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12년 11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문호 대선 일정과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위원장 김문호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전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이광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세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태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두세 가지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잦은 조직개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내부 직원 분들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선5기 들어와서 조직개편 일곱 번 했나요? 여덟 번? 몇 번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
경명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뭐냐 하면, 지금도 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지원국을 총무과라고 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을 총무국장님이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저 역시도 자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과뿐이 아닌 팀 이름도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심지어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1과, 2과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것은 1과에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2과에 해야 하는지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많고 또 잦은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 문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행정지원국에서 포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 공무원들은 행정직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6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명순 위원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많고 기술직이나 전문직, 보건직은 사실 얼마 없어요.
  제가 6급 이상 보직과 무보직, 전문직, 기술직 이렇게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더니 다 행정직만 유리하게 복수직렬로 해 놔서, 단수직렬로 해서, 사실 저는 그런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불합리한 것을 많이 토로하시기에 그것 좀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현재 부천시 대부분의 조직은 시청이나 구청이 모두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편이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에서 말로는 기술직이나 전문직 우대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민선5기 후반기에 시장님께서도 인사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하면서 인사운영의 문제점이나 취약점 같은 것을 개선해서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경명순 위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직관리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중에 시상금에도 있었지만 베스트 공직자 특별승진, 조직 내 불편, 불만사항, 불합리 그런 것을 보면 기술직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술직을 선택한 공무원 중에 기술직을 선택한 것이 내가 과연 잘한 것인가 하고 후회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불만을 토로하거나 표출하면 혹시 인사의 문제나 예산에 불합리를 받을까봐 말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예로 오정구청이나 소사구청 건축과에 보면, 제가 한 예로만 봤어요.
  오청구청 건축과에 팀장 자리가 넷이 있는데 넷이면 그중에 세 명이 행정직이에요. 소사구청, 오정구청 모두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은 제가 봐서는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대답이 나오실 것을 제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실 텐데 그러면 적어도 보건소에는 보건직이 전문이어야 하고, 일반 행정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어나 약품이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듯이 흔한 말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렇게 하듯이, 다 같이 공무를 보지만 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전에도 원미구청에서 그런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연립주택 두 동을 지었는데 A동과 B동이 있었는데 건축대장물이 바뀌는 경우, 국장님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보고 자료를 갖고 오라면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실례로 과거 원미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의하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건축과를 졸업했고 그것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15개에서 20개 이상 갖고 있는데 항상 복수직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행정직에 팀장 자리를 주고 그 팀장님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민원해결 할 때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무보직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 상담은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6개월 있다가 행정직 팀장은 또 다른 데로 가버려.
  항상 그런 굴레 바퀴로 기술직이나 전문직들이 홀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늘 있는 일입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함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변명하다 보면 기술직들한테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보건소를 예로 드셨는데 대부분 모든 부서의 주무계장들, 건축 쪽이든 토목 쪽이든 보건소 쪽이든 환경 쪽이든 주무계장은 대부분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라고 해서 그 보건소마다 필요한 게 아니라 보건소 자체의 일반 서무 성격의 부분들 회계, 민원 회신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필요해서 하나가 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 4급부터 5급, 6급을 따져 내려가면 우리가 4급이 13명인데 13명 전체 중에 기술직 비율을 보면 사실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5급도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볼 때 전체 공무원 수의 비율로 대비해서는 홀대 받는다는 부분은 직책이 있는 6급 이상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복수직렬을 많이 해 놓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장 직렬도 뭐든지 4배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4배수 전체를 여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고 또 승진 소요 연수를 보면 기술직들이 절대 소외받지 않습니다. 행정직들 6급 되는 데, 7급 되는 데 개월 수를 보면 오히려 3, 4년 크게는 6년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것은 일부 직원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체 공무원이 소수직렬 소수직렬 하는데 우리가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실제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각자의 역량적 부분 때문에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각자 소수직렬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6급 이상 단수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도를 받아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런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무과가 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불부합 자료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TO상으로는 다 줬는데 부서에서 앉힐 때 전문직과 비전문직 부분을 바꿔서 앉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 전체 정원 TO를 보면 저희들은 맞게 줬는데 거기에서 과장들이 보직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때로 안타까울 때가 건축이든 토목이든 전문가가 있음에도 우리 부천시 행정을 보면 모든 사업을 할 때 하다못해 부천시 아치를 하나 만든다, 육교를 하나 만든다 해도 뭐든지 전부 용역을 주더라고요. 사실 용역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20년, 30년 넘어서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선 작은 사업 같은 것은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끼리 의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외부로 용역만 줄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국가의 정책기조도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우대하라는 방안 내려온 것 있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도 기술직이나 전문직한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닌 불합리한 인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분들이 국장님 급에도 퍼센티지로 하면 많다 그랬지만 사실 제가 봐도 우리 시의 요직에는 기술직을 거의 안 주더라고요.
  물론 인원 비례가 있으니까 그 퍼센티지가 낮겠지만 그야말로 핵심 부서에는 기술직이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에 인사팀장이 있는데 인사팀장을 기술직으로 앉혀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직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건축직 같은 데 행정직이 가 있다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인사계장 자리는 그야말로 일반 행정 전문분야거든요. 건축직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경명순 위원 복수직렬이라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데 사실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복수직렬도 무조건 늘려주는 게 아니라 복수직렬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복수직렬이지, 단수직렬은 단수직렬을 두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참고로, 적어도 팀장 정도면 20년에서 25년 정도는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 적합한 자리의 일을 하셔야 능률도 오르고 그것이 결국 민원인한테도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같이 일하는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불만이 없게 또 불만이 무엇인지, 물론 제가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들어서, 일단 내가 그 자리에서 즐겁고 행복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는 것이고 출근하면서도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능률도 많이 오르고.
  그런 것을 다음 인사 때는 각별히 다른 때보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잠깐 여쭤보죠.
  정기인사가 10월에 있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부천FC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세 분 과장의 자리 변동이 있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개인적 부분이긴 한데
경명순 위원 제가 사실 여기 체육진흥과장님이 계셔서 이 질의를 해야 하나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닌 인사에 관한,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경우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구청으로 내려가게 됐고 체육청소년과장은 진작 교체를 희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생체대축전 문제로 인해서 그때까지 있다가 끝나고 그 시점에서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게 끝났으면 그 이전 10월 정기인사 때 이미, 그건 궁색한 변명이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10월에 이미 배정이 됐었어야지 묘하게 지원 조례가 있었지만 그런 게 바로 불합리예요.
  공직자도 불합리하지만 바라보는 저희나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불신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시고 불가피한 사유에는 공식적인 게 아니어도 때로는 그렇게 이뤄질 수 있잖아요.
  정기인사가 오늘 이뤄졌는데도 별안간 부득이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에 시민이나 공직자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시정을 펼쳐 주시게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회의 때도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실 말씀은 강력하게 하셔서 바로잡는 게 올바른 공직자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시장님 비위나 맞추고 이 얘기하면 시장님한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팀장님 이하 모든 분이, 팀장님도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지적해 주시고 과장님도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한테 지적해 주셔야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적직이 명퇴했을 때 지적직이 승진해야 하는 게 맞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지적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관뒀을 때 행정직이 하고 토목직이 관뒀을 때 토목직이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게 원칙이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기천 위원 때에 따라서는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그 자리는 토목직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번 상황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한기천 위원 아니죠. 앞으로 예측 가능해서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예측 가능성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적직 과장이 연령이 됐기 때문에 명퇴를 내는 순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명퇴 자리 부분을 지적직이 승진을 못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직렬의 직류가 토목, 건축, 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직류까지 보지 않고 직렬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시설직이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시설직 중에서 승진을 하는데 이번에 승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철도 때문에 서울시에 토목사무관이 나가 있다가 복귀합니다.
한기천 위원 파견 나갔군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파견 나갔다가.
  그러면 과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명퇴를 내지만 그 TO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을 지적직이든 토목직이든 아무도 못 하게 되는 현상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기천 위원 토목직이 전문성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적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그렇죠?
  지적직에 토목직이 가 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기천 위원 그럴 바에는 대기발령 시키는 게 낫지. 그리고 여기 지적직을 승진시키는 게 낫죠, 대기발령 시키고.
  자리가 있을 때 채우면 되잖아.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5급 이상은 직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발령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대기발령이 왜 없어요? 대기발령하는 데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징계성에 의해서 민원봉사단 할 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한기천 위원 아니, 징계가 아니라도 그것은 인사권자의 마음이죠.
  지금 지적직이 승진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내부에 불만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결정은 안 됐지만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말을 못 하고 아주 심각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지금 당사자 과장하고도 계속 만나고 이야기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시간이 가면 또 결원이 생기겠지. 그럴 바에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기발령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죠. 혹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FC 관련해서 자료요청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연구원을 통해서 세 번인가 네 번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식문서로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4급 직렬 현황, 조직개편 시마다 직제표에 따른 4급 국장 직렬 현황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성의 없이 이렇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지금 전혀 오지 않았고 계속 요청할 때마다 똑같은 자료만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구체적인 수시 인사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자료가 왔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시마다 직제표에 따른 4급 국장 직렬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한혜경 위원 제가 마지막에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직접 통화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2기부터 5기까지의 조직개편의 일환 4급 현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직제표에 따른 4급 국장 직렬 현황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하셨을 때 3기, 4기 구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그러면 민선5기에 조직개편이 많지 않았으니 조직개편의 직제표에 따른 것은 쉽지 않겠느냐,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니 그것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민선5기 5급 이상에 대한 인사 사항을 말씀하셔서
한혜경 위원 5급은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1번에 보시면 2기부터 5기까지 조직개편 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직급별 현황을 드린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연구원을 통해서 자료요청 드린 게 있었고 처음 자료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동일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연구원을 통해서 몇 번 요청을 드려도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아서 과장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조직개편 시마다 직렬 현황표를 달라고 이야기했었고 구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기, 4기가 어려우면 민선5기에 있어서 조직개편 많지 않다, 충분히 그 정도의 자료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혜경 위원 제가 몇 번을 같이 통화하면서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오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린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제가 위원님
한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어도 제가 계속 기다려 봤는데 거기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잠깐만요.
한혜경 위원 잠시만요. 이것 마저 발언 끝내고
○위원장 김문호 아니, 아직도 자료를 못 받으신 것입니까?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자료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기부터 5기까지의
한혜경 위원 2기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 민선3기, 4기, 5기 이렇게 자료요청 한 게 정식 문건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요청하지도 않은 자료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직접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위원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바로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똑같은 자료가 세 번 온 것이잖아요. 다른 내용도 아니도 동일한 자료가 똑같이 세 번 왔어요. 이것은 의원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문호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만약 한 번 와서 다시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세 번씩 자료요청 하고 여러 차례 했을 정도면 직접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됐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조직개편 시의 4급 현황을 직렬별로 말씀하셔서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분류해서
○위원장 김문호 그래도 어찌됐든 위원님이 의도하는 자료가 아직도 안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감사중지 하고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과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즉각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자료 준비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앞으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행감이 끝날 때까지 가져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급 국장의 직렬현황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원혜영 시장하고 홍건표 시장 때 행정직이, 4급 국장이 7명이었어요. 그런데 민선5기에 들어서 김만수 시장 체제에서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하게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우선 지식정보센터가 신설되면서 지식정보센터의 업무 성격상 행정직이 도서관하고, 아시다시피 교육청소년과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늘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 다음에 5국이었던 게 7국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국이, 분배된 국 자체의 업무 성격이 기술직보다는 행정직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니까 토목직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났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한혜경 위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창조사업단이 생기면서 늘어났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에, 혹시 도 내에서 행정직이 배치된 경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기술직군 중에서도 건설교통 쪽의 업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 내 건설교통국에 행정직이 있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제시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장급에게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직을 배려하는 것으로,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론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인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행정직이 한 60%를 차지하면서 인사적체 문제가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그 업무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 제1원칙이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형평에 맞게 공평한 인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 시의 문제인 인사적체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이냐는 부차적인 문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재적소의 원칙에 맞는 인사보다는 인사적체에 따른 무리한 인사가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나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 여러 가지 직군에 따른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있을 때 제1원칙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따른 인사배치의 문제를 가장 원칙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것이 민선5기에 들어서 5급 이상의 수시 인사발령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수시인사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을 곁들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것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의 통화 끝에 받은 것이고요.
  혹시 민선5기에 들어서 수시인사가 몇 번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열한 번 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민선4기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열여섯 번의 수시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열두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선4기에 24명의 소수인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민선5기 들어서는 2년 반 동안 열두 번 30명의 수시인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더라도 민선5기 들어서 수시인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그쪽 비고란을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엑스포 파견 나간 사람 복귀라든가 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이라든가 비서실장의 교체라든가 국장급 순환보직이라든가 지하철 파견, 복귀 이런 식으로 부득이해서 나오는 것들이 횟수를 늘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도 수시인사라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민선4기는 4년 동안 열여섯 번에 24명의 수시인사지만 굉장히 수시인사가 많았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퇴임으로 인한 공석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11년 9월에 있던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국장급 3명의 전보인사를 동시 단행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벼락 맞은 기분의 국장급 인사”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7월 23일 6월 정기인사 끝나고 한 달 내에 두 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3명의 과장급 인사가 있었고 또 올해 10월 26일 9월 정기인사가 끝난 지 한 달 안에 5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자료 드린 바와 같이 7월 정기인사 끝나고 나서 두 번의 것은 도로부서 길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역점사업에 따른 순환보직적 부분이 있었고 아까 경 위원님한테도 지적받았던 홍보, 체육부서의 업무활성화 부분에서 홍보기획관이 문제가 있어서 바꾸면서 맞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본청 과장이 지금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만 잦은 인사로 인해서 2년 이상 된 본청의 5급 간부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된 5급 간부를 순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문화예술과장이 동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기획관,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불만, 업무 스타일이 시장과 맞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보복인사나 여러 군데에서 사실 억측, 오해, 판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인사가 끝난 지 한 달 안에 이런 수시인사, 그것도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인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인사 부분이 개인의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아주 강력히 희망했었습니다, 시장 면담을 두 번씩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인사가 끝난 지 한 달 안에 이런 수시인사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씩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정기인사가 불만이 많았다 또는 형평에 맞지 않았다,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런 인사를 단행했던 인사권자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또 다시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정기인사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하여튼 인사는 90% 이상 만족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잦은 전보인사가 결국은 공직사회,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또 안정감도 저하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소신껏 자기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업무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결국 이런 수시인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식으로 시장의 업무스타일에 맞추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 아닙니까.
