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3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강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온 세상이 꽃밭으로 어우러져서 자꾸 밖으로만 나가고 싶은 그런 계절이더라고요.
  저도 한 2주 동안 장애체험을 해 보니까 집안에만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참여소통과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셨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부천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복지문화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저희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문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과 재원변경,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등 노인복지수요 확대 반영, 장애인 복지증진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6억 2000만 원 증액된 9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5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된 211억 3000여만 원, 가족여성과는 1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9000여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38억 3000만 원 증액된 435억 2000만 원, 식품안전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복지문화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지금 올라와 있는지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왜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의 거의 50% 가까이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본예산 심사하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상운영비입니다. 따로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어떻게 1년 살림을 쪼개서, 예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부탁드리고요, 식품안전과는 매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복지문화국에 있다가 복지문화국의 업무가 너무 많다,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행정지원국으로 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업무 성격이 어디가 맞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업무 성격과 관련 없이 국장들의 업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업무 성격을 먼저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부서에 식품안전과처럼 집행하는 부서가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늘 보면 업무량 맞추느라고 식품안전과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는데 국장님이 좀 지켜 주셔야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보건소로 가야 되냐, 복지문화국에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으로 가야 되냐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주장을 해서 업무 성격상 복지문화국이 맞지 않나 했는데 아시다시피 복지문화국장 자리가 상당히 업무 과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 하나라도 업무를 덜어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고육지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전 의견수렴이 별로 안 돼 있던데, 강하게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 있다가 구청에 있다가 여러 군데로 옮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해밀도서관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는데 법에 의해서 관장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관장 자격에 안 맞는 사람이 해밀도서관으로 온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시설관리공단의 일반 4급이 그쪽 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친구가 자격기준에 부적합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관실까지 갈 것 없이 복지문화국에서 이것은 법 위배사항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윤병국 위원 해밀도서관은 별도로 분리된 한 개의 기관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만 어떤 기관도 그렇게 종속적으로 일하는 데가 없어요.
  독립기관장으로서 대우를 받고 본인이 결재를 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유독 해밀도서관만 시설관리공단에 속해서, 그전에는 담당 부장이 와서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상태거든요.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오고 나서도 해밀도서관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냐 하는 문제가 일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판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위탁기간은 아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번에 미자격자 관장을 배치한 것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에 점자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일반 도서관 기능도 굉장히, 오히려 더 클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제기됐던 것인데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노인병원 특위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의료장비조사위원회 구성했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3월 중순경에 의료장비전문조사위원회 위원을 일곱 분 선임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1차 회의를 하고 2차 현장방문을 하면서 과다 구입된 이러한 시설을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하고 본인들끼리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희한테 심사 결과가 통보된 상태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특위에서 과다 구입, 불필요하다고 조사된 사항들 중에 전문 조사요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일부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도 나왔고 이것은 좀 과다하다는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과다한 장비들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 활용도 측면에서 과다 구입한 장비들을 일반인 건강검진 쪽으로 돌리고 그래도 장비가 과다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른 보건소로 이전한다든가 정 안 되면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관실 감사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작년에 저희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 일정이 빠듯하게 잡히다 보니까 아직 감사계획이 안 잡혔는데 6월 전까지는 자체감사를 할 겁니다.
경명순 위원 특위 마치면서 결과 저기할 때 어쨌든 휴면장비든지 그런 것에 대해 3월 안까지는 계획을 발표하겠다는데 결국은 계속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특위 때만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빨리빨리 져 주셔서 다음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회의 때마다 여쭤보는데 거의 같은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불필요한 것은 매각처분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을 해서 쓸 수 있게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하여튼 마무리를 다 짓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추경예산안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두 사항 같은 경우에 사실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부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한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좀 더 관리를 해야 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부분은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오히려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 2011년도 대검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수당 성폭행 발생비율이 3위예요. 서울, 구리에 이어서 부천이 3위거든요.
  안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상대로 한 성폭행 비율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를 봤을 때 1위입니다.
  182건으로 1위고 그 다음에 살인 20건, 강도 26건, 강간과 절도, 폭력 131건이고 아동 상대 범죄율이거든요. 부천이 모두 다 1위예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여성이나 폭행 비율이 굉장히 높고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을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하는 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부천 문예회관을 짓고 부천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부천이 강간이라든가 특수절도라든가 이러한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부천의 이미지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이러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천필과 같은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미온적이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낮으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부천필을 통해서 이런 실추된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떨어진 것들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후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정책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미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문예회관을 짓고 부천필을 육성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만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문화를 관장하시는 수장인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먼저 해야 할 과제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선후 과제를 챙기셨으면 하거든요.
  2011년도 행감을 하면서도 부천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공원에 있어서 화장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더라도 올해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공원이 온 가족이 같이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기도 하고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또 광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번 추경에 신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전 동의나 설명도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우선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금액도 아닌데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것을 자른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나 도비가 실질적으로 조금 적게 내려오더라도 나머지를,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중앙공원에 화장실 증축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 같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예산을 저희가 세우려고 상당한 노력은 했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 중앙공원 화장실 증축 예산을 추경에 올리자 그리고 구청 공원관리 부서에 예산을 올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그쪽에서 예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시의 재정 상태가 가용재원이 96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온 게 1100억 정도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은 다 자르는 것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께, 그것은 변명이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 문예회관의 건축비용이 얼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1400억 잡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400억이고 중앙공원에 신축 예상 예산이 얼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증축하는 게 1억 6000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4월 중에도 중앙공원에서 각종 문화사업, 축제 이런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져서 아이들,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 나들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 손을 씻길 수 있는 화장실의 공간조차, 세면대조차도 없는 것이잖아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는 상태거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에 1억 5000 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고 커다란 문예회관을 짓는 140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당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 있어서 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400억 예산이 드는 문예회관을 중앙공원에 짓겠다는 것에만 사실 너무 집중되어 있지 실제 지금 중앙공원에서 많은 시민이 문화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휴식을 할 때, 운동할 때 당장 시급히 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 것들이, 빠진 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먼저 추경에 세워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규선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반완수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정휴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 해외 선진복지지역 벤치마킹 1000만 원, 이것은 위원들 눈 제대로 뜨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다카야마시는 무장애 도시로서 그동안 외국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했고 우리도 이것을 특별하게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선진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원종태 위원 그렇게 급하게 갔다 와야 돼요?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게 본예산에 올린 것이 깎였다고, 1000만 원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때는 홍콩하고 어디 간다고 해서 올렸었다고.
  이게 위원이 깎으면 또 올리고 또 깎으면 올리고 뭐하는 거예요, 진짜.
  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 봐요. 2012년 복지협의체 사업계획서 보면 상반기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갔다 오겠다고 냈는데 계획서에 있는 것 깎았는데 이렇게 갔다 올 정도로 급합니까? 내년에 가면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저희가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예산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벤치마킹을 여행 목적상으로 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매년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때도 홍콩이나 이렇게 간다고 계획만 잡았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야마시는 장애 없는 도시로 일본에서도 모범도시로 현재 선정이 돼 있고 세계에서도 아마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루라도 빨리,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장애인이나 약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자.
  1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빨리 함으로써 그만큼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 위원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갈 때 저희 공무원 플러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정복지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해외를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자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송파구를 개발하면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그런 도시를 많이 계획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런 자료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완전 자료를 마스터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에 가도 되는데 위원이 깎으면 또 올리고 깎으면 또 올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의회 들어와서 지역복지협의체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워크숍, 똑같은 포럼, 세미나, 똑같은 얘기를 말만 바꿔가면서 예산 편성한 것 매년 깎았어요. 깎으면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데 우리 위원들 이렇게 심도있게 해서 깎을 필요 없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번에 올린 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원종태 위원 하여튼 변명,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원종태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새로 생겼는데 과별, 팀별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몇 년도에 생겼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원종태 위원 하여튼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선진복지지역 벤치마킹 갔다 온 내역, 연도별 소요액하고 참여자 명단,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거의 똑같은 사람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2006년도부터, 2006년도 것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 6년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협에서 얼마 전에 제주도 연수 갔다 왔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갔다 왔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말씀을 드릴까요?
한혜경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 1000만 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복지 관련 관계자 해서 2박 3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주도 일정에 대해서 구구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포상금의 형태로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한다면 연수비용으로 보다 알차게 준비해서 가시는 것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 갔다 온 게 언제죠? 얼마 되지 않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2월에 아마
한혜경 위원 2월에 갔다 오셨고 지금 4월 추경에 올리셨는데 얼마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연수 부분을 기획했다면 그런 포상금을 해외연수로 해서 보다 알차게, 규모 있게, 내실 있게 갔다 올 수도 있었던 문제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번 해외 벤치마킹을 가시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은 어떤 위원님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사협 위원, 여기 해외 벤치마킹 열일곱 분 다녀오기로 계획이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공무원 세 분 가신다는 분은 어떤 부서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혀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문제가 의회에서 예산이 우선 확정돼 줘야 어떤 계획을 잡고 저희가 일정도 잡고 할 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관례상 비추어 볼 때 지사협을 담당하시는 담당 과에서 갈 확률이 높게 돼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과장이 가든 팀장이 가든.
