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1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업무보고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업무보고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008년 무자년 새해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해가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청취함에 있어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2분)

○위원장 박종국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총무과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토요일과 20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1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22일 화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국 네.  
윤병국 위원 장사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이 어제 발의가 돼서 아침에 의사팀에 배부가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이게 좀,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봤는데 7일 전에 접수가 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런데 안건이 긴급한 사안이고 제가 김관수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한 것인데 내용을 월요일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병국 위원의 변경 동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장사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요구하는 결의문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업무보고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고 순서는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겠으나 총무국장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총괄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이상훈 총무국장님께서 아침 출근과 동시에 신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시정의 혁신에 서서 총무과 인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서에 기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정수요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부처간 조직개편에 있어서 통폐합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서가 줄고 공무원 7천 명 감축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만일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나 또 우리 시도 지금 보면 상당히 필요한 그런 행정수요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중앙부처의 조직이 통폐합되고 확정이 되면 우리 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조직개편을 일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장님께서 그러한 구상을 하셔서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획기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새 정부가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7천 명이 감축된다는 언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겠지만 우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후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도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중앙부처의 평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시민하고 직결되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내부의 실적이나 평가를 받기 위한 조직도 일부 부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민의 또 아니면 필요한 부서로 인원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조직을 개편할 의지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향후 조직개편 시에 반영을 해서, 어제도 시정계획을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부천시가 전국 단위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행정수요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인사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여러 주변의 얘기도 들어 보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인사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그냥 느낌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 인사는 동장에서 발탁을 하고 또 동장 인사는 거의 시에서 6급이 직무대리로 37개 동장으로 거의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장의 직책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가 되어서 동에 필요한 일도 많지만 거의 관변단체나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는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동장이 지방공무원 중에서 꽃인 사무관 직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전에는 별정직 동장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사무관 37명 정도가 동장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동장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장에 한 번 배치가 되면 인사 순환보직이 되지 않아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동장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정흐름이나 업무의 흐름을 상당히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분들이 구청이나 시청의 과장으로 발탁이 됐을 때에도 업무파악이나 내부적으로 행정조직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고 적응하는데 문제가, 소신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 3년, 5년 하다 보면 퇴직이 몇 년 남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현직에 계시는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 나름대로 말씀하시겠지만 인사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시장님의 인사방침은 일단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고참 과장님들 또 배수 내에 있는 과장님들이 동에 가서 열심히 동민들하고 화합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거기서 잘하시는 동장님들은 국장으로 발탁하고 또 그렇지 못하신 동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그게 국장 선에서는 이해가 돼요. 상당히 시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동장으로 승진해 가는데 연령상으로 보면 50대 중반이 다 됩니다. 승진연령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우리 부천시 집행부의 조직을 살리는 핵심포인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세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인데 제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움직임도 없고 자꾸 예산 이런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서 조금 아쉽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공무원 후생복지점수가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것은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제가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정을 할 때도, 2년 전입니다. 그때는 90점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중간쯤 됐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 해서 그 점수로, 상향 조정했을 때 그랬는데 이것이 1년 만에 완전히 역전이 돼서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 위상에 맞지 않게, 또 우리 86만 인구에 공무원 2천여 명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리 큰 숫자도 아닙니다.
  또 올해 연가보상비도 전액 예산사항 때문에 삭감이 됐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이 복지점수밖에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렇다면 좀 위상에 걸맞게 연가보상비나 어떤 후생복지 지원책,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게 이 복지점수를 타 시·군에 비례해서 시·군간 형평에 맞게 시급하게 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나마 복지점수나 연가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신을 갖고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라면서 거기에 따른 대안도 없고 대책도 안 세워 주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제가 금액으로 따져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바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맞춤형복지제도를 우리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시가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됐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천시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를 벤치마킹해 가서 점수를 조금씩 전부 올리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향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문제되는 게 체육시설에 교육경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는데 준공과 동시에 학교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하는 부분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제가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조기회에 연간 250만 원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400에서 500, 많게는 600, 700까지 받는 사례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전원 하라, 250만 원에서 적정으로 계약을 하라 이렇게 지적도 됐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도 체육시설 경비로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교육청에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시설 사용비 또 개방이나 우리 교육경비가 지원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경비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만날 해서 교육청에서, 준공과 동시에 다들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를 얘기해서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조만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도 명확하게 기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경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1회성 예산으로, 소모성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요.
  사실상 교육경비가 많게는 몇 십억부터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있지만 최소한 시설개선이나 학교의 영구시설물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1회용으로 한번 예산 지원해 주면 그냥 없어지는 이런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례를 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사골아카데미 강좌 올해 예산할 때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 또 사실상 이것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직원의 여론을 들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들 개인별 교육시간에 대한 승진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카데미강좌도 너무 획일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숫자나 횟수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교육방법도 개선해 주시고 또 강사수당도 타 교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좋은 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사수당에 비례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도 그런 수준인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복사골아카데미강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일부 삭감이 돼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무원들 100%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또 민원에 해가 되면서 아카데미강좌를 계속한다 이런 부분 지적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해서 행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변화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경비에 있어서 체육시설 아니면 체육관,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학교나 교육청에 개방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경비가 소모성 예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과감히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고, 교육 관련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육경비의 질을 높이는 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총무국장께서 오늘 출근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출근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갑자기 신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오셔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119 불러서 빨리 입원시켜야죠. 의회도 못 오실 정도면.
