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박순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4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정규모가 줄어든 만큼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8일 오늘부터 11일까지 총 4일간이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 실시하고 11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4개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12월 10일 4차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심사 방향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논의되었던 부분을 중점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 심사 후인 12월 4일에 2021년 본예산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순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부록, 2021년 예산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84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70억 원, 특별회계 4475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370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4586억 원, 세외수입 727억 원, 지방교부세 1931억 원, 조정교부금 1583억 원, 국·도비보조금 7043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13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733억 원, 하수도사업 1680억 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062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529억 원, 의료급여기금 94억 원, 장기미집행 7억 원, 교통사업 777억 원, 철도건설사업 3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56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3억 원, 도시개발 161억 원, 공공시설 설치 1억 원, 문화시설 건립 302억 원, 도시재생 89억 원입니다.
  3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6370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858억 원, 물건비 966억 원, 경상이전 1조 2030억 원, 자본지출 1142억 원, 내부거래 2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3억 원입니다.
  3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7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1억 원, 교육 572억 원, 문화 및 관광 964억 원이고, 환경 1297억 원, 사회복지 8113억 원, 보건 396억 원, 농림해양수산 58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0억 원, 교통 및 물류 88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6억 원 등입니다.
  40쪽부터 4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13억 원으로 인건비 138억 원, 운영경비 518억 원, 경상이전 240억 원, 자본지출 712억 원, 내부거래 78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원입니다.
  47쪽과 48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062억 원으로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41억 원, 경상이전 384억 원, 자본지출 1527억 원, 내부거래 6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원입니다.
  50쪽부터 6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2021년도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2021년도는 1326억 원으로 수입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2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4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1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258억 원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이며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은 296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3억 원, 기타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714억 원이며 2021년도 수입 1193억 원, 지출 34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규모는 2020년 대비 851억 원이 증가한 15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6월「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하수도공기업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84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기금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도비보조사업 반영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사업은 외국인 아동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으로 경기도 교육경비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유아 학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2021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 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부천형 뉴딜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재욱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월 4일 접수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7일 사업부서의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외국인 아동 유아 학비 지원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반영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 2021년도 재정지표 및 예산안 총칙입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32.4%, 재정자주도는 53.9%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본예산 반영 비율은 5개년도 평균 46.1%로 매년 1.89%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66억 원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2조 2270억 원 대비 6.4% 감소한 2조 8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6370억 원으로 0.02%에 해당하는 4억 원 증가로 전년대비 대동소이하나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내부거래 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1040억 원이 감소한 2413억 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부족 및 철도건설 분야 배당금 차등 배분으로 전년대비 388억 원이 감소한 2062억 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조 6370억 원이며 그중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적경비는 일반예산의 83.4%에 해당하는 1조 3656억 원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가용재원 재량지출 예산은 16.6%인 2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40억 원이 감소한 2413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190억 원 등 18개 사업에 시민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2062억 원으로 전년대비 3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폴리스튜디오 조성 18억과 체육시설인프라구축 32억, 철도 및 도로개설에 70억 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 부천형 뉴딜정책사업으로 4차 핵심 로봇산업 등 54개 사업에 시비 1409억과 국비 1368억, 도비 177억 원 등 총 29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부천도시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3억 원이 감소한 551억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6개 사업에 7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65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714억 원 대비 8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20년 6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1% 이내 편성으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연도 말 조성액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선택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찬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성인지예산의 목을 지정하는 건 어디서 하는 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100%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배정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이 요구되기 전에 사업목록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여성정책과에 제출하게 되면 여성정책과에서 심의해서 그게 성인지예산 사항이 되는지를 심사해서 각 부서로 통보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각 부서에서는 통보를 받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찬희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성인지예산임을, 성인지예산에 편성됐음을 통보받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사항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보고하러 들어오시는 과장님들조차도 그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목표치나 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색 맞추기, 겨우겨우 해야 하니까 끼워 넣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가령 19년에 30%의 달성률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졌겠죠. 그래서 29%로 결정치가 떨어지면 2011년 목표치는 31%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성친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는 부천에서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이고 예산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내후년 예산부터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부천 뉴딜정책에 지금 거의 3000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4개 사업이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뉴딜사업이 향하는 바는 어딘가요. 뉴딜사업의 지향점은 어디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향점?
박찬희 위원 네, 왜 하시는지. 사업을 왜 하시는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부천의 사업에 대한 성장동력 이런 확보가 되겠죠.
  부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어떤 도움 이런 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이 그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부천에서 사업하므로 인해서 부천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박찬희 위원 부천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으로 뉴딜사업을 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찬희 위원 사업의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향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이 안 보여서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각 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틀이나, 기획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더 큰 틀이나 방향성을 제시해서 부서들이 따라올 수 있게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게 뉴딜사업 자체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미 뉴딜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특정 분야를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천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도움도 주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꼽아서 사업을 선정한 부분들이거든요.
박찬희 위원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중앙정부 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이 현재 우리 실제 지역과는 조금 맞지 않게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사업이 딱 우리 시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시민에게 시민의 삶에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부서와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안 검토보고서 29쪽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의회 보고서요?
남미경 위원 네. 지금 우리 부천에서 지방채 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남미경 위원 앞으로 역곡이라든지 도시공사에도 지방채 발행을 또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상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저희들이 원도심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은 2020년도 지방채 발행을 할 때부터 영상단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상환을 하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사 같은 데서 발행하는 것은 그게 역곡지구라든지 이런 게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 배당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환하고 나머지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자본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남미경 위원 네. 지금 여기 사업들이 다 최근에 실시되고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 대책이나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사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빚도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미리 당겨서 부천시가 더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이어서 28쪽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를 12월 31일에 원리금 상환한다는데 이건 상환이 되는 거예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것은 하수도사업은 저희들이 내부거래해서 온 부분인데요. 내부거래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유재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가 하수도사업에 필요로 하게 되면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번에 상환한다는 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타 특별회계에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상단지가 매각되면 이런 내부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상환하고 회계가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여기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나왔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하수도 여유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해서 여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지방재정법」개정의 원칙이고요.
  이게 하수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해서 들어온 부분은 영상단지가 매각이 되면 시민들이 일반회계로 이게 재원이 다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상환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전출은 가능하잖아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적회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거나 이러지는 못 합니다.
김병전 위원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목적사업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일부가 보니까 목적사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본예산 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 영상단지 그걸 팔아서 각 원도심에 해 주겠다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 돈은 막 써도 되는 건줄 알아요, 일반인들이. 해 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다시 한 번만 좀.
이상열 위원 영상단지 부지를 팔아서 일반 원도심에 뭘 해 주겠다고 얘기를, 많은 것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건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오해가 없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올해 2021년도에 728억에 대한 공채를 지방채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얼마로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2020년도에 302억 발행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302억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그럼 1000억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내년 것을 전체 발행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시·도는 보통 어느 정도 지금 지방채가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 부천시가 굉장히 지방채는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다른 시·도에 돼 있는 걸.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지금 건전하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을 비교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방채가 저희가 2019년까지는 제로를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이상열 위원 유지하는 게 아니라 19년도에는 부지 판 걸로 600억 막는 바람에 없어졌던 거고, 그건 일시적으로 없어졌던 거고.
  19년도에 그때 600억 지방채를 다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한 2년 만에 1000억이 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그때 했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으로 제로였던 거고 지금 사실 그런 의미들이 없거든요.
  이게 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느 근거로 해서 건전하다고 얘기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현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건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기준, 지금 그걸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우리 부천시 지방채 발행액 기준액이 얼마지?
(「총 1760억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열 위원 그냥 말로만 지금.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내년도에 저희 부천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기준액이 1076억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1076억 원.
이상열 위원 현재?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내년도 한 해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076억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건전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건전하다는 기준이 뭘 가지고 건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방채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통 일반회계 재정의 20% 정도 이내 운영되게 되면 건전하게 지방채가 운영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 예산의?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20% 이하가 되면 건전하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총 채무 지방채액이.
이상열 위원 그래서 지금 1000억밖에 안 되니까 건전하다 그 뜻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채가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단지가 매각이 되면 일시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이 제로가 된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급한 게 있으면 도로를 한 번 내든지 교량을 한 번 낸다고 하면 이게 시간을 끌다 보면 보상을 그해 연도에 했으면 보상을 그렇게 안 줘도 될 걸 가지고 나중에 끌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성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선까지는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많은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천시 재정 대비해서 너무너무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별로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료 같은 것.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현재 지방채 운용되는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 저희 비슷한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앞에 질의하실 때 영상단지 저거를 하게 되면 원도심지역에 대한 부분을 예산지원 숙원사업 해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방채 발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에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지역에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지금 여기 지방채 발행한 부분도 저희 부천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하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영상단지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부천시는 타 시·도하고 다르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쉽게 광역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광역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더 편리하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광역동이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16m 이내 도로는 광역동에서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노후된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노후된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도심이 아니라도 사실은 중동이나 이런 상동에도 도로가 골목길이 안 좋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법무과라는 곳이 살림을 살아야 되고 예산을 좀 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얼마씩 예산을 배정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건 도로연장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보통 5억이나 이 정도 선에서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민과 또 시민과 가까이 있는 이런 행정복지센터에 예산이 좀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것은 행정복지센터 광역동에서도 도로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희 현재로서의 일반회계는 운용하는 것이 조금 세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편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남는 예산에서 광역동 10개로 나누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닙니다. 그건 예산 편성 지침에 보시면 애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회계가 1조 6000억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비 같은 부분들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무원 임금을 빼고 그다음에 청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경직성경비, 매년 반복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들을 빼고 나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혹여 오해가 생길까봐 공유재산특별회계 같은 걸 운용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영산단지가 매각이 되면 그게 마치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데로 쓰여진다는 이렇게 오해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데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는,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로 돈을 가져오거나 이러지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권유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권유경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 의회사무국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2020년도 최종 예산액 24억 8924만 5000원 대비 12.6%인 3억 1397만 3000원 증액된 28억 321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0.49%인 1391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총 3억 27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도에 주요 신규편성 및 증액된 사업은 정책연구개발비 6000만 원, 건물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1818만 8000원,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 2077만 8000원, 본회의장 카메라 구입 1568만 7000원 등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4548억 9291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612억 3600만 2000원, 특별회계 936억 5691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9933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6억 690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일반회계는 3598억 3667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929억 8791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말 조성액 1225억 6414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 출연금 8억 668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활용과 소관 중2동주민지원센터 내진보강공사 5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진보강공사가 시급한 건물을 우선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전략과 소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출연금 57억 9600만 원 중 3억 5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전시·체험학습 등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찬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박찬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8억 791만 9000원, 특별회계 292억 9697만 5000원으로 총 1조 301억 489만 4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개 기금 168억 1619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44억 8982만 1000원을 삭감하여 9963억 1809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292억 9697만 5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여성감정(돌봄)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지원대상자와의 중복여부 등 공간조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을 감안하여 14억 2932만 2000원을 삭감하고,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관련 예산은 사업 실행계획과 추진내역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64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노트북 구입 예산은 예산 과다편성 및 타 부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장 및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비성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을 위해 193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소관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생활임금)은 공무원 직업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부업대학생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학생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업대학생제도 운영 관련 생활임금 예산 493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외 사적지탐방 및 역사강좌 경비 284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회계점검 공인회계사 자문료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체육회 사무국 집기류 구입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위해 8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천FC 활성화 사업은 부천FC 운영에 대한 쇄신방안 검증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상동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도비확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8억 66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농업과 소관 노트북 구입 예산은 예산 과다편성 및 타 부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요구액은 5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68억 1619만 7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권유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권유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5967억 419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721억 5180만 9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413억 2313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832억 6696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1500만 원을 삭감하여 2411억 81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4699만 8000원을 삭감하여 830억 199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부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는 기존 자료 활용에 따른 보정계수를 조정하는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는 수소충전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1억 467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등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비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억 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심사 요구액은 4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71억 2990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재산활용과장, 문화예술과장, 축제관광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장애인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자치분권과장, 체육진흥과장, 공원관리과장,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자원순환과장 등으로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을 출석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쟁점사안은 사전에 파악이 되었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활용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재산활용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전 위원 여기 복사골아파트 건영 지하상가 매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산활용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위원님들께서는 당장에 거기에 딱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확정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통으로 있어야만 매각이 쉬운 것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효율적인 저기를 위해서 이게 꼭 매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설득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런 예산은 깎여서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재산활용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있고, 부서에서 필요로 의해서 재산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그다음에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예산서 1188쪽에 보면 폴리스튜디오 녹음 기자재 구입하는데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병전 위원 폴리스튜디오 녹음 기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아마
김병전 위원 총괄적으로 현재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팀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재산활용과에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통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음 기자재 구입비가 공유재산특별회계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6000이 서 있는데.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어쨌든 이런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런 물품 관련 자산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김병전 위원 부서에서 쓰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관리는 재산활용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관리관이 지금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재산활용과장은 아무 저기도 없어요?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부서에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 해당 과에서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물품이 필요하고 안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겠죠. 하겠지만 이게 공유재산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업비냐 그거예요.
