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4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의회의견안)
10.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14.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15.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안(의회의견안)
17.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9. 시정질문의원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조사결과보고
20.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3.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9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의회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안(의회의견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
19. 시정질문의원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0.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9월 13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에 대한 의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9월 13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3일 보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의결하였으며,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9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이 상정되겠으며,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임시회에서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6.제2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4건의 적지 않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483]
(10시11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사업소 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시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저희들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 드린 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님하고 전덕생 의원님께서 행정기구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진 지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 개편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두 달이 지난 소감은 행정기구 개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만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기구를 본청과 그리고 구청에 분산시켜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본청에 통합하면 기구가 더 강화되고 또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이 증진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한 시기에 효율적인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능률적인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공무원 연수기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총무과 인사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 훈련을 통한 자질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업무를 하면서 그러한 업무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대민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제개편이나 기구개편, 인력보강 이러한 문제에도 차기 행정기구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공원 명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명위원회라든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공원 명칭이 그 공원의 상징이 되고 대표성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풍치지구 해제 문제에 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풍치지구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로서는 가장 오랜 동안의 숙원이고 또 부천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수도권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열심히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풍치지구가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도나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풍치지구 문제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김동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세완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또 거기에 사시면서 계수지구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부천시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을 때 신앙촌도 가보고 계수지구도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 부천의 가장 슬럼가 중의 슬럼가가 신앙촌이고 계수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그저께도 신앙촌 대표들과 만나서 진지하게 토의를 했고 또 이 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부천시의 구시가지 개발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수지구도 정말 우리 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고 문제점이 많고 불편이 많은 점에 대해서 오세완 의원님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아픔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현황 조사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현장을 전부다 돌아봤습니다.
  현장을 돌아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 경인국도, 아주 좁은 길이고, 그 주변에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을 수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돼서 저희들도 임해규 의원님 못지 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규모와 비슷한 수원의 농수산물도매센터라든지 또 서울에도 그런 유형의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 실무자들이 전부 다 답사를 하고 저희가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주변 도로만이라도, 그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도로 또 그 일대의 도로를 대폭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에 지금 의견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현실과 법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장 느끼는 것이 주차장 문제일 겁니다.
  주차장도 최소한도로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에 1대씩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이런 데 주차여건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 현실하고 법에 규정한 조건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도 저희들이 느끼기에 현실과 법규정 간에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분으로서는 또 저희 행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만 민원인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이 현실적인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의 그런 문제 또 시민상의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번 재심의에 있어서는 주변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교통문제 해결을 하도록, 주차문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효열 의원님께서 원종지구 마사회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로서는 울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통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마사회가 들어와가지고 수백 m까지 골목골목마다 차가 들어서 있어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주변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여관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와서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자녀교육 또 시민생활 이런 데에 불편을 주는 걸 보고 저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첫번째로 용도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측하고 우리 실무국장, 과장들을 보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빌딩을 하나 짓든지, 땅을 사가지고. 아니면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다소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이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임대기간이 3년이랍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나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저희로서 거기서 영원히 할 것 같으면 주차타워도 세워고 주차빌딩도 짓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린 갈 사람들입니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요건에 일단은 맞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문제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마사회측하고 만나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주차 문제에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주변일대의 여관 문제, 주거환경 문제, 자녀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처해 온 이 방안이 저로서도 아주 못마땅합니다. 아주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주차 문제라든지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게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께서 일괄 답해 주셨기 때문에 실·국 해당 사항은 별도로 받거나 듣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484]
3.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485]
(10시3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효열 의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시민들의 선진적 생활환경 실현을 위한 시정정책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더욱 절실히 느끼면서 96.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4일 제47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2명으로 본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해규 의원이 선임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을 수립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예비심사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종합심사 실시 후 재심토록 함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 사유요건의 적정성 확인, 추경재원의 적정성 확인, 기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결정, 1회 추경 예산심의 시 삭감내역 중 금번 추경 재편성 여부 확인,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 및 이월사업 가능여부 확인 등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예산안 총액은 5715억 5116만 9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855억 357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60억 1542만 6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322억 6927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37억 4615만원으로서 이를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346억 9839만 4000원 6.5%가 증액된 제2회 추경 요구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집행부 예산안의 편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오니 시장 및 관계관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차후 즉, 97년도 예산편성을 좀더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원칙은 매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 이를 동 회계년도에 모두 지출하는 세입내지출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는 당연히 정확한 산출기초로 편성된 예산의 정확한 지출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상식적인 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할 시 결산심사에도 불용액으로 남아돈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입니다.
