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11시05분 개의)
1.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상정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청소년, 여성, 직장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모든 사회영역으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직면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행 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21조에 2항을 신설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22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자료 2쪽,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조례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과 제5장 명칭을 자원봉사 정착화 및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따로 포괄적인 개념을 두어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명칭을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제5장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혜택”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1조 포상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여 1항에 “표창”을 “포상”으로, 2항의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증 발급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제22조 “사업비 보조 및 실비지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항목으로 제1항 시장 또는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2항 시장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4쪽에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비지급 대상은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자 및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기준은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3천원 이내, 급식비 5천원 이내, 활동용품비 등입니다.
다음은 제23조에 행사개최 및 후원에 관한 신설 조항입니다.
시장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22조 시행규칙은 생략하고 제24조 시행규칙으로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조례 표준화를 기초로 하여 부천시 관련 조례안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에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운동시설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제4조제1항에 규정하고 시·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4조제2항에,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제5조에,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부칙 제2항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 원미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하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 각 협의체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유급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9조에, 각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0조에,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4조에,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지역사회복지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에게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정착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5장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혜택”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으로 변경하는 것은 각 조문의 내용을 포괄적이고 함축성 있는 단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21조제2항에서 자원봉사 활동 장려에 관한 포상 조항 신설에서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증 발급,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자원봉사증 발급은 포상과 무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 제15조 등록 조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5조를 신설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3조를 신설하는 것은 자원봉사참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21조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부천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이나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 수의 50%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시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최적 관람석의 설치는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은「장애인복지법」제21조 규정에 근간을 두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설치는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은 부천시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강제규정을 두고 민간시설은 권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은 기존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반영, 설계, 공사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근간을 두고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4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구성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사회복지 담당 국장, 원미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정하는 사항과 협의체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은 부시장, 위촉직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제1조의4에 근간을 두고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 지역사회실무협의체 구성에서 구성인원과 자격, 기능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9조 협의체 간사와 임무에 대한 조항은 협의체의 기능을 보조하여 내실성을 기하고자 유급간사를 두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6조 회의수당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 하면 내용 그대로 자발적인 참여확대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봉사하는 것을 원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원봉사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본 위원의 의견과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라 하면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야 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나중에 평가 후에 정말 저 단체가 아니면 개인이 정말 모범이 되도록 순수하게 일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표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좋은데 실비제공을 해서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면, 물론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또 다각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발굴이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많이 비춰질 거고, 혹시나 자원봉사자가 돈에 욕심이 있거나 뭔가를 얻고자 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하나의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만약에 원해서 한다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자원봉사를 하면 안 되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 조금 심하게 표현이 됐는지 몰라도 순수하게, 표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수고한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비제공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좀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 봤고 타 단체에서도 자료를 뽑아 보니까 실비를 제공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물론 자원봉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스스로 보람을 갖도록 하는 활동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꼭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 일정시간을 하신 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진짜 이것은 일부분의 자원봉사자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꼭 필요한 분이 오셔야 되겠다 했을 때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비에 따른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을 결정한다든가 위원이 조성돼서 일을 해 나가면 그 위원들의 모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변하거나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물론 그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하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부천시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환경 그것에 따라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기도 한 그런 저기인데 과연 실비보상 지급을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실비보상 없이도 자원봉사를 할 사람은 상당히 많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자원봉사자 수가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4조에 자원봉사자 활동 범위에 있는 모든 관련단체의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을 무슨 수로 감당할 거예요?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을 제공할 거냐고요.
각 분야별로 조항 조항마다 해당 되는 봉사자들이 수천 명, 수백 명일 텐데 무슨 수로 실비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안 주겠냐고.
과장이 지정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만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일단 그것을 집적화시키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진짜, 물론 자원봉사자는 다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활성화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벌런티어 정신의 기본적인 룰을 위배하는, 그것은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지 말게 하는 악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 그렇게까지 진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실비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해하는 당사자가 바로 과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순간 실비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순수한 자원봉사 자체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그 사람들을 모독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범위가 틀리고 시간도 차이가 나는 기간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단체 하시는 분들의 여러 의견이 많이 개진이 돼서 고민하다가 이것을 상정하였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안에 의하면 자원봉사증 발급이, 증이라 하면 써티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건지, 자원봉사를 했다는 증명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분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원봉사카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자원봉사증명서를 떼어가는 건지
우리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자원봉사증을 학교에 제출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카드를 제출해 봐야 카드 마크네틱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자원봉사증 하면 자원봉사증명서를 줄인 말 아니냐 이거죠.
자원봉사증명서를 얘기하는 건지 자원봉사카드를 얘기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라는,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여기서 자원봉사증 발급하면 자원봉사증명서 발급 아니냐 이거죠.
