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7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2005.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부천시원미구중동1117번지등의공유재산매각처분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2005.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부천시원미구중동1117번지등의공유재산매각처분에대한청원
(10시47분 개의)
1. 현장방문
그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및 청원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개의를 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위원회로 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끝으로 청원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대상지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지역은 안건이 두 건입니다만 현장방문은 농아인쉼터 매입물건 변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2. 2005.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여섯 건을 포함해서 5차 변경안까지 총 열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5차 변경안건으로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건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는 공무원 휴양시설인 콘도 추가구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주5일근무제 전면 실시로 인한 직원들의 여가활용과 각종 워크숍 등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고 가족 간 화목을 도모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휴양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 농아인쉼터 매입물건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당초 매입예정이던 원미구 원미동 68-30번지 상의 건물을 뉴타운계획 발표 이후 건물주가 매도를 포기함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는 동일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2개 후보지를 재상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매입 가능한 1개소를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추가구입의 건과 농아인쉼터 매입물건 변경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추가구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에서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각종 워크숍 등 연구활동에 활용하고자 공무원 휴양시설인 콘도구좌를 추가 구입코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의 회원권은 21구좌로써 연간 622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정규직 공무원 수와 대비할 경우 약 4년에 1회 정도 사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 실시로 휴양시설 이용 희망 직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근인력을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보유 회원권의 부족으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차원에서 금번 22구좌의 추가구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며 참고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가 35구좌, 성남시가 50구좌, 안산시가 40구좌, 용인시가 38구좌, 과천시가 32구좌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아인쉼터 매입물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과 관련 건립의 타당성은 제11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는바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대상 후보지에 대한 쉼터 설치시 민원대두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 외곽지역의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농아인들이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없는지와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지역임을 고려할 때 주차장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를 고려하고 특히, 건물 관리에 필요한 유지비용 산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19일자로 쉼터 매입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 원미동 68-30번지를 원활하게 매입하지 못한 사유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2, 농아인쉼터 매입물건 변경 사항과 관련 사회복지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개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과 14·1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애유형 중에도 남다른 장애특성을 지니고 생활하시는 부천시 농아인들께 쉼터를 제공해 드리고자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부천시 농아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서 현재 원미구청 옆에 소재한 원미구 원미동 68-3호 대지 76평, 연면적 184평 규모의 물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여 주심에 그 절차에 의거 물건 계약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주변 상황 변화로 인해서 건물 소유주께서 매각포기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심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아인쉼터의 효율성과 효과성, 주변 상황을 최대한 종합 분석해서 이번 물건을 심의 요청하오니 긍정적인 심의를 간청드립니다.
이번 심의의 상정은 개인 소유 물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과정상 취약점을 줄이고자 두 개의 물건 중 한 개소 물건을 선택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물건 두 개를 상정했습니다.
물건은 원미구 상동 602-11번지 대지 65평, 연면적 107평 규모의 물건과 또 하나는 같은 곳 상동 598-7번지 대지 63평, 연면적 96평 규모의 물건입니다.
두 물건 모두 농아인협회 임원분들과 함께 의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의 현재 농아인 수는 2,300여 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농아인 장애사항은 일반 장애인들과는 달리 수화가 가능한 사람 외에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곤란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친교는 물론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강해 쉼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농아인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 및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한편 변경하여 상정한 물건 소재지는 근린상가 지역 내 신축건물로써 쾌적한 환경의 농아인쉼터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부천시 농아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행정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미동 68-30번지에 이걸 해 달라고 해서 가까스로 공유재산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필요로 해서 세우는 거지, 그때그때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걸 저축해 놓고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의 기업이고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까?
먼저 원미동 물건에 대해서는 5월 회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6월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원미구 건물이, 지난번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1층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께서 권리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주인께서 그게 부담스러우시니까, 점포가 7월 20일이 계약만기였습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권리금 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하자 이런 찰나에 주변상황이 바뀌니까 매각포기서를 제출해서 오늘에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모든 시설을 다해 줘야 됩니다.
미리 계약이라도 해 놓고, 건물주하고 그 약정서만 달아놨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 않았느냐,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해 놓고 만약에 또다시 변경이 된다. 원미동처럼 세입자가 권리금이나 이런 걸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필히 단서를 달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주가 책임지고 내보내겠다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자배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을 잡아줘야죠.
그게 원안이 되지 않겠어요.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지금은 투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상 앞에서 탁상감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봐라. 나가 봐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만큼 나오느냐.
건물도 감가상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남향집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북향집보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평가서를 우리 기획재정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아인쉼터 자리 그걸 못 사서 다른 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우선 접근성입니다.
농아인들의 분포도를 봐야 됩니다.
분포도를 봐서 농아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지 예를 들어 구도심 지역에 농아인들이 많은데 그걸 신도시에 한다 그러면 그건 우선 건물만 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회장님이나 거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우선 어디든 자기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라면 무조건 사려고 할 겁니다.
그 명단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 기다리더라도, 이번 달에 안 사더라도 우선 접근성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접근성이 그쪽은 적절하지 않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우선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 되고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해야 되는데 여긴 교통편이 있긴 하지만,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농아인협회 차가 있어서 그 차로 출퇴근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불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임원진들 쓰라고 해 주는 게 아니고 농아인 전체가 쓰라고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선이다.
