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
9.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명순 의원 대표발의)(한선재·당현증·김은화·김한태·강동구·안효식·원종태·김인숙·장완희·원정은 의원 발의)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이동현·강병일·나득수·김문호·김정기·이진연·김동희·김영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 각자 뜻과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비가 교차되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의지를 모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6일에 의회 21주년 기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조촐하지만 의원님들이 21주년 기념 체육대회로 하루를 마감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단합하고 또 서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지를 모아 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7건,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참여소통과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5월 1일은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5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예결위 활동과 복사골예술제에 맞춰 방문한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 접견행사 등을 위해서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명순 의원 대표발의)(한선재·당현증·김은화·김한태·강동구·안효식·원종태·김인숙·장완희·원정은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명순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8조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 대상 중 제1항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항제3호는 학업성적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지난 173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인 조례 제2조1항의 학업성적 기준을 없앤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관련된 학업성적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항4호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과 지급정지 대상의 형평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23일 경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중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지난 17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학업성적 기준을 포함하지 않도록 수정의결한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나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해 놓은 것 있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이 부분이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자격기준에 있어서 학업성적 부분을, 잔존해 있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지금 제출된 안처럼 조례를 개정하면 간단한 것인데 왜 시행규칙을 그렇게 복잡하게 바꾸려고 그러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왜냐하면 작년 9월 26일에 이 조례 개정하실 때 장학생의 자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했기 때문에 규칙에 장학생 자격기준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은 별도로 개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꿀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는 것을 전부 뜯어고치다시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고등학교 재학생은 전 과목 평균이 미 이상이거나 이전 학기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 대학교 재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다 뜯어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 부분 다 뜯어고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학생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것도 다 고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면 개정, 지금 입법예고가 된 것은 다 폐지를 하고, 폐기를 하고 새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만 더 생각하셨으면 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작업을 안 하니까 의원발의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발의할 정도의 열의가 있으면 의원들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서 조례 개정안을 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력을 강화하며 평생교육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정책,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지하철 관련 사무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1.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교통재난안전국, 행정지원국을 둠.
  2. 민원담당관, 공동주택과, 철도운영과, 건강증진과 및 구청별 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민원여권과, 자료봉사과를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은 3월 5일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국장님과 계속해서 이 조직안에 대해서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3월 5일과 6일에 열린소리마당에 공지하여 토론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반영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입법예고 결과도 건축과와 부천시 아파트입주자 대표 연합회, 지식정보센터 관리과와 그런 부분에서 온 것도 최대한 연구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했다는 말씀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지식정보센터”를 “교육정보센터, 환경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한다.
  제5조 중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을 “도시주택국, 교통재난안전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정연구단”을 “정책개발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밑에”를 “밑에 민원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녹색농정과,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을 “녹색농정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자연학습”을 “수목원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콘텐츠과, 식품안전과”를 “문화콘텐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1항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2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 도시계획·도시정비·지구단위·토지정보 및 새주소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도시디자인·도시경관·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시범 가로 조성 및 광고물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3호 일반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지도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4호 주택의 건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도시녹화·공원조성 및 산림환경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재난안전국에 두는 과)1항 교통재난안전국에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철도운영과, 차량관리과, 도로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2항 교통재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 교통행정·대중교통·택시화물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2호 교통시설·교통기획·교통개선 및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3호 철도운영·철도시설 및 광장 조성에 관한 사항
  4호 차량행정·차량등록·자동차관리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5호 도로행정·도로시설 유지·관리·지하공간개발·자전거문화 확산 및 노점상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민방위·범죄예방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를”을 “체육진흥과, 식품안전과,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호 체육진흥·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호 위생정책·위생허가 및 식품지도에 관한 사항
  6호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소장·단장 및 센터장)”을 “(센터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장·단장 및 센터장을 두며, 소장·단장 및 센터장”을 “센터장 또는 단장을 두며, 센터장 또는 단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정보센터
  가. 교육정책·친환경무상급식·학교지원·평생학습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대출 및 이용에 관한 업무
  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
  라.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마.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바.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사. 도서관 정보화 및 전산운영에 관한 업무
  2. 환경도시사업단
  가. 환경행정·환경정책·대기관리·수질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수도검침 및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계량기·급수·탐사·누수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라. 환경관리·정수·정수시설 운영·시설물 개보수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마. 하수행정·하수처리시설 관리·하수관망 정비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바. 청소·자원재활용·음식물쓰레기·대형폐기물·쓰레기매립장·적환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항
  3. 창조도시사업단
  가. 뉴타운지구 및 신·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다.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체비지에 관한 사항
  라. 공용건축물 시설공사·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시민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공원관리과(원미구에 한한다)를”을 “공원관리과(원미구에 한한다), 도시관리과를”로 한다.
  제22조 중 “민원서류발급업무, 통·반 조직운영”을 “민원서류 발급 업무, 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업무”로 한다.
  별표 1 중 부천시청란을 다음과 같이 기관명과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내시한 2012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증원 가능한 인원을 늘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을 지원하며 민선 5기 후반기 조직을 시민불편 및 민원 해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저희가 2,133명인데 순수 증가 인원 19명이 되어서 2,152명으로 증원되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5급의 정원을 5명,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을 13명, 연구사 정원을 1명 늘리는 부분이 되겠으며 정원조정 현황과 기관별 정원조정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5기 후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 사무의 구, 동 위임사무에 대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부서의 명칭, 순서 등 변경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부서명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민원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물재생과를 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 부분에 따라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천시장이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정책,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지하철 관련 사무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 5기 후반기 시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국 단위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시·구에 7개의 과를 신설하고 2개의 과를 폐지하는 한편 그에 따른 부서 간 정원조정과 사무위임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총 정원을 19명 증원하며 약 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국, 사업소 및 보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각 국 단위에 속하는 과를 적절하게 이동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민원담당관을 비롯한 공동주택과, 철도운영과, 건강증진과 및 구청별 도시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민원여권과와 자료봉사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이「지방자치법」에 따른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구의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배부해 드린 조직도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서의 신설, 확대, 폐지로 인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 1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나 기구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관련 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의 위임사무 개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사전설명 및 의견청취 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상되는 행정수요 증가 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개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서별 업무이관에 있어서 시행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는 물론 차질 없는 인계·인수와 잦은 기구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 5기에 와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일곱 번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장님 취임하신 지 아직 2년도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만큼,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만 해 보다가 문제 있다고 하면 또 이만큼 바뀔 수도 있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10년 9월 27일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조직개편을 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원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 폐지를 하고 원미구 공원관리과를 신설한 그 부분과 2011년도 6월에는 사회복지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회복지 인원이 증원됨으로써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되겠고 9월에 한 것은 저희가 지식정보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사회복지 인력 5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올해 3월 26일에 한 것은 사회복지 인력이 17명 확충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등급이 10급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개편이 되겠고 이번 오는 6월에는 민선 5기 후반기 준비, 총액인건비 내시해서 인력 19명 늘리는 부분, 이렇게 많지 않은 간단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횟수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행정기구 개편도 여러 번 됐고,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펼치고자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렇게 개편도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여러 번 명칭이 바뀌고 예를 들면 지금 창조도시사업단이 그 이전에는 뉴타운개발과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지금도 일부 공무원이 말씀을 하실 때 뉴타운을 반대한다, 뉴타운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창조도시사업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공무 중에나 이런 명칭을 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울마당이다, 소통마당이다 그것도 일부 단체에서, 우리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모르셔서 시청에 오시면 무슨 행사 어디서 하지? 그러면 시청대강당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이 아직도, 지역의 일을 하시는 각 주민센터에 소속돼 있는 통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국민운동단체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 명칭을 잘 모릅니다.
