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5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지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1분)

○위원장 오세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는 1287억 3022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19억 3107만 5000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67억 99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시민옴부즈만 장상진입니다.
  저희 고길창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천시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옴부즈만실에서는 지난 7월 98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창출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옴부즈만실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옴부즈만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새로 오신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후 기획세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는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 있던 권희춘 과장이 부과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5846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85억원이며 미수납액이 561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 소멸시효가 완료된 68억원을 결손처분하고 차액 492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해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209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632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58억 중 67억원을 결손처분하고 39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07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2억원 중 결손처분 1억원을 제외한 10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6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지방양여금 50억원, 조정교부금 731억원, 국·도비 보조금 626억원, 지방채 29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획세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억 7000만원으로 그중 27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예산으로는 각 실·과·소 공통으로 운영되는 임의단체 보조금 77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8400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 등 공통운영경비의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획업무 및 세무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001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72억 8600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67억 9900만원이며 그중 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적립금 등 예비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결산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기획세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결산심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로 저희 과에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저희 기획예산과 통계팀장으로 온 김애자 팀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심사자료 6쪽과 7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비상임연구원이 몇 분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전체 30명입니다.
  저희 부서 내에, 연구단 외에 직원들로 구성된
○임해규 위원 30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전체가 공무원입니다.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어떤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3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건이 들어오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23건이 들어왔습니다.
  완료가 8건이 있고 신규 제안된 것이 13건이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23건이 접수가 되고, 공모를 했겠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매달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자유소재로 제안을 해서 이걸 한번 내가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한 것이, 신규제안된 것이 13건이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신규제안시 포상금 일부 5만원을 지급하고 그게 8건이 완료돼서 보고했는데 그때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합해서 15만원이네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너무 적다. 그렇죠?
  포상금을 얼마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을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부규정이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고 했는데 회의할 때 회의수당도 안 주잖아요. 공무원들은 그것도 없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밥은 먹여주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밥도 못 먹여줍니다.
○임해규 위원 밥도 안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서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5만원밖에 안 주고, 과제를 완료해서 제출하면 10만원밖에 안 주는데 누가 하겠어요, 아무리 자기 실현이지만.
  자기 좋은 맛에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최소한 조직의,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채택이 되면 조직 발전에 그야말로 어떤 경우는 수백억을 절약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15만원 주면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건 75%가 불용됐다고 하는 게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이런 걸 입증한다고 봐요.
  여기는 더군다나 기획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외부에서 들여오는 사람은 돈 많이 주고 공무원들이 하는 건 이렇게 적게 줘요. 안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600만원을 다 쓰려면 현재 주는 것에 10배를 줘야 돼요. 15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은 줘야 연구다운 연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바꾸는 것을 전향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묻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당초에 제정된 규정을, 규정할 당시 예산 편성 부분도 고려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저희 심정도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을 충실히 하고 더 충실한 제안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꼭 해야 한다면 회의할 때 식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어쨌든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착수금을 줘야죠. 5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2, 30만원은 줘야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구과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심사해서, 심사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그야말로 포상금을, 진짜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주든, 좋은 건 500만원도 줘야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내부규정을 저희가 손을 보고 위원님들께 예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저희 세정과로 자리를 옮긴 세외수입팀장 김경자입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부과과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도세도 부과를 하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마권세라든지 경륜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다 포함됩니다.
김덕균 위원 과장이 지금 혹시 알고 계시면 정확하지 않아도, 자료는 내가 나중에 받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세 부과하는 부과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도세는 현재 2360억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걸 징수부서에서 2300억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액수는 얼마나 되죠, 몇 %가 돌아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종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50%를 받았었습니다만
김덕균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죠?
○부과과장 권희춘  지금은 바뀌어서 징수교부금은 3%고 시·군별로 재정보전금 해서 실제 종전보다 좀 떨어진 45.5% 정도를
김덕균 위원 마권세나 경륜세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약에 500억을 거둬들이겠다, 이게 징수가 돼서 도에 입고가 되면 우리한테 마권세 거둔 데서 얼마를 너희 부천시에 주는 거다 이렇게 목이 딱 떨어져 나오는 건 없죠?
○부과과장 권희춘  ······.
김덕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예를 들어 마권세만 100억을 거둬줬는데 20억은 부천시에 주겠다, 거두느라 수고 했으니까 2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 오는 게 있느냐 그말입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다른 도세와 마찬가지로
김덕균 위원 같이 무더기로 오죠?
