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들이 활짝 피어 한껏 자태를 뽐내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활짝 핀 봄꽃처럼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특히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4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4일 금요일과 4월 15일, 16일 토·일요일은 안건심사와 관련 여러 위원님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4월 17일 월요일에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4월 18일 화요일에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복지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박상설 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예산감액,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및 각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9%가 증액된6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1.5%가 감액된 191억 6천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8.8%가 증액된 231억 4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5.2%가 증액된 177억 6천만 원, 위생과 소관은 4.1%가 감액된 1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2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2006년도 복지국 제1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8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협회 건물 소방 방염공사 450만 원, 춘의종합사회복지관(노인시설) 증축공사 6억 원, 시립 어린이집 신축공사 13억 6천만 원, 동네체육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4천만 원,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14억 7천만 원, 송내체육관 변전설비 증설공사 4천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바닥 개선공사 1억 6천만 원, 종합운동장 내 탁구훈련장 리모델링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추진사업은 크게 2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고강, 소사, 심곡, 서울신학대학 어린이집 공사 추진으로 25억 4천만 원, 성무정 재건축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국 금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대개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것 세우는 거죠?
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는데도 써보지도 않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 후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추경에는 남는 돈을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삭감해도 좋지만 사업도 시행 안 하고 기이 예산부터 삭감해서 그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실무 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다른 해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10% 정도 감축하자는 것이 시 당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 중점으로 10%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도 좋고 불용액 처리해도 좋은데 연초거든요.
아무리 시책이 그렇다고 해도 본예산을 상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면서 담당자가 개인 개인 쫓아다니면서 로비할 정도로 해서 예산을 따놓고서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시행착오 아니겠느냐, 최대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시작부터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도시 건설’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복지국에서는 직원들의 후생 내지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지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정책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4월 23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임용 받은 황병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역시 김종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복지회관 운영비를 일괄해서 2%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2% 감액.
그런데 부천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절감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 차원에서 1%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의 운영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을 요구했을 때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깎으라고 해서 이렇게 깎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깎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깎지 않고 더 증액해서, 그러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의회에서 깎지 않으면 이대로 줘야 되죠?
소외 받고 힘든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재정의 열악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깎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여간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졌다는 거죠? 특별히 본예산에서 계상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뭐든지 이렇게 깎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23쪽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이전비용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을 오정구원종1동 구청사로 임대해 주셨는데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임대해 주신 거죠?
이것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단체에 무료로 줘야 된다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지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려다가 올리지 않고 동청사 몇군데 지정해서 다 팔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없이 임대해 주고, 이 사람들 200만 원, 제가 거기 가 봤습니다.
지금 다 공사해 놨습니다.
선공사 해놓고 200만 원 다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원리원칙,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따지면서 왜 일부 몇몇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공고문에 시장이 팔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부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종1동, 성곡동 다 팔겠다고 신문에도 나왔던 얘기고 시장도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시설해 준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공평해야 됩니다. 적법해야 되고요.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지원 때문에 지원하지 아니하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법적근거도 없이 무시해서 동청사 주고, 선거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매각하겠다고 해놓고 또 시설비 지원해 주고.
이것 잘못됐죠.
이러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 임대해 줬는지 또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 근거 다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 마련은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사무실을 주도록 하는 것은, 청사, 부천시 소유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다 해줘야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모든 사람 공동으로 쓰게 해야죠.
유독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이전에 대한 비용을 주고, 차량도 거기에서 장애인차량 등록해서 공무수행 써 붙여서 돌아다니고, 앰뷸런스처럼.
이것 잘못된 겁니다.
한 단체만 특별히, 가정으로 얘기하면 편애하시는 겁니다.
그 단체 중에서 법인이라든지 단체 등록을, 소속 부서를 어디에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부서에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인 4개 단체를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로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사무실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저런 많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은 앞으로 많이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 부천시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논리 대로 본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것만, 최고의 의결기구나 집행기구에서 승인한 것만 관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있고 경기도지사한테 위임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회를 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시 고유 청사를, 시 재산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이 법적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면 당장 내보내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도 다 해놓고 말이죠.
지금 수십 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게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선거에 임박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팔겠다고 공공연하게 해놓고,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공사 다해 놓은 것 선집행해 놓고 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을 보면 고강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가 섰는데 시설 부대비를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 삭감해서 다시 12쪽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게 자부담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효율성을 감안해서 복지관 민간이전을 해 주면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보태고
금년도 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운영비에 관한 전입금이고, 그 운영비로 받은 전입금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 35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당초에 5400만 원, 3500만 원 예산이 2006년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기는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소방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고강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법인전입금이 얼마죠?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얼마고.
