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6일 박노운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중2동 5-1B/L 은하마을 504동 2302호의 김병기 외 2인의 중3동 서부지역 중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청원이 접수되어 9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5일 한윤석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6일 시장으로부터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9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5.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효열 의원, 간사에 임해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481]
(10시10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해 주셨는데 이해선 시장께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파푸아뉴기니아 독립기념행사 참석 및 경제교류 방안 협의차 출국하게 되어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시장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순식 부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의해서 부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천시에 와서 근무한 지가 거의 2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와서 보고 느낀 점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봉사해 주신 결과 우리 부천에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천을 사랑해 주시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공사 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성심성의껏 심의해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부천에 근무하면서 부천에 대해서 느낀 인상, 또 우리 부천이 안고 있는 고민과 과제,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는 수도 서울과 인천이라고 하는 두 거대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 거대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또한 이에 못지 않게 불리한 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한 점이라고 하면 교통문제라든지 지역경제 문제, 문화, 사회, 이런 데에서 수도 서울과 인천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시장, 또 대규모의 경제 이런 데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우리 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거대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또 불리한 점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도시는 두 거대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족적인 기능, 자주적인 기능, 독립적인 기능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거대도시의 시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가 자족적인, 자주적인, 이러한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부족하고 두 거대도시의 베드타운적인 그러한 일면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는 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흔히 우리 시는 38선에 3개 있다 하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인고속국도, 경인철도, 또 경인국도 등 이러한 세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때문에 우리 시가 남북으로 교통망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시보다도 어려움이 몇 배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지금 시 형편에 맞지 않는 이런 도시계획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지난 60년대, 7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자라서 옷이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시의 인구가 100만을 내다보는 이런 큰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기존의 도로망 등이 우리의 실정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도시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지 한복판에 공단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용도구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기도 내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4대도시 가운데에서 면적이 가장 적고 또 인구밀도가 아주 높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문제제기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처럼 적은 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도 드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시가 서울과 인천이라고 하는 두 거대도시 사이에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우리한테 불리한 여건이 있다손치더라도, 불리한 조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극복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해 나가야 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또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선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우리 부천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서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저는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부천시의 도로교통망 확보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입니다.
  교통문제는 날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 주차문제도 정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증가는 토끼뜀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도로 건설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는 거북이걸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로·교통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다루어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의장, 의장!)
○의장 박노운 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답변 중단을 부탁드립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임시회 첫날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식 부시장께서 부천시에 부임하신 지 2개월여 동안에 보고 느끼신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순식 부시장이 그 동안 부천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신 소감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기회에 듣도록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서두에, 시장님께서 당초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의 그런 견해는 다른 차원으로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시고 지금 답변을,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장내소란)
  부시장님, 진행을 빨리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부언하자면 부시장께서 보고 느끼신 2개월 여의 모든 시정의 문제는 보는 눈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몇 십년을 보고 느낀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는 또 몇 년을 보고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회 첫날 많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따른 사회를 사회자는 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한 시장대리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최순식 이강진 의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우리 시정이 안고 있는 그런 각종 문제의 각론적인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뭐 의원님들께서 다 분석을 하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총론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까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거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강진 의원님께서 다른 기회에 원하신다면 오늘 여기서 시정의 과제 방향에 관한 사항은 마치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실무적인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p에 김만수 의원님께서 감사기능, 감사담당관실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세전환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가 유명무실한 이유, 앞으로 본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강화할 의향,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됨에 따라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구청의 감사계 인력을 본청의 감사담당관실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능, 감사담당관실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을 기하도록 할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되면서 시장의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위상과 독립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인사발령 시 참신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발탁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승진기회가 주어질 경우 우선 승진 임용토록 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가 유명무실한 이유와 앞으로 본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시 본청은 3년 주기로 도청이라든지 감사원, 내무부 등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중앙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라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의 감사 외에도 저희가 상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는 물론 전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예방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됨에 따라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장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높아졌고 참모회의 등 주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감사담당관이 배석하기 때문에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므로 자체 교육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향후 전문직, 즉 지적, 환경, 보건, 위생 등 공무원을 보강하여 타 부서의 지원을받음이 없이 명실상부한 감사기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의 감사인력을 본청 감사실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감사조직은 본청에 감사담당관실과 각 구청에 감사계가 있으며 인원은 본청이 10명, 각 구청이 3~4명으로 전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사업소 19개소와 3개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상급기관, 경기도, 내무부, 감사원 등의 종합감사, 수시감사를 위한 수감준비 및 자료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34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 및 본청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구청의 감사인력을 본청 감사실로 통합 운영할 경우 전체 56개 기관과 본청 24개 실·과 그리고 구청의 31개 과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고 또한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조직개편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p 임해규 의원께서 새로 시행할 옴부즈만 제도의 소관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시정하고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성, 옴부즈만의 자질 등 3대 요소가 본 제도 정착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미국의 시애틀시, 일본의 가와사키시 등이 있으며 모두 집행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기구를 시의회 소속으로 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회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기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운영기구를 집행부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 둘 경우에 단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위촉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시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제도 운영에 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민 고충사항 접수와 처리에 수시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도움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27p 한병환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 시민의 핵심적인 바람은 조기에 일괄하여 학교급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법상 개별급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부분 실시와 연차별 시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집행부는 그 동안 학교급식법이 상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교육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조기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해 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 개별급식 방안과 공동급식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실무적으로 마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급식위원님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의 주체인 여러 분을 모시고 급식시설과 그 운영 현장을 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견해를 조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전면실시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은 학교급식법이 공동급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국회가 급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현장 견학을 마치고 학교급식 당사자 간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기 지정된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계획대로 도 교육위원회의 96년, 97년 2년간의 시설 설비지원에 의해 개별급식을 시행하면서 나머지 초·중등학생 11만 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급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집행부 차원의 계획이 확정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 학교급식위원회의 합의는 물론 의회의 동의와 지원을 얻기 위한 공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p 김삼중 의원님께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태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 우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현장경험을 토대로,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개선될 것은 개선을 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제41회 임시회부터 제46회 임시회까지 총 101명의 의원님들께서 537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회기 중 답변 결과는 별첨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중 추진 중 검토, 또 불가사항으로 답변한 195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계속 진행 및 추진 중이 141건, 연구 검토 중이 