과장님께서는 농아인협회에 등록된 명단이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분포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1개 동에 45명, 50명 됩니다.
춘의동 같은 경우는 83분이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상2동 지역인데 거기에 6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님비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미구청 소재지 그 자리 가 접근성도 좋고 교통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은데 그 접근성이라는 게 도시기반시설이 벌써 79년부터인 게 원미구청 그 소재지입니다. 여기는 신도시고.
앞으로도 접근성이나 그런 것은 좀 보완해서 나가면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 위치가 전철역으로부터 1.2킬로미터 되더라고요, 어제 나가 보니까.
1.2킬로미터면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대중교통이 그나마 신도시가 기반시설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시내버스도 다니고 또 서울을 오가는 시외버스도 다닙니다.
물론 현재 있는 원미동보다는 접근성이나 교통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건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 부지를 사놓은 상태인데 2·3·4층을 지어서 복지센터로써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신축하려는 계획을 않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 말씀드리면, 춘의동에 건축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복지시설은 될 수 있으면 한곳으로 몰아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복지시설에 대한 차를 운행한다든지 하면 여러 분이 다 같이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동서남북에 따로따로 단체별로 해 주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에서부터 쭉 찾아보세요. 찾아보지도 않고 상동에 있다 하니까 그냥, 부동산에 내놓은 물건들이야 많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우선은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농아인의집이 원미구 쪽에 있으면 그 근방에서 찾을 수 있는 데를 택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도 교통편이라든지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있는 데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완을 하고, 왜 이렇게 농아인쉼터를 빨리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 장애특성상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데 재활작업장을 제가 알기로 3층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싼 땅 그거 큰 겁니다.
거기에 5층으로 지으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까?
5층, 6층도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예산은 서 있는 거니까 나중에 변경해서 쓰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같이 묶어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관에서 다른 시설도 보완해 주는 차원도 따르는데 이왕이면 농아인들 특성상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도
상가건물 3·4층을 사서 주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상가건물 보통 보니까 3층 76평 정도면 15억, 10억 이렇게 가더라고요.
시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아보고 하자 이렇게 1·2개월 더 미룰 수도 있잖아요. 다음 회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구 과장님 바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농아분들을 위한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해 봤습니다.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건물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에 급급할 필요가 없고 도당동에 보면 강남시장 앞에 옛날에 삼우연립 자리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주거자우선주차 시설로 쓰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런 시설에 우리가 기이 예산 세워 준 것을 가지고 건축을 새로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건축이라든가 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기계획이 아니고 장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인 만큼 후대에 장애인들이 정말 그때 담당했던 이춘구 과장이 잘해 줘서 좋은 빌딩을 마련했노라 하는 것을 하나의 역사로 남겨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도 기존의 우리 부천시 땅을 활용해서 신축을 해서 그분들한테 더 깔끔하고 산뜻한 재산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강남시장 입구에서 옛날 삼우연립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압니다.
회계과장도 아실 거예요. 그거 매입한 지 2년 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가 거의 쓰임이 없어요.
공영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땅이 좁고 그래서 그곳을 그냥 계획 없이 방치해 놓은 상태로 있는 건데 거기에 지으면, 그 마을에는 벙어리가 두 분 사세요.
큰 벙어리, 작은 벙어리 환갑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마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설명해 주시면 다 협조해 줄 거예요.
지금 복지시설이 농아인쉼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이 단계별로 있고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다른 적합한 복지시설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이 예산 가지고 건립할 수 있습니다.
안목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하시려고 들면 누가 봐도 그 뒷모습이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가.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7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화교실이라든지 농아인들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시간도 보내시고, 다른 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시간도 보내시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상가건물하고 단독하고 이렇게 일 때 가정분위기하고 시장분위기로 감을 잡아주시면 되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게 그런 단독 비슷한 건물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 팔려서 싼 상가건물도 나오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봤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단 말을 못하실 뿐이지 신체나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건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실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본 건 주차면적 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안이든 2안이든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다시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건물매입비가 5억 5천하고 원미동 것이 한 1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로 해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봤는데 이쪽 건물은 2004년도, 200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면은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예산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지면 서, 최대한 효과를 살리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에 들어갔을 때 비슷한 면적을 갖고 그 비용이면 더 좋게, 아늑하게 시설을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걸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비용이 여기 안 나오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설경기나모든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빈공간은 부천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반드시 원미구만이 아니고 소사구에도 할 수 있고 오정구에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부천시로 봐서 적합한 건물을 찾아보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 지역이나 이렇게 도시기반이 완전히 구성된 데는 님비현상,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굳이 새로운 건물을 사는 것보다 시 땅에 짓는 것도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하신 님비현상이나 이런 건 신도시를 가든 구도시를 가든 마찬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걸 완벽하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청사 비어 있는 데가 구원미보건소 자리입니다.
동사무소 지을 때마다 새로운 건물로 옮겨가면 그런 건물 나오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우리가 새 로운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런데 공공청사에서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동 여성복지회관인가요?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여성복지회관인가 그걸 짓지 않습니까?
