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노인장애인과)

일 시 2012년 11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문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문화국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만 부천시민 삶의 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년 전 어제는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1.6%까지 추락해 2003년도 카드사태 때보다 더 낮은 수치라 합니다.
  9월 제조업 가동률은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또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달 부도를 맞은 한 가구 회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계를 다 처분해 공장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합판 몇 장과 쌓인 톱밥이 가구공장이었음을 말해 줄 뿐입니다.
  이런 중견 가구회사가 또다시 부도가 나면서 원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구산업을 위축시킨 겁니다. 중소기업이 활기를 잃자 중고기계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무료급식소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식사 인원은 IMF 때보다도 3배 이상 늘었답니다.
  일용직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왔어요, 일 못 나가면 자주 온다 합니다.
  불황의 여파는 대기업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희망퇴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의원들이 지역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로써 시 정부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개인적 사심으로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먼저 검토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대시민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내일은 행정지원국, 26일 월요일은 민원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7일 화요일은 보건소, 28일 수요일은 소사구청, 29일 목요일은 오정구청, 30일 금요일은 원미구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원장 김문호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권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과별 세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작년부터 시민단체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도 한 바가 있는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복지재단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원종태 위원님께서 대표연설을 하실 때도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 또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다양한 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연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이나 재단에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연설 때 제안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 복지재단이 설립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종 복지회관도 있고 각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여러 계층별로 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별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많아서 진짜 새로운 무슨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업무에 치어서.
  우리가 작년부터 그 얘기를 꺼내왔는데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냥 덮고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꺼내서 다시 검토할 시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분한 토론회를 하시고 필요하면 학술연구용역이라도 줘서 시작하십시오.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런 공감대는 저희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178회, 4월에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정구청 원종사회복지관에서 한 150평,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50평을 활용하고 있는데 원종사회복지관이 본 위원이 그 공간을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한 지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이면 복지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회복지관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정구에는 각종 복지시설뿐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청소년상담센터,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아이맘카페, 다문화센터, 오정구 주민을 위해서 설치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공직자 여러분이 숲을 보듯이 넓게 판단해서 복지관은 복지관에서 해야지 구청사를 차지해서 10여 년 이상 쓰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아서 오정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 아까 예로 든 시설을 유치하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지가, 올 4월 178회에 질의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오정구청에 있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오정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금년도 2월에 협약했는데 협약기간이 5년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구 지역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극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약을 해서 지금 오정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내용 중에는 저희가 청사 활용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변경이나 해지를 해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월에 시정질문 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 오정구청에서 청사 활용계획이 나와야만 그것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시 전체에서 크게 봐서 오정구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꼭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은 받아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 기능은 복지관 안에서 해야 하고, 이따 해당 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복지관 기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축소하고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진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본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야죠.
  공용의 청사가 뭡니까. 오정구 주민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청사예요.
  하여튼 금년 중에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 부천시에서 복지 관련한 언론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 관련 언론들에 대한 지원 현황이.
  복지신문도 있을 것이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 관련된 언론에 대한 것이요?
김정기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신문, 장애인신문 이런 데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기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신문하고 장애인복지소식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기 위원 한 군데인가요? 한 군데는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희가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장애인신문, 경기복지신문, 복지21신문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세 군데에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것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의해서, 복지신문 보급에 관한 것이 경기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복지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지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에 이외에도 신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론들이.
  현재 세 곳만 지원하는 또 다른 세부 근거나 규정 이런 것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우리 시에서 복지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구체적으로 언제 창간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창간일이 3년 이상 돼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은 우리 기준인가요,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경기도의 지침입니다.
김정기 위원 경기도의 지침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금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해서 실적이 충분히 있는 곳이 지원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달리 보면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롭게 언론을 창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복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를 해서 장애인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간 3년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진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형평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러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의 복지 관련한 정보의 접근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유용 이런 것들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간 3년이라는 기준이 금년부터 됐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신문보급 사업이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시의 의견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보다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3년이라고 하는 경기도 지침이 올해 내려왔다고 하면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도 이 지침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하고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것을 책임 있게 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복지21신문 발행인이 임용묵 씨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21신문은 대표자가 한광재로 돼 있는데요.
김정기 위원 그전에 복지신문21 책임자를 임용묵이라는 사람으로 제가 들었는데.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김정기 위원 지금 이분이 어디 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일로
김정기 위원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체보장구사업을 하다가 구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단체나 언론 책임자들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김정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이 신체장애인협회 회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복지신문21에 지원이 얼마 나가죠? 연 얼마 우리가 지금 언론사에 지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김정기 위원 아까 e장애인신문하고 경기복지하고 복지21신문 세 군데 지원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21신문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약 2800만 원 나갔네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시비가 70%입니다.
김정기 위원 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2800이라고 하면 도든 시든 떠나서 어쨌든 국민과 시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현재도 구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신체보장구사업 관련해서 부정을 저질러서 구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체장애인협회도 부천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지신문21 언론사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책임자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나 또는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에는 전혀, 무방비상태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언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언론에 관련된 부분이고 도·시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속이 됐을 때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현재 바뀐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바뀌었다면 그것도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이란 말이죠. 언론뿐만 아니라 신체장애인협회 회장도 임용묵이라는 분이 맡으셨고 신체장애인협회라는 곳에도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장님 말씀처럼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자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협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단체와 유관한 일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구속이라든지 다양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시에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시스템 마련은 현재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경기복지회에 김병성이라는 분이 회장인데 이분도 구속됐다 최근에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도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구속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부천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의 책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과 또는 단체와 관련된 또는 유관한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구속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통제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못 하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회장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회장들이 그 단체를 맡아서 사유화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김병성이라는 이분도 다시 경기복지회 관련해서 회장으로 또는 책임자로 본인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지 않느냐.
  단지 저는 아까 언론에 대한 지원 형평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책임자들에 대한 사적인 부분까지야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구속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속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맡은 단체의 사업이라든지 단체와 유관하다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또는 향후에 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든지 그런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속되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언론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항으로 구속됐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그 언론사와 연계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언론보도가 잘못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달리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다른 일로 구속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된 사항을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심도 있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김정기 위원 그렇죠. 시에서 검찰권이 있다든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러한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시에서도 인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향후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한 보완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공직자들이 나올 때는 본적이며 증명서를 다 제출하고 공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어떤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회장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장 개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단체장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집행 관련한 책임과 권한의 대부분은 단체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시스템상 어떻게 시가 책임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향후 관리 감독 부분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뜻은 잘 아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래 기자단 관리는 복지문화국에서 안 하는 것이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런데
○위원장 김문호 참고삼아서 전달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의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의 복지 문제와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국장님이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천시의 도시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제가 부천시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도를 어느 정도라고 보냐라고 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혜경 위원 우리 여성, 노인, 장애, 아동 이런 시민이 우리 부천에서 살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우리 부천시가 생활하는 데 좋은 환경으로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복지국장으로 와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간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도 많지만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한 분야가, 성폭력이나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 2년의 일이 아니라 벌써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몇 위, 몇 위라는 것이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올해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제기됐었거든요.
  최근 5년 동안의 성폭력 사건 발생 합계를 보면 경기도에서 부천이 여전히 2위로 1,979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도 1위가 부천으로 18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의 합계, 3년 동안의 합계가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 2위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천 관내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아동 성폭행, 아동 성범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37건이지만 12년도 10월 현재 45건으로 1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후유증도 많고 평생 동안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것이 아동의 문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 또는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또는 개인적 사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도시 안전에 대해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가정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동 성범죄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예방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화센터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 있고 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 하는 부분들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 차원이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든가 상담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치료 부분에 대해서
한혜경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기도에서 성폭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데가 수원시거든요. 우리가 2위가 되고 수원시가 1위인데 수원만 하더라도 성폭력 상담소가 4개나 있고 성폭력 보호 시설이 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비슷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성폭 상담소가 세 군데 성폭력 보호 시설이 두 군데 안산시 같은 경우 성폭력 상담소가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 상담소가 3개소,
한혜경 위원 부천에서 성폭 상담소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은, 사실 성폭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부천에서는 원미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고, 특히 지역구로 봤을 때 모든 시설이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오히려 오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성 범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피해시설이라든가 상담시설 이런 것이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미구가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부천시 전역으로 봤을 때 수원시라든가 안산시라든가 고양시처럼 지역에 골고루 배포가 되어 있어서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적절한 상담 지원이라든가 의료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성범죄율이라든가 강력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특히 성폭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3명에 불과하고 3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데 상담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줄었나 생각을 해 보니까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해야 할 인력 부분은 좀 더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대한 적정한 인력과 그 다음에 이에 맞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서 지금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력범죄라든가 성범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올해 무장애도시로 해외 벤치마킹을 갔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혹시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갔고 공무원 중에서는 토목시설팀장이 갔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관장님들하고 복지관에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그분들하고 공무원 중에서는 도로 쪽에 계신 분들하고 시의원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서도 여성회관 중심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해외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무장애도시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또 가족여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좋은 취지로 갔다 오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는 민·관이 협력해서 갔다 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연수를 간다든가 벤치마킹을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는 관계되는 분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소중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친화도시도 이런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장애가 없는 배리어프리 도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별도로 무장애도시라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연수비를, 예산을 책정하고 일본으로 연수를 가고 또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다녀오고 하는 것이 물론 각 과에서 특징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 안에 무장애도시 부분이 포함되기도 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개별 개별로 개별 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보다는 복지문화국 차원에서서 좀 더 크게 계획을 잡고 해당 공무원들, 관계부서와 담당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별기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야만 갔다 와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여성친화도시 연수 다녀오시고 또 무장애도시 해서 일본 벤치마킹 다녀오신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무장애도시, 복지 쪽에서 가고 있는 것들 전부 똑같은 맥락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복지 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설 파트에 있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토론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부분만 가고 무장애도시라고 해서 무장애도시만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혜경 위원 그것을 행정조직 안에서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2년도를 평가하면서 2013년도 이후의 해외연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개별 부서에서 별도로 가는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서와 같이 TF팀을 마련해서 주제를 정하고 해당 부서를 정해서 갔다 와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이후에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 지원을 창간 3년이 돼야 지원한다 그랬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창간일이 3년 이상인 신문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창간 1년이 돼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간된 지 1년.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것이 금년도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기천 위원 전에는 창간된 지 1년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했다 이거죠. 지원했죠, 사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갑자기 3년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경기도에서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기천 위원 내부 규정이지 경기도 조례는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것은 지침입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경기도 전체 신문을 보급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 3년이라면.
  그런데 부천 지역신문이 장애인 신문이 있잖아요. 그런 신문들은 3년이라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한테 보급하는데 3년 동안 무가지로 보급해야 하거든요. 3년 동안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물론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비와 매칭으로 하니까
한기천 위원 아까 도비가 30%, 시비가 70%라고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도비가 30%, 시비가 70%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도의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 신문에 대한 보급 사업을.
한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내부 규정이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원하려면 시비로 별도로 해야죠.
한기천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시비로 별도로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려면.
한기천 위원 시에서 부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로만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렇게 하면 시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기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화가 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까지 지금 세 번째 합니다. 2010년도 7월부터 처음 의회에 와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얼떨떨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문위원과 연구원한테 과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했다기보다는 지난 것들을 보고 했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그것이 제 눈에 굉장히 띄어서 지금 하면 3년째 계속, 세 번 하는 것인데 시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무엇이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부천에 매점이 네 군데 그 다음에 자동자판기가 93대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매점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은 송내체육관이 설치 계획 중이라 미입점이라고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신규고.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운영계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1년 7월 1일 해서 2년 동안이라 13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시청 매점도 2012년 1월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이전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의회에 없었던 2009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면, 2009년에 지적됐으면, 2009년에 계약을 했으면 11년이면 2년이 만료되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으면 지적사항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관행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청에 우리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시청에만 직원이 800명가량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하루에 시청을 출입하는 부천시민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경명순 위원 하루에 1,000명 이상은 부천시청을 드나들겠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매상이 제일 좋은 곳은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일반 해서 새마을금고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새마을금고라 하면 어디인 줄 아시죠?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시의 새마을금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명순 위원 네.  
  그러면 순이익이 나면 이익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경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순이익금이 결국은 공무원 노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전부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것을 처음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새마을금고가 뭐냐, 저는 처음 와서 이것을 잘 몰라서 그랬더니 그 이익금을 공무원들한테 전부 배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얼마씩 이익이 났는지 3년 치를 갖고 오라 그래서 2010년도에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2년씩 계약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판기도 보면 제일 요직에, 쉽게 말하면 매출이 많은 데는 전부 일반 해서 새마을금고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경우에도 보면 부천시청이 10개 그 다음에 원미구청은 4개, 오정구청 4개, 소사구청은 제가 구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지만 목록에 없네요. 그 다음에 심곡도서관, 원미도서관, 민방위교육장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에요.
  새마을금고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또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스물여덟 군데나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하자는 것인데 적어도 부천시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정도면 생활수준이나 모든 것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속된 세상의 말로 먹고 살기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마련했는데 그것들을 꿰차고 있는 자가, 어려운 자들의 자리까지 빼앗는다는 것은 저는 횡포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고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약 시에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공문을 보내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 있는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이 하도 자주 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바뀌어요.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을, 지금도 이름이 바뀌어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간신히 과나 팀을 외워 놓으면 조직개편을 수시로 수도 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복지문화국에 들어가셔서,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이게 지적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를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따 담당 과장한테 추가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도 제가 너무 화가 나요.
  2012년 10월 31일 현재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운영계약기간이 시작과 만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언제 했냐 하면 2009년 1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12월 31일까지가 만료예요.
  그 옆에 계약공고 예정일이 되어 있어요. 2012년 6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상황을 갖고 오라 그랬으면, 6월 25일이면 벌써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100일도 지난 것인데 새로 계약을 했으면 새로 계약한 서류를 갖고 와야지 이것은 도대체 저희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관례적으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과거에 있던 자료 그냥 복사 한 부 해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정밀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이따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새로 계약이 됐는지, 이 조례에 보면「노인복지법」이나「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국가보훈단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후순으로 일반인한테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따 과장님한테 자료요구까지 추가로 더 하겠지만 이런 문서 하나도 형식에 불과한 것, 과거 것 무조건 프린트 해 오는 것은 국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실무자, 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 회의 시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사전에 국끼리 협의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 같은 것 보완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재차,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원들도 밤늦게까지 의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 가는데 피감기관에서 이 정도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것은 해당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부천시의회 181회 임시회 중에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미상정에 따라서 의회 앞에서 집회 가진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제가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과 시에서 예산을 받고 또 쉽게 말하면 예산만 받아서가 아니라 시 산하기관에 있으면서 급료를 받아가는 분 중에 참석한 분이 있나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연구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센터에 관련된 모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저 어제 본회의장에 있는데 문자를 보내서 “의원님 문자로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그러기에 저는 그 당시에 대표의원 연설 중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이니까, 그분이 본회의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하셨겠구나 하고 “네”하고 보냈더니 장문의 MMS를 다섯 번에 걸쳐서 보내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누구라고 공개는 안 하겠는데 “그것을 굳이 자료요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굳이 자료요구를 한다면 시민단체에서 대응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겠다.” 뭐 별의별, 제가 봤을 때에는 협박성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연구원한테는 일주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분의 문자는, 제가 여기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어제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자료요구를 일주일 전에 했으면 적어도 오늘부터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보려고 했으면, 그것을 받았으면 가족여성과에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하루 전에 그 단체에 요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봅니다.
  제가 이따 가족여성과장님한테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이 통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보면, 제가 단체하고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근무상황 미기재라고 쓰여 있고 또 어떤 분은 팀장이나 팀원들이 오셨는데 근무상황부에 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할 때 그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집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 급료를 받는 사람이면 정당한 사유로 해서 휴무 신청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근무시간에 나와서 근무하고, 물론 다문화 조례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문화 조례에 관한 토론회를 했다든지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면 모르지만 집회에 온 것은 제가 봐서 근무상황에 부적합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근무시간 내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냐, 없냐는 부분은 그 직원의 근무 행태가 어떻게 됐냐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근무시간 내에 집회에 참석하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어떠한 상황을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또 그런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이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다른 일을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경명순 위원 그것이 적정한지 국장님이 판단하시기 모호하면 법률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대로 민원인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픈돼서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다음에 또 다시 거론되거나 하는, 그런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만 국장님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나가는 전반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고정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구까지 전체 하면
○위원장 김문호 복지문화국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비용이 28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복지시설 관련돼서 추가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회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방청 하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규선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정복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정휴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전세자금이 2억 8500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금년도에 전세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2억 8500입니다.
한기천 위원 올해 26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전세자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동안 1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율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26건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계속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홍보가 안 돼서 이것을 지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한기천 위원 홍보를 해야만, 왜 그러느냐 하면 저소득층들이 아무래도 정보도 느리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따뜻하게 희망을 주는 쪽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앞서 한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기금 사실 필요합니까?
  작년도는 50%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그나마 79% 집행했고 2009년도에는 66% 집행했어요. 다른 기금은 전부 100%, 110%까지 초과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금까지 마련해서 지원이 안 되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얼마 조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원종태 위원 한 29억 돼 있죠, 이자까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기타특별회계로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13억 1500만 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12년 3월 결산 금액이 29억 3600만 원인데요?
  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기금 28억 9000 ······.
원종태 위원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50%밖에 집행을 못 했느냐는 말이에요, 작년에.
  올해 10월까지는 몇 % 집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50%, 1억 4000 집행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 봐요. 작년이나 올해나 꼭 50%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기금 조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1 대 1 대면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융자 받아 가라고, 더군다나 무이자 융자인데 왜 안 해 가겠어요, 몰라서 안 해 가는 것이지.