○총무과장 김영의 사전에 양해 구하기를 오전에 보건소 하고 저희가 오후에, 그 전에 국장님께서 치료를 받고 오시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총무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위원장님 지시가 있으셔서 제가 보고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업무보고의 중요사안, 조금 전에 김원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사안에 대해서 사실 과장께 답변 듣는 부분이 어떨 때는 너무 형식적일 수 있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출근을 하셔서 입원도 안 하시고 의회도 안 오시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가볍게 아시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입원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깊게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서-이것은 사실 국장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4쪽에 공무원 정·현원 중에 과원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출산휴가나 이렇게 나가셔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직원들이 요즘에 출산휴가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출산휴가가 1년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또 작년에 비해서 출산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구나 원미구는 출산휴가 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네요. 1월 1일 현재. 아니면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 하여간 민원이, 대외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시 본청이나 사업소, 직속기관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안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대외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여유 있게, 임시라도 결원부분에 대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기록물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시설공간에서 보유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우리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하여간 기록물 보유현황에 대한 시설공간이나 이런 것을 법령에 의해서 나중에 정보공개나 이런 것을 해 주실 때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기록물을 DB화시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10층에 서류로 보관되어 있는 문서 또 예전에 핸디오피스에 있던 문서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집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4쪽 인사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지금 120명 정도 되나요,  120명 내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업무가 각 동이나 이런 데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서나 실질적인 업무 자체가.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감사실 같은 데에 사회복지직을 파견을 시켜야 된다. 감사실에 배정을 해서.
  왜 그러느냐면 감사실에서 각 구의 어린이집이고 복지관련 시설이고 감사를 하는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구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감사를 같이 보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데도 업무에 로딩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감사실에서 근무를 해서 감사 당시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 인력으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할 때는 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파견 요청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100명 정원 속에서, 시나 구, 동에서 하나를 뽑아왔을 때 그 실무부서에서 뛰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뽑아오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못했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봐서 노력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감사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를 하는데 위생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들이 다 있더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민행정서비스를 하는 기초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일반업무의 50%가 넘습니다. 문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댁에서 TV 보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케이블TV나 위성안테나 이런 것 혹시 달아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위성안테나는 없고 유선으로 들어오는 것, 드림시티 선 그것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도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일반 금융기관이나 위성안테나에 대한 이런 상담 같은 것을 해 봐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정말 감동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업무하는 것 외에 대민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친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복지관련 공무원들.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아니하여야 될 사람이 수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어요.  
  이분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네모난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서 눈물을 좀 닦아주길 바랐던 분들이 왔다가 엉엉 울고 가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것을 총무과장께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인사행정 전반에 의해서 총무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복지관련,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내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평가방법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부천시에서 추구하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갑작스럽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페널티와 아주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복지관련 공무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어느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시장, 구청장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복지에 관계되는, “동사무소 열 군데 가면 다섯 군데에서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저한테 불평불만을 호소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단체장들하고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는 공직자로서, 각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 있잖아요.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인사행정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서라도, 준강제적으로라도 시민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고 공직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나 답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아주 무거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풀제가 그러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우리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내부적인 것은 알려주지 않고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다가가서 고객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시에서 안 하시겠다면 본 위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본 위원이 실질적인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찌됐든간에 인사풀제에 대한 것은, 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러한 승진대상자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사풀제에 대한 것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되면 그러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여건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도 주문하는 것이고 같이 고민해서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제교류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자매우호도시가 이해선 시장 있을 때 두 군데, 원혜영 시장 계셨을 때 세 군데 그 다음 홍건표 시장께서 한 군데 하셔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몇 개 몇 개 자매도시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다가가는 데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파푸아뉴기니아와 미국 파사데나시 이런 데 겪어봤기 때문에 자매결연이라는 것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파사데나시와 파푸아뉴기니 이런 시와의 자매결연도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했었지만 현실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결연이 성공하지 못했고 파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향후 우리 부천시가 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양 시의 시민들이 오갈 수 있고 또 혈맹의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자매결연이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와 작년 6월에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고 이번 2008년 6월에 이것 조인하겠다는 것입니까? 6월에.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향서를 가지고도 수년 동안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5쪽 보시면 자매도시, 경제·문화 우호도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향서만 가지고도 우호도시나 이런 것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죠. 또 일본에 있는 가와사키시나 오카야마시 같은 경우에도 의향서가 체결되고 난 후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간교류를 통해서 자매교류를 조인한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6개월, 지난번 미국 같은 경우 6개월도 안 돼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또 필리핀에 대해서 1년 되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자매결연 체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도,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정책에 맞춰서 자매결연 체결을 해야 되고 조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필리핀 발렌수엘라시하고는 2006년도 복사골축제 때 오셔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고 또 발렌수엘라시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발렌수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조금 미비한 게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 가면서 또 그쪽에서는 우리 부천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해 가면서 미국같이, 영국같이 필리핀도 영어권 지역이기 때문에 영어를 또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근래 와서 국제교류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 또 국제화재단에서도 부천시가 그래도 모범적인 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부천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국제결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승인받는 것을 폐지했던 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해서 다음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시장이 또 바뀌어서 자매결연이 