  현재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지출할 때 세입이야 매각하면 들어오는 세입이니까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만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물품 취득비를 여기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것 자체는 회계에 안 맞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관리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된다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공유재산관리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않고 예산부서에만 다 맡겨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닙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 재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세워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병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물품취득비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올라왔냐는 얘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일반예산에 지금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 보니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지금.
김병전 위원 이거 자체가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로서의 목적에 맞지는 않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물품을 산다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병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복사골아파트 건영상가 거기 17개소에서 14개가 지금 시 소유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지금 다 그것도 공실로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지하.
최성운 위원 다 비어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그럼 이게 사유 3건을 빨리 매입을 해야 공동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우리 최성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가 3개를 구입하는데 지금 어떤 거를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거기 전체를 사서 딱 뭐를 하겠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14개가 비어 있으니까 그거 해서 얼른 우리 걸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계획이 돼야 돼요. 이 공간을 3개 사서 뭐로 쓰겠다든가 뭐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3개를 더 해서 우리 걸로 다 공간은 만들어 놨지만 뭐에 어떻게 쓰려는지 계획도 없이 나중에 사서 또 공실로 계속 놔둔다면 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계획이 딱 서면 추경에다 세워서 “얼른 잡아서 우리 씁시다. 이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공간이 17개 노는 게 있으니까 3개 해서 빨리 합시다. 뭐를 할 건데요? 지금 계획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계획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을 빨리 사서 저희 시 소유로 해놔야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하공간을 그동안에 쭉 관리해 오면서 전체를 다 사겠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사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차후에 이 재산에 대해서 빨리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전체 다 매각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정리 차원에서 14개가 공실로 있으니 3개 매각해서 올해 내로 하여간 어떤 계획을 바로 잡으셔서 정말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어쨌든.
이상열 위원 샀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바로 해서, 다시 처분하든지 어느 공간으로 사용하든지 바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상태로는 재산관리 자체가 개인별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고 너무 장기간 방치돼 있어서 건물 전체적인 안전면에서도 지금 누수도 좀 있고 그래서 빨리 매입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분하든 뭐를 하든 바로 그건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심해서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용승용차량 구입이 이건 수소차를 2억 7200을 주고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수소차요.
남미경 위원 이게 그럼 몇 대 구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수소차는 1대입니다.
남미경 위원 수소차 1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5100만 삭감하고 수소차 1대를 구입하겠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수소차 1대 구입만.
남미경 위원 한 대가 그게 2200만 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닙니다. 차량 5대 전체가 2억 얼마고요, 수소차는 5100만 원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거 수소차 1대만. 안 하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남미경 위원 차량 5대 중에서 1대만. 그래서 5100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재문위가 아니라서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문위에서 아마 논란이 됐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오정동 거점 삼정제일경로당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비 예산안으로 7억이 잡혀 있네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박순희 이 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바로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거점경로당으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당초에 삼정제일경로당이 거기 건물 뒤쪽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임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금고 소유주가 그 건물을 통째로 매각을 한다고 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삼정경로당 부지 그 주변의 일대를 알아봤는데 임차할 곳도 없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빌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물 나온 새마을금고 뒤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물 매입 비용이 7억이고 그러면 경로당으로 사용할 때 혹시 면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건물 매입비가 6억 8000 정도인데 7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특조금을 신청해서 내년에 9억 5000 정도 해서 16억 5000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매입이나 토지 매입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그게 입점할 때는 다시 부대비용은 추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박순희 이 비용이 건물비용과 토지비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완공 시까지의 토지·건물비용이라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전체 완공해서 입주 시까지 16억.
○위원장 박순희 16억이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16억 5000.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16억 외에 추가 소요 예산은 없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산출해 보니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 박순희 혹시 대지가 몇 평인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대지가 지금 179.8㎡니까 50여 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60평이 좀 안 되는 거네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거점경로당이면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실 수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거기 등록되신 회원 분들이 총 92분이 등록이 돼 계신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오시는 분은 80여 분이 경로당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거점경로당까지 하게 되면 100여 명 이상은 매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장 박순희 몇 층 올라가는데 100여 명이죠? 60평이 안 된다면.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2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을 2층.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건평이 몇 평이라는 얘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건평이
○위원장 박순희 이게 100명 어르신이 이용하실 거점경로당이라고 치면 저는 60평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작은 면적의 대지인데 여기에 건물이 올라간다 쳐도 2층까지라면 40분, 이게 주차장 면적 이런 건 다 빠지지 않나요? 60평이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잠시만요.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런 예산들이 다 들어갔을 때 완공 시까지 1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17억 정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서 그래서 이용인원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60평이 안 되는 대지에 건평이 2층 올라가서 100분이 이용할 수가 없는 면적이거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100분이 동시에 이용하신다기보다는
○위원장 박순희 자세한 추가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이용 현황에 대한
○위원장 박순희 네, 계획서라든지 완공 시까지의 예산 그리고 건평,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변시세까지를 감안해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노인복지과에서 당초에 그런 부분을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부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박순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펄벅 교류 1200?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몇 개 나라가 교류하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설명드리겠습니다.
  펄벅 여사의 문화브랜드 활용을 위해서 2018년 3월에 미국 펄벅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교류하고 있고, 2019년 2월에는 중국 진강시하고 펄벅 문화교류 MOU를 체결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강시는 소설 대지의 배경이 되는 도시고 그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는 펄벅 여사님의 고향으로 3개 도시가 서로 상호 협약해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교류하는 분들이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로 어느 분들이 지금 교류를 하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저희 부천에서는 그 펄벅 관련된, 2019년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문화 및 역사 전시회를 했고요. 사업에 따라서 교류 참여대상자가 다른데 지금 계획돼 있는 2021년도에는 펄벅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면 공모를 통해서 학술논문 심사를 통해서 참여자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까지 누가 간다는 게 정확히는 안 나왔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아직 어느 분이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상황에 따라서 참여자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서로 상호 신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예산을 살렸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쓰여지지 않으면 또 반납을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엊그제 갔을 때, 작년에 자료가 분실된 상황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 복사본이 지금.
남미경 위원 그런 건 그렇게 어쨌든 국가적으로 서로 신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료가 유출된다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원본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원인규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박물관 측에서 미국 측에 다시 복사해 달라고 요청은 해 왔는데 어쨌든 자료가 유출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도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산동에 펄벅박물관 이런 거가 생길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가 이런 거가 오는 게 있나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교류를 통해서 펄벅 여사님의 머리핀이라든가 유물들은 기증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말씀하셨던 대로 자료를 카피해 온 건 있는데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유물이나 자료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우리 지금 부천 관내에 있는 거로 지어지게 되고 전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자료는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남미경 위원 제가 주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이게 왔다 갔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그래도 서로 남는 게 있어야 되고 가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자료도 없어지고, 서로 신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그치게 되면 사실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여져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박물관 운영이 아시는 것처럼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데 직원들의 관계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어떻든 시 전체적으로는 문화산업화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펄벅 문화교류는 사업성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 초기단계에서는 상호 방문해서 교류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대산동에서는 현재 펄벅박물관 있는 것만 갖고 개발하는 것과 또 그 안에 부천수영장까지 다 했을 때 개발하는 거 이런 걸 1단계, 2단계 해서 용역이 거의 다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펄벅테마파크.
남미경 위원 네, 그렇게 미리 사전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교류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곤란한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펄벅, 지난번 국외여비를 2019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가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때 박물관 직원들하고 저희 시청에서는 당시 국장하고 담당팀장, 담당자 그렇게 3명이 출장을 갔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1명, 박물관 문화원 직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 잘못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저희 시에서 담당국장, 팀장, 담당자 그렇게 출장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감사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1명, 문화원 직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외출장여비 과다지급으로 인해서 징계하셨나요? 징계내용이 이중으로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지금 펄벅 예산입니다, 여비 문제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래서 환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내년 예산에 400만 원씩 3명이 잡혀 있어서 이게 누가 가는 거냐고 여쭤봤죠. 그때 과장님 누구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아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문화원 3명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직원 3명이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임은분 위원 문화원 3명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설명하러 오셔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지금 공무원 국장, 팀장, 직원 이렇게 3명이 가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설명하러 오셔서.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은 “공모를 해서 하겠다. 누가 갈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뭘 믿고 살려드립니까, 사실. 누가 가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사전설명회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담당국장, 담당팀장, 담당자가 갔는데 2021년 예산은 지금 예산만 책정이 돼 있고 공무원 세 분이 갈 예정이고 아직 누가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공모를 통해서 갈 사람을 하겠다고 하신 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 부분은 문화원, 박물관에도 지금 여비가 책정이 돼 있고요.