  굳이 수시인사, 전보인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민선5기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남았고 또 곧 14년도 후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해야 나머지 집권 후반기에 있어서도 공무원 사회가 안정감을 갖고 또 소신을 갖고 자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남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칙 있는, 형평 있는, 안정감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문 총무팀장입니다.
  이희국 인사팀장입니다.
  김영관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재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안상순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최원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유경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80만 원, 복지 포인트 30만 원을 내년에 지급할 계획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동안 기간제에 상여금이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년을 어떻게 계약했어요? 대부분 9개월 하고 3개월 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기간제근로자 유형이 다양합니다. 6개월 미만도 있고 또 6개월 이상도 있고.
한기천 위원 그러면 80만 원 상여금 줄 때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불만이 많을 텐데.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주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측하고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80만 원 줄 계획이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여러 명 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여금이 다 달라.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사용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직원 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상여금이 400%, 어디는 100%, 150%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의회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같이 4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많잖아요,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올해 19명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19명인데 현재 그 사람들 상여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한기천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상여금도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2013년도부터는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9명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면서.
한기천 위원 무기계약직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제대로 균등하게 상여금을 맞춰서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26명 중에서 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으며 나머지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연차적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여금이 우리 공무원과 같은 복지포인트 및 모든 처우개선이 되도록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냐하면 비정규직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복지후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요새 바깥에서 공원이나 수도나 이런 데 보면 날씨가 춥잖아요. 점퍼라도 하나 해 주고 이래야지 요새 춥잖아요. 신경 좀 써 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분들로 하여금 부천시 모든 직원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부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함께하면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무기계약자 일동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제가 받아서 어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요구한 사항들을 2013년도에 전부 반영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전체 반영해 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무기계약직이 현재 한 285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가 수로원부터 민원 안내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강도는 각자 다릅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겠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환경미화원에 대한 업무 또 민원 안내에 대한 업무가 다른데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민원 안내에 종사하시는 분이 의회에도 두 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른 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정액급식비도 다른 시와 같이 미화원이 공원관리를 하듯이 그 수준에 맞춰서 주기로 했고 또 명절휴가비도 요청했는데 그것도 우리와 같이 120% 정도로 20%를 더 늘려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단기간에 급여 상승은 사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처우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디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재정인데 이분들이 볼 때는 항상 공무원들은 물가 올랐다 해서 인상이 되고 또 명절이다 추석이다 하면 다만 조금이라도 받으셔서 고향 갈 때 선물도 하나씩 들고 가시는데 그분들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또 저기한 게 여기에 보면 견학이나 해외견문 체득, 농촌 일손 돕기, 선진지 견학에도 늘 배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한테 할애해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까지는 사실 무기계약직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다만 부천시장님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민간인을 계약해서 한 편의 일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그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1박 2일 워크숍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고 업무에 많은 효과를 봤다,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벤치마킹이나 국내 연수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근무조건은 다른 분에 비해서 열악하고 안 좋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기회 혜택은 덜 가고, 우리 부천시민이 시장이라고 시청 앞에, 가는 곳마다 크게 붙여 놨으면서 골고루 전부 살기 좋은 부천, 불만 없는 부천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분이 행정사무감사 있고 본예산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한테 편지로 보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휴가나 연가 같은 것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언제인가부터는 7월 말에서 8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전 국민이 대이동하는 휴가철을 맞지 않습니까.
  물론 나눠서 휴가를 쓰시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휴가라는 것이 지금은 가족과 함께이기 때문에 저 혼자 휴가를 내서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 동행인들이랑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거의 7월 말에서 8월 초로 쏠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휴가를 주로 언제쯤 사용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분들도 7월에서 8월에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행정상의 공백이, 한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란히 간 적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과와 팀에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 과 및 팀에서 적절하게 공백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에서 휴가나 출장을 갈 때 대리자를 지정하고는 있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당사자가 아니면 대리자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접수는 받겠지만 실질적인 근무자가 아니면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한 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닷새를 휴가를 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과장님이 오심과 동시에 두 분이 가실 수 없으니까 팀장님이 가셔.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는 본인은 닷새지만 과장님 닷새, 팀장님 닷새면 열흘인 거예요. 아주 시급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는 민원인은 굉장히 답답하죠, 시간을 요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대리자를 지정만 할 것이 아닌 대리자가 100% 대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다고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배려하는 차원에서 2013년도에는 탄력 있게 운영하셔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여름휴가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에서 하바로프스키시에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지원을 5명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세종병원에서 50%를 지원하고 독지가가 50%를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거에도 하얼빈시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임기가 2년임에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회장님과 위원들이 새로 선임되셔서 활발하게 잘 진행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음에도 심장병 전문병원인 세종병원과 지역의 독지가 분이 자원해서 50%, 50% 해서 자매도시 어린이 심장병을 후원해 줬다는 게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런 사업이 계속 연장됐으면 좋겠거든요.
  금년에는 독지가와 했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하겠죠, 본예산에는 이것 못 올리셨어요,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못 올렸습니다.
경명순 위원 못 올리셨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한 번으로 끝낼 것인가요, 아니면 독지가를 찾아서 계속 추진해 가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독지가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라고 봅니다.
  하얼빈에는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바로프스키시는 아직 의료기술이 우리 세종병원같이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 여건이 주어지는 데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시행된 것인데 이런 좋은 사업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간의 우호를 돈독케 하는 것에 더더욱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잠깐 간단하게 하면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까 싶은데 제가 민선5기 동안 6급 이상 부서 전보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6급 이상 분이 780명 정도 된다고 해서 가뜩이나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뿐만이 아닌 여러 위원님이 자료 요구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과장님도 숙지하셔야 할 것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전보제한에 해당하는 1년 치만 뽑아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구청하고 시 발탁자를 제외한 숫자가 시 본청에 있는 분만 해도 76명이나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어떤 자료 요구했는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물론 전보사유를 여기에 전부 쓰기는 하셨어요. 전보사유를 쓰기는 하셨지만 분명히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년 이상 연속 근무하신 과장님이 네 분밖에 안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통신과장님 같은 경우 네 분 중에 한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염태환 과장님도 오래 계셨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이렇게 그 과에 오래 계셔서,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수시로 4년, 5년 연속성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똑같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과장님들 답변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다른 과장님이에요.
  과장님들 속에 보나마나 5기 들어와서는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내년에 내가 이 과에 있겠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답변을 여쭤보면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런 같은 대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1년 미만 전보제한이 시청 본청에만도 76명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조직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직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기인사 때 적재적소에 정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를 발탁해서 보직을 주게 되면 이런 일이 적겠습니다만 직원 개개인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기인사를 통해서 그러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한 점은 인사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인사 때 정말 잘 파악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자료를 전체를 뽑은 게 아니고 6급, 4급, 5급에 대해서 뽑았으면, 적어도 6급 이상이면, 공직에 20년 이상 몸담으신 분이면 서로 간에 모 직원은 뭐에 전문가다, 이 직원은 뭐에 전문가다 나름 다 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본인이 희망부서를 써 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2013년도 인사운영 규정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추천제를 강화하고 본인의 희망부서를 받아서 그에 맞춰서 인사를 하려고 2013년도 인사운영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다 가실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 있는 곳에 가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일도 할 만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권한을 4급, 5급 정도는 갖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행정지원과에서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시고 쓴 소리를 하셔서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고, 잦은 조직개편,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수도 없이 바꿀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에 전문가가 될 만하면 또 바뀌고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이 없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더군다나 전보제한에 있는 1년 미만의 부적절한 인사는 절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자료를 또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조직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청사 청소하시는 분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용역업체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 사무실이 지하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열 분 이상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분들이 열악한 곳에서 휴식을 하지 않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제가
○위원장 김문호 전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본1·2동 통합은 어디에서 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참여소통과? 그러면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고, 행정 전반에 대한 민원서비스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민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 민원담당관실.
  제주도는 2년차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모든 직원한테 교육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민원안내도우미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전화 오면 실제 전화응대 방법도 그렇고 제가 전화하면, 엊그제 인터넷 거기 신문에도 나와 있던데 의원도 다섯 번은 전화해야 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 이것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시민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너무 고자세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 전혀 못 느끼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위원장 김문호 예전에 동장으로 가셨던 분이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건축을 하나 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서운 분들인 줄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세요.
  당신이 계실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는데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구나라는 말씀하시더라요.
  그러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존경하는 한기천 전 부의장님이나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배포한 상황이었고 무기계약직 관련한 마음이나 이후의 조치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이후에 쭉 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근로자의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정규직처럼 보이지만, 계약직이 아니니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 조건은 기간제에 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동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지점이 많을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하자면 사실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따라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은 제가 당장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이후에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고절차는 생략하기는 하되 공개경쟁의 원칙이기 때문에, 부천시 행정이 쭉 진행했던 수십 년 동안의 무기계약근로자들 중에 처우개선의 문제도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취업난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년이고 공무원 시험 봐서 7급, 8급, 9급 공무원 간신히 들어와서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근무해서 진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적체된 인사문제에 대한 고민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올라와야 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원칙적인 공개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온 분들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다만, 그런 대안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계신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든 어떤 과정으로 보상이 되든 그 과정에서 공개적인 어떤 채용절차에 불합리한 지점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면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보기에 정말 타당한 정도의 장치를 만들어서 실제로 채용시험을 다시 본다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무기계약직을 정예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정말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현재 저희도 무기계약직 관리에 대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정원을 관리합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채용과 근무형태 관리는 부서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은 분야별로 업무의 성격이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사용 부서장들하고 다시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또 여러 사람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향후 기회가 닿는다면 그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나눠 주셨던 마음이 어떤지 절절히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떡값이라는 것을 올해 처음 받아봤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관심 가지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후에 계속 좀 더 많은 관심과 함께 그런 것을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분들에게도 저희 공무원과 같이 교통비, 맞춤형복지, 종합검진, 직장어린이집도 다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전자에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명절휴가비가 저희는 120%인데 그분들은 100%라서 내년부터는 20%를 더 주기로 했고 정액급식비도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족해서 두 가지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과 그분들의 형평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 하면서 별정직하고 계약직 공무원 현황도 같이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제가 지금 자료를······.
한혜경 위원 8명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8명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선5기에 비서관으로 채용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별정직 채용기한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기간이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업무에 최초의 계약 연도.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의 장동섭 직원은 별정7급인데 국유재산 전문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을, 그 직원은 국유재산만 관리하는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고
한혜경 위원 95년부터 그 업무만, 그 분만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95년부터 현재까지 그 업무만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박상길 별정7급 상당은 항측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천시 전체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무허가 또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조치관리를 하는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분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조정형 교통정책과에서 96년도에 최초로 대중교통 기획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채용해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교통시설과에 있는 전문직도 교통전문위원으로서 교통시설에 대해 전문가로 저희가 공개채용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강종한 직원은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화생방교육을, 장교 출신입니다. 대위 출신으로서 화생방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8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방공무원법」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천시 조례를 찾아봤어요. 부천시 조례를 찾아 보니까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칙 제2조 적용범위에 보니까 항측관리원, 교통전문요원, 화생방관리원, 기타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기타 별정직 공무원에 다 포함되니까 이전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한 것에 의하면 얼마든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열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의 별정직 공무원 조례를 찾아 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비서, 사진기사, 통역원 이런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열어 놓은 교통전문요원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을 두지 않았어요. 이것은 기술직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비서나 사진 기사나 이런 업무만 별정직으로 쓸 수 있도록 한정을, 정확하게 규정해 놨거든요.
  특별하게 우리 시에만 이렇게 부서를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열어 놓고 한 부서의 업무를 한 분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만 특수한 직렬에는 자격증을 가진 자에서 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도록,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어 놨습니다만
한혜경 위원 오늘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직종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직군에 대해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6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개편해서 별정계약직은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 비서관, 정책보조관만 별정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미 그 이전부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일반기술직에서 이런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고민 없이 기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또 특정한 분만 장시간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음에 따라서, 이번에 직종개편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개편함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사실 전문분야의 채용방법은 계약직 방법과 별정직 방법이 있는데 계약직은 근무기간이 사업주와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별정직으로 채용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직은 일반직에 대한 기간을 정하는데 별정직은 그래도 신분상의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안정감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부천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인사적체가 경기도권에서도 순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이어서 2위 정도로 6급에서 5급 되는 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13년 넘게 걸리는 기간으로 경기도에서 고양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적체 문제 때문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인사 병폐문제와 폐단까지도 낳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인사적체를 그동안 가중시켰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기술직군에서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그 부분을 장기간 함에 따라서 인사적체가 좀 더 심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항시적인 업무를 특정한 분이 담당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아니면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다른 직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제를 하면서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업무를 파악하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음에 따라서 이분이 아니면 다음에 다른 어떤 분이 와도 업무를 인계해서 그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직종이 개편되면서 일반직이 되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나이 같은 게 무시되기도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직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형평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연공서열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오늘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의 인사 불만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후속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민선5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선5기에 계약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도 불충분하게 와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니까 10년 넘게 특정 부서에, 특정 업무에 계약직으로 채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무 부분에 계속 10년 넘게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 같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민선5기 들어서 옴부즈만, 민원 업무, 홍보 업무 등도 다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특히 민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습득돼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요.