  그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어서 종합복지관이요. 최초에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장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연장계약을
원종태 위원 재위탁 심사는 몇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몇 번이라는 규정은 없고 최초 공개모집을 하면 5년에 한 번씩 재위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계속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에 노인복지관은 공개모집을 하게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작년 감사지적사항 보면 있어요.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사회복지관 위탁 심사를 철저히 해서 조례 개정하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여태 안 하고 있어요.
  이 조례 개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심사 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노인복지관이 1회 공개모집을 하고 2회째부터 재위탁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사회복지관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회복지관이 하는 법인만 계속 하니까, 원종사회복지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10년이 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조례를 조속히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어서「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 5조 사업대상에 보면 “복지관 사업대상은 부천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직업·부업 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사실 복지관을 보면 이러한 사업은 뒷전에 두고 문화사업이나 수익이 있는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런 내용들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조직화 기능을 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주민조직화를 위한 주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내용 또 자원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교육문화에 관련되는 사항이「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했나 안 했나 점검을 하시고 평가할 때도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했나 안 했나 평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거의가 그러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거의 그런 것이 점검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작년 12월에 사회복지관 보조금 줄 때 원종복지관은 왜 다른 데보다 6000만 원 더 주고 삼정복지관은 1억 3500만 원을 덜 줬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원종복지관과 삼정복지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삼정복지관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고 원종복지관은 오정구청에 있는 오정문화센터 부분을 추가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까지 그것 회수하고 폐쇄하라고 그랬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뒤돌아서서 6000만 원이나 예산을 더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분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종복지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정문화센터 그런 부분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출한 사회복지관 보조금 배분기준 결과보고 해서 시장까지 결재 받은 이 자료를 보면 주요 쟁점사무 해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오정문화센터를 2012년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복지관 위탁면적에서 제외 검토 가능하다고 시장 결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면적을 제외하고 운영비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더 줬다고요.
  올해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수하든지 폐쇄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삼정복지관에도 1억 3500 주죠?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금년도에 편성은 했는데 아직, 전체적인 배분 기준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의원들이 체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주고 만다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의 사회복지과 11쪽을 봐요. 작년 지적사항별 조치 결과를 하나하나, 1년이 넘도록 뭐 된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 다 나와요. 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철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했으면 1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죠. 다 그냥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해 달라고 제출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시정된 게 뭐가 있나. 그 뒤에는 전부 통계 숫자고.
  위원장님, 이쯤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지관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복지관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9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9개 관리비 내지 인건비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일산 장애인복지관도 가 봤고 광주도 가 봤지만 시설 하나를 해 놓으면 많은 분이 와서 혜택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9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 어찌 됐든 간에 그 많은 예산이, 방대했던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토를 하셔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봐도 요구사항, 조치사항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초에「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법인이사 추천 관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혜경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법인이사를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2명 같은 경우에는 외부추천 이사로 선임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추천은 어디서 하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추천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3년도 2월 27일까지 해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추천이사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부천시에는 위탁법인이 2개소가 있는데 우선 석왕사 룸비니에서 법인이사 추천을 사회복지협의체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새로운 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이사추천 요청해야 하고 또 추천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30일 내에 추천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절차대로 해야 하고 지사협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하려면 공고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고에 따라서 공개모집이 되어야 하고 공개모집이 끝난 이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거기에서 해당 법인의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고가 나간 상태였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알기로는 룸비니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추천요구를 했고 그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이 되고 또 일부 안 된 부분은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는 공개모집 공고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돼야만 내년 1월 27일까지 인재풀이 다 모집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전혀 공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공고가 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들은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까지 올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혜경 위원 해당 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추천을 하게 되려면 이것을 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야 하고 그 공고에 따라서 모집인원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추천을 해야 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지사협에서 내부적으로 추천만 되고 전혀 공개모집 형태는 취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법상에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추천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없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해당 과에서 지사협에 이런 이사에 대한 추천권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사협에서 추천하기 이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천이사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래서 지난번
한혜경 위원 이것을 내부적으로 그냥 지사협에 맡기고 내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역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보도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해당 과의 과장님으로서 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사외이사 2명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사회복지법」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가니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외이사를 두게 한 것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인이사를 2명 넣어서 법인이 실제적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만든 것인데 그러려면 일단 이사진 자체도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전혀 내려 주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인선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도가니법 문제가 됐던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45일간 내기도 했었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내서 추천이사를 모집했거든요.
  지금 보면 광주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30일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모집대상도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 이렇게 하고 모집방법도 공개모집에 의한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연화마을, 연꽃마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연꽃마을.
한혜경 위원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거의 끝나고 새롭게 위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복지법인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사외이사에 대해서 인제풀을 충분히 모집해서 마련해 놓고 그러고 추천을 할 경우에는 이 인제풀에서 충분히, 2배수 이상으로 추천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사외이사를 둘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들이 법을 개정해 놓고 세부적인 지침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하는 것 같고
한혜경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법 취지를 살려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실무대표자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근무하고 있고 또 여러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취사원하고 영양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취사원하고 영양사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가형, 나형 해서 사회복지 정규직 직원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요리사나 조리사나 영양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무료급식을 운영하면 그런 사업이 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면 그 인원을 채용하는데 거의 기간제 형태로 채용하고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원이라든가 영양사는 이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무기계약직이 13명이고 기간제로 채용한 게 3명 그리고 정규직 채용이 1명 그래서 11개 복지관에서 총 17명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알기로 급여 수준은 시설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1인당 100만 원 수준, 1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취사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7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1인당 월 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을 계산해 보면 거의 65만 원, 60만 원에서 65만 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고 이것은 도비 25%, 시비 75%,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영양사 같은 경우 지금 고용 형태를 보니까 기간제가 4명, 무기계약직 7명, 정규직으로 채용된 영양사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인데 시비가 월 얼마 지급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개별사업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한혜경 위원 영양사 급여가 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질임금을 보면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복지관의 보조금을 책정할 때 인건비 산정 수준이 가형과 나형으로 구별해서 10명, 14명 이렇게 책정하고 이에 맞춰서 인건비 책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개별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비에 따른 인건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분들을 채용할 때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못 하는 이유가 보조금의 인건비 책정을 할 때 10명, 1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교해서 면적당 정원수를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경우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직원이 최저가 17명, 20명 최고로 많은 데가 23명 정도를 직원 규모로, 적정 규모의 직원으로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 규모라 하더라도 10명, 14명 이렇게 인원을 책정해 주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정규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의 무료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취사원이라든가 영양사 고용을 이렇게 계속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두게 되고 실질적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정규직 10명, 12명, 14명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프로포절에 의해서 예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대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 사업인 것이고 이 사업이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지관의 직원 채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을 동일하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주려면 그런 구조를 바꿔 주지 않으면 계속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일회적으로 프로포절을 받아서 당해연도든 몇 년도만 하고 중단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지속되는 사업인 것이고 복지관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직원의 구조를 적정하게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 저희가 관련 부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복지관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급식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경로식당.
한기천 위원 이것이 무료급식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무료급식입니다.
한기천 위원 뭐가 무료급식이야? 1인당 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0원에서 2,500원이 올랐지.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고 대개 복지관에는 경로당이 거의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전체 9개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다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2,000원에서 500원이 증액되어서 2,5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시의원 돼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 한 게 그거예요. 2,000원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지금 2,5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영양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복지관에 영양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는 하겠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법적으로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급식인원에 따라서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필요는 하죠. 그런데 저는 구태여 무기계약직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식 한 끼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채용하고, 기간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단 채용을 해야 하는데
한기천 위원 채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무기계약직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기간제도 얼마든지 영양사가 남아돌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느냐 하면 그게 한 5년 동안 2,000원으로 동결됐어요. 그런데 복지관에 가 보면, 경로당에 가 보면 부식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장들한테 왜 2,000원 가지고 증액을 못 하고 부식이 왜 이렇게 형편없냐 했더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복지관에서 눈치를 보고 있더라 이거야.
  3,000원에서 500원씩 올렸는데 500원이 삭감돼서 1인당 2,5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가 보니까 변한 게 없다 이거야, 그대로야.
  1인당 500원이면 한 끼에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식 자체가 그대로야.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들 진짜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가서 노인들이 식사를 잘하고 계시는지 실태조사도 좀 한번 하고 이래야지 예산 주고 나면 그냥 전과 동이다 이거야.
  부천시 전역으로 보니까 500원 올린 게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을 내 부모같이 생각해서 복지관에서도 공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앞으로 복지관 지도 점검 시에 음식도 한번 챙겨보고 질이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제대로 챙겨야지. 예산 어렵게 500원 씩 증액해서 3억이면 그래도 그게 큰돈인데 노인네들 살아계실 때 반찬이라도 제대로,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돌아가셔야지.
  예산만 주고 점검을 안 해요. 내가 중식 때 복지관에 가면 한 일주일은 잘해, 일주일동안은 아주 잘 나와. 그리고 한 달 안 가면 또 그대로야.
  점검을 잘해 주시고 거기 제대로 한번 혼 좀 내줘, 눈치 보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재활승마 바우처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재활승마라는 것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부자유자들이 승마를 통해서 치유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재활치료를 하는 새로운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치료로 80%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부천에서도 바우처사업을 한 실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2009년하고 2010년 2년 정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 저는 처음에는 귀족이나 부유층 분들만 하는 것이다 했더니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인이나 신체적인 장애, 뇌병변 그 다음에 요즘에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많이 중독돼 있는데 그것이 장애아동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부천지역에도 조건이 아주 좋은 승마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재활승마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과거 2009년도 10년도에는 부천시에서 재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 홈페이지를 수도 없이 클릭해 봐도 부천시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작년에 신청을 못 해서 답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마침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재활승마 바우처사업이 있어서, 과거 5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지자체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원하는 분 하게끔, 부천 90만 시민 중에 장애우를 가진 학부모들이 청소년 재활승마를 하고자 하는 분이 많고 과거 2년 동안 한 사례도 있는데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부천시 홈페이지 어느 곳에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너무 답답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고 했더니 5년 동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따로 하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해서 본인이 10월 25일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마침 10월 26일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하루 사이로 접수를 했대요.
  제가 어떻게 했나 접수 내용을 참고로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산출을 200명 기준해서 14만 4000원씩, 이게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예요.
  우리 시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국비사업으로 70% 그 다음에 도비 15% 하면 85%에 부천 시비 15%만 더하면 이렇게 좋은 재활승마를 할 수 있고 부천지역에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부천 여월동 소재에 4,229㎡에 말 43두를 두고 종사원 14명이나 갖춘 국제규격 승인을 받은 승마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을 효율적으로 국비, 도비를 갖다가 부천에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시의 공헌이에요.
  물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국가사업, 도비사업, 우리 시의 어려운 시민 복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 생각해 보고 노력하고 찾는 것도 결국 부천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지역주민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했는데 2009년, 2010년도에 승마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2010년도에는 4억 정도 바우처사업으로 집행했는데 중단된 사유를 알아봤더니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할 때는 학생들이 와서 승마교육을 받고 가는데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되니까 2차적으로 시장창출 효과를 못 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중단됐습니다.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18쪽에 보면 금년도 바우처사업비로 31억 5900만 원이 국비 70%, 도비와 시비가 15%, 15%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우처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도 부천시에서, 말씀하신 여월동에 소재해 있는 곳에서 사업대상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 선정은 11월 중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12월 중에 최종 확정됩니다.
  앞으로 승마 문제가 바우처사업으로 확정된다면 예산 배정을 추가로 해서 앞으로 이 바우처사업을 부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이런 바우처사업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정보통신과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좋은 사업을 많이 하겠다, 새로운 기계 장치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은 많이 확보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 좋은 시설을 갖춰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분도 우리 시 자체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 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마침 다행히 본인이 25일에 확인해 봤더니 26일까지 접수 마감이라 26일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좋은 사업을, 물론 그분은 바우처사업도 중요하고 재활사업을 사명감으로도 하지만 이윤이 따르는 사업이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장애 극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단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마사회에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1호로 마사회하고 경기도 제2청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금년 9월 19일에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소재에 힐링센터를 건립해서 개원식을 했어요.
  이곳이 무엇을 하는 데냐 하면 승마치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인지학습도도 높이고 언어치료도 하고 놀이치료도 하고 감각치료, 예술치료, 두뇌훈련 그런 것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은 사회공헌사업으로써 추진되니까 일반 승마장에 비해서 50% 정도 싸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은 할인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공모했는데 관심이 있었으면, 시흥시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선정기준이 또 있어요.
  선정기준이 뭐냐 하면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 그 다음에 매출액이 상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원종동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게 조건이 다 좋아요. 마권장외발매소도 있지 그 다음에 국제규격으로 승인이 된 승마장도 있지.
  그런데 이런 것을 몰라서 쉽게 말하면 주는 밥만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라 찾아서 주민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직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다 보니까 있는 업무도 어려우시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 15억 예산을, 인천이 1호점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흥에 있는 것이 2호점인데 경기도에서는 1호점이에요.
  차후에 경기도에서 2호점, 3호점 힐링센터를 계속 유치한다고 그럽니다. 경기도에 제2청사하고 MOU를 맺은 것이니까 관계부서에 요청하셔서 장애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확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금년 6월인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 봤어요. 물론 본인 취미생활을 위해서 오는 분도 계셨지만 현지에 장애를 가진 아동을 데리고 부모님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것이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되고 노인장애인과도 되고 교육청소년과도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방과 후 수업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부천 여월중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자비 얼마 플러스해서 방과 후 수업으로도 해요.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교육청소년과, 여러 부서가 다 연관이 돼요. 그런 것인 만큼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이 이것은 다른 부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하실까봐 제가 미리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과 것 아니니까, 바우처사업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일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서 얼마큼 더 좋은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외부재원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시민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여월동에 있는 승마장에서 신청해서 11월 넷째 주 정도면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회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꼭 참여하시고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여기 신청서 낸 것 보니까 학생 200명 정도 재활승마를 시킬 수 있는 비용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꼭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제2, 제3의 승마힐링센터를 유치한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을 27개 관리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9개 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른 부분까지 다 해서 복지국에서 하는 게 27개 정도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종합복지관 인건비만 나가는 게 거의 28억 7000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문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인건비도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으면 통합관리 해 주시고, 보훈단체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고
○위원장 김문호 처리 후에 관리는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정산보고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데서 타이트하게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다음에 55쪽 보면 관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내고 직원 자녀 출산선물, 결혼식 축의금이 있는데 이런 것이 판공비로 나가나요?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되돌려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내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내는 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면 판공비로, 주민자치회비로 나가잖아요. 제 얘기는 개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복지관에서는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문호 제 얘기는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으로 다시 받잖아요. 이것은 개인이 갖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그 관계는 점검 시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되돌려 주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89쪽 보면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이 있는데 눈에 띄게 아동과 청소년 예산이 왜 이렇게 현저히 낮은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다시······.
이진연 위원 89쪽 보시면 최근 3년간 예산 증가추이가 있잖아요. 아동하고 청소년 예산이 보육과 노인 예산보다, 국·도비야 그렇다 치고 시비도 현저히 낮잖아요. 예산 자체가 적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아동과 청소년 항목은 예산을 늘릴 수 없나요? 적은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야인데 답변이 좀······.
이진연 위원 같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제가 가족여성과에 다시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앞서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이 복지관 종사자나 우리 산하 보조금 지급하는 직원들이 일과시간에 행사에 참석한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가톨릭대에서 푸른부천21에서 행사하는 부천시민 300인 토론회에 갔더니 대다수가, 산하단체에 있는 사람이 50% 왔어요. 문화재단 산하, 복지관 전부 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문기구 현황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천에, 이것이 전체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푸른부천21 이런 산하단체까지 해서 심의위원들이 몇 가지씩 역임하고 있나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심곡복지관장, 혜림원장, 이 혜림원장이 사회복지과 산하가 아니라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덕유사회복지관장, 춘의복지관장 이 사람들은 특별한 라이선스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5개 내지 6개씩 위원회에 중복 선임되고 있어요.
  이런 데 심사하러 다니셔야지 아까 얘기한 행사에 가셔야지 그러면 복지관장 업무는 언제 합니까?
  이런 것 좀 정비하고 통제할 의향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토론을 할 때 복지관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런 부분에서 특정 계층의 특정인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면 갈 수 있지만 대다수의 어떤 위원회나 그런 기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근으로 근무해야 할 관장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본연의 일을 미루고 간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당장 어떻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26명, 많게는 몇 명이 부천시 산하, 부천시 전체 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항상 이 인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적자원, 젊은 사람을 자꾸 발굴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위원회가 필요한데 꼭 복지관장이 가야 됩니까? 복지관에 부장이나 젊은 사람 재능을 자꾸 키워 줘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부천시를 이끌어 갈 것 아닙니까.
  이 20∼30명이 부천시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물며 8개 위원회까지 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문화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 공직자가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인적자원을 자꾸 발굴해서 양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그런 것은 시급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복지관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는 무료가 75%고 25%가 유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문화사업은 무료 10%, 유료 90%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관은 공공재인데 이렇게,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5조에 보면 그런 대상,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을 우선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유료로 돈을 내고 와서 배우는 사람이 교육문화사업의 90%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10%밖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고쳐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프로그램은 유료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유료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감면이나 무료로 해 주는데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명이 오면 저소득층은 5명이나 10명밖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95명 오고 공간이 남아서 5%나 10% 유료로 받아야지 지금 그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저소득층이 실제로 와서 배우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들도 재능이나 악기 이런 의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려고 그러면 돈이 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수강료가 1만 원, 2만 원 돼도 1만 원, 2만 원도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앞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선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무튼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넣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2013년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자료 19쪽 보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예산이 2010년, 11년, 12년 점차적으로 줄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70%가 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딱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나 방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진행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사업 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1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방문사업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우신 것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아직까지는 뭐
김인숙 위원 다른 문제점들이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아직은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김인숙 위원 행감자료 32쪽 보면 이것이 2011년도 기준 자료이기는 한데, 2012년도 게 나와 있진 않던데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 현재 퇴사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현재 2011년도 기준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12년도 자료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이후에 소장님이 다시 뽑힌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새로 오셨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분 현재 호봉과 연봉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김인숙 위원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11호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퇴사하신 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이어서.
