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2.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4.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나득수 의원 발의)(찬성 의원 16인)
4.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윤근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달래, 벚꽃이 정겨운 활력이 넘치는 4월 제186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시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6건, 서헌성·원종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최종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자 부천시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집행부 공무원이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자로 저희 국의 문화예술과장이 바뀌었습니다.
2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예술과장으로 보직을 맡으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익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월에 시의회에 상정됐던 조례인데 의회에서 만화진흥법 제정 후에 재상정이 요구된다고 해서 보류됐던 사항인데 금번에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화진흥법과 관련해서는「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후에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쪽의 주요내용만 우선 간략히 보고드리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정했습니다.
4조부터 12조까지 콘텐츠기업의 창업지원사항과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공유재산 사용,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 12조까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운영토록 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관련 사무의 일부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전체가 21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 조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작가·법인·단체·연구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입주 공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항, 첨단기술과 장비지원 사항, 6쪽의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 해외시장 진출·수출지원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7조 공유재산의 사용문제 이것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했고, 9조에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문제로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10조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쭉 정했고, 13조에서 부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했고 첫 번째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쪽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14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 19조에 수당과 여비규정을 정했고, 20조 사무의 위탁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제17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만화진흥법 제정 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되고 2012년 7월 제180회 정례회에서 철회 동의된 안건입니다.
71쪽 종합의견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현재 가장 성장력이 높고 수출 분야에서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창출, 부가가치율 및 수출증가율이 높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 문화와 만화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는 경기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1년 5월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으며 만화진흥법 제정 시 재검토로 보류조치 후「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내용이 이 조례안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항은「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사업)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규정하는 문화라는 규정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사의 표시로서 근간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공유재산 사용까지도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저희 의원들이야 늘 시민의 세금인 재정 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콘텐츠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산업, 더군다나 진흥시킨다는 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시의 재정이나 그런 걸로써 국가가, 콘진 있는 것 아시죠? 콘텐츠진흥원.
그래서 이 범위 확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넓고 심지어는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논의하겠지만 그렇고 또 14조 구성에도 보면 전부 산하기관이에요. 영상진흥원장, 집행위원장, 애니메이션, 콘텐츠진흥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위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쪽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인데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더군다나 시장이 위촉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면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화진흥법 제정 후에 재검토로 지난번에 보류 조치됐죠?
그래서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상에는 특정 부분에만, 일부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조례 끝나고 만화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는 별도로 특정 조항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밖에 없죠? 지방자치에는 지금 없죠? 전국 최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회를 엿봤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의미도 또 있겠죠.
어쨌든 광역시 8개 시가 있고 지방자치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부천시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이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 18년 우리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런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일부 제약적 요소도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부천시가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원에 대한 제약을 받았다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이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하고 어느 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만화영상진흥원 그리고 출연·출자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도 지원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지원방안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잖아요?
그럼 기업 유치에 따른 조항을 우리가 삽입하면 되는 거지 당현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성도 없고.
또 이 조례가 부천시의 문화콘텐츠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내용이 없어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용이 없다, 또 부천시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다른 조례에 담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로드맵을 가져오세요. 그러고 나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공간에서부터 수출 이런 것까지 전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함부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화영상진흥원 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어 정의도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면 이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실례가 저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인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할 것 아니에요.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기업이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공간부터 수출까지도 책임져 줘야 되고 그런데 재정 그것 가지고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만 이게 명문화시켜 있는 거예요. 왜, 문광부에서 광역단체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라, 기초단체가 할 수 없는 범위거든요. 만화영상진흥원이 그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콘텐츠산업이라고 하면 이건 글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시에 기여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지금 저작권도 못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정착이 안 됐는데 더 엄청난 상위법을 초월해서 이걸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시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특별시가 진정으로 되려면 내용물이 풍부하고, 과일도 익어야 따먹는 거죠.
지금 있는 것조차 감당이 안 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 더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관련된 이런 문화콘텐츠의 어떤 집적화개념 쪽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한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공격적 마케팅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확장성에 대한 그런 공간적관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공격적인 유치나 이런 것들이 제한성이 있거든요.
그네들을 모셔오거나 유치할 때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부천시 의지표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영상진흥원을 포커싱해서 자꾸 이렇게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올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초미의 관심사이고 거기엔 거대한, 엄청난 문화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 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과장님 충정은 충분히 집행부의 중심축으로서 이해가 가지만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엄청난 재정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숙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 조례 통과됨으로 해서 얼마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정확하게 규모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국책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문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어놨네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부천에 와서 할 때는 대부를 어떤 식으로, 감면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또 1년에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100분의 몇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또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콘텐츠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지원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광의적인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일반 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 내용에 광의적인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임대가 됐든 사용·수익허가가 됐든 이런 조항은 여기서는 포괄적 개념에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는 했는데 이것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올 사항 같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포괄적 개념상 지원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구체화가 좀 뭐해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규칙으로 위원님과 상의 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의회는 거수기예요?
