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이 저희 과로 한 분 더 추가로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해옥 가정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치매, 중풍 등 치료요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 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노인복지법」또「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건립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명칭을 각각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으로 정하고 시설 안에 부천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두며 위치는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 2조와 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노인복지시설별로 업무와 이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는 퇴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주치의가 퇴원 결정, 부양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정입소 및 격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퇴소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8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상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해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지도·감독사항으로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건의 각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으로 제1조,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노인복지법」 34조, 35조, 38조 및 39조와「지방자치법」135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주요골자로 조례안을 설명했기 때문에 조항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윤병국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다 들을까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대로 할까요?
오세완 위원 특별히 설명할 게 있으면 그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조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법상 시설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2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여월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는 법령상의 시설 종류가 되겠으며, 3조의 명칭 및 위치는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하고 이하 법 조문상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표시합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 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법상 명칭이 아니고 센터 내에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복합센터로서 이하 재가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위치는 같은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4조에 각 복지시설에서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전문병원은 치매, 중풍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입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해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가지원센터는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간호, 방문재활서비스, 그 다음은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요양서비스계획 작성·제공 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지원센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정했습니다.
  다음, 이용대상이라든가 기타 퇴소사항, 운영위원회,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해지, 회계 및 결산은 보통 일반 조례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3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4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시설의 종류 및 명칭과 위치, 관장업무, 이용대상자의 이용과 퇴소, 비용, 운영위원회, 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과 회계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은 조례는 법규성을 지니며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이용대상 노인에게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입법시 신중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동 조례는「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입법내용의 통일성, 표현의 평이성이 다소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개최된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10억 6500만 원, 전문요양시설 건립 15억 5238만 6천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제가 노인병원을 시립으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 시점인 2004년 10월 15일 김관수 의원 외 9,700명의 시민의 청원에 의해서 당시 건교부, 환경부, 주공, 부천시장에게 노인복지시설 부지 확보 건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여 기간 동안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이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어서 어렵다는 건교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저소득층 중에서, 특히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중풍, 치매 등 중증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및 전문병원, 기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반드시 지어달라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지역구 의원과 부천시가 여러 방면으로 부지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건교부로부터 받아들여져서 2005년 11월 28일 건교부에서 여월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실시 승인을 해 주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동시에 근거 법안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가 어르신들을 걱정하고 어렵게 부지를 만든 과정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요양병원을 시립으로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시 예산이, 3개 시설 복합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중에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300억 원을 들여서 시립으로 지어야 될 이유를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요구한 내용 말고, 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시립 노인병원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타당성 검토에도 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시에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수 추정결과를 보면, 물론 타당성 기본 및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중시하고 또 보건복지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중시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물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이 들어갔고 국·도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용을 물으시니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 장기요양 필요 고령자수는 2015년에 9,019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보호를 요하는 인원이 1,804명으로 시에서 그동안 모시고 있는 분이 120 분입니다.
  성가와 삼광에 위탁을 주어서 120분을 모시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도 300병상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1,804명 중에 300병상이라면 16% 정도입니다.
  상당히 미흡하지만 나머지는 민간차원이라든가 중소병원에서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우리 부천시에서 관심을 쓰고 대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자 중에 중풍, 치매 중증노인들 이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한 푼도 못 받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속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못 받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안 받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요청을 다음 달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아직 안 받으신 거냐고 묻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국·도비 지원을 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회의록에 남을 텐데 방청하시는 분이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서 120분을 모시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요양원 합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보호받고 있는 분은 요양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렸고,
윤병국 위원 지금 병원에서 보호받고 계신 분은 120명에서 빠져 있죠? 민간병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병원이 없죠.  
윤병국 위원  민간노인병원이 왜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시립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보호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부 보호되시는 분은 기본 및 타당성 검토계획에 병상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립병원을 짓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오지라든지 민간병원이 타산이 안 맞아서 병원시설이 없는 곳에서 민간이 병원을 못 짓기 때문에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짓는 그런 경우, 아니면 비용의 문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짓는 그런 경우죠.
