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5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4.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4.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
(10시3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본회의에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과동의안, 청원안 그리고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비롯하여 부천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건 그리고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청원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부천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변경으로 금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로 이관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3일 동안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해야 하므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5일 오늘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9월 6일은 민주평통 행사 참석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며 9월 7일은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원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회기에서 상정 보류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6명 중 이현영, 이건방, 이병헌 변호사 등 3명이 상정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고 김태경, 김동섭 변호사 등 2명은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본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수임을 맡고 있는 장백규 변호사는 미회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은 우리 위원회로 소속 부서가 변경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청원안 심사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보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청원안 심사 경위는 소개 의원은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으로 되어 있고 청원인은 이강희, 차종복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부부로 원미구 중동 1117번지에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안 심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원안 접수는 2005년 6월 14일에 했고 내용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와 1117-5번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입니다.
청원안 상정 및 결과는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을 했고 그때 결과는 상정을 보류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청원안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일단 상정을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부천시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후 결과를 참고하여 상정안을 재협의하기로 해서 이렇게 오늘 12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청원안 심사 근거법령 및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청원 불수리에 대한 것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에 제출되는 것”에 한해서는 불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120회에서 일단 보류를 했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사유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5년 7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에서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재판에 간섭한다는 의견과 소송 중인 사안과는 별개의 안으로 보아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안건 상정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김태경 변호사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소송 중인 내용과 같은 번지의 토지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쉽도록.
김동섭 변호사는 청원의 건으로 심사가 불필요하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불가능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현영 변호사는 소송 중인 내용과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고 통보해 왔고 그 다음에 이건방 변호사도 소송 중인 내용과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고 했고 이병헌 변호사도 소송 중인 사건과 별개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소송 중인 사건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고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은 토지 번지라서 안 된다고 했고 한 분은 청원 건으로 심사가 불필요하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미회신 장백규 변호사는 현재 부천시를 대신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여섯 분 중에 장백규 변호사가 부천시를 대변해서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자기가 주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해서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은 상정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세 분은 상정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봅니다.
상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이현영·김동섭·장백규 변호사, 시에서 시장이 추천한 변호사가 김태경·이건방·이병헌 변호사로 각각 세 분씩 총 여섯 분입니다.
시를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게 될 것이고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정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듯이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3 대 3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정을 해 줘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라고 제시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지금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 때 우리가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섯 분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세 분은 이 청원을 다뤄도 된다고 했고 두 분은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한 분은 거기에 대한 담당 변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그 발언이 다루자는 발언인지 아니면 다루지 말자는 발언인지 그게 분명치 않았거든요.
그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4조에 보게 되면 재판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청원을 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은 접수받을 수 있는데 그걸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3 대 3으로 보여졌을 때「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한 번 더 해 보자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심사가 보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인데 한 분은 본건의 수임변호사를 맡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기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한 의견을 종합했을 때 세 분, 많은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120회 회의 때 결정할 사항인데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그걸 존중해서 우리가 결정하자 했을 경우에는 세 분, 두 분으로 의견이 갈라져서 나왔으면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상물과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다뤄서 시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님 말씀은 지난 120회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자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이 한 분이 기권하고 3 대 2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데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입장표명이, 사건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장백규 변호사가 입장표명이 난처하다.
그러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을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9월 8일에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와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의 현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되 9월 8일 기획예산과와 문화예술과의 현안사항보고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되 9월 8일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후 기획재정국장과 경제문화국장을 참석시켜 관련 국에 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 후 1시 반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지식산업과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화문화의 보급·확산, 만화박물관, 만화도서관 및 만화규장각 등의 보유 자료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 산업 육성 등 산업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 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된 변경사항만을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이상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천테크노파크 203동-이것은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명명되어 있습니다-401동(로봇산업연구단지) 및 201동 중 시 소유 부분의 건물의 관리·운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관과의 대부계약 체결, 입주업체 선정과 퇴거 및 대부료 수입금은 시에서 처리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와 입주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시와 산업진흥재단이 이원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유재산을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허가하여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원체제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안은 제1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이 나왔던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203동은 8,333평, 401동은 7,759평, 201동은 296평입니다.