한혜경 위원 지금 견학의 목적이 선진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실천사례를 통한 사회복지 전문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분들이 어떤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도시설계 공익성 문제, 그러니까 도시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지 부분 실무자 분들의 업무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한하면 오히려 담당하시는 분은, 도시설계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셔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보다 필요한 부분은 도시설계하시는 담당 과에서 가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벤치마킹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할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잡아서 해외 선진지에 가서 도시공간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 가, 어떻게 기능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바로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수가 보다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협으로 갔다 올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의 해외연수 벤치마킹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 포상금을 타서 제주도를 갔을 때에는 일본 다카야마시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일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문제들이 제기돼서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갔다 와서 장애 없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한혜경 위원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바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올릴 때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해외 벤치마킹은 그 이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격년으로 가라고 제안을 하셨고 또 작년에 저는 격년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도 실제로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해외 벤치마킹 부분이 아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상금을 받기까지 노력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로 그 사람들을 축소해서 일부만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폭을 넓히다 보니까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우수 시로 만들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폭넓게 아울러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로 가게 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된다면 몇 사람 못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시상금을 탔는데 나는 그럼 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좋지만 사기앙양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 도시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가면 어떠냐, 공무원들이 가도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민간과 함께 관계자가 같이 가서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안 가도 됩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것은 그 이전에 있어서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온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이 됐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실무협의체, 실무를 담당하시는 협의체 분들이 다녀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시정에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시고 그런 것이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은 아니죠?  
한혜경 위원 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마무리를 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좀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보수공사비 5억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명순 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를 하는데 누수가 되는데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경기도 재난대응과에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현재도 누수는 계속되고 있는데 수영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죠. 되기 때문에 관련 보수가 들어가면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하루 이용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월 자유수영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등록은 8,000명인데 실제 이용자.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 분들이 월 수영인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전체 이용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연령대별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구분은 가능한데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적자로 운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연 얼마나 적자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작년 5월에 오정레포츠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가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
경명순 위원 작년 적자 금액이 1억 35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이 정도 수준을 적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추후로 인원이 더 많이 빠져 나가겠네요? 어쨌든 시설물이 노후했고 또 오정스포츠센터는 시설도 좋고 하니까 인원이 많이 빠져 나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새로 보강 공사를 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한다면 빠져 나가는 인원은 그렇게 계속된다고 볼 수는
경명순 위원 보강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누수되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지 다른 시설을 더 추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연령층이 뽑아져 있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연령층을
경명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 3500이 작년에도 적자였다는데 지금 이용자가 감소되고 있으면, 오정스포츠센터 때문에 인원이 더 감소가 되면 적자금액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보완대책으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되는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효율성 있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삼정복지회관 인근에는 한라마을이 인접해 있어서 영세한 분이 많이 사세요. 또 장애인 분도 많이 사세요. 그리고 지금은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우대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같은 분들은 사용료의 혜택을 좀 보는데, 지금 아동부터 성인 그 다음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비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비만이 많다 보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많이 와서 굳이 수영장에서 수영뿐이 아닌 물속에서 걷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관절에 아주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짜여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면 많은 분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비만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더 감면의 혜택이 있어서 물 속에서 걷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만들면 차후에 노인 분들 건강 증진도 되고 사용자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실태를 연령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자료 제출하면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삼정복지관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복지수혜자가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 할인율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가 되겠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65세 이상이 30%, 그 외에 여러 가지 할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지 수혜 대상자가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겠고, 수영이 비만이라든가 그런 치료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복지급여 대상자가 많이 오면 올수록 적자폭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삼정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시 차원에서, 시에서 전부 나가는 예산인 만큼 많은 분에게 홍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만인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첨부하면 치료목적으로 해서 저렴하게 가격을 인하해 준다든지 해서 적자를 메워 나가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또 치료 목적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이 가능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9쪽에 보훈단체 임차보증금 인상액 2000만 원이 있는데 과다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사무실 위치가 상동에 있는데 그 지역 여건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선재 위원 2000만 원 인상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인상하면 몇 % 정도 인상하는 거예요, 20%가 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20%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건물주를 설득해서라도.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서
한선재 위원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법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시고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먼저 앞에서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7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감액이 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이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4900만 원 감소되면서 8쪽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가 여기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5520만 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를 새롭게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가 170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상담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보훈단체 운영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고엽제전우회 운전자 급여를 신설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도 같이 해서 1080만 원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운영비는 지난번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족한 운영비 부분을 다시 올리신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한혜경 위원 지금 2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240만 원 올리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당초예산에 20만 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고엽제전우회는 2012년도에 사업이 별도로 새롭게 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금년도에 새로 추가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이렇게, 작년 본예산에 2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다시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한혜경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인데 특별하게 고엽제전우회만 이번 추경에 별도로 2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4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됐는데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각 사무실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의해서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계속 추가해서 관리비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관리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고엽제전우회만 관리비가 인상이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계속 추가가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죠.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한혜경 위원 관리비는 특별히 인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관리비가 20만 원씩 인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물가상승이 4개월 만에, 20만 원 지원하던 것이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100% 막 올라가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위원장 서강진 당초에 예산편성을 빠뜨려서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만 지원했다가 여기가 안 하니까 여기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지원해 주는 것을 거기만 별도로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더 주면 다른 단체도 다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올려줘야지, 똑같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 각 단체 지원비를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당초에 고엽제전우회 관련 운영비가 누락이 돼서 여기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줬다든지 이유가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레 사무실을 더 큰 데로 옮겨서 운영비가 더 드니까 부족한 만큼을 더 지원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물가상승이 몇 개월 만에 일어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0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월별로 임차료가 나간 내역을 보면 58만 원에서 60만 원 선 정도로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거기만 바짝 올려놨어요. 대한민국의 별도 나라인가?
  정확하게 수요 예측하고 그리고 모든 원인을 과장이 정확히 판단을 하고 나서 답변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해 달라고 올려놓고 나서 궁색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은 확실히 과장이 업무 숙지해서 보고도 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4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화복 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추경예산안 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원종1동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 마을을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내용은 한 지역의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라든지 보육 또 보건에 대해서 맞춤서비스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직원은 팀장 1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간호직 2명하고 보건복지 간호분야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기간제 3명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고 팀장하고 직원 2명으로 해서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팀장은 배치가 안 됐고 현재 직원 2명만 정원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2명 정원 반영된 중에서 이번 4월 16일 자로 사회복지직 8급 1명이 배치됐습니다. 배치된 직원이 지금 벤치마킹 등과 교육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 얼마의 인원 정도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원종동, 성곡동 주변으로 해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300명 인원을 전부 수용이 가능하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
경명순 위원 대상자, 그러게 대상자는 300명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죠. 찾아가면서 맞춤복지서비스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실시는 언제부터, 활발하게 시작되는 것은 언제가 돼야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 추경예산이 반영돼서 5월부터 시작을, 시설도 갖추고 또 민간기간제 채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9월 개관을 목표하고 있는데 서둘러서 빨리 시책이 시행돼서 지역아동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공간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원종1동주민센터 2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국비고, 도비는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돼 있어서 국비만 100%입니다.
경명순 위원 중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주로 어떤 특기적성 교육을 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이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5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강사는 17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마다 다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17명 내려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고 대부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음악 이런 문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명순 위원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배분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성향에 맞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으면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한번 계획표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25쪽에 일군할머니 생활안정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거든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도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랍니다, 정식 명칭이.
한혜경 위원 2012년도 본예산서에도 이렇게 일군할머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글쎄, 계속 그렇게 써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혜경 위원 정확한 명칭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칭도 뒤에 할머니라고 쓰지는 않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복지문화국장님께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운영비 및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감액이 되는 것인가요,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운영비 및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성폭상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6355만 원 이렇게 굉장히 낮은 운영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종사자 3명, 성폭상담소 3명이, 성폭이 하루에 54.6건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1시간에 2.3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3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폭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상담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3명이 성폭피해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증액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시비를 더 보충하더라도 증액이 됐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상황에 맞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26쪽의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아까 부천 지역이 경기도에서 아동상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폭행 발생률도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같은 경우에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으면 아동이든 또는 학부모든 또는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마을에서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또는 학원 통학을 할 때에 그 부근에서 어디가 안전하지 않은 지대인지, 어디가 안전한 지대인지 그리고 위급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구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될 부분이 아니라 증액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9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작년에는 6개소 했고 올해는 9개소.
