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업무보고
2.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

(10시04분 개의)

1. 2008.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는 제가 별도로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로는 해당 과장이 본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9명, 현원은 76명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작년에 2개소 개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지금 1개소만 개원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2개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설 중에 있어서 1/4분기나 이번 3월 안에는 개원이 가능합니다. 개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개소 전부 이번 분기 내에 개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지난 140회 회기 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또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정리를 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1월 말까지 사직을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 포함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기능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기능 전환보다는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김원재 위원 그것은 필연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0% 삭감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원재 위원 운영지침이나 보수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급하게 정립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적을 한 것이고 향후 우리 부천시에서 나가야 될 패턴이 지금 저희들이 결산검사 시나 이런 모든 부분에, 이번에도 재정수지분석을 해서 내용 나왔죠?  
  부천시의 가장 문제가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보면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복지관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할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많은 데는 20만 원 정도, 적은 데는 3, 4만  원 정도로 이용객이 상당히 큰 차로 분석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산은 같이 지출이 되고 기능상의 문제가, 편차가 크다면 올해부터라도, 작년에도 지적이 됐다면 전체적인 위탁업무에 대해서 기능 분석이나 수요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재가복지시설이나 진짜로 필요한 시설로 기능 전환도 가능하고 또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기능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로는 서울시, 일부 시·군에서는 복지관을 과감하게 재가복지시설이나 진짜 필요한 시설로 전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면서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적인 것만 계속하고, 큰 틀에서 빨리 기준을 잡아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제가 총무국에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부천시 전반적인 위탁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90% 이상이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개정할 때도 보니까 부천시 전체 위탁된 기관이 74개소예요. 그 74개소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중에 또 큰,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인데 기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가 내부적인 그런 것만 되어 있고, 큰 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에도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시작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재작년에 윤병국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을 작성해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부터 사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10여 차례 이상 TF팀을 거쳐서 지금 거의 다 운영지침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을 거쳐서 늦어도 2/4분기 내에는, 2/4분기부터는 지침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위탁시설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로, 또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으로 기능 전환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 부분은 본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예를 들면 삼정복지회관 같은 데 이용인구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지금 적자가 나서 저희들이 시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어떤 복지관은 20만 명이 이용하고 어떤 데는 3만, 4만이 이용한다면, 들어가는 예산은 또 같은데 과감하게 빨리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시정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한 번 있었던 시설을 바로 없애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김원재 위원 시설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속적으로 하여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진짜 시에 필요한 시설로 기능을 전환해서 우리 시비도 줄이고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기능에 맞게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화장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천시가 1월 11일부터 우리 부천시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인근 시·군에 대해서 오후에 받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다음에 수원하고 인천도 100만 원 이상 올려서 받겠다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상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만일 오후에 화장을 받고 또 100만 원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돈이야 어차피 예견되었던 것이고 화장을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인천시하고 우리 부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지금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천시도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천시의 화장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인천시 쪽 관련 부서하고도 오후에 하는 부분을 오전으로 횟수를 늘려달라는 부분이라든지, 1월 11일 이후부터 우리 시하고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 시가 요청했던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인천시 자체도 인천시민들 화장 받는 것도 넘쳐나기 때문에 부득이 타 지역한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 시에서 화장장이 완성이 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만일 된다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인천하고의 관계에서 화장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작년에 우리 부천시가 화장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통계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몇 건인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우리가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3천 명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72%가 화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시에서 화장장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년도 화장에 대한 데이터나 또 지금 우리가 화장장을 어디를 이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장님 다 파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3천 명 내외가 돌아가시고 그중에서 72%가 화장입니다.
김원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1년이 지났는데 해당부서에서 각 장례식장이나 이런 통계가 100%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전년도 통계는 갖고 있어야지 시민홍보나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에 요구할 것도 요구해야 되고. 그런데 72%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략해서 72%로 치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대략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72%면 그 숫자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게 나옵니다.
김원재 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저희들 전년도 화장한 숫자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 이용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오늘 국·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협조건이라고 할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공통으로 생각 좀 해야 될 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더 선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와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하나의 청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부탁조로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가끔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140회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심곡동에 있는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심곡동에 있는 점자도서관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같이 협의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하나의 복지관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당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심곡동에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곡2동 쪽은 재개발지역에도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 연락이 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해밀도서관으로 이전하면 그 부지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복지관 쪽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리가 비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이용을 잘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의도 같이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경로당이 이사 가게 되면 경로당이 하나 남게 되는데 그 어르신들도 물론 구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밀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위탁을 받으면서 지금 처음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도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도 부탁 좀 드리고, 더군다나 장애인시설 같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기는 처음일 겁니다. 거기에 청소년시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고민을 하고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려도 되는데 국장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곡3동사무소 자리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점자도서관 자리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 봅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예산 관계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설명드린 부분은 최소한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거의 30%를 육박하고 있다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뜻으로 사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 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확충한다는 것은 시급한 것 외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매각보다는 이용하는 쪽으로 해당부서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든가 해밀도서관 역시 처음 운영하는 부서에서 행정지도가 부족하면 초부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두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곁들여서, 어차피 경로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를 예를 든다면 거기도 지금 입소자가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수용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사실 초과된 38명 정도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이겨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지가 옛날 동사무소자리라 오래돼서 증축하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충족을 해야 될 텐데 이럭저럭 그 모양새를 뜯어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뒤쪽으로, 옛날 동사무소 뒤에 동대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철거됐습니다만. 지금은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없어졌죠. 임시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자리가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증축을 한다면 토지 면에서는 가능합니다.
  증축 조금만 한다면 여러 분을 더, 이왕 모시는 김에 조금 더 모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분을 같이 모실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관찰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되는데,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용률에 대해서 좀 더 재고를 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아까 화장장 관련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협의도 사실상 해 본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천 명 돌아가시고 그중에 72%가 화장을 하고 이러면 하루, 요일 따라 사망하는 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1일 화장하는 게 6명, 5.7명 대략 그렇게 나오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하루에 6명 정도가 당장 화장에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 비용의 불이익을, 인천이나 서울은 현재도 비용에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 성남이 작년에 100만 원까지 인상을 했고, 인천이 1월 11일부터 이용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로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각 동 자치센터 회의자료를 보면 성남화장장 인상, 인천화장장 이용제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공지, 이런 불편이 닥치고 있다라고 공지하는 내용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해 왔던 화장장사업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라도 하루에 6명 정도가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아무 대책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 전부터 화장 이용료 차액을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라는 요구도 했었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 시가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대책은 하루속히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화장장 설치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도 우리 시로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다니까 정말 대책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언제인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화장장 설치는 100만 원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3시 이후에 화장을 보시게 되면 2차적으로 봉안당 모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식날 찾아뵌다든가 설날 찾아뵌다든가 하는데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장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포함한 봉안당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설치해야 되는 것하고 지금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때만 바로 지속이 됐었다면 늦어도 금년, 내년도에는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생각으로서는 해결책은 없다고 보지만 하여튼 해당 인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꼭 협의를 해 주십시오.
