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2.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4.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나득수 의원 발의)(찬성 의원 16인)
4.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윤근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달래, 벚꽃이 정겨운 활력이 넘치는 4월 제186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시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6건, 서헌성·원종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최종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강동구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자 부천시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집행부 공무원이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13일 자로 저희 국의 문화예술과장이 바뀌었습니다.
  2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예술과장으로 보직을 맡으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익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계속해서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월에 시의회에 상정됐던 조례인데 의회에서 만화진흥법 제정 후에 재상정이 요구된다고 해서 보류됐던 사항인데 금번에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화진흥법과 관련해서는「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후에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쪽의 주요내용만 우선 간략히 보고드리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정했습니다.
  4조부터 12조까지 콘텐츠기업의 창업지원사항과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공유재산 사용,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 12조까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운영토록 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관련 사무의 일부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전체가 21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 조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작가·법인·단체·연구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입주 공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항, 첨단기술과 장비지원 사항, 6쪽의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 해외시장 진출·수출지원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7조 공유재산의 사용문제 이것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했고, 9조에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문제로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10조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쭉 정했고, 13조에서 부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했고 첫 번째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쪽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14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 19조에 수당과 여비규정을 정했고, 20조 사무의 위탁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제17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만화진흥법 제정 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되고 2012년 7월 제180회 정례회에서 철회 동의된 안건입니다.
  71쪽 종합의견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현재 가장 성장력이 높고 수출 분야에서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창출, 부가가치율 및 수출증가율이 높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 문화와 만화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는 경기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1년 5월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으며 만화진흥법 제정 시 재검토로 보류조치 후「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내용이 이 조례안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항은「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사업)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규정하는 문화라는 규정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문화라는 개념이, 영역이 상당히 넓은데 저희 과에 문화콘텐츠산업 쪽과 관련된 기능들만 이번에 상정을 시켰는데
당현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지방법이잖아요. 지방법인데 법으로 제정할 때는 범위나 그런 게 구체성이 있고 투명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런 공부를 해봤지만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문화가 원래 사람이, 인공이 가미되면 무조건 다 문화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그걸 한정하는 게, 문화콘텐츠산업 그게 전부 다른 개념들이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걸 또 진흥하기 위해서 시에서 법을 만드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시의 재정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이번 조례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부천시가 17년, 18년의 개념에서,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된 조례가 사실 전무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근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셨지만 중장기발전기본계획도 저희가 수립 중에 있고 그 다음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문제라든가 작가나 여러 가지 R&D 기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근간적 측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아주 직설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없어 지원하지 못해서 문화산업이나 이런 것에 저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동안 사실 이런 분야 쪽에서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적극적인 의사의 표시로서 근간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했고 기업에 대해서 입주 공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진출·수출 지원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공유재산 사용까지도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저희 의원들이야 늘 시민의 세금인 재정 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콘텐츠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산업, 더군다나 진흥시킨다는 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시의 재정이나 그런 걸로써 국가가, 콘진 있는 것 아시죠? 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당현증 위원 조심스럽게 해서 지방정부로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이 범위가-지난번에도 이걸 보류했던 게-그런 생각이 들고 만화진흥 조례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쪽 규정 갖고 충분히 해나가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확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넓고 심지어는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논의하겠지만 그렇고 또 14조 구성에도 보면 전부 산하기관이에요. 영상진흥원장, 집행위원장, 애니메이션, 콘텐츠진흥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위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쪽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인데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더군다나 시장이 위촉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면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화진흥법 제정 후에 재검토로 지난번에 보류 조치됐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만화진흥법이 제정됐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안효식 위원 그래서 만화진흥법에서 법률에 정하는 지원내용이 조례에 추가로 반영이 안 됐죠? 이 조례에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만화진흥법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한국만화진흥 조례에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이번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도 여기에 같이 정비해서 올려야 맞지 않나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걸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이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의회 목적이, 지난번 보류시킨 내용이, 이것도 이번에 같이 올려서 해야지 두 개 다 통과가 돼야 좋은, 여기에 반영했다, 통과시켜야 된다 어필이 되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 뭐냐면「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작년도 8월 18일 자로 공포가 됐는데 이 안의 내용을 봤더니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사항이 대부분 들어 있었고 우리 시 차원에서의 어떤 일부 조항 삽입은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급하게 일부 반영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적 개념 속에서 내용을 봤더니 일부 여기 항목에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사항들, 여러 가지 조항상에, 시행령상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상에는 특정 부분에만, 일부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조례 끝나고 만화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는 별도로 특정 조항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만화영상진흥원 조례를 보완해서 여기에 같이 올렸으면 양 조례가 동시에 통과될 수 있고 추가 설명도 필요 없고 빠진 부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2개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에 통과되고 일이 더 쉽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2개 조항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이것 먼저 하고 다음 이렇게 수순을 밟았던 겁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보류 목적이,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만화진흥법 제정 후라고 그렇게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만화진흥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이유를 그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시밖에 없죠? 지방자치에는 지금 없죠? 전국 최초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가 전국 최초라고 해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 너무 앞서간다, 앞서가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광역시밖에 없는데 지방자치에서 처음으로, 물론 부천이 문화특별시 해서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회를 엿봤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의미도 또 있겠죠.
  어쨌든 광역시 8개 시가 있고 지방자치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부천시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이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만화·영화·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특화된 어떤 부천시의
장완희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이러한 근간, 지원에 관한 근간조항이 그동안 사실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 18년 우리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런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일부 제약적 요소도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장완희 위원 어떤 제약적 요소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부천시가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원에 대한 제약을 받았다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동안 우리가 기업들 유치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장완희 위원 어떤 기업을요? 어떤 기업 유치 신청한 적 있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이게 시티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에
장완희 위원 아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측 가능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우리가 진행 중인
장완희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상문화단지 안에 시티산업 집적화단지를 구상 중에 있는데 이런 데에 어떤 공간적 지원이 됐든 기업의 유치문제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지원에 관한 규정과 인센티브 주는 것들, R&D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이 조례에 근간을 두고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 기업들 유치하는 데에 우리가 대입을 시켜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이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하고 어느 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만화영상진흥원 그리고 출연·출자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도 지원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지원방안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잖아요?
  그럼 기업 유치에 따른 조항을 우리가 삽입하면 되는 거지 당현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성도 없고.
  또 이 조례가 부천시의 문화콘텐츠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내용이 없어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세부적인 항목에 구체화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장완희 위원 지금 저한테 기업 유치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용이 없다, 또 부천시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다른 조례에 담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콘텐츠와 관련된 이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근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콘텐츠산업 기본법이라든가 일부 개정돼서 수정 내려왔는데 부천시가 이러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이런 진흥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장완희 위원 그럼 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갖고 오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용역 들어가고
장완희 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부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콘텐츠산업을 개발할 것인가 내용을 갖고 오세요. 그래야만 그 내용에 따른 조례의 필요성을 우리가 심의하겠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이게 시·도 단위에는 물론 이미 시행됐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지만 상당한, 부천시가 문화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근간이 돼야 앞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장완희 위원 아니 로드맵도 없는데 조례를 왜 만듭니까?
  로드맵을 가져오세요. 그러고 나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면 구체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모바일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부천시의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공간에서부터 수출 이런 것까지 전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함부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화영상진흥원 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어 정의도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면 이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실례가 저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인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할 것 아니에요.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기업이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공간부터 수출까지도 책임져 줘야 되고 그런데 재정 그것 가지고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만 이게 명문화시켜 있는 거예요. 왜, 문광부에서 광역단체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라, 기초단체가 할 수 없는 범위거든요. 만화영상진흥원이 그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콘텐츠산업이라고 하면 이건 글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시에 기여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지금 저작권도 못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정착이 안 됐는데 더 엄청난 상위법을 초월해서 이걸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시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특별시가 진정으로 되려면 내용물이 풍부하고, 과일도 익어야 따먹는 거죠.
  지금 있는 것조차 감당이 안 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 더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시·도 단위에서 가야 할 조례상의 어떤 영역은 별도로 가야 되겠지만, 광역 차원에서. 그러나 부천시의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관련된 이런 문화콘텐츠의 어떤 집적화개념 쪽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한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공격적 마케팅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확장성에 대한 그런 공간적관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공격적인 유치나 이런 것들이 제한성이 있거든요.
  그네들을 모셔오거나 유치할 때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부천시 의지표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끝나셨나요?
당현증 위원 과장님 충정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성공한 문화콘텐츠산업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고 투기가 될 수 있어요.
  영상진흥원을 포커싱해서 자꾸 이렇게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올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초미의 관심사이고 거기엔 거대한, 엄청난 문화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 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과장님 충정은 충분히 집행부의 중심축으로서 이해가 가지만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엄청난 재정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숙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다만 이번에 영상문화단지 여러 가지 시티산업이 됐던 이런 기업들 유치하려면 이러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상급기관인 경기도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문화산업과.
안효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 포지션이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가 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얼마 정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요?
안효식 위원 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건 그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갖다가
안효식 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볼 때 광역단체 조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와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 조례 통과됨으로 해서 얼마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저희가 공동사업을 열심히 만들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그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규모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국책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이나 장완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조례 성격상 광역화가 되어 있네요, 조례 내용이 너무 광역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역단체 경기도에서 얼마나 지원받느냐에 따라 이 조례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또 문제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 관련 부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문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어놨네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으려면 구체적인 것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지원한다고 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막연하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부천에 와서 할 때는 대부를 어떤 식으로, 감면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또 1년에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100분의 몇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또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콘텐츠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지원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광의적인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일반 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 내용에 광의적인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임대가 됐든 사용·수익허가가 됐든 이런 조항은 여기서는 포괄적 개념에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는 했는데 이것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올 사항 같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포괄적 개념상 지원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구체화가 좀 뭐해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규칙으로 위원님과 상의 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됩니다. 규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의회는 거수기예요?
