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정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이동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시민봉사과장으로 온 남상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3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200만 원 대비 18.1%인 36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료관시스템 장비구입과 관련 1억 원, 성과상여금 7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경기도·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제4회 전국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부담경비 27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1억 300만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 2억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휘무선망 구축 및 백본 스위치 용량 증설을 위해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인감본인확인 시스템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한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축제와 부천시 축제를 같이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그건 별도로 예산이 나오고 이건 경기도 축제하고 부천시 축제를 병행하는데 우리 시의 축제는 경비만 대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축제가 개최된다면 그 돈을 협의해서 같이 한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다 분할시켜서 축제비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같이하게 된다면 예산을 토털 묶어서 그 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계수조정 전에 경기도 축제와 부천시 축제에 관계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의 네트워크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도록 했는데,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너무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출장이 잦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바로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여간 공무원출장경비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 출장경비로 가는데 왜 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교육부고 어디고 출장을 갈 때 공무원여비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에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프로그램,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축제 문화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계되는 비용을 위에 한 번에 같이 넣어야지 예산을 분할해서 왜 이렇게 의회를 혼돈스럽게 만듭니까.
같은 축제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축제예산은 한 6천
6411만 6천 원이 한데 뭉쳐있던 것이 아니고 각각 부기별로, 목별로 편성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보면 제33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삭감액이 있어요.
또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많은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초청장, 전단 인쇄비 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는 대형현수막 하나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시 본청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앞에 더 큰 축제인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현수막이나 초청장, 전단부분을 삭감했고, 21쪽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는 대형현수막 하나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초청장, 행사홍보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 쪽에서는 삭감하고 한 쪽에서는 다시 세운다는 것이.
그렇지만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를 10% 선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 편성하게 됐고, 이 평생학습축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현수막이라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축제는 시청에 대형현수막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현수막이 아니고 아주 큰 현수막 있잖습니까.
9쪽에 보면 직원 업무수첩 제작이 조금 높아져서 추경에 편성했네요?
내년에 쓰는 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에서는 수첩 하나 만드는 데 8천 원이 들어가고 작은 수첩 하나 만드는 데 7천 원 해서 1만 5천 원인데 우리는 큰 수첩, 작은 수첩 해서 8천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경까지 편성해서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단가를 꼭 해주셔야만,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6개 교가 신·구도시
그런데 지정된 학교는 원어민교사한테 영어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정되지 못한 학교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지적하기 부적절하지만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상정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확정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세우도록 지시가 떨어집니다.
21쪽에 가로변 현수막 제작 해서 5만 원씩, 50개소 어디에 걸 겁니까?
그래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가로변에 현수막 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가로변 게첨대에 반드시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를 보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현수막 해 놓으면 다 뜯어내고 난리 납니다. 예산 세워서 포상금도 주고.
시에서는 현수막 만들어서 아무 데나 무작위로 갖다 겁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나무에다 묶어 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게첨대에 걸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어떤 법 집행에, 형평성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도, 오늘 가서 확인하십시오.
공공기관이라도 시청사 창문을 가리고 현수막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의 현수막 창문 가리거나 하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다 위반되는 것입니다.
시청사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그렇게 게시하면 안 되죠.
선거에 관계되는 현수막을 많은 분들이 거는 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선거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 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부에서 행정의 중심인 부천시청에, 법에 분명히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수막을 수년 동안 계속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지탄 받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사로 인해서 자치행정팀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신한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없으시죠?
대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차피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연말에 가서는 남게 됩니다.
그걸 미리 삭감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라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긴축재정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연말에 가서 평균 10%, 15%, 20% 남는 것은 효율성에 따라서 조금 더 삭감하고, 다른 것은 5%만 삭감하든지 1%만 삭감하든지 삭감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든 부서의 사업비예산을 일괄 삭감한다는 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기생활 하는 운동선수 간식비로 1천 원 댈 수 있고 글짓기 하는 아이 간식비로 1천 원 댈 수 있습니다. 일괄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글짓기 하는 애는 1천 원 가지고 간식비가 되겠지만 운동하는 애는 1천 원 가지고 간식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삭감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의지가 결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31쪽 가장 밑에 보면 설 및 추석연휴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 5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실은 설이나 추석연휴 때 비상근무자는 숫자가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했던 것보다 한 명이라도.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삭감해서는 안 되죠.
