하고 주차문제거든요.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217면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지역경제과 경제팀장 이춘근입니다.
  농정팀장 장현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구청장으로서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돼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임오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청장님 보고하실 때, 이후에 보고하실 총무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생략해 주시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현황이라든가 지역특색과 발전과제 이 내용은 먼저 예산심의 때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이룬 구정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구정방향 및 중점시책,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재우 위원 34쪽에 보면 민원발생 축산농가 이전추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진행은 지금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남재우 위원 접촉 안했어요?
  작년부터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청장 김종연 작년부터 접촉을 했는데 그건 약간의 인터벌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하는 쪽으로 우선 해보면서 예산 투입할 시기가 되면 예산 투입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재우 위원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도 축산 쪽으로 몇십 년을 해왔는데 거기 오쇠리 이주단지가 되면서 말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단지가 생겼다면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있고 우리 시에서 할 때 거기까지 잡아넣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 잡아넣은 게 아쉬움이 남고, 또 이 양반에 대해서 몇십 년간 축농을 해왔으니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1억 3000인데 지난번에 고강동이나 원종2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이쪽이 규모가 작죠. 고강동 쪽이 규모가 크고.
남재우 위원 큰데, 그때 보상 나간 것하고 현재 보상 준비금액하고 비슷하느냐고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같은 단가로 하는데 저쪽 고강동 것이 많고 이쪽은 1억 6000인가를 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소요예산이 1억 3300이 나와 있는데 그때 성도목장은 돼지만 있었고 고강목장은 소도 있고 돼지도 있었는데 그 수준에 맞춘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같은 단가예요.
남재우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소값이 상당히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예산편성시에 소값이 탄력적으로, 인상이라든지 인하된 것은 저희들이 미처 감안할 수 없는 문제고 작년에 2개 감정평가사에 한 것의 기준 평균치로 예산편성을 상정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소값이 내가 볼 때 250에서 300이 갔단 말이에요, 두당.
  그런데 지금 500에서 600이 갑니다.
  그러면 현시가로 보상해 달라고 그럴 때는 난항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에 맞게 보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래서 작년 시세하고 올 시세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 양반들은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30년간 축산을 한 사람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치러줘야 되지 않느냐.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제일 마지막 41쪽 건축명 부여 및 건축관계자 실명제 실시 이건 참 진작부터 이렇게 추진됐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오정구청만 하지 말고 부천시 전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로 보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다른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세대를 지으면 무슨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족보가 있어야 뭐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이름을 적어서 딱 박고 시공자는 누구고 자기 이름을 밝히게 되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된다 이래서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김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한번 해가지고 기록을 유지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전에는 건축현장에 가보면 건축허가서를 붙여놓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민원인들이 건축관계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 건물은 누가 짓는구나, 어떤 규모로 짓는구나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없어졌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김영남 위원 없어지니까 누가 짓는 건지 어떤 규모로 짓는 건지 건물을 짓는 건지 빌라를 짓는 건지 심지어는 다른 건물 짓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에 그게 없어졌잖아요? 표시하는 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없어져서 이것도 간단하게
김영남 위원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타 구에 전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김영남 위원 기록을 해서 차후에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실명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위 소관 저희 과의 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희 경리팀장입니다.
  신기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강덕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재우 위원 14쪽에 보면 노후 동사무소 신축 나와 있는데 오정동 매입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두 가지 다 매입이 끝난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잘 됐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잘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밑에 성곡동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2개월씩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1월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3월이면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4월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의회 일정을 보면 5월에 추경 하게 돼 있더라고요.
남재우 위원 5월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재우 위원 3월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3월에 있는데 3월 임시회 때는 추경을 안하고 5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경제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정팀장입니다.
