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틀 후면 절기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입니다. 산뜻한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위생과, 원미구보건소 소관의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 때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번 인사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서근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박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역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하시는 사업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조례 제정안 사항설명에 앞서 2007년 3월 인사이동에 있어서 사회복지과로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반완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안정된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뜻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제1조 본 센터 설치에 대한 목적으로서 본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2조에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위치로서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둔다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업종으로서 본 센터에 들어갈 업종으로서는 공해 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형공장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4조에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센터 내에는 관내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생산활동 가능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범주를 100분의 40 안에서 비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9조에는 지원센터 책임자의 고용, 고용 장애인의 급여, 수익금의 사용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원의 확보, 사용재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설물에 대한 보존책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명령, 처분의 준수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수탁자가 의무사항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방침 결정에 의거해서 2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부천시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3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추진현황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17조(직업재활) 및 동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 동법 제4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재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설치목적과 업종, 위탁, 급여 및 수익금과 지도 감독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명과 각 조에서 명명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중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작업시설임에도 장애인들의 모든 재활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센터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위원님들의 심층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재활사업은 크게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로 구분되며 이 중 직업재활 역시도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으로 나뉘며 고용 및 취업 후 지도사업 시설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로 세분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운영과 지원도「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및 고양시는 ‘재활자립작업장’으로, 수원·성남·안양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에서 근로장애인 비율을 60%로 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침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에는 7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동 조례의 입법 취지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재활작업장의 근로장애인 비율은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고양은 9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는 직업재활센터를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보면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재활자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명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는 도당동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즉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취업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생산활동에 참여하게끔 해서 최저임금도 주고 직업을 알선하는 이런 기능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목욕탕이라든지 식당 이런 부수적인, 복지센터에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장애인재활자립장보다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엊그제 현장방문 갔을 때 ‘여기는 재활자립작업장 신축공사’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한 번만 읽어보셨어도 이런 명칭을 안 썼을 거예요.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재활정보 제공 및 정보화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시설로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거기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똑같은 명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시설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재활자립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지로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이런 시설들, 지금 목욕탕이 붙어서, 식당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장애인들을 위한 식당이고, 식당에 대해서는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목욕탕이 부대로 붙은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재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도 보면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장애인들의 작업능력에 따라서 작업활동시설 그 다음에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분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는 그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사항은 세부집행사항으로서 규칙에 명명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례가 각각의 작업시설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조건이라든지 근로장애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어떤 시설에 따라서, 조례 내용이 개별시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는 그 기능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작업활동시설이라든지, 작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들에게 기초작업을 시키기에는 작업활동시설이라든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작업시설이라든지,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작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어서 최저 임금을 주면서 부기능으로 작업알선 등을 하는 근로작업시설이라든지 또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을 하는 직업훈련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나 이런 재활시설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주가 근로작업시설하고 보호작업시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근로작업시설은 작업능력은 있으나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호작업시설은 그야말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충분치는 않지만 약간의 목욕탕이라든지 식당 그런 개념이 있어서 지금 자활센터, 종합적인 개념으로 명칭을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직업재활 중에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생산활동 가능 장애인 고용비율 100분의 40으로 조례안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 시행규칙에 3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70%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경위로 40%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경우는 직업재활시설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장애인복지법」에서는 비장애인 비율이 30%로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하는 자립작업장의 경우 시·군 조례에 의해 설치해서 운영할 때에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비율은 제한이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고, 대부분의 타 시·군 조례를 보면 비장애인들을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효과를 보니까, 물론 우리 부천시 규모보다는 작지만 장애인재활자립시설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나 취업기회, 교육 이런 목적으로 하지만 물론 공장개념으로 간다면 경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윤병국 위원 보십시오. 경기도 지침이「장애인복지법」보다, 보건복지부령보다 앞서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는 30% 이상, 7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40%로 올려놨다, 특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90% 이상 고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완전히 법령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시,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법령을 검토 못했으면 못했다고.
