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1.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연일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정부의 구현 및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해서 부천시의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민간위탁 대상업무 및 의무부여와 자산투자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수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또 민간위탁 운영비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①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부천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공무원등)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업무 및 의무)①하수처리장의 수탁자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처리
  4. 하수·분뇨처리시설 기기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하수처리장의 수탁자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
  2.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3.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제6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수탁협약의 해지)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경우
  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관리운영비)①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수탁협약에 의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업무 및 의무부여, 자산투자비에 대한 사항과 위·수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수탁관리 운영비 및 결산서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계약체결은 언제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추진계획만 수립돼 있고 계약체결은 아직 하는 게 아닙니다.
한상호 위원 만약 계약체결이 돼가지고 운영자가 운영하실 때 관리소홀로 인해서 파손이나 손실, 기계 수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기계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요구, 그럴 때, 잘못 됐을 때는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시에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예산청구가 있으면, 저희 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됩니다. 시설관리운영팀이.
  그래서 예산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체로 지방자치제로 돼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때 보면 거의,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할 때 모터 하나에 한 5년이 수명이라고 하면 2, 3년도 안 돼가지고 교체한다고.
  자기 관리운영상, 물론 기계 중에 같은 수명인데도 결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민간인들한테 위탁했을 때는 주로 이런 게 많이 올라온다고. 관리소홀로.
  또 수명도 다 안 됐는데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세워 놓고 일을 안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저희 하수과에 시설관리운영팀이 조직됩니다. 그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손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세수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겁니까? 민간위탁 줬을 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전문에 보고드린 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작은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안해 주면 할 수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상위법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한상호 위원 나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리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서류도 저희들한테 할 때 첨부를 시켜줘야지, 상위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것도 우리한테 가져와야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사항은 작년에 발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나 다시 재검토할 때는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 관련 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없으면 별도로 하시더라도 뭔가 알고 계신 분이 나가 있어야지 전혀 모르는 공무원이 나가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세수를 없앤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공무원 몇 분이 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했을 때 몇 분 나가면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방금 과장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꼭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중앙정부의 추진방향이…,
김대식 위원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부천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해도 되잖아, 실질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법이 할 수 있다라고 정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러면 부천시는 꼭 이것을 민간위탁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부서에서의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 축소와 그 다음에 처리장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께서는 이것 민간위탁 시켰을 적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소신있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민간위탁 시켰을 적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크게 몇 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장점을 들 것 같으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적한 대로 작은 조직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단점이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단점으로는 민간인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부도를 낸다든지 또는 그 업체의 취약성이 드러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김대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부실업체를 선정했을 적에 부도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속수무책이거든요, 이게.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업체 선정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부터 술렁술렁 밖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실질적으로 그 업체한테 줘야 되느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 같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부천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저도 민간위탁 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과장께서는 분명히 소신있게 문제점이 지적되면 바로바로 지적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방금 김대식 위원이 문제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단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부실업체가 선정돼서 회사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마비됐을 때 그 민원은 말도 못 할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병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것을 안 주고 시에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또 민간업자들한테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이 아마 상이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3D현상이라고 지역이 나쁜 데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자리지만 가서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근무하는데, 우리 시민 편의상에는 좋을 건데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이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부실한 업체, 지금은 사와 노간에, 노조가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사와 노간에 협상이 안 돼서, 뭐라고 합니까? 데모를 한다고 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파업을 했을 적에 문제점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의무와 업무를 규정했고 또 별도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러한 징후가 보이거나 그러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관리청에서 바로 조치를 하거나 해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여기 운영조례안에는 그게 삽입이 안 돼 있잖아요. 삽입이 안 돼 있고 소위 말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이 며칠만 가동이 안 됐을 때, 실제 분뇨 같은 건 수거차량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됐을 적과, 지금신도시는 흡입식 아닙니까? 만약에 가동이 안 됐을 때 그 문제점의 심각성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협약서에도 며칠 이내에 가동해서 어떻게 한다는 조치사항, 단서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 또는 협약서에 넣도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조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갔거든요.
