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1.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1.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리 회의 시작 전에 보고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한 건이 어제 의장 경유로 해서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숙박시설건축허가취소관련부동산매입의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1분)

○위원장 김만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안건1, 부천시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건이 되겠습니다.
  의회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룹별 연수 등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해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로 쇄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매년 10구좌씩 30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구좌로 2270만원이 소요되고 콘도구입 방법은 등기제와 회원제가 있는데 투자의 안정성이 있는 등기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안건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당동 181번지에 건설된 부천변전소의 옥외철구형 변전소를 도심지 환경조화형 가스절연개폐장치인 GIS형 변전소로 새로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전소 건설예정 부지 내에 편입돼 있는 부천시 소유 1,331.8㎡ 도로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검토한 결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811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안건3,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내동연립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발생한 내동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서 내동연립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동 80, 80-2번지로 2개 동 19세대가 있으며 대지면적은 628평, 건평은 22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2500만원 중에서 이미 6억은 예산이 확보돼 있고 3억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4, 범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범박동 재개발사업으로 사용하던 청사는 사업 대상지로 편입되어 철거되고 현재는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3년도 6월부터 입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청사를 확보해서 사전에 준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범박동 47-8번지로 대지면적이 약 545평,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37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환했기 때문에 차액만 확보를 하고 건축비도 15억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5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에서 10억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5, 심곡본동 하수암거공사 시설부지 추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심곡본동 543번지 일대 자유시장 내 재난위험시설인 하수시설을 항구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사구 심곡본동 543번지 일대고 총 사업비 2억 6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가매입하는 내용은 73.4㎡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안건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경유 시내버스를 전량 교체하고 우선 2002년도까지 월드컵 개최지 및 수도권 중심 도시로 해서 5,000대를 추진키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장동 688번지 공영차고지 내에다 약 30평 규모로 해서 1일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정부 융자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나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7,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상동 신도시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분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 동을 분동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2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 528-5번지와 7번지 547평과 428평으로 이것은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8,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대상 토지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도심지의 토지와 시 상업용지 교환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은 교환 추진 당시 당초 분양가로 일반매각하였으나 현재는 감정평가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회 매각토지와 교환토지 가격차가 감정가는 평당 30에서 70만원, 매매가는 40에서 14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 등 시 재정에도 어떤 손실이 예상되고 특혜라든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당초 교환토지는 교환에서 제외해서 일반경쟁 매각하고 교환 확정된 개인소유 토지주와는 교환대상 토지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다른 토지로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확정됐던 토지 8건 중에서 7건을 공개매각하고 5건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1, 부천시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책으로 제도권 내에서의 인센티브 한계점을 극복하고 여타 시·군의 공무원들보다 창의적, 능동적 업무추진에 따른 보상책으로 복지후생적 측면의 인센티브가 부천시 공무원들에게는 절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콘도 사용이 많은바 이를 경제적,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콘도구입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도 채찍뿐 아니라 당근이 필요하듯이 타 시·군의 공무원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1년도 및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융자심사대상은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건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본건은 한국전력 부지 가운데로 개설된 도로로 현재 한국전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현대식(GIS형)변전소의 건립을 위하여 시유재산인 해당 필지가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바 동 번지의 용도폐지 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는 해당 사항이 모두 없습니다.
  다음은 안건3, 대성에너지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내동연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내동연립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가소요사업비 3억 2500만원의 예산 계상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와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이라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부지확보 후 주차장 또는 공원조성 등 매입 후 부지활용방안은 수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건은 투융자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4, 범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범박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청사의 신축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투융자심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안건5, 심곡본동 하수암거공사 시설부지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4일 8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준 안건으로 금번에 주변 토지를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불가피한 부지라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표명한 후 감정결과에 따라 매도의사를 번복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있는바 향후 재발되는 사례의 방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건은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9월 8일 제9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었으나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된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 회기 부결시 문제가 되었던 대형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었으며, 국가의 정책적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 인천, 수원, 안양시 등에서 천연가스버스가 기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적 사업이니만큼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의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건7,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입주가 2002년부터 시작되고 2003년에는 2개 동의 분동이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동사무소의 부지 확보는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분동시 행정자치부의 분동 억제 및 대동제 지향에 따라 우리 시의 2개 동 분동계획에 향후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은 없는지와 분동시 관할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적정한 위치인지는 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의 투융자심사는 이루어졌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8,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대상 토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 의결하여 주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이 막대한바 원안대로 변경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공개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을 통한 토지의 교환매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매수 부진과 사업추진의 열의와 성급함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의 교환,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다가 또다시 변경 의결하게 됨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본건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시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의 건과 관련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콘도구입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사서 활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반영 못 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만수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검토의견서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와 수원시는 언제 콘도를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수원시나 성남시가 시작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비롯 31개 시·군 중에 콘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곳은 10개 시·군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구입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훈 금년 이전에 구입했죠.
남재우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좋은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나 2000년도에 이것을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해줬을 텐데 이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원혜영 시장이 공무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 사안은 금년도에 우리 부천시 직장협의회하고 기관장과의 대화시에 직협 회원들이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해달라는 그런 안건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 복지후생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에도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높여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와 관계 없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수원시나 성남시는 그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남재우 위원 그 전에 했으면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건.
  그런데 내년 6월이면 불과 8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한다는 것은 현 시장이 공무원들의 환심사기용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 전에 했어야죠.
