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안
(10시08분 개의)
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단계 조정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추진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행자부 예규 관련입니다.
세 번째로 2005년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경영개선권고입니다.
결산운영 2005년도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량은 8954만 4천 톤입니다.
그 중에 총액이 406억 8600만 원 투입에 톤당 원가는 454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총액이 209억 2500만 원입니다.
부가단가는 233원입니다.
연간 결손액이 197억 6100만 원입니다.
인상요인은 94.4%가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51.43%입니다.
하수도요금 총괄 원가 대비 100% 현실화 추진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현실화율을 75%까지 해서 인상률이 약 37%가 되겠습니다.
현 부가액이 209억 원으로서 인상 후 부과액은 286억입니다. 약 77억이 증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현실화율은 총괄 원가 대비 85%가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
2006년 9월 18일에서 10월 9일까지 부천시 하수도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용이 66.7%, 일반용이 20.8%, 대중탕용이 3.9%, 산업용이 8.6%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중에서도 10~20톤 쓰는 가정이 88.6%입니다.
그 밑을 보시면 가정에서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이 현재 2,500원에서 3,400원으로 월 900원을 더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3쪽 보시면 타 시·군 하수도사용료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출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9조 시공업자입니다.
이것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1조 원인자부담금입니다.
6쪽을 보시면 현재는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이 법령이 바뀌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조 포상금 지급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직무창안 보상규정이 「부천시제안규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구분됐습니다.
일반용은 6단계에서 4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행자부 지침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추진과 행자부 예규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2005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경영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결산검사 결과 연간 하수처리량에 대한 총괄 원가 406억 8600만 원, 사용료수익 209억 2500만 원, 연간결손액 197억 6100만 원으로서 인상요인이 94.44%이나 현실화율은 51.4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의 총괄 원가 대비 100% 현실화 추진은 서민가계 부담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 인상으로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평균 37%만 인상하여 인상 후 요금부과액이 77억 4200만 원으로서 하수도공기업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요금인상폭이 평균 37%이나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가정용 1톤부터 20톤의 경우 1톤당 월간 45원 정도 추가 부과됨으로써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부칙에서 개정규정의 적용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 간 누진단계를 일반용 6단계에서 4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조정하는 것과 이외의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언제 올렸나요?
매년 올리면 저희들은 좋지만 시민들이 공과금이 매년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2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00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900원보다 이 37%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시민들이 접할 적에 얼마나 올랐나, 900원이 올랐다 하는 것보다는 37%가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불만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해마다 올리기로 돼 있나요? 예정을 그렇게 잡으셨나요?
하여튼 15%라든가 이렇게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는 게 있을 텐데 이번에 37%나 올리고 그러는 것 가지고, 물론 내년 3월부터 적용을 하신다고 했지만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하면서 앞으로는 적용 요율을 해마다 할 수 있게, 어차피 인상요인이 있고 100% 현실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전체가 89만 5천 톤인가요?
이것이 인천하고 같이 쓰는 양 아니에요?
원가가 하수처리장 운영비 대비 그 양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조금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적은 인상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버스, 수도, 우편,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랐어요.
버스요금, 수도요금, 우편, 공공요금이 다 오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20만 명이 개인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통계에 나온 것만 그렇지 실제로는 상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요일 9시마다 심층토론하는 데 재정경제부 차관도 나오고 교수들도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예요.
저는 이런 것 잘 압니다. 결손액이 상당히 많고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신 자료 3쪽의 타 시·군 하수도사용 현황을 보면 안양시나 고양시나 수원시보다도 우리가 비싸요.
안양시가 톤당 219원, 고양시는 204원 수원시는 169원 아니에요.
현재도 부천이 비싸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천이 이런 데보다도 더 높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현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37%씩이나 인상을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인상비교표를 보시면 가정용이 전체 중에서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0톤 사용하는 가정이 약 88%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7%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양을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각종 개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도시계획관리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한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주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고, 10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제17조의 제2호는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포함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9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는 복구비를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00%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했습니다.
제42조제2항제2호는 삭제를 했는데 그것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제44조제2항제1호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제45조제2항제7호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로 허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46조 단서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용도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55조는 미관지구 안에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제68조제1항에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3쪽의 제68조제4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69조제1항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상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9조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당초 2007년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부칙 제3조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1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는 현행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토록 했는데 개정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8편제1장제2절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작성근거 및 작성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제안서 작성목록을 따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8가지였는데 11가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8가지로 규정하였으나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시행령에서 허용된 11가지 전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제15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 1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삭제했습니다.
사유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시켰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처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제17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데 20쪽 중간에 보면 나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나항 내용을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공작물의 설치 부분만 규정하였으나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경미한 행위로 포함시켰습니다.
21쪽의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했는데 개정법령에는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유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사비의 100%에서 총 공사비의 20%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산림법 제9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산림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관련 규정이 “산림법”에서 「산지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조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2항4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 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사목을 첨부했습니다.
사유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주거생활과 밀접한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했습니다.
31조도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2항3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여기에도 사목을 추가해서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24쪽의 33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2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34조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26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쭉 법령의 용어 변경입니다.
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 다 법령의 용어 변경입니다.
31쪽의 44조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2항1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1천 ㎡ 이하인 것이라고 해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단란주점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편법으로 설치된 가능성이 있는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제한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45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2항7호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제13호의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거기에 첨단업종의 공장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첨단업종의 공장이 추가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46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30조 내지 제4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30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권장용도로 지정한 경우”라고 하고 “다만,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는 기 수립된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구역 안에서는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장용도로 지정한 용도의 경우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상 지정된 용도를 허용하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계획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조도 용어의 변경이고 53조도 용어변경입니다.
