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7.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7.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설명드릴 안건은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세정과 징수기동팀 신설에 따른 과 단위사무 조정이며 나머지 한 건은 장수수당 지급, 진공노면청소차 운행 등 구 위임사무의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상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 관련 권한위임사항이 경기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현재 구청장 위임사무로 처리되고 있는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징수에 관한 사무 중 과년도 이월액 기준 500만 원 이상의 징수사무를 시 세정과 사무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중 구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2006년 1월 13일 공포된「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시행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사무와 현재 시 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 및 환경기동반 운영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장하여 체납세 징수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14일 개최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체납자 추적 및 징수를 위하여 구청의 세무조직을 축소하고 시 본청에 별도로 구성한 징수기동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95조(사무의 위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새로운 조례 및 시책으로 신설되는 업무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납자 추적 및 징수를 위하여 구청의 세무 조직을 축소하고 시 본청에 별도로 구성한 징수기동팀의 역할을 악성 및 고질체납자,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 등의 강도 높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500만 원 이상 체납세 징수사무를 주요 사무로 정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청 사무 중 체납처분 등 7가지 사무의 한도를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2006년 1월 13일 박종국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정하고 공포한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가로환경미화원 인력부족 지원대책으로 각 구청에 배치하여 기이 운영 중인 시의 진공노면차량(원미구 4대, 소사구 2대, 오정구 3대)관련 사무와 사실상 구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기동반 관련 사무를 구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위임사무는 새로운 시책 및 조례에 의하여 신설되는 업무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합하고 시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10시28분)
본 조례안은 우리 본 위원회 김제광 의원 의 대표 발의로 총 2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천시 최초로 주민 발의로 청구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세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시기에 맞지 않고 학교급식 관련 문제점 발생시 책임의 한계성이 불분명하며 경기도의 학교급식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학교급식을 현물로 구입 배분하는 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으며 부천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시행시 대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시 정부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학교급식네트워크 등과 함께 합의해서 시민과 시 집행부와 의회가 전부 공감할 수 있는 원만한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네트워크와 시 정부가 계속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위원회 김제광 의원 등 22인의 의원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제광 의원으로부터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총무과장으로부터 시 정부의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2004년 12월에 1만 2천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1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부천시의회에 상정되어서 일단 시민과의 협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치고 본 의원이 학교급식네트워크 팀장을 맡으면서 작년9월까지 부천시와 학교급식네트워크와 시의회 대표의원 3명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과장, 팀장, 실무자께서 참여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5번의 회의를 거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한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15일 후에 다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로 밝혀져서 작년 9월에 시 집행부의 거부의사와 의회에서 시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와 기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학교급식네트워크와 같이 협의가 안 된 사항으로 올라와서 시의회에서 학교급식네트워크와 시민단체와 같이 협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또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또 올해 들어서 담당 팀장과 저와 또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람들이 7가지 쟁점사항 중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의 대부분은 협의를 했고, 품질이 우수한 부분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부분과 예산의 범위에 관련돼서 두 가지 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전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이전에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관련된 부분은 WTO에 관련된 국가들도 자국 학생들한테만큼은 WTO의 범위가 아니고 자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이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도 예산의 범위 지원과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고 지금 당장 부천시가 500억, 600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추진되게 된 상황은 부천시와 학교급식네트워크 쪽과 시의회가 로드맵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22명의 의원들의 입법발의에 의해서 설명을 하게 됐고, 이 안들이 이때까지는 제왕적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시민단체도 그냥 목소리를 높이면 된다라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 관례가 하나의 좋은 관례가 돼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민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두 가지 쟁점사항 다 학교급식네트워크 쪽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부천시 입장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장하는 안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 아울러「학교급식법」제8조2항 및 같은 법 제10조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목표에서 시장과 학교장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배양과 저소득층 학생 우선 무상급식 실시와 학부모 지출부담을 경감하는 데 노력한다라고 했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학교급식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과 직영급식으로 전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은 저소득층, 학교급식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직영급식하는 자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방법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여부의 확인과 위생검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학교급식 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대상 학교에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과 절차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시범사업 연구와 실시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천시 시민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지 부천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86만 시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6만 학부모들이 갈구하는 사항들이 이 조례안에 다 담겨져 있을뿐더러 WTO에 국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사항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 농업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13일 김제광 의원 등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안 주요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31일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 한금희 씨 등 1만 1006명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부천시장이 동 조례안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5년 9월 5일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시 동 조례를 최초로 발의한 시민과 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 