의회는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해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사 안 받고 규칙으로 시장이 공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은 이 지원 조례를 밑받침해서 포괄적으로 잘해주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지 여기에 광의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다음에 실행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위원님하고도 상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회와 시 집행부가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난 후에 결정을 다시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조례는 한 번 만들고 나서 다음에 필요하다고 개정하고 또 개정한다고 하지만, 꼭 개정해야 될 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너무 광의적으로 개념 없이 지원에 대한 것만 먼저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조례는 좀 더 제정할 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안을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본다면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말도 정확하게 바꿔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하고 친하다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조례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한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쪽에서 일부는 선택적으로 가능성 있겠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관내 대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사실 참여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 개념에서 일단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기관장들, 만화영상진흥원,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문화콘텐츠에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이, 현재 부천시에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그분들이 또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다이나믹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인력풀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오면 최소한 의원들이 조례안이 발효됐을 때 예상되는 추계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의의 본래의 뜻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누이 말했듯이 그런 예산 추계가 이건 불가능해요. 왜,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국가가 하는 사업을 다 담아버리니까요. 그런 큰 염려스러움이 있다. 너무나 추상적,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로 말미암아 부천시 예산 추계를 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게 첫째, 조례를 다듬어야 한다.
둘째,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 구성이 너무 어이가 없다.
지금 우리가 영상단지를 부천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이 필요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위원장들이 무슨 그런 것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국가기관의 전문기관들도 어려운 문제들을 부천시의 단체장들이 어떻게 그려내고 심의할 수 있느냐고요. 구성원 자체도 잘못됐다.
전혀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을 담지 못하고 있다. 구성도 마찬가지고 예산 추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만들어 왔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심의를 해서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제한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 5조, 6조, 10조, 12조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흥이라는 낱말 뜻과 지원이라는 낱말 뜻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흥이 무르익어야 지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진흥으로 해놓고 어떻게 지원을 전부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레토릭적인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진흥 조례면 진흥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이건 하드웨어 중에서도 아주 상위 개념인 지원이에요. 이건 돈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고해 주십사하고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보면 한류열풍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죠. 어떤 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문화 쪽으로 한류열풍이 상승세를 타다 보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쪽의 한류도 연계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콘텐츠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필 그래서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조금 그 빛을 발하고자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쪽은 국내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임에는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원하고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들 그리고 이런 조례들이 발효된 이후에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제정하는 것인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 재정의 한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이 100년, 200년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큰 고부가가치의 대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공무원 시각에서 보지 말고 전문가 시각에서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게 진흥 조례인지 지원 조례인지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김관수 위원님.
부결을 하면 다시 준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류해서 우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교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반대와 관련해서.
장완희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 만한 보완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뜻과 이상은 너무나 멋있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너무나, 정말 이러한 것들 부천시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성 자체까지도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현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원 조례가 아니고 진흥 조례라면 진흥 조례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진흥과 지원을 따로 분리하셨는데 진흥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진흥 조례를 채택해 주고 그 세세한 것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그래서 보류를 시켜놓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같이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공고한 후에도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1개소인 경우로 한정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지역조합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을 추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붙어 있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예고결과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제1조 중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해서 일부 수정을 하였고, 제3조 금고의 지정에 있어서도 일부 항목 수정과 삭제가 있었으며 제4조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일부 항목 수정 및 삭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5조 역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11조2항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제13조 중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고 15조2항 중에서도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 조문 개정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은 경쟁으로 하되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1개소인 경우로 축소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며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평가기준)에서 별표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아래와 같이 현행 대비 변경되는 항목이 있으나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는 현행 대비 세부항목과 배점의 변동사항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제2항 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하는 것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20일로 정하고 있어 수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9쪽 부천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표는 현행 대비로 했고, 참고자료 2, 10쪽 자치단체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표와 참고자료 3,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3쪽이고 조례안은 45쪽입니다. 별표 평가기준 항목이요.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서 5점에서 7점으로 개정하잖아요. 관내 지점현황 수를 따지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굴지의 대기업 은행은 숫자가 많고, 이것 불 보듯 뻔한 건데.
물론 이번에 부천시 금고지정, 안전행정부 예규가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는 했습니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들이 금고를 운영해야지 자격이 미달된 금융기관이 만약에 돼서 운용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내지점 현황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제2금융권도 들어오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뭘 말씀드리냐면 관내지점 현황은 여기 조례 개정내용에는 제2금융권도 제도권 안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실제 별표 내용에는 안 맞는 이유가 관내지점 현황은 제일 많을 수 있으나 나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제2금융권이 훨씬 적죠. 그건 끼워 넣기, 제2금융권을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한 끼워 넣기죠.
여기 내용을 볼 때는 제2금융권을 배려하는 것처럼 해놨지만 실지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 제2금융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금융권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 예규가 금융기관의 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문을 터놓기 위해서 제2금융
가능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번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인데 시와의 협력사업 약간 완화시켰잖아요. 시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을 하면 당연히 인센티브 더 줘야죠.
지금 이 내용이 완화가 됐다고요.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여 정도로 낮춰놨고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도 마찬가지로 둘 다 실적을 빼고 그냥 협력, 기여 이 정도로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동안 부천시에 협력했던 그런 은행들은 약간 손해 보는 경향이 있죠.