특히 어떠한 재난이 생길지 어떠한 사고가 유발될지도 모르는 데에서 전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추석이나 설 연휴에 있어서 비상근무자가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근무를 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삭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부는 인정하실 수 있죠?
통일음악회를 평통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650만 원이 입장권 제작하는 데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첫번째 입장권에 대한 것은 무료죠?
평통에 있는 예산 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장권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에서 입장권 만드는 비용까지 줘서 그 수입을 잡는다 이것 이해할 수 없는데요.
더욱이 교향악단에 대해서 300만 원의 출연료를 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작비는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남는 이익금은 평통에서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경축 통일음악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면 많은 부천 시민이 무료로 관람하게 해야 됩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 부천필에 연간 25억 이상의 돈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연찬을 해서 이런 데를 불러다가 정말 시민들에게 통일음악회의 상징적인 의미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훌륭한 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공연도 할 수 있다는 것,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평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통에서 이런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통 관계자와 협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게 공익사업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거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로는 평통 회원님들이 그래도 뭔가 특색사업을 해서 통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한 거고, 어차피 무료공연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하든 어디가 하든 무료공연은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받아야 되고, 음악회에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얼마씩 내면 그걸 다른 유용한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만약에 무료공연을 할 수 없다면 500원이라도, 최소비용을 받아서라도 많은 시민들을 오게 하고 나머지 수입금에 대한 것은 시로 들어와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시가 출연료 300만 원에다가 식사비 80만 원까지 주고, 입장권까지 만들어 줘서 나머지 비용은, 평통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것 잘못된 거죠.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사하는 거지 무슨 공익에 관한 사항입니까?
만약에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시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집어넣어야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따가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평통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도 하잖아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해서 평통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 이것 잘못됐죠.
그렇다면 자부담으로 해서 평통에서 어떤 걸 하면 사업계획서가 매번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평통의 모든 예산은 두루뭉술 올라갔던 겁니다.
평통도 회원들이 회비를 걷도록 하고
평통의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고작 한다는 게 땅굴이나 가고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하는 게 평통사업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 통합지휘무선망 구축 이것은 무전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슬기샘 서버하고 각 동사무소의 민원서류발급하고 연관이 있나요?
슬기샘 내부 지식관리시스템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보안프로그램을 11명의 직원이 설치하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걸려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서버의 문제입니까, 회선의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전체 PC들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1, 2월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동사무소를 32메가에서 45메가로 증설해서 현재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경우 같으면 물론 보고가 됐겠지만.
사실 본청이나 구청도 중요하지만 정보 관련해서는 일선 동사무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이나 네트워킹이 잘 안 되면 바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항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의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 회선은 만약을 위해서 작년에 이중화 설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이게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 민원실에 가는 건가요?
37개 동하고 3개 구하고 시하고 모두 41개가 되겠습니다.
팩스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실에서 쓰는 거고 하나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소사구청에 인사이동 간부 계세요?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축구를 각 구에서 핵심 스포츠 육성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팀마다 예산도 얼마 지원되지 않는데 이렇게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큰 틀에서 어떤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깎으면 선수 내지는 후원단체들이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청장대회나 여성축구대회 이런 경비는 안 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리그전에서 소사구 송학여성축구단이 우승을 했지만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사용전검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주 2회만 출장 나가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수시로 오면 즉시 나가지만 대충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네 번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주는 안 나갈 수 있고 그런 평균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경로당 방염처리비요.
경로당이 1층에 있습니까, 2층 이상에 있나요?
방염처리 같은 경우에는 2층 이상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소방서에 질의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소사구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남녀경로당이 통합 등록된 곳이 있고 분리 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개로 되어 있는데도 하나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가 한 곳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로당은 하나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원이 50 내지 60명이 되고 남녀경로당이 분리 등록 돼서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3개 구가 이 문제 가지고 혹시 의논할 일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 이동된 팀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없으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팀장 이동이 없기 때문에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든 구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0 내지 20%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야간 공직자들의 급식비 또는 자생단체 급식비, 청장기대회나 여성축구대회 급식지원비 이런 것들은 삭감을 안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상당히 예산 운용에 애로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성곡, 원종2동, 고강1동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 받았죠?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소사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새로운 것만,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감액예산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가정복지팀장 김영옥 팀장이 여성복지팀장으로 가고 현재 차영관 팀장이 가정복지팀장으로 왔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 복지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남녀 통합 등록된 쪽이 있고 남녀가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규로 지어진 경로당은 남녀 통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 지원을 보면 인원하고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돼서 현재 남녀경로당이 있는데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이 문제를 고민해서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 경로당 시설비 방염공사와 관련해서 오정구도 1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많이 있죠?