  옴부즈만, 민원 업무, 홍보 업무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계약직 채용을 지양해 주시고 필요한 업무 같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고 편법적인 인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재연장 할 때는 부서장이 평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부서장이 판단하면 저희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그 직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부서장들이 그 직원에 대한 업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라고 요청해 오면 저희가 연장하는 것입니다만
한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민원 업무나 홍보 업무나 특히 옴부즈만 업무에 있어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민원 업무상 행정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일시 결원에 따른 충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업무도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또는 신축성이 요구되는 직에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민원 업무를 보는 것은 전문지식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또 신축성을 요하는 것은 결원에 따른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이나 임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써야 할 업무가 아닌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무분별하게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민선5기 들어서 있었다라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알겠습니다.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앞으로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조직의 탄력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수시에서 60 몇 억씩 횡령한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항측 담당, 국유재산 담당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10년 이상 장기간 고정적으로 보직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런 분야에 전문직이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국유재산관리 같은 것은 충분히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이 부족하다면 외부의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용역을 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항측 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항측 분야에 비리가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한 사람이 오래할 필요 없어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충분히 적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고려해서 그 분야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참여소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충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조효준 현장대화팀장입니다.
  박인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곡본1동하고 본2동 합병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현재 청사는 본1동 청사를 쓰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2동 청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되나요, 어떻게 이용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나머지는 디딤돌 문화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인구 2만 명 이하 소규모 동부터 시범적으로 통합 추진한다고 해서 2개 동이 제일 먼저, 사례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 1동과 2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각 자생 단체원들, 국민운동 단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적정성,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하는 데 문제가 없고 통장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서로 통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해서 공모해서 선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계가 잘 이루어져 갑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부 정비돼서 27명이 근무하면서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불만사항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정리돼서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정리돼서
경명순 위원 통장님도 문제없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어차피 통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큰 문제가 없고
경명순 위원 통은 변화를 안 시키고 그대로 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25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단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36개 동에서, 물론 동별로 형평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동은 자원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심의를 해서 추천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항시 부족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넘는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는데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항상 행감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런 것을 건의는 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또 동장님과의 인과관계 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중복 위촉된 사항이라든가 그것도 작년에 보니까 지적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도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지시도 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각 구청에 저희가 나가 보면 각 동별로 자료가 쭉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에 있는데 과장님은 들으셨겠지만 행정지원과 할 때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가 있기 전에는 항상 인사이동 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 편애해서 누구 쪽 사람을 어디에 발령 냈다, 누구를 어느 지역에, 어느 선거구에 보냈다 이런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12월 19일 안에 자리배치는 다시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때로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 심지어 어느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은 무슨 당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만 안 해서 안 할 뿐이지 구전으로라든지 모든 것에 개입을 많이 하세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공정성을 기해 주셔야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 또 선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나 공문으로 간부지시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공문지시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금년에도 8억 5000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공고 내셨죠? 언제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았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12월 7일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공고란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모집공고를 내셨더라고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인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를 포함한 회원, 부천시 자문기관 위원으로서 3개 위원회 이상 회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제외대상을 넣으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시민단체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대상, 예산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적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으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12월 9일까지로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다시 낸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원이 네 분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당연직 때문에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당연직들이고 저기한 부분은 당연직들을 놔두고 나머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명순 위원 특별히 제외대상이라고 규정을 넣으셨으니까 심사하실 때 위배되지 않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그분한테도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번에 참여를 안 하도록 조치는 취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심사하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공고를 내셨을 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작년에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도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기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했고, 다음부터는 공고를 내실 때 아예 선을 딱 그으셔서 확실하게, 물론 선이라는 게 명백한 선은 없겠습니다만 구분해서 이게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정한 것인지 문화예술기금으로 적정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실질적인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보니까 우리 예산에 중복예산은 지원 불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이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요리하는 것에 지원예산이 기본으로 가족여성과에 있어요. 있는데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것과 엇비슷하게 올려서 또 타가요.
  그러면 결국 정확하게 보면 중복인 사업인데 단체가 다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한 쪽으로 예산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일몰제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3년 이상 한 경우는 일몰대상으로 보고 심의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몰대상으로 보고 심의를 할 때 점수에 따라서 증가냐 감액이냐 현행유지냐 이렇게 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물론 여러 번 했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작성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주민센터 근무자들 보면 여성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여성이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어디를 가나 여성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복지향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뜩이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많고 맞벌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결혼 적령 나이도 높아짐에 따라서 출산을 기피하고 양육이 어렵고,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을 많이 내놓고 아동정책도 많이 내놓아서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임산부한테는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여성배려 차원에서, 저출산 차원에서 제가 시청에는 요청을 했었어요.
  동주민센터에도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게 임산부한테는 이런 일반 의자와 또 임산부가 앉을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의자, 여성이라고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이기 때문에 배려해서 임산부가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 같은 것으로 해 주시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컴퓨터를 씁니다.
  전자파가 사실 태아한테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파를 방지할 수 있는 앞치마나 앞가리개 아니면 등받이 쿠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부를 배려하는 소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청보다는 동주민센터에 젊은 층의 여성 공무원이 많이 계시고 앞으로 출산을 앞둔 직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임산부한테 우선 배려하고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시정요구 했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됐다라고 한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30쪽 보면 집단민원 집중관리 하는 것이 9건 있다고 하는데 9건이 어떤 것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사업하고 부천 옥길동에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사업, 부천시 뉴타운개발 반대 관련 동향, 송내북부역 환승센터 건립반대 관련 사항, 중앙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심곡복개천 관련, 노점상 관련,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현재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지금 김만수 시장이 새로 하는 사업은 엄청 문제가 있구먼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 저기는 아니고 어차피 어떤 차원에서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지금 참여소통과에 시책추진비가 1550만 원 있어요. 이 돈을 누가 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 부분은 주로 현장대화 관련해서 시장님이 쓰는 것도 있고, 시장님이 쓰는 것과 부시장님이 쓰는 것, 과장이 쓰는 것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료를 구분해서 금전출납부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총괄되는 것 2년 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데요. 국장님 좀······.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한 달 전에 제출한 것하고 이번에 제출한 것하고 달라요.
  한 달도 안 돼서 탄로가 날 일인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숫자 같은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숫자가 아니죠.
  보고 안 받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자료 낼 때는 따로 보고하지 않고 자료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10월에 윤병국 의원님이 발의해서「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 10월 17일입니다.
  그때 중복위원 위촉명단을 내라고 했더니 6명만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샅샅이 해서 제대로 해 오라니까 26명이 제출됐는데 그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중복된 위원이 많다면 조례 개정할 때, 앞으로 한시적으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해촉하기로 했는데 그 즉시 해촉하라고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조례 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게 아마 당시 자료는 11년도,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이런 것은 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11년도 자료를 참고해서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원종태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하는 시점에서 가져오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감사자료에는 시승격 40주년 추진위원회까지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승격 40주년 추진위원회는 몇 되지도 않아요. 하물며 모 변호사는 여덟 건이나 중복돼 있고 전부 산하단체로서 우리가 보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복지관 쪽
원종태 위원 여성근로자 센터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장애인협회 체육회장, 복지관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혜림원장 이런 사람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참여소통과에서 위촉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기준을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아마 분야별 전문가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26명 내지 30명이 전부 부천시를 좌우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할 생각을 하셔야죠.
  이 사람들이 2012년 그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분들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조례 개정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안 줬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느냐 정확하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원종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을 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예전에 방재단 선임할 때도 단체원 중에서 방재단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픈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 쪽에 계속 치우칠 수밖에 없는,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더 찾아서 그런 분들을 빼고 하겠다고 정확히 하셔야지, 실제로 지금 발굴하기가 어렵잖아요.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오픈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애로점을 얘기하셔야 지금 위원님같이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어필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픈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사실 찾으러 다니셔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지금 조례도 개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금 지적한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문호 네, 말씀하세요.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픈된 사람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 가면 진짜 유능하신 분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 불러줘서 안 옵니다.
  그리고 이 단체, 꼭 자생단체만 하지 말고 학교, 민간기업에도 얼마나 유능한 사람 많은지 아세요?
  옴부즈만 모집하는 것도 전부 규제 없애고 민간기업에서 유능한 사람 발굴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 앞으로 양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오픈된 사람으로 한정해서 찾을 생각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렇게 중복 지원된 사람 강제로는 안 되겠지만 권유해서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1월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해서, 207쪽을 보시면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몇 쪽이요?
이진연 위원 적십자회비 성과금 배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1년, 2012년이 있는데 심곡본1동 2011년은 1400 그 다음에 2012년은 1억 5700, 이렇게 많이 걷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오타인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모금액에 대한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성곡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뒷장 208쪽에 보면 1억 4000 모금되어 있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1억 4000까지 안 가고······.
이진연 위원 이것도 오타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이진연 위원 원래 적십자회비 걷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렇죠. 저희들이 협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이진연 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모금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어쨌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서 부천시는 전적으로 강제로 모금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지만 아직까지 상가 위주의, 기업 위주의 모금을 하는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억 5700이라는 돈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이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11쪽 보시면 부천문화원이 사회보조금을 받아 갔어요.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천문화원에서는 위탁기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부천문화자료 발간이 5년째 18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역사문화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원 자체 사업에서 지금 사업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중복사업인지, 작년에 기재위에서 예산을 세워 줬던 부분도 있었고요.
  기재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여기에 온 것인지 아니면 양쪽으로 예산을, 이쪽에서 삭감될 것을 걱정해서 양쪽에 집어넣은 것인지.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일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기금에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부분은 꼭 확인합니다. 동일사항이 동일하게 해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는 다 확인하는데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사업 하고 있는 역사기행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문화, 거기에는 기행이고 여기에는 아카데미예요.
  물론 단어 하나 차이가 나기는 해요. 하지만 문화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사업이라면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부천다문화-품다가 있어요. 그쪽 경비로 올라간 것 중에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납득하기는 힘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12쪽에 보면 부천팝스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2000만 원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85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부천시어머니합창단 이게 5000만 원 올라왔다가 기재위에서 3500만 원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송년음악회 해서 68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의 항목을 바꿔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시의원을 어떻게 보고 이런 몫을 정해서 올린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심의할 때 충분하게 보고는 있는데 혹시 잘못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게 중복됐는데 우리가 스크린을 못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천시지구협의회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 1년 모금액이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가장 큰 항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마 가장 큰 항목이 160억으로 운영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지역에 단체 봉사활동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김치 담그기, 된장 담그기 그쪽에서는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부천시에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확인할 때는 보조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별도로 단체 내에서 나온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중앙에서 정말, 본사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면 굳이 부천시에서, 다른 데로 예산을 유용해서 쓰셔야지 똑같은 항목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철저하게 보셔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말 받아야 할 곳이 못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재위에서도 예산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 물론 그분들 나름의 사정도 있겠지만 사정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단체가 어디 있고.
  그런 심의하실 때 철저히 보셔서 심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1차 스크린을 하고 2차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심사할 때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맞아요. 적십자가 여태까지 대한민국 안에서 회계처리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항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확인해 보시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이진연 위원 그 다음에 220쪽 보시면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217쪽부터 220쪽까지.
  그런데 2011년, 2012년 중복해서, 이게 2년 치밖에 없기 때문에 2년 치를 확인했는데 재향군인회, 원미구자전거이용, 자유총연맹, 중복지적을 거의 비슷한 것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분들이 또 5년 이상씩 예산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중복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확보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현재 페널티 규정을 적용해서 최고 30%까지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중대하게 많은 것을 하면 30% 페널티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경우는 10%, 중하다 그러면 20% 해서 페널티를 주고는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은 페널티를 주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제대로 쓴 사용 내역, 보니까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카드 미사용,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2년씩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데에 보조금을 듬뿍듬뿍 주신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 어쨌든 2013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하신 것에 제가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적십자중앙회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데 제가 적십자봉사활동을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해서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적십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수해가 난다거나 화재가 나면 항상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 봉사원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이 내 회비를 내면서 봉사하거든요. 물론 적십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 장애 있으신 분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요건에, 실제로 자녀가 있는데도 자녀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항상 서류에 근거해서, 법적 요건에 의해서 그분들을 저기하잖아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된장 담가주기, 고추장 담가주기, 김치 담가주기, 다문화가족, 무수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주일이면 거의 봉사관에 가서 봉사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운영비를 받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그만큼 사회보조금을 조금 받아서 어려운 곳에 있는 분을 하나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 이진연 위원님 말씀이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더 하다 보니까 재정을 더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니까 심사를 하다 보면 신청자들이 한 150개 이상 되더라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8개가 들어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그러게 150개가 넘더라고요. 그 150개를 다 심사할 수가 없어서 위원들이 나눠서 원미동 쪽에 있는 분은 누구, 국민운동본부 쪽 예산은 누구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전체 다 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예산을 보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은 아, 이거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기재나 건교에 올라온 예산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신청 접수자가 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1차 선별을 참여소통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단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적정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셔서 심사하는 분들도, 더군다나 일반인들은 이게 중복 사업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가서 예산 심사에서 탈락돼서 다시 올렸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선별해 주시면 이런 문제적인 사례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내년도 보조금 선정할 때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임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위원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특별히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연임의 규정이 별도로 없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자원의 한계죠. 뭐냐 하면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현재 각 동별로 25명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현재 연임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 채웁니다, 어느 동은 인원이 많아서 어떤 저기도 있지만.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임을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모든 동마다 동일한 사안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인원이 25명인데 25명을 못 채우고 있고 어느 동은 25명이 넘쳐서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별로 다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동아리라든가 또는 다른 주민의 동아리 활동을 촉진시켜서 이런 동아리활동을 하고 또는 자치모임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를 실제 주민에게 돌려주자, 주민자치활동 모임으로 돌려주자라고 방향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의 구성을 다 채우지 못하는 동도 있는 것이고 또는 활성화가 잘돼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이 25명 되는 동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동호회 모임, 자치 모임, 동호인 모임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194쪽 주민자치위원 위원 위촉기간별 현황을 보니까 1년 미만이 26%로 되어 있어요.
