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2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부시장 출석요구 등으로 심사하지 못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구청,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부시장을 출석시켜 간담회를 개최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중요한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과장, 팀장들의 설명회 개최 등 지역구의원이나 상임위 위원들께 사전설명을 정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둘째, 의회 회기 중에 간부공무원의 교육·출장억제, 행사개최 지양 등 의회와의 기본사항을 잘 지켜주도록 할 것과 셋째, 추경예산 편성 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관련 사전절차와 서면심의 지양 등을 개선할 것, 넷째, 홍보비 등 이슈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등 앞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모든 업무추진 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여 부시장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강동구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안을 들면서 8명의 위원이 합의해서 출석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사과요구를 했지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발언합니다.
  그날 서헌성 위원이 참석을 못했는데 못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부시장과 국장, 과장들이 다 배석한 자리에서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보면 될 것을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위원장과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발언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동구 신상에 관한 것은 위원장에게 별도 회의 개최를 요구하셔서, 지금 위원회에 공직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원정은 위원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저희 위원회가 합의하에 통과를 시켰고 출석요구를 하자고 했는데 출석요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고 위원님들 간 불편한 감정도 있곤 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출석요구의 건과 함께 어떤 식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저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그날 부시장 출석요구를 할 때 저는 이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몰랐던 탓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상황은 위원장이 회의실이 아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준비해놓고, 모든 자리배치와 준비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려는 중에 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라는 동료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던 차에 그렇게 처음부터 확인해야 될 거라면 부시장 출석요구가 사안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거기까지 해주시죠.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지난 금요일에 8명의 위원이 합의하에 부시장 출석요구 건을 조목조목 들어서 결정했는데 다시 출석요구 사안이 되느냐고 발언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장 강동구 지금 회의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논외의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구청장,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은 추경예산안 규모가 작고 행정지원과, 세무과에 국한된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필요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원미·소사·오정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44만 원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지난 2월 9일 자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황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화준 세무2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하고 팀장들만 참석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453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1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413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1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액 대비 7600만 원이 증가한 4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5억 50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가 총괄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회의실, 강당 등에 음향시스템 장비가 설치된 지 15년이 돼서 각종 행사와 교육 및 대관 시 음질불량으로 행사진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음향, 영상장비 교체공사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1동 1문화공연 운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참가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업별설명서 12쪽 비전임계약직 2명이 시 세정과로 부서 이동함에 따라서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3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체납액 세입징수포상금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으로 세부사업별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기여한 민간인 신고 보상금으로 150만 원과 세원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원도심 1동 1문화 공연 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열두 번 잡은 근거는 뭐죠? 12회로 못 박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12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 순회 그렇게 12개 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12개 동만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당현증 위원 나중에 12개 동 어떤 행사인지 자료로 주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 뭔지는 아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헌법 제56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위원 저희 세부사업별설명서 7쪽에 보니까 회의실, 강당 등의 음향시스템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하여 예산이 상당액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까요,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까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2013년 당초예산에 음향장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부득불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느 심의과정에 삭감이 됐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시 자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원정은 위원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결되었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의 명목상.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 당시에 여러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예산을 세우는
원정은 위원 다음 기회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든가 미처 본예산 편성 시 놓쳤다든가 어떤 그런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원미구청뿐만이 아닙니다. 3개 구청 공히 강당의 음향시설, 강당시설을 고치는 비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꼭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못 세워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 같은 경우 대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음향장비가 노후해서 음질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편성 과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당현증 위원님께서 그러면 필요한 원도심 1동 1문화공연 행사운영비 12회가 어느 곳이냐, 그리고 왜 480만 원이 증감되었느냐라고 질의할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곳에 행사를 할 것이며 행사내용은 무엇이고 왜 48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추가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야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제출하셔서는 안 되죠. 이 예산이라는 것을 무슨 1분 한 시간 내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추경예산안을 편성요구하셨던 단계부터 추경안이 잡혀 있는, 심의가 잡혀 있는 오늘까지 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동의절차나 어떤 설명절차 없이,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이 상황까지도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예산 좀 전에 음향시설 장비예산이 이만큼 든다는데 공사가 교체공사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491만 1000원이면 왜 6491만 1000원이 되어야 하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건지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명하고 예산편성 해놓고 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무슨 근거로,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 이 마당에 무슨 근거로 의회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세부설명서 6쪽에 진달래홀 음향·영상장비 교체공사, 복숭아홀 음향·영상장비 교체공사, 소통실 음향·영상장비 교체공사 해서 따로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번지수가 다 다릅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번지수요?
김관수 위원 네.
○원미구청장 우의제 번지수는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굳이 한 구청에서 이런 음향·장비 교체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세분화시키는 것은 특정업체에 일부 금액을 수의계약 주려고 한 겁니다. 설명을, 변명을 하신다고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지수 안에, 저는 이것 다 다른 줄 알았어요. 한 500m, 1㎞씩 떨어져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이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통과를 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입찰해서 한 군데 묶어서 해야지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과거의 공직자 출신이 왔다갔다 다닌다는 둥, 전관예우로 다닌다는 이런 소문이 난무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산편성도 2129만 6000원인데 이렇게 통과해놓고 1999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김관수 위원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정치적 발언이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예산을 삭감해주든지 승인할 건지 의회가 판단하지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그건 위원장이 감사관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총괄적으로 해서 총괄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참가자 지원비 600만 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청소년들이 주말마다 동아리활동 해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교통비라든가 간식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되죠. 이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료로 했던 것을, 차라리 어떤 참가비를 일률적으로 공고를 내서 준다든지 어떤 규정이, 하여간 이것도 잘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미구청장 우의제 빵 정도 사주는 건데요.
김관수 위원 무료로 했었다면서요. 원래 물 한 잔도 사주면 안 되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실지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보상, 실비보상 차원으로 준비해서 나가는 예산하고 실비보상 차원이 아니고 그냥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료로 했던 것을 보상해 준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오해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가 오늘 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 한 얘기거든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수조정 전까지 구청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심의를 앞으로 않는 것으로 뭔가 방침을 정했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산출근거 다 있는데 제출 못한 게 불찰인데 다음부터는 꼭 계획 수립한 것부터 산출근거까지 다해서, 견적서까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에 국한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3년 4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윤기중 과장입니다.
  그럼 소사구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3.9%로 104억 700만 원이 증액된 84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3% 증가된 41억 6500만 원, 물건비는 4.8% 증가된 60억 9900만 원, 경상이전은 15.3%가 증가된 683억 9700만 원, 자본지출은 18.2% 증가된 6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8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2% 증가된 827억 78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5% 증가된 2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본예산 편성 시에 미편성된 기초노령연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과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도로파손을 보수하기 위해 도로유지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난이 심한 원도심의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무료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선진화된 제설기구를 활용한 효율적 제설을 위해서 각종 제설장비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억1800만 원 증액된 2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 1500만 원 증액된 16억 9000만 원이고 세무과는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는 주요 사업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미구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문화행사에 대해 증액이 좀 됐습니다. 400만 원.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원정은 위원 20회 공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네 줄 정도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공연을 몇 번 하실 건지 대충 그래도 밑그림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 부분 횟수라기보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와 저희 구는 문화 쪽에서 약간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스피커라든가 이런 시설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빌려다 쓰고 아니면 구걸을 해서 쓰는 형편이라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걸 개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청장님, 세부사업별설명서 7쪽에 나오는 3200만 원 장비구입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9쪽에 나오는 소규모 문화행사에 대한 질의였고 세부사업별설명서 9쪽에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한, 그건 분명히 행사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스무 번을 하는데 어떤 공연의 어떤 행사를, 50만 원 갖고 사실상 구 단위행사를 개최한다는 게 설명이 부족했어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찾아가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런 공연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과연 50만 원으로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주로 공연비에 따른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청하면 그냥 와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출연료 비슷하게 해서 지급을 해드는 부분이 있고 기타 수당 종류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원정은 위원 이건 원미구도 마찬가지였는데 8쪽에 있는 청사 냉난방 제어시스템 교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 8쪽에 있는 7900만 원 말씀입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이건 사실상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했는데 저희 소사구청이 96년도에 개청된 이래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으로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성립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긴 예산들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부득이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기가, 왜냐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돼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원정은 위원 본예산에서 안 된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글쎄요, 제가 왜 안 됐다고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전체적인 자금이랄까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었었고
원정은 위원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의회가 추경안을 심의할 때는 과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적합한 예산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에서 볼 때 조금 억지스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1식 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중식시간 전에 요청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것 같습니다.
  7900만 원 사업비 했는데 필요성, 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이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야 의회에서 심의가 편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간략하게 79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글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적을 한번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물가정보
원정은 위원 그런 자료가 있나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런 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자료를 첨가해 주시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훨씬 더 용이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이동식이잖습니까. 보충설명자료 야외 공연용 장비 구입 이게 이동식인데 소규모 음향, 이 정도 금액이면 소규모 음향시설이거든요. 가격이.
  그동안 부천역 남부광장이나 역곡역 남부 그쪽에서 공연하는 것들을 보면 중·대규모의 공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소규모 공연이라고 하면 어떤 공연이 소규모 공연일까요?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소사구청장 강성모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3200만 원 계상한 건데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강병일 위원 좋은 기기를 싸게 사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이건 어림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공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역곡역이나 부천역에서 공연했던 것 주야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조명이 더, 야간에 할 때 조명이 약해요. 음향도 갖다 주면 편의성이 있겠지만 조명이 생각보다 약해서
○소사구청장 강성모 위원님, 주위 환경상 조명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문적인 공연 있을 때 그런 조명이 아니라 두 개 더 해줘서 밝기만 충분히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곡역이든 부천역이든 보면 조명시설 할 수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할 때는 얼굴 정도 보고 악보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만 해드리는 거지 전문적인 조명을 해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문적인 조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야외공연용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서만 쓸 장비인가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역곡 남부역 그 광장에 이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공연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서헌성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 공연팀 판타지아도 그렇고 우리 시가 직접 공연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공연하는 그런 공연에서도 이런 음향장비가 넉넉지 못해서 공연하는 데 지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면 소사구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공연팀들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나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록밴드 쪽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 쓸 때 필요하다면 대여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수명이라든가 사용하는 데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입하려는 장비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혹시 담당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 그냥 아무 차에나 실어도 될 정도는 아니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일반적으로 봉고차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해서 해야지 승용차 가지고는 안 되죠.
