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9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손준기·구점자·장성철·박성호·김병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해 첫 회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부천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보좌기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둘째 날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셋째 날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넷째 날은 동과 교육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장성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임은분 위원장 장성철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손준기·구점자·장성철·박성호·김병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첫 조례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침체된 경영환경 및 서민경제 악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체화 및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보다 공고히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내용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근거를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소상공인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경제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호·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 부천시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 전체 사업체는 9만 250개소이고 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7만 775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 조례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도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차보전 지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또 단체지원 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차보전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차, 이차가 중복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가 발족됐을 때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참석을 가지고 어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될까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위원회별로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고 만날 때마다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건 좀 그렇고 부족하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개발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또 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두 번이다 이렇게 못 박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용추계는 저희가 다른 시·군을 쭉 조사를 했어요. 경기도 16개 시·군을 조사해서, 그 선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비슷하게 추계를 한 거고 3500만 원이면 1인 인건비 정도의, 그러니까 근무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종일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시간제로 근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무량이 나오는 만큼 주는 거고 일부는 공과금 정도로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지금 연합회 현황을 보면 130명 정도가 회원이 되셨어요. 130명 정도의 회원인데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7,700개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 7,700개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기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이분들의 모든 의견들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될 당시에 간담회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간담회나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모든 소상공인의 생각이나 방향을 담아서 연합회가 발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이렇게 전부 개정하기까지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니면서 여기 좋은 조례, 저기 좋은 조례 이런 조례들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조례를 담아내기에는 부천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고 그래서 전체 회원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그분들을 가입시키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 이런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위원회 자체도 여러 번 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일일이 부천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2회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는 그분들도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을 서로 공유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35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 못을 박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내주시고요.
일단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 행사 운영비가 있었는데 행사 운영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맞죠? 이 행사는 저희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의 생각과 뜻을 담아서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이지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우리 부천시지회장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승인을 받으신 분이라 이분이 부천시연합회장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합회 회장님하고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책임감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라고 봐서 아직은 미흡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장성철 간사 임은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번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아트센터 준공,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이관, 부천시의회 갤러리 운영 종료 등에 따라 문화시설의 범위, 사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운영 종료된 부천시의회 갤러리를 삭제하고 부천아트센터,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및 운영 중인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사업 범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4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안 제11조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사용 취소 시 위약 위반한 공제금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비하여 부당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의2는 부천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이 부천아트센터재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용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부천아트센터 준공으로 기능 종료된 부천시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 건립위원회를 부천시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한 부천시 문화시설(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등을 명확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개선안을 적용하여 문화시설 사용 취소 시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는 클래식 공연장인 부천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료와 대관료 및 그 조건 등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부터 29조까지는 기능이 종료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시민회관 건립 자문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보고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안 제15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서 예약을 취소했을 때 반환금액을 10%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당시에 아마 정부, 공공기관의 갑을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런 의미로 부패방지 관련해서 10% 위약금 반환 규정으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재 정부 평가에서 저희 부천시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의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예약을 할 때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예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민이 80만 정도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고 소수의 어떤 공유시설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사용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도 그것을 예약을 해 놓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얼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위약금 물어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권익위가 말했던 이런 부당이익이라는 취지랑은 다르게 공공의 어떤 자원을 신뢰성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많이 동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그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시나리오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담당 국·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의의 사람들의 권리나 권익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너무 많은 것을 배려를 해 주다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반환금을 대폭 줄여주는 이런 정책이 타 지자체에서도 말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관련 부서 담당하는 분으로서 타 지자체 관련 부서들하고 어떤 논의를 해 보시거나 다른 곳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아마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큰 고민 없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조례를 개정했는지를 계속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계속 안 하다가 정부합동평가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 하라고 계속 관리를 하니까 이번에 이 부분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권익위의 권고사항들을 우리가 꼭 수용해야 된다 이것은 해당 국이나 과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시면 퍼센트율에 따른 제한 범위를 조금은 현시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해체가 됐죠?