파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되어서 교류가 안 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살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서 의향서가 체결되고 나서라도 자매결연 조인에 맞게끔 계속 이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부천시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총무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께 감사드리고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시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주문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2,100명으로 동결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과나 이런 격무부서들 인사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겠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중에서 행정 담당인력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신규업무,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엑스포 같은 경우 지금 25명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발령을 내게 된다면 근무지정이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명 이상은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원은 동결되어 있고 과제는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방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인 현안부서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안부서 두 개 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격무팀을 저희들이 챙겨봤더니 장애인팀을 포함해서 7개 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서에 갈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고를 한 후 거기에 발령 내서 근무토록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업적을 남겼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실적가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적가산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격무부서나 주민센터 행정인력 보강 이런 부분도 약속대로 추진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17쪽 다문화시대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 추진계획 세부내용들을 보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에 맡겨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구분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 그런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가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주관부서라니까 국제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18쪽 교육경비 관련인데 2009학년도 지원대상 선정을 2008년도 중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2008학년도 교육경비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따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지원대상 선정을 할 때 좀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고려해서 학교별로 교육 불균형이, 지역별로 교육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하셨죠? 12월에.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1월 7일까지 의견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현행도 그렇습니다만 시행규칙 안에도 보면 지원 기준액, 지원 우선순위, 지원 제한, 지원 비율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다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조례에서 위임받은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 지원 제한 그 다음에 지원 비율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전부 시장이 입법예고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시행규칙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윤병국 위원 조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지 조례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라든지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지 포괄적으로 시행에 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 지원 기준을 주민세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정한 내용도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전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제한하는 내용도 전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간사의 기능 이런 정도밖에 없고 중요한 내용은 전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조례 어느 조항에도 이런 게 위임된 것이 없는데 전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시행규칙 표준안이 아니죠. 조례 표준안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례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이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는데 이런 사항들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거나 자격을 정하거나 비율을 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하려면 조례로 하는 게 조례 목적에 부합하다.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아니면 시행규칙에 일방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재 위원께서 맞춤형 복지제도 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차라리 시간외수당 배정하는 것보다 그것은 점수로 나가기 때문에 꼭 자기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총괄해서 건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는 건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지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은 실무역할로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은 국장님 있으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가 예민하고 또 이번에 구청장 또 국장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봤을 때 “아, 이분이 구청장으로 나왔으면,” 이분이 국장을 했을 때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 보좌하는 총무국장이나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직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해외자매결연을 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비춰지게 되면 자매결연을 해서 1년에 한 번 시장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맺고 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국내부터 자매결연 맺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지 하나의 국가를 늘리고 자매결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절마인드교육인데 제가 각 구청에 가 보면 우리 시청은 덜합니다만 구청 정문을 들어가게 되면 청경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들어가면 호주머니에 손 넣고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뿐만이 아니고 누가 오시든지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면 공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그래서 친절마인드교육할 때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니까 거의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실력 향상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마다 대부분 평가하기를 명문대에 많이 진학하는 그런 학교를 우수학교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권역별로라든지 일회성이 아닌 정말 한 학교에 집중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영회 위원 특히나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결과 같은 게 보고되고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해 주지만 나중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꼭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영회 위원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심의만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검토도 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경비가 교육청으로부터 들어왔을 때 우리 실무자들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도 있지만 아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 그 실무자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자세하게 실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일단 걸러지고 그 다음에 또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걸러지고 그것 지난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인데 그때는 실무선에서 걸러진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다루다 보니까 서류 가지고 저희 실무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 하얼빈 빙설축제에 다녀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정이 너무 빡빡한 관계로 모든 게, 그쪽 집행부 대표나 이쪽하고 어찌 보면 만찬 위주의 일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자유롭게 저희 일행이 거기 가서 궁금한 부분도 표현하고 싶은데 거의 그런 시간은 없었고 그냥 우리 학교 수학여행 다녀오다시피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공식 행사는 하루나 이틀로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나 모든 단체원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쪽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류도시에서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관내 투어계획을 짭니다. 짜서 하다 보면 공식일정으로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만찬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경우 테크노파크의 로보트박물관이라든지 경기DCA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데 다른 지역의 도시,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러한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731부대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됐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공식일정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못해서 조금 저희들도 지적사항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통역관계만 해도 우리 조선족, 이런 것 사전에 조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우수한 조선족 통역도 있는데 그쪽 보니까 대부분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그쪽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시장님이 그날 잠깐 국제결연 같은 것도 앞으로 성사시킨다고 했는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천시의 인재랄지 그쪽의 인재 이렇게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해서 그런 행사 때 함께 추진하다 보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시 행정부에서도 특수직 외에는 복수 내지 3복수로 직렬을 한번 조정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을 제외한 직렬에 대해서는 3복수 내지 4복수로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저도 구내식당 식권을 구매해서 가끔 가서 먹어봅니다만 구내식당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해서 더 좋은 업체가 더 양질의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부천시 국제행사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관내 호텔이나 관내 음식점들을 이용하는데 그것보다는 구내식당에 음식을 주문해서 구내식당에서 그런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떤 기록물이나 사업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각 개인이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업무 추진내용을 CD에라도 각자가 기록을 해 놓으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은 시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또한 고위직 공무원들도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 직에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직에 갔다고 해서 전임자가 답변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유효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추진에 있어서 CD에라도 기록을 해 놓으면 후임자가 와서 바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2008년 한 해도 총무과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대 시민 서비스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언제 접수 받아서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료를 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지난 11월 16일 공고를 해서 12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각 부서 심사를 마치고 2차 심사를 자치행정과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14, 15, 16일에 심의위원들의 3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의위원회 심사는 2008년 1월 23일 14시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위원회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벌써 올해 사업 최종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윤병국 위원 네. 