  의회는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해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사 안 받고 규칙으로 시장이 공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은 이 지원 조례를 밑받침해서 포괄적으로 잘해주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지 여기에 광의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다음에 실행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위원님하고도 상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회와 시 집행부가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난 후에 결정을 다시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조례는 한 번 만들고 나서 다음에 필요하다고 개정하고 또 개정한다고 하지만, 꼭 개정해야 될 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너무 광의적으로 개념 없이 지원에 대한 것만 먼저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조례는 좀 더 제정할 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것 회기 기간 안에 일부 수정 보완이 가능한 부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안을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도 보면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또 그 밑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만화영상진흥원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이 위원회도 어떻게 운영될 건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본다면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말도 정확하게 바꿔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하고 친하다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조례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한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이것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김관수 위원 그래서 여기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담당 과장께서 파악한 분들이 여기에 나열된 기관장들 말고 어느 정도의 인력재원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동안 저희가 문화콘텐츠 관련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각종 프로젝트사업 이런 것들 자문도 많이 받아봤는데 인적풀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서 일부는 선택적으로 가능성 있겠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관내 대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사실 참여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 개념에서 일단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자칫 잘못하면 현재 부천시의 문화콘텐츠에 관계돼서 자문하던 분들 다시 그대로 다 채워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기관장들, 만화영상진흥원,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문화콘텐츠에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이, 현재 부천시에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그분들이 또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다이나믹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인력풀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하게 의견수렴 후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오면 최소한 의원들이 조례안이 발효됐을 때 예상되는 추계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의의 본래의 뜻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누이 말했듯이 그런 예산 추계가 이건 불가능해요. 왜,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국가가 하는 사업을 다 담아버리니까요. 그런 큰 염려스러움이 있다. 너무나 추상적,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로 말미암아 부천시 예산 추계를 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게 첫째, 조례를 다듬어야 한다.
  둘째,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 구성이 너무 어이가 없다.
  지금 우리가 영상단지를 부천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이 필요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위원장들이 무슨 그런 것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국가기관의 전문기관들도 어려운 문제들을 부천시의 단체장들이 어떻게 그려내고 심의할 수 있느냐고요. 구성원 자체도 잘못됐다.
  전혀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을 담지 못하고 있다. 구성도 마찬가지고 예산 추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만들어 왔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심의를 해서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제한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과장님, 자꾸 뭐라 해서 좀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제목이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잖아요. 진흥이라는 낱말 뜻을 아시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소프트웨어를 담아야 되는데, 지금 보칙 빼고 18조까지 있는데 지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조, 5조, 6조, 10조, 12조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흥이라는 낱말 뜻과 지원이라는 낱말 뜻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흥이 무르익어야 지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진흥으로 해놓고 어떻게 지원을 전부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레토릭적인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진흥 조례면 진흥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이건 하드웨어 중에서도 아주 상위 개념인 지원이에요. 이건 돈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고해 주십사하고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보면 한류열풍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죠. 어떤 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문화 쪽으로 한류열풍이 상승세를 타다 보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쪽의 한류도 연계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콘텐츠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필 그래서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조금 그 빛을 발하고자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쪽은 국내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임에는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원하고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들 그리고 이런 조례들이 발효된 이후에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제정하는 것인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 재정의 한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이 100년, 200년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큰 고부가가치의 대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공무원 시각에서 보지 말고 전문가 시각에서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과장한테 질의했던 것처럼 이게 진흥 조례인지 지원 조례인지 모호하고 문화콘텐츠라는 범위가 저희 부천시에서는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너무 모호성이 많고 중앙부처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진흥 조례가 아닌 지원 조례로 착각할 정도로 수정이나 아니면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어쨌든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할 게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당현증 위원 그렇죠. 보완도 대폭 보완이죠.
  이게 진흥 조례인지 지원 조례인지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강동구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필요하기는 사실 필요하고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로서의 닉네임을 가지고 모토로 성장해 오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문제는 이 조례안 올라 온 게 너무 부실해요.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보류를 시켜놨다가, 새로이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주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검토해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개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부결을 하면 다시 준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류해서 우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교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보류의견이신데 보류를 시켜서 좀 더 보완을 시키자는 말씀이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강동구 좀 더 보완을 시키자는 말씀이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강동구 보완을 시켜서 개정을 하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반대와 관련해서.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 만한 보완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뜻과 이상은 너무나 멋있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너무나, 정말 이러한 것들 부천시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성 자체까지도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현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원 조례가 아니고 진흥 조례라면 진흥 조례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이 조례, 당현증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보면 되겠죠?
장완희 위원 네.
○위원장 강동구 반대와 관련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우리 부천이 문화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의 산업 환경도 상당히 공동화가 되어 있어요. 기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산업으로 콘텐츠산업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진흥과 지원을 따로 분리하셨는데 진흥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진흥 조례를 채택해 주고 그 세세한 것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물론 비공개로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조례가 만약에 부결돼서 처음부터 새로이 준비를 하면 6개월 뒤에 올라와야 되고 입법예고 또 다시 해야 되고 행정적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켜놓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같이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그럼 잠깐 속기 중지하고 정회 후 위원님들 간 논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강동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공고한 후에도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1개소인 경우로 한정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지역조합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을 추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붙어 있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예고결과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제1조 중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해서 일부 수정을 하였고, 제3조 금고의 지정에 있어서도 일부 항목 수정과 삭제가 있었으며 제4조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일부 항목 수정 및 삭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5조 역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11조2항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제13조 중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고 15조2항 중에서도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 조문 개정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은 경쟁으로 하되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1개소인 경우로 축소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며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평가기준)에서 별표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아래와 같이 현행 대비 변경되는 항목이 있으나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는 현행 대비 세부항목과 배점의 변동사항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제2항 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하는 것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20일로 정하고 있어 수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9쪽 부천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표는 현행 대비로 했고, 참고자료 2, 10쪽 자치단체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표와 참고자료 3,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세정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안효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3쪽이고 조례안은 45쪽입니다. 별표 평가기준 항목이요.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서 5점에서 7점으로 개정하잖아요. 관내 지점현황 수를 따지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굴지의 대기업 은행은 숫자가 많고, 이것 불 보듯 뻔한 건데.
○세정과장 권진만 안전행정부 예규도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샀기 때문에 항목에 집어넣은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의성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부천시 금고지정, 안전행정부 예규가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는 했습니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들이 금고를 운영해야지 자격이 미달된 금융기관이 만약에 돼서 운용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관내지점 현황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제2금융권도 들어오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안효식 위원 관내지점 현황이 제2금융권이 제일 많죠?
○세정과장 권진만 관내지점 현황 제2금융 마을금고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점현황
안효식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관내지점 현황은 제2금융권이 제일 많아요, 숫자를 볼 때 동마다 마을금고가 있으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일반 은행들도 거의 지점들이 있잖습니까.
안효식 위원 지점도 각 동마다 하나씩은 없어요.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뭘 말씀드리냐면 관내지점 현황은 여기 조례 개정내용에는 제2금융권도 제도권 안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실제 별표 내용에는 안 맞는 이유가 관내지점 현황은 제일 많을 수 있으나 나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제2금융권이 훨씬 적죠. 그건 끼워 넣기, 제2금융권을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한 끼워 넣기죠.
  여기 내용을 볼 때는 제2금융권을 배려하는 것처럼 해놨지만 실지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 제2금융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세입금 수납
안효식 위원 거의 브랜드 은행에 가서 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만 가지고 제2금융권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는
안효식 위원 아니, 제2금융권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돼 있는데 실제내용은
○세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금융권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 예규가 금융기관의 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문을 터놓기 위해서 제2금융
안효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2금융권도 위·수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금 넣는 것 아닙니까. 배려가 아니라고 그러면.
  가능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안전행정부가 그것을 터놨습니다.
안효식 위원 가능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보면 나번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점에서 7점으로 한다는데 그것하고 라번에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많냐, 제2금융권이 돈이 얼마나 많다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큰 은행이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5번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바꿨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안 주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있습니다. 지역사회, 10쪽을 한번, 저희가 조례에
안효식 위원 인센티브 몇 점 줍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조례안 10조 봐주시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실적과 그리고 계획성 해서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밑에 보세요. 지역사회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5점인데 내용을 지역사회에 대한 실적은 빼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다르죠.
  그리고 나번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인데 시와의 협력사업 약간 완화시켰잖아요. 시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을 하면 당연히 인센티브 더 줘야죠.
  지금 이 내용이 완화가 됐다고요.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여 정도로 낮춰놨고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도 마찬가지로 둘 다 실적을 빼고 그냥 협력, 기여 이 정도로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동안 부천시에 협력했던 그런 은행들은 약간 손해 보는 경향이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안전행정부 예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불평등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정 권고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 안전행정부에 수정 권고는 했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계속 지원했던 은행이, 시금고로 계약했던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신규은행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 안전행정부 예규에서도 당초에 실적과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만 바뀌어 있어서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천시에 협력했던 은행들은 보너스 점수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하면 맞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안전행정부 예규의 어떤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예규가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뭐예요?
  조례가 뭔지 정의해 보세요.
  이 안전행정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현실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게 위원님들 의견 달아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안전행정부 답변 대신하러 왔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안효식 위원 현재 제출한 조례안으로 볼 때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그냥 상위법이 그리됐으니까 이렇게 고쳤다, 조례는 부천시 현실에 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부천시에 협조한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손해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 그대로 하면. 행안부 얘기만 자꾸 하면.
  그러면 누가 부천시에 협조하고 봉사하려고 합니까? 부천시 각종 대회나 뭐 하면 무조건 유치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뭔 일 있으면 손 벌려서 돈 달라고 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 나중에 배제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억울합니까?