  최용준 실업대책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개발 쪽에 김지남 이사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천무역·개발(주)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2.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04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안건1, 송내역 지하보도시설물 설치 공유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사용수익 승인심의가 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 내 지하역사 및 상가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간의 통로로 이용되는 출입시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부천시 소유토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보도 및 출입시설, 기타 등을 시행자로 하여금 병행 설치토록 함과 동시에 공공용 재산으로 기부채납함으로써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내역 지역이면서 상동 464-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883㎡고 그중에 시유지가 937㎡가 되겠습니다.
  상가규모는 30개 점포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공자는 부천지하상가(주)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건축허가가 되면 착공일로부터 2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내에 시설물 설치계획은 공공보도가 지하 1층에 425.34㎡,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시설이 158.65㎡, 기계·전기·발전기·공동구 등 기타가 353.17㎡가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설치 후 기부채납 재산내역은 공공보도가 한 128평, 계단 등 출입시설 관계하고 기계실, 전기실, 공동구 등 기타 해가지고 353.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액으로 환산하면 7억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시설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하는 조건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안건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존의 지하보도시설물이 폐쇄되는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은 매우 아쉽다 할 것이나 시유지상의 기계실, 발전실,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는 안건으로 전철이용시민과 남북 간 왕래하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자가 부천지하상가(주)로 되어 있는데 1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또한 공사기간 중 기존의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되었는지와 예상되는 무상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공사의 부도시 공사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시에 대한 비난과 원성, 또 그에 따른 공사재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충분한 사전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본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전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 9월 14일 12회 시정조정위원회 때 현장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방문, 설명 청취 후 재심의에 상정토록 하여 행정지원국장 외 3인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듣고 설계도 등 관련서류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해서 재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5일 제13회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시 시행자의 자금확보계획, 부도에 대비한 공사이행증서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와 기존 지하보도를 공사 중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확실한 공사이행을 위한 공사이행증서 확보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에 확실한 공사이행을 위하여 공사비의 약 110%에 달하는 공사이행증서를 확보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이행보증보험의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1000억 이상의 사전심사대상 공사나 혹은 민간기업발주공사 등으로 계약상 공사이행의무 또는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 발급되는 보증서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경우 우리 시와 시행자간의 계약서에 의한 발주자가 명확하지 않고 차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는 손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증권발급이 곤란함을 보증보험회사에서 통지를 해왔습니다.
  다만 시행사인 부천지하상가가 시공사로부터 공사이행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취득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는 건 가능하다고 하고 철도청에서 승인을 할 때 이 당해 증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시유지 사용수익허가조건으로 공사중단이 될 시에는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 형식을 갖춘 원상복구이행증서는 우리 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일괄 적용하는 건 어느 정도 무리가 있으며 다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건으로 만일에 공사 미이행시에 원상복구를 보증하는 증서와 앞서 말씀드린 시행사와 시행시공사 간의 공사이행증서를 별도로 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인근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현장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CIP공법과 LW공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지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굴착심도 즉, 12m 내에서는 지하수 분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차수대책공법인 LW공법은 제외하고 인근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시설공사에 CIP공법만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여 기존 공사현장에 설치하게 돼 있는 계측시설인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하중계 등 5종의 계측시설 외 인근 건물의 기울기 계측을 위하여 틸트메타 등 계측시설을 추가토록 설치하여서 공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기존 지하보도를 공사 중에도 계속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중에도 시민들이 기존 지하보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계단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가설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및 방음시설, 보안등, 안내표지판 또한 우천시를 대비하여 임시 철재 가설천막 캐노피도 설치토록 하여서 주민 통행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상 송내역 위를 통과하는 통로는 전철이 끊기면 밤에는 폐쇄를 하고 있으나 공사 중에는 24시간 개방토록 철도청과 시행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설계단 설치기간 중에는 기존 지하보도를 가설계단 설치 때문에 약 5일 동안은 사용을 못하는바 통행금지 기간 동안에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플래카드, 반상회보 게재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서 민원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의견을 볼 때는 중동, 상동 신시가지의 관문인 송내역에 철도부지 및 역광장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철도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북지역 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바 철도청 부지 내 지하 역무시설 및 상가 신축계획에 따라 기존 송내역 남북 간의 지하통행로에 대하여 쾌적한 역세권 환경조성과 도시기능의 연속성을 도모코자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와 병행하여 시유지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은 이용시민을 위한 공공보도로만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937.16㎡, 약 283평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이 현재 송내역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송내역 광장 위치도 참조)

  그리고 이쪽이 현재 사용하는 우리 송내 지하차도가 되겠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하보도 지금 전면 사용수익허가 요청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된 부분은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하보도는 지하차도와 함께 95년 11월에 준공된 시설인데 현재
남재우 위원 아니 그건 이 자료를 봐서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시유지가 283평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283평이 이쪽의 공공보도와 지하상가 및 지하 밑의 보도 통행을 위한 지하보도와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등에 대한 면적만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 부천 시유지가 283평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천지하상가에 대한 특혜로 보는데, 내 생각에는.