서헌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 구에도 승합차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합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음향장비를 이동하고 하는 데 늘 불편함이 따른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냥 트럭에 옮길 수 없고 개인 승용차에다 옮길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적당한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에 국한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월 13일 자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88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2%가 증액된 1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가액은 경상이전 101억 2000만 원, 자본지출 51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60억이 증가한 870억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8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구 성곡동주민센터 추가 보수·보강공사비로 2억 3600만 원, 구청사 경계를 따라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2200만 원, 6쪽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강본동 마을카페 설치 및 도서구입비로 8000만 원, 복지과 4, 5층 증축공사비로 6억 1600만 원, 9쪽에 풍수해 및 설해 등 재난대비 순찰차량 구입비로 3400만 원, 10쪽에 구청 대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교체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준비하느라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설명서 5쪽에 성곡동주민센터 보수·보강공사 기정이 1억인데 경정이 2억 2000이네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안효식 위원 누락된 공정에 대한 추가공사 시설비인데 추가공사가 더 많아서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것 아마 따로 주요사업 보충자료를 받으셨나본데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효식 위원 그것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어쨌든 과정이, 그리고 기정이 1억이에요, 1억 559만 원이에요? 559만 원 따로 붙어 있는데 이게 뭐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따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따로따로인데도 어쨌든 오른쪽 기정에 1억이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기정예산액은 1억 559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추경 없이 이걸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강본동에 마을카페 설치하는데 공항공사와 같이하나 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 예산은 공항공사에서 그대로 100% 주는 돈입니다.
당현증 위원 시 부담 25%라고 있잖아요.
  세부사업별설명서 6쪽에 보면 고강본동 마을카페 설치 해서 7000만 원인데 시 부담 25%, 공항공사에서 부천시장한테 보낸 공문 여기 세부 참고자료에 보면 마을카페 설치에 6000만 원인데, 공항공사가 8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 시가 2000만 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가 7000만 원, 8쪽에 보면 마을카페 도서구입비 1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그렇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공항공사에서 마을카페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주고 시는 2000만 원 부담하는 건데 여기에는 시가 8000만 원 부담하는 걸로, 도서구입비까지.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게 카페 하는 데는 6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시가 하는 것은 도서구입비로 해서 그 카페만 만들면 뭐하니까 책을, 그래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시가 총 부담할 게 8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설명이, 청장님 이게 그렇잖아요.
  시가 부담하는 게 카페 설치 7000만 원, 그 다음 8쪽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해서 시가 부담하는 게 8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청장님은, 총 8000 중에서 2000만 하고 공항공사가 6000만 원 주기로 그렇게 공문이 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동구 행정지원과장, 잠깐 나오세요.
당현증 위원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장 강동구 고강동 마을카페 사업비가 총 8000만 원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위원장 강동구 8000만 원 중에 공항공사에서 나온 돈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청장님은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고강본동 마을카페 설치 해서 7000만 원 잡혀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위원장 강동구 이 밑에 보면 공항공사 75%, 시 부담 25%라고 되어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위원장 강동구 그게 맞는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시 부담분만
○위원장 강동구 지금 7000만 원이 시 부담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뒤에 도서구입비 1000만 원 해서 토털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총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원정은 위원 저기요, 이 보충자료 13쪽에 보시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온 자료가 있죠? 거기에 보면 8000만 원 중에 공항공사가 6000만 원 주고 부천시가 2000만 원 부담하는 거네요. 과장, 그것 맞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이것 잘못된 거죠.
○위원장 강동구 이 자료를 그러면 공항공사 부담비용, 시 부담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야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7000 중에 25%만 부담한다는 말씀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계수가 전부 틀린 거고 그리고 보충자료에 보면 총 8000만 원 들어가는 것 중에 공항공사가 6000, 시 부담 2000 하자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당현증 위원 그래도 계수가 안 맞아요. 7000 중에 25%면 1750만 원이거든요. 계수를 정정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
당현증 위원 그것 계수 좀 정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국공항공사에서 6억 5400만 원을 받은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6억 5400만 원입니다.
장완희 위원 언제 결정된 금액입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건 1월에 시에서 통보된 사업비입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한국공항공사에서 금액이 확정돼서 시로 통보된 게 언제냐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시달된 것이 1월입니다. 1월에 확정돼서 저희한테는 3월에
장완희 위원 지금 한국공항공사 공문을 보니까 부천시 오정구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시비 25%를 다 붙였잖아요.
  우리가 추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국공항공사하고 1월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나요? 그럼 대충 지역 예산도 결정됐을 텐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 안은 잡혔지만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된 것이 시에서 3월에 추정적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협의과정 속에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것은 위원님 공항공사에서 결정된 것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려면 작년도 10월이나 11월에 확정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고 1월이 돼서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공항공사하고 부천시 75 대 25 기준 누가 정한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건 아마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공항공사에서
장완희 위원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억지 꿰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나눠서 온 것에 대해서, 또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상당히 위원이 다루기가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게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기금지원사업인데 공항공사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시에 해당되는, 제가 정확하게 기금지원 법률인지 규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완희 위원 보세요. 고강복지회관 증축공사 75 대 25,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장완희 위원 공항공사가 4억 6750만 원,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오정구가 제출한 겁니까? 공항공사한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저희가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맞춰서 이런 내부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추경에 담기는 좀 그렇다, 왜 이것을 부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거죠.
  자료 있어요? 공항공사하고 25 대 75로 나눌 수밖에 없는 내부규정 있습니까? 공항공사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 오정구청에 주는 돈이 6억 5400만 원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오정구가 나눠서 편성하면서 시비를 매칭으로 붙인 것 아니에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여태까지 공항공사에 부천시의 공항 피해에 대해서, 소음 피해에 대한 돈에 시비가 항시 붙어서, 사업비가 붙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25%를 시비부담 하는 것으로 조건을 대서
장완희 위원 과거의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모든 사업이 이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피해 지원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사전에 각 시·군에 대해서 조정이 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일단 시간상 급하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 있잖아요. 공항공사 내부규정 또 우리가 시비를 25% 댈 수밖에 없는 이유들 또 과거의 사례들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이런 자료 말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보충자료 지금 주셨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원정은 위원 저희가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런 걸 지금 주심으로 인해서 오정구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이런 자료들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예산심의 받기 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다음부터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라도 미리 주시면 위원들이 심의해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께 질의도 사전에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업무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충자료 주신 것 3쪽에 보면 보수·보강공사 예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본예산 때 편성되었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추가금액이 본예산 금액의 배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셨어요?
  왜 지난해에는 정확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보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자료 3쪽에 보시면 요청사항이 1회 추경 할 때는 설계용역비만 1차로 예산이 편성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시설공사과인가요 거기서 구체적인 산출 공사비를 요구해서 산출이 된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올해 오정구에서 성곡동주민센터 보수·보강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원정은 위원 작년 본예산 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설계비, 시설비, 예상사업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만 편성 받았다는 건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실시설계비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실시설계 비용이 1억이 됐는데 공사비용 합쳐서 3억 들어갔다는 게 논리가 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설계비를 1차적으로 반영한 건데
장완희 위원 3억 7000만 원이 3억 4000만 원 예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아니, 우리가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다 예견된 예산인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1억만 편성하도록 얘기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실시설계비 1억이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실시설계비 1억만 편성한 것은 아니고
원정은 위원 좀 전에 과장은 저한테 실시설계비만 1억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완희 위원 그래서 공사비 산출내역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위증이에요, 위증.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설계금액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장완희 위원 구체적인 것 나왔습니다.
  아니, 실시설계가 됐는데 구체적인 설계금액이 안 나와요?
  과장님,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위원장 강동구 담당 팀장,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과장께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데
장완희 위원 전혀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구 과장, 옆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경리팀장입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원정은 위원님이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올해 시설공사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시설공사과에서 다시 현장을 점검해서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정 쪽에서. 그래서 그걸 더 포함시켜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공정 쪽에서 누락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 한 업체로부터 저희가 견적을 받았어요.
장완희 위원 그때 얼마로 받았죠?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본예산에 확보한 1억 정도 올렸던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곡동 구 주민센터 그걸 보수·보강하려고 시설공사과로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공사과에서 너무 적다, 또 누락된 공정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장완희 위원 그럼 안전진단업체가 제대로 진단을 못 한 거네요?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안전진단 결과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거기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진단에 하자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세운예산이 1억이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네.
장완희 위원 그럼 안전진단업체한테 우리가 받은 안전진단이, 또 안전진단을 요청했던 그 업체한테 우리가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을 줘서.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안전진단 결과는 다 지급되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그 안전진단업체가 제대로 안전진단을 못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시설을 확인해보니까 추가예산 2억 이상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저희가 안전
장완희 위원 팀장님,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럼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진단업체부터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그 결과는 저희가 다 받아서 그 내용을, 제가 그쪽 경리팀으로 가기 전에 했고 그 안전진단을 한 업체는 안전진단만 한 업체지 이런 건축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그 1억 예산은 어떻게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저희가 다른 업체에 견적을
장완희 위원 안전진단의 자료를 가지고, 안전진단 받은 내용 가지고 우리가 공사발주를 냈을 것 아니에요.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그 업체는 안전진단만 하는 업체였지 실질적으로 이런 건축을 하는 업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에
○위원장 강동구 경리팀장, 지금 이런 거죠. 장완희 위원님 지적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리모델링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전 또는 기타 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네.