최종심사에 올라간 자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위원님들이 서면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신 상태거든요. 저희가 16일에 넘겨받아서 위원님들마다 개별 평가한 자료를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월요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신규로 접수된 사업만이라도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신규 접수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사업 전부 접수된 목록 리스트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목록은 드릴 수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것 좀 달라는 것입니다. 신규면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그것 한번 보자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한 내용인데 이미 행정사무감사 지적될 때 절차가 진행되어서 거의 끝날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로 반영은 못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올해 사업에, 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준비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올해 사업이야 이제 최종심사만 남겨놓고 있다니까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도 올해는 찾아낼 수 있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라면 발제도 해서 공개토론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적내용이야 많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단체가 고정으로 지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지적됐는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나 없나 올해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역여론 및 상황관리 강화 이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중점업무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 본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여론팀이 있습니다. 여론팀에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각 기관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재빠르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담수범사례나 이런 것도 있으면 내부보고를 하고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팀의 업무를 서술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구태여 의회에, 내부업무 같은데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지털일일부천 이런 생산물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의원들한테 디지털일일부천 이런 정도는 공개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안 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을 우리가 슬기샘상에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슬기샘에 접근을 못하거든요.
  이메일을 파악해서라도 생산물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것들, 시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동향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언론에만 의존해서 언론보다 항상 늦게 정보를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중 새터민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터민 정작 지원을 해서 정감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정착 지원하는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왕에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터민 관련해서 부천시에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민간단체든 또 민간단체에만 맡겨놓을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 새터민 업무가 신종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도 아니고 지방사무도 아니고 이게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아주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260명이 있는데 앞으로도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러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그런 간접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통사업이나 이런 데도 단일사업으로 넣어서 별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정동 광역화추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성곡동 여월 휴먼시아 입주하고 나서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정노인복지관도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고 공간은 비좁고 또 사회복지팀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심지어 성곡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까지도 지금 인원을 안 받을 수 없어서 받다 보니까 기존에 운동하던 사람들 불편도 많고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했을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광역동체제로 갈 때 2개 동을 합치면 동사무소 직원이 20명이나 22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5명 수준으로 편성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곡동도 이번에 인사부서하고 협조는 계속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서 다른 일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저희한테 안 주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 직원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는 인구가 조금 많더라도 분동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부천이 제일 심각한 것이 구간 불균형입니다. 한 개 구가 20개 동이 되고 양쪽은 합쳐서 17개 동밖에 안 되고 인구도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이런 구간 불균형이 제일 큰 문제인데 다른 도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광역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점검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 개편에 이어서 신정부에서 지방행정 조직도 개편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간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문화시민운동도 관보다는 시민이나 단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봉사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봉사 한 시간, 두 시간 늘어나다 보면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봉사 몇 시간씩 하게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그 학교 측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체 같은 곳도 열심히 많이 참여한 데는 상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관보다는 민이 더 앞장설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마일리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흡수하는 걸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그게 안 되고 1년에 얼마 봉사활동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도 마일리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김영회 위원 대부분 방학 때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20명, 30명씩 동사무소 와서 한두 시간 때우고 그 정도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저도 동사무소 있을 때 보면 방학 때 떼로 몰려오는데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김영회 위원 오히려 귀찮아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주말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만큼 효과도 클 것 같고 학생들도 나름대로 그런 게 몸에 배다 보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시민운동 이런 데에 앞장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학생들 참여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새로 뽑고 또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가 당선자와 인수위한테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요구하고 시정을 바라는 그런 뜻에서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도에서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시에서도 어려운 점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시·군에서 인수위원회에 정책 건의할 것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다섯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게 기사화도 됐습니다만 7호선 연장사업에 국비 지원확대, 또 추모공원의 범정부적인 차원의 추진, 또 아까 대통제, 대동제, 광역동 이것 포함해서 지금은 지방행정 자치단체장이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권한이양, 또 법질서 단속에 있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것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2가지를 또 인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올린 것은 안 올리고 향후에 경기도 실·국별로 인수위원회에 또 다른 정책 건의를 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하다못해 경기도에서야 제일 중요한 경제에 따른 균형발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다급한 것도, 물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그렇게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일부 있기도 하지만 각종 보조단체-위원회라든가 협의회 등 우리 부천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정도 국가기관에 꼭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하나의 가지치기하려면 밑에서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든가 협의회의 여러 가지 형태도 다소 우리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더라도, 사실 유명무실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아까 행정동 광역화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구간 