  먼저 계셨던 분이 19호봉이고 새로 오신 분이 11호봉입니다.
김인숙 위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쪽 보시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 늘푸른아동발달센터 프로그램이 있고 삼정복지관에도 한방진료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사업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으나 의료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화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원종종합복지관에 늘푸른아동발달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어떤지, 성과는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 내용은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라든가 미술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맡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문제가 있는지 여쭤본 게 아닌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라는 영역 사업을 사회복지 프로그램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다른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에 한방진료사업이나 아동발달센터사업 같은 경우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니 그런 의료사업 관련해서 성과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장애아동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은
김인숙 위원 여기도 나와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김인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삼정복지관에서 하는 한방진료실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한방진료사업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기능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기능강사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기능강사라 하면 한방진료에 대한 자격을 가진 분이 와서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김인숙 위원 강사면 강의만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리지만 사업내용과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한방진료면 물리치료라든가 어르신들 한방진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리치료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감자료 내에 활용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난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고 여러 번 누누이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의료사업을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사업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유독 두 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성과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기능강사를 부른다고 하기에 그러면 강의만 합니까? 하고 여쭤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리치료라 그러시면, 여기 쓰여 있어요. “어르신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이라고.
  제가 읽고 말죠, 그것을 질의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사실 현장 가서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저는 사회복지 관련한 전문은 아니나 사회복지에 대한 영역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유독 의료라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프로그램화한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어떻게 그것을 성과로 보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권장될 사업이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굳이 의료사업을 복지관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어르신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이라고 얘기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업 관련한 제 질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는 가정 하에 서면화해서 행감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법인전입금 관련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을 쭉 보시면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드리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 2012년 1월 26일 쭈르륵 해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같은 날 직원 야근식대 지출이 네 번으로 표시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인쇄된 것은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김인숙 위원 대부분 중복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서류화돼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인지, 이게 다른 용도인데 그런 것인지, 날짜를 잘못 기록하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야근식대 지출한 것이 1월 26일에 2만 7000원 2건에 3만 원 1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 중복돼 있는 것을 언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화는 이후에 충분히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내지는 활용도에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해명되지 않으면 이후에 언제 해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또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지만 2012년 2월 9일 같은 날 사업 해서 결제했던 게 대여섯 가지 쭈르륵이거든요. 같은 날 2012년 2월 15일 쭈르륵이고 22일에 쭈르륵이에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결제가 됐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목록으로 두세 개가 중복돼서, 그것이 기록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쇄 넣을 때 잘못 넣으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생각할 때는 야근을 하면 바로 그날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미뤘다가 한 번에 지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바로 전화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것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기 위해서 집행내역을 요구한 자료입니다.
  만약에 직원 야근식대 지출을, 제가 자꾸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맨 앞장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야근식대 지출이 계속 중복적으로 같은 날 네 번이 있다면 적어도 의원이 이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괄호 치고라도 몇 월 며칠 아니면 몇 월 며칠 것 무슨 일로 결제, 무슨 일로 선결제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듣지 않아야 할 얘기까지도 듣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불가피한 일을 만드시냐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출은 1월 26일 하루에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 식사했던 부분까지 집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인숙 위원 예를 들어서 45쪽 한 번 더 볼게요.
  45쪽 보면 2012년 4월 26일 라디에이터 철거 자재 구입비 지출을 한 번 했고 똑같은 날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에 2만 7000원 하면 한 번은 2만 원이에요.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예산 문제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 충분하게 해명을 들어야 법인전입금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문호 잠깐만요. 지금 김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빨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것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고, 지금 빨리 요청을 해 주세요. 안 하면 감사진행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죠,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자료 18쪽과 19쪽 보면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먼저 2억 불용액에 금년 추경으로 5억 1000만 원 세워드렸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누수가 많이 되는 관계로 수영장 운영은 안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보수하기 위해서 수영장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안전진단 결과 나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전체적인 수영장 상태는 D등급,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또 권고사항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업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무조건 C등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는 D등급을 받았다 그래야지 무조건 D등급, C등급 받았다 그러면 몇 등급이 있는지, 10개까지 있는 것인지 5개까지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죠.
  결국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겠다 이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A부터 E까지인데 D등급이라 하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개장해서부터 바로 누수가 되기 시작했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기능보수공사를 2001년도에도 하고 2003년, 2009년, 2010년, 2012년 해서 굉장히 공사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는 다른 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일단 그동안 수영장으로 운영해 왔고 수영장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왔기 때문에 수영장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고회를 갖고 또 지역주민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하고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분들과 협의해가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용자 대부분이 쓰레기소각장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20%씩 감면받을 수 있는, 금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삼정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923명, 내동이 301명, 약대동이 49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723명으로 반 이상이 전부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일단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겠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다른 시설물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여기 이용자들을 보니까 20대보다는 연령별로 60세 이상 분이, 이것이 다 8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60세 이상 분이 2,27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9월 말부터 운영을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10월부터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회원제로 운영이 됐을 텐데 회원으로 선지급 한 분들은 전부 반납해 드렸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다 해 줬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도 다 이해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회비 낸 부분은 사전에 공고를 통해서 휴장하는 때부터는 받지 않았고 수영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모시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보고회를 가지면서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차피 수영장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용자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적자금액이 자그마치 6786만 3000원이고 시에서 지원한 게 9700만 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수입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흑자가 안 나서 운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노후와 누수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아직 일정은 안 잡았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복지관 측하고 일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봐서는 이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 의견이 다 취합되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얼른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참고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주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을 다녀왔어요.
  고양시를 가 보니까, 우리 부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삼정복지회관 수영장도 장애인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장애인이 많이 오면 일반인이 감소하죠? 그런 상황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추이가 줄어들었어요.
  부천시에 복지관이 많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도 있지만 장애인 전용 공간이 없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다른 시설로 전환할 때는 주민 공청회나 용역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시겠지만 중3동, 중4동 쪽에 보면 서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삼정동 주변에.
  그 다음에 한라마을에는 장애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곳을 장애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스포츠센터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 봤더니 진짜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헬스부터 농구, 자그마한 것까지 배려해서 그분들이 재활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전용시설이다 했는데 일반인이 오는 것은 거부반응을 안 느끼지만 일반 시설물에 장애인이 오는 것은 일반인이 거부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시설로 한다든가 아니면 광주 빛고을노인복지재단처럼, 거기는 일반 노인이 오시는 그런 공간이 아닌 적어도 정년퇴임을 하고 상류층 분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하루에 5,000여 명이 오시고 셔틀버스가 하루에 7, 8개 다닌대요. 보니까 댄스 하시는 분이 65세가 넘으셨다고 하는데 50대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갈 데가 없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즐기고 학습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취미생활, 유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전래적으로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종합문화복합센터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많은 분이 복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사용을 못 하면 시에서 재빨리 전환해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다니셨던 분들 때문에, 혹시 오정스포츠센터로 다니는 셔틀버스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서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영장에 다니던 분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60세 이상 많은 어르신이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수영장을 못 하게 된다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삼정복지관 주변 환경이 사실 열악합니다. 한라마을이라든가 덕유마을 어르신들이라든가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또 하면서 장애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하겠고 기존 수영장을 이용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정레포츠센터 수영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셔틀버스를 삼정에서부터 오정수영장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중단했고 대신 개별적으로는 그쪽으로 안내한 상태입니다.
경명순 위원 비용을 무료가 아니라 저렴하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저렴하게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세 많으신 분들, 물론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고 젊은 분 같으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정스포츠센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도 좋고 레인도 길고 그래서 좋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도 불편함이 있으니 선거법에 저촉되면 무료가 아닌 실비로 운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부천시 행정·사회복지·보건분야 등 지표(인프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줄에 자원봉사센터 소요예산이 있어요.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있는데 보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4억 147만 8000원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5억 5000이나, 물론 인구가 우리는 90만이고 수원은 12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요예산이 우리 부천시가 제일 적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가장 적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봉사원 수는 우리가 3만 1032명입니다. 수원이 3만 9000여 명으로 제일 많고 다른 지역은 심지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 참여율은 6개 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아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는 하지만 봉사하는 분들도 타 시·군·구에 비례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풍족할 수 있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여건을 잘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타 도시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센터가 활성화되고 예산을 적게 지원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고 일단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산이 적음에도 인원이 많으면서 참석률이 높은 것이거든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많다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고가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자원봉사센터에 오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한번 조사해 보셔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예산을 아낀다고 적게 해서 자원봉사자들 만족도가 다른 시·군보다 현저히 낮으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른 시가 많이 했다고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기해서 확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21쪽 보면 복지관 위탁기간이 전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고강복지회관만 4년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5년이거든요. 물론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계약직을 쓰는 데니까 별개고 제가 알고 있기도 전부 5년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쭉 확인해 봤더니 고강복지회관만 4년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저기한 것은 아니니까 확인하셔서 사유가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19쪽 보면 노숙인보호 쉼터 운영이 있는데 노숙인보호센터에서 그분들의 인건비, 식대, 운영비, 그분들한테 그냥 경비만 집행하나요 아니면 사후에 직장을 알선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해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노숙인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이 19명이고 부천시 전체로 볼 때는 39명 정도가 노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가정이라든가 사회에 복귀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그분들이 노숙인이니까 먹여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분들을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해서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봅니다.
  쉼터에 오셨다가 취업 알선을 해서 교육을 받고 간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 바뀌어 가면서 취업 알선해 주고 그렇게 순환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66쪽 보시면 고강복지회관 반납금이 있는데 다른 데는 법인전입금을 갖고 하여튼 쭉 망라해서 일자별로 다 썼는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명순 위원 66쪽.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심곡복지관이요?
경명순 위원 아니, 고강복지회관.
  거기 보면 고강복지회관은 법인전입금이 255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장학금으로 50만 원 지출하고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데 다른 복지관은 세부 집행내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강복지회관만 유독 법인전입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반납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는 이것을 전부 썼거든요. 업무추진비든 식대든 회식비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썼는데 고강복지회관만 유독 반납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강복지회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휴직을 하고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휴직한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신청했는데 휴직한 직원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급액이 1699만 원 상당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명령을 감사원이 내려서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다시 받아서 이 금액은 법인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전액을 반납할 때는 세부내역에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회복지사들 근속연수를 보면 대부분 복지관이 재위탁, 재위탁 해서 관장님들은 10년 이상씩 근무하는데 직원 근무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근무를 많이 못 했다는 것은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과장님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일단 복지사들이 근무하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환경이 급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사들이 제가 봐서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고 장애라든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사람이 자주 바뀌면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장님들이나 고위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돈을 떠나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안고 내 식구, 한 가족처럼 보듬어서 계속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1년 다니고 말고, 여기 보니까 1년 2개월, 심지어는 7개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 하는 네트워크팀들은 계약직이다 보니까 1년이라, 지금도 모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해서 확인까지 해 봤어요.
  신규로 신청하는 분이 몇 분이냐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분이 또 한 사례가 얼마나 되나 했는데 1년 계약직이지만 1년 동안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그분들이 다시 또 지원할 텐데 안 하는 것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같은 것은 사례관리를 했던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이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일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면 또 새로운 상대를 알아야 하고 지역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복지 차원에 신경을 써서 직원 이직률이 높지 않게 복지관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실 사람 쓰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례관리 그런 부분이 그 사례에 속하는데 복지사로 들어오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환경이 더 나은 시설이나 그런 데가 나타나면 자꾸 이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급여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복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돈도 좋지만 인간의 고리가 맺어지면 정 때문에 못 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내 분위기라든지 직원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8,289가구에 1만 2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집계돼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중지자를 보니까 786가구에 1,387명이 중지를 받으셨더라고요.
  중지 사유를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거나 거부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이 가구수로 보면 110가구에 189명이에요. 이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본인 스스로가 수급자를 중지해 달라고 하신 것인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소득이 늘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또 자활사업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한 경우는 본인 스스로 중지요청을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중지사유를 보니까 사유 중에서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미거주, 본인희망 거부, 기타 군입대를 한다든가 해외체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본인희망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소득인정액 초과 가구는 445가구에 889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본인희망 거부 사유는 자기 스스로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양가족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수급자 중지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별도로 잡힌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소득인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소득이, 이렇게 잡힌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본인희망 거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게 수급자로 책정된 것을 본인이 거부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렇죠.
한혜경 위원 취업을 했거나 이런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됐다든가 본인 스스로 신고를 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 탈락자, 중지자 중에서 기타 복지자원에 연계된 실적을 보니까 무한돌봄이 76건, 긴급복지 8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135건, 우선돌봄 차상위 24건, 이웃돕기, 기타 지원이 363건 해서 총 606건의 다른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를 받으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체 기초수급 탈락자 중지자가 786명, 1,387명 중에 이 정도 건은 굉장히 낮은 건수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라든가 한부모가족 서비스라든가 수혜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심사하셔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는 사통망, 사회통합전산망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부양의무자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전산망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장에 얼마 남아 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탈락사유가 생기는데 탈락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를 해서 당신은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탈락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소명할 사항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소명을 받아서 재심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명 자료에서 어려운 사유가 생길 때에는 무한돌봄이라든지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으로 수급자로 책정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가려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기타 사유로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확인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구제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실제로 구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의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하는 분들이 드물고 직접 내원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든가 연령이 높으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서 상담을 받고 복지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적잖아요.
  결국 동 단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 단위에 있는 복지사 분들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작년도에 무한돌봄사업 불용액이나 긴급지원사업 불용액을 보면, 작년도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6.8% 불용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8%가, 물론 10월 말까지인데 21.8% 불용됐고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7.2% 불용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1월, 12월이 남기는 했는데 18% 정도 불용됐거든요.
  이런 자원이 불용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자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 신규책정이나 중지현황을 보니까 신규책정 되신 분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통계자료를 보니까 685가구에 1,015명 정도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경로로 신규책정을 받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한혜경 위원 아니, 발굴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이분들이 신규책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신규로 책정을 받으신 경로요.
  예를 들어서 동의 사회복지사가 현장발굴을 했다든가 아니면 통장이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했다든가 다양한 경로가,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신규책정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685가구에 1,000명 정도가 신규로 수급자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책정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직권 말고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 신규책정이 685가구, 1,015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경우, 통장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고 조사에 의해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신규책정자 현황 중에서 직권으로 발굴한 실적을 보니까 55가구, 78명이라고 평균 통계를 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신규책정자 현황 중에서 직권으로 발굴한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신규책정을 1,000명 정도 받았는데 직권으로 발굴한 것은 78명 정도다. 동별로 적게는 1명, 많게는 4~5명 정도 직권으로 발굴한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 1,000명 중에 이 정도면 물론 다른 서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이신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스스로 내원해서 수급자 판정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어렵더라도 직접 사례발굴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복지사가 스스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하고 동의 복지도우미 혜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동 단위에 있는 자치단체들, 여러 가지 봉사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직권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127쪽이요. 가정폭력 피해가구 솔루션위원회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솔루션위원회를 무한돌봄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접수되면 그 사례에 대해서 솔루션위원회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와 있다시피 2011년도에 24명에 대해서 논의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 참여자 수가 107명 되고 2012년도에 142명이 참여해서 12건에 대해 사례관리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정폭력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진연 위원 네. 솔루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가정폭력 여성들이나 가정폭력 가정들은 이후에 관리가 안 되나요?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말아버리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위원회에서 사례가 접수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계속 관리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처음에 접수될 때 어떤 방법으로 접수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접수된다든지 동 주민센터나 이웃 주민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가정폭력이 부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만 이 혜택을, 이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에 지금 여성쉼터가 없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이, 인천이나 안산, 안양으로 연락해서 일을 보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관계가 있는 경찰서나 이런 데로 연락하면 “부천은 쉼터가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무한돌봄에서는 일을 많이 안 하는 것이잖아요.
  가정폭력이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수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한 건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가정폭력 피해가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2011년도에 3명이 신청했고, 솔루션위원회에서 심의한 신청이······.
이진연 위원 동이나 기관에 접수된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되겠고
이진연 위원 지원팀이 11년에는 3팀이었고 12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접수가 안 됐으니까 한 건도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사례관리 대상으로 접수가 안 된 것이죠.
이진연 위원 접수가 그 정도로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무한돌봄센터에 접수된 건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이진연 위원 건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사례관리대상자로 가정폭력도 접수가 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 122쪽에 보면 대상자 발굴 및 지원별, 사례관리업무 진행상황별, 연계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상담신청이 2011년도에 2,661건이 접수돼서 서비스 연계를 했는데 이중에서는 솔루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솔루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여기에서 논의한 사례가 3건이라는 얘기죠.
