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7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2.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11분 개의)

1. 2002.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회의 운영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번에 네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첫번째는 국·공유재산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수 기관인 오정파출소가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하기에 시유지와 국유지의 상호 교환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안건 두번째는 중동체육공원 내 사계절 체육시설 기부채납건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번지 중동체육공원부지 내에 사계절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 세번째는 고강본동 공영주차장 건설건입니다.
  구도심권 오정구 고강본동 418-1번지 외 한 필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안건 네번째는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도심권 소사구 심곡본동 625-1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수기관인 오정파출소가 건립된 지 오래되고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하기에 시유지와 국유지 를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에 현 오정파출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오정동 554-6번지에 대지 50평으로 지적이 경찰청 소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연와조 슬래브 35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81년 4월 10일자로 건축돼 있는 건물로 소유는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교환재산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은 오정동 578-6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소유 대지로 123평 중 91.3평이 되겠고 재산평가액은 2억 6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부천시로 돼 있고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찰청에 31만 4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유재산을 설명드리면 현 파출소 554-6번지 대지 50평과 고강동 420-7번지의 대지 47평이 되겠습니다.
  이 47평은 재산평가액이 1억 587만 6000원이 되겠고 현 파출소 부지는 1억 5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경찰청 국유지로 돼 있고 현재 오정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재산평가는 금년 5월 13일에 감정한 평가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83조와 동법 제196조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교환에 관한 사항과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가격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차액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일시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교환 차액금은 금전으로 정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8월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뢰했고 이번 99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돼 9월 말에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으로는 현 오정파출소는 81년도 4월 10일에 신축된 건물로 부천 중부서에서 개축을 하고자 하나 활용 가능한 부지가 없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파출소 부지 확보로 주민 안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본건은 협소한 오정파출소의 확장 이전을 위해 부천 중부경찰서가 교환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더구나 우리 시가 교환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두 필지는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조성 등 구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이나 관계 규정상 교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교환하는 시유지 123평 중에서 91.3평을 분할 교환하고 남게 되는 잔여부지 31.3평에 대한 처리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 중동체육공원 내 사계절 체육시설 기부채납건입니다.
  본건은 시유지인 중동체육공원 내에 시설할 체육시설을 약 15년간 무상사용수익의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체육시설의 유치가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른 대체 녹지면적의 확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민자로 유치하고 기부채납함에 따라 민간에 장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상당 부분 영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것이 공공성을 퇴색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반대로 시가 많은 예산을 직접 투자하여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 세번째, 고강본동 공영주차장과 안건 네번째,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두 건 모두 국유지를 매입해서 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 두 건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이 반영되어 있으며 심곡본동 부지는 기이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 고강본동 부지도 같은 용도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국·공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교환을 하려고 하는 땅이 남는, 나대지 31평 정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그 활용 용도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한 필지에 그게 다 붙어 있는 것 같던데.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나머지는 소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주는 거지 굳이, 이 31평도 거기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차도 대고 그러는 것 주는 거지, 행정적으로만 처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나중에 슬그머니 그것까지 경찰청으로 이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안 그렇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돈도 기가막히게 양쪽이 비슷비슷하게 잘 맞췄고, 31만 4000원 차액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현장을 봐야 똑바른 소리가 나올 텐데 현장을 안 보고 얘기하려니까 사실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2개 동에 필지가 나눠져 있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건물을 지을 때 관계가 없어요?
  건물이 고강동하고 오정동으로 나눠져
○회계과장 이해양 고강동하고 이건 우리가 맞바꿔서 가져올 거고 지금 새로 지을 데는 578-6번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위치로 말씀드리면 부천자동차매매상사 건너편쯤, 영안모자 건너편 방향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파출소 짓는 건 어디서 예산이 나가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경찰청에서 나가죠.
정영태 위원 고강동 대지는 뭐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중동체육공원 내 사계절체육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무역·개발에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비를 부천무역·개발에서 하고 기부채납한다는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사계절 체육시설을 지어서,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시설물을 짓고 그게 완공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선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소유권이 우리 부천시로 오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통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때는 부천무역·개발에서 사업주가 건축을 해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그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통상적으로. 투자비를 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체육시설 배치도 참조)

  이게 실내체육관이고 지금 사계절 체육시설을 한다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곳이 중동대로고.