  제 자리도 이 조직개편안을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이 수도 없이 교환하는 것을 봐요. 사실 이게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찮은 겁니다.
  우리가 꼭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만 낭비를,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다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실도 부지기수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조직을 새로 개편하거나 설치기구를 변경할 때는 담당공무원들 또 상부, 타 지자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7호선이 2012년에는 개통될 것이다 하고 이미 다 예견, 물론 시기적으로만 조금 문제지, 날짜만 그렇지 전부 알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예정된 것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시청으로 왔다 또 원미구청으로 갔다, 왔다 갔다를 지금 벌써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간에 업무에 혼란도 올 수 있고 또한 그 조직 안에서 일하시는 분의 혼란이 문제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시청에 찾아와서도 어느 부서를 가야 될지 그런 것까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의 변경을 하고, 지금 일곱 번 하셨다 그러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말씀 감사하게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고민을 더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시장님과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논의해서 하시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안이 오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위에서 내려온 안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는, 실무자 분들이 제일 먼저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자인 분들이 바른 취지를 제시하셔서 여러 번의 조직개편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데 근래 들어서 우리 부천시에서 조직진단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언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작년 12월에.
원종태 위원 어디 외부기관에 용역 줘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행안부에 있는 연구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합동해서 했지 돈을 주고 용역 발주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수고료만 있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직진단을 제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해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
원종태 위원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도시디자인과 여기서는 무슨 일 하는지 제가 진짜, 이런 과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철도운영과에서는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공동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번 사전에 논의를 했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사유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편의를 우선한다고 했는데 이 조직도를 보면 시민을 위한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과장님이나 이 조례를 검토보고하는 연구원들이나 전부 행정개혁이나 조직개편, 행정개편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전부 공직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왔어요.
  홍보기획관의 경우 홍보1팀·2팀·3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계약1팀·계약2팀, 장애인1팀·장애인2팀, 재개발1팀·재개발2팀·재개발3팀,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굴 위해서 팀 만드는 거예요? 가장 쓰지 말라는 원미구의 세무1과·세무2과 또 썼고.
  이것이 행정학계에서 얘기만 하면 나오는 얘기예요. 세무1과·세무2과를 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여기 뉴타운과 원미지구·소사지구·고강지구. 이런 식으로 하셔야죠.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안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종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홍보기획관 홍보1팀 같은 것하고 장애1·2팀을 말씀하셨는데
원종태 위원 아니, 거기뿐이 아니에요.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 세무1과·2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처리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저도 그쪽에서 일해 봤지만 1·2팀 이렇게 뒀을 때 만약에 장애인복지팀을 둔다, 장애인시설팀을 둔다 그랬을 때는 업무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업무가 하나 추가 됐을 때 그 업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막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장애바우처가 왔다 그랬을 때는 업무의 형평성을 봐서 1팀에다 두었으니까, 업무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렇게 1·2팀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내부사정이에요.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소통한다면서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 규칙이 소관 사항이 없는 것은 주무팀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시장이다 하는 말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시민으로서 오늘 무슨 과를 가야 되겠다, 홍보과에 가서 신문에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홍보1팀으로 갑니까, 3팀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리고 철도운영과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그런 저기 받은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받은 것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하철 7호선 개통돼도 부천시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하철 역 운영합니까? 지하철 기관사를 부천시에서 파견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
원종태 위원 역사의 부수적인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까지 만들 것이냐 이것이죠.
  전부 보면 1팀·2팀·3팀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렇게 해 와가지고, 이것이 조직개편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시설공사과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공사과도 문예회관이라든가 앞으로 복지관이라든가 지을 부분이 있을 때 그 업무를 이쪽이 끝나고 나면 또 저쪽 주고 아무튼 시설공사과는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3·4로 하는 것이고
원종태 위원 예를 들자면 토목팀, 건축팀, 기계설비, 전기팀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꼭 한 공사를 한 팀에서 다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만약에 상동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면 그 팀에서, 그 한 과에서 하면서 중점적으로 줘서 건물 같은 것 건립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쪽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공사 하면 다 감리단에서 하지 공무원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감리단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압니다.
원종태 위원 감리단에서 다 합니다.
  공무원은 단순히 가서 민원 발생하면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금 기술직공무원이에요. 기성급 주고 공사비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이고.
  이런 조직개편안 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위하고 시민하고 소통한다고 그런 말을 감히 하고 다니고, 김만수 시장이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이런 조직개편안을 심사해 달라고 갖다 줍니까.
  좀 세밀하게 사전에 연구를 하세요, 고민 좀 하고.
  행정학계에서 전부 쓰지 말라는 게 무슨 1팀·2팀, 1과·2과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 보면 도시관리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담당 업무가 노점상, 주정차인데 전에 도시미관과라고 해서 담당했던 업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시에 전부 있었죠.
김은화 위원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그리고 새롭게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없어지고 각 구별 건설과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쪽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를 하나씩 만들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업무도 하고 과 업무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와 부서, 팀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하지 않고 이미 국장님들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몇 번의 조율을 거치다가 3월 5일, 6일은 저희가 완전히 열린소리마당에 띄워서 그분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의견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개진된 의견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의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해서 과를 만들게 된 부분이 되겠고, 소사·오정구는 특히 도시관리과가 없고 환경위생과가 하다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희 상임위하고도 지난번 회기 때 같이 간담회를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김은화 위원 저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하나도 수용이 안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김은화 위원 그 안에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민원담당관이 앞 쪽으로 오는 부분 같은 것 얘기하셨을 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고
김은화 위원 민원담당관 관련해서 옴부즈만이 민원담당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특별한 이유 없이 그대로 갔고 그리고 민원담당관에 보면 일사천리라는 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김은화 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용어를 그냥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싶거든요.
  어쨌든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와 뜻은 알겠는데 공공기관에서 한 번 명칭을 쓰면 어쨌든 장기간 간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일사천리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뜻과 의미는 전달될 수 있겠으나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물론 재치도 있고 나름대로 평가지점은 다를 수는 있으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재생과가 다시 하수과로 바뀌었어요, 1년 만에.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김은화 위원 하수과에서 물재생과로 변경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이 하수과보다 물재생과가 훨씬 더 의미에 부합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1년 만에 다시 또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원미구는 건설행정·도로관리·도로보수·민방위·재난관리·하수인데 소사구와 오정구는 건설행정·토목·민방위·재난·하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도로관리와 보수를 나누지 않고 토목으로 묶은 것은 팀과 인원수의 문제 때문에 한 가지로 묶은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업무를 하는 측면에서 능률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은화 위원 능률적 측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여름이나 겨울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관리와 보수가 안 된다는 측면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보수가 다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각 구별로 팀이 달리 배정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민선 5기 시장에 맞춰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것이 세세하게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라는 아쉬운 감이 있고 어쨌든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신설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각 과와 팀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부과되어서 다시 이렇게, 도시미관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폐쇄했던 과를 유사한 과로 다시 신설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당시에 많은 문제를 낳으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서에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문제고 주차행정이나 이런 것은 과를 다시 분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수과, 물재생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1년이 돼도 여전히 하수과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총무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불리기까지 시민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큰 국 단위의 명칭조차도, 세부 단위의 팀 명칭이 불리기까지는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가 원미구청에도 몇몇 민원 때문에 건설과나 건축과에 전화를 해 보면 계속 바뀌니까 전화해서 “이 업무가 어디 담당이죠?” 하고 물어보고 다시 민원을 제기해야 되고 이렇게 상황이 번거로운데 그러면 시민들은 얼마나 더 번거롭겠냐는 것이죠. 어디에 전화해서 뭘 물어봐야 알 수 있는지조차도 시민들은 어렵다.