  인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위원님이 가지는 관점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대한 확충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군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편중돼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 내에 8개의 권역별 병원이 계획이 돼서 일부 추진·설계되고 있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2005년도 말에 공립치매병원이 27개소, 민간요양병원 173개소, 그 다음에 2006년 말에는 36개소, 민간요양병원 322개소로 1년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계획보다 170%를 상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천에도 37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 최근 시청 근처 대성병원도 200병상 규모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 원미구 할 것 없이 일반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민간요양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간병원들이 이렇게 쭉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환자를 병원들이  유치경쟁을 해야 될 그런 정도인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의 시설확충계획에, 일단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인 분들의 전용병원이라 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늘어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갖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분들 중에서도 시설보호를 요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은 노인병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료나 실비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요양병원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4억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24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전에 저소득 노인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인병원을 우리 시에서 지으면 수급권자 어르신들이나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싸게 운영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판정위원회도 있고 입소절차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만 무료도 있을 수 있고 저렴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안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어떻게 정한다고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료로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료로, 기초생활보호부터 시작해서 전부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따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거기에 준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히 시에서 부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일반 민간병원에 가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금 전에, 참고말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병원건립비가 300억이라고 했는데 300억은 아니고 230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그것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난번 도립 여주노인요양병원에 행정복지위원들하고 복지국장님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입원환자들 보면 병원에 들어가는 수입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의료보호환자나 건강보험환자나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그 병원에 231만 4천 원으로 월 비용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환자는 262만 9천 원. 약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간병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병료를 의료보호환자는 병원에서 좀 싸게 받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간병료를 현물 급여로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병원이나 공립병원이나 환자 본인부담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한 분야를 시찰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또 재가지원센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 7월에 노인수발보험법이 제정되는 것을 전제 하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우려되는 바도 많이 있으실 거고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2008년도 7월 이후를 계획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요양병원이 저소득어르신들이나 수급권자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설이 아니다, 민간병원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전문병원을 계획할 때 저희가 많은 병원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병원장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건립추진위원회, 병원 원장님들이나 병원 경영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집약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위원님께서 똑같다고 얘기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일반병원에서는 장기병상을 차지하는 환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원 후에 급속도로 노인들이 나빠져서 입·퇴원, 재원일수를 단축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사범위가 적어서 건당 진료비가 낮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응급실에 있어서의 배분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태적으로 병원을 현재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장기간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피현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고로 노인전문병원은 노인 분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치료 받으시고, 퇴원하시고, 차별 없이,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견학한 병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병원은 어르신들 장기 요양환자 입원을 위한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환자가 장기입원 하는 것을 기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 지금 여기 김관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잠시만요.
  과장님, 오늘 의사일정안이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부분 없이 지난 예산심의도 넘어오고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일정부분 성립이 되고 이래서 일들은 일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가 심의가 돼서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라면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지적할 수 있고, 아직 짓지도 않은 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사료되고,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건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건립에 따른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도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하던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노인요양시설도 들어가 있고 재가노인지원시설도 같이 있는데 정말 공공부문이, 시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요양병원이 저소득 시민을 위한 특화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병상이 부족할 때 시에서 공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요양병원 확충이 아니라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무료요양시설과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여주노인병원 같은 경우 의료보호환자, 수급권자도 75만 5천 원이라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삼광요양원에 입소하면 본인부담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내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요양을 해야 될 그런 질병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상이 우리가 120병상밖에 안 됩니다. 요양원시설이.  
  그래서 요양원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순위가 밀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75만 5천 원이라는 자기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요양시설을 많이 지어야 하고, 요양병원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심의하는 부분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다루는 포괄적인 부분 안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행위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 게 타당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안에 관계되는 몇 가지를 먼저 짚고 조례안에 대한 것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 위원과 9,700명의 부천시 노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3개 노인회지회장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여월동 산 48번지 일원에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을 건축하게 해 달라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진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월동 산 48번지는 현재 있는 여월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는 아니고 주공임대아파트 뒤쪽 산을 일부 해지해서 지어달라고 구체적으로 번지수까지 명명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시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진행됐던 사업의 일관성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공문을 받고, 또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나 이 부분이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반납하면서 위치가 현재 시설로 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 후에, 아까 11월 28일에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005년 11월 28일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주택공사에 확인한 것은 12월 6일자로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게.  
  좋습니다. 날짜는 며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행정의 원리원칙에 대해서 의료복지시설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셨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지금 와 있습니다.
  2006년 2월 6일에 공공시설 용지 분양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5억 574만 4900원을 주고 이 용지를 계약하셨는데 이것 맞는 행정행위인지 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계약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시비에서 29억의 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돈으로 하셨다는 거죠? 국·도비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시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시비는 2억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이라도, 지난 12월 4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회의록입니다.
  전문위원, 이것 과장 갖다드리세요.  
  땅을 사는 데는 국·도비가 나오지 아니하고 순수 시비로만 52억 정도 들여서 산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국·도비가 나오느냐고 확인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요구된 것은 실시설계비라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팀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전문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옆에 배석했었습니다.
  절대로 국·도비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국·도비를 1원도 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정행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음 예산심의 때 아주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도비로 땅 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겠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국·도비를 요구하셨을 때 계획서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국·도비 내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9조제1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의료법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에서 왜 이러한 전문병원과 요양시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본 조례안의 병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경기도 도립 노인전문병원 조례에, 또 수탁자 선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참고해서 조례안에 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 3년 이상 의료법인은 최소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이어야 안정되게,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의료 운영상 안정되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경기도의 도립병원 수탁자 응모자격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8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탁자 응모자격에 이러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계층의 단계가 있습니다.