  수영장은 60m, 30m로 성인용이고 옆에 있는 것이 어린이용 8m, 30m짜리입니다.
  그게 545평 어린이용이 한 70평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사계절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봄하고 가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고 여름에는 야외수영장,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만드는데 이것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장소에서 시설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깊이가 1.2m인데 여름에는 물을 채워서 수영장으로 제공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아이스링크를 만들 때는 물을 다 거둬내고 바닥에 인라인스케이트일 경우에는 네모난 새로 개발된 바닥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깔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이스링크는 바닥에 결빙 장치를 해서 한 10㎝ 정도 올라옵니다.
  동일 장소에서 세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에서는 사실 이 시설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상동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천시에서 투자한 부천무역·개발·개발주식회사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이 시설 완공과 동시에 시에 선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게 한다는, 특히 사용수익 점에서 영업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주변의 야외 수영장이라든지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보다 사용 요금을 좀더 저렴하게 받음으로써 결국은 어떤 영업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조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사계절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체육복지서비스 면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시비 2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예를 들어 시에서 직접 지을 경우에 이것을 매년 운영하려면 많은 인건비와 나름대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따라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본 회사나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길 개발하면서 이쪽이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광장을, 7,000여 그루 더 식재해서 녹지를 조성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지하 1층하고 2층짜리 편익시설이 있는데 여긴 샤워장이라든지 기계실, 탈의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면은 아까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시설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 분야를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웃소싱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공사를 해서 구조물이나 건물들이 완공되면 그때 재평가를 해서 평가가액을 선 시에 기부채납해가지고 시에 소유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주차장 부지를 축소하는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있고
서강진 위원 옆의 녹지 부분을 좀 만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쪽을 완전히 나무광장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를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계절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자리에 현재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은 그냥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잔디공원이 있는 거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서강진 위원 선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서강진 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시점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시설운영비라든가 유지비 그런 걸 누가 책임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런 부담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그 시점부터 모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부천무역·개발에서 이걸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투자를 해서 일정 기간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시설투자비를 다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운영하든 그러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건물을 지은 사람 소유자가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맞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전혀, 위원님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각종 운영, 비용의 문제는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 부천무역·개발에서 다 지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부천무역·개발에서 25억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부천무역·개발이 25억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현재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부천무역·개발이 현재 적자잖아요, 거의. 수지타산이 좋은 부천무역·개발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전체 얼마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자본금이 32억 7000 됩니다.
서강진 위원 32억에서 25억을 투자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부천무역·개발에서 어떻게 그걸 지어서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의 자본금이 시의 자본금이에요. 시가 출자해서 만든 자본금인데.
  거기서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고 시가 부천무역·개발을 통해서 어떤 시공업자로 해서 넘겨준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부천무역·개발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반대로 기부채납을 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세완 과장님, 그거 민자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결국 부천무역·개발에서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2억 7000이란 건 순수 자본금인데 현재 25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자본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고 민자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 시가 사업주가 돼서 지어서 나중에 경영을 위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말이 기부채납이지 부천무역·개발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랬는데 땅도 부천시 거잖아요.
  부천무역·개발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써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천시에 있어요. 부천무역·개발이 부천시가 출자한 회사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주 이상한 논리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든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의 얘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계절에 세 가지 용도로 쓰게 되잖아요.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영장도 되고 아이스링크도 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되는데 운영 면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거둬내야 되고 몇 개월 있다가 다른 걸 설치해야 되고 그럴 때 비용 부담이 많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바로 그런 것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입니다.
  사실 그렇게 시설할 수 있는 것이 국내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제공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검증돼 있는 건 없잖아요?