  1년 이상이 거의 74%로 되어 있고 10년 이상도 7.3%,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18.1%, 3년 이상이 18.3% 이렇게 되거든요.
  1년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 1년 연임규정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 26%고 나머지는 1년 이상 74%가 된다면 신규 주민자치위원이 진입하고 싶어도 사실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구성이 25명을 채우지 못한 동은 통로가 열려 있기는 하겠지만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 경우 고문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실질적으로는 한 20명 내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실제로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연임규정이 필요하다면 임기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또는 필요치 않은가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규정을 만들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당초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2년씩 했습니다.
  당초에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연임이 불가하고 일반 위원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각 동에서 솔직히 사람이 없다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2002년도에 당초 조례를 다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시를 한번 쭉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산시하고 안양시가 2년씩 해서 1회 연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해서 각 동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동 별로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현황이나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고 열어놨잖아요, 조례에는.
  실제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자료를 다음 구청 행감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이 바로 연임할 수는 없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 번 할 수 있고 원래 그 다음에 다시는 못 하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어떤 변칙을 쓰고 있는지 아시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연임 규정이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잘해 놓으셔야 해요.
  한 3개월 다른 사람 시켜 놨다가 후보 사퇴시키고 본인이 또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한 달 건너뛰면 다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3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위원장 김문호 한 달을 쉬고 다시 하는 게 없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신 A라는 사람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하는 거야.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문호 제주도는 주민자치위원을 한 번 했던 사람은 엄격하게 배제시키더라고요. 다 발굴이 됩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 지적했잖아요. 찾아야 합니다. 안 찾고는 그 사람들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시면 숨은 자원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년씩, 동장님들이 주민자치나 통장님들한테 다 휘둘리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 개정해서, 조례 개정해서 지금 한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통장도 한 번 하면 변칙 쓰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하셔야지 하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통장하려고 하듯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도 분명히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냥은 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운묵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유병목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오봉연 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내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429대, 도비만 10억 정도를 들여서 한다고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시비도 포함해서 더 많이 하시지 왜 도비만 받아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시비를 70% 부담하는데 24억을 내년도에 편성할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도 시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시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가 10억이고 24억은 시비부담입니다.
원종태 위원 24억이 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원종태 위원 이게 도비나 국비가 들어와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꼭 도비나 국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비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했는데 재정이 좀 아직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종태 위원 진짜 김만수 정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진짜 필요한 CCTV 같은 것 설치하는 데는 돈이 없다고 편성 안 해 주고, 나중에 편성해 준다고 그러고 치적사업 같은 것은 그냥 50억, 70억 펑펑 편성해서 쓰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하여튼 10억이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매칭예산이 뭡니까. 비율대로 편성해서 써야죠.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부터 CCTV를 리스해서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어제 타당성검토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정도 더 검토할 사항이 지시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율이 조금 낮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하고 또 안산시가 1차, 2차로 BTL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2차 사업을 또 계약했는데 거기가 추진한 사항 평가를 한번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CCTV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가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TL로 추진할 때도 국·도비가 보조될 것인지 그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금년까지는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BTL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 보호나 많은 우려가 있더라고요. 우려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3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 관리한다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경명순 위원 따로 하는 것과 3개 구청 홈페이지 함께 구축해서 쓰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생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3개 구청이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개편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대신에 8000만 원은 드렸지만 각 3개 구청에서 들어갈 예산이 또 3개 구청 공히 불용액으로 다 남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3개 구청에 대한 것을 시에서 일괄 구축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개편했기 때문에 구청에는 별도로 구축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작년 것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경명순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3개 구청이 과거보다 불편한 점 없이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시하고 연계해서 고객관리도 같이
경명순 위원 그렇게 연계한 이유는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산 감소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예산도 우리가 일괄 하니까 많이 절감되고 또 부천시 홈페이지 이용회원하고 구청 이용회원하고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고 또 시 홈페이지하고 구 홈페이지 내용도 시민이 같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제일 과거와 다르게, 정보시대를 맞아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편리 외에 컴퓨터가, 우리 시에 중요한 보안정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도 설명하신 것 보니까, 40쪽에 정보보호 사전 예방활동 강화라고 해서 연중 하시는데 인터넷이든지 사이버든지 심지어는 은행 같은 데나 국가 정보기관까지 해킹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돼서, 문제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 보안지침이 세 가지가 됩니다. 국정원에서도 기본지침이 있고 행정안전부에 또 보안업무규정이 있고「개인정보 보호법」이 작년에 시행됐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연초에 총괄적인 보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 정보유출이라든가
경명순 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해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개인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시의 중요 보안정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경명순 위원 제가 교통정보센터 현장에 가 봤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부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부 모니터로 볼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경명순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관제요원 3명이 4교대로 12명이 있고 경찰관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합니다.
경명순 위원 4교대면 3명이, 거기서 볼 수 있는 부천시 전체 CCTV가 몇 대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관제할 수 있는 기준이 행안부에서는 한 사람이 50대 정도고 현재 저희는 60대 내지 70대 이렇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가서 모니터를 보니까 그분은 1초도 다른 곳으로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것을 들여다보는데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러는데 과연, 제가 보기에는 50대를 보는 것도 사실 무리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전문가고 해도 그것을 4교대로 해서 하루 종일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좋고 공기가 좋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그것을 짚어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런 점도 있지만 영상이 녹화되고
경명순 위원 물론 녹화가 되죠. 녹화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움직임을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웬만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는 게 관제소에서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초등학생이 하교를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뒤에 쫓아온다면,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면 그 경로를 쫓아가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것을 보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칠 수도 있죠.
  물론 녹화는 되지만 녹화된 것은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조건을 바꿔드리고 인원을 보충해서, 이왕에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하는 좋은 사업이면 상황을 즉시즉시 파악할 수 있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게, 많이 볼 수 있게 조건을 강화해서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앞으로 통합관제가 구축되면 인원을 현재 12명인데 16명으로 좀 확대해서 최소한으로 많이 관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안전 문제, 지금 청소년 문제, 어린이 성폭력 문제 아주 심각해요.
  일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하기 보다는, 지금 50개 모니터를 보기도 힘든데 현실정은 60개에서 70개를 본다고 하는데 업무개선을 빨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해서 2013년부터는, CCTV는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업무조건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개통했는데 롯데백화점 앞이 신중동역이지 않습니까.
  앞에 고가 있죠? 무지개고가. 그 고가 밑에 보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고가 밑에 한 쪽은 자전거설치대, 보관대, 한 쪽은 일부 주차장을 이만큼씩 쓰는데 다른 자전거보관대 같으면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러겠지만 거기는 고가 밑이라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그렇겠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고가 밑이기 때문에 사람 통행이 없으니까 좀 외지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두 번인가 몇 번 가 봤어요. 그리고 행감 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또 한 번 가 봤어요.
  자전거가 한 대도 없었고,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자전거는 한 대도 없었어요.
  지금 웬만하면 녹색성장 운동도 펼치고 자전거타기 문화도 캠페인 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안 갖고 오고 집에서 약간의 거리이면 도보로 다니지만 근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에 세워 놓고 전철을 타고 갔다 퇴근하면서 가져갈 수 있게, 근데 아무리 봐도 CCTV 한 개도 없어요.
  물론 내년에는 하시겠지만 길주로 7호선 개통을 하면서 원래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으로도 도로 깔고 멀쩡한 나무 450주나 다 뽑아서 조그마한 나무 심고 이런 것들 다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그런 힘이 없으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업무 범위가 위치는 재난관리과에서 입지선정하고 우리는 구축 업무인데 하여튼 현재 입지선정이 끝나서 위치가 다 선정됐습니다마는 또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른 과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시에 예산이 없는 것은 구청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없는 것은 다른 교통과에서 갖고 오고 아주 재량껏 해서 길주로 위에 하여튼 멋지게 잘해 놨더라고요.
  멋지게 잘해 놓으면 뭐해요. 자전거보관대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해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용 안 하고 무용지물 됩니다.
  그런 것에, 물론 예산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지만 시급을 요하는 곳에 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같은 시설을 다 갖춰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경명순 위원 우리 둘레길에 CCTV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금 BTL 추진하게 되면 그 계획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둘레길, 방범용 그런 분야별로, 목적별로 신청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둘레길을 많은 부천시민이 이용해서 여럿이 갈 때는 괜찮지만 때로는 또 혼자 있을 적도 있고 야간이든지 이른 새벽 같을 때는 굉장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시민이 다니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전혀 없는 것과 있는 것하고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앞에 CCTV가 있으면, 제가 그제 신문을 봤는데 소리 나는 CCTV가 새로 개발되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어제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 그것은 아직 실용 단계는 아니고요.
경명순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실용 단계에 들어서면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사진으로 찍히는 것보다는 소리를 지르면 바로 CCTV가, 제가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면 CCTV에서 소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화면으로만 돌아가면 아무도 모르고 CCTV만 알지만 CCTV에서 소리를 울려 주면 그 인근에 있던 사람이 사고가 났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물이 있으면 선택되는 대로 빨리빨리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둘레길은 11개소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아마 다 설치가 될 겁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면, 앞으로 계획이 통합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문호 현재 교통정보센터에 208대만 모니터링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좁아서 어려운데 향후 최소한 1,500대, 거기다 초등학교, 공동주택까지도 다 통합관리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736대가 이제 통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계획으로 보면 1,500대 이상은 더 할 것인데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죠.
○위원장 김문호 그 관제센터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현재 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방법이 아니고 본청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거기다 놔두면 백날 큰 효과 못 봅니다. 좁아서도 안 되고요.
  본청으로 갖고 와서 시장님이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CCTV 있는 주변에 주정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원발의 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야 해요.
  위급상황 시에 비상벨을 눌러야 하는데 차가 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안 가 보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점검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지난번 심곡초 명예교사로 가서 봤더니 학교에 위급상황 때 CCTV 요령 해서 전단지로 했던데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위급상황 시 CCTV 관련돼서 손쉽게 아이들이 누를 수 있도록 직접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것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121개 교에 4,000개 학급이 있는데 비상벨 이용 방법, 위급상황일 때 누르는 사항을 한 4,000매 인쇄해서 학교에 나눠줬고 또 가정통신문으로도 갈 수 있게 각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잘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교통정보센터를 지을 당시에도 우리가 방범용 CCTV, 교통정보용으로 분류해서 2, 3층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같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 안 됩니다. 본청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CCTV 효과 없습니다.
  안양 가 보셨잖아요. 성북구청 이런 데 다 가 보세요. 전부 시장실하고 인접한, 가장 가까운 곳에 방범용 CCTV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언제든지 그쪽에 집중적으로 가서 관찰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지점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 몇 년 뒤에 본청으로 올 수 밖에 없어요. 그 자리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를 고집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간에 방범용 CCTV 만큼은 본청으로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유병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차피 팀장님께서는 과장님도 되시고 국장님까지 쭉 가시려면 그거 다 관리하셔야 하니까, 국장님은 청장님 가시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씀드려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책임지고 본청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전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팀장님?
○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유병목 네, 시장님한테 하여튼······.
○위원장 김문호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거기다 놔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안양 가 보면 35%의 범죄율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잘 상의하셔서 본청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CCTV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풀용역비로 진행된 사업인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CCTV 설치 시설비가 있어서 그 시설비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애초에 타당성용역 검토가 풀용역비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에 있는 예산으로 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게 아니라 우리 시설비가 있어서 그 시설비에서
한혜경 위원 시설비하고 CCTV 용역하고는 용도가 맞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545억 이상 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외부에 드러나지도 않고 이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하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비 용도로 설정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다 하셔서 그동안 이런 것들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외부에 나오지도 않은 것이고 공유되지도 않은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것은 기초 단계기 때문에 기본 계획서가 또 수립돼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타당성검토만
한혜경 위원 실제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의 용역이 거의 맞춤형 용역이었고 시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실은 타당성용역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많은 용역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BTL방식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내부에서,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과하고만 지금 진행이 된 것이고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간 사업했던 방식이.