  병원은 몇 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병원급 이상은 50병상 이상입니다. 법상으로.
김관수 위원 그렇죠. 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은 준병원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급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구분을 두지 아니하고 병원급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노인전문병원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진 수급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양질의 의료진이 의료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참고해서,  
김관수 위원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노인전문병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됐었던 부분들과 또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즉 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데를 권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많이 논의가 오가고.  
  그런데 단순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 3년이라면 부천시에도 이런 조그마한 중소병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의료법인으로 한정을 해 놓는다면 대학병원급에서 못 들어옵니다.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답변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반드시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법인성격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놓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잡으셨으면 의료법인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밑에 보시면,  
김관수 위원 아니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고,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련된 이런 복지에 관계되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1항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경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료법인으로 제한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병원 또 노인재가복지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우리 부천시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잘 운영이, 5년, 10년이고 운영이 잘되려면 양질의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몇몇 단체나 몇몇 분들이 우려하시듯이 나중에 흉물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용역에 대해서 노인의료병원추진위원회나 용역사에서도 종합병원급, 특히 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얘기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우리 부천시의 실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있는 8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조례만 그냥 보셔서 여기에 삽입했는데, 현재 경기도에 지어져 있는 4개 노인전문병원은 전부 마을로부터 또는 그 중심 시로부터 2㎞에서 4㎞로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단독으로 산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가 안에 지어져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관수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8개 병원의 계획과 설계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시급 병원이 안산도 있고 용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산에 있는 병원은 경기 도립병원이 아니고 시립병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도립병원, 시립병원 다 검토를 해서 부천 여건에 맞추어서 조항을 넣었다고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수한 몇 가지를 짚어서 자료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8개 계획, 현재 존재하는 병원, 요양원, 시급 또 다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부천의 특수상황, 주택가 안에 지으려고 하는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많이 결여돼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제출하신 게 충분히 검토하셨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게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문구를 전부 나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그 다음 조항까지도 전부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1항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김관수 위원 밑에 있는 부분들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되니까요.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것도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따로따로 주실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단일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단일 위탁을 하신다면 조례안의 내용들이 맞지 않죠.  
  병원급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또 노인 재가복지시설이나 이렇게 한곳에 단일로 위탁을 주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예시된 것을 보면 따로따로 주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사업법」상 참여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 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료기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사업법」에,
김관수 위원 의료기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법인은 할 수가 있는데,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입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다음에 나와 있는 조항에 보시면
김관수 위원 뭐가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사업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사업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왜 있느냐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을 보면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것이 전부 비영리법인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표로.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비영리법인 안에,「사회복지사업법」에 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명시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명시되어 있는 부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위에 나와 있지만 1항과 2항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를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별조항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다루면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료기관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탁자 심의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률에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있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다루는 회의가 되겠는데 조례안은 수정의결도 가능하고 다음에 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구 하나하나보다는 진짜 이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인지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께서 과장께 질의하신 내용은 노인전문병원보다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까지 같이 상정이 됐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인병원을 시비를 갖고 안 지어도 되는데 왜 지어야만 하는가 그게 핵심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할 때, 수탁자를 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그런 것을 혹시 수탁자한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내고 합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조례안 설명하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공성이고 그 다음은 이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원에 관계되는 내용이 건물을 복합으로, 목적을 세 가지로 해서 짓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시는 보통 요양원과 전문병원으로만 되어 있지 저희처럼 2007년도 보건복지부사업안내지침에 충실해서 요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수요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등 이런 사업까지 집어넣어서, 재가노인지원센터라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공공성 중시, 재정의 안정성, 운영능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수탁자에 대한 보통의, 경기도의 수탁자 조건을 보면 노인전문병원만 볼 때 필요시설수가 보통 2천 평입니다. 진입로 포함해서. 2천 평 기부채납 그리고 건축비 10%를 부담하도록 응모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수탁조건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재정에 안정성도 가져오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탁자 선정조건을 내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조례안이 부지만 선정되어 있지 시행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상정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행정절차는 다 밟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말에 2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심의절차도 끝을 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렇게 빨리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지 연초의 업무보고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때에 전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보통 사업의 흐름도라고 이해하는데,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부터 건립추진위원회 마무리 보고까지 다 참여하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위탁자가 설계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병원이라는 것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반 건물 흐름과 마찬가지로 다 지어놓은 다음에 위탁자에게 주게 되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공통된 내용입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적으로 위·수탁 결정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는 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의 스케줄을 존중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동의안을 이따가 다루겠지만,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위탁동의안 할 때 수탁자가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하고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계획 없이 동의안을 상정했습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안과 동의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 바로 경기도에서 했던 흐름 그대로 수탁자 모집공고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부채납 2천 평, 건축비의 10% 여기 조건에 준하는 내용을 부천시에 유리한 내용으로,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결론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은 수탁자가 부지나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다루기에 앞서 사전에 시 집행부, 우리 시의회, 교육청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합동연찬회나 간담회를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들의 근심과 허탈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주자들과 주공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감정이.  