  법령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을 많이 고용할까봐 그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게 “최소 70%는 확보해라”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법에
윤병국 위원 더군다나 타 시·군은 10%로 정해놓은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는 부천시하고 차이가 있고 결과를 보니까 현상유지라든지 생산성 저하가 있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비율을 높여서 생산성 있는 재활시설을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조례가 법령을 위배할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례는 일단 모법에 의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모법인「장애인법복지법」에 두고 있는 거고「장애인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법에 의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윤병국 위원 아니 그것도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법률에 명확하게 장애인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완화할 수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직업재활시설 경영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고자 한 건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법령을 위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이 작업장의 업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조례명대로 재활지원센터 같으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재활의지를 돕는 기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순 반복적인, 수익보다는 재활에 신경 쓰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활작업장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해서 급여를 갖고 가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전자 같으면, 단순 재활지원센터면 장애인을 95%로 해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또한 재활작업장이 돼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급여를 갖고 가게 된다면 7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대충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원센터는 조례안 제3조에도 명명을 해놓았습니다만 도시형공장으로 가되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게끔 단순작업이라든지 제조 위주로 갈 그런 의향으로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한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재활직업시설이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창출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도비 지원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 대상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비가 국비는 없고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분권교부세도 안 나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연간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해서 3억 2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법령에 의하면 직원을 최소로 채용한다고 쳤을 때, 목욕탕 빼고 최소로 채용한다고 했을 때 기준 인원이 10명입니다.
  기준 인원이 10명이고 목욕탕 따로 써야 되고 주차관리원도 써야 되고, 3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조례안 검토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9조 수익금의 사용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지침에 보면 수익금을 우리 조례안에서는 지원센터의 고용인 및 직원의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법령에는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인 및 직원의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인 및 직원은 따로 운영비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법령에 정한 사항을 위배해서 자의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남은 수익금은 고용장애인과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정확하게 관내 이런 데 쓰지 못하게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런 조례안이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조례는 모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천시를 감안해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가 어떻게 법령을 위배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법령에 안 정해 놓은 사항이면 우리가 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놓은 사항을 위배해 가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법령에 안 정해 놓은 사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 놓은 사항을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법령을 위배한 조항들이 많고 빠져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4조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1항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조례에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사한 곳 중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고 성남, 안양, 몇 군데 조례안을 봤는데 관련 조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성남, 안양은 장애인단체에 위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성남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안양시도 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동료 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셔서 일반운영비나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님의「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공익법인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재단법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권익신장 유지·활동을 위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사단법인입니다. 큰 틀로 보면.  
  그런데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일정규모의 운영비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에는 자부담에 대한 능력이 사실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 부천시의 위탁에 의해 노동복지관을 운영했던 실업대책극복 부천시민운동본부가 바로 법인이 아닌 이런 단체에, 노동에 관련된 단체에 의해서 위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하나 집어넣다 보니까, 5조에서부터 9조, 13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연하게 밖에서 나돌고 있는데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되고 민간위탁동의안도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단체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외부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목적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심도 있는 조례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변명하실 것,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변명이라기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자부담 등 미비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하기 보다는, 그런 소문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이건 공개모집에 의해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당시에 장애인재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법인이나 위탁기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공고한다면, 담당 부서장께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공고를 예상하신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부담에 대한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김관수 위원 아니, 1년 운영예산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에는 시에서 보조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유지 포함해서 일정수준 금액만 게시하고 나머지 우리는 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심의해서 적정기간을 선택하도록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간이 아니라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고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위탁법인으로부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일정부분 자부담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자격요건에 따라서 적격심사시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향후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나 이런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별 문제이지만 사단법인이나 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단체 관련 이런 법인이 자칫 운영이 잘못되면 이게 개인화가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화라는 것이 법인이 아닌 어느 목적사업을 위한, 이권단체의 이익을 위한 자리를 부천시가 펴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심의해서 위탁단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좀 전에 김관수 위원께서 자부담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법인의 금년도 자부담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 위탁의 경우는 자부담을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006년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관에 한해서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법인에 한 해서요?