  한 번 명칭을 정하거나 국을 제정할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장기간을 놓고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항상 인식할 수 있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도 행정기구나 조직개편안을 보면 1년에 두 번씩 되는 게 이번 민선뿐만 아니라 민선 4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주 개정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지금 상황에 맞춰서 국을 개편하거나 과를 개설하거나 팀을 바꾸게 되면 다음 1년 뒤에 다른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또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업무와 정책들은 정확하고 명확한데 왜 그것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에게 꼭 부합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잠시 정회하고 했으면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 안에 잠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서강진 네, 하십시오.
경명순 위원 일곱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다는데 변경 일곱 번 됐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용역을 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 전인데요? 아주 오래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작년 행안부에 실험연구관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우리 조직관리팀하고 같이 계속해서 최소 단위까지 모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물도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민선 5기 취임 이후에 용역을 준 적은 없으신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총 7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적어도 그동안 행정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역 한 번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7회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총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과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이동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공무원노조요?
한혜경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것보다도 저희는 노조만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지사항에 띄워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 받겠다고 해 놓고 자유토론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방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견 개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82명 정도의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공직자 2,000명에서 80여 분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어떤 분은 좋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빼 놓고 일단 이것과 다르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그런 의견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로 반영된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것은 자료가 따로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용역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시민단체라든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 이전에 항상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시의회에서, 사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반영된 것 같지도 않고 또 의견청취 과정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는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국에 있었던 교육청소년과가 이전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한혜경 위원 이전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쭉 확인해 봐도 시흥 같은 데도 그렇고, 제가 도서관장도 해 봤지만 교육하고 도서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다는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라고 해서 도서관을 국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업무도 국별로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교육하고 도서관하고 합하면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서관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교육정보센터를 했고 시흥 같은 부분도 이미 교육청소년과가 지식정보센터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평생학습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학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믹스가 돼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식정보센터 신설된 것이 2011년도 9월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2011년도 9월에서부터 지금이 몇 개월 정도 지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7, 8개월 정도 됐죠.
한혜경 위원 조직개편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의 평생학습 같은 경우 이번에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도 올라왔는데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육정보센터로 신설이 되고 그 밑에 또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 내에 평생학습, 그러니까 교육과 학습의 개념이 다 중첩이 돼서 들어 있는 것인데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해 보았고 평생학습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도서관 쪽에서 자기주도학습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하고 많이 관련이 돼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시민학습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옛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시민학습이 상당히 잘돼 있는
한혜경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대로 만약에 평생학습센터가 직영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면 행정조직상의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렇게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 말고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글쎄,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고민을 못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은 저희가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팀 명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이러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임시회 때마다 거의 올라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줬으면 고맙겠다, 정말 행정의 낭비에 대해서 분개한다. 그리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또다시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안이 올라오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였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민선 5기 출범한 후에, 7월에 출범해서 9월 27일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시 본청 기구 신설·통폐합 및 명칭·직제순서 변경이 16건, 소속기관 기구 신설·통폐합 및 명칭·직제순서 변경이 7건, 구청의 기구 신설·통폐합이 3건, 행정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사무 조정이 2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월에 임시회하고 6월, 9월, 12월까지 3개월에 한 번씩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는 3월 26일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지금 몇 월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것은 사회복지
장완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알았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장완희 위원 한 달 만에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후반기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노인 업무 같은 경우도 민선 5기 돼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운영됐습니다.
  노인 업무가 처음에는 가족여성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다가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다시 노인장애인과로 갔어요. 1년 10개월 만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이번에 노인장애인과가 생기면서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과 분리하면서.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 9월 27일에 공원사업소로 명칭만 변경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도시주택국의 공원녹지과로요.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5개월 만에 공원사업소가 폐지됐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명칭 변경했다가 폐지된 것입니다.
  하수과는 작년 2월 7일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할 때 물재생과로 바뀌었어요. 겨우 1년 만에 다시 또 하수과로 턴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것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장완희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에 지식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6개월 만에 명칭을 다시 교육정보센터로 또 바꾸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시정연구단을 민선 5기 때 만들어서 후반기 때는 이름만 바꾼 정책개발단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이름만 바꾸지 않고 내용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1년 10개월 다돼 가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더라고요, 일곱 번이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대체 민선 5기가 찾아가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명칭과 직제와 사무만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와, 주민이 명칭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 자체도 지금 혼돈스러운데 하물며 주민들은 어떻겠냐고요.
  이것은 주민의 한 사람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합니다, 분개. 얼마나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올리면 우리는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의견을 드렸어요, 여섯 번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교육청소년과 또 민원 업무 담당하는 민원담당관 업무가 지금 부시장 직속하고 교육정보센터로 이관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충분히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협의보다는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찾아뵈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담당관이 이쪽으로 온다면 부시장 직속으로 오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장완희 위원 사전에 동의는 구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동의를 구했다기보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하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장완희 위원 잠깐 국장님 좀 자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교육정보센터하고 부시장 직속기관인 민원담당관실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번 조직개편은 조금 전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생각하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작게 관리를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조직개편의 원 뜻은, 제가 복지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오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몰려 있어서 복지문화국을 이번에 쪼개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 발단이 됐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질문은 그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소관에 있는 교육청소년과하고 민원담당 업무가 부시장 직속하고 교육정보센터로 이관됐잖아요.
  결국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일이 축소된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중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 얘기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교육정보센터로 지금 돼 있는 지식정보센터의 업무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쪽이 제일 가벼웠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복지나 문화가 사업소의 성격으로 갈 수 없는 업무로 되는 바람에 복지문화국을 못 쪼개고 가장 유사한 업무인 교육을 지식정보센터로 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은 조직개편 방향을 보시다시피 민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등·초본을 떼거나 발급받는 민원과 그야말로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오는 민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 민원에 좀 더 접근하고자 급을 높여서 직속기관으로 뽑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업무가 직제상으로 봐서는 기획재정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하실 일이고 교육 업무하고 도서관 업무가 이쪽으로 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잦은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되고 있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그 장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필요한데 문제는 조직의 명칭 같은 것들을 수시로 바꾼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이 부서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자체를,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거든요. 시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제가 한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국장님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좋다고,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개똥이야 이름이, 촌스러워 그러고 자꾸 얘기가 들리면 그래?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 또 바꿔. 그렇게 수시로 바꾼다 이거예요.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일곱 번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참고로 질문을 하나 드려 보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위원장 서강진 만약에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이 조직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자꾸 바꾸면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처음 생각했을 때 내 아이에게 이름이 참 좋구나 하고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의견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시로 바꿨다, 이름을.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바꿔, 앞으로도 몇 번을 바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직개편이 결과적으로 이런 혼란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이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아까 원종태 위원께서 세무1과·2과도 얘기하셨는데 꼭 세무1과·2과 할 것이 아니라 세무행정과가 됐든지 세무관리과가 됐든지 이렇게 나눠서 알기 쉽게, 행정에 관련된 세무행정은 1과에서 하고 관리 부분은 관리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팀을 얘기했습니다. 도시재생과의 1팀·2팀·3팀 했는데 앞으로 진급순서 정해 놓은 것인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명칭을 부여시켜 주면 되잖아요. 보면 1·2·3·4로 쭉, 비서실도 비서1·2로 해 놨어요.