○위원장 강동구 다만 장완희 위원님 말씀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1억이면 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던 것을 시설공사과에서 추가공정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라는 거죠.
  이것이 안전진단만 문제없게끔 하는 공사냐,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이 안전진단과 더불어서 안전에 문제없는 것과 더불어서 구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업내용을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아니에요.
장완희 위원 문제되는 걸 추가했다든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황보영종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어떠어떠한 사업을 시설공사과에서 지적해서 추가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자꾸
장완희 위원 일단 얘기가 길어지니까 팀장님, 과장님, 청장님 이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내부적인 서류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 하기 뭐하니까.
  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경리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부시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충자료도 주고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앞으로는 청장님 이런 것들 챙겨주셔서 시간낭비하지 않고 또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숙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성곡동주민센터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안전이 문제가 돼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가 공사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러저러한 리모델링을 다 붙이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1억 예산을 했다가 2억 2000만 원 이상이 더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 자료를 충분히 의회에 제출하시고 검토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 13쪽 보시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돈을 1년에 6억 5000만 원 정도 항상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해는 5개 사업 정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4번 사업 말씀입니다. 농업용 관정설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 본예산에서 농업용 관정설치 이 부분이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결과 부결됐던 예산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곳의 위치가 사실상, 물론 넓게 말하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고강본동이나 고강1동 그리고 성곡동 지역 이외의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4550만 원 공항공사로부터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나온 돈을 농업용 관정설치 이런 데에 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예산배정이 아니고 부천시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결시켰던 예산인데 그에 대한 집행부 쪽의 정당한 대응이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이 예산배정을 하실 때 구청장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대회의실 영상장비 구매 해서 견적서를 몇 개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2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안, 2안, 3안 몇 개의 안이 있었습니까?
  저희 자료 16쪽, 17쪽, 1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
원정은 위원 행정지원과장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몇 가지 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가격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몇 개의 업체가 견적서를 낸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2개 업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견적일 뿐이지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드리면 제대로 된 다른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당연히
원정은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재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자재가 다 필요한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것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파악하는 수준의 견적입니다.
원정은 위원 모든 업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한 내용의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의 견적을 확정하신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강동구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도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고 필요시 해당 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3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9140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20억 원이 증가한 3145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373억 원이 증가한 1111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49억 9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억 원이 증가한 822억 원이고 보조금은 223억 원이 증가한 29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73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예비비 8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충당한 것이 주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가 78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원, 세정과가 3200만 원이 증가한 5억 9000만 원, 회계과가 5억 7000만 원 증가한 1325억 원, 생활경제과는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원, 기업지원과는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원, 녹색농정과는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수당 등 5830만 원, 주요 소송비용 추가 발생분 8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원종고강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2000만 원, 로봇부품사업화지원사업 15억 원, 2014년도 경기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환경개선비 8억 2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10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3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9200만 원 증액된 407억 원입니다.
  예비비 3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삼정1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9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7억 원 변경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기타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왜 안 돌리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기타특별회계요?
강병일 위원 네. 삼정동 공원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삼정1공원 같은 경우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타특별회계에서 나오니까 위원님들에게 잘 전달도 안 되고, 일반회계로 했으면 충분히 심의도 하고 했을 텐데 전에는 이렇게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올려서 다시 하지 않았나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전에는 일반회계에 재원이 있으면 충분하면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평의원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의회 회의록을 다 찾아보시면 추가경정예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당시의 담당 국장으로부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용어 외에도 실질적으로 꼭 당면 현안사항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 2013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의회를 농락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같이 예산 편성한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서장들, 뒤에 계신 부서장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장에게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예산서 172쪽입니다.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신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도비, 시비, 2010년, 2011년은 도비, 시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시·군비로 해서 왔었고 2012년에 평택시하고 안성시에서 한 것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에 예산 요구하신 것은 17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2014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직종 및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600만 원 해서 30 대 70으로 해서 온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비율이고 그 밑에 2014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자금 해서 자동차과 야외 실습실 확장공사 5억 7200만 원에 대한 것은 아직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추가적인 도비 지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혼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예산에 편성된 도비가, 도비가 개정돼서 30%가 올지 50%가 올지 이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를 가지고 와서 몇 %, 도비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관계되는 문서가 있어야지 추정해서 5억 7000만 원 시비 세워놓고 내년도 도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하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이상훈입니다.
  2014년 전국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저희가 학계와 협의 내년도 원활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도에서 내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한 우리 부천시에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저희가 부천공고와 협의한 결과-우리 부천공고의 주력 직종이 자동차정비 직종입니다. 자동차정비 직종은 현재 부천공고가 350㎡의 야외실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480에서 600㎡ 이상의 정비실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 먼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이것은 교육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일단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 도에서 예산이 내시된 것도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아직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 도하고 협의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 보내줄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이것이 국비 60, 도비 50, 교육청비 50 해서 160억 원의 예산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이 어찌됐건 이 행사예산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천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 내려주겠다는 내시 문서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기능대회를 위해서는 내려올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 정말 답답하게 답변하시네.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타 시·군이나 작년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에서도 했었는데 대구광역시에서도 행사장을 먼저 설치 운영을 했고
김관수 위원 대구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천이 처음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부시장에게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경기도기능대회 해서 의회와 간담회 한 번 하셨어요?
  이런 예산이 적어도 내시문서가 없는데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 점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예산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예산에 대해서 내시문서 가져 올 때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팀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73쪽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판단 하에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농정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아직 질의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녹색농정과장 보조발언대에 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녹색농정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본 건은 지난 본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액 시비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끝나고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계속 국비로 공항동 쪽에 항공기 소음대책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 돈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이 돈은 공항 소음대책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항공기 소음대책 지역이 고강동 지역
김관수 위원 문서내용에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지금 문서 가지고 계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설명할 때 문서 정도는 가져오셔야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서 지금 팩스로 빨리 받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받는데 어떻게 받으셨는지 내용 설명해 주세요.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내용 설명해 보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그 돈을 배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녹색농정과장 정말 답답하시네.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산이, 거기도 역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자금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금이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1년에 부천시에 항공기소음 피해로 어느 정도를 보상해야 되겠다는 걸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보상금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공항동 쪽에 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반경 몇 ㎞ 지역에서 어떠한 곳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없는 거고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거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되는 곳이 어디냐, 고강동, 고강본동으로 항공기소음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실링으로 준비해놓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요구했던 사항은 고강동 지역이 아니고 원종동 지역이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고강1동 지역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때 오정대로 건너편 쪽에 그것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당초에 미나리 쪽에
김관수 위원 미나리깡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쪽이었습니다만 사업계획 대상지를 변경해서 고강1동 지역으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 본예산 때 위치가, 고강1동 지역하고 원종동 지역은 오정대로 건너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달리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종동 지역의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우선으로 해서 개발해 주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공항 소음대책 비용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강동 지역에 한해서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강동의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액은 몇몇 사람, 몇몇 단체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용 자체가. 그래서 원종동 미나리깡에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일 겁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액은 고강동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래서 해당 동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의회가 시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고강동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것을 부천시장 명의로, 어쨌든 녹색농정과장이지만 부천시장 명의로 문서를 다시 보내서 예산을 그렇게 받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변칙적인 거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받지 않았으면 고강동 주민들이 다른 데에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폭이 한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아시겠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딴에는 그래도 고강동 지역에 수혜가 간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강동, 고강1동 지역 거기가 왜 수혜하고 관계가 있는 곳입니까? 제가 그 동네를 모릅니까?
  고강1동 지역이 본 의원의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국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원종동에 해서 미나리깡에 관정 파겠다고 예산 올린 것 깎으니까 그걸 다시 공항 소음피해보상금으로 해서 위치를 바꿔서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걸 다시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결국 이 돈 오는 것만큼 다른 많은 사람이 피해지역에서 그 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 이왕 자리에 섰으니까 예산서 177쪽 봐주세요.
  옥상텃밭 조성 재료하고 도시농부 재료, 도시농업교육장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일부가 깎였는데 이것 도비 편성 어떻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실무팀장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 또한
김관수 위원 도비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경기도지사 명의로 텃밭 조성에 대해서 500만 원, 600만 원 이러한 부분을 도비로 지원할 테니까 시비를 몇 % 붙여서 하라는 내시문서 안 오면 전부 삭감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녹색농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 번 재정경제국장께 확인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실 때 사전에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해당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방금 같은 경우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삭감됐던 걸 다시 추경에 올려서 장소를 바꿔서 다른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변칙적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앞으로 담당 국장께서는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예산편성 할 때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지역 해당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잘해서 예산편성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지역구 관련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내역이 변경되면 변경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곳곳에 많이 올라왔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꼭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우리 예비비가 129억, 130억이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장완희 위원 편성한 게 언제죠? 작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1차 추경이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1회 추경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80억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장완희 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예비비라는 게 왜 필요한지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3차 추경이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수해대책 다 끝나고 제설대책 다 끝난 다음에 올라오는 3차 추경이라면 이해될 수 있는데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비비 중에서 80억 원을 갖다 쓰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으로서.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원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보육료 이런 면에서 저희 부담이 100억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100억, 200억
장완희 위원 보육료, 복지예산에서 늘어났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럼 2차 추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49억 갖다 쓰실 겁니까?
  3차 추경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2차 추경, 3차 추경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장완희 위원 벌써 1차 추경에서 예비비까지 갖다 쓸 정도로 얘기가 된다면 7월 2차 추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정 재원이 없으면 경상비 절감편성이라도 해서
장완희 위원 1차 추경에는 경상비 절감대책을 왜 안 했죠?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6월까지는 조기집행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장완희 위원 모든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3차 추경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잉여금도 다 갖다 쓰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재원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재원이 없으면, 우리가 869억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죠?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예산 몇 개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오정구도 했는데 동 보수공사 2억 얼마 그게 필요합니까?