  화장장도 같이 쓰는, 서로 인접한 도시간에 같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나가겠지만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다들 열심히 머리 아파 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원만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방향에 대해서 가령 저 같으면 지금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법리나 이런 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실현이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태껏 우여곡절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도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의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시민을 위한 의정인지를 올바로 판단하셔서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법리상으로도 광역화장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당장 이 부분 우리가 2, 3년 전부터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지금 추진하는 데 이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그러면 의논은 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가 한번 찾아가보든가 어떤 방도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것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고요. 작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업무들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업무매뉴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업무지침들이 많이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그 지침들을 작년에 일부 주셔서 저희들이 의정업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올해도 각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작년처럼 CD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게 책자로 된 것들도 한 부 정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바람 같은 것을 지금까지 삼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회 예산에서 부평화장장에 100억 지원된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모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100억이 지원됐거든요.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올해 연찬을 가졌었는데 100억이 지원이 됐고 그 조건부로 인근 지자체와 합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조건부까지 명시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하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만약에 위원님,  
김영회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게 해서 지금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들이 시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쪽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처럼 오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지만,
김영회 위원 금년에는 100억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100억을 부천에 쏟아 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천 지역구 의원이
김영회 위원 제 느낌으로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 무조건 그냥 진행하겠다 그렇게밖에 받아지지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럼요. 부천시 지역구 의원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그 시설에 100억을 쏟아 부으면 다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해결도 되고.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인천시에 지원해 주면 문제해결이 됩니까?
  당분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쪽 분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은 별도로 부평을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는 납골당 정도만 추진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도 완전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강동지역 뉴타운 지정관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많이 탈락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각종 재산조회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회 위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특별한 이익도 없고, 제가 동사무소도 찾아가 보았지만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뭔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별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제정은 안 됩니다.
  애로사항,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차선책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분들은 “뭔가 뒤에 백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그냥 유지하는데 자기들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런 것 인식을 개선시켜 주시는 것도 위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 물론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은 동사무소 가서 하소연하는 경우고 지역구 의원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분들은 이런 것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자체가 저는 위험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니까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 법에 위반되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힘이 있다고 그것 됩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랄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적어도 그 정도의 상식을 갖고 가다 보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병국 위원이나 김영회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두 위원님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 화장장 지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위원회 두 위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좀 보강하기 위해서 3월로 미뤘는데 사실 아까 김영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부로부터 100억이 인천 부평화장장에 내려왔다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조항이지, 부기조항이지 특별히 강력한 조항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장 문제가 지금 성남 같은 경우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부평은 오후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은 다 인정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지자체에서,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이것 결정을 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지자체 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렇죠?
  화장장 짓는 것은 화장장 짓는 것대로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활작업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재활작업장에 지금 장애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거기 주로 하는 작업이
김혜성 위원 조립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주로 조립, 장애우들이 주로 하는 것은 조립, 단순작업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으로는 수익성이 안 나고 유지하기가 힘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거기서 수익 나는 것은 인건비, 그분들 최소 인건비를 지원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인건비가 나옵니까?
  조립해서도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작업장을 설립할 때 쓰레기봉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쓰레기
김혜성 위원 재활용봉투를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청소과에서는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부천시 것은 아직 수주를 못했고 타 지역 것을 수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왜 부천시 것을 발주를 못하고 타 지역 것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그 문제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 아니면 할 수가 없죠? 현재 법으로. 재활작업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지자체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해당부서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또 장애우들이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론 쓰레기재활용봉투를 만드는 사람들은 장애우들이 아니겠습니다만 수입금이 나와야 또 보존해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주 어렵게 만든 재활작업장이 그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또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래도 장애우들한테 제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은 20% 이내에서만 가능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정확한 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0% 이내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100%가 아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물론 중점업무별로 이렇게 제목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쪽씩 이렇게 다 채우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중점업무 주제에 대해서 한 쪽씩 이렇게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다 채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가 직접 하는 일하고 민간위탁사업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업무내용 보면 전부 시가 하는 일 같아요.
  가령 제일 앞쪽에 보면 복지할인제도 운영 500명 해서 전기요금 20% 감면하고 TV수신료 면제하는 것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물론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잘못 보면 부천시가 특별제도로 해서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민간위탁사업들이 아직 개념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시가 통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업내용을 맡겨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자원봉사 활성화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 전체를 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인데 시가 직접, 물론 평생학습센터 같은 것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여기 하는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하실 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하고 또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세부내용은 거기에서 이런 정도로 운영한다라는 소개하는 정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엊그제 조례 심사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가 이번에 TF팀 만들고 TF팀 작업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어디까지 책임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지 책임 범위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 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TF팀 업무에 좀 더, 지금은 1차로 업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기능전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려하신다니까 그렇게 올해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7쪽 보면 민간위탁시설 업무추진비 지도 점검 강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정액으로 지원되고 그 정액으로 지원된 것을 카드로 사용하고 이런 문제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위탁업체에  
윤병국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저희 업무에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짤 때 복지관별로 필요한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게는 500에서 적게는 300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은 자체 회계기준에 의해서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자체 기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회계업무 표준매뉴얼을 발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해 왔던 내용인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물론 그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 TF팀에서 통일을 시키고 표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정액으로 지원한 것을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할 시 회수조치를 하겠다라고 조치내용에 밝혀 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맞다라면 정액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우리가 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물론 예산 쓰면서 증빙서류 해 놓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카드로 쓰게 되면 카드전표라든지 그것 관련된 기안이라든지 지출서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직책유지비, 기밀비 이런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예산은 없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회계상 다 증빙을 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올해 회계업무 표준매뉴얼을 발간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가형, 나형, 다형 이런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그 면적별로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평수 기준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지금도 어디 지침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하라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면적별로 보조금을 달리 해라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것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분권교부세로 해서 도에 일괄로 지급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형이나 나형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지침도 이번에 같이 연구를 해서 지침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푸드뱅크사업도 말씀하셨지만 푸드뱅크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 작년 연말에 행자부인가요, 거기서 지적도 받고 또 직원이 징계도 받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면적에서 빼고 계산해서 가형이 나형으로 되고 이러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운영기준을 제대로 만들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왜 징계사유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관련 법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지침을 이번에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아온 사업인데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할인가맹점 확대라든가 쿠폰발급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하는 데는 지금 많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현재 단말기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 군데로 늘려서 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카드에 입력을 하면 그 실적이 마일리지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 가맹점에 가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마일리지를 직접 쓸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기계가 각 동사무소에 다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다는 아니지만 현재
오세완 위원 몇 개 동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192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동사무소도 다 있지는 않습니다. 19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실적을 입력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그것을 잘 모르고, 본인도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해서 두 번 다녀왔는데 어른들한테는 5만 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 그런 확인서를 해 주고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했다는 시간제 카드로 해서 확인서를 해 주는데 마일리지 적립하는 방법을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설명들도 못해 주고 있고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동사무소는 상2·3동 그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상동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타 동에는 없고 그래서, 대부분 동에서 주관을 해서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적립 장소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자기가 봉사를 하고도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알고 여러모로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봉사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적립해 두고 하면 각종 혜택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보고 내용이 사실 한쪽밖에 되지 않는데 다들 많지 않아서 다 읽어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과장께서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지금 몇 명이나 일하고 있죠? 근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40여 명 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근로 장애인이 40여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40여 명에게 지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얘기된 비닐봉투 작업도 하고 있고, 비닐봉투 작업에는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비닐봉투 작업에는 3~4명 정도 종사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3~4명.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주로 기계 운전기사들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장애인들이 많겠고요.  
  지금 재활작업장에 통근버스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난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상 재가장애인들이 작업장에 기숙사도 없는 형편이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버스는 있는데 지금 버스 운행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빨리 버스 운행을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필요성에 의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 직접 승용차로 아침저녁 출퇴근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버스가 없으면 버스 구입비도 마련해야 될 판인데 버스가 있는데도 지금 버스를 놀리고 있고 통근버스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통근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밀도서관을 위탁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거기 1층에 시각장애인협회가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각장애인협회 그쪽에 따로 예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이쪽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 6300여 만 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운영비는 이미 본예산 시각장애인협회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 외에 이쪽 해밀도서관으로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 발생하는 부분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설 설치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설치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이 설치비는, 현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시설 설치를 공단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 민간이전 자본으로 해서 위탁받는 데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결국은 그 쉼터에 대한 설치비도 공단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됐을 때 두 단체가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기관하고 시각장애인하고요?  