임은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 이거 설명 잘못하셨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문화원에도 여비 책정이 돼 있다, 그 예산 저한테 갖고 오시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임은분 위원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추가로 드린,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박물관 예산서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걸 지금 주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문화원에도 예산 여비가 책정돼 있다고 해서 “그럼 여비가 책정된 예산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했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 예산은 과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달라요. 지금 누가 주어인지 모르겠어, 주체가 누가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금액은 1200만 원이면 많지 않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지금 시의원들한테 누가 가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지금 무조건, 나중에 공모해서 문화원 직원 3명이 가든 누가 갈지 모르는 예산을 지금 살려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원, 일단 문화원은 아니고 박물관, 문화원이 내년부터는 수탁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문화원이 아니고 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지금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삭감된 부분은 공무원인데 지금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누가 갈지는 2021년도에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아무튼 지금 계속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누가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위원장 박순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병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임은분 위원님 답변하는데 정확한 팩트를 전달을 못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국외여비에서 펄벅문화재단 국외여비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1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국외여비로는 민간인한테 못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못 주면 그걸 확실하게 설명해야 이런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박물관에 별도로 주려고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든가 보전금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내여비로 서 있는 것은 민간인이 못 써요, 공무원이 써야지. 못 주잖아요. 그럼 그걸 확실하게 설명하면 더 이상 논란이 없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차피 이 예산으로는 공무원밖에 못 가요. 민간인이 못 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걸 갖고 그거만 설명하면 정확하게 팩트가 정리가 될 텐데 그거 정리를 왜 못 해 주시냐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착각해서, 예산 과목상 이건 민간이 쓸 수가 없는 예산인데 제가 박물관 직원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전혀 인식을 못 했고 나중에 그렇게 답변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드릴 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걸 알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본인 자체도 모르시는 예산을 지금 세워서 시의원들을 설득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득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2021년도 3명은 아직 누가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이, 관련된 공무원이 갈 예정인 예산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임은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게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들으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최성운 위원 그런 예산을 설명을 잘못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자꾸 말이 번복이 되면 어떻게 과장님을 신뢰하고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제대로 하고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제 상임위가 한 번도 아니었어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들어왔을 때도 펄벅의 해외 관련 해서 논쟁이 있었고 6600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삭감돼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전에 공연은 가서 공연하고 한 번 보여주기 식으로 늘 공연을 했었는데 그해부터는 전시회를 기획해서 조금 더 많은 걸 알리겠다 이런 부서와 약속이 있었고, 재단 측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19년에 전시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8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19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박찬희 위원 해당 상임위 위원님께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니 좋은 취지니 한 번 다시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게 집행하자 그래서 통과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때도 설명이 부족해서였어요. 뭘 하러 왜 가는지 누가 가는지 어떤 취지로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결위원들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 19년에 기획전시하셨던 공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런 전시회를 했고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다 정도는 결과보고를 하셨으면 사업의 중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박찬희 위원 이게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무부서는 이제 박물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하시고 아마 박물관에서 결과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료로 모으시겠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 해당 상임위에 설명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구나, 바람직하다 내지는 이건 조금 보여주기식 사업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상임위 위원으로 볼 때 그런 기반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때는 굉장히 다급하신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관리하셔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만큼은 최소한 사업보고가 될 수 있게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전체적으로 다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충실하게, 사실은 연찬을 열심히 했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 되게 당황스럽고 알고 있는 부분을 다 답변 못 하는 상황이 있었고
박찬희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사실 김병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비가 우리 부천 문화예술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공무원 여비인데 제가 박물관 직원 여비라고 아마 혼동해서 말씀드린 부분, 저는 박물관 직원 여비라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상임위 끝나고 나서 그렇게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좀 침착하지 않게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열심히 연찬을 하겠고요. 좀 더 담대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평소에 조금 더 보고나 소통을 원활히 하시면 이렇게 긴장하는 일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박찬희 위원 사업이나 현안에 관한 보고는 해당 상임위에 해 주셔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럴 것 같다는 공감은 우선 되고요. 지금 정리하면 삭감된 건 공무원 3명 여비고 추가로 주신 거에 보면 부천시 박물관에서도 다섯 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쨌든 그러면 8명이 같이 움직일 예정이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우선 왜 이렇게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는 세부내역은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왜 그러면 박물관 여비는 1인당 3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문화예술과의 것은 1인당 400으로 책정이 돼 있을까요?
  동시에 같이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여행 목적은 맞는데 공무원 여비 단가는 직급에 따라서 좀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아마 직급별로 해서 50만 원 차이가 있을 거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지금 삭감된 공무원 여비는 3명분이지만 박물관의 사업비로는 박물관 직원 3명 그다음에 포럼에 참석할 일반시민 2명 그렇게 5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 일반시민 2명을 아까 공모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1300으로 예정되어 있는 진행비 이런 건 8명이 공동경비로 쓰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
권유경 위원 우선 이 8명이 MOU돼 있는 그 공통의 목표를 갖고 같이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같은 행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박물관 예산은 따로 있고 여기 문화예술과에 따로 있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권유경 위원 이 중에서 안 가도 되는 인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인원이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일단은 인원 책정은 최소인원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 몇 개 국에 약속을 하신 거죠? MOU가 돼 있는 게 몇 개 도시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3개의 도시로 중국 진강시하고 그다음에 펄벅인터내셔널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3개 지역입니다.
권유경 위원 삭감된 채로 공무원 세 분 안 가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타격, 말씀드린 대로 상호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도시간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저희 박물관 예산은 있고 부천시 예산만 없다면 주무부서가 참여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화예술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가 사실 집행부에서는 전문부서인 거죠.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테고 이 예산에 대한 설명도 제일 잘하는 부서가 저는 주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위원장 박순희 맞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잘 못해 주신 까닭에 이 예산은 삭감이 돼서 예결위까지 올라왔고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을 살펴보면서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예결위원님들께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임은분 위원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설명을 다시 오셨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지만 사실 불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상임위에서 이해가 다 됐더라면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들을 지금 설명에 할애하고 계시는데 재차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집행 부서의 장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은 설득과 이해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의회에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펄벅에 올해 보니 305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권유경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 1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예산이 제 생각에 는 합해져야만 우리 집행부는 관리부서로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꼭 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 왔다는 것에서 좀 안타까움을 표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제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축제관광과장 오시명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축제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이거 4000만 원 연구용역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최성운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에 10개 광역동에 속해 있는 이 축제가 어디 불평불만 하는 동이 있습니까?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 자료를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보시면 10개동 행정센터에 27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는 300만 원, 어떤 축제는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이건 사실 불평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돈을 좀 많이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최성운 위원 그러면 줄이자는 차원이에요. 불평불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불평불만이 없는 건 아니고 예산을 더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기왕이면 축제의 질을 좀 높이고자 예산안, 그동안 예산의 지원 기준이 없으니까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면 용역을 해 봐서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이 기준을 세우세요. 연구하세요.
  이런 예산 4000만 원까지, 4000만 원이면 동 행사를 몇 개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한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세요, 일. 이거 연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느 연구용역 맡기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사에 관여도 해 보고 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예산을 얼마 주고 안 주고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준답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그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성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물론 저희도 금액을 산정할 수는 있는데 기왕이면 축제 전문가들이 한번 봐서
최성운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고 다 동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을 다 신뢰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기준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용역비까지 주면서 이거를 세운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뭐 위원님들 다 알아서 들으셨겠죠.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이거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체 평가들을 다 하지 않나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자체 평가는 동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시에서 물론 시 공무원이 평가한 적은 있는데 그 금액을 얼마 지원금을 높이자라는 그런 평가는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남미경 위원 자체적으로 점수도 내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그 점수는 지원금에 관한 점수가 아니라 이 축제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런 평가는 한 적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 비교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아쉬운 점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또 할 수 있고 아쉬운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이거 4000만 원이 용역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는 게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또 축제를 하시는 그 당사자들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걸 본인들이 알고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 드는데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올해 사실 2020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2019년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님들께서 일단 보류하고 올해 세우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내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동의 축제예산은 전액 지금 다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축제를 보면서 최소한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평가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한다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재문위에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 내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남미경 위원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들어왔다는 건 사실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아마 본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축제를 27개 축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물론 거기에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통폐합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남미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올해 축제를 못한 건 다 반납을 했겠네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전액 다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용역을 해서 축제는 통폐합을 할 수도 있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그건 통폐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통폐합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27개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1개동에 1개 축제, 2개 축제 그런 식으로 가면 예산도 이렇게 세이브될 수 있고 또 양질의, 질 좋은 축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축제 통폐합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지원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려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27개 축제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 내지는 산정기준 이런 걸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27개 축제 전체가 다 보조금 지급대상 될 거고요, 우선 이번 용역에 의해서는. 그러고 나서 통폐합이나 축제 종류나 수에 따른 걸 다시 산정하시려면 통폐합되는 대상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한꺼번에 같이 마련하셔서 하실 거면 큰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적정성 그리고 지원규모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전체적인 아주 큰 계획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셔야지 이걸 지원금 적정한가 했다가 지원금을 올렸는데 다른 용역으로 축제가 통폐합되거나 이러면 그거에 반발하는 민원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축제 통폐합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너네 축제를 통폐합하십시오.” 불가능한 거고요.
박찬희 위원 없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축제추진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간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 축제의 질을 한번 높여보자는 차원으로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은 절대로 불가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그 후년도가 될 수도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 조금씩 사람들이 축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럴 때쯤 전체적인 계획으로 다시 추진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7개 축제 중에 축제를 사실 진행하는 건 축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수 참석자가 축제를 관할하는 행정동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연구용역이라기보다 축제를 제일 잘 알고 보조 기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담당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부서의 공무원과 축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 오셨을 때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합니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면 27개 축제 중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는 축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운 용역이 될 것이라는 짐작이 가고요.