  그런 예산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 한번 훑어봤습니까?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훑어봤어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전체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해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한 게 있어서
장완희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간사님, 전 하나하나의 세부항목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부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정말 난감하다 그런 생각이, 금할 길이 없어요. 이번 1차 추경을 보면서요.
  나머지 문제는 이따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물론 복지문화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총괄해서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하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본예산에 깎여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저는 문화재단 출연금 내역서라고 해서 가져온 것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이라는 건 출연기관에 실링으로 통째로 출연해서 하고 출연금을 제공하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출연금으로 넘어간 돈은 법률적 아무 근거도 없이 출연금을 받은 기관에서, 법인에서 그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사전에 계획된 편성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원래 사전에 계획 편성된 것에 의해서 쓸 수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해서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돈은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거나 아니면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출연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겁니다. 출연금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하면서 시가 이건 어디에 써라, 써라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오는 거지 저희는 법률적으로 민간법인에 출연을 할 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요구해 온 출연금에 대한 것만 승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문화재단 출연예산 이번에 14억 9274만 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적인 것을 보니까 5억 4000만 원이 냉방기 교체에 따른 공사비용입니다. 시민회관에.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부천문화재단이, 시민회관은 문화재단 재산이 아닙니다.
  시민회관은 부천문화재단이 운영을 위탁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집주인이 집을 고쳐야지 운영 위탁받은 사람한테 6억 원 가까운 돈 줘서 냉방기를 구입해서 고쳐라 이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은 이걸 감독할 만한 감독 공무원도 없습니다. 기술직도.
  우리 부천시 시설직들 중에 이런 설비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문화시설팀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문화시설팀하고 문화재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설비팀에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도 있고.
  그렇다면 시에 대한 재산을 위탁 운영하는 데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집주인이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본청 감독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청 감독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김관수 위원 이번 예산 전부 삭감시킬 테니까 이걸 예결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시 본청 해당 부서로 이걸 다시 증액해서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구하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시민정책토론회를 열 번에서 열다섯 번으로 50% 늘렸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당현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사항이 길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장을 착석시켜서 질의를
당현증 위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특별히 열 번인데 열다섯 번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20회를 요구했었는데 10회만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상반기를 진행해 보니까 15회 정도는, 아무리 줄여도 그 정도는 토론회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5회 정도 진행을
당현증 위원 그럼 열다섯 번에 대한 정책 안건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녹색농정과장님,
○위원장대리 원정은 녹색농정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세부사업별설명서 62쪽에 보면 연꽃 재배단지 시범포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정동 썰매장 했던 자리에, 거기 번지수가 60-3번지인데 그쪽에 연꽃 재배를 한번 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농지 소유자께서 벼 재배 외에는 용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해보다가 오정대로에서 옛날 대부둑에, 동부간선수로 다리 있는 부분부터 오정대로 사이에 150m 정도 수로의 기능을 안 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약 1,000여 평 되는데 그 자리에 연꽃을 재배하고자 기반공사는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산 이렇게 배정도 안 받고 마무리공사를 끝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토공사는 그 지역 분들이 해주셨어요.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게 둘레길이다 이래서 연계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충분히 된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오정 황금들판길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맨 처음에 원정은 간사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 하려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사전에 주도록 하세요. 처음 올리는 거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사실 이 사업은 갑자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라 예산 요구하는 시간하고 너무 촉박해서 의논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70쪽 생태박물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얘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이것은 2, 3층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장애인복지법」에 보면 3층 이상 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관람자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관람자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장애인 및 노약자 보호법에 보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김에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꽃 재배 예산이 당초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소득 지원(민간이전)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급작스럽게 대상지를 불과 며칠 만에 바꾸는 관계로 해서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예산편성이 돼 버렸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민간이전예산에서 재료비예산으로 변경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시죠.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그것 변경하는 것은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셨어야죠.
  177쪽 다시 한 번 봐주시죠.
  의문이 나서 나오신 김에 다시 질의하겠는데 177쪽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177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시농업교육장 물품 구입 해서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음향기, 탁자, 책상, 의자 등등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납 싱크대까지, 노트북(탭북)도 있는데 여기에 도비, 시비 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책상 4개 사는데, 싱크대 사는 데도 도비 75만 원, 컴퓨터 사는 데 도비 30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도시농업 관련해서 총괄 예산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분해 놓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총괄 예산을 그냥 과장이 편리하신 대로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예산은 도에서 프리하게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도시농업교육장에
김관수 위원 그것 관계되는 문서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세요.
  녹색농정과 예산들 보니까 이것 디테일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의자 4개 사는데 도비 몇 십만 원, 몇 만 원 다 붙여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도시농부 재료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 놓으니까 도비도 나름대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일부 편성해 주고 일부를 삭감했을 때 이걸 봐서 세우지 않아야지 의회에 속임수 쓰듯이 디테일하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비용을 도비 이렇게 붙여서 오면 안 된다는 걸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세 가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관정에 대한 공항공사에서 예산 보냈던 문서하고 내역서 그리고 도시농부 재료비 도비 목적사업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문서, 도시농업교육장 물품 도비 내시 문서 전부, 계수조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현증 위원께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20회에서 10회로 그때 조정했는데 다시 15회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10회로 하라고 처음에 했으면 그냥 10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도 10회 정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금년도 시민토론회 계획을 세워보니까 앞으로 5회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체 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쨌든 이건 20회로 올라와서 10회로 조절했는데 15회로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5회만 더 하겠다고, 꼭 필요해서.
안효식 위원 이건 도전인데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혹시 과장, 안효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왜 10회로 조정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작년에 저희가 20회로 계획했다가 7회밖에 못했습니다. 선거일정 등등 해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7회밖에 못하셨죠. 그래서 올해는 10회 정도만 하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였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분야별로 토론안건을 부서에서 받아서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5회 정도는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작년에 20회 세웠다가 10회밖에
  7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10회만 하라고 줬던 거예요.
  작년 계획표를 보고 실행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10회로 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시 15회로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도전하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조그만 예산, 9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더 정확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 회의참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다 세워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편익사업이 없잖아요. 참여예산에. 그렇죠?
  소규모편익사업이 명목상으로는 삭제된 거죠. 삭제됐으면 시민위원회 7만 원×80명을 6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일 큰 참여예산에 소규모편익사업이 없어졌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논의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안효식 위원 소규모편익사업 하면 집행부고 의회고 옥상옥이 돼서 그것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부천시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과 지역 내에서 편익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리스트로 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분과위원회를, 거르는 회의들을 쭉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분기에 한 번 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분기에 한 번 4회인데 4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족한 이유가 그렇게, 왜 4회 하라고 하냐, 소규모편익사업을 제외시켰으니까 4회 하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예산주민위원들이 소속감이 너무 없고 회의 한두 번 갔다가 끝나고 하니까 자괴감 같은 걸 느끼고 한다는데 회의마저도 줄여버리면 그 양반들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5쪽, 6쪽.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의회가 본예산 삭감한 것을 왜 다시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때 삭감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참여예산제도를 2년 정도 운영해봤고 이제 3회차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조례상이나 이런 걸, 운영사항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런 논의로 해석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조례를 다시 개정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다시 올려드린 겁니다.
장완희 위원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곳곳에 본예산 삭감된 것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꿔서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의회 예산심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게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장완희 위원 아니, 예산 심의에서, 본예산도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또 올려요. 그러면 의회 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효식 위원님 말대로 도전 그 이상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말씀은 안 되고요
장완희 위원 말은 아닌데 행위 자체는 거기에 버금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전에 문제가 있었던 예산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간사님, 또 기획재정 위원님들, 우리가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심의에 대한 의원의 존중감을 되살릴 수 있도록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서헌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획예산과장은 이석
서헌성 위원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실 듯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부사업별설명서 8쪽에 보면 소송수행료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소송에는 이겼지만 그 비용을 부천시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회사인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것인지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우리 시에서는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변호사들 자문단을 구성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상당히 크죠?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자세히 기억을 못 하지만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여기 추경으로 소송수행료가 올라왔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가 이래저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막대한 금액의 소송비용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꼭 받아야 될 시민의 세금,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지출된 소송비용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연히 방법이 없다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비용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가로 불가피한, 필수적인 경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집행부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의 법률적인 용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예산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랍니다. 요건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헌법 제56조를 보시면 정부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 무엇인가 이유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본예산에서 꼭 편성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 다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무조건 세워야겠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하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하신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꼭 필요한 예산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산편성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성립했습니다. 본예산이. 그런데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꼭 필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켰기 때문이라거나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다시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예산 성립 후에 변경된 내용 거기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모든,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제출한 예산들이 예산 성립 후에 변경된 사유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하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재상정하거나 재요구한 예산이라면 그것은 추가경정예산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당초예산 성립 후에 보니까 이게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것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다시 요구해야겠다는 불가피한 변동성이 생긴 걸로 봐야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불가피한 변동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편에서의 기준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집행부가 반드시, 의회가 심의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요구,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또다시 추경예산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왜 이러한 예산이 또다시 필요한지, 왜 증액이 돼야 하는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이번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예산설명을 못 받은 예산은 처음입니다.
  재정경제국 산하 대부분의 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예산을 설명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추후에는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보면 예비비를 1%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예비비 지금 얼마나 편성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당초예산에 130억 편성했다가 이번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129억 5000만 원 편성했다가 80억 4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비비 왜 1% 놔두는지 아시죠? 국장님, 잘 아시죠?
  예비비는 왜 1% 정도 꼭 적립돼 있어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라든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예비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예기치 못한, 지금 말씀하신 예기치 못한 예산의 편성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것이 아니고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 규모를 줄이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일반회계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니, 일반회계에 갖다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비비로 있을 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헐어 쓸 때는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처럼 80억을 일반회계에 넣으시면 사후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예비비에서 80억 빼서 일반회계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규모를 줄여서 줄인 만큼을 일반회계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예비비 129억 5000만 원이 있었을 때 예비비에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의회에 사후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예비비목에서 지출한 건
○위원장대리 원정은 받으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지금처럼 80억을 줄여서, 그러면 80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한 거잖아요?