  저도 사무실에 자주 드나듭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찬회나 간담회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지결정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 문제이고 일단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회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꼭 그 위치에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할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초반에 말씀을 쭉 드렸지만 어르신들 9,700명, 김관수 위원님이 소개하시고 공동으로 추진하시고, 9,700명의 어르신들이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달라 시에 이미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부지가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선정이라든지 부지가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입주자들 70% 이상이 사실 젊은 층이거든요.  
  학교문제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도 많고, 그리고 오정구가 교육복지나 환경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판단합니다.
  오정구 초등학교인 대명이나 원종 같은 데는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이번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 지역 주민과 또 교육청과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인데 원론적인 얘기, 여기서 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취지는 말씀하셨으니까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위의 환경을 잘 다스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례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현재 기준으로 노인인구 대비 치매나 이런 것 관련해서 노인전문병원, 요양원을 이용하는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병원을 이용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부천시 65세 이상 노인이 약 5만 7천에서 8천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중풍, 치매 이런 중증환자로 발병되는 분들이 약 8.2%라는 숫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를 예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알기로도 부천시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원들이 상당히, 지금 중·상동 쪽에서도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 앞에 대성요양원도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상수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통계나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시 현재 요양원 병상수를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김원재 위원 그러십시오.  
  요양원이 200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해서 그때도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당한,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에 비해 병상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김원재 위원 어느 정도 차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여쭤보신 요양병상수가 실질적인 요양병원과 병상수를, 한방병원부터 요양병원, 한의원, 요양시설 전부 합치면 병상수는 약 743개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만 7천 명 중에 8.2%를 대입해 보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내년도 7월에 노인수발보험법이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수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 4월「의료법」개정에 의해서 개인이나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날 건데 이 공급 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천시에서 짓고자 하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 중에서 중풍, 치매노인 부분입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원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시립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공성입니다.
김원재 위원 경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민간요양원에 들어가면 160에서 200 정도 지출이 되는데 시립병원을 이용했을 때 금액적으로 어떤 큰 혜택을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수발보험법 시행 후에는 국가부담이 30%, 본인부담이 20%, 나머지가 건강보험공단 50%로 해서 체제가 달라집니다.
김원재 위원 시립병원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원하고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답변하실 때 장기요양보험 이후 민간병원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렇지만 시립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아까 저랑 확인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도 민간시설하고 차이가 날 거라고 했는데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다 확인하셨으면서 다시 대답을 하시면, 아까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또 회의록에 남을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인병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지금 여월택지지구의 우리부지가 무슨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죠?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시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정합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공계약서에는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세부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시설 다른 시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시설만 들어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료복지시설 비용 말씀하셨는데 노인병원이 70% 정도 되죠? 전체 면적 기준으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면적기준으로 노인병원이, 올해 7월부터는 평이라는 단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평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 듣기 쉬워서 제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3,082평, 노인전문요양원 1천 평입니다.
  사업비는 노인전문병원이 233억, 전문요양원은 131억.
  면적은 3배인데 사업비는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그전에는 노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재가센터하고 구분해서 사업비가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에 발간된 복사골신문 149호에 처음으로 분리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병원의 비용이 상식으로, 병원건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요양원에 많이 들어갑니까?
  병원에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면적은 3배인데 사업비는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만든 타당성 검토 용역에 보면 사업비를 375억으로 추정하면서 병원의 장비구입비로 90억 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33억 원에서 90억을 빼면 요양원 1천 평 건립하는 것하고 병원 3천 평 건립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거의 같아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담당 팀장께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위원장 박종국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전문병원이 면적상으로 전체 복합시설 면적의 70%를 차지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반도 안 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합시설물을 짓는데 우리 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예산액은 375억 원 정도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이 중에서 233억이고 노인전문요양원이 131억 원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가 10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가센터는 10억 65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것은 시설을,
윤병국 위원 숫자를 잘못 읽어서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10억을 100이라고 하셔서.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아, 10억입니다. 10억 6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국·도비 지원기준이라든가 당초에 나눠드린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전문병원은 평당 단가가 600만 원 정도이고 전문요양원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503만 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비비 9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병원에 대한 장비비만이 아니고 요양원에 대한 장비비라든가 사무용품비를 전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장비비가 병원에만 투입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잘못된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병원은 평당 600여만 원, 요양원은 400여만 원, 병원 건립비가 평당 200만 원씩이나 더 들어갑니다.