6건, 지역여건 및 관련 법규에 불부합하여 어려운 질문이 11건으로서 검토 중 및 불가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인 만큼 작은 것도 크게 듣고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가 안 된 추진 중 141건, 검토 중 6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p 오세완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외국과 자매결연 후 경제, 문화, 기술, 예술, 행정분야 등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자매결연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 추진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지방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단순교류 위주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을 자치시대에 걸맞는 통상교류 기반 확충에 주안을 두고 기존 교류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매도시의 선정에도 이같은 방침을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94년 10월 25일 미국 텍사스주 파사데나시, 그리고 95년 2월 28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 95년 11월 28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 21일에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와의 자매결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까지 교류도시를 아시아 4개국과 유럽 2개국, 북미 1개국과 남미 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등 대륙별 안배를 유지하여 10개 도시 정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교류 추진 성과는 문화예술분야에서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 및 중국 하얼빈시와의 민속무용단, 경극단 등의 상호 방문 공연을 실시하여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도모하였으며 경제 및 통상교류 분야에서는 각종 자매도시 행사 시 관내 기업대표가 현지를 방문하여 투자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오고 있으며 하얼빈시에서는 금년 4월에 경제고찰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중국 하얼빈시 경제무역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행정분야의 교류는 중국 하얼빈시와 공무원 교환연수를 실시키로 하여 96년 8월 27일부터 97년 2월 26일까지 6개월 간의 기간으로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이 하얼빈 시에서 연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얼빈시 공무원도 우리 시 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교 교류는 현재 미국 파사데나시 소재 본디중학교와 밀러중학교가 부인중학교와,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 소재 카리타스 기술여고와 부천상고가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 및 서신교환 등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의 교류는 금년 4월 복사골예술제 행사 시 김광회 의원님과 중2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얼빈시 부녀대표단 9명을 초청하였고 8월에는 하얼빈시에 초청되어 부녀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시작한 것은 1, 2년에 불과하고 아울러 국제교류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가시화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흡하나 앞으로 기존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사업 개발과 통상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교류도시의 확대 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국제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p 전덕생 의원님께서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구를 설치할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시 단위 연수원을 설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전덕생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연수원 설립에 따른 부지 확보와 연수원 운영에 따른 별도기구 승인, 전문인력 확보 등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시 자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연수기구 설치는 광역시 규모의 재정력이 될 경우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부시켜서 말씀드릴 것은 새로 짓는 청사에 어학실 및 전산교육장과 강당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p 김덕균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녀회, 적십자회, 여성협의회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김덕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있는 각종 여성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 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적으로 있는 여성 모임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봉사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방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시·구·동, 농촌지도소, 농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복사골주부대학, 여성참여훈련, 주부솜씨자랑대회,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등 5회 4,900명에 대한 교육을 시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구에서도 주부문화교실, 교양교육 등 총 9회 4,242명,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동사무소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각종 교양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만 하더라도 약 35,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에서 복사골 부녀교양교실 또 농협,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우리 주부들을 또 여성들을 상대로 많은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부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능력있는 여성으로 발전시키고 여성들의 폭넓은 지식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 취미, 교양,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여성들이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다목적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여성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은 앞으로 적어도 각 구에 하나의 여성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각 구에 한 개의 여성회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p 서영석 의원님께서 고강지역 선사유적 발굴과 관련하여 역사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고강본동 선사유적은 95년 9월 고강동 거주 박삼수 씨로부터 등산로에 노출된 마제석부, 반월형석도, 석검편 등 15점이 우리 시에 신고되어 출토지점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사시대 주거지가 부존하는 지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8월 3일 한양대학교에 발굴 의뢰하여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은 10개 종류 28점이며 이 지역에서 총 43점이 발굴이 됐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단장 김병모 한양대학교 박물관장 외 지도위원 4명이 지난 8월 30일 1차 조사결과보고회에서 경기서부지역에 최초의 청동기시대 취락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서 현재의 표본조사보다는 고강동 청룡산 능선부 전체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97년도 발굴조사 소요예산을 경기도에 요구해서 발굴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며 박물관 건립과 선사유적지의 공원화 계획을 향후 발굴결과를 검토한 후 중앙 또는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는 우리의 옛문화유적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적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옛 것을 살릴 수 있고 옛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문제에 대해서 역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서영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서 몇 가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우리 시정발전에 또 시민복지 증진에 아주 긴요하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늘 가슴 속에 간직을 하고 명심을 하면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확인의 날을 실·과·소장 이상 간부가 월 1회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현장 지도, 불법 무질서 계도, 재난취약지역 등을 순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하였는데 그 실적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장확인의 날은 실·과·소장이 재난취약현장을 순찰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소외지역,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생활현장을 방문 시민불편사항을 접수 해당부서에 통보 또는 현지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서 하수도, 보도블럭 교체, 도로 개선 등 주민건의사항 총 261건 중 219건을 해결하였고 42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부진과 현장확인 결과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개선 사항이 도출되어 순찰일지 작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하여 여과 없는 시민 여론 수렴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소사구에 구민 복지를 위한 구민회관 설립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구는 기존의 구도시로 형성된 지역으로 구민복지를 위한 회관이 없어 복지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사구청이 신축되어 소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사 중 업무시설을 제외한 일부 시설을 개방하여 구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본관 2층 67평의 공간을 독서실과 중 소기업창업보육센터로, 5층의 대회의실과 전산실은 주부취미교실과 시민을 위한 전산교육장으로 개방하고 419석인 별관 강당은 예식장과 공연장으로 제공하는 등 구민회관을 대신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 2,510평을 운동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시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건립키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구민회관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금번 조직개편을 보면 조직진단 및 행정체제쇄신방안에 의거 본청조직이 개편되었다고 보는데 하부조직인 광역동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계층 구조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틀 속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균형된 배분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행정동의 운영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법과 이와 관련된 관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행정조직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다단계 행정계층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검토단계인 바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향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먼저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금고가 계속 농협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적정 배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거 시금고는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을 총괄하게 되어 있어 타 금융기관에 배분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은 균등있게 배분 지정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전부 당초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꾸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한국상업은행 부천지점 외 61개소가 수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효열,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동 실내 TV경마장 마권 발매금액을 지역내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에 현금예탁을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한, 대한마사회 부천시 원종동 장외발매소 개장 시 1일 매상금액을 타 시로 직접 수송하여 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마사회측과 협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95년 10월 개장 이후 마사회 수익과 우리 시 수익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 경마장에서는 경마가 매주 토·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되는 총 마권 발매액 중 배당금을 제외한 발매 수득금이 금융기관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는 발매수득금을 권역별로 보관하고 있는데 부천 원종동, 인천 월미도, 부평 등 3개 장외발매소 수득금은 부평농협금고에서 총괄 임시보관하였다가 은행업무가 개시되면 과천 경마장 농협출장소로 입금조치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마권 발매수득금은 마사회에서 권역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어 원종동 장외발매소 수득금만 별도로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종동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96년 8월말까지 마권발매 총액은 595억 5200만원이고 이 중 평균 배당금 약 70%를 제외한 금액이 발매수득금이며 총 발매금액의 10%가 마권세인데 장외발매소 소재지와 경마장 소재에 대한 안분 비율은 95년에는 20:80, 96년에는 40:60, 97년 이후는 50:50으로 마권세를 배분하여 징수하고 우리 시의 수익금은 징수교부금으로 경기도로부터 마권세액의 50%를 교부받아 총 10억 7800만원으로 이 중 95년도가 5200만원, 96년도가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 장명진 의원께서 세입부분의 전산화로 매우 효율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관리의 초점이 입력통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일부분에 대하여 구청별로 전산고지 및 전산수납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제시스템이 구청별로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수기 영수증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분을 모두 전산처리하여 전산수납부로 처리치 않고 별도의 수작업으로 수납부를 작성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방침 또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전산처리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방세 관리시스템은 구청별로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개 구청 공히 전산망은 92년 미샘컴퓨터에서 설치하였고 지방세 프로그램은 95년 제일CNC사로부터 구입하여 현재까지 라우링크(주)로부터 유지보수를 받아오고 있어 동일한 방식의 전산시스템이므로 통제방식도 동일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전산화가 대부분 완료되어 있으나 현재 무선국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소득할 주민세 일부에 대하여 수기고지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127조 규정에 의거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납세자로부터 관할 시·군 또는 체신관서에 면허세를 납부하게 하고 면허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무선국 수시분 면허세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납입고지서에 수기로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 영수증 및 수기 수납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납세자가 수기로 신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 전산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p가 되겠습니다.