○위원장 박종국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충돌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시설이
○위원장 박종국 어떤 것을 염려하느냐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공단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또 공단에서는 그것은 무리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 받아서 공단하고 서로 조정해서 그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치를 해 주겠다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 통보를 해 줘야 서로 예상되는 충돌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일을 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았고, 시각장애인 쉼터에 들어갈 시설 설치비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또 점자도서관 전체 시설 설치비에 대한 내역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설치를 무엇 무엇 한다는 것은 지금 자료가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위원장 박종국 아니, 쉼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설치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만 해 준다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양쪽 기관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쉼터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또 공단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인데 더 못해 주겠다 이러다 보면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명확하게 양쪽에 구분을 해 주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금액을 구분해 주라는 게 아니라 시설 설치에 대한 구분, 이게 행정지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거쳤지만 또 염려가 된다라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이해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언급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뉴타운 지정 받은 고강1동, 고강본동, 원미동 쪽에 그동안 노후된 연립이나 빌라에 사시는 심지어 지하에 사는 사람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더 어려워졌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에 만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청소하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서 제가 수소문해 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어서 직장까지 잃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눈물로 하소연하고 그러던데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지 지정만 됐지 특별한 소득이 그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먼저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그래도 뭔가, 언제 뉴타운이 완성될지도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그 집을 팔고 어디로 간다고 해도 저 시골이나 가야 그 나마 생계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이 인근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라 해서 많이 탈락이 되어서 정말 조사를 잘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실지 그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염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정수급자로 많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요인이 되겠지만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또 철저하게 행정 수행을 함으로써 부정수급자 발견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고강이나 원미 등 뉴타운사업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좀 인상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사항과 부양의무자 해서 책정이 되는데 재산, 소득에 대해서는 물론 부동산 증감에 따라서 많이 책정도 되고 탈락도 되기는 합니다.
  이것은 일단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아까 그로 인해서 탈락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복지에 대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자원으로 해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연동으로 인한 탈락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탈락이 되어서 생활이 진짜 힘들다 그러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복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정말 심각하게 한번 인식을 하시고 그분들이 부천시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행복한 삶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재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업무보고 중 보훈도시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보훈대상자들 예우문제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각종 행사 또 그분들의 거처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불편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행사나 아니면 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대한 자리 배려라든가 그런 예우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의동 현충탑에 지금 위패가 모셔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50여 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더 될 텐데요. 많은데. 약 400개 되지 않습니까? 367개 되지 않아요?
  잘 생각 안 나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미망인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대부분 모셔져 있습니다.
  그 회에 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굴하는, 현충탑에 모시지 않고, 참전용사다 뭐다 해서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 있는 현충탑에 모셔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발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매년 그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또 거기에 따르는 회가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위패가 모셔지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원미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충탑 내 위패가 250여 개 되는데 거기 들어가신 위패 대상자들이 미망인회하고 광복회하고 유족회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위패실은 유족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일단 미망인회라든지 광복회는 유족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해 드리고 계세요.
  현재 위패를 거의 다 모시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시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유족회를 통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단체 가입이라고 그럴까요. 회원이 되어야 또 거기에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 편의상 현충탑은 유족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유족회는 국가유공자들 자녀분들의 모임이거든요. 유족회가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런 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 편의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오세완 위원 관리는 유족회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나 그분들의, 물론 관리도 잘하시고 그러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런 지원이나 발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 예우라든가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장애인택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 이후에 장애인택시 운영 실태 한번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작년 연말에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보다도 그전에 저희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는, 물론 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교육도 우선이지만 장애인택시가 부족하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과에 보완토록 협조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추가로 구입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야간 운행시간 부분은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사항은 시 일이기 때문에 너냐, 나냐 부서를 따지지 않고 해야 되겠지만 여유치 않아서 해당 부서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해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하여튼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택시를 관여하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신경 안 쓰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택시만 갖고 얘기를 하지 장애인 이용하는 측면은 검토를 안 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택시 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하드적인 것,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적인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제공하는 해당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방과후학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학교시설 활용 방과후학교 활성화라고 해서 12개소에서 15개로 늘린다는 것인데 어떤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보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초등학생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여기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가능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윤병국 위원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말하자면 교육청 사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교육청인데 학교시설을 위해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문을 연 것이니까 저희가 어쨌든 관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가 직접 하는 일이면 그냥 보고를 하시고 다른 데서 하는 일이면 서로 협조사항이다 아니면 교육청이 실시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시가 다 하는 것으로 알죠.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 세운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고 기왕에 교육청하고 협조하실 내용인데, 초등학교들 지금 저학년 완전급식 안 되는 데 많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윤병국 위원 지금 방과후학교하고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학년들 학교 수업 마치고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것인데 저학년 급식이 안 되니까 굉장히 프로그램 차질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왕 협조하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하고 다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총무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금 신고된 게 모두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2월 말로 5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 신고된 게 50개소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올해 45개소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5개소는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미신고된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상 향후 6개월 동안 운영비를 지급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차등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총량을 몇 개로 해라라든지 이런 기준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배분받는 만큼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인데 시설로 신고는 받아놓고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기준이 미달돼서 미신고되는 그런 거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6개월 동안 유예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기준에 맞게 신고를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방침으로 갈 것인지 지역의 총량을 정해 놓고 신고를 유도할 것인지 이런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 집중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수수당 폐지 조례 또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의회에서 부결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입법예고를 하십니까?
  3월 의회에 상정하려고 입법예고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조례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후로 이중지급을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3월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추진할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시 의원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논의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폐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의원발의를 하신 의원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말씀을 드려서 논의가 되어서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논의가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폐지 조례안이 얼마 전에 입법예고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인가 하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경로당 통합운영 추진을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몇 개를 통합운영하겠다라는 계획입니까? 금년도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노인지회를 통해서 의견 취합이 됐는데 4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4개소를 통합해서 2개로 줄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개소가 통합이 되는 거죠. 8개가 4개로.
윤병국 위원 4개소가 2개로 통합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8개가 4개로. 2개 있던 데가 하나로 되는 거니까요.
윤병국 위원 8개가 4개로 된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 목표를 봐야 연말에 가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했는지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저도 연초에 경로당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가 대부분 오래된 기종이라 실제로 사용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몇 분은 그것을 꾸준히 사용했었는데 고장이 나서 연락을 해도 잘 오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운영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시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수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고장 난 게 있다든지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한번 순회점검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다른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잘 찾아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은 한 달에 몇 번씩 기본적으로 찾아가 뵙거든요.
  요즘 여월 휴먼시아 입주를 하고 나서 인원은 더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을 오정구만 따로 빼서 운영하기는 그렇고 3개 구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그나마 그 공간이라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루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을 저도 1년에 몇 번 갑니다만 많이 협소해요. 협소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3개 노인복지회관 중에서 제일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적이 좁고 또 면적 확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회.
  그런데 말씀처럼 인근에 대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인구 이용 층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현실적인 답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뉴타운이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넣는 부분은 총량제라든가 아니면 저희 배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은 다음에 답변이 가야지 금방 어떻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3개 지회사무실을 하나로 합치라는 말씀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논은 해 보겠지만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이 좁음으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 사무실을, 결국 원미구하고 소사구 노인회 사무실을 오정구 노인복지회관 사무실과 합치자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작년부터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원미구부터 말씀드리면 지회에 차량 지원이 됐잖아요. 차량 지원이 되면서 훨씬 원활하게, 계획을 짜서 순회방문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채용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어르신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필요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검토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프로그램을 지회에서 짜서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경로당에 맞게 그 사람들이 가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이 공통적인 경향도 있을 거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경로당별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 흡수될 수 있으면 흡수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싫증을 안 느끼게 해야지 그냥 젊은 사람이 가서 계획에 의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잘 해서 어른신들이 무료한 시간 보내지 않고 또 치매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확대 이것이 일반 지원단체로부터 개인 통장을 연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동들이 이제
김혜성 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게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동들 자립 지원을 위해서 계좌 신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시책인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2만 원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죠.