  1천 평을 짓는데 130억 들어갔는데 3천 평을 짓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똑같다 치더라도 390억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230억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고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제가 이해를 잘못하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병원 평당 600여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윤병국 위원 요양원은 400여만 원 들어간다고 했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요양원은 1천 평이고 병원은 3천 평입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3천 평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3배나 되는 면적을 짓는데 돈은 절반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돈이 2배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병원은 233억 원이고 노인전문요양원은 131억 원 정도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해를 못하시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지금 평당 계산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내용이, 병원을 건립하는 게 3천 평이 맞나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요양원이 약 1천 평 정도?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3천 평 총 건립비용이 233억 원이라는 지적이고 반면에 1천 평에 131억 원이라는 지적이에요.  
  병원이 요양원보다 평당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데 3천 평인데 왜 233억 원밖에 안 들어가느냐라는 질의입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국·도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꼭 여기 병원이 233억 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인 데이터를 뽑아놓은 거지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세한 수치는 그때 가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한 자료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그냥 주먹으로 계산하는 것을 주먹구구라고 하죠.  
  주먹으로 계산을 해도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가 항상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대략적으로 합니까?
  이것을 시민들 앞에, 시에서 만드는 신문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발표를 하십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것은 용역결과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나간 거지
윤병국 위원 용역보고서에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병원예산하고 요양원예산하고 분리해 놓은 게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다섯 번은 넘겨봤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건축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위탁을 할 때 경기도 방식 그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 흐름 그대로 한다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립병원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건축비 10%를 부담할 사람을 골라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병원을 짓게 하고 위탁을 주고 그러죠?
  우리 시에서 계획을 다하고 거기서 민간위탁을 할 때 아까 비용부담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건축비.  
윤병국 위원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목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본문에 보면 전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제목하고 안의 본문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이것은 법상 용어이고 이것이 좀 더 큰 범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은 부천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개별 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두는 노인복지시설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명칭으로 하지 않고 여월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3개 시설을 한 개 조례로 묶으려다 보니까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적당한 명칭이라기보다는 법에, 큰 범위는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세 가지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윤병국 위원 제2조 한번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제목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2. 재가노인복지시설.  
  법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2조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조의「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은 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문안을 잘못 만드셨죠. 그렇죠?
  이 조례의 제한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런 정도로 가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의회가 기본으로 문구 고쳐 주고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오실 때 제대로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법에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제목을 쓰면서 여기는 열거를 다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열거해 놓았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두 가지만 해당이 되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럼 문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법에서 노인복지시설 종류를 다섯 가지로 해 놓았는데 이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법상 시설은 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2007년도 신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하 재가지원센터로 해서 부를 수 있는 명칭은 표시를 해놓았고 법무팀의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조문에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법에 정하고 있는 용어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크게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에 노인복지시설이 뭐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만 노인복지시설로 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여월택지 안에 두는 시설을 설명한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복지시설이고 그런 게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죠. 위원님, 거기 3조에 보시면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전부「노인복지법」상 시설 종류의 명칭이잖아요. 종류잖아요.
윤병국 위원 네, 명칭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전문병원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 부여를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부천시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한 겁니다. 제3조에.  
  그런데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는 법상 명칭이 아니고 금년도 신규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오는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이것을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이 시설에 둔다라는 내용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라고 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법에 있는 용어를 이렇게 마음대로 달리 써도 되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뭘 질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못하신다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속 반복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문안이 잘못되었다는,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조례안 전체에 여러 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3조도 문구를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은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의 명칭은 뭐라 하고 그 다음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명칭은 뭐라 하고 이런 식으로 통일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 5조, 7조 같은 경우 3개의 시설을 복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별로 사실은 따로따로 조례가 가줘야 될 것을 한 개로 뭉뚱그리다 보니까 여기에 입·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원에만 적용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요양원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3개의 시설을 한 개 시설로 무리하게 묶으려다 보니까 개별시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세 가지 시설을 한 수탁기관에서 하고, 또 처음에는 별도 분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운영상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문안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용대상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6항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병원이면 병원, 요양원이면 요양원, 재가지원센터면 재가지원센터, 이 1항부터 6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택일적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탁법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딱딱 시설별로 별도 운영 규정을 정하든지, 가령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소, 퇴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전체 조례로 다 묶어놓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행규칙 부분에 반영하라는 말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끝에 나옵니다.