한혜경 위원 저희가 초등학교가 총 몇 개 학교가 있죠? 62개인가요?  
  62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6개하고 9개 정도의 학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62개소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몇 개소 학교를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4학년, 5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마을안전지도를 만들고 이것을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래서 매년마다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부모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또는 부천에 살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좀 더 내 오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사실 작년도 1년 시행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도 꽤 많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29쪽에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새일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돌봄놀이방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지금 여성새일센터가 인력개발센터에 있는 그 새일센터랑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여기에 놀이방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놀이방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혜경 위원 되고 있는 것 확실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놀이방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이게 새일센터 예산 400만 원 지원에서 시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4개 기업에 각 100만 원씩.
한혜경 위원 한 기업당 선정해서 총 400만 원에 시비가 지금 1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작년에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 놀이방 운영이 이용자가 없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당초에는 5개 프로그램, 놀토체험이라든지 밑반찬서비스, 놀이방, 여성친화기업 협약이라든지 기업 환경개선 해서 했는데 올해는 2개 프로그램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놀이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30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새일센터가 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데 결혼이주여성 인턴제 운영이 새일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하고는 별도로 새일센터에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새일센터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국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는 없지만 운영 주체가 새일센터인데 사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13명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13명에 대한 것을 정하게 된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6개월 인턴 할 경우 1명당 5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3명 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왜 13명인가 하는 것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혜경 위원 13명분만 내려온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3명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와서 다시 경정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턴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 분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내려오고 금액에 맞춰서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지원 못 받는 분도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러게요.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취업이 될 분이나 아니면 취업대상자, 예상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이것도 여성새일센터 예산이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부천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비라고 되어 있고 금형 디자이너 양성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금형 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을 어디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체 내에서 강사 모셔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교육실에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금형 디자이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수요가 많았던 교육프로그램이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런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부천시 금형업체가 860개소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성 성향에 맞는 것 같아서 아마 양성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8쪽에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5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45개소에 대한 신규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제외된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38쪽 특성교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혜경 위원 네,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 사업에서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 45개소에 17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58개소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 58개소에서 45개소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지원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이유에서 지원이 제외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 지침에 보면 경기 남부지원단에서 배정이 된 사업인데 2010년도 평가상 20%와 이용인원 10명 이상 열악시설 이런 데는 지양하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는 이 사업의 지원을 원하지 않거나 신규아동센터라서 제외가 됐고 45개소만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평가 20% 이 부분은 우리 부천 지역에서는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동일하게 모든 지역아동센터, 신규만 빼고요.
  신규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한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거기 빼고 평가 20%에서 제외된 것과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이것을 아동팀장님께서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17명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가와 상관없이 될 수 있으면 파견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 팀이랑 의논해 봤는데 원하는 아동센터가 45개소인데 17명만 파견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대별로, 권역대별로 할까, 하여튼 방안을 유연성 있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평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평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근자들이 평가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강사 파견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를 해서 20% 정도 되는 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은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이런 수요들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5쪽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새롭게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도비로서 추경에 내시가 돼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부천의 정부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평가인증에 참여한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에 교재교구비가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다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 사항이요?
한혜경 위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 빠지게 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정부지원시설은 도비사업으로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도비내시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내시가 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전에가 언제······.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이 됐다가 도비로 내시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빠뜨리고 이번 추경에 도비가 내시돼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추가가
한혜경 위원 추경에 올리게 되는 그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에는 시비 100%로 했던 사업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전에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도비로 지원됐더라고요.
한혜경 위원 작년에도 도비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도비내시 비율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작년에도 똑같은 비율로 내시가 돼서 지원했던 사업이고 올해에도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추가로 변경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한 사실을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추진하는 데 만만치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는데 원종1동주민센터 옛날 청사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사무실 공간 확보는 작년도에 됐고 지금 추진상 문제점은 거기 나가서 복지사업을 하는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종사자가 이번 4월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4월 16일 자로 5명 중에 1명만 배치가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느슨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서 지역의 아동들에게 수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하여튼 우려되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도와달라고 한 번도 오지도 않던데요, 뭘.
    (웃음소리)
  간단히 물어볼게요.
  제가 누차 행정감사나 회의 때 얘기했는데 보육 관련 위원회를 그동안 학부모나 아이를 맡기는 그런 수혜자 위주로 위원들을 대폭 바꾸라고 그랬는데 전혀 바뀐 것이 안 보여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위원회요?  
원종태 위원 네, 보육위원회하고 그런 관련 저기가 많잖아요.
  그런 위원회, 심의 무슨 위원회, 정책위원회 그런 것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 관련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를 공무원이나 전문가 위주로 하지 말고 수혜자, 학부모,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어떤 분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원종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오세요, 제가 개정조례안을 낼 테니까.
  부천시 정책뿐이 아니라 많은 정책이 수혜자 위주로 돼야 해요. 지금 전부 공급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번에 여성발전정책토론회인가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 전문가라든지 공무원 이런 공급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수혜자 위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여태 바꾼 것이 없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책위원회는 부모님도 와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원장도 계시고 거기 공무원은 조례에 있듯이 국장님하고 예산 관련 과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인원을 늘려서라도 수혜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그동안 전혀 움직이신 것이 없구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전부 찾아가지고 이 다음에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급 기준이 월 144만 4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선재 위원 제가 읊고 있으니까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그것을 보니까 시간당 4만 원에 9시간으로 해서 4주로 산출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복잡하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복잡합니다.
한선재 위원 국비가 삭감됐다 그래서 무조건 시비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부터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과 관련돼서는 대체교사, 오늘 지적하신 성폭력은 관내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발생률이 높으면 국비 삭감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동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국비가 삭감돼도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국비 대비해서 삭감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역현안을 파악해가지고 시비라도 더 세울 것인지를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정부가 시민에 대한 안전, 건강, 인권, 생명 이런 것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비 삭감됐다 그래서 시비 다 잘라버리면 이렇게 범죄가 많은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예산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세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세 번째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 찾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정말 국·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시 예산 부담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못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시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예산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없고 더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국·도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비율로 얼마 주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과 또 기획예산과하고도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도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요청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계수조정 전에 전부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4월 16일 자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효동입니다.
  장애인1팀장 김영암입니다.
  장애인2팀장 김정길입니다.
  요양보장팀장 구자중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64쪽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원미구지회에서 맡아 해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윤병국 위원 원미구지회에서 맡아 있고 독거노인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실행은
윤병국 위원 독거노인지원센터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독거노인들을 950명 정도 관리하고 30명이, 서비스 돌보미 35명이 955명 되는 독거노인 돌봄 대상자를 일인당 30명씩 맡아서
윤병국 위원 일종의 바우처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독거노인지원센터라는 것은 그러면 원미구지회의 시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쉽게 얘기하면 원미구지회에서 그 사업 위탁을 맡아서 센터 기능을 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윤병국 위원 이것 작년까지 민간에 바우처 줬던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글쎄, 원미구지회에서 맡은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까지 민간에 바우처 주던 것을 올해 원미구지회에 줬나 본데 민간이 자기 건물 가지고 하던 것을 이제는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이것 거기 세운 것이죠? 꿈빛도서관  옆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홍보관.
윤병국 위원 지하철 홍보관 자리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이 자기 시설 가지고 잘하던 사업을 왜 우리 시가 원미구지회에 넘겨서 없던 센터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제가 방문했었는데 예전에도 공간을 상당히 어렵게 썼는데 이번에 사업을 맡으면서 새롭게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 홍보관을······.
윤병국 위원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에 사업 용역비를 다 주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
윤병국 위원 이 사업 수행자 변경하면서 종전 사업자 반발이 아주 심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글쎄······.
윤병국 위원 과장님, 새로 맡으셔서 모르나요?  
  흉기를 가지고 공무원들 찾아가고 이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글쎄, 세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윤병국 위원 세세한 사항을 과장이 모르면 국장님이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약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근거로 기관을 변경했어요? 사업을 하는 시설을.