  비서도 보면 행정비서일 수도 있고 민원비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부르기 좋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곳에 물어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1·2·3·4·5로 쭉 정해 놓고 다음 진급 때는 1이 먼저 가고 2가 먼저고 이렇게 순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고 부르기 좋게 행정편의상 1과·2과, 1팀·2팀·3팀 이렇게 부르는 것, 또 하나는 행정관이라는 것을 하나 썼는데 예전에 부장, 계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제 잔재, 담당관이면 담당관, 부장, 계장 이런 것이 일제 잔재다 그래서 다 팀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담당관이라고 예전에 썼었죠? 담당관이라는 것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런 명칭이 좀, 현대적으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방향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갖는데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래 위치로 간단하게, 조직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권자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에 우리가 따라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렇게 명칭을 수시로 바꿔 가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름이 너무 잦게 바뀌고 아까 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통마당과 대강당, 진짜 저희도 두 가지로 이름을 부르고 하다못해 행정지원국인 저희들도 어디 가서 말할 때는 총무국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해석을 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중앙정부 기구의 명칭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성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바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참여소통과 같은 경우 시장님의 의지를 담았다라고 해서 시정과를 참여소통과로 바꾼 이런 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1·2 쓰는 부분은, 홍보1·2·3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 나름의 표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1·2를 쓴 주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업무를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업무의 핑퐁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묘한 업무가 나오면 팀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니다, 너다, 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을 1·2로 묶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이름을 내주시면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거든요. 예전에 다른 이름, 팀을 하든지 1·2·3팀을 하든지 내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업무분장 때문에 어차피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찾아갈 때 행정을 위해서 찾아갈 것인지 무엇을 찾아갈 것인지 찾아가서 물어볼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 팀, 저 팀, 1과·2과, 1팀·2팀 이렇게 서로 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내부적인 것이잖아요. 내부 협조체제를 어떤 과가 되든지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 협조가 계속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전체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름을 자꾸 바꿨을 때 바꾸는 이름이 과연 시장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공무원 조직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 이름은 저희들이 보통 짓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봐가면서 공통성을 찾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장이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장이 아버지라고 그런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어요.
  이름 하나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놀림 받으니까 바꿔줘 하면 결국 아버지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수시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아버지가 올바른 이름 하나를 선택해 줘서 그것이 너의 이름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명칭이 새로운 시장이 결정을 해서 이것이 좋겠다고 만들면 그것은 그 임기 내에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 이름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과가 5개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사무관 자리가 5명 늘어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보면 주로 기술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과 이름이 그래서 그런데 복수직렬로 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과가 늘어나서 사무관을 더 만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말이에요.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만 진급시키고 그럽니까? 진급을 해서 직무대리로 발령 내면 안 돼요?
  꼭 턱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3, 4월에 가져왔어야 되고 이왕 하는 것이면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하세요.
  인건비 관계, 업무량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디테일하게 따질 수 있는 조직진단을 하고, 김만수 시장 처음에 와서 뭐랬어요. 구청을 없애느니 동을 넓히느니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광역 동 얘기가, 조직개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지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업무가,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구청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한 게 많고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 일하는 과는 몇 있지만 너무나 한가합니다.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3년에 한 번 하든지 5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전체 업무량하고 인건비, 총액까지 대비해서 재정낭비가 안 되고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행정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연구단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축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이 있다고 거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의 진단 같은 것의 필요성은 분명히 먼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가 사실 업무의 선호도가 바로 한가한 부서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바쁜 부서를 피하려는 것이 기피부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늘 바쁜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 업무를 맡은 부서가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질량을 조절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인력관리하고 조직관리가 가장 어려운 업무예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야죠. 어렵다고만 하고 그것을 내팽개쳐 놓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아니,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의 조직개편을 보니까 도시환경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바꾸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도시환경국으로 언제 바뀌었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2010년 9월에 바꿨습니다.
장완희 위원 9월에 됐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교통도로국도 마찬가지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교통재난안전국으로 바뀐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맑은물청소사업소는 언제 바뀌었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정확히 날짜는 제가······.
장완희 위원 전부 민선 5기 때 바뀐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맑은물은 그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장완희 위원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대부분 보면 민선 5기 때 국 단위, 과 단위 명칭 변경하고 또 바뀌는 거예요.
  명분은 그렇겠죠. 민선 5기 전반기 이름하고 후반기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도 생활경제과로 바꾸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바꾸고 도시기반시설과를 도시개발과로 바꾸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번에 이름이 유난히 많이 바뀐 이유는
장완희 위원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바꾸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직원들이 이름을 그렇게 전부 내서 최대한 수렴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환경국에서 환경 업무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름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이름에 맞게끔, 과가 포함된 이름에 맞게끔 고치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바꾼 이유는 지금 여기도 “관리” 자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저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관리” 자를 가능하면 많이 빼는 쪽으로, 과 명칭만이라도 “관리” 자를 거의 뺐습니다. 도서관 쪽도 그렇고 다 뺐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가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조직개편안 통과 안 되면 인사에 지장이 있나요? 인사를 못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늘어나는 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기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직무대리로 하면 되지.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아니, 직책이나 자리가 있어야 직무대리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에 사전설명도 하고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됐다라는 위원님들의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선재 위원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 의무적으로 조직진단 및 평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내부 조직진단을 했지만 행정학회나 정책학회인 외부전문가들의 조직진단 평가를 받고 나서 내부의 의견수렴을 해야 정확한 조직개편의 틀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책을 받는 것 같아요.
  조직진단이 너무 잦으면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선재 위원 명칭이 바뀌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분들도 자기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칭 자체도 잘 숙지를 못하고, 시민도 당연할 것이고요.
  앞으로 조직진단 평가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부천시가 전체적인 조직진단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민선 5기에 하든 6기에 하든 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바라본 시각하고 내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역동성이나 업무 과업이나 또는 과부하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받아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국장과 과장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중식 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중식 후에, 중식시간에 의논도 하면서 이 의견을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앞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저희가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토론도 많이 했고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해 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해 온 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처리하자는 안과 어차피 해 줄 것 오늘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수정해 준 안대로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많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담당관, 일사천리팀을 365콜센터팀으로, 홍보기획관의 홍보1팀을 홍보팀으로, 홍보2팀을 언론팀으로, 홍보3팀을 뉴미디어팀으로, 시설공사과의 시설공사1팀을 시설행정팀으로, 시설공사2팀을 시설공사팀으로, 시설3팀을 건축시설팀으로, 시설공사4팀을 공공건축물관리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는 오늘 수정을 할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과 같은 부분들을 할 때는 충분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자주 조직개편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아울러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용역을 통해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원안이지만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이동현·강병일·나득수·김문호·김정기·이진연·김동희·김영숙 의원 발의)
(13시58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은 집단화, 일상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폭행과 같은 단순한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모욕, 따돌림, 강제적 심부름, 협박 등 정신적인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최초 발생 학생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약 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할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체계와 사회적 분위기가 학교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학교에만 지게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지역사회 공동노력과 마을 단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예방 조례는 학교 밖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한선재 의원 등 9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가해학생 중 58%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전체의 69% 수준으로 중학생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례가 발생한 이후 지난 2012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또한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 조례는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로 보면 안 제3조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로 시민 누구에게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반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교육장, 청소년 관련단체, 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행·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행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은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이나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부천시학교폭력지역협의회 구성하고 또 그 기능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8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장의 사무임에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과잉지원 및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비용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와는 별개로 교육감의 권한 밖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추가적 지원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세부 지원기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학교 밖 지역에서 일정 부분 지역주민들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법조문의 구성상 불부합한 조항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7쪽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는 “학교폭력이란”이라는 정의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명칭을 법률 용어에 맞게 수정한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선재 의원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선재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조 정의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해도 관계는 없겠죠?