김혜성 위원 지금 이것이 개별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분배를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별통장이죠.
김혜성 위원 개별통장?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은행과 계약을 해서.
김혜성 위원 목표가 현재 4600만 원 370명이면 1인당 12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400명에 1억 2200이면 30만 5천 원으로 245%가 증가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인적으로 발달지원계좌가,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맞는 것인지, 현재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이 사업이 2007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에는 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잡은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전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이 업무하고, 후원계좌 만들어서 적립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성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계좌하고 이 계좌하고 두 개의 계좌를 보유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되겠죠.
김혜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먼 경로당은 통합이 힘들고-제가 봤을 때는-아래 위층 쓰는 경로당 통합되는 거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지회장님들이 많이 설득을 하고 계세요.
김혜성 위원 지금 통합하는 것도 운영비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간 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더 해서라도 통합운영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행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올해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1인당 1만 원씩 계상해서.
○위원장대리 김원재 작년까지는 그게 지원이 안 됐는데 보육시설 등록금이나 입학금에 그 건강검진 비용이 포함되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보육시설에서.
  그런데 올해부터 1인당 1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 분명하게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입학금이나 등록금에서 건강검진비가 제외되어야 되는 게 맞죠?
  전년도하고 올해 입학금 비교했을 때 당초에는 건강검진비 1만 원 포함해서 받던 것을 시에서 1만 원씩 보조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다운이 되든지, 건강검진 비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 감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당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왜냐하면 그게 또 변칙적으로 운영이 돼서 일부에서 추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취지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다음 보고 때 확인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가 몇 월에 열리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5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이 2010년 4월로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벅찰 것 같은데 더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시설 공사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시설공사과 전문파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차질 없이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큰 대회를 치르려면 기본적으로 숙박업소랄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무형엑스포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부천에서 먹고 자고 그럴 수 있는 숙박이랄지 이런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영회 위원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부천시에서 대규모 행사를 치렀을 때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숙박업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시·군별로 숙박시설 지휘 본부를 다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외지의 선수단들이 부천에서 숙박을 하면서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영등포역이나 서울역 그리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 가 보니까 사전에 광고들을 지방마다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큰 행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몇 달 전이라도 그런 것을 활용하면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역곡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지금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타당성 조사 미뤄도 좋겠다고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관련 예산 6천만 원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시에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그런 예산인데요.
  어쨌거나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사업비까지 410억 원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 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들이 일단 그림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다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환경문제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조사할 때 아주 백지상태에서 환경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가 미리, 지금 시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확정된 사업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여러 번 봤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시작했던 그런 일들처럼 되어 버려서 중간에 돌이키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객관적으로 여러 군데 의견도 많이 듣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리고 외곽순환 하부공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12월에 용역이 끝나서 이번 주에 아마 건설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도로공사 네 곳에서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부천시는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 순위상으로 보면 도로로 나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꺼려해서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거기서도 도로가 용역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예산상이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는 도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저한테도 했어요.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도로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도로가 용역상에 나왔더라도 실제 실행되기에는 문제가 많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의지가 도로는 안 되고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도 보였고 경기도지사도 도로 하는 것을 안 만들겠다라고 공약도 하셨거든요.
  이번 주 확대설명회에 우리 시 관련부서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는 기필코 가서 우리 시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이런 반대민원이 극심하게 터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한테도 인식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시에서는 거꾸로 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데리고 경기도에 가서 강하게 어필을 해 달라는 식으로, 역으로 저한테 주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관련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장의 의지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한다면 회의 참석은 못하더라도 기필코 가서 바깥에서라도 강하게 실무자들한테 로비도 해야 되고 이 지역의 현안이 이래서 만약에 도로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의견도 분명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우리 체육청소년과도 해당 도로로 되고 이런 부분은 관련은 없지만 향후 이 시설을 해야 되는 주관 부서로서 당연히 이번 주에 하는 회의에,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이 자기는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날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하든지 도로공사에서 하든지 이게 확정이 된다면 관련 부서들이 다 가셔서 최소한 우리 시의 의지나 지역주민의 동향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담당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사실상 경기도에서 참석을 해서 우리 부천시 입장도 전하겠지만 경기도는 벌써 한 다리 건너입니다. 도로가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본다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껏 주장을 해야 되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해당 과별로, 국장님 같이 해서 기필코 참석을 해서 우리 부천시의 의사를 전달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능한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교통행정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 잡히는지, 우리랑 함께 가서 적어도 시·군에 그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 수준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용역결과를 하는 과정 중이라면 그런 것 충분히 저희 의사가 그리고 부천시 의견이 반영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것도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재 용역,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용역 결과를 통보하는 통보식 회의냐 아니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부천시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안도 한 개 안이 아니고 여러 개 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안은 제쳐놓고 제2안이라든지 제3안으로 채택을 해서 건교부나 도로공사에서 추진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인 저희가 직접 상대를 할 수가 없어서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알고 싶다. 왜냐하면 1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는 그 결과 추이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하부공간을 도로로 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당분간 투쟁이라든지 최종적으로 건교부라든지 경기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도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이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사업은 시로서는 스텐바이가 되어 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착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지 표현도 사실 예산 확보에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부천시 의견을 진달할 수 있다든지 전달할 수 있으면 참석해서 우리 부천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가 듣기로는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명회라고 하면 당연히 해당 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거부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용역결과에 도로로 타당하다고 나왔다면 지금 우리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용역결과에 도로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그렇기 때문에 순위에서 후순위든 1순위든 그것은 관계없이 자체 용역에 도로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체육공원에 대한 사업 자체가 다 유보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여건상 주민들의 반발이나 우리 시의 의지가 도로는 불가하다. 또 도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상당히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을 봐서 체육공간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시에 대한 입장, 주민이 나서는 것은 그 뒤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교부와 싸울 수는 없지만, 계속 우리가 의지 표명을 했고 경기도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저희들이 어필을 해야 되겠지만 참석은 못하더라도 주관하는 그 담당이나 실무진, 해당 시·군에 대한 우리 부천시 의지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강하게 어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저도 얘기를 하고 이후 시간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한 가지 안을 내보겠습니다.
  요새 지역에서 많이 들리고 먼저 회의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소년들의 금연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가게에서 살 때 가게주인하고의 조금 격한 일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신고를 해서, 담배를 보통 슈퍼나 그런 데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하다못해 담배 판매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 파는 쪽도 문제가 있지만 사는 쪽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고쳐서 쌍벌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금연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나오고 각 부서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금연사업을 많이 벌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 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제1대 부천시 의회에서 의원들 공동발의로 해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까지 만들고 공포한 적도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계속 이 상태로 나간다면, 사실 담배를 마음대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팔아야지 팔지 않으면 판매업소가 불이익을 보고 또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성인을 18세라고 보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19세까지입니다.
오세완 위원 19세부터인가요?