○총무과장 이상훈 미리 계획을 입안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선거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남재우 위원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했겠지만 시장으로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런 건.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콘도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서해안 섬이나 강원도 쪽에 폐교를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재작년도에 폐교된 분교를 우리 시의 공무원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오명근 위원 교육장이든 휴양시설이든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오명근 위원 현장방문단까지 구성해서 다녀오고,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분교를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오명근 위원 어디어디를 검토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경기도 여주에 폐교된 분교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 당시 거리상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중지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주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폐교도 검토한 적이 있고 이쪽의 섬도 계획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렇게 콘도를 구입하겠다라고 올리면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훈 타 시·군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우리 시가 구입해서 자연 속에 있는 공간들을 우리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계획은 당위성에 맞다고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재작년도에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지리적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이 더 많다는 의견수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중지하고 현재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콘도를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함양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나 그 방법이 꼭 콘도를 사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콘도 한 구좌에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30구좌를 사용할 때 약 8억원의 사업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연간 5%로만 이자율을 계산해도 약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한 구좌가 30일을 사용할 수 있죠? 연간 최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보통.
서강진 위원 보통이 아니라 30일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비수기 때는
서강진 위원 비수기든 성수기든 간에 한 구좌가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연 30일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구좌면 900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900일을 사용했을 때 따져보면 실제 하루 4만 5000원꼴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콘도를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약 10만원 내외일 겁니다. 그리고 회원이 사용할 경우 3, 4만원 정도로 해서 약 60% 내지 70%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돼요.
  그럼으로써 더 이익은 그 지역의 부대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회원일 경우에.
  900일을 풀가동 사용했을 경우 약간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이것이 앞으로 전체 투자한 만큼 회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손실로 갈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도구입보다는 전망 좋은 어느 지역에 시설물을 만들든가 구입을 해서 영구 사용할 수 있고 투자가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콘도를 구입해서 30구좌를 가지고 우리 2,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타 시·도에서 현재 콘도를 구입해서 이용실적, 하위 직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토대가 마련돼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2500만원이라는 콘도회원 신규가입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단일 회사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콘도의 경우는 분양가보다 상당히 하락돼 있습니다.
  약 50% 가까이, 30,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이번 콘도구입 건은 우리 2,000여 전 직원이 하계휴가나 비수기 때, 그룹별 교육 때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데 전체 30구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감안해서 3년차로 계획을 해서 매년 10구좌씩 한번 해보고 예산이 확보되면 등기제로 하느냐 회원제로 하느냐까지 검토해 보고 아예 등기제로 구입하는 게 더 안전하고 투자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 내역까지 검토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0개 구좌만 구입해서 이용계획을 하계나 성수기 때 사기앙양책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가게 하고,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입안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의 콘도 활용사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실제로 다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하위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이 콘도라는 것이 회원제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성수기에는 회원들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라는 것이 내 거니까 30일에 내 필요에 의해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연간 계획에 의해서 미리 신청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법인으로 콘도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일 동안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면 30일을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자가지고 차라리 보전해 주는 편이 더 낫다.
  전체 8억의 이자 4000만원 정도 나온다면 공무원의 사기함양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휴가가는 직원들에게 4만 5000원 정도의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고 차후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후에 상당한 손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어서 투자 쪽으로 가능하면 어느 지역의 건물을 구입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의 휴양시설을 만들어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천시로서는 투자가 되는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뀌어졌으면, 공무원들의 사기함양 차원으로 본다면 콘도보다는 그런 것이 더 낫고 콘도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이후에 빨리 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구입한 수원의 올해 내지는 1년 기간을 정해서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등기제 구입시 투자비 회수문제하고 신규구입하고 시중가 구입시 상당한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등기제와 회원제가 있는데 회원제로 구입하실 건가요? 등기제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등기제 구입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맞지 않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중혁 위원 서강진 위원님은 회원제로 계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등기제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등기제와 회원제의 장단점을 저희가 파악해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등기제냐 회원제냐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등기제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등기제로 구입하면 우리가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중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류중혁 위원 등기제로 구입하든 회원제로 구입하든 똑같습니다. 어차피 1년에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0일을 사용하면서 성수기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성수기에는 미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날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성수기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와 여름방학 때를 뺀 나머지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이라 해도 어지간하면 사용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나 등기제나 똑같습니다.
  경기도 내 10개 시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타 시는 현재 등기제와 회원제 중에 어느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대부분 회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등기제로 하고 있는 시와 회원제로 하고 있는 데가 어느어느 시인지.
  어떻든 이제라도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회원제든 등기제든 일단 구입을 해놓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용할 때 비용부분이 문제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비용을 포상제로 간다면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만수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하고 총무과가 겹쳐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등기제와 회원제를 말씀하셨는데 등기제와 회원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제로 한다는 것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전체가 누구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회원제로 했을 때는 개인에 한해서, 거기 등록카드에 회원의 사진까지 해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등기제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춘의동에 도축장 있었죠? 그 도축장을 예전에 없애면서 공무원들 아파트 짓기로 했었죠?
○총무과장 이상훈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초대 때 일인데 그게 어느 날 매각이 돼서 공무원 아파트 짓는다는 부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단 공무원들 부인이나 가족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문배달하는 사람도 봤고 우유배달하는 공무원 부인도 봤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현 상태에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 지금 여가선용할 그 위치에 와있다고 보질 않아요. 생활여건이.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건 백지화시켜 가면서 이런 걸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1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재정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가까지 판단을 해서 직협과 대화를 해보고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순번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계획도 직원들의 후생계획 속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후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산 위원 그게 공무원 아파트 부지였었는데 그걸 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글쎄, 그건 제가
○위원장 김만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아파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콘도 구입과 관련해서는 됐습니까? 윤 위원님.
윤호산 위원 네.