  제가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그전 시설에 있던 사람이 똑같이 나가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바우처사업 주체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다시 센터 지어 주고, 이번에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센터 운영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
윤병국 위원 인건비 인상분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잔여 인상분하고 시설유지비가 아무래도 건물을 쓰다가 독자적으로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 됩니까?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강진 네, 팀장은 보조발언석으로 앉아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어떤 연유로 이 사업자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새로 시설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원래 독거노인지원센터는 연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여기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위탁 취소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을 협박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해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윤병국 위원 이것은 돌보미 위탁대행사업비가 인상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보조내시 사업으로 해서 인상됐고 단지 건물이전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구태여 센터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수탁자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할 일이냐고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당초에는 지하철 홍보관이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윤병국 위원 지하철 홍보관 공간으로 남겨 놔도 되고 다른 시설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하철 홍보관 못 쓰게 되면 다음에는 다른 데에 또 옮겨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탁자가 원미구지회면 별도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이럴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당초에는 부천시니어클럽을 지하철 홍보관으로 이전코자 했었습니다. 원미노인회지회하고 시니어클럽이 한 건물 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비좁아서 시니어클럽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독거노인센터를 원미노인회지회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 다 주고 이런 사업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수탁자 공개모집을 하면 아주 쉽게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별도 시설 안 지어줘도.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라고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이것은 단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자세히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팀장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현재 원미구지회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만 주고 센터에 재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위탁은 대한노인회 부천시원미구지회에 주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부천시독거노인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재위탁을 주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노인지회에서 운영권은 갖고 거기에 예산을 줘서 운영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독거노인이 원미구에 얼마나 되죠?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저희가 독거노인 관리를 95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원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이것은 부천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위원장 서강진 955명을?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955명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3억 3600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위원장 서강진 3억 3600을 들여서 독거노인들에게 줄 혜택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독거노인의 일상적인 위험에 대한 것이 매우 취약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나 그런 확인이 필요할 때 또는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수준이 열악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지원하는 독거노인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야 각 동마다 몇 명이 계신 것인지에 대한 관리가 수월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각 동에 지원해서 실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돌봐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위원장 서강진 각 동별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부분들이.
  예전에도 각 동에서 요구르트 갖다 주는 데도 있었고 지금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실제 관리 다 하고 있어요.
  저희 동만 해도 쌀도 갖다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줘도 좋아요. 그러나 주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엉뚱하게 인건비로만 다 소요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3억 3600만 원 가지고 955명에게 지원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부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한 1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제조사를 통해 955명을 선별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또 서비스 연계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그 서비스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잘 계신가 한 번씩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그런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일주일에 한 번 들르고 일주일에 두 번은 전화 안부로 확인을 하고 그 후에는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고······.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진행됐던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관리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부천에 1,000여 명이 넘는 독거노인을 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955명 정도 관리하면서 3억 36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실제 보면 전화 한 통 해 드리고 안녕하시냐고 방문 한 번씩 해 보는 게 관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꼭 그분들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하는 것 같아요.
  실이익이 그분들한테 돌아가야죠.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자꾸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해당 동에 예산을 분배해서 관리하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친부모같이 관리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동안 실적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경로당 담당자 워크숍 한다고 1000만 원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담당자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 실시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6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실시할 계획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원종태 위원 지금 보면 이런 게 전부 중복이 되고 있어요.
  지역협의체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관련 민간위탁 사무운영지침 TF팀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역협의체에서 노인복지는 안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협의체에서 복지에 관련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만 잡아 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좀 통합해서 하십시오, 통합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런데 실제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예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노인들 중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통합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글쎄, 노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분들한테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사업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분들한테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라든가 중앙에서 공고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6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만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서 줬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시니어클럽이면 시니어클럽으로 한데 모아서 제대로 하든지,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원래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지금 고령화시대가 도래되면서 부천시에도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보육정책도 중요하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노인일자리 정책에도 비중을 두고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어서 66쪽 보면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 정보화교실 운영 지원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컴퓨터 사 줄 때부터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빔프로젝터 이런 것 사줬어요. 여태 강사 없이 운영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동안 강사 없이 그냥 했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했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수는 여태까지 어떻게 지급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
원종태 위원 하여튼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5000만 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됐었어요.
  사전에 치밀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노인회지회가 새로 개청하니까 컴퓨터하고 관련 부서 비품 사달라고 그래서 그때도 논란 끝에 사줬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게 예상이 됐으면 그때 같이 신청했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다 질의하려면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그래요, 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전부 치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빼먹고 지금 와서 추경에 하면 절반만 세워주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사실 본예산에 같이 세웠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빠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고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 안 세워 줘도 다른 돈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글쎄······.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장애인1팀하고 2팀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업무 내용이요?  
윤병국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1팀은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하고 2팀은 장애인시설 쪽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저희들도 구분하기 힘든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팀명은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 안 받고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당초에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확한 인원하고 업무량 이런 것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짐작으로 하는데, 하면서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인원도 조정하고 업무량도 융통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1팀·2팀으로 가고 명확하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정하면 나중에라도 명칭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도비내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예산이 전부 8200인데 도비는 1100만 원 그대로 있고 시비를 71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저희들도 신규사업이나 인원 증원 같은 것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1년 동안 상담이라든가 도면검토,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 해서 1,700건 정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도면검토만 하고 맞나 틀리나만 했는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주로 나와 달라고 하고 설치했으니까 봐 달라, 또 설치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현장지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나가서 뛰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건축직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실효성 있게 현장지도 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근에 장애인상담센터 이런 것 하나 생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본인들이 지체장애협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으로도 여기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앞으로도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원은, 그 다음까지 이야기해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권 조례 하는 과정에서 센터 문제가 나왔다가 수정의결됐는데 그 의미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기관 아니면 또 전 시에 의무적으로 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업무조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경기도 내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해밀도서관 관계자들 들어와 있더니 방청 안 하고 나가셨네요.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해밀도서관 관계자들도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81쪽에 보면 해밀도서관 휴게공간 확대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 3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의 민원에 따른 휴게공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들의 민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1층 공간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비좁고 또 장애인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왕래도 많고 그래서 여유공간으로 생각되는 2층의 일부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쓰겠다고 그쪽하고 조정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민원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해밀도서관 관장이 바뀌고 그런 내용을 과장님도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알기에는 관장의 태도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밀도서관 조례를 만든 것이 2007년 9월이고 그 다음에 위탁동의를 처리한 것이 2007년 10월이거든요. 그 당시부터 이것은 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할 때는 2층에 터치미 미술관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체험을 할 수 있는 미술관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설계가 바뀌어서 미술관 자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각장애인 휴게실을 넣고 1층에는 사무실을 넣고 이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그것이 결국 5, 6년 시간 지나면서 2층까지 사무실을 넓히고 이런 공간을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 목적이나 어디를 봐도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짓겠다고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래층이 비좁으니까 2층 일부 공간을 같이 활용하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도서관,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간을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양해를 해 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은 용도가 이런 것인데 그렇게 못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를 요청해도 과장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일부 공간은 도서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서로 시각장애인협회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주인은 창고로 쫓겨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관리나 도서관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무슨 지도점검한 것이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감사실 감사가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이번 건을 자세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볼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점자도서관의 관장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감사실 감사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법령에 비춰서 안 맞으면 왜 안 맞게 이렇게 일을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하여튼 먼저 주에는 감사 중에 있었고 그쪽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좀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결과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런 예산 추가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당사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제일 잘 이해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을 꼭 당사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맡겨서 사업을 해 온 지 오래인데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동편의콜센터, 특수차량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위원님이 먼저도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공공시설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연간 예산이 2억 4300입니다, 직원이 8명이고요.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83쪽에 학교교육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이것이 부천상록학교하고 부천교육지원청 보조교사 인건비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조교사가 줄었다 하면 그만큼 학생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보조교사가 줄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이것은 해마다 상록학교로 바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지원하는 것, 교육협력사업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했었는데 교육협력사업이 금년도에는 경기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사업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우리가 편성했다가 이번에 시비 부분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은 사업종료가 됐으니까 신규사업을 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안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교사가 상록학교 같은 경우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으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줄었고 교육지원청은 18명 그대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교육협력사업에서 빠지는 것만큼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보조교사가 줄어든 것은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꾸 인구가 줄어감에 있어서 일반 학교에서도 교실에 학생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저희 시절에는 한 반에 60명씩 수업했던 것도 지금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 학교 같은 경우 25명에서 30명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록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자들이 더 입학을 하려고, 많은 것 같은데 교사가 줄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 아동이 줄어야 교사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상록학교 지적장애인들 자폐성 그 부문별로 해서 학생수하고 반에 몇 명씩 하나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75쪽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7174만 2000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한혜경 위원 75쪽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새롭게 올린 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분 올리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그것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떤 부분을 올리신 것인지요? 지금 인건비가 2418만 1000원, 운영비가 621만 8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올리신 것인지 여기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2011년도 총예산이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기정예산을 보시면 1억 7000으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다 요구했었는데 5000 정도 덜 세워졌고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분하고, 실제 전년보다 증액된 것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미반영분이 4000 몇 백만 원 돼서, 덩치로 해서는 7100이 됐는데 실제로 인상분은 3000만 원 정도······.