  사실 300만 원, 300만 원, 사실 지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27개 축제에서 지원금이 적정하다는 축제는 저는 한 군데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10개 광역동으로 왔고요. 축제의 수도 27건이라면 이 용역 하는 의미는 사실 통합할 수 있는 축제는 통합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더 지원해 주고자 함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저는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축제위원들 간에 통합이라든지 해서 합해서 회의를 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축제가 어떤 건지를 논의해서 만약에 두 축제가 합해진다면 예산도 2배가 되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를 그렇게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예결위원님 모두가 얘기하시듯이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가라는 물음표는 계속 지금도 달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저희는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으로 어떤 게 좋을 것인가 고민을 했고 용역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내년도에 추진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소통하면서 진짜 동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예산이 꼭 세워지지 않아도 행정복지센터의 해당부서에서는 축제위원회와 계속 논의를 하실 거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와 노인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여성정책과장과 노인복지과장 두 분이 나와 계시며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와 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재단입니다. 관련사항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이건 누가 답변하시면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여정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동안에 이건 실적이 없는 게 좋은 건데요, 그런 적발 사례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없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건 약간의 보험 성격인 거네요, 말하자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건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떤 피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남미경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어떤 적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보험이 사실은 병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인건비 대비 실적이 없다 보니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남미경 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현재 인건비가 지원되는 건 4명이고요. 현재는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3명이 주 4일, 1일 8시간, 8개월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CCTV가 돌고 있는 거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8개월 동안 이게 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으로 지금 인건비가 이만큼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동안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소 관리부서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1회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깎여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그랬을 때 혹시라도 1건이라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책임 소재요? 일단은 저희
남미경 위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없어야 되겠죠.
남미경 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어떤 책임 소재를 부서에다 전가시키는 건 어떤 범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부서에다 전가할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는 지금은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해당 상임위 논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도비사업이라는 걸 확인 못한 바도 아니었고,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했어요. 해당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가 왔는데 점검일지가 하루치 들어왔습니다, 하루치. 하루치 점검일지를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매일매일 하는데 그 당시에 박홍식 위원님께서 일단 점검일지를 보여 달라 해서 저희가 견본으로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요.
  근무일지 하나 보자고 그래서 저는 견본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온도 차이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상임위 위원이 확인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지를 작성하시는지, 어디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했던 거지 하루의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자료로 달라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원하는 거지 하루 샘플자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에 보시면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에 도비지원사업 단절로 인한 경기도와 부천시 간의 관계 불편 우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로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청과뿐이 아니라 계속 자료 요청, 부실한 설명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있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예산 삭감안은 그런 내용이었다는 걸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여성정책과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게 한 이유는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노인복지과의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복사골문화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 3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사 해서 저희가 시설이 한 410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재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요. 거기에 한 9,958명으로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 박순희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가 대다수인 거죠? 그 안에 사회복지사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복사골문화센터 6층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복사골문화센터 6층입니다.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도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당초에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어떤 휴게쉼터 전용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전체 여성근로자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왜 두 부서에 질의를 하는고 하니 일·쉼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게센터입니다. 힐링센터입니다.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6층에 270여 평 규모에 준비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시 감정노동자 100%인 요양보호사를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시가 통합돌봄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일·쉼지원센터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었지만 똑같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한 공간에 생기게 됩니다. 3층과 6층에. 그런 까닭에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와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를 요청했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오정이나 소사지역이거나 아니면 원도심에 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했겠죠. 더 많이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는 아쉽게도 복사골문화센터라는 공간 안에 두 센터 공히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그런 까닭에 효율적인 예산 분배와 공간 배치를 요청했으나 두 부서에서 공히 예를 들어서 상담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이런 회의실 전혀 공유가 안 된 각자의 공간들을 다 필요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두 부서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해서 예결위까지 오게 된 사안입니다.
  혹시 여기 오시기까지 협의과정이 있었는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과장님하고는 한 두세 번 만나서 협의를 좀 했고 실무자 간 같은 팀장끼리는 전화상으로 수차례, 정식 어떤 저거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협의는 해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어떤 절충방안이 나왔는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절충안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우리 위원장님 비롯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일단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대상 자체는 중복이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분들 대상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더 보살필 수 있는, 아니면 더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거고요.
○위원장 박순희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역량 강화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쪽 쉼터는 일노동자 하시는 감정노동자를 위해서 쉼터를 제공해 드리고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으니까 그쪽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2쪽에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간활용계획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저희는 현재 그런 교육, 의무교육이라든가 법정교육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센터장님들이 그동안 많이 안고 가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생김으로써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좀 더 전문성 있게 강화시키고자 이런 기능들을 거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 쪽을 넘기시면 지원센터 설계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교육실하고 프로그램실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필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약간에 상담실이 겹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기요양요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다가 또 “5층에 상담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하기도 그렇고요.
  그거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없앤다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얘기해 본 결과 이 프로그램실에 대해서는 한번 공유를 같이 해 보자. 그래서 쉼터 그쪽에서 프로그램실을 좀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짜서 한번 운영해 보고, 우리 감정노동자 요양요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합쳐서요.
  그리고 저희는 이쪽 교육실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보자. 우리 여청재단 이사님한테 같이 얘기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거까지 현재 접근되어 있고요. 나중에 시설이 완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저희가 후반기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전반기 상임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대상자가 중복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는 계속하고 있으나 방안은 안 나온다고 하셨고 역량 강화는 사실은 두 센터가 공히 목적입니다.
  일·쉼지원센터에도 감정노동자들의 피로를 덜어주면서 재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실을 이용하고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역량 강화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기요양지원센터도 똑같습니다. 그럼 목표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상자가 중복이 된다고요. 그런 까닭에 결국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심화과정을 거쳐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겹칩니다.
  대상자가 지금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1만여 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외에 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직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사실 몇 만 명이 되실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이 종사자들 몇 만 명 되시는 종사자들 중에 이용하시는 몇 백 명 또는 몇 십 명이 중복으로 이용하시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며칠 전에 어떤 성명서가 언론사를 통해서 배포가 됐더라고요. 요양보호사협회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쉼지원센터에 사실 저희가 행복위에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집기 비품에 대한 3억 5000에서 2억이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삭감할 당시에 전체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일·쉼지원센터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까닭에 사실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아닌 일·쉼지원센터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게 절충안인지를 두 부서가 찾아봐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 옆에는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한 언급 없이 일·쉼지원센터에 대한 성명을 작년 이맘때도 사실 냈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분명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이용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심화과정으로 더 필요하다면 6층의 일·쉼지원센터를 이용하시겠다는 의지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왕이면, 그 기회를 한 번도 못 누리시는 감정노동자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위치 선정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까닭에 저희가 이왕이면 3층과 6층에 있는 센터의 공간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해서 원도심지역에 한 센터를 더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공유는 가능합니다.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위의 시설하고 공유하는 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맞다고 공유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각자의 공간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어 교육실이나 회의실, 휴게실, 상담실, 프로그램 다 공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두 부서에서.
  결국에는 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쉼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은 다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부서가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절충안을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이요. 이게 사업의 전체 예산에서 어떤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이 된 건지.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냥 전체 사업비에서 20%를 통으로 정비를 하셨어요. 이거는 행복위에서 된 거죠?
  이거를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나요?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나.
○위원장 박순희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세요.
남미경 위원 이렇게 위원회에서 20%씩 삭감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유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이에요. 그러면 20%는 하지 말고 놀라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줄이라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재단 2021년 예산안 보충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뒀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재단 예산이 총 2021년도 97억 78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예산들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 강좌료 수입이라든가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벌겠다는 것 10억 그리고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하라고 들어오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15억 해서 저희들의 총 예산이 97억일뿐이고요.
  출연금으로 본다면 71억 4600이 저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의 20%를 삭감할 경우에 저희들 사업비 8억 5400이고 그 외의 것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청소용역이라든가 냉난방비 같은 운영비라서 사업비의 거의 2배가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출연금에서 전혀 없이는 저희들이 기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20%를 삭감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12개월을 쓸 수가 없는 규모의 삭감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라는 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게 지금 이걸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으로 20%씩 삭감해 본 적이 그동안에 있었나요. 과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제가 올 7월에 와서 저 있을 때 이외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 저도 이게, 어우.
  위원장님 행복위 계시니까 설명 한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분이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행복위 대표위원 박찬희입니다.
  예산 삭감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찾아서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삭감하는 게 예산심의에 맞는 방법이지만 출연금은 재단은 사업 세목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출연금의 몇 %를 삭감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서 전체 출연금의 20%를 삭감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해 왔던 이유는.
박찬희 위원 20%를 하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시장님 직책비 20% 그리고 FC 20%, 여청 20% 삭감이 됐거든요.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코로나시대 호응에 대한 걸로 삭감했고 부천FC와 여청재단은 자구책이나 개선하려는 노력, 사업 설명, 예산 설명이 부실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위원들 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항이라 20% 일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아주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되는 거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들 기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같은 경우가 기본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출연금들은 이런 기본 운영을 위한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전혀 쓸 수가 없어서 기본 운영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기본시설 운영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남미경 위원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 저는 이걸 지금 행복위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는 하셨을 테고 그렇지만 큰일이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말 큰일이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 8억 5000 출연금에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처럼 외부의 독립 건물로 흩어져 있는 시설들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각 독립 건물로 되어 있는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미경 위원 지금 이거 8억 9000 갖고는, 1년 사업을 다 예산을 해 놓은 거잖아요, 전체 사업 예정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남미경 위원 그럼 그게 다 차질이 생기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전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대표님, 8억 9000의 사업비에 전체 몇 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한 시설당 사업들이, 총 개수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한 시설당 사업비가 1억 2000 정도 되는 사업비이고 거기에서 큰 줄기로 보면 대개 한 여섯 가지 분야 정도에 프로그램별로 보면 30개 정도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체 몇 개 수련관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수련관은 현재 3개고 청소년문화의집 하나와 여성회관 그리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 2개 해서 정책실까지 7개 시설입니다.
박찬희 위원 7개 그러면 아까 대략 30개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200개 정도의 사업을 아주 러프하게 잡아서 그중에 하나라도 상임위에서 사전 설명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설명들은 못 드렸지만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개가 넘는 사업 중에 단 하나의 사업도 해당 상임위에 사전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사업을 아예 못 하셨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코로나 2월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당황을 했고 3월부터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그리고 참여 인원수를 줄이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80% 이상의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짜신 걸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코로나 상황에 대한 검토들을 당연히 해서 사업을 짰고요.