○위원장 김만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과 관련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양해해 주시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수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바로 이어진다고 해서 행정지원국장의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안이니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 중에 2쪽부터 4쪽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현재 변전소 가운데로 도로부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자는 내용이고 현재는 시설물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을 앞으로 시설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위는 건축물만 올라오는 모양으로 새로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전소 부지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각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해서 감정가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동안 몰랐다가 지금에서야 드러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료 5년 치 1억 3000만원을 금년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5년 치밖에 못 받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이 안에 있는 도로는 개인적으로 사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시설물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실제로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계획도로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3,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내동연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내동연립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LPG가스충전소 옆에 내동연립이 있습니다.
  98년 9월 11일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인근의 내동연립 주민으로부터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인근에 있는 내동 80번지, 80-2번지 내동연립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물 자체는 약 2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190평이고 건물은 225평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19세대로 점포는 3개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감정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내동연립이 공업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쌈지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이 건물이 폭발사고에 대한 민원야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당시 확실히 피해를 입은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때 유리창도 깨지고 했는데 많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감정을 했습니다.
  피해는 좀 입었지만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때는 안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진정을 해서 시에서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전해 주는 쪽으로 결론을 냈던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가스충전소가 있을 때는 환경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현재는 가스충전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런 상태에서 환경문제가 왜 나오죠?
○건축과장 민천식 거기가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공업지역에 주택이 가능한 때였으니까 그런 걸 들고 일어나서 주민들이 피해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피해도 없는 것 같던데.
류중혁 위원 공업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그런 민원이 생길 때는 또 그런 문제와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이걸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업지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사줘야 된다.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 우리 부천 공업지역에 주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송내동에도 많고.
  그러면 그런 데도 다 매입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동가스와는 감정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주민들이 영향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진정을 했던 사항이고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택은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류중혁 위원 공업지역에는 부천시에 여기밖에 없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여태껏 해온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내동 가스폭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6억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와 현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부천시민이니까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게 피해보상이 되고 난 후의 결과를 본다면 그 사람들이 피해가 아닌 혜택을 입은 꼴이 됐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자세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만약 그 당시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크게 없었다면 지금 23년이 됐다고 하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그쪽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 부천시가 사준다는 것보다는.
  특히 우리 부천시가 내년도에 지불할 돈은 많고 예산은 없어서 쩔쩔매는 판에 그 당시 감정에서 가스폭발과 관계가 없다는데도 이걸 꼭 사줘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현재 공업지역 안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재건축도 안 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안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럼 지금 부지매입은 된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민천식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6억만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6억 확보했다는 게 뭡니까?
○위원장 김만수 이게 추가분이거든요. 2000년도에 6억을 확보해놨어요.
윤호산 위원 이 부지를 사려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거론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6억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새삼 거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명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 없이 허가된 거죠?
○전문위원 박상설 네.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오명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 먼저 확보될 수가 있었나, 그게.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논의가 안 되고  
오명근 위원 공유재산 취득동의를 받기 이전에 예산 먼저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걸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여기 주민들은 부천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정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부천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부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거론이 돼서 결정이 났던 사항이고
오명근 위원 그것도 문제네, 주민들은 부천시에서 매입해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안해준다고 하면 명분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만수 그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서 토론시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4, 범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과 관련해서 소사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범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박동 재개발에 따라 현재 가설건축물을 사용 중인 동청사의 이전과 아파트 입주 인구의 유입 및 행정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이 청사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범박동 47-8번지 일대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대지가 545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37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으로 부지교환 차액 5000만원과 건축비 15억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규정이 10억으로 돼 있지만 사업시행자 부담액 5억이 포함돼서 15억이 됐습니다.
  또한 면적도 90평은 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370평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2월로 층별 시설은 지하 1층은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 지상 1층은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지상 2층은 인터넷방과 중대본부, 회의실과 마을문고로 쓸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 인구의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범박동청사를 구입하는데 현대개발 측에서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건 당초에 약정하기를 부지는 교환차액만 부담을 하고 건축비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건축비 10억과 토지매입 교환차액 5000만원은 예산에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청사부지로 돼 있던 걸 산입시키고 나중에 대토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차액만큼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대토하고 차액은 부천시가 부담하고.
서강진 위원 그러면 먼저보다 더 늘어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먼저보다 평수가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지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구청사보다 신청사 짓는 부지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최해영 위원 위치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현재 약도가 나와 있는데 단지 내로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단지 내에는 부지가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단지 내에는 부지가 없고 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느냐고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1차 단지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2차 단지가 입주되면 중심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상으로는 단지 밖에 있지만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이쪽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김영남 위원 자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안건5,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 부지 추가매입과 관련해서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소사구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업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네 필지가 1년 동안 협의가 안 됐는데 제가 와서 현재 세 필지는 완료됐고 한 필지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박상균 씨가 한 필지를 더 매입요청했기 때문에 추가로 상정한 겁니다.
  예산은 26억 6000만원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현재 박상균 씨 것까지 예산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자유시장 내 땡땡이 지하도 남측 방향인데 이것을 추가매입하게 되면, 기존 네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는 노후된 하수암거를 직선화해서 좀 넓히고 지상공간은 화장실과 자유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휴게시설 이런 걸 놓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건데 이 나머지 필지를 다 매입할 경우에 추가로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홍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머지 이석숭 씨가 매입의사를 표시했는데 그것도 유동적이고 나머지 자유시장 안쪽으로 올수록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분들은 매입 자체를 반대하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박상균 씨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수도를 하고 그 밑에 있는 하수도는 우리가 다시 메워서 안전하게 해주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겠고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도 자유시장 번영회에서 얘기가 됐는데 거기다 공중화장실을 지었을 때 인근 상가에서 거의 반대할 겁니다.