  의회에도 이것이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때 저희가 의회에 실무협의도 하고 의회 승인도 받고 또 필요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적인 타당성 또 경제적인 타당성 이 분야에 대해서만 타당성검토를 실시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실제적으로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타당성 분석 결과가 다 끝나고, 결과보고가 끝나고 나서 올 12월에야 전문위원실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부천시의회의 심의는 13년도 2월에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CCTV와 관련된 BTL방식의 사업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의 결과, 중간 과정까지도 사실 전혀 보고되지 않은 바잖아요.
  이미 결정을 다 하고 나서, 부천시의회 심의는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2월에 가서나 보고하고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위원님, 잠시만요.
  CCTV가 건교위에 있다가 행정복지로 넘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게 왜 용역을 줬냐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통 1년에 70~80대씩 달라고, 우리 동네 먼저 달라고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부천시 전체 CCTV가 몇 대 정도 필요하냐, 그것을 용역 검토를 해라.
  그런데 이게 용역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회사에 요구해서 우리 부천시에 전체적으로 향후 몇 대 정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니까 1,020대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을 다 보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장님은 행정복지 쪽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건교위에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도 보고했고 향후 우리가 한 번에 1,000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BTL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자문도 구했고 해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과정들은 건교위에서 다 거쳐 왔던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셔야 하는데 건교위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행정복지로 넘어왔고 선정해 주면 여기는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잖아요. 거기서는 위치선정을 다 해요. 그리고 여기는 설치를 하면 관리부서예요, 심사를 하고.
  그동안 설치한 내역, 예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건교위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가 이관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보고회를 할 때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혹시 용역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아니, 용역보고를 할 때 정보통신과에서만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가졌었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한혜경 위원 그러고 나서 언론에 최초로 보도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았던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업무는 행정복지위원회로 업무가 왔던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하여튼 우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의회라든가 재정심사위원회 이런 절차를 밟고
한혜경 위원 이게 건교위원회 사안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우리 실무위원하고도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의회 승인받는 사업은 미리 실무,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협의기간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결정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리를 하면 이게 처음에 건설교통위 업무였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로 왔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더더군다나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업무의, 이게 굉장히 큰 사안 아닙니까.
  545억이 넘는 커다란 사업인 것이고 한 번 하면 10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상황에서 용역보고회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해당 위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재난관리과의 시설비 명목에 있는 그 예산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간의 사업기간으로 진행되는 것이면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면 됐던 일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심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4월에 안산시로 견학을 갔었고 그 다음 2월에 CCTV 입지선정 용역이 진행됐었고 5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분석,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9월에 BTL 타당성 분석 결과 검토의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1월에 분석 결과 검토자료를 받아서 어제인가 타당성검토 분석 결과보고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BTL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거의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검토만 받는다고 하는 지금의 이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확정되면 2월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그 다음에 동의 절차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든 모든 시민과 같이 투명하게 이 부분을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맞춤형 용역이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느 정도 의지가 여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기고 최종적으로 이것만 검토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BTL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BTL방식이냐 BTO방식이냐 논란이 많지만 굳이 이 부분을 BTL방식이라고 고집한 것은, 많은 억측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재임시절에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BTL방식으로 굳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낳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어제 보고받으시면서 지시사항이 지방채 발행했을 때의 경제적인 분석도 하고 또 안산이 2차까지 했는데 거기가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평가도 검토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BTL로 했을 때도 계속 국·도비가 지원될 것인가 그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되면 그 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BTL로 하겠다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BTL 부채도 지자체 채무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행안부에서 시달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BTL 부채도 앞으로는 지자체 채무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굳이 지방채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또는 BTL방식으로 진행해서 나중에 고정금리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BTL방식으로 추진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재정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간투자방식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주에게 계속적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했던 것이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BTL방식을 추진했다가 결국은 채무가 계속적으로 재정 압박으로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굳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에 BTL방식을 처음부터 상정하고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BTL방식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고정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BTL방식에 적용되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5%에서 많게는 6%, 7%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정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얼마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했을 때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얼마를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CCTV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SDK 값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신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SDK 값을 계약서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제안서에 그 사항을 저희가 오픈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된 CCTV의 SDK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도 신규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그 이전에, 지금 이것은 향후에 우리 CCTV를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해서 SDK 값을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2012년도 이전에 설치된 CCTV가 200 몇 대가 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08대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08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08대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나중에 들어온 업체에서도, 전문용어인데 라이브러리 소스를 활용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그런데 208대 같은 경우 해당연도에 계약할 때에는 SDK 값을 무상으로 임대, 공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명기는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그것은 2009년도 이후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상의 명기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기존에 설치된 것까지도 SDK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처음에 저희가 설치한 연도가 언제부터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006년도.
한혜경 위원 2006년도부터 2009년도에 설치한 208대도 모든 SDK 값을 무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한혜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계약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안 되어 있고 2009년도 이후에 설치한 CCTV의 계약서에만 SDK 값을 공개하도록, 후발 발주처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게 연도는 다르지만 208대가 전부 2009년도 할 때 SDK로 다 확보된 것으로······.
한혜경 위원 2006년부터 2009년도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죠. 그게 전부 208대인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8대는 기존 SDK로 확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그 이전의 것은 되어 있지 않고 2009년도 이후에 된 것만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006, 7, 8, 9가 설치가 됐는데 2009년도에 한꺼번에 SDK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SDK 값의 공개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됐나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인 것이고 2009년도 이후에 설치된 CCTV를 계약할 당시에만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기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후에 확인을 할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10년, 11년도에는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를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됐고 2009년에만 설치를 했고요.
  2009년에만 CCTV 설치하고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기가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한 회사에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업체 간 양해가 됐다 이렇게 들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CCTV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도부터 12년도에 설치한 CCTV에 관련해서도 SDK 값 보유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설치된 모든 CCTV SDK 값은 전부 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보유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표준규격에 의해서 SDK 값을 다 공개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기해 놓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애초에 시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면 나중에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가 SDK 값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어떻게 되리라고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업체가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특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CCTV가 서로 연동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각각의 CCTV마다 발주한 업체가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설치된 CCTV에 관련해서도 이것이 다 연동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SDK 값은 충분히 시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계획서에만 다음 발주처에 공개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거면 그냥 애초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가 다음 발주처에 SDK 값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어떤 시설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을 할 때도 다음 발주처, 그 해당 업체가 아니라 가격에 맞는 또는 그 규모에 맞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발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CCTV 설치되어 있는 데에 CCD 값은 지금 1CCD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3CCD로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한혜경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CCTV 관련된 부분이 정보통신과로 왔지만 그동안 내역은 아마 과장님이 다 모르실 거예요.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건교위에서 CCTV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을 주면 세 단계까지도 내려갑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CCTV가 지금까지 달려 있는 208대에서 95대를 뺀 나머지는 설치 후에 검사만 끝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지금 다 부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도 없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전혀 우리가 하자보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질문을 하세요.
○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유병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팀장 유병목입니다.
  조금 전에 카메라 해상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된 카메라 대수가 총 208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9년에 95대를 설치했고 그 전 수량이 113대입니다.
  208대가 총 41만 화소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63개소에 244대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위치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사거리에 카메라 폴대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
한혜경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 CCTV에 있는 카메라 부품의 CCD가 1CCD 부품을 쓰고 있느냐 3CCD 부품을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화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CCTV와 관련해서 학교 CCTV도 거의 얼굴이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없는, 식별할 수 없는 저품질의 CCTV가 많습니다.
  학교 CCTV의 문제가 언론에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부품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어떤 부품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까지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지 CCTV를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것이 계획서에 담겨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 CCTV를 구매할 때 어떤 품질의 CCTV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유병목 그것은 1CCD고 3CCD고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카메라 해상도하고 거기에서 압축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디오는 무엇을 쓰고 이런 것으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볼 때는 저장방식을, 초당 프레임을 15장씩 저장할 것이냐, 16장씩 할 것이냐 30장씩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볼 수 있고 화질은 조도가 관건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잠시만요. 팀장님도 CCTV에 대해서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잖아요.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분들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한혜경 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가 CCTV
○위원장 김문호 앞으로 할 것만 잘하라고 해야 해요, 지금.
한혜경 위원 CCTV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것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재난안전과 그 다음에 식품안전과에서는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가 CCTV 발주계획도 내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린이 방범용 CCTV도 또 해당 과에서 CCTV를 발주하게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각각의 해당 과에서 CCTV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CCTV와 관련한 부분도 어떤 CCTV를 어떤 식으로 발주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도 분명히 지도해 주고 발주할 때 계획서라든가 안에 있는 시방서라든가 부품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우리 정보통신과가 주도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특히 관련 부서 같은 경우에 CCD 값이니 SDK 값이니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굉장히, 주도적으로 발주하고 해당 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거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유병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DK 값도 우리 시가 보유할 수 있어야 하고 카메라 부품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품을 고급사양으로 교체하면서, 애초에 구입할 때 고단가로 우리가 예산을 지불해서 낭비하고 또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시 한 번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애초에 CCTV를 할 때에도 정확하게 어떤 사양으로 어떤 품질의 CCTV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가 방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영상정보팀장 유병목 알겠습니다. 잠깐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SDK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 표준을 갖기 위해서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이 통합적으로 타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범용 CCTV 208대에 대한 SDK도 저희가 구입한 주식회사 KSI 그 제품이 중국에서 만든 썸 비디오입니다.
  그 업체가 히크비전이라고 하는데 히크비전 홈페이지 안에서 SDK 값을 공개적으로 오픈해 놨습니다. CCTV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 것을 갖다 써도 된다 하고,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부천시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지 않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한 번 설치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교체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원래 6급 별정직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혜경 위원님이 무수히 말씀하셨는데 CCTV는 건교위에서 하루 이틀 다뤄왔던 내용이 아니고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실행이 안 됐는데 6급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둬 줘야 기술직이 와서 관리를 하지, 안양 가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향후에 방법들, 과장께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진행상황을 꼭 일일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감사 순서이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장용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유세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명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지난 10월 26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잘 들으시고 또 잘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부천체육관 옆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설치하게 된 동기가 중3동·4동, 약대동 아파트단지 내 테니스코트가 12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공약을 해서 설치한 것인데, 거기 가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가서 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갔는데 지금 거기가 몇 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면만 3면이지 2면 반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테니스코트를 그렇게 설치해서 되겠어요? 2면 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한기천 위원 테니스코트 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니스 칠 수 있겠어요? 펜스 옆에 바로 대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한기천 위원 펜스. 가 보셨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여기가 연습하는 데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가 보니까
한기천 위원 이게 누가 봐도 그렇지 펜스 옆에서 테니스를 어떻게 쳐.
  그리고 여기 3면이라고 하는데 2면 반으로 보거든요. 이 면과 면 사이를 한번 보자고. 이거 운동 하겠어요? 수억씩 들여서 말이야.
  과장님, 한번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한기천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설치가 된 것이니까 책임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되겠냐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또 이동해서 새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테니스코트를.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그 옆에 코치 사무실 있죠? 펜스 막아 놓은 데 옆에.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를 없애면 한 면이 제대로, 정규격이 나오고 한 면을 더 느릴 수 있다, 세 면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사무실을 폐쇄시켰을 때.
  수억씩 들여서 이거 되겠어요? 한 면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말로는 3면이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에 대해서 보기는 3면이지만 사실상 2.5면이다 하시면서 코치사무실이랄지 이 부분의 면과 면 사이 좁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 봤습니다마는 현지 동호인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재점검해서
한기천 위원 나가 보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나가 봤는데
한기천 위원 답답하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나가 봤을 때는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은 보지 못했는데
한기천 위원 어렵게 어렵게 만든 것을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것 폐쇄시키고, 제대로 규격 하면 3면 나옵니다.
  3면 늘리는 데 또 돈 들어가잖아.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처음부터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한 것 아니에요?
  동호인들의 불만이 많아요, 더군다나 내 지역구고.
  웬만하면 넘어가겠는데 이건 테니스장으로 볼 수가 없지.
  어쨌든 낭비는 됐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체육관 내에 자판기가 몇 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알기로는 1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4대예요, 14대.
  그 자판기는 장애인 단체가 아닌 장애인 개인한테 주기로 되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만이 설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또 입찰을 해야 하고.
  그런데 장애인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일반인한테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체육관의 자판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개경쟁 할 때 거기 수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인을 주지 않고 일반인이 들어왔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수지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입찰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공지할 때는 전부 오픈을 했습니다.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는데
한기천 위원 장애인이 우선이지, 우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장애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순위로 일반인이 거기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장애인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만큼 홍보가 잘못된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기천 위원 거기 중3·4동 이쪽에 장애인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한 700~800명 돼요. 그러면 거기 나가서 홍보라도 했어야지.
  내가 볼 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입찰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픈해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수지가 안 난다고 해서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는데 일반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현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내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테니스코트에 동호인들이 거기 체육관하고 거리가 한 100m 되니까 커피자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우리 사무실에 장애인이 온 거야, 거기다 한 대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동호인들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거기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장 김문호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담당이 과장님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문호 체육관 설치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설치는 공단에서 응찰한 사항이고
한기천 위원 아니, 설치를 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체육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 당시 들어올 때 장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가 안 나기 때문에 응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왔거든요.