  저희 여성강좌사업 같은 경우에도 20명이 하던 사업을 다 10명 이내로 줄이면서 오히려 횟수들은 예외로 증가된 것들도 있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이 가능하게 지금부터 강사들과 저작권 교육부터 시작해서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줌이나 이런 걸로 온라인 강의를 하면 제가 다른 부서도 보면 생각보다 오프라인에서 그냥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것보다, 강의를 하는 것보다 예산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그냥 삭감이 되지 않은 예산만으로도 충분하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에 삭감이 안 되더라도 부족할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기존에 삭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특히 여성강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수들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 수입이 들어와야지 강사료가 나가던 방식에서 수강료와 강사비를 독립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자부담 사업보다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 프로그램 수를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과 똑같이 운영하더라도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만약에 사업을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겠지만 사업을 하셔야 되면 사업비 중에도 일부가 남아야 되고, 그럼 결국은 이 20%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방법은 인원을 줄이는 걸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인원 감소는 사실은「근로기준법」상 쉽지 않은 일이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결국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많이 흔들리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여성정책과장님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예산삭감에 대해서 4일 예산삭감 규탄 성명서 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참, 하기 전에 오히려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최성운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최성운 위원 지금 예결위까지 남아있고 최종 심사가 남아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남아있는데 저희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전에는, 제가 올 7월에 여기 여성정책과로 왔습니다만 듣기로는 당초에 일·쉼지원센터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기사가 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아직 통과 끝나지 않은 걸 성명서나 발표하고 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물론입니다. 저도 거기 성명서를 낸 그쪽 분 아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생각지 못 했던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이상열 위원 불법촬영 관계, 아까 행복위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들이 뭔가 자료를 요구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충분히 그걸 인지하셨을 건데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해서 삭감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게 불법점검이라는 것은 보면 뭔가 드러나는 건 없잖아요. 업무일지 내지는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당연히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샘플을 하나 달랑 갖다 주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도교위에 있을 때도 한번 그랬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일일체크를, 갖다놓고 일일점검표를 해놔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날짜도 안 됐는데 벌써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미리 쳐있어.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표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미리 동그라미 쳐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거자료를 볼 수가 없는 것들은 일지라든가 그분들이 해 놓은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처럼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불충분하게 해 놓고 당연히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해줄 거다라는 건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예결위가 다시 열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와 상이하게 가져왔는데 불충분하게 가져왔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료 일지라든가 가져온 게 있나요, 안 가져오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준비 못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성의가 그러시냐고.
  그러면 예결위 와서 지난번에 이런 이유를 알았다면 지금 보충자료를 가져오셔서 이거 한 장 해 봐야 뭐 별 내용 안 해요. 이거 아우트라인만 딱 써가지고 오셨는데, 보충자료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라는 것을 가져오셔서 최대한 성의껏 하셔야지 여기에서 뭔가가, 상임위에서 잘린 이유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성의 없이 “이것은 무조건 도비니까 매칭사업이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위원들은 뭘 가지고 보겠어요. 그걸 매일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 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뭔가 자료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요.
  안이한 생각 가지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나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제시해 주시면서 뭔가 요구하셔야지 그것도 안 되면서 그냥 해 달라, 해 달라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과장님, 박성숙 대표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절박하다고 느낀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보니, 사실 여청재단 출연금이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청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1200만 원 예산도 사실 설명이 부족한 까닭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까닭입니다. 하물며 71억 4661만 1000원입니다. 이 예산이.
  후반기 상임위 위원들 여섯 분들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고요.
  그런 까닭에 사실은 이게 통으로 20% 삭감되었다는 건 들으셨죠?
(「네.」하는 이 있음)
  들으셨고 어제 제가 보면서 “아,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사실 어제. 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다 된 6시 넘는 시간까지 여청재단, 여성정책과 관련 공무원들 위에서 사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절박함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을 단 한 번이라도 코로나시기라고 해서, 저희 국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요, 상임위별로 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물어보았습니다.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20% 삭감이 아니라 사실은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임위 위원들도 설득을 못 시켰고 예결위 위원들도 설득 못 시켰거든요. 어제서야 노력을 하셨다고요.
  왜 통으로 삭감했겠습니까? 다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슴에 꼭 담아두시고 다음에는, 예산을 위해서 대표님이나 기관장님들은 충분히 매년 해 오던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공감하실 겁니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뿐. 그리고 2년마다 상임위는 변경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노인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법에 의해서 설립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가 법 규정 사항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아까 여성청소년재단에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위원장 박순희 여성청소년 대표이사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질책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언론보도에 보면 마치 위원들이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일부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성실하게 어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저희가 기관을 길들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민들이 부여해 준 예산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는 길들이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언론에서 오늘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원회가 바뀌면서 저희 재단이 부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설들이 각자 독립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는 것과 여성사업, 청소년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한다고 진행하다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저희 외부 시설들이나 만나는 청소년들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제가 이번에 정말 위원회에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단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이런 얘기들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단체나 기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그 설명을 통해서 20%의 예산이 출연금에서 삭제되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는 거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 때 얘기하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 진행이나 이럴 때는 항상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부분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더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의회에 설명뿐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아동청소년재단,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재단인 거죠. 2개의 주무부서가 있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디와 어디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주무과는 저희가 여성정책과를 주무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들은 주무과에 설정이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과가 함께 관리감독하는 저희 협력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이들 수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동청소년과가 주무부서가 맞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사업내용 아동청소년과에 관리감독 받으셨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육성팀장과는 청소년 기관장들이 매달 한 번씩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업과 내용에 대한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 아동청소년과가 여성청소년과에 있다가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아직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논의하겠지만 공유하고 서로 함께 알고 의논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노력들은 많이들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남긴 속기록에는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사업보고를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받지 못했다고 답하셨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별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부서 과장께 보고하시고 해당 주무부서 과장이 책임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고 감독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무분장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박찬희 위원 다음 부서까지 하고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다음 부서까지.
  장애인복지과까지 마치고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에는 라온들이버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위원장 박순희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입니다.
  라온들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라온들이버스를 2020년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총 예산 2020년도 예산 3억 1100만 원으로 시비 100%로 구입해서 일반차량을 개조해서 리프트를 장착하고 휠체어 8대, 일반석 21석 해서 30인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총 6회를 운영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1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온들이버스는 2021년도 예산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8523만 9000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건비로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3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 라온들이버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위탁 운영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애인복지관에 혹시 이 라온들이버스 외에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나요? 차량이.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다시 한 번.
○위원장 박순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가 듣기로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기존에 장애인들 출퇴근용으로 운영하는 38인승 버스가 1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버스의 용도는 출퇴근 및 나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나들이로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버스는 출퇴근용 및 낮 시간에 나들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온들이버스는 올해 구입해서 개조해서 9월부터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살펴본 이유는 사실 세부적인 예산이 안 올라왔고 전체적인 통예산으로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예산입니다.
  그런데 운행실적을 보니 사실 9월부터 6회 운영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내년도 예산이 혹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주유비가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저 잘 몰라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 드렸는데 3쪽에 보시면 예산 요구액이 8500만 원이고 밑에 하단부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운전기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관련되는 급여 인건비 성격이 한 50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주유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2020년도 6회 운영한 게 ㎞로 따져봤더니 한 998㎞ 정도 됐고 주유비가 8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운행실적이 적은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운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월 15 내지 20회 정도, 만약에 코로나가 문제가 없다면 월 15 내지 20회 정도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주유비로 월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대 맥시멈으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의미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이왕에 라온들이버스 구입에 맞춰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제대로 운영은 안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운영 또한 효율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 현황은 저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보통 우리 버스 한 번 사면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몇 년 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10년 보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임은분 위원 지금 3억 1100만 원이에요. 그 3억 1100만 원에 매년 우리가 운영비가 8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 상임위가 행복위였을 때도 이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버스라는 건 동일한 날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건 1대밖에 못 씁니다. 여러 곳이 신청을 해도 한 곳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4개 단체가 같은 날 주말에 나들이를 하고 싶다고 그럴 때는 버스는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사전에 저희들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봄철이나 가을철 이렇게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과도하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3억 1100만 원 버스를 해서 매년 8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원하는 장애인단체에서 마음껏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번 운행할 때, 지금 주유비만 230만 원씩 한 달에 든다고 하시고 들어가는 게 급여와 제수당,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차량을 렌트했을 때 렌트 1회에 렌트비가 7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만 원에 차량을 렌트하면 기사까지 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코로나시대라고 하지만 2개월 조금 넘었지만 6회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한 달에 4회 이상 사용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차량을 지금 장애인단체, 장애인회관에다가 사서 주셨는데 사실은 혜택을 봐야 할 장애인들은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구입해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운행에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 복지관하고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계산한 바로 보면 렌트 하는 걸로 따지면 지금 10년이라고 봤을 때 444번을 해야지 되고 8500 지금 이 예산은 121번을 나들이할 장애인단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나들이에 대한 단순히 이용하는 그런 이용료 수치, 금액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버스를 저희 시 소유로 운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렌트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나들이나 체험이나 여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활용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6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6회를 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 뒤에 추가로 첨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전 위원 자료가 없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없으세요? 그러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6회를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혹시 과장님께서 이게 모범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다시 한 번만
김병전 위원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어차피 다양하게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하고도 연결해서 장애인들이 운동하고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은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입을 했으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높여야 되니까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데 어디 갈 때는 항상 임차를 해서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다양하게 잘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나가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고 나들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궁금증이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유비를 한번 따져봤더니 이게 보통 버스가 연비가 3㎞에서 최대한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230만 원 예산이면 한 달에 한 6,000㎞ 정도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연비를 3㎞로 따졌을 때. 