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법인하고 노인복지법인하고.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자부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빼고 순수한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조례 상정한 게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도당동에 짓고 있는 75-3번지 건물에 관련된 조례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 관련해서 시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복지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주로 보고 그 외에 지역재활시설 의미로 본다면 목욕탕이 가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서도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시설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시설하고 있는,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시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작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한으로 취업을 못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일단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지급해 드리고 부기능으로 다른 데 직업알선을 해 드리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주업무로 하고 그 외에 가미된다면 직업능력이 아주 낮은 장애인에게 훈련이나 일거리 등을 제공해서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천하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명칭이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명칭도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기능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32조 근거해서 검토해 봐도 장애인이 관련 법에도 70% 이상, 타 시·군에도 거의 90%까지 조례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하고 시에서 추구하는 이 시설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대로, 저도 작업장을 가봤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목욕탕 이런 시설들이 작업자가 작업 후에 관련하는 시설로 볼 수 있는 거지 부천시 장애인들이 다 목욕탕시설을, 부수적인 기능들도 가겠지만 작업시설에 대한 시설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대로 수익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40% 쓴다.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단순작업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비장애인을 40% 쓴다면, 장애인 60%, 비장애인 40% 쓴다면 어느 쪽의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시설로 해놓고 비장애인을 40% 채용해서 최저임금을 준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명칭부터, 타 시·군 사례도 보면 다 직업재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작업장시설도, 또 작업도 단순작업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면 재활지원센터라고 명칭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사항하고 재활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비율도 법에 70%인데 부천시만 60%로 돼 있고, 제가 보기에도 비장애인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높게, 작업유형과도 안 맞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당동 75-3번지에 위치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애인들을 위한, 자활활동을 위한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재활직업시설에는 구분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눠지지만 부천시 본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포인트를 두고자 합니다.
  반면에 그 부수적인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미하지만 목욕탕이라든지 5층 대강당이라든지 휴게실 또 식당 개념으로 봐서 지역재활시설이 일부 가미가 되어 있고 그런 면으로 볼 때 광범위하게는 종합지원센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명명을 하게 되었고, 비장애인 40%에 대해서는 일단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보호작업시설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드려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도 없고 시에서 전부 지원해 드리면 부담이 가겠기에 일단은 수익창출 차원에서 비장애인 비율을 높이면 어떨까 해서 비율을「장애인복지법」에는 30%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4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작업능률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단순노동에 대해서, 업종도 장애인 위주로 선택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주로 도시형공장으로써 제조업이라든지 광고물 작성업 등 지식산업이라든지 향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업종이 선택되고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이 이 작업장에 투입돼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장애인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비장애인이 40%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본 시설의 설치목적에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장애인이 가서 작업해서, 비장애인보다 못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작업하고 다 숙달된, 어느 정도 되면 작업이 같다고 보는데 이 비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이 시설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들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이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설물이 어떤 단순건물에 그냥 임대로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다면 장애인 비율을 90%로 하든 80%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욕탕, 기계시설, 주차장 이런 데서 장애인이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장애인이 목욕하러 오는데 장애인이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장애인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안을 갖고 오셔야 답변이 되죠.
  지금 기계실도 전기실 따로 있고 보일러실 따로 있고 그렇죠? 목욕탕 때문에.  
  안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또한 목욕탕에도 장애인 목욕 리프트인가 또 그런 부분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입수용 리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 것을 운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또한 장애인이 주차요원을 할 수 없죠?
  그럼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그런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퍼센티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조정할 용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은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장애인재활지원센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사업을 무엇으로 하려고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센터에 무슨 업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위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수익성이 있는 데도 있고 현저하게 장애인을 고용해서 명목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업종을 그래도, 통상 제가 보니까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은 수익성이 많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업종을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비장애인, 수익성을 위해서 비장애인을 많이 쓰자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취지가 그러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규칙에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30% 이내로 부천시에서 맞춰서 비장애인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만 40%를 비장애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 다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본 시설의 설치목적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경기도에서 이 정도 큰 시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시작 차원에서 비장애인의 비율을 타 시·군이나 모법보다 비율을 높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 비장애인을 채용하는 부분이 수탁자가 있으면 수탁자, 예를 들면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외에 근로자들의 비율입니까? 그 인원까지 전부 포함한 비율이에요?