  지금 안전행정부 안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특정 은행에 대한 편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효식 위원님이 쭉 설명도 해주셨지만, 물론 안전행정부에서 예규로 이걸 정해서 다시 지자체에서 조례로 현실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하라고 내려 보내준 건데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실적을 이제는 많이 적용하는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괜찮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대한민국은 공사를 입찰할 때 가격 입찰만 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재무구조 평가를 해서 적격심사해서, 심사항목이 두 가지 항목만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에서 1순위가 되고 난 다음에 경영상태가 부실하지 않으면 1순위로 된 회사가 낙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은 공사의 가격입찰 점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의 경영점수가 있고 세 번째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점수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똑같이 우리도 금고를 계약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그 금융기관과 서로 윈윈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고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 부천에 있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실적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면 그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다음에 금고 계약을 할 때 어느 은행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금고 계약에 신청하지 않는 다른 은행이라도 4년 뒤에 다시 자기네들이 금고를 한번 계약해보려고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그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배제를 할 것이 아니라 넣어놔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얘긴데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안산시는 부천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고양시는 방금 안효식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두 가지 다에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넣도록 해서 고양시가 개정했어요, 그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행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도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안행부에서 그러한 예규를 했지만 예규사항에도 앞에 보면, 예전에 예규를 개정할 때, 작년 7월 시점에 개정한 내용 중 하나가
김관수 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적과 계획 간에 구체적인 배점은 자치단체 또는 금고지정심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가 해주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배점 테두리 안에서 배분해도 별문제는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타 시 사례도 있고 도 사례도 있어서
김관수 위원 뭐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하세요, 별문제가 없다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검토보고서 1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점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많은, 부천시, 경기도,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안효식 위원님 말씀은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7점을 주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점이 많아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완희 위원 또 하나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에는 2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은행 위주의 분포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융기관 현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27개 지점, IBK기업은행 14개 지점, 신한은행이 13개 지점, 농협 11개 지점, 우리은행 11개 지점, 하나은행 8개 지점, 외환은행 6개 지점, 한국시티은행 6개 지점, SC제일은행 4개 지점, 산업은행 1, 수협 1.
  그럼 이 배점표는 누구나 짐작합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 배점표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은 느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의회가 이 배점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관내 지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협 단위조합은 지점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완희 위원 과장님 평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단위농협하고 중앙하고.
○세정과장 권진만 단위농협은 지점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수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업무,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점 수는 단위농협도, 도에서도 단위농협을 포함시켰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농협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같이 합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보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안전행정부 예규 3월 25일에 개정된 것 별 게 없죠?
  지금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2012년 7월 행안부 시절에 개정된 것 그것을 가지고 개정안을 준비하신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적을 없애는 부분 그것도 2012년 7월에 개정된 행안부 예규 거기에 따른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제가 사전에 공부하려고 받아놓은 안전행정부 2012년 7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쪽에 보면 2번 항목이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기준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실적 및 계획 부분은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이것은 삭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번째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 실적 및 계획 평가항목을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과 계획 간 구체적인 배점은 자치단체 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그렇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실적과 계획 간 구체적인 배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실적을 없애라는 말은 아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삭제를 해버린, 지금 예규를 잘못 받아들인 경우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 당시 행정안전부 현행과 개정이 있어서 일부 항목, 현재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개정사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삭제로 봤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여기에도 분명히 이야기한 게 실적을 없애고 계획만 남겨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적과 계획 간의 구체적인 배점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마련하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적과 계획을 그대로 제도에 반영시키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다시 예규를 제대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그리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는 예규를 아예 개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 개정했다 하더라도 실적과 계획을 그대로 뒀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예규가 아니라 조례입니다.
서헌성 위원 조례, 죄송합니다.
  조례를 개정 안 한 곳도 있고 개정했다 하더라도 실적과 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자치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실적을 없애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4년 동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노력 없이 계획만 덩그러니 내놓고 나중에 실적평가가 없으면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지로 우리가 조례에 위배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실적을 평가해야만 그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다, 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4년 뒤에 도래하는 시금고 심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은 기존 시금고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금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타의 금융기관이 그러한 노력들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배점을 그런 실적들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에 협력사업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혜택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유익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마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획과 실적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는 것이 현행에서는 빠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에도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헌성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하는 것이 시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도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금융기관 현황 전체 숫자를 볼 때 단위농협하고 농협 한데 묶어서 지점 수로 봅니까, 별도로 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같이 묶어서 지점으로 봅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재정법」에
안효식 위원 단위농협하고 농협이 다른데.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농협은 15개고 단위농협은 31개인데 어떻게 그걸 같이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지방재정법」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농협은 지점장이라고, 중앙회는 지점장이고 단위농협은 지부장이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그걸 따로따로 해야지 어떻게 같이 묶어놓고 볼 수 있어요? 발령 자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재정법」자료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농협은 중앙은행으로 돼 있고 단위농협은 지방은행입니다. 농협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쓴다고 해서 이것 같이 볼 수 없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이걸 볼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지방재정법」에
안효식 위원 단위농협은 조합원들 가지고 개미군단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조합과 축협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지방재정법」에
안효식 위원 포함이 되는데 전체 지점 수를 통합해서 농협 15개, 단위농협 31개 해서 46개 같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별도라니까요. 15개 별도, 31개 별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그냥 시중은행이고 단위농협은 조합원들로 운영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지방재정법」에 이게 같은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복사해서
안효식 위원 나중에 경쟁할 때 단위농협하고 농협은 별개로 놓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묶어서 46개 지점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농협은 15개 맞아요. 단위농협은 31개를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989억 원 어느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일반회계는 지금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특별회계 3243억은?
○세정과장 권진만 그것도 농협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공기업기금만 신한은행에 되어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기금만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중복된 질의는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10쪽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의 배점표가 5점이었고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5점이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실적에는 몇 점을 주고 계획에는 몇 점을 주어왔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점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원정은 위원 합쳐서 5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적에 몇 점 주고 계획에는 몇 점 줬었냐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높은 금융기관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실적 부분에 많은 점수를 줄 것이고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계획이 많으면 그냥 5점을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놓으시면.
○세정과장 권진만 이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원정은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의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정은 위원 해당 주무과장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몇 점이고 계획은 몇 점인지.
  지금 확실히 모르시죠?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이 2점이에요.
  그렇겠네요. 실적에 1점, 계획에 1점 이렇게 주면 배점기준이 명확한 편이에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온 금융기관은 1점을 주고 나머지는 다 0점을 주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원정은 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배점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에 최상위점 5점짜리 갖고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예규상에 최상위점 5점을, 만약에 어떤 A은행에 5점을 주면 최하위점은 60% 이상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5점에 60%면 3점, 최하위여도 3점을 주게 되어 있고 5점과 3점 사이에는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점이 지금까지 실적과 계획 합쳐서 5점이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왔던 금융기관은 실적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새로 진입하려는 금융기관은 계획이 높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분에 더 많은 배점을 줄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5점으로 못 박아버리면 계획에, 새로 진입할 금융기관에 배점을 높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의 금융기관에 높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천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은 이번에 첨가되는 거겠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시와의 협력사업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협력사업 어느 정도로 해왔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시금고로 지정된 특정 금고가 우리 부천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는지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배점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심도 깊게 배점을 나눠놓겠지만 5점과 3점 차이는 불과 2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하점도 3점을 받을 수 있다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 예규에 준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원정은 위원 자꾸만 안전행정부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실정에 맞게 가는데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고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기여 및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10점으로, 5점, 5점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원정은 위원 아니 뭐가, 실적이 몇 점이고 계획이 몇 점인지 이 부분 나눠야 된다는 말인데 제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나눠야 됩니다. 실적하고 계획을 하게 되면 나누는데 배점 간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2점을 주겠다, 3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부시장이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부시장님이 위원이시고
원정은 위원 누가 위원장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네 분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다 지정이 되고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호하잖아요, 지금 5점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 정해져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순위 간 점수 편차가 최대 0.5점에서 최소 0.1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1등과 2등 사이에 편차를 둔다면 차이가 많이 난다면 0.5점까지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가 5점을 받았으면 최대편차를 둔다면 차하위가 4.5점이 되겠죠.
서헌성 위원 최대가 차이가 났을 때
○세정과장 권진만 5점이라고 한다면, 0.5점을 빼면 4.95인가요?
서헌성 위원 0.5면 4.5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0.5를 빼면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가 그렇고 최하위를 만약에 주게 되면 0.1점이니까 4.9가 되겠죠.
서헌성 위원 4.9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찬반토론은 정회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개정안 별표 내용 중 항목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세부항목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대한 배점 “7”을 “6”으로, 세부항목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배점 “7”을 “6”으로, 세부항목 라.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 배점 “2”를 “4”로 하고, 항목 5. 시와의 협력사업에서 세부항목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역사회에 기여실적 및 계획”으로, 세부항목 나. “시와의 협력사업”을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수정하며 수정하지 않은 조항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나득수 의원 발의)(찬성 의원 16인)
(15시00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발의자 서헌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과 더불어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도움을 주신 열일곱 분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농업협동조합법」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상법상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은 협동조합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관계공무원 및 시민의 협동조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훈련 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부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생산자,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의 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서헌성·나득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헌성·나득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주요조문 검토결과입니다.
  전체적인 조문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인「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사항과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문내용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제2항제4호에 있어 시장이 협동조합 상호 및 지역사회 여러 단체 사이의 연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협동조합 상호와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안 제9조(경영지원 등)제2항에서 규정한 시민사회·민간기업·대학 등과 연대하여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에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제3항 단서규정은 아래와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개정안 단서규정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제2항 후단 규정에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협동조합 기본법」제7조에 의거 협동조합의 책무이므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재정지원 등)제1항제1호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와 제2항 재정지원을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사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금을 설치하는 문제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도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적립되고 있지 않거나 현행 금리의 낮은 이율로 인한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기금 설치보다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5개 자치 구, 순천시, 대전 유성구 등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생활경제과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헌성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미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조례하고 90% 흡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가 우리 부천시에 필요할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나 정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조합 지원위원회나 이런 것 전부 경기도에 있는 것과 흡사하고, 제4조에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협동조합 또는 윤리적 소비자운동단체 활동가 이것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서헌성 의원 예컨대 생협 등 요즘 공동체 소비자운동을 펼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경제와 생협운동, 협동조합운동 이렇게 하는 소비자단체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윤리적 소비자운동단체라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서헌성 의원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어 자체로는 윤리적 소비자운동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도에서 제정된 것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전문가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윤리적 소비자단체 해서 추상적으로 하는 것, 또 그 밑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사회적 투자자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용어 면에 있어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까 얘기하셨던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경기도 것하고 똑같아서, 경기도하고 똑같은 것 중에 제10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10조에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이런 것은 사실 경기도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즉, 이렇게 추계되는 예상비용이 들어갈 때는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협의는 검토를 해봐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제가 여기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는 사실 기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창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창업비용 이러한 것들을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했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금 조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검토의견을 듣고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협동조합 생태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금 준비를 하는 것이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다 기금을 준비해서하는데 그 기금이 있어야만 협동조합,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잘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생각했던 대로 하시죠.