이번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로당 방염공사 예산이 서 있는데 1층도 있고 2층에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89개소입니다.
시립경로당에 방염공사 하라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염공사라는 것이 예를 들면 목재문짝 같은 경우에 도포식 방염공사입니다.
도포식이라는 것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갑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일반 출입문 같은 경우 투명래커라든가 유색래커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방염액체를 도포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2, 3개월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이 못 되는데 도포방식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2층 이상만 이 방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1층이나 2층이나 경보기라든가 소화기 이런 것을 비치해야 되지만 기존 건물 같은 경우 방염도포방식 이것은 1층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2004년도 3월인가 「소방법」이 아마 개정돼서 이렇게 방염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도 구청장으로부터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것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일직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기정이 5만 원씩 7명에 117일이고 경정이 5만 원씩 7명에 18일 플러스 5만 원씩 6명에 99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기사가 숙직할 때 했었는데 기사가 숙직할 때 제외하고 일직할 때만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한 명씩 줄였습니다.
무조건 10%씩 감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내용이냐,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좀 더 많이 하고, 여유가 있는 부분에.
정말 감액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감액되는 내용, 비단 원미구청의 사안만은 아닙니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했던 그런 경험에 따라서 여유분이 많이 있으면 감액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감액하지 않아야죠.
결론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행정의 서비스 질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등사 잉크나 제판원지 같은 것도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사서 하겠습니까?
물론 최대한 아껴야 되지만 해야 될 것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할 때 여러 가지 봐서 어느 부분은 감액을 하고 어느 부분은 불승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음에 혹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액해야 하는 지침이나 명령이 있다면 그때는 효율적으로 어느 사업이 어느 업무가 감액대상이고 어느 업무는 감액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8쪽에 양방향모니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을 몇통 한다고 종이에 써넣지 않아도 구두로 하거나 확인키로 그 번호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민원서류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사항 같으면 미리 확인을 해서
지금 별도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고객이 보는 화면과 작업자가 보는 화면이 틀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부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냐 이거죠.
당연히 프로그램이 그렇게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구두로 잘못 전달돼서 다른 사람 것이 발급될 수도 있는데 그런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주는데 토지대장은 누구나 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 때 기존에는 주민증을 줬는데 지금은 주민증을 안 주고 키보드가 있어서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한다고 했을 때, 보통우리가 주민증 뒷자리는 별표로 표시한다 든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물론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없앤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없앤 것입니다.
옛날에 은행 갔을 때 비밀번호를 꼭 쓰라고 했죠? 그럼 비밀번호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 가면 조그만 키보드에 덮어져 있죠. 나만 볼 수 있게.
그 키보드 화면에 보여지는 번호 또한 앞에서 정면으로 봐야 보이지 옆에서 보면 안 보이게 해 놨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고객을 위한다는 편의성 또한 괜찮은데 따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다른 제3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김 위원님 의견을
그쪽 보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있는 성곡동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2007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증명서를 원스톱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다 뗄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만들어 설치를 해놓은 민원기의 효과가, 몇년 동안 7천만 원에 대한 그런 이익의 효과가 있을지, 몇년 안에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도 그렇게 떼고 투표도 전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온라인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라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꼭 필요한 건지.
모르십니까?
그러나 행자부에서 몇년 안에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장비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저는 몇년 안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효율적이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모르시는데
분석을 했고 또 마포구에 가서 실지로 시험까지 저희 손으로 직접 해 봤고
서울 쪽에는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 부천 같은 데는 주거형태의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1일 발급하는 통 수가 적은 통은 약 7백 통, 많은 통은 1,400통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용 자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에러도 잘 걸리고.
시청에 있는 것도 에러가 잘 걸립니다.
이용 자체를 잘 모르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조사를 하고 행자부나 이런 데에 알아봐서 몇년 안에 통합 온라인시스템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종 가지고 전국에서 행정혁신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16종입니다.