  위원장께서는 전부 인원을 포함해서, 목욕시키고 뭐 하고 하는 인원까지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고용장애인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사무직 직원을 제외한 고용자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생산직에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김혜성 위원 생산직에 활동하는 자만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랬을 경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거기는 일반사무직을, 비장애인이 들어와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취지이고 이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의 30% 또는 40%를 비장애인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럴 경우에는 더, 어떻게 사무실 운영하고 뭐 하다 보면 50% 이상이 비장애인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안 제6조에서 100분의 40을 생산직에 한해서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100분의 70이 됐든 100분의 80이 됐든 안 제6조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 생산직에 한한다라고 단서를 줘도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박종국 안 제6조에 보면 ‘센터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써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생산활동에만 종사하는, 즉 생산직에 대해서만 100분의 40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센터 내 전체를 100분의 40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이게 센터가 됐든 재활작업장이 됐든 이 전체 덩어리를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을 “이 부분 빼고”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목욕탕을 따로 위탁한다면 이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목욕탕과 재활작업장을 하나로 묶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건데 안 6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단서를 두는 것보다는 이대로 하면서 수탁자가 전체 고용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아니, 그 조정이 가능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위 법에 70%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만 60%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질의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든가 조례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채용비율을 100분의 40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틀어서 100분의 40이라고 봐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6조가 생산직 장애인에 한해서 100분의 40이라면 그 외에 사무직이나 이쪽은 전부 정상인을 채용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본 시설이 설치되고, 일단 본 시설을 운영하려면「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지침에 의해서 우선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그 지침에는 7 대 3이잖아요.「장애인복지법」은.  
  안 6조를 거기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원으로 해석할 것이냐 생산직에 한해서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40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8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애인복지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할 때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대답을 못해요.
윤병국 위원 운영은 지침에 보면, 아까 제가 최소 10명 말씀드렸죠.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 시설장부터 간호사, 직업훈련교사 이렇게 해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최소 10명은 고용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더 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면 목욕탕 운영하는 사람 필요할 거고 주차관리원 필요할 거고 기계실 인원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 주고 나면 여기 직원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작업인원 외에.  
  그 법에 정확하게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시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국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것이 작업장 2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규칙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단순 작업장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냥 7 대 3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목욕탕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것이 수원이나 성남, 고양, 고양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 전문 외부인이 와서, 단순 샤워시설은 있지만, 우리는 단순 샤워시설이 아닌 장애인 누구라도 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또한 이것은 단순 작업장만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시설로써 거기에 모든 기능적인, 즉 기계시설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작업장만 있다면, 상위 법이나 규칙의 작업장에 의해서라면 7 대 3으로 해도 문제가 없죠.
  아까 과장께서도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작업장만 놓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네요.
  이것을 과장께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공동, 하나의 작업장으로 봤기 때문에 먼저 재활자립작업장으로 타 시와 비교해서 그렇게 낡았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명칭을 붙이면 어떠냐라는 그런 안이 우선 대두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조례를 만들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첫번째 안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지원센터로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은 공동작업장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목욕탕도 있고 사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센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위에도 보니까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업장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과장께서 지원센터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한다면 그렇게 밀고, 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겠다 하면, 우리가 공동작업장으로 만들고 그냥 하겠다는 이유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현 실태 본 거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작업장만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용하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욕탕 하나만으로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고민해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부터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70%, 30%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에 맞춰서 40%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또 어떻게 둬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자꾸 거기에 따른 것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론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과연 이 조례안이 적법한가, 명칭부터 고치고 나가야 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만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만날 돌고 도는데, 여기서 지원센터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이대로 작업장이 안 된다하면 이 조례는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해 나가야 되거든요.  