그리고 6㎞ 하니까 1회 때 한 1,000㎞ 정도 운행할 수 있고, 6㎞ 했을 때 1회당 1,000㎞ 정도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복지관의 출퇴근용이라고 그랬는데 출퇴근용이라는 건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만 출퇴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출퇴근이 아니고 거기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그거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지금 나들이버스 외에 부천장애인복지관에 버스 38인승이 1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순환하고 있는 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나들이버스 주유비 말씀하신 건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실제 운행에 대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실제 운행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최대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셔서 차를 그냥 놀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에 장애인복지관에 2대의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 출퇴근 및 장애인 관련 분들의 나들이라든지 귀한 예산이 사용된 만큼 효율적으로 확대돼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예결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과장님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다 잘리셔서 20%나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을 자주 찾아뵙지를 않으셨나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개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본경비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기관과 조직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필수경비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 편성 가능 금액이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4억 1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26.9%를 절감한 3억 300만 원을 편성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26.9%를 절감했는데 또 행복위에서 20%를 잘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20%, 10% 각각 이렇게 삭감 의결이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기존 예산 세운 대로 해 주셔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올린 대로 편성한 대로 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잘 써서, 주가 직원들 격려하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증액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최성운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증액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본예산 대비하면 2019년부터 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린 겁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래서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여기도 또 20%를 했는데 이것도 행복위에서 아까 보고를 안 했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시장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 입장에서는 늘 같은 액수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늘 하던 일은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부분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난번에 예산 사전설명부터 해서 설명했을 때는 증액되는 부분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의 모든 예산이나 아니면 의회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 실제 집행하는 부분을 코로나19에 관한 부분으로 전용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하더라도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다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꼭 이게 그대로 원안이 고수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저희 부천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직원들 사기를 올리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저희 조직원들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인건비적 성격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이니까 직원들 격려를 잘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직원 격려 및 축의금, 부의금 그다음에 기관방문자 응대 등으로 인해 집행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시장님의 비용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시장님 부분에 있어서는 10% 정도 감액된 부분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 한도액에서 기존에 26.9%를 감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혹시 예산삭감 이유가 뭔지 통보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삭감 사유에 코로나 관련해서 절감됐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항으로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삭감한다고 말씀드렸지 예산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업무추진비에 관한 설명은 다음에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일상적인 거라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삭감한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었던 상임위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치분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두 가지 목이 삭감된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부업대학생제도는 이건 매년 해 왔던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2002년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생활임금은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게 우리 부천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조례는 전국적으로 제일 빨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전액 삭감을 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생활임금이 하는 일에 비해서 과하고 최저임금 적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상임위의 의견이었고요. 저희들은 기존 생활임금으로 지급해 왔고 또 학생들의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 인원도 늘고 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지금 2021년 1월부터 들어가는 돈인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1월 겨울방학 때 학생들 15일간 할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내일모레인데. 그런데 이걸 못 하게 하면, 지금 학생들은 다 선발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제부터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오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오늘부터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남미경 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하다 말겠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모집공고에는 감액에 대한 대비는 돼 있는 상태였고요. 일단 그런데 행정의 신뢰의 문제하고 또 학생들이 지난해에는 생활임금 줬는데 금년에는 왜 최저임금으로 낮췄느냐라는 불만 소지는 우려가 됩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에서 전체 예산에서 이게 해외연수비만 빠진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연해주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하고 가기 전에 사전 교육하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단 감액된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작년에도 계획했다가 못 갔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금년에 계획했다가
남미경 위원 올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어쨌든 19기 신규회원들이 지금 해외라든지 제주도에 가지를 못 했고 내년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내년도에 기회를 줬으면 좋을 텐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지금 계속돼 오면서도 시의원님들께서는 제가 그동안 평통 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참 말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좀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계속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그것만 꼭 집어서 뺀 것도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꼭, 이거 설명을 안 해서 그러셨는지 지금 계속된 얘기가 그런 건데, 아니면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이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된 사업들 중에.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탈북자 이런 분들을 같이 화합하는 그런 행사도 굉장히 많았고 평통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계속 유지해 왔던 그런 기구인데 사업을 아예 못 하게 하시는 건 거기 그 위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거셀 텐데 혹시 최근에 그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금년의 모집 과정에서 우선 선착순의 어떤 의미도 일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인원제한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금년에 모집 과정에서의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자부담 비율을 지금 50 대 50 정도 수준인데 더 높이고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서 다수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경 위원 평통 해외,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해외연수나 이런 거하고 다른 내용이 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탐방의 취지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걸 우선해서 가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서 보면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을 매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고하시기 전에 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공고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상임위에 사전 양해나 그런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은 저희들 과실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이거 공고한 거 취소할 수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은 지난번 상임위 의견을 고려해서 변경공고 상태는 됐습니다. 임금의 변화에 대한 부기는 해서 변경공고는 일단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참여 학생들을 고려해서 생활임금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지금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물론 연해주 항일·독립운동과 제주 역사강좌라 해서 여러 가지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간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시대에 과연 민주평통에 대통령이 저희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주셨는데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코로나시대에 저는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이 예산은 삭감되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시대에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곳을 가야 되는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 생각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못 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은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을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3년 내리 지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취지는 정말로 환영할 만합니다. 대학생들이 공직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직업인으로서 또는 우리 시의 봉사자로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여서 확대를 적극 권장했던 1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임금 적용은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 까닭에 저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로서 아니면 지원받고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부업대학생이라는 사업 이름에서도 봤듯이 부업입니다. 사실 대학생이 현장방문하듯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와 똑같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자체는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보다 저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3년 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고 다행히 감사하게 인원을 확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쉽게도 예산이 심의되기도 전에 공고가 돼 있는 까닭에 어려운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은 부서의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의회의 누구한테도 사전에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조금 어려울지라도 고정적으로 이 인건비가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원된다 해서 부업대학생들이 부업 신청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짤 때 형평성 부분에서도 논란이 없도록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부업학생들 동·하계 업무실태라든가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이거 한번 보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저희들이 완전 근로형태를 못 갖춘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은 동사무소나 어디 근무하는 형태나 이걸 보면 사실 거기 가서 그냥 앉아있다 가요. 학생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학생들이 와서 과연 진짜 일반 근로자들만큼 얼마큼 일을 하는지 어쩌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도 어쨌든 15일의 단기간 내에 일의 적응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정을 체험하는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학비의 지원도 있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인건비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높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8시간 하던 걸 7시간으로 줄이고 점차 시간을 좀 줄여서 인건비에 대해 감액을 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제일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건「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의 형태라든지 일을 시킬 때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라는 취지고 그걸 또 민간까지 확대하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적용해 오고 있는 입장이고 경기도 다른 시에서는 확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거 공감은 가는데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것도 같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평통 협의회 사업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800으로 연해주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했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최성운 위원 그때 가실 때 우리 시에서 준 보조금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비 걷어서 간 내역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연해주는 아직 못 간 상태고요.
최성운 위원 아니.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북중, 백두산 갈 때?
최성운 위원 네, 백두산 갔을 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50 대 50으로.
최성운 위원 50% 그렇겠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자부담이 50% 이상 되는 조건으로.
최성운 위원 자부담으로 하셨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대학생 엄마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생활임금 적용 이거 예산승인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거에 대한 부담이 꽤 큽니다.
박찬희 위원 공고 다시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다시 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우리 홈페이지에 변경안 공고했고 지금 접수하는 상태에서도 최저임금으로 갈 수 있다는 안내는 하도록 해놨습니다. 오늘부터 접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바뀐 변경 공고.
  제가 지금 본 화면은 최종 수정일 2020년 11월 24일이고 급여조건에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기본급 플러스 주휴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아홉 번째 팝업창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거기 우리 변경공고 올린 상태에서 “급여단가가 1일 2021년도 예산 미확정으로 급여가 조정될 수 있음” 그렇게 적색으로 해서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변경공고는 지금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 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팝업창에는 고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홈페이지 모집공고에 변경공고를 했고 기타는 접수자한테 개별 안내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이 생활임금으로 갈지 최저임금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런 민원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제가 지금 본 창이 시청 홈페이지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간 거고 신청하기도 있고 신청결과도 나와 있는 그 팝업창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모집공고 쪽에 먼저 우리가 했고요.
박찬희 위원 모집공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게시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박찬희 위원 저기 지금 뒤에 부서 직원 계시면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홈페이지.
○자치분권과자치행정팀장 이기익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란을 보면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보고 계신데 아마 팝업 부분에 그게 금액이
○자치분권과자치행정팀장 이기익 금액을 쓴 건 아니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금액 있는 부분에 우리가 부기를 달았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박찬희 위원 홈페이지에 아직 잘못 안내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 확인하셔서 정보 수정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자치행정팀장 이기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책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심사결과 재정문화위원회 맨 첫 번째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왜 삭감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나도 이거 뭔가 모르겠어.
  과장님이 뭐 설명을 잘못하셨나?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저는 달리 다른 말씀은 안 드렸고 격년제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아쉽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조례에 보니까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못 하셨어요? 강제조항이에요, 이건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이것을 격년제로 하려면 부서에서 임의대로 못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조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실시하라고 위원회에서는. 그 격년제라는 말 자체가 아예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일부 위원님께서 격년제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말씀이 계셔서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까지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지 오해를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까지가 설명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산다고 보면 시정 주요정책 반영 시민의식 조사, 이건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하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3~4억씩. 저희는 공무원 내부 직원들이 수립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저희가 전문가 자문 일부 채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 내부 공무원들의 역량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지만 거기에 또 정책 기초자료로 반드시 필요한 게 시민참여거든요. 시민의식, 정책에 대한 갈망, 현재 시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저희가 정책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 조정 사유가 필요성 부족하다고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건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에 예산 삭감됐다고 말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사무국이요?
박찬희 위원 네. 집기 비용 삭감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거 설명해 줬습니다.
박찬희 위원 뭐라시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받아들이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닙니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사실 저희 좀 바라는데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의 반응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세워주시기를 바라죠.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그 사무실이 뭐로 쓰는 사무실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거기가 종목단체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시니어나 여러 종목단체들이 실내에 경기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장 쪽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가 왔어서 이번에 유럽자기박물관이 빠지면서 거기를 바닥에 마루 깔고 실내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종목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에 집기류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일부 냉난방.
남미경 위원 거기 도시공사도 최근에 공사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도시공사는 그쪽에 지금 교육박물관 자리에 본부가 하나 설립됩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는 좀 멋있게 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거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교가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일부 마루 깔고 페인팅 하고.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는 경기장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무실처럼은 안 꾸미고.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FC 관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선수단 구성이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소년 선수단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유소년 청소년단 학부모들이 일부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팀이 잘돼야, 유소년 애들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일부가 학부형들이 우려도 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걸 표현해 드린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예측하시는 영향은 지금 유소년에 들어가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것도 있고, 어떻든 프로에 위에 있는 형들이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만, 지금 저희 유소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그렇게 유소년을 잘 키웠냐고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들이 잘 커야 저희들이 시에서 향후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어떻든 FC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부채에서 빨리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채는 보조금으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그걸 짬짬이 모아서 조금씩 매년 털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선수단 구성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경비는 훈련비라든가 다른 경비들은 이미 예측이 다 돼 있는 거고 단지 축소하려면 인건비 쪽이나 이쪽에서 축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제도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FC에 와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한 6~7년 근무하면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내업체도 제가 두 번 이상 안 간 데가 없습니다. 큰 기업체는 개인적으로 FC 직원들 데리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노력한 만큼 효과는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축구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박찬희 위원 노력하신 바를 모르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걱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등 했죠, 유소년 대회 1등 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찬희 위원 그런 아이들이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너희들은 맘 놓고 운동만 할 수 있게 어른들이 해 볼게, 걱정하지 마. 예산 같은 건 너희들이 걱정할 게 아니야. 너희들은 공만 차면 돼, 체력관리만 해. 분명히 너희들은 잘될 수 있어.”라고 격려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유소년 선수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를 우려사항으로 기재하시는 건 판단미스가 아니셨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저희는 애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나.