부천시, 의회 간 긴밀한 토의와 의논을 통해 원만한 조례안을 제정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9일 김제광 의원님의 주재로 부천시와 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13일 김제광 의원 외 21인의 의원 발의로 동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4월 7일「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검토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쟁점사항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문구상에는 의원 발의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제2조(목표) 중 제5호 부천시 안은 ‘완전 무상급식 조항 관련 삭제’이고 의원 발의는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점차적 확대’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제4조(지원계획의수립)제2항 중 부천시 안은 ‘시장은 교육경비예산의 범위 안에서’이고 의원 발의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해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제5조(지원원칙) 중 제1호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사용 지원’은 부천시 안이고 의원 발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재료 우선 사용 지원’으로 이 사항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참고로 조문상 22가지 조문 중 19가지 조문이 합의가 됐고 세 가지 안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제광 의원님 외 21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 중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단체와 부천시 정부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나 동 조례안 제정시 소요되는 재정의 마련과 사용에 관련된 조례안 제1조와 제5조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사용’과 제4조의 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2005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의 수정안을 적용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학교급식법」제6조제1항의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에 시장이 권한을 행하는 것은 교육감(교육장)의 전속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동 법 제8조제2항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의 경비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문구에 대하여 WTO 협정의 일반원칙에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아직 미개방으로 부천시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15개 시·군의 조례 내용에 국내산 농산물을 9개 시·군에서, 우수 농산물을 6개 시·군에서 규정했습니다.
당초 TF팀 조정안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 지원’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우선 사용 지원’으로 우선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네트워크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지원 의견과 부천시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지원 의견을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두 단체 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정한 조례안이나 부천시에서는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5조(학교급식 지원의 원칙)의 ‘국내생산’ 문구사용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질의 결과 학교급식이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대부분 도비 또는 국비의 보조를 받아야 하므로 ‘국내생산 문구사용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전국 급식네트워크에서도 「학교급식법」에 국내생산 문구사용을 삭제한 수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또한 조례안 제2조(목표)제2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등의 이해증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안 3조(정의)에 국내생산 농산물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조례상에 이미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사용이 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조, 조례안 제5조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문구를 ‘품질이 우수한’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하고 있어 의원 발의안과 부천시의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은 당초 TF팀 안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에서 3월 9일 간담회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협의 수정하여 부천시의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였으나 지난 4월 7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부천시에서는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대통령령인「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지방세법」부칙의 규정에 의거 소득할 주민세의 2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확보하여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시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면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상위 법인「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3호와 제4항제3호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 및 급식비를 예산상 가능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로「학교급식법」및 시행령 1부와 부천시 학교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부천시 의견)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의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비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하여튼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현재 열악한 학교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급식법에 보면 아이들 밥 먹는 것은 학부모한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결식아동한테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학교급식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급식을 위해서도 학교급식 시설에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밥을 먹이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책임져야 할 것을 시장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으로써는 열악한 환경개선 지원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안건을 다루면서 5월 31일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전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제광 의원님의 의견, 검토보고한 전문위원, 시 정부 총무과장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급식 조례하고 선거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의 부담을 준다는 것은, 다루는 것이 시기가 좀 저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선거하고는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선거와 관계가 있다면 지난번 추모의 집 찬성 서명하는 것도 선거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건 선거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급식 조례안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견을 시민단체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4조(지원계획 수립)제2항 중에서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라고 주장을 계속하셔서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58억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적은 금액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급식법에 지원대상에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명문화된 법조문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에 대해서 합당한지 않은지 상위 법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급식법에서 교육경비로 반드시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것만
네트워크 측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쟁점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지금도 시 집행부에서는 교육경비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급식네트워크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 복리후생 및 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부천시의 예산은 건설에 대한 예산이나 향후 다른 예산에 대해서 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민전체의 복지후생에 대해서도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장이 꼭 하고자 하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은 부천시민의 질서,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또 복지후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의 의무입니까?