  성인이 됐을 때 하다못해 IC카드라든지 성인인증카드를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이 사복을 입었을 때 사실 성인인지 아닌지 뭔가 구분을 하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초대 의회에서부터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금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성인에 대한 무슨 표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제재하려면 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인이 19세라면 만 19세 될 때 그 청소년들한테 성인이 되었다는 카드를 직접 제공해서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까지 해서 발급을 해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물론 생소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국내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인에 대해서 그런 IC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런 안을 내보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올해 다각도로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에 관한 부분 또 청소년에 대해 염려의 마음으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라 함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카드로 얼마든지 확인을 하고 청소년 출입업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업소라든지 그리고 금지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청소년 단속을 나가면서 저희가 주민등록카드로 다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가능한데 새로운 증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그러한 새로운 카드로 인한 불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주민등록카드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얼까, 구분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염려하시는 부분 하여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요. 주민등록증을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녀서 그것 확인해서 담배를 사고 안 사고 하는 그런 것까지 구분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안도 한번 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게 적법하게 국가에서 정한 규격대로 생산됐다면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학교 매점에 대한 것은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매점이 아니고 만약에 학교에 자판기를 놨다면 자판기도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자판기는 저희 해당이 되죠. 자판기는 저희한테 자판기 교육을 받고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학교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으로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용수 그것은 교육부 산하가 되겠죠.
오세완 위원 네?  
○위생과장 김용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죠.
「식품위생법」상에는 그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학교에서 만약에 자판기 설치를 했다면 그 자판기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나 해서  
○위생과장 김용수 커피자판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커피자판기만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위생과장 김용수 커피자판기 물의 온도가 70도 이상으로 끓여져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미생물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터치를 하는데 그 외 것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조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비슷한 질의인데 담배 같은 것은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김영회 위원 술도 마찬가지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술은 국세청 소관이고 담배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요즘 문화가 그런지 몰라도 고등학생들이 술, 안주 같은 것 사서 옥상 같은 데 가서 먹는 걸 많이 목격하거든요. 심지어는 은데미공원 같은 경우 겨울에 추우니까 화장실 안에서까지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가 학생들 선도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지금 너무도 많이 쪼개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 영역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학교 급식소에 손 소독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 119개 학교에 두 대씩 줬습니다. 한 학교에 두 대씩 줬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각 학교별 두 대씩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손 소독, 닦는 건데 그 소독약은 다섯 통씩 해서 줬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해 봤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그만큼 소독약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그것을 하느냐가 문제라서 그래서 다소 용량을 많이 해서 줬거든요. 1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쓰게 되면 빨리 소비가 되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소독기계는 조금 확대해서 보급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두 대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박종국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학교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위탁 급식업체라든가 이쪽에서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소모품까지 시에서 계속 대줄 수는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죠.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해서 학교 측이나 또 급식업체 측하고 그런 부분 연찬회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총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 사업관리팀, 체육시설운영팀 세부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사업관리팀장 안효증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업관리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니, 이사장 총괄 보고는 오늘 왜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공단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일반 법인이나 이런 것들처럼 시에서 그런 식으로 일일이 위탁사업에 위탁신청서를 내서 참가해서 심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시설관리공단 공개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처음부터 주면 되지 마치 민간법인이 위탁 신청하듯 이렇게 위탁 서류 똑같이 써 내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세운 목적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맡는 게 타당하다 생각하면 시에서 여기에 주면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공고를 해서 참가자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업체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윤병국 위원 민간업체가 아니고 시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공기업인데 거기 목적에 부합되면 시에서 여기에 위탁을 맡기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 왜 민간기업체로 이렇게 참가를 하느냐고요.
  아까 두 개 법인 다른 한 개 법인하고 경쟁해서 위탁을 받았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민간기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하고 민간업체하고 거의 반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민간기업체도 아니고 사실상 시에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저희도 해밀도서관을 수탁하고자 신청서를 냈던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문화재단도 비슷한 성격으로 사실상 많은 복지사업들이 위탁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이 사업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마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기관들이나 사업들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많이 되고 있는데 필요하면 아예 재단이라든지 공단에 직접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직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만 보시면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고자, 수탁을 하고자 하는 건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참여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또 그런 데도 수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정책적으로 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 사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것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라면 그 사업이 그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해서 맞으면 그쪽에 바로 처음부터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문화재단이 어떤 위탁 경쟁에 들어가서 위탁 못 받은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수탁 대상 재단이라든가 이런 법인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일방적으로 수탁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해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위탁 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갑자기 접한 거라, 어쨌거나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이렇게 위탁경쟁에 참여했을 때 그렇게 보기 힘든데 괜히 미리 정해 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괜히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수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앞섰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동점이 나올 정도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시가 출연해서 시 예산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한번 그것은
윤병국 위원 계속 위탁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문화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성격이다 그러면 시에서 아예 처음부터 맡기는,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국장님 답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운영인력 13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13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008년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13억 6500만 원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저희 공단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이 1층 면적은 제외하고 시하고 2, 3층, 4, 5층만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13억 6500만 원에 전체 위탁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시설설치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집행하고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정해준 것은 예산 총액이고 나머지 인건비에 얼마 써야 되겠다, 운영비에 얼마 써야 되겠다. 인력은 13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 자체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했다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이것은 시에서 당초 예산을 세워 주신 거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총액 13억 6500만 원은 정해 줬는데 운영인력이라든지 인건비에 얼마 써야 되겠다. 시설비에 얼마 써야 되겠다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윤병국 위원 협의를 해서 정한 거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협의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해 준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정한 거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도 계시고 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하나 늘어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공통 적용할 부분 공통 적용하고, 가령 운영인력이 13명이 적정한지 10명이 적정한지 누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그 상태로 갈 텐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시가, 물론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사전 설명회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가 정확하게 방침을 정해 놓고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시에서 다 해 주시고 사실상 저희 관리공단에서는 인력관리하고 거기 시설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라든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상 시에서 설치를 한 후에 저희는 인력을 채용하고 거기에 1년간 필요한 운영비와 운영을 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사실상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층을 제외하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1층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한 그 금액만 저희에게 내려 보내주시면 저희도 거기 계획에 맞게 충분히 따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실 것 없고, 그래서 이 시설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그냥 단순한 그런 시설하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신체적 핸디캡을 가진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위탁받았으니까 그런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서 연말에 우리가 사업 결과를 놓고 볼 때 충실하게 운영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예산 13억 6500만 원 건에 대해서 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설치비 그 다음 운영 인원 13명이 되어 있는데 애매하게, 답변이 지금 명확하게 딱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인원 13명 해서 시로부터 이렇게 위탁받은 거예요, 아니면 13억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쓰겠다 확정을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를 시에서 점검을 해 서 시에서 당시에 민간위탁금을 예산 세울 때 여기에 최소 인력이 13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 주신 거고요.
김원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시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정해진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총액 13억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액을 분리해서 지금 내역이 나온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에서 총 금액만 정해서, 인원은 시에서 정했고
김원재 위원 13명에 대한 인원은, 시에서 13명을 써라 이렇게 분리한 게 위탁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렇게 13명이?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위탁금액을 아직 신청한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직원들이 채용돼서 각 층별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각 집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위원장 박종국 그 금액이 아직 산출 안 됐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안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따라서 13억을 신청한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신청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만, 그 13억 중에 인건비가 2억 4900여 만 원,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그것은 예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운영비가 4억 5400여 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6억 6100여 만 원이 시설비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이 채용되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13명에 대한 인원이, 사회복지과장님을 잠깐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김원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예산 13억 6500, 자료 갖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설관리공단 자료는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한 부 주시고요.