서헌성 의원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내부기금 형태로, 사회투자기금의 내부기금 형태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가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러한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협동조합, 농협이나 신협이나 다른 새마을금고 등과 연계를 해서 장기 저리로 창업 및 운용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서헌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기금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융자를 해서 해준다? 10년 가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재정지원 등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명시해야 될 것은 시민들은 이 조례를 보고 통과가 됐다고 하면 아니, 협동조합에 재정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10조4항에 보시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금이나 융자하고「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서헌성 의원 융자와 별개로 지원사업비 같은 지원된 금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자금은 자금대로 주고 보조금으로 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로 해주고 다시 운영하는 데는 보조금으로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서헌성 의원 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언급한 것은 지원사업비 그러니까 10조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 회수할 이유가 발생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융자회수가 어떻게 일치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서헌성 의원 융자와는 조금 별개죠.
김관수 위원 왜 별개예요?
  이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서헌성 의원 아니, 지원사업비. 그러니까 융자는 대출인 거죠. 장기저리나 이런 것은, 제가 사실 이걸 할 때 기금을 염두에 두고 융자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관수 위원 융자는 융자, 그럼 2항의 지원사업비를 교부금에서 다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항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사업비를 보조금에서 다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또 융자는 융자대로 해주고.
서헌성 의원 네.
○생활경제과장 도욱 교육이나 홍보비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지원사업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회수할 때 보조금 조례를 적용한다는 그런
서헌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현재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이나 운영자금의 융자는 부천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경기도 중소기업기금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경기도 조례에 봐도 이걸 쓰려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지원하려면.
  그리고 지원센터 기능도 경기도에 있는 것하고 똑같고, 제12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우선구매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부분이 지방계약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같이 판단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구매를 권유하는「지방재정법」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거기에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규정된 포상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조례에 나열하지 않아도, “시장은 부천시 내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없다고 해도 시장이 지금까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하는 데 계속 포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없다고 포상 못합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라는 건 어떤 법의 원칙을 딱 정해서 만들어줘야지 세부적인 걸 가지고 조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협동조합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 경기도로부터 업무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업무 받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지금 전국에서 협동조합에 관계되는 지원 조례를 다 하지 않고 있느냐, 일단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멘토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협의를 여러 번 거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한 업무가 우리 부천시에 내려올 때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이 조례를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답변해 줄 것은 이러한 조례가 미리 만들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시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이상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없는지 그것도 과장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도에서 현재 각 시·군에 설립 신고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업무위임을 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도 이미 들어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5월경이면 이 사무가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발의된 이 조례는 저희가 이번에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조례하고 또 일반 시·군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저희도 같이 조례를 쭉 비교해서 검토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이미, 전부 언급은 하셨지만 이 안에 기금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부천시에 없다고 해서, 사무가 이관돼도 저희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조례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사무가 이관되고 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어떤 요구사항도 있는 것을 봐서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는 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조례를 덩그렇게 만들어서 있기보다는 좀 더 두고 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아직 이 업무를 처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 업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가 되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됐는데 아직까지 깊이 있는 저기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헌성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협동조합 추세로 가는 거고 필요성은 구조조정을 최소화한다든가 빠른 경영을 정상화시킨다든가 그래서 경제 안정하고 사회통합의 기능이 협동조합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서헌성 의원 기업 형태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기업의 형태로 기업을 꾸려가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굳이 조합원들이 아니더라도 기업가가 자신의 회사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은 그런 면에서 사회적기업보다는 일자리창출이나 고용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협동조합 기본법」안에는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설립할 때 승인권자가 협동조합은 시·도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헌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 그래서 서로 달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 협동조합은 법인격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렇죠?
서헌성 의원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승인권자나 영리 그런 게 다른데 전부 아울러서 창업이나,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다 아울러서 넣었어요.
  지금 과장님도 그랬지만 부천에도 부천형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그렇게 있잖아요? 작년에 해서.
  아직 뿌리도 안 내렸고 정착도 안 되어 있고 실적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동조합이 영리와 비영리를 아우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문에 관계된 문제인데 10조3항을 보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업무사항을 보고하거나 이랬는데 “보고하게 하거나”가 맞는 것 같아요. 보고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오히려 협동조합한테.
  그리고 11조 시장은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건 “시행”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욕심 같아선 12조(우선구매 촉진)도 “시장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서헌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 보면 부천시장은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의무의 부과, 권리의 확장, 벌칙의 부과 이런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서헌성 의원 네.
원정은 위원 협동조합법 몇 조 몇 항에, 이것이 가능한 상위법 위임 근거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부과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기본법에, 저희 자료 30쪽에 관계법령 발췌서가 붙어 있는데 보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수립한다입니다. 의무의 부과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수립한다.”
  그리고 기본법 시행령으로 넘어가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는 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이러려면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헌성 의원 상위법의 위임은 명시적으로 없네요, 없습니다만 사실 제가 법안 검토를 할 때, 조문을 작성할 때 의무를 부과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이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자율성을 부과하면 지원계획을 수립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자체가 위배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는 의무의 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동조합법에도 그리고 그 법 시행령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부여를 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서헌성 의원 이것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무감을 부과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모법에서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모법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인가 그리고 사업지원 이런 것,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국가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서헌성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8조에 역시 홍보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해서도 9조, 10조는 할 수 있다로 갔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이 부분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조항도 역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의무 부과하실 때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고, 세부적으로 제2조 정의란에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모호한 용어 정의가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윤리적 소비자운동단체 활동가라든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나 중간지원조직은 무엇이며 사회적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르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례 자체가 가져야 될 형식적인 요건이 불비한 것 같습니다.
서헌성 의원 여기「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것을 다 준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원정은 위원 지금「협동조합 기본법」에 보시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배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의가 역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정의하실 때는 다른 법률들을 준용해서라도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 조례상에 갖춰서 정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헌성 의원 어떤 용어 때문에
원정은 위원 협동조합 등,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윤리적 소비자운동단체 활동가라함은 이렇게 해서 정의가 나와 있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에.
서헌성 의원 알겠습니다. 윤리적 소비자운동단체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표현을 빌려다 썼는데 조례에 인용될 때에는 정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법 제10조를 보니까 지금 서헌성 의원님께서 교육훈련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이러한 여러 가지, 8조부터 시작되는 지원에 관한 계획이 전부 협동조합법, 저희 자료 30쪽에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해서 제10조2항에 보니까 국가 및 공공단체는-공공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공공단체로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천시장에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헌성 의원 이것을 준용해서 우리 부천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거냐 이런 질의시죠?
원정은 위원 상위법에는 국가하고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로 이 대상 주체를 한정하셨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서헌성 의원 단적으로 말하자면 부천시가 공공단체에 포함되느냐, 국가 및 공공단체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원정은 위원 네.
서헌성 의원 하여튼 그렇게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광역 서울시, 제주시, 광주시, 경기도 등등이 그렇게 해서 조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국가 및 공공단체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 지역의 설훈 국회의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그러시고 또 경기도 등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총량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을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우리 부천시도 다른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듯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준용해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준비하듯이 부천시도 준비하자 이런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협동조합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구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이야기들을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시처럼 재정자립도가 45%밖에 안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가 부천형사회적기업 지원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려다가 좌절된 경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아래로부터 결집된 경제단위체의 움직임들이라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한 연후에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의원 고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주된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재정 여력이 되느냐 이런 것이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컸습니다.
  기금을 준비하자고 제가 조례 안에 넣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금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협동조합이 스스로 자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기금을 굳이 조성하려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에 우리 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스스로 내부기금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협동조합이 자립을 스스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시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감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지자체가 광역 4개, 기초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6개인가 그렇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달이면 우리 시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 좌석에 안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더 정확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여기에 검토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발의에 문제점이, 핸디캡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현재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가 엉망입니다. 나중에 감사도 하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문제가 있다고, 이제 출발합니다. 조례 4쪽에 보면 3조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포함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2호에 협동조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호에 지역사회 여러 단체 사이의 연대에 관한 사항, 5호에 중앙부처 및 경기도,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 대단한 조례입니다. 이런 것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야 한다는.
서헌성 의원 네, 지원계획에서는 꼭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협동조합 조례 만드는데 지역사회 여러 단체 사이의 연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헌성 의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관건은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사실 지지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이 혼자서 기업으로서 성공을 하면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이 성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지로 그런 정도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창업에서부터 운영까지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조직이, 여러 단체가 같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효식 위원 연대, 연대 좋은데 현재 사회적기업 실태를 보면 가족, 친지까지 등록해놓고 이렇게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지역사회 연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큽니다.
  이 조례대로 통과된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 조례예요.
  누구나 그냥 몇 명 모여서 하면 이것 완전히 대성공합니다. 이렇게 지원 다 해주면.
서헌성 의원 실지로 협동조합의 문턱을 좀 낮추는 것이 대세입니다.
  서울도 5명만 뜻 맞는 사람 있으면 협동조합 구성하십시오 권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협동조합의 문턱은 낮추되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스스로 그러한 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러한 협동조합들이 기업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7쪽에 매년 7월 첫째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 “협동조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시장이 왜 이런 행사까지 다 해야 됩니까?
서헌성 의원 이건 사실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안효식 위원 행사를 지원할 수 있지, 시장이 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사업을 실시합니까, 행사하는 데 지원을 조금 해주면 몰라도.
서헌성 의원 아니, 그 노력을
안효식 위원 시장이 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1주간 행사도 한다고
서헌성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도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노력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안효식 위원 2항에 보면 시장이 교육훈련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거지 시장이 교육훈련을 왜 실시합니까.
  시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서헌성 의원 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9조 경영지원에 보면 시장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이 있는데 경영까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2항에 시장은 협동조합이 서로 협력하고 시민사회·민간기업·대학 등과 연대하여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한다. 이것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대학에다가 민간기업에다가 시민사회에다가. 이게 협력사항이지
서헌성 의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산·학·연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요즘 학교 단위에서도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런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연구자들과 실지로 협동조합 설립자, 창업자, 조합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시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8쪽 제10조 재정지원이요.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비, 협동조합기금 조성인데 부천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부천시 거덜 납니다.