한혜경 위원 실제 인상분은 30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본예산 자체를
한혜경 위원 미반영했던 것을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를 써 주셔야지 나머지 빼 놓고는 지금 비어 있어서, 4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인건비 상승분만 써 놓고 본예산 미반영분은 안 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76쪽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실제 증액분은 17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본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사유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하시고 운영비는 얼마 정도 인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데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호봉인상 비용이 다 명시돼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를 인상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죄송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호봉하고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
한혜경 위원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 인상되고 운영비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얼마가 증액돼서 여기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77쪽의 혜림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 1명을 전액 시비로 신규채용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인력 1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1명분 정도가 미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25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1명이라는 것은 미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채용을 하셨는데 1명에 대한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 정도.
한혜경 위원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빠뜨렸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발언 좀 잘하세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위원장 서강진 잠깐만요.
  1명분이 미반영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맞습니까?
  직원이 몇 명인데 직원 몇 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반영이 돼야지 1명을 빠뜨리고 해 놓고 나중에 빠뜨려서 인건비 다시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본예산에 이 정도, 1명분 정도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인력을 채용하고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 아니에요.
  몇 명분의 인건비가 들어왔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1명분을 빠뜨려서 이번에 다시 반영시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식새끼가 몇 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못하고 어디 갔다가 놓고 집에 와 보니까 없네, 그때 와서 따지는 것이나 똑같지 이게 뭐예요.
  돼지새끼 숫자 세는 것이나 똑같지, 항상 빼먹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
한선재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서강진 그것 좀 파악해서 이따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당초 저희가 1명 인원이 빠졌다고 한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 시비 비율을 맞춰서 했었고 1명 빠진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1명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만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됐고 그때 1명, 전액 시비로 보조해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명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이유가 궁색하잖아요. 인건비와 지속적인 사업비는 본예산에 무조건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국·도비 지원 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주던 그 예산은 편성도 안 해 놓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 인건비 예산은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주던지. 그런데 그것을 전체 예산 중에서 나눠서 주고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달라는 식으로 해서 주는 그런 운영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체 사회복지보조금 예산과 관련돼서 거의 다 그래요. 아무리 예산편성이 본예산 때 돈이 없다 그래도 꼭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다른 예산편성이 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쭉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가서 또 확보하고, 추경에 재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못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주면 일하기 참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하는 데 혼란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은 꼭 본예산에 확보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질의하다 중단이 돼서 이어서 인력 1명 충원분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당도 왜 전액 시비가, 추경에 같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인력 1명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전체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 책정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본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빠진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혜림원 종사자들 전체에 대한 수당이 전액 빠져서 같이 계산을 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전액은 아니고
한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 전체.
  전체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 다, 지난번 본예산에 수당이 다 빠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아니, 전액 빠진 것은 아니고 일부만 빠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1억 7800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업무추진비, 복지수당, 연구보호수당 이 3건이 빠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인건비 본예산에 빠졌다는 것 빼고서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별도로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돈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반으로 줄여서 세운 것도 있고 금액을 쪼개서 일부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운영비는 그렇게 쪼개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1년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같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전체를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도 비율에 따라서 미반영을 시키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새롭게 운영비를 책정한 사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끊기기는 했는데 수화통역센터의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별도로 해서 운영비는 어떤 내용으로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할 때 어차피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79쪽의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대비 사업비 비율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보더라도 거의 7억 5000 정도 되는 것인가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6400만 원 정도로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엄청 많은 것이죠. 사업비는 640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거의 예산 자체가 기사 인건비하고 보조하는 인력, 인건비 위주입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지금 건축기사하고 보조인력 그렇게 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건축기사 1명 그 다음에 보조기사 1명 이렇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온 것은 이렇게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그리고 이번에 기술직 1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포함돼서 이렇게 8200이 된 것이죠.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오정노인지회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해 준 것 중에서 집행한 정산하고 이번에 정보화교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서하고 강사 소요예산 같은 것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해서 3억 3000만 원 예산을 보니까 다 인건비네요. 35명이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전부.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독거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또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돌보미 35명에 대한 인건비고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예산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5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40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65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돌보미한테 들어가는 수당이 75만 3000원이네요.
  그리고 관리자한테 127만 원, 147만 3000원 이렇게 해서 통틀어 들어가는 것이 다 인건비하고 교통비예요,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3억 3600만 원이라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가서 그분들한테 무슨 서비스를 하느냐 이거예요.
  잘 계시냐고 전화 한 통씩 해 보고 어쩌다 한 번씩 문병 가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70여만 원씩 급료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과연 그렇게 필요하냐, 차라리 각 동에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돌보게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40여 가구에 한 달에 두 번씩 반찬 해 드리면서 쌀도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계속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자비 들여서 연간 1000여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36개 동에서 이렇게 하면 보통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인건비만 갖다 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해서 무슨 기대효과가 있었고 무엇을 한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갖다 주는 것은 아니고 돌보고 안전확인 내지는 서비스 연계, 특히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아프면 병원으로 연계도 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같으면 도움을 받아서 연계시키고 그런 일들을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이 분들 35명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꼭 모여서 미팅도 하고 각 동마다 하면 잘하는 동도 있고 소홀히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체킹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그래서 독거노인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각 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니까
○위원장 서강진 3억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면서 실제 그분들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다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각 동에, 각 지역의 복지팀장도 있고 복지관리자들 있고 자원봉사자들 있고 다 있잖아요.
  실제 도움을 청할 때 이 분들이 여기에 도움 청합니까? 도움 청할 때는 다 어디에 하느냐 하면 주민센터에 하죠. 그래야 연계돼서 도움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이 분들한테 도움 하나나 받을 수 있습니까?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동에 하지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안 할 거예요.
  그러한 연계망시스템으로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27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46억 2200만 원보다 8.6%인 8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70억 6100만 원 대비 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20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2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16억 3000만 원으로 자연보호부천협의회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 71억 7500만 원에서 12.7%인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추가구입비 3억 58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용 5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8억 6500만 원에서 6.3%인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역사 365언제나 부천시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용 2000만 원, 365일 콜센터 위탁운영비 9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84억 6200만 원 대비 4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 도비 특별지원비 15억 7400만 원,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비 21억 64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오정분소 개설에 따른 운영비 1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84억 5700만 원에서 11.4%가 증가된 317억 7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비 지원 7억 2500만 원, 제7회 복사골 마라톤 대회 개최비용 6000만 원, 성주산 약수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7억 400만 원, 산새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것이죠? 연례 하던 행사인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지난해에 한 번 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군부대나 경찰서, 시청, 우체국, 대학이 하는데 이것이 민간행사예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경명순 위원 이것을 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유관기관의 상호협조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경명순 위원 이 체육대회 안 하면 협조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 아니더라도 따로 민간행사로 유관기관끼리 경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물론 예산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가뜩이나 지금 다른 부서에서 적은 예산도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반영 안 해 준다고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원래 어느 단체에서 먼저 하자고, 체육진흥과에서 의견을 먼저 제시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유관기관과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명순 위원 체육대회를 하시면서 친목이 많이 다져지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협조를 많이 해 주고 그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경명순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과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 연관성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은 부천시 예산을 반영하면서 단속이나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혀 시에 협조를 안 한다.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특히 신도시 유흥가 부근에 가면 진짜 발 딛기 민망할 정도의 홍보물이 많은데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예산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것도 시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은 뒤로 미루고, 친선을 도모하면서 겨우 하루 공 차고 음료수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언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부천시만 내고 군부대나 경찰서, 교육지원청 이런 데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천시가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대는 그런 기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것은 개최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었고
원종태 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도 우리가 한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작년에는 예산이······.
원종태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 1000만 원 대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작년에는 체육회 주관으로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전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요. 시민이 몰라서 하는 얘기지.
  정 이런 것을 하고 싶으시면 기관장들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조금씩 걷어서 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모양새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시민한테 더 솔선을 해야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 체육대회 한다고 쓰고 말이야.
  사실 1000만 원씩 들 게 뭐가 있어요. 유니폼이나 하나씩 사주는지 몰라도 나중에 회식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업무추진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고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여금이 오히려 깎였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불만들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S등급을 30% 늘리고 B등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012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에 더블캡 차량을 구입해 주신다 그랬는데 1900만 원은 순수 차량 값만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차량비만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것은 자연보호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추후에 보험료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안 올라오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자면 28개 기관이 전부 같이 1사 1탐방로 가꾸기로 해서 28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그분들이 지역별로 함께 길도 가꾸고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자연보호 앞으로 차량을 구입해 주지만 탐방로를 가꾸기 위해서 28개 단체 중에서 차량이 필요한 날은 그 차량을 대여해서 쓸 수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둘레길을 정비하면서 협의가 되면 쓸 수 있겠죠.