  거기 보면 총 예산 13억 6500만 원에서 인건비 2억 4900, 시설운영비 4억 5400, 설치비 6억 6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팀장님 얘기는 총 13억 6천만 원 위탁받은 금액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원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해지지 않은 사업비인데 명시가 되어 있고 운영 인원도 13명이 부서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타 시에서 수탁자들이 신청할 때 보면 예산이나 운영 인원을 어떻게 쓰겠다. 시설규모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3명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적게 들고 운영 인원도 적게 써서 효율적으로 다 완벽하게 하면 시 입장에서 좋은데 지금 거꾸로 되어서 시에서 13억 6천을 가지고 인건비, 시설운영비, 인력도 13명을 시에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13억 돈 주고 인력도 13명 쓰라고 하면 위탁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시에서 13명을 요구하지만 수탁자가 더 좋은 조건, 아웃소싱하는 취지가 뭡니까. 13억 시 예산 세웠다면 10억 갖고 우리 운영하겠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지 위탁을 우리가 줄 수 있고 위탁 받는 데에도 유리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대로 시에서 13명 다 가지고 하면 위탁 못 받을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느 게 맞는지, 지금 사업팀장이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 13명을 써라 이렇게 해서 13명이 여기 직급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2억 4900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벌써 13명에 대한 개별적인 급여가 다 산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인원
김원재 위원 그때 관장 급여 얼마, 사무국장 급여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산정이 됐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 인원 13명에 대한 것은 일단은 간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밀도서관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역사회 장애인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인원 배치 기준 및 또 거기 4, 5층이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관 인원 배치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 인원을 산출을 했고 그리고 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 사무국장이라든지 고용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13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한 거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신청을 해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시에서 그때 해밀도서관 직영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도서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례나 위탁조건 할 때 그 말씀 많이 하셨었죠.
김원재 위원 위탁 조례 신설할 때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기존 도서관의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직영하는 게 어떠냐 이랬는데 직영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들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 취지라면 운영 인원 13명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관장, 사무국장, 행정사무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우리 기존 도서관의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점자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해 주면 시설관리공단 기존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13억하고 13명 쓴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 다 계산해서 주고 이러면.
  그러면 시에서 아웃소싱하거나 위·수탁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위탁 주는 것도 보면 시에서 예산 100억 정하면 100억 다 받아가서 다 하겠다는 그런 식인데 만날 수탁업체 심사하고 위·수탁하는 부분이, 지금 이것도 운영 인원 13명 시에서 정해 준 것 그대로 받아서 인건비 2억 4900하고 이러면 이것 아무나 위탁 받아서 운영하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밀도서관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처음부터 갔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의해서 위탁 공고를 해서
김원재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13억 6500 예산을 갖고, 이게 금액이잖아요. 위탁하는 금액.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원재 위원 위탁하는 금액인데 신청하는 업체가 또 법인이 시에서 13억 6500이라고 했지만, 13억 또 인원도 13명 갖고 하지만 우리는 금액을 10% 이상 절감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 업체는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받을 때
오세완 위원 참 답답해서 그런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단, 위탁심사는 그 업체에서 할 수가 있느냐, 신청한 데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평가만 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금액이나 인원은 다 맞춰서, 법에 의해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 놓은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배치 기준에 의해서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은 정해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같이 들어와서 어느 업체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것만 정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오세완 위원 서로들 이렇게 말이 헷갈려서 이해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국 지금 김원재 위원께서는 13억이 다 필요하냐 이 뜻이고, 따라서 지금 공단으로 위탁결정이 됐고 또 협약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는 개략적인 거고, 사실 여기 시설운영비가 4억 5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다시 운영비 신청을 해서 운영비 전도를 해 주실 때 과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한 금액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13억 6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합성을 따져서 위탁금을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해서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워서 거기 나름대로 이사회라든지 거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승인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해밀도서관 참고자료를 받았어요.
  당초에 수탁사항에는 사업비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업예산하고 운영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지금 계약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서 사업비 청구하고 이러면 그대로 13억 6500에서 위탁 받으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약 입찰할 때도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건데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이 주는 대로 다 받아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인원이 과연 13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인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문제도 전문가로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고 나머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 및 시설 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시에서도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얘기하는 게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경상경비 과다 사용하는 부분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난리치고 지적했는데도 똑같이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지적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팀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이건 시 기본지침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예산 세울 때
김원재 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아시다시피 가등급으로 인해서 성과급 300%도 받고 이러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적은 경비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사항은 사실은 김원재 위원님과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해밀도서관 수탁 전에 이미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 시설을 그냥 민간위탁자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방침은 정해서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해서 시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대로 잘 집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여기서 더 줄여서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을 할지 말지 그것은 시에서 판단할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공간이 20대 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1대라고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장애인 전용시설인데 법정대수가 1대라서 이렇게 1대라고 써 놓은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법정대수 지하에 있고 1층에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면적의 장애자 법정대수이지 사실상 거기는 저희가 다시 나와서 검토해서 장애자 위주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장애자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법에 장애인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이라고 부르시고, 설령 법정 공간이 1대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공단에서 작성한 참고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아예 적지를 마시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원 채용계획을 보면 사무국장도 한 명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관장이나 사서직 등 포함해서 채용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사무국장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해서 참고자료를 만든 건가요, 아니면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지금 그 인원은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이사회도 거쳐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인원계획을 세워서 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장하고 사무국장,
○위원장 박종국 적정인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그렇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상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종국 이 인원은 공단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그래서 공단 내 정원으로는 포함 안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인원을 공단 내 정원으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사무국장이나, 왜냐하면 지금 참고자료라고 이렇게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왔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열람실, 자료실은 4층과 5층인데 사서가 2명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이 부분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위원장 박종국 재점검을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여기가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안내원이 때에 따라서 5층까지 동행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안내원 1명 가지고 가능한지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위원장 박종국 고용직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고용직은 경비나 청소부라든가 그쪽에서 일용직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청소 쪽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부터 5층까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과 경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경비는, 여기 세콤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세콤은 설치가 됩니다만 2층, 3층하고 4층, 5층하고 시간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4층, 5층은 청소년수련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퇴근도 일정하지 않고
○위원장 박종국 아니, 4, 5층이 무슨 청소년수련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아니, 청소년종합자료실이요.
○위원장 박종국 아무튼 이 인력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위원장 박종국 또한 맨 뒷장에 보면 쉼터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과장께 주문을 했었습니다.
  쉼터에 대한, 지금 여기 개략적으로 1억 5400여 만 원의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공단에서 일괄구매해서 쉼터로 넘겨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따로 분리해서 쉼터로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지금 수탁협약서 체결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협약서 사본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행규칙은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행규칙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 검토해 봤는데 조례라든지
○위원장 박종국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조례만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이러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주면 공단에서도 이렇게 13명이냐, 12명이냐 이런 논란거리가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검토해 봤는데 시행규칙이 인원 같은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다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법이라든지 또 도서관 관련 시행규칙에 대해서 거의 다 흡수를 할 것 같아서, 굳이 시행규칙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지금 시행규칙은 안 정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배치 규정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하고 도서관 인원 배치 규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것은 도서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 4, 5층은 도서관이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인원 배치 규정에 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사서를 몇 명 배치한다 이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지금 또 이렇게 가면 원론적인 얘기부터, 처음부터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 지침에도 보면 사회복지 지침보다 우리 부천시에서 만든 지침을 우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복지관 운영지침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우선이거든요.
  사회복지관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은 앞으로 얘기 꺼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복지관 지침 따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도서관 지침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 민간위탁시설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부천시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위원회와 얘기를 나눠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시행규칙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규정해 줘야 사회복지관과 또 수탁법인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보고순서입니다만 체육시설팀장이 상을 당해서 운영계장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종합운동장 운영계장 도지권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운영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운영계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놀이시설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네.
김원재 위원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인랜드라고 하는 민간업체가 연간 사용료를 내고 기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부지 사용료는 저희에게, 최초는 부천무역개발과
김원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현재는 저희하고 토지사용계약, 토지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그게 시하고는 관계없나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직접 공단에서 임대 줬습니다.
김원재 위원 공단에서 관리 계약해서 하는 거죠? 거기를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네.