  사후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비비 80억이 추경예산의 어느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다 뽑아올 수 있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뽑아 오십시오.
  그럴 수 없죠?
  한 번에 80억 전체를 일반회계 쪽으로, 예비비 규모를 줄여서 일반회계 쪽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어느 특정항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 그럼 의회 사후승인 안 받는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부사업별설명서 15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60억 규모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확보를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3월 19일에 있었던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전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료 48쪽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200억 규모로 못 박았었습니다. 이것 3월 19일 자료입니다.
  그런데 4월 추경에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60억으로 늘어났어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문제는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잘못돼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이, 지난해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해서 기금에서 내부거래로 빌려 쓴 돈 있죠? 본예산으로. 기억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13년에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19일 자료에 200억이라고 되어 있던 순세계잉여금이 4월 추경에는 360억이 증액돼서 560억이 됩니다.
  보니까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이만큼 발생이 안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앞으로 제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은 절대적으로 부천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860억 규모인데 그중에서 360억 규모를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들어올 돈이 있어야지 나갈 돈의 세출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올 돈에 대한 세입추계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제1회 추경예산안 순세계잉여금 360억 증가사유를 보니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해서 278억 정도,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액에서 남은 돈 해서 81억 정도.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래서 278억하고 81억 더하니까 360억이 된다.
○세정과장 권진만 설명을
○위원장대리 원정은 잠시만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집행하고 나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빼고 거기서 이월금 빼고 보조금 빼고. 그렇죠? 그래야만 가능하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8억에서 81억을 빼야 되죠?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360억이 됩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것이 아니고 278억하고 세출예산 집행액은 순수하게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을 예상한 거고 이월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명시·사고·계속비가 다음으로 이월되려고 했던 것이 700억이었는데 690억 정도만 이월됐기 때문에 거기 차액이 15억 정도 남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여기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순세계잉여금 A-B 하면, 이 자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대로 하면 278억에서 81억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됐죠?
○세정과장 권진만 A-B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1회 추경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 A가 여기 명기돼 있고 B가 여기 돼 있는데, A에서 B를 한번 빼보십시오. 자료 오기인 거지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잘못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방세수입 증가분을 지방소득세하고 담배소득세 수입 증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이게 결산 이전에 세입으로 잡혀, 우리가 당초에 200억 예산 편성했을 때는 작년에, 13월경에 가결산을 본 겁니다. 그 당시 200억 정도가 집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방세수입이 늘어나서 그것을 집계를 못 해서 이것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과장께 했어요. 지방세,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예산에 200억으로 잡았는데 1회 추경에 360억이 증가해서 560억이 됐어요.
  뭐가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 부서에 집행잔액 한 것을 공문을 뿌려서 두 차례 가결산을 봤었습니다.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가결산을 봤는데 그때 200억 정도로 잡혔었는데 지방소득세가 연도별 발생상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690억 정도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연도별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3월에 보고할 때도 2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정과장 권진만 그 당시 13월 말 기준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13월 말 정산 예측치를 가지고 못해서 이 정도 차이가 생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도대체 부천시가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데 이 세수추계가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정과장 권진만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그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본예산을 기획하셨어야죠.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사항인데 지방소득세가 경기불황 등으로 2011년 말 결산까지도 710억 정도에 머물렀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상을 한, 더 들어올 것이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명확지 않아서 70억, 80억 사실 반영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말에 80억 정도, 70, 80억 정도 더 들어와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추경을 정확히 못한 것이 우선 제 책임이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가 860억 되는데 가장 큰 규모의 범위를 차지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부분에서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면 부천시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360억 규모는 거의 정확한 수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세수입 증가분을 왜 여기 A에 넣었어요? 이것은 지방세 증가분으로 따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대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아니, 그런 의미로 잡은 것은 아니고 세입이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작년 세입이기 때문에 작년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을 그렇게 잡은 거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명확하게 나눠서 세수추계를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세정과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도 이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큰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시가 예비비도 삭감해서 써야 되는 그런 마당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간사님 말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전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536억이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까지 530억입니다.
  여지가 없죠?
  국장님 재정운용 잘하지 않으시면 우리 부천시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보니까 어울마당 의자하고 교체하시나 봐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여기 와서 좀 전에, 예산심의 직전에야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장권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의논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추가자료,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추가자료만이라도 미리 배포해 주시면 위원들이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회계과에 관련되는 자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관련해서 오정동주민센터 증축부지 매입 철거 달랑 여기 한 줄 써 있는데 5억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직전에 주신 추가자료에 현 소유주로 되어 있는 분이 매도의사가 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금액에 대해서 절충 다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소유주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회계과장 장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당초에 114-2번지였는데 소유자가 공유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두 사람이 소유자가 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사정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지금 이게 세 필지로 나눠져 있었던 건데 한 분이 매도의사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 분까지 매도의사를 확실히 확인하셨느냐는 거죠.
  그 매도의사라는 건 팔 의사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절충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금액 때문에 이 땅을 팔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내부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절대로 이분은 감정평가금액대로 매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현 시가대로, 시가에다가 더 많은 돈을 얹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계과장님 그 부분 확인하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그건 동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감정평가대로 이것을 팔 의사가 없어요.
○회계과장 장권 감정평가금액이 현 시가에 근접하지만 현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90%에서 많게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시가보다 훨씬 더 달라고 하고 있는 분이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회계과에서 물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대상지도 확인하시고, 그 동장의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어느 정도 선에서 어디까지 매도의사를 절충할 수 있는지 타당성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산 아쉽고 또 하나 삼정1공원 조성 예산심의 직전까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하여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예산 심의를 꼭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까?
  금액 굉장히 큽니다. 29억 6300만 원이나 됩니다.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당초 공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간사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과에서 사업을 위원님께 설명을 한 줄 알고 위원님께
○위원장대리 원정은 공원과로 넘기지 말고 이건 사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회계과에 가서 하는 분야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 오셔서 설명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여기 저를 위시해서 서헌성 위원이나 지역구의원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정동 48-227번지에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공원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또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원 하겠다고 어린이공원으로 2004년에 벌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이 땅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주민의 의사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그간의 사정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3년 본예산에 왜 미반영됐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공원과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회계과로 2013년도 3월에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2013년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그건 공원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회계과장님,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으면, 그리고 이것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2012년 9월, 2014년 본예산 요구 미반영이라고 자료를 주셨으면 왜 예산이 반영 안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안효식 위원 회계과장님, 공원과장은 저희 상임위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회계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든 조례든 우리 과장님들은 의원사무실 오는 것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의원사무실에 자주 오셔서 커피도 한 잔 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사람은 만나면 정들게 되어 있는데.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평상시에 중요한 예산들은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조례나 예산 이번 회기같이 던져놓고 아무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 회기엔 조례도, 예산도 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의원사무실 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사람이 자주 보면 좋죠. 왜 의원사무실에 못 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앞으로 제가 안효식 위원님 방에 제일 먼저 가서 중요한 예산 제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는 안 와도 돼요, 저는. 그런데 다들 그러잖아요.
  자주 오면 다 해결될 걸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는데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라는 건지 그냥 의결해서 통과시키라고 일방적으로 제출하신 건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하여 부시장 출석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을 요구하실 때는 왜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는지 의원들이 심의할 때 충분히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자료를 첨부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들에게 예산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돌 하나를 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여러 돌이 쌓여야 산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고민 많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홍보기획관 서근필입니다.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언론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팀장 정재현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홍보기획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판 활용 시정홍보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시에서 이렇게 하청을 준 거죠? 게시대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관리를 시에서 직접 안 하잖아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게시대 관리는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 6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부천시의 슬로건을 가리고 거기에 게시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이것 우월적 지위남용 아니에요?
  이게 하청을 주고,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밑에는 하청을 줘서 이렇게 그쪽에서 바뀌는 대로 기간 정해서 게시하고 떼어내고 그 자리에 넣는데 시에서 홍보한다고 슬로건 있는 그 위에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튀어나오는 거고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첫째는 문제고, 그리고 보충자료 7쪽에 보면 월별 이렇게 훙보하겠다는 대상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씩 갈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는 공개방송이다, 판타스틱, 만화, 청소년예술제, 평생학습, 시민의 날 이런 것은 단기간에 전신주인가요, 거기에 몇 개씩 걸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월적 지위남용 비슷하게 해서 슬로건 위에 제일 꼭대기에 한다는 건 정말 부당한 거예요.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틀에 넣어야 맞지 시 집행부가 한다고 하면서 슬로건까지 가려가면서 제일 꼭대기에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별 홍보대상이 이게 짤막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축제나 홍보효과인데 그걸 월별로 이렇게 107개소에 달겠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막연하게 현수막 제작 및 게첨에 40만 원×10회 해서 4000만 원 했는데 이것 디테일하게 107개소에 얼마씩 분담하는 건지 그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것 답변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플래카드 하나의 가격을 4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했고 현재 상단에 있는 것은 사실 광고물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상단은 시에 할애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다른 광고물 한다 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는 일반 업체가 광고하려고 그러면 슬로건 있는 데에 못 걸잖아요. 감히 생각도 못하잖아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건다고 위에다가, 가장 상단에 슬로건까지 가려가면서 한다는 게 납득이 가겠어요? 일반 광고업체들이 하려고 한다면.
○홍보기획관 서근필 월별로 정해진 것은 일단 정해 놓은 거고 그 기간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107군데인데 그러면 현수막 제작이 개당 4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게첨비는 얼마예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포함된 겁니다.
당현증 위원 제작 및 게첨이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잖아요.