  화장실을 번영회에서는 얘길하는데 그래서 향후 예산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는 문제는 인근 상가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유시장 상인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땡땡이 지하도에 오토바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단 말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에는 소사구 쪽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원미구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은 하수암거시설 부지매입의 건이긴 하지만 이 외에 지상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원미구 쪽하고도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걸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드리고 그때 청장님께서 시설물관리는 남쪽 구에서 하지만 공사를 하려면, 원미구 땅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양쪽 구에서 나눠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도로과 보수계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돼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45°로 돼 있는 계단을 15°이하로 다운시키려면 경인국도 있는 데까지 파야 되기 때문에 인근 상가가 다시 옹벽이 쳐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기술적 검토를 해본 결과 그건 불가능하고 나중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를까 현재는 상가번영회나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철해져 있는 것은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고 별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지금 50대분이 환경부 자금으로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명시이월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올해 꼭 소진해야 될 시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천연가스 보급현황을 보시면 지금 운행되는 데도 많이 있고 계약해서 점차적으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신여객을 2007년까지 전부 천연가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는 8000만원이고 기존버스는 5000만원이 됩니다.
  3000만원의 갭이 있는데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융자해 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전소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위에서도 대형주차장을 3,197㎡만 확보를 하고 그러면 당초 이 차고지라는 게 대형주차장으로 먼저 승인이 난 것인데 왜 공영차고지 면적을 넓게 하고 대형차고지 면적을 좁게 했느냐 이렇게 건교위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8,182㎡로 그래서 약 5,000㎡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교위에서는 어제 승인을 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대형주차장 위치는 어디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차고지를 줄이고 대형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시내버스 차고지를 줄이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대형주차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밤샘주차라든가 특히 신도시, 5,000㎡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7,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본격 입주가 된다고 하면 상1동 인구가 9만 이상이 될 예정으로 그 지역을 2개 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동계획안은 올리겠습니다만 당초 상동지구에는 공공용지 4개소가 준비돼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소를 18쪽에 나와 있는 두 군데다 동사무소 예정부지로 저희가 매입계획안을 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가 만약에 한 군데만 된다고 해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부지를 일단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계획을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557-7호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528-5호가, 옆에 있는 것도 청사부지죠? 바로 옆 서해종합건설 밑에 있는 것.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오히려 청사부지로서는 더 적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서해건설 앞에 있는 청사부지로 선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당초 구청에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칭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고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 528-5호가 547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게 평수가 너무 커서
○회계과장 양희준 그건 781평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평수가 커서 그쪽으로 선택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준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두 개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된다고 그러면, 장소는 아직 정확히 결정짓지 않았습니다만 한 개 부지에다 우선 가설건축물을 건축해서 임시로 수용을 하고 한쪽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것과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편익을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행정수요에 충족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는 557-7호를 생각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557-7호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557-7호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청사를 짓기에 조금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57-7호 옆에 있는 청사부지 거기가 파출소 부지,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를 하게 되면 그 옆은 당연히 파출소 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파출소 부지에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토지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557-7호 필지에는 동사무소 청사가 신축되는데 이상이 없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가설건축물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가설건축물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계과장 양희준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57-7호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청사 짓는 것은 528-5호에 하는 것을 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528-5호에 임시청사를 짓는 것으로?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청사 준공될 때까지
오명근 위원 거기에서 업무를 보겠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향후에는 두 개 동사무소가 준공이 된다고 보고 1차적으로는 557-7호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528-5호에서 준공될 때까지 업무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528-5호에는 동청사를 옮기고 나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럴 바에야 557-7호 옆에 공공청사, 제가 토지공사와 기본적인 협의는 했거든요.
  그래서 557-7호 옆 파출소 부지에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동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하게 되면 557-7호라고 위치표시한 데 있죠. 도면 상에 네모로 그려져 있는 데가 우선 1차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계남대로 밑으로는 2차 입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다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우선 만들어 주는 것이 가깝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그런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위치는 두 군데 분동안을 잡고 예산은 원미구에서 가설건축물 비용이 금년에 올라왔습니다.
  위치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토지공사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봤거든요. 자기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편리성을 따져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528-5호 청사부지를 그 옆으로 옮길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그것이 528-5호가 547평이고 528-4호가 781평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로는 너무 크지 않느냐, 800평대기 때문에.
  토지가액만 해도 벌써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고 저희가 나름대로 1안, 2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1안으로 결정을 해줬는데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1만 7442세대가 들어온다고 돼 있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1가족을 4명으로 잡았을 때 6만 9000명이 되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7만이 넘어야 분동이 된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7만이 안 되는데 두 개의 동이 들어올 수 있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상1동이 약 3만 500명이 됩니다.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 입주했을 때는 9만이 넘는 거대 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잠정적으로 2개 동을 분동하는, 인구는 분동계획안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면적이 원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1개 동으로 관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동 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개 동이 분동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행정복지 쪽이나 각종 복지시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최고 큰 동이 고양시 행신동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가 6만 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동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7만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1동과 연결시킨다면 9만 명이 되면 동수가 2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3개 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걸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회계과장 양희준 글쎄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동 분동은 면적이나 인구수로 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9만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원체 광활해서 동사무소에 10명 미만 되는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개를 분동되는 것으로 잠정안을 만들었습니다.
  2개 동 분동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용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만 두 개 용지를 동사무소 용지로 매입해서 만약에 두 개 다 된다고 하면 당연히 동사무소 부지로 들어가겠지만 하나만 된다고 할 때는 공공시설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매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현재 2002년도에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2개의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예산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아직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신축예산까지는 안 올렸습니다.