한기천 위원 그것은 해명이지. 그 테니스코트에 한 대를 놓으려고 맨날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여기를 오는데 그만치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팀장 만났는데 거기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테니스장 내에도 안 되고 바깥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근거가 뭐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온 분이
한기천 위원 들어온 분이 14대만 갖고 입찰을 한 거지, 거기하고는 별개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지역을 보면 다 부천체육관 소관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소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14대만 갖고 계약을 한 거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기천 위원 거기 테니스 동호인들은 자판기를 하나 놔 달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야, 장애인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것 좀 고민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기천 위원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85쪽 보면, 그동안 부천체육회랑 생활체육회랑 합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한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 기타가 한 3억 이상 매년 소요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합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인데 저희가 각계의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활체육과 부천체육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가 여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생활체육이 국민생활체육회 또 도체육회 밑으로 기관이,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고
원종태 위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받으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통합하기는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을 들어볼 때에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3년째 얘기를 하면 학술용역을 주든지 무슨 공청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 모아 놓고 토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맨날 공직자 몇 분이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로만 자꾸 답변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설립된 지역생활체육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이 설립 및 해산에 관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하는 것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체육업무편람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헌법」도 개정하는데 왜 개정을 못 하고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되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 288쪽의 학교체육관 개방철저라는 것도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사업지원비에서 202억 정도를 올해 줄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만한 막대한 돈을 주면서 학교에 설치돼 있는 체육강당 하나 개방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 시내 학교에 학교체육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개방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최대한 개방하고 있어요.
  평일에 한 60%, 주말에 8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 못 하는 이유가 학교에 교사동과 체육관이 같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도서관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개방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제는 변해야죠. 학교시설이 누구 겁니까, 국민 거예요. 국민 것. 그게 학교 교장선생님 겁니까? 우리 시민 거예요, 시민 것.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용자가 가서 기물을 파손하면 기물을 고쳐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하고 우리가 사용한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국민의 시설물을 가지고 학교장이 개방한다 못 한다 이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장선생님은 인사조치 해야죠. 국민이 쓸 수 있는 공공재를 가지고 교장선생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인구랄지 저변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학교에 대해 우리 시에서 신규시설을 지원할 경우에는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할 계획이고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을 목적에 맞도록 기금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한 4년 치 기금운용계획을 대조해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초·중·고등학교 우수선수 육성 지원 쭉 해가지고 전국도대회 상위입상자 시상금 주는 것, 유공체육인 산업시찰 등등 해가지고 한 4년 동안 기금운용계획안을 맞춰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변한 것은 2010년도에 체육회 자동차 사 주느라고 그거 하나 변했습디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체육진흥기금 목적에 맞게 기금사업을 추진하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기금을 1년에 3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기금을 폐지하고 매년 3억 정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의 이자는 한 1억 5300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체육진흥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에 대한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3, 4년 동안 같은 명목으로 사용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이 바른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신규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뭐에 쓰겠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까지 있는데 5호에 맞춰서 쓰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조례나 법을 제정할 때 1호, 2호, 3호, 왜 1호에 넣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1호에 넣은 거예요.
  1호에 뭐를 맞춰가지고 쓸 생각은 안 하고 임의대로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제1호가 뭡니까,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거기에 우선적으로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체육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연구 및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각 항목에 나열된, 각 호에 나열된 그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도 여기 있어요. 의장이 시장이고 부의장이 교육장이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진흥을 협의회에서 운영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금을 쓰세요.
  그리고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002년도까지 30억을 조성 완료하고 그 이외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0억을 추가 출연하여 기금을 총 50억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2015년까지 20억 넉넉한데 올해까지 50억을 만들더라고요.  
  체육진흥, 체육회나 체육 이쪽 분야에는 힘이 강해서 이렇게 2015년까지 여유 있게 만들어도 되는 것을 올 안에 그냥 50억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은 그동안 장기간 시에서 출연을 해 준 결과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금 50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앞으로 50억 원금을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하여튼 2015년까지 30억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그만큼 계획된 목표 하에서 추진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으시려면 기금 조성하지 마세요.
  지금 다른 데 기금이 필요한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금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공직자가 뭐예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체육회에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해 주고 일반회계 예산이나 기금사용 계획이나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체육회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에서 20억 정도의 비자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20억이라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20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억.
  알고 있죠? 2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비자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 그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자체 후원금식으로 조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억하고, 지금은 2억이 안 됩니다마는 자체 회비나 주요 후원을 내가지고, 뜻있는 분이 후원해가지고 조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회계관리원 규정에 보면 시·도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소유 부동산, 동산, 기금, 회비, 체육회지원금, 정부 및 공공단체보조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도 전부 자산으로 잡아서 1년 매년의 사업계획에,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해서 쓰게 돼 있어요.
  대한체육회 정관은 뭐냐,「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체육회를,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상위법에 위반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부천시체육회 정관이 또 있거든요.
  부천시 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우리 기금이 있고,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 사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적립할 수 있다라고
원종태 위원 아니, 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 정관이 잘못된 것이죠.「국민체육진흥법」하고 상위법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위배해서 만든 정관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원종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천FC 주식 산 것도 무효라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식 기금으로 할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으로 들어가서 편성해 왔는데 이것은 뜻있는 분들이 과거부터 적립을 해서, 후원을 해서 2억 원 이하의 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부천FC 진출을 위한 주식을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자체 운영위를 개최해서 부천FC 체육회 명의로 주식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각계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는데 적절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법이고 저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부천시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주주들이 관리하면 주주 60명의 이름으로 사야지 어떻게 부천시 체육회 대표 김만수로 해서 그것을 살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3자 유상증자 배정 저기하다시피 우리 개인 이름이 아니라 부천시 체육회 명의로 돼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 2억이 부천시 체육회 명의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요. 주식을 산 명의가
원종태 위원 명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의가.
  과장님 개인 명의로 사야 할 것을 부천시청 명의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대표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단 부천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하고 또 물어볼까요? 자꾸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주세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8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수입이 있는 겁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게 있고 이사들이 찬조금을 내든지 어떻든 간에 8900만 원의 세입을 잡아서 6100만 원의 큰돈을 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공식화된 예산으로 안 잡고 이렇게 쓰는 것 그냥 놔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예산도 일단 체육회에 속한 후원자들 있잖아요. 관리를 체육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살 때 자체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주식을 구입한 것이거든요.
원종태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 정관이, 법에 위임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그런 체육회 운영을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천체육회의 정관에 보면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원종태 위원 부천체육회 정관 주세요.
○위원장 김문호 잠깐만요. 이 의견서 과장님 못 보셨나요? 변호사의 의견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설명을 잘해 주세요. 여기 변호사 의견에 이런 규정, 기금 만들게 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변호사가 이렇게 내려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하자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 따져가지고 절차를 밟아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의견서까지 다 만들어 오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래서 그 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나한테 줬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전문위원실 통해서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전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 갔다 줬습니까?
○위원장 김문호 잠깐만요. 아침과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직접 갖다 주고 설명해 드려야지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견서를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위원도 오해할 수 있고 잘못하면 서로 생각이
원종태 위원 변호사 자문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부천시 체육회 정관이 암만 있다고 해도 상위법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위배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만들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대한체육회 정관은 체육진흥법 위임을 받아서 작성된 거예요.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찌됐든 그게 위법이다 하시니까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도 어찌됐든 간에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법을 가지고 가서 변호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시정을 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해서 정당 부분을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용 자꾸 얘기하셔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종태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이 2억을 가지고, 2억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뭐에 썼나 보세요.
  전국대회 및 도체전 지원비, 우리가 주고 있는데 또 썼어요.
  학생운동부 체육단 육성사업비, 체육인의 단합행사, 체육관련 단체 워크숍, 체육인의 밤 행사비, 준 걸 우리가 왜 또 줍니까?
  인쇄비, 오정레포츠센터 입찰 신청 준비비, 부천시 체육회에서도 오정레포츠센터 운영 입찰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종태 위원 근데 이게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체후원금 받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종태 위원 네, 그 돈 가지고 썼어요. 이런 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은 아니고 자체후원금 가지고는 쓰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그거예요, 제가 받은 게.
  우리 예산이나 기금에서 준 게 아니고 자기네 돈 가지고 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도 일부 사업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자격으로.
원종태 위원 아니, 기금 쓴 것하고 이것은 다르다니까요.
  기금의 목적 가지고 체육인의 밤하고 무슨 단합대회하고 이런 데 씁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부천시 체육회에 일반운영비를 1년에 1600만 원 정도 줍니다.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여기 또 편성해서 썼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더 줘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세요. 체육회의 기금보다도 쓸 수 있는 게 자체 회비가 있고, 자체회비란 뭐냐면 체육회에 속해 있는 이사님들 있죠? 이사님들이 연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또 더 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걷는 수입은 자체 회비라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게 자체 기금이에요. 기금이 2개가 있어요.
  그 자체 기금은 2억 가지고 쓰는 것이고 우리가 50억을 조성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1년에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체 기금 2억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자체 회비는 별도로 있고 서두에 비자금이라고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별도로 있는 거예요.
원종태 위원 그거 쓴 내역이에요, 이게. 제가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주식 살 때 일부를 가지고 산 겁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이쯤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원종태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기금의 목적에 맞다.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행감자료에서도 완료된 사항이라고 주셨고 또 답변의 과정 속에서도 크게 기금의 목적사업에 쓴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체육진흥기금이요. 용도에 맞게 썼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 자료에도 완료된 사항이다, 맞게 썼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질의와 답변의 과정에서도 크게 목적사업에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느냐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여기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에 여덟 가지 항으로 나와 있어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썼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일부 맞는 것도 있고 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한혜경 위원 일부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러니까 보시면 금년도에 학교운동부 육성 그 다음에 우수선수단체 육성, 금년에 나온 것은 학교운동부와 우수선수육성으로 지출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과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 사용한 것 중에 국내체육문화 교류 해서 700만 원 가지고 교류 갔다 온 적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수엑스포박람회 기간에 갔다 오셨어요. 여수박람회 표 72만 6000원 구입해서 2박 3일로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목적하고 용도에 맞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맨 말미에 보면
한혜경 위원 체육인들이 총 22명, 체육회 이사 15명, 전무이사 2명, 체육회 직원 4명, 장애인체육회 1명 해서 총 22명이 여수엑스포로 7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기금예산에서 다녀왔습니다.
  11년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11년에 아까 카메라 구입한 것 카펫 구입한 것 이런 것 다 빼 놓고도 유공체육인 산업시찰 500만 원 해서 다녀온 적 있고 그 다음에 생체워크숍 체육회 이사 7명, 협회장 3명, 사무국장 및 직원 4명 해서 다녀왔는데 제가 일정표를 좀 봤습니다, 정산서의 일정표.
  회의한 것은 딱 1시간이고 나머지는 그냥 체육시설 견학하고 그 다음에 거의 차량 대절해서 갔다 온 것 이상은 없습니다.
  10년도 마찬가지고요. 10년도에도 기금 1000만 원으로 체육회 국내연수 갔다 왔습니다.
  10년, 11년, 12년 계속해서 이 사업으로 갔다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여수엑스포를 다녀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사업을 심의하는 곳이 우리 조례에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기금을 심의하는 부분이 기금사업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심의하게 되면 이것이 제척사항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여수는 자부담으로 다녀왔고 진도는 기금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 용도에 맞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진도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 도시고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의논도 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 때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갔고요.
한혜경 위원 제가 아까 참석자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산서에 보면 일정표도 나와 있는데 사실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한 것은 딱 1시간이고 나머지는 시찰한 것 그 다음에 경기장 다녀온 것 빼 놓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1년도의 기금 같은 경우에도 강릉시 갔다 왔는데 오죽헌 견학하고 선교장 견학하고 석식하고 화합의 시간 갖고 경포호수 조경하고 주문진 갔다 오고 유람선 타고.
  이것이 11년도 체육교류, 유공체육인 산업시찰한 내용이거든요. 11년도 다르지 않았고, 이것은 두 번 다녀온 것이고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여수엑스포로 체육회 직원 포함해서 다녀온 것이고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금이 목적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기금을 심의하는 곳이 어디죠?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협의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한혜경 위원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이 부천시장이고 부의장이 교육장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의장이 시장님이시고 부의장님이 교육장님이시고.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시의원이 3명이고 체육회 부회장, 체육회 자문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 회장, 체육회 이사, 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임원이 3명, 생체 임원이 3명 이렇게 총 6명이 체육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체육회의 사무용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교류행사 이런 부분들이, 다녀오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협의회 회의할 때 참가하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협의회로 구성해 놓고 여기에서 기금심의를 하고 기금의 용도를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것이고 올해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다 이렇게 문서로도 답변을 주시고 또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진흥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체육인 2명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체육회 임원과 생체 임원이 들어가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할 때는 해당 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정산을 좀 제대로, 계획서에서부터 심의할 때도 목적에 맞는 것인가 제대로 심의해 주시고 정산할 때도 제대로 썼나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금을 다 살펴봤는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사업에 써라 그 다음에 선수 및 지도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써라 이랬지 체육회 임원의 교류행사에 써라 아니면 운영비에 써라 이런 부분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3항부터 7항까지 전부 체육진흥기금의 경상운영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에도 쓰게 되어 있고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전부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딱 명시하고 다음에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 기금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검토한 이후에 기금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도록 조례에 아예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 기금을 이미 폐지했고 경기도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체육진흥기금이 유지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기금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해야 할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면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반드시 기금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의견서를 검토해 봤더니 이게 체육회사무국에서 질의한 것인데 제가 부천FC 주식 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명칭을 사용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식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냐, 아니냐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천시 체육회 대표이사 김만수 명의로 산 게 잘못됐냐, 잘됐냐 그것을 직접 물어봐 주세요.