  정확한 세입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실정으로 그 세출을 계획한다면 이는 결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심사할 시마다 수차에 걸쳐서 그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지원금에 대하여 매년 우리 의회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안을 승인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동당 500만원씩 총 3400만원을 승인하면서 관내의 자생단체, 유관기관, 유지들에게 절대로 찬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승인 시에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일선기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라면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예산이 부족한 사유인지를 부천시장께서는 추후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에 대하여 심사 시 느낀 바는 심도있는 계획의 수립 후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계획이 부실하다는 점과 당초의 취지가 승인취지와 달리 운영될 요소가 있음으로, 부천시장께서는 이번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은 위탁방법이 아닌 시에서 직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본래의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취득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47회 임시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과 공영주차장 토지구입비 및 심곡2동 169-3번지 외 4건을 동시에 상정시킨 사례는 80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그져 의전적인 통과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회 예산심의 시 사업추진 대상지역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었다는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상정시키고 있다 함은 관계부서의 무사안일이라고 지적치 아니할 수 없기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안 편성내역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보다 내실있게 심사하고자 그 편성내역에 대하여 특위 위원 모두가 면밀하게 살핀 결과 느낀 일인데 도로망 개설공사 15건의 85억 1160만원에 해당되는 내역에 지난 93년 2월 1일자로 변경된 법정동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변경 전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산출기초가 그저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책임감없이 산출되어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 질의 시 여실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오늘 의회에서 96년 제2회 추경안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추경예산액의 요구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추경요구액 5715억 5116만 9000원에서 210억 6382만 1000원을 5504억 8734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855억 3574만 3000원 중 13억 478만 9000원을 특별회계는 2860억 1542만 6000원 중 197억 23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96.제2회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심사 시에 집중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실시된 후 9월 9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 9월 12일 본 건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실시되어 당일 이를 원안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결산검사보고서의 주요 지적 분야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중점심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본 심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심사자료는 향후 예산 및 결산심사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자면 95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총괄 결산총액은 세입이 6349억 8900만원이며 세출은 4064억 9300만원으로 그 잔액 2284억 9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33억 7800만원, 사고이월 177억 5100만원, 계속비 이월 624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 총액은 3606억 9700만원으로 세출결산 총액은 2427억 1000만원이었고, 이월액은 1179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총액은 272억 52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143억 2600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29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총액은 2742억 92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637억 8300만원으로 이월액은 1105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심사 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세입세출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는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의 편성과 그 지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 예상내역과 이에 상응한 그 실제 세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95년도 세입이 전년도보다는 반드시 늘어야만 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금번 결산검사 내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당초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와 대비할 시 501억원이나 증액되어 15%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미징수액이 156억원이나 되며 전년도 미징수액 91억과 대비할 시는 70%나 증가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미수액은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 대한 연간 자금 배정액은 934억원으로서 월평균 77억원이며 배정액에 따른 반납률은 13.7%로 그 반납액은 128억원이나 되며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구태의연하기도 하여 무감각한 행정의식 수준의 굴레 속에서 우리 80만 시민의 안타까운 예산이 울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금배정 요구와 검토, 그리고 여유자금의 신속한 반납과 계좌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도 하여 거의 유휴자금화되므로 이에 따른 각종 손실이 막대히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이월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례 즉, 당초 사업추진 계획 외 사업추진 기간의 산출 및 기타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자료 부실의 원인을 시정하라고 수 차례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이번 결산검사 시에도 이월의 취지보다는 불용액의 성격인 듯한 예산액이 무의식적으로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시간관계상 열거치는 아니하겠습니다만 95년도 결산의 그 이월액을 살펴볼 시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01억 89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95년도 세출총액 4064억 939만 4000원에 대비할 시는 5.7%나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월액의 발생사유는 사업추진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유라기보다는 실시인가 지연, 승인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서 그 사인이 너무나도 본 이월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는 171억 9798만 7000원이 감소하여 수계상으로는 예산집행을 전년도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감소한 듯이 보이지만 이를 철저히 살펴볼 시 95년도 세출액이 전년도보다 408억 3459만 6000원이나 감소하였는데, 95년도의 사고이월액은 177억 5108만 4000원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시 이 또한 당초부터 예산안 편성에 부합치 아니한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의 집행과 그 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반증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의 이월은 235억 2671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추진 기간에 따른 총 사업비의 기간 내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지 아니하고 그저 올해는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이 관리되어 사업추진 진도와 이에 정확히 상응하는 예산지출이 서로 어긋남으로써 계속비의 이월이라는 취지보다는 계속비가 불용액인 듯한 성격으로 남아 반복되어 계속비로 이월되므로 차년도 예산액과 혼합된 채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및 이월액은 그 자체만을 바라볼 시 당연히 각종 사업 추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월액의 증가로 실속없는 거품성격의 사업비만 증가되고 있는 예산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심사결과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부천시 관계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차후 우리 의회에서는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엄숙한 의무감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모든 사안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면서 심사함으로써 이렇게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사례를 필시 시정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본 특위의 의사결정 사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효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접수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 - 의장! 