36쪽의 55조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제한에서 당초에는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사유는 미관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조례 규칙을 통해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조례 시행규칙이 미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58조도 용어변경이 62조도 용어변경입니다.
38쪽 65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입니다.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 2항에 보시면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60%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80% 이하로 했습니다.
이것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각각 60% 내지 80%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9쪽의 제68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인데 1조의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단서는 “다만, 각 호의 단서규정은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및 상동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적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조례규칙 제5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본 조항의 단서규정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및 도시재개발사업구역은 300% 이하”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당해 기본계획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융통성 부여를 위해서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항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서 유원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42쪽의 69조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가 되겠는데 하단부에 2호 아파트지구는 저희가 아파트지구가 없어서 삭제를 했고, 3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할 경우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지구, 구역 중 아파트지구는 삭제가 됐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부칙인데 9조에 보시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이 당초에는 2007년 3월 30일까지 돼 있었는데 이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사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유효기간의 개정에 따라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 및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는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작성근거 및 작성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제안서 작성목록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5조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에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시켰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에 따라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처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9조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사비의 100%에서 총 공사비의 20%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0조 및 제31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주거생활과 밀접한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42조의 제2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은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영을 위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명기하였으나 송내‧소사역세권을 제외한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고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도는 동 조례 제46조에 별도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4조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편법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한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제55조는 미관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조례 시행규칙 미지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 제65조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로 정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각각 60% 및 80%로 정하려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69조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설치‧조성할 경우 용적률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지구, 구역 중 아파트지구는 삭제하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너무 복잡해서 일부가 아니고 전체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사실 힘든데 전체적으로 보면 완화하는 내용이 주로 많네요?
용도가 녹지지역인 경우 비닐하우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죠.
공사비하고 총 공사비하고 달라요?
여태까지는 65조가······.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이 된 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 맞는 건폐율을 구체화시킨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쪽 한번 보실까요? 잘못 된 것 같아서 질의가 아니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20쪽 우측에 가가 있고 나가 있죠.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약식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조문이나 조례 같은 것은 글자 한 자만 틀려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 때도 정확히 보세요.
도시계획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한테 보고받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뒤죽박죽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사실상 완화된, 종전의 「도시개발법」이랄지 또 주거환경개선법이랄지 건설촉진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다 되셨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촉진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안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구 지정 의견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지구 지정안 132회 자료는 주민공람 들어온 보충자료이고 당초에 제시됐던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시민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중동 및 상동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간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문제 악화, 시민화합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지구 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 내 노후주거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 위주의 소규모 개발단위로 시행되어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낙후된 도시 인프라 및 난개발 방지, 대규모 주거지 및 혼재된 용도 군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므로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상지 입지특성에 적합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자족적 배후주거역할 수행을 위한 실천 가능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신‧구시가지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의견안을 낼 때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상 일치가 되지 않아서 공람공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안 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 명칭, 위치, 면적 및 유형입니다.
원미지구는 원미구 원미동 일원으로 당초에 212만 8327에서 똑같이 중심지형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소사지구는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일원으로 당초 안에는 면적이 237만 5375㎡였으나 변경해서 22만 920㎡가 증된 259만 629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강지구는 오정구 고강동, 원종동 일부 일원으로서 당초안과 변경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 목적은 생략하고, 세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은 총 인구는 3개 지구 13만 9200명으로서 가구 수는 4만 8천 가구, 주택 호수는 약 1만 8천 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제한이라든지 주택제한,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한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행자 및 시행방식입니다.
시행자는 시장이나 조합, 지정개발자, 토지소유자 등이 되겠고 시행방식은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민공람사항입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 시, 구, 동, 전부 19개소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의견 제출은 853명 43건이 제출되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재정비 의견 결과에 대해서 반명, 미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강동 지구의 은행단지는 2020년이 돼야 지구 지정요건이 되기 때문에 미반영했고 나머지 원미지구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이고, 소사지구가 동신아파트에서부터 소사삼거리 공구상가까지 철로변을 이번에 포함해서 계획적 개발을 해야만, 향후 도시관문이고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 이상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구시가지 일원 627만 9천 ㎡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촉진지구 대상지역의 적정여부, 지정범위, 개발형태, 인근 지역과의 조화,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주민공람 제출 의견의 반영여부 등에 대한 검토, 실현가능성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나 고강지구는 최초하고 변경된 면적 증감이 없는데 소사지구만 22만 ㎡가 증가됐는데 상업을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상업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지구만 추가가 됐는데, 동신아파트는 재건축이
그래서 성우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동신아파트 경계로 해서 이쪽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당초에도 제가 판단할 때 그쪽 철로변 지역의 주거지역이 열악하고 소음 때문에 그쪽은 녹지를 많이 둬야 합니다. 그래서 녹지축을 조성하는 게,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또 일부 주거복합시설도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앞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거기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고강지구에서 은행단지가 빠지면 결국 은행단지만 10년 후고, 20년 후고 재개발을 하든지 그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강지구에 포함이 안 되면 자기네들만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개발도 못하고 그런다는 소외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은행단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에는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못하는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대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있나요?
그쪽 지역은 옆을 합치면 고강지구가 포함이 안 돼요, 50%가 안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피해가 되고, 거기는 2020년이 되는데 그래야 지구 지정 요건이 됩니다.
지금 고강지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도에 올라가면 해 주지도 않겠지만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또 「항공법」에 의해서 5층 이상은 못 짓습니다.
그 지구는 향후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또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할 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도 되는 겁니까?
도비는 용역비 수준에서,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지구별로 시범지구 없이 기반시설은 조금 해 줄 것 같이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는 어느 정도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다른 단지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고 고강지역은 역세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형으로 했는데 일부 상업지역도, 근생지역 이런 것은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는 시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공, 토공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132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유재구 이환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하수과장신남동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