  자기가 돈 가지고 부천FC 주식을 샀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건 잘못된 게 없지.
  직접 물어봐 주시고, 아까 얘기한 부천시 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정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받았는데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언제 만들어 놓은 것이냐, 7월 2일 부천FC 주식을 사기 위해서 2012년도 6월 25일에 갑자기 만든 겁니다.
  이런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때는 상위법인, 모법에서 위임해야 만들지 이렇게 구멍가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운영위원회 규정은 체육회 규정에 산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벌위원회다 징계위원회다 또 경기력향상위원회다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 체육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재산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상위법 근거도 없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7월 2일에 주식 사기 위해서 6월 25일에 아무 근거 없이 만든 이것을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이 답변하고 있어요. 공직자 맞습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몇 년간 장애인체육회가 열리면 부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열렸을 때 대회 개회식에 어떤 분이 가시는지, 몇 명이 가고.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이진연 위원 보통 200명에서 많게는 250명 정도, 적게는 150명 정도 갔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금년에 전국장애인학생체전이 우리 부천에서 열렸거든요. 그때는 참여인원이 전체 3,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진연 위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전국장애인대회는 금년 10월에 개최됐고 부천에서 7,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회식 때, 대회 개회식 때 참석인원이 있을 거예요.
  일전에 회의해서 누가 갈 것인지, 회의가 앞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전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부천시 참가선수가 몇 명 갔는데 어떻게 선정되는가?
이진연 위원 아니요. 선수들은 당연히 우리 선수들이 있으니까 선수 분들은 가시고 그 다음에 대회 개회식을 할 때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때 매년 몇 분이 가시냐고요. 그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대회 참석할 때 일반장애인들이 몇 분 참석하시냐는 것이죠?
이진연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참석은 합니다만 저희가 선수하고 임원들은 나오는데 일반 장애인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진연 위원 그 인원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파악되어 있는데요. 안 돼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장애인체육대회에 경기도의 많은 장애인분이 참석하세요.
  앞서 2회 정도 회의를 거쳐서 어떤 분들이 갈 것인지 지체장애인들, 신체장애인들 이렇게 구별해서 회의해서 선별을 해서, 모든 분이 가고 싶어 하고 그러긴 한데 한계가 있어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회 계시는 분들이 하신,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이 그런 거죠, 장애인체육회 뭘 한다고, 쟤네들이 뭘 한다고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그것에 대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장애인도 당연히 저희와 다를 것 없어요,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참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직에 있는 분도 많고 그런데 장애인을 바라보는 단순한, 체육대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체육대회가 장애인들이 갖는 그 의미는 대단히 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마디 잘못해서 장애인들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인권을 유린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런 교육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진연 위원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 단체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고 싶어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직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었으니까 하여튼 관계자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차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말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았지만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이, 모든 분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야 그런 대회가 많고 곳곳에서 열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여건에 있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론 참석하고 싶은 인원은 많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어쩌면 올해 가셨던 분들은 다음해에 적절하게 인원 배분을 해야지 가셨던 분이 계속 가서 마치 신체장애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참아라, 어떻게 가겠냐 이런 발언들 그리고 그들이 왜 소외돼야 하는지 그것도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모든 분이 다 함께 갈 수는 없겠지만 골고루 분배를 해서 모든 분이 참석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의 성취욕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신체가 불편하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동기부여와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그냥 처음부터 선을 잘라버리면 그분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그분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각별히 주의 조치하시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문호 아까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회 대표가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시장님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장이잖아요.
  FC 주식을 체육회로 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체육회로 산 것이지 누구 개인 명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게끔 설명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왜 김만수 시장 이름으로 샀냐라고 얘기를 하면 김만수 시장님이 산 게 아니고 체육회 명의로 샀는데 대표가 김만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로 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고 하면 팀장님이 찾아가서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요.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법적 검토도 충분히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병행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답함을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FC에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그러면서 주식 매입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 자문을 구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저는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체육회 대표가 김만수 시장이지만 임기가 끝나면, 홍길동이 시장이 되면 그것은 홍길동 대표기 때문에 홍길동이지 김만수 시장이 영원히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연설명까지 좀 하셨으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분명히 그때 오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해를 했으니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원종태 위원님이시니 원종태 위원님이 제 옆방인데 계시니 갖다 드려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태훈 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되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면 숙지하고 이해하실 것이다.
  설명을 드렸을 때 보고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될 것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장시간 소비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 부천체육관 내에 자판기가 14개 있는데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설만 우리 체육진흥과지 자동판매기 시설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시설만 우리 것이지 그것은 다른 과, 제가 어제도 사회복지과 행감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니 그 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이 우선할 수 있도록, 어차피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 다음 재계약 때는 우선순위로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조례에 보면 장애인 우선이고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단체원 이렇게 여러 가지 서열이 있어요. 그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일반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 드리면 한기천 위원님께서도 지금은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일반인이 하지만, 그것이 2013년도 12월에 다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는 없지만 관련 부서가 제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협조해서 다음에는 해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을 공방이 되게 하셔서 제가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 말끝에 제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부천FC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자료에 보니까 171회 시정질문에 지금 의장님이신 한선재 의장님께서, 2011년 5월 24일 날짜입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자료로 갖고 왔는데 그때도 이미 부천FC축구단을 시민구단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가 하고 시정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 보면 293쪽이에요.
  질문 내용이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부천FC1995 축구단을 시민구단으로 육성할 계획은?” 이렇게 했더니 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011년도부터는 지역축구 발전과 상호 홍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홍보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시민구단으로의 육성 여부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할 사항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 내용을 쓰시면서 “부천FC 프로2부리그 진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에 있음.” 이렇게 하시면서 “시의회와 부천시 브랜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임 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과정은 잘 모르셨고 인수를 받으셨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에서도 일부 홍보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도 3부리그 내셔널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7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세우자마자 바로 그 사안이 떨어졌어요.  
  그랬으면 그때부터 시민공모단을 바로 구성은 안 했어도 공모계획 준비 정도는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시민구단이라 하면 적어도, 먼저 원종태 위원님께서 24명의 주주가 있는데 24명의 주주 중에서 11명이 부천 분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분인데 이것을 시민구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천FC라고 해서 이 주식을 꼭 부천 사람만 구입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경기도 수원, 기흥에 있으면 기흥에 있는 사람만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외부, 우리 부천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부천FC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사 준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심사를 할 때 저도 잠시 착각을 해서 시민구단이라고 하면 시민공모를 하고 했었어야지 왜 우선 구단을 만들기 위해 체육회 돈으로 주식을 샀느냐 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2부리그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저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면 수립계획 정도는, 예를 들어서 2,000명이면 2,000명, 3,000명이면 3,000명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인원과 금액을 제시해서 시민구단으로 만들어 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도를 했으면 저희가 조례를 심사했을 때 이렇게 문제는 없지 않았겠나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12월 3일에 조례 심사가 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하고 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게 그리고 먼저 182회 때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들을 다 보완해 오셔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그것에 관한 자료까지 요구해서 주실 게 아니라 거기서 준비가 됐으면 사전에 미리 주세요.
  회의 때 와서 저는 제일 속상한 게 회의에 왔는데 이 자리에 딱 이 자료가 놓여 있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이미 자료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꼭 지적하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셔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른 것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장운동부고 학교체육이고 여러 가지 실시하는 것이 많은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2012년도에 뭘 진행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금년에 청소년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7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청소년 폭력에 대응해서 이럴 때보다도 체육이나 여가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학교폭력이라 하면 문제가 되는 데는 약간 우범지대라든지 아니면, 우범지대 가면 대부분 어두침침하고 외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런 곳에 청소년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그 대신에 조명을 환하게 하면 그 우범지대에서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범지역,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놀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대표적 청소년 우범지역이었던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당초 많은 적체물이랄지 고물상이 적체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청소해서 지금은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야간에 쓸 수 없어서 주간에만 쓰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는, 낮에도 범죄는 일어나지만 야간에 범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학생들이 낮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주말 외에는 현실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수업 하고 자율학습 하고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국가지침에 의해서 10시 이후에는 학원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옆 농구장 같은 데 가면 불이 환히 밝혀 있잖아요.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농구장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가면서 잠깐이라도 한 게임씩 하고 가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굉장히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진짜 농구장이 굉장히 환해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 폭력도 예방하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심신이 지친 아이들, 요새 사실 운동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몸을 잠깐씩이라도, 농구 같은 것은 사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거라 장시간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프로경기를 봐도 1쿼터, 2쿼터 나눠서 하듯이 잠깐씩이라도 그런 경기를 하고 오면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도 예방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복사골마라톤대회 10월 7일에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사골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11월에 해서 굉장히 추워서 전부 웅크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행히, 제가 좀 앞당겨 가족과 동호인들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날로 하게, 우리 지하철 개통도 작년 같으면 예정이 시민의 날에 맞춰서 개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과 인천과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10월 7일로 하고 그때 시장님도 인사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하고 연관이 된다. 7호선 연장구간 그 다음에 10월 7일 복사골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우리 개통식은 27일인데 7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겼는데 날씨가 그날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5㎞를 완주했어요, 짧은 것이지만.
  일부러 작년에도 그렇고 시설물이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이 전부 다 너무너무 좋다, 과거에는 두꺼운 잠바 입고, 뛰고 왔을 때는 덥지만 앉아서 기다리려면 너무 추워서 오한이 났는데 진짜 너무 좋다 하는 평을 많이 하셨고 또 뛰면서 중간 중간에 음료수라든지 모범운전자들이 길 안내해 주는 것, 제 친구도 고양시에서 와서 하프를 뛰었는데 작년보다 모든 면에서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고 갔습니다.
  시상대도 바닥에 그냥 해서, 20㎞씩 완주하고 뛰고 와서 애써서 1등을 했는데 기왕이면 시상 받을 때 단상도 멋있게 해 놓고 해서 보란 듯이 시상을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이번에 아주 너무너무 흔쾌했는데 그중에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경기가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참가상품을 받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나오셔서 떡국, 두부김치 이렇게 해서 봉사하시면서 주셨어요.
  참여인원이 이번에 5,000명 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그중에 일부 마라톤 동호인들은 따로 텐트에서 자기네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처럼 일반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떡국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이 거짓말 보태서 1㎞는 서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을 보고 보완점이 또 생겼구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 주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닌 운동장 트랙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것을 군데군데 몇 군데 해서 새마을부녀회 일손 갖고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받는 국민운동자생단체들 또한 적십자봉사원들, 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요청해서 분산해서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은 음식이 거의 없어서 허탈해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점점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부천 마라톤이 부천만이 아닌 지역 전체 골고루 다 와서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직장운동부나 학교운동부의 폭력, 다 근절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나 직장폭력에 대한 사례가 같은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와서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혹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경명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먼저 저희가 추경예산 때 부천필하모닉 예술단에 대한 복지비를 주라는 그런 조례가 올라와서, 부천필하모닉이야 부천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애쓰지만 그것과 유사한 단체가 직장운동부더라고요.
  직장운동부에 우리 48명인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48명 있는데 해 주려면 똑같이, 같은 여건에 있는 직장운동부를 직장운동부와 같이 해 주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해 주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내 식구는 내가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 과장님께서 직장운동부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고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니 만큼 시립예술단 요구할 때 강력히 요구하셔서 조례에 다시 같이 명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판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판기를 놓을 때 계획을 세워서 체육진흥과로 공문이 오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한기천 위원 우리는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체육진흥과로 공문이 안 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업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세현 팀장이 발언대로 한번 서시죠.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체육시설팀장 유세현입니다.
한기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서가 시설팀으로 공문이 오잖아요.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일련의 계약을 한 다음에
한기천 위원 그렇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체육진흥과 시설팀으로 공문이 오잖아요.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
한기천 위원 맞아요? 틀려요?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
○위원장 김문호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답을······.
한기천 위원 아니면 아니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받은 적 없어요?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한테 내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네?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
한기천 위원 어쨌든 거기하고 협의는 하잖아요. 업무협의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공문을 내가 본 사실이 있다는 얘기지. 팀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지금 쪽지 주신 팀장님 잘 아세요? 그 내용을 잘 아시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잘 모릅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천 위원 없는 걸 내가 만들어서 가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그 공문을 봤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2011년도 2월에 입찰공고를 내서 2014년 2월까지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한기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새로 신설할 때, 새로 설치할 때.
  물론 다른 데서 전부 미리 설치해 놓고 새로 부임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모를 수도 있다.
  설치할 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공문을 내가 본 사실이 있다고요, 내가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자료로 제출 좀 해 줘요.
○위원장 김문호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유세현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추진실적 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셨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식당 안에 주방 CCTV 전부 공개되는 시설 몇 개 하셨죠? 연도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몇 개씩 해서 지금 20여 군데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 5군데 했고 작년에 9군데 했고 올해 4군데, 하나는 설치됐고 3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업소 선정은 구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대형업소들, 조그마한 데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가서 유도를 하죠, 권장하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190만 원 드는데 70%는 우리 시 부담, 30%는 자부담 이렇게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내년에 없습니다. 올해로 일몰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일몰사업으로 끝난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경명순 위원 일몰 이유가 뭐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올해 저희가 쭉 다녀 보니까 업주들이나 주방에 종사하는 분들이 비협조적입니다.