한선재 의원 네, 실무적으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법률적 용어를 쓰면 더 좋은데, 아주 노골적인 용어보다는 순화된 용어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나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의원님이 입법발의 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민의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례인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정의 1호의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로 수정을 하고 제5조제1항의 “부천시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9조제1항에서 “시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을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안 제2조제1호를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로 수정을 하고, 안 제5조제1항은 “부천시 학교폭력지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1항을 “시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등 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중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공사가 2009년 5월 26일 준공됨으로 인해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이전 또는 폐업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과 권리를 보장하고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먼저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는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4월에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번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평생학습을 법적 용어인 평생교육으로 변경하고 법 제2조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장은 부천시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과 의견청취를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장은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과 적절한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4장,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관하여 신설로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11년 6월에 개관한 부천시민학습원의 설치 근거와 학습관의 이용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보칙을 비롯한 기타 조문과 관련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현황, 그동안의 이용실적, 시설 및 계약직 채용 자격기준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9년 2월에 개정된「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99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는 소사구 심곡본동 551번지부터 554번지까지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도상에 나타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공사 준공으로 이 지역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이전 또는 폐업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이 명칭부터가 완전 새롭게 바뀌는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정기 위원 명칭 자체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평생학습에서 평생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평생학습 관련 조례 모법이「평생교육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했고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을 하는 그런
김정기 위원 명칭을 다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거의.「평생교육법」에 의한 명칭으로
김정기 위원 그런데 법상 명칭을 꼭 바꿔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평생진흥 조례로 그냥 더 존치시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평생교육법」에 맞도록.
김정기 위원 왜 제가 명칭 말씀부터 드리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2003년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여러 번 공청회도 거치고 또 2002년도에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적 있지 않습니까? 원혜영 시장 시절에.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2003년에 진흥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과연 평생학습으로 할 것인지 평생교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과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느냐, 이것은 교육기관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학습을 보다 폭넓게 진행한다는 취지를 담아서 평생학습이라는 표현으로 교육이냐 학습이냐 하는 문구 하나 조차도 공청회를 통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 자체를 아예 단순히 교육법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라는 부분도 개정조례안에는 빠져 있죠? 기존 조례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여기는 시장의 책무가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제4조에 경비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예 시장의 책무라는 조항 자체는 빠지고 중간에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기존 조례에는 3조 시장의 책무 2항에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라고 명시해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책무 자체도 없어지고 경비지원의 2항에 보면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내용도 축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강제조항을 넣었던 부분도 오히려 이렇게 더 대단히, 예를 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죠. 보다 의지가 약화된 것이죠.
  시장의 책무 자체도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보다 더 이렇게 책무가 약화된 부분이 아니냐 보고 협의회의 구성 3항3호를 보면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것도 대단히 완화돼버렸어요.
  제가 쭉 다 이야기 드릴게요. 다 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기존 센터의 기능에 보면 7호에 “문자해득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바뀐 개정안에는 문자해득이라는 것이 빠지고 “소외계층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 문자해득이 되지 않은 분도 많고 특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해득 능력이 떨어지고 또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시민 중에서도 문자해득을 하지 못하는 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문자해득교육을 뺀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더 집어넣어서 강화해도 마땅찮을 텐데.
  개정안 자체가 두루뭉술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들을 다 삭제시켜버리거나 대단히 퇴보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센터운영 요원에 보면 “센터에는 소장과 직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소장과 직원의 자격기준도 없어져버렸어요. 삭제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인원, 자격요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일정한 기준이 있는 조항 자체를 없애면서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을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관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에 대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가 심도 깊게 고민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인지, 2002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고 또 다양한 민간의 거버넌스로 해서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이면 조례 제정한 지 10년째라는 말이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또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된 지 10여 년째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그 1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다양한 민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한 그러한 보다 더 발전적인 평생학습 조례안으로 개정돼야 할 텐데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들만 봐도 아주 더 퇴보한 조례로 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실제로 그러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조례 제정한 지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속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입법예고 외에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기구는 부천시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다뤄 봐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부천시평생교육연합회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반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실에 맞게 한 부분 그 다음에 시민학습원이 작년 6월 28일에 새로 문을 열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추가로 신설했고 일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평생학습센터 직원 배치 문제인데 실제 평생학습센터의 직원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진흥 조례에 의해서 채용하기보다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생학습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로 봐가지고는 시장의 책무가 빠지고 제목 자체가 경비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세세하게 제가 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두에 말을 꺼낼 때 제목부터 고민을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것이 처음 조례 제정을 할 때 민간이 함께 공청회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많은 논의와 논란을 통해서 학습으로 할 것이냐 교육으로 할 것이냐 많이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또 실제로 제가 지적했던 핵심은 전체 조례의 어떤 그런 틀이 사실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평생학습에 대한 진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례를 오히려 퇴보시키면서 구체적이고 명시된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아니면 삭제해버리고 또 소장의 자격과 지위 요건도 완화시켜버리고 그러면 결국 평생학습에 대한, 앞으로 더더욱 평생학습이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평생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초·중·고에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인들 평생학습의 문제까지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다양한 종사자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이제는 대단히 많이 있단 말이죠. 부천 관내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더 그러한 모범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도 우리 종사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앞으로 미래의 10년을 내다보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소홀히 되거나 누락되거나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상 보기에는 대단히 퇴보하고 강제규정도 없어지고 소장의 자격기준도 없어지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대단히, 부천시장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 시장님이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제가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인데 2010년도에 모여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전부 개정을 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세부 사안을 넣거나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아무리 바쁘셨어도 협의회를 사전에 소집할 생각을 못하셨는지······.
  혹시 협의회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조례 개정을 하면서 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법제사무 절차,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담당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거기에서는 저희가 조례 하나를 만들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심의 의결을 거치고 실무협의회가 모여서 상의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례를 충분히 보셨을 텐데, 물론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지만 어쨌든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심의위원들이 워크숍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사안이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단적으로는 평생학습에 대한 과장님의 관점을 저는 엿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관계기관 부서에서 상위법에 준하는 그리고 좀 더 판단할 수 있다 하겠지만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10년간 지내왔던 평생학습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평생교육으로 명칭 자체를, 용어를 바꾸셨는데 보면「평생교육법」상의 용어를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법률적 용어로, 사전적 용어 의미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의미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현행 조례도 보면 평생교육이란 무엇이고 평생학습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있는데 평생교육은 상위개념, 여러 가지 성인 문자해득교육이나 직업향상교육 이런 부분이 상위법 개념이고 평생학습은 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 평생교육보다는 한 단계 낮은, 평생교육 안에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맞아요. 평생학습은 사전적 의미로 학교교육이나 기업 내 교육 이외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서의 학습을 평생학습이라고 사전적 영역으로 규정짓고 있고 평생교육은 인간의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교육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천시에서 진행했던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의미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교육을 우리가 전 기간에 걸쳐서 무언가 우리 인간이 부여받아야 될 권리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평생교육법」아래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진행된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고 활동했던 범위와 개념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평생학습사업을 부천시에서 진행해 오면서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의 기존 개념과 지금 시에서 개정하려고 하셨던 관계 부서에서는 그 개념과 가치 자체를 달리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의 차이를 서로가 상의하고 토론해서 극복과정을 맺지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의 차이는 굉장히 커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부천시에서 평생학습을 앞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개념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같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좀 더 폭넓은 개념과 시에서 가져야 될, 시장이 취해야 될 좀 더 강력한 도움과 이런 것들이 더 폭넓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법률적 용어와 협소한 느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전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의미는 엄연하게 다르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이 관점을 어떤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조가 먼저 정의가 되지 않으면 그 간극을 좁히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글쎄, 기존 조례보다 약화되지 않았느냐, 또 퇴보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 조례보다는 신설된 부분이 있고 용어에 있어서 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폭넓게, 그 관계자들이 활동해 왔던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부천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교육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지시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0년간 지역에서 평생학습이라고 자리 잡아왔던 과정을 보면 공기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온과 밖에서 느끼는 체온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부천이 다른 지역보다 모든 부분에서 선도적이라고 한다면 민과 관이 손을 잡고 협력적으로 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관점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부천시가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한 측면 중의 하나인데 평생학습도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을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평생학습을 폭넓게 진행해 왔던 과정에서 그런 기관들과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조례에서 어떤 개념으로 새롭게 선회할 것인가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회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이 축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풀어쓴 개념을 그냥 법정 용어로 명칭을 해서 딱 묶어놔 버렸거든요.