  역시 장명진 의원께서 부천시 월 평균 자금은 1068억원으로 매월말 잔액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보면 유동성 자금보다는 장기성 자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자금 잔액과 자금 수입 예상액 그리고 지출 예상액을 절묘하게 연구 검토하여 장기적인 정기적금과 단기적인 1내지 3개월 만기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보통 예금에 예치하는 현재보다 약 15억원 내외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자금은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연초에 수립하여 유휴자금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총 보유자금은 1207억원으로서 이를 예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정기적금 연 9% 369억원, 1년 만기 정기예금 9%가 100억원, 3년만기 정기예금이 11%가 100억원, 신종환매조건부채권 3개월 11.1%가 190억원, 1년 만기 특정금전신탁 실적배당이 200억원, 1년 6월 만기 특정금전신탁 실적배당이 10억원, 금고우대자유적립정기예금 1에서 7개월 5~9.5% 약 193억원, 보통예금이 1%에 45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94년도 30억원, 95년도 70억원의 수입실적이 있으며 96년에는 70억원의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자금배정의 긴축운영 및 고금리상품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96회계년도 중에 85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담배판매에 의한 세수입이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이외의 수퍼 등 구멍가게 등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하는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업 신고는 93년 11월 10일 시 규칙 제873호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배소매인 미지정업소에서는 판매치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만복 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각종 금융혜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도입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및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 정보 등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보제공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현재로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련 법규인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 상 명문 규정이 없어 시행이 어려우나 96. 정기국회에서 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윤석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도시가스에 대한 부천시의 전반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대책은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정압기 36개소, 배관 227㎞ 및 공동주택 사용자 공급관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대비 가스안전사용요령을 10월 중에 대시민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경기도, 부천시, 도시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정압기 배관은 물론 백화점, 병원, 호텔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스사고 예방활동은 가스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원방시스템을 이용 주야 24시간 수시 정압기실을 감시 점검하고 있으며 142개 밸브박스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점검 및 관로감시 순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는 가스관 공사 확인지도점검과 불량가스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로 사고방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추석을 대비한 중앙부처 합동물가단속반 편성을 위한 회의가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국장께서 참석하고자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잠시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정경제국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시민복지국장 장상진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삼정동복지회관 외 3개 복지회관,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투기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1~2년 후에 대부분 개관이 되는데 시설물의 지역안배는 적절히 되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계획과 중대형 시설물이 계속 건립된다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건물 신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운영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실내체육관 등 지역안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관은 운영 중인 것5개소, 신축 중인 것 2개소, 계획하고 있는 것이 2개소로서 총 9개소이며 원미구에 5개소, 소사구에 1개소, 오정구에 3개소이지만 원미구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춘의, 한라, 덕유 등 영구임대아파트 신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신축된 사회복지관이 3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10조에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구의 경우 초과되는 10만명 단위로 종합복지관-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1개소 또는 151평 이하일 경우에는 2개소를 증설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있으며 앞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지역안배문제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투기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은 각 시설의 특수성 및 부지확보 등 설치여건상 지역 안배는 어렵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결정 심의 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운영방안은 관계 지침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직영 또는 위탁방안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준공기간이 1~2년 내의 시설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지역여건과 여론 수렴을 통하여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9p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0p 김덕균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방안이 야간공부방, 청소년선도반, 수련회 등으로 미비한데 교육청, 경찰서, 시민, 사회단체가 연계하여 청소년 휴식공간 확보 등 실질적으로 추진할 용의 및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이웃과는 예절 바른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마당으로 부천 YMCA, 한국평생교육원, 코레트기획 등 3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13회 5,430명이 참석하였고 또한 구청, 청소년연맹, 적십자협의회 등에서도 7회를 실시하여 7,2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구 교육청 회의실에 현 수련시설을 이전코자 9월 중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신도시에 건설 중인 시민종합복지관 내에는 연면적 2,776평의 청소년회관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으로 자립지원 학자금을 67명에게 329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의 집 퇴소자 정착금을 12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시·구·동, 경찰서, 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중·고교 중퇴자 537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금년 8월 16일부터 실시하여 학교 복귀, 취업 또는 직업훈련 등 희망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2p가 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각종 봉사단체 체계화를 위하여 4개 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시범지역답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이후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종 봉사단체의 체계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부천, 수원, 성남, 안양 등 4개 도시를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의 계획이 금년 3월 10일 시달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 도비 5000만원이 하달되어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지만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96년 7월 18일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구·동에 자원봉사지원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학생 및 일반인 4,555명의 자원봉사자를 신청 접수하여 사회, 가정복지 분야 232명, 공공기관 1,387명, 사회공익활동 2,933명, 농촌복지분야 3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시범센터 운영 소요경비 1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원봉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초 목표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노인정 시설물 확충방안과 향후 신설되는 노인정은 공원 또는 놀이터 주변에 설치할 용의와 운동기구, 도서, 신문을 공급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부천시 경로당은 229개소로 원미구 102개소, 소사구 70개소, 오정구 57개소가 있으며 노인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경로당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94년도에 6개소, 95년도에 11개소를 신설하였고 96년에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에 9개소, 98년에 8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설 시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공원 또는 놀이터 주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운동기구 등을 보급하여 지금까지 24개소에 에어로빅 사이클 24개, 상부 운동기구 24개, 어깨 회전기구 24개, 15개소에 북과 장구 15조, 225개소에 배드민턴 781개, 4개소에 게이트볼 4조를 보급하여 건강관리와 여가 선용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서 신문 공급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증액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도서 등은 사회단체나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 시 좀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민의날행사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행사를 지난 해 16개 종목에서 시민 건강 달리기, 단축마라톤, 부부 함께 달리기, 어린이 세발자전거 타기, OX게임, 에어로빅 인원 증원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 어제 김창섭 의원님께서 박 터뜨리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획에 삽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전 주민이 참여하여 성대하고 알찬 시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나 신문, 반회보, 시정홍보지, 플래카드, 가두홍보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 그리고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5p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의원님께서 마사회로부터 비경기일에 시설의 문화공간으로 개방 및 운영비 지원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요청한 바가 있는지, 관내 불우이웃 돕기 등에 헌금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마사회 부천지점 종사원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상이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부천 장외발매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연간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부들에게 꽃꽂이 강습회를 객장 홀에서 무료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96년에는 20회 12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탁구, 에어로빅 강습 등을 검토하였으나 동종의 체육시설 운영 업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타 문화사업의 추가운영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내 불우이웃 돕기에는 95년도에 성가양로원 190만원, 혜림원 190만원, 새소망소년의 집 190만원, 원종1동 거택보호자 43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19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이웃돕기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천 장외발매소의 지점 종사자는 환경미화원 14명, 경비원 5명의 상근요원과 발매종사원 65명, 질서계도요원 11명, 주차정리요원 15명, CCTV 감시요원 2명 등 112명이 종사하고있으며 관내 거주자는 80%선입니다.
  한국마사회 부천 장외발매소가 지역 주민에게 좀더 많은 문화 복지사업을 전개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권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6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의 고강 선사유적지 관계에 관한 질문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중앙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또 오정구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미구 원미1동에 시립중앙도서관과 소사구 심곡본동에 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심곡분관은 부지 601평, 건평 758평, 열람석 712석으로 85년 3월 25일 개관하였으며 그 간 이용실적은 95년도 28만 8000명-1일 970명이 되겠습니다-96년 9월 현재 13만 9000명이고 중앙도서관은 부지 2,158평, 건평 1,330평, 열람석 1,017석으로 94년 7월 1일 개관하였으며 이용실적은 95년 27만명, 96년 9월 현재 17만 5000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중동신도시에 서부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97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면학열 제고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서부도서관 완공 후에 오정구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점을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p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지난 8·15 경축 시민음악회 개최에 있어 시민단체 중심의 행사에 시 지원의 현황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한국예총 부천지부 및 산하 단체, 동호인 자생단체 등에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행사 시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 연말 신청을 받아 심사 후에 지원하고 있으나 연중 계획이 없이 일반 시민단체가 불시에 주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기 확보된 예산이 없어 사실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p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보육정보센터설치에 대한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178개소, 가정보육시설 104개소 등 총 28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육정보 제공은 91년부터 당시 가정복지과입니다만 현재 여성정책과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일반 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으므로 아동보육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육과 관련된 전문서적에 관한 정보, 다양한 교재교구 등에 관한 정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주식 및 간식에 대한 식단표와 정보, 놀이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보육정보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의 개선 및 보육센터의 별도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여 보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다 새롭고 유익하며 다양한 보육관련 정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는 지난 7월 18일 조직개편 시 가정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개편하였고 여성정책과에는 보육계를 처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에 관한 문제는 알차고 성실하게 잘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한병환 의원께서 중동대로 소음대책과 중원고등학교의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동대로는 길이가 4.3㎞이고 도로폭이 50m인 10차선 도로로서 95년 11월 14일 송내지하차도 개통으로 남으로는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국도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와 연결됨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여 교통소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동대로 소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7월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와 합동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3㏈로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교통소음의 한도 68㏈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과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대책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바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후 차량속도 제한, 우회도로개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음대책으로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량속도를 50㎞/h 이하로 규제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음효과와 미관을 함께 하는 방음수벽 식재를 위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회도로 문제는 98년 준공예정인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개통 시 덤프트럭과 중장비의 우회가 가능하리라고 보면 소음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원고등학교의 소음문제는 저희가 자체 측정결과 64㏈로서 교통소음의 한도 이하이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밀조사 후 연차적으로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음 규제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돼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송내지하도서부터 열병합발전소까지 이번에 수벽을 치고 저희가 속도제한 규제를 할 지역입니다.
