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0시04분 개의)
지난달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부서, 위탁법인과 같이 세미나를 다녀온 후 근 보름 만에 위원회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보람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봄을 맞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게 되며 조례안과 관련된 두 곳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개의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청소사업소장과 지역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기획재정위원회였었고 이제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받고 제 업무에 대해서 더 연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섭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6분)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총무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07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에는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를 현장 방문하고, 3월 17일과 18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3월 19일 월요일에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20일 화요일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이와 관련된 동의안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0시07분)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설명 전에 금번 3월 정기인사시에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재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우 인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은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2007년 2월 5일 부천시시립도서관 책마루 분관이 개관됐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 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명예시민증서 수여현황은 내국인 4명, 외국인 18명으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은 국내외적으로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신 부천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님과 부천시 자매도시인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님은 국내·외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을 통하여 부천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현저하고,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님은 부천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미국 사회에서 한인과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국위선양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부천시 위상제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6년 11월 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4항에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8조제2항에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개선하고, 안 제22조제5호의2에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하고, 안 제23조제2항 및 제11항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안 별표 3에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지난 2006년 11년 1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롭게 신설되는 안 제13조제4항은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추후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제5호의2는 공무원이「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2항 및 제11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자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행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에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도록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육아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3의 개정사항은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 책마루 분관 개관에 따라 관련 기구를 신설하려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05조(사업소)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등에 의하여 부천시 시립도서관 책마루 분관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제교류 도시 간 의료지원을 통하여 부천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로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부천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과 부천-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부천시의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베이커스필드시 내 한인사회 지원을 통하여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시킨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하여 부천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다고 인정되는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과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자체 서류심사 후 2007년 2월 22일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부천시 위상 제고에 일조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수여대상)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이들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로 상호주의 및 부천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매도시간의 더욱 돈독한 발전 및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온라인 원격근무자가 현재 있습니까?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복무 조례 개정할 때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단서가 또 나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라고 나오고 그 밑에 각호로 1, 2, 3호가 있는데 그 1, 2, 3호는 그 위 단서조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상위 법령이라고 해서 베껴서 그대로 내 놓은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하셨죠?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 몇 번이나 스크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에서 성안을 하고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보내는 겁니까?
앞으로는 좀 더 연찬해서 차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걸 하되 그 이전에 미리 출산휴가를 얻어서, 45일 이상이 되지 않게끔, 하여튼 출산 후 45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조례안을 읽으면서 유산·사산휴가로 명칭을 하니까 듣기도 그렇고 본인이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적당한 이름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수원시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에 적발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부천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명령을 내는 것을 수원시가 터지기까지는 부서장 결재를 받고 했었는데 현재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무관리시스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우리 시에는 복무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출퇴근할 때는 복무관리카드를 체크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몇 시에 퇴근했는지 출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초과근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규칙으로 정하시겠지만 재택근무 기간이 규칙에 명시가 되나요?
재택근무 기간이 예를 들면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됩니까?
재택근무도 물론 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 됐겠습니다만 재택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에 대한 재택근무 타당성이나 재택근무 기간이나 이런 것이 규칙에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죠.
현재로써는 저희도 추진해 보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추진해 본 일도 없고, 아직 타 지자체에서 해 본 데도 없어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차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규칙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공가처리 안 하고 헌혈하는 시간만 다녀오도록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안은 공가를 줘서 헌혈하신 분에게 쉴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혈액원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피를 뽑고서도 근무를 계속했었습니다.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안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참고로 해서 함께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본 위원은 세종병원 이사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세종병원 이사장은 부천의 인지도나 부천 신장에 관계되는 의료법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데 이의가 없는데 6쪽에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에게는 왜 주는 겁니까?
시장이 지난번 9월에 가서 명예시민증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까?
물론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명예시민증 자체가 굉장히 품위 있고 귀한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남발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도대체 하비홀 시장이 부천시를 위해서 한 공적이 뭐가 있습니까?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인회 지원하고 이런 건 하비홀 시장이 당연히 시장으로서 베이커스필드시에서 해야 되는 주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비홀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바로 수여하겠다는 그 취지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한인들끼리 힘을 모으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작년에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몇십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산 것이 아니고 여러 주를 다니면서 살았다. 하지만 부천시 홍건표 시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게끔 해 주고 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셔서 성대하게 빛내주시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처음 봤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감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신 하비홀 시장님은 한국에 나오실 때도 자기의 어떤 공적인, 시에서 도와주는 공공요금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비를 들여서 부천시를 방문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오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를 들여서 부천시를 방문했건, 부천시에서도 역시 베이커스필드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천시 돈으로 따로 갔던 겁니다.
사비로 했든 공금으로 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베이커스필드시에는 4개의 한인회가 있습니다. 한인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교회청년한인회, 개신교청년한인회, 가톨릭청년한인회 또 사업하는 사람들 한인회, 여러 가지 한인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인회는 목사가 담당하는 한인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커스필드시만큼, 작년 9월에 자매결연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은 베이커스필드시 안에서, 재외동포라고 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지원을 해 주는 건 베이커스필드시장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베이커스필드시 자매결연하고 난 다음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자매결연하고 나서 누가 다녀왔습니까?
그건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들어주셔야죠.