  필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정하는 부분은
윤병국 위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 모든 것들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서 위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는 거지,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안 전체가 굉장히 불충분하고 뭔가에 쫓기듯이 굉장히 급하게, 사업비도 잘 못 맞추고 뭔가에 쫓기듯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재가복지라든가 모든 것을 묶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규칙에서 분명히 나누어서, 나름대로 구별을 지어주지 않으면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조례는 하나로 만들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과장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세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넣는 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14조에 저희가 내용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겠는데, 부모는 누구든지 다 어르신이 되고 노인이 되는데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중에 몸이 편찮으시고 아프면 다 보호를 요하고 요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조용하고 한갓지다고 해서 부모한테 그 자리가, 요양소가 좋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심 한 가운데에, 너무 밀집한 곳에 있어도 안 되겠지만 주민과 그래도 가까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고, 노인들이 제일 외로워하는 것이, 저도 사실 이틀에 한 번씩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만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말 많이 하고 말 맞춰 주는 것하고 사람 얼굴 보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따르는 모든 양상을 우리가 직접 느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앞으로 각종 병원이나 요양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모시는 데에 따른 생각을 누구나 다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 어디 가보면 정말 맡기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있고 또 어느 장소는 정말 이런 데 모시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 같은 값이라면 더 나은 데를 고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병원에 가보면 10명부터 10몇 명 모시는 데도 있고, 제가 상동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여러 군데 가봤는데 어떤 데는 도저히 노인 모시기도 어렵고 같은 값이라면 이런 곳에 모시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이번에 병원을 짓고 요양원을 짓고 재가사업을 하면서 정말 시민에게 칭송받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이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어지고 많이 그렇게 돼서, 나중에 공급과 수요가 급작스럽게 변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넉넉하고 충분한, 필요한 병원 설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거기에 맞는 물리치료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각종 치료를 넉넉하게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입법예고를 인터넷에 하고 다른 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매체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입법예고를 할 때 사전에, 부천시 여월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코너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달라고 했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그런 기회가 굉장히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1항, 2항에 다 해당되는 법인이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위탁신청을 하는 당시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간 운영경력은 3년이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그러면, 2항에 의해서 설립 운영한다고 하면 이때 당시만 설립해도 위탁신청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립 운영하고 있든가 아니면 앞으로 설립 운영할 계획이 있든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이 두 가지를 넣으시면 안 되죠.  
  설립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여기를 넣어야 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운영할 수 있는 자니까요.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  
김관수 위원 원래 이 목적 자체가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필요로 하는 거라면 1항, 2항이 똑같이 현재에 같이 운영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앞으로 이것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느 법인에서나 다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기재를 해놓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인에는 아시겠지만 정관상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야 수탁에 응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법인의 정관상 되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100가지 사업이라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실제로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정관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굳이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위탁하는 가장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위탁을 주는 근본목적이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민간법인에게 위탁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시장을 대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앞으로 설립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아주 성실하게 노인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해야죠.
  앞으로 설립하겠다라고 그러면, 모든 법에 어떤 자격제한을 둘 때는 앞으로 해야 될 거나 정관에 규정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계 인허가나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해당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2008년도 7월에 노인수발보험법이, 지금은 이름이 일부 변경이 되고 있는데 노인수발보험법에 맞추어진「의료법」금년도 4월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 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와 연관해서.  
김관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베풀 수 있는 전문성이 풍부한 법인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 평가항목에 넣을 때, 위탁기관 선정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조례에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잠깐 끊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수탁 모집공고가 나갈 때 1항에서 의료법인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공고문을 내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공고문이라든지 수탁자 선정평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견을 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법인만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없을 때 “우리가 앞으로 설립하겠다.” 이걸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탁공고 나갈 때 의료법인 그리고 수탁일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돼 있는 자, 자격요건을 이렇게 해 주면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답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설립계획이 있으면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 문제는 아직
김관수 위원 과장, 이 부분이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왜, 수탁자를 정하는 자격기준이 되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앞으로 1항과 2항 범주 내에서 수탁자 선정 조건을 제시할 때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이라든지 자격되는 법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이 2항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 이 뜻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문구가.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설립 운영하겠다라는 계획만 있어도 이 조례 안에는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것은 정말 양질의 의료시설, 특히 의료인력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혜성 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박종국 정회 후에 계속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두 번째 안건인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시에서 건립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견실한 법인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앞의 관련 조례안 때 자료로 제출된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동의요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시설물 및 자료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서 수탁기관 운영이 개시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2항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방법은 단일 수탁업체에 선정 위탁운영하게 되겠으며 수탁 전제조건은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 부담능력과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시에 납부할 수 있는 법인으로 위탁방법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윤병국 위원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부천시의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과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당 등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과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제1항 목적은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또 안 제2조는 심의·조성기능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 장사시설 확충 및 운영, 기타 장사문화 발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건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 종교, 장례 및 교육 분야, 시의회 의원, 소속공무원과 장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와 5조는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사항으로서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및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장사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9조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화장 및 봉안의 확산, 기타 장례 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10조는 실비변상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조례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둔다.