  한마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동조합 조례 자체가 주식회사를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주식회사 하는 사람들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 명이 모여서 조합 설립하면 되지 주식회사 법인 하는 사람들 다 세금내고 하는데 이 조례가 주식회사 부정하고 자본주의 부정하는 거죠.
서헌성 의원 그건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실제 내용이 그런데요.
서헌성 의원 자본주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부정하죠. 자본주의는 열심히 투자해서 세금 내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몇 사람 모여서 조합 설립하면
서헌성 의원 자본주의가 기업의 형태를 주식회사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유럽에서도, 이태리, 스페인 이런 국가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큰 회사는 없어도 이런 협동조합 형태의, 몬드라곤 공동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기업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자본의 첨병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협동조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좋게 볼 것 같습니까, 나쁘게 볼 것 같습니까?
서헌성 의원 그건
안효식 위원 냉정하게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사회적기업 좋게 안 봅니다.
  우리는 오직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고용창출이 아니라 내부는 다 썩었어요.
  일부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기업 내부는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협동조합 조례까지 또, 그럼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이렇게 막 퍼부으면.
서헌성 의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사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표현하자면 일종의 통로입니다. 부천시 협동조합 조례는.
  왜냐하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가 부천시로 위임되고 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있을 수 있으면 매칭해서 부천시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사회적기업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죠?
  부천 중소기업한테 제품 구매하라고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한테 우선구매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지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적기업도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매를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천시에서 모든 공사나 아니면 행사할 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밀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데도 안 찾아줘요.
  과장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장 회의할 때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하라고 했으면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죠.
  일거리 하나 주더라도 이건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다면 그 업체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 사회적기업에 주도록 노력해야죠.
  담당부서가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도 찾아주지 않아요.
  민간업자가 하도록 가만 놔둬요,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부서 회의에서도 이 정도는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다, 주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고용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고 질의 답변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에 정회 후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4.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고용노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인 사회적기업팀장이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용노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정팀장 이상훈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현재 병가로 공석 중이어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소셜플랫폼은 부천시 사회적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축하는 시설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며 지난해 우리 시에서 임차한 소사구 송내동 소재 구 한전 부천지점 건물 본관 지하 일부와 별관 건물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6개 업체가 본관 지하 및 별관 2층에 입주하게 되며 별관 1층은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전시장 및 교육장 등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5일 공모에 의한 입주대상 6개 기업을 선정·완료하였으며 4월 중 입주기업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발주하여 6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7월부터 시설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법인에 대한 시설운영비는 관리직원 1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금년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1, 2년간 기반조성 기간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예산 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법인 단체의 주요사업은 소셜플랫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홍보전시관 및 교육장 운영 관리, 못자리펀드 조성 관리 등이 되겠으며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위탁관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고용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부천소셜플랫폼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34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부천의 사회적기업은 인적자원과 전문성 부족으로 생산성과 생태환경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이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지원 종료 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천소셜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훈련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에서 임차한 구 한전 부천지점 본관 지하 및 별관을 활용하여 6개 직종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에 따라 소셜플랫폼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입주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복합 전시장 운영 관리, 못자리펀드 조성 및 관리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운영 1∼2년 이후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한지, 소셜플랫폼 운영을 직영하지 못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사유, 부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의 연계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6조 규정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시가 직영할 사업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만약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운영비 예산 5000만 원이 금년 본예산에 상정돼서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민간위탁으로 금년에는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차선책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업무를 얹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지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들어갔던 것.
  우리 부천시에 사회적기업이 등록되고 난 후에 폐업하거나 휴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작년에도 원정은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총 폐업하고 이런 게 제 기억으로는 8개 기업을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께서는 지원센터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지도 방침에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작년 1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유한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그 미진한 부분은 향후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예산 낭비의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다면 재정지원 같은 것을 부천시 말고 다른 데서라도 재정 지원을 함께 해서 정상화를 시켜놓게끔 만들고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가 구매충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의 가치를 높여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또다시 소셜플랫폼을 위탁 운영하거나 또는 시가 직영하면서 위탁의뢰를 한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사비가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이것은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고용노동부 경진대회에 출품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그 이후에 도에 이런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신청해서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6억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있다 이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함이지 소셜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써라 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소셜플랫폼 운영계획을 넣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시책추진사업비를 받을 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천 한전 지점에 부천시가 임대를 해서 있는데 어느 정도 임대했습니까? 기간이.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3년입니다.
김관수 위원 3년 임대해서 1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4개월 지났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니까.
김관수 위원 그럼 앞으로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전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주 대상기업을 공모해서 6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공모사항에도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니까 현재 시에서 임대한 기간으로 공모를 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만약에 지내놓고 난 다음에, 2015년 12월 31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건가요, 시가 계속 관여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소셜플랫폼의 당초 목적이 지금 전문성이라든가 시장 확보 미진으로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입주를 해서 스스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자립성장의 기반을 갖추도록 해서 그 기반이 갖춰졌다고 했을 때 퇴거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이고 나머지 3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그런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이 계약기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못 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퇴거조치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이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정책행정을 그렇게 펼칩니까?
  사회적기업을 준비해서, 사회적기업에 관계되는 거면 그렇게 해야지 사회적기업에 준용되는 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가 사회적기업이 안 되면 다시 퇴출한다?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펼치세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들어와도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 준비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갖출 수 있다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과 제품의 효율성을 높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없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런 회사는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 거고
김관수 위원 3개 말고 더 없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3개 기업은 성장형으로 현재의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3개 기업은 지금 말씀드린 모델 발굴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데 아직 사회적기업이 되지 못한 이런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스스로 자립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이런 모델로 해서 추진을
김관수 위원 지금 부천시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마을기업 8개를 포함해서 40개 기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40개 중에서 6개를 따로 선정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3개가 선정이 되고
김관수 위원 48개 중에서?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김관수 위원 6개를 다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총 6개 기업을 했는데 10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5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업체고 5개 기업이 현재의 사회적기업입니다.
  40개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6개 업체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됐겠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지금 공모를 해서 지난 15일에 선정이 완료가 됐고 그 기업들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을 이달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어찌됐든 12월 31일까지 드는 예산 6억 원을 차라리 나눠줘도, 6개 업체에 1억 원씩 나눠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꼭 3년만 한다는 이런 저기가 아니고 그 시설이 3년간 임차를 한 시설이지만 그 3년에 맞춰서 이것을 당초에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쇼셜플랫폼을 제대로 잘 운영하려면 3년 정도의 인큐베이터 기간을 둬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나면 다시 다른 업체도 하게끔 해줘야지 한 번 정해져 있는 것을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니요. 원칙이 3년이 지나면 퇴거를 시키고 다른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6억 원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5000만 원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서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승인을 안 하면 시가 직영해서 관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직은 공식적으로, 일단 위탁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간위탁 이것 하나 마나네요. 민간위탁을 해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주려고 하고 안 해도 주려고 그러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오늘 동의를 안 해 주셨을 경우에 그런 차선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공모에 의해서 위탁법인이라든가 다시 정정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저하고 내기할까요?
  이것 공모를 해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가고 안 해도 거기 지원센터로 가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직영으로 만약에 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안 가고 시가 직접 직영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지금 동의안을 올린 이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갖는 외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줘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 위탁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물론 민간위탁 동의라는 것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서 경영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데에 주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유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이미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거기 가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전문직을 계약직으로라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해서 같이 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다시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건 차선책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담당 팀장의 의견이고
김관수 위원 검토를 해보나 마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시에서 직접 직영한다면.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해 온 것을 보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현재 6억 소요재원 말씀하셨어요. 공사비 6억 들었다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원정은 위원 6억이 전부 다예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1차 자료 77쪽에 의하면 부천소셜플랫폼 구축 사업비는 도비 6억 원과 시비 9억 4000만 원 해서 15억 4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시에서 구 한전 건물을 임차하는 비용이 총 6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억 원을 이 건물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을 면적으로, 비율로 계산했을 때
원정은 위원 소요재원이 6억 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9억 4000만 원 뺍니까, 그것도 우리 시의 예산인데.
  공사비만 6억 원이었던 거지 총 예산은 15억 4000만 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15억 4000만 원 가지고 사회적기업은 3개, 사회적기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업체 3개, 그 6개 업체를, 도대체 뭘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보니까 소셜플랫폼 입주기업 지원을 하시겠답니다.  
  보니까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판로개척, 업종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무슨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며 입주기업 공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분기별 사업성과 진단과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프로보노를 활용한 입주기업 컨설팅 지원을 하시겠다.
  입주기업 지원 5000만 원 인건비 줘서 관리직원 한 명을 두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도 하고 전시장 운영관리도 하고 못자리펀드 조성 및 운영관리도 하고 브랜드개발 연구실도 운영하고 부천시가 정하는 위탁업무까지.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위탁자를 지정하면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가겠죠, 이 업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소셜플랫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그동안 3년이면 3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데에 주려면 결국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5000만 원 갖고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냐 말씀을 하시는데
원정은 위원 여기 운영비로 5000만 원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5000만 원이잖아요, 관리직원 한 명 인건비 포함 5000만 원.
  지금 이 관리직원 한 명 둬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원정은 위원 그 5000만 원 받는 관리직원이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내용을 다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첨언하자면 부천시가 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아까 40개가 조금 넘는다, 왔다 갔다 하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40개에서
원정은 위원 지정을 하는 데서 끝나고 이런 소셜플랫폼 구축해서 입주시키는 데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으로, 부천형사회적기업이면 예비사회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전혀 못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의 문제는 하드웨어만 계속 만듭니다.