이진연 위원 그런데 2012년에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금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진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러니까 특별한
이진연 위원 그만한 일을 할 정도의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집중적인 복합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사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연계해 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과장님이 단순하다고 얘기하면 제 가슴이 벅차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좀 더 알아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안 했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진연 위원 집중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9쪽에 있는 삼정복지회관하고 고강복지회관의 한방치료, 물리치료 건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물리치료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정말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이 계획상으로 보면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있지 않으면 물리치료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물리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의원 너희들이 이것을 하게끔 해 달라고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한두 건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이진연 위원 어쨌든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천시가 분명히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문가나 시술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못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나중에 부천시가 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일단 자료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진연 위원 확인은 안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좀 더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자활센터에 중복되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몇 명 되지 않는 일은, 중복사업은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센터 자체 내에서 발굴을 하잖아요. 부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은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지도 점검 다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중복된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은 가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똑같은 일을 모든 센터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도 관에서 전문가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모든 센터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객에게는 상당히 폭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과감하게 전문 양성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된다면 중복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 얘기 좀 전에 나오기도 했고 법인전입금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법인전입금 관련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관 중에 유독 삼정복지회관이 법인전입금 관련한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참가경비 지출 건 2,000원도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유난히 다른 복지관에는 없는, 사용처 중에 화환 관련한 사용이 굉장히 많아서 화환 관련한 자료를 제가 따로 요청드린 것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기입하지는 않으셔서 일자를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축하화환 전달이 2012년이죠? 축하화환 관련한 전달 건이 무려 20건이 넘어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이었다는 얘기인데 부천타임즈, 신흥동 주민센터, 내동중학교, 적십자봉사회, 경기문화재단, 바르게살기위원회, 성곡새마을금고, 오세훈, 탑관광, 타 사회복지관 등등인데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이런 사용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 부분은 법인전입금이라기보다 일단 법인전입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복지관은 총괄예산주의기 때문에 어떤 수입의 한 부분을 법인전입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인전입금 예산편성을 업무추진비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인데
김인숙 위원 아니,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법인전입금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가까이를 집행했고 그 법인전입금 3000만 원 중에서, 대개 다른 복지관은 공공요금이나 급여 내지는 실제 기관 복지사업비로 쓰죠.
  제가 따로 해 달라고 자료요청 한 화환 관련한 건은 그것이 다른 데 없는 내용인 데다 유난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자료를 부탁드렸던 것이지 그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법인전입금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법인전입금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세입의 한 부분이 법인전입금이고
김인숙 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김인숙 위원 법인전입금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일정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전체 예산은 시 보조금이 있고 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 또 이용료 수입 등 여러 형태의 세입이 있습니다.
  이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된 과목 중에서 한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김인숙 위원 업무추진비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인숙 위원 확실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김인숙 위원 지난해 12월에 용산구하고 중앙대를 상대로 해서 복지관 운영비 소송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민간위탁 법인전입금은 후원금 의무적 납입 대상 아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실제로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요양원 및 복지관 운영 위탁약정서 문언에 의하면 법인부담금 즉 전입금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후원금의 성질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에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판부도 그렇게 판결한 적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수입금을 업무추진비 쪽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실제로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운영비의 보조기능을 하는 후원금 수단으로 쓰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관장 개인이나 복지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감 자료 75쪽을 보시면 삼정복지회관이 6월 16일 법인전입금 지출 부적정 관련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김인숙 위원 2012년도 민간위탁기관 감사 결과인데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3개 반에 10명으로 해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지 감사를 했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로 서면검사 하고 보완 실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잘된 기관이 있어요. 감사를 했는데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이나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여성청소년센터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은 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적받은 것 중에 법인전입금 전입시기 및 사용 용도를 구체화할 것을 감사내용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는 게 맞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판단하는 법인전입금은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하다 보면 각 항목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족한 운영비의 일부 보조기능인데 운영비의 일부 보조기능은 업무추진비다라고 하는, 이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 얘기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업비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법인이 시설에 위탁을 할 때에 위탁 약정을 하는 과정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약정을 같이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삼정복지회관이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대부분은 화환이고 대부분은 병원 방문이고 심지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복지관하고는 분명히 다른 성격으로 썼어요. 급여 성격이 아니고 공공요금 성격도 아닙니다.
  즉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썼기 때문에 그동안 무수하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복지관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법인전입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 이것들을 투명하게 지출할 것에 대해 계속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점을 지적하는 위원한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감사했던 감사기관에 대해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인이 위탁을 받고 약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비영리법인이 어떤 영화를 누리고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것도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극히 개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투명한 예산 집행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회계정리를 잘못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복지관들이, 기관들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데 그간에 부천시가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보기에도 삼정복지회관에서 업무추진비로 법인전입금을 집행한 내역으로 볼 때는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받아가면서도 시정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확실한 내규와 지침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총 예산이 22억이 넘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몸집이 커질수록 투명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 위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되는데, 위탁 만료기간이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만료기간이 2016년 5월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2016년 5월이요? 꽤 많이 남았네요.
  그 많이 남은 기간 동안 이런 투명한 회계와 절차상의 문제가 더 이상 없기를,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운영비에 대한 보조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더 자세한 것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복지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도껏 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도를 정확히 하셔서 다음 행감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침서를 만드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지하에서 실버드림악단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관여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장소를 제공해 줘서 그분들이 쭉 갈 수 있도록, 지금 원미복지관에서 이분들 관리하는 것이죠? 예산은 그쪽에서 나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예산을 원미복지관을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 부분도 행감이 끝난 후에 계획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복지관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동 주민센터 같이 쓰는 복지관이 늘 동 청사 관리비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주어서 서로 협의해서 가면 좋은데 전기요금 내가 60%, 네가 40% 내라, 수도요금 몇 % 이렇게 동장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의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보면서 운영비에 묘한 게 있어서 그래요.
  91쪽에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고강복지회관, 심곡복지회관은 운영비 중에 연료비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연료는 무엇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연료비가 제로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경명순 위원 심지어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1000만 원이거든요. 덕유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48만 원인데 네 군데 복지관은 연료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공공요금에 연료비가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확실합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공공요금에 들어가 있나 재차 확인해 주세요. 이상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 실시 시간인데 장시간 감사한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현자입니다.
  다문화가족팀장 김선태입니다.
  아동팀장 오영승입니다.
  보육팀장 박화복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 여성상 수상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해서 2009년도에 여성단체들이 부천시에 걸맞은 여성 수상자가 탄생한다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2009년에 박성희 여성단체협의회장 한 분이 올라와서 수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행정복지로 와서 그동안 명단을 받아 보니까 2011년도 수상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상자가 안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조례에 보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했을 경우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했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표창 수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홍보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추천은 시·구나 관련 단체에서 받도록 돼 있고 공개모집으로 할 수 있죠.
김혜경 위원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상이 있다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 효행 부분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든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성상을 수상함에 있어 여성상에 걸맞은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이런 상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시도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과 모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3개월씩 원비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것은 시민으로부터 들어온 제보인데 3개월씩 하면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여기는 조금 좋은 데인지 3개월 치가 100여만 원 되는데 그것을 경제적인 형편상 분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의회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에요.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밝힐 수는 없고 3개월 치가 100만 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납부하라니까 가정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카드 결제로 분할하면 되겠다 해서 했더니 카드 결제는 또 회계처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료는 매달 납부하게 되어 있고 지금 1, 2세나 만 5세는 다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 지급해 드리고 3, 4세 경우는 전국 가구 평균 이하 70%에만 지원되는데 그 외에 3개월에 한 번씩 요구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목돈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고 카드 결제는 어린이집에,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지도 점검하면서 그런 일 없도록 주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생활비하고 한꺼번에 100만 원씩 어린이집에 낸다는 것이, 물론 말씀하셨듯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모든 게 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열기가 그렇잖아요.
  조금 좋은 데, 내 자녀는 조금 더 나은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나 본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납해서 월납으로 낼 수 있게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카드가 대중화돼서 웬만한,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해도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카드를 내면 인상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1만 원을 카드로 내도 어디 가나 보편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곳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금년에 부천에서 출생한 아동이 몇 명이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 신생아 보험료 한 게 390여 명 나갔거든요.
경명순 위원 신생아 보험료 같은 경우는 셋째아고 순수하게 첫째다 둘째다 그게 아닌 부천의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경명순 위원 한 7,000명, 그전에는 1년 것 뽑으면 평균적으로 8,000명에서 8,500명 되던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통계에 의하면 7,080명 나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1년에 보면 8,000명에서 8,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부천시에서 출산장려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셋째아 낳으면 출산장려금 50만 원씩 나가는 것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수령해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540여 명 됩니다.
경명순 위원 자료 285쪽 보면 실적 해서 540명 2억 70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133명인 데 반해서 첫 번째에 있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제가 보육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386명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은 54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이든 신생아 보험료든 똑같이 셋째아한테 적용되는 것이니까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험료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해당 보험사에 자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심사 과정에서 제외가 됐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자격심사에서 제외될 것이 없는 게,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고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셋째아를 두든지 아니면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셋을 다 안 낳았어도 하나를 낳고 둘을 입양했다면 아이가 셋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면, 확인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조건이 똑같은데 출산장려금은,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50만 원을 받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은 부천에서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출산장려금이요?
경명순 위원 네, 조례로 해서 지원한 지 얼마나 됐죠?
○위원장 김문호 한 4년 됩니다.
경명순 위원 신생아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9월에 조례 발의를 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 처음 실시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 발의는 그때 했는데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업체 선정이 보험사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조금 늦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각 주민센터에서 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협조를 요청하려고 해요. 출생신고서 서식을 하나 출력해 봤어요.
  출생신고를 할 때 이것을 작성해야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재하는 항이 있는데 1번에서부터 쭉 기재하면 15번까지는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번 기재하는 사항에 모의 총 출산아 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작성방법이 있어서 봤더니 15번 난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의 총 출산아 수,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이외에는 생존자와 사망아 수까지 하고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에 혼인해 낳은 자녀까지 포함한다.
  물론 본인이 안 낳았어도 재혼해서 그 아이를 내 호적에 하면 또 본인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간에 관 협조만 되면, 홍보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인데 월 2만 원 내외의 보험료를 5년 동안 부천시에서 무료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줘서 각종 암은 최고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교통재해, 화상치료 등 상해보장은 최고 5000만 원 그 다음에 5대 장기수술비, 전염병 등 질병보장 최고 1500만 원, 골절, 깁스 첫날부터 입원비 등 다양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돈은 5년 동안 내지만 10년 동안, 열 살이 될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에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부천시민이 잘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 하면 적어도 공직자분들이, 출생신고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공직자들끼리 교류가 된다면 이런 출생신고를 받을 때, 여기 밑에 난 있지 않습니까.
  받으면서 아이가 셋이다 그러면 부천시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신청하십시오 하면 자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해 주는데 그것을 거절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똑같은 조건의 셋째아인데 출산장려금은 540명이나 받아 가고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만 원씩 보험 든 아이는 386명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 출산지원장려금은 실시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만큼 많이 인지했고, 복사골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 여러 번 봤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게시판에서도 봤지만 저는 특별히, 저하고 일반인하고는 다르겠지만 저는 새로운 광고가, 홍보가 뭐 있나 자세히 세밀하게 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시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면 시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은 하지만 결국 수혜자는 각종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니까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가족여성과에서 안내문을 보내셔서 출생신고 시에 이것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저희가 시책을 하면서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수혜를 받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같은 셋째아인데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을 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경기도 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면, 저도 간혹 가다 TV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아동 학대를 많이 한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부천 아동이 학대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네요,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는 게, 우선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래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책임자들한테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과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과 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의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부 확인은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고 CCTV가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많이 운운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인권침해를 당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동학대를 볼 때는, 그렇다고 학부모가 일일이 가서 날마다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아동의 입을 통해서 듣고 CCTV가 있으면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곳은 한번 주의를 주시고 점검하시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 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특별히 1세부터 5세에 모든 기능과 EQ와 모든 것이 아동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부모와 같이 지내야 하는데 부모와 있지 못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져서 거기에서 학대까지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엾겠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엄마의 마음으로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좋은 것은 부천 최초로 어린이급식안전 저작권 등록을 받았네요. 그렇죠? 그것 모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경명순 위원 부천시에서 위탁 받은 부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에서 어린이집 식단 개발해 주고 모든 시스템을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에서는 50인 이상만 해 주고 그 외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전반적으로.
  부천시가 최초로 어린이급식안전 저작권 등록을 했어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하는 HACCP을 어린이안전급식을 위해 부천센터만의 특화된 1 대 1 맞춤형 급식위생지원서비스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른 분이 이런 신문을 본다면 부천은 진짜 관리체계가 잘되어 있구나, 어린이가 믿고 안전하게 급식에 대처할 수 있겠구나 하고 타 도시에서 보더라도 부천을 벤치마킹 하고 부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은 홍보도 해서 문화도시 부천만이 아니라 어린이 최고 급식안전도시 부천 이렇게 하면 이미지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좋은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라고 무조건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잘되는 데는 잘된다고 칭찬하고 열심히 했다고 격려해 줄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친화도시에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할 것이지만 화장실 시설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을 수시로 다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출력해 왔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공원이에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장애인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것 외부를 보면 대리석까지 붙여서 화장실을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잘 지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공원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도 청소만 하실 게 아니라 다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나 누구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장애인이 여기 화장실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 놓고 화장실을 잠가 놨어요.
  아무리 우리가 친화도시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다, 깨끗한 화장실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여성친화도시 제정과 함께 시장님께서도 공중화장실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이라는 게 이 과에서만이 아니라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다 개선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개선하실 때 의견을 내셔서 어린이나 노약자나 누구든지 불편함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휴게의자라든지 기저귀교환대라든지 공원 같은 데 어린 아이 많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유모차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다른 지역 벤치마킹 갔더니 공원에서 유모차도 대여해 주더라고요.
  멀리 올 때 일부러 유모차 가지고 오는 것보다 공원에 다니면서 아이를 꼭 안고 다니기보다 유모차를 대여해 주니까 아이나 엄마, 보호자가 편리하게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공유하셔서 시민의 편의와 위생을 고려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셔서 시민이 편리한 부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간사님, 부서를 떠나서 아까 그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는 부천시 공무원으로 이해 못 할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조직과 함께 연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한혜경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드려서 보육팀이 무지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 기회에 저희 직원이 공부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덜 미안스럽겠네요.
  이번 가족여성과 행감에서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육정보센터가 그동안 향토산 둘레길 개발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보급도 했고 많은 보육교사의 연수, 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많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몇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운영위원 명단이 자료 270쪽에 나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 소장, 국공립 분과장, 정책위원장, 어린이집연합회장,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이런 부분들은「경기도 보육 조례」나 우리「부천시 보육 조례」에 명시한 대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운영위원이요?
한혜경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보센터 내 운영위원?
한혜경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보육정보센터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을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기획처장, 법인 사무국장, 서울신대 보육학과장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가 계세요.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부천시에서 하는 위탁기관인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많은 보육정책을 해당 부서와 더불어서 부천에 있는 어린이집 교재, 교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위탁 받은 학교의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간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직변경이 됐다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부모 대표라든가 교사 대표라든가 보육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육의 전문성을 살려 나가고 그 다음에 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와 협의해서 운영위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홈페이지 방문자수, 구인·구직 상담수, 도서대여수, 자료대여수, 상담 횟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작년 것은 연말 기준이고 12년도는 10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여건이 가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방문자수 같은 경우에도 현저하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방문자수 같은 경우에 구인·구직자 수도 그렇고 도서대여수도 그렇고 2만 2000건에서 1만 6000건, 자료대여도 2,489건에서 2,332건 그 다음에 상담횟수는 전화, 홈페이지, 방문 전부 낮아졌고 특히 홈페이지 방문자수라든가 구인·구직 상담자수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차이점이 참 많네요.
한혜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정보지 배포실적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비해서 부수를 많이 늘렸다고 나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4,000부에서 7,500부로 했으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한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알고 있는, 현재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부천보육정보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정보지를 많이 늘린 것은 좋지만 배포 방법에 있어서 센터 회원,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센터 현관에 비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부천에 있는 많은 부모님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소아과, 산부인과나 출생신고를 할 때 동 주민센터에 가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출생신고를 할 때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보육과 관련된 영유아 기관을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바로 바로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알려드려서 실제로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보육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도서대여 이용실정 및 이용자 현황을 보면 도서대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용실적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줄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원미구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원미구에 200명, 소사구 23명, 오정구 11명, 12년도에도 원미구에 290명, 소사구에는 35명, 오정구 13명, 신도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학부모님이 원미구에만 집중된 것은 아닐 텐데 오정구나 소사구에 있는 분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터가 물론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사구나 오정구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도서대여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육에 대한 기관이든 여성기관, 아동기관이 신도심에 집중돼 있어서 보육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도심권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취약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 이용실적이 원미구가 11년도에 40건, 소사구 9건, 오정구 9건, 12년도에는 원미구 122건, 소사구 23건, 오정구 13건으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도 있지만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장난감도 대여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중기보육정책 할 때 장난감을 사회적기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이나 원도심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다른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부모지원교육에 있어서도 맞벌이 부모님들이 사실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교육 부분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도에 보면 장애아동 부모교육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든가 임산부교육 또는 아빠교육 그리고 소사나 오정구 지역에서도 부모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육 조례를 개정하고 또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육교사들이 또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대체교사의 문제였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함에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체교사를 시비로 보충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실제로 이런 대체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13년도에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교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처음 도입된 시비 대체교사 또는 이전에 했던 국비 대체교사제도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대체교사가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있고 지난해 감사에서 대체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올해 시비로 다섯 분을 더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
  도비의 경우는 연간 보육종사자들의 연가일수에 대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사자들께서 근무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별안간에 일이 있을 때 연가를 갈 수 있는데 국비지원사업 지침으로는 거기에 적용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유연성 있게 대체교사를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현장에서는 많이 도움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많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제도에 대해서 사실 전보다는 많이, 저희가 인력도 보충해 드려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썩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비 대체교사가 처음이라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데 보완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유형별 유용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46%를 어린이집에서 이용했는데, 전체로 말씀드리면 121곳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12년도에는 128곳의 어린이집에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수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문제는 2011년도에 국비 대체교사가 국공립이 거의 46%를 차지했고 12년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0%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이 대체교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력이 되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교직원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대체교사를 파견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또 국공립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든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홍보하든가 아니면 보육교사에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대체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비로 7명을 채용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국비 대체교사 6명이고 시비 대체교사 7명을 저희가 충원해 드린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용한 어린이집 수가 81시설, 13%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53%를 이용했고 법인에서 21%, 민간 9%, 가정 13%, 직장이 15%입니다.