민원실에 제일 애로사항이 공익요원을 투입하지 않고는 정규공무원으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16종에 대해서 모든 창구가 동일하게 발행이 된다면 어느 창구에는 사람이 다 앉아있어야 됩니다.
어느 창구는 놀고 있고 어느 창구는 밀려있고 그렇게 해서 드는 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국제결혼 외국인 문화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원미구 관내 2004년 이후에 외국인과 결혼한 세대수를 파악해 본 결과 320가구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분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디 민간단체에 보조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 원미구뿐만 아니라 부천여성·청소년센터라든지 여성의 전화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과목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 박노설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외국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14만 원을 잡았을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14만 원이 책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또 원미구 관내는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한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 외국인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본 결과 총 응답자의 48%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라 해서 취합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
이런 예산 올리지 않아야죠.
이런 예산 올리지 않고 복지과에서 쭉,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그런 예산 살려 놓을 건 살려놔야죠.
예를 들어서 50쪽에 사랑의 요구르트 구입 406만 2천 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사랑의 요구르트 구입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여기에 분명히 674명을 25일씩 해서 11월을 하는 거고, 여기는 632명.
일단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삭감이건 증액이건 이런 부분이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일괄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지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혜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았어야죠.
그리고 이런 국제결혼 외국인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 올리지 말아야죠. 정말 돈이 필요하시다면.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부부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 많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이혼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시설비 중에 경로당 방염처리와 관련해서 41개소 45만 원씩을 책정하셨는데 41개소라 하면 시 소유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개인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개인 소유 시설에는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설비를 해 줄 만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잖아요.
소방서에서는 목재부분의 화재를 대비해서 방염처리를 해라 이러한 사항인데 실제로 환경개선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화재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유 경로당도 해 줘야죠.
과장님께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방염시설을 못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왔다는 거죠.
방염시설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닌 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지난 125회 때 주택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죠?
내용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조례에는 사실 복지 부분은 못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5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방염처리와 관련해서도 방염처리가 도포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도포를 하면 보통 6개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방서안전점검을 하면 불합격이 나옵니다.
방염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는 불합격이 나옵니다.
매년 도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 조례가 생겼지만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라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할 것인가 조례에 따라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지난 행감 때 주택 조례가 생기면 해 주겠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택 조례에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넣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하나고 이것과 관련해서요.
「소방법」에는 시 소유에 대한 것만 방염처리를 해라 그렇게 나온 건 아니죠?
그럼 불이 나도 괜찮다는 건가요?
소규모사업 해서 방수, 도배, 장판 다 해 줬잖아요.
재산이 개인 재산일 뿐이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시 소유 경로당이나 민간시설 경로당이나 공공성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비 다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노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방염처리 할 거면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경로당을 보면 남녀 분리등록이 된 경로당이 있고 현실적으로 남녀 분리되어 있지만 통합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적게 지원되어서 불만이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소사나 오정구청 복지과장께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만 원씩 41개소 이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창이나 출입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염처리 45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블라인드, 커튼, 문 이런 것들은 방염처리 페인트로 해서 인증을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45만 원이면 두세 평밖에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번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소방법」이 개정돼서 블라인드나 커튼 이것은 방염처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공장에서 나올 때 방염처리를 해서, 원단 안에 그 부분을 방염해서 방염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해야 3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것 페인트로 하면 1년도 못 갑니다.
페인트로 칠해 놓고 방염스티커, 인증필증 하나 갖다 붙여 놓으면 그것 방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더욱이 방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간 발화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염을 하는 데 있어서 블라인드나 커튼이나 도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45만 원 가지고는 전혀 방음의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한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면 약 두 달 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 군데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페인팅을 해서 인증필증 갖다가 해서 소방관이 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블라인드도 방염을 원재료에 넣어서 제작하는 데서 다시 하고 벽지도 그렇고 도어도 그렇고 그렇게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45만 원은 방음의 효과가,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금액을 조금만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금액을 가지고라도 제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발화를 지연시켜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오신 것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정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 쪽에 방염필증 해서 써 붙여놓고 해서 하지도 않고 유사 방염페인트로 갖다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을 끝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에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1895억 4134만 8천 원 중 증액 요구한 금액 중 1118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 요구한 금액 중 6483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비목 신설로 인하여 868만 6천 원을 증액한 1896억 367만 8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과장허모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