  4만 원×107개×10개월 한다고 그러면 이게
○홍보기획관 서근필 107개지만 107개 다 안 되고 100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다 보면 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4만 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당현증 위원 그럼 하청 준 게첨대 관리하는 쪽에서 다 계약서로 합의가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건 아니고 플래카드 제작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요. 게시하는 방법 중에 제일 상단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하청 준 데가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렇게 하기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래카드
당현증 위원 그럼 그 계약서 있어요? 하기로 했다는 서면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잠깐 우리 팀장이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계약서가 있는지.
○위원장대리 원정은 홍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홍보팀장 오시명 홍보팀장 오시명입니다.
  공식적인 계약문서는 없고 관리부서하고 게첨대 관리업체가 구두상으로 협약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걸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구두상으로 해요. 정말 관권이나 지위가, 시 집행부니까 그렇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팀장님이 내가 게첨하고 싶은데 상판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홍보기획관홍보팀장 오시명 위원님 게첨대 상판은 어차피 시에서 쓰는 공간으로
당현증 위원 시가 하는 건데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당초 이렇게 고정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관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거기에 이걸 1년 내내, 앞으로 10개월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월별 이걸 한다고 하는데 예술제나 축제를 월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전신주에 두세 개씩 달잖아요. 행사기간 중에.
○홍보기획관홍보팀장 오시명 지금 목록은 저희가 예시를 작성해서 드리는 사항이고 특별한 축제나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는
당현증 위원 그것 말고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주민자치센터, 자치단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몇 개월 전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홍보물로 해서, 이게 정말 우월적 지위남용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어요.
  구두로 약속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관공서 간에.
○홍보기획관홍보팀장 오시명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기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오버브리지나 구나 주민자치센터에 해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굳이 이것 막대한 4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없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주민자치단체 8개소 12개씩 있는데 그런 데 전부 서면으로 홍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런 데에 해도 충분하죠. 굳이 여기 보이는 데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 기획홍보비 3억 원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되나요?
  담당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고 홍보기획관 답변해 주시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방언론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매체를 통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부천시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그런 말장난하지 마시고 이런 게 정 필요하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펀성해야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사업이고 그때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4억 2800만 원 기정액 있던 것 3억 원 껑충 올려서 시장 선거운동 도와주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잘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예산에 하게 해야지 내년에 선거 있는데 이걸 별안간 홍보비로 3억 원 올리면 되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홍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감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2009년도 1차 추경예산 때도 당시 홍건표 시장 있었을 때도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있었지만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때 절반 정도의 예산, 그때 1억 5000, 6000 정도 올라왔을 텐데 그 예산도 다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천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를 쭉 해 왔어야지 시장 당선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왜 마지막 회에 이렇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말씀드린 대로 중앙언론을 통한 거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진달래축제 KBS나 SBS에도 나왔는데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예로 해서 중앙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다른 선거와 관련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아까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꼭 필요한 사항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야지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것 홍보기획관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안 하면 부천시 폭발당합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분야로 홍보를 하려고
김관수 위원 새로운 분야로 홍보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본예산 거쳐서 내년 동시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내후년에 올리도록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좀 전에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첨언하겠습니다.
  2009년 2월 18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혹시 2008년도에 부천시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거기까지는 지금
○위원장대리 원정은 2008년에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올해 하는 것은 3억 8000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올해 3억 8000 정도 됐죠?
  2009년에도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2009년, 2010년 전부.
  상당히 빠른 기간에 가파르게 홍보비 상승했는데 다시 좀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09년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희 5대 기획재정위원회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시 홍보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6500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했는데 세부사항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몇 가지 항목만 쭉쭉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하면서 본예산 편성액을 능가하는 홍보예산 증액을 요구했어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똑같이 씁니다. 2013년, 내년 2014년을 1년 앞두고 똑같이 3억 8000 정도 되는 홍보비예산에서 3억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요?
  집행부는, 부천시 홍보기획관은 지방선거 1년 앞두면 항상 이렇게 홍보비 증액안을 올리십니까?
  홍보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좀 전에 당현증 위원님 상판 현수막 게시대말입니다. 현재 부천에서 맨 윗부분 말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곳에 현수막 게첨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4000만 원 올라왔는데 김영길 연구원님, 이것 홍보기획관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오정동 휴먼시아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맨 위 칸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부천시 전역으로 확인해보셨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몇 군데나 있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지금 100여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무슨 예산으로 이것 하신 거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풀예산이 있었습니다. 기획 쪽에. 그걸로 조금
○위원장대리 원정은 전용하셨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용하셨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전용한 항목 가져오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와 보십시오.
  얼마큼의 예산으로 몇 군데에다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현수막 게시대에 집행하셨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을 홍보기획관으로 넘겨서 쓰셨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서근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 노점상 허용구역제 사업 홍보 공중파 방송에 1회, 중앙언론에 1회 이것 하실 때 노점상 허용구역제안은 좋은데 지금 투나에 있었던 사람들 상동 홈플러스 앞으로 옮겨서 시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 내용까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투나 앞에 있던 노점상이 종목이 중복된다 해서 그 사람을 상동 홈플러스 앞으로 옮겨서 장사하라고 해서 상동지역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 집행부에서 노점상 허용구역제 하는데 종목까지 고려하고 자리까지 배정한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홍보할 때 철저를 기하라고요.
  그런 좋은 안을 홍보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욕먹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노점상 관련해서 홍보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도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고 필요 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당초예산보다 9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보다 8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객원지휘료 3800만 원, 솔리스트 협연료 6300만 원, 객원연주료 7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4억 9200만 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시민회관 보수비로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천문화원 신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천문화원 건립에 따라 시설비로 46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이것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과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당초예산보다 1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으로 5억 71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와 국제만화축제 출연금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민간이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비 내시에 따른 5억 원과 개·폐막식 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국장님, 저희가 국장님께 일괄 답변을 듣고 추가로 필요할 때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석에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장과 산하단체 임원을 지정하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보조발언대에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고자료가 왜 회의 전에 이렇게 많이 도착했죠?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회의 전에 도착하게 만드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물론 각 과장들께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나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참고자료를 세부사업별설명서와 같이 주면 안 됩니까?
  꼭 심의하기 전에 책상에 올려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개선이 아니라 답변을 달라고요, 왜 그런지.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에.
  심의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원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자료가 사전에 제공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거기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고 책상 위에 이렇게 참고자료 쭉 던져놓으면 됩니까?
  간사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추경이 몇 번 되풀이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담당 국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를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감, 대의기관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전 설명 충분히 해주시고 사전 자료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최소한 세부사업별설명서랑 같이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대해 저희가 출연금을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출연금이 또 준비돼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단 관계자들 이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안효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지 말자고 제의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이 재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간사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 문화콘텐츠과장을 제외한 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설명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출연·출자기관에서 오늘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온 분들은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14억 9000만 원 중에 5억 4000만 원이 시민회관 보수공사비입니다. 냉난방 교체공사비에.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께 소관 위원회, 담당 국장은 복지문화국장이시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장이라서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했었고 답변 받은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재단은 부천시 시설에 대해서 일부 운영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법인이지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법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법인과 관리공사와 위탁운영법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도 그 부분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시설관리법인이나 시설관리공사나 아니면 시가 직접 직영해서 냉난방 교체공사를 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 문화재단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재정경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화재단 출연금을, 그걸 포함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을 전액 삭감시키면 복지문화국장께서 담당 과장과 함께 시의 재정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증액요구를, 증액동의를 시에 문서로 보내면 협의해서 거기서 승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오시든, 보내오시지 않든 이렇게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대규모의 그런 시설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과 협의해서 별도로 예결위에 요구를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불쾌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 또 출연금이라는 목적을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에 대해서, 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받아서 하는데 거기 출연금에 공사비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온 것이 도대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표현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 산하 담당 부서에서도 과장, 부서장들과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겁니다. 운영법인이냐, 위탁운영법인이냐, 시설관리법인이냐, 관리공사냐 맥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연금으로 이걸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무적으로 잘 논의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겠다는 거고 부천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전에는,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계약서가 없었어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겸임지휘자 계약서가 없었고 이분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임헌정 지휘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단원이 아니고 겸임지휘자다” 그래서 “예술감독 겸 겸임지휘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30일까지는 겸임지휘자 지위가 아니었고 지휘자 지위였습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2011년 12월 30일 겸임지휘자 계약서 제4조에 보면 을은 계약기간 중에 부천필의 주요 연주회를 연 10회 이상 지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 10회 이상 지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연 10회 이상 반드시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그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6회 지휘를 했고 2011년도에는 8회 지휘를 했고 2012년도에는 10회 지휘를 했어요.
  그전에는 물론 계약서가 없어서 말았지만 실제로는 임헌정 지휘자가 거의 지휘를 안 했습니다. 지휘를 안 하고 객원지휘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0일에 계약서를 만들면서 10회 이상을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휘를 해야 되고 단, 2조3항에 보면 건강상 부득이한 사유로 연주회를 지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까지 갑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연주를 안 하고 객원지휘자 쓴 것 자료가 있느냐, 서명해 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필에 대한 객원지휘자 비용을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동료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그 이유는 어찌됐건 25년 동안 부천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도 지원을 많이 했었고 함께 노력한 결과가 있었지만 적어도 객원지휘자를 꼭 써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부천필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객원지휘자 예산도 본예산에 삭감했던 그런 뜻으로 똑같이 삭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국장 다시 채용 인건비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국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사무국장을 우선 두지 말고 여성·청소년재단이라든지 사무국을 설치하는 이런 법인의 모든 것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걸 준비하셔서 법인에 대한 사무국 설치나 여성·청소년재단 이러한 것들도 다음 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준비해야지 내년에 지금 있는 김만수 시장이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여성·청소년재단 만들어서 인력 충원도 하고, 지금 법인 사무국 필도 다 만든다면 그 인력은 누가 나중에 감당하겠습니까.
  다음에 부천시의 새로운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때 준비하는 것이 맞아서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부천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부천필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4월까지 5회에 걸쳐서 공연을 못 했죠.