이 조례대로 하면 맞잖아요.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예규가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뭐예요?
조례가 뭔지 정의해 보세요.
이 안전행정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현실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게 위원님들 의견 달아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안전행정부 답변 대신하러 왔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천시에 협조하고 봉사하려고 합니까? 부천시 각종 대회나 뭐 하면 무조건 유치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뭔 일 있으면 손 벌려서 돈 달라고 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 나중에 배제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억울합니까?
지금 안전행정부 안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특정 은행에 대한 편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으세요.
이상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대한민국은 공사를 입찰할 때 가격 입찰만 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재무구조 평가를 해서 적격심사해서, 심사항목이 두 가지 항목만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에서 1순위가 되고 난 다음에 경영상태가 부실하지 않으면 1순위로 된 회사가 낙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은 공사의 가격입찰 점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의 경영점수가 있고 세 번째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점수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똑같이 우리도 금고를 계약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그 금융기관과 서로 윈윈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고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 부천에 있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실적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면 그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다음에 금고 계약을 할 때 어느 은행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금고 계약에 신청하지 않는 다른 은행이라도 4년 뒤에 다시 자기네들이 금고를 한번 계약해보려고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그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안산시는 부천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고양시는 방금 안효식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두 가지 다에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넣도록 해서 고양시가 개정했어요, 그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안행부에서 그러한 예규를 했지만 예규사항에도 앞에 보면, 예전에 예규를 개정할 때, 작년 7월 시점에 개정한 내용 중 하나가
동료위원 여러분 검토보고서 1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점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많은, 부천시, 경기도,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안효식 위원님 말씀은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7점을 주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융기관 현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27개 지점, IBK기업은행 14개 지점, 신한은행이 13개 지점, 농협 11개 지점, 우리은행 11개 지점, 하나은행 8개 지점, 외환은행 6개 지점, 한국시티은행 6개 지점, SC제일은행 4개 지점, 산업은행 1, 수협 1.
그럼 이 배점표는 누구나 짐작합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 배점표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은 느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의회가 이 배점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점업무,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점 수는 단위농협도, 도에서도 단위농협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보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2012년 7월 행안부 시절에 개정된 것 그것을 가지고 개정안을 준비하신 거죠?
하여튼 그렇게 다시 예규를 제대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그리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는 예규를 아예 개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 개정했다 하더라도 실적과 계획을 그대로 뒀어요.
조례를 개정 안 한 곳도 있고 개정했다 하더라도 실적과 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자치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실적을 평가해야만 그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다, 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4년 뒤에 도래하는 시금고 심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은 기존 시금고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금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타의 금융기관이 그러한 노력들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배점을 그런 실적들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에 협력사업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혜택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유익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마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획과 실적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는 것이 현행에서는 빠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에도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협은 그냥 시중은행이고 단위농협은 조합원들로 운영되는 겁니다.
농협은 15개 맞아요. 단위농협은 31개를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989억 원 어느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죠?
저희 검토보고서 10쪽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의 배점표가 5점이었고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5점이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실적에는 몇 점을 주고 계획에는 몇 점을 주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높은 금융기관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실적 부분에 많은 점수를 줄 것이고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계획이 많으면 그냥 5점을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놓으시면.
지금 확실히 모르시죠?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이 2점이에요.
그렇겠네요. 실적에 1점, 계획에 1점 이렇게 주면 배점기준이 명확한 편이에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온 금융기관은 1점을 주고 나머지는 다 0점을 주나요?
그동안 계속해왔던 금융기관은 실적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새로 진입하려는 금융기관은 계획이 높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분에 더 많은 배점을 줄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5점으로 못 박아버리면 계획에, 새로 진입할 금융기관에 배점을 높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의 금융기관에 높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천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은 이번에 첨가되는 거겠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시와의 협력사업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협력사업 어느 정도로 해왔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시금고로 지정된 특정 금고가 우리 부천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는지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배점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심도 깊게 배점을 나눠놓겠지만 5점과 3점 차이는 불과 2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하점도 3점을 받을 수 있다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기여 및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10점으로, 5점, 5점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호하잖아요, 지금 5점인데.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상위가 5점을 받았으면 최대편차를 둔다면 차하위가 4.5점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찬반토론은 정회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개정안 별표 내용 중 항목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세부항목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대한 배점 “7”을 “6”으로, 세부항목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배점 “7”을 “6”으로, 세부항목 라.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 배점 “2”를 “4”로 하고, 항목 5. 시와의 협력사업에서 세부항목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역사회에 기여실적 및 계획”으로, 세부항목 나. “시와의 협력사업”을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수정하며 수정하지 않은 조항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나득수 의원 발의)(찬성 의원 16인)
(15시00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과 더불어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도움을 주신 열일곱 분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농업협동조합법」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상법상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은 협동조합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관계공무원 및 시민의 협동조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훈련 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부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생산자,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의 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서헌성·나득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헌성·나득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주요조문 검토결과입니다.
