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3.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5.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
(10시07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박동학 의원 등 23인이 제출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감비율과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감축 하한률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한선을 각각 폐지하고 국가 및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이 나옵니다.
교통량 감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감축할 때, 그 최소기준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했을 때 감축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100분의 90인데 이것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이라는 부분으로 교통량을 개정함으로써 만약에 100분의 1만 감축프로그램에 해당되더라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폭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선을 100분의 90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부분으로 해서 100분의 100까지도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결국은 경감비율을 폭을 넓혀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항 부분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혜택이라는 부분인데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에 100분의 10까지, 즉 100분의 60까지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30에 대한 합산경감비율을 100분의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와 비교했을 때에는 100분의 60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전부 1조에 적용시키는 개념으로 가고 이 부분은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에 100분의 50이라는 부분을, 법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하단부의 11조 부분은 용어정리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중에서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그러한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단, 이것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100㎡ 이상이거나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현재 우리가 신청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은 순천향대학병원이라든지 투나-뉴코아백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아나, GS스퀘어 백화점 등 4개 시설물이 감축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램 내역에 보면 대략 부제 운행을 한다든지, 부제에서도 2부제, 5부제, 10부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를 했다 그런 경우 감축이 되고 시차출근제를 운영했다, 또는 통근버스를 운영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가용 수를 감축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자한테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행했을 때 얼마만큼 했을 때 얼마를 준다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하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것은 100분의 1만 되더라도 적용하겠다.
즉, 조금이라도 감축량에 해당이 되면 적용을 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선을 예전에는 100분의 90까지만 해 줬어요.
10%는 아무리 달성했다고 해도 안 해 줬는데 그것을 100분의 100까지 해 주겠다.
즉, 예전과 비교할 때 혜택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매매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가액산정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납이 아닌 정상적인 징수기간 내에 징수한 것이고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받기 때문에 보통 92% 정도까지로 추가적으로 5, 6% 더 오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영상문화단지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관람객수가 급감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차료의 인하를 통하여 관람객 유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분리하여 요금표를 적용하였던 승합, 버스,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조정합니다.
15인승 초과 승합 및 버스, 또는 2.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에 대해 3천 원으로 조정합니다.
관계법령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9조, 별표 4,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 제5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요금에 대하여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의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영상문화단지의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관람객수가 급감한 실정으로 영상문화단지 주차대수 현황을 살펴볼 때 2004년도 3만 2508대, 2005년도 3만 2703대, 2006년도 10월 기준 2만 4925대로서 개장 초기 대비 23%가 줄어든 상황인바 주차요금 인하를 통하여 관람객 유치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일반현황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지금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조성된 관광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주차는 그 목적에 불부합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개인승용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나 화물자동차의 장기주차라든지 횡포에 가까운 주차장 점유는 관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차요금을 화물자동차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담당 팀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억 2700인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화물자동차의 요금이 너무 싸면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에 관한 것은 전부 문화산업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장님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사실 화물자동차가 와서 주차한다는 취지로 만든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수요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또 주차장요금도 싸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와서 주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만 계속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제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왜 주차요금을 내는데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0면이면 50면은 화물자동차만 서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 버스나 다른 것이 서게 해서 운영 면에서 묘를 살릴 수는 없나요?
하다 보면 화장실 교대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회 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1회라는 것은 한 번 들어오고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죠? 나가지 않으면.
다만,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또 주민들한테,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차장이지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처음 개장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인시대 세트장이 있고 저쪽에 아인스월드도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25인승 초과 버스나 4.5톤 초과 화물자동차 이런 것들이 1회 이용하는 게 5천 원인데 이것을 3천 원으로 내려 주면 더 많이 이용하게 돼서 문제가 많을 것이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영상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설립목적에 관한 답변을 하시면서 주차시설, 예를 들면 지금 모자라는 주차장에 관한 보충적 차원에서의 주차장 설립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영상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은 영상단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영상문화단지는 그 목적이 문화단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 이외에 문화단지를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설립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다시 이런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 아까 박 위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 요금이 싸짐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노상방치하고 있는 대형차량이 많이 있는데 하루 들어와서, 요금이 대단히 싼 값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주차를 해서 다 점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목적에 사용할 때는 부족함으로써 비롯된 폐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 대형화물차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주차요금을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인하를 해 주면 대형화물차가 더 많이 주차함으로써 일반 영상단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두 가지로 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문화단지라는 게 본래의 목적이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시민들이 영상문화단지 내에서 관람을 하고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화물자동차는 영상문화단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 단지 가격이 좀 싸니까 주차의 목적으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버스가 단체손님을 모시고 오시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주차요금이 싸고 다른 데에 댈 데가 없고 하니까 화물자동차가 그 자리에 대고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대형이 95면이고 소형이 1,171면이고, 장애인이 39면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으로 해 줬을 시에 지금과 같이 화물자동차는 많이 대지 않겠느냐, 그것을 운영하는 자가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법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형은 기존대로 5천 원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화물자동차가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이 좀 싸지면, 대형이 지금 95면인데 소형이 1,171면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대형 면수를 줄여서라도 소형화시켜서 줄어들게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수정을 하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차요금 가산금이 몇 배죠?