불균형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사실 법을 만들고 그러는 국회의원들부터, 자기네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숫자의 줄어듦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대두되지 않고 자꾸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들 각성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따라서, 물론 인수위에서 그런 조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건의도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불균형에 따르는 시정방침이라든가 또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고 전과 같이 수원시라든가 평택시 같은 그런 광역동 통폐합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돼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께서 2008년도 시정계획을 발표했는데 광역동에 대한 얘기는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이 되지 않아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전과 같은 그런 사례의 광역동 통폐합으로 나가지 말고, 과연 인수위에서 어떻게, 지방자치제도가 상당히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신경을 써서 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따른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구가 10개 도시에 있는데 그게 거의 다 경기도 큰 도시에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청과 인수위원회가 협의하는 것을 보면 일반구를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데 일반구로 해 놓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도로만 보더라도 8m 아래 도로는 구청, 8m 이상 도로는 시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관리개념이 안 되고, 가서 보면 같이 붙어 있는 도로도 이것은 시청, 이것은 구청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공원도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작은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서 구청 관리, 큰 공원은 시청 관리 이러니까 지역관리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을 보면, 대도시협의회에서도 올렸습니다만 일반구를 폐지하는 쪽으로 올리거든요. 그게 확정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경기도와 인수위원회 간에 일반구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나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광역동에 대한 통폐합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가 앞으로 없어지고 새로 인수위에서 물론 그런 결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모습이 갖추어지고 할 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몇 개 동이 합쳐지고 일부 동이 인구가 차이나면서 면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구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의 광역동 통폐합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다 접어두고 새로운 모습의 광역동 통폐합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님들 그 말씀, 잠정적인 계획은 저희가 일반구가 폐지되면 동을 크게 묶어서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가면서 4급 서기관 동장 체제에 5급 과장 제도를 두는 이런 동으로 가려고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꾸 광역동화해 나간다고 하고 1월에 하려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에 접하다 보니까 7월부터 다시 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광역동을 왜 7월에 하고 뭐 하는 그런 얘기가 또다시 대두가 되고 그것을 하겠다는 뚜렷한 세부계획도 없이 그런 말이 퍼지는지 그런 것 참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그 모든 계획이 서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얘기가 도니까, 자꾸 7월에 동이 통폐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그 문의가 굉장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떠도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통반장제도도 2008년도 설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현금 지급하던 것을 저희가 각 동으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계좌입금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잘 고쳐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통장들한테 본인들의 반장을 적어오고 계좌번호를 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통장들이 지금 많이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반장 숫자가 줄었다 하더라도 전에 있던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목 때문에 그런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엉뚱한 것을 그대로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미약한 반장 정비를 그렇게 하신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은 하나의 숙제로 삼아야 되겠더라고요.
  부진하고 미약한 그런 반장을 과연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그것은 사실 동장 선도 아니고 통장 선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지금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 하는 것도 과연 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올해 안에 계획을 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과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협의도 앞으로 하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에 통장 임기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2년 2회 연임에서 3년 1회 연임.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계속 요청이 통장선거하면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 시행시기를,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각 동별로 보면 지금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어요. 임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을 하시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3년에 1회로, 이게 각 동별로 기한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간다고 하면 시기가 또 늦어지니까 조례가 신속하게 3년 이내로 바뀌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선거에 임하는 사람도 생각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만 있지, 지금 신속하게 바로 개정해도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미루는 게 대통제 하면서 임기를 보장하느라고 지금 2년간은 통장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현황을 보면 655명 정원인데 현재 751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먼저 뽑힌 사람의 임기를 보장하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정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오버 인원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바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하반기까지 갈 필요 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바꾸고, 현재 선출된 통장에 대한 임기보장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임기보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넘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임기 바꾸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부칙에 시행시기를 언제부터 한다고 뒤로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검토해 나가면서 바로 올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리고 아까 김영회 위원님이 성곡동 문제를 질의했는데 성곡동이 만일 분동이 된다면 그 분동 인원에 대한, 1개 동에 대한 정원도 우리 정원 조례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분동을 해야 됩니까? 현재 법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기구 개편 때는 별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우리가 거의 100%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거의 장담은 못할 수도
○위원장대리 김원재 아니 인구가 지금 5만이 넘어섰는데, 분동 규정상 보면 분명히 5만 이상은 분동하도록 되어 있고 성남 같은 데도 판교구 이래서 50만 넘어서 분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부천시에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5만 이상에 분동을 하고, 우리 정원 조례에 공무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렇다면 분동이 가능한 동은 분동을 시켜서 정원 조례를 행자부에서 받아서 인원을 늘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이 인수위원회나 차기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그 정원을 갖고 부천시 인원을 다시 관리한다면, 지금 모든 규정 보면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런 좋은 안이 있다면, 5만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분동 신청을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또 그 인원 늘어난 만큼 나중에 통폐합이 되더라도, 기구 개편이 되더라도 그 인원은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광역동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이렇게 불편한 걸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론으로 따져서 성곡동은 당연히 분동을 시켜서 행정을 해야 되고 다른 동은 또 다른 만큼, 그럼 아까 조직개편 이런 부분으로 안고 가야지 자꾸 과대한 동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나 공무원도 정원 외로 또 인원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분동을 시켜서 시급하게 행정적인 민원을 해소시키고, 부천시 기존 정원보다 오버가 된다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 부천시 주민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간사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풀 TO를 우리가 다 채웠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확보해야 될 우리 총 인원이 다 찬 게 아니거든요. 100여 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못 늘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100명 정도 덜 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분동을 했다가 TO만 받은 다음에 다시 합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지금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중앙기관에서도 자꾸 기구 늘리는 것은, 그 전처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은 자신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이것은 기구 늘리는 게 아니고 법상 나와 있는 인구 5만이면 분동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저희들이 불편한 직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구 5만의 동은 당연히 분동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성남도 인구 50만이 넘는 구가 분구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아까 총액인건비제하에 인원이 정해져서 아직도 100명 정도의 여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TO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분동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분동을 시켜서 관리하고, 제 얘기는 아까 동 통폐합에 대해서 는 그건 둘째예요. 차후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일반구가 폐지가 되어서 기구 개편이 될 때 그때의 문제지 지금 당장 성곡동이 인구가 6만이 넘어가서 민원이 진짜 폭주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래서 그 민원 폭주하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정원 늘려주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원재 정원 늘리더라도 한계가 있죠.