  경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이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위험부담도 그만큼 많이 따르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증된 자료, 외국의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부천무역·개발에서 제안을 할 때는 기왕에 종합운동장 옆에 각종 놀이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아이스링크를 부천무역·개발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연 2년 동안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당해 연도마다 한 3만에서 3만 5000의 주민이 이용한 사례도 있고 물론 위험부담, 예를 들어 경영상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부담들을 부천무역·개발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 일정 기부채납을 하고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가 주체가 돼서 다른 데다 시공을 넘겨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부천시가 주체가 된다면 일반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기본적인 구조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시에서 그걸 연중 경영,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영상의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떠안고 해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적자가 나게 되면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만한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지도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안전요원들뿐만 아니라 이걸 지도하는, 일반 주민들이나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안전요원 지도자들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교체시기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교체해 나가야 되고 하는 경영상의 문제들을 시에서 떠맡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천무역·개발에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해나가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잔디가 있고
○임해규 위원 그냥 잔디가 있는 녹지대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꽤 넓은 녹지대가 형성돼 있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그걸 짓고 나면, 짓는 데 25억이 든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그 돈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끌어와가지고 짓는단 말이에요. 운영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소유권은 부천시에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운영권은 몇 년 동안 갖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한 15년 정도.
○임해규 위원 15년 후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때 돼서 운영하지 말라고 하면 안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죠.
○임해규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그때까지는 어쨌든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투자했으니 다 가져가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수영장은 한 5,000원 정도, 아이스링크는 1,000원 정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3,000원 정도를 받겠다 그런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땅 빌려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돈 하나 안 들고 그런 시설을 얻게 된다 이런 거죠. 서로가 좋은 일이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도 잘되면 좋고 우리도 좋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한 요지는, 선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전 보고 있는데 누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에서 25억을 투자해서, 어차피 이거 시가 투자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한다고 해도 시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걸 지어가지고 선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의 그 모든 책임은 시가 안고 있는 거예요. 건물의 주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무상으로 15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그렇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모든 경영과 책임은 시공자가 하고 일정기간, 기간이 없는데 아까 15년을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천무역·개발이 시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의 책임이긴 한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 기부채납한다는 그 의도가 앞으로 여기의 모든 책임을 시에서 져라, 그리고 경영수익은 우리가 갖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저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간다고 하면 민자유치나 이런 사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 민자유치로 도로를 개설하고 통행료를 받는 그런 개념에서 일단은 유지보수 관계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수익권을 받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선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이나 운영상 시가 제2의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우리 부천시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부천무역·개발이 시에서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영을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우리가 떠안고 가야 할 사항인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의 책임이, 만약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건물주가 지잖아요.
  내 등기로 되는 그 부분부터는 건물주인의 책임이지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한다거나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추진할 때, 명시해 줄 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임해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장님은 시에서 투자를 하는 건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어 부천시에 있는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우리가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빌려줬잖아요. 조오련 스포츠센터가 그거잖아요.
  물론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짓는 데 20억이 들었는데 그 수익이 여기의 표현대로 하면 1년에 수익이 4000만원 나는 것도 있네요.
  1년에 수익이 4000만원 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년에 4000만원 수익이 난다고 해도 10년 해봐야 4억 나잖아요.
  이분들이 수익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수익계산을 어떻게 해놨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7억 5000
○임해규 위원 아니, 1년에 4억, 매출액의 55%인 3억 5000만원이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궤도에 오를 경우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3억 5000이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10년이 지나면 35억을 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경영을 잘했을 경우에.
  그러면 애초에 투자한 자본금을 다 회수하고 처음에 은행에서 빌리거나 이랬을 테니까 이자 비용까지 계산하고, 예를 들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도 한 10억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권을 부천시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돈 내고 운영하라 그러면 더 운영할 의향도 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천시도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가 운영하면 이렇게 못 법니다, 성가시기만 하고 이렇게 계산하실 게 아니라, 이건 잘됐을 경우에 이렇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영장을 여름에 5,000원을 받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셈인데 운영권은 부천무역·개발에서 갖고 실제 소유권은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수영장이에요. 그런데 수영장을 5,000원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현재 실내수영장이 얼마냐 하면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1일 입장이 3,000원이에요.