먼저 이러한 사항이 상위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위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보면「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다르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항이 많지만 우선적인 것은 의원 22인이 서명해서 제출된 이 조례안이 상위 법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범위 내 지원 관련해서 교육경비 내 지원은 교육자치가 아닌 시장이 교육경비 내에서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학교급식법」에 의해 국가 및 교육청, 학교장의 고유 권한업무로 학부모의 부담이 원칙이며 단지「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나머지는 학부모의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교육경비가 아닌 다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다음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등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부천시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네트워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 재료로 우선으로 사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사항이 법률적으로 없죠?
법률적으로 해당사항이 있느냐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죠.
어디까지나 어려운 재정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도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바꿔주셔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사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계속 얘기하셨는데 시 재정상태가 어렵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저희가 지하철7호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37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700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1년에 일반회계에서 1천억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런데 과장님 정도에서 재정상태를 얘기하실 때는 개략적인 파악이라든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안을 설명하시고 연계성을 설명하실 때는 자료가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역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경제부분이라든가 모든 예산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죠?
그것을 채우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증가가 됐던 것이지, 현재까지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타 시·도의 공무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해 오면서도 거기에 따른 후생복지는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이죠.
일단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내’자를 빼달라고 했는데 현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제출한,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에는 빠져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담당자인 팀장과 각고의 논의 끝에 이 부분이 만들어 진 겁니다.
과장님 말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과장님이 올리신 검토의견에는 ‘우선’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를 ‘교육경비예산 범위 안에서’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하실 때 전체적인 예산 경비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네트워크팀들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도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도 전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는 데가, 2,500원 짜리 점심을 먹고 있는 학생들한테 2,600원짜리 점심을 먹이게 되면 학부모가 100원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2,600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10원 정도를 부담하는 원칙에서, 그것도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학교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자꾸 설명하실 때는 500억, 600억 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먼젓번에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할 때도 7가지 안건 중에서 문제가 됐던, 부천시에서 요구했던 5가지의 안건들은 다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네트워크팀에서도 최소 한 이 부분만큼은 더 이상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2004년 12월부터 재기됐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께서 자발적으로 학교급식네트워크팀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터놓고 얘기하려고 한 적이 몇번이나 있었으며 하려고 한 의사는 있었는지와 그 다음에 학부모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학부모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라든가 그 학생들이 누구입니까? 부천시민입니다.
부천시민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불이익을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으면 우리 부천시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위 법이든 부천시 관계 조례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학부모 책임이지 왜 부천시장이 책임져야 하냐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선거 전에 이것 다뤄야 될 문제 아니다. 맞습니다. 저도 약간은 인정합니다.
선거 전에 다루지 않아도 충분했었습니다.
충분하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만 안 바뀌셨지 국장님 바뀌셨지 담당 팀장 바뀌었죠 담당자 바뀌었죠.
안 바뀐 것은 의원과 급식네트워크팀과 과장님만 안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은 바쁘셔서 회의 참석하다 말다, 한 번인가 하셨죠?
그렇게 협의를 다 보고 서로 위해 주고 다 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게 문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읽어봤더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거리는 없는데요 과장님께서 선거 전에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미 협의를 다 봤던 사항이 담당 과장님의 설명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집행부 모 국장님이 한마디 얘기하시면 의회 그냥 싹쓸이 됩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현실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걸 수용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충분히 시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처럼 시민들이 그냥 횃불 들고 통 들고 데모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화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담당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부천시가 하면 하는 거지 왜 시민단체가 그걸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시민단체들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역할에 의해서 대화를 중시하고 협의를 중시해서 가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제왕적인 스타일의, 20, 30년 동안 묵어왔던 그 스타일을 이젠 버릴 때가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얘기해서 편하게 풀어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마음을 여시고, 물론 부천시장이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부천시민이 월급 줍니다.
그러면 그 월급 주는 자가 고객이기도 하지만 주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여서, 좀 더 편하게,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19가지 안 중에서 그렇게도 문제 삼던 두 가지 안건만 남고 다 해결됐습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도 더 이상 그걸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 중에서 우선 사용한다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사용하라는 법도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판단하기도 그렇고 급식네트워크에서 판단하기도 그렇고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무조건 부천시 예산이 1조가 있으니 1조를 다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억지를 쓰고 할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어렵게 설명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전혀 하자 없습니다.