전체적인 조문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인「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사항과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문내용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제2항제4호에 있어 시장이 협동조합 상호 및 지역사회 여러 단체 사이의 연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협동조합 상호와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안 제9조(경영지원 등)제2항에서 규정한 시민사회·민간기업·대학 등과 연대하여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에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제3항 단서규정은 아래와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개정안 단서규정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제2항 후단 규정에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협동조합 기본법」제7조에 의거 협동조합의 책무이므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재정지원 등)제1항제1호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와 제2항 재정지원을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사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금을 설치하는 문제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도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적립되고 있지 않거나 현행 금리의 낮은 이율로 인한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기금 설치보다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5개 자치 구, 순천시, 대전 유성구 등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생활경제과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헌성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미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조례하고 90% 흡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가 우리 부천시에 필요할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나 정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조합 지원위원회나 이런 것 전부 경기도에 있는 것과 흡사하고, 제4조에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협동조합 또는 윤리적 소비자운동단체 활동가 이것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그런 사회적경제와 생협운동, 협동조합운동 이렇게 하는 소비자단체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조에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이런 것은 사실 경기도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즉, 이렇게 추계되는 예상비용이 들어갈 때는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검토의견을 듣고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협동조합 생태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금 준비를 하는 것이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다 기금을 준비해서하는데 그 기금이 있어야만 협동조합,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잘
재정지원 등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명시해야 될 것은 시민들은 이 조례를 보고 통과가 됐다고 하면 아니, 협동조합에 재정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10조4항에 보시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금이나 융자하고「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로 해주고 다시 운영하는 데는 보조금으로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2항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사업비를 보조금에서 다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또 융자는 융자대로 해주고.
실질적으로 기금을 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경기도 중소기업기금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경기도 조례에 봐도 이걸 쓰려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지원하려면.
그리고 지원센터 기능도 경기도에 있는 것하고 똑같고, 제12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우선구매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부분이 지방계약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같이 판단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구매를 권유하는「지방재정법」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거기에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규정된 포상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조례에 나열하지 않아도, “시장은 부천시 내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없다고 해도 시장이 지금까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하는 데 계속 포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없다고 포상 못합니까?
이 협동조합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 경기도로부터 업무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업무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답변해 줄 것은 이러한 조례가 미리 만들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시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이상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없는지 그것도 과장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업무위임을 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도 이미 들어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5월경이면 이 사무가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발의된 이 조례는 저희가 이번에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조례하고 또 일반 시·군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저희도 같이 조례를 쭉 비교해서 검토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이미, 전부 언급은 하셨지만 이 안에 기금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가 되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됐는데 아직까지 깊이 있는 저기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은 그런 면에서 사회적기업보다는 일자리창출이나 고용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립할 때 승인권자가 협동조합은 시·도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 협동조합은 법인격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도 그랬지만 부천에도 부천형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그렇게 있잖아요? 작년에 해서.
아직 뿌리도 안 내렸고 정착도 안 되어 있고 실적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동조합이 영리와 비영리를 아우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문에 관계된 문제인데 10조3항을 보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업무사항을 보고하거나 이랬는데 “보고하게 하거나”가 맞는 것 같아요. 보고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오히려 협동조합한테.
그리고 11조 시장은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건 “시행”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욕심 같아선 12조(우선구매 촉진)도 “시장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서헌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 보면 부천시장은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의무의 부과, 권리의 확장, 벌칙의 부과 이런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부과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기본법에, 저희 자료 30쪽에 관계법령 발췌서가 붙어 있는데 보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수립한다입니다. 의무의 부과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수립한다.”
그리고 기본법 시행령으로 넘어가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는 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이러려면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자율성을 부과하면 지원계획을 수립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자체가 위배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동조합법에도 그리고 그 법 시행령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부여를 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모법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인가 그리고 사업지원 이런 것,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국가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이 부분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조항도 역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의무 부과하실 때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고, 세부적으로 제2조 정의란에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모호한 용어 정의가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윤리적 소비자운동단체 활동가라든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나 중간지원조직은 무엇이며 사회적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르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례 자체가 가져야 될 형식적인 요건이 불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배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의가 역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정의하실 때는 다른 법률들을 준용해서라도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 조례상에 갖춰서 정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표현을 빌려다 썼는데 조례에 인용될 때에는 정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법 제10조를 보니까 지금 서헌성 의원님께서 교육훈련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이러한 여러 가지, 8조부터 시작되는 지원에 관한 계획이 전부 협동조합법, 저희 자료 30쪽에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해서 제10조2항에 보니까 국가 및 공공단체는-공공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공공단체로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천시장에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국가 및 공공단체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 지역의 설훈 국회의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그러시고 또 경기도 등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총량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을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우리 부천시도 다른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듯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준용해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준비하듯이 부천시도 준비하자 이런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이야기들을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시처럼 재정자립도가 45%밖에 안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가 부천형사회적기업 지원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려다가 좌절된 경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아래로부터 결집된 경제단위체의 움직임들이라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한 연후에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주된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재정 여력이 되느냐 이런 것이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컸습니다.