  그냥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니든 거기에 집어넣어서 계속 하드웨어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정말 자생력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혀 없다는 거죠. 말이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셜플랫폼 구축 사업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인프라를 구성하여 50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명 이상 재직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이에요.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 선정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목적, 이 기반, 이 사업목적으로 해서 경기도로부터 6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소셜플랫폼을 구축하셨으면 이에 맞는 사업 계획들을 세우고 입주기업들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 계획을 갖고 입주기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0개 일자리와 연간 100명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그 내용들이 각 기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거기 5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100명 이상의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냐 이것은 일단 10개 기업 중에서 적절한 기업을 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해서, 아직 며칠 안 돼서 거기 취업인력이라든가 직업훈련 계획인원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이 소셜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죠. 그 목적이 있게 도비를 받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공간에 또 이렇게 9억 4000만 원, 계산을 하면 9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공간에 이런 기업들, 사회적기업 정말 소셜플랫폼사업을 해서 유치를 시키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무부서 과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되는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물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 같은데 사업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6개 기업 선정하신 것도 그렇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40개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왜 이 공간에 안 들어갔나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안 들어갔어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업체가 들어갔으면 청소용역업체가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러는데 동종의 청소용역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라 해서 우리가 그걸 선정된 업체들에게 통보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 녹지 분야다 그러면 환경 녹지 분야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끼리 서로 공조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 보완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다 입주시켜 놓고 그때 가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협조 요청하고 이러시는 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지금 계약 전이기 때문에, 협약 전이기 때문에 거기 협약서에 넣어서
원정은 위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부천소셜플랫폼 구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야 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정말 주요사업 내용이 뭐고 이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해 나가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결국 시비 5000만 원 운영비 얘기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것은 결국 그거예요, 관리인 한 명 더 두겠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6개 입주기업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혜택, 많은 혜택을 받고 들어오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분들 건물관리도 좀 하시고 청소도 하십시오. 청소업체도 있네요.
  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 본인들도 소중한 공유재산 사용하는 것인 만큼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위탁 동의안과 다른 방향인데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부천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방향에서 또 소셜플랫폼 구축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했는데 국장님께 부탁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한대학하고 결연을 맺었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장완희 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작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해서 1년 4개월째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소사본동에 또 뭘 유치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소새울미래캠프라고 해서
장완희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또 이번에 플랫폼도 구축하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유한대학이 정말로 부천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이것은 언제쯤 평가가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운영을 하면서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장완희 위원 언제까지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금년까지는 그래도
장완희 위원 아니, 유한대학하고 지금 계약기간이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계약이 3년간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완희 위원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방향이 나오는데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모양 갖추기 식의 끊임없이 소모성 예산만 투입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공무원들이, 우리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대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유한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위원님들이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건 유한대학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낭비의 문제를,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외모만 갖추고 새로운 모양새만 갖추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부천에 맞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이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되지 계속 이렇게 두면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만 되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주기업을 이미 공모를 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공모해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 안 됐는데 입주기업부터 공모를 먼저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건 이것하고 상관없습니다. 6억을 갖고 이미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입주기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린 거고
안효식 위원 그럼 5개 기업이 공모했어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6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서 사회적기업 5개 공모했어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니죠. 거기 응모를 한 게, 우리가
안효식 위원 응모를 한 게 사회적기업 다섯 군데?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안효식 위원 그럼 2개는 탈락했네요? 3개는 되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안효식 위원 그럼 다른 사회적기업에서 입주하는 사회적기업에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특혜를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위탁하면 지금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거기로 가면 인테리어 이런 것 안 해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것은 아니고 6개 기업은 소셜플랫폼 지금 한전 별관 2층하고 본관 지하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별관 1층에는 사회적기업 홍보 전시관이라든가 교육장, 세미나실 이런 것을 운영할 거거든요. 그 운영을 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을 주는 거고 입주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입주기업 6개 업체에 임차료 받을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받습니다.
안효식 위원 얼마나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건「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회적기업 무료로 쓰는 데가 있었죠? 지금은 임차료 다 받습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사회적기업 무료로 쓰는 데 제가 지금
안효식 위원 가구 재활용 이런 것 있잖아요. 다 거기 공짜로 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청소과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청소과에 저희들이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퇴거조치 하는 걸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지금도 무료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안효식 위원 의회에서 지적해도 소용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쫓자니 당장 어디로 갈 데가
안효식 위원 다 어려운데 어느 업체는 임차료 받고 어느 업체는 안 받으니까 형평성의 문제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건 저희들이 청소과에 다시 한 번 해서 청소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느 업체는 봐주고 어느 업체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벌써 4월이에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자꾸 끌려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한테 제공하는 그 공간은 건영아파트에 있는 지하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임차료로 사전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청소과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통보하도록
안효식 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어쨌든 제목이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공공건물 임차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는 할 수 있어도 내라, 말아라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탈락업체나 기존 업체나 서운함이 없도록 잘 조절해서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서헌성 위원 직영 안 하고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이 시설을 공무원들이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간 하고 바뀌고 바뀌고 하면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센터를 좀 더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서헌성 위원 입주기업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지원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관리직은 한 명만 위탁주면서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렇습니다. 어느 비영리 법인이건 단체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여기에 어떻게든지 기여를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사람 하나만 더 별도로 두고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맡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서헌성 위원 관리직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전문가일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전문가를 채용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직영하는 것보다 지속성, 전문성 등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소셜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일전에 페이스북에 에코그린서비스인가 하여튼 업체가 있더라고요. 소셜플랫폼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업체인가 본데 거기 들어가는 업체 중에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통과는 15일에 심의해서
안효식 위원 올해 만든 기업이 어떻게 잘하길래 바로 그렇게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델 발굴형으로 해서 들어온 업체인데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거기도 아까 총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이 신청한 5개 기업 중에 1개고 그중에서 3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1개 업체입니다.
안효식 위원 글쎄요, 위탁 동의안 진행형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이미 소셜플랫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완전히 도배를 하면서, 오늘 위탁 동의안 다루는데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건 저희들이 공고를 냈기 때문에, 심의결과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띄운 거지 사전에 한 것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처음부터 소셜플랫폼 구축사업 과장께서 많이 고민하셨어요. 도비 확정 사업이었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6억이라는 도비를 낭비할 수 있겠다, 정말 기획을 잘 해달라고 해서 고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현재도 3개의 사회적기업밖에 입주하지 않고 그리고 단지 6개의 입주기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다시 민간위탁을, 물론 지금은 5000만 원이지만 이게 내년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도 되고 이미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6개 기업들 사업계획서 제대로 내고 자구노력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원을 좀 받아서, 민간위탁 주지 말고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자생력도 확보했으면 좋겠고 이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는 분들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담 좀 그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반대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천시가 민간위탁 주는 것 예산에 보면 아마 제일 적은 걸 거예요, 5000만 원이면.
  우리 부천시 어린이집 총망라해서 100개 가까이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면 그래도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을 하나 둬서라도 직접 직영하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주려고 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뭐든지 민간위탁만 먼저 해야 되겠다,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직영해서 검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부결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된 요점은 아까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직영할 때보다 민간위탁 했을 때 전문성,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지원과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담당 팀장은 그렇지 않고 공모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관리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500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정만 해놓고 효율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여기서 전문가가 소셜플랫폼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찬성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2명으로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7시20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미구 중1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중1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해당 부서는 가족여성과입니다.
  안건요지입니다.
  중1동은 민간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아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취약보육을 우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족여성과 소관 중1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건으로 중1동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으로 중동 1172번지에 600㎡의 부지에 취약보육을 우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심사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는 과장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중간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1993년 동주민센터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11월 공공청사 용도를 폐지하고 2013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으로 법적 절차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동 지역은 행정동 내 어린이집 공급률이 29%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높음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으로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가족여성과장도 함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나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린 관리계획안을 봐도 공히 그러는데 어린이집 공급률이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가족여성과장이요.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원미구 중동 1172-3번지 거기가 중1동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근거리 배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중1동에 위치한 그 지역 내의 어린이집 공급률이 29.2%라는 것은 실지 조사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실지로
당현증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지금 평균에도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근거리 배정이라면 그쪽 지역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상동과 중1동 접해 있잖아요. 길 하나를 두고.
  거기가 보람마을 그쪽인데 아파트 면적으로 봐서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지 측정을 한 건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공급률은 지금 부천시 어린이집 개소 수가 616개소입니다. 그런데 중1동은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 해서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비율을 따질 때 29.2%로 돼 있는 겁니다.
  대상자 수가 2,000명 정도 되고 어린이집에 정원이 550명 되는데 500여 명 차 있어서 정원 충족률도 91%입니다. 그러면 정원 10명 중에 9.1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원 충족률도 높은 반면에 어린이집은 모자라는 지역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민간이 대부분 위치적으로 볼 때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보니까 민간 설치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쪽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쪽에 보면 요즘 취약보육대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애아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그리고 요즘 사회활동이 다변화하다 보니까 낮에만 보육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이라든지 야간보육 그래서 이런 취약보육은 민간에서 흡수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민간에서 하기 힘든 그런 취약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을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 그러니까 개인이 집에서, 보육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가정들이 장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실지로 측량해봤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에 나오잖아요. 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또 향후, 이것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짓는데 향후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회계과장님, 그쪽 본 위원이 민원으로 받은 게 있었거든요, 종교단체하고. 그건 원만하게 해결되신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그건 서문교회하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당현증 위원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그건 가족여성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당현증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72-3번지 옆에 서문교회 소유의 똑같은 규모의 땅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돼서 단독으로 가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니요, 원만하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면적도 넓어진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면적은 그대로 가되 서문교회로부터 세 가지 제안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섯 차례 정도 같이 관계자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대로 가는 것으로 추진돼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윤근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도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직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속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원종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 중 43쪽 법적인 검토입니다.  
  현행 법규상 부천문화재단법인이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에 의거 부천시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2009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재단 임원은「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재산등록 의무자일 뿐 관련 법령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규정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부천시 조례에 정치적 중립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4쪽 종합의견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문화재단 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을 제안하신 것은 부천시장이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문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비록 문화재단의 임원이 법 규정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청렴과 품위유지, 정치에 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뜻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서 법적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현행 문화재단 조례는 법인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임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은 조례로 규율하는 것보다 문화재단 정관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적인 타당성 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문화재단 임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를 개정하여 정치중립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종태 의원과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종태 의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법률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원종태 의원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의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법률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냐는 겁니다.
원종태 의원 특별하게 법률상에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은「민법」상에 민간법인
원종태 의원 「민법」상 재단이죠.
김관수 위원 민간법인이라는 겁니다, 지위를.
  문화재단은「민법」상의 민간법인이라
원종태 의원 어떻게 민간법인입니까,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기관이죠.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은「민법」상 민간법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의원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자 자세를 똑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은「민법」상 민간법인에 속해 있는데 이 민간법인에 속해져 있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간법인은.
  지금 원종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선고한 99년도 헌법재판소 마135호의 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한「대한민국헌법」제8조제1항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당의 자유를, 가입의 자유가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종태 의원 네.