WTO 문제 없습니다.
WTO에서도 우리 농산물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피해 갔고, 예산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될 것이고 담당 과장님도 통과되면 로드맵이라든가 예산 범위라든가를 다시 한 번 시민단체들과 터놓고 얘기하신 다음에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단체 오신 것 같은데, YMCA 김기현 사무총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를 했지만 의견절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기 때 이게 발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김기현 사무총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서로 통감하면서 이해를 했지만 서로의 의견은 상반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산 문구 사용 안 해도 우리 시비만 넉넉하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도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다면 학생 1인당 100원씩만 우리가 식품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28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00원씩만 지원해 줬을 때도.
그런 천부적인 액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도비를 안 따오면 우리 시비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산 문구를 빼고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넣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학교 교육경비는 왜 저기 하냐면 어차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경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학교에 나가는 경비는 어디까지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춰줘야지 나중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범적으로 몇개 학교 하고 나면 다른 학교에서 “왜 그 학교는 돈 주고 우리 학교는 돈 안 해 주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됐을 때는 타 학교에서 또 왈가왈부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조례를 다루면서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고 또 예산을 따와서 학교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추는 거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청구로 해서 먼젓번에 상정했던 것이고 부결됐어도 지난번에 우리 안대로 또 한 번 올렸던 것입니다.
안 올릴 것 같았으면 올리지 않지 왜 올렸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물론 이 조례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서로 하시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서너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로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제광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범위 내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인데 100원씩 하면 28억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10억을 먼저 세운다고 문제되고 문제 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고,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우수 농·수·축산물인데 국내를 우선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좁혀나가야지 지금 서너 가지 쟁점사안을 서로 팽팽하게 벌려나가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제광 의원의 의견도, 10억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5억, 5억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면 안 될까요?
또 우수 농·수·축산물에 가급적이면 국내산을 먼저 사용한다. 사용할 수 없으면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5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선정해서 어느 학교에 5억 지원이 나갔을 때 타 학교에서 “왜 우리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지금 어려운 학생들 그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육청하고 학교별로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급식네트워크의 일방적인 말씀만 들으신 것이지 전체적인 교육청의 얘기는 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 급식네트워크,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줘도 좋은지 아닌지 하는 것을 거쳐서 올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벌려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끝까지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저희 실정이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얼른 답변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시 집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생활 4년인데 과장님 30년 이상 해 보셨겠지만 조례 하나 가지고 장시간 검토하고 의견 나눠 본 적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대충 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장시간 검토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거죠.
김관수 위원님 또 있으세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추려 얘기하시고 외적인 것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원래 교육경비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시설이나 환경개선에 주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드리고 동료 김제광 의원 등 22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집행부에서 이대로 수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듯이 수용하지 아니하고 재의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될 경우 그대로 수용하실 건지 재의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그때는 힘차게 재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1차 조례를 다룰 때도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될 그런 사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한 시골학교 같은 데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 농촌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천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 설명대로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급식 조례가 언젠가는 만들어 져야 된다. 국가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일정부분 국·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단계인데 점차적으로 밟아나가야 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특히 부천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위원들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시민단체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많이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많고 해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언제부터 얼마 정도까지 급식 조례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를 로드맵을 짜서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앞으로 어느 시기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는 시기가 2009년도 12월인데 2010년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천억 원씩 지하철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 수요자들에 대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매달 내야 되는 급식비를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만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이지, 한 달에 5만 원 이상 내는 것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급식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급식양극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100원을 지원했을 때 상류층 아이들은 100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찬이 좋아졌느냐 하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뭘 해 줬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밥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는 밥값을 지원해 줬을 때 그 애들한테는 큰 도움이 돼서 감동을 받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금년에도 우리가 급식 조례는 통과가 안 됐다 할지라도 결식아동으로 해서 6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점차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신도시 모 중학교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도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밥을 안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도시 학교장 몇분하고 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대화를 해 봤는데 학교장들이 우선 원하는 것은 부천시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절실하다는 얘기도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 그 이전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실지로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어떤 분이 지방의회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5년도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개인 홈피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홈피에 올려놓았는데 그날 했던 회의록을 모두 올려놨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일부분만 발췌해서 개인 홈피에 올려놨습니다.