경명순 위원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회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보호도 둘레길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차피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같이 차량을 쓸 수 있도록 연계해서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에 통보를 할 때 명시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0% 국비거든요. 80만 5000원인데 이 체육대회 하면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작년에 2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예산이 국비만 80만 5000원인데 200명이 80만 5000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80만 5000원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고 서부 하나센터 주관으로 해서 이 행사를 작년에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종 단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이 부분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운영지원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해서 거기서는 나올 돈이 없을 것 같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1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부대든 경찰서든 시청이든 우체국이든 전부 본인들의 자비를 조금 베풀어도 될 만한 분들한테는 시에서 선심성인지 뭔지는 몰라도 1000만 원의 예산을 할애하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남북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또 북한에서 이탈해 온 주민들 가뜩이나 어렵고 또 화합의 한마당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기왕이면 말 그대로 한마당 축제가 체육대회지만 축제 식으로 그분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진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그분들이 여유롭고 진짜 체육대회 잘 치를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둘레길과 관련해서 지금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에서 하기 이전에 둘레길 관리를 어디에서 했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시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을 작년도에 마쳤죠.
한혜경 위원 도로에 근접해 있는 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과 소관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도로에 인접해 있는 길이요?  
한혜경 위원 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둘레길을 거의 다
한혜경 위원 둘레길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공원녹지과에는 혹시 차량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공원녹지과에서도 물론 작업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 있죠.
한혜경 위원 작업차량이 몇 대 있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 세우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량의 유무나 보유차 수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둘레길 관리를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작업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수요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추가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도 올리셨는데 이것은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단체관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인건비는 둘레길을 전담해서 맡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데 운영하는 기사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운전하는 기사 역할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다 같이 하신다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직원으로서 모든 요일에 상관없이 전일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운영에 관한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는 부분과 휴무를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대형공사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정화활동이나 그 다음에 소규모 꽃 식재나 보식해야 될 부분들은
한혜경 위원 그것은 자연보호에서 동 사업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전체적으로 관리를 같이 해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시 협의회에서  
한혜경 위원 이 분들은 사회봉사단체라서 매일 하는 것은 어렵고 휴일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 협의회에서, 각 동별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 둘레길 관리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요. 각 동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시 협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물론 총괄적인 모든 책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경
한혜경 위원 직원을 채용해도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든 그래야 될 일이지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에서 채용할 사항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전체적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직원이라고 하면, 사무국장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공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정석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혜경 위원 사회단체는 그야말로 비영리사회단체인데 여기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혜경 위원 이것은 부천시 전체 공원관리 측면에서 둘레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할 일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주무부서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 주와 부가 바뀌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주무부서하고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연보호시협의회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역할이 다르죠.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도 작업차량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내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혜경 위원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 둘레길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리고 어차피 공원녹지과 작업차량이 사실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2쪽의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같은 경우 국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느 어느 단체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문화탐방 부분도 있고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도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천시지구협의회에서 새터민정착도우미 문화탐방으로 해서 예산이 3년차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예산이 책정되고 3년차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 또 평통에서 문화탐방으로 해서 새터민과 같이 문화탐방하는 것도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국비에서 지원이 돼서 내려오면 기존에 했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국비 자체가 많이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사무인가요 국가 사무인가 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금년도에 처음 45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번 연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 어디에서 집행하게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집행 자체는 저희 과에서 집행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접 사업을 할 것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접 사업을 한다고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서부 하나센터나 이런 새터민 관련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로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운영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터민 쪽에 주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윤병국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안 섰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3억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기금활용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을 만드는 것이, 금년도 북한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3000만 원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3000만 원?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안 세웠다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구체적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모사업으로?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사업이 서부 하나센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통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적십자나 이런 데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단순 물품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총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억 원의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했는데 3000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쓰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기금 조성해 놓고 기금을 잘라서 쓰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아직 그 기금 조성도 안 하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일단 먼저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금년도에 기금에서 3000만 원 하는 부분은 적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3억의 기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기금에서 3000만 원을 사용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을 어디에 쓸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금 자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도 작년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지원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게 기금이 3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목표액도 안 왔는데 기금을 잘라 쓸 궁리부터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우선 3000만 원 잘라서 뭘 하자, 공모를 해서 일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기금 조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30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기금 조성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남북과 관련된 예산도 8월에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3000만 원을 갖다가, 기금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잘라서 쓰겠다고 그러면 기금 30억 조성하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기금 확보했으니까 이제 3000만 원 잘라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잘라 써도 되겠고······.
  기금 조성하기 전에 다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기금은 확보하는 대로 가고 나중에 이자가 좀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제 무슨 협의회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우리도 그 돈으로 쓰고 보자,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사업을 뭘 할 것인지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 공모해서 뭘 하자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이 3000만 원은 계획에 없던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기금을 잘라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이번에 편성 안 해도, 예산편성에 3000만 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어떤 것이요?  
○위원장 서강진 지금 기금에서 쓰겠다고 요구한 것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우리가 깎으면 못하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좀 잘해 주세요.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원래 예산이 5억 올라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당초보다도 깎였습니다. 1억으로 하자 뭐 이러다가 겨우 겨우 3억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30억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할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어쨌든 취지에 맞게, 그 취지는 크게 보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한 특히 부천시가 갖고 있는 개성, 더 나아가서 해주공단까지 어떤 교류협력까지 밑바탕에 두는 것이고 인천시 같은 경우 지금 북한과 2014년에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준비 추진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인천시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때 인천시 자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부천시하고
김정기 위원 부천시에서 협조를, 운동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협력돼야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시와 부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자로 딱 재서 계획을 쭉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순간순간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큰 원칙과 목표 아래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순발력 있게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금하고는 별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자신 있게 해 주시고, 작년에 이 기금이 조성될 때에도 사실상 그렇게 해서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결위 올라가서 다시 깎였다고 해서 솔직히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제대로 통과된 것이 올라가서 왜 거기에서 그렇게 깎여야 되느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답변도 해 주시고 제대로 설득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류협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 주셔야지 묵묵부답으로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 만들 때부터 사실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남북교류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어느 부분까지 움직여야 됩니까?
  회의수당도 잡혀 있는데 목표도 없이 사업이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방향도 제시되지 않은 데에 회의수당 편성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에서 움직이면서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부천시민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한 업무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어요. 물론 부천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신중하게 국가업무, 통일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좇아갈 겁니까?
  이것보다도 긴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란 것은 본예산에 삽입하지 못한 긴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추경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처음 회의를 했을 때 금년도에 이 사업 부분을 갖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예산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에서도 이자수입이 작년 말에 추경 때
장완희 위원 과장님, 논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될 만큼 긴급한 사업이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왜냐하면 금년도에 기금운용에 관한 변경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북교류기금 변경안을 제출하고 어떠한 목적과 방향도 없고 계획도 없이 공모사업 취지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의회에 신청한다, 승인해 달라, 그것도 추경에.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선에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금년도에 기금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추경에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이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추경에 목적, 방향, 계획도 없이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추측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린 안이잖아요,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장완희 위원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장완희 위원 답변하기 곤란해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추경에 안 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방향은 갖고 있어야죠.
○위원장 서강진 아마 당초에 이 조례를
장완희 위원 굉장히 불쾌한 안이에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조례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단체에 돈을 30억씩 지원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만, 이것이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우리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때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자. 그리고 현재 8.15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여기 이자수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일반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윤병국 위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원금을 잘라서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그러면 앞으로 기금 조성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현재 어느 기금이든 기금 잘라서 쓰는 것 봤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금이, 지금 400억 600억 가까이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위원장 서강진 그 기금 잘라서 쓰는 것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위원장 서강진 원금 자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기금은 말 그대로 조성을 해 놓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울 때라도 그 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이고 안정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성하기도 전부터 잘라서 써버리는 그런 기금 조성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금 30억 조성하기 전에 아마 다 없어져버릴 거예요.
  그런 발상 하지 마시고 올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하시고 만약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기금을 잘라서 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발상이에요.