  4개 하는 데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주방 공개하는 게 부담이 되고 해서 이분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올해 일몰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아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가까운 데 법원 후문 앞에 칼국수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항상 손님이 많아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번호표를 받아서 식사할 정도로 손님이 많은 데인데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 하세요. 물론 저랑 동행한 분들한테는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했죠.
  모두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설을 보고 그 업소를 안심업소라고 믿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CCTV로 주방을 공개할 정도면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잔반은 전부 버리고 재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 청결도 그 다음에 종업원들, 그 안에서 조리하는 분들이 진짜 CCTV 공개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머리에 두건 다 쓰시고 완전 장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돼서 이런 것을 저는 확대시켜 나가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참 안심하고, 때로는 어느 식당에 가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반찬이 그대로 남아서 들어갈 적 있잖아요. 과연 이 음식을 이 업주가, 저는 손도 안 댔지만 한 번 나온 음식을, 잔량 남았으면 버리겠지만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과연 버릴까 아니면 잔반처리를 할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손님한테 재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반찬이 나왔는데 소위 말해 음식이 촉촉하지 않고 말라 있으면 아까 나왔던 음식 나한테 또 나왔나보다 이렇게 식당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돼요.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하면 우리 부천에서 맛집 선정도 하고 특색업소도 선정하고 그러는데 맛집이나 특색업소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저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5개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구 직원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범업소들 쭉 다니면서 홍보하고 권유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를 결국 못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야말로 예산은 190만 원에서 시에서 70% 하고 30%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셔서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거부하는 데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업주들은 대부분 호응을 하는데 주방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업주한테 못 하겠다고 그러고 대부분 그런 데서 틀어집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게 있겠죠.
  각 구청마다 환경위생과에도 예산을 올려서 위생모라는 것을 만들어서 쓴다고, 영세업소 같은 데를 주거든요. 제가 몇 군데 명단을 달라고 해서 다녀 봤더니 그 모자 쓴 데 저는 한 군데 봤어요.
  시에서는 시민한테 안전한 먹거리, 위생을 철저히 하려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업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 우리 부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급식안전저작권을 등록했네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날짜 곱하고 어린이 수 곱하면 일주일 들여오는 식자재가 얼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시설에서 사다가 남겨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경명순 위원 보니까 발주량을 산출해서 식단하고 표준 레시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해서 50인 이상인 경우 식단하고 제공을 하죠? 50인 이상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이면 급식소 시설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50인 이상 급식소 시설을 받기는 받는데 영양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50인에서 100인 사이는. 100인 이상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집단 급식시설은 50인이 넘으면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50인에서 100인 사이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를 설립해서 그 센터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식단도 만들어 주고 위생관리도 하고 영양관리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다 보면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버리는 잔반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많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부천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하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게 작년에 평가에서 1등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무조건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이렇게 잘되는 것은 잘하신다고 독려를 해 드려야 우리 과장님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지적했던 게 공원이나 노상에서 급식 드리는 것, 어떻게 개선방안 좀 찾아보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무료급식소가 21개소 있는데 신고된 데가 13군데, 지금 8군데가 신고되지 않고 있는데 그 8군데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기준이 1회 급식인원이 50인 넘으면 신고를 하는 것인데 안 넘습니다.
  그리고 특정다수인에게 계속 줘야 하는데 야외에 나와서 불특정인들한테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대상이 안 돼요.
  야외에서 주지 말고 건물 내에서 주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나름 지원하시는 데서는 안전하게 해 오셨지만 결국은 시설 면에서 열악하고, 시설이 없고 안전대책을 염려해서 늘 걱정을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점입니다, 필요로 하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인데 저희는 그렇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위생관리 해 주고 ATP 검사도 해 주고 이런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 전에 부천 축산물 오래된 것, 날짜 지나고 한 것 대량으로 한 것 때문에 TV 뉴스에 부천이 나왔어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게 옥길동에서 있었는데 시흥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나가서 관찰했는데 저희 과도 하나 결부됐지만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그 안에 냉장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 또 허가 없이 임시집하장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 같은 경우는 식품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축산물을 해야 하는데 운반업 허가를 안 받고 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5명이 다 입건됐습니다.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시켜서 주기적으로 나가 보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도 여기 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관리합니다.
  저희는 다른 과 것까지는 못 하고 우리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물론 여기서 관리를 하신다고 안 하고 안 하신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로 나쁜 사람이죠.
  특별히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인원도 어려우시겠지만 세밀하게, 좀 더 점검을 자주 하시고 횟수도 좀 늘리시고 여러 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 언론에서 학교매점 실태조사를 했는데 부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실을 확인하고 계신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아직 저희가 관내에 과태료 처분한 데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에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작년 말고 올해 말씀입니다. 올해는 없는데요.
한혜경 위원 2년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거든요.
  부천에 있는 이 고등학교가 이번에 건강지킴이 매점 평가할 때 있는 학교에도 있습니까? 이 실태조사 한 학교에 이 학교가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
한혜경 위원 작년에 과태료를 받은,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고 2년간 조사한 것이니까 작년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작년에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태료 처분한 것은.
  좀 이상한데요?
한혜경 위원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매점운영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번에 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지금 부천에 있는 S고가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로 과태료를 받았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언제 나왔냐 하면 올해 11월 19일 월요일 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저는 아직 처분 받은 것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매점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렇죠. 당연합니다.
한혜경 위원 올해 매점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지킴이 매점이 건강지킴이 매점이라고 해서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우수매점.
한혜경 위원 네,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매점 전수조사 한 표가 나왔거든요. 제가 점수평가표를 봤는데 여기에서 상위 1위부터 8개의 매점을 우수한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총 매점이 19개인데 8개를 지정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정하고 나머지 9위부터 18위까지의 학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8개 학교는 쇼케이스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정해 주고 상표를 거기에 세워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수가 낮은 나머지 학교의 매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위생상태 향상을 위해서 대부분 지원을 해 줍니다.
  잘하는 집들을 선정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집들을 골라서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위생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희가 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우수매점을 8개 지정해서 건강지킴이매점이라고 지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쇼케이스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것을 취급한다 하고 몇 군데 알려 주면 그것을 설치하고 우리한테 견적서 받아서 신청하면 민간보조비로 주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은 8개의 매점에 대해서 건강지킴이매점으로 선정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평가했을 때에 그 점수가 아주 낮은 나머지 학교의 매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문제는 더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점수가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런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한혜경 위원 점수표를 보니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매점이 98점을 받았고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고등학교의 매점은 53점을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기는 한데 청결상태, 위생상태, 냉장고가 있나 없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건강지킴이매점으로 선정됐는데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53점 정도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학교매점 같은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런 데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특별관리를 해서 위생상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른 데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여러 번 가서 세부적으로 위생관리를 해 주는
한혜경 위원 그것은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 아닐까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런데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도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의 매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아직 실태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지금의 평가지표를 보니까 낮은 점수에 있는 학교의 매점이 이렇게 과태료를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이렇게 적발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이미 실태조사를 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매점의 실태가 파악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학교장과 협의해서 이러한 매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이나 학교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학교의 매점도 문제지만 지금 학생들에게 고카페인음료가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판매금지된 것 알고 계시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것은 아직 금지된 것이 아니고
한혜경 위원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약청 중장기계획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보도자료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13년도부터 2차 식품안전계획에 잡혀 있기는 한데 다른 대전시라든가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고카페인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금지한 다음에 회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카페인음료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건강상의 문제까지 야기한다는 것이 판정되고 그래서 금지한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인데 매점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학교나 또는 학교 주변의 그린존을 지정해서 관리 감독을 할 때 음료의 부분도,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고카페인음료의 판매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점은 조사를 하고 점검하신 것이지만 자판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점검하시거나 실태조사를 한 바는 없으시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자판기는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학교에 지금 몇 대가 있는지 아직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바로 12월에 실태조사 해서 카페인이라든가 고열량 저영양, 탄산음료 이런 것들, 카페인 같은 것은 처분을 못 하더라도 계도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판기에서 판매를 못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12월부터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혜경 위원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셔서 학교매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그린푸드존 그리고 학원 밀집지역에서도 이런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생점검을 나가는데 출장 배달업소도 판매를 다 하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뷔페집도.
한혜경 위원 다 하시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한혜경 위원 우리가 점검하는 것 중에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철가방을 집중적으로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아, 배달음식점.
한혜경 위원 네. 위생검사를 했다, 배달음식점 중에서 특히 중식의 철가방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소사구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 전체 식품안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각 구청의 사업이지만 시에서는 다 관장을 해야 하니까 구에서 하지만 우리가 하도록 유도하고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사구의 자체 사업이었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아니, 각 구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각 구별로 다 하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한혜경 위원 위생상태를 점검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은 안 나왔어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뷔페집들 쭉
한혜경 위원 철가방.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360개소가 있는데 7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어요. 그래서 점검은 누계로 550여 군데 점검해서 이물이라든지 건강진단수첩 미소지, 청결불량, 교육미필 이런 것으로 해서 78개소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중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배달하고 있는 도구인 철가방 청결이 굉장히 불량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철가방을 위생점검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것은 아주 최우선, 배달음식점에 가서 저희가 그것부터 봅니다. 배달통부터 봅니다.
한혜경 위원 배달음식을 가장 많이 시켜 드시는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 불안한 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배달음식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390쪽 보면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께서 178회 시정질문 때 배달전문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라고 하시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배달박스를 제작하여 배달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2013년부터 우수 배달음식점에 지원한다고 하셨네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경명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418쪽 보면 배달전문음식점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나번에 보면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실적이 있고 밑에 위반사항 업소별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시 전체 78개가 위반업소인데 우수 배달음식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실태조사를 내년 초에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생배달음식점에 대해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을 매겨서 올해 했는데 A등급은 청결하고 잘하는 데 또 B등급, C등급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데 이렇게 해서 현재 A등급이 106개소로 분류돼 있는데 그것들을 좀 지원해 주려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실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업소에 배달할 예정이세요? 예산서에 예산 얼마나 올리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600만 원 올렸습니다.
경명순 위원 개당 얼마나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하나에 5~6만 원 정도 합니다.
  100군데 정도 해 줄 계획에 있고 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확대해서 또 하고 2, 3년 내에 연차적으로 다 해 주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배달박스를 제작해서 드리는데 기존 중국집이랑 똑같은 철가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조금 안전하고 다른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할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왕에 제작해서 배부할 것이면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음식이 가면서 식지 않게 보온성도 있는 것으로 고려하셔서 제작해서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좀 줄여서라도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왕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안전하고 위생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일반 철가방이 아닌, 과장님 알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이것저것 받아보시겠죠.
  특별히 먹는 음식이니만큼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새로 제작하는 것이니까 좋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점점 나아지고 있죠,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한기천 위원 보면 대형마트는 그래도 염려가 안 되는데 소형마트에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소형마트에서 유통기한 경과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영세업소들이기 때문에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계속 말 안 듣고 그러면 과태료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업소들은 처분하고.
한기천 위원 대개 보면 영세사업인데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게 중요해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무래도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적발되기 전에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유도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CCTV 때문에 할 얘기를 못 했는데, 아까 탄산음료 관련된 부분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미성년자들, 즉 학생들한테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안학교 방문했을 때도 그 학생들의 스마트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최근에 스마트폰이 청소년한테 굉장히 유해함을 끼친다고 하는데 며칠 전 뉴스에도 사용시간을 제한한다는 청원법이, 시민단체에서 그런 운동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스마트폰 자체를 청소년한테 판매금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봤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청소년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금지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입법, 청원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판매금지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여튼 우리 시에서 조례로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저희도 우리 연구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볼 테니까 그쪽에서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우리 시 전체 행정조직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통제하는 부서가 아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매일 시민과 부딪히며 겪고 있는 사업부서 직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불합리한 통제로 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해 보고 스스로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표출이 되었는지,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활발한 주민자치활동과 폭넓은 대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은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 작성 및 제출로 인해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시 기술직 등 전문직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을 적재적소에 적극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소수직렬의 내부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의적절지 않은 수시인사를 지양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선정되거나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사업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등 철저히 확인하여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편법 연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새롭고 자질 있는 인력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어 추진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기금 운용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수시인사를 지양하고 원칙 있는 인사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복리후생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가, 연가 시 업무대행체계를 확립하고 자매도시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 후원자를 적극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여 주시고 직원 교육을 통한 친절도 제고, 무기계약직의 공개채용 등 고용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옴부즈만, 민원, 홍보 분야 계약직 고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자를 정비하여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CCTV 관제인력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방범용 CCTV를 본청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위급상황 시 CCTV 비상벨 수시점검 및 적극 홍보하고 CCTV BTL방식 사업 추진 관련 사전 협의절차 이행 철저 및 BTL방식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계약 시 부천시가 SDK 값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CCTV 계약 발주 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신중한 검토 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부천체육관 옆 테니스장 코트면적을 개선해 주시고 부천체육관 내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 등 우선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하여 주시고 학교 체육관 개방에 적극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사업 심의협의회 구성 개선하고 체육진흥기금사업 정산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관 장애인 선정의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운동 여건 마련을 강구해 주시고 직장운동부에 대한 맞춤형복지 지원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주방공개용 CCTV 설치로 안심식당 확대 추진해 주시고 건강지킴이 학교매점 미선정지에 대한 위생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철가방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배달박스 제작 지원 및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 지도 점검도 철저를 요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조직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자세가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의 매너리즘은 곧 공직사회의 위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시민, 더 나아가 부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일은 여기 계신 행정지원국 직원 여러분의 의무이자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서 다수를 배려하는 참리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받는 부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정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식품안전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