  평생교육기관 법령에서 보면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하며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시설·법인 또는 단체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축소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에서의 평생학습이든 평생교육이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상위법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좀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있는 기능, 협의회 자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켜버리면 다음에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어떤 지역 네트워크나 거버넌스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부천의 평생학습 관련된 네트워크는 사실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거의 70, 80개 기관이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시에서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복지관 쪽으로도 예산 지원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하고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놓고 간담회 내지는 어떤 토론장을 마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존의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저희가 다 이해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의 센터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센터장은 시에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형태는 위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닌가요? 별정직을 고용하고 그 안에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실제 관리는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직영 위탁을
김은화 위원 네, 했는데 이번에는 굳이 이것을 이렇게 명시해서 기재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특별하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새삼스럽게 이것을 기재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궁금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특별하게 민간위탁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는데 센터의 개념을 달리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획도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가능하면 이런 타 시·군 조례도 참고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일단 명시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향후를 대비해서 만약에 또 이런 것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은화 위원 그 전의 조례 15조, 16조를 보면 센터의 운영요원과 자격기준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 된 조례에는 이렇게 요원들의 자격기준을 세세하게 분류하지 않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굳이 세세하게 분류돼 있던 것을 뺄 이유는 없고 그냥 통괄적으로, 빨간 불이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실제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사와 자격자와 활동경력에 따라서 요원들을 했었는데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준해서 평생교육사 상관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앞으로 이 평생학습 업무를 볼 사람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현행 조례 16조에 보면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적용하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보면 가급에 상당하는, 16조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이 거의「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굳이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부적정하고 또 인근 지자체에도 이런 자격기준을 넣은 조례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이 자격기준을 유일하게 부천시만 넣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 때에는 자격기준을 명시한 것은 어쨌든 평생교육에 대한 뭔가 경험과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분야를 맡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 이것을 없애고 그냥 전반적인 규정 틀 안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굳이, 물론 규정을 보면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생교육사가 아니거나 관계자 복무를 몇 년 동안 하지 않은 사람도 요원으로 뽑힐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규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보면 평생교육 분야 박사학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채용공고문을 낼 때 여기에 다 준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준해서 부합한 자로 공고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저희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에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보면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몇 년 이내, 채용 예정 직무분야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은화 위원 혹시 기존의 조례가 너무 세서 낮추신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센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있는 자격기준을 적용해서 모집 공고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자격기준에 보면 평생학습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에 의한 것보다는 관련「지방공무원법」이나「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길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교육과 학습의 개념을 설명하실 때 혹시 교육을 상위의 개념으로 설명하시고 학습을 하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셨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현행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과 학습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 것이 있는데
한혜경 위원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교육과 학습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은 앞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번 조례가 굉장히 후퇴했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과 학습의 개념을 혼동하시거나 전혀 다르게 이해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이 가장 크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해당 과장님으로서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어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움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론적인 의미에서 개념을 설명드리면 학습은 배울 학(學) 자에 익힐 습(習) 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교육은 가르칠 교(敎)에 기를 육(育) 자를 써서 이것은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교육과 학습의 개념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 학습의 주체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 조례안에서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에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타당하지 않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에 부천시평생교육협의회 부분에서도 지금 학습을 전부 교육으로 바꾸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2장에 부천시평생교육협의회에 들어가는 3호인가 보면 부천시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은 행정조직상 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행정지원국장님이 되십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개편안에 보면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정보센터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게 저희가 교육정보센터가 되면
한혜경 위원 교육정보센터에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 내에 평생학습팀 이렇게 행정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하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여기 행정지원국장님으로 명칭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님은 조직개편이 돼서 교육정보센터로 바뀌면 당연히 교육정보센터장님이, 저희가 재위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한혜경 위원 이번 행정조직개편안도 올라왔고 명칭에 대한 개편도 다 일어났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 되고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이런 부분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가 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4조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기능 부분도 보면 학습의 개념을 전부 교육으로 바꾸셨어요.
  센터는 지금 명칭이 평생학습센터잖아요? 학습을 하는 센터잖아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전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다 집어넣으셔서 실제로 평생학습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다 된 것 같아서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평생학습센터에서 신설한 부분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그 다음에 소외계층,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학습의 개념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개념들을 여기 다 포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학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관점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꾸려고 하는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15조에 대한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 다 삭제를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조례안에 이렇게 굳이 5명이라고 해서 인원을 딱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준을 주는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
한혜경 위원 현행 조례가 그렇게 불필요하시다고 본 것처럼 나열을 쭉 강화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이유는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 조례가 2004년 4월 10일에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요원, 소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둔다. 또 소장의 자격기준, 직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조례에 명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례에 사실
한혜경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 평생학습센터가 직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직영이다 보면 공무원들이 담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무원 중에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안 계시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직순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하시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 부분을 다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려에 대한 장치를 해 놓은 것인데 이 장치를 풀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굳이 5명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에 대한 기본 인원을 채용하라는 그러한 협의된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께서 채용을 할 때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신다고 했고 별도의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따르지 않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자격기준에 따른다, 이것에 따라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법이 아니라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혜경 위원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인사팀에는 저희가 채용 요청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인사팀보다는 인사팀에 가기 전에
한혜경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에 있을 경우 조례에 따르는지 아니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자격기준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인지만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조례하고 계약직공무원 규정하고 다른 것은 조례에는 평생교육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고 자격기준에는
한혜경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학식,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는 것과 열어 놓은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채용기준을 조례에 담아 놓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채용하라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일반 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 분야를 전공한 분들로 채용을 하라는,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해야만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이런 것들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로 해 놓고 또 이에 대한 부분, 채용을 할 때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기준에 따른다고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에 보면 그냥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렇게만 열어 놓았기 때문에 정확히 평생학습사라는 부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 삭제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인사팀에 요청할 때는 평생학습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넣어서 요청을 하지 막연하게 그냥 관련 직무분야로는 안 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학습과 교육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전체적으로 틀이 흐트러지게 됐는데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서강진 위원장 김정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현행 조례에서 센터 운영요원 부분 삭제한 것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에는 운영요원은 5명 이내로 두고 자격기준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하고 부합하니까 가급이라고 안 써 놔도 사실상 가급이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빼버리면 몇 명을 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법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오히려 조례에 5명이라고 이렇게 두면 탄력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센터에 소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되고, 조례 제1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 채용 규정에서 말하는 가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줬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대로, 요구하신 대로 개정을 하면 가급을 설치, 나급을 설치, 어디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것이 개정되면 사실상 소장 같은 경우는 나급으로도 채용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닌데 딱 무언가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놨다기보다는 탄력을 갖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 탄력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어떤 정형을 갖추자 이렇게 해서 법률을 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인데 저도 사실 5명 이내 여기까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가급으로 써야 된다, 나급으로 써야 된다 이것까지 구태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조항은 시행규칙에 정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조례만 봐가지고는 직영을 할지 가급을 설치, 나급을 설치,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조례상에는 가급이라고 명시는 안 했어도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보면 가급하고 똑같은
윤병국 위원 아니, 그게 없다니까요. 그것을 다 빼버리면 있는 것을 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평생학습 조례 관련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조례를 유인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인지 평생학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근 시 지자체의 조례명이 평생교육인가 평생학습인가 사례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조례로 돼 있고 광명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구리시는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로 돼 있고 수원시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산시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양시는 평생학습 조례, 용인시가 평생교육 조례, 성남시가 평생교육 조례, 김포시가 평생학습 조례, 대부분 평생교육 조례로 쓰고 있고 김포시나 몇 개 시·군이 평생학습 조례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어떤 조례를 집행부에서 편리하도록 약화시켰다거나 퇴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기 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도 오늘 조례가 원안의결이 되어 버리면, 평생교육이라고 바꾼 부분이 그대로 의결이 되면 그런 취지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위원님들 의견이 있거나 조례가 예를 들어 잘못되거나 이럴 경우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평생교육법」을 몰라서 평생학습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이라는 의미를 일부러 찾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령에 맞춰서 제명을 바꾸는 것이, 법령 제명을 알면서도 평생학습이라고 쓴 취지를, 얼마나 고민을 하고 바꾸셨는지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7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1번지부터 554번까지가 이전이나 폐업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이 지역의 업소들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2009년 5월부터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공사 준공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거나 전부 철거가 됐다고 그랬는데 전부 이런 업소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최종적으로 업소 전체가 이전했다거나 폐업한, 2008년 6월 전에, 한 1년 전 쯤에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쯤에 철거를 다 하고 공사 시작해서 2009년 5월 26일에 준공을 한 것으로······.