실지로 그분이 예비후보로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학교급식이 자체 예산으로 했을 때 국내 문구로 사용했을 때는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실질적으로 복지예산들을 보면 국·도비가 내시되는 그러한 복지예산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국내 농·수·축산물로 표기를 했을 때 국비나 도비가 다른 지자체에는 지원이 됐을 때 우리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에 이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지원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시 원안대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차후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인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 주시고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 나갈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여기서 다 만들어 주시려고 하니까 저희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도 이렇게 해 주십사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그것은 이따가 저희들끼리만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한 15만 명이 되는데 애들 밥 먹는 것을 따져봤을 때
28억 7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학생 수를 16만 명으로 따져봤을 때 16만 명한테 한 끼에 100원씩 지원하게 되면 1600만 원입니다.
보통 점심을 먹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최고 25끼를 먹었을 때 4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계산공식이 참 재미있네요. 어떻게 28억이 나왔을까.
700원씩 지원했을 때 28억이 나옵니다.
최소한 설명하실 때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28억이라고 하는데 28억이 어디서 나왔나.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김제광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최초의 경위를 설명하면 2005년 1월 30일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 한금희 씨 등 1만 1,006명이 조례를 청구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2005년 11월 23일 시장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결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김제광 대표의원 발의에 의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초에 조례안 경위가 주민청구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청구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제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년 12월에 부결되면서 그 조례안 청구에 대해서는 끝난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다시 부천시에서 요구한 안대로 올라왔는데 시의회에서 급식네트워크단체들과 협의가 안 된 사항으로 해서, 아무리 좋은 법도 일방적으로 한 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양쪽의 협의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원안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통해서 차기에 원시민청구로 다시 되돌려서 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민 발의로 인해서 작년 5월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삼자가, 부천시와 학교급식네트워크와 부천시의회가 하나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천시의회 역사상 이래로 부천시의회에서 만들어낸 태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그 태스크포스팀장을 제가 맡아서 했었고 5차례의 회의와 3개월에 걸친 기나긴 시간동안에 벤치마킹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작년 9월에 담당 과장이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안으로 해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급식네트워크 쪽에서 다시 받아서 하면 좋으나 시간적인 낭비와 예산적인 낭비,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1만 2천 명에게 서명을 받기는 쉬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다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에서 시민들에게 시간을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부천시와 급식네트워크와 부천시의회가 협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부천시 집행부의 안 때문에 발로가 됐었고 또 본 의원이 발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 중에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5대에 가서 결정하자라는 안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4대에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5대로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고 폐기됩니다.
4대에 이슈화됐던 문제를 풀지 못하고 5대로 넘긴다는 것은 더 무책임한 성과이고 결과입니다.
담당 과장님도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과장님의 제안설명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것 때문에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했지만 예산 범위란 ‘가능한 예산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급식네트워크 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당장 예산 10억, 20억을, 학생 1인당 100원 씩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로드맵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결론적으로 시민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올해는 100만 원을 세워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101만 원을 세워서 할 수 있다든가 우리 예산 범위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추진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급식네트워크 태스크포스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부천시와 학교급식네트워크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위 법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바꿔 갈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같이 엮어 나가야 될 숙제들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지금 상태에서 안 된다라고 해 버리면 만들어질 조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제왕적인 주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인들이라든가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그 소리까지도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줄 테니 넌 받아라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화가 되는 수준에서 가야지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터치하느냐라는 식으로 가 버리면 시민이 없는 부천시의회 공무원들이라든가 부천시의회는 존립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이상 넘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시민 발의로 조례를 청구한 급식네트워크 등 집행부에서도 조금씩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내용을 보니까 ‘무능한 의원 무능한 부천시의회’라고 표현된 내용도 봤었는데 이 급식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부천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사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법이 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최초 급식네트워크 소위 말해서 1만 1천 명이 주민청구로 낸 그런 입법정신을 살려서 이 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아도 어차피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2007년 본예산에나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법정신을 살려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단순하게 이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뒷짐 지고 있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와 합의된 안들이 통과되어야만 부천시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협조가 되지 안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의원 발의로 했을 때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자리에서 통과시켜서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지방의회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까 무능한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 무능한 의원 중에 가장 무능한 의원은 이 급식네트워크 태스크포스팀을 맡았던 본 의원 같습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본 의원의 생각이 가장 잘못된 생각이었고, 본 의원이 생각했고 22분의 의원님들이 서명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5대로 넘길 사항이 아니고 4대에서 마무리 지어서 넘겨주고 시 집행부의 협조에 의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안이었으면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대로 19개의 안건 중에 부천시가 요구하는 안건 17개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2개만 남아있습니다.