  시비 대체교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병가라든가 급작스러운 경조사라든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로 대체교사를 6명 충원해 드린 것인데 실제로 이용한 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비 대체교사를 저희가 충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유를 봤을 때도 대부분이 연가입니다. 교육이 6, 병가가 3, 결원이 2.
  사실 연가라고 하는 것은 국비 대체교사, 그러니까 주 5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요구사유가 전부 연가 부분이에요.
  실제로 보육교사가 교육이라든가 병가라든가 특별하고 불가피한 상황일 때 바로바로 하루나 이틀 정도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체교사가 파견됐다고 하는 부분도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교사들이 파견된 것을 보니까 교사마다 파견일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가는 5일 정도로 해서 연간 계획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고 연가일수가 들쭉날쭉한 것은 시비 대체교사로 인해서 별안간에 병원을 간다든가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1~4일 정도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고
한혜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체교사별로 파견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춰져야 하는데 어느 교사 분 같은 경우는 1월에 4개소, 2월에 3개소를 가셨는데 다른 대체교사 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5개소, 2월에 3개소, 3월에 4개소, 4월에 4개소, 5월에 5개소 계속 이런 식으로 파견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거의 파견하지 않고 특정한 대체교사 분은 매월 균형 있게 굉장히 많이 파견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기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탈락해서 대체교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은 파견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탈락해서 이용하지 못한 시설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국비지원이나, 대체교사는 1인당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대체교사가 5일을 갈 경우 한 시설에 가서 한 달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기간만 있고
한혜경 위원 여기는 시설 수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제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대체교사 6명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가 시비로 6명을 추가적으로 하고 조리사도 시비로 2명을 운영하게 된 것이잖아요.
  총 15명을 대체교사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추가적으로 9명의 대체교사를 더 활용하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대체교사에 대한 행정업무 부분을 대체교사가 보다 보니 시설에서 요구가 있을 때 대체교사가 파견되기보다는 이것을 운영하는 업무를 더 많이 보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견하지 못하는, 몇 개소밖에 파견하지 못하고 행정업무를 봤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대체교사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몇 급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3급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 전문직의 고급인력인데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대체해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인력을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아이를 돌보는 업무에 중심을 두고 만약 행정업무가 필요하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행정 보조업무를 할 수 있게 채용해서 보조인력을 충원해서 쓰고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면 보조인력을 쓰는 것이 맞다.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실제로 우선순위에서 탈락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대체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지, 목적,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앞으로 부천시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가 다른 시에 모범이 되고 우리 보육의 발전에 있어서 좀 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원종태 위원 경기도에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 보니까 2010년도에 하이닉스반도체에 하나 만들었고 경기도에서 24시 어린이집을 전국 최초로 내년 2월에 안산시에 개원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어제 김만수 시장의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연설에 보면 부천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 보육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거의 다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일반보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육이라는 것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주간 내 보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들이라든지 맞벌이 부부의 근무형태가 다양함에 따라서 보육시간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먼저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역전 옆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치안센터를 경찰서로부터 이관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취약보육대상인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지금 계상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원종태 위원 그러면 중앙지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24시간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언론에 내도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두 번째로요?
원종태 위원 2월에 안산에 최초로 개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내년 4월에 두 번째로 한다고 해야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글쎄, 그것은 여건을 한번 살펴봐서 부각되는 방향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부디 김만수 시장 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어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 보면 150쪽에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 분리위탁 실시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심사기준 전면 개선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분리위탁 하라고 했는데 개선안이 뚜렷하게 나온 것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난해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봤는데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로 돼 있다면 그 의미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관에서 분리한다면 법인이나 단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2005년도에 사회복지관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 분리하면서 전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회복지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고강도 그렇고 원종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나온 게 없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래서 분리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분리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분리가 된다면 시설 이용이라든지 불편한 점도 있고 첫째로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해서 분리하는 것은 고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고려 검토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죠.
  사회복지관이 가뜩이나 좁은데 어린이집까지 하고, 나와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꼭 고강1동처럼 동 주민센터와 같이 붙어 있어야만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니, 예전에 있던 것을 분리했을 때,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분리됐을 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공립으로 전환할 당시에.
  만약 거기서 분리가 돼서 나왔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 법인 단체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원종태 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공립이냐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죠. 그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원종태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분리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 분리되면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원종태 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해도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원종태 위원 안 되면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1월 업무보고 시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심사기준 전면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탁심사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심사기준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부천시 나름대로 위탁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마침 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위탁기준안이 내려와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이번에 심사기준안을 개편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감사자료 258쪽 보면 모든 어린이집이 97년도, 95년도, 82년도부터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이곳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복지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식으로 한번 공개모집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 하는 제도를 만들면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공개모집한 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조례 개정이 여러 번 됐는데 하여튼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258쪽 보면 80년도부터, 97년도부터 계속 한 군데에서 연이어 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97년······.
원종태 위원 81년짜리도 있고 87년짜리도 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조례에 그런 항목이 있나요? 지금 없죠?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원종태 위원 조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처음에는 공개모집 하고
○위원장 김문호 지난번 조래 개정할 때도 그런 내용이 없던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개정 일부 항이고,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관련 조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266쪽 보면 방과 후 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왜 오정구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일 어려운 동네인데.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거 지역차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미리미리 큰 틀에서 봐서 너무 부족하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오정구에도 3개나 4개로 늘려줘야지, 이렇게 한 개로 계속 유지돼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원종태 위원 이러니까 균형발전이, 김만수 시장이 균형발전을 한다, 원도심 증진사업을 한다 해도 다 이렇게 차별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분 많이 사는 오정구에 왜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가족여성과에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보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구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정구에 다문화지원센터, 그것도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일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다문화지원센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도 반드시 하나 설치해 주시고 아이맘카페도 오정구에 2개 정도는 꼭 설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관련해서 신청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신청기준이 있고 오정구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이지 안 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가능한 수요가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에 연락하셔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종태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강제로라도 해서 균형적으로 분포되도록 해 줘야지 신청 안 한다고 한 군데로 놔두면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테크노파크 3차에 무상으로 협약을 체결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기천 위원 그게 보니까 9월이네요.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9월에 협약 체결하고 9월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12월 중에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개원을 언제쯤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내년 3월 개원으로 추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무상임대도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20년 협약키로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무상?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계획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3년도에요?
한기천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3년도 계획은 중동역 옆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센터 리모델링하고 또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1동 지역에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늘렸을 때 마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사립어린이집하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8월에 이것을 계획하기 전에 시민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의견을 함께 모았고 올해 보육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돼서 추진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해를 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필요성에 의해서 늘려 가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중1동에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 수요자를 종합적으로 진단 좀 해 봤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 가지고 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한기천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중1동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라서 일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까운 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동어린이집이나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데 민간어린이시설도 주위에 있지만 대부분이, 중동 지역의 어린이집 보급률이 26%밖에 안 돼요.
  또 연초 되면 지역주민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의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넣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특히 장애아를 가진 분들, 국공립에서 장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보다는.
  중동 지역은 민간어린이집도 분포가 돼 있지만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으로 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이 있고 또 작년에 보육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1개 동에 1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중1동에는 국공립보육시설도 설치되지 않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중1동 1172-3번지에 추진하기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급한 데가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이 분포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취약지역, 낙후지역.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저희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안 된 동에 15개나 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살펴서 하겠지만 토지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도 꽤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넉넉하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층 맞벌이 부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그런 데가 우선 설치돼야죠.
  어린이집 하나 지을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해요, 종합진단을. 우선 수요자가 많아야 하니까.
  서민 쪽이 우선돼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우선 국공립보육시설 입소대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이죠. 그리고 취약보육, 장애라든지 시간연장 이런 것을 민간에서 흡수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1동 지역에도 여러 여건상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까도 한혜경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래도 낙후지역, 취약지구,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수렴하셔서 다음에 늘릴 때 그쪽이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나중이라고 봅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심각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심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쪽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서 확충해 나가야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번 기다려 볼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숙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한 전문가 분들이나 교사 분들은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고 걱정하는 부분도 엄청 많은데 교사들도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이를 키우는 육아적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올라온 상황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시설개선비를 지금······.
김인숙 위원 사업을 2013년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민과 학부모님들과 보육 관련한 전문가나 교사 분들과 충분하게 상의되거나 공식적인 공청회 등등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 시민정책토론회를
김인숙 위원 그것은 24시간 운영 어린이집만을 위한 설명회는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토론회였는데 그 방향으로도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24시간 어린이집만을 위한 보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국공립 확충에 관한 문제 중에 이것을 꼭지로 하나 넣을 수는 있었으나 실제로 부천이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부천에 24시간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운영할 것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나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당시에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부천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24시간 시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특별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하신 분들은 없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런 의견은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나눴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많이 부담될 뿐 아니라 걱정되는 부분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24시간이라고 해서 아이가 거기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저녁 7시까지 뿐만 아니라 저녁 7시에서 11시까지 근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맡길 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24시까지 오픈을 해 놓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김인숙 위원 직장어린이집인 경우에 교대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쓴다?
  실제로 지난번에 보육정책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때 발표하신 분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는 부모가 보는 게 가장 좋다.”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이고 이것은 최대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인드인데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진행된다면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클 텐데 그것에 대해 짐작되거나 예상되지는 않으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점을 찾아 나가야 되겠지만, 물론 아이들은 엄마 품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여건상 엄마 품에서만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서 키우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일을 하다 보면 11시, 12시, 휴일에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때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런 상황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몇 명이더라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너무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자꾸 가로채려고 했나 보죠?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김인숙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지난 여러 과정에서의 본인 모습을 비춰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본인도 그렇지만 지금 사회활동 하는 여성들이 그런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여성이고 저 또한 직장여성으로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그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24시간 보육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단순히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 맞벌이 여성을 더 현장으로 내모는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을 해야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이를 돌볼 수 없고 맡길 데가 없어서 맡긴다는 취지라면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냉한 곳으로 내보내는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0~2세 보육료와 관련해서 무상지원 하는 과정에 수요와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바람에 정말로 어린이집에 가야 할 아이들이 못 갔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상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24시간 보육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정말로 내 필요에 의해 가는 부모들보다 나의 다른 영역에서의 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좀 더 여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열린 자리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충분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친 정책 아닙니까? 애들을 내몹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제발 이 정책 시행하기 전에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청회에서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과 관계 전문가와 정책을 다루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다뤄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으나 다른 분들이 하실 것을 예상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보육정보센터의 역할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상담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교육을 보면 교육청의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교육청의 역할은, 그 개념하고는 다르고 일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필요로하는 어린이집에 제공도 해 주고 상담도 하는 기능입니다.
이진연 위원 센터에서 정책을 만들고 보급하는 역할도 혹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하게끔 기능에 돼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보육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대한민국 부산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발도로프 교육이 부천에 많이 정착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슈타이너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기는 한데 가정친화적인 것이나 환경친화적인 몫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부천에 그런 사례가 있었구나라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부천형 정책,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남시에 한 7년 전에 슈타인학교가 들어와서 정착은 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는 학교기 때문에 나름 많은 정책을 갖고 들어오기는 했어도 보육이라는 것은, 부천시에 정착시키기에 너무 적절하고 철학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완성되지는 않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발도로프 교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진연 위원 말은 발도로프인데 거기에 가정친화적 교육 그 다음에 친환경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정책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내고 있는 중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도로프는 보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번에 보육중장기계획을 서울신학대 산학협력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친화기관과 육아지원을 목표로 해서 과제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모태로 해서 부천시에 맞는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몇 년 전에 “선생님 산에 가요”라는 책자를 발간한 적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2011년도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우리 부천에 있는 산이나 공원을 갈 때 부모나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적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가르쳐 주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정보센터에서 만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책을 모토로 해서 숲체험을 성주산 베이스캠프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지역이 상수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진연 위원 심곡배수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심곡배수지를 숲체험 장소로 이용하려면 거기에 맞게 계획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수도시설 용도에서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게 좀 간과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게 각 구, 동네마다 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처음 만드는 심곡배수지가 그 문제 때문에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결방법이 금방 안 생기나요?
  많이 기대하고 “선생님 산에 가요”라는 책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정책으로 이용해서 부천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책인데 그 첫 단추가 이렇게 막혀서 진행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하여튼 죄송합니다.
  변경결정이 되면 즉시 시행해서 내년 꽃피는 4월에는 아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성주산 자락 말고 다른 데는 계획이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시설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런 것이 정착됐다면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아이들이 알아야 할 권리, 받아야 할 교육과 보육에 대한 권리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그마한 평수 안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그림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육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거기에 모든 돈을 쓴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천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정말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교사들한테도 잘해야, 처우개선이 잘돼야만 그만큼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교사들의 처우개선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은 못 시켜 주더라도 정말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육,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에 대해서 부천시가 신경을 쓰고 정책을 개발하는 보육정보센터에 지원을, 제가 타 시에 있는 것을 찾아봤는데 우리 부천시가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정책개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숲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성주산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에 산이 많아요. 충분히 그것을 만들 수 있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억 4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게요. 저 기재위 있을 때 2억 돈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큰돈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맘카페 고용 문제가 아직 안 됐죠? 교사를 고용하지 않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지금 설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12월 말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바로 교사수급이 될 텐데 아이맘카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 수준을, 어떻게 기준을 두실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는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냥 보육교사 자격증, 3급이든 1급이든 아무 관련 없이 고용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이진연 위원 제가 보니까 보육교사 3급, 2급, 1급 있고 유치원 교사 자격이 2년제, 4년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두세 명,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교사 정직원 6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종사원이 2명이고 네 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교대근무 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추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집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릅니다.
이진연 위원 어린이집 가기 전 단계의 영아가 엄마랑 같이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러기도 하고 내용을 쭉 보니까 시설에 바로 가기보다 시설에 바로 가는 아이들의 부적응 때문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관계도 있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원장님도 계시고 보육교사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질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질도 따져야 하고 세 분이거나 두 분이거나 네 분이거나 거기에 담당, 총책임질 수 있는 분들은 선별해서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에 보면 그냥 공고를 내서 오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발생하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이런 고용 문제에 있어서 관에서 신경을 써서 선택하고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소위 얘기하는 누구 연줄로 들어와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관에서 관여해서 선택해서 지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것인데 동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문화사업이요?
이진연 위원 음식 만들기, 언어수업,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다문화지원에 관한 것은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주민센터, 기타 단체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가장 큰 일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일 우선이겠죠.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일하고 싶을 때 취업알선이라든지 이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다녀 보면 우리 부천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일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의뢰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진연 위원 아니, 일을 할 때 모든 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동 주민센터에서 김치를 담근다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 식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이, 외국인 가족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거나 언어 소통에 있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통·번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진연 위원 번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모든 것에 있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촘촘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진연 위원 다녀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의뢰를 해서 확인할 곳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정구거든요. 오정구 확인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지원센터에서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거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개발해 놓은 것을 지원센터에서 가져가서 자기네 사업인양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번 아무 데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확인하시면 금방 나타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일을, 확인해 주시고 정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고 보완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난 후에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시고, 누리과정 또 교육할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누리과정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대체교사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것 다 비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문호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을 교육장으로서, 기관장으로 인정하면서 관리하면 되는데 일반 피감사자같이 가서 위에서 어린이집을 방문 감사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교육 기관장으로 인정하면서 원장들을 예우할 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장부를 간소화해 줘야 합니다.
  하루 종일 장부만 가지고 원장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부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결혼이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가장 필요로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일 큰 어려움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언어겠죠.
한혜경 위원 그렇죠. 언어겠죠.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런 다국의 언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실 천재가 아니고서야 몽골어, 베트남어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결혼하고 발을 디디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언어 소통일 텐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뭐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통·번역 지원사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혜경 위원 통·번역 지원사가 실제적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직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두 분이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한혜경 위원 정직원은 아니고 지금 세 분 다 11개월, 11개월, 9개월로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기간제근로자로······.
한혜경 위원 이분들은 정식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이 아닌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을 지금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들하고 근로조건이 차등되는 것이죠.
  그리고 11개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1개월은 공백 상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결혼이민여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하고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 적용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개선하고 하는 역할에 맞는 처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언어지원사업이기는 한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다문화가족의 교육상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혼이민자 요리교실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2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평가 결과를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분들의 문화체험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구청이나 각 동 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도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냉철하게 하시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면 배우자 부부교육에 예산이 겨우 100만 원밖에 안 되고 다문화가족의 인권교육이나 법률지원 상담에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중복된 사업인 요리교실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과 부차적인 사업, 중복된 사업을 봤을 때 이것은 지양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다문화이민여성의 가정폭력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있어서는 이혼 문제, 자녀의 양육 문제, 진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 상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은 겨우 100만 원이고 가족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용한 가정이 352가정, 이주여성이 257에 배우자 상담은 48, 시어머니 상담은 7, 상담건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5,000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상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가족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하시고 법률상담이라든가 인권상담, 가족상담 이런 부분들에 보다 많은 사업을 계획해 내시고 예산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석식을 위해 19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교사들은 보육교사들보다 처우개선이 더 열악하더라고요.
  부천에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국공립지역아동센터요?