기금을 준비하자고 제가 조례 안에 넣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금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협동조합이 스스로 자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기금을 굳이 조성하려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에 우리 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스스로 내부기금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협동조합이 자립을 스스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시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감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지자체가 광역 4개, 기초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6개인가 그렇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달이면 우리 시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 좌석에 안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더 정확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여기에 검토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발의에 문제점이, 핸디캡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문제가 있다고, 이제 출발합니다. 조례 4쪽에 보면 3조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포함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2호에 협동조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호에 지역사회 여러 단체 사이의 연대에 관한 사항, 5호에 중앙부처 및 경기도,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 대단한 조례입니다. 이런 것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금 사회적기업 사실 지지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이 혼자서 기업으로서 성공을 하면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이 성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지로 그런 정도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창업에서부터 운영까지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조직이, 여러 단체가 같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지역사회 연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큽니다.
이 조례대로 통과된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 조례예요.
누구나 그냥 몇 명 모여서 하면 이것 완전히 대성공합니다. 이렇게 지원 다 해주면.
서울도 5명만 뜻 맞는 사람 있으면 협동조합 구성하십시오 권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협동조합의 문턱은 낮추되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스스로 그러한 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러한 협동조합들이 기업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이 왜 이런 행사까지 다 해야 됩니까?
시장이 어떻게 사업을 실시합니까, 행사하는 데 지원을 조금 해주면 몰라도.
시장이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거지 시장이 교육훈련을 왜 실시합니까.
시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한 연구자들과 실지로 협동조합 설립자, 창업자, 조합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시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동조합 조례 자체가 주식회사를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주식회사 하는 사람들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 명이 모여서 조합 설립하면 되지 주식회사 법인 하는 사람들 다 세금내고 하는데 이 조례가 주식회사 부정하고 자본주의 부정하는 거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유럽에서도, 이태리, 스페인 이런 국가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큰 회사는 없어도 이런 협동조합 형태의, 몬드라곤 공동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기업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자본의 첨병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협동조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사회적기업 좋게 안 봅니다.
우리는 오직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고용창출이 아니라 내부는 다 썩었어요.
일부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기업 내부는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협동조합 조례까지 또, 그럼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이렇게 막 퍼부으면.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표현하자면 일종의 통로입니다. 부천시 협동조합 조례는.
왜냐하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가 부천시로 위임되고 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있을 수 있으면 매칭해서 부천시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사회적기업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죠?
부천 중소기업한테 제품 구매하라고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한테 우선구매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지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적기업도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매를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천시에서 모든 공사나 아니면 행사할 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밀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데도 안 찾아줘요.
과장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장 회의할 때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하라고 했으면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죠.
일거리 하나 주더라도 이건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다면 그 업체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 사회적기업에 주도록 노력해야죠.
담당부서가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도 찾아주지 않아요.
민간업자가 하도록 가만 놔둬요,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부서 회의에서도 이 정도는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다, 주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고용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고 질의 답변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에 정회 후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4.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고용노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인 사회적기업팀장이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용노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현재 병가로 공석 중이어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소셜플랫폼은 부천시 사회적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축하는 시설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며 지난해 우리 시에서 임차한 소사구 송내동 소재 구 한전 부천지점 건물 본관 지하 일부와 별관 건물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6개 업체가 본관 지하 및 별관 2층에 입주하게 되며 별관 1층은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전시장 및 교육장 등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5일 공모에 의한 입주대상 6개 기업을 선정·완료하였으며 4월 중 입주기업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발주하여 6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7월부터 시설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법인에 대한 시설운영비는 관리직원 1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금년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1, 2년간 기반조성 기간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예산 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법인 단체의 주요사업은 소셜플랫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홍보전시관 및 교육장 운영 관리, 못자리펀드 조성 관리 등이 되겠으며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위탁관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부천소셜플랫폼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34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부천의 사회적기업은 인적자원과 전문성 부족으로 생산성과 생태환경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이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지원 종료 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천소셜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훈련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에서 임차한 구 한전 부천지점 본관 지하 및 별관을 활용하여 6개 직종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에 따라 소셜플랫폼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입주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복합 전시장 운영 관리, 못자리펀드 조성 및 관리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운영 1∼2년 이후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한지, 소셜플랫폼 운영을 직영하지 못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사유, 부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의 연계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6조 규정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차선책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업무를 얹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사회적기업이 등록되고 난 후에 폐업하거나 휴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다면 재정지원 같은 것을 부천시 말고 다른 데서라도 재정 지원을 함께 해서 정상화를 시켜놓게끔 만들고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가 구매충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의 가치를 높여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또다시 소셜플랫폼을 위탁 운영하거나 또는 시가 직영하면서 위탁의뢰를 한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사비가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한전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죠?
현재 6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이고 나머지 3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그런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이 계약기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못 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퇴거조치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이 된 겁니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해서, 사회적기업에 관계되는 거면 그렇게 해야지 사회적기업에 준용되는 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가 사회적기업이 안 되면 다시 퇴출한다?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펼치세요?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총 6개 기업을 했는데 10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5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업체고 5개 기업이 현재의 사회적기업입니다.
40개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공모를 해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가고 안 해도 거기 지원센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만약에 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안 가고 시가 직접 직영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유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이미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거기 가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전문직을 계약직으로라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해서 같이 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6억 소요재원 말씀하셨어요. 공사비 6억 들었다고 했죠?