복합층 건물을 지을 때 평수 늘려서 같이 들어가면 비용도 절약되고 참 좋은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가 같이 있음으로써 교통편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런 걸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추가구입의 건과 관련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 사업이 더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공무원 휴양시설 추가구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 휴양시설을 현재 21구좌 확보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휴양시설 이용을 원하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부족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회원권은 한화가 4구좌, 대명이 10구좌, 일성이 7구좌 연간 21구좌로 622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규직 공무원 수로 환산해 보면 4년에 1회 정도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여가활용과 각종 워크숍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족한 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휴양시설의 회원권은 총 22구좌로 이용 가용 횟수는 636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6억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별로 구좌 수는 직원 선호도와 휴양시설의 지역적 분포도, 재정건전도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M캐슬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과 인접한 오션캐슬과 덕산 온천에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전무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들의 선호도가 많은 서해안권의 휴양시설을 해결할 수 있도록 5개의 회원 구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한화리조트는 전국적인 체인망과 재정건전도 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선호도 또한 높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4구좌로써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2구좌의 회원권을 구입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이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대명콘도는 스키장과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직원 선호도가 높고 시설이 양호해서 현재 10구좌가 있지만 5구좌를 더 구입한다면 한화와 대명콘도 회원권 보유가 비슷해서 계절적 휴양시설 공급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에 공무원 휴양시설 20구좌를 구입하게 되면 부천시가 보유하는 회원권은 43구좌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 M캐슬 5구좌, 한화리조트가 16구좌, 대명콘도가 15구좌, 일성콘도가 7구좌 전체 1,258박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은 1박 정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타 시·군의 경우를 아까 검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시가 35구좌, 성남시가 50구좌, 안산시가 40구좌, 용인시가 38구좌, 과천시가 32구좌 등 우리 시보다 월등하게 많은 휴양시설을 확보해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션캐슬 그쪽을 잘 아는데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를 추가해서 해 줘야지 먼 곳만, 다른 곳은 아니고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는 12구좌를 합니다. 이게 경주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M캐슬이나 오션캐슬은 서해안 지역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구좌만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나 세미나를 할 때 이런 걸 사용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강원도에 해 놓고 한 번 써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몇 구좌를 더 늘려서라도 그 지역에서 세미나를 하면 그쪽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직원들만 쓴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좋은 의견 드리는 거니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 21구좌를 볼 때 살 때보다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내려간 상태예요?
다른 시를 따라서 행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무부 지침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연수원 부지를 사서 부천시연수원을 지으면 어때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차례 오는 걸 풀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쓰면.
지역별로 다양하게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자 능력에 따라 한 치 건너서라도 그런 회원권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대기업이나 정부 투자기관에서도 연수원이 있듯이 우리도 이 정도, 10억이 넘어갈 정도의 금액이라면 섬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다 싼 땅을 사서 우리 시가 직접 연수원을 지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세미나나 모든 행사할 때 우리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훌륭하신 김영의 총무과장께서는 반대하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휴양시설은 휴양시설이고 연수원은 연수원으로 구분해서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수원을 해야 되고 휴양시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그래도 휴양 지역이 한 군데로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름다운 팔도강산에 전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가족들이 하루라도 가서 식히고 오면 일을 진행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휴양시설은 기이 운영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시설로는 4년에 한 번씩밖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휴가철이나 이런 때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이용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수가 2천 명으로 계산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철에는 설악산 쪽으로 많이 몰린다든지, 콘도가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역별로 있을 경우에 다른 지역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 우리가 대명콘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 되느냐 그 얘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콘도가 다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이게 4년에 한 번씩밖에 기회가 안 된다니까 그걸 이용하려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 공무원이 1년에 몇 번씩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건 2박 3일을 쓰게 되면 2년 후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거야 당연한 얘긴데 남아 있을 때는
그러면 43구좌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권도 우리 재산이죠?
기금을 투자한 것하고 회원권하고는 별개로 관리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회원권이 몇 개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권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있다는 것을 항상 보고해 주시고 회계부서에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감사 때 그런 부분들 모르고 넘어가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가 주5일근무제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야외에 나가게 되고 이용도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주말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43구좌가 아니라 더 많은 구좌를 한다 하더라도 주말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추첨해서 쓰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많이 사놓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 못 쓰면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남아돌게 됩니다. 제 일수도 채우지 못하고.
콘도의 맹점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계약할 때 주말 활용 일수를 높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말 겁니다.
제 일수 다 채우는 사람 없어요.
그러한 것의 보완책이 있나요?
주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주중에도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연가일수를 많이 찾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용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중에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구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전 보거든요.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다면 필요하겠죠.
3년간 콘도 이용한 직원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고 2년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성수기하고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르네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시설별로 여름에는 몇 박을 한다든지 겨울에는 몇 박, 주말에는 몇 박, 평일에는 몇 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고 업체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이나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휴양시설 추가구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1, 공무원 휴양시설 추가구입의 건은 찬반토론 내용없이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2, 농아인쉼터 매입물건 변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 그분하고 통화라도 하고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통화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성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여건은 먼저 했던 원미동 지역보다 좀 떨어집니다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아인들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찬성의견을 내 주신 분이 더 많았으므로 안건1과 안건2를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냥 회의를 진행하신다는 것은 알아본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 단체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역사에 남는 일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쪽 단체에 새로운 의견을 주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지금 이걸 다룰 필요가 없고 다음 회의 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회의를 너무 다급하게 하기에 앞서 충분하게, 장애인단체하고 사회복지과 담당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난 후에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집행부 의견을 가지고 쫓기듯이 다룬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현재 이덕현 위원님이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과 현재 원안으로 그대로 의결하자는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분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이건 회의록에 그냥 남겨 놓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농아인들이 그곳을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더 알고 싶었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점검을 해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견들을 갖고 계시고 여기서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에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드리고 전 원안대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의결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농아인쉼터를 지난번에 장소를 결정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매입을 못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농아인쉼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주변 민원인들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농아인쉼터를 만들어야 하고 또 당사자들이 현재 물색된 장소가 좋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서 농아인쉼터를 하루빨리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원안동의하는 바입니다.