시청과 시청 간의 자매결연이 아니라니까요. 부천시민 전체의
부천시청과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은 부천시민과 베이커스필드시 시민 간의 자매결연인 것입니다.
즉, 민간단체로부터 문화, 예술, 학술 이런 부분들에 자매결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9월에 자매결연이 있고 난 후에 민간부분에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민간부분에서, 가톨릭대학하고 베이커스필드시의 칼스테이트대학하고 자매결연한 것도 하나의 민간교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위원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습니까?
학교 간의 자매결연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아셨죠?
다만, 자매결연을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 동안 확인해 본 다음에 이분이 정말 우리 부천에 도움을 주는, 지대한 공로가 있다면 당연히 자매결연한 시장으로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죠.
참고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7쪽 22번 석충신 중국 하얼빈시 시장은 2005년 8월 19일에 부천시명예시민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얼빈시와 부천시는 1998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었죠?
그래서 85년도에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10주년 기념 때 수여가 됐습니다.
그 위상을 높여 주고 계신 분이 베이커스필드시의 하비홀 시장님이십니다.
왜 위원님은 그걸 이해를 안 해 주십니까?
그런 궤변 늘어놓으시지 말고,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가 더 정진해야 합니다.
외교는 무슨 외교예요? 외교는 외교통상부가 있잖아요.
그런 궤변 늘어놓으시지 말고, 하여간 하얼빈시 석충신 시장에게는 10년 만에 명예시민증을 줬고 하비홀 시장에게는 1년도 안 돼서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만 1년 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기와라세이지 시장님도 드린 적이 있었고,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벌드윈파크시라고 옛날에 맺었던 시의 시장님하고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 베이커스필드시하고 부천시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듯이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의장님이 갖다 오신 사항을 왜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뜻인가요?
동의안이나 조례안을 다루면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면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한 템포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김원재 위원님.
임기가 201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김관수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아까 하얼빈시하고 다른 시장이 기간으로 비교도 되고 그랬는데 현 시점에서 명예시민증서가 수여가 된다면 향후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교류를 맺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6·25참전비까지 베이커스필드시 공원 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이 시장님이 가실 때마다, 그래도 감사패를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기억해 주는 것, 여태까지 기억 한 번 안 해 줬던 6·25 참전기억을 부천시가 기억해 준 것에 대해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공은 누가 하셨냐 하면 미국의 현지 시장님이신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외롭게 살면서 한데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한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비홀 시장님이 항상 참석해 주셔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여기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어학연수에도 중점을 두면서, 금년 여름에 미국의 어린이들 15명이 우리 시에 와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겨울에 15명의 부천시 어린이들이 미국 어린이들과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부천시에 있는 가톨릭대학하고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있는 칼스테이트대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대학 간에 어학연수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급하게.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때 현재 계신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님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드린다면 더욱더 우리 부천시를 사랑하고 우리 한인들을 사랑하고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는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협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우선 문화 분야에서 우리 예술단이 가서 공연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 어린이들의 홈스테이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서, 어학연수가 시작되면서, 문화교류가 시작되면서 경제가 서로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어차피 그분들이 영문을 볼 텐데, 영문에는 Republick of Korea라고 써 놨는데 공문에 굳이 대한민국 부천시장이라고 꼭 표시하셔야 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해 놓은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확한 것을 갖다 주십시오.
이건 제가 야단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와사키시하고는 자매결연을 했고 오카야마시하고는 우호협력도시로 했고, 하얼빈시하고 자매결연도시로 했고 위해시하고 경제문화 우호도시로만 맺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자치부에서 자매결연할 때 이런 규정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원칙을 중시해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우리 한인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한인들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지 한인들 위상이 높아지지 않으면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인들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겪고 난 다음에 더 활성화됐을 때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인회 회장님은 저희가 먼젓번에 국제협력추진협의회 때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우리 한인회장님은 국제협력 자문관으로 위촉이 돼서 우리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뭐냐면 서로 질의 답변을 하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는 그 자체는 부천에 공이 있고 부천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간이 짧고 길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천을 위해서, 오늘 태어났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알았더라도 부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빛을 냈다면 그 사람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기간이 길고 짧고, 우호도시 뭐 해서 오래됐으니까 줘야 되고 엊그저께 했으니까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꼭 부천시를 위해서라기보다 중개역할,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꼭 그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고 저번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거기서도 의결을 거치고, 그것도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 또 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 대한 목적이나 취지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공이 있느냐, 사실 그 공이라는 것은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간파를 하고 서로, 아까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논의하고 서로 간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서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제2조에 보면 수여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국내외적으로 부천시 위상을 제고했을 때는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세완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또 우리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도 검토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대여섯 명씩 주면 어떻습니까?
부천의 발전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줘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부천에 기증하겠다고 했다가 철수해서 간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부천시에 기증한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으로 보답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리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운영 조례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 줄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국제협력추진협의회를 활성화시켜가면서, 추진하면서 조그만 일도 국제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를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그런 명예시민증 외국인에게 주는 것 심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부천시 국제협력추진협의회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 왜 활성화시키지 않고 회의도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교류된 업무는 항상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상정해서 협조를 받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추진협의회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궤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그렇게 했던 거고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자매결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까 하는 자문을 듣는 기구입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제교류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논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보고가 됐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이것도 자구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리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8조2항의 단서사항 중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정보통신과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