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10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사업의 급속 확산에 따라서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영상홍보매체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신설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를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유료광고 적용대상 제4호에 부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세외수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두번째는 제7조에서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돼 있었는데 금번 변경으로 광고와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유료광고와 관련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규칙을 99년 6월 9일에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99년도에는 3건에 65만 2000원을 유치했고, 2000년도에는 27건에 236만원, 금년에는 10월말까지 87건에 1100만원의 광고수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를 이용한 유료광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금 부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걸려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
(10시18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금리는 신탁사 내규에 의해서 약 1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증으로 했을 경우 특정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용했을 때는 금리 8%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연대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현재 6.32%의 금리를 적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하고 6.32%를 비교했을 때 14억원의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이런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와 시공사가 같이 연대보증을 함으로 해서 사업의 안전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21조, 부천시보증채무조례 제3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원미구 약대동 19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약 2만 1011평, 연면적이 6만 182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30개월간 진행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총 사업비가 1742억입니다. 토지비가 317억, 공사비가 1132억, 기타비용이 293억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 1132억은 신탁사가 건설자금의 55%를 조달하고 시공사가 45%를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신탁사 조달은 특정 금융기관의 8%로 돼 있고 시공사 조달은 자체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증채무액은 한국산업은행 차입자금 72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에 620억, 부대자금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자금차입 조건은 대출금리 연 6.32%의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은 신탁토지에 대한 담보제공과 시공사와 부천시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차입 관련 신탁계약 내용을 보면 신탁사는 착공 전 건설자금의 55% 이상에 대하여 특정 금융기관과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부천시는 연대보증 등의 방법으로 해서 알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가 연대보증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따른 대비책을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신탁업계 1위가 한국토지신탁이고 우량건설사인 SK건설, 그리고 고려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했고 시공사가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물인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사가 저희가 제출한 토지비 이것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부도시 대책으로는 동일 규모 이상의 건설사를 연대보증으로 해서 이 계약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
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9월 8일 제9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을 의결하여 줌에 따라 그에 따른 연동 의결사항으로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건설자금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데 따른 보증채무 승인으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보증채무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이 시공사의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공사 부도시 대책이 확보되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근거를 주세요.
보증이라는 것은 본인과 같은 단계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가 보증을 해서 6.32%로 은행에서는 안전하니까 이율을 다운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어느 신탁사가 제2차 부천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때 모든 책임은 그 대신 부천시가 안고 가야 된다 그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14억의 이익이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때 나중에 부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을 하면서 신탁사가 잘못돼서 부도가 났을 경우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에 일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보증채무를 승인할 경우에는 그 이후의 책임을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 게 SK건설하고 고려개발입니다.
우량건설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됐고 그리고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물인수 이것도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기이 제출돼 있는 토지 317억원에 대한 것도 역시 시공사에서 회수보장을 하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악의 상태에서 신탁사나 건설사 모두 망한다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건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4억의 이익을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증을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수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싸게 빌려쓴다는 이점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당연히 시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빌려준다, 싼 이자로. 그것보다도 더 싼 이자로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시가 보증을 서주고 14억원의 이익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14억원을 시가 먹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를 주세요. 제가 할게요.
시가 보증해 주고 나중에 결산봐서 남는 것 없으면 못 주고 남는 것 있으면 주고 그러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사업제안이나 이런 게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개발로, 신탁개발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99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탁개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자금을 책임지고 차입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저희 혼자만 보증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하고 연대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본인이 못 갚을 때는 보증인한테 동등한 자격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균등하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채권을 확보하기 제일 좋은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공자나 부천시나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좋겠지만.
2차 테크노파크 조성을 해서 만약의 경우 분양이 안 되거나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채무는 부천시가 안고 있다는 얘기죠. 동등한 자격이니까.
SK나 다른 시공업자는 손 털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뒤 책임은 시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14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면 이건 우리가 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720억이 나가는 걸 금융기관 측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제공하고 금융까지 제공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약정서는 서로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체결하는 건데 약정서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의회에 보증채무승인안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상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이를테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물론 시가 연대보증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는데 만에 하나 부도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약정서에 물론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 아까 제안설명하신 대로 무보증 특정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여기 제시한 것으로는 약 1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빌리더라도 시가 보증채무를 안 지는 방법으로 갈 경우 약정서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기존에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세 개의 주체가 테크노파크 2차사업에 대해서 신탁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SK건설에 버금가는 현대건설이다, 삼성건설이다 이런 대규모의 건설업체하고도 같이 연대보증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계약체결이 안 돼 있고 이게 승인되면 실질적으로 신탁사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더라도 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하고 신탁사하고는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공을 한 건데 거기에다 땅을 제공한 사람이 또 연대보증까지 채무를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 대출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땅을 제공해 주고, 조건을 얼마든지 제시해 가면서 8% 아니라 6% 그 이하라도 얼마든지 대출해 가라고 세일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물건만 확실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시에서 보증까지 해라 그런 것도 맞지 않고 여기에 깊은 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신탁하고 한국산업은행 간에 자금차입협약서 주요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체결된 내용이 아니에요?