단 한 가지 아까 이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좋은 자리와 쉽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원안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되 다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 법적인 제한조건이나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권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아인쉼터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원미동 쪽에 있었는데 원미동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그걸 찾아서 10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상동으로 하면 농아인들이 혼동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접근성 때문에 좋은 장소를 찾아서 10월에 결졍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농아인쉼터를 해 주자는 것에는 의견이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더 좋은 곳을, 접근성이 용이하고 농아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 주자는 것에는 어떤 반론이 없습니다.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대로 원안의결해 주는 게 낫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3. 부천시원미구중동1117번지등의공유재산매각처분에대한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원미구중동1117번지등의공유재산매각처분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회의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으므로 청원배경 등에 대하여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 시간까지 회의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청원자는 이강희 외 1명입니다.
소개의견은 상업용지로 조성한 상기 토지가 IMF사태로 매각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불법 오물투기장화에 따른 민원도 해결하고 위 토지를 임대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 위락시설인 펏펏골프, 뱅크샷농구장을 보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로 펏펏골프, 뱅크샷농구장 프랜차이즈 판권 계약금 및 시설자금, 일반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시설자금 등 약 35억 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적인 시책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시 원혜영 부천시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용지팀장인 김완영 등이 청원인 이강희에게 펏펏골프 한국 판권자인 재미동포 안준섭을 소개 1999년 3월 24일 안준섭과 펏펏 아시아 미리티드 부천프랜차이즈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99년 4월 29일 부천시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했고 1999년 5월부터 펏펏골프게임장(유원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음식점 등)을 착공하였습니다.
1999년 8월 27일 원미구 건축과 공문 58550-2923호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2000년 1월 23일 펏펏골프게임장(유원시설업)을 개장했습니다.
2000년 5월 24일 일반음식점 한냉뷔페 중동점 영업신고증 교부를 받았습니다.
2001년 1월 15일 일반음식점 유명우가마솥설렁탕 부천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35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유원시설업과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는 총 9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한편 그동안 부천시는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관리해 오던 부천 중부경찰서 일원의 수만 평의 상업용지를 단순 매각하고자 당초 쾌적한 문화환경도시개발 목적과 방침을 수정하여 인구과밀, 교통영향, 환경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지구로 용도를 변경하여 특정업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 1117-5번지의 총 7,256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라는 청원인의 요청은 청원인과 동일한 상업용지지구로 부천 중부경찰서 일원에 시공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안고 있는 도시환경 문제도 없고 당초 부천시가 조성하고자 한 문화환경도시개발계획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동안 부천시민으로서 또한 부천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청원인의 요청과 민원이 모두 해결되고 보호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에 청원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시청 회계과장을 비롯하여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청원인 등이 밖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소개의원의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관계 공무원 및 청원인에게 직접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해 주시면 바로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이강희와 차종복 등 2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끼리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 좋은 기분이 들지만 어차피 부천시의 재산을 다루는 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이 청원을 내기까지의 그 내용은 박효서 청원소개의원께서 잘 모르시죠.
청원소개인인 박효서 의원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의 신고사항으로 90평 이상은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청원소개인인 박효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가설건축물이 잘못됐다 해서 축소를 권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공직자들이 그것이 잘못됐으니 축소해라.
가설건축물도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90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거기서 음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LP가스통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혐오시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청원인께서 청원을 넣은 것이 각종 불법 오물투기장화에 따른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문구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각종 불법 오물투기, 거기에서 음식을 해 먹다 보면 그 음식물쓰레기는 오물투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회의가 좀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청원 건에 대한 것은 청원인이 직접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원인을 대리한 소개의원이 대신 답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박효서 의원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을 세울 수는 없고 만약에 청원인을 세운다면 보조발언대에서 박효서 의원이 답변을 못하실 때 그때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응해 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충분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지금 심사를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내용을 짚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청원인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효서 의원이 하는 게 굉장히 딱해 보이고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고 그른지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토지매각을 바라는 그런 청원이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해서 거기가 무허가건물이니 평수가 어쩌느니 하는 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옳고 그르고 청원소개의원한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한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청원서에 소개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 왜 청원을 하게 됐는가, 왜 매각을 하게 됐는가 그 부분이 있는데 박효서 의원님 청원을 할 때 이 서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된 재판과정이 여기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안 와 있다면 우리가 깊게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청원인이 청원소개서를 넣으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첨부돼서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다 보면, 재판과정이라든지 계약서 등 모든 것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냥 청원을 받아서 매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갖고 단순히 얘기하는데 거기 왜 매각을 하라는 건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짚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 잠깐 논의하기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청원을 소개하신 박효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남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 말았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번에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제가 양해를 얻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을 경우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편한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만 부탁드리고 답변이 곤란한 것은 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시에서 대부료를 해서 쓰고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나 미납돼 있고 윌세가 얼마나 미납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초 실질적으로 시작할 시점에서 왜 계약이 체결되고 운영이 됐는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먼저 대출받은 사람한테 청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보증금도 못 낸 상태에서「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판에 계류돼 있는데 매각을 해 주십시오, 재판에 계류 중인데.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법을 다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체결할 때 당초 시장한테 소개를 받았다고요.