말 그대로 인수인계까지는 완벽히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건립위원회가 우리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개정해요?
단지 유사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고
아트센터는 어떤 명목으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아트센터에 대한 건립위원회의 취지로 시민회관을 개정해서 그 내용으로 건립위원회를 개정한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트센터의 개정 기준하고 시민회관의 개정 기준이 어떤 부분이 같냐는 것을 여쭙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해서 건축과 어떤 부분에 지금 아트센터의 준공일 기준하고 같냐고요.
지금 아트센터 건립위원회가 어차피 준공이 됐기 때문에 끝났고 이 조항을 새로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해서 다시 시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 사람들이 건립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트센터가 아시다시피 10월 6일에 준공을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화시설 설치 조례에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문구를 개정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트센터는 이미 사업이 종료, 건설·건축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수인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시설공사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도장을 찍었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 질문 내용은 아트센터가 끝났으니까 폐지하고 시민회관에 맞게 규정을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좀 이게 맞지 않느냐, 옷이. 이런 질문같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문맥을 바꾸면 이제 시민회관에 맞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회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도 안 21조에서 29조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시민회관은 지역의 공공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은 물론이지만 그 지역 주민,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기능이나 그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 관한 기본 구상은 좀 잡혀 있어요?
그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런 의견을 듣고 해서 바로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대관료 예약한 것 환불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게 언제였었죠?
부패방지평가 그쪽 분야에서만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라면 다 해야 되지만 대관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게 옳은 일이라면 평가를 좀 적게 받더라도 우리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정부합동평가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사전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가 일단 시 전체적으로 해당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저희 때문에 시의 평가가 조금 안 좋을까봐 고민을 해서 이런 개정안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공익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경우 그 부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이거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민회관이 리모델링하면 문화시설만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의 80∼90%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부천시민회관은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되고, 물론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시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셔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시민과 함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여러 의견을 나눈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공사(변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제240회 부천시의회를 통해 의결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수소충전소 위치를 삼정동 70-41에서 춘의동 369 등 4필지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32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공사(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건으로 변경되는 수소충전소 설치 위치는 춘의동 369번지이며 건물면적 147.92㎡, 지상 1층 2개 동 건축물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2900만 원이며 구축 공사비 약 10억 원과 GB보전부담금 20억 원을 합산한 약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총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21년 7월에 했던데 여기에 보면 의견이 2건만 올라와 있어요. 찬성 1건하고 사업 지체에 대한 불만이 1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 의견수렴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에 대한 주민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많이들, 이제 원하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의견을 남긴 분이 두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최옥순 위원님께서 주민 여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 이 수소충전소가 당초에는 삼정동 70-41번지로 정해졌다가 우리 신흥동 오정 권역에서 반발이 심하고, 그쪽 신흥동 쪽은 여러 가지 소각장, 옛날부터 피해 지역이라고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때 지역주민, 기업인들과 다 여론 수렴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제가 나서서 전 시장님과 미팅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정 권역에서는 모든 안 좋은 시설이 다 오정 권역에 있다 보니까 늘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수소충전소까지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많이 반발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전돼서, 우리도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일단 그쪽에는 인가도 없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튼 처음 과정을 다 본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된 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62억, 물론 이게 의무로 지역별로 다 하나씩 두게 돼 있잖아요, 수소충전소가.