경명순 위원 2009년 5월 26일에 준공이 됐으면 그 이전에 전부 철거가 된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 전에 철거가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은 왜 폐지조례안을 낼 생각을 못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조례규칙심의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데 지정을 하셨었는데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2009년도 5월 26일 준공이 됐는데 조례안에 보면 2010년 1월 11일에 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가 없는 조례를, 그동안 손 안 대고 그냥 두셨다면 모르지만 그 이후인 2010년 1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표명되는 것 같습니다. 개정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해서 일괄적으로 법무팀을 통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더군다나 중간에 개정됐을 때도 띄어쓰기나 그런 것을 점검하시면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제가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이 심곡본동 551번지부터 554번지에 유흥업소 이런 것이 폐업함에 따라 없애는데 2조1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항이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규칙에 보면 조항에는 없지만 주소 지번이 표시가 된 거예요.
  이런 곳이 없어졌으니까 금지구역은 폐지를 하지만 또 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이 별도로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별도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제2조2항에 보면 1항은 통행금지구역이고 2항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제한구역에 보면 가번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그 다음에 나번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다음에 다 번은 1,000명 이상이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인데 가번하고 나번 항이 부천지역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한 측은 청소년을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은 상권 관계인데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으로 너무 묶어 놓으면 주변 상권이 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명순 위원 네, 상권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유해업소의 상권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곳과 대개 유해업소라 하면 이용하는 대상이 성인들인데 상권이 청소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청소년들이 가서 무슨 상권 활성화가 되겠어요. 유해업소다 그러면 윤락행위를 하는 데라든지 모텔이 있다든지 주점이 있다든지 그런데 청소년이 출입자체를 할 수 없는데 상권 형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현재는 어느 구역을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다 그래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묶어 놔야겠다 이렇게 검토된 내용이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에 보면 청소년 금지구역은 24시간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한선재 대표님께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을 하셨는데 청소년이라 함은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청소년 폭력도 있지만 학교 밖의 청소년 폭력이 대부분 유해업소가 많은 곳, 소위 말하는 뒷골목 그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일어나는 폭력도 많이 있습니다.
  금지구역에 보면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라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아닌, 유해업소가 없어졌으니까 금지구역을 제외한 제한구역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글쎄 저희가······.
경명순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제한구역이 일정 부분 필요는 하되 실지 지역 상가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천시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금지구역, 제한구역 두 군데 모두를?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과거의 윤락업소 같은 것이 밀집한 곳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경명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락지역만이 아닌 예를 들어 제한지역이라 하면 모텔이 있다든지 주점, 사행성 오락실 같은 곳이 있다든지 그런 곳은 제한을 해서 우리가 쉽게 보면 예를 들어 공원에도 제한금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개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제한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시간 금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에 시간대를 정해 놓고 이런 곳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곳이니까 출입을 가급적 안 하도록, 표지판 하나도 없는 곳을 무작정 가는 것과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이렇게 표지가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인접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거기를 거리낌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출입이 가능한 곳인가 다시 한 번, 자유롭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청소년보호법」에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이 나와 있고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이 나와 있는데 몇 시부터로 나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시간이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윤병국 위원 시행령에 금지구역은 24시간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금지구역은 돼 있는데
윤병국 위원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탄력적으로······.
윤병국 위원 요새 학원 영업 몇 시까지 하게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학원 교습시간 제한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10시까지······.
윤병국 위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시간을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지금은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시간 이런 것이 있던 적도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금 조례가 있는데 아무 검토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 실제로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검토 없이 그냥 없애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조례폐지안을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영업 말씀을 하시고 상가활성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청소년 통행이 우려되는 지역에 학원 건물까지 같이 입주해 있고 그래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물인데 저도 가끔 그런 상가 지역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야간에 교복을 입고 학생들이 지나가고 주로 어른들이 음주를 하는 지역이고 노상에서도 음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민망한 장면이 많습니다.
  술에 취한 분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옆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니까 서로 양해가 되는데 청소년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기가 굉장히 부끄럽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제한 없이도 확 열어 놓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이런 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이 그러니 그 꼴을 좀 안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유흥가 몇 군데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설치할 때는 청소년 무슨 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 의견을 듣게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현행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자문도 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장 없애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는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폐지 안 시킨다고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어떤 일정 지역이,「공중위생관리법」이나「식품위생법」상 사우나 같은 경우도 10시까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미성년자가 출입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구역을 일단 시에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을 때 거기에 대한 상가 분들의 어떤 집단 반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사실상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만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사 향후에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서 실제 청소년통합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 문제가 발생이 될지 안 될지 광범위하게 여론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위원회 이런 것도 있죠? 차세대위원회 이런 것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차세대위원회를 학생들 12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평생학습 조례 관련해서도 왜 협의회에 자문을 안 구했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셨는데 이것 있으나 없으나 별로 급한 조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청소년들한테 물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또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서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도 결정하기 부담스럽지 않고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물어보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찬반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8.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관리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2010년도에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서 한의사와 간호사를 업무대행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미보건소의 경우 2008년부터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소사와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기간제근로자로 한의사를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도 원미·소사·오정보건소에서 2012년부터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운영하는 평생건강관리센터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김정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소 수가가 타 지자체보다 비싸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진료비 부담을 줄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건강관리센터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율적인 보건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원미보건소 4층 내에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참여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등록촉진과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관리, 내소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질환 위험요인 평가, 지역주민에 대한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등록교육센터 기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보건소 조례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3개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지역의료보건사업을 한의사와 간호사에게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코자 2001년에 제정되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계약직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대상 항목을 정비하고, 인접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비싸게 징수하고 있는 보건소의 진료비 및 검사수가를 조정함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공중보건의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손실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비싸다는 민원여론 해소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 역시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개요 및 현황과 검토보고서 3쪽, 4쪽,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시범사업에 부천시가 선정되어 2012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시민 건강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의료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건실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 선정 방침, 선정 공모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인력구성 현황이나 향후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 5쪽,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한방사업을 실제로 한의사를 통해서 하고도 지역에 있는 한의원과 함께 연계해서 진료를 같이 해 왔던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2001년도에는 한의사 수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한의원을 개원한 곳 중에 한의사가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업무대행, 위탁을 하려는 의도에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위탁을 했는데 한의사가 근무하는 형태는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보건소에 와서 한의사가 업무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아예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는데 지금 수요자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그만큼의 일일 수요가 다 충당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더 늘려야 된다거나 사람이 많이 밀린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것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소사·오정도 이번에 다시,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3개 보건소가 다 한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확대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현재 환자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왔을 때 일일 이용객들이 일시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나 60명이 몰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지역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한의원을 거점 지정을 해서 가까운 데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요금을 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이 폐지조례안을 내놓았다고 하면 현재 보건소에서도 충당이 충분하고 더 이상, 시민들의 활용도가 몇 년 동안 통계를 내 보니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폐지조례안을 낸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나 간호사들을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 인원에 상관없이 폐지조례안을 내는 것인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일단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안 쪽으로,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 위탁 조례안이 필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약국 같은 데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방 진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 분의 수요가 하루에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보건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정기 간사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같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 목표가 고혈압 환자 60% 이상을 등록하는 것이거든요. 고혈압·당뇨병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탁하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위탁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진료는 병·의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센터의 주 임무는 예방사업 그 다음에 등록·관리사업, 그러니까 환자를 찾아내서 병원에 등록시켜서 진료를 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새로운 환자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만성질환 환자들의 등록·관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같이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잘됐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잘됐습니다.