뭔가 그래도 큰 이문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것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 판단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상당히 청원인한테 부천시에서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손해를 끼쳤어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이 부분은 능력이 없어서 안 낸다는 것보다도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매각처분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 감정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이거 감정가가 1천만 원입니다.
현 시세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지역.
감정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질의를 넘기고 본 위원은 회계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을 발언대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을 자리로 오시도록 하죠.
여러 위원님 앞에 양쪽으로 원본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청원서 요약분을 보시면 뒤에 증 몇 호 몇 호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회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펏펏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같은 동료의원이 앞에 계셔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계약서상에 대부료를 안 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무슨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8월 22일자로 저희가 해약통지를 했고 9월 1일부터 산정해서
선납인데 그걸 안 받고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선납이 됐어야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주장하기를 그쪽 가보실업 측에서는 1억 1200만 원에 계약을 해 달라고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의 3%이기 때문에 2억 8900만 원이다 해서 소의 쟁점이 됐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으로 1억 7천만 원을 대부료로 정해 준 것입니다.
대부료를 안 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얼마라고,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입니다 하고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 계산을 안 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자 발생이 안 돼요?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연천에 소재해 있는 임야 두 필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시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매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도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 공무원들이 남아 있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나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당시에는 회계과장이 아니셨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관성으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기에, 아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 내용에 1억 2200에서 1억 7천으로 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 토지가 일반 시유지로 넘어왔습니다. 시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를 임대료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갭이 있었죠.
그래서 가보실업 측에서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1억 7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5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억울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계약을 해 주면서 물가변동에 의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줌으로써 영향이 미친 거죠?
그 내용은 제가 당시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은 차종복과 했고 일주일 지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겠단 말이에요.
1년 후에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가 아닌 공시지가 감정가액의 1천분의 30을 적용하면 2억 8천이란 말이에요.
1억 2천에서 이렇게 뛰기 때문에 이 부분 뭔가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실체도 없는 가보실업이라는 회사를, 가보실업은 그때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실업 대표 이강희로 해서 일주일 후에 “물가변동에 의한다.”라는 그 문구를 써서 재계약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그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부천시는 2억 8천 이상을 1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물가변동에 의한다는 그 계약서를 일주일만에 새로 써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1억 7천밖에 못 받고 있으면서 부천시는 1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천에 대한 부분을 언제쯤 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아직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1억 7천의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8월 30일로 되어 있을 테고.
만약에 그런 걸 현재까지도 안 받았다면 그 날짜를 언제까지로 정해서, 10월 말이든 9월 말이든 해서 원금하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각서를 받아 놨어야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약에 땅을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매각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매로 처분하려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공매를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상물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 법에 의한 일 처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결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가건물이든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물론 저희도 어떻게 해 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조건이란 얘기 자체를 꺼내지도 마세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이「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몇 조냐 하면 제12조하고 제13조에 나옵니다.
한 30%의 차이가 나요.
부서를 옮기신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서 행정적인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재평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감정가가 해 보지도 않고 공시지가로만 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1조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의 재평가라고.
그러면 신축돼서 2년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자산가격을 매긴다는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식으로 감정의뢰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의 시세 거기에 맞춰서 감정가는 대충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시장께서 매각을 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상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숙지시키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십시오.
아까 남상용 위원님이 소개의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 부천시가 손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부천시 재산을 임대할 때 공사기간을 빼 준 적이 있습니까?
부천시 땅을 임대할 때 그 공사기간을 빼 준 적이 있습니까?
이 계약에 보면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부천시가 거기 혜택을 엄청나게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계약서에 보면 제2조에 대부기간을 99년 5월 1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 1,218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99년 5월 1일부터 99년 8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은 무료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부천시에서 땅을 다른 분한테 대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사기간을 빼 준 적이 없는데 이 청원을 넣은 당사자한테는 3개월을 무상으로 제공해 줬어요. 공사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이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깁니까?
그런데 청원소개의원은 부천시가 이 청원인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하고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늦게까지 남으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상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체육시설로 해서 90평까지밖에 지을 수 없다고 가설건축물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설점포로 총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 이 펏펏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단속을 강하게 하다 보면, 86만의 안녕을 책임질 공무원들이 늑장 대응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욕먹지 말고 제대로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치게 했나 하는 부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묻습니다.
지금 남상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300평, 900평방미터는 원래 가설건축물은 300평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죠?
99년 8월 27일에 나갔는데
그 당시 과장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과장님을 시로 발령 내고 나서 과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과장님을 시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과장님이 그 사인을 안 하니까.
그리고 300평방미터를 900평방미터로 허가를 해 줬어요.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이분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겠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300평방미터를 해 줄 걸 900평방미터로 세 배를 허가해 줬으니까.
손해 봤다고 해서 이걸 묻습니다.
계속 특혜를 줬는데도 우리 부천시가 당사자 청원인한테 계속 손해를 입혔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묻습니다.
300평방미터로 해야 될 것을 900평방미터로 했으면 부천시가 이 청원인한테 혜택을 준 거죠?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기다 300평방미터도 모자라서 다시 90평방미터를 뒤에 내 달았죠?
