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
3. 현장방문

(09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현장방문의건만 있었으나 어제 심사하기로 하였던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상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찬반토론 좀 합시다.
  반대의견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올라왔던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이번 회기에는 안 올라왔던 건데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해가지고 도시계획조례안을 다시 다루는 것도 본 위원은 마땅치 않고 또 이것이 지난 회기에 2003년도 6월 30일까지 현행법대로 가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사항을 다시 거론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고 지금 용적률 문제 가지고만 따져, 다른 문제는 현행 집행부 안대로 가는 건 좋습니다.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용적률만 빼고, 용적률은 현행대로 가더라도 허가권자의 권한으로 400% 이하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대로 가고 나머지만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조성국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김삼중 위원 실무 관계자들한테 물어봐야지.
        (「정회를….」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찬반을
김부회 위원 내용을 확실히 들어보고 하자고요.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김대식 위원 어제 안 들어보셨어요?
김부회 위원 아니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한 번 확실히 물어보고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찬반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 이하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350% 이하로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 이하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그 계획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도시계획조례 제3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제1항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는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및 300% 이하로 한다.”를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규정에 의거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및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기존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용적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11시17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천시 버스안내시스템 시범구간인 22번 노선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10시에 시장 주재로 보고 및 시연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시 각 국장, 시민단체, 버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고 참석자 모두가 시범구간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보고회에 참석하신 후 보고회 참석자와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회 및 시연회가 끝나면 대장동에 위치한 축산물공판장 가동시스템을 견학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일정 등으로 바쁘신 줄 알지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