  다음 76p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구 삼정동 205-1,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 보광산업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광산업의 위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가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보광산업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보광산업은 한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94년 11월 11일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11월 18일 소각로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가동 초기에는 시설과 운영 상에 문제점이 있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으나 95년 3월 6일 회전식 세정집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이전명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법령에 저촉되며 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또는 명령이 불가할 경우,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으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상 위해와 주변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장은 96년 2월 12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연 외 9개 항목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7”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강제 이전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 시 강제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p입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의 지표로 활용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와 오존이며 95년도 우리 시의 연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0.027ppm, 오존은 0.014ppm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치 0.03ppm과 0.06ppm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황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산업용유를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저유황유로, 업무용은 청정연료나 경유로 완전히 대체하였으며 97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에 대하여서도 평균 전용면적 18평의 소형주택에까지 청정연료나 경유로 전부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운행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3개 구청별로 배출가스 무료측정소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 대기오염상태를 시민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배출가스 우량차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줌으로서 자동차 운행 자제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부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관계 전문기관에 420일 간의 용역으로 96년 7월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80p의 96. 부천시 대기오염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p 한윤석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서울보다도 실제로 나쁘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부천시에도 오존경보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우리 시의 연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0.027ppm, 오존은 0.014ppm으로 서울시의 0.017ppm, 0.013ppm 보다 높은 상태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치 0.03ppm과 0.06ppm에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하여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는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6호로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오염 경보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오존 오염도는 오존경보발령기준치 0.12ppm을 밑돌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면적 52.18㎢에 80만명의 인구와 15만 1000대의 등록차량과 서울, 인천 간을 오가는 수많은 차량 등 오존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오존농도가 점차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p 서강진, 임해규, 최용섭 의원님께서 농산물유통센터 개장에 따른 악취소음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개발사업이 아닌 민간부분의 일반적인 시장개설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 규정에 의한 검토대상에서 적용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다만,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 생활악취의 규제대상 사업이므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57조에 확성기에 의한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동 센터 개장에 따른 악취와 소음문제가 발생될 경우 철저한 단속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83p 전덕생 의원께서 부천시 실정과 규모에 맞는 양묘장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시 양묘장은 현재 3개소 8,174평에 수목 1만 3000본과 꽃 13만본을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필요한 전체 물량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까지 활용될 환경사업소 내 4500평 부지에 지금 양묘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소사본동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충효공원 안에 양묘장이 현재 있고 이게 중동신도시 양묘장입니다.
  여기가 삼정동 양묘장이고,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 안에 조성하고 있는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양묘장 부지 대부분이 10년 이내에 이전하여야 할 공공용지이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묘장 부지를 확보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꽃을 시업하여 공급하고 각급학교 학생들에게도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p 류재구, 임해규 의원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성주산 공원계획에 대한 진행계획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곡근린공원은 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로 공원결정되었으며 91년 8월 9일 건설부고시 제456호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심곡공원개발에는 약 10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일시에 조성은 불가능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p 서강진 의원님께서 견인차 보관소를 이전하고 공원으로 조성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그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충효공원은 94년 7월에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여야 하나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96년 11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건립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p입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소사택지지구 5개 학교가 할미로 통행차량의 소음공해로 수업에 지장을 주고 주민들도 소음공해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이 일대에 가로수를 심어서 방음벽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복사초등학교 입구에서 소사고등학교 주변 중간지점까지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 미식재된 지역 83m는 소사고등학교 부지 내에 식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환경정화 및 소음공해 방지 수목으로 97년 내년 춘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최만복 의원님께서 부천운하 건설 추진계획과 경인운하 공사와 함께 굴포천에 운하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천운하건설계획은 현재 경인운하건설사업이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에서부터 한강 강서구 개화동까지 총 연장 19.1㎞, 폭 100m, 수심 6m 이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를 95년 12월에 완료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를 96년 11월까지 선정 총 사업비 1조 8000억원을 투자하여 97년 6월 착공, 2001년 6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운하를 인천광역시 귤현동에서 중동신도시까지 굴포천과 연계하여- 연장 8.3㎞이고 사업비 7500억원 예상입니다-연장 시공토록 95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건의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현재로서는 경인운하건설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나 추후 물동량이 많을 시에는 연장 시공을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95년 11월 7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륙 교통수송난 완화와 수송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과 휴식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 추진 중인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에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p입니다.
  김덕균 의원께서 신도시 공원 안 주차장에 일반인은 사용하지 못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차량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직원 소유 차량은 9월 5일부터 지하주차장을 전체 이용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병충해 방제차량은 그 안에서 약제를 타고 또 희석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수돗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제차량 1대와 작업용 자재도구 수송차량, 1톤짜리 봉고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인부를 수송하는 그레이스 1대는 거기 계속 주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p입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수십년 전부터 원미산을 공원으로 조성 개발하면서 중앙공원이라 칭하여 왔고 춘의동의 중앙레포츠공원을 현재는 레포츠공원으로 부르고 있는 반면 중동신도시에 조성한 공원도 중앙공원이라 명명하여 혼돈이 야기되고 있는 바 현 체제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명칭변경 용의가 있는지, 공원내 게시판에는 근린시설 1호 등으로만 표기되고 중앙공원 등 명칭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한 바 개선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앙공원의 명칭에 대하여는 현재대로 운영코자 하며 다만 레포츠공원은 외래어가 아닌 순수한 우리말로 된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금년 7월 15일 부천시지명위원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게시판에는 해당 공원명을 추가로 삽입하여 시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시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박노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동지역 개발 시 풍향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공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와 중동신도시 개발 시 풍향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부천시는 수원, 안양, 성남 등에 비해 녹지공간이 부족한데 녹지 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은 시행청인 한국토지공사가 2001년 준공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실시토록 규정되어 기상 및 대기질에 관한 영향평가가 수행 중에 있으며 풍향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건물배치계획 등을 신중히 하여 인근 인천지역 공장 매연 및 차량의 배기가스 등 발생되는 공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겠으며, 중동신도시는 1989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간접적인 요인으로서 난방 및 취사연료에 의한 가스와 차량의 배기가스 등이 발생되어 대기 중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이러한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인간 및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 바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이지만 최대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확보된 시설녹지를 계속 존치하면서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재건축 시나 재개발 시에는 녹지공간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구와 원미구 남북간 손수레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남북간 연결된 보차도는 고가교 4개소, 지하차도 4개소로 총 8개소가 건설되어 있으나 차량통행이 많고 보도가 협소하여 손수레가 통과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현재 기 시설된 상태에서는 추가시설이 어려우나 역곡 지하도와 심곡 고가교, 송내 지하보도는 우선 검토하고 심곡 지하보도, 소명 지하도는 현재 소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수공사 시 검토하겠으며 향후 고가교 및 지하도 확장이나 신설 고가교 건설 시에는 자전거, 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p가 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과 박효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와는 무관하게라도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최선의 조건으로 승인 추진할 용의와 재건축에 한하여 건출물 높이를 규제내용에서 완화시킨다면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감소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을 결성-입주자 80% 이상의 동의가 되겠습니다-한 후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명될 경우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최선의 조건 및 조례 개정 또는 제정에 대하여는 개별법인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한하여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 법에 상반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의혹, 도시의 불균형, 인근 주택과 사생활 침해 민원, 재건축 난립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p 김삼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계획이 시행되지않고 이와 관련 당초 편성된 1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였으며 전용차선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TSM사업계획 용역 결과에 의하여 중앙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시되어 추진코자 법정차로 폭원 확보를 위한 인도 축소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중앙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부역광장에서부터 복개천까지 지하도를 개발하는 방안이 병행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도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본 계획을 유보하고 확보된 사업비 13억을 1회 추경에서 삭감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을 뿐 타용도로 전용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로의 전용차로제의 시행 문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난제를 교통전문인이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 시행 여부를 검토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박노설의원님과 이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할 때 건축법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식수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거의 대부분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조경면적 확보 시 식재가 형식에 그치고 준공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으며 부적합한 나무를 식재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법으로 규정된 나무를 심도록 근본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 및 사용승인된 사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유재산측면에서 건축물의 안정과 설비 등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동장 책임 하에 공공시설 원상복구 및 조경식재 확인을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또한 연 2회 이상 건축사 조사·검사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사유대지 안의 조경훼손 여부 등까지 단속 공무원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조경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띠 모양의 조경을 일정 폭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조경훼손을 방지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 전문 용역업체 선정 대행시킬 용의(노점상, 노상적치물, 주정차)가 되겠습니다.