  분동이 돼도 2003년도에나 분동될 것으로 예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만 확보해 놓고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 현재의 동사무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 팀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동을 예상하는 두 군데 지점에 대해서 밑의 쪽은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위쪽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입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함들을 따져볼 때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1개 동사무소를 분동한다고 하면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1차적으로 적합하고, 저희는 2개를 분동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2개의 장소로 했습니다.
  2개의 장소 중에서 오명근 위원님께서는 557-7호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쪽으로 준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장께서 얘기한 건 그 내용이 아니고 528-5호 그 옆의 필지가 오히려 더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당초, 조그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가 1안, 2안으로 두 가지를 올렸는데 528-5호는 547평입니다. 그리고 528-4호는 781평으로 약 230평 가까이 차이가 나고 동사무소가 800평 정도 되면 너무 크고 예산도 5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한 550평 정도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위치를 그리 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는 문제는 도로 하나 사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적절한 면적을 고려해서 선택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8,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대상토지 변경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엊그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질의 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회계과에서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다 하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취득이든 처분이든 다같이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감정의뢰는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행정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 행정목적에 쓰는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진하고 있고 행정목적에 쓰지 않는 잡종재산만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만든다,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원 만드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해왔고 감정까지도 거기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교환관계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업무만 저희가 해줬습니다.
최해영 위원 감정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거기서 감정받아온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교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인, 총괄적인 종합 사항만 했고 사람선정부터 위치문제까지 부서에서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최종 감정결과 나와보니까 미흡하다 해서, 저희한테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미흡하다 해서 회계과에서 다음에 매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자 그래서 우리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미흡하게 나오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최해영 위원 향후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감정의뢰해서 처분까지 하시게 되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 시비에 얽히지 않는다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최해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그건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것이 아니고 5월에 감사원에서 5명 정도가 우리 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신문이라든지 지역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교환토지 관계에 대해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와 같이 준비만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교환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만 쭉 지켜보고 그 사람들 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면서 이것은 공정성있게 추진하도록 얘기해 주었고 이것이 교환이 된 다음에는 자기들이 한번 감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7월에도 행자부 감사과의 조사3계장이 별도로 이 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교환문제 하루 나와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분도 역시 그런 의견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절차만 돼 있고 교환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 감사를 하겠다 이런 언질을 주고 갔습니다.
최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남 위원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대상 토지 변경안은 지난번에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통과된 그런 건인데 다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회 통과된 것을 무시하고 변경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유재산에 대한 그 사람들의 피해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된 건지, 또 여기 보면 이유가 변경사유에 보면 납득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뭐 감정가에 비해서 미비하다고 하는데 원래 교환하는 원칙이 감정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성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매각한 토지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김영남 위원 이 상업용지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게 5년 분할 7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각했죠?
○회계과장 양희준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는 것은
김영남 위원 최하가 몇 년이죠?
○회계과장 양희준 3년 반입니다.
김영남 위원 3년 반부터 7년까지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 연 8%로 해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김영남 위원 이자가 좀 지나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거긴 그런 의견이 없었는지요?
○회계과장 양희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지교환 문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실지 토지교환 문제는 지주들이 요구한 사항보다는 시에서 지주들을 2년 가까이 이해 설득시키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항입니다.
  8명이 동의가 됐습니다만 감정은 아직도 세 사람밖에 응하지 않았고 그랬던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은 바와 같이 행정의 어떤 신뢰성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도했을 때의 상황과 그때는 상업용지 매각이 한 필지도, 금년에도 1년 가까이 한 필지도 못 팔았습니다. 이번 공개매각하기 전까지는.
  전혀 매각도 안 되고 또한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시에서 재원도 부족하고 본인들도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돼 있어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이해가 맞아 추진했습니다만 부동산시장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매각도 활발해지고 매각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감정가액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우리가 공개매각하기 이전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든지 가액이 안 나왔다고 하면 교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년 봄부터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와서 여름철부터도 활성화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라든지 특혜 문제가 시중에서도 많은 여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조사3계 같은 곳에서도 지역의 여론이나 민원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각했을 때, 지난번에 이필주 씨 같은 경우는 감정가만 해도 약 6억 정도 차이가 나고 매각금액을 비교해 보면 11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재원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다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위치가 수의계약 대상토지입니다만 본인들이 봐서도 아주 나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흔쾌히 다섯 분이 해주셨고, 저희가 분할납부 이자율을  
김영남 위원 그 전에 내가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교환대상토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부천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그것은 저희가 공개매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감정가액만 보더라도 10%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한 금액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응했던 감정가액의 차이가 한 10% 정도 납니다.
오명근 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시중에 도는 얘기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집행하는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건 사실
김영남 위원 그건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상황이 바뀐 것이지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준 매각결과를 검토해 보면 세 필지만 가지고, 전체 여덟 분인데 세 분만 가지고도 한 16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할납부할 때 8%의 이자를 받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관리조례에 분할납부 이자는 8%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를 받았습니다.
  마침 이게 이자가, 옛날 같으면 굉장히 싼 이자인데 지금은 6%, 7%대에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할납부 계약을 하신 분들도 은행에서 설정해서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게 법령에 입각해서 고정금리로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시중금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많이 하향조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감안돼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건 관련 법령조항을 김영남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교환토지를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신도시에 가지고 있는 땅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일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안 팔린 땅을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겨우 합의를 해놓고 나니까 불경기에서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일찍 교환이 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죠.
류중혁 위원 그런 문제인데, 감사원의 지적과 특혜 시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교환토지 변경하는 시점이라든지 이유가 감사원의 지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혜시비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아까 얘기한 시세차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너무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이 큽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참고자료 20쪽에 변경사유 몇 가지를 예시했습니다.
