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10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입니다.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사업의 급속 확산에 따라서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영상홍보매체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신설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를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유료광고 적용대상 제4호에 부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세외수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두번째는 제7조에서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돼 있었는데 금번 변경으로 광고와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유료광고와 관련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규칙을 99년 6월 9일에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99년도에는 3건에 65만 2000원을 유치했고, 2000년도에는 27건에 236만원, 금년에는 10월말까지 87건에 1100만원의 광고수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를 이용한 유료광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금 부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걸려있는 게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영상홍보매체에 유료광고 적용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영상홍보매체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BIS시스템, 버스정보 표시하는 게 있고 부천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의 전광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BIS 거기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전광판,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유치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
(10시18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금리는 신탁사 내규에 의해서 약 1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증으로 했을 경우 특정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용했을 때는 금리 8%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연대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현재 6.32%의 금리를 적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하고 6.32%를 비교했을 때 14억원의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이런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와 시공사가 같이 연대보증을 함으로 해서 사업의 안전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21조, 부천시보증채무조례 제3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원미구 약대동 19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약 2만 1011평, 연면적이 6만 182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30개월간 진행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총 사업비가 1742억입니다. 토지비가 317억, 공사비가 1132억, 기타비용이 293억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 1132억은 신탁사가 건설자금의 55%를 조달하고 시공사가 45%를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신탁사 조달은 특정 금융기관의 8%로 돼 있고 시공사 조달은 자체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증채무액은 한국산업은행 차입자금 72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에 620억, 부대자금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자금차입 조건은 대출금리 연 6.32%의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은 신탁토지에 대한 담보제공과 시공사와 부천시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차입 관련 신탁계약 내용을 보면 신탁사는 착공 전 건설자금의 55% 이상에 대하여 특정 금융기관과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부천시는 연대보증 등의 방법으로 해서 알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가 연대보증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따른 대비책을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신탁업계 1위가 한국토지신탁이고 우량건설사인 SK건설, 그리고 고려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했고 시공사가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물인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사가 저희가 제출한 토지비 이것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부도시 대책으로는 동일 규모 이상의 건설사를 연대보증으로 해서 이 계약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
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9월 8일 제9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을 의결하여 줌에 따라 그에 따른 연동 의결사항으로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건설자금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데 따른 보증채무 승인으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보증채무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이 시공사의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공사 부도시 대책이 확보되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보증채무조례가 있고 재정법에 제10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 좀 봅시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윤호산 위원 그 근거를 여기다 같이 제출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우리가 보증채무를 해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설명드렸듯이 신탁사가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8% 정도에 차입을 하는데 우리 시가 보증을, 시공사와 같이 연대보증을 섰을 때는 6.32%로
윤호산 위원 6.32%로 이자가 떨어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우리 시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게 되면 사업비 14억이 절감이 될 수 있죠.
윤호산 위원 그 효과가 우리 시에 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 부분은 신탁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익이 남으면 우리 시로 전부 그 이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보증을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여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근거를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가 보증채무를 승인한다는 것은 원래 신탁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보증이라는 것은 본인과 같은 단계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가 보증을 해서 6.32%로 은행에서는 안전하니까 이율을 다운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어느 신탁사가 제2차 부천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때 모든 책임은 그 대신 부천시가 안고 가야 된다 그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14억의 이익이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때 나중에 부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을 하면서 신탁사가 잘못돼서 부도가 났을 경우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에 일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보증채무를 승인할 경우에는 그 이후의 책임을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우리나라에서 신탁에 관한 한 그래도 업계의 1위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 게 SK건설하고 고려개발입니다.
  우량건설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됐고 그리고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물인수 이것도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기이 제출돼 있는 토지 317억원에 대한 것도 역시 시공사에서 회수보장을 하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악의 상태에서 신탁사나 건설사 모두 망한다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건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염려를 안하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발생되면 시가 모든 책임을 떠 안아야 되는데 14억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자를 싸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부담을 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4억의 이익을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증을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수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싸게 빌려쓴다는 이점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당연히 시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빌려준다, 싼 이자로. 그것보다도 더 싼 이자로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시가 보증을 서주고 14억원의 이익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14억원을 시가 먹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 부분은 신탁회사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해서 나중에 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절감된 부분들은 시로 이익을 환수시키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요. 나중에 결산봐서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가 이익이 나도록 적극적으로
서강진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가 돈 대주고 공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런 공사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주세요. 제가 할게요.