○부과과장 권희춘  무더기로 오는데 별도로 체육청소년과 쪽으로 어떤 교부금은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별도의 금액이
김덕균 위원 98년 이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부천시에서 마권세가 연 얼마다 그러면 몇 %가 부천시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도지사가 입맛에 맞으면 부천시에 주게 되면 주는데 이건 마권세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목을 정해서 주지는 않죠?
○부과과장 권희춘  그렇게 목이 박혀서 교부하는 건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세 전체 부과액하고 마권세 부과액, 경륜세 부과액 그리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퍼센티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네.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마권세는 지금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도세 부과는 다 부과과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마권세는 만약에 도비를 100으로 봤을 때 징수하면 50%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몇 %를 받고 있습니까?
  전혀 안 받아요?
○부과과장 권희춘  도세가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교부금은 3%, 재정보전금이 40 합해서 45.5%.
○위원장 오세완 아니,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지방세 교부금으로 퍼센티지를 주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종전에는 50%를 줬는데 도세교부금이 바뀐 이후로는 거의 시·군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전보다 5, 6% 정도 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변경됐다 그런 말씀이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오세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징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춘의동 이영우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단속자 급식비 불용액이 58% 정도 되는데 이건 제가 봐서 체납차량 단속을 안했다는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6,000대를 단속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015대를 단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무국의 직원이 120명이 있습니다.
  징수독려를 하고 식사를 120명이 같이 하면 되는데 더러는 개인사정에 의해 집에 가서 잡숫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 그 인원에 대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좋습니다.
  체납차량 세금 액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체납세가 한 140억 정도 돼서 우리 시세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40억 중에서 시세가?
○징수과장 정광열 시세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이영우 위원 단속을 언제 언제 합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이건 작년도에 한 것이고 금년에는 분기별로 세무국 전체 직원이 새벽에 하고 낮에 하는 것은 징수과 직원들만 가지고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부과과하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일원화해 보려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권세하고 경륜세 징수를 징수과에서 하죠?
○징수과장 정광열 마권세, 경륜세는 체납이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체납은 없는데 징수과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고요.
○징수과장 정광열 아닙니다. 부과과에서 해서 1차 고지서가 나가서 안 된 것, 체납이 됐을 때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죠?
○징수과장 정광열 체납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시에서 마권세하고 경륜세 때문에 공무원이 실지 일하는 사람은 전혀 없죠?
  오늘 얼마 팔았으면 판 것에 대해 딱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이 징수과로 먼저 갔다가 시 출장소인가 그리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부과과
김덕균 위원 이것도 세금인데 부과를 하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열 세금이지만 체납이, 1차 고지를 하면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납기 내에 안 낸 분들만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거기서 안하네요?
○징수과장 정광열 네. 안합니다.
김덕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요구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271쪽에 있습니다.
  우선 집행내역을 간략히 설명올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잠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업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청구소송 항소에 따른 대비 인지대 및 송달료 부족액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에 관해 소송수행료 8800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2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분담금에 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담하게 된 경위는 94년도에 한국도로공사와 주공, 부천시가 같이 공동협약을 통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거기에서 522억원, 총 900억 중에서 522억원을 분담하게 돼 있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가 분담하도록 당초 협약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저희가 납부하면서 98년도,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당시는 중동 상업용지 매각이 사실 부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시의회에서도 시의 입장을 고려 당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제때 부담하지 못하니까 도로공사에서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소를 제기함에 따라 2000년도 12월 20일에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서는 그때까지의 이자는 5%로 물고 그때부터 완납할 때까지는 연리 25%의 이자를 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걸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2001년도 1월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항소를 해서 당해 연도 8월에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에서는 5%의 이자는 없어지고 세 번에 나눠서 내되 10%의 이자만 내라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소송을 통해가지고 소송 수행비용이 약 5억 들어갔습니다만 당초 판결대로 수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약 200억의 이자  부담을 안게 되는데 새로운 판결에 따라 조정돼서 저희가 50억만 들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의 시가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예비비는 도로관리, 도로행정, 통상교류 쭉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업무관리 여섯 건이 271쪽에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 사항만 보고를 올린 겁니다.
  다른 분야는 해당 위원회별로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예비비를 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쓴 부서로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총괄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부서별로 썼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럼 부서별로 와가지고 그때그때 하게 됩니까?
김덕균 위원 우리가 아니라 위원회별로 건설교통이면 건설교통
○위원장 오세완 그렇죠. 위원회별로 해당 부서만 예비비를 승인
○임해규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된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세 건입니다.
○임해규 위원 해외전시·박람회 지원건도 여기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건 누가 보고를 합니까?
○전문위원 이희국 그건 내일 국제통상과에서 할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남상용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참고인
  시민옴부즈만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