  1개 동에서 그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행자부나 법상에 5만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만이 넘어간다면 그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소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5만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6만이 되면, 당연히 1개 동이 분동이 되면 11명이 더 투입되는 것이지만 5만을 넘어서 6만을 가지고 한다면 한두 명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소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한두 명 정도가 아니고 1.5배를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 방침은.
  그러니까 동이 2개일 때는 동장이 2명이고 사무장이 2명인데 이것을 합쳐버리면 동장 하나로 줄고 이러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직원은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작년에도 광역동 조례가 부결이 됐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마냥 타당하지 않다라고 부결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했고 아까 얘기대로 일반구를 없애고 광역동으로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어떤 시안이 정해져서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곡동 같은 데 그런 부분 안이 없이 그냥 광역동에 대한 하나의 샘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공무원도 1.5배 가더라도 2배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이라는 빌미로 그 동이 인원을 1.5배 더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광역동이 그 이후에 다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수위에서 그 부분 통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당연히 분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광역동에 얽매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진짜 심각하게 성곡동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다면 과감하게 분동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무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문화시민운동 참여 확산으로 선진 시민의식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부공무원 명예교사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방향 설정이 혹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한 학교에 간부 1명씩 일일명예교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들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15분짜리 문화시민운동 VCR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주고, 교재는 학생들한테는 안 나눠 주더라도, 팸플릿 하나만 나눠 주더라도 교원용 교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VCR을 틀어주고 팸플릿 나눠 주고 또 교재에 의해서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교재 좀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우리 쓰는 거요?
류중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나중에
류중혁 위원 교재 한 부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2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규칙 제정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정을 할 때 이해가 쉽게 되게, 확실하게 꼭 지키게끔 만들어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어차피 이것 만들 때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 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세칙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으셔서 아주 우리가 조목조목 다 정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수강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지역여론 및 상황관리 강화에서 지역여론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론도 파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동장이나 직원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개별 인성에 대한 파악은 안 하고
김혜성 위원 인성에 대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동장이다 하면 단체장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파악하죠?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어떤 건의나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뜨거나 그러면 그때
김혜성 위원 뜨거나 하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미리 이런 게 있나 없나는 안 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감지가 되거나 “시장에게 바란다.”에 누가 올린다거나 이러면 왜 이런 게 올라왔을까 이런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부 주민센터에서 단체장하고 동장님의 관계가 원활치 못한 곳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게 갈등이 생기다 보면 동이 굉장히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학기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장학기금이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적습니다.
  처음에 10억을 출연해서 매년 출연금을 내고 했는데 요새는 매년 1억밖에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남 같은 데는 엄청나고 거기는 재단까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규모가 사실 작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라는 것은 앞으로 자생해서 개인단체별로 활동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 보조금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번 의문점을 가져 봐요.
  장학기금 같은 것은 목표액을 설정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출연금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만 지금은 재원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장학기금으로 1억 이상 출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혜성 위원 안 해야 될 사업 안 하고 이것 하면 되죠.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정보통신과장 문병섭입니다.
  금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시민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여권 발급을 이제 부천시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4월 1일부터 그렇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직접 발급을 않고 팩스로 해서 대리발급은 몇 명이나 했어요? 1년에.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 안 됐어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지금은 삼촌 이내까지는 대리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대리 신청이.
류중혁 위원 대리 신청한 자가 누구냐가 아니고 1년 동안 부천시를 통해서 발급받은 자가 몇 명이냐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우리 쪽에서 한 사람이요?  
류중혁 위원 발급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냐.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여권이 1만 5천 건이 조금 넘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직접 부천시에서 발급하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부천시에 혹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전에는
류중혁 위원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전에 여권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때는 외통부에서 인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팀에 10명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가 금년 4월 1일부터 할 때는 3개 창구를 거기서 지정해 주면서 1개 창구에 월 600만 원씩 국비를 줍니다.
  1개 창구에 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그렇게 국비 지원이 돼서, 금년 4월 1일부터 하면 9개월인데 3월부터 해서 10개월분 예산 1억 8천이 작년도에 내려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600만 원씩?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41쪽에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원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25명에서 5명이 늘어나서 30명으로,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콜센터 한 가지만.
  시간이 2시간 연장되어 있거든요. 8시에서 19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나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자체적으로 그냥 연장근무하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아침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명이 먼저 출근하고, 개인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저녁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2시간 연장근무한다 그런 개념이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쓰레기 처리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불편에 대한 기동순찰하고 그러는 부서는 우리 시민봉사과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생활민원팀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또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28% 정도 인상이 됐다는데 그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데 투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쓰레기단속반을 구성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 하죠.