  모든 불법행위의 단속은 법 집행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료되며 다만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등의 장비는 임대 활용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동시에 단속 관리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 공단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95년 이후 불법건축물의 단속실적과 조치 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건축물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95년 이후 1,411건을 조사하여 불법건축물 232건을 적발하여 135건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97건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0p와 112p가 내용이 유사하므로 같이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사회가 소재하는 건축물이 주차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아울러 부천시 차원에서 원종동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사회 부천지점이 소재하는 건축물은 업무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로서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한 법정 대수는 65대가 되겠습니다.
  65대를 초과하여 72대를 적법하게 건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지 조사하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마사회 부천지부에서는 개장일(토·일요일)에 실내방송을 통하여 마사회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방송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차질서계도요원 14명을 배치하여 교통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동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장일(토·일)에는 단속반 8명을 편성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p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종동, 고강동 지역 주민들은 강서구 까치터널까지 연계되는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마을버스의 연장운행을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시로의 노선 신설이나 연장은 서울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3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청우마을버스 016번을 까치터널 인근에 위치한 화곡역까지 노선을 연장코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거부되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p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의원님과 김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2차 용역을 계획하는 이유와 풍치지구 정비방안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견과 해제할 수 없다는 의지를 주민에게 정확하게 계도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풍치지구 내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작한 풍치지구정비방안 기술연구 용역은 기초자료 조사, 지역주민 여론 수렴,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5월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연구 결과는 220여 만평에 달하는 넓은 지역의 풍치지구를 일시에 해제할 때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풍치지구를 존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풍치지구를 재편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로 보아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기술연구 결과와 같이 풍치지구 전체를 해제할 시 많은 도시문제 예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합리적 개발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상세계획, 용도지역 세분지역-예를 들어서 주거 1종, 2종, 3종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을 세분 단계별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하는 것이며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먼 쟁래를 위하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 계도는 단위사업지구별로 용역성과 진행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당해 지역 주거환경의 수월성 및 취약성을 다른 지구의 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도시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소사택지지구 진입 좌회전 신호대기 시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위험하니 차선조절을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상세히 조사하여 좌회전 대기차량의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116p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 맨홀 설치 현황과 맨홀이 도로면보다 튀어올라왔거나 움푹 패어 있어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현황은 총 17,100개소 중 상수도가 3,200개소, 하수도가 9,600개소, 통신이 3,300개소, 전기가 320개소, 도시가스가 193개소, 기타 400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므로 도로면과 높낮이가 상이한 불량맨홀 확인 결과 총 157개소로 내용을 보면 상수도가 17개소, 하수도 115개소, 통신이 21개소, 전기가 1개소, 기타 3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높낮이 불량 원인 분석은 맨홀의 노후로 인한 파손과 맨홀 주변의 포장 파손과 도로포장시-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맨홀인상이 되지 않아 높낮이가 상이하므로 157개소 중 106개소는 기 96년 8월 중 보수 완료하였고 잔여 51개소는 금년 하반기 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시민이용 편익을 위하여 송내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7번과 부천역에서 작동 간을 운행하는 2-2번 등 2개 노선을 기 운행 중에 있습니다.
  본 2개 노선은 1회 평균 이용승객수가 16명~20명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증차나 노선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강동 비행기 활주로 주변 유휴지인 그린벨트를 대형화물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소사구 계수동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주거환경은 부천시에서 신앙촌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불량주택지에 대한 정비방안으로 1994년도에 중장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박동 신앙촌지역 약 98,000평은 토지소유자가 대부분 시온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계인의 소유로서 개발을 위해 시온학원 이사장과 주민 간에 93년 11월 23일 주택개량사업에 기본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94년 10월 13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목표년도 2001년까지 범박동 신앙촌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계수, 소사동 일원도 범박동 신앙촌 개발이 원만히 될 경우 토지면적 2/3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각 2/3 이상이 개발할 의향을 가지고 합동개발에 동의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해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계수지구에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신흥로 신흥고가교에서부터 심곡고가교 약 430m의 보도블럭 교체 시기와 신흥로 전문대학 맞은 편 카센터 집중 영업에 대한 주민의 피해, 도로상의 파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흥고가교에서 심곡고가교까지 보도정비공사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97년도에 자전거도로 설치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카센터 등 경정업소의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수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지역에 대하여는 강력 단속하겠으며 보도를 훼손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비용을 받아 보수 또는 자체보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2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건부 허가시기가 만료될 시점에 있어 대장동 지역에 첨단산업기지인 공업용지를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업지역 확대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업지역총량제관리규정에 의거 공업지역이 용도변경될 때는 변경된 면적만큼 타 용도지역의 변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대장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추가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현 관련 법령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부역이나 남부역 주변 유흥가 등에 야간이면 간판들로 불야성이 되어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며 소방도로인 좁은 도로에는 불법 간판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요인인 큰 광고물부터 우선 정비하면서 시민 생활 간판은 홍보, 계도활동 강화로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지속적인 간판 정비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간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시민의 광고물 설치에 대한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서울, 인천 등 타 지역 간판업자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법 간판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 및 대형차들의 불법주차 증가추세 및 관광 차량, 이삿짐센터 차량이 차고지도 없이 운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대형차량이 밤 늦은 시간을 이용하여 골목길을 통행함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중기 및 대형차들의 불법주차, 이삿짐센터, 관광 차량 등 차고지 이외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구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으며 밤 늦은 시간 대형차량의 골목길 통행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밤샘주차 단속 시 간선도로를 이용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125p 이종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카센터 경정비에 대해 작업장이 아닌 차도나 인도상에서 공공연히 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업소로 인해 교통소통 및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카센터 등 경정비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자로 사업장 면적이 적어 인도 및 도로 등에서 작업하고 있는 업소가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소통 및 시민보행 불편 해소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26p도 이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이 카센터 등 경정비업소로 이용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사례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및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 109건을 확인 적발하여 29건은 원상복구시키고 80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조치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시정 불응 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 시까지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금지 및 본래의 기능 유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의 안내문을 작성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국도에서 소사구 신청사 진입로를 2차선에서 최소 4차선으로 확장활 용의와 중기적으로 경인 옛길을 4차선 차도 및 인도를 확보하는 도로로 확장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경인옛길을 현재의 12m에서 20m로 확폭방안 등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나 많은 지장물들이 산재되어 있고 사업비 및 보상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 해도 기존 상권 상실에 의한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 도로의 확·포장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9p도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4월 예정인 경인전철 소사역 개통에 따라 소사본2동 소사지하도(쌍굴다리) 교통대책과 남북간 교통소통을 위해 고가도로를 설치할 용의와 소사역 이용객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사사거리부터 멀뫼길사거리까지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소사역 개통 시에는 교통난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할미길을 6차선 확보 개통하기 위하여 소사지하도와 부천교를 현재 확장공사 중이며 97년 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차선확보만으로는 소사사거리 및 멀뫼길사거리의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가 미흡함을 느끼고 멀뫼길에서 경인철도와 경인국도를 동시 횡단하여 할미길로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9월 14일 