연간 대부료는 9억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주기관 수는 전체 66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운영관리 위탁과 입주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설물 대부에 따른 수입금 처리, 수입금의 처리는 전액 시 세입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공유재산을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대부료 수입금은 현행과 같이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부천시 만화정보센터의 사업규모와 재산가치가 확대되면서 사람 중심의 사단법인에서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중앙부처 및 각종 감사시(감사원 감사 등) 부천시 만화정보센터의 성격과 사업내용이 사단법인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 특히, 만화 관련 각종 도서의 판매와 만화박물관의 입장료 등 자체 수입금의 확대에 따른 관리 및 예산 집행에 탄력성을 제고하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 만화 업체 지원 및 만화산업의 역량 확대에 따른 인프라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재단법인 출범 전, 현 사단법인 체제하에서 장부가에 의한 정확한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변경이 되도록 확인을 하여야겠으며 현재 재단운영비가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한 재단의 안정적인 자립화 방안을 확인하고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여부 등도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만화박물관의 입장료와 각종 만화도서 판매수입금의 지속적인 확보 방안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제120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속 정영태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바탕으로 부천시 및 산업진흥재단의 행정추진 효율화를 도모하라고 강조하였던 사안으로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하고 일괄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대부계약의 체결과 체납자 관리, 신규입주 및 퇴거 결정 업무 등 관리측면의 이원화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무상사용 허가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상사용허가 근거법령 및 시행령인「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과「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안건 동의에 따른 법령 규정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것을 보조금 형태에서 출연금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현재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만화도서라든지 희귀자료, 비품, 차량 그 다음에 그동안 구축된 만화규장각 콘텐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 재산적 가치는 그렇고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은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바꿔서 해 주면 되고 인력이나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사단법인이라는 건 인적 중심의 법인체인데 지금 이렇게 상당한 재산이 축적된 것을 사단법인체로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해서
공식적인 평가를 해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록할 시점에는 그 전에 이런 작업이 전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데 따른 재산적 가치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 과도기에는 사단법인 체제로 그냥 운영이 돼야 됩니다.
운영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입장료라든지 일부 기념품 판매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소비성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중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잔뜩 부풀려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걸림돌이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다 그러면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연구 활동하고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뭘 발표하고 이런 부분, 주로 재산적인 것보다는 인적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사단법인체인데 우리 만화정보센터는 처음에 규장각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재산이 축적된 상태기 때문에 그 법인격의 성격이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에 맞다.
그러니까 틀을, 옷을 바꿔줘야 된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예산적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의회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의 입장에서 전환되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든다든지 조직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상태에서 틀만 바꿔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건립을 한다고 하면 일단 600억에 대한 건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가 어느 정도 30%든, 50%든 돼야 국비, 도비를 주는 것이지.
영상산업진흥원이란 부분은 우리가 건물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나중에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만화영상진흥원 운영 프로그램 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이 되면 앞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원미구청 앞에 있는 것은 종합지원센터고 종합운동장 밑에 만화정보센터가 있죠. 그리고 박물관이 거기 있고 또 도서관 부분은 북부도서관 내에 일부 공간을
앞으로 진흥원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합쳐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단으로.
왜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해.
그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는 건립 추진 중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단법인으로 있는 게 좋은지 재단법인으로 하면 또 하나의 재단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만화에 대한 것은 재단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에서 그만큼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데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불이익이 없다라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단법인이 되면 계속적으로 수익위주로 가야 됩니다. 경영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사단법인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재단법인으로 가면 경영평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손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죠.
보조금은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모성밖에 안 되는데 출연금은 계속 남아 있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났을 경우에 배당금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출연금은.