자원봉사증명서 발급이라는 항이 또 따로 있는데.
다른 용어가 없나요?
일단 그 부분 하나하고 아까 자원봉사관련해서 실비보상부분에서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생들이 4시간, 8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라든가 점심 값은 먹여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에서도 사실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풀 것이며, 앞으로 정하겠다가 아니고 법을 최소한 만들려면 그 정도의 예상은 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와 만약에 그걸 전체에 대해서 해 줬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이것 올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라든가 지금 보면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시 또는 중앙단체에서 주관을 대부분 합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자 및 단체 지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같이 갈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돈을 주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적십자단체는 무상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해 주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은데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려서 더 안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안이라든가 단체에 지원하게 됐을 때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법 만들어 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내용은 파악해서 올려야죠. 그런데 파악 아직 안 됐나요?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제광 위원께서 질의한 카드하고 개정조례안 22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발급해 주게 되는 거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연간 13억 범위 내에서 각 단체들이 보조를 다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여기 등록하면 이쪽에서도 보조금을 또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봉사를 하려면 순수하게 자기가 시간 나는 범위 내에서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봉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돈을 걷어서 어리굴젓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를 해요. 단체로.
1천 통, 2천 통 구매를 해서 김장 무렵에 전부 판매를 한다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업비를 시가 대준다.
그 이익으로, 이익금을 내서 봉사하겠다.
그런 경우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독소조항에 들어 있어요. 그런 것 생각 안해 봤어요? 그렇게 하는 것 들어보셨죠?
저희는 순수한, 사업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장사를 횡행하고 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모든 단체가 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고.
물론 이 법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좋은 일하고 큰 일 하고 봉사하면 상 주는 것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감사패도 줄 수 있고 표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다. 이 조례를 발상한 자체는 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요? 이런 조례를 누가 발상하게 됐나요?
봉사를 차비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고 그 외에 관변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예산까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까지 전부 하게 했어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할 수 없죠? 참고하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거기 조례에 무슨 증명서나 이런 증을 줘야 된다고 여기에 넣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현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에게 10센티, 15센티 정도 되는 조그마한 인증서를 해서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어요.
어떤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조항을 둬서 해야지 그런 증명서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위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조례에 어느 부분에 대한 세세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 관계되는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이 신설되는 것인가요?
장애인도 급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무조건 장애인관람석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겠죠?
여기에 최적의 관람석을 지정해 준다고 한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좌석, 위치가 좋은 곳에 해 줘라 이런 뜻인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관람석을 지정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애매모호하다.
그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우리 공공시설에는 기이「건축법」에도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이동할 수 있게끔 장애인 통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공공 좌석, 관람석이 시청이나 연회장 같은 데에 지정석이 어느 한쪽 귀퉁이에, 아니면 맨 뒤편에 설치했는데 이것을 더 좋은 자리에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장애인지정석 그 뒤에, 가까운 데로 막연하게 해야 됩니까?
보호자도 지정석을 해 줘야지 그냥 가까운 쪽에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지정을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휠체어장애인 등급이 거동을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 보호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청이라든지 소사 소향관 같은 데 아니면 오정구 복지관 같은 데는 저희가 해 주면 되지만 법적으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람석. 극장 같은 데.
(「그건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관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건 권고사항이에요? 민간인들?
어차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예기간을 줘서 2년 동안.
이것이 실질적으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국 위원님이 질의 중이라서.
조성국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요.
5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협의체의 사무실은 어디에 두나요?
유급간사를 두면 사무실을 둬야 되는 건가요?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활성화나 앞으로 대책을 보고 개정을 하든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지만 사회복지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유급간사를 두어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가 통과되면.
관과 민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에서도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에서도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사를 두고 안 두고는 일단 임의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중에 의회 의원이 여기에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사회협의체는 부천시에서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건의하고 또 의견을 내고 하는, 포괄적으로 부천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최고의 자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천시의 포괄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자원봉사센터에도 운영위원을 두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운영위원하고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협의체 위원에 있어서 시의회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에 다른 단체는 앞으로 전부 인정을 해 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다 지역사회협의체로 끌어와야 됩니다. 하나로 인정을 하고.
즉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임의단체로 둬야 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또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단체를 다 통합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이 조례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 시책으로.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규정을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의원 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안 돼도 당연한 걸로 위원 위촉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도 별 의의는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죠?