급식네트워크 쪽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만큼은 급식 지원 조례 내용상, 명분상, 목적상, 자존심상 포기하면 안 되는 안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행자부에서 문제를 걸었다고 하지만 행정부에서 문제 건 근거는 없지만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담당 과장의 검토의견을 보면 ‘우선’자가 빠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네트워크 쪽에서 1년 6개월의 산고를 거쳤기 때문에 조례를 부풀려서 해석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배움이 적은 분들도 아닙니다.
마인드도 있으시고 21세기 돌아가는 논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산의 범위 있으니까 부천시 예산 1조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당장 1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100원이든 예산을 세워서 같이 의논하고 로드맵을 만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협조해 주셔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4대 의회가 좀 합리적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서명을 해 준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서명을 해 주면서 이것 이것은 좀 뀌어져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기억하시죠?
대법원에 판결되어 있는 경기도 조례라든가 기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고, 단순하게 보면 위법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WTO라든가 GATT라든가 세계적인 이슈들과 같이 묶여있습니다.
단순하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적인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힘없는 나라의 조례들은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 현실이고 국가적인, 식량전쟁이라고 하죠. 식량전쟁에 맞서는 하나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보호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하나의 학교급식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그전체적인 자존심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조2항에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이것을 ‘부천시장이 생산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조2항하고 4조2항은 서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이중적인 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조 목표에서 부천시장이 이런 농산물을 생산 배분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4조2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2조 목표에 따라서 한다면 부천시장이 생산 배분을 해야 되고, 또한 4조2항의 법 논리해석을 한다면 경비를 시장이 지원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일부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분이라고 해도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부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해서 일부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법의 취지 관련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따지지 않아서 모르겠고 19개 문제 중에서 부천시 집행부와 이 문제 가지고 이슈화됐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2조 목표에서는 부천시장과 초·중·고등학교장은 이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해증진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식생활에 대한 이해증진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2조에 목표거든요. 이 법에 대한 목표.
목표에서 시장이 또 학교장이 생산 배분을 해 준다. 이 조항과 4조2항이 서로 배치되는 법 논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4조2항을 따르든가 2조2항에서 ‘생산 배분’을 지우고 ‘전통 식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이렇게 가면 법 논리에 맞는데 ‘시장이 생산 배분을 해야 된다’ 하면 2조2항과 4조2항이 서로 배치되는 그러한 법 논리가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한선재 동료 위원이나 박종국 동료 위원께서 급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선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 일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급식 조례 제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교장에게 제2조4항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라든지 제7조 지원방법에 대해서 관리체계나 규칙으로 정한 것을 학교장이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직접적인 현물지원은 할 수 없다.
현물지원을 하게 되면 부천시의 책임이 되는 거고 현금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물지원의 개념이 아닌 현금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는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직영급식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영양사라든지 관리사를 따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맞춰서 학교급식소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학교나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 조례안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위탁급식인 경우에 국내산 우수 농산물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교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문제점 중에 위탁급식이든 직영급식이든 둘 다 농산물이 실제 재배돼서 만들어졌을 때는 친환경농산물이니 저농약농산물이니 하는 농산물 검증표시가 있지만 백화점에 들어왔을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소비자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이 백화점 식품대의 식품이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찍혀있는데 과연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인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는 그 토지를 분석하고 기타 등등의 분석을 통해서 인증마크를 준답니다.