작동토취장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사안을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한 의결을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제2회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시정질문의원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면 안건도 전부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18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 건을 처리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괄처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486]
(10시42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창섭 의원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7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좀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다음 회기까지 감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87]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88]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89]
8.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490]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의회의견안)(부천시장제출)[491]
(10시46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과대 동인 원미구 중3동을 중3동과 중4동으로 분동하여 주민 편의행정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둘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중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당초 646명의 정원을 14명 증원된 660명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중3동이 분동됨에 따라 통·반 행정구역을 분리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사구청사가 신축 이전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시한연장안 의견요청의 건은 주택용지를 비롯해서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32만여 평을 개발 분양하여 수익금 1조 1298억원으로 도시기반시설 22건을 확충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부동산의 경기침체, 지역적 여건미비 등으로 8건만 완료되고 상업용지의 매각도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신도시와 관련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개설 등 9건의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97년 이후 본격 추진될 아파트형공장 건립 외 4건의 사업 등도 신도시 택지개발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업무의 전문성,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설치 시한을 9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안처리는 같은 종류나 필요 시 일괄상정할 수 있으나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92]
11.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493]
12.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494]
(10시5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한윤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 동안 경기도가 도 조례인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 운용해 왔으나 수요가기금의 대출활성화 및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코자 경기도 조례를 개정, 수요가기금의 관리 운용권을 조성 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동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조례준칙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금의 조성재원을 부천시 출연금, 이자수익금,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수입만으로 한 것을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추가하여 기금조성 재원의 폭을 확대하고 이자차액보전금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융자대상자의 폭을 넓히며 시행기간을 도시가스 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7.부천시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신축, 부천시공무원임대아파트 건립, 1급 관사 건립 등 총 3건으로 이중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인정된 부천시공무원임대아파트 건립건만 97년도에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한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495]
14.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496]
(10시56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혜은 입니다.
  제47회 임시회의 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과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저희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 및 제8조에 있어 문제가 있고 조직개편이 되면 또다시 개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계류시켰다가 금번 임시회의 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 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매사 집행부의 의도대로 회의를 진행 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시의원 3인을 추가시켰으며 추천위원 9인도 부시장, 시의원 3인 등이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하였으며, 제8조에 간사와 서기에 있어 간사인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서기인 부녀복지계장을 여성정책계장으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어 금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 대상민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게 다루었으나 기존에 경기도에서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도세를 받아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부천시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여도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혜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97]
16. 부천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안(의회의견안)(부천시장제출)[498]
17.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99]
18.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500]
(11시0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시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바꾸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 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소위원회에 대한 역할, 권한 등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조례개정 관련 일부 조문을 정정하여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동 사항은 수도권 광역 상수도 제5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팔당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원활하게 수수하고자 관내 옥길동 208번지에서부터 옥길동 523-4번지까지의 구간을 수도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장래 수요에 대비하고 맑고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내 구간의 안정적인 급수를 도모하여 상수도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승인안은 도시영세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후 관계 은행에서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를 의회의 사전 의결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자금의 융자는 관내 주택은행 부천·역곡·원종 지점에서 실시하며 시에서는 부천시 거주 전세금 1000만원 미만인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는 사항으로 원미구 22가구, 소사구 18가구, 오정구 14가구 총 54가구가 기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가구당 500만원 미만 총 2억 7000만원의 자금이 96년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융자 되는 것입니다.