  목욕탕 같은 것도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부천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합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센터로 나간다든가 그런 쪽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결정도 나지 않을 거고 자꾸 거기에 대한, 아닌 게 아니라 뜻하고 다르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는 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의 본 시설은 타 자치단체보다 규모가 클뿐더러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 목욕탕이라든지 식당, 사무실, 기계실 이런 게 단독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포인트가 단순직업재활로 가고 있지만 그 외 부수적인 것으로 보호작업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오는 장애인에 대해 취업상담이라든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보다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써 재활지원센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70%에 대한 것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천시에서는 직업재활시설로 가야 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시·군 조례는 모법에 의해서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  
  부천시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비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은 40%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이 채용해서 운영에 적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모법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모법에 의한다는 것은 모법을 지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모법을 안 지키고 있는 조례안이죠?
  이것 운영비에, 아까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도비에 지원됩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가 지원되면 재활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됩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에 같은 명칭을 쓰는 게 있습니다.
  전혀 이것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걸 감안했으면 좋겠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하게 의견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부분인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주요한 내용을 설명을, 혹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든지 수익금 처분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 장애인고용비율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판단해서 채용한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인에서,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이것을 제출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는 일부 반영한 결과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라고 해서 비율을 40%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수익금을 지원센터의 고용인원 및 직원의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지원센터 내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지원센터의 고용장애인과 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추가 요구를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1항에 반영을 시킨바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지원센터 내 고용장애인과 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로 일부반영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답변하신 수정요구나 추가요구 의견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고용대상 장애인의 비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정요구가 들어왔었고 마찬가지로 수익금의 사용도 그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법령이나 지침에 정확하게 부합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들어온 것 때문에 수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법령에 의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천시 자체 실정에 맞춰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 과정에 일부 의견자가 있어서 의견 제출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한 것 보니까 부천시는 당초에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수익금 사용이나 고용대상 장애인 부분에서 그대로 명시를 했다가 사단법인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수정요구나 추가요구가 있어서 현재 조례안 대로 수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타 시·군에서 장애인단체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부분도 시에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시가 참고하려고 자료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체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현상유지하는 지자체도 있고 품목이라든지 생산공정이 어떤지 몰라도 평가가 생산성 저하로 나온 지자체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성 부족으로 나온 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전문성 저하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아까 과장님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셨는데 제목을 떠나서라도 지금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은 작업장에 대한 조례안이에요.
  자꾸 얘기되는 부분들이, 여기 보세요. 목적, 위치는 그렇다 치고 제3조 업종 보세요.  
  ‘지원센터의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형공정으로 한다.’
  조례안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전체를 재활 지원하는 센터 기능이라면 여기에 맞는 센터의 기능이 부합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3조 업종 명시를 해놓고 이걸 갖고 자꾸 지원센터라고 얘기하면, 그 건물 자체가 수탁자한테 전체가 다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안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건물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상정이 돼서 올라와야지 이 조례안을 보면  작업장 조례안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조례안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할 때 시행규칙으로
김원재 위원 조례안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조례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부규칙이 다시 나옵니까? 조례안에 근거가 없는데.  
  지금 분명하게 그 건물 내에 지원센터가 있고 센터에서 이 작업장을 지원하는 체제로 조례안이 들어왔다면 말이 되죠.