그걸 어겼을 때는 바로 취소를 해 버리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통단계에서 포장지가 바뀌고 기타 등등이 바뀜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로 바뀌어진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당장 직영과 위탁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도가 조금 있지만 위탁한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기업의 이윤이 들어가야 되고 기타 등등의 필요 없는 인건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위탁 관련해서 신뢰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교육청이 자치교육이 아니고 관치교육이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라든가 학부모 목소리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람직하지 못한, 신뢰받지 못한 행정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부천시가,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 부천시가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4.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천시 포상 조례가 관내 시민과 시장의 포상으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관행적으로 구청에서도 표창을 주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시장에게 국한된 포상권한을 구청장, 또 확대해서 동장도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 포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시민 또는 단체로만 포상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외 거주자나 관외 단체가 우리 시에 혁혁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조례에 부당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우리 부천시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단체는 물론이고 개인에게까지 포상을 확대하고 포상권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 동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로 한정된 포상대상을 지역에 관계없이 부천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도록 포상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용인시, 안산시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포상대상을 관외 거주자와 단체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포상권자를 구청장과 동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관행상 이루어지는 구청장과 동장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 조례 제9조(포상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여하게 되어 있으나 동장의 경우는 동에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렵고 표창남발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포상권자를 동장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과 3급 이상의 시 소속 기관장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개정으로 포상권자 확대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 요구를 하지 않은 포상 조례 제9조(포상절차)제1조 중 실·과·소장 및 구청장은 삭제 또는 추천권자로, 시장은 포상권자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대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포상대상 추천권자 및 구청(동)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부천시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부천시 포상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올 7월 1일부터는 동이 사회복지센터하고 병행해서 업무도 같이하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동장의 직위에 대한 이런 알림 같은 게 상당히 축소되리라 생각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통별 아니면 단체별 경진대회를 하거나 폐품수집경진대회를 할 때도 상장을 수여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장도 상을 포상할 필요성이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운영이야 나중에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더라도 관계 규정은 폭넓게 열어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개정 조례를 동장까지 확대 했습니다.
그렇죠?
9조2항, 3항, 4항 전부 현행과 같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운영되다 보면 감사장이나 감사패 같은 경우는, 감사장이나 감사패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패로 주나 종이로 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남발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지난 10월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했을 때 감사패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감사패 3개를 만들어서 갔는데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한 개에 10만 원씩 들여서.
그런데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가서 수여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미국 베이커스필스가 부천시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이 선양시킨 업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패를 만들어 가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감사패나 감사장을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 남발할 수 있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9조2항에 표창장이나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할 것 같고, 또 법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냥 동장이나 구청장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공적 감사패나 감사장을 남발할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장의 경우에는 별개로 해야 되거든요.
상장은 어느 경시대회나 그에 상응을 했을 때 입상순위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상장은 별문제가 없는데 감사장이나 감사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9조를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장에서 구청장, 동장까지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9조1항에 보면 거기에서 또 실·과·소장·구청장이 시장에게 포상을 상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9조도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9조도 절차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조례를 다룬 다음에 규칙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9조1항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냥 건너 띄고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사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 주면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도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으로「식품위생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설치 목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성 목표금액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재원으로「식품위생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전국의 시·도·군·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과징금의 60%는 부천시가, 40%는 경기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이 3월 말 현재 조성액은 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진흥기금 운용계획서에 사업비는 9873만 2천 원이지만 경기도식품진흥기금사업비로 전액 우리 시에 지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기금의 설치 2항에 기금은 10억 원까지 조성한다라고 규정하고 기금 조성액의 30% 범위 안에서 제3항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상에서는 10억 원 미만시에는 부천시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바 조성한도액 10억 원 조항을 삭제하고 3항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관내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지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었으나「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진흥기금사업으로 지원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번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금액 10억 원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71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9조의3항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업소의「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과징금의 60%는 부천시, 40%는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말 현재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은 8억 6831만 4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는 진흥기금사업비 9873만 2천 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사업비로 지원받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은 10억 원까지 조성한다.’라고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10억 원 미만 시에는 부천시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바 동 개정 조례안은 조성 한도액 10억 원 조항을 삭제하여 기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관내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투자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기금심의위원장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모법인「식품위생법」제71조(식품진흥기금)제3항 규정에 건강기능식품영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005년 1월 27일「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어 동 조례에 그 사항을 추가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기금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뚜렷하여 위원회 운영상 문제가 없고, 기금사업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사업 등과 연계 추진되는 것이므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3조2항 ‘기금을 10억 원까지 조성한다’를 삭제해서 현재 기금을 쓰겠다는 얘기죠?