김관수 위원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이 결사의 자유는 정당 가입의 자유와 같다고 기본권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법률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천문화재단의 이사, 감사, 특히 이사는 등기이사가 있고 선임직이사가 있는데 이 이사들은 전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이사입니다. 비상근이사인데 이런 비상근이사까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그렇게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특수한 계약관계로 우리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제안자의, 원종태 의원의 판단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민법」상에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받지 말아라라는 권고공문이 경기도로부터 각 지자체에 하달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임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형으로 놔두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민법」상에 재단법인은 민간법인이라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재단법인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의회 동의하는 것 자체도 이번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 그런 규정을 들어서 앞으로는 의회가 임명 동의를 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경기도에서 수차례 권고공문이 왔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설립한 모든 이사장은, 대표이사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민법」상에 민간인 신분의 지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민법」상 민간인 지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정당 가입의 권리까지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고 더불어 선임직 이사나 임명직, 당연직 이사도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이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직이나 위촉직 이사에게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건 헌법에 충분히 위배가 되고 조례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사항이나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대표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충고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문화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재단의 정관에서, 내부 이사회에서 이런 걸 의결해서 대표이사 정도는 적어도 그런 정치적 활동을 금하게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김관수 위원님 말 잘 들었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앞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특별하게 고용관계에 의해서 부천시민과 계약을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특수한 관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고용하고 있는 그런 대표이사는 특별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여러 번 시장 바뀔 때마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홍 시장님 시절에 대표이사, 지금 시절의 대표이사 똑같이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정관을 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기 목에 방울을 누가 달겠냐는 식으로 본 의원이 여러 제의를 해봤습니다. 이걸 정관에 만들어서 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바람직한데.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민의 세금을 받고 계약직을 했다 그래도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항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종태 의원의 조금 전 정치적에 대한 염려스러움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조례는 어디까지나 자치법규입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거나「대한민국헌법」에 벗어나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종태 의원 김관수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조례에서 불특정다수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이나 추상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원되시기 전에 공무원으로 오래 활동하셨고 그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조례는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나 다른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도 법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지금 특정 다수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지방자치법」에서도,「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정당 가입의 권리,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정당 가입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마땅하지 않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문화재단 정관에 대한 것은 내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정관도, 현재는 재단법인의 정관도 우리 부천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앞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논의를 하고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인 시장하고 담판을 져서 정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넣는 것은 조례 원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원종태 의원 아니, 어긋나지는 않고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만드는 것 본 의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만들도록 우리가 누차 건의했고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임명 동의안 가지고 수개월 끌어왔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특수한 계약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 권리제한을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천시민, 불특정 다수인의 권리의무를 제한해야지만 법이나 상위법 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건 김관수 위원님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발의자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원종태 의원 아니, 본 의원 생각도 말씀드려야지 본 의원이 김관수 위원님 말씀한 게 다 옳다고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개인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공부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답변하기 싫죠.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하고 국장께 동시 질의입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부천시장이 부천시청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부천시 직원 하면 시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천시청 직원이라면 시장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시장님께서는 정무직입니다.
안효식 위원 네?
  부천시 직원 하면 부천시장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정무직으로서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직원에 포함되냐, 안 되냐고 묻잖습니까.
  포괄적으로 부천시 직원 하면 시장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건 포함되는 겁니다. 정무직으로 해서 포함됩니다.
안효식 위원 시장도 부천시 직원입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럼 문화재단 직원 하면 대표이사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직원은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직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안효식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이 답변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임원 정치적 중립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전 사항은 제가
안효식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때 시장의 답변이 직원 정치중립 의무는 있는데 정관에 임원, 대표이사, 이사 정치중립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것 안 들어가도 직원이라 하면 대표이사도 직원에 들어갑니다.
  정관에 보면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을 이사, 감사 이런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중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정관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괄적으로는 직원입니다. 굳이 그렇게 임원, 이사 이렇게 안 넣어놔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시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안 된다고 그때 저한테 답변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정관 개정해야 되겠다.
  그럼 국장께 묻겠습니다, 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정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변한 적 있죠?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적 있죠?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답변한 적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국장님 검토 안 하고 본회의 때 보고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제가 기억은 그 시정질문 하셨고 답변을 했는데 정관에 넣는다고 한 것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장님이 답변에 정관에는 직원만 되어 있고 임원, 감사, 이사 이런 부분이 없으니, 임원들의 규정이 없으니 정관 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막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일문일답에서.
  속기록 찾아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안효식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시장도 시청의 직원이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문화재단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회피하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정관을 안 바꿔도 그 직원 안에 김혜준 대표이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답변은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정관 개정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작년 연말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정관 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원종태 의원께서 조례로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정관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4월인데 왜 개정 안 합니까? 문화재단 정관 개정을.
  정관 개정하면 조례 발의할 필요 없어요.
  정관 개정 안 하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하니까 조례로 발의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정관 개정 관련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논의되는데 벌써 4월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안효식 위원 시정질문 답변한 지가 언제인데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문화재단에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조례 안건에 대해서 좀
안효식 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관련이 있더라도 이 조례 가부 여부 판단을 하는 데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럽니다.
안효식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중립의무 사항하고 100% 연결되는 겁니다. 정관 개정하고.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때 본회의장 답변자료하고 일문일답 속기록을 보고 빨리 개정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장님이 이사장이니까, 국장님도 여기 이사잖아요, 당연직.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걸 빨리 개정하면 이런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면 직원에 이사도 포함된다든지 해석을 하든지.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천문화재단이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민법」상 재단법인 맞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정은 위원 우리 부천시가 문화재단에 출연·출자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정은 위원 연간 얼마나 하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연간 출자하는 것이 4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 출연·출자·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유관단체
원정은 위원 그럼 부천문화재단은 공직유관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유관단체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공직자윤리법」제3조 등록의무자에서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재산등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임원들 재산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임원들 재산등록관계는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직자윤리법」제3조1항12호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재산등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임원 중에, 임원이라 하면 대표이사, 이사들이 임원인데
원정은 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재산등록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대표이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는 것 지금 확인됩니까?
  재산등록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대표이사는 합니다.
원정은 위원 대표이사가「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한다는 것은「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면 재산등록 왜 하겠습니까? 맞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유관기관 단체의 임원이나 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 개별법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원정은 위원 개별법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분명히「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이고「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을 받는 대상이라면「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의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런데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부분들은 개별법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것처럼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권리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다른 국가기관의 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산하기관
원정은 위원 저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천문화재단은 공직유관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직유관기관 단체 임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직유관기관 단체의 임원은「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재산등록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공직자윤리법」저촉 대상 아닙니까.  
  청렴과 품위유지, 정치에 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럼 재산등록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 감독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인하셔야죠. 공직유관기관 단체 임원인데.
  부천시 산하단체 출연·출자기관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발의자인 원종태 의원께서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수차례 이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고 정관 개정작업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 개정안 들고 나오실 때까지 정관 개정을 미루셨습니까?
  이러저러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정관 개정작업을 한번 해보든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어요?
  분명히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하신 적 있어요?
  부천문화재단 이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주무부서 국장은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시장께서 약속하시면 일일이 찾아가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국장께서 하셔야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아까
원정은 위원 이 자리에 섰으니까 본 위원이 재차 당부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 이사회를 한 번 소집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관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장께서 분명히 의지를 밝히셨다면 그 부분 반영시킴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저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의원이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제로 저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저는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문을 위원회 결의로서 채택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장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 과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가 검토의견서 의회에 보내온 것은 문화재단 임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재단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우리 시의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도 옴부즈만은 정당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이사회에서 적어도 시장이,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으면, 답변을 했으면 시장께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관 개정이나 아니면 문책양정기준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시장이, 시의원까지 하고 기획재정위원장을 했다는 시장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담당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한 마디도 건의를 안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면, 이사회에서 개정하는 거니까,「민법」상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상위법에 있거나 어쩌거나 이걸 떠나서 법률상에 재단법인인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규정한다면 누구 하나, 법에서도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장완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의결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했던 사항도 없고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주문을 드리니까 담당 과장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서 의회에 보냈으니까 문책양정기준을 개정하든지 정관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정당 가입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내년 6월 30일까지?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다음 이사회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 원종태 의원님도 양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단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인데 조례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문화예술과장 시정질문할 때 다른 데에 계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아까 국장께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일문일답 다 찾아보시고 정관 개정도 하고 인사관리 규정도 개정하고 문제없도록, 다음 의회 회기 전에 이사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권고 결의안으로 충분히 채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대해 충분히 의사전달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장일치로 권고 결의안으로서 채택해 줬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장완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결하기 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헌성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입여부는 워낙 분명한 사안이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관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률의 대상이 되는 거라면 그 범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여는 어느 정도를 관여라고 볼 수 있나요?
원종태 의원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적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모호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를 정치적 행위로 볼 것인지.
원종태 의원 사실 정치적 행위에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문화재단 이사장은 광의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도 그런 신념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라고 해도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정도, 통상적으로 상식선에서 관여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관여는 되겠지만 법을 위반한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보면 맞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원종태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게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무언가 벌칙을 정하고 규정을 할 때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의원 그렇죠. 후속조치로서 정관이나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서헌성 위원 아무튼 이 개정안으로서는 처벌의 대상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죠.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국장님이 문화재단에서의 위상이 뭐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사입니다.
당현증 위원 당연직이사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당현증 위원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당현증 위원 이사회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제가 그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참석하신 경험은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누차 얘기했는데 100회 이상의 조례 개·폐정이나 내부규정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전혀 기억이 없다, 당신이 결재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기억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당현증 위원 당연직이사의 위상은 이사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의 소관 상임위도 아닌 타 상임위에서 재단이나 산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하기관하고 출연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런 충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까지 올렸어요. 이건 부천시의회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이사거든요. 이사회 소집요구권자이기도 하고.
