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현재 시간이 10시 20분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장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회의를 못하고 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이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순으로 진행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오늘 5월 월례조회인데 특별히 4월 총선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당선 축하인사 듣는 시간과 또 4월에 총선이 있어서 월례조회 시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0여 명이 넘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는데 회의 시간에 늦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월례조회 중이라고 그래도 여기 회의를 알고 계셨잖아요.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중간에라도 오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곧 끝날 것으로 했었는데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좀······.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늦어지면 그거 끝나고 우리 회의 시작하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중간에라도 혼자 나오실 수 있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원미구 심사를 먼저 하게 돼 있었는데 원미구청장께서 월례조회가 있다고 거기에서 한 20분 늦게 오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는 맨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7%, 4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3.2% 증가된 46억 4700만 원, 물건비는 0.9% 증가된 66억 6000만 원, 경상이전은 6.7% 증가된 538억 6400만 원, 자본지출은 11.5% 증가된 69억 8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과 동일한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21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8% 증가된 695억 13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8% 증가된 26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좁은 심곡본동주민센터 청사를 증축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추가 무상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를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구 소사본2동 청사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1500만 원 증액된 577억 2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6200만 원 증액된 13억 9200만 원이며 시민봉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회복지과는 32억 5200만 원 증액된 535억 39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동 주민센터는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액이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찬수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반영이 안 됐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선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시립도서관에 반영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시립도서관에 예산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반영했냐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집기 같은 시설을 갖춰 놓으면 책은 지식정보센터에서 임대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 반영 안 한 것 같은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그러니까 있는 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한선재 위원 책을 임대한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한선재 위원 전 도서를 임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지식정보센터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식정보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업무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도서구입을 하든지 대여를 하든지 책이 차 있어야 시민들이 바로 이용을 할 텐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그것은 지식정보센터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공사 끝나고 나서 곧바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만약에 안 됐으면 어쨌든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작은마을도서관 운영하는 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운영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 놓으면 지식정보센터에서 임대 형식으로 운영을 맡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정보센터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시설만 해 주고 운영은 지식정보센터에서 하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식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운영은 지식정보센터에서 합니다.
한선재 위원 직영할지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 위탁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통상적으로 지식정보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정경식입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35쪽 경로당 양곡비요. 지금 우리 시비로 양곡을 지원하는 게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월 1포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윤병국 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정부사업이 새로 생긴 것이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월 1포씩이고 국·도비 내시된 사업은 1년에 6포 지원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내용은 결국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올해에는 월 1포씩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정부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시비 부담도 적지 않은데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비 예산 수립된 것을 감액하고 1포씩 더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회장님들께서는 시비 사업은 일정부분 돈으로 주고 국·도비 사업은 쌀로 주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국·도비 사업도 양곡으로 주는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내고장 쌀 줄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단가가 얼마씩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4만 5000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고장 쌀은 얼마씩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5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단가도 안 맞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보는 정책을 우리 시가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계획할 때 이런 정부의 사업계획이 있으니 잘 검토를 하라 그런 것인데 당장 1회 추경에, 이것 소급적용되는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굳이 소급적용할 것까지는 없고
윤병국 위원 6포니까 어쨌든 연간 6포를 다 소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근시안적인 사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이 내려왔으면 우리 시는 이미 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절감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전체 경로당 간부님들하고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급 대상자하고 협의를 하면 당연히 더 달라고 그러죠.
  여기서 또 1포씩 더 준다고 그래 보세요, 싫다 그러나.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41쪽의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다 인상된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급식단가가 3,500원, 4,500원인데 많이 주면 좋죠. 급식단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아동이 방학 중에 분식점에 가서 먹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3,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매식의 경우는 그렇지만 집단급식을 하는 경우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물론 과장님이 정책을 결정하신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몰랐어요, 우리가. 시 가족여성과 예산이 구청으로 편성돼 있어서 몰랐어요.
  배달급식 배달료를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급식단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간접비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 해서 배달료를 인상해 준 게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급식단가 많이 주면 좋지만 3,500원 가지고도 어떻게 급식은 할 수 있을 텐데 간접비 사용비율이 제한돼서 힘들다고 해서 배달료 해 주고 그런 게 불과 1년 전인데 급식단가 1,000원을 난데없이 올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얼마씩 가고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학교급식 단가가
윤병국 위원 2,100원 2,200원 그래요. 물론 양이 더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노인 무료급식 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원 하던 게 작년에 2,500원으로 올랐어요.