  예시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중에서 특혜문제 이런 얘기는 많이 떠돌았고 지역신문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해서 교환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지주들보다는 관계부서에서 필요한 땅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8명이 승낙을 했지만 막상 교환을 하자, 감정을 하자 그랬더니 세 사람밖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감사원감사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특혜문제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감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한 상태에서 변경한 것이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에 손해날 일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모두 8개의 안건이 있는데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시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10구좌를 구입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공간이 되므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폐교나 가까운 경기도 내나 아니면 강원도 초입만 해도 충분히 많으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폐교를 잘 살리다 보면 친화적 자연환경도 좋고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콘도 이건 많은 공무원들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반대토론이었습니다.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류중혁 위원 전 콘도구입건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이라기보다는 교육하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폐교를 이용하려고도 해봤지만, 사실 여주에도 가봤습니다만 폐교를 보면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 데가 폐교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한다 할지라도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 폐교를 이용하려면 오히려 도로를 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폐교가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폐교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개선책으로 우선 10구좌라고 하니까 해줘 보고 그 다음에 점검해 봐서 도저히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후에 결정하더라도 이건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건1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회 시간 중에 상의한 대로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건1, 부천시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안건1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이 세 분, 반대하신 위원님이 다섯 분인 관계로 안건1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건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3,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내동연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4, 범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5, 심곡본동 하수암거공사 시설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해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건, 이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7,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건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안건8,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대상 토지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과 같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 여덟 가지를 모두 찬반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8개의 안건 중 안건1, 부천시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건을 부결하고 나머지 7개의 안건을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26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관련 부동산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관련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토지매입 및 공사비, 기타 관련 비용을 요구한바 우리 시가 법원의 조정안에 적극 응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중동 1162번지와 1162-8번지로 1162번지는 대지 면적이 234평, 1162-8번지는 236평으로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완하고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관련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매입하는 안으로 법원의 권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 판결에 의해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입 후 동 건물을 재처분시에 추가의 재정적 손실도 예상됩니다.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의한 허가 취소는 소송으로까지 진행도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매입 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 활용 방안은 있는지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는 향후 논의를 한다 하여도 동 시설의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관련 부동산 매입에 대해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나 투융자심사 등 일련의 사안들이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매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활용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 문제는 시대적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허가취소된 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제3자 매각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했었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기숙사로 쓴다든가 관내에 들어온 대기업 쪽에도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고, 다른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이 아닌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토지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에서 위임이 됩니다. 시·군으로 위임이 되면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여서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을 지어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에서는 그런 검토를 해서 토지비나 피해발생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갑작스럽게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린 점에 대해서는 조정안이 9월부터 됐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했었는데 판사님께서 조정에 응하는 편이 아무래도 부천시를 위해서는 유리하다.
  그래서 내부결심을 받아서-여러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예산에 반영하도록 올린 것인데 이게 다급한 점이, 절차에 쫓기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건축과장 민천식 모 기업하고는 건물을 지어서 희사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한
오명근 위원 희사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런 쪽까지도 어느 정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회사 내규로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들어가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명근 위원 건물을 지어서 희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대기업에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해서 공공 지자체에다 희사하는 쪽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대기업 쪽에 얘기해서 숙박시설 문제가 있는 것을 기업에서 해서 우리한테 희사하는 쪽으로 해주십사 간곡히 해서, 옛날 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절충했습니다. 기업들하고.
  그래서 한 동 정도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어느 대기업에서 지어서 부천시에 기부채납한다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남재우 위원 그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없는데도 해준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남재우 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면 비공개로라도 해서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해주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해요.
오명근 위원 지금 어느 선까지 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 200평이 넘는 그런 대지에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이 왔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화했던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의 대화내용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매각 쪽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그 효용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지금 돼 있는 것을 매입해서, 저 상태에서 2층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학교를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뇨. 예를 들자면 부영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지역에 들어와서 학교를 지어서 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관내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에 우리가 부탁해서 처음에는 사업을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제3자에게 직접 추진해서 사업을 해라,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짓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건 좀 곤란하니까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희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하겠다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걸 지어주면 우리가 그 땅을,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에서 우리한테 위임이 됩니다.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면 그 땅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여서 용도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명근 위원 용도를 바꾼다면 어떻게?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은 오피스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가능하면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우리가 희사받아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하겠다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우리 돈을 적게 들여가면서 손해 발생한 것에 대해 갭을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을 때 그 손해 부분이 수치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해가지고 손해의 폭을 줄인다고 하는 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희사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차익은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명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기업인지 모르지만 조건없이 그냥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 회사하고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본부의 중역진까지는 내부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숙박업소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시킴으로 해서 숙박업소의 난립을 막는 데 큰 일익을 했던 것은 다 공감을 하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우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거기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가 허가를 신청해 놓고 중지돼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고 민원허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서강진 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잘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려되는 것이 허가를 신청했거나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지역에서 역시 소송을 건다거나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의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정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또 이런 것이 다른 데 확산돼 나가지 않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건 정회를 하고 건축과장한테 듣고 나서 다시 다루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용도에 대해서는 속기없이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조정안을 낸 이유는 공판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10월에 판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께서 이게 판결로 가면 부천시에서 지니까 건축주를 설득해서 조정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래서 조정안이 나온 것이고 현재 법원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감정이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는 얼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감정을 했는데 53억 조금 더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어쨌든 소송청구인들은 총 61억 가량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것에 비해서는 감정가액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53억이면.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 건물을 지어서 일반에게 매각한다 하더라도, 조정안이 53억이라고 하셨는데 손해에 대한 차액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구상권 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이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받게 되고 감사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감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니까요.