공사비만 6억 원이었던 거지 총 예산은 15억 4000만 원이에요.
보니까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판로개척, 업종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무슨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며 입주기업 공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분기별 사업성과 진단과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프로보노를 활용한 입주기업 컨설팅 지원을 하시겠다.
입주기업 지원 5000만 원 인건비 줘서 관리직원 한 명을 두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도 하고 전시장 운영관리도 하고 못자리펀드 조성 및 운영관리도 하고 브랜드개발 연구실도 운영하고 부천시가 정하는 위탁업무까지.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위탁자를 지정하면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가겠죠, 이 업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소셜플랫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그동안 3년이면 3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데에 주려면 결국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관리직원 한 명 둬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첨언하자면 부천시가 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아까 40개가 조금 넘는다, 왔다 갔다 하죠.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으로, 부천형사회적기업이면 예비사회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전혀 못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의 문제는 하드웨어만 계속 만듭니다.
그냥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니든 거기에 집어넣어서 계속 하드웨어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정말 자생력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혀 없다는 거죠. 말이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셜플랫폼 구축 사업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인프라를 구성하여 50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명 이상 재직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이에요.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 선정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목적, 이 기반, 이 사업목적으로 해서 경기도로부터 6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소셜플랫폼을 구축하셨으면 이에 맞는 사업 계획들을 세우고 입주기업들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거기 5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100명 이상의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냐 이것은 일단 10개 기업 중에서 적절한 기업을 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해서, 아직 며칠 안 돼서 거기 취업인력이라든가 직업훈련 계획인원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이 소셜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공간에 또 이렇게 9억 4000만 원, 계산을 하면 9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공간에 이런 기업들, 사회적기업 정말 소셜플랫폼사업을 해서 유치를 시키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무부서 과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되는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물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 같은데 사업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6개 기업 선정하신 것도 그렇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40개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왜 이 공간에 안 들어갔나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정말 주요사업 내용이 뭐고 이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해 나가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결국 시비 5000만 원 운영비 얘기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것은 결국 그거예요, 관리인 한 명 더 두겠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6개 입주기업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혜택, 많은 혜택을 받고 들어오죠?
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 본인들도 소중한 공유재산 사용하는 것인 만큼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한대학하고 결연을 맺었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유한대학이 정말로 부천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이것은 언제쯤 평가가 될까요?
물론 이것을 공무원들이, 우리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대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건 유한대학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낭비의 문제를,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외모만 갖추고 새로운 모양새만 갖추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부천에 맞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이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되지 계속 이렇게 두면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만 되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을 이미 공모를 했죠?
거기로 가면 인테리어 이런 것 안 해도 되죠?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죠.
벌써 4월이에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자꾸 끌려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거기도 아까 총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이 신청한 5개 기업 중에 1개고 그중에서 3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1개 업체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우리 부천시 어린이집 총망라해서 100개 가까이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면 그래도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을 하나 둬서라도 직접 직영하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주려고 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뭐든지 민간위탁만 먼저 해야 되겠다,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직영해서 검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부결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반대의견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계속해서 담당 팀장은 그렇지 않고 공모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관리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500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정만 해놓고 효율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여기서 전문가가 소셜플랫폼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2명으로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7시20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중1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해당 부서는 가족여성과입니다.
안건요지입니다.
중1동은 민간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아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취약보육을 우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족여성과 소관 중1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건으로 중1동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으로 중동 1172번지에 600㎡의 부지에 취약보육을 우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심사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는 과장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중간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1993년 동주민센터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11월 공공청사 용도를 폐지하고 2013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으로 법적 절차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동 지역은 행정동 내 어린이집 공급률이 29%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높음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으로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가족여성과장도 함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나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린 관리계획안을 봐도 공히 그러는데 어린이집 공급률이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원미구 중동 1172-3번지 거기가 중1동이죠?
거기가 보람마을 그쪽인데 아파트 면적으로 봐서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지 측정을 한 건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상자 수가 2,000명 정도 되고 어린이집에 정원이 550명 되는데 500여 명 차 있어서 정원 충족률도 91%입니다. 그러면 정원 10명 중에 9.1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원 충족률도 높은 반면에 어린이집은 모자라는 지역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민간이 대부분 위치적으로 볼 때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보니까 민간 설치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쪽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쪽에 보면 요즘 취약보육대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애아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그리고 요즘 사회활동이 다변화하다 보니까 낮에만 보육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이라든지 야간보육 그래서 이런 취약보육은 민간에서 흡수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민간에서 하기 힘든 그런 취약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을
그냥 단순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실지로 측량해봤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에 나오잖아요. 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또 향후, 이것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짓는데 향후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회계과장님, 그쪽 본 위원이 민원으로 받은 게 있었거든요, 종교단체하고. 그건 원만하게 해결되신 건가요?
그래서 어린이집대로 가는 것으로 추진돼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윤근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도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직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속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원종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 중 43쪽 법적인 검토입니다.