그렇지만 검토한 결과 법인전입금으로, 추가 전입금으로 하더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2006년도 법인전입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각 복지관에 1, 2천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시설유지비나 이건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편성표를 보면.
그런데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인건비성 전입금을 가지고 이 공사비에 포함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게 공사가 되겠습니까?
또한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바꾸려면 법인으로부터 이 공사비에 대한 전입금을 받아야죠.
그 협약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고강복지회관 같은 경우 법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한 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법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따로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를 그쪽 법인하고 명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쪽에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장애인 5개소, 노인 4개소, 아동 2개소 있고 또 32쪽에 보면 미신고시설양성화 지원도 똑같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같은 경우 어떤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하죠?
일단 양성화된 시설 내에서는 운영비를 도비 내시해서 도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계상한 바입니다.
본인이 요청한 근저당권 설정 사본하고 복지관 자부담 이것을 명확히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보완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복지국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천시에는 17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죠?
도에서 지부 내지는 지회로 승인받은 단체도 있죠?
부천시에 도지사 명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보면 장애인주간행사가 있어요.
기정에는 7개 단체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경정은 4개 단체로 해서 1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900만 원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그래서 4월 편한 기간에 행사를 하면 됩니다.
아직 시행도 안 해 놓고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설립이 안 된 3개 단체를 삭감했습니다.
그럼 그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7개 단체에서 4개 단체는 내일 행사에 참여를 할 거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어느 단체가 삭감됐습니까?
주간행사비를 7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주고 3개 단체는 삭감했을 때 내일 행사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간행사기 때문에 부천시 단체에 가입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전체가 와서 한마음축제에 참석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행사비는 이 행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행사비는 뭡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4월이 적정한 달이어서 주간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부천시는 내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4쪽에 보면 1층 시각장애인협회하고 2층에 점자도서관 이게 구농촌지도소 건물이죠?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있죠?
현재 안전관리에 걸려서 점자도서관이나 시각장애인이 쓰는 사무실을 목재 부분에 대해 방염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현재 시각장애인 회장인 최 회장님이 근무는 점자도서관 밑에 1층에서 하고 있고, 심부름센터는 길 건너 건물 3층인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아세요?
제가 거기 가서 보면 장애인들이 3층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거기에 운영센터 종업원들도 있는데 그 건물 역시도 방염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농촌지도소 건물을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밑을 좀 더 다듬고 고쳐서 심부름센터를 옮겨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와 협회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실 관리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지금 체계가 달리 되어 있어요.
이쪽 구농촌지도소 자리에 시각장애인센터가 있는 건물과 심부름센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 방염처리를 위해서 내부수리를 해 주신다면 아래층에 심부름센터가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게끔 관에서 지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단체별로 장애인 유형에 맞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화된 사무실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설이 부천에는 없네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요.
최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이 없는 기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규모 10명 이하 정도.
어떤 기관 보면 시설장 혼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시설장이 있고 종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하는 부서장 외에 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금년도 3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애자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윤여소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윤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경식 보육팀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주공어린이집하고 춘의어린이집이 늘어나면 국공립 시설이 2개가 늘어나는 건가요?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25명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신축 당시 저희와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25명이고 춘의는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인원수는 현재 보고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시설 정부 특별교부세 5억 8600이요.
이런 시설을 신축하는 거예요?
과장 이하,
53쪽에 교부금으로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하는 거요.
이게 실제로 증축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몇평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평을 쓸 수도 있고 200평을 쓸 수도 있고 50평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고 여기에 따른 일단의 편성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춘의사회복지관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데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순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바뀐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석중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철현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박동준 사회체육팀장은 금주에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에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이 479평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크기의 국제규격 체육관이 나오나요?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는 주차장, 1층에는 게이트볼장, 2층은 체육관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코트 바깥에 또 몇미터 이게
국제규격까지는 제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원미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소사구와 오정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셋째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이 2005년도인데 왜 금년 추경에 편성했죠?
10명 정도가 뒤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그 마감된 숫자 분은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사, 오정보건소도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도 인사이동 없었나요?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차기 때문에 AS기간 내에 있고 해서, 차량유지비가 기름값 이런 것이 아니고, 차량수리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랄 것이 걱정돼서 지난번에 시비를 따로 500만 원 세웠습니다.
금년에 500만 원을 일단 삭감을 하고 국비지원 보조금을 계속 사용할까 해서
그래서 예년에 그 치료비로 지불된 내용이 그 이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시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만 자료를
에이즈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부천시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 순서입니다.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에 출산장려금 2005년도미지급분이 20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애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구 연막 소독하는 데 소모품을 그것으로 대체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같이 생긴 장비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안에 들어가서 입을 옷이나 장갑 등 그러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개천 같은 데가 특히 많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0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