3조, 4조 5조 중에 5조 담보제공에 3항을 보면 부천시와 시공사는 건축자금 차입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이 체결된 내용을 제시한 자료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협약이 체결된 상태예요?
주요내용만, 서로 왔다갔다 한 내용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걸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전부 올린 겁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의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위탁자가 됨으로써 본건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의 신탁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그리고 신탁사업 종료 후에 준공된 건물을 관리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SK와 고려개발에서 자금을 대되 한국토지신탁에서는 720억을 차입한다는 얘깁니다.
전체 건설자금의 5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체 건설에 대한 계약은 신탁회사하고 건설사하고 별도로
만약에 부천시가 보증을 안해준다면, 대물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보증을 안해준다면 신탁사에서는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의회에서 보증채무승인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조금 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래도 공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엊그제 사업설명회도 전부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차입금리가 저희가 산업은행의 최저금리
그런 식으로 질의하면 안 되죠.
현재 약정서에 보면 제8조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 도급계약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부천시가 항상 보면, 이번 상동 신도시 개발도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상동 신도시에서도 우리 부천 업체를 보호해야 된다 해서 시장께서 세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혀 이행이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8항에 보면 본 사업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급금액 10% 이내에서 부천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약정은 이렇게 해놓고 그걸 여태껏 안 지켜왔어요. 지켜지지 않았죠?
약정해 놓고 지키지도 않을 것 자꾸 약정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착공 전이기 때문에 현재 신탁회사하고 시공사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그 이상의 퍼센티지라도 지역에 있는 자재업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업체들로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올라온 안이 신탁개발자금차입 보증채무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양가 확정은 예전에 8%일 경우지 6.32%로 조달해서 14억원의 이익 후의 계약조건은 아니잖아요. 이걸 한 후의 계약조건은 아니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올리는 것이고.
왜냐 하면 신탁사가 돈을 빌려쓰기 위해서 특정 은행에 신청했을 때 시공자에게 보증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어떤 식으로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하느냐는 거기 해당 사항이고 우린 단순히 보증만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보증을 서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증을 서주게 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마지못해 안면이 있는 관계로 서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후에 많은 낭패를 보는 예도 우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천시가 부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측면이 아니고 부천시가 땅까지 제공을 하고 금융차입에 대한 보증까지 안아가면서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부천시가 보증을 서지 않아도 가능하다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의 경우 부천시가 보증을 서야 된다는 조건이 된다면 현재 317억원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앞으로 720억원에 대한 그런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단순한 보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채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서 시공자와 계약의 조건을 나눌 때 충분한 지분을 나눠서 계약을 해준다라면 우리는 동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건설사가 우량하고 신탁회사가 역시 우량한 회사고 그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물인수도 시공사에서 어음으로 담보제공이 되고 토지비도 역시 시공사에서 회수보장이 되고, 시공사가 부도났을 때는 그 대책으로 동급 이상의 다른 건설사로 연대보증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계약조건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를 안합니다.
관련 법령, 이를테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 또는 우리 시의 부천시보증채무조례 이런 것들에 근거했을 때 이렇게 연대보증하는 것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 마친 상태입니까?
99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신탁개발은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건설사 2개 해서 3개 사가 지는데 우리에게 보증을 변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변최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사가 당연히 물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놔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100% 물진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항변권을 행사하면 거기서 항변권 의사를 받아들여서 1/3씩 부담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1/3씩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100%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고항변권이 있으니까 그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공업자의 이익만 창출해 주는 그런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공감을 해요.
이 공장을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별로 큰 손실을, 실지 투자한 비용이 얼마 없어요. 1700억 중에서 부천시가 1037억을 투자하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보증채무까지 한다면 1037억을 안고 가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고 그걸 전체 떠안았을 때 부천시만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우리 부천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단순히 보증만 서준 사람으로 뒷전에 물러서 있지 말고 직접적인 채무자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하시란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속기 중지하고 하겠습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여러 위원님의 견해가 엇갈리고 담당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충분함이 있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겨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신탁개발차입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1년도 업무보고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데 첫날인 29일에는 기획세무국을 실시하고 30일에는 경제통상국과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카툰네트워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은 직속기관과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은 원미구청, 12월 4일은 오정구청, 12월 5일은 소사구청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기획세무국장과 소관 과장, 경제통상국장과 소관 과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옴부즈만, 농산지원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구청장, 3개 구청 총무과장·지역경제과장·동장, 만화정보센터소장, 부천카툰네트워크대표이사, 무역·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이재열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세정과장박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