  그런데 실외수영장은 실내수영장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같거나 약간 싸야 돼요.
  5,000원을 받는다 이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을 하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게 다 써 있잖아요.
  그게 공공의 돈을 투자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수영장보다는 좀 싸야 된다 하는 것이 시민의 생각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조정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더 비싸거나 비슷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지.
  부천시에서 시민의 세금가지고 한 수영장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도 무조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하면 자기네들은 수익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5년이란 세월은 자신들한테 맡겨진 시간이기 때문에 당신들 터치하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벌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공공성보다는 경제 수익성을 더 우선시 하는 논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과장님이 자꾸 우리가 하면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땅 대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잘 꼼꼼히 하셔서 실제로 어느 정도 요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를.
  이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가져 온 계획서예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고민한 것만큼 과장님은 고민하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이것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준다. 예를 들어 1년에 부천시에 2억을 내고 운영할 사람은 해라, 운영자를 모집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10년 후에는 20억을 환수해요. 우리 부천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그럼 니네들이 여기 계산에 의하면 3억 5000을 낸다고 하는데 1억 5000은 너희들 수익 내고 2억은 부천시에 주고 할 사람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위험부담이 적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왔어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 본래 취지인 무역에 치중하길 바라며 본 사업은 부천시에서 직접 시공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이렇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과장님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평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수익이 안 되더라도 무역에 치중했으면 하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 그거와 비교해 주시면, 우리가 하면 공공성에서는 이럴 수 있고, 즉 부천무역·개발에서 제안한 그 사업과는 달리 이럴 수 있고 실제 위험부담이나 여타의 측면에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두 가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금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권의 요금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실내수영장하고 실외수영장은 상황이 전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인천에 청학풀장이라고 저희가 가격을 알아봤는데 6,000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수영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점을 계산해서 5,000원이라는 것이 나왔고, 세번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평상적으로 2,000원을 받는데 1,000원의 요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천무역·개발이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조례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사용조례가 있는데 거기 조례의 범위라든지 인근에 맞춰서, 이하로 공공성을 많이 강조시키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야외시설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씨, 일기에 따라 경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처럼 비가 이틀, 사흘에 한번씩 온다든지 장마가 길든지 그러면 여름에 수영 두 달 정도 하는데 운영일수가 30일, 4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야외라는 옥외 이런 시설들이 운영상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천무역·개발이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을 떠안으면서 경영의 효율화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서 그걸 잘해 나가겠다는 차원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흔히 하는 그런 방식대로 시에서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시비로 예산을 투자해서 일정 운영권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맡기고 이런 스타일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천시가 이런 체육시설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례가 된다면 다른 시설들이라든지 체육시설도 민자유치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행정개발 방식의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고강본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안건4,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입니다.
  먼저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625-1번지 외 두 필지인데 이 사항은 재경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평수는 376평 정도이고 주택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땅을 매입해서 지금 한창 구도심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 있으므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매입코자 올렸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통과됐고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 2003년 2월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서 2003년 10월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3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는 7억 3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강본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는 약 240평 정도 됩니다.
  고강본동 418-1번지 외 한 필지인데 이 땅도 산림청 소유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에서 금년도 2월에 매각하겠다고 저희한테 매각통보가 왔습니다.