현행 법규상 부천문화재단법인이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에 의거 부천시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2009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재단 임원은「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재산등록 의무자일 뿐 관련 법령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규정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부천시 조례에 정치적 중립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4쪽 종합의견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문화재단 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을 제안하신 것은 부천시장이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문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비록 문화재단의 임원이 법 규정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청렴과 품위유지, 정치에 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뜻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서 법적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현행 문화재단 조례는 법인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임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은 조례로 규율하는 것보다 문화재단 정관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적인 타당성 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문화재단 임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를 개정하여 정치중립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종태 의원과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법률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은「민법」상의 민간법인이라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은「민법」상 민간법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은「민법」상 민간법인에 속해 있는데 이 민간법인에 속해져 있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간법인은.
지금 원종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선고한 99년도 헌법재판소 마135호의 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한「대한민국헌법」제8조제1항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당의 자유를, 가입의 자유가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법률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천문화재단의 이사, 감사, 특히 이사는 등기이사가 있고 선임직이사가 있는데 이 이사들은 전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이사입니다. 비상근이사인데 이런 비상근이사까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의회 동의하는 것 자체도 이번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 그런 규정을 들어서 앞으로는 의회가 임명 동의를 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경기도에서 수차례 권고공문이 왔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설립한 모든 이사장은, 대표이사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민법」상에 민간인 신분의 지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민법」상 민간인 지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정당 가입의 권리까지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고 더불어 선임직 이사나 임명직, 당연직 이사도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이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직이나 위촉직 이사에게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건 헌법에 충분히 위배가 되고 조례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사항이나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대표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충고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문화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재단의 정관에서, 내부 이사회에서 이런 걸 의결해서 대표이사 정도는 적어도 그런 정치적 활동을 금하게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앞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특별하게 고용관계에 의해서 부천시민과 계약을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특수한 관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고용하고 있는 그런 대표이사는 특별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여러 번 시장 바뀔 때마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홍 시장님 시절에 대표이사, 지금 시절의 대표이사 똑같이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정관을 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기 목에 방울을 누가 달겠냐는 식으로 본 의원이 여러 제의를 해봤습니다. 이걸 정관에 만들어서 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바람직한데.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항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종태 의원의 조금 전 정치적에 대한 염려스러움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조례는 어디까지나 자치법규입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거나「대한민국헌법」에 벗어나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례에서 불특정다수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이나 추상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나 다른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도 법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지금 특정 다수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지방자치법」에서도,「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정당 가입의 권리,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정당 가입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마땅하지 않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문화재단 정관에 대한 것은 내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정관도, 현재는 재단법인의 정관도 우리 부천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앞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논의를 하고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인 시장하고 담판을 져서 정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넣는 것은 조례 원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정관으로 만들도록 우리가 누차 건의했고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임명 동의안 가지고 수개월 끌어왔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특수한 계약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 권리제한을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천시민, 불특정 다수인의 권리의무를 제한해야지만 법이나 상위법 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건 김관수 위원님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공부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부천시장이 부천시청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부천시 직원 하면 시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천시청 직원이라면 시장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천시 직원 하면 부천시장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괄적으로 부천시 직원 하면 시장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문화재단 직원 하면 대표이사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임원 정치적 중립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 알고 계십니까?
그때 시장의 답변이 직원 정치중립 의무는 있는데 정관에 임원, 대표이사, 이사 정치중립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것 안 들어가도 직원이라 하면 대표이사도 직원에 들어갑니다.
정관에 보면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을 이사, 감사 이런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중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정관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괄적으로는 직원입니다. 굳이 그렇게 임원, 이사 이렇게 안 넣어놔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시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안 된다고 그때 저한테 답변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정관 개정해야 되겠다.
그럼 국장께 묻겠습니다, 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정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변한 적 있죠?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적 있죠?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답변한 적 있죠?
속기록 찾아보세요.
본 위원은 정관을 안 바꿔도 그 직원 안에 김혜준 대표이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답변은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정관 개정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작년 연말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정관 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원종태 의원께서 조례로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정관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4월인데 왜 개정 안 합니까? 문화재단 정관 개정을.
정관 개정하면 조례 발의할 필요 없어요.
정관 개정 안 하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하니까 조례로 발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때 본회의장 답변자료하고 일문일답 속기록을 보고 빨리 개정하십시오.
국장님, 부천문화재단이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민법」상 재단법인 맞습니다. 그렇죠?
부천문화재단 임원들 재산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부천시가 재산등록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산등록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면 재산등록 왜 하겠습니까? 맞죠?
분명히「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이고「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을 받는 대상이라면「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의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직유관기관 단체 임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직유관기관 단체의 임원은「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재산등록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공직자윤리법」저촉 대상 아닙니까.
청렴과 품위유지, 정치에 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럼 재산등록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 감독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부천시 산하단체 출연·출자기관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발의자인 원종태 의원께서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수차례 이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고 정관 개정작업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러저러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정관 개정작업을 한번 해보든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어요?
분명히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하신 적 있어요?
부천문화재단 이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께서 약속하시면 일일이 찾아가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국장께서 하셔야죠.
