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통반장연임제한규정폐지청원
2. 일본시마네현의회의독도의날제정규탄결의안
심사된안건
1. 통반장연임제한규정폐지청원
2. 일본시마네현의회의독도의날제정규탄결의안
(11시09분 개의)
1. 통반장연임제한규정폐지청원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 및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통·반장연임제한규정폐지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 한선재 의원의 소개로 소사구 괴안동 72-8번지에 거주하는 김신연 외 1천 100명이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한선재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께서는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을 다루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김신연 통장을 비롯한 1천여 명의 통장이 통·반장 연임제한과 관련하여 청원한 것으로 2001년 1월 12일 조례 제1808호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통반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 1월 12일 조례 제1808호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개정으로 통반장의 경우도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임제한규정을 두어 다수의 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반장 연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주민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고 주민을 위하여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다시 선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며 현재 주민 직선제하에서는 통반장의 장기적 연임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나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하는 다수 주민의 기회를 차단하는 사항이 거의 없으며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할 때는 연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연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주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반장이 되어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주민이 연임제한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경우「대한민국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당할 소지가 많고 연임제한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해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는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있고 1천여 명의 통장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2001년 1월 12일 제3대 의회에서 개정된 조례를 제4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되었으며 며칠 전 부천시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끊임없이 개정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중 제5조제4항 중 제3항2에 연임제한규정은「대한민국헌법」상 지방자치 기본취지상 앞으로도 계속 문제의 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춰볼 때「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의 통반장 연임제한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시켜달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첨부해 드린 의견서를 잘 참고하셔서 본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8일자로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2-8번지 김신연 외 1천 100명이 청원서를 접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이유는「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2회 연임이라는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서에서는 통반장의 연임제한규정에 대한 부당성을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연임제한규정으로 지속적 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반장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므로 연임제한규정을 폐지하여야 하며 주민이 원하는 사람은 통반장으로 계속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연임제한규정은 통반장이 되려하고 하는 주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항은 장기적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1년 1월 12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우리 시와 행정환경이 비슷한 경기도 내 및 타 시·도의 시·군도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2회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통반장으로 계속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 주는 것이 주민의 민주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시 정부 주민자치과에서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 부천시민 9,135명을 대상으로 통반장 연임제한 및 연령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876명의 62.8%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청원을 제기한 통장님들의 의견에도 공감은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어 통반장의 연임제한규정 폐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은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밝히고 기본권이 초국가적 자연권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때 통반장의 위촉 기회를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반장의 연임제한규정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 즉 채택할 청원은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며 청원의 내용에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시 정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통반장제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시 정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 관련 부서인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심층 검토된 것을 재론하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나 이번에도 계속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63%에 해당하는 주민들께서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나 타 시에 알아본 결과도 오히려 서울 같은 데는 50세 미만으로 한정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초구나 강남구나 양천구 같은 데는 나이 제한도 50세로 낮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65세까지로 낮추고, 임기도 다른 데는 1회나 2회로 거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입법취지가 조례가 만들어질 때 65세가 넘어도 거의 계속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5세까지 한정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연령제한이나 임기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을 제출한 통장님들은 65세 그것은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풀어 달라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 규정만 풀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연령제한은 얘기를 안했고?
그런데 전혀 부당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부천시 현실이 신도시하고 구도시하는 또 다르잖아요.
신도시 쪽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고, 우리 지역도 구도시에 해당합니다만 통에 따라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경쟁이 심하진 않아요.
시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시 방침은 하여튼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청원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런 반응이 많이 올 테니까 질의하시는 분도 껄끄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설문조사 대상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약 9,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홈페이지로는 사실 응답이 많이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응답해 주신 분은 149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시민이 40명이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모니터요원 중에서 102명이 답변을 해 주셨고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는 민원모니터요원이 78명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면조사로 들어가서 각 동에 200명씩 시민설문지를 동 사무장한테 배부해서 받았고, 시청과 구청, 각 보건소, 민원실에 설문지를 1,100명에게 배부했습니다.
모두 통합해서 응답자 7,876명의 답변결과를 가지고 집계를 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충 하나의 참고로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설문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주민계도나 전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전시에는 생필품 배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민방위에 소요되는 겁니다만 과거에는 세금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우편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통장들이 적십자회비를 수납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직접 수납이 없어지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납입고지서가 오면 반장과 협조해서 그것을 배부하는 그런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적십자회비고지서 배부하는 역할과 통 단위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는 2001년 1월에 개정이 되었고 현재 4년 정도가 지났고 또한 이 청원인 김신연 외 36분께서 청원서를 냈는데 이러한 청원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민 9,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62.8%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응답결과가 나왔죠?
방향을 정해 놓고 설문을
얼마 전에도 시청 앞에 있는 “주말 차 없는 거리”가 민원이 많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60% 이상 응답이 나왔습니다.