(웃음소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1회 요금,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1천 원으로, 15인승 초과 승합 및 버스 또는 2.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현행대로, 현행 3천 원이기 때문에 3천 원으로,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5천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5.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
동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에 공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위임하여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여기에서 이면도로라 함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하의 도로가 되겠습니다-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를 책임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라번에 일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미만일 경우에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번에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돼서 경기도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의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시면 현재 지정벽보판은 전체 148개소가 됩니다.
원미구 76개소, 소사구 26개소, 오정구 4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영우종합건설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에 포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부착 방식은 민원인이 시 또는 구청에 민원서류 접수 후 게시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많은 불편으로 인해 거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위탁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건실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탈‧부착방식이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광고면이 개방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부착한 광고물 외에 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인력 부족으로 현재 저희 가로정비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148개소 지정벽보판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유치방식으로 벽보판 업체를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148개소, 유인물 사진을 보시게 되면 참고사진 1번에 개선 전의 사진이 있습니다.
송내역 앞 차도 측 모습인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개선사례를 발췌했는데 서울 용산역 파출소 앞 차도 측 모습입니다.
뒷면도 차도 측에서 보면 광고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 참고사진 두 번째 개선 전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동대로변 인도 측 설치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뚜껑 있는 여닫이문으로 해서 위법자가, 불법자가 임의대로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굴포로 인도 측 설치모습이 있는 개선 전 모습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정벽보 위에 가로로 광고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광고게시판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위탁관리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용산구 파출소 앞에 시민게시판을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인천시 부평구의 설치 모습이 있는데 지정벽보판을, 위에 영어유치부 모집은 위탁자가 관리하고 아래는 일반시민들이 하는 모습으로 문이 설치가 돼 있어서 불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148개소,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개선 전 모습으로 돼 있는데 위탁자를 선정해서 좀 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벽보판으로 하고자 하는 민간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눈이 내리면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책임소재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으로 주민의식을 높이면서 제설작업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물의 위탁관리규정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도래시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며, 본 동의안은 관리인력 부족과 노후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빙관계 말입니다.
건물에서 수도가 터져서 그 건물에서 보도블록을 덮고 도로까지 나와서 결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도로에 눈이 내려서 얼었을 경우에는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였다가 하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도로나 인도로 흘러서 결빙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눈이 와서 지붕에 쌓여 있다가 물이 녹으면 하수구로 가야 하는데 도로 이면 쪽으로 내보냈다 이거예요. 이것도 책임져야 되냐 이거예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내가 차 세워야 되는데 남의 차가 와 있다, 눈은 내가 치우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서 치우는데 내 차를 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지 않나요?
나중에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그 집 건물주가 치료를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님,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눈 치울 때는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내 집 앞에 내가 대는데 그것은 공동으로 대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눈이 와서 보행자가 다닐 때 인사사고나 사고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하고 결부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 모레면 눈이 올 텐데 이 조례안을 이제 만들어서 내년에나 시행하나요?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처벌규정도 없고 했을 때에도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상정한 것과 관계없이 혹시라도 이게 부결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문제로 각종 매체에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정벽보판 관리를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03년 7월에 위탁을 해서 2006년 9월까지인데 이 분이 12월 말까지인데 포기서를 냈습니다.
포기서를 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영우종합개발이 심곡동에 있는 회사인데 148개소를 재정비해서 벽보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9월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위탁할 계획은 경기, 인천, 부천 이렇게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제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부천이 깨끗한 도시, 문화도시, 아주 깨끗해 졌는데 이 벽보판 보면 하여튼 너무 지저분하고 그 위에 누더기처럼 더덕더덕 붙여 놓고, 별 광고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돼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고 나누기 하면 넓이가 나오잖아요. ㎡면 동일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전에는 부식이 되고 쇠로 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도로에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던데 이것을 스테인리스로 합니까?