    (웃음소리)
김은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속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만성질환 환자가 등록이 돼서 같은 지역 내 병원에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스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원래 이번에 경기도에서 3개 보건소가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끌어 왔는데 경기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부천시가 하게 되면 다른 3개 시·군이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만성질환이라 그러면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치매 그런 사항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치매까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이것으로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일단 고혈압, 당뇨병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책임 하에 잡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부에서 이번에 몇 개나 추진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기존에 하던 데가 경기도에서 4군데 있고 15군데가 올해 추가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한 군데입니다.
윤병국 위원 15군데 추가하는 중 한 군데라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전국에서 15군데.
윤병국 위원 시장께서 보건관리과에 만성질환과 관련된 종합건강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시를 한 것이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서 만성질환관리센터 추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시정연구단을 통해 내려왔는데
윤병국 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치매센터를 포함해서 노인성 질환, 앞으로 노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 보도에도 2025년 정도 되면 완전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치매 노인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매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건강센터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의 의견이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보건소 의견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만성질환 관련해서 하라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등록교육센터 업무하고 그쪽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2015년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아주 소규모로 10명 정도 인력 가지고, 10명이 적은 인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명 인력 가지고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만성질환과 관련된 종합건강관리센터는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로 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특별히 중복될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복될 사항은 없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이 사항은 1차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병·의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관리센터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관리센터는 만성질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교육,
윤병국 위원 아니, 종합건강관리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치매센터와
윤병국 위원 아니,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고혈압·당뇨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제가 다시······.
윤병국 위원 고혈압·당뇨에 대해서 건강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고혈압·당뇨병센터는
윤병국 위원 아니오, 건강관리센터에서.
    (웃음소리)
  센터가 너무 많아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종합건강관리센터에서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병국 위원 고혈압·당뇨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생각하시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윤병국 위원 전혀 다르다고 그러셨으니까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후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 봐서는 별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지금 다른 센터가 있는데 또 만들려고 그러니 다른 것을 검토하셔야 되겠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지시된 내용이 종합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시정연구단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연구보고서가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구보고서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자료 좀 열람할 수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제가 보도록 하고요.
  종합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도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직 그것까지 잡지는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계획 잡아 놓으신 것은 없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전환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부시장님도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야기하셨고 공식 자료로도 있는 이야기인데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특위에서도 그렇고 노인병원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권고를 해 왔습니다.
  기능이라든지 설립목적 이런 것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위탁기간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용도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방법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탁계약기간 중에 전환 설립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위탁종료 후에.
윤병국 위원 지금 위탁계약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3월이니까 2년 조금 지났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2005년도에······.
윤병국 위원 아직 3년이 남았는데 전환 설립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는 어떤 이야기인가, 지금 위탁계약기간 중에라도 이것을 전환한다는 이야기인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마 위탁종료 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아직, 3년 뒤의 이야기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잖아요.
  이미 매각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시립의료원 형태로 공공병원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종합건강관리센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같이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종합건강관리센터로 전환 설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해버리면 다른 가능성들은 또 묻혀버리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용방안에 대해서 한정된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종합적인 판단은 나중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3년이 남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는 3년 후에 그것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가 수사의뢰를 하셨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아시는 내용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 좀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정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별 답변이 없거든요. 혹시 그 경과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리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중인데 경찰에서 아직도 수사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의사면허 정지 요청한, 행정처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사법적 판단이 선 다음에 처리하려고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 벌을 내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미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행정 벌을 요구했는데 몇 달이 걸리도록 복지부가 판단을 못하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복지부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아마 사법적 처리 결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서, 결과를 보고 하려고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경찰에서는 왜 그러는지 수사 중이고 아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저희들도 궁금하고 빨리 좀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법 쪽에서는 복지부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형사 벌을 논의해야 되고 그런 과정 아닌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의료 쪽일 텐데.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사법 쪽에서 무혐의를 받을 경우에 행정 벌 한 것에 대해서 원인부여가 되고 원인부여가 될 때 의사가 면허된 기관에 대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 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33분)

○위원장대리 김정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에 의하여 정비하며 회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아울러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간단명료하게 개명하였고 조례안 3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등 관련 규정과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등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수탁기관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하여는 회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수탁자가 운영 중인 시설별 회계운영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보고서 제출 시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회계운영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와 관련된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회계 및 결산보고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2월 말까지 하였던 것을「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명을 비롯한 기타 개정 내용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제12조 회계 및 결산에 있어서 매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월 31일까지로 사실상 한 달 늦춰 주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간에 이번 기회에 맞추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사회복지법인도 3월 31일로 맞추기 때문에 저희도······.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령으로「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이런 게 있는 것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새로 업무 맡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면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회계자료를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가 미리 제출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상 없을 때 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시기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윤병국 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요.
  결산보고서라고 돼 있는 부분을 결산감사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결산보고서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결산감사보고서는 법률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그리고 외부 공시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감사보고서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노인병원 의료복지시설 조사특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조치 결과를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조례도 이 부분 외에 손 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조례 내용 중에서 비급여 관련돼서 먼저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장이 감독 차원에서 승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도 감독 차원에서 조례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수탁협약서 손 볼 부분 많이 있었죠? 조례하고 잘 안 맞는 내용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안이 마련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번 조례와는 상관없이 조례가 끝나면 그 후에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조례 시행규칙이 없거든요. 시행규칙이 없고 위·수탁협약서로 대부분의 사항을 다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조례에 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더 표준화된 내용을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앞으로 운영이 3년씩이나 남았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위·수탁협약서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버리면 그게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위·수탁협약서를 개정할 경우 미리 노인병원조사특위에 관심 있었던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미리 병원하고 의논 다 하고 나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내용과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또 특위에서도 많이 나왔던 말인데 얼마 전에 부천시 어르신 중에서 입원을 하려다 보니까 병실도 없고 싸게 되는 부분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런 문제들,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 계획이나 고민이 진척된 것은 아직 없나요?
  부천시민인 어르신들에게는 타 시보다 싸게 한다든가 아니면 병실이나 이런 것들을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몇 %는 항상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제가 오고 나서 의료장비에 관련된 그런 것이 당면 사업이라 그쪽을 살펴봤고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 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 회의 끝나면 그것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5월 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데 부천시민에게, 윤병국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도 그런 것이거든요. 시립병원이면 시립병원답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병원의 기관을 새롭게 하든가 이런 것인데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천시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준비하고 병원과 협약을 할 때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부천시 노인전문병원다운 병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반 병원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행정지원국장한상능
  노인장애인과장오세원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