출연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재단법인이 오히려 우리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재단법인으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자산평가 25억 정도 됐지만 이것을 재평가하면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영상진흥원이 약 600억 원의 재산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별개의 재단법인이 또 하나 설립된다는 목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재단법인에 영상진흥원도 합류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건 차후 문제일 겁니다.
그때 가서 편입을 할 것이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느냐 이런 것은 그때 가서의 얘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재단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을 많이 설립해 놓으면 거기 이사장 인건비부터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투명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평가도 하고 그러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고 쉽게 하는 것보다는 노출시켜서 우리 사업에 대해 자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 따른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총괄시키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만화정보센터가 재단법인화되면서 여기에 그런 포괄적인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프로그램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보면 거기서 어떤 것이 장점인지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자체 운영을 하고 나중에 경영평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인 통제를 못하는 것이 또 문제로 남을 수 있는데 그러한 대안도 마련해서 재단법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에서 이 조례를 올리면서 우리한테 준 자료는 이거 딱 두 장이에요.
다른 참고자료 준 게 있습니까, 없죠?
재단이라고 하면 결국 출연금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산정하는 계획 즉, 지금 갖고 있는 자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나와야 될 것이고 사단에서 재단으로 바꿀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시 말고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이거 무조건 혼나는 거예요.
계획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사단에서 재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주십시오.” 그것밖에 더 돼요. 이거 한 장 가지고 온 건. 아무런 자료도 없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우리 시하고 공무원과의 사이만이 아니라 이건 시민 전체를 대변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하고 자료를 첨부해 줘야 이해가 되고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보좌관제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 한 분이 열 몇 명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제3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장 가지고 와서 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해야 하나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므로 정회를 하고 자료가 어느 정도 보충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관리체계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단일화시키겠다 그 내용입니까?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수단적인 가치를 강구해서 물론,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서 바로 그걸 조건으로 해 주면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 할 때는 우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 부의해서 조정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조례라든지 어디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행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강구할 것이고 하여튼 그건 저희가 어떤 수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받아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의 승인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데 명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무엇을 저희가 개정한다든지 하면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 출범한 지 2년이 경과됐는데 처음에는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출범하자마자 주게 되면 업무의 숙련도나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다. 지금은 외형적인 건물수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내용적인 임대자를 직접 계약까지도 하고 임대업체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까지 주겠다는 거죠.
지금은 안정화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부천시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최후적으로는 압류하고 이런 방법까지 나가는데 체납업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개 업체가 문제가 된 업체가 있어요.
입주기관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부천시에서 입주에 따른 심의를 하죠? 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그냥 가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계약은 시장명의로 해 주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스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동일한 시스템인데
결국은 직인 찍어서 실질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재단법인이 되는 거고, 대표이사가.
다만 수입금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수입금 넣지 않습니까. 넣어서 나중에 의회의 통제를 받아 출연금으로 나가게 이렇게 됩니다.
그 시스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익사업에서 밑에 보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아까 포함이 안 된다고 했죠?
그걸 중심으로 관리하는 도서관, 박물관이 있고 경기DAH에 관련된 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쯤 돼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 넣어놓고 아까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면서요.
과장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이 되면 그것까지 관련이 되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것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이걸 하다가, 자꾸 왔다갔다하면 안 되니까 그걸 끝내고 그 다음에 자료가 왔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2항과 제3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완전히 끝내고 난 다음에 2항 자료가 왔으니까 만화정보센터에 대한 문제는 다시 질의응답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3항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산업진흥재단에 넘겼을 경우 부천시에서의 통제기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보완책이 없으면 그것을 보완한 후에 다음 10월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오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해 놓고 바로 산업진흥재단에 올려주면 거기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최소한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 회수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 문제는 다음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사용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그것을 달아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부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것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제가 그것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안 돼 있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동의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1천분의 5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에서 우리가 대부해 주는 조건이 어떤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 요율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현재 1천분의 50 기준으로 하는데, 1천분의 25 기준으로 해서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 부의해서 얼마 정도로 요율을, 왜냐하면 처음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주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다고 하면 요율을 높여서 정상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부의를 하게 하는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건으로 해 주겠다는데 지금 서강진 위원님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디에 넣어서 당연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어디에 이걸 넣어줬을 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대해서, 물론 개별 기업에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율을 정해 주거든요, 계약할 때.
