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7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따스한 봄 햇살에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축복의 계절에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15회 도당산 벚꽃축제가 내일 개최됩니다.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이 경기침체에 따라 가용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부서별 불가피한 예산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총 2776억 427만 3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8억 640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07억 4026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45%인 92억 55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좌기관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는 22일 계수조정 시 필요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해서 보다 심도 있게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가급적 제안설명만 듣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산하의 팀장님들로부터 보고체계에 대해서 심히 불편하고 대의회 경시로 안타까운 지경에 빠진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홍보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뻔뻔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요즘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부천시 집행기관, 산하 단체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대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부시장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대의회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우리 상임위에 출두해서 해명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홍보기획관의 예산을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 혹은 이 예산안이 반드시 이 시기에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던져놓습니다.
30억이 됐든 그것이 100억이 됐든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 의회가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저는 지금 장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시장 출석요구에 동의하면서 이유를 한 가지 더 첨언하려고 합니다.
201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서라는 게 2013년 3월 11일 저한테 왔습니다. 이것이 온 시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이 건설교통위원회만 통과를 했지 의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변경안이 통과된 것을 가정하고 이번 추경에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공무원들이 기안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들한테 심의서에 서명을 받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이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을 상정하고 변경안에 사인하라고 왔습니다.
본 위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집행부한테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정말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도 추가해서 저는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 외에 부시장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의원을 대하는 절차상의 문제 또는 응대의 문제 이런 것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용역과제로 3개의 안건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받기 전에 이 부분은 3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서 심의를 받았는데 담당 팀장도 아니고 담당 과장도 아닌 담당자 세 사람이 찾아와서, 사전에 전화도 없이 제 방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는 최소한 기획예산과장이 담당 과장이니까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요청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저한테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반수 이상의 서면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상정돼 왔겠죠.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의원한테 어떻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이고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의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의 자료제출 거부, 그것도 하나의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요구에 대한 묵살, 용역과제심의위원 자료 검토과정에서의 위원의 지시 미이행, 출두거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심의절차 이행과정에서의 문제 이 세 가지 이유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관 시정 광고료 3억 원 이상 올려놓으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했어야죠. 추가경정예산에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올려놓고, 부천필이나 문화재단,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부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것도 함께 부시장 출석요구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삼정1공원 조성 부지매입이 29억 630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이 시간까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의 예산안에 대하여 어떻게 의회가 알고 이것을 심사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추가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22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시장이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상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일정상 부득이 출석을 못 한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게, 또 회의를 운영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하셨는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장완희 위원님 요구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출석 안 하면 이번 추경예산 심의 자체를 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 관련 사전절차 미이행, 시의원 요구사항과 시정현안사항 추진관련 요구사항 미이행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제186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경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13분)
금일 의사일정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구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4월 22일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여 부시장 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서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