  앞으로도 객원지휘료나 솔리스트 협연료, 객원연주료 등이 삭감되면 금년도 기획연주나 이런 부분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지휘자는 상임지휘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겸임지휘자기 때문에 부담을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또 부천필 지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부분들 부천필이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했었는데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원들도 적게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지휘자도 하게끔 되어 있고 사무국장도 조례상에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채용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사 때도 이렇게 의결해 주셨지만 지금 코러스 부분들도 분류해서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사무국을 별도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러스사무국도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고 필도 사무국장 없이 여태까지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코러스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사무국을 별도로 둘 수 없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없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래됐는데 지난번 예산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요구했던 것은 법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국장 답변에 의하면 시립예술단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던 것은 법인사무국장 예산입니다. 법인사무국장을 두겠다, 새로이 법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무국장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법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들 중에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도 파견 나가 있고 다른 직원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준비해서 발령 내서, 안 되면 근무지지정이라도 해서 함께 준비하게 하실 수는 있는데 예산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단 객원연주료 뿐만 아니라 CD, 홍보비도, 지난번에 홍보비 3000만 원 삭감했을 때 예결위 오셔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삭감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삭감했고 홍보비 삭감한 것 이번에 전부 다시 올라왔어요.
  문제는 객원연주료인데 올해 계획서에 보니까 임헌정 지휘자가 여섯 번 지휘를 하게 계획되어 있고 객원지휘자가 열한 번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부 다 해서 19회인데 부천시에 25년 동안이나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 본인이 노력해서 열한 번 더 하실 수 있죠. 우리가 10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객원연주회 다 삭감되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주라는 부분이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계획을 할 때 몇 월에 어떤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는 부분이 사전에 다 만들어져야 다음 연도의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준비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서지 않으면 부득불 임헌정 지휘자 혼자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객원지휘 예산을 깎으면 공연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두게 해야죠. 시가 요구를 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계약위반으로 그만두게 해야죠.
  왜냐면 계약서 있습니다. 10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요구해야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물론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한 얘기인데 부천필이 지휘한다고 해서 갔더니 임헌정 얼굴 한 번 보려고 갔더니 임헌정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객원지휘자가 해서 실망을 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객원지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계획서에 봐서 어느 정도 밀려 있을 때 퍼센티지로 봐서 임헌정이 한 70% 하고 나머지 20, 30% 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객원지휘가 필요하거나 또는 아까 이 협약서에 몸이 아파서 지휘를 할 수 없을 때 갑과 을이 협의해서 객원지휘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로 해서 객원지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객원지휘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나타나요. 그 객원지휘자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휘를 계획했는데 그걸 못 할 때 객원지휘가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고 이러시면 그만두게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어도,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없어도 본인이 정말 예술을 사랑하고 정통클래식의 마이스터 역할을 하는 분이라면 예산이 없어도 객원지휘에 대한 것까지 다해서 본인이 같이 해야죠.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열 번 정도 하려고 하지 이게 없을 때는 1년에 대여섯 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지휘 자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결정에 따라서, 그 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번 감사 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제출해준 부천필 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 두고 보겠고 그리고 부천필이나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부천 여성·청소년재단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부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하라고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아닙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여섯 개 기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단에서 일단 뽑아내고 별도의 인원이나 인력들을 더 충원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사무국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재단 사무국에서 인력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하여간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테고 여성·청소년재단도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필도 마찬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력풀을 어떤 식으로 임의대로 하다 보면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임 시장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상의가 있고 난 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담당 부서장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재정경제국과 관련해서 냉동기 2대하고 냉동탑 2대하고 공조기 부분 수리 해서 5억 3000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우선 급하면 냉동기 한 세트만, 냉동기하고 냉각 한 세트만 급한 대로 하면 2억 2000, 두 대, 두 대 해서 합이 4억 4000이고 부분 수리가 9000이고. 맞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안효식 위원 냉동기 2기, 냉각탑 2기 두 세트가 4억 4000인데 한 세트 한 세트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한꺼번에 2대 다 교체할 수도 있고 1대 급한 대로 교체할 수도 있고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조기 수리비 9000만 원 해서 합이 5억 3000이란 말이에요. 맞죠?
  과장,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경제국에서, 부천시에서 바로 고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예결위 열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치해서 거기에서 직접 1대를 고치든 2대를 고치든 그 예산은 재정경제국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번 예산에서 꼭 올리고 싶다면 그렇게 협의하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다 삭감된 거죠? 그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연말까지만 쓰면 되는 거죠?
  맞춤형복지는 연말 안에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연말까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다루실 때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라고 해서
안효식 위원 산하기관 조정해서 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사용을 연말까지 하면 됩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 2개월분 미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10월까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고 11월, 12월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단 대표가 페이스북에 지금도 계속 글 올리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요즘에는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막무가내 예산 삭감 때문에 함께 일하던 직원을 떠나보내야 한다.” 이 페이스북 본 분 안 계세요? 과장, 혹시 못 봤어요?
  본인이 떠나면 될 것을 자꾸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장이 해촉 시키거나 아니면 9월 12일이 만기더라고요, 만료되거나 그럴 때 문화재단 예산 다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사장이 해촉 시키거나 만기되면, 재위촉 안 하면 그때 예산 다 준다고요.
  직원들 복지포인트나 월급 안 줄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9월이면 해결난다고.
  이렇게 의회가 죄지은 것처럼 페이스북에 떠들어 놓고 다시 추경예산 달라고, 이건 도전입니다. 도전은 받아줘야죠.
  가만있어도 줄까 말까인데, 돈이 없는데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어놓고 다시 추경예산 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필도 그때 의회의 결정은 비상식적이라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난 것 예술과장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래놓고 또 예산 달라고요?
  두 분 다 너무 도전정신이 강해요. 그런데 돈은 또 달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인지상정이죠.
  아까 재정경제국도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번만큼은, 특히 예산이나 조례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번 추경 보니까 급한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의원사무실 오기를 겁나 해요? 지나가다 커피타임 한 번씩 와서 만나고 얘기하고, 자주 만나면 정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예산이고 조례고 왜 인간관계를 맺을 생각은 안 해요?
  사람이 정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정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그렇게 하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의원사무실 오기가 힘드냐 이거예요.
  가다가 커피 한 잔, 평상시가 아니더라도 자꾸 들르셔야죠.
  그래서 문화특별시 이미지 실추다, 필 예산 안 주면 이미지 실추다, 마니아층이 도망간다.
  이미지 실추 안 됩니다. 그리고 마니아층 도망 안 갑니다.
  무형문화엑스포도 취소시켰는데, 이미지 실추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이미지 실추예요.
  두 분 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국장께서 군기를 잡아야 한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불가항력입니다. 두 사람 다 예산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고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예산 다 줄 겁니다.
  절간을 고쳐 쓰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그냥 두 분 다 떠나라 하십시오. 괜히 직원들 핑계대서 직원들 애먹이지 말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도 있지만 애초에 가동하도록 예산 배정은 했잖아요, 10월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니아층에게 관람의 기회를 그쪽에서 막았어요.
  국장님, 거기 홈피 한 번 가 보신 적 있어요?
  공연 취소를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렇게 추경을 올려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3월 게시판에 보면 예산상의 문제로 공연을 취소합니다 이랬어요.
  어찌 보면 복지문화국장님이 가장 수장으로서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다시 한 번 단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집행부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분개하는 것도,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해야 될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숙지시키고 그랬으면 아마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장이나 수석 이런 것도 결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숙지를 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의원들 간에 소통이 됐다면 이런 불상사는 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태는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이 세금 내는 것 속에 그런 문화재단이나 필 이런 것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자기의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침탈해서 예산상의 문제로 공연을 취소한다 이건 관람권에도 심대한 영향이 간 거거든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도 누차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집행부에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거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고 그 다음 의원하고도 소통을 하면 오늘의 이런 사태는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객원을 써야 하는 당위성 혹은 악장이나 수석이 결원이 돼서 협연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태를 아직까지 몰고 온 게 한두 해도 아니고 저도 벌써 의회에 입성한 지 3년이 지나가는데 개선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숙지하지 않은 책임하고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 이하 전담하는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표리부동하지 않고 내실 있는 부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거든요.
  이것 시민들이 알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온 곳곳에 문화특별시라고 하는데 뭐가 문화로 특별한지, 과연 뭘 내세워야 되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통찰을 이번 기회에 하시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바로 직전 회기입니다-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천문화재단에 현장 업무청취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현안사항 청취 및 간담회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출연금을 많이 삭감하다 보면,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만한 부천문화재단의 경영에 대하여 할 것 하고 하지 않을 것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담겨있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그렇죠?
  추경예산안을 다 편성하신 그 시점이었습니다. 3월 20일경이었으니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천시의회가 문화재단에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문화재단은 수용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개인이 미워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보다는 너무나 방만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 꼭 해야 되는 사업들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시설 운영,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들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담겨있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충분히 사업들을 정리해보시라는 시간을 드린 겁니다.
  전혀 의지가 없으시죠. 추경예산안에 삭감된 예산들을 그대로 올리셨다는 건.
  과장님, 아니,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천문화재단.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희들도 추경예산 사업부분에 있어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삭감할 때 그런 사유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예술과의 1회 추경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전부 삭감하고 불가피하게 지금 해야 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예산 그리고 시설보수비만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필요하다면 더 슬림하게 부천문화재단을 사업부문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정말 문화재단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영역만 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원을 늘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38명에서 3명을 늘려서 이번 회기에 인건비 증액분이 상당합니다. 총 얼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만화영상진흥원의 인건비가 1억 9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인건비성 경비는 1억 9500만 원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거의 2억 원 돈입니다.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지난 회기 때 나가서 받은 자료인데 2013년 부천시와 협의승인에 따라 정원을 증원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협의하고 승인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2011년도 인사조직 컨설팅 할 때 조직 자체를 2부 4개 팀제로 해서 개편방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49명으로 정원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49명까지 안 되고 46명을 승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보면 2009년에 비하여 2013년에 업무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66억 7000만 원의 예산 규모에 109억 1000만 원의 예산규모가 증가됐다. 예산규모가 증가가 됐다는 건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도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화영상진흥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국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유치해오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의 재정부담만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지금 보면 1급을 한 명 늘렸고 3급을 1명, 4급을 1명 늘렸죠?