다른 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기금이 되겠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서「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과징금은 기금으로 모두 편성해서 지방에서 사용을 해라. 재원의 조성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다른 기금은 우리 의회에서 올해 목표액을 갖다가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10억이 된 다음에 그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에 편성해서 익년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다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3시46분)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2월 9일「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시행에 따른 부천시 여성회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예정 시기는 금년도 6월 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위탁 대상시설은 부천시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 현황으로써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번지 2호 복사골문화센터 내가 되겠으며 부천시 여성회관은 4층과 5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의안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탁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 및 복지요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동의내용은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에 의해 부천시 여성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 1월 18일 개최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의결하신「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와「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제12조(위탁관리),「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제13조(위타관리) 규정에 의하여 두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두 시설이 조례 제정과 위탁 취지에 부합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에서 수탁조건을 제시하여야 하고, 수탁사업자 역시도 부천의 여성과 청소년들을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고 역량있는 수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사유가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위탁 됐던 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천시 여성만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마다 여성회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물론 있고요.
부천시에서는 설치 조례를 지난 2월 9일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천시 여성회관이라는 기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의 전문성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또 한 쪽에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행정의 주체인 시 정부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하급기관에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은 별도 과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관련 근거 법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있던 것이 현재 부천시에는 운영 조례가 폐지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자로 여성회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운영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문화재단에 다시 위탁을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 내에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생기기 전에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에 한 팀으로서 존재할 때에는 직영을 문화재단에서 했으나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부천시 여성회관 조례에 의해서 별도기관으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 운영을 제3의 기관인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맡기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당연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결될 경우 문화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같이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여성발전기본법」이나「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여성회관이라는 기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라는 것은 기관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기관으로 설립이 된다고 하면 국가사무를 위임받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서 당연히 수탁자 선정을 하고 적격자를 심의 선정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이 그 관련 법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회관을 설치해서 반드시 민간위탁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 여성회관하고 수련관 담당 직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원으로 여성회관이 4명, 청소년수련관이 5명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안 됐죠?
위탁 예정 시기가 6월 중인데 지금 4대 의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4대 의회 마지막인데 예산이나 이런 관계되는 조례가 올라오지 않고 민간위탁동의안만 먼저 받아놓겠다는 것은 뭔가 행정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발상에서 나오는 동의안 제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돼서 위탁예정 시기를 2006년 6월 중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수탁자가 선정됐을 경우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계획을 다 받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6월에 위탁합니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순서대로 해야죠.
민간위탁동의안을 해놓고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에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정원조정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합니다.
먼저 정관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데 왜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이 먼저 따르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그 뒤에 여성·청소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하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후속절차를 밟는 것이고 동의안이 결정되어야만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 순리적으로 잘 밟아가라는 것이지 그 조례에 있어서 후속조치로 다른 것을 무시하고 먼저 동의안부터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먼저 올려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논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논의도 없이 그냥 동의안이 올라와서 의결되면, 또 정원 조례 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계속)
(14시10분)
본 안건은 지난 12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지원센터 운영상에 문제와 의견 불일치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의견 개진으로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를 통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위원회에서 다 들었습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 7천만 원, 도비 7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심사위원은 6 내지 9인으로 해서 전문가와 시의님들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기관을 체결하겠으며 모집방법으로는 인터넷이나 유선방송,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느 정도에 둬서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억 4천만 원 가지고 시설을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내려와 있는 운영지침상으로는 조직을 3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센터장을 포함해 최소 4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기관설치는 어렵고 공공기관사무실 내에 위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할 때 사무실 내에 두는 것을 심사의 항목으로 넣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 시간인데 잠깐 쉬고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찬반토론인데 기록을 중지하고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51분 기록개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제2조2항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배분·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서 ‘의 생산·배분·소비’를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경기도 조례가 확정되고 보조금이 교부될 시에 보조금을 원활하게 교부받을 수 있도록 추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대안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5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추후 부천문화재단내에 정원 관련 규정이 결정되면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본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김삼중 부의장님, 박종국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복지국장윤형식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