용역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소사역 이용객을 위하여 최소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철도 남측과 경인국도 사이의 철도용지와 사유지에 주차면수 108면을 조성하기 위해 1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 31일 착공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를 아울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1p도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소사구청 신청사 입주에 따른 교통량 유발을 고려하라는 부천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교통문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당초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교통량 예측에서 개청 예정인 소사구청사 이용 교통수요의 반영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결과 및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진달했으며 그 검토의견 보완보고서에서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장래 교통량 예측은 이미 소사구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량이 포함된 것으로 보완 제시하였으며 그 대책으로 사업지 전면부인 경인옛길 경계로부터 2.5m를 set back하고 소사삼거리의 기하구조 개선 및 신호 최적화를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제출되어 95년 12월 30일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6년 8월 27일 판매시설 및 창고와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시에서는 향후 경인옛길의 확장을 전제로 사업지 전면부를 충분히 set back시키고 사업비 후면부의 순환도로를 개설토록 함과 동시에 판매시설은 당초 심의받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 경기도에 진달코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본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그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교통영향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사업지 내에서의 개선안은 사업자에게 제시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지 이외의 문제 해결까지를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p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과 서강진 의원, 최용섭 의원 세 분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신청사 입주와 부천농수산물유통센터 입주 예정에 대비한 이 일대의 장기적 및 단기적 교통대책, 단기적으로 경인옛길 중 태안빌딩 앞 사거리에서 삼신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일방통행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사구청사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개설로 인하여 이 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공 중인 쌍굴다리 공사가 97년 2월 준공되면 할미로의 교통소통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교통량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경인옛길의 일방통행제 등 TSM사업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 추진하고 주변 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멀뫼길과 할미로를 연결하는 고가차도 건설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 기히 용역 중에 있고 경인옛길을 확장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부천북중, 북여중 통학로가 정문으로만 통행하게 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소리가 큰데 후문을 만들어줄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천북중과 북여중은 원미구 도당동 36, 37번지 내에 있는 학교로서 현재 부천북중은 서쪽에 북여중은 남쪽에 정문이 설치되어 있고 후문을 낼 수 있는 동서쪽에 도로개설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 후문 설치 시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문을 설치하는 문제는 부천교육청 소관이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p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정비업체가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되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4호로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기준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 공포되는 대로 개정내용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37p도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담배공사 차량이 담배를 내리기 위해 잠시 세워둔 차량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잉단속의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위반사실을 구두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주·정차 질서를 계고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도로여건과 날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예고를 안하는 이유, 소파공사 발주 시 공사기간을 지정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도로보수, 상·하수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시행하기 전에 사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 전에 공사장 입구나 주변에 공사현황 및 기간, 시행청, 시공회사,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주민들이 언제라도 불편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사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 플래카드를 게첨토록 하여 주민 홍보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처리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 소규모-도로파손이나 상수도 누수, 전화, 가스-소파공사로 위치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된 사항이 소홀히 한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부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결정된 소로1류 21호선을 폐도한 이유는 무엇이며 95년 5월 민원회신에 97년 재정비 시 반영한다 하고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 상동 2차 개발지역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일정별로 밝혀주십시오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5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결정된 소로1류 21호선은 사업시행 전 기존 공장인 한국베아정밀공장 및 서흥캅셀공장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폭 10m의 계획도로로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2개 공장이 4등분될 뿐만 아니라 기존 개설된 도로지반과 공장부지 고저차가 16m로서 토지이용에 저해를 가져오므로 동 노선 일부를 폐지하는 안을 부천시고시 제90호(84. 10. 27)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공고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천시고시 제74호(86. 8. 13)로 환지 예정지가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4일자 민원회신은 동 지역 주변의 여건이 변동되면 도시계획재정비 시 검토토록 한다는 것으로 현재 재정비계획에 따라 역세권 반경 500m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95년 12월 용역을 발주 수행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 제한은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지구 개발은 마지막 개발지구로서 시민 삶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원시설과 주거기능, 특히 공원시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시가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진경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p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시공방법을 변경하면 상당 금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는 기존 도로망과 신설 및 계획된 도로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여 대체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설치하는 동시에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111개 노선에 157㎞의 자전거도로 건설을 연차적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실적은 32㎞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및 보도정비를 요하는 구간은 도로정비공사와 병행 설치하고 노면의 평탄성과 자전거 이용자의 쾌적한 승차감,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투스콘으로 포장하는 방법과 보도정비가 완료된 구간을 선별하여 차선 도색과 자전거 그림 표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도정비 시 보도폭 3m의 경우 m당 보도블록 포장은 18만 7000원과 투스콘으로 포장 시는 20만 5000원이 소요되고 자전거도로는 투스콘(1.1m) 포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도블록 포장으로 할 경우 24만원이 소요되므로 보도블록으로만 포장할 경우보다 m당 5만 3000원이 더 소요되고 있으나 지역 여건을 감안 도시미관이 고려되는 시민회관, 역전, 대학교 주변 등은 병행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전거도로의 설치 시 도로굴착에 따른 유지관리와 소요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방법, 사용자재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현재 원미구보건소장께서 14시부터 관내 급식소 영양사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미구보건소장을 대신해서 환경국장의 답변을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145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을 연 1회씩 순회하며 건강체크 또는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인정이 233개소입니다.
  각 노인정을 1년에 1회씩 순회하였을 시 주 2회 정도 방문해야 하므로 각 보건소에 관리의사 1명으로는 출장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각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진료 또는 건강체크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서는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10회에 418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한라마을, 덕유마을 노인정에서 정기적인 무료진료 및 한방진료와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는 관내 노인정을 간호사가 14회 순회하여 235명에 대하여 건강상담 및 혈당, 혈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정구보건소에서는 95년 9월 1일부터관내 노인정 57개소 1,491명을 대상으로 매주목요일 주 1회씩 동별로 순회하며 노인성 질환 및 성인병 검사,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본동 출신이신 서영석 의원님께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하여 추진 촉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불소사업 추진에 대한 목적은 시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식생활 변화에 따른 치아우식증 발생률이 73년 1인 평균 0.6개에서 현재는 2.7내지 2.9개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불소화사업을 추진하여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한편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상수도 급수량은 1일 29만톤으로서 이중 자체 정수장인 여월정수장의 5만톤과 광명시에 소재한 노온 통합정수장에서 56만톤 정수량 중 우리 시에서 24만톤의 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인 여월정수장은 전체 급수량의 17%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우리 시에서만 추진할 경우에 실효성이 없어 노온정수장에서 급수하는 인천, 광명, 시흥시 등의 통합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 시기와 일치하도록 95년 6월 15일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불소화 계획이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우리 시의 배·급수관로 및 정수장의 분리로 단독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 타당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인하대학교 부설환경연구소에서 95년 5월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의 학술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와 협의하여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받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인천, 광명, 시흥시와 사업시기를 협의하여 97년도 불소화사업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광역상수도5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23만 5000톤의 작동 까치울정수장에 대해서는 배수지별로 분담급수구역으로 분할 운영하여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불화물 투입기와 불소측정기 및 자동제어장치 등 불소화기계 설비가 3개소 즉 여월정수장과 까치울정수장, 노온정수장에 약 9억원과 연간 약품비가 5억원이 추정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불소 투입량은 0.8 내지 1.0ppm으로서 0.8ppm을 투입할 시 수돗물 1000톤당 불소약품량은 약 1.8㎏이 소요됩니다.