○도로과장 홍지선 기존에도 지하상가가 개설 안 돼 있고
남재우 위원 지금 충분히 다니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충분히 다니기보다 지하보도의 폭이 2.9m, 높이가 3m인데
남재우 위원 글쎄, 2.9m면 사람통행은 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현재 통행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끊기면 위에는 폐쇄를 하기 때문에 밑으로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 얘기를 우리 과장이 잘못 이해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283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천지하상가에다가 임대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임대는 아니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니죠. 시유지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남 위원님 질의는 지하역사 및 상가공사가 들어갈 경우에 철도청 부지하고 시유지가 있잖아요.
  이걸 시가 무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계획은 편입되는 면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공공보도에 대해서는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전기시설
남재우 위원 아니죠. 내 얘기는 철도청 부지가 5,946㎡고 시유지가 937㎡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합해서 면적이 6,883㎡인데 우리 시유지를 왜 부천지하상가의 대표한테 특혜를 주느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특혜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재우 위원 특혜죠?
○도로과장 홍지선 상가로만 이용되는 공공보도면 특혜성이 있는데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그럼 우리 시유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대부분 공공보도로만 이용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 시유지 이걸 이 사람들 주고 이 뒤에 보니까 기부채납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 땅이 들어가는 건데, 부천시 땅이
○도로과장 홍지선 이 기부채납건은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유지, 철도청 부지인 것은 그대로 있되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시설한 다음에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시유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천지하상가에서 공사비 100억을 투자해서 상가하고 보도, 차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소요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30개 점포라면 1개 점포에 3억 4000을 받아야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남재우 위원 그 정도의 타당성이 있느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이게 순수하게 밑의 시설이 상가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역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는 철도에서 내려서 위층, 2층으로 송내역 지하상가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남재우 위원 아니 내려오든 올라가든
○도로과장 홍지선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 역무시설에 대해서 철도 승차권을 판매하는 시설이 있는데 철도청에서 부천지하상가에다가 철도판매시설을 대행토록 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판매대행수수료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철도청 부지에서 임대 줘가지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철도청 측에서도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가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역무시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역무시설 하더라도 얼마나 주겠느냐고요. 자기 땅에다가 임대 준 건데.
  그건 생각 안해봤어요?
오명근 위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도 거기 폭이 2.9m에 높이가 3m인데 야간에 전철이 끊기면 거기를 차단시키죠?
○도로과장 홍지선 위의 전철로 올라가는 구간은 차단시키고 지하보도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위에는 차단시키니까 지하를 많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거기가 폭이 길고 그래서 다소 우범지대화돼서 통행인들이 그 지하로 건너가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저 시설들을 어쨌든 간에 통행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비대하거든요.