김원재 위원 임대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1억 2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간 토지임대료.  
  놀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재 위원 네.
  연간 1억 2천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네.
김원재 위원 거기 지금 이용객이 어느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최근에는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 업체에서 계속해서 계약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계약의사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도로 일부가 운동장 쪽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이 점유하는 면적에 대한 것을 재산정해서 연간 사용료가 조금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김원재 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옛날에 부천무역개발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변화가 많이 왔어요. 부천무역개발도 파산선고가 됐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임대수입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방치가 되고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나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공간이나 종합운동장 부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좁아요.
  지금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격에 안 맞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그 업체와 계약기간이 도래가 됐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2010년이면 개통이 되고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또 2010년에 경기도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공간을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체육시설 이런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1억 2천 때문에 놀이시설 주고 이용도 안 되고 겨울마다 흉물로 서 있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본연의 종합운동 취지에 맞게 그 공간도 재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청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와 관련되지 않은 관계공무원이나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2.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서는 조례로 본 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훈령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시민부담 사항을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또한 장기간에 걸친 주차요금의 미인상으로 인해서 공용 및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에 비하여 저렴하고 주차관리원의 인건비가 상승해서 주차요금을 현실화시키고 또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유료 개방시간을 체육시설 개방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징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및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무료주차권의 발행과 주차권 발행제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 징수한 주차요금의 관리방법과 단체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부설주차장 이용신청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의 처리방법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해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해 10월 11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금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문별로 필요한 조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부설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정해 놨습니다.
  제4조는 주차장의 운영시간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2로 정했습니다.
  제5조에는 주차요금의 징수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징수부분 제1항에는 1회 주차요금과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을 했고 별표3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호가 있는데 이것이 1, 2, 3, 4호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는 주차요금의 감면을 정했습니다.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시청 공무원들과 별개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을 감면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도록 그렇게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감면대상에는 전액감면대상과 2시간 무료주차 이후 50% 감면, 그 다음에 50% 감면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800㏄ 이하의 자가용 소형차량 및 1000㏄ 이하의 영업용 소형차량이 50% 감면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경형자동차가 지금 800㏄에서 1000㏄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이 1월 11일부터,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경형자동차가 1000㏄로 확대가 되어서 여기 800㏄로 되어 있는 자가용 소형차량 및 1000㏄ 이하의 영업용 소형차량-제3호의 나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형자동차로, 경형자동차의 자가용 및 영업용 소형차량으로 이렇게 다시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주차요금의 반환입니다.
  각종 업무상 방문확인을 받은 차량 등 주차요금을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징수요금의 관리입니다.
  수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한 당일 시 금고의 업무 마감시간까지 납입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2조 장기방치차량의 조치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방치차량 조치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 제15조, 제16조 이것은 이용자 준수사항까지 정리되어 있고 제17조는 면책규정입니다.
  그 다음 제18조 위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 제1항에 따라서 정하는 기간, 또 제19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그리고 이 조례는 부칙에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과조치까지 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제2조와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이 있는 총 시설명을 해 놨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수는 총 219면이 되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가 208면, 부설주차장이 1,195면, 부천체육관이 555면, 소사국민체육센터가 66면, 송내체육관이 95면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제4조제1항 관련)입니다.
  모두 06:00~22:00까지 유료 운영시간으로 하고,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만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3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는 현행 1,000원에서 1,500원으로, 3,000원짜리는 4,000원짜리로, 25인승 승합차, 4.5톤 이상 화물차는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효과는 연간 2억 7500만 원 정도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인 1회주차권이나 정기주차권, 업무 방문확인표, 무료주차권,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들은 별지1호부터 11호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4월 23일부터「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부천시 체육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천시 내부 지침인「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새로 정하고, 주차요금 및 유료 주차시간의 조정, 주차요금 감면조항 강화, 차량부제 운행근거 마련, 주차장 관리위탁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관련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23일부터「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지방자치법」상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 주차요금의 조정, 유료 주차시간의 조정, 주차요금 감면 강화, 주차요금 징수 차량의 구분, 무료주차권 발행 및 주차권 발행제한, 주차요금 관리 등 일반사항 규정, 위탁관리 및 감독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의 입법취지는 엄격하게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 지방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조례로써 사용료 등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수료, 사용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 훈령인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칙 21개조와 부칙 3개에 별표, 11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의 전액 감면, 2시간 무료주차 이후 50% 감면, 50%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상위규정에 해당하는「부천시 주차장 조례」별표1의 비고 3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사항보다 감면의 폭과 대상이 적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 외 사항은 이의가 없으나 추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부천시 주차장 조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운영 규정」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안 제6조제2호에 보면 2시간 무료주차 이후 50% 감면 이런 대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개 입차할 때 주차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시간 무료주차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입차 때 입차 쪽지를 줍니다.
윤병국 위원 쪽지를 줘서 그렇게 관리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죠. 차 들어올 때.
윤병국 위원 대상이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다음에 장애인3급 이상 이런 분인데 그렇게 별도로 관리 방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이분들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업무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장애인들은 특별히 예우를 해 주라니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장애등급이 보통 신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잖습니까. 장애등급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장애등급별로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장애등급이 그래도 신체 중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에게 주차권을 줘서 장애인주차장에 파킹할 수 있는가 하면 경미한 장애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같이
윤병국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취지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는 입차할 때 보통의 경우 주차요금을 2천 원 받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2시간 무료주차 후 50% 감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시간 이내면 무료고 가령 2시간 10분이 됐다 그러면 출차 때 당신 2시간 지났으니까 1천 원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번거롭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입차할 때 주차요금 받고 정산이 끝나는 건데, 지금 출차할 때는 사실상 통제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게이트 열어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면을 좀 더 상향해서 아예 전액감면 대상으로 그렇게 포함시키는 게 관리에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출차 시 게이트 그냥 열어놓는데 그 사람들 언제 나갔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윤병국 위원 이전에는 이게 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2시간 무료주차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500원을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기타 상이군경유공자 이러한 사람들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조례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과 상충될까봐 그래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윤병국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부설주차장들이 출차 게이트는 사실상 그냥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2시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또는 나가는 차가 장애인 이용 차량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부설주차장 출차는 열어놓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출차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입차할 때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출차할 때 통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규정이 새롭게 개정된다면 확인을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지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몇 명을 위하여 출차 통제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시에서 감면 폭을 확대해서 그냥 무료주차를 해 주는 게 현실에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주차장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뒀다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 전에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은 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입차할 때 돈을 받으니까, 2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50% 감면대상이다 이렇게 훈령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고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니까 좀 명실상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
  2시간 무료주차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료주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현실하고 맞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출차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간에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제12조 장기방치차량의 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동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거기 맨 끝에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방치차량 이동요청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견인조치를 할 때 붙여 놓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붙여 놓겠다 그 얘기죠.
류중혁 위원 그걸 붙이려면 제10호 서식인가요, 장기방치차량 이동요청서를 시장한테 내는 거잖아요. 72시간이 지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시장이 확인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류중혁 위원 확인서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서는 시가 보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다시 내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니죠. 이것을 그 차량에 붙인다는 거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붙이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72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이동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동하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한테 확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류중혁 위원 시장 확인이 별지 제10호 서식이에요.
  제10호 서식을 시에 접수해서 시장이 확인을 했어요. 이동해라 그러면 이 확인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니, 그냥 이동요청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왜냐하면 견인차량보관소라는 곳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로 이동한다는 그것만 시에 얘기하고 옮겨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특정 차량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만 하고 이동하라
류중혁 위원 여기에는 부천시장(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장 직인은 어디서 찍느냐 이거죠.