  이 약 1.8㎏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 방법에 의해서 1.8㎏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90년부터 시작된 중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에서 경인전철 복복선공사를 위해 토지공사에서 74억, 주택공사에서 136억, 부천시에서 290억 총 500억원을 3개 기관에서 부담토록 94년 관계기관과 협약 체결되어 주공과 토개공은 기 납부하였고 부천시 분담금 290억원은 미납되어 납부 독촉을 받고 있으며 경인전철 복복선공사는 국책사업이므로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며 또한 경인전철 이용 수혜자는 부천시민만이 아니므로 유독 부천시에서 290억원을 분담토록 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정부에서는 국가시설인 전철 건설을 위해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자금 충당을 위해 분당지구는 수서~분당까지의 소요비용 3169억원, 일산지구는 지축과 일산까지의 소요비용 3050억원, 산본지구는 남태령부터 금정까지 소요비용 468억원, 중동지구는 송내부터 구로까지 소요비용 500억 총 7836억원을 충당하고 5개 신도시에 분담토록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된 것입니다.
  현재 5개 신도시 중 중동지구(부천시분)를 제외한 4개 신도시는 기히 부담금을 납부하여 공사가 준공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경인복복선 수혜자는 서울, 인천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이 있어 유독 부천시에만 290억원을 부담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계획 승인 시부터 개발이익금에 대한 신도시 기반시설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사전에 개발승인조건으로 중동신도시 개발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4년 1월 대통령 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주관 하에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비 충당을 위해 철도청장, 부천시장,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등이 공동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순수한 이익금으로 도로건설 등 지방 및 국가사업을 이룩하도록 계획 당시부터 치밀한 시행계획 및 협약에 따라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분담토록 하여 부천시를 제외한 분당, 일산, 산본, 평촌지구의 개발이익금에서 국가건설사업인 전철 공사비를 분담 납부한 것입니다.
  경인전철 복복선공사비 500억원에 대한 3개 기관의 분담내역은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의비율에 따라 부천시 290억, 주공 136억, 토공 74억을 분담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136억원을 95년 11월 30일에, 한국토지공사는 74억원을 95년 11월 30일에 철도청에 기히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여러 문제를 종합한 결과 부천시에서 분담할 290억원을 분담치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국가사업인 경우에도 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5개 신도시 6개의 사업시행자가 기히 7546억원을 투입하여 전철 건설 시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본 우리 시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간의 형평성에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또한 부천시로 인하여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부천시의 신뢰도 및 시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이 야기될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상업용지 매각 부진으로 현재까지 납부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상업용지 매각이 완료되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경인복복선 전철건설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청소사업소장 원태희입니다.
  청소사업소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동 경남기업 적환장이 장기 체류하는 이유와 주변 1,000여 세대 4,000여 시민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청소차에 부착된 오수통의 처리에 대하여 오수통에서 수거된 오수는 어떻게 처리되며 수거된 오수 처리 현황과 적환장에 담당소장과 시장은 월 몇 회 방문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기업은 도당동 123번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로서 우리 시 관내 심곡 1·2·3동, 원미 1·2동, 춘의동, 신흥동, 약대동, 도당동, 작동 지역의 공동주택과 상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로서 이 지역의 쓰레기를 경남기업 자체 적환장 약 600여 평에서 당일 처리하고 있으나 장마철로 인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거부되어 7월 14일과 15일 또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반입이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많이 있었으나 반입 개시와 동시에 즉시 반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적환장으로 인한 주변 시민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 추진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적환장을 최우선 완공토록하여 97년도에 경남기업 적환장을 이전 조치토록 할 것이며 적환장 주변에 대해서 1일 1회 이상 소독약품과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상차 전후 수시 탈취제를 살포하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에 부착된 오수통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으나 운반차량내에 있는 오수는 적환장까지 수송 적환장 내에서 반출, 적환장 내에 설치된 침출수받이통에 담수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동절기는 10여톤, 하절기는 20여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96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침출수 1,600여 톤이 발생되어 침출수 수송 차량을 406회 이용하여 환경사업소에 이송 정화처리하였습니다.
  경남기업은 침출수 보관용량 4.5톤과 3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18일 직제개편에 따라 청소사업소가 개청되어 청소행정 및 적환장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담당소장과 시장이 수시로 적환장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지도를 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업체의 수집 운반차량 총 150대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차량에 대하여는 50ℓ들이 오수받이통을 96년 8월 200ℓ 용기로 57대에 대해서 증설 부착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기존 50ℓ를 부착하고 운행 중에 있는 차량은 차량의 적재량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적정용량의 크기로 교체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동차 경정비업 신청 시 사단법인인 지정 폐기물 공동수집 운반업체를 반드시 경유토록하여 일반 쓰레기에 섞어 버림으로써  환경 파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대책이 필요한데 시행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경정비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서 일부 소규모 자동차 경정비 업소에서 일반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규모 자동차 경정비 업소는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내 경정비 업소 569업소 중 289개 업소는 협회에 신고되어 공동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으나 미 신고된 280개 업소는 규모가 적거나 영세한 업체로서 향후 신고토록 독려 및 홍보하여 사업장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동 소각장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미치는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 주민을 위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또한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단지 내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장 건립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시·군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코자 서울시 조례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차기 의회 개원 시 상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활용할 의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무단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하여 95년도에는 연인원 3,590명을 동원하여 7,582건을 적발하였으며 96년도에는 연인원 2,500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625건을 적발하여 그 중 738건에 대하여는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고 1,046건은 수거지연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841건은 현지 계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신문, 방송, 유선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 계도에 적극 힘써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카메라 설치단속 방안은 96년말까지 충분히 검토, 97년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상반기에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야간 불법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 계기를 마련하고 상징적 감시효과를 통한 시민의식 변화 유도와 쓰레기 종량제 정착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장 지정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투입 배출되는 대책과 소형소각로의 지정 쓰레기 소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종량제 적용대상 쓰레기는 가정쓰레기 및 다량 배출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쓰레기로 기본 원칙을 정한 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쓰레기는 배출자 스스로 또는 지정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운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지정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투입 배출함으로써 청소업체가 수거 수도권 매립지 반입 시 지정 페기물 혼합 수거로 인한 카드 압수 및 반입금지 등으로 쓰레기 반입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지정 쓰레기 배출자로 하여금 사업장 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소형소각로는 132개소가 설치 신고돼 있으며 이 중 108개소가 사용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 소각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사용 방법 미숙 및 일시 다량소각으로 인한 연기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각 대상 폐기물 이외 소각 여부 등을 조사 현지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현지 계도와 병행하여 지정 폐기물이 소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박노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총무위원회 김동규 의원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97p 중앙공원 명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원미산을 개발하여 조성한 것이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신도시에 조성된 것은 시내 곳곳에 이정표로 안내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도 중앙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답변 내용으로 현재대로 운영코자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중앙공원으로 한다는 것이며 또 본 의원의 당초 질문에서 원미산을 개발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을 중앙공원으로, 그리고 신도시 내의 것을 시민공원으로 하는 등 명칭을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레포츠공원에 대해서만 지명위원회에 명칭을 변경 의뢰했다는데 두 큰 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 의뢰해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의견이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113p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모든 것은 제외해 놓고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풍치지구 답변 내용 중에서 풍치지구 전체를 해제할 시에 많은 도시문제 예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원종동지역 또는 역곡동지역 등 우리 관내에서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 당국에서 어느 지역을 우선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제를 위한 그 세부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만 이러한 뜻에서 이 지역에 단계적으로 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해제하기 위한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실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시장께 물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보충질문을 합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감사실의 위상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에 있어서도 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일부 마련이 됐습니다만 감사실의 기능이 강화됐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회의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작동 토취장 사건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특위가 발의돼서 활동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체감사기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고 분명한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 사건이 난 이후,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리 감사실이나 감사 기능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감사실이 시장직속이니, 부시장직속이니, 인원을 늘리니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 정화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 동안 감사실은 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자체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기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많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이 답변 가지고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구는 집중해야 될 것이 있고 분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대민 행정 서비스의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접근해서 찾아 들어가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분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업무효율상 이런 감사기능과 같은 것은 보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시 상수도 사업소나 청소 사업소를 독립시켜서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구가 자치구가 아닌 다음에 부천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기능도 바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집중시켜서 현재 공무원들로 순환 배치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시켜서 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답변서 19쪽을 보더라도 주된 이유가 조직이 개편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귀찮고 싫다 이런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에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적절히 검토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된 지, 어제했든 오늘했든, 2개월이 됐든 2년이 됐든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필요가 제기되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 감사계의 기능을 보면 우리 본청의 자체감사기능이 주로 구청이나 사업소에 국한 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본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구청의 감사계가 보통 구청 자체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실정이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청에 3명씩, 원미구는 4명이 배치돼 있는 구청 감사계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할 거냐, 계속 동사무소 닥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확인했습니다만 동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뻔한 업무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하겠다는 건가 하는 말입니다.