그럼 계약할 때 요율을 서 위원님 말씀은 임의적으로 재단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요율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 이건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하는데 부의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떤 시스템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서 위원님
사실 그런 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시스템으로 통제나 관리가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규정상에 명문화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입주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법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의 소지가 됐을 경우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면 책임소재라든가 그런 한계가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려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시에서 했으니까, 시 공무원이 하니까 우리 규정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건 이게 재단에 우리가 무상대여를 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통제기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니까 이게 걱정스럽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다 이걸 올릴 적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그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아차 이건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걸 우리가 현재 무상대여해 줬지만 공무원이 했던 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통제 가능한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말씀드려서 이번 의회에서 통과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런 근거규정을 우리가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드리고 다뤄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중에 빨리 해서 보고를 드려야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왔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건 A지역인데 임의대로 변경해서 B지역으로 한다 이런 건 정책의 일관성이나 설명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한다는 건.
그런 건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할 수 있게, 회의 도중에 어떤 논란이 일지 않도록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사전 설명을 개별적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든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개정조례안만이 아니고 매사에 그렇습니다.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혼란이 없지 마구 변경이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주 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비공식회의든 간담회든 그런 걸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회의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 내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회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 곤란한 답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회피해 버리면, 또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들어가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론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대로 찬반토론을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룬 후에 전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4.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0회 정례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조문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정정한 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에 5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치대상별 시설유치 제안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2배수로 심사의결하고 단일 제안서도 위원회에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내용은 따로 규칙으로 두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따라 삽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조 중에서 입장료와 관련해서 별표에 있는 입장료 중에서 저희가 어린이 4세에서 12세까지의 단체요금을 당초에는 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은 1천 원, 단체는 500원으로 할인적용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17조 사용요율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6단계로 구분했던 것을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요율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관내 이전과 시민 상시고용률이 90% 이상이면 1천분의 25, 또 법인의 관내 이전과 시민 상시고용률이 90% 미만일 경우에는 1천분의 30, 시민 상시고용률이 90% 이상되면 1천분의 40, 시민 상시고용률이 90% 미만이면 1천분의 50으로 단계를 축소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 외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원지의 조성 및 관리,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선 유원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를 두어 유원지 시설물의 위치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유원지 안의 시설물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에 관련 조례인「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부천시민의 고용률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하여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정하고 계약자의 지도 및 감독, 계약의 해지, 입장료의 면제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여 유원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여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문화도시에 걸맞은 유원지를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제120회 제1차 정례회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요인이 대두가 되었던 일부 관련 조항 등은 전반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안사유상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되는 조문을 보면 현재 조문상에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 사업의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가 될 경우에 1천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례상의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인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공시지가율이 상승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1천분의 50이라는 요율 자체가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대부요율이 2개년도 바뀌면서 10% 증가하는 게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 배가 아니라 두 배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관련해서 당해 재산평가액 그러니까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및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 그리고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천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게 맞죠?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유원지 부지에 입점돼 있는 기관이 아인스월드 외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아인스월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프레니월드, 필빅스튜디오, 지하철현장사무실 이렇게 지금 부지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아인스월드에 있는 인력이 47명이에요, 200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는 20명, 프레니월드는 30명, 필빅스튜디오가 33명, 지하철현장사무실이 18명.