이진연 위원 네. 없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시행은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향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의 몇몇 군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지역아동센터의 질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전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아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작년부터 천안시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나 아니면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각 지역아동센터에 80~100만 원씩 지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부천시를 보면 부천시도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교사들도 그렇고 장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차등은 있어요.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는 하지만 부천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바라보는 방향이나 아니면 그곳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여타의 시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잘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거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토론회도 있기는 했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부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부천시 단독으로 지원해 준 기회가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다 살피셨지만 국공립, 시립지역아동센터는 없고 지역아동센터가 자체적으로 시설 설치를 해서 운영할 경우에 그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우리가 한 끼당 급식비가 4,500원 나가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4,500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급식비만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급식비로 4,500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나 교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식비를 올려 달라고, 급식비를 4,500원 받는 도시가 많지 않아요. 전국에서 10개가 안 돼요.
  거의 3,000원~3,500원 기준인데 급식비만 올려 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녀 보시면,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열악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안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가까운 근처 도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보육시설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더 열악한 것을 알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급식비의 문제가 급식비의 문제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여타의 문제도 정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에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천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내년에는 좀 나은, 질이 향상되는 그런 아동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서류요?
이진연 위원 네, 서류.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문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총 몇 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가 흡족지는 않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잖아요. 대부분이 정산서류고 또 종사자 임면보고 서류인데 월 평균 4건 정도 받거든요.
이진연 위원 네, 4.4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80건이고 그 다음에 경상도 권에는 90건이 안 되거든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건인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이진연 위원 한 달에 만들어지는 것이 4건인데 그 4건을 시에 제출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출하지 않고 감사 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수는 여기서 잘 모르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문서생성 건수가 2,700여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가지고 있는 게.
이진연 위원 우리가 센터에 요구하는 건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자체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설별로 50건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적은 편이네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할 때 보면 문서작성 하는 것 때문에 교사 한 명이 많이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8월 27일인가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 80건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서류 건수를 대폭 다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 6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시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부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받는 것은 4건 말고, 1년에 50건 이상, 이하 말고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 자체는 한 50건이라는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시설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문서를 생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40~50건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은 요구하면 시에 다 보내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 조건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외에
이진연 위원 감사 나갔을 때 서류 점검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지도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때는 서류가 몇 가지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서류요?
이진연 위원 똑같이 50건이요?
  전체적으로 서류도 감사하고 시설도 감사하러 나가실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나가는데 문서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조금을 주고 시설에 대한 조건, 종사자 임면사항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보조금 지급조건에 대한 여러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성된 서류 말고 빈 서류 있죠?
  그러니까 생성된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이진연 위원 보조금에 대한 서류면 보조금에 대한 양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양식이 지금 50건 정도 있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이진연 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양식.
  양식이 지역아동센터마다 다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50건에서 40건이라 함은 누적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월 평균 4.4건 정도 생성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이면 40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적 건수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4건은 중복되는 건수인가요? 한 달에 4건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중복되는 건수도 대부분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대부분 차이가 나는 것은 종사자 임면이나 종사자가 바뀌었을 때도 임면보고가 돼야 하거든요.
이진연 위원 그런데 한 달에 4건 발생하는데 왜 그 서류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사항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 양식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것 주시고, 국장님께 여쭤 봐도 되나요?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초등학교가 줄고 있는데 초등학생 수가 올해 한 2,800명 줄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만큼 유휴공간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게는 세 교실, 세 공간이 비고 적게는 한 공간이 비고 학교에서 교사 쉼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트밸리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데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공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넣든 지역아동센터를 넣어 보고 싶었는데 부천시교육청, 교장 선생님, 시가 이게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처음에는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어쨌든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택 동성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아예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신문에.
  “그런 유휴공간은 다시 지역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인천 서구의 초등학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 있고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 있고,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상위법에 만들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다른 시에서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작년에 제가 시에 요청했던 것이 절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결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많아요. 의정부의 어룡초등학교, 평택, 인천의 서구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도 그런 유휴공간을 정말 필요한 곳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꼭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아동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유휴공간은 적절하게 우리가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례를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같이 지역 안에서 특히 구도심권 같은 경우 더욱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내년에는 정말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교육지원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들을 정말 필요한 우리 아동들이 쓸 수 있게 꼭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 한 가지 더요.
  드림스타트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공모해서 받으려고 하는 도시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1년은 넘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은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7월 1일부터 시설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사례관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가장 잘되고 있는 시를 신문에 기재해서 순서별로 쭉 놨었어요. 물론 부천시는 거기 안에 없었지만 가능성이 보이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가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를 강화시키고 연계하는 네트워크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드림스타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원종1동 청사에 들어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설과도 연계하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7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데 150여 명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연계라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직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3명?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 직원이 2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3명이 보육, 사회복지, 의료 부분 이렇게 세 분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시들이 아주 특별난 사업들을 그리고 그 사업을 참 잘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저는 좀 된 줄 알았어요.
  한 10개월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준비는 더 먼저 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갔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예산이 하반기에 책정돼서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천시여성발전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지금 열다섯 분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이 열다섯 분이십니다.
이진연 위원 열다섯 분 계시는 데 여기에 위원으로 있는 분들 중에 여성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단체이거나 기관이거나 그랬을 경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심의위원은 제척하고 심의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 건에 대해서요? 그게 말이 돼요?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전체적으로 제척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왜 들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발전위원님들 역할이 기금 심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것 어느 것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발전기금 심의 기능도 일부분이고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성발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기금심의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다른 기능도 있고 기금 심의기능도 있고
이진연 위원 그러면 12년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요?
이진연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2회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한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두 번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1회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1회는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첫 번째 한 것은 서류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네.
  어쨌든 1년에 2회 회의를 했다면 50%, 50%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변명이에요. 심의하는 위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어쨌든 단체가 받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하는 사람이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야죠. 그러면 저 같아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내가 쓰고 싶은 예산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그만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다음에 위원을 받으실 때 제대로 확인하고 위촉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도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자격이 조례에 보면 구성요원이 있거든요. 여성단체 대표도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그분들을 제척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쨌든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위원들 안에서,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는데 그분 예산을 가지고 누가 거기에서 자유롭겠어요.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아까 제가 못 물어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동학대 실태?  
이진연 위원 네, 아동학대 실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아동보육의 욕구조사를 하고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경기도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있는 것은 알아요.
  며칠 전에 도에서 개정된 것 아시죠? 아동학대 예상 지원 조례인가가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부천시도 심각하거든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아마 이번에 통과가 됐을 거예요. 며칠 안 됐을 텐데 그것과 비교 분석을 하셔서 우리 부천시도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책마련이 되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주장하는 것 하나가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유치원 내지 어린이집으로 추가인원을 한 반만 늘려도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원장들 불만도 없고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세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추가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아까 여러 차례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문제가 나왔고 지난 회기 때 각 지역아동센터 시·구별 관련한 소통 문제도 제기하고 인건비 문제도 제기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측에서 주관으로 하는 공청회가 진행됐었고 그 공청회에 제가 패널로 참석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머금고 있는 현재 방과 후에 대한 문제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로 인한 인식으로 해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찾아갔었고 과장님도 시가 패널로 참석할 것에 대한 요청을 드렸을 때 흔쾌히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합회 측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패널로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시가.
  왜냐하면 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 만일 그것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함께 만들 것에 대해 마음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날 미니토론회가 있을 때 시 행정부에서 현황을 설명드리고 같이 참석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고민도 하고 대책마련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여러 여건상 함께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부시장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토론회에서도 많은 개선점이나 대안이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부시장님과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보내려고 하고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관계되는 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숙 위원 이것이 사실 죄송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완을 빨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행정을 하는 실무자의 능력 문제라면 빨리 고취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이고 그것이 시간적, 물리적인 문제라면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현안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구별 사회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그마나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현안문제가 각 구별로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듣고 정리해 달라는 자료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행했던 공청회나 자료요청 관련한 문제들이나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의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팀 이하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 현안문제들을 알려주신 것 중에 내용이 원미구는 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야간지도나 급식비,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원미구는 주로 하고 있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급식도우미 안정화 문제, 우리가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오정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신규시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 관련한 문제, 1년 미만 시설장에 대한 미지원 시설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제가 요청한 것은 이후에 계속 잘 만들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마인드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게 제가 지난 4월부터 더불어하고 도담하고 계속 지역아동센터, 지금 오청구청장님이신데 그 당시 김영국 국장님이 직접 같이 현장방문 하시고 센터장님들하고 대화하셨어요.
  그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시설안정화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중, 대부분 월세잖아요. 전세가 거의 없죠. 그 월세 비용을 내기 되게 빠듯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비로 돌려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설 안정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말고 보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250쪽 보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시비로 되어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 건 있지 않습니까.
  정부 미지원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 건 관련해서는, 이것을 2012년부터 시행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김인숙 위원 올해부터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자료 250쪽 말씀하시나요?
김인숙 위원 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들 그래서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서 또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월 2만 원에서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올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차츰 확대할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언제쯤 확대하려고 하는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김인숙 위원 처음에는 민간 위주로 하다가 이후에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전부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산은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민간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후 확대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가 됐었어요. 그러니 그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이후의 계획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김인숙 위원 확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민간만 하고 더 확대하지는 않을 예정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지원시설은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민간이나 가정시설이잖아요.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교직원 장기근속수당과 관련된 미지원 수당에 대해서 평가인증이나 이런 절차 등에서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른 사업을 확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인숙 위원 아니요. 보육정책 관련한 중장기적 발전 과정 속에 이게 아마 올해 시행하고 민간 위주로 시작한 후에는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충분하게 보완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간 위주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확대한다면 5년 있다 시행할 것인지, 10년 있다 시행할 것인지 단계별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원부담이 시비인데 보육교사 1인 5만 원이에요.
  월 5만 원인 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시간외수당이 보육법이랑 전혀 상관없고「근로기준법」이거든요.
  어린이집을 하루에 보통 11시간에서 12시간을 운영하잖아요. 사실 한 교사 당 오버된 OT수당 관련해서「근로기준법」을 따지면 최소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시비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는「근로기준법」을 따르라고 하면서 실제로 시는 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 사실 각 어린이집들마다 교사가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다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터라, 그러면「근로기준법」을 어겨야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체부담으로 다 지급해야 되느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대안이 있으실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대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무는 오래 하는데 근무여건으로 봐서는 2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시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더 늘려주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아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 비용과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서 대책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부천문화원에 있는 주민복합센터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천문화원이요?
김인숙 위원 네, 부천문화원이······.
  자료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겠어서 찾다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천문화원······.
김인숙 위원 신축공사 후 2015년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예정에 있나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천문화원에는 지금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없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인가, 하여간 이것을 제가 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성문화센터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9월에 성문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그룹별로 해서 갔다 왔는데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얘기가 많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갔다 와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현장에 못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갔다 오신 팀장님은 계세요? 보조발언대에 서도 될까요?
○위원장 김문호 네,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여성정책팀장 이현자입니다.
김인숙 위원 성문화센터를 언제 개설했죠?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2010년 6월에.
김인숙 위원 6월부터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그때 운영했고 실질적으로 개소는 10월에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 그래서 여기 10월부터 있군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준비 때문에.
김인숙 위원 이것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하부공간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서와 기관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입구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문화센터 입구까지 성문화센터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안내표가 있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그 앞에 들어가면 입구에 배치도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표시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것 말고는 없죠?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것 말고 유럽자기박물관 후면 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시라고.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화살표로.
김인숙 위원 그것 찾으려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시정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날 갔다 온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데 안내표지판도 너무 큰 문제지만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종합운동장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중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별로 신청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그룹별로 신청해서 가는데 한 번 텀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이들이 10명, 15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중문이 있고 부모들은 철저하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전방문을 하지 않는 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모르고 오거든요. 더군다나 밖에 부모 대기실조차 없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한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 들여보내고 엄마들은 1시간, 1시간 반 밖에서 덜덜 떨어야 하고 비 오면 비 맞아야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나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많이 협의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있다면 저희한데 얘기하면,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로 장소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오면 교육이라든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나지 않아서 지금······.
김인숙 위원 장소 문제인가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현재 협소해서 그럽니다.
김인숙 위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그래서 지금 그 앞 장소가 있어서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 문제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없다고 해서 지금······.
김인숙 위원 저는 이 문제를 빨리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 문제 관련해서, 성폭 관련해서 여성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위험수위를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저는 성문화센터가 잘됐으면 좋겠고 성문화센터에 대한 이후의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현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텀도 어느 정도냐 하면 1시간 들어간 다음에 다음 팀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죠. 아이들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텀 할 때까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더 기다린다든가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대기하고, 대기하고 또 대기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방문했었거든요. 물어봤더니 평일은 상근자 5명이고 외근자가 10명이라고 그러더니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근무를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근무가 평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학습 내고 정말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이 몇 되겠습니까.
  엄마들이 한두 명 애들 체험학습 해서 하는 경우가 몇 되겠냐고요. 대부분 주말을 이용하게 될 텐데, 제가 물어봤더니 주말에 토요일은 프로그램이 3개, 강의가 3개요.
  프로그램이 3개가 예약돼야만 당직 2명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안 돌리는 것이죠.
  저희가 물어봤어요. 강의가 일회성이냐, 연속성이냐. 연속성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한 게 그겁니다. 일자별 사업내역을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9월 15일 토요일에 갔다 왔어요.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토요일 딱 3주밖에 안 했습니다. 10월 6일, 10월 20일, 11월 3일.
  나머지 토요일은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돼서 예약을 못 받았을까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
김인숙 위원 자체적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성교육을 따로 시켰어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김인숙 위원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따져봤더니, 일지 다 확인했습니다.
  2011년도 사업 보니까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소규모예요. 1명, 2명, 3명, 10명이 안 되고 없는 날이 태반입니다, 평일 센터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2012년도 것도 확인했더니 9월에는 평일에 13일이나 센터교육이 없었어요. 사업내용이 없어요.
  8월에는 5일이고 7월에는 4일이고 6월에는 4일, 이게 주말 빼고 평일이거든요.
  센터가 쉰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신 자료에도, 제가 사업내용을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주셨는데 유아, 아동, 청소년 특성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고 체험관에 올 수 없는 대상자들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체험관에 올 수 없는”이 아니라 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운영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을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죽하면 일자별로 다 따지고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들어가 봤습니다.
김인숙 위원 프로그램이 어떻던가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거기에 들어가면 돌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체험이 어떤 게 있었죠?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왼쪽에 들어가면 아이를 낳아서
김인숙 위원 수유브라 있었고 몇 가지 없었던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작은 방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임신했을 때 아이들 인형같이 생긴 것 있거든요.
김인숙 위원 아, 인형이 하나 있었죠.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에 필요한 이동식 기구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동식 기구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이동식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아이를 모조품으로 해서 만든 인형이라든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구가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센터의 목적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소한 날부터 지금부터 80∼90%가 초등학생이고 장애인이고 복지관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몇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아이들과 중학생 10대 초반의 아이들과 10대 후반의 성인을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를 텐데 들어가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해요.
  라운드 형식이죠. 수유브라가 미취학 아동이 배우는 것과 고등학생이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적당하다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당초 성문화센터의 운영지침에 보면 사업내용이 영유아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장애아동, 취약계층 아이들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천시어린이성문화센터로 만들었어야죠.
  부천시 어린이든 뭐든 다른 명칭으로 이름을 바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유아, 아동, 청소년,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준은 미취학과 1, 2, 3학년의 저학년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운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위한 성문화센터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이 성문화센터 관련된 얘기가, 우리 아이들 20명 정도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육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가 20명 다였어요.
  그만큼 찾아가는 성교육 열심히 해도 실제로 한 번 와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설사 찾아간다 하더라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인데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몇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운영하는 문제, 주말에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고 성별에 맞는 성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이현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후의 문제들은 차근차근 다시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해서.
  국제결혼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이 더 많이 생기고 부천시의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이 5,020명으로 되어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사업이 17개 있습니다. 자료 216쪽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는 아니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216쪽에 있는데 17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 자녀에 관한 것이 4개 정도 그 다음에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2개 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결혼이 많이 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이 늘어서 경기도에 보면 평균적으로 1%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많이 인식이 됐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적응력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언어라든지, 우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왔으면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다문화가 아닌 시골에서, 지방에서 전학 온 아이들이 사투리를 쓰면 그것도 사실 놀림감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혀 짧은 소리라든지 발음을 정확히 못 하고 그러다 보면 놀림감이 되고 그래서 편견이나 차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많이 이해할 텐데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사실은 학교기관과, 학교와 지역 지자체와 연관 사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쭉 이 사업을 보니까 다문화가족과의 결연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결연이요?
경명순 위원 결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 제 이웃에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서로 결연을 맺어서, 시도 양 도시 간에 우호도시도 맺고 이렇게 하듯이 이웃의 다문화가족과의 결연사업은 없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직 그 사업을 드러내 놓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어른들은 상처를 입어도 모든 것을 쉽게 치유 받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큰 상처가 되고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왕따 이러면 아이들이 어린이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물론 이 아이들이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른들보다, 어른들 사업에는 체험교실이나 교육이라든지 취업연계라든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도 있는데 저는 어른들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정책을 더 펴서 학생들 간에도, 물론 이거야 과장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연계사업으로 해서 학생들 간에도 결연 같은 것을 맺어서 그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이해하는 폭도 넓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간사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일단 내국인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옆의 친구를 사귀어서 대화하는 게 가장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웃과의 정도 나누고 친구 간 교류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친구랑 친한데 또 제가 다문화가족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삼각관계가, 하나가 더 더불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좋고 정책도 좋지만 인간관계의 고리가 맺어지면 이런 사업들이 더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조금 전에 김인숙 위원님이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궁금한 것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해요. 물론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험관이 있고 찾아가는 교육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험관은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은데 마치 수용하는 것처럼 말씀이, 홈피를 들어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들어갈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체험관일 거예요.