  보통 동에서 사건 터지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구청이나 본청에서 물의가 일어나고 비리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청 감사계에 10명의 인력을 배치해놓고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의 일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구청 감사계로 배치된 3명 내지 4명 인원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구가 자치구가 아니라고 한다는 그 특성을 십분 감안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인원이 많이 이번에 편제된 겁니다.
  10명과 그리고 각 구에 배치돼 있는 10명, 그래서 총 20명의 감사인력을 제가 질문한 것처럼 중앙으로 집중시켜서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고해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김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의원 박효열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충질문을 듣게 하게 해서 다소 죄송스럽습니다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또한 너무 안이한 답변이었기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보충질문으로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종동 마사회 건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너무 안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서 주말과 일요일에 단속한다는 단계는 이미 단속 차원을 넘었습니다.
  원종동 일대의 이면도로에는 이미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차가 병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주말, 일요일이면 단속 공무원들은 미안스럽지만 동직원이나 파출소 관계직원들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이에 대한 대안이 단속강화라는 얘기로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세수를 보장하는 그런 확실한 사업체가 지역 주민에게 그 많은 불편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많은 사항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만이 아닙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문했지만 우리 집행부는 무슨 질문인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기반조성이 돼 있지 않고 오히려 상업지역이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척지가 존재하고 체비지가 있고 그리고 여관이 들어서 있고 학원과 유치원이 존재하는, 또 그리고 주거지역인 아파트가 양존하는 지역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학원과 유치원은 이전을 하려 해도 관계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을 못합니다.
  허가를 내려고 하면 장사가 허가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업지역으로서의 여건도 조성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생기는 게 여관입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주민은 항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울분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의 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계구청장이나 동장 또는 시의원들, 그리고 주민의 대표들에게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허가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민원을 수렴한 연후에 허가 조치할 것을 우선 건의드리고 두번째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소사구나 원미구에는, 또 구도시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원종동 일대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이제 과감히 시에서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하시고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한 만큼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민에게 불편만 강요하고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단속 위주로 한다. 대안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녹지공간도 좀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가 양심이 있다면 베풀어줄 아량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세수 30억을 예상하는 경마장이 개장 이래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초기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현장답사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더 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과연 시가 원종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확실한 투자계획을 밝혀주기를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 집행부는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오세완 의원입니다.
  상당한 시간 지루하실 텐데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소사구 계수동의 개발계획을 앞당길 의향은 없느냐 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신앙촌 개발계획이 2001년까지 협의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촌 개발이 원만히 될 경우에만 계수·소사동 일원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촌 개발이 늦어질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2001년까지 신앙촌을 개발한다는 것도 계획입니다.
  세워놓은 계획 목표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계획이 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신앙촌 개발 후에나 생각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한다면 저로서도 뭐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다지도 열악한 지역을 신앙촌 개발과 꼭 연관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질문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잠깐 웃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통장이 똥값 받으러 다니는 데가 그 곳입니다.
  사실 안 가본 사람은 그 곳의 실정을 전혀 얘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2001년까지, 그 이후 개발될 때까지도 과연 통장이 장부 들고 다니면서 똥값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지 참 걱정됩니다.
  문제는 2001년 이후에 개발된다면 개발 전에, 2001년 그 이후에 개발이 된다 했을 적에 우리가 지난 7월말에 연천, 문산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오직 천재지변이다라고만 변명하시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동의보다도,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동의보다도 먼저 관이 앞장서서 우리 시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앞장서야 할 그런 장소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과감히 앞당길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2001년이면,  그 이후라면 5년 이상의 기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농민이 농사도 못 짓게 논밭을 부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시흥시 경계서부터 부천시 계수동 마을 입구까지 약 600m, 폭 25m의 도로를 기 완료해 놨습니다.
  그 곳은 주민들이 직접 사는 주택지하고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 도로가 먼저 그렇게 완료가 되고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넓게 뚫리고 완료가 되니까 야, 금방 개발이 되는가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 평범한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떠들어야 되는 것인지 뭔지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꼭 답변해 주시고 한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말로 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두 달 정도 되다보니까 관내를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지 않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만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아, 과연 부천에도 이런 지역이 있고 정말 주민의 동의라든가 주민이 먼저 앞장서기 이전에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이 오나 안 오나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세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은 부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요지는 교통영향평가하는 과정에 심의필증을 주는 것은 물론 경기도지만 부천에서도 바로 여기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검토를 하고 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주 잘 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천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입주하는 주변에 내년에는 소사역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소사구청은 바로 얼마 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통유발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바로 부천시에서 그렇게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이 다 고려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묵살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묵인한 것인지 잘 밝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사구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량이 포함된 것으로 보완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납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제시하고 근거로 했던 자료가 뭐냐 하면 부천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교통량 증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93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93년에.
  그리고 소사구청사는 원래 현재 그 자리에 들어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공용의 청사 부지로 소사본3동에 있는 그 위치에 원래는 들어서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천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작성한 부천시농수산물유통센터의 교통영향평가는 결코 소사구청사가 새로 들어서는 것에 따른 교통량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답변서에는 교통량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보완 제시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딱한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시려고 하는 분은 교통영향평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경기도에 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부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동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눈 크게 뜨고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 또 교통영향평가는 결코 적절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적절면수확보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대의 교통에 어떤 혼잡을 초래해서 시민이 불편한가, 그리고 우리가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까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이것은 해주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해 줘야 되는 것이고 심각한 보완이 그 회사가 필요하다 하면 그 회사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그런 기본시설이 필요하면 그것을 닦아놓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는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 지역에 지금도 교통이 대단히 막히고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다면 쌍굴다리 밑에 현재 4차선에서 내년에 6차선으로 뚫린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통영향평가와 그에 따르는 교통대책을 그 일대를 예를 들어서 다 제가 대책을 밝히라 했는데 대부분의 답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 교통영향평가의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그 의의에 따라서 이 일대에 이번에 한 교통영향평가, 즉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애초에 소사구청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교통량 유발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다 고려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만약에 교통영향평가가 부천시에서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도개선도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하니까 효력도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전향적이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스스로 잘 밝히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지난 질문 때 또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오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심의필증을 받은 대형 건축물들의 내역을 밝히고 특히 그 중에 비슷한 위치에 2개 이상의 시설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2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통이 어떻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밝혀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오지도 않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부천시에서 시장 이하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분들께서 정말로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부천시 농수산물유통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경고했습니다.
  이미 그 일대 아파트에 있는 분들,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 전부 다 서명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따라서 그 분들에게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고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또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임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여섯 가지 서면질문 중에서 대민 서비스 향상과 공직자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공무원 대상 연수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엉뚱하게도 연수원 설비부지가 없다, 교수 확보가 안 됐느니라는 질문의 요지를 인식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수원을 건립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부천시에 2,300여의 공직자 숫자만 자랑하지 말고 대민 서비스정신과 희생정신, 사명감, 또 공직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지 또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는 거기서 계획과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의 요지를 올바로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분한 답변 준비시간을 가진 후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창근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고의범  김영일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희철  양오석  윤석흥  이영자  최용섭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순식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장상진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