아까 남상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복되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안기석 과장님이 오실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죠?
그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27일부터 2001년도 2월 28일 자진철거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했죠? 이강희 씨가.
제출했죠?
2001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고 원미구 건축과장인 안기석 과장님께 그걸 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위반한 부분 300평방미터에서 900평방미터 이 부분 따지지 않고 30평 그러니까 90평방미터에 대한 이 부분은 계속 벌과금을 내게 했어야죠.
그 벌과금 몇 번이나 내게 했어요?
이게 시초가 당초 존치 기간이 만료됐는데-2002년도 7월 23일에-저희들이 행정예고를 거치고 민원서류 연기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대부계획서라든가 보완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라든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승소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청원인은 계속 부천시를 상대로「건축법」위반에 대한 수사도 받았고 벌금도 때로는 냈는데, 계속 부천시에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더 이상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걸 다 들으셨겠지만 펏펏이라고 해서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체육시설 내에 혐오시설은 두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식음료는 되는데 LP가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식당을 하는데 제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음식점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 문구가 안 맞죠.
원래 취지의 목적은 허가를 내 줄 적에도 펏펏골프장으로 나가서 그 내에서 식음료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가설건축물이에요. 식음료를 팔 수 있게.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계약을 했을 때 얘기예요.
점포로만 돼 있단 말입니다.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2종근생에 의해서 식당업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나 이런 것 파악해 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당시 담당자들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갈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죠. 그 후에 오신 거죠?
그건 가설건축물 맞죠. 정식 건축물 아니죠?
잘됐든 잘못됐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갔어요. 현재 그 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제가 묻는 것은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른다는 얘깁니까?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관선설비를 놓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단속을 하시거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어떤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서류를 찾을 수가 없는데 안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재판에 임했던 거죠?
지고 이기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회의진행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할까요?
(의석에서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청원서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원소개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물 철거하는 부분도 사실은 제 의견일 뿐이고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 청원서가 그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청원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매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답까지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매각을 할 의향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강희라는 대표이사께서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특별한 반대는 없으시죠?
지금 진행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회의 중에 잠깐씩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쉬면서 하는데 속기를 하는 데 힘이 듭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소개의원님도 계속 1시간 반 이상을 발언대에 서 계셨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청원인 이강희 씨는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은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원을 낸 당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를 아직 안 낸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는 정도입니다.
우리「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를 한다면 회계과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매절차를 할 텐데 시장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라, 말아라 할 사항이 못 돼요.
만약에 시장께서 공매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가설건축물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간판도 떼고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투자를 권유해 놓고 실질적으로 3년밖에 영업을 못한 거예요.
그 이후 3년은 계속 행정소송으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는 계속 영업도 할 수 없고 저희가 투자한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투자액을 뽑을 수 있는 기한을 주기를 바랐는데 법적인 문제가 돼서 계속 계약도 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청원을 넣게 된 것입니다.
공매를 할 입장은 안 되죠. 지금 지상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선매각을 한다면 쉬운 얘기로 지상권을 철거를 이유는 없지만 공매로 해서 지상권을 철거하게 되면 저는 투자한 금액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청원을 하는 목적은 매각해 달라는 겁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까?
매각을 해 달라는 청원이죠.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다 내사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속뜻이고 겉뜻은 매각을 해 달라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럼 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년이란 기간을 더 연장한다고 했을 경우 그 후에는 떳떳하게 철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하부법인 대통령령이나 조례는 그 하부조직이니까 우선 계약에 의거해서 모든,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나 일반음식점 허가관계는 당연히 연장이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1심, 2심, 3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또 다시 문제가 돼서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그건 저희가 승소를 하든 원미구청이 승소를 하든 그걸 가지고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아서 제 입장은 과거에 상업용지로 매각을 하려고 조성된 땅이니까 그동안 시장님의 의지가 매각을 안 하신다는 입장이었는데 중부경찰서에 있는 땅 1만 5천 평, 2만 평을 다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만약에 결정자인 시장께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회계과장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각을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인 목적은 연장을 해 주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매각을 해 달라는 그 두 가지 취지죠?
연장은 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은 법 절차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원자께서는 2005년도 6월 14일에 청원서를 부천시의회에 접수했는데 기본적인 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와 1117-5번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청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매각을 하면「건축법」에 맞게,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환경위생법」에 맞게 요건을 갖춰서 영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저희 기본적인 청원의 요지는 법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선매각을 해 줘서, 그렇다고 우선 매각을 저희가 땅을 싸게 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부천시 여건에 맞는 감정을 하든 나름대로 어떤, 공매에 가까운 가격의 입장을 가지고 우선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제가 입찰에 참여를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가건물을 지어서 입찰을 했어요. 입찰 본 사람이 건물에 대한 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입찰 방법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입찰돼서 나갔는데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가설건축물 몇 백 평 되는 건물을 입찰해서 입찰한 두 분이 상의해서
공매를 하기 전에는 지상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그 대신 회계과나 시장님의 결재사항이라지만 시의회에서 그런 제 청원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주신다면 저희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선매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영업을 계속해서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현재 미납된 부분들을 공매하기 전에 내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소송 중인 관계로, 나는 낼 것 다 내라고 하면서 시는 쉬운 얘기로 간판 뗀다, 허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식의 입장을 보이니까 1년 치를 아직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지에 처음 시작한 것이 펏펏골프코스죠?