  소위 말해서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계약하는 거죠?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적에 민간업자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인정돼서 입찰해서 수탁받았을 때는 자기가 경영을 하는 수익금까지 계산해서 했는데 경영상 부실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나, 입찰시에 단가가 너무 약해가지고 수탁을 받아놓고 도저히 경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장이 인정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 더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단서는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수탁이 됐으면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단서는 매 기마다,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동안 위·수탁을 해서 계약을 맺을 경우 그 금액이 포함돼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는 일반적인 경상비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되는 거고 지금 이 8조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협약사항에 벗어나는 예산 이런 사항이 돌출돼서 발생됐을 때는
조성국 위원 그건, 협약서나 규칙이나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탁을 해놓고서 2년이고 3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기기가 고장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건 해줘야지, 당연히 그거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수탁계약자의 관리운영비란 말이에요. 이거 운영비예요. 설치비도 아니고 설비비가 아니라고.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변상금도 아니라고, 이것은.
  관리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했을 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하다가 나 모자란다고 발딱 누워버리면 더 주겠다는 얘기라고,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여기 포괄적인 관리운영비의 의무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관리운영비라 하면 그 시설에 필요한 재산의 증가 또는 어떤 시설의 성능개선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경상적 경비 이상의 것도 관리비로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그 관리운영비 자체의 용어해석이 과장님과 저하고 좀 다릅니다만 시설비의 재투자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의 교환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운영비란 것은, 그 관리하는 운영비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요.
  과장님은 시설 경상적 경비 외에도 해줘야 된다, 통상적 관리운영비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관리운영비라는 것은 모든 기기를 운영비하는 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시설비나 재투자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든가 기기가 망실됐을 때는 당연히, 사용자가 잘못해서 과실로 해서 망실됐다면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라든지 노후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자가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시설비가 아닌 관리운영비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면 해준다는 이 자체는 나는 관리운영비란에 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축소 해석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의견이 맞고 관리운영비를 확대 해석해서 광범위하게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범위 축소냐 확대냐 그 사항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놓더라도 협약서나 규칙에는 세부사항이 들어가죠? 세부사항으로 넣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세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조성국 위원 조례상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관리운영비란에 있지만 규칙이나 협약서에는 시설비냐 관리비냐 운영비냐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질 일이냐 수탁자가 책임질 일이냐 세부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협약서 8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 때 그러면 우리 시에 감사권도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감사는 매 1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런 세부사항은 협약서나 규칙으로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정기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정기감사가 있겠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감사 차원보다 지도관리 차원에서 세부 시행규칙과 협약서에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감사인데 왜 점검이, 감사를 해야지 점검하고 감사는 틀리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감사의 기능은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그때는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기능이 되겠고 저희는 물론 감사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시설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니까 수시감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 글쎄 그 용어를, 감사는 아니고 관리점검….
한상호 위원 점검하고 감사하고는 틀립니다. 점검은 우리가 운영상 봤을 때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나 모든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감사라는 것은 엄연히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시설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는 정해놓고 하는 거고 수시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융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가 현장에 가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수시감사라고 있는데 대개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라는 건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처럼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해야 감사의 효력이 있는 거지 수시감사 같은 건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명백하게 밝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할 때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나 또 과장 말씀대로 분기별로 할 수도 있다는 것, 분기별로도 감사는 감사지 운영관리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지금 하수과장이 답한 내용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바로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협약서에 못을 박아놓으세요, 아주.
  분기별로 감사를 한다, 아주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에 이미 2000년 1월부터 민간위탁하기로 정해져 있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추진 과정에서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1년을 연기해 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위탁을 주면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업체가 있는데 어느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직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없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탁업체에 흡수시킬 겁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의 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당초에는 구조조정 정리대상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까치울정수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소요인력이 40여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새로 발족되는 까치울정수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안 생기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한두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거의 다 구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그 직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불만의 소리 같은 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민간위탁 주는 만큼 우리 공무원도 자신이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설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해오고 있고.
  다만 이것을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비를 절약하라는 뜻으로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대상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이라는 일념으로 임용 선발기준에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한 업체에 흡수되거나 희생돼서는 안 된다 그말이죠.