지하철현장사무실은 제외하고 실제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인력을 다 합해 보면 135명 정도가 현재는 전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력들 외에 추가로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대체로는 전대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고 전대로 운영되는 곳들은 실제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그 시설을 통해서 개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개인사업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인력과는 유관하지 않다,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장께서도 아인스월드와 관련돼서 저에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인스월드에 2005년 5월 이전에는 140명 정도의 인력이 있다가 현재는 47명 그래서 3분의 1가량으로 인력이 줄긴 했는데 실제로 3분의 1 줄면서 정규직이 준 게 아니라 거기의 협력직이나 일용직들이 줄었겠죠.
그건 시기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시설들은 얼마만큼 누가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또 운영주체가 얼마만큼 열심히 홍보를 하느냐, 부천시가 부대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자긍심이 있는 하나의 시설물로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부천시의 경쟁력을 살려주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관련돼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사업체를 두면서 그 사업체의 주체가 부천시민을 써야 된다는 마인드 자체를 갖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운영 주체로서 그 시설을 끌고 나가고 운영하는 분들 중에 진짜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외지분들을 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체가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조건으로 임대요율을 낮춰주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주소지 옮겨서 가까운 데 있는 학교 간다는 거나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고용증대와 세수증대라는 것을 타이틀로 해서 대부료 요율을 낮춰준다고 하는 지금의 현상이나 어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겠다. 그냥 외견상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조례는 보편타당하다고 하는 어떤 근거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 근거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의 준거의 틀은 저는 객관성 내지는 보편타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잘못하면 객관적이지 못하다.
어찌 보면 시의 힘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토대로 해서 크지 않다라는 것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체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유원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대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이 사용 요율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비싼 땅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곳에 와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조업이 아니라 특히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더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부요율을 낮춰줘서 임대요율을 낮춰주는 것이 전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얼마나 빨리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단법인으로 만들려면 당장 수익창출 구조라든지 후원금 체계를 어떤 식으로 끄집어 낼 것이냐 그리고 출연금과 관련해서 기존에 사단법인과 관련되는 각종 재산들을 어떤 식으로 해 들어갈 것이냐 이러 저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조례가 올라왔어요.
또 하나는 법인격이 바뀌었을 때 이후에 진행되어질 만화영상진흥원과의 관계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안들이 아직 안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결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든지, 10월에 의회가 열릴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단에서 재단으로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9분 기록중지)
(16시33분 기록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해 본 결과 산업진흥재단에 203·401동, 201동 일부 즉 테크노파크의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에 미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가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단체나 연구소 등에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그 권한이 시에 있는데 이것을 재단에 넘겼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 절차들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부분을 일부 개정을 한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동의안을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조례와 함께 이 동의안을 다루면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와 절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는 원미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원지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는 하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원지 부지에 대한 관리 운영이 부천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담당 부서가 변경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사용료 요율의 경우에는 현행 부천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부료 요율을 상당 부분 인하하는, 감면시켜 주는 조례이나 이로 인한 실질적인 직접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재진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원지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바 대체적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되 제17조1항입니다. 사용요율과 관련해서는 “유원지 부지를 대부 또는 사용 계약한 자는「지방재정법」제75조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며 “사용료는 연납 또는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요율이 높다 보니까 임대료를 못 내서, 임대요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사실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대신 다른 안양시나 이런 데를 보면 영상이나 유원지 부지는 1천분의 1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의석에서1천분의 10.」하는 위원 있음)
1천분의 10.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낮춰줘야, 들어오는 분들이 임대료를 잘 내고 재밌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임대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공시지가도 높은데다 1천분의 50까지 한다면 다른 시보다도 40%가 높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러 와도 딱 대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 1·2·3·4호에 보면 1천분의 25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있는데 이런 조율이 다 맞춰지면 1천분의 25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해 놔도 1천분의 50까지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재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영우 위원님의 원안의결에 대한 찬성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눈 결과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였으므로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지식산업과장강덕면
문화예술과장최인용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