부천시민 전체 응답결과에 따라서 일부 축소를 했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결과를 대부분수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천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원인들은 자기들 의견이 있어서 냈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주민들의 뜻이 그런 연임조항을 둬야 된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근 타 시를 비교하는 행정수단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해 봤을 때 인근 시에서도 모두 연임조항을 거의 두고 있는 상태고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에도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 조례를 수정하거나 그런 시도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데는 통반장들이 상당히 젊은 층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이고 우리 시는 65세까지, 또한 타 지자체보다는 연령대가 좀 상향된 그런 통반장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론조사 설문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각 동에 200명씩 사무장을 시켜서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각 동에 200명씩을 현실적으로 사무장들이 누구한테 주느냐,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원들한테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대시민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다시 하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대한민국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천시에 있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한 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부천시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 있으면,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조직정책 결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자문변호사 네 분 모두에게 이 「대한민국헌법」기본권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연령도 58세나 사무관 이상은 60세로 제한을 두고,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을 둘 수가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장선거가 지금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직선 또는 반장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판단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이해가 간다고 그러면 각 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잘못된 게 통장선출을 하는 데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통에 대한 통장을 선출하니까 어디로 나오십시오. 하고 공고문 조그맣게 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면 자격요건이라든지 통장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준다든지, 통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경비를 실비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써서 연임규정이 어떻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공고를, 주민자치과에서 표준문안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동네든지 통장선출 하면서 그런 내용을 표기한 데가 없습니다.
그냥 몇통 통장을 선출하니까 그 통의 주민들은 몇월 며칠 몇시부터 어디에 와서 투표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고문만 동장명의로 붙여져 있을 뿐이거든요.
과장께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것 다 표기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동안 회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문제가 돼서 지난 2월 16일에 전체 사무장들을 모아서 통장 직선제에 관한 업무지침을 한 15페이지짜리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참고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에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헌법」에 위헌소지가 있는지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대한민국헌법」에 위헌소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청원서가 연임제한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연임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냐,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대한민국헌법」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어서 자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위헌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모든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대한민국헌법」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2001년 1월 12일에 조례를 정비했어요. 제3대 의회에서. 그런데 제4대, 불과 몇년도 안 돼서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장들이 청원을 요구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또 위원님들도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대한민국헌법」정신에, 지방자치제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양분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법이 일정부분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제 질의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법이 제정될 때 여러 가지 심층적인 사항을 전체 위원님들이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거쳐서 개정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심층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교통범칙금을 떼게 되면 그것을 당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통장을 하고 싶은 바깥의 사람들은 제한을 둬야 된다고 하지만 제한을 받는 통장들로서는 자기만 제한을 받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민원과 청원을 넣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두 번, 세번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네번째 이것을 논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 답변을 하고 싶지만 제가 청원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통장을 선출할 때 통장에게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다고 그러면 잘하지 못하면, 한 번 통장이 됐다고 그래서, 연임규정이 폐지됐다고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직선을 잘 관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있느냐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웃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웃과 단절된 아파트에서는 서로 하려고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는데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입후보하면 그 자리를 뺏어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후보를 안한다는 게 할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도전한다는 게 우리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는 거의 안합니다.
저 사람이 이번에 임기가 끝났다면 다른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10년, 통장들 이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한 것을 젊은 내가 쫓아가서 뺏어온다” 이런 미풍양속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30대 여성이나 가정주부들 부업에서 통장 지원순위가 영순위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대한민국헌법」에 위헌되는, 불합치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자문변호자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내용도 하나하나만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면 답이 잘 안 납니다.
앞뒤의 정황을 설명하고 난 뒤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자문을 받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사항에 대한 찬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대한민국헌법」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7조,「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부결은 있으나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키로 한 경우에는 당해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논의한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일본시마네현의회의독도의날제정규탄결의안
(12시02분)
본 결의안은 본 위원회 조성국 의원이 제안하였으며 우리 시의원 34명 전원이 서명 발의한 것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통한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망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입니다.
회의진행은 본 결의안을 제안하신 조성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발기인으로 로 참여하여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을 상정하였으며 2005년 3월 10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가결됨에 따라 2005년 3월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는데 이를 두고 사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 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고 침략적인 발상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600년대를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1천 년이나 앞서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군국주의적 망동이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독도수호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독도수호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하여 2005년 3월 16일 가결시킨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 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매우 어처구니없고 침략적인 발상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신라 영토로 되었고, 태조 13년, 930년에는 고려로 복속되었으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 고찰하여도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민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의 무국적 무인도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 자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도록 방치하고 TV광고 및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 도서임을 재천명한다.
Ⅰ.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Ⅰ.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Ⅰ.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굳게 서약하라.
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Ⅰ.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이며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전 국민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독도수호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국장이상문
주민자치과장박한권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