부천문화재단 이사회를 한 번 소집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관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장께서 분명히 의지를 밝히셨다면 그 부분 반영시킴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원종태 의원이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제로 저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저는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문을 위원회 결의로서 채택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이번에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가 검토의견서 의회에 보내온 것은 문화재단 임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재단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우리 시의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도 옴부즈만은 정당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이사회에서 적어도 시장이,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으면, 답변을 했으면 시장께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관 개정이나 아니면 문책양정기준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시장이, 시의원까지 하고 기획재정위원장을 했다는 시장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담당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한 마디도 건의를 안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면, 이사회에서 개정하는 거니까,「민법」상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상위법에 있거나 어쩌거나 이걸 떠나서 법률상에 재단법인인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규정한다면 누구 하나, 법에서도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장완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의결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했던 사항도 없고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주문을 드리니까 담당 과장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서 의회에 보냈으니까 문책양정기준을 개정하든지 정관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정당 가입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권고 결의안으로 충분히 채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대해 충분히 의사전달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장일치로 권고 결의안으로서 채택해 줬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입여부는 워낙 분명한 사안이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관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률의 대상이 되는 거라면 그 범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여는 어느 정도를 관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적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모호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를 정치적 행위로 볼 것인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문화재단 이사장은 광의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도 그런 신념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라고 해도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정도, 통상적으로 상식선에서 관여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관여는 되겠지만 법을 위반한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보면 맞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무언가 벌칙을 정하고 규정을 할 때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죠.
지금 저의 소관 상임위도 아닌 타 상임위에서 재단이나 산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하기관하고 출연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런 충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까지 올렸어요. 이건 부천시의회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이사거든요. 이사회 소집요구권자이기도 하고.
누차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이 바꿔라, 바꿔라 했는데 초법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걸 기획재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했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 얘기도 상위법이 어떻다 이렇다면,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양정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더군다나 세금으로 해서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다면 그런 것은 이미 조치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조속히, 권고결의안이다 이것도 저는 마뜩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 줄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시간입니다만 장완희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권고 결의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시21분)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2항 보겠습니다. “각 호의 단체별 예술감독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찬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한다”죠?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립예술단의 단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예술감독이 나왔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아마 시에 요구해서 예술감독을 그만두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죠. 예술감독을 없애서 단체별로 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 밑바탕에 분명히 임헌정 예술감독이 앞으로 시의회에 못 가겠다는 땡깡을 시에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개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저희가 단장을 감사 때 요구하면 의회 결정대로 따르겠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위촉 연령의 제한 있잖아요. 만 55세 부천필코러스, 만 55세 이하인데 그러면 정년은 있는 겁니까?
임용은 되는데 그 이상의 나이는 임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공시설 그러니까 문화시설, 전시실이나 이런 건 위치를 포함하는 명칭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올린 것 보니까 변경되는 걸로 부천역문예전시관·갤러리 광장·시청아트센터·판타지아 부천갤러리 이렇게 명칭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부천시청 갤러리 광장 혹은 부천시청 아트센터 그리고 판타지아 부천갤러리 위치가 의회면 부천시의회 판타지아 갤러리 이렇게 역을 명시해 줘야지 공공성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전시실을.
그냥 갤러리 광장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천시청역 갤러리 광장 그렇게 해서 넣어야 명료하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명칭을 저희끼리 바꾸겠지만 앞으로 하더라도, 특히 전시실 같은 것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부시장을 세워야, 부시장이 책임지고 운영해라, 단장이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제4호 중 “갤러리 광장”은 “부천시청역 갤러리”로, “시청 아트센터”는 “부천시청 아트센터”로, “판타지아 부천갤러리”는 “부천시의회 갤러리”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시46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제4조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부천시에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경기도로 바꾸는 조례입니다.
이것 경기도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로 확대한 통합 이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9개 시·군이 되는데 그 시·군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0.12% 정도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로 확대해도 부천시민들한테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서구입비를 도비로 지원받은 경우도 있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신임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며 이렇게 바꾸거든요.
문구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것 같은데「도서관법 시행령」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현행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위탁이라는 부분이 공정하게 민간위탁 심의,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새마을이동금고에 당연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동도서관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당연위탁을 새마을문고와 계속 대화했던 부분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는 협약서로 해서 보장하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면 당연위탁보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당장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해서 기존에 있는 법인들에서도 사회환원사업 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가능성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고양시가 전환하면서 인건비 기준이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위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고용승계, 새마을이 빠져도 다른 이동도서관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공무원에 준용해서, 급여기준에 준용해서 바뀔 거란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조례 취지는 결국 이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던, 계속 갱신해서 운영하던 것을 공개로 전환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개모집 원칙에, 우리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위배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이 예산의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만,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정도는 약간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그래서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현행법에 의해서 조문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길
제가 조례를 2건 발의했는데 이게 결원에 대한 조항에서 우리 시 변호사의
제가 2건의 조례 모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받아서 이 조례도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의 경우는 그 직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중 결원이라는 것은 중간에 위원 중 누구라는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위원의 결원으로 해야지.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의견이신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가 맞는지, “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가 맞는 것인지
(19시07분 기록중지)
(19시09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9항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14조6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각각 수정가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위원아닌의원
원종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복지문화국장송재용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문화예술과장김용익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도서관정책과장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