  이런 행정을 보고 있으려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원미구하고 아동 숫자가 다를 텐데 다 일괄로 4억씩 올라와 있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윤병국 위원 3개 구가 다 일괄로 4억씩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그것은 도비가 부족한 시·군에 나중에 다시 추가로 배정되고 감액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임시로 급해서 4억씩 편성해 놓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사업은 연말 돼서 굉장히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적용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올해부터 바로 적용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초부터 적용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표시도 안 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성립전예산 아닙니다.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장의 아동센터 갔더니 4,500원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아니,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고 기존 예산만 나간 겁니다.
윤병국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어제 한 군데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올해 초부터 이미 4,500원씩 적용을 하고 있다는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식비 올려주니까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33쪽의 경로당 난방비를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이것 집행을 언제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나가고 난방비는 1, 2, 3, 11, 12월 나가는데 작년까지는 관례적으로 다음 연도 1, 2월분을 그 전년도 같이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있는데
한선재 위원 난방비를 언제 집행하냐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난방비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집행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한시적 난방비는 당초 1월, 2월에 나갔어야 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르신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난방비가 안 나오니까 무상급식하면서 시가 돈이 없어서 난방비 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여러 차례 들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국·도비 같은 경우 사실 한시적이라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는 것이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시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시비를 우선 반영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늦게 내려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이 아니라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라도 편성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나중에 시비를 감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매년 국·도비가 내려오잖아요, 난방비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한선재 위원 시기가 좀 늦고 빠르고 그 차이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난방비가 제때 지원이 돼야 어르신들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도비는 1년에 6포 정도씩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시비로 매달 1포씩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런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6포기 때문에 격월제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달 1포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격월제로 또 지원하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굳이 다 집행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이나 시비 사업 모두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6포 정도는 아낄 수가 있겠는데요, 저번에 본예산에 시비 반영한 것 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선재 위원 구태여 국·도비가 반영됐다고 그래서 1년, 그러니까 18포를 다 집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그런데 경로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박동 휴먼시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포가 조금 모자라는 정도고 작은경로당은 사실 남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저도 쌀을 지원하고 나서 경로당을 가 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어르신이 많이 계신 곳은 1포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시고 또 남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쌀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
한선재 위원 어쨌든 경로당마다 예측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경로당은 1포가 많고 또 다른 경로당은 작고 이렇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경로당마다의 어떤, 20명 이상이 돼야만 경로당 인가가 나기 때문에 급식하는 인원을 3명으로 잡는다, 5명으로 잡는다는 조사까지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모자라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추가지원은 저희들이 이런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웃돕기 성품 돌리거나 하면 그 부분에서 할애해서 일정 부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1포 지원해서 남는 경로당은 구태여 매달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달에 1포씩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에 2포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들은 인원수가 많은 데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현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아마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야 할 텐데 쌀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융통성 있게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준다는 구분을 지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경식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66억여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67억 700여만 원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는 11.1% 증가된 51억 6200여만 원, 물건비는 0.7% 증가된 64억 7900여만 원, 경상이전은 8.4% 증가된 546억 6300여만 원, 자본지출은 22.9% 증가된 102억 94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66억 8200여만 원 증가된 747억 4200여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2500여만 원 증가된 18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증감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40억 9300여만 원 증가된 576억 7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마지막 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행정지원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지원은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이번 예산 편성되고 나서 인상된 것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전 것은 소급적용 하는 것 없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
윤병국 위원 경기도 전체가 단가 1,000원 인상되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예산이 편성되면 5월부터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지급시기를 말씀하시나요?
윤병국 위원 네. 현재 3,500원이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이것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소급해서 1월부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윤병국 위원 1월은 방학이라서 급식량이 많았을 텐데 그때부터 다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
윤병국 위원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현재 1월부터 인상된 4,500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월부터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
윤병국 위원 예산은 이제 승인받는데 벌써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지침이 변경돼서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을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에 이미 쓴 것 같으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
윤병국 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1월부터 인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예산을 마음대로 유용해 쓸 수 있다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성립전예산이 되든지 그 예산을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쓴다고 그러면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예산 선집행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종태 위원 선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미 지급이 됐는데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미 1월부터 지급하고 있었다고 메모가 왔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급이 아니죠. 1월부터 선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종태 위원 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팀장이······.