그런데 우리도 늦어지기는 했으나 이렇게 그 지역에 방문해 보니까 잘 선정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62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충전하는 기계 그게 하나만 들어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수소차가 많이 늘어날 건데 비용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설치되는 게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아마 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되나”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면 좋고 그날 보니까 담당 분이 “하나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더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잘 살펴봐야 되고 그쪽에, 여기도 쓰여 있지만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서울로 나가는 방향.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 이런 것을 좀 잘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할 때 차차 늘어나는 것,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많은 돈을 쓰면서, 이거 하나 하자고 62억씩 쓰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 대수가 130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GB지역이라 건축 면적을 저희도 좀 더 크게 이렇게 충전기 더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면적 148㎡ 이상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천대공원이 건설이 되고 건축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면적이 생기면 그때 더, 저희가 수소차 부천시 등록현황을 보고 그리고 그때 가서 충전소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소충전소를 건립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건립 후에는 민간위탁입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구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사전에 같이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게 지금 138대가 되고 향후에 전기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많이 보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 인식이 기존에는 부천에 있다고 가정을 안 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지만 생기고 난 다음에는 부천에 이런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에 여러 군데 현황이나 이런 것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 정비가 돼서 지금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 타 지자체가 한두 대밖에 없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소비자 불만이 안 쌓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1대를 충전을 하면 5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다 소진하지 않고 충전을 했을 때는 2, 3분 정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서울 나가는 방향으로 정체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날 설명할 때는 하루 전체를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한 8시간에서 10시간 했을 때 10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일단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염두를 좀 하셔서, 아까 추후에 부천대공원 신설 때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염두하셨다가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수소차 사신 분들, 부천시민들의 어떤 원치 않는 원망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는 하나도 충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3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전에 차가 들어왔을 때 차를 냉각시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가 오자마자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건가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그게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업무보고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첫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대안 제시와 함께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홍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을 100% 반영해 주신 점 대단히 깊게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행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창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최지연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길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23년도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입니다.
13쪽에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브랜드 개발 특수시책으로 특별하게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CI, BI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해서 통일해서 사용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시 승격 50주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요청도 드렸고 그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많은 DID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2쪽에 23년 10월에 시 승격 50주년 기념 홍보책자에 수록될 내용들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책도 같이 책자에 수록돼서 굳이 시 승격 50주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정책도 같이 책자에 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 쪽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홍보담당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공감적 언론소통으로 홍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일단은 크게 범위를 잡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잡으시는 대로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은 좀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시의회는 1층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가판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은 지금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없앤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언론 쪽에 모니터링하시는 부분이나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들 또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귀담아서 언론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CI, BI를 합쳐서 마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감사1팀장이 대신 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1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미현 감사2팀장입니다.
강성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전미숙 청렴팀장입니다.
김선영 행정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부재중인데 향후 공모를 통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감사에 대한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해야 할 것들 특별히 감사에 대한 내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감사 예정 중인 것들이 나름 준비가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직기강 점검에서 감사담당관 부서 감사는 외부감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도 그것을 같이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가 됐는지, 그냥 지금 인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담당관은 똑같이 공무원이잖아요. 개방형 직위를 가진 공무원인데 그쪽은 어느 쪽에 해당돼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 좀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월매 스마트기획팀장입니다.
김정란 스마트통합운영팀장입니다.
조정형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김동석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들과 우리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내용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한 여덟 가지 정도 있는데 여섯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내용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이 인원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및 일몰사업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확정되지 않았다지만 일몰을 해야 되겠다고 기준을 잡으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더, SDN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자가망을 구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들은 필히 담당 팀에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스마트시티사업단 때 요청을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가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것의 자체적인 망을 통해서 통신료라든가 그 밖에 들어갈 수 있는 소요비용들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개방형, 우리 부천시의 자가망을 구축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부의 서버와 일부의 네트워크하고 부딪혔을 때는 소요된 서버의 구축비용 및 소요된 비용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리트윗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좀 이 부분들은 들여다보셔서 우리 상임위원 전체에게 다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로컬 서버단에서 그 회사의 서버로 1차 들어갔다가 코딩되어지는 마지막 데이터가 우리 부천시에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보완 및 여러 가지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 소스 100%를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적 내용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3차 사업은 KT컨소시엄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선정이 된 것이고 KT컨소시엄에서 하는 사업들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은 당연히 부천시에 있을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앞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혹시 사용에 대한 MOU는, 협의를 통해서 사용권은 일부 부천시 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부천시 소유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데이터의 어떤 일정한 소스라도 일정한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거나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 기준에 있는 데이터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당 팀하고 발주 내역서 및 여러 가지 마지막 준공에 대한 내역까지 꼼꼼하게 책임지시고 들여다보셔서 전반적인 설계 내용, 코딩이 짜졌던 툴 자체를 완벽하게 부천시에다가 제출하게끔 하시는 게 해당 과에서 지금 하셔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중점 사업일 것 같습니다.