  그것은 체험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으로 하고 있는 센터에 가 보시면, 물론 그동안 성교육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것뿐이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부천시는 정말 열악한 것 같아요.
  성은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은 중학교 1학년 1반 30명을 모아놔도 1번부터 30번까지 성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서른 가지가 넘는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에 대해서는 교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고등학생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저학년 아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덜 알 수도 있고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데 그런 수준에 맞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이진연 위원 자료에 보면 각 한 반에 강사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10년 전에 이런 교육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우리 성문화센터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고 자료에 의해서 시설에서 체험교육 하고 이동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동해서 하는 교육은 거의 다 이론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년의 성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서울시성교육센터나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천시도 실질적인 성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강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그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수업은 우리 부천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무슨 문제가 제기됐냐 하면 한 반에 30명이면 30명 아이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에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성향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5분, 50분 안에 성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성교육하지 말라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배치해서 교사가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돼요, 교육은.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서울에서는 못 하고 있고 작은 도시에서 그나마 성에 대해서, 성폭력 때문에 이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식한 도시에서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되레 대도시보다 그런 데가 더 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중학교 성폭력 사건 1위가 부천이고 성매매 하고 있는 중학생 율이 부천이 1위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부천역에서 받아주는 업소가 많고, 이것은 중앙일보인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손쉽게, 부천역만 가면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잘 조성돼 있는 데가 부천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부천시가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 자체도 되지 않고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데 그 아이들한테 교사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은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강사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강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가 보고 싶었던 강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수료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분명히 여성부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은 그 기관을 상대로 하는 강사 교육, 양성하는 데는 한 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아니에요.
  이수해야 하고 꼭 들어야 할 과목이 있는데 그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안 갖춰진 강사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했더니 그 프로필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안 돼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성교육,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다 다르거든요.
  성폭력이라고 해서 성폭력 강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서도 심리, 인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필이 왔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강사를 보면 2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20여 명 더 되나? 그렇다면 그 강사가 제대로 된 강사인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사람들인데 제대로 선별된 강사인지도 지금 여기 자료를 통해서는 전혀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 뒷조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심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강도 해이하고 강사 자체도 제대로,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고 그분들의 수준을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적절하게 그분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업계획서가 왔어요. 사업계획서를 갖고 저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보려고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하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운영위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문화센터에.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운영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조례 과정인지 어떤 과정에 있어서 운영위원 구성을 못 했다고 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일주일 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자료에는 운영위원을 계획서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보고 싶으니까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지 요구했더니 운영위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 운영위원을 선발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설해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교육은 부천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그리고 새로운 기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과 이야기해서 성교육, 예방교육에 대해 아이들이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 교육을 제대로 된 강사들한테 1년에 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동 성폭력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한테 당하고 치료는 정말 미비하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치료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 여기 자료에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300, 200, 말도 안 되는, 치료예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포함해서 가해자 프로그램도 지금 우리 부천에서는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아요.
  가서 하는 것과 가해자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폭력예방교육은 정말 아동에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교육청과 얘기해서 각 학교마다 제대로 된 강사들이 가서 예방교육을 꼭 할 수 있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1시04분 감사중지)

(2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반완수 장애인1팀장입니다.
  김정길 장애인2팀장입니다.
  구자중 요양보장팀장입니다.
  2012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안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목욕탕을 민선6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행복위 위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부천시의 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로 갖추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모양으로 있어요.
  지금 부천시 장애인이 3만 5000명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목욕탕을 하루에 20명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주 2회 운영하고 있는데 1회에 100명 정도 해서 주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왜 주 2회 합니까? 일주일 내내 풀가동해도 장애인들이 넘쳐서 사용을 못 할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주 2회 하는데도 연간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은 주 2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력이 내려와서 목욕탕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이 또 들어가야 하고 각종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한 2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3만 5000명의 장애인이 활용하려면 그런 목욕탕을 한 2∼3개 더 지어도 시원찮은데 있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일주일 내내 운영하고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야죠.
  목욕탕을 구별로 하나씩 더 지어주든지, 지금 노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지하실에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이 목욕하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고 만족하고 있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런 분들은 힘들죠.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목욕탕을 예산이 많아서 구별로 하나씩이 지어 주면 더 좋은데 있는 목욕탕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365일 운영해야지 주 2회 운영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2013년도에는 당부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365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설치 조례를 보면 기금 용도가 있는데 주로 이런 데에는 안 쓰고, 지금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이자발생 연 2억 가지고 겨우 노인들 경로당에 프로그램이나 만들어 주고 신문 구독료나 해 주고 선진관광 가고 이런 데 주로 쓰고 있다고요.
  여기 보면 기금 설치목적의 제일 1번이 뭡니까, 노인능력 계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죠.
  일반회계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하면 기금의 이자만 꼭 쓸 생각하지 말고 본 기금을 헐어서라도 우리가 이런 데에 투자해서 계속 늘어나는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금 지금 20억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52억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52억 있죠? 거기에서 필요하면 10억이고 20억이고 쓰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또 조성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조례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과감하게.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왜 각 구별로 노인회지회에만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회지회에도 지원되고 4개 복지관과 일반복지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일반복지관에는 지원한 적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일반복지관에도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원종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복지관에 과감하게 예산을 좀 더 많이 줘서 노인이 자립할 수 있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데 과감하게 예산을 활용하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노인복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특별위원회 해서 조사한 것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천시의 노인전문병원을 심사했는데 심사한 것 중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차로 무료로 진료해 준다면서 노인 분들을 병원으로 유치해서 건강보험수가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경명순 위원 모르세요? 국장님은 그때 이 과에 안 계셔서 정확히는 모르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환자 유인해서
경명순 위원 네, 병원에서 각 경로당마다, 노인정마다 셔틀버스를 동원해서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저희가 그 기록도 쭉 봤는데 일지도 맞지 않고 그러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병원에서 전부 무료 건강진단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무료다 하고 셔틀버스 대주니까 가셨어요.
  그렇게 하시고는 건강보험수가를 청구했어요. 그것은 엄연히「의료법」에 환자 유인 행위로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시킨 것으로 당연히「의료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저희가 특위 끝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에서 병원장을 고발하고 부천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병원장님이 그것에 불복하고 항고했어요. 그래서 다시 부천시에서 오정경찰서에 의료장비 과다구입,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쓰지 않는 차량을 그냥 해 놓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도 거액이 되는 것을 수 없이 많이 사 놓고 한 번 뜯지도 않은 장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료장비 과다구입,「의료법」위반으로 오정경찰서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전문병원 대표자 자격정지를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나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병원장은 무죄가 떨어졌고 김찬숙 실장은 벌금 2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국장님을 발언대에 서게 한 것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이 2010년도 3월 5일 개원했죠? 2010년도에 5년간 위탁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수탁협의서에 보면 5년이에요. 2010년 3월 5일이니까 2015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김만수 시장께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에서도 그랬고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사업계획에서도 말씀하셨고 거기다 부천시 치매센터를 설치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장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이 병원에 다시 치매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뭐 시장님하고 독대할 일도 없고 마침 같은 위원회 소관에 있는 부서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려고,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과거에 이 병원에서 저질렀던 모든 과오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국장님,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노인전문병원에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강구하고 또 이런 노인치매센터를 만들 때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히 병원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가 봤지만 굉장히 병원시설이 좋아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새로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 시민이 이런 좋은 것을 활용해서 노인전문병원이 활성화되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문제도 제기했지만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할 수 있게, 거기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렇게 업주가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여기에, 물론 지금 보건소하고 준비 중에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치매센터 설치는 노인병원에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지 과오가 저질러지면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 차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점심을 위한 양곡 등 지원비 들어가는 조례가 있거든요.
  부천시에 있는 경로당들이 전부 식사를 해 드시는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 양곡 등에 대한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쓰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이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에는 저희가 쌀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조사해 봤는데 쌀이 부족한 경로당도 있고 조금 남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경로당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지원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나요? 아시는데 거기에서 안 하니까 혹시 다른 것으로 달라는 요구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했는데 급식을 안 하니까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불용으로 안 남기고 부족한 곳에 더 채워주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안 하고 부족한 데는 남는 곳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노인정이 회계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장부 정리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수차례 교육을 시키고 자주 정산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더 힘드실까봐 반기별로 1년에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추진하고 있고 6월 말까지를 7월에 한 번 정산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번 점검은 나가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는 못 나가 봤고 구에서 점검하고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보조금 받는 데서 회계장부 정리하는 것에 전문적인 분들도 과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안 하던 것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자주 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써야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권장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던데,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권유가 아니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게끔 자꾸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안 가 보고 원미구 노인의 날 행사 직후에 부천시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시청에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그날 마침 일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전부 도시락 하나씩 받으셨잖아요.
  물론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날 날씨가 흐렸고, 햇빛이 나고 좋았으면 모르는데 그것을 들고 12시가 넘으니까 어르신들이 시청 앞마당 벤치에서 잡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참 염려스럽더라고요. 혹시 저거 잡수시고 탈이라도, 식중독이 아닌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드시고 문제가 나면 어쩔까 하고 저는, 오늘 같은 날 햇빛이라도 나고 날이 좋으면 한 부조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꼭 노인의 날 행사 끝나고 나면 도시락을 하나씩 드리는데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내식당에 협의해서 12시 반 넘어서 노인행사를 마치기 때문에 보통 30분이면 지하 구내식당은 거의 식사가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내식당하고 협의를 다 해 놓은 상태고 그렇게 안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에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하셨죠.
경명순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티켓을 발행해서 근처 식당에서 자유롭게 드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날씨도 쌀쌀한데, 날이 따뜻할 때 같으면 앞에 중앙공원도 있고 행사 장소가 항상 여기는 아니에요. 금년에는 여기고 작년에는 보니까 메가플러스에서 하고 2010년도에는 시민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지역이 한 군데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을 논의하셔서 진짜 어르신들이 한 끼를 잡수셔도 편안하고 따뜻한 날, 노인의 날이라고 박수치고 즐거워하셨는데 식사는 쭈그리고 찬밥을, 식은 밥을 드셔야 하나 싶어서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그분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곳에서 찬밥을 드시게 하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노인회지회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해서 가을, 10월이면 각 지역 36개 동에서 모두 노인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전부 동 주민센터에서 요리해서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각각 식당으로 많이 가세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보면 가을에 춥지 않을 때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면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인지되셔서 아파트별로 무슨 아파트는 10시부터 11시, 무슨 아파트는 11시부터 12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면 어르신들이 거의 맞춰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감예방접종 있는 날 가을 노인잔치 하는 새마을에서 그 예산을 할애해서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평일이니까 교회를, 교회는 사실 지역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교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떡과 다과를 즐기는, 공유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전파하면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떨고 있지 않아도 되고,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인데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날이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2의 장소, 주민센터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제일 좋은 장소는 제가 봐서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단지 이것만 맞고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다 모이시고 하니까 떡하고 다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어른들을 대접하면 그분들도 와서 기다리느라 지루하지 않고 춥지 않고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각 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접종하는 날 경로잔치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경명순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복지관의 무료급식과 관련된 취사원과 영양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복지관이나 오정노인복지관, 원미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아까 취사원하고 영양사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 같은 단순노무 분들도 거의 기간제로 채용하고 노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시간에서 8시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복지관의 보조금을 책정할 때 적정한 인력 수준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 지급을 하셔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취사원이 무기계약이 세 분이고 영양사가 세 분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제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직까지 영양사 분들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영양사는 없습니다. 복지관 세 군데에는 없습니다. 세 사람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사원 세 분하고 영양사 세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임금을 보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적습니다.
한혜경 위원 월 100만 원 지급이고 연봉으로 해 봤자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원미노인복지관만 자부담으로 2500만 원 정도로 높여 주셨지만 소사노인복지관은 1290만 원 정도로 같은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것을 각 복지관마다 차등으로 전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연봉만 하더라도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으로 해 달라 또는 실질임금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시비로 채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실질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좀 더 협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말씀하세요.
한혜경 위원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의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한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일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도 동일하게 기금이 운용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12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결산보고나 정산보고 하실 때 문제됐던 것은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크게 문제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모범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원미구지회하고 소사구지회, 오정구지회하고 차등됐던 부분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날 거기에서 논의한 사항은 아니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사실 금년도에 원미구에 지원금이 2400만 원 지급됐고 소사구가 1660만 원, 오정구가 1560만 원 이렇게 본다면 각 구별로 인원 배분해서는 비슷한 수준인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1인당 32만 4000원을 해서 해외를 가셨고 오정구하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국내의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금이 원미구지회 같은 경우에 1인당 지원액이 다르고 소사하고 오정하고 1인당 지원액은 같은데 원미만 다르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원미가 1인당 지원액으로 치면 1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소사하고 오정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소사구가 16만 원 정도, 오정구가 11만 1000원 정도
한혜경 위원 기금 1인당 지원액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왜 다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요, 제 자료에는 그렇게······.
한혜경 위원 기금 1인당 지원액이 소사구지회하고 오정구지회는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원미구지회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지회는 161명의 회장님이 다녀오셨고 소사구지회는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210명 다녀오셨고 오정구지회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210명이 아니고 104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노인장애인팀에서 제출한 자료 세부 사업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자료를 주신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혹시 지난해 자료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한혜경 위원 12년도에 다녀오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올해요. 올해 다녀온 것이죠.
한혜경 위원 12년도니까 올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입니다.
한혜경 위원 네, 2012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이거 12년도 계획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자료 부천시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고 1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서 12년도 사업했던 것······.
  원미구지회나 소사구지회, 오정구지회가 차등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13년도 계획안이라고 하면 12년도에는 이미 집행된 것이고 13년도 계획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계획서에도 보면 모범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인원수하고 이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미하고 소사하고 오정이 다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런 경우는 또 다른 항목에 해당 구가 금액이 더 높이 올라가고 해서 전체 금액은 거의 구별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소사구지회하고 오정구지회하고 차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정구지회는 경로당이 92개소지만 소사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103개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무원칙한 기준으로 들쭉날쭉 한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들쭉날쭉한데 노인회지회 내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다른 부분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서는 차등을 주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맞추고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소 수나 명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책정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요.
  12년도나 13년도나 계속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도 동일하게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철저히 해서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한꺼번에 161명의 어르신들이 가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210명이나 184명 이렇게 책정해서 잡아 오셨는데 해외도 가시고 또는 국내도 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참가자도 다르고 그런 것이죠.
  회장님들이 계속 가시는 것이고 아니면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10년도, 11년도, 12년도 지속사업으로 갔었던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동일한 분들이 계속 가시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회장님들이나 임원 분들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한혜경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거의 관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하시거나 좋은 개선 대책을 내오시거나 이런 것으로 바꾸신다면 모르겠는데 동일하게 장소만 바꿔서 하는 부분으로 10년도, 11년도, 12년도 계속하고 13년도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 오신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면 노인회지회 분들하고 어떻게 발전적인 부분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과장이나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장수 및 독거노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지회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한혜경 위원 아니, 여기 계획서에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기간 13년 2월로 해서 잡아 놓은 게 있는데 40명 정도에 선물 3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오셨거든요, 소사구지회에만.
  이런 부분들은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소사구지회에서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칙과 기준이 없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 부분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이 1만 5000분 정도 되는데 사실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967명을 돌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1,000명을 목표로 해서 880명을 케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2,000∼3,000명은 더 늘려야만 어느 정도 긴급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소사구지회에서만 선물 3만 원 해서 40명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면 우리가 그런 부서가 없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특정하게 노인회지회 한 곳에서만, 1회용 선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이것을 노인기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돌보미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견해서 하시는 서른 몇 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35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35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신가 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가를 전부 체크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지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필요한 사업이면 적정한 데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35명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1인당 25명이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내오시는 것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이제 확대해야죠.
한혜경 위원 거기에는 사업비도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사업비는 일부 있지만 확대해야죠.
한혜경 위원 그것이 돌보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지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워서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특정하게 소사구지회에서만 작은 예산을 세워서 선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대폭적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시작된 행사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게이트볼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년 됐죠.
한혜경 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할 수 없는 긴급한 독거노인사업이나 아니면 노인의 상담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기금을 활용하시는 게 낫고 지속사업으로 하는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0년, 11년, 12년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어떤 적극적인 개선이나 대책 없이 계속 어르신들 또는 노인회지회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한혜경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노인복지기금 말이에요. 11년도에 1억 6000을 썼는데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진지 견학하고 전통문화행사 지원, 심하게 얘기하면 주로 먹고 노는 데에 1억을 썼어요. 이런 복지기금을 왜 운영합니까?
  복지기금 설치목적이 뭐예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복지기금을 왜 운영하고 있어요?
  제대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한꺼번에 저희가 어떻게 전체를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노인회지회에만 가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100% 거기로 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에도 오정구지회에는 출장비 20만 원, 버스 임차 2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도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왜 오정구만 가요? 소사구랑 원미구도 다 가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원종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오정구만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예산이 적은 구는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자부담 하는 것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왜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아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이 늘어나 있는 것이죠.
원종태 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지도점검 하고 정산하고 그런 것 다 대조해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정산하고 영수증까지 다 확인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런 예산이죠.
원종태 위원 그냥 주고 말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가 정산은 합니다.
원종태 위원 정산이야 당연히 썼다고 하겠죠.
  게이트볼 대회 지원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일 작은 오정구는 게이트볼 참여하는 사람이 3,827명이고 소사구는 100명이고 원미구는 10명이에요.