  시가 보증해 주고 나중에 결산봐서 남는 것 없으면 못 주고 남는 것 있으면 주고 그러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시공사가 나중에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공장 용지 지은 것 나중에 안 팔리니까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다른 것 했듯이 이것도 그짝 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지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공무원들 얘기 들으면 처음엔 안 그렇다고 했다가 나중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시가 떠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번엔 확고하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사업제안이나 이런 게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조례는 단순히 금리를 싸게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진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여러 가지 자금을, 720억이란 자금을 산업은행에서 차입을 하는데 당초부터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탁개발로, 신탁개발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99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탁개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자금을 책임지고 차입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저희 혼자만 보증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하고 연대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하는데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간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본인이 못 갚을 때는 보증인한테 동등한 자격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균등하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채권을 확보하기 제일 좋은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공자나 부천시나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좋겠지만.
  2차 테크노파크 조성을 해서 만약의 경우 분양이 안 되거나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채무는 부천시가 안고 있다는 얘기죠. 동등한 자격이니까.
  SK나 다른 시공업자는 손 털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뒤 책임은 시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14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면 이건 우리가 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720억을 차입하는데 은행에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달기 때문에.
  이렇게 720억이 나가는 걸 금융기관 측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신탁사하고 이걸 계약할 때 우리가 금융조달을 시가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가 조달하는 건 아니고
서강진 위원 신탁사가 조달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신탁사가 조달은 하는데
서강진 위원 거기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그쪽에서 그걸 안고 들어가야지 시가 자금조달까지 해주고 이걸 떠맡아야 돼요?
  우리가 땅 제공하고 금융까지 제공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주 채주는 신탁사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윤호산 위원 우리 시가 꼭 보증을 해야만 차입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위원장대리 홍인석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신탁특약 제8조의2 건설자금의 차입 및 사업약정서 제6조에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신탁사는 착공 전 건설자금의 55% 이상에 대하여 특정 금융기관과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부천시는 연대보증 등의 방법으로 알선한다. 이 경우 변경된 금융비용을 신탁사무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약정서에 명시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니까 부천시가 연대보증의 방법으로 알선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이 보증채무승인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약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약정서는 서로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체결하는 건데 약정서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의회에 보증채무승인안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상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럼 약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사업에 대한
○위원장대리 홍인석 약정을 해놓고 나서 시의회에 후속 작업으로 이걸 해달라 요구가 들어오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난번에, 저희가 약정서에 대한 내용도 90회 임시회 때 전부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때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나요? 부천시는 연대보증의 방법으로 알선한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약정서에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어쨌든 약정서에는 부천시가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연대보증으로 알선해 주기로 한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물론 시가 연대보증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는데 만에 하나 부도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약정서에 물론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 아까 제안설명하신 대로 무보증 특정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여기 제시한 것으로는 약 1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빌리더라도 시가 보증채무를 안 지는 방법으로 갈 경우 약정서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기존에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세 개의 주체가 테크노파크 2차사업에 대해서 신탁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우량한 건설사를 선정했고 신탁사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안정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미물량에 대한 대물인수도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저희가 제출한 토지비에 대해서도 회수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 시공사 부도대책으로는 동일 규모 이상의 건설사가 연대보증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SK건설이나 고려개발 측이 시공능력에 비례하는 동일 규모 이상의 건설사하고 연대보증으로 같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SK건설에 버금가는 현대건설이다, 삼성건설이다 이런 대규모의 건설업체하고도 같이 연대보증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계약체결이 안 돼 있고 이게 승인되면 실질적으로 신탁사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나요? 시공사 부도시에, 시공사 부도가 아니더라도 참여주체인 두 군데의 건설업체들이 타 사와의 연대보증을 체결한다라는 조항이 약정서에도 명시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더라도 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물론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산업은행하고 신탁사하고 내부적으로 계약체결을 했고 저희하고 신탁사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연대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토지신탁이 한국산업은행하고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됐고 그 부분은 앞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하고 신탁사하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시가 연대보증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산업은행하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신탁사하고는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은행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국가가 해주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시가 땅을 제공했잖아요. 그 땅 자체가 담보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 제공을 한 건데 거기에다 땅을 제공한 사람이 또 연대보증까지 채무를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 대출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땅을 제공해 주고, 조건을 얼마든지 제시해 가면서 8% 아니라 6% 그 이하라도 얼마든지 대출해 가라고 세일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물건만 확실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시에서 보증까지 해라 그런 것도 맞지 않고 여기에 깊은 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신탁하고 한국산업은행 간에 자금차입협약서 주요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체결된 내용이 아니에요?