  일부 생활이 어려운 부천시 도시 영세입자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의결,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시,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중 장명진 조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시정질문의원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특위 관계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시정질문의원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13일 전덕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2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2건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의원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501]
(11시52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의원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시정질문의원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명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각종 보고 및 자료수집, 현지확인 등 조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작동진상특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진상특위는 지난 6월 22일 작동토취장 복구공사 의혹에 대해 시정질문한 서영석 의원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폭행사고의 경위 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작동토취장 복구공사 의혹을 밝히고, 실추된 의회상과 의원상을 정립코자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명진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22명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96년 6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60일간 작동토취장 복구공사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공무원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승인받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현장확인과 의혹부분에 대한 자료확인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방법으로 인해 문제 접근에 어려움과 또한 조사에 응하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자세로 핵심을 지적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정기관에서 동 조사특위활동시기에 작동토취장 복구공사에 대한 비리를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하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당시 개발과장은 2개월여의 직위해제 후 시흥시로 전보조치되었고 택지개발계장 역시 동 기간 동안 직위해제 후 원미구로 전보조치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재무국장, 개발과장, 실무자 등이 구속되어 있고 기타 관련공무원이 수배 중에 있으며 해당 회사대표도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정기관에 의해 작동토취장 복구공사의 의혹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 본 특위의 활동 목적이 다소나마 달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제도상의 모순과 지방자치 정책의 제약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 마련과 과거의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건전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단위 공사 또한 주민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공사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천시장은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고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봉적 행정이 아닌 80만 부천시민들이 부천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그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강구드리며, 본 조사특의에 함께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장명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위 결과보고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
(11시57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인 의원이 제안하게 된 성주산 통과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부천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일면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1대 의회에서도 수많은 심의와 토론 등 심층분석 하에 승인이 되었던 점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공사계획은 91년도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선진교통정책이나 수도권 위성도시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이 현 실정입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시민의 대변기구인 본 의회에서도 방관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이제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 및 보완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럼 경인우회도로 조사활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대 의회 때 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는가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도로개설의 계획서에 문제점은 없는가?
  현재 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보상에서부터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위 공사에 실질적인 주민공청회는 이루어졌느냐?
  답변에 의하면 15일간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주산을 관통하는 우회도로 개설 시 자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1.4㎞ 구간이 절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사업에서 지방비 투자비율이 타당한가?
  국도 도로상에서 현재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2624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투자비율이 타당한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여금 도비의 지원이 가능한가?
  현재 저희가 1차 추경 때 보면 도비가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비만 보상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왜 안 올라와 있는지 그 사유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연계도로상에 서울, 인천시의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며 연계지역의 사업성이 가능한가, 그 사업비의 결정은 이루어졌는가도 저희들이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서울 연계지역상에는 제가 보면 회의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할 적에 시민들의 소음공해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도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주민들한테 요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 대기 공해는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진행 중인 선진 교통정책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현재 저희가 선진교통정책이라는 것은 경찰청이라든가 교통억제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히 많은 부분이 과연 선진교통정책에 도심권에 통과하는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주산 터널구간이 변경될 때에는 괴안동, 범박동 동측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분산시키고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동측 지역에 대해서 성주산 지역이 만약에 환경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할 적에는 그쪽 지역에는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필요한 지역은 대안이 강구되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그쪽 주민들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찬성·반대 논리에 의해서 아마 3만 여 주민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충분한데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방관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도로개설의 찬성·반대의 논리에 앞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으로 후회 없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현안들을 도출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논리보다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성주산 통과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존중하시어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지금 오명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해 주신 전덕생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제안설명으로 전부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명근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 - 반대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의원께서 반대토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명근 의원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먼저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 건의 처리가 의회 전체의 위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몇 가지, 또 몇 차례의 망설임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해 주신 전덕생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인우회도로 건설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91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93년도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94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금은 사업자 선정과 토지보상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지적한 환경적 측면에 관해서도 91년 5월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92년 1월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환경처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94년 7월에는 성주산 훼손 극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막연하게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인적 소견보다는 전문기관과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연구결과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실시한 몇 가지 방안이 환경훼손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였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시골의 어느 한적한 마을처럼 산새가 날고 시냇물이 흐르는 아주 쾌적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80만 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도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부천시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인우회도로 건설 사업비는 총 205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160억원뿐이고 나머지는 양여금이 322억원, 도비 161억원, 민자유치가 1414억원이나 됩니다.