오세완 위원 그것은 안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청소업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하나의 생활불편으로 해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기동반으로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하죠.
오세완 위원 그런데 기동반에서 수시 또는 야간순찰 주 1회 이상 그렇게 하면 무슨 순찰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모니터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것 외에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적시해서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내용이 되죠.
  우리가 직접 나가도 보는 거죠. 그런 민원이 있나 없나를 저희가 직접 나가 보는 거죠.
오세완 위원 나가서 민원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상황에 대해서만 파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죠. 발생한 걸 적출해서 또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종합관찰제로 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 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그것도 되죠.
오세완 위원 그렇게 돼야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위원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야간에 나가서 가로등 같은 걸 그때그때 적시를 안 하면 누가 일부러 신고를 하기 전에는 또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로 가로등 같은 것을 많이 순찰하고 주간에는 시설물 같은 것 파손된 게 있나 없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보고 즉시 발견되면 해당 부서로 통보해 주고 가로등 같은 것은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오세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생활민원이라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의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 그리고 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무자년 한 해 하시는 모든 일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며 우리 보건소 공직자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원미구보건소 소관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중 3개 보건소 공통 업무를 먼저 보고드린 후 원미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공통사항 업무와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사업 중 치매관리사업에 치매팔찌 제공이 있거든요. 팔찌를 제공한다는 것은 치매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치매노인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어디 나가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팔찌를 채워줌으로써
오세완 위원 표시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주소나 연락번호로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연락처죠? 연락처를 하기 위해서 팔찌를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팔찌를 차고 다님으로써 치매가 나아진다면 더 좋을 걸 그랬죠.
  우리가 각종 응급의료 진료에 대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데 가끔 구조단이다 뭐다 해서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19 말고도 자체 내에서 구조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119구급차는 우리가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그런 것을 받지 않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구조단은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의료 법률에 가격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가격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 가격대로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모르는 시민들이 구급차니까 119하고 똑같은 줄 알고 요청을 했다가 돈을 아무래도 지불해야 되고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니까 문의를 하거든요.
  그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의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흡연율 감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 금연신호등이나 또 CLEAN마크 제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신호등은 뭐고 CLEAN마크는 뭔가, 또 하나 전체 건물이나 직원이 금연했을 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보다도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또 없는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인센티브는 없고 현재 페어차일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흡연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마크를 만들어줍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아, 여기는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직장 내에서 흡연을 더 줄이고 여기는 청정지역이다 라는 그런 랜드마크를 주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랜드마크를 주는 것이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신호등은 어떤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금연을 여기는 안 하는 지역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신호등이라는 특별한 뜻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직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빨간불, 안 피우면 파란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정지역을 나타내는, 담배를 안 피고 피고에 대한 그런 신호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신호등이 표시를 해 줘요? 담배 연기를 감지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조발언을 양해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원재 담당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양재성 건강증진팀장 양재성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했었는데 페어차일드코리아에 금연신호등이라고 해서 크기가 1.5m 높이 정도 됩니다.
  거기가 이동 금연클리닉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서 신호등으로 표시해 달라 해서, 자기네들이 금연에 성공을 하면 숫자를 바꿔서 금연자가 점점 는다는 그런 표시를 하고, 흡연자가 많으면 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게 하고 자체 내에서 컨트롤하면서 출근할 때 직원들이 그걸 봐서 금연을 돕도록 격려해 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마크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랄까 그런 것을 자체 내에서 하는 거군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금연신호등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만 정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일반화된 용어는 아니죠?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양재성 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금연신호등이라고 그러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니까 직장 내 금연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오세완 위원 그 자체 내에서 그것을 확보해서 이용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금연 확산을 시키기 위한
오세완 위원 알림판이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이 정해져 있고 금연신호등을 어디에 한다 그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보건소에서 “야, 금연신호등 저기에 해라” 그런 권유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양재성 특색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자체 내에서?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양재성 네.  
오세완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와 관계없는 사항인데 오늘 총무국 업무보고할 때,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대대적으로 축소나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도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향후 폐지될 업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료업무 같은 것도 지금은 필요하지만 향후 진행되면서 보건소 의료진료 업무 같은 것도 축소가 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3개 보건소가 원미구에 보건관리과가 있음으로 해서 통폐합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조직개편에 앞서서 보건소에서 업무진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시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앞서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직 특별한 것은 없고 일용직도 작년에 금연상담사가 4명 있었는데 1명 줄였고 그 다음에 한방도 저희들이 업무대행으로 있던 것도 업무개선을 해서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하여튼 여태까지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개선될 사항 또 업무를 축소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 부천시도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원이나 이런 부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도, 시에서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도 향후 발전적인 방향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쪽에서 요구하는
○위원장대리 김원재 문제가 있다면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2008년도 소사구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도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8년도 오정구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어린이 영양체험장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한다는 것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방실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작년에 그만뒀고 더 이상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70㎡가량 마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방역업무 관련해서 시민의 강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시민의 강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하수과에서 방역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하수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근처는 하는데 강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강 관리가 아니라 방역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류 쪽에는 모기유충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녹지과나 하수과에 얘기를 했더니 방역을 하면 밑에 고기들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방역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아래, 그쪽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간단히 말해서 그 주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강 쪽은 전혀 방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물고기나 이런 것들 문제가
○위원장대리 김원재 삼성아파트 쪽, 하류 쪽은 모기유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고기 죽는다 해서 모기유충이나 이런 것, 창문을 못 연다고 그러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 부분 한번 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님, 그 위치가 어디?  