  2조 기능으로서는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장사시설의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사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3항은 위원은 사회, 종교, 장례 및 교육 분야, 시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과 장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4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조 회의사항입니다.
  1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항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항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화장 및 봉안의 확산,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3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위탁운영)를 근거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노인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 선정방침, 선정공모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아울러 관련 조례와 동시에 제출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3일 실시한 복지국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부천시에서 기이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미흡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의 소속은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달림을 뜻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가 자문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의 소속 하에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구성)제1항의 위원회 구성을 현행(조례 제정 전-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명에서 25인 이내로 위원을 확대 구성한 이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2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는 학력 선호 등 학력과 연관된 인상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안 제9조(비용의 보조)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비용의 보조)에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위원회와는 무관한 내용임에도 ‘비용의 보조’를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장사시설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시설로 장사시설이 전무한 부천시의 경우 필요한 시설이나 부천시의 추모공원 설치는 일부 사항에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여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므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동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것도 아니고 조례안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심의되는 자체가 절차에 맞나 하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질의하지는 않고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탁 전제조건으로 위탁방법을 표시하셨는데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 부담능력과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시에 납부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탁조건 명시에 대해 생각한 게 있으면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 흐름으로 가겠다는 말씀과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건을 구상하신 거라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의 8개 시설과 용인이나 안산시의 여러 가지 비교 분석된 경우에 따라서 병원부지나 요양원부지, 진입로 포함해서 2천 평 기부채납, 그 다음에 건축비 10%가 일반적으로
윤병국 위원 부지가 전부 해서 1,475평인데 어떻게 2천 평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른 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와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데 법상 기준은 아닙니다.
  시마다 사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비의 10%보다는 상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수탁 전제조건과 마찬가지로 수익금 중 일부를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건으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법인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수익금을 병원에 재투자하거나 이런 데 수익금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병원과 요양원은 별도  
윤병국 위원 지금 병원운영 수익금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운영에서 의료법인은 기본으로 아까 비영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은 수익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외래환자도 받고 일부는 저소득층도 있고
윤병국 위원 그게 수입은 아니고 병원에 재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병원은 기본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수익금을 남겨서 남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수익금 중 일부를 기탁금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은 타 시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잡아봤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사를 하시겠다면서 공사비 계산도 지금 잘못돼 있고, 병원을 운영하시겠다면서 병원에 수익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민간 위주로 해서 위원장도 민간인이고 현실적으로 자율적인 추진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어 왔었고, 과장께서 누누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민간추진위원회에 대한 자율적인 답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추진위원회에 실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고 그 후에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추진위원회로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부천시에서 추모공원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추진위원회의 유무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추진위원회에 왜 실비를 제공했느냐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간추진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장이 다시 추진위원회를 조례에 두게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 종교계 각계 대표로 해서 20인이 구성돼서 부천시에 추모공원을 조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됐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에 반영돼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자문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과 하기 위해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시 공무원도 포함해서 추진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라는 것은 꼭 조례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설치할 수도 있고 또한 시정의 협의, 자문 등을 위해서, 시정정책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말씀드리면 행자부 훈령도 있고 2007년도 국가예산 편성지침 등, 그이전은 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203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 등등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에는 참석수당을 예산과목으로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설립추진위원회를 왜 굳이 지금 만드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는 사업입니다.
  전 시민이 다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정하시고 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성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의해서 둘 수가 있는데,「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를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제1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제1조 ‘시장의 소속 하에 추모공원추진위원회를 둔다’, 자문을 하기 위한 데가 아니고 시장 소속 하에, 제2조 ‘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는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7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많이 하셨는데 73개 있습니다.
  위원회가 73개 있는데 이 73개 위원회 중에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심의하고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할 때 어떻게 위원회에 어느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를 보시면 비용의 보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은 화장 및 봉안의 확산,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 대단히, 어느 발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천시 73개 모든 위원회 중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것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서 명백하게 심의, 자문하는 기구를 떠나서 위원회 자체에서 학술 연구기관 같이 비용의 경비를 지원한다, 이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문구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이해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금 더, 자료로 말씀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법령자료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쓰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31조 비용의 보조에 보면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내용에 대한  
김관수 위원 이건 자문을 위한 위원회 기능입니다.