  그런데 노력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국내 어떻든 프로축구 시장이 저희가 해외 영국이나 유럽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효과가 없어서 과장님의 성에 안 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좀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고, 저희 노력도 부족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저것
최성운 위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공정하게 어떻든 잘해야 되는데
최성운 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디 편중되지 않고 특정인이나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어떻든 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점도 저희가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데
최성운 위원 이게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내가 이런 논란이 있다고 대표연설에서 얘기했죠. 이거 근본적인 걸 빨리 치유하셔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제가 그래서 유소년 쪽의 학생들, 방과후 학생들 그쪽의 클럽들하고도 연계하고 올해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800명 정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약이 됐는데 1,000명 정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우수선수도 발굴하고, 또 협동조합도 저희가 5,000명은 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대로 못 했는데 그동안에 모집을 했는데 거기 협동조합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진성들만 남으셨어요.
  정말 시민구단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1만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진짜 관중들이 많이 오시면 당연히 후원 스폰은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최성운 위원 힘드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삭감되면 한동안 저희들이 가슴에 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이것도 편안한 시즌이, 저희가 단발로 며칠간에 끝나는 행사성이 아니고 1년간 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최성운 위원 얘기 들어보면 절박한데 이 지경까지 안 오게 만들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선수 인건비가 30명으로 잡혀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상열 위원 30명이 유소년 다 합쳐서 30명이에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엔트리 성인팀입니다.
이상열 위원 성인만 30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보통 35명이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보통 프로에서. 그런데 저희는 30명 이내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긴축재정을 하려고.
이상열 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거기에서 엔트리로 뛸 수 있는 애들이 정예는 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유망주들을 우리가 받아서 키우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런 데는 많습니다. 35에서 많은 데는 40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현재 몇 명이냐고, 현재.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재 29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가 중요하죠.
  거기에서 이제 올해도 4명을 영입을 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연간 인당 7600이 나가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평균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4명 평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학에서 지금 유소년처럼 국가대표가 15세 이하 3명 들어가고 상비군이 9명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커서 우리가 지명해서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데려오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우리가 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영입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나름대로 선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하여간 연봉을 7600 정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4명을 더 영입, 매년 이렇게 영입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유망주들을 영입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김강산 선수라고 우리가 영입했는데 지방대에서, 안동대에서 영입했는데 올해 올림픽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는 이미 가치가 많이 상승이 돼서 저희가 팔 수도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현재 어쨌든 세부적인 내역을 주셨는데 45억이에요, 그 45억만 가지면 무난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잘해서, 어쨌든 부채 문제가 저희가 지금 한 18억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8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4억 5000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8억 5000이요.
이상열 위원 18억 5000?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상열 위원 현재?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마음 같으면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2013~15년 사이에 저희가 25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 발생된 게 몇 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됐어요, 사실은.
이상열 위원 13년, 14년도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5억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5억 정도 갔습니다, 15억.
이상열 위원 15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5억, 13억, 11억 이렇게.
이상열 위원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는 사실 그때는 반은 50%를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시장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처음에 출범할 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부채는 보조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쓰고 조금 후원받은 것을 모아서 정리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2~3억씩 이렇게.
이상열 위원 당시에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춰서 돈을 썼어야지 왜 이렇게 썼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수습하는 차원에서 14년도 말에 여기 체육진흥과를 갔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선수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예산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한 30억 가까이는 있었어야 되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범할 때는 15억 자비하고 나머지 한 15억은 외부 재원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실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세워서 처음부터 갔었어야 되는데 예산은 필요한데 주지도 않고 부천FC만 만들어 놓고 이게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은 거의 저희가 안정기로 다른 부분들은 많이 안정이 됐고.
이상열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상열 위원 하여간 그 당시에는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하려면 한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한 10억도 안 줘놓고 운영해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일부 예산 예측은 조금 저희들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다면 아예 소규모로 시작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가.
  어쨌든 처음에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빌려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닌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45억 정도 현재 필요하고 여기에서 남은 것은 현재 채무가 18억 5000이 되니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럼 여기에 산출근거가 이거 그대로 들어온다면 뭘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더 아끼겠어요. 지금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겁니다. 저희가 보조금 외부 재원이 들어오면, 지금 선수단 운영에 보조금을 다 쓰는데 외부 재원이 들어오면 이 돈이 부족하면 이쪽에 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 재원을 이쪽의 선수단에는 아예 투입을 안 하고 놔뒀다가 부채 상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조금은 부채 상환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당해년도 예산이 돈이 아니어서 보조금으로 못 갚습니다, 부채는.
이상열 위원 하여간 애물단지는 애물단지인데 지금 후원 들어오는 게 대략 얼마 정도, 전년도에 얼마 들어왔다고 그랬죠? 후원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전체적으로 20% 정도 봅니다. 10억 내외로, 물품까지 해서 지금 보는데 조금 저희가
이상열 위원 물품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 정도 보신다고요, 20%?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전체 예산의 20% 내외 저희가 봅니다. 예산 대비.
이상열 위원 예산 대비 후원 들어오는 게 한 20%로 본다 이 뜻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 후원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순천향 같은 경우는 차량, 그다음에 옷에서 또 3억 샤카 같은 데는 그렇게 해 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 플러스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내역도 쭉 있지 않나요, 다 목록 적지 않나요? 후원 들어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있습니다. 전부하고 전체 후원은 정식적으로 후원 처리를 합니다. 광고 처리도 하고.
이상열 위원 그럼 내역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그거 내역서 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부천FC가 1995년부터 시작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995년도는 저희 헤르메스가 부천 대한민국 서포터즈 첫 번째 서포터즈인데 그 서포터즈가 동대문구장에서 출범한 해입니다, 헤르메스가. 그거 시작한 게 아니고요.
남미경 위원 부천FC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다른 가맹단체들의 예산을 추렴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다 줄이고 FC에다가 많이, 이 축구단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촉박했죠. 그때는 다 촉박했어요.
  제가 그 역사 속에서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맡으시면서부터 예산이 풍족했던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사실 굉장히, FC 진짜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쫓기면서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FC를 맡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참
남미경 위원 이게 스포츠가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스포츠는 예산이 부족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와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선수들이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우리가 부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축구도 있었어요. 축구를 키우려고 부천시 전체에서 굉장히 협력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도 또 역시 20%를 그냥 통으로 삭감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선수 수급을 위해서도 유소년 축구단도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운동장 부지 그 일대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 축구경기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정말 그 동네도 살고 부천FC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그런 상황인데 늘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단순하게 예산 40억 들어가고 소비되는 걸로 이렇게만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중앙대 김종환 교수 자문을 한번 받았는데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160억 정도 발생하고요.
남미경 위원 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다음에 저희가 부천이 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참 좋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집중돼 있고 교통망이 좋아서 저희 시가 여건은 가장 좋아서 저희가 성공을 꼭 시켜야 대한민국 축구도 진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남미경 위원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자꾸 안 나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성적이 저조해서 또 문제를 삼았었던 적도 있거든요.
  하여튼 조금 안타깝네요. 과장님 굉장히 노력하고 다니시는 걸 제가 아는데 유소년 선수도, 제가 아는 제 주변에서도 부천의 고등학교로도 유학을 와요, 축구유학을 와요. 그런 상황인데 좀 안타깝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15세나 18세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다른 지역에서 축구유학을 오거든요. 하여튼 잘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지금 FC 예산 산출내역 보니까 승리수당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1년에 몇 번 전적이 승리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36경기를 하는데 보통 성적이 나올 때는 16승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저조할 때는 한 11승, 10승 이렇게.
임은분 위원 11승, 10승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작년에 플레이오프 갈 때는 한 16승 정도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의 축구선수가 유럽에 진출해서 뛰고 있는 선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선수가 황희찬 선수인데 저희 FC가 그 당시에 만약에 운영이 됐더라면 저희 유소년으로 키울 수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때는 관내 초등학교 다니다가
임은분 위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혁신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행복위에서 주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많이 쇄신이 안 돼 있었다는 거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재원들을 발굴해서, 우리 FC라 하면 싼 선수 사다가 비싼 값에 파는 것도 사실은 FC가 할 일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 하면 사실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동안에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 요즘 그런데 전에는 스카우터가 있었어요. 스카우터가 선수 보러 계속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내년에는 어떻든 저희가 코칭스태프를 강화해서 선수 발굴에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건 FC에 큰 주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의회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혁신안이 없이는 그냥 지금 예산이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간다. 승리도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데, 지금 뒤에 보면 이 FC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부천시가 대외적인 브랜드 강화로 부천시 가치 상승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FC가 부천시의 가치 상승을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일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관 교육 갔을 때 여러 지역의 사무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는데 저희 부천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단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저희 하나농구단도 마찬가지지만 부천 브랜드를 달고 뛰다 보니까 어쨌든 부천을 홍보하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주문하시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혁신을 어떻든 꾸준히 하고 혁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노력도 했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프로구단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은 안정기에 갔습니다. 인원을 많이 못 늘린 경우도 전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안정돼서 협동조합도 인원을, 그것도 많이 인원이 되면 그런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좀 늘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쪼록 부천FC가 잘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도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좋은 선수들을 저렴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가 FC에서는 상품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가 그 상품을 구입해서 많이 갈고 닦아서 정말 비싼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FC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쇄신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정말 좋은 쇄신안이 나와서 부천FC가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도 저희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부천FC 관련해서는 원래 맨 처음에 FC가 출범할 당시에 시하고 또한 시민들하고 약속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논의가 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금액이 증가가 되고, 현재는 4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9억이 삭감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부천시체육회 사무국 집기류 구입비, 45억을 보다가 1840만 원을 보고 있는데 184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체육회 사무국 맞은편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거기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운동장에 잔디구장 원형광장 앞에 박물관 자리를 통으로 안을 전부 들어내고 거기
이상윤 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 그 맞은편에 있는 박물관 자리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요. 전에 유럽자기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식당 쪽에.
이상윤 위원 그 바로 앞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물관 자리에.
이상윤 위원 도시공사 쪽이라는 얘기시죠, 도시공사 뒤쪽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 박물관 자리에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물품 삭감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유럽자기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종목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상윤 위원 거기에 장애인체육회가 쓰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목단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장애인체육회도 쓰고 시니어도 쓰고 필요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냥 마루로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탁구대도 갖다놓고 탁구도 하시고.