  그런 것이 없다고, 지금 까치울정수장이 준공되어서 그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 인력이 40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틀림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100%라는 전제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고 거의 구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의 구제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
  그 다음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민간업체나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했을 경우에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연간 얼마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절약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다 해봤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토대로 보고드리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연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기의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서 설왕설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 했다 그말이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그래서 까치울정수장이 준공되니까 거기에 인력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자 그런 뜻인데, 하수과장님은 이런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업체 어디로 간다는 것 정도는 대략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비밀에 해당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직까지 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정한 바 없이 운영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추진계획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용역을 줘서 산정한 다음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해서, 또 선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협약,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을 경우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수탁자를 결정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개경쟁, 제한경쟁
김삼중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한 업체에 바로 줄 수도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심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년 1년 동안 민간위탁을 위해서 수집한 자료나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업체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참여업체요?
김삼중 위원 몇 개 업체를 시에서 찍어봤어요.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이런 업체 선정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업체 현황과 그 업체의 하수정화사업소를 운영한 경력, 그 다음에 시에서 하수정화사업소에 1년에 쓰여지는 예산,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얼마에 운영하겠다고 제시한 실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봐야 이걸 결정할 수 있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단지, 이 운영조례안은 이것과는 좀 달라서 이러한 것을 제출할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고 이 조례하고 조금 아직까지는, 이 조례는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요구하신 자료가 이 조례하고 결부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전에, 심사를 할 때는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삼중 위원 의회의 승인절차가 또 남아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승인절차는 없는….
김삼중 위원 과거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승인을 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운영조례안을.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의회는 이런 걸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참고할 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시의 어마어마한 시설, 경기도와 국비와 시비, 도비가 포함된 대단위 사업체를 주관인 부천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돼야 된다.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은 참고할 수가 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주민지원기금조성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동소각장 위주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지원기금조성의 정기출연금은 중동소각장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에 “한다. 단, 적용계수는 2억 5000만원 이하로 한다.”를 “하고, 적용계수는 2억 5000만원 이하로 하며, 중동소각장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했습니다.
  제8조 중 “제6조의”를 “제7조의”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제6조의”를 “제7조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7조의 중동소각장위주의 주민지원기금조성 규정을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수혜대상 범위는 지역 또는 인원이나 세대를 신중히 결정하고 또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조례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히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7조2항 적용계수는 2억 5000만원 이하로 하며 중동소각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부분만 있는데 그러면 대장동폐기물소각장은 별도로 나중에 또 이 조례 내에 항목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닙니다. 2항에 2002년도까지 2억원을 저희가 정기출연을 하도록 돼 있고 최초출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주민이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출연금을 따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의 10%만 가지고 앞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중동소각장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대장동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 간접영향권 내의 거주 세대수 그랬는데 간접영향권은 반경 몇 m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걸 좀 확대 적용하면 안 됩니까?
  액수는 적더라도 수혜를 받는 세대수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늘리면 안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거기 대장동을 확대하게 되면
안익순 위원 삼정동이지, 삼정동.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건 대장동
안익순 위원 이게 대장동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300m에서 범위를 넓히게 되면 또 그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중동소각장이 대장동소각장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여기 “중동소각장을 제외한다”는 삼정동소각장을 얘기하는 거고 대장동소각장은 이 규정을 적용을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세대수가 두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그 삼정동지역을 반경 300m로 적용하는데 그것을 500m 정도로 늘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은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원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500m로 했을 적에는 그 밖에 있는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300m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부천시는 지역특성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삼정동지역 주민들이, 300m 밖에 있는 주민들이, 300m만 적용하다 보니까 301m, 302m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만 지역 주민이고 우리는 아니냐 이런 항의도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5억을 가지고 그 반경을 넓혀서 가구수를 늘릴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신·구문대조표에 보니까 6조를 7조로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건 당초에 조항이 잘못 됐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6조가 언제 다시 개정됐는지 모르지만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운영 등이라는 게 6조에 있었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란이 7조에 있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게 수정됐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아마 그때 빼먹었던 모양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돼서 조항만 바꾸는….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 신·구대조표만 놓고 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그건 개정할 때 6조를 7조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저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대식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