  구상권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지어서 희사하는 방법, 제3자 매각 이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한 1년 전부터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피해는 발생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법원의 감정가액이 여러 가지 영역별로 돼 있는 거죠?
  토지비용, 건축비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감정가액이 나왔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온 걸 보니까 토지주들은 61억을 요구했고 법원에서 감정한 것은 53억이 나왔고 했는데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53억 이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법원에서 감정가가 53억이란 겁니까, 조정가가 53억이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조정금액이 53억입니다. 이자라든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53억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아뇨. 아직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53억을 받아들일지 아닌지는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토지주하고 부천시하고 현재 법원의 조정안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은 더 낮게 잡았습니다. 한 45억대로 잡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허가취소 전 허가를 작년 10월 19일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때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억지도 써봤는데 이게 착공 때부터 적용해야 된다, 금리발생을.
  우리가 많은 자료를 냈습니다만 법원의 재판장께서 53억원으로
류중혁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53억이 감정가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다 해서 토지값이 24억, 공사비 감정한 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방법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인석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로부터, 재판장 김기원 판사로부터 조정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조정권고안은 아까도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53억 2979만 216원이 조정됐는데, 여기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게 각각 얼마씩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26억 1484만원, 한 건은 27억 494만원 이렇게 조정이 됐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쭉,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손해배상범위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분들이 요구한 내용은 일곱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토지구입 관련 비용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 및 공과금, 건축공사비 및 미지급 기성금, 건축을 위한 대출관련 비용, 대출이자 지급금, 기타비용, 정신적 피해금 그러니까 위자료 이렇게 일곱 가지로 크게 신청이 됐습니다.
  재판장 판사께서 결정한 내용은 기성고하고 외주공사비 계약금, 지연이자율 연 24%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 및 기타비용에 대한 이의는 외주가공비에 대한 부분하고 지연이자율 24%에 대한 부분은 IMF 구제금융 직후의 이자율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율이기 때문에 연 15%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원고들의 기대이익이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원고들이 지출한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권고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구입 관련 비용 및 그 이자상당, 두번째가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 및 공과금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세번째가 건축공사비 및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이자상당, 대출관련 비용 저당설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가 대출이자 지급금 등 금액을 합쳐서 산정한 것이 되겠고 그 중에서 세번째 건축공사비 및 미지급기성금 이 부분은 저희도 물론 기성금에 대한 내역서를 산출했지만 재판장 판사가 정한 기성검사요원들이 직접 검사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나 우리 시에 대한 그러니까 원고, 피고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재판장이 직접 검사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구체적인 매매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절차 및 방법은, 그 다음에 조건은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취하가 조건이거든요.
  취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했지만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고 측이나 피고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많다, 적다는 이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못 받아들이면 판결로 가는 거고 원고, 피고 쌍방 간에 합의가 됐을 때는 조정안이 확정 판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양원 변호사, 이현영 변호사, 이건방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서초동에 있는 로펌 곽대철 변호사, 우리 시 담당 김경민 법무관 이렇게 여섯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장의 조정 시도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부천시 이익에 부합되고 조정에 응하지 않고 1심 판결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주 무책임한 사항이고 건축포기의 협상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 이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결국 이 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가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건축주하고 혹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건축주하고는 숱하게 얘기는 나눴습니다. 민원차원에서.
류중혁 위원 금액 조정차원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 가지고도 직접 제가 세 번은 만나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53억이란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조정에 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문병근 건축주, 백운광 건축주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중동 택지에 대한 부분으로 대물변제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이 지역말고 다른 필지가 약 1만 8000평 정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 적당한 땅을 물색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물변제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서로 쌍방 간에 정한 기성검사를 해서 그 금액가지고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분들이 대물변제도 그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거기까지도 저희가 몇 번 만나서
류중혁 위원 현금으로 주지 않고 대물로도 가능성은 터놓고 있단 얘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을 저희가 재판장한테 얘기하니까 재판장께서는 중간 조정이 일단 건축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땅값 정도에 해당하는 각각 10억씩 20억을 우선 연내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조정권고가 온 것을 보니까 대물변제에 대한 부분은 건축주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53억이란 것이 현재 조정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류중혁 위원 53억이란 것을 따지고 보면 감정가 아닙니까. 법원에서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53억이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감정가가 53억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는 61억, 부천시는 40 몇억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좋다. 정확히 감정을 해서 나온 게 감정가 53억으로 조정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천시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이 조정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판결로 가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판결로 갔을 경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재판과정 비용까지 패소한 부분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것에서도 나옵니다.
  53억인데 만약에 판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감정가보다 더 올려서 판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
류중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정가가 53억인데, 감정가 53억을 받아들여라 한 것인데 이걸 53억 이상으로, 너희 안 받아들였으니까 감정가보다 더 많이 55억 내라, 60억 내라 이렇게 판결은 안 내릴 것으로 아는데, 감정가를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또 법원 판례에 보면 인천시가 건물주하고 그런 똑같은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동에 있는 태평양법무법인에서 담당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랑 관련이 없지만 100억을 법원이 조정했습니다.