내역서에 여러 가지 신호체계 및 통합적인 것들을 다른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매칭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매뉴얼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업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또 이륜 형태의 여러 가지, 이런 전동 이륜차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훼손하고 위협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ITS에서 현재 이벤트적 발생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통보하고 들여다보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최소한 일방통행 안에서 역주행하는 이륜차라든가 오토바이들 또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 알림 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우리 모니터 상황에서 카메라가 부착돼 있는 곳에 스피커를 둬서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매칭도 실시간으로 이벤트 발생에 대한 내용들을 고지할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데이터센터에 대한 방향 그게 지난번 저희 상임위 예산 내역에 있어서 전면 삭감됐던 부분들 9억 4000에 대한, 정확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기준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몇 가지들은 민간하고 위탁으로 같이 공동으로 매칭됐던 사업들은 일몰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했던 365라든가 통신 이쪽으로 같이 엮어서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준비랑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누림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괜찮으시죠?
그게 대부분 공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정대공원을 알아보니 그린벨트 지역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을까.
그거 새로 설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있는 것을 다시 옮기는 것은 그다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데 오정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동장님과 잘 의논해서 공원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마트 교육을 받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신흥동 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내가 부탁을 드렸으니 그게 잘 놓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잠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오정동 마을자치과 과장하고 현장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공간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설치는 당연히 할 것인데 어느 위치가 가장 적절한지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정한 다음에 바로 이번 1월 안에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주차 공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시행이 돼서 2개 지역에 405면이 지금 공유 시범운행이 되었고 그다음 4월에 전역으로 확대 운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현재 9,673면 중에 371개 면이 등록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3%밖에 공유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간 주차장까지, 주차장의 어떤 여분을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장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을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계속 스마트시티사업이기 때문에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주차공유는 사실은 부천 같은 특수한 지역 상황, 예를 들면 면적이 좁고 주차장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렇지만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술이고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불법주차가 없어야 되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성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 따라서, 성과평가에 따라서는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잠시 일몰사업으로 넘겨야 될지는 좀 심각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동참이라든가 이런 것 주차공유를 가능하게 이끌어내려면 주차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적극적인 시민의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셔야 이게 일몰사업으로 되지 않고,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교통 분야를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일 그래도 주안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공영주차 이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담당관님 업무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질의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 한 분 빼고 거의 다 바뀌셨죠, 팀원 분들이.
물론 담당관님께서 어떤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히스토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을 텐데 인적자원 관리를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고요.
향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약간 전문성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어진 인력이면 충분히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조직상으로도 아니면 인력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부분, 인원이 많이 바뀌어서 특히 팀장하고 과장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임자하고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인사는 끝났지만 계속 소통을 통해서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담당관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최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주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체감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서 저희 부천시에 스마트시티앱이라고 있어요. 혹시 세팅하셨나요?
이 스마트 어플에 보면 지금 공유 주차장도 있고요. 공유 주차장을 만약에 이용하려고 하면 스마트시티앱이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세팅이 된 다음에 공유주차를 하든지 공유차를 하든지 다음이 이어질 텐데 이것 자체도 일단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있죠?
우리 복지택시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복지택시를 이쪽으로 불러와서 이 어플에서 같이 연동해서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것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도 이 어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스마트시티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관공서 주변 우리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해서 “이런 게 있으니 같이 우리도 한번 참여해 볼까?” 이렇게 해서 같이 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어플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전화를 받아서 복지택시를 예약한다는 것은 스마트시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성과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하면 빨리 다 세팅이 될 것인지, 인원수가 지금 3만 5000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됐죠?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3만 50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게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홍보담당관정정오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재산관리과장진예순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생활경제과장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