  고위직군에서 자꾸만 인원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6급은 줄였어요. 원래 6급이 8명인데 7명으로 줄였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제가 알기로는 조직편제를 컨설팅하고 조직개편을 다시 하면서 그렇게 직급별로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인원충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추경에 올렸나요?
  인력충원, 인건비성 경비 정도는 본예산에 충원하셨어야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기로 미리 결정을 하고 지난해 8월에 벌써 컨설팅 결과를 받았고 인사제도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로부터, 물론 이것은 본인들 이사회가 승인을 하고 시와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본예산 때 편성해서 의회에 정말 이만큼의 증원이 필요한가 아닌가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삭감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필요하시면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잠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원 3명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 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과 인사에 대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일괄 개편관련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걸 가지고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인사조직개편 컨설팅 용역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40명에서 49명까지 증원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돼서 2본부 4팀제로 해서 49명까지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왔었던 거죠. 그게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직제나 정원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46명 선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46명으로 직제승인을 해줬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도 말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46명이라는 정원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바로 정원을 채워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3명분에 대한 것만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상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화영상진흥원이 3억 5200만 원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때도 이런 3명 증원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부득이하게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 9500을 상정했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선택적복지와 직책수당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4300만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복지비를 인건비성 경비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 반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겁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충원됐는지, 왜 충원이 돼야 하는지 이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 충원됐는지 전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화영상진흥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시하고 협의만 했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고 심의해 주고 결정해줘야 한다라고 어찌 보면 예산을 강제스럽게 요청하신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증액되고 인원이 증가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오늘 부득이하게 ICC 사무국 회의관계 때문에 해외출장, 오후 3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만화영상진흥원 자체에서 올라온 전체 예산이 얼마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32억이 출연금 쪽으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5억 7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5억 71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천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해놓고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대외적인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추경예산 심사도 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사전에 진흥원 원장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변명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주최 시다 보니까 거기 일정하고 옛날부터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하고 사무국에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님, 그러면 예산심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 사전에 간담회 형식이 됐든 아니면 설명회 형식이 됐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부득이 예산 심사를 못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간사님,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당초 상임위원회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오전에 웬만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전에 있던 일정을 오후로 미뤘거든요, 진흥원장이 비행기표를 늦춰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부시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대표 그리고 예산을 설명하는 분들, 직원들은 부천시의회가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의회가 열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대외 출장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무 부서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확고한 의지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유념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 말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께서 조금 전에 대답하신 여성·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문화재단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여성이나 청소년 관련해서는 완전한 민간위탁을, 제3자 민간위탁을 주라는 거였지 거기 분리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문화재단에서 여성·청소년을 별도로 다른 데에 위탁해라, 분리해서. 그렇게 했지 문화재단에서 분리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원정은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도 센터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고 필요 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계수조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을 주시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78억 1999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8.5%인 6억 1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오정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4600만 원,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원, 중앙공원 내 숲속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관한 2억 8000만 원,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 6500만 원 등의 사업이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교육정보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공원 내 숲속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잖아요.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평소에 많은 저기가 있었고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곳에 작은도서관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이 전화 같은 걸로 있었고 작은도서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괜찮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 몇 분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했더니 좋은 방안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센터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올해 새로 올라오는 게,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본예산 성립 후에 정말 급하다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거예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당현증 위원 이게 늘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야 되는데 근거를 분명히 갖고 계시면 설득력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중앙공원 내 작은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도서구입비가 빠지고 2억 8000이 넘거든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도서구입비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도서구입비는 오히려 빠졌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그 안에 도서구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도서구입비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2000만 원
당현증 위원 세부사업별설명서 몇 쪽이에요? 프로그램비,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개관식 비용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 물품 구입비,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14쪽에
당현증 위원 14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당현증 위원 알겠는데 이런 것 하실 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새로 올라오는 거면 수요조사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었다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앙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쉼터냐 아니면 이용할 수는 있는 데, 산책이나 이런 것 나왔다가 대출 받아서 갈 수는 있겠죠. 또 거기서 쉼터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금액도 크고 도서관은 한 번 설립하면 쉽게 없앨 수 있는 일회성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세부사업별설명서 24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65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 강사료 및 운영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어르신들의 독서나눔이사업인데 구연동화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강사료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건데 운영비에 관해서는 재료비, 그분들이 구연동화를 하면 동화책에 맞는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 시간관계상 디테일한 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식정보센터장님, 제가 부시장 출석 때도 얘기했지만 직접 국장께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일일이 다 하시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장님, 지식정보센터장님을 답변석에 착석하게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8쪽 보면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인 것 같은데 이 “분”이라고 표시된 게. 그렇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왜 1억 8600 감됐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그 부분 국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시비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비를 기정에 받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했는데 왜 못 받으신 거죠? 결국 못 받아온 거잖아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분권교부세로 해서 저희 시로 할당된 금액에서 배정했다가 그 부분 다른 부분으로 흡수되고 그러니까 이것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경기도에서부터 조정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도 같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책을 올해 10억 목표했던 것은 예산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 있을 때까지, 올 연말까지는 10억을 하는 걸로
원정은 위원 아니요. 센터장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를 신청하셨다가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서관 예산을, 무슨 말씀인 거죠? 부천시 전체 도서관 예산을 받았는데 일부분을 다른 데에 썼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분권교부세로 저희가 잡아갔는데, 1월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분권교부세가 이만큼 들어갈 거라고 보조내시에서 잡아놨는데 최종결과가 1월인데 1월에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해서는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대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작년에 이만큼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만큼 잡았던 겁니까, 아니면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맨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그랬는데 금액이 감된 이유는 뭔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저희가 분권교부세 쪽으로 받은 것들이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교육경비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제1회 추경에서 그게 조정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시비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내용만 보자면.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사업이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국비나 도비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이나 기정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1억 8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면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면 1억 원 정도만 더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도서자료 구입비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 도서관의 하드웨어를 자꾸 늘려나가는 것보다 기존 도서관의 도서를 자꾸 확충하는 것 참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맞죠.
원정은 위원 교육정보센터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5억 3500만 원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하나 짓겠다는 돈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책은 1억 원 정도만 더 사시겠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책은 나머지 돈은 다음 추경에서 확보해주는 걸로 예산 실무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가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자꾸자꾸 어디선가 정말 필요한 세입원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현재 필요한 도서 일인당 평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부천시 전체로 보면 도서구입비를 1년에 12억 원 정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반밖에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하드웨어에 집착하시는 거죠?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하드웨어는, 제 생각에는 도서관 인프라는 계속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맞습니다. 도서관 인프라는 계속 구축되어야 하겠지만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원도심 쪽으로 파고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원도심 쪽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중앙공원도 관리사무소 가서 보면, 제가 오전에도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정은 위원 무엇을 위한 적지라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원정은 위원 부천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16개 정도 있는데 중앙공원 주변에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랑나무가족도서관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리고 상동역 칙칙폭폭도서관.
  이게 거의 삼각형을 이루고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공립도서관도 있습니다. 꿈빛도서관이나 책마루도서관은 중앙공원에서 본다면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어요.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아시겠죠.
  이 도서관들이 중앙공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하고 중앙공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은 중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죠.
원정은 위원 그리고 사랑나무가족도서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춘의동 쪽 근로복지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꿈빛도서관은 얼마나 멀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꿈빛도서관은 세무서 뒤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제가 작은도서관 주소하고 시립도서관 주소 쭉 봤습니다. 물론 작은도서관 많으면 좋습니다.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작은도서관 한 군데도 없는 부천시의 동이 있어요.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뿐만 아닙니다. 공립도서관도 없고 민간에서 하는 사립 작은도서관도 별로 없어요.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도서관사업을 확장시키려고 고민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찾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대장동에도 들어가 줘야 되고 원종동에도 들어가 줘야 되고 고리울선사유적지 그 부분에도 특색 있게 하나 들어가 줘야 됩니다.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도서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만 찾으면 저희가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나타난 게, 제일 먼저 찾아진 게 중앙공원 관리사무소인데 관리를 안 해서 정말 관리사무소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때까지 방치했던 걸 갖다가 조금 고쳐서 쓰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민들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쉼터 또는 각종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 재정만 넉넉하다면 지금 센터장께서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자리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검토도 하셨던 사안입니다. 물론 교육정보센터에서는 도서관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도서관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곳에 과연 어떤 것이 들어와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는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물론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빈공간이라고 해서 내 업무 영역이 우선하여 여기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놔야 한다 이런 건 시민 전체 입장에서 또 부천시 전체 입장에서는 결코 크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 아무튼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센터장님, 자료 23쪽이요.
  전자정보실 PC책상 구입, 의자구입비는 반영되었으나 책상만 삭제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도서관의 의자들은 총괄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자들은 교체한다고 하면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전자정보실의 책상은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실 1층에 있는 걸 3층으로 올려서 저희가 다시 시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된 건 아니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안효식 위원 그럼 그때 한꺼번에 올렸어야지 놓친 거네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그때는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놓쳤습니다.
안효식 위원 의자하고 책상은 세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의자는 공용으로 쓸 수가 있고 PC를 올려놓는 책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를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91억 6266만 4000원을 증액한 2368억 640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286만 4000원이 증가된 407억 4026만 8000원으로 총 2776억 427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21억 8814만 4000원을 삭감하여 2346억 7586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407억 4026만 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서근필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문화예술과장김용익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도서관정책과장허모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이황구
  세무1과장심명식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세무과장박옥선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