  학술연구나 장례에 관계되는 것을 하는 그런 연구목적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을 위한 위원회인데 자문위원회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법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대학의 교수도 그렇고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고 장례에 관한 이런 문화나 연구목적으로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은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이지 그런 연구를 하는 실행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취지, 31조 비용 보조에 대한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딱히 조사연구 이렇게까지 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김관수 위원 조사연구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법취지에 맞게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예산의 경비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경비보조를 할 수 있다, 우리 부천시의 모든 위원회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시장은 일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단 몇 마디의 근거 때문에 1년에 수억 원, 수십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그런데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학술연구기관같이 이러한 자격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지방자치법 시행령」42조에 어긋나는 조례이고 또한 장사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 자문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지방자치법」이 더 우선 법입니다. 이 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 장사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이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 환수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행자부라든지 이런 쪽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좀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2006년 11월 24일에 “이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없으니까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저에게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과장님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답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 달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세요.
  부천시가 직접 질의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으로, 같은 참고로 이 내용의 효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우리 사안을 가지고 질의해서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개별사례가,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주시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자문을 위해서「지방자치법」42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한 번의 심사를 위해서 임시로 구성되는, 자문 또는 심의, 협의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행자부 유권해석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우리 사실들을 적시를 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국가예산편성지침에도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가 일부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이유가 그만큼 각종 위원회들을 무질서하게 많이 만들고 그런 곳에 비용이 무질서하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비변상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다른 것들 질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우리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뜻은 잘 알아듣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든 안 하든 이 효력은 똑같습니다. 행정기관에 두는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종 73개 위원회 이외에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구성되고 목적 달성을 하고 없어지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무질서라고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위원회에 다 비용을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연합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위원회에 지급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의 해석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위원회에 실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73개 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생긴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례 다 찾아봤는데 조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법령과 조례에 아닌 위원회도 있다는 말씀을, 그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조례에 없다고 했지 다른 데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에 없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병국 위원 조례에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의료시설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가정복지과장의 답변태도가 마치 의회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꾸 따지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질의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면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자료도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다라고 해야지,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마치 따지듯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태도에 대해서 주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자와 답변자는 감정을 자제하시고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네. 질의자는 별로 감정을 가지고 질의한 게 아닌데 답변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성추진위원회가 유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 설치 목적을 보면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1호로 들어가 있고 2호에 장사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호에 기타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계획수립 이미 끝난 사항 아닙니까?
  더 계획수립할 내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 안에 상정한 문구와 계획에 대해 유무를 묻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계획수립할 일이 있느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글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더 확충할 생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러 가지 장사시설계획이라는 게 꼭 시설확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심의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는 장사시설에 대한 계획수립이 이미 끝났고 확충을, 지금 있는 계획마저도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저도 물론 장사시설이 설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 위원회는 이미 역할을 다했다, 자기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장사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때 그 시설을 다른 조례에 만든 것처럼 그 속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확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장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다.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것들은 이미 유례가 없는 위원회이고 자기 역할도 다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부천시추모공원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그 위치가 맞는가 고민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벽제화장장도 가봤고 부평화장장도 가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피부로 느낀 부분은 정말 수많은 버스, 자가용, 장례식장에서 꼬박 이틀 동안 날 새고 와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주거지와 너무 밀접한 곳에 있는데 그런 환경을 우리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밤새 술 드시고, 인상을 봤을 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랄지 생태박물관, 정수장 다 있는데 그 안에 같이 합류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인 복지를 말하고 싶은데 꼭 장례문화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살아 계시는 노인 분들이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나름대로 여가생활을 하고,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좁은 노인복지회관이랄지 경로당 이런 데 현대화하고, 또한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버타운을 운영해서라도 그쪽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노인 분들이 더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런 환경에서 여생을 보람 있게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답변을 원하시는 질의인가요?
김영회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하로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향냄새 하며 정말, 여기에 직접 노인회장님이 오셨지만 우리 위원회와 같이 화장장 가서 목격해 보시고 더 신중히 판단을 요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해 오면서 수차례 홍보물이나, 추모공원 홈페이지도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 개진한 부분에 대한 공식답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좀 더 깊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시설 운영 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운영단계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 중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할 때에는 시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계속 공식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시설운영 단계에 가면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김관수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57조에 의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비공개는 위원 3인 이상이 찬성하시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공개로 진행하실 건지 비공개로 진행하실 건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요.  
김원재 위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께서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재 위원의 비공개 요청과 김혜경 위원의 동의와 오세완 위원님의 재청으로 인해 본 동의안과 조례안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9조1항1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 다음 2호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의결은, 표결을 아까 정회시간에 표결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정확하게 회의록에 표결한 내용을 남겨야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정회시간에 토론을 했잖아요.  
윤병국 위원 표결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국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조례안이 방금 제정이 됐고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검토했다시피 시에서는 수탁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탁조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 없이 위탁 동의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반대토론으로 달고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에서 ‘시장 소속 하에’를 삭제하고,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를 ‘심의·자문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3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으로 수정하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임무’로 수정하고, 제1항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를 전 삭제하고, 10조를 9조로, 11조를 10조로 수정하여 표결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가정복지과장윤순중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