  3조, 4조 5조 중에 5조 담보제공에 3항을 보면 부천시와 시공사는 건축자금 차입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이 체결된 내용을 제시한 자료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협약이 체결된 상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협약이 돼 있진 않습니다.
  주요내용만, 서로 왔다갔다 한 내용만 이렇게
윤호산 위원 이렇게 할 것이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앞에 토지신탁사업 약정서 이건 부천시하고 한국토지신탁 간에 체결된 내용이죠? 이건 체결된 사항이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뒤의 자금차입협약서는 아직 계약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정확합니까?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이것은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걸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전부 올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이 현재 시공사는 한국토지신탁과 SK와 고려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류중혁 위원 거기에 부천시의 역할은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우리 시요?
  우리 시는 본 사업의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위탁자가 됨으로써 본건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의 신탁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그리고 신탁사업 종료 후에 준공된 건물을 관리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토지는 부천시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지고 있으면서 총 사업비가 1742억이거든요. 1742억 중에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720억을 차입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신탁과 SK와 고려개발 3사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아니, 신탁회사에서 720억을 차입하고 나머지 건축자금은 시공사에서 신탁회사를 뺀 SK와 고려개발에서 나머지 자금을 차입하는 거죠.
류중혁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SK와 고려개발에서 자금을 대되 한국토지신탁에서는 720억을 차입한다는 얘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720억을 신탁회사에서 차입하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 건설자금의 5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이라는 데서는 자금을 대는 게 아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자금을 대는데 자체 자금이 아니죠.
류중혁 위원 자체 자금은 대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차입을 해서 대는 거죠.
류중혁 위원 한국산업은행에서 720억을 차입해서 가지고 들어온단 얘기죠? 한국토지신탁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SK와 고려개발 두 군데서 대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류중혁 위원 토지신탁사업 약정서 주요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약정이 돼 있는가 아닌가 확실치 않았는데 약정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토지신탁하고 저희하고는 약정이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계약은요, 이 사업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사업에 대한 계약은 신탁회사하고 시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계약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계약은 안 돼 있고 협약서만 작성해서 협약은 돼 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류중혁 위원 아직 이 공사에 대한 계약은 안 돼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토지신탁에 대한 계약은 신탁사하고 우리 시하고 돼 있죠.
  그리고 사업 전체 건설에 대한 계약은 신탁회사하고 건설사하고 별도로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를 밟아서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한국산업은행에서 720억을 차입하기로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땅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 제공자한테 보증을 해달란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부천시 사업이니까 시가 시공사하고 같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류중혁 위원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돈을 주되 지금 부천시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보증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에 부천시가 보증을 안하면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공중에 돈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부천시가 보증을 안해준다면, 대물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보증을 안해준다면 신탁사에서는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산업은행에서 돈을 안 대준다는 거죠.
류중혁 위원 한국토지신탁에서 주되 일단은 부천시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보증이 있어야만 주겠다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류중혁 위원 그 내용을 여기 약정서에 했고 그 약정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거기에서 앞으로 계약이 들어갈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류중혁 위원 아직은 정식계약이 안 들어가 있단 얘기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정식계약이···.
○위원장대리 홍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의회에서 보증채무승인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조금 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래도 공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공사는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이걸 유치해서 분양했을 때 분양가에 차이가 좀 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분양가가 부담이 됨으로 인해서 분양에서 원활치 못한 진행 문제가 나오겠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류중혁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부천시에 영향은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89만 3000원 정도로 분양가를 공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엊그제 사업설명회도 전부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차입금리가 저희가 산업은행의 최저금리
류중혁 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289만원 대에서 분양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현재 시공사는 SK와 고려개발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는 토지를 대고, 그럼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올라갔을 경우 간단히 얘기해서 시공사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관계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첨단 쪽의 업종을 유치하는 데 조금 부담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중혁 위원 테크노파크 2차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부천시에서는 몇 번이나 가졌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사업설명회는 엊그제 대강당에서 실시한, 한 번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건 아직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사업설명회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몇 차례 드렸고
류중혁 위원 업무보고 형식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간담회 때도 보증채무에 관한 자료를 전부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설명회 때 보증채무에 대한 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는 못했던 내용이라 그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저기하고요, 10월 20일 간담회 때 이 자료를 저희가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설득코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질의하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류중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홍인석 자제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약정서에 보면 제8조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 도급계약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부천시가 항상 보면, 이번 상동 신도시 개발도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상동 신도시에서도 우리 부천 업체를 보호해야 된다 해서 시장께서 세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혀 이행이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8항에 보면 본 사업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급금액 10% 이내에서 부천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약정은 이렇게 해놓고 그걸 여태껏 안 지켜왔어요. 지켜지지 않았죠?