  그럼 그 보관사무소에서 찍습니까, 아니면 시에 들어와서 찍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서식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제12조에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방치차량 이동요청서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요청서를 부착하는 게 아니고 이동확인서를 부착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동하라는 확인이 떨어졌어요. 시장이 이동해도 좋다는. 그랬을 때 이동확인서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이 차량 소유자가 왔을 때 “아, 이동확인서에 의해서 이동을 했구나.” 하는 이런 확인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지 서식에 확인서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별지 서식 제10호는 여기에 근거자료로 접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류중혁 위원 이 접수된 걸 갖다가 차에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걸 미리 직인을 찍어서 갖고 있다가 그러한 차량이 생기면 차량번호, 입차시간, 이동요청시간 그리고 받아야 될 주차요금 얼마 이걸 해서 이동차량에 붙여서 그쪽으로 갖다 놓는 거죠.
류중혁 위원 이동차량에 붙여서 그쪽으로 갖다 놓는다. 아니,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직인은 우리가 미리 찍어 놓는 거죠.
류중혁 위원 이 직인은 미리 찍어 놓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죠.
  관리를 위탁하게 되면 직인을 찍어서 매수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스티커마냥 주는 거죠. 그러면 견인차량보관소 차량 위에 이것을 딱 갖고 있는 거죠.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대로 돈을 받는 거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시는 이 근거서류가 남아 있지 않고 그냥 접수로만 이렇게 하는 걸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죠.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관리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러는 거니까요.
류중혁 위원 몇 호 차량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제10호 장기방치차량 이동요청서를 거기에 부착한다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다음 제3항에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사후에 정산한다 이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은 장기방치 차량을 하려면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잖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일반 주차요금하고 다르게 정리하니까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별도로 정리한다는 거죠. 일반 주차요금과 달리.
  세입예산이 다르니까 일반 주차요금하고 달리
류중혁 위원 달리하는 것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류중혁 위원 맞는데 여기 사후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후정산은 결과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후정산은 이거죠.
류중혁 위원 그 차량을 먼저 그 사람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니죠. 사후정산한다는 게 아니고 돈을 납부해야만 차를 찾아가니까.
  정산한다는 의미는 이거죠. 입차시간이라든지 출차시간이라든지 차량별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관리기관에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한다 그 얘기죠.
류중혁 위원 “세입예산별로 사후에 정산한다.” 이 문구대로라면 차를 먼저 내주고, 부서가 각각 다르니까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을 납부해야만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출차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돈을 다 납부해야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이게 주차요금 같으면 그냥 주차장에서 정산을 하면 되는데 견인보관소로 넘어갔으니까 견인보관소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견인요금도 내야 되고,
○위원장 박종국 견인요금은 견인보관소로 잡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주차요금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종국 주차요금은 이쪽 주차장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며칠간 주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위원장 박종국 그걸 사후정산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정산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즉, 이것은 사후정산이 아니고 모든 게 완납된 후에 차량을 내주는 이런 어떤 거고 사후하고는 조금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니, 이게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견인차량보관소에서도 거기에 보관되는 날짜가 있잖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하루 보관되어 있다가 나가는 차, 3일 있다 나가는 차, 30일 있다 나가는 차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세완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차량을 다 출고시키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사후에 정산이 되는
류중혁 위원 지금 그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돈은 들어오지 않고 차만 찾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라는 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난 후에 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미리 정산하고 차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고 차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사후정산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입예산별로 사후정산한다는 말 자체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납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별로 사후에 정산한다는
류중혁 위원 사후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별로 정산한다로 해 버리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후라는 얘기가,
○위원장 박종국 아니, 사후정산이라는 게 주차장하고 차주의 정산이 아닌 주차장하고 견인보관소의 정산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미 제10호에 따른 주차요금 플러스 견인료 얼마 이걸 견인보관소에서 받았잖아요. 주차요금까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쪽 부설주차장 요금까지 받은 것을 보관소하고 부설주차장하고의 사후 정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죠.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 말입니까?
오세완 위원 시 금고에 사후정산이
류중혁 위원 시 금고에 사후정산한다는 말입니까?
오세완 위원 그렇지. 그 얘기지.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것은 먼저 내주고, 사후정산이 잘못하면 나중에 돈을 받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나중에 정산받는 건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돈을 먼저 받고 다 정산한 다음에 그 차량을 내줘야 맞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사후정산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나중에 정리할 수 있으면 새롭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사후’ 자를 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세입예산별로 정산한다. 정산하고 돈 내주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끝나셨나요?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 지금「부천시 주차장 조례」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보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가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2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 부분은 저희 감면 대상에서 사실 빠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이 항의를 하실 텐데요.
○위원장 박종국 주차장 조례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향후에 개정이 된다면 그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수정사항으로 삽입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 제2항제2호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제4항에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차감징수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례하고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기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는 조금 구체화시켰는데 1시간에 300마일리지씩 되어 있는데 10시간 이상이면 자원봉사자카드를 발급해 주고요. 멤버십카드라고 합니다.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나눔쿠폰을 발급하고 있는데 300원, 500원, 1천 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부분은 일정부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부분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문안이 중복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주차장 조례에 보면 여기 이 조례에도 그렇고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주차요금 징수원들하고 논란이 많고 다툼이 많아서 자원봉사증을 소유하지 않고 나눔쿠폰만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나눔쿠폰을 가지면, 제2항에 있잖습니까. 제2항에서 차감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통일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증 소지에 관한 것은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다툼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자원봉사증 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나눔쿠폰 가진 사람이면 50% 할인한다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데 나눔쿠폰이라고 하는 것은 3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어서 그 부분만 갖고 오면 그 부분만 차감해 주고
윤병국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쿠폰을 안 쓰고 자원봉사증만 쓰겠다 하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50% 감면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증만 가지고 감면하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저희가 여기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증만 가지고 50% 다 감면을 받는다라면 자원봉사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때까지 시행한 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문구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영주차장에 부합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6조제3항 나에 800㏄ 이하의 자가용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것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경형자동차가 800에서 1,000, 1,000에서 또 1,200으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향후에 있으니까 그것은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고 또 ㏄가 변동됐다 하더라도 경형자동차로 포괄적 규정을 해 놓으면 괜찮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 제10조 징수요금의 관리 제1항, 제2항에 보면 “관리기관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한 당일에 시금고의 업무 마감시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입금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납입이 있고 그 밑에 줄에도 납입이 있고, 제2항 두 번째 줄에도 납입으로 되어 있는데 납입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징수한 요금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납입이라는 게 꼭 그렇다기보다는 입금에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의무적 납입의 의무 또 입금은 보편적 납부의 의미를 갖는다라기보다는 다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위원장 박종국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게 맞지 납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납입하여야 한다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를 많이 씁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그러니까 납입이라는 말은 어떤 세금이나 공과금을 낼 때 납입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은 내 돈을,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거거든요. 내 통장에 넣는데 납입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납입은 창구에 낸다는 그런 뜻이지 어구상에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입금하여야 한다로 고쳐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납입하고 입금은 다르죠. 납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납부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납입이나 입금이나
○위원장 박종국 사전 찾아보세요. 납입하고 입금은 완전히 다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원재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입금이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입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납입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박종국 아니, 납입은 어떤 출납 이런 개념이고, 알겠습니다.
  이 조항은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더 적합한 용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2항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를 “주차요금의 50%를 자원봉사 나눔쿠폰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그 다음 제6조제1호차목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차량(유료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을 신설하고, 제6조제3호나목의 “800㏄ 이하의 자가용 소형차량 및 1,000㏄ 이하의 영업용 소형차량”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 수정하고, 그 다음 제6조제3호다목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을 신설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의 “납입하여야 한다”를 “입금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사 업 관 리 팀 장  안효증
  체육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운영관리계장 도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