  거기에 전체적인 게 다, 생산직이나 이런 것, 지원센터 내 일부에 재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작업장이라면 얘기가 되지만 여기 전체는 다 조례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례안인데 재활센터 내 포인트가 장애인재활직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주로 하면서 부수적인 게 있어서 종합적인 개념으로 지원센터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조례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작업장에 관련된 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나 또는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제명을 수정해도 무리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부수적인 시설이 약간 가미된
○위원장 박종국 부수적인 시설은 목욕탕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목욕탕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고 목욕탕을 뚝 떼어서 따로 위탁을 줄 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같이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제명이 바뀐다고 해서 목욕탕 운영을 못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것은 없고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가고 목욕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한 위생행정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 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각각 두도록 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11조제3항에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분임기금운용관에는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에는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3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신설 운영하고자 함은 시·구가 기금 관리에 효율성 도모와 함께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고 적법한 개정조례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식품진흥기금 적립액이 9억 66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할 사업이 1억 9400만 원인데 12개 사업이고 부천시가 9개 사업, 그럼 3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김용수 제가 유인물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좋은 식단 우수실천 업소 인센티브 제공 해서 400만 원을 세웠고 소사구에서는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 포장용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1260만 원, 오정구에서는 모범음식점 영업주 강사 초청 강좌 개최로 해서 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나머지가 1억 7천여만 원에 대한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1억 7720만 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먼저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지세민입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이정훈입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장선숙입니다.
  그리고 한 분 팀장이 더 있는데 원미구보건소 보건진료팀 황정환 팀장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교육에 참석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료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중에서 신설된 조항의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의료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하단에서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내지 9조의 규정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두며 제10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설치하도록 하고 원미구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11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위원의 해촉과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에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제15조 수당지급 등의 조항을 신설,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안 제16조의 규정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을 신설,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5월 24일 조례 제1760호로 제정하여 2003년 2월 12일 조례 제1922호로 기이 개정한 바 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이번에 부천시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도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3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관련 현황입니다.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999년 5월 1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운영하고 위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3년간)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중앙정부 지원인 모델형 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정신보건센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12월 말 현재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중앙정부지원)는 40개소이며 경기도는 부천시, 시흥시, 과천시, 이천시 4개소입니다.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는 32개소로 서울이 13개소, 경기도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는 6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성남, 광명, 안성, 양평, 여주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정신보건법」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1999년 5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2006년 11월 27일 개최한 원미구보건소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는 2000년 5월 제정되고 2003년 2월에 일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현재의 센터 운영사항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하게 보완하여 센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여 조례 불비(不備)사항인 센터의 민간위탁 및 위원회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 일부가 타 조례와 중복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침과 다소 상충되며, 조례 내의 조와 항 상호 간 다소 불균형을 이루어 통일감이 없어 동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심층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기존 조례와 변경되는 게 몇%나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몇 건 정도냐고요?
○위원장 박종국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총 1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2개 조항이 전부 바뀌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행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위탁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한 보완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수탁자를 정한 건데「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2항을 더 넣었네요?
  법령에 2항도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법령에 정확하게 비영리법인에게도 줄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위탁내용에서 제2항 정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업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네. 그게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비영리법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찾아서 주시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지금 갖고 계신 것.
  그리고 8조 위원회 설치부분인데 여기는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 두 개가 조례안에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2개를 둡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문위원회는 시장님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저희 담당자들과 보건소장님이 주축이 돼서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거기에 시장에게 자문하는 위원회를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시장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 설치내용 한번 보십시오.  
  ‘센터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센터운영위원회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별도 운영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을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각 조항에 있는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수정하고, 6조에 있는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을 관내에 6월’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수정하고, 9조2항에서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고용장애인과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국 네.  
윤병국 위원 9조1항 부분을 ‘수탁자는 수익금을 지원센터의 고용장애인의 급여와 시설 운영개선의 재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수탁자는 수익금을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위원장 박종국 좀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9조1항 ‘수탁자는 수익금을 작업장의 고용인 및 직원 급여와 운영 유비지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수익금을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의 급여와 시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명칭이 시설운영 유지비가 아니고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위원장 박종국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다 하시므로 제9조 ‘수탁자는 수익금을 지원센터의 고용인 및 직원의 급여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9조1항 수탁자는 수익금을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점이 있고 조례안의 내용 일부가 타 조례와 중복되는 등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침과 상충되는 등 조례 내 조항 간에 다소 불균형이 있어 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고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불출석위원
  류중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위생과장김용수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