  누차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이 바꿔라, 바꿔라 했는데 초법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걸 기획재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했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 얘기도 상위법이 어떻다 이렇다면,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양정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더군다나 세금으로 해서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다면 그런 것은 이미 조치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조속히, 권고결의안이다 이것도 저는 마뜩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 줄 수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다음 회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더군다나 복지문화국장님이면 시장님의 대변인이고, 그렇잖아요?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즉시 조치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시간입니다만 장완희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권고 결의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시21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김관수 위원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됐고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함께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구 위원님들,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두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첫 번째 개정조례안입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2항 보겠습니다. “각 호의 단체별 예술감독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찬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한다”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부천필과 부천필코러스로 단체별로 예술감독을 두시겠다는 건가요?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예술감독을 없애고 그 업무를 지휘자가 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필의 임헌정 감독은 예술감독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현재는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그분은 앞으로 지휘자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다른 지휘자는 안 쓰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다른 지휘자는 지휘자
원정은 위원 상임지휘자 한 분만 쓰시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필코러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합창단으로 바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지휘자가 예술감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각각의 단체별로 지휘자가
원정은 위원 지휘자가 예술감독의 업무를 대행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립예술단의 단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예술감독이 나왔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아마 시에 요구해서 예술감독을 그만두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건 아니고 단체를
김관수 위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부시장 출석요구해서 부시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예술감독을 없애서 단체별로 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시의회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지휘자를 불러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휘자라고 하면 그분들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음악만, 지휘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 밑바탕에 분명히 임헌정 예술감독이 앞으로 시의회에 못 가겠다는 땡깡을 시에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단체별로 감독을 준다는 게 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이것을 개정해 준다면 예술감독 두 분이 단체별로 와서 행정사무감사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단장이 와서 받아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개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추후에 사무국장도 채용해서 그 부분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무국장이 어떻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다음에 저희가 단장을 감사 때 요구하면 의회 결정대로 따르겠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도 시의회 요구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답변 못 하니까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제7조에 보면 위촉 연령의 제한 있잖아요. 만 55세 부천필코러스, 만 55세 이하인데 그러면 정년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부분이 정년입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위촉 연령은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위촉 연령이 제한이니까 그걸 정년으로 보시는 게  
나득수 위원 2호에서는 12세 이상 24세 이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게 정년이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정년으로 보면 됩니다.
나득수 위원 이 사람들 임기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임기는 없고요.
나득수 위원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임기는 없고
나득수 위원 위촉 연령의 제한을 55세로 두는 것은 55세 이하 자들한테 위촉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임용은 되는데 그 이상의 나이는 임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정년이 없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게 정년이죠.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원래 공공시설 그러니까 문화시설, 전시실이나 이런 건 위치를 포함하는 명칭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올린 것 보니까 변경되는 걸로 부천역문예전시관·갤러리 광장·시청아트센터·판타지아 부천갤러리 이렇게 명칭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갤러리 광장이 과연 어디에 있냐, 아트센터가 어디냐, 판타지아 부천갤러리가 어디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부천시청 갤러리 광장 혹은 부천시청 아트센터 그리고 판타지아 부천갤러리 위치가 의회면 부천시의회 판타지아 갤러리 이렇게 역을 명시해 줘야지 공공성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전시실을.
  그냥 갤러리 광장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천시청역 갤러리 광장 그렇게 해서 넣어야 명료하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필요하다가 아니라 절대적이죠.
  그런 명칭을 저희끼리 바꾸겠지만 앞으로 하더라도, 특히 전시실 같은 것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 질의에 지금 여기서 수정의결해서 바로 집어넣는 것은 어때요?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건 위원님
안효식 위원 관계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관계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해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봐야 되는 게
장완희 위원 수정이요.
김관수 위원 어떻게 수정이요?
  이것을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부시장을 세워야, 부시장이 책임지고 운영해라, 단장이니까.
원정은 위원 부시장님이 뭘 알아요.
○위원장 강동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정회를 한 후에 논의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제4호 중 “갤러리 광장”은 “부천시청역 갤러리”로, “시청 아트센터”는 “부천시청 아트센터”로, “판타지아 부천갤러리”는 “부천시의회 갤러리”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시46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제4조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부천시에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경기도로 바꾸는 조례입니다.
  이것 경기도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금년도 1월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하고 또 정책설명회 때 앞으로 경기도로 확대를 해서 2015년도에 문체부에서 전국 회원을 통합하는 예비단계로 해서 경기도부터 통합을 해나가는 그런 절차의 과정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고 경기도에 관련 민원들이 빈발하고 있답니다. 통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을 함께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함께 통합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말씀이 구두로 있었습니까, 문서로 왔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문서로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자료를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도서관 이용객 중 부천사람이 아니고 경기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연간 얼마나 돼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시흥하고 정책협의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0.1%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확대한 통합 이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9개 시·군이 되는데 그 시·군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0.12% 정도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로 확대해도 부천시민들한테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파도 많지 않고 실효성도 별로 없겠네요.
  경기도에서 도서구입비를 도비로 지원받은 경우도 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작은도서관, 공립하고 사립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지금 대출하는 도서에 대해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대출하는 도서가,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해 주는데 그 도서구입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개정되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도서구입비도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도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게 해야 지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니까 따라라 이렇게 하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시장한테 보고해서 건의하도록 해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경기도가 각종 평가라든가 경기도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시·군은 지원을 금년부터 하지 않는 것으로 경기도가 원칙을 세워서 아마 이런 조례가 개정된 시·군부터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개정안 보면 14조6항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말이 좀, 용어가 그래요.
  대부분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신임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며 이렇게 바꾸거든요.
  문구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통일성이 없어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구상의 용어는 저희가
원정은 위원 조금 명확하게, 요즘 현행 조례 제정되는 그런 추세대로 문구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것 같은데「도서관법 시행령」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현행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위탁이라는 부분이 공정하게 민간위탁 심의,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새마을이동금고에 당연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동도서관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물론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좋은데「도서관법 시행령」에도 보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시행령에도
당현증 위원 그리고「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핵을 이루는 게 기존 제2조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회장한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폭적으로 바뀌는 게 이동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확 바꾸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당현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이동도서관에 직원들이 꽤 많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10명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확 바꿔버리면 인사권이 시장한테 가는 것 맞잖아요? 승계가 가능하도록 조치는 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지금은 인원들 고용승계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보편적으로가 아니라 권익위원회는 권고사항이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생사권이 있는데 그런 거가 보장이 되어야지, 근로의욕이나 복지 차원에서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글쎄요, 그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민간위탁 선정 기준에 대한 불합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동도서관이 당연위탁을 새마을문고와 계속 대화했던 부분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는 협약서로 해서 보장하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당연위탁을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로 하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문고 중앙회나 경기도 지부에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자부담으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데 말씀이십니까?
김관수 위원 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특별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서구입 하는 데도 없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별도의 새마을문고로 운영하는 데는 지원되지만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고자료 4쪽에 보니까 경기도가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전부 다 당연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면 당연위탁보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당장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선정돼서 별도의 신청 들어온 대상을 가지고 공개심의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새마을문고에 경기도 지부나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끊기겠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새마을문고는 별도의 독립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동도서관이라는 독립된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공개모집을 해서 하면 자부담비율을 부담시켜서 공개모집할 용의는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 부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을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환원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그대로 잘 통과가 된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꾸려면 확 바꿔야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해서 기존에 있는 법인들에서도 사회환원사업 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아시겠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우선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대상을 제한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가능성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고양시가 전환하면서 인건비 기준이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위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고용승계, 새마을이 빠져도 다른 이동도서관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공무원에 준용해서, 급여기준에 준용해서 바뀔 거란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는 이미 작년도부터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해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는 새마을중앙회 급여기준을 적용했었는데 우리 시는 작년부터 공무원 급여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는 것으로
원정은 위원 작년부터 공무원 급여기준 준용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작년도부터 저희는 그것 체결해서 9급 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모든 직원에 대해서 동등한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다른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 현재 공무원에 준하여 주고 계신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급여봉급표 9급 6호봉을 우선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의 임금 산정을 책정해서 연초에 지원금 해 줄 때 인건비에 대해 룰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혜택은, 공무원과 같은 혜택은 주지는 않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원정은 위원 그럼 현행 인력수준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인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현재는 그런 수준에서 더 확대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조례 취지는 결국 이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던, 계속 갱신해서 운영하던 것을 공개로 전환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94년도부터 새마을문고가 운영을 해왔는데, 99년도부터 다섯 번째 3년 단위로 계속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가 당연위탁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개모집 원칙에, 우리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위배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이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 포함해서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예산을 지원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금년도에 4억 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계속 새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지금 수준의 4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을 추계로 잡은 거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이 예산의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만,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정도는 약간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반발이 예상되죠? 새마을문고 중앙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충분히 그 취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고 그쪽에서도 이미 이런 당위성의 대원칙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제14조6항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이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현행법에 의해서 조문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수정안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위원 중 결원이 생길
원정은 위원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가 조례를 2건 발의했는데 이게 결원에 대한 조항에서 우리 시 변호사의
○위원장 강동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원정은 위원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적 요건에 명확하다 이런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2건의 조례 모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받아서 이 조례도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 조례에 전부 공통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원정은 위원 네, 다 달라요. 이렇게 바뀌는 게  
서헌성 위원 위원 중 결원으로 생긴요? 위원의 결원으로
원정은 위원 아니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득수 위원 공무원이 아닌 것만, 위원 중 공무원이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원장 강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겠죠, 앞에는.
나득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동구 아닌가요?
원정은 위원 아니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다르게 별도로 정합니다.
  “당연직위원의 경우는 그 직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직을 해촉하면 안 하면 되죠.  
서헌성 위원 “위원 중 결원”으로는 말이 안 되고 “위원의 결원”으로 해야죠.
장완희 위원 위원 중 결원.
서헌성 위원 위원의 결원으로 해야죠. 위원이 빠져야지 결원이 되는 거니까.
  위원 중 결원이라는 것은 중간에 위원 중 누구라는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위원의 결원으로 해야지.
장완희 위원 위원 중 결원은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라는 것을
○위원장 강동구 알겠습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의견이신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가 맞는지, “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가 맞는 것인지
나득수 위원 공무원이 아닌 걸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님, 제 조례를 읽어드리면 변호사의 자문을 다 받아서 법률적인 검토를
장완희 위원 속기 중단하고 얘기하시죠.
○위원장 강동구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7분 기록중지)

(19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동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14조6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각각 수정가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위원아닌의원
  원종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복지문화국장송재용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문화예술과장김용익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도서관정책과장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