  오정구는 전부 게이트볼 치는 분만 있는 모양이죠? 이것 확인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이 2개인가 3개밖에 없는데 3,827명이 대회 나가서 한다는 것은 좀······.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대회에 3,800명이 다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회원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예산은 3,827명을 줬는데요? 이것 진짜 확인해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복지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조성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원종태 위원 일반인이 보기에는 노인회지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노인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중복돼서 알 수가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중복되는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양쪽에 다 줘야지 왜 노인회지회에만 주고 이렇게 운영하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일반복지관도 4개소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2011년도에는 하나도 안 줬어요. 저는 2011년도 자료만 있는데 하여튼 대대적으로 변화 좀 하세요, 변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대대적으로까지는 몰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복지기금 원금을 털어서라도 진짜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죠. 이자 겨우 발생하는 것 1억 6000, 2억 가지고 지원해 주고 노인복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적은 금액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원금을 털어서라도 지원 과감하게 해 주고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요.
  의회에서 특별히 행정특별사무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감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몇 가지 지적사항 큰 것 중에 고가장비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난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그 과정에서 저와 많은 상의를 진행했고 고가장비 관련한 조사위원회 차원에서는 분명 이것은 고가장비고 불필요한 장비였다고 조사위원인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사후조치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가 그냥 “해당 병원에서 건강검진 이하 종합검진을 시행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행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김인숙 위원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고가장비 중에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종합검진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지 않을 불필요한 검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이고 보면 아시겠지만 초음파와 내시경을 뺀 나머지는 전무후무합니다. 열 번도 안 돼요. 뇌파검사 할 일이 없죠.
  내시경이야 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세척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겠고 기본적으로 내시경, 초음파 아닙니까? CT, MRI.
  폐 기능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을 왜 했는지 자료요청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시겠지만 폐 기능 검사는 제가 지난번 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전 검사로 주로 사용하죠. 이것은 종합검진용으로 사용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15채널 심전도가 11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15채널 심전도기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채널이 12개, 12개라는 것은 심전도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리듬이 12개가 나와요, 열두 줄이.
  15채널은 열다섯 줄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착이 하나 더 되는 것인데 “그 채널이 12채널로 잘못 구비돼서 갖고 왔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못 하고 온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채널 심전도가 48회 진행됐다는 결과가 온 것이죠.
  이게 확실한 것인지 제가 많이 걱정되는 게 분명히 그 당시에 불필요한 검사라고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 모양이면 사후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이 나머지 검사를 일일이 다 가서 자료요청 해서 받아 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것 자료요청 했을 때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들이 대개 자료요청 했을 때는 어떤 질문을 고민해서 자료요청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도 이걸 받아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8회, 6회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15채널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별로 필요치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용 빈도수가 너무 낮아서 사실 저도······.
김인숙 위원 이것은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심지어 그 당시에 순천향병원에 있는 간호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병원에도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으로 쓰시겠다고 하셨고 또 필요 없는 장비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중앙공급실이라고 수술실에 들어갈 물품들을 소독해 내고 장비를 저장해 놓는 곳에 중복되고 중복된 기구가 몇 개 있었고, 제가 가서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거기 수술실에 없는데. 그런데 그 이후 조치에 대한 얘기도 없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참 답답하거든요. 그 몇 개월 동안 특위 왜 했는지 참 암담하고요.
  그리고 여기 검사 중에 4400만 원짜리, 제 기록에 4억 4000이라고 썼는데 4400인지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 근전도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전도 검사는 여기에 또 빠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휴면 중인 고가 의료장비 11종 중에 해도 어쨌거나 근전도 검사도 빠져 있어요. 거의 새것이었거든요.
  저도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 80이 넘으셨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계셨죠? 유길례 선생님.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김인숙 위원 그 당시 특위 과정에서 발언대에 설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바로 퇴직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명단에 없는데 최근에 그분을 병원에서 뵀다는 분이 계시던데, 가운을 입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래요? 저희들은 바로 퇴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의료인 현황을 부탁드린 것인데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깐 들르셨나?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가 다시 불시점검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인숙 위원 그분이 자주 들어가시는 병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유난히 챙기시는 병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는 얘기가 있나 봐요, 유길례라는 선생님과.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직접 다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수입 매출액이 7억이에요. 재료비가 3억 3000이고 순이익이 3억 6800이거든요.
  순이익 3억 6800이 인건비로 쓰이고 뭐로 쓰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장애인재활시설에, 도에도 도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하는 채널이 사업수입 총 매출액에서 재료비를 뺀 나머지를 순수입으로 계산해서 보내는데 이 재료비는 순수한 말 그대로 물품재료비고 순수입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출해야 하는 사항이고 순수하게 수익금은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한 첫 장에 있는 사무비에 인건비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4억 정도 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로는 인건비로만 업무추진비 빼고는 3억 1000만 원이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김인숙 위원 인건비만 3억 1000만 원인데 월별 계좌이체 한 결과를 보면 3500에서 3200이 나가요.
  물론 1월, 2월에는 40명이 아니라 26명, 30명 이렇기 때문에 2000, 3000이지만 실제로 인건비만 따지고 나면 3억이 넘거든요.
  3000만 원씩만 생각해도 3억 60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신 계산으로 인건비는 3억 1500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런데 지급하는 데는 고용장려금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을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한번 여쭤볼게요.
  인건비 계좌이체 했던 내용 중에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긴 한데 정창호라는 예금주가 계속 216만 얼마를 받아 가세요, 다른 분은 80만 원, 50만 원씩 받아 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분은 왜 그런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이분은 비장애인인데 현수막 인쇄하는 기계를 관리하는 기사입니다. 일반 장애인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나죠.
김인숙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나 1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 사람들은 월 중간에 들어왔거나 월 중간에 퇴사했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인숙 위원 현재 45명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매월 45명이 계속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45명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것은 45명인데 예를 들면 4월에는 40명, 5월에는 43명 이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원래 총 정원은 6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시점에 45명이 된 것이죠.
김인숙 위원 매달 이렇게 저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넣었다 뺐다는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인숙 위원 10월에는 42명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제가 받은 자료는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인숙 위원 11월이 돼서야 45명이 됐고 여기 자료에 없는 사람은 손으로 쓰셨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10월까지는 42명이고 11월은 지금입니다만 11월에는 45명이 됐네요.
김인숙 위원 현재 인건비 3억 1000만 원에는 직원들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포함 안 됐죠, 사무직원은요.
김인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것은 저희가 제일 첫 장에 드린 정부보조금편성안 있지 않습니까. 7억 17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하고 급여, 상여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김인숙 위원 따로 보고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필요하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기구 미설치 기관 있죠. 결산검사 시에 불용액이 발생돼서 제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했더니 지원금 플러스 자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비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분들께 하시라고 권고 좀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권고가 아니고 2013년 4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4월 며칠부터는 강제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으로 50%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했는데 지금 와서는 지원금이 없으니까 또 지원금을 줄 수 없느냐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예산도 없고 국·도비가 편성되는 것도 없고 본인 자부담으로 내년 4월까지는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경명순 위원 아무런 예산이 없으니까 하랄 때 안 해서 결국은 자비로 다 해야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경명순 위원 설치를 안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까지는 경과규정이 없으니까 폐쇄하든지 조치해야죠.
경명순 위원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못 했던 데인데 구제방안을 찾아보셔서 그분들도 다 그런 시설을,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이 아닌 본인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지혜를 짜내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볼라드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들 충돌하지 않도록 점자블록을 깔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부천시 내에 있는 것 하나 해 왔는데 이게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자체도 문제예요. 오래돼서 기준 시설에 미비된 것이고 또 과거에 했다 해도 여기에 야광 스티커가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깜깜한 밤에는 부딪히지 않는데 지금 이것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에 점자블록이 없어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으로 판단해서 다니는 것인데 점자블록이 있으려면 그것과 맞붙어 있거나 한가운데 위치해서 사실상 안전에는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요건을 보면 말뚝 앞에는 특히 0.3m 전면에 시각장애인들의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횡단보도 설치 지역 중에 점자블록 미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미구가 357개소, 소사구가 5개, 오정구가 6개 미설치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금년 중으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이 지금 한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사실 현실성 없는 대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설은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인도나 차도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하니까
경명순 위원 이게 보니까 교통시설과, 도로과 다 매칭으로 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약자에 관한 법은 도로과, 교통과에서 하고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조사항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에 부추겨서 하루 속히 급하다, 심지어 원미구 같은 데는 357개소나 돼요.
  재정이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빨리는 안 되겠지만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 한 것 중에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밤늦은 시간에, 제가 왜 이것을 착안했느냐 하면 새벽 5시에 교회를 가는데 깜깜한데 차는 별로 없으니까 속도를 엄청 내는데 5시면 주로 아파트 야간 경비아저씨들이 교대를 하고 집 근처 가까우니까 대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가 아니니까, 좋은 자전거에는 후미등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자전거니까, 요즘 같은 겨울에는 거의 검정색 옷을 입어요. 그러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 도로에 보면 장애인들 전동차 가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휠체어 스쿠터.
경명순 위원 차가 지나가는데도 뒤에서 오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피해서 가겠지 하고 야간이고 낮이고 그렇게 다니세요.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서 건너지만 어르신들은 횡단보도가 100m 앞에 있으면 그만큼 가기 싫으셔서 아무데서나 건너시거든. 주간에는 그게 잘 보이지만 야간에는 식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부천시에 보면 택시에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스티커 붙인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야광스티커를 만들어서 노인 분들의 지팡이라든지 장애인들 전동 휠체어 뒤라든지 그런 곳에 붙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예방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요청했어요.
  사실 야광스티커 제작은 도시미관과하고 교통시설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해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야광스티커를 시에서 제작한다고 하니까 각 노인정, 장애인이 많은 작업장이나 장애인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에 보급해서 장애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점하고 자판기하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례 제4조2항에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의 면적에 한정한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경명순 위원 결국 소나기 피해 가려고 규모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막말로 제가 15㎡ 조례를 개정하면 해당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15㎡ 이상이 넘으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명순 위원 아니, 글쎄요. 이 조례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례가 그렇다니까 그것은 제가 넘어가고 시청하고 심곡도서관 같은 경우 계약공고일이 금년 6월 25일까지인데 이런 자료를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새로운 자료를 해 오셨잖아요. 그 자료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공고기간을 2012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전 운영자 새마을금고가 지속 운영 중.” 이렇게 해 오셨어요.
  제가 이 조례를 찾아봤더니 조례에 신청자가 없으면 전 운영자가 지속 운영한다는 조례가 없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 근거는······.
경명순 위원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신청자가 없어 전 운영자 새마을금고가 지속 운영 중.” 해서 제가 조례를 다시 한 번 다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 부분은 회계과에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회계과에 확인했지만 모든 것은 조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조례도 법이에요. 우리 부천시에서 정하는 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조례에 그러한 내용이나 문구가 하나도 없고 혹시 규칙이 따로 있나 봤더니 마지막에 부칙이나 11조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시행규칙이 있나. 그런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부터 29일까지 했다는데 어디에 공고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 공고도 사실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공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제5조에 보면 사전공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공고에 “시장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성격이 조금 안 좋아요. 제가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그것 확인하는 중에, 그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다 뒤져 봤습니다.
  공고에 11월 20일 중앙공원 매점 상동호수공원 입찰 접수 건이 떴더라고요. 제가 6월 25일부터 했다 그래서 날짜까지 조회했더니 6월 25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29일까지 금요일이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중앙공원하고 상동호수공원에도 매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외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중앙공원 매점 공고가 뜬 것을 보고 그 사안을 쭉 보니까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있는 사람 주소를 두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25일부터 29일까지니까 쭉 다 눈이 빠지게 찾아봐도 없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감사종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산심의 때까지 시보에 냈는지 홈페이지에 냈는지, 여기는 분명히 시보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했던지 했던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공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페널티를 받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서에서 공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어쨌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사항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루잖아요.
  제가 이것도 봤어요. 여기에 보면 저기를 하셨더라고. 회계과 몇 번, 공공시설 매점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408쪽에 있어요.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결과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시 장애인 등에 우선 허가지도 독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대상내용에는 “장애인 등의 우선허가 관한 엄격적용 안내.” 했는데 장애인 등의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부천시 업무라는 게 다 매칭되어 있어요. 혼자서만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계약기간 만료 현황 파악하여 장애인 등에 우선 허가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에 협조 통보 4회 해서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 2012년 1월 26일, 노인장애인과에 2012년 5월 7일, 노인장애인과 2012년 6월 20일, 노인장애인과 2012년 9월 21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회계과에 할 것은 아니니 과장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판매기 수입실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1000만 원 단위 이상 순이익이 난 것, 제가 금액을 밝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수입이 있어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원상이 돼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제가 이것을 지적 안 하고 진짜 장기간 끌어오던 것을 잘 처리했습니다 이러고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우리 과에 관련된 직접적 일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9쪽 보면 직업재활시설 현황 나오거든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샘물자리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10월 20일경에 이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샘물자리는 좁고 낡았고 또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고 도당동에 있는 것은 공간이 널찍하고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간 활용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공간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샘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가 4억하고 월 사용료하고 치면 연간 4200만 원 정도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더 넓은 공간으로 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임대기간이 올 말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내년인 것으로 아는데······.
  1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내후년까지요.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대책이 마련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력해야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딱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고 그 실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이진연 위원 그러게요. 좀 일찍 고민했으면, 재계약하기 전에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가 보니 정말 너무 비교되게,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임대기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일찍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준비한 것이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모든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5만 원씩 지급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올해 폭염 때문에 5만 원씩 지원했죠.
한혜경 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우리가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난방비 지원은 하고 있는데 냉방비 지원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특별 교부금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12년도에 폭서 때문에 특별히 나온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기준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면적별로 나갑니다.
한혜경 위원 세 등급으로 나눠서 면적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냉방비는 올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혜경 위원 5만 원씩 일괄 지급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면적별로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들어가는 전기세가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시급해서 그랬겠지만 행정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특별히 내려 온 것이기는 하지만 난방비 지원이 되면 냉방비도 당연히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이번 본예산에 혹시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책정은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타 시·군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고
한혜경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폭서에 더 견디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나라고 개선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노인 인구 중에서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가 10% 정도밖에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집에 계시고 노인 장애인분들 중에서 차상위나 이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선풍기조차 틀지 않는 분이 많거든요, 있어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풍기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전기세를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노인복지기금을 쓸 것을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올해 워낙 더운 날씨라 저희가 독거노인을 기준으로 선풍기 없는 가구에 대대적으로 무한돌봄지원사업으로 선풍기를 한번 공급한 적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일회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선풍기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전기세가 없어서 틀지 않고 견디는 분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기금이든 아니면 노인기금이든 이런 것을 경로당 위주로 가는 것보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 인구가 90%나 85% 정도 된다면 사회복지사나 다른 자생단체원이라든가 통장님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회의 경로당 역할이 어떤 것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회에서는 경로당 역할이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각 지회에 다니면서 교육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있죠.
○위원장 김문호 시에서 지회에 지원을 일정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로당의 비용을 4만 5000원씩 거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
○위원장 김문호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문호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4만 5000원인지 금액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각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말씀은 잘 못 하시지만 30만 2000원인가 받는 중에 4만 5000원을 떼고 또 총무, 회장 3만 원씩 주고 나면 20만 원이 남는답니다.
  그걸 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활용한다는데 지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보통 2만 원 정도는 서울에서도 다 걷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4만 5000원은 비용이 두 가지인가로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잘 파악하셔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강평이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2시42분 감사중지)

(22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를 계속합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긍정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늘 다양한 의견제시와 명확한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 그리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와 관련한 시민의 욕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행정에 앞서고 있습니다. 뒤쳐진 행정은 앞서 나가는 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기 마련입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께서는 오늘날 시민이 원하는 복지욕구가 무엇인가, 다가오는 앞날에 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여 앞서 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정구 지역은 복지수요 계층별로 필요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시설보완이 절실한바 원종복지관 본관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정복지관 수영장 공간 활용방안 검토 시 장애인 전용 스포츠 공간 또는 노인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하는 한편 도서·장난감대여, 부모교육사업 등 센터의 사업이 접근성 있는 취약한 구도심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의 민간어린이집 활용도를 높이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유휴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 노인회지회의 각 사업에 노인복지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동일사업을 포함해 각 구별 노인회지회에 차등지원 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금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하여 일일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사업 적극 홍보,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도 관리, 사회복지관의 취사원, 영양사 처우 및 신분개선 노력, 복지관 무료급식의 질 지도 점검 철저, 장애아동 등의 재활치료를 위한 바우처사업 등 관내 승마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장 등 시설 대표의 각종 외부활동 개선사항,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법인전입금 집행 및 보훈단체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노력을 통한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직권 발굴 실적을 제고하고 무한돌봄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센터 간 사업 중복을 개선 검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인력 증원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복지 관련 부서 및 단체별 유사 테마 해외연수 중복 방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천시 여성상 대상자 선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보험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구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예방에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의 세심한 개선과 보육정보센터 운영 개선 및 적극적 홍보,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의 민간어린이집 적극 활용을 강구하여 주시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등 전반적인 역할을 점검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의 문서처리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리교실사업 등 재검토하여 주시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 수행자의 기금심의위원회 위촉 개선,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교사의 시간연장근무에 따른 처우개선 노력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치안내표지판 정비 및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서적 지원방안 강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신문 단체 등 대표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시설 내 자동자판기 설치 우선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목욕탕 운영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에 대한 철저, 노인의 날 행사 시 중식 제공 방법 개선 등을 강구하여 주시고 동별 경로행사와 독감예방접종의 병행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취사원, 영양사 처우 및 신분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횡단보도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설치를 협조 부탁드리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샘물자리 이전의 적극적인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서기 대비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의 검토, 노인회지회의 경로당에 대한 회비징수 개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차기 대선후보들로부터 많은 복지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시행된 복지에 관련된 것은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사업이 집행기관으로서 복지예산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없는지 등에 대해 늘 탐구하여 효율성 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부천시민의 복지를 책임진 공직자로서 시민 복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