이상윤 위원 어찌됐든 하다 보면 냉난방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안 넣었어요. 안 넣은 상태고 또 지금 기존에 박물관으로 쓰다가 하려고 그러면 인테리어도 약간 수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단순하게 사무집기 비용만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죠. 당연히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제 위원님들이
이상윤 위원 FC에 비하면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인데 더군다나 생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어떻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신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체육회 사무국 직원 조직도, 인건비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체육회 총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시고 거기 체육회에 들어가는 경비내역.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를 삭감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든 질책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혁신안, 혁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예산이 9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혁신안을 제출하고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자구 노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주겠다 하는 정도의 언질은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구단의 입장에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필수적인 부분을 예산 범위에서 활용하면서 특히 개인적인 후원이라든가 기업체 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구단 운영에 있어서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고 해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언질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위원회에서의 지적 사항도 알고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목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어제도 자체적으로 FC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게 비용이 사실 선수 구성비에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선수단 구성이 지금 어렵다는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저쪽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렵지만 예결위 위원님들 찾아 다니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부서장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해 보는 데까지는 최선을 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수단 지금 출범 자체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시즌 시작하면 성적 자체도 염려가 되지만 좋은 선수 영입도 사실은 어렵고 그런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9억이면 선수단 구성비는 23억에서 9억이면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있으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빈 말씀 안 드리고 어떻든 기대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있는 동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후원도 더 제가 또 발로 한 번 더 뛰어보고요.
김병전 위원 계속 그런 노력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구단 운영하는데 더 이상 어렵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부분이 위원들이 공감한다면 추경에 충분히 세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주문한다면 성적도 상당히 중요해요.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성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역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중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할 때 성적을 위해서 은퇴를 앞둔 선수들 스카우트해서 스카우트비는 그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저기가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출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지양하세요. 지양하시고 젊은 선수 위주로 해서 구단을 재편성하고 그렇게 되면 성적이야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적을 많이 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발전적인 방향에서 구단을 운영하다가 진짜 이게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위원들이라고 개인 돈 쓰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부분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추가 추경에 편성해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자신감을 갖고 구단을 운영하는데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는 선수 영입을 나이 먹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S급을 데려오면 1억 5000 정도 영입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아니면 1부 쪽에 서브자원들 20세 전후에 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잘 컨택해서 지금 영입해 오면 되는데 그런 영입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두세 명은 영입해야만 저희들이 리빌딩도 하고 젊은 선수 지금 리빌딩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영입,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기량 있는 사람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영입 요청을 못 합니다.
김병전 위원 돈이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좋겠죠. 좋겠지만 하여튼 구단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혁신안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 행복위에서 주문한 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거기에 공감해서 충분히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할 테니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해서 구단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 운영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선수 인건비, 스태프 인건비, 사무국 인건비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찬희 위원 이건 1년 치 인건비 예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 영입비용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데 인건비는 그럼 원래 다 12개월 치를 세이브해 놓고 선수 영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는 건 예측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수단 구성하면서 어떻든 어쩔 수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데 출범할 때 선수 1년 계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저희가 대책회의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제가 다니면서 당부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 충분히 알고 제가 더, 능력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당부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인건비는 1년 치가 확보가 됐고 나머지 비용으로 선수영입이나 이런 데 자금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45억이 1년 총 예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쓰는 쿼터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연말까지 쓸 총 예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박순희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동호수에 내년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내년 예산은 저희가 상동호수공원에 선 것이 1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10억 정도요.
  그러시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게 18억인가요. 18억 5000?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최성운 위원 그럼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특조금이 매칭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가 지금 18억 5000 하반기에 특조금을 신청해 놨는데 10억 정도를 저희가 특조금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가져오려고 그러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최성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그 옆에 식물원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내년 5월에 개장을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내년 5월에 개장이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공정률은 지금 65% 보이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거 그러면 호수공원에 음악분수는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설치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식물원 개장과 함께 같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5월에 같이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굉장히 급한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현재 거기 분수대가 설치가 조금 돼 있었던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2003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상동호수공원을 기부채납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사분수 1개랑 그리고 또 부력분수 4개 해서 총 5개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사분수 외에는 부력분수 4개가 다 노후되고 훼손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상동호수공원 분수대를 예산에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작업을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수대로 만들고자 해서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사실 상동호수공원이 호수밖에 없거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음악분수도 되고 식물원도 되고 이렇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겠네요, 당연히.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여기가 음악분수인 거죠, 그러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가로세로 30m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30m?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남미경 위원님 질의 받아서 질의할게요.
  가로세로 30m면 설치되면 볼거리도 있고 되게 좋겠습니다. 맞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특조비 확보하실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확보하셔서 사업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순희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18억 5000에서 5000은 그때 세워준다고 해서 도교위에서 올렸어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이상열 위원 18억 5000에서 18억 자르고 5000으로 해서 해 주겠다 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아마 실시설계비 올라온 거를
이상열 위원 설계만 해라?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식물원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해놨다가 도비가 확보되면 해라 그런 취지였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런 취지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어차피 진행할 사업이면, 미리 진행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게 되면 같이 거기 개장에 맞춰서 분수대를 틀어준다고 하면 많은 방문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겠고 하여간 이 취지가 용역만 하고 있다가 도비가 확보되면 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게만 올라온 것이 저도 정확히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여쭤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상열 위원 얘기들은 바는 없어요, 질문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 온 게 없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는 당시에 예산 설명할 때 18억 5000만 원 다 세워주는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8억 깎이고 5000만 원 서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저도 어떻게 된 사항인지 참 이게.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좋겠다는 취지지만 시기적으로나 때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분수대 하나 하는 것보다는 영상단지와 연결돼서 확실하게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좋겠다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의 이용률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찾지 않으시던 분들이 상동호수공원을 많이 찾게 되고 그런데 여기 상동호수공원에 오셔서 우리는 왜 고양시 호수공원처럼 그런 분수대가 없느냐 왜 이렇게 볼거리가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야기도 민원도 많이 듣고 해서 이왕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걸 하루 빨리 설치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면 연구용역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용역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개월에서 3개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위원장 박순희 제가 왜 여쭙는고 하니 상동호수공원에 지금 분수대보다 더 멀리 분수대가 나올까요? 추가로 설치하는 18억짜리 분수대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분수대하고는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볼거리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분수대는 거리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넓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위원장 박순희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혹시 그러면 그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운영단이라든지 시민분들과 소통의 기회,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영상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의 부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상동호수공원의 분수공원 역시 시민과의 소통의 기회는 가지셨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저희가 한번 이 분수대 관련해서 사실 상동 시민운영단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운영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다양한 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이건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겠다는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결과표를 갖다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저 역시 18여 년 동안을 상동호수공원을 집 정원처럼 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운동을 즐겨했던 곳이 상동호수공원입니다.
  여름에 분수대가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상동호수공원이 물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많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통나무 목재건물 다리 연결해 놓은 곳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분수대 바람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옆 사람들도 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럴 때 그 호수공원에서 물비린내, 생선이 있으므로 해서 비린내가 많이 났고 옆에 들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분수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제가 왜 시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말씀드렸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몇 건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호수공원을 운동해 본 사람으로서, 돌아다녀본 이용해 본 시민으로서 그런 까닭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도 사실 이게 용역을 해 보시고 그리고 테마식물원과 케어팜 그리고 영상단지까지 연계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 갈 즈음에, 사실 호수공원의 분수대가 설치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예산이 아까 특조금 확보 얘기도 하셨어요. 도의원님들께서 특조금 확보까지를, 가지고 온다면 그 후에 세워도 마땅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18억이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들어보시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여러 번의 민원을 접수하셔서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시민들과 소통하셔서 그런 계기들을 용역과정에서 반영하셔서 이후에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그 규격을 정할 때는 사실 전문가 분들을 현장에 불러서 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을 사실 20억에, 18억 5000 정도에 그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가로세로 30m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사분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거의 30m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순환산책로에 날리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이 5000만 원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과 소통한 결과물까지를 같이 오셔서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은 목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 그랬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또 벤치마킹 관련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1억 20만 원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어떤 소통의 문제 또 시에서 여러 일반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의 문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앞으로 우선 소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요.
박찬희 위원 어떻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가까이는 이번 의회 회기 중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직접 시장님과 또 국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간담회 형식이나 어떤 그런 형식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물꼬를 트시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고 여기에 해당 상임위 예산뿐이 아니라 사실 정원 조례가 보류될 만큼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단언하거나 찬반을 말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예결위에도 해당 지역구 위원이 들어와 있을 만큼이나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너무 쉽게 접근하시고 너무 쉽게 예산을 세우시고 너무 쉽게 증원계획을 잡으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눈에 보여서 사업진행만으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 전 과정에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위원님께서 어쩌면 격려 말씀 내지는 또 정말 고민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원순환회수시설 관련해서 해 온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저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의 역할, 국장님의 역할, 부시장님의 역할 등을 제가 잘 구분해서 그분들이 실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의 노력이 충분히 설득이라는 결과로 내지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지는 현대화가 꼭 필요한 건가라는 정도의 공감이라도 끌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본예산 설명서와 오늘 온 예산 설명서와는 상당히 내용 부분에서 다릅니다. 예산 금액은 같으나.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 박순희 저는 어제 온 예산 설명에 금액은 좀 과하다 싶었으나 횟수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온 예산 설명서는 금액은 살짝 적은 듯하나 횟수는 너무 과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원회수시설 벤치마킹을 공무원들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겨울과 여름을 뺀다고 생각하면 8개월 정도를 잡는다면 20회면 한 달에 두세 번씩을 다녀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0회라는 말은 사실. 가능한 횟수를 내어주십시오.
  어제는 5회였습니다. 5회였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관련부서의 업무를 다 하면서 필요할 때 연수를 다녀오신다면 5회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20회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국내시설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6100만 원에는 20만 원 곱하기 61명 곱하기 5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 박순희 5회 다녀온다는 말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61명이라는 지역의 주민들을 인솔하고 다녀오는 기회니까요. 그러면 사실 300명의 지역주민들이 이 벤치마킹을 다녀온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당 1인당 20만 원씩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더니 오늘 횟수가 대폭 늘면서 100명이라는 인원을 갖고 오셨어요. 100명의 입지선정위원회는 금액이 또 다릅니다. 5만 원과 10만 원으로.
  같은 곳을 견학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건 누가 봐도 현실적이지 않고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다시 예산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 박순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은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제4회 추경예산심사와 오늘 심사한 본예산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순희  박찬희  이상열  이상윤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재욱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임용식
  문화예술과장오동택
  축제관광과장오시명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정생효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공원관리과장김정완
  자원순환과장권광진
○기타참석자
  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