  누구의 발상, 협력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기금 조성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알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할 텐데 그런 발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민원여권과장 김원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콜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5명을 더 증원하실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한혜경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새로운 상담사 직원을 채용하실 때 혹시 위탁조건 안에 장애인을 채용한다라든가 그런 조건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상담사 채용 시 특별한 자격요건이 혹시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그것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혜경 위원 유베이스 측에 완전히 일임을 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그리고 상담사를 채용하면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부적격자가 있으면 탈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잖아요. 3%이기는 한데, 물론 여기는 공공기관은 아닌 것이고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더 집중력 있게 이 일을 훌륭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공개채용 시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조건에 넣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5명 신규채용 하는 것은 이미 채용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에 있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7월 1일부터
한혜경 위원 채용공고가 나가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아니,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채용공고가 나가서 운영은 7월 1일부터 365일
한혜경 위원 채용공고는 우리 과에서 채용공고가 나가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아닙니다. 유베이스에서 채용을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유베이스에 업무협조를 부탁해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 중에서도 직업상담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대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베이스 측에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5명 신규채용 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면 이직률에 있어서 1년에 한 15명 이직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직률도 현저히 줄어들 것 같고 또 업무효율도 늘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27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도비가 15억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27억이 들어왔는데 가족여성과의 결식아동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12억을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15억을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윤병국 위원 15억 들어왔으면 시비를 15억 감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런데 주5일제가 되면서 급식일수가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단가를 낮게 책정했었기 때문에 단가인상분까지 하면 15억을 포함시켜야 금년 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지장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가가 평균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200원 내지 2,300원 됐고 고등학교는 2,900원으로 세웠는데 3,000원으로 급식단가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상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등학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고등학교를 저희가 2,900원으로 세웠는데 3,000원으로
윤병국 위원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아니, 중학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 15억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15억 안 줬으면 그냥 시비로 추경 더 세울 뻔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도비 지원이 없으면 저희가 부족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증액된 내용, 새로 15억 더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31쪽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업을 평생학습센터에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장애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센터에서 사업 수행을 할 만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것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추경에
윤병국 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침이 먼저 와서 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 한번 줘 보시면 좋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것은 시에서 평생학습센터에 직영,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체험행사 해서 유적지나 박물관 현장체험도 있고 스포츠로 해서 축구나 탁구, 농구교실도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원종태 위원 평생학습센터 보면 직영하는 것은 많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꾸 사회복지관 이런 데로 줘서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위탁을 했었는데 직접, 시민대학이라든가 직접 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주5일제 수업도 직접 해 보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직접 해 보겠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2쪽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서 청소년 관련 무슨 프로그램이나 만들면 거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사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굉장히 협소하고 일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법으로 오정구 원종동이나 이쪽에 청소년의 집을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을 확장해 주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많은데 제대로 추진이 안 돼요. 보니까 워낙 면적도 좁은 데다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떠넘기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28쪽에 교육박람회 참여 홍보부스 설치를 위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경명순 위원 그 부스 3개는 구별로 하나씩 하는 것인가요,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하고 부천대학이 참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 및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설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전부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부스 설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하고 부천대학교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설치는 정확히 어디에 할 것이라는 위치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킨텍스에 하면 아마 경기도에서 부천 위치를 지정해 줄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기간하고 장소는 다 확정이 됐고
경명순 위원 아니, 기간하고 장소는 확정이 됐고,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킨텍스라고 했고 만화영상진흥원하고 부천대학교가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부스 설치를 3개 하는데 1200만 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 원, 부스 디자인 출력비 50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돈만 주고 알아서 해라 그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콘텐츠가 부천대학이나 만화영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거기에서 꾸미지만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은 교육박람회기 때문에 부천에 거주하는 전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킨텍스를 방문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일부한테만 이 많은 예산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사업개요 보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체험박람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부천에서 홍보를 얼마만큼 하실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생이 이런 교육박람회가 있다는 것을 전부 알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것이 교과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경기도 전체 각 학교에 부스를 11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다양하게 체험 또 우리 부천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만화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경명순 위원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곳은 전체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만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고루 3개 구 전역에 홍보를 하고, 물론 교육부에서 후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홍보차 학생들한테 알려지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3000만 원 주고 거기서 알아서 운영하게 하지 마시고 관여를 하시고 전체 지역 학생들, 학부모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맡겨만 두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32쪽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3개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무한도전, 큰나무학교, 자유학교 이렇게 3개 학교 4명에 대한 교사 인건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혹시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50만 원 지원되고 있고 꿈나무학교하고 자유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비 자부담이 전체가 없고 큰나무나 자유학교는 일부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을 합니다.
  무한도전 같은 경우 1명, 큰나무학교는 2명, 자유학교는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한혜경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고는 계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175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한도전에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년 연속으로 집행이 되었던 사항인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조정 없이 일괄적으로 그대로 모든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금 변동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한혜경 위원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75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됐었고 한 군데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는 지원을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원칙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0쪽에, 제가 들쭉날쭉 말씀드릴게요.
  30쪽의 시민학습원에 출입문 안전장치 설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유아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출입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장난감도서관 쪽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쪽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지하 출입구하고 장난감도서관 출입문하고 두 군데 전부 해당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장난감도서관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유아들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것이 자동 출입문인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사람이 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바깥으로 나오고 그럴 수 있어서 제가 볼 때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화장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봐요.
  제가 직접 가 봤더니 유아 변기 하나랑 성인 변기 하나 이렇게 2개 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기가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면대조차 없고 유모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협소한 상태죠?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실 때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저희가 한 780이면, 그런 유아 변기 같은 것은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같이 하는 쪽으로······.
한혜경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비좁아서 이것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 손 씻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환절기나 특히 이럴 때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손을 씻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인데 보니까 세면대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32쪽부터 쭉, 아까 원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모퉁이청소년쉼터 빼고 나머지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소가 더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부분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
한혜경 위원 지금 우리 부천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시설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센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 빠지고 여기 두 군데만 선택해서 올라오게 된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2개 기관만 우선, 산울림청소년수련관하고 고리울 여기만
한혜경 위원 2개의 기관만 선택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예산 관계에서, 예산팀에서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오히려 주5일 수업에 대비해서 교육경비 지원보다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말 프로그램이 더 절실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딱 두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청소년기관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관을 선정해서 예산 책정을 하신 것인가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고리울하고 모퉁이청소년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 두 군데에서 옛날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500만 원씩 했고
한혜경 위원 그 다음 33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산울림청소년수련관하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네 군데에 직원 한 12명이 있는데 이것은
한혜경 위원 이것은 전체 청소년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정한 데는 그 지정기관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4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의 학교폭력예방 관련 게시판 제작은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각 학교 교실마다 하나씩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각 학교 교실 안에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우리 예산으로 학교 안에 게시판을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지금 학교폭력 관련돼서 관련법에서 시와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추진토록 돼 있는데, 법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실 안에 게시판을 세우고 그 게시판에 신고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한다는 것이잖아요, 홍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 이런 게시판을 설치한다는 것이 교육지원청 사무 아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학교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혜경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게시판을 설치한 예가?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실 내 게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타 지자체에 확인은 안 했는데 지난번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교육청, 경찰서가 다 와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대책지역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사실 교육청에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대한 것, 청소년 폭력이라든가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교육경비 지원으로 할 수 있겠으나 학교 안에 게시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청 예산이 실제 자체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 교육청 쪽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에 보면 대책지역협의회를 부시장이 맡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라 그러면 거기에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 36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별도의 저기가 없어서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청소년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말씀하시나요?  
한혜경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것도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지침에 보면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는 그냥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나라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시달된 공문서 961호, 금년도 1월 17일에 시달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공문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진흥과장 도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복사골 마라톤 대회가 기존에 4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도 4000만 원 썼나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부터 참가비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까지는 다 무료로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윤병국 위원 참가비 받고 참가자 더 늘어나고 이러면 오히려 지원 예산이 더 줄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대회 규모를 확대하려고, 7호선 개통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10월 7일에 대회 개최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시상금이나 기념품 같은 것도 확대 지급을 해서 대회 규모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회가 어차피 시상 줘야 몇 명 안 주잖아요. 시상이야 몇 명 안 주는데 그런 시상할 수 있는 선수들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참가자들, 마라톤 즐기는, 상금 못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단 확대될 것 아닙니까.
  상금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체육진흥과장 도욱 기념품이나 이쪽에 많이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종목도 하프단체전이나 이런 것도 늘려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갑자기 200% 이상 이렇게 뛰어서······.
  마라톤 코스를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마라톤 코스도 올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종합운동장 출발, 부천 중앙공원 출발,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 출발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코스를 만들어서 별도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부천FC 지원하는 것은 내셔널리그 진입하는 데 특별히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단 운영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현재 우리나라 축구가 K리그하고 내셔널리그하고 첼린저스리그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하고 K리그로 분리가 되면서
윤병국 위원 네, 그 내용은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도욱 아무래도 관중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발전기금하고 진입비하고 전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있네요. 승격비가 3억인데 내셔널리그 가입비가 2억이고 발전기금이 1억이고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내셔널리그에 진입을 못하면 이 돈은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내셔널리그는 승격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 시즌 성적이 좋아야 내셔널리그로 가는 것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성적이 좋지 않아도 내셔널리그로 가입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올 시즌 성적하고 관계없이 3억을 내면 내셔널리그에 간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계남중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의회에서 한번 부결을 했다가 인조잔디가 아니라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인조잔디를 하면 안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안 되죠.