○위원장 서강진 아무튼 예산을 많이 유용해서 쓰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운용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발언석으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안설명하고 예산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하셨고 기다리시는 동안 그래도 많이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의 시간에 맞춰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개통 준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3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188억여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96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행정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쪽의 LED조명기구 구입이 상1동만 돼 있거든요. 거기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동도 다 해야 될 텐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2012년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금년도까지 30% LED 교체 의무를 부여했는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역곡1동하고 중2동 그리고 본예산에는 약대동이 247만 원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에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5월 중에 설치 예정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1동은 증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를 하면서 조명기구를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상1동만 LED사업이 돼 있어서 그렇다면 다른 동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예쁘게 해 주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사회복지과장 문병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추경에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원래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본예산 때도 480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립까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29쪽의 개인운영신고시설, 이 시설이 어디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상동노인공동생활가정, 일명 방주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윤병국 위원 상동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몇 명이 이용하는 데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현재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 내역은 나중에 따로 좀 받아야 되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옛날에 이야기하는 양로원 이런 것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운영하던 주거복지시설이 장기요양보험 되면서 요양보호시설만 있고 양로원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싶어서 어떤 시설인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과장께서 현황을 쭉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별도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24쪽의 한라2·3단지 청소년공부방 지원에서 각 아파트단지에 있던 청소년공부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로 정리가 되고 올해부터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다시 새롭게 공부방 운영지침이 올해 내려온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경기도에서 지침이 새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공부방이 전체 5개 있었습니다. 한라2단지와 3단지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폐쇄했었는데 지역에서 하도 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를 드신 것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해 온 지침이고 신청 자체를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근거를 이렇게 들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에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우리 시비로 같이 지원이 됐다가 이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지양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지 않고 공부방을 폐쇄한 데도 있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없던 지침이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한라2·3단지가 저소득층 주거단지 이렇게 해서 특수한 상황으로 보셔서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침이 다시 바뀌었나 궁금해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아니에요.
김은화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5쪽 보면 경로당 내고장 쌀 지원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부기에 몇 곳을 할 것인지 그게 올라와 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가 부족분, 신설이 몇 개 됐으니까 몇 곳에 부족한 만큼 예산을 이번에 더 요구한다는 것이 올라와 줘야 하는데, 경로당이 총 159개소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현재는 153개인데 늘어나는 것은 6개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제 늘어날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6개가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153개소에서 6개소가 늘어나면 159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는 153개인데 6개가 늘어날 것이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서강진 이번에 6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돼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이미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를 했는데 이번에 몇 개를 더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야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 그냥 통틀어서 어느 경로당을 해 줄 것인지, 마음에 드는 동은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고 그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정확히 명시를 해 줘서 어느 경로당이 이번 예산 가지고 환경개선을 했는가, 다음에는 또 어디를 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예산이 중복반영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사할 때 뭘 보고 해요, 돈만 세워주면 알아서 줬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게 부기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원장들이 교사로 겸직하고 있는 분들에게 5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서강진 전체가 154개소로 돼 있는데 원미구에 총 몇 개가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35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서강진 41쪽.
  원장이 교사로 겸직하고 있는 곳에 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겸직하지 않은 곳은 안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그게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가정보육시설이 154개인데 가정보육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가정보육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시설이 무조건 원장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가정보육시설이 주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원장이 교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기존 교육시설의 원장님들은 어떻게 돼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다른 데는 민간, 그러니까 큰 시설이고 여기는 가정보육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작은 시설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전체가 엄청 많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전체 154개소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154개고 그 다음에 큰 보육시설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전체가 272개고 그 중에 154개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명시해 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원장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죠. 답변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줘서 전체 270개 중에서 154개소의 가정보육시설에서 원장이 교사를 겸하고 있는 곳만 이렇게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답변을 해 주지 원장들 다 5만 원씩 준다 그러던데 하면 우린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 좀 알려주셔서 답변이 궁색하지 않도록 항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강사수당이 몇 시간짜리인데 50만 원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90분 정도 합니다.
한선재 위원 90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한선재 위원 1시간 반이네요. 1시간 반 하는데 어떤 사람이기에 50만 원씩이나 강사비를 지급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모범업소 강사는 연예인 중에 요식업에 종사해서 성공한 분들 위주로 초빙을 합니다.
  김학래 씨나 배현정 씨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모범업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재밌는 사례도 되고 또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전국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도 있는 강사님으로 모시고자 하면 실제 5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오는 정도의 강사비 수준입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 강사는 1시간 반이면 30만 원 정도인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50만 원이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셨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속기 없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기록중지)

(17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강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의견이 많이 상충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일치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 4291억 5524만 원 중 8억 6915만 6000원을 삭감한 4282억 8608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에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6대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위원장이 열심히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위원회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의정활동하고 부천시를 위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이경훈
  사회복지과장문병섭
  환경위생과장김상완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사회복지과장정경식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사회복지과장민화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 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