○위원장대리 김원재 시민의 강 하류 쪽입니다. 상3동 쪽. 제일 끝인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리고 오정구보건소에 외국인 진료사업이 특화된 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소장님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는데 약 처방전을 끊어서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먼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외국인 진료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집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의료인들이. 그분들이 2주에 한 번씩 와서 진료를 하십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 얘기는 진료를 해서 투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처방전 받으면 약국에서 약을 받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진료로 됩니다. 외국인들은
○위원장대리 김원재 무료 진료를 하는데 제 얘기는 의사가 진료를 하면 처방전을 끊어주잖습니까. 투약에 대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진료하면서 바로 투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약을 어떻게 처방하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약은 그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시면 거기 또 오시는 약사님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 얘기는 의사가 약을 투약하려면 처방전을 끊어야 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자체 내에서 그것을 하면 약사님이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약을 조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의사가 진료를 하고 어떤 약을 투약하라고 처방전에 기록 안 합니까? 지금 그냥 구두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요. 그 진료 봉사를 하시는 분 중에 약사님이  
○위원장대리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의사가 무료 진료를 해도 약사한테 처방전을 끊어줄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의사가 처방전 끊어서 약사한테 주잖습니까. 그러면 약사가 약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봐도.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보건소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의사는 무료 진료하는 의사들이 하고, 약사도 무료 진료하는 약사가 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약사회에서 지금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보건소 의사는 진료 안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보건소 의사는 안 합니다.
  자율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위원장대리 김원재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작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오정구보건소에 배정된 예산 전액으로 약을 샀어요.
  약국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병원과 연관해서 약을 구매해서 소화를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만약에 1천만 원의 약을 다 사서, 연초에 아니면 중간에 필요한 약 구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1천만 원 예산 해서 약을 다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폐기된 약도 구입된 사례가 있어서 지적됐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만약에 이런 부분 개선을, 이것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약국으로 의사가 처방전을 끊으니까, 약국에 이걸 의뢰했을 때 이 부분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우리가 약 구입하는 부분이 1천만 원 있다라면 인근 약국에 의뢰를 해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처방해 주고 우리가 그 처방전에 대한 진료비를 의료보험이 아닌 원 수가대로 약국에 청구를 해서 약국에서 보건소에 청구했을 때 그 돈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러면 약값 지원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특히 그때 오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약을 조금 조금씩 사거든요.
  안과가 올 때도 있고 이비인후과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피부과도 오는데 이런 마이너파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쓰는데 의료보험카드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사서 실비로 하고 또 심지어는 약사회나 이런 데서 모자라면 얻어다가도 사실 갖다 주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 약국에서 약을 끊어줄 때 외국인 진료여서 의료보험카드가 안 돼요. 약국에서도 보건소의 수가와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실비로 해서 약을 끊을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위원장대리 김원재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작년에 감사하면서 느낀 게 지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약을 구입하고 처방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에 대한 재고나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약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이쪽에서. 그리고 약 안 쓴 것은 다 폐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약국에 처방하면, 약국은 필요한 약만 나갑니다. 보건소에서 약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약국에 처방 의뢰를 해서 약국에서 그 약에 대한 실비제공이나 이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건소는 약 구입할 필요도 없고 실제 진료대로 약을 투약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실제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요일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의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약국이 있느냐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혹시 있다고 그래도 그분이 저희들, 사실 도에서 팜뱅크라는 것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는데 저희들 그 가격에 약국이 맞춰주기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약국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많이 나가는 약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그 약국에 여태까지 진료한 사항이 이런 이런 사항인데 이런 약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어쨌든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불필요하게 약을 구입하거나 보관할, 또 이렇게 나중에 폐기할 부분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이것은 특수한 예이니까, 또 의료보험 의약분업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제가 가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또 예산이 조금 더 지출되더라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그 사람이 좀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약국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약사도 지금 나와서 하잖습니까. 자원봉사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네 약국에 그런 처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정당한 처방전에 대한 실비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게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타당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감사하면서 약 구입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원천적으로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도 약 관리나 구매나 이런 부분 불편한 일이 또 줄어드는 것이고,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검토를
○위원장대리 김원재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 부분에 1천만 원 들던 약이 1500 들었다, 그런 시스템이 좋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예산 올리면 저희들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오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3.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민간위탁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관련 법규, 목적 및 타당성, 범위 및 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대효과, 그밖에 참고사항 등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하였고 그 외의 조문은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기이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18일부터 운영하여 오던 조례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2쪽 민간위탁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 제5조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규정으로는「지방자치법」제104조,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4년 2월 4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이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에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민간위탁계획의 수립 신설은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비용 산정과 사후 성과 예측 등으로 효율적인 민간위탁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지방자치법」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지금 원 조례 제4조제2항에는 “민간위탁을 한다.”로 되어 있고,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뜻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와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이
○총무과장 김영의 대통령령에 보시면 표준 조례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표준 조례안에?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조성을 띠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한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조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할 수 있다.”와 “한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이 많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할 수 있다.”라면 재량행위를 주는 것이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 행위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