  일반에 매각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테니 중지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서 현재 산림청에서 공매가 중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땅을 꼭 매입해서, 고강본동에도 주택가 한 가운데 있으므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3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올렸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2003년 9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소요액은 6억 7000이 되겠고 부지매입비는 6억,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는 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춘의동의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사 심곡본동에는 376평에 주차면이 46면인데 고강본동은 30면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심곡본동은 376평이고 고강본동은 240평인데 액수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고강동하고 심곡동하고 땅 값이나 모든 걸 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평수에서 약 13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영우 위원 130평이라 하더라도 8억 4300만원하고 6억 7700만원인데 액수는 1억 정도 차이인데 주차면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다음부터 이걸 할 때는 땅 값하고 이런 걸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렇게 해서 보고형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땅 값은 땅 값대로 설치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해서 표시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2, 중동체육공원 내 사계절 체육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건2 사계절 체육시설에 대해 저는 조금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안건은 체육청소년과나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건 체육시설 하는 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체육시설을 짓는다, 체육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긍정성이 있는 반면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 이것도 같이 덧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결 내지 보류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오세완 임해규 위원님이 보류 내지 부결처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해영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최해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임해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본 안건2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고 다만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민자유치하는 방안, 우리가 지어서 위탁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체육청소년과가 다시 좀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안을 제시하면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하는 건에 대해서는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임해규 위원님이 부결하자는 쪽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3, 고강본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다음은 안건4,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토론하신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2안 중동체육공원 내 사계절 체육시설 기부채납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1안 국·공유재산 교환건, 3안 고강본동 공영주차장 건설, 4안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26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상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상정은 부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조례 제2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상정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처럼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타 시·군 인사를 발굴해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부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함과 함께 명예 부천시민으로서의 인정감을 갖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절차는 먼저 해당 분야별로 추천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신청된 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심사대상자 4명을 상정시켜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3명을 저희한테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선정해 줬고 이번에 바로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계획은 저희가 금년 10월 1일이 부천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일인데 부천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식장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당해 수여자는 부천시의 공공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또 부천시로부터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데 사실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측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14조에 근거해서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조례 제정 전에 이미 1981년에 미국인 한 명에 대해서 미국 벌드윈파크시와의 자매결연 유공자로서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88년도에 같은 미국인인데 부천시 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 추진 유공으로 수여한 바 있습니다.
  1999년도에 미국인 한 명에게 수여를 했는데 외국 자본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수여한 바 있는데 이분은 종전에 삼성전자가 이름이 바뀌어서 페어차일드로 변했는데 현재 페어차일드 회장이 99년도에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수여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에디슨과학박물관장 손성목 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57세로 주소지는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업은 부천에디슨과학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여대상자 두번째 분으로 부천시에 셀라뮤즈 자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 박물관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소장품을 우리 부천시로 옮겨가지고 종합운동장 내 하부 데크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분은 일본인입니다.
  복전영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한 소장품을 기증하는 것으로 부천시에 공적이 있다고 추천이 된 분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분으로 지금 부천필 상임지휘자로 계신 임헌정 씨인데 이분은 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부천필 상임지휘자로 부천시 예술분야에 공적이 있다고 추천된 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분한테 저희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해서 부천을 빛낸 공적을 그분들한테 심어주고 그런 분들이 계기가 돼서 다른 외국인이나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부천시에 많은 공적을 기려주길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가 증서수여 방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국제통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3명의 인사에 대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아울러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수여하던 것을 내국인 인사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99년 7월 29일 개정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덧붙여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안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자기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이 이걸 어디에 짓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150평 규모가 되는 것으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 됩니다.
  위치는 주차장에서 올라오다 보면 약간 언덕이 있고 바로 데크 올라가는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150평 규모인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분이 몇 년 동안 운영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은 운영방법이 완전히 우리 시의 재산이 됩니다.
  전체 55억원으로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운영을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단,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운영방법인데 부천무역·개발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임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분이 명예관장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명예박물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분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의 전문성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지 운영할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을 해서 박물관장 내지 그렇게 될 테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분이 박물관 수입 중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일체 수입과는 관련이 없고 이분한테는 저희가 물론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명예관장의 명예를 드립니다.
  다만 이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이나 이런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5억 5000만원을 드리고 기증을 받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전체적인 감정평가 결과는 55억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협약하면서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즉, 5년간 매년 1억원씩 부담을 하고 단, 우리가 당초 협약할 때 이것이 50억원이 넘더라도 맥시멈은 5억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 1억원을 지불했고 저희가 박물관 인수인계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5년에 걸쳐서 5억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유권은 부담부 형식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 소유가 됩니다.
○임해규 위원 1억원은 이미 드렸는데 5년 후에 우리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아닙니다.
  소유권은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오고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5년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은 부천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부천시입니다.
○임해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회계과장이해양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국제통상과장이종훈
  문화예술과장강덕면
  교통행정과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