남재우 위원 지금 오명근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인정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100억 공사에서 점포 30개 나와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타당성은 부천지하상가에서는 일단
남재우 위원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부천지하상가 대표가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공사가 만약 중간에 가서 부도났을 경우도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천시 입장에서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도 그걸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일단 철도청에서도 나름대로 공사이행증서에 대한 걸 징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일단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증서를 징구를
남재우 위원 부도난 사람이 무슨 원상복구를 해주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원상복구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그걸 다 받아와야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당연히 사용수익허가 전에 받을 조건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부천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필요충분조건들을 갖췄느냐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일단은 공사가 부도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원만히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만에 하나 공사 시행자라든지 시공사 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일단 최소한의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보증보험을 사전에, 사용수익허가 전에 조건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공사가 중지된다거나 사업이 불투명할 경우에 우리 시 구간 내에서는 원상복구를 100% 하게 돼 있고 또 철도청 측에서도 오히려 공사가 중단이 되면 공사구간의 대다수가 다 철도청 부지, 그냥 일반 부지가 아닌 철도부지 철도가 통과하는 하부공간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도청 측도 사전에 공사이행증서라든지 그건 충분히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구간에 대해서 또 나머지 물론 철도청 측도 받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전 구간에 대한 공사이행증서를 별도로 징구할 예정입니다.
오명근 위원 공사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우선 가설계단 부분이요, 2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시유지하고 철도청 부지하고 자산평가를 어떻게 1 : 1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유지 쪽이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기부 추정가액 말씀입니까?
최해영 위원 자산평가 자체를.
○도로과장 홍지선 자산평가를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금액은 순수하게 공사비에 대한 기부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지가로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가 자체는 저희가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한테 지어서 구조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것만 계산한 겁니다.
최해영 위원 구조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철도청하고 부천시하고 위치를 놓고 볼 때 부천시에서는 공공용으로 필요해서 그걸 기부채납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철도청에서는 그걸 지하상가로 활성화시켜서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맞아야 되는데 단, 자산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걸 시에서는 보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승인과정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추후로 검토를 해서
최해영 위원 왜냐하면 철도청에서도 수익성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최해영 위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부천에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만 부천시에서도 하는 건데 이걸 그냥 공공이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 측면도 고려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우리 부천시 구간에는 지하상가라든지 그런 영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기계실, 발전실 이런 것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출입구가 없게 되면 상가가 없는데, 맹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철도청 측 수익성에 대해서 일정부분 부천시한테
최해영 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건이.
○도로과장 홍지선 네.
최해영 위원 물론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러한 자산평가 측면에서도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철도청 측에서는 97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철도청에서는 97년도에 승인이 났다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런데 부천시에서 계속 보류를 한 건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보완사항도 있고 해서 보류했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금 이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사전심사에 따르면, 이 내용을 받아 보셨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 건과 관련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은 향후 예상되는 지하보도 이용인구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여 지하보도의 폭, 높이 그리고 이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토록 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 내에 설치하는 상가 부속시설 그러니까 기계, 전기, 발전기실 등에 대한 임대료 및 유지보수비를 확고히 징수토록 하며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용도 이외의 유지보수비 일체를 부천시가 부담하는 일이 없을 경우에만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시유지 내에 상가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을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기부채납받고 나서 기부채납 가액에 달하는 점용료를, 현재 점용료 산정을 해서 그 점용료가 기부채납 가액에 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유지보수비도 당연히 징수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허가조건에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북측의 지하보도 출입구인데 남측에 있는 지하보도 출입구는 철도청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이 지하상가는 관리주체가 총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시유지 내에 설치돼 있는 지하보도에 대해서도?
○도로과장 홍지선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그렇게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다 보셨죠?
  총 열두 분 위원 중에 불참하신 위원님이 세 분, 아홉 분이 참석을 했고 찬성 6명, 반대 2명, 보류 1명 이렇게 해서 찬성하는 안으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건설교통국장손성오
  회계과장양희준
  도로과장홍지선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소사구청장이기수
  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참고인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박철순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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