윤병국 위원 지금 학교에 다시 인조잔디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아니에요. 전혀, 사업계획이 다시 올라와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윤병국 위원 그 사업계획에서 달라지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사실확인을 하시고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46쪽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 32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6대 의회 들어와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될 수 있으면 합쳐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을 절감하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왜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이것은 학생들이 주5일 수업으로 바뀌면서 생활체육에 유·청소년연합회를 구성하면서 유·청소년연합회가 지금 6개 종목,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 6개 종목이 축구, 농구, 야구, 풋살, 비보이, 휘타구를 같이 합쳐서 구성하기 때문에 전방요원이 필요해서 생활체육에 전방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 밑에 예산 6000만 원이 거기에 따른
원종태 위원 사무국 직원 증원하고 그러는 것은 어디 승인사항이에요? 시에서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쳐야 되는데 과장님 자꾸 늘려주면 어떡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누차 같이 협의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성격이 달라서인지 그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마세요. 예산을 주지 말고 불요불급한 것은 자꾸 삭감해야 되는데 자꾸 늘려나가니까 하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런데 체육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원종태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규모를 줄이든지 중복된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통합하고 그러란 얘기지 체육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체육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분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서······.
원종태 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도 우리 부천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복사골 마라톤 대회, 작년 행감 때 11월에 해서 날씨가 추워서 많이 참여 못해서 날씨 좀 좋을 때 하자 해서 10월로 마침 지하철 7호선 개통도 되고 날짜 변경해 주셔서 많은 분이 참여하실 것 같네요.
  금년에는 예산도 많이 반영된 시상금 1000만 원이 예산 내역에 있는데 상장, 상금, 트로피 이렇게 전달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그냥 맨땅에서 이렇게 주는, 아주 볼품없는 시상식이었어요.
  어차피 7호선 개통에 맞춰서 부천뿐이 아닌 외부지역에도 많이 홍보해서 외부 분도 많이 오신다니까 명성 있는 부천 마라톤 대회로 정착될 수 있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를 잡아서 다른 지역보다, 예산만 다른 지역에 얼마 들었다, 혹시 예산 자를까봐 우리 부천 작년에 4000이었는데 수원 같은 데, 화성 같은 데 1억 5000이다 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중도에 코스를 돌 때 혼동 안 생기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에서 출발하는 팀, 종합운동장, 체육관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혼동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종목별로 뛰는 분이 혼선이 안 오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명성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관기관과 체육대회를 작년에 처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그 편성 목록은 어디 예산으로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작년에는 체육회 자체 회비하고 기금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400만 원 가지고, 9공수특전여단이 우리 부천시 생활체육하고 자꾸 연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군부대에서도 부천 생활체육에 같이 연계해서 운동하고 싶고 같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 옴으로 해서 시장님이 타 기관하고도 말씀을 나눠 보시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례 대회를, 이례 대회도 아니고 같이 유관기관 대회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디서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선수로 참여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부천시청은 시청 직원들, 축구동호회 회원이 참석을 했고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회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참석을 했었고 17사단 9공수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작년에 예산 400만 원 쓰셨다는데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이전에 참여소통과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국비로 잡혀 있는 것이 얼마냐 하면 80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체육대회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200명이 하신대요. 200명이 하시는데 예산이 80만 5000원이에요, 그것도 국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0명이 80만 5000원 갖고 가능합니까?” 했더니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치르신대요. 그런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80만 5000원만 갖고 치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비 80만 5000원에만 기대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남북통일 문제가 중요시되고 더군다나 타 지역에 와서 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한마음이 되고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비를 더 충족해서라도 좋은 체육대회를 해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유관기관끼리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천시에서 무조건 모든 경비를 댈 것이 아니라 N분의 1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단체가 이번 경비는 부천시에서,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시민들이 낸 혈세를 그저 유관기관의 협력을 위해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예산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예산을 아껴 쓰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부천FC, 아까 무조건 가입비하고 발전기금 내면 리그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다고 그러셨는데 자료에 보면 K리그 승격한 내셔널리그팀의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2개 내지 4개 팀이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우승을 한 4, 5개 팀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발전기금이나 가입비 부분이 우승팀은 면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첼린저스리그에서 내셔널리그로 우승을 했어도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만약에 우승을 하지 않았어도 가입비나 이런 것을 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내셔널리그 진출 기본조건, 가입세칙 조항에 전부 타당하면 수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선수들 숙소 따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지금은 없습니다. 다 직장생활들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경명순 위원 그러면 경기 있을 때만 합숙하고 그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내셔널리그에 들어가게 되면 숙소도 마련하고 그래서 전문선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거의 개인이 자기가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을 하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내셔널리그로 승격이 되면 차후에 선수들의 숙소 문제라든지 그런 비용이 더 창출될 수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셔널리그 진입을 하는 데에만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명순 위원 가입을 하면 언제부터 내셔널리그로 승격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2013년 리그부터 하게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가입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올 12월 전에 가입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부천FC가 내셔널리그에 진입하면, 지금 내셔널리그팀들 보면, 46쪽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네요.
  시 연간 지원예산이 수원, 김해, 강릉, 전부 지자체가 구단주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아마 지방공기업이니까 지자체에서 돈이 나갈 것이고, 우리 시가 주식회사 부천FC에 연간 20억 가량 되는 예산을 조달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내셔널리그를 운영하려면 평균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내셔널리그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명도나 이런 것이 높고 그래서, 지금도 스폰을 다음이나 이런 곳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부천FC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지속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장기계획도 좀 보면서 걱정을 해야 될 사항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풋살구장 예산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
김정기 위원 풋살구장 짓는 것.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김정기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이번에 풋살장을 반영하려고 애를 썼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반영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도 안 해 주시고, 최근에도 만났는데 얘기도 안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작년 말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저나 윤병국 위원님이 대단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보조구장을 아예 풋살구장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다 빠져버리고 오면······. 참 난감하군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 2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액이 167억 1139만 8000원으로서 7.7%인 11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는 예산 90억 2300만 원으로서 13.2%인 10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소사보건소는 42억 1200만 원으로서 2.5%가 증액된 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오정보건소는 34억 7500만 원으로서 1.27%가 증액된 4359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신규 국·도비 사업인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의 보고와 소사·오정 계속 제안설명 한꺼번에 다 하고 질의 응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오정보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구를 지정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히 소사구 쪽에 학생 결핵환자가 많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결핵환자가 소사보건소 쪽이 사실 많습니다. 현재 많은데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생된 환자가 22명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환자는 거의 150명 이상 발생돼 있고 최근에 와서 중학교 하나를 검사했는데 중학교도 역시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3명 이상 발견된 학교는 전수조사 형식으로 전부 실시하고 또 시 예산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해서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해 보고 내년에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잠복되어 있는 학생은 따로 치료방법은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치료해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약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격리까지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격리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경명순 위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연 1회 했던 것을 2회 하신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확산되지 않게 조기에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던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올 봄에 결말을 짓자, 행감 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작년 감사 때 했구나. 감사 종결하자, 일몰 좀 하자 그랬는데 그것 준비 안 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11 총선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회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추경 때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예산이요?  
윤병국 위원 네, 예산 이전에 해야 예를 들어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3차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다음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고
윤병국 위원 그래요. 한번 준비해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단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 사례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의회 끝나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오정구에 있는데 그것은 부천시 전역을 하는 것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위원장 서강진 혹시 오정구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강진 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34쪽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이 2011년도에 미지급된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2011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미지급된 부천시 접종행위료 시비 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3450만 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맞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체로 신생아 출생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돼서 인원수에 대한 것은 바로 예상이 가능하지 않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이 매월 동별로 출생인구를 받고는 있는데 주민등록에 등재돼야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또 부천에 거주하는 유아가 부천에서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있던 유아들도 부천에 와서 맞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이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부족분이 없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겠죠.
한혜경 위원 이사를 와서, 전입을 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하고 또 접종률이 증가한다거나 그런, 왜냐하면 이것이 12세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차차 증가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접종률을 90%로 봤는데 91%다 하면 1% 증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도 이것은 미리 어느 정도 변동되는 사항을 예상해서 책정해 놔야지 2011년도에 미지급한 것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간병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에 이자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3년도 본예산 책정을 하실 때에는 감안해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금년 2월에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그 조항 10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규칙이 안 정해진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규칙 정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규칙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규칙은 규칙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끝나는 사항이, 규칙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법규에 조례나 규칙이 저기하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 시행을 10월부터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안 올려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상정해서 완료했고 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보완할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규칙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동안 보고 안 했던 것을 2월 회의에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규칙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을 텐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
○위원장 서강진 시행규칙도 보고하게 돼 있을 거예요. 시행규칙을 기획예산과에서 집계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마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서강진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그럴 때에도 그 내용들을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계속해 왔고.
  아직까지 규칙이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되고 나면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비회기 중일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메일로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표지판 하시는 것 문구 나왔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문구 나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 나왔으면 저희들한테 한 부씩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오세원
  식품안전과장염태환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김원현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