  물론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로 각각 200 내지 300억원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안설명에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실무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양 시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추진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의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회 위주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를 보면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의미하는 특정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전속하지 않는 즉, 수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91년부터 한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5년간이나 수정하고 의결하고 예산을 심사해 오던 사항이 특정한 안건이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유의 하나로 어느 의원님께서는 5년 전의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 계획을 시행한다면 시기적으로도, 또는 주변상황의 변화 등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산 우회도로 문제는 9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책상에 넣어 두었다가 5년이 지난 지금 꺼내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매년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 현황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토록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사항입니다.
  물론 성주산에 근접한 송내동과 심곡동 주민의 의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다 넓게 시 전체를 놓고 모든 것을 전체 시민의 바람을 염두에 두고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오래 관리해 오던 일을 그 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전면으로 부정하듯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구의 몇몇 의원님들과 성주산 우회도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동료의원님들을 위해 보다 심도있게 성주산 우회도로건설공사를 다룰 것을 약속하고, 특히 타 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님이라 할지라도 성주산 우회도로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모셔서 고견도 듣고 회의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생긴이래 한 차례도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사례는 없는데 만약 이번에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선례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기존의 상임위원회가 무시되는 엄청난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음을 밝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건실한 발전을 희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만기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찬반토론 중인데,
        (의석에서 전만기 의원 - 그러니까 찬반토론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전만기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38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주산통과우회도로 건설에 관한 제안설명에 찬반의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의장!)
  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네, 진행발언입니다.
  김일섭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조정되지 아니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다뤄왔던 일이고 여기서 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덕생 의원과 몇 분이 제기하는 문제는 자기 지역구 동네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결정에 있어서 소외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찬반토의가 더 발전되지 못하고 또 조정도 합의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예측되는 것은 이 요구안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표결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 지금까지 오랫 동안 다뤄왔던 문제고 또 비록 오래 다뤄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시민들 수만 명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명을 하고 또 시민들 주체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주변 인근 시에서의 대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의견이 양분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의회에서 표결로 찬반으로 결정해서 마치 일이 처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의원들이 마음을 정리해서 합의를 도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볼 수 없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도시건설위원회 측에서는 다른 관심있는 의원들한테 항상 발언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같이 토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요구안을 제출한 의원측에서는 그것은 업저버에 불과한 것이다. 같이 표결권을 가지고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두 측의 의견이 다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중에 보면 연석회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위가 아니고 각 두 개 주체, 상임위원회들간의 연석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와 다른 특위와의 연석회의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같이 협의하고 같이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정 내린 사실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와서 상황이 바뀌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표명 하고 있는 현실도 존중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자.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와 도시건설위가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연석회의를 하자.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은 그런 연석회의 구조에서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분들의 위원회 구성 이것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해서 그 분들이 위원회를 만들게 하고 그 분들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존 상임위가 같이 협의해서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위원회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또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더 진척돼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의견도 하나같이 반대거나 하나같이 찬성이 아닙니다.
  또 지역적 성향에 따라서 찬반이 크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수렴을 해서 집행부에서 현재 진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하거나 촉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무로 돌리지 말고 또 의회 내부에서 의견 조정이 안 돼서 이런 것을 표결로 처리하지 말고 합의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마무리 지으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운 김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일섭 의원님께서는 기 해 왔던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감안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한 정회요청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면서 의견을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의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2시56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시간에 합의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의장! 정회시간에 합의도출이 잘 안 됐는데 이것을 표결을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하는 안을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연장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회기 중에 다루는 것으로 의안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14일간의 회기 동안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주민의 뜻에 동의된 안건심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정립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계속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창근  안희철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고의범  김영일  김철현  안익순
  서영석(성곡)     양오석  윤석흥  이영자
  최용섭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