기간이 없고 영업장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이 끝난 거죠.
당시 시에서는 IMF사태로 매각하려고 준비한 땅들이 매각이 안 되고 하니까 원혜영 시장님께서 세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사업을 적극 유치하다가 제가 그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초기 투자금액의 수입은 어느 정도, 몇 %나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건데 쉬운 예로 정식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같은 행정소송이 일어난 거죠.
저는 계약이 우선 아니냐, 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대지를 임대해 줬으면 그에 맞는 부대 인허가는 원미구청에서 당연히 연장돼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는데 연장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이죠. 원미구청은.
다 포기를 하고 주 영업인 일반음식점 허가 2개하고 지금 골프장이 기타 유원시설업이라는 허가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원미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니까 그 3개만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인천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하는 식으로 해서 3년 이상 끈 거죠. 소송을.
그리고 철거를 하러 나왔길래 저희가 소송을 금년 1월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결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이왕 사람이 연고를 맺어서 사업을 실패했든 성공을 했든 어떤 여력이 되면 계속 그 영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의 땅을 임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 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청원을 내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하신 외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어떤 공무원의 권유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약이 끝나면 한 달 전쯤에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경에 재계약을 요구했더니 법이 일반음식점 가설건축물 유원시설업 허가를 원미구청에서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대지를 임대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청원을 한 계기가 됐죠.
이상입니다.
제가 청원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서를 내기까지 있어서 처음 시작은 펏펏이라는 것을 영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 저희들한테 소개한 부분은 최대의 레저체인 회사인 펏펏골프게임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부천시 유치를 통하여 21세기 미래지향적 대외문화를 보급시켜 부족한 레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등등 이런 문구가 나갔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영업하고는 이 문구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20일에 하고 4월 29일에 가보실업 대표 이강희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괄호 열고 5월 25일에 가보실업을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하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거 맞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2년 후인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빵을 구워서 팔 정도로 시작은 그렇게 해 준 거죠?
아래층에는 휴게음식점인 샌드위치 전문점인 서브웨이를 하고 2층에는 한냉뷔페라는 일반음식점을 하고 그랬습니다.
식당을 한다는 조건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처음 그 땅을 대부하는 조건은 빵 정도 팔 수 있는,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장소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처음 시작이.
그러다가 펏펏 영업이 몇 년 후에 부진하고 그래서
펏펏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투자금액은 10억 이상을 했고, 처음 투자금액은 10억 이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 내지 전혀 영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손해를 보고 나올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식당을 한 것 아니겠어요.
위에 쇠고기뷔페를 하다가 안 돼서 밑에 유명갈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교체해 가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횟집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호텔업이 꼭 방만 팔아서 호텔업이 아니지 않느냐 방도 팔지만 나이트클럽도 하고 밥도 팔고 술도 팔고 해서 호텔영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주객이 좀 전도되긴 했지만 부대시설이 어떤 영업성이 있어서 활발하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진짜 부천시가 손해를 많이 입혔는가 아닌가 우리는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임대만 해 주고 인허가 관계를 정리를 안 해 줘서 계속 이렇게 소송에 시달리니 경제적인, 심적인 그런 걸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9일 만에 계약을 변경했거든요.
4월 20일 계약이나 4월 29일 계약이나 내용은 달라진 게 없고 밑에 가보실업으로 바뀌었고 내용상에서 “물가변동에 의한다.”는 그 문구를 넣어주기 위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계약팀의 김완영 씨가
부천시는 그 문구로 해서 결과적으로 청원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가변동에 의한다.”로 인해서.
당시 그 문구가 안 들어갔으면 1년에 대부료를 2억 8천 이상을 내야 되는 걸 현재 1억 7천이란 금액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2억 8천이라고 해서 그걸 민사소송을 해서 1억 7천으로 변동이 됐지만
어떻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그래도 청원자를 생각해 준 거라고 보거든요. 계약서에 문구를 넣어 준 것은.
그래서 전혀 혜택을 안 줬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청원을 하게 됐느냐 이 문제에서 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재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워낙 밑졌기 때문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가요?
지금 재판은 “영업을 하게 해 주시오.”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만약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온다면 계속 소송을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적법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인천지법에서 하는 걸 제가 뭘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분이 승소한 것 아니에요, 이겼다는 얘기죠.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법에서 확정판결을 해 줬는데 영업허가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을 무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난 임대료 받을 입장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대지만 구경하느라 임대료 낼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인허가 관계를 말끔하게 해 준 다음에 임대료를 요구해야 우리가 주지 지금 영업을 못하게 원미구청에서는 계속 와서 간판 뗀다, 가설건축물 무허가다 하는 식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임대료만 내라고 하면 그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난 개인이지만 부천시라는 큰 조직하고 1 대 1로 똑같은 입장에서 계약을 한 건데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주장하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음식점 허가는 가설건축물에서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허가를 낼 당시에는 그게 다 됐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조례가, 대통령령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로, 전체적인 의견 중에 우선매각해 달라고 청원을 넣었잖아요?
아까 남상용 위원이 노른자위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작을 한 7년 전에는 제일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우선매각을 해 주시오 하고 청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부천시에서 우선매각을 해 주리라고 생각해서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부천시의회에 청원을 넣음으로 해서 우선매각이 될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라고요.