유리 같은 것은 불량배 애들이 깨서 일부 행인들이 안전사고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유리 같이 아주 투명하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제빙조례는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재가 있어요?
현재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제정한 이후에도 시민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죠?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한 업체 어디라고 했죠?
거기에서는 기부채납 같은 것은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부천시 세수입이 되고 세 번째 사진의 개선 후를 보시면 가로 상단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가지고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 아래 10면은 50매당 3천 원씩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그동안에 이 분들이 했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공모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협약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위약금액을 받도록 보완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방치돼서 전부 지저분해 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책임소재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맡긴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나중에 누구한테 잘잘못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있으나 현재 도시환경이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눈이 왔을 경우 눈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 조례상에 규정을 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눈이 와서 내 집 앞에서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분쟁이 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분쟁이 되겠죠.
또 도시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사실상 맞벌이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집을 비우고 나가거나 그런 사례가 대부분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한다는 것이, 지금 서비스행정이 말하자면 주민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더 많이 전향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빙‧제설 등을 시민들에게 떠맡기는 형태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행정에서 옳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건사고가 나면 좀 전에 분명히 답변하셨듯이 그 문제 해결의 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다 없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한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책임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현 시대에 맞는 조례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 인정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면서 강제조항을 왜 못 집어넣는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제조항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제설‧제빙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시민이 내 집 앞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인식되면 그 후에 별도의 문제로 논의할 대상이고 현재로써는 이 문구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이 문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시민들이 동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쟁소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 제설‧제빙 책임 가지고 분쟁이 되거든요.
저희가 1조에서 8조를 만들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풀어서 표준조례안을 받아서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민에 대한 책임관계는 들어간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벌칙규정이 없는데 올리기에는 사실 어렵지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천시민한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서 눈이 왔을 경우에는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는 책임의식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계속 설해대책종합계획을 세워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주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시가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간인에게,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는 당신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조례는 의무를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가 민간에게 떠넘겨진다고 하는 사실로 볼 때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말한 대로 이 법에 대한 저항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 했을 때에는 보도하고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법을 준용했고 이면도로는 대지경계에서 1.5m까지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삼은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거듭 드립니다만 이면도로에는 차가 다니고, 공도로 사용되는 도로가 있고.
지금 보도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도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1.5m면 보도자체가 1m밖에 안되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만약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
지금은 어떻든 간에 알든 모르든 간에 법으로 규정돼 있으면 분명히 분쟁소지가 있으면 그 기본 룰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여기에 맞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초래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 경기도표준안 보도는 전체, 도로는 중앙선까지.
그 다음에 서울시는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1m까지.
의정부시, 도로 중앙선까지.
안양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
저희가 1m 50으로 잡은 것은 도로의 시설기준에 보면 최소 보도 폭을 1.5m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1.5m 구간의 내 집 앞 6m, 8m 연접거리는 제설‧제빙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아까 한윤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처벌규정도 없고 모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면도로라 함은 12m를 저희가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12m 이하는 손 대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12m 이상만 하기도 사실 벅찬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응답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도에 대한 관리 책임이 대부분 시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물론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중앙선까지도 해 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시가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통과시켜서 당장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한 사전설명이나 이해를 좀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올해 이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서울시도 똑같아요.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올해는 아직 눈이 안 와서 그렇지만 눈이 많이 오면 내 집 앞이라도 전부 안 치우잖아요.
결국에는 빙판이 되는데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게 어떤 강제적인, 눈을 치우지 않아서 벌칙이나 이런 것은 없더라도 그래도 시민들에게 내 집 앞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홍보를 해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명히 조금 전 설명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 분쟁소지에 의한 기준은 분명히 이 조례에 근거한다고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이러이러한 상위법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부천시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코자 하니 그 점에 대해서 최소한 유관단체 내지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원 내지는 집행부가 설명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꼭 통과시키는 것보다 선후의 문제를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이것 자체를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홍보의 수단으로 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이익이 많이 전가가 되죠.
조례를 갖고 있음으로써, 부천시민들은 상위법에 근거한 의무조항에 의해서 눈을 치우는 범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 조례 제정도 안 해 놓고 상위법에서만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소유자, 관리자들한테 전부 의미부여를 줬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당해 지역에서 눈으로 인한 사고가 나서 법정다툼까지 갔을 때 우리는 전혀 몰랐었는데 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에 가서 자기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어떤 것이 많느냐 한다면 무조건 법을 제정해 놓고 상위법이 제정돼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과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의 절차가 어떤 것이 나으냐고 본다면 저는 후자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성화영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윤범수
도로과장배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