  약정해 놓고 지키지도 않을 것 자꾸 약정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착공 전이기 때문에 현재 신탁회사하고 시공사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그 이상의 퍼센티지라도 지역에 있는 자재업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업체들로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약정서에
윤호산 위원 위원장, 이건 지금 차입금에 대한 걸 논의하는 자리예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잠시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올라온 안이 신탁개발자금차입 보증채무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윤호산 위원 그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네. 현재 289만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해서 미리 공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분양가 확정은 예전에 8%일 경우지 6.32%로 조달해서 14억원의 이익 후의 계약조건은 아니잖아요. 이걸 한 후의 계약조건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서강진 위원 당초 289만원은 8%의 금리로 빌릴 것을 예상했을 때의 분양가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14억원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금리를 다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승인안을 만든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단순히 14억원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채무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신탁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올리는 것이고.
서강진 위원 물론 요청은 당연히 하죠. 누구라도.
  왜냐 하면 신탁사가 돈을 빌려쓰기 위해서 특정 은행에 신청했을 때 시공자에게 보증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어떤 식으로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하느냐는 거기 해당 사항이고 우린 단순히 보증만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보증을 서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증을 서주게 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마지못해 안면이 있는 관계로 서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후에 많은 낭패를 보는 예도 우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천시가 부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측면이 아니고 부천시가 땅까지 제공을 하고 금융차입에 대한 보증까지 안아가면서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부천시가 보증을 서지 않아도 가능하다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의 경우 부천시가 보증을 서야 된다는 조건이 된다면 현재 317억원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앞으로 720억원에 대한 그런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단순한 보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채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서 시공자와 계약의 조건을 나눌 때 충분한 지분을 나눠서 계약을 해준다라면 우리는 동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서강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건설사가 우량하고 신탁회사가 역시 우량한 회사고 그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물인수도 시공사에서 어음으로 담보제공이 되고 토지비도 역시 시공사에서 회수보장이 되고, 시공사가 부도났을 때는 그 대책으로 동급 이상의 다른 건설사로 연대보증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계약조건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를 안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은 다른 연대보증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퍼센티지까지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퍼센티지 나누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 텐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이를테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 또는 우리 시의 부천시보증채무조례 이런 것들에 근거했을 때 이렇게 연대보증하는 것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 마친 상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두번째로는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1차사업과는 다르게 2차사업에서 신탁개발 방식으로 하는 건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신탁개발을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연대보증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신탁개발은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광역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광역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홍인석 광역이든 기초든 신탁개발 방식으로는 우리 부천시가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처음이란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사례가 없는 거네요? 전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염려를 드려 죄송하고 지금 보증 때문에 여러 말씀이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건설사 2개 해서 3개 사가 지는데 우리에게 보증을 변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변최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사가 당연히 물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놔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100% 물진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항변권을 행사하면 거기서 항변권 의사를 받아들여서 1/3씩 부담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건 서로 합의하에 되는 것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에 부담시킬 수 있지 그걸 나눠서 회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그러니까 민법에 우리에게 오면 왜 내가 지겠느냐라고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1/3씩 나눠준단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1/3씩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100%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고항변권이 있으니까 그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강진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수를 못 할 것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부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을 하면서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에 우리가 분명한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720억의 보증채무를 안는다고 하면 똑같은 채권자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공업자의 이익만 창출해 주는 그런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공감을 해요.
  이 공장을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별로 큰 손실을, 실지 투자한 비용이 얼마 없어요. 1700억 중에서 부천시가 1037억을 투자하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보증채무까지 한다면 1037억을 안고 가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고 그걸 전체 떠안았을 때 부천시만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우리 부천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단순히 보증만 서준 사람으로 뒷전에 물러서 있지 말고 직접적인 채무자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하시란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미 이루어진 내용은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는 그점을 더욱 숙고하겠고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서 이해가 덜 돼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이라도 계약체결한 내용이 있으면 그 계약서를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 중지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홍인석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견해가 엇갈리고 담당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충분함이 있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겨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1시43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1년도 업무보고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데 첫날인 29일에는 기획세무국을 실시하고 30일에는 경제통상국과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카툰네트워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은 직속기관과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은 원미구청, 12월 4일은 오정구청, 12월 5일은 소사구청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기획세무국장과 소관 과장, 경제통상국장과 소관 과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옴부즈만, 농산지원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구청장, 3개 구청 총무과장·지역경제과장·동장, 만화정보센터소장, 부천카툰네트워크대표이사, 무역·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이재열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세정과장박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