그 다음에 9조 사무국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간사라는 용어를 두도록 사회복지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회도 위원장과 간사가 따로 있고 일본 행정기관에는 간사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즉 사무국 직원이나 총무나 이런 부분들은 간사장이 없을 때 사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 게 위원장이 안 계실 때 회의진행을 간사가 대신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간사를 둘 건지 사무국장을 둘 건지 총무를 둘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간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침이나 안내서에 언급이 되어 있고 위원장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 질의 중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이 의회 해당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도 무방합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 설명이 그렇게 비쳐졌다면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부천시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였듯이 위에서 하라니까 부천시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시켜 주십시오가 아니고 상위 법이 이러한 법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법 한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례죠?
상위 법에서 조례를 만들라는 강제규정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자꾸 지방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들의 발언이 나오는데 그건 교정을 해 주시고요.
부천시에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고 이유도 없이 지금 간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임의규정을 둬서 간사를 둘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가지고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이고, 법을 만들 때는 간사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판단하고 있는 간사라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는데 간사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부위원장급을 간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 JC라든가 로터리라든가 라이이온스 이쪽 단체에서 사무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간사라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할 때는 간사라는 호칭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에 맞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이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법에 애매모호한, 집행부에 말도 안 되는 권한을 주는 듯한 그런 용어들은 다 폐지하겠다고 했죠?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 들으신 적은 있죠?
공무원들이 1항, 2항, 3항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연관돼서도 아니고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1항, 2항, 3항도 지역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까 장애인법도 그렇고 모든 법들이 마지막 항에 이상한 항을 둬서, 이쪽에 유권해석이 안 되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항을 넣어서 합법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법률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삭제하는 데도 새로운 안들이, 이런 안들이 올라와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간사를 둔다고 하셨는데 간사 월급은 얼마 주실 거죠?
그 협의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협의체에서 간사 뽑아서 간사 인터뷰 할 때 달라는 대로 주나요?
일단은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면 모든 보보수규정에 입안해서.
보수규정 어디에 준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유급직으로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법이라는 건 새로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및 그 공간이라든가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예측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해서 예측돼서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3개의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예측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두번째에 했던 최적화해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자리 또한 예산이 얼마 들 건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혀 계획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협의체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이 되고 또 실무협의체가 10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를 둬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안 둬도 되고 둬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부천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실무협의체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0인에서 20인 이하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위 법에서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일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정말 실무협의체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여건이 변화한다든가 하면 그때 둬도 충분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조례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협의체는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실무협의체는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해서, 그게 바로 협의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부천시가 협의체 이런 것을 그 전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온 것도 아니고 처음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충분히, 일단 우리 부천시의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시장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하러 복지협의체 20명까지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 없이 간사 누구, 또 누구 그렇게 할 만한 역할들이 확실히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 아닙니까.
상위 법에 어떤 강제규정도 없는 거고.
할 때 이왕에 다 해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복잡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2개의 협의체, 괜히 하나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소외계층을 찾아서, 현실을 파악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그야말로 세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실무위원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 대표가 협의체 위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별로 총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자고. 대충대충 만들지 말고.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심의하고 자문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실무협의체라는 것을 보면 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또 안건과 관련해서 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대체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좀더 깊이 있게 더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저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걸 이중적으로 저기를 하냐고.
그리고 이렇게 일단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 1년이고 2년이고 해 보면 또 그대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설 수 있는 거고, 또 실무협의체를 굳이 안하면 안 되겠다. 너무 복잡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조례안을 개정해서.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부천시는 2001년부터 구성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다가 복잡하고 협의체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체에 10인에서 20인이 있고 실무협의체에 또 10인에서 20인이 있죠?
실무자라고 그랬으니까 복지관 담당 관장들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복지협의체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무협의체로 들어오게 하고 거기 위원장, 부위원장은 상위 협의체에 들어오고, 위원장 겸임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게 있고 실무협의체라는 게 있죠?
그 지역협의체는 별도로 있고 또 따로 조직을 하나요?
그러면 실지 실무협의체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관련 과장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간사를 해 주면 될 것이고.
왜 두려고 하는 거죠?
시범적으로 하고 있던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돼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200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부천시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위촉을 해 드려야죠.
간사를 유급직 간사를 둬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느냐 이거죠.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을 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 간사를 둬서 거기를 수렴하겠다, 의미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중에 시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부천시 의원은 분명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든지. 그렇죠?
이것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읽어봤는데 없어요. 주민대표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 의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들어갈 수 있으면 조례에 부천시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 조례에.
7조2항2호에는 없어요. 그 조항에는.
없는 것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침이 또 내려왔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늦었지만 해당 주무 과장이신데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하실래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혹시 설명 덜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대로 제4조 구성에서 2항에 당연직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2명을 넣고, 그리고 제9조 간사에서 1항을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다”로 바꾸고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