그렇다고 부천시가 이 땅을
공매가 원칙이라는 걸 저도 아는데 공매를 하게 되면 지상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지상물을 철거해 놓고 공매를 하게 되면 아무 입장이 안 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시에서 투자하라고 권유해 놓고 내쫓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건
이게 우선매각이 가능할 때 청원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해서 청원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 보니까, 부천시에 얘기해 보니까 우선매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회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해 보자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란 말이에요.
청원자 본인이 부천시에 우선매각을 해 주시오 했을 때 되리라고 판단을 했느냐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을 했느냐 이 답변을 짧게 해 달라는 거죠.
우선매각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질의해 주셨습니다.
설혹 질의가 중복된 것도 있고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서를 가지고 거기서 주장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합당한가 몇 가지를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질의를 했지만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기간이 6년 가까이 됩니다.
청원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재판을 계속 해서 지난 3년 동안도 한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원소개자 입장에서 현재는 무허가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가로.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으니까 무인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가 손해를 많이 입혔다고 하는데 이게 부천시를 도와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부천시를 많이 도와줬다고 하거든요, 청원서에 의하면.
청원소개자 입장에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중간에 안준섭 씨하고 청원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개받을 당시에 청원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을 것이고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떨어지게 여러 가지로 손해를 입은 사항이 많았었고 그런데다 법조항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은 법 기준만 가지고 단속을, 행정집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청원인은 많은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부천시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 어떤 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청원소개인은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해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원소개의견서 쪽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계시죠?
청소년 위락시설을 보급했다고 했는데 현재 음식점 하고 있는 부분이 청원소개자 입장에서는 처음 의도와 다른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계약한 부분과 달라졌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낮시간과 저녁시간에도 돌아봤는데 조명을 하고 몇 분들이 운동하는 것,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관리했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현재 중부경찰서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예산이 들어갔다 아니면 예산 들어갔다는 걸 파악해 보신 게 있는지? 청원소개인으로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시고 소개하러 나오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엔 예산이 크게 투입된 게 아니고 꽃길도 만들고 꽃도 심고 그랬는데 수레라든지 이런 약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공근로, 공공근로는 IMF로 인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썼는데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꽃길도 가꾸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청원의 취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혹시 청원소개자로 나오시면서 판권자인재미동포 안준섭과의 펏펏 내용 그 판결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나오신 거죠?
소개인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데, 펏펏사용에 대한 것은.
그런데 식당이 아닌 청소년 시설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복이 됩니다만 처음 질의했던 부분 시를 상대로 해서 계약만기가 돌아오면 계속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파악하고 나오셨습니까?
청원인을 원미구청이 압박을 한 무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든 지금 청원인이 부천시와 소송관계로 해서 계속 서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천시와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무인가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원인 입장이 아닌 부천시 의원 입장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소송 중이지만 시의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왜 불법을 하면서까지 영업을 계속 해야 됐는가, 원혜영 시장 계실 때부터 그때 소개하고 체결하고 또 이후에 운영을 해 오는 과정 쭉 살펴봤을 때는 시에서 한 시민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효서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여부 의견제시에는「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에 의거 찬성발언의 경우 본 청원의 처리에 있어 의견 내용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를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본 청원 건의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 법적인 관계에서 영업허가에 대해서 연장을 해도 좋다는 고법의 판결문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시민이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겠고 만약에 그 대지를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지상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철거가 돼야 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결권자인 부천시장이 공매를 하든 거기에 준해서 움직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은 하되 시장한테 모든 권한을 넘기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내소란)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20시09분 기록중지)
(20시11분 기록개시)
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1, 부천시는 청원인과 맺은 공유재산대부계약 대로 계약사항을 준행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미필적 또는 고의적으로 청원인에게 입힌 모든 조항의 피해를 구제하라.
청원2, 아울러 부천시는 청원인에게 그동안 선의로 입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상 또는 법과 규정상 대안을 강구하여 청원인의 영업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은 청원3에 있는 우선매각을 받기 위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져서 청원1과 청원2는 저희가 무시하고 청원3에 우선매각 그 사항만 우리가 처리하되 그 처리는 시장이 적법한 절차 또 시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병환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청원이 접수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은 위원회에서 끝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본회의에 올렸을 때는 의견서를 첨부해야죠.
본회의에서 논의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때 시장이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즉 본회의에 넘겨서는 안 되는 청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못한다.” 그리고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는 즉 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란 얘기라고요.
우리「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9조2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항을 쭉 봤는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지 긴 모양으로 돼 있어서 어떤 개인이 사용할 수 없고 인근 토지 소유주만이 간신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외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다만 하나 나와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즉, 시의회가 이건 수의계약으로 팔아라라고 의회가 동의를 직접적으로 해 주기 전에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 청원 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본 청원에서 핵심적 요지는 펏펏이 있는 그 땅을 시보고 수의계약해서 나한테 팔라고 하는 것이 청원의 근본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아니면「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의 경우에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조례위반이니까.
그래서 이 건은 본회의에 부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회의에 올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찬성토론 내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시 집행부로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찬성이나 반대토론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청원의 건 의견서 채택여부에 따른 찬반을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내용은 본 청원의 건은 2005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9월 7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본건은 의회 소관이 아닌 부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가 되었는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총무과장김영의
회계과장강성모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원미구건축과장안기석
원미구환경위생과장권병혁
○참고인
청원인이강희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