  100억을 배상해 주는 것으로 해라, 인천시가. 그랬는데 인천시에서 우린 100억을 못 물어주겠다라고 해서 판결로 갔는데 그게 결국은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130억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이번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건 때문에 법원에 강제조정을 요구해서 강제조정까지 갔는데 그때도 강제조정안을 도로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서 조정했던 안보다도 추가로 20% 정도 더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53억보다 더 판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류중혁 위원 감정가가 53억인데 그 이상일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런 판례가 있고 실례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이자율을 24% 적용해 달라고 했고 법원에서는 연 15%로 조정안을 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판결 후부터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20 몇% 내라고 판결이 되는데 그 전 것에 대해서는 15%도 약간 센 것 아닙니까, 내용 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번에 도로공사 건도 연 10%로 적용이 됐거든요.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양원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인데 제가 어떻게 법원에서 15%까지 할 수가 있느냐, 통상적으로 법정금리는 1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초 저희한테 적용할 때는 10~15%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최대 15%까지 적용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권고안에 의하면 지연이자율 24%를 요구했던 부분은 IMF 직후 상당한 고율의 이자였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못 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연 15%로 함이 상당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기 곤란하고
류중혁 위원 은행 이자율 15%까지는 안 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토지구입은 최초로 했을 거고 토지구입 비용 외의 이자율을 그때부터 계산했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돼서, 토지를 산 이후에 건축공사가 됐습니다.
  건축공사가 된 후에 이자를 산정하고 건건이 그 부분을 다 15%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상당한 의문을 갖고 물어봤는데 이런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받았고 이 15%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변호사한테 어떻게 15%로 할 수 있는지 그건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0년도 10월 9일에 우리가 결의문을 했고 10월 17일에 허가취소건을 다뤄서 그 후에 취소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율은 그때부터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때는 IMF에서 거의 벗어난 상태기 때문에 은행이자율이 15%를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런데 변호사의 얘기가 허가취소는 저희가 2000년 10월 17일에 했지만 이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된 시점은 건축 착공부터기 때문에 착공날부터 이자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 당시에 은행 이자 이런 걸 따져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류중혁 위원 그 당시 은행 이자가 15%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정도 선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53억 권고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는 것 같고 53억 중에 이자 부분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감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조금 미흡하다.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가취소가 2000년 10월 17일인가 그때쯤 해서 금고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금액, 건축주들이 제시한 금액, 판결난 강제조정된 금액에 대해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건건이, 예를 들면 이자율이 얼마다부터 시작해서 토지비용,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걸 작성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고, 2000년 10월 17일 허가취소 당시의 이자율도 필요하고 이분이 실지로 착공했을 당시의 이자율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마 2000년 초 같은데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건축과장 답변 중에 어제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왔는데 시 집행부에서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 못 내렸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 소송건은 어쨌든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 이런 건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관련 부동산 매입건이란 말이에요.
  어제 온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부 판단에 따라서 매입여부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 조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걸 원칙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금액이 53억 2900으로 확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관한 부분을 최종 확정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결재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동의도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던 것이고 쭉 추진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 얘기는 오명근 위원님 질의의 취지와 동일한 건데 시 집행부의 입장은 지난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매입한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그건 원칙이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판결로는 안 가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조정에 따르든 아니면 마지막 판결까지 가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든 부적법하든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시가 안고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실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 국장님, 숙박시설 허가취소하기 전에 숙박시설 관련된 대책회의를 몇 번 했죠? 거기 이해관계인들, 즉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사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명근 위원 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자리에는 참석을 안했고 그동안 쭉 해왔던 일련의 과정을 회의록이라든가 서류를 보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 회의록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회의록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 당시 회의했던 녹취록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녹음을 해서 회의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걸 공개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 공개됩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모 시민단체 대표가 시민단체에서도 책임을 지겠다, 허가취소하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 제가 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봤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명근 위원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말의 근원지를 찾아서 일정 부분 그 양반들에게도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의 이기적인, 어쩌면 시민단체 자기들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부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소송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유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없는 말을 일삼고 했을 때 분명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오명근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귀속재량 행위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 조성이나 가능한 것이지 결국은 시장님 귀속재량 행위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그 당시 대책회의를 할 때 자기네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검토를 해서 이런 건 아까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여론 차원이나 매스컴 차원에서, 그런 건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책임없는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당시 허가취소에 동의했던 단체들이 책임없는 말로 일관하고 주민을 선동하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지금 결과는 부천시가 그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책임없는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한
오명근 위원 주민을 선동하는 그런 말만 계속 하고 말이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당시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이건 부당하다고 주장하신 분도 많이 계셨고 그런 대립되는 부분이었는데 책임을 사법적으로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변호사한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 차원에서라도 분명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와 유사한 사건이, 고양시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도 의회에 상정이 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동의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향후 입장에 대해서 그쪽과 의견을 나눠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도시주택과장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지난 8월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고양시가.
  그래서 숙의를 거쳐 시에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와 같지 않고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패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착공이 돼서 이런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항소만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패소가 됐다라고 하면 항소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패소한 내용상으로는 건축허가가 당연하다라는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한 추상적인 개념,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환경권 이런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상위법상의 추상적 개념 가지고 건축허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됐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것이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패소가 돼서 항소 중에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매입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 검토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판결내용이라는 말씀이시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숙박시설 관련 대책회의시 대화했던 부분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회의록을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분명 변호사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변호사와 의논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한 건지.
오명근 위원 그 결과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변호사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관련 부동산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이게 전례가 돼서도 안 되고 그때 분명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시민단체 몇몇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이걸 허가취소를 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이건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두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처음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나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결의문까지 이렇게, 부천시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문 해가지고 2000년 10월 9일에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소수의견이 그렇지 못한 의원들도 계셨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이미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부분을 결의문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책임 안 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한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의문까지 참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만큼은 원칙으로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찬반양론이 있는 관계로 가부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관련 부동산 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다섯 표, 반대 두 표, 기권 한 표로 지금까지 심의한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오명근 위원 의결하면서, 아까 제가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교통국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법적인 대응을 전제로 한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부분은 질의 답변 시간에 속기에 남겨서 건설교통국장의 발언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총무과장이상훈
  회계과